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고의와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의사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그것이 목적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에게 명중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
- ③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 ④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으로 족하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과실 유무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의사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판단한다. [대판 2015.6.24. 2014도11315]
②(O) 살해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목적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명중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살인의 고의는 조각되지 않는다(법정적 부합설). (대법원 1975.4.22. 75도727)
③(O) 행정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대판 2010.2.11. 2009도9807]
④(X)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단순히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한다. [대판 2025.4.24. 2025도265]
2.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및 이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라 함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 양자는 단순히 그 장애정도의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 ②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이는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 ③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질환이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도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 ④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 및 이러한 능력이 미약한 자는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양자는 그 장애정도의 강약 차이가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84.2.28. 83도3007)
②(O) 음주운전을 할 의사로 음주만취한 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7.27. 2007도4484)
③(X)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러한 질환이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대법원 2007.2.8. 2006도7900)
④(O)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5.3.13. 2024도12209)
3.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 오인한 경우를 말하고, 법률의 부지도 이에 포함된다.
- ②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 ③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④ 위법성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법 제16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5.2.12. 2014도11501)
②(O)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2.12. 2014도11501)
③(O)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1.11.25. 2021도10903)
④(O) 위법성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7.3.24. 86도2673)
4.범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한다.
- ②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
- ③ 도주죄는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진정신분범이다.
- ④ 일반교통방해죄는 침해범이므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8.2.28. 2017도21249)
②(O)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 (대법원 2013.2.21. 2010도10500)
③(O) 도주죄는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진정신분범이다. (대법원 2025.6.26. 2025도3061)
④(X)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9.4.23. 2017도1056)
5.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제22조제1항의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한 것이면 충분하며,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 ② 「형법」제23조제1항의 자구행위라 함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형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 ④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유일한 수단일 것,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일 것에 더해 피난행위로 보전되는 이익이 이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여야 하고, 그 자체로 사회윤리·법질서 전체 정신에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대법원 2016.1.28. 2014도2477)
②(O) 형법 제23조 제1항의 자구행위란 법률에서 정한 절차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그 청구권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 제23조 제1항
③(O)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은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하고,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08.12.11. 2008도9606)
④(O)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 하더라도 행위 당시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행위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6.3.24. 2005도8081)
6.책임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 ②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된 수험생이 암기한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
- ③ 「병역법」제88조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④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고문치사와 같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9.6.11. 2008도11784)
②(O)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된 수험생이 암기한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지 않기를 기대함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 (대법원 1966.3.22. 65도1164)
③(X)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된다. (대법원 2018.11.1. 2016도10912)
④(O)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고문치사와 같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88.2.23. 87도2358)
7.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②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지만,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장애미수 또는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할 당시 실행행위를 놓고 판단하였을 때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의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 ④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일반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11.10. 2011도10539)
②(X)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4.9. 99도424)
③(O) 장애미수 또는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할 당시 실행행위를 놓고 판단하였을 때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의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대법원 2019.3.28. 2018도16002)
④(X)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지문은 인식주체와 판단주체가 뒤바뀌어 서술됨). (대법원 2019.3.28. 2018도16002)
8.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 명확성 원칙은 모든 법률에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책임조각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바,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 ① ㉢
- ② ㉠, ㉣
- ③ ㉡, ㉢, ㉣
- ④ ㉠, ㉡, ㉢, ㉣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9.17. 97도3349)
㉡(O) 명확성 원칙은 모든 법률에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법원 2018.4.24. 2018초기306)
㉢(O) 책임조각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23.6.29. 2021도17733)
㉣(O)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대법원 2025.8.14. 2025도6266)
9.「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 ②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되고,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 ③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 ④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형식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사회가 내리는 공적 평가에 의하여 용인될 수 있다면 그 행위를 실질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이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일 뿐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23.5.18. 2017도2760)
②(O)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대법원 2023.5.18. 2017도2760)
③(O)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할 뿐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3.5.18. 2017도2760)
④(O)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형식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사회가 내리는 공적 평가에 의하여 용인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이다. (대법원 2023.5.18. 2017도2760)
10.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족하므로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다.
- ② 「형법」제30조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면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뿐만 아니라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 있어야 성립한다.
- ④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대판 2023.1.12. 2022도11245]
②(O)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과실범도 포함될 수 있으나,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면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대판 2024.12.26. 2024도1856]
③(X)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5.5.26. 2005도945)
④(X)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대판 2020.7.23. 2020도1264]
11.교사범과 종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교사범이 되지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③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제31조제3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미수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대법원 2002. 10. 25. 2002도4089)
②(O)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형법 제32조 제2항)
③(O)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 6. 11. 2009도1518)
④(X)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경우,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형법 제31조 제3항)
12.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1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수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에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서 따로이 경합범 가중을 해야 한다. ㉢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제39조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2개
㉠(X)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2. 10. 11. 2012도1895)
㉡(X)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을 때에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고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1. 2. 9. 2000도1216)
㉢(O)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19. 6. 20. 2018도20698)
㉣(O)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논리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2. 10. 11. 2012도1895)
13.형벌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형법」제62조제1항 단서는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는 위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유기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이상 「형법」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후 그 형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실효되었다면 이는 「형법」제35조제1항에서 정한 누범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공소제기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결격사유는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및 그 선고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경우로 국한되고, 실효·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는 오히려 위 결격사유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7.7.27. 2007도768)
㉡(O)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유기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이상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 (대법원 2021.1.21. 2018도5475)
㉢(X)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후 그 형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효되었더라도 이는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사유에 여전히 해당한다. (대법원 2026.1.19. 2025도15970)
㉣(X)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6.11. 2020도2883)
14.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일회적 또는 일시적인 사무인 경우, 그것이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또는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할 수 없다.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는다. ㉣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지만,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한다고 하여 그 진료행위 또한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일회적 또는 일시적인 사무인 경우라도, 그것이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또는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25.9.11. 2022도1665)
㉡(X)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6.1.29. 2022도1862)
㉢(O)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2012.5.24. 2009도4141)
㉣(O)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지만,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 자체가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3.3.16. 2021도16482)
15.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②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한다.
- ③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로서, 재물을 점유하면서 향유하는 사용·수익권은 재물과 전혀 별개의 재산상의 이익이므로, 재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형법」상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된다.
- ④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 있어서 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 (대법원 2022.7.14. 2017도20911)
②(O)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22.12.29. 2022도12494)
③(X)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로서, 재물을 점유하면서 향유하는 사용·수익권은 재물과 전혀 별개의 재산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형법상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4.3.12. 2023도17200)
④(O)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 있어서 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4.12.26. 2024도11833)
16.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유자 甲이 공유물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공유물을 목적으로 한 제한물권이나 채권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 이러한 제한물권이나 채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甲이 '소유자'로서 '자기의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어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여러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한 개의 행위로 은닉함으로써 그 여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면 권리자별로 각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③ 자기의 물건을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되었다면 권리행사방해죄의 '취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유자 甲이 공유물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 공유물을 목적으로 한 제한물권이나 채권의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 그 제한물권이나 채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甲이 '소유자'로서 '자기의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어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대판 2026.1.15. 2024도7611]
②(X) 여러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한 개의 행위로 은닉함으로써 그 여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면 권리자별로 각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22.5.12. 2021도16876)
③(X)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라 함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므로, 점유자의 의사나 그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취거로 볼 수 없다. [대판 1988.2.23. 87도1952]
④(X)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대표기관이 한 행위와 법률적·사실적 효력이 동일하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판 2020.9.24. 2020도9801]
17.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여권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거나 외관상 존재하더라도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다면 불실기재 여권행사죄에서의 불실기재에 해당하지만, 기재된 사항이나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을 뿐이라면 취소되기 전에 여권에 기재된 사항은 불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 문서의 주된 취지가 단순히 개인적·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하고,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할 수 있다.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한다. ㉣ 甲이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A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A의 국가유공자증을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여권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거나 외관상 존재하더라도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다면 부실기재여권행사죄에서의 부실기재에 해당하지만, 기재된 사항이나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을 뿐이라면 취소되기 전에 여권에 기재된 사항은 부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4.28. 2020도12239)
㉡(X)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으나, 문서의 주된 취지가 단순히 개인적·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하고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4.1.4. 2023도1178)
㉢(X)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12.24. 2019도8443)
㉣(O) 甲이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A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A의 국가유공자증을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한 경우, 국가유공자증은 국가유공자로서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지 신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10.14. 2020도13344)
18.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사실이 공법적 법률행위가 아닌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 자체는 무고죄를 구성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더라도 벌칙조항 자체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 ④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1.10.11. 91도1950)
②(O)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사실이 공법적 법률행위가 아닌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 자체는 무고죄를 구성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5.15. 2025도1084)
③(X)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8.7.11. 2018도1818)
④(O)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85.2.8. 84도2215)
19.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로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사람이 그 위반행위와 관계되는 증거를 인멸한 경우, 이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것이어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강요죄는 개인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일반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11세의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혹하여 모텔 앞길에서부터 모텔의 객실까지 데리고 간 경우, 「형법」제288조제1항의 간음목적유인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그 후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주었다 하더라도 그 형을 감경할 수는 없다.
- ④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로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사람이 그 위반행위와 관계되는 증거를 인멸한 경우, 이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것이어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6.1.15. 2024도15728)
②(O) 강요죄는 개인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일반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9.4. 2025도9690)
③(X) 11세의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혹하여 모텔 앞길에서부터 모텔의 객실까지 데리고 간 경우 형법 제288조 제1항의 간음목적유인죄는 기수에 이르지만, 그 후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주었다면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295조의2
④(O)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은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7.17. 2025도978)
20.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의 생부를 도피하게 하더라도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부와 혼인외 출생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형법」제151조제2항의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 ②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 ③ 장물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므로,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 ④ 甲과 乙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하여 乙만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인도 집행은 위법하므로 그러한 집행으로 취득된 점유는 보호할 가치가 없어, 甲이 그 집행 후 해당 주택에 침입하더라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의 생부를 도피하게 하더라도,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부와 혼인외 출생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24.11.28. 2022도10272)
②(O)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2025.12.4. 2024도11353)
③(O) 장물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므로,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4.4.16. 2004도353)
④(X) 甲과 乙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하여 乙만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인도집행이 위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집행으로 취득된 점유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甲이 그 집행 후 해당 주택에 침입하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5.7.16. 2023도5553)
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구속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비로소 제1회 공판을 시작하였다면 이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 ②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은 헌법 규정으로부터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입법자에 의한 입법형성을 필요로 한다.
- ③ 종국결정을 하기까지의 심판기간의 일수를 한정한 다음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 ④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는 심리 판결을 할 수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열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구속기간 내에 재판이 이루어지면 충분하다. (대법원 1990.6.12. 선고 90도672 판결)
②(X)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법은 헌법 규정으로부터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형성을 필요로 한다.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732 전원재판부
③(O) 종국결정까지의 심판기간 일수를 획일적으로 한정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732 전원재판부
④(X)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피고인이 재판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 허가 없이 퇴정하였으며 변호인마저 동조하여 퇴정한 경우, 수소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다. (대법원 1991.6.28. 선고 91도865 판결)
2.제척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역인이 해당 사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형사소송법」제25조제1항, 제17조제2호에서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형사소송법」제17조제7호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 ③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제척사유가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신문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형사소송법」제17조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역인에게 제척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도13583 판결)
②(X)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9.9.12. 선고 89도612 판결)
③(O)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제척사유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신문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도13583 판결)
④(O)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의뢰를 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9.4.13. 선고 99도155 판결)
3.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고, 그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다.
- ③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그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형사소송법」제33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단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중에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의 재량적 국선변호인 선정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②(O)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그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소송행위를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5.23. 선고 2021도6357)전원합의체 판결
③(O)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4.7.11. 선고 2024도4202 판결)
④(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러한 특별한 사정 없이, 단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중에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20.3.17. 자 2015모2357 결정)
4.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송행위로서 요구되는 본질적인 개념요소가 결여되어 소송행위로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행위가 성립되었으나 무효인 경우와는 달리 하자의 치유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②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형사소송법」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③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에 관하여 착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착오에 동기의 착오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④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그러한 의사표시의 의미 및 효과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등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였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소송행위로서 요구되는 본질적인 개념요소가 결여되어 소송행위로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행위가 성립되었으나 무효인 경우와는 달리 하자의 치유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도2735 판결)
②(O)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도8544 판결)
③(X)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에 관하여 착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착오에는 동기의 착오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2.3.13. 자 92모1 결정)
④(O)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그 의미 및 효과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였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대법원 2009.11.19. 선고 2009도6058)전원합의체 판결
5.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송조건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 없다.
- ②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던 경우,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③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형사소송법」제327조제8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④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동법의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소송조건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20조 제1항
②(X) 면소판결 사유인 '사면이 있는 때'에서 말하는 사면이란 일반사면을 의미할 뿐,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더라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을 판단해야지,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5.5.21. 선고 2011도1932)전원합의체 판결
③(O)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결국 공소권이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것이 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9.22. 선고 91도3317 판결)
④「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동법의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절차가 「소년법」 제47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5.5.28. 선고 85도21 판결)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6.압수·수색영장의 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압수 현장에서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친권자에 대한 영장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
- ③ 수사기관이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피압수자에게 사후에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지체없이 제시하여야 하고 그 사본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압수·수색영장은 현장에서 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②(O)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친권자에 대한 영장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 (대법원 2024.12.24. 선고 2022도2071 판결)
③(X)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은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한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할 뿐이고, 피압수자에게 그 영장을 사후에 제시하여야 한다거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④(O)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7.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 ② 압수물이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 ③ 범죄 현장에서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 ④ 피의자가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라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압수의 범위가 한정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②(O)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대법원 2024.3.12. 선고 2020도9431 판결)
③(O)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④(X) 유류물 압수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유류물을 압수하는 경우에 사전·사후에 영장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압수의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4.7.25. 선고 2021도1181 판결)
8.긴급체포 후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긴급체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 체포와 관련한 통지를 체포한 때부터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긴급체포한 피의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체포기간 동안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④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체포되었다는 취지 및 체포의 일시·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체포통지는 다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②(X) 긴급체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체포와 관련한 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는 체포한 때로부터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48시간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7조, 형사소송규칙 제100조 제1항·제51조 제2항
③(X) 긴급체포한 피의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긴급체포기간 동안 계속 가능한 것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④(O)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체포되었다는 취지 및 체포의 일시·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체포통지는 다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00조 제1항, 제51조
9.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검사의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데도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론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러한 법원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 결정 시에 변경 전 공소사실의 유·무죄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은 아니므로, 환송 후 원심에서도 환송심에서의 실체 판단 결과 당해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된 것까지 고려하여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거나 심판의 대상이 제1심과 달라진 경우에는, 그 공소장변경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 내용과 취지, 소송절차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기존 공소사실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상세하게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항소심 심판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없더라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새로이 심리하여야 한다. ㉣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검사의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데도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1.6.30. 선고 2019도7217 판결)
㉡(O)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 결정 시에 변경 전 공소사실의 유·무죄 여부를 고려할 것은 아니므로, 환송 후 원심에서도 환송심에서의 실체 판단 결과 당해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된 것까지 고려하여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도9810 판결)
㉢(X)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소장변경을 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거나 심판의 대상이 제1심과 달라진 경우라도, 그 공소장변경이 기존 공소사실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상세하게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항소심 심판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없다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새로이 심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5.3.13. 선고 2024도2200 판결)
㉣(O)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 (대법원 2013.4.25. 선고 2013도1658 판결)
10.「형사소송법」상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즉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②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③ 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의 지명을 받은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녹취서는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형사조정위원들이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형사조정조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제313조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즉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판 2024.4.12. 2023도13406]
②(O)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2022.12.15. 선고 2022도8824 판결)
③(O)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13조 소정의 조서·서류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것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의 지명을 받은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녹취서도 같은 법 제314조 소정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판 1997.7.25. 97도1351]
④(X) 형사조정위원들이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형사조정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비록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판 2024.11.14. 2024도11314]
11.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경범죄 처벌법」상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이와 근접한 시간·장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통고처분 후에 행하여졌더라도 '음주소란' 범칙행위와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에 미친다.
- ②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 내지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 ③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 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점에 미치지 않는다.
- ④ 피고인이「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동법상의 징벌은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상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이와 근접한 시간·장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음주소란'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12.6.14. 선고 2011도6858 판결)
②(O)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확정된 판결 내지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대법원 2023.6.29. 선고 2020도3705 판결)
③(O)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중 일부를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위 횡령의 범행과 배임증재의 범행은 서로 범의 및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이 배임증재의 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도13463 판결)
④(O) 피고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행형법상의 징벌은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도3874 판결)
12.상고심과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고심은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을뿐더러, 항소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의 경우 비록 그것이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
- ② 상고심은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위법을 간과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거나 제1심판결을 파기 후 자판하는 항소심판결에 고유한 법령적용의 위법이 있는 등 항소심판결 자체에 여전히 위법이 있는 경우에 직권심판권을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 ③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이를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
- ④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상고심은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을뿐더러, 항소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의 경우 비록 그것이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9.3.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②(O) 상고심은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위법을 간과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거나 제1심판결을 파기 후 자판하는 항소심판결에 고유한 법령적용의 위법이 있는 등 항소심판결 자체에 여전히 위법이 있는 경우에 직권심판권을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대법원 2019.3.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③(O)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이를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 (대법원 2019.3.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④(X)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채증법칙위반 등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할 수 없다(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대법원 2019.3.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13.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가 되며, 피고인이 이러한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 ㉡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없다. ㉢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이후로 법원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여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안내받고 숙고의 기회를 부여받은 후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 (대법원 2012.6.14. 선고 2011도15484 판결)
㉡(O) 국민참여재판에는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없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3조
㉢(X)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결정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X)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게 되나, 그 이후에도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해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대법원 2009.10.23. 자 2009모1032 결정)
14.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②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함에 부동의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으나, 기소 전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 ④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헌법과「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으므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②(X)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4.1.16. 선고 2003도5693 판결)
③(O)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 및 청구에 대한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으나, 기소 전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대법원 1997.8.27. 자 97모21 결정)
④(O)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법원 1997.8.27. 자 97모21 결정)
15.검찰항고와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②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서면으로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
②(X)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지방공소청장에게 항고하는 것이 아니다).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③(O)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20조
④(O)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대법원 2010.11.11. 선고 2009도224 판결)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16.공판기일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떤 소송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소송절차가 당해 공판기일에 행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가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으며, 이는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 ②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이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한 경우,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③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 이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 ④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변론종결 후 선임된 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어떤 소송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소송절차가 당해 공판기일에 행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가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으며, 이는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23.6.15. 선고 2023도3038 판결)
②(O)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이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한 경우,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8.2.27. 선고 97도3421 판결)
③(X)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 이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에 대하여 특별히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09.10.23. 자 2009모1032 결정)
④(O)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변론종결 후 선임된 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6.6.10. 선고 86도769 판결)
17.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이 해외체류 중인 증인의 진술을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서 청취 후 통상의 교호신문 방식을 취한 증인신문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증거조사이지만,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와 같은 절차진행에 동의하였고 사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다.
- ②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제1심법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되었다면, 그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는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증인신문에 있어서 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한 가림 시설의 설치는 이미 인적사항에 관하여 비밀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 ④ 자신의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증인에게 그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증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법원이 해외체류 중인 증인의 진술을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서 청취한 후 통상의 교호신문 방식을 취한 증인신문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증거조사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와 같은 절차진행에 동의하였고 사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4.9.12. 선고 2020도14843 판결)
②(O)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제1심법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되었다면, 그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는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24.7.25. 선고 2020도7802 판결)
③(O) 증인신문에 있어서 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한 가림 시설의 설치는, 이미 인적사항에 관하여 비밀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15.5.28. 선고 2014도18006 판결)
④(O) 자신의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증인에게 그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증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도11994 판결)
18.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수사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면,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증거이다.
- ③ 소송사기 등의 피해자가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업무일지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다면, 업무일지의 내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그 업무일지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한 경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수사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도10092 판결)
②(X) 범죄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7471 판결)
③(X) 소송사기 등의 피해자가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업무일지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더라도,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그 업무일지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하므로 그 업무일지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8.6.26. 선고 2008도1584 판결)
④(X)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한 경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19.공범 또는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②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고 보아야 하므로, 형법총칙의 공범관계 등과 마찬가지로 행위자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사업주가 부인하면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③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수사 도중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증언은 원진술자인 공동피고인의 그 자신에 대한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분리하여 직접증거로서 피고인의 유죄인정을 위한 독자적인 증거가치가 인정된다.
- ④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312조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도1889 판결)
②(O)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 간의 관계는 형법 총칙의 공범관계 등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행위자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사업주가 부인하면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대법원 2020.6.11. 선고 2016도9367 판결)
③(X)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수사 도중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증언은 원진술자인 공동피고인의 그 자신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조서와 분리하여 독자적인 증거가치를 인정할 것은 아니므로, 그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증언 역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도1889 판결)
④(O)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대법원 2023.6.1. 선고 2023도3741 판결)
※ 제312조 제1항은 2026. 8. 4. 개정으로 삭제됨. 다만 시행(2026. 10. 2.)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부칙 제12조 제3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20.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면 전화통화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해당 녹음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 ②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 간에「형사소송법」제233조에 따른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③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해 결정의 형식으로 이를 허가 또는 불허가하고, 법원의 허가 여부 결정은 공판정 외에서 별도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고지하거나 공판정에서 구술로 하고 공판조서에 기재할 수도 있으나, 만일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여부 결정을 공판정에서 고지하였다면 그 사실은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면 전화통화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인 불법감청에 해당하여 그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9.3.14. 선고 2015도1900 판결)
②(O)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는,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 간에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른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4.4.26. 선고 93도1689 판결)
③(O)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9도5426 판결)
④(O)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해 결정의 형식으로 이를 허가 또는 불허가하고, 법원의 허가 여부 결정은 공판정 외에서 별도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고지하거나 공판정에서 구술로 하고 공판조서에 기재할 수도 있으나, 만일 공소장변경허가 여부 결정을 공판정에서 고지하였다면 그 사실은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형사소송법 제51조 제2항 제14호; (대법원 2023.6.15. 선고 2023도30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