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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찰(순경) 1차 형사법 정답·해설

형법 19문항 · 형사소송법 21문항 정답표와 문항별 해설입니다. 해설은 판례·조문을 근거로 쓰고,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비했습니다.

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 1.「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야 한다.
    • ②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 그 행위가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 ③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경우, 그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 ④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②

    ①(O) (대법원 2000.4.21. 99도3403) ※ 속지주의(형법 제2조)

    ②(X)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이 공문서위조죄를 범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제6호 참조.

    ③(O)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한 데 따른 횡령죄의 피해자는 당해 금전을 위탁한 내국 법인이다.따라서 그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 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어(제6조),우리 법원에 재판 권이 있다(대법원 2017.3.22,2016도17465).※외국인의 국외범사안에서 횡령죄의 피해자가 대한민국법 인이면 그 법인의 대표자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제6조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는 취지이다. 3개년 최신판례집 77.

    ④(O)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적용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8.24,2017도5977) 전원합의체 3개년 최신판례집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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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甲이 친구 A를 살해하려고 독약을 놓아 두었으나 친구 B가 이를 마시게 되어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B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한다.
    • ② 甲이 친구 A를 친구 B로 착각하여 살해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의 입장에서는 B에 대한 살인미수와 A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본다.
    • ③ 甲이 친구 A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위가 어두워 자신의 장모 B를 A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판례는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 ④ 甲이 살인의 고의로 친구 A의 머리를 내리쳐 A가 실신하자 (제1행위), 그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여 웅덩이에 파묻었는데 (제2행위) 실제로는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판례는 제1 행위에 의한 살인미수와 제2행위에 의한 과실치사죄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한다.

    정답 ③

    ①(X) 甲이 친구 A를 살해하려고 독약을 놓아 두었으나 친구 B가 이를 마시게 되어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B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한다.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사례이다.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다른 부분이 다.법정적 부합설은 고의의 전용을 인정하여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라고 보므로 B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하나,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착오가 중요하다고 보아 고의의 전용을 부정하는 경우이므로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즉 A에 대한 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라고 본다.

    ②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사례이다. 구체적 부합설은 A에 대한 살인죄로 처리한다.

    (X)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사례이다.구체적 부합설의 입장에서도 착오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아 고의의 전용을 인정하는 경우이므로 발생사실인 A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된다.

    ③보통살인의 의사로 존속살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77.1.11. 76도3871)

    (O)기본적 구성요건과 가중·감경적 구성요건간의 착오 문제이므로제15조 제1항을 적용하여 해결한다. 직계존속임을 인식치 못하고 살인을 한 경우는 형법 제15조 소정의 특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60.10.31,4293형상494).[사실관계]행위당시 피살자가 장모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경우 보통살인죄로 처벌한다. 테마노트 20p.

    ④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살해의 의도로 행한 구타행위에 의하여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행한 매장행위에 의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의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8.6.28. 88도650)

    (X)이른바 개괄적 고의사례이다.행위자가 처음에 의도했던 결과가 개괄적으로 보면 실현되었으므로 발생결과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이다.따라서 A에 대한 살인기수죄가 성립한다. [처희롱보복사건,웅덩이질식사사건]甲은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돌로 乙의 머리와 가슴을 수차례 내리쳐 실신하자,乙을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乙을 땅에 파묻었는데,乙은 땅에 파 묻힌 까닭에 질식사한 경우에 이는 개괄적 고의의 문제로서,乙이 甲의 살해의 의도로 행한 구타행위에 의하여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행한 매장행위에 의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전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결국 甲이 처음에 예견한 살인을 실현한 것이므로,甲은 살인죄가 성립한다(대 판1988.6.28,88도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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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정당방위상황은 존재하지만 방위의사 없이 행위한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에 있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없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여전히 행위반가치는 존재하므로 이를 불능 미수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본다.
    ㉡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나 도급인의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한 경우,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면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사용자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① ㉠(X) ㉡(O) ㉢(X) ㉣(O)
    • ② ㉠(O) ㉡(X) ㉢(O) ㉣(X)
    • ③ ㉠(X) ㉡(O) ㉢(O) ㉣(O)
    • ④ ㉠(O) ㉡(O) ㉢(X) ㉣(X)

    정답 ①

    ㉠(X)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견해(불요설)에 따르면 객관적 정당방위상황이 존재하는 이상 방위의사가 없어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불능미수로 취급하자는 것은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결과반가치가 탈락한다고 보는 견해의 결론이므로, 견해와 결론이 서로 맞지 않는다.

    ㉡(O)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만 인정된다(형법 제21조 제1항).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고, 긴급피난이 문제될 뿐이다.

    ㉢(X)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져 도급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성을 갖추었더라도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당연히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다. 도급인의 법익 침해 정도 등을 따로 살펴야 한다.

    ㉣(O) 사용자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위법하게 대체투입하는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상당한 정도의 실력 행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금지한 대체근로에 대한 대응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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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책임능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구속되며, 법원이 독자적으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설정 행위에서 찾아 원인행위시를 실행의 착수시기로 파악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책임능력과 행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 인정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찾아 실행행위를 심신장애 상태하에서의 행위로 파악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하여 예비행위와의 구별이 곤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없음

    정답 ④

    ㉠(X)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2018.12.18. 개정으로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바뀌었다). “감경한다”고 단정한 지문은 옳지 않다.

    ㉡(X)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는 법률적 판단으로서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X)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설정행위에서 찾는 견해(원인행위설)는 원인행위 시에 책임능력이 있으므로 ‘책임능력과 행위의 동시존재 원칙’이 그대로 유지된다. 오히려 이 견해에 대한 비판은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한다는 점이다. 동시존재 원칙이 인정될 수 없다는 비판은 이 견해에 대한 것이 아니다.

    ㉣(X)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찾아 실행행위를 심신장애 상태하의 행위로 보는 견해(실행행위설)에 대한 비판은, 책임능력 없는 상태의 행위에 책임을 지운다는 점에서 동시존재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예비행위와의 구별이 곤란하다는 비판은 ㉢의 원인행위설에 대한 비판이므로 서로 뒤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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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물 손괴죄는 논외로 함) 경찰관 甲은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하였다. 甲은 해당 주소를 확인하고 초인종을 수차례 눌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집안에서 ‘살려달라’는 비명소리가 크게 들렸으며 신고자와의 통화도 연결되지 않았다. 사태의 급박함을 감지한 甲은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제1항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주소의 집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집안으로 진입 하였다. 그런데 비명소리는 평소 귀가 어둡던 A가 즐겨보는 드라마에서 나오던 것으로 실제 가정폭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 되었다.
    • ① 甲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 고의가 조각된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甲의 행위는 불가벌이다.
    • ② 위의 사안을 법률의 착오(금지착오)의 문제로 파악하는 견해에 따르면, 甲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 ③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甲에게 심정 반가치적 요소가 없어 책임고의는 탈락되지만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 ④ 판례는 甲이 위와 같은 착오를 일으킨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답 ③

    ①(O) 엄격고의설은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보므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오인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고의가 조각된다. 사례에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부정되고 과실주거침입죄의 처벌규정도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②(O)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금지착오의 문제로 다룬다. 구성요건적 고의는 유지되지만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는다(형법 제16조).

    ③(X)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서는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책임고의가 조각되므로 고의범인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착오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의 법효과를 인정하지만, 과실주거침입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이와 구별하여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견해는 구성요건적 고의를 부정한다. 어느 견해에서도 이 사례를 고의의 주거침입죄로 처벌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④(O) 판례는 정당화사유가 존재한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번병이 중대장 처의 연락을 받고 마중을 나간 여우고개 사건에서, 관사 이탈을 자신의 임무범위 안의 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하였다(대법원 1986.10.28. 86도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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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미수와 예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불능미수와 장애미수는 모두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②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한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 ③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 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객관적으로 소송비용의 청구방법에 관한 법률적 지식을 가진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어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사기죄의 불능미수로 볼 수 있다.
    • ④ 예비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 중지미수의 규정을 준용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정답 ②

    ①(X) 불능미수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27조 단서)는 것이 맞지만, 장애미수는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 면제할 수는 없다(제25조 제2항).

    ②(O) 중지미수의 ‘자의성’은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중지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사로 그만둔 경우에 인정된다.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중지한 것은 외부적 장애에 의한 것이므로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③(X)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해서만 상환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의 소로는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소송비용 편취를 위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는 법률적 지식을 가진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기죄의 불능미수도 성립하지 않는다.

    ④(X) 형법에는 예비의 중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판례도 중지미수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이므로 미수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대판 1999.4.9. 99도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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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할 필요는 없다.
    • ② 농배양을 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려면, 농배양을 하였더라면 피고인이 투약해 온 항생제와 다른 어떤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었을 것이라거나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 ③ 과실이 있는 경우, 결과가 발생하지 않거나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될 때에는 과실미수범으로 처벌된다.
    • ④ 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처방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약제가 잘못 처방되었고, 종합 병원의 간호사로서 환자에 대한 투약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 관찰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제의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숙지 하였다면 과실로 처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간호사에게는 업무상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②

    ①(X)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료행위 후 환자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설명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6.24. 2014도11315).

    ②(O) 농배양을 하지 않은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농배양을 하였더라면 다른 항생제나 치료조치를 선택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사망을 피할 수 있었는지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11.8. 95도2710).

    ③(X) 과실범의 미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면 해당 결과에 대한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현행 형법에도 과실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형법 제14조·제17조·제25조·제29조).

    ④(X) 단지 모르는 약제가 처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간호사에게 모든 처방의 적정성을 의사에게 재확인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간호사는 투약 전 약효·부작용·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숙지할 의무가 있다. 베큐로니움의 용도와 위험을 확인하였다면 인공호흡 준비 없는 회복기 환자에게 부적합한 처방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처방을 재확인하여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이를 게을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에 빠진 경우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12.24. 2005도8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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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부작위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작위는 물론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범죄의 경우,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에 발생하고 사회상규 혹은 조리로부터는 법적 작위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고의는 자신의 부작위가 작위와 동가치 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하므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이 불확정적인 미필적 고의로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 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②

    ㉠(O) 작위·부작위 어느 쪽으로도 실현될 수 있는 범죄에서,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켜 법익 침해에 이르렀다면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X)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대법원 2015.11.12. 2015도6809 전원합의체)

    ㉢(X)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작위의무자의 예견이나 인식이 불확정적이더라도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

    ㉣(O) 방조는 작위뿐 아니라, 직무상 의무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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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정범과 공범에 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제한적 종속형식의 입장을 취하게 되면, 정범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 공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없더라도 살인죄의 교사범이 된다.
    ㉢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 목적범에 있어서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피이용자에 대한 의사지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 ① ㉠(O) ㉡(X) ㉢(X) ㉣(X) ㉤(X)
    • ② ㉠(X) ㉡(O) ㉢(O) ㉣(O) ㉤(X)
    • ③ ㉠(X) ㉡(X) ㉢(O) ㉣(O) ㉤(X)
    • ④ ㉠(X) ㉡(X) ㉢(O) ㉣(O) ㉤(O)

    정답 ③

    ㉠(X) 제한적 종속형식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족하고 유책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범의 책임이 조각되어도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정범의 책임까지 요구하는 것은 극단적 종속형식이다.

    ㉡(X) 교사자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고의가 없다면 살인죄의 교사범은 될 수 없다. 이 경우 교사한 범위 내의 상해(중상해)교사범이 성립하고,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문제될 뿐이다.

    ㉢(O) 공모는 암묵적·간접적 의사연락으로도 족하고 전체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연락되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O) 방조는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도 가능하며, 정범이 실제로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한다.

    ㉤(X)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에게 목적이 있고 피이용자에게는 목적이 없어 규범적·심리적 우월성에 의한 의사지배가 인정되므로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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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②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한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 ③ 의사가 의사 면허 없는 일반인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의사도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 ④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죄와는 별도로 상습도박 방조의 죄가 성립하고 양자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④

    ①(O) 〈기업 대표 등의 뇌물 공여 등 사건〉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 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19.8.29,2018도2738전원합의체).∵ 제33조 본문 3개년 최신판례집

    (O)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형법 제33조 본문, 대법원 2019.8.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②(대법원 1986.10.28. 86도1517)

    (O)(대법원 1986.10.28,86도1517);(대법원 2018.8.30,2018도10047) 3개년 최신판례집

    (O)업무상배임죄에서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한 경우,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10.28. 선고 86도1517)

    ③(대법원 1986.2.11. 85도448)

    (O)(대법원 1986.2.11,85도448)

    (O)의사가 의사 면허 없는 일반인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의사도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1986.2.11. 선고 85도448)

    ④상습도박의 죄나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도박을 반복해서 거듭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인바,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방조의 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의 죄에 포괄시켜 1죄로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4. 24. 84도195)

    (X)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며,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방조의 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의 죄에 포괄시켜 1죄로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4.24,84도195).

    (X)상습도박의 죄나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도박을 반복해서 거듭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인바,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방조의 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의 죄에 포괄시켜 1죄로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4.24. 선고 84도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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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곧바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 ② 甲이 길이 140cm, 지름 4cm의 대나무로 A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그 대나무가 부러지고, A의 두피에 표재성 손상을 입혀 사건 당일 병원에서 봉합술을 받은 경우, 甲이 사용한 대나무는 특수상해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 ③ 상해에 관한 동시범 규정은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므로 상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 ④ 어떤 물건이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①(O) [제왕절개사건](대법원 2007.6.29,2005도3832)

    (O)[제왕절개사건](대법원 2007.6.29. 2005도3832)

    ②(O) (대법원 2017.12.28. 2015도5854)

    (O)(대법원 2017.12.28,2015도5854) 3개년 최신판례집 176.

    ③(X) 상해죄에 있어서의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대법원 1984.5.15. 84도488)

    (X)상해에 관한 동시범 규정은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상해죄에 있어서의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그 상해가 어 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대법원 1984.5.15,84도488).

    ④(O) (대법원 2010.4.29. 2010도930)

    (O)(대법원 2010.4.29,2010도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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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다음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가 직권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상대방에게 공무원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제3자를 위하여 재산적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고 상대방은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요구에 응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 ① ㉠(O) ㉡(O) ㉢(X) ㉣(O)
    • ② ㉠(O) ㉡(X) ㉢(X) ㉣(X)
    • ③ ㉠(X) ㉡(O) ㉢(O) ㉣(O)
    • ④ ㉠(O) ㉡(O) ㉢(X) ㉣(X)

    정답 ①

    ㉠(O)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 자신도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직권에 대응하여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인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O) 공무원이 직무 관련 상대방에게 이익 제공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 대가로 응한 것이라면, 이는 해악의 고지에 의한 의사결정의 자유 침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죄 성부가 문제될 뿐이다.

    ㉢(X)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무자의 그러한 보조행위는 원래 그의 직무 범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O) 학대죄는 학대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즉시범)이고, 학대 상태가 계속되어야 성립하는 계속범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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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 말하는 ‘성적 자유’는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를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를 할 때 그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의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의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 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행위자의 위계적 언동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위계적 언동의 내용 중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와 같이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낮은 사람은 낮은 정도의 유・무형력의 행사에 의해서도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죄의 성립요건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보다 완화된 형태로 규정한 것이다.
    • ① ㉠(O) ㉡(X) ㉢(O) ㉣(O)
    • ② ㉠(O) ㉡(X) ㉢(O) ㉣(X)
    • ③ ㉠(O) ㉡(O) ㉢(X) ㉣(O)
    • ④ ㉠(X) ㉡(O) ㉢(X) ㉣(X)

    정답 ①

    ㉠(O) 여기서 ‘성적 자유’는 소극적으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뜻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 여부·상대방·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X)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할 수 있고, 그 도구가 되는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된다.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그 신체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대법원 2018.2.8. 2016도17733)

    ㉢(O)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위계적 언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그 언동의 내용 중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O)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심신미약자가 낮은 정도의 유·무형력에도 제대로 저항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강간죄·강제추행죄보다 성립요건을 완화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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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 ②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닌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 ③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정답 ③

    ①(O)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려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②(O)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뿐 아니라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같은 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③(X)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에 비추어 평균적인 독자가 이를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이해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④(O)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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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절도와 강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 해도 그 타인이 재물 취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하여 우발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였더라도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고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며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면 강도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甲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A에게 증여하여 A만이 이를 운행・관리하여 오다가 A가 이를 소유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경우, 甲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자동차를 임의로 운전해 갔다면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절도죄가 성립한다.
    • ④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불법영득의 의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④

    ①(O) [주점도우미사건]점 도우미인 피해자와의 윤락행위 도중 시비 끝에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씌우고 폭행한 후 이불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를 두고 나가다가 탁자 위의 피해자 손가방 안에서 현금을 가져간 경우,비록 위 재물의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 직후에 이루어지긴 했지만 위 폭행이 피해자의 재물 탈취 를 위한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수단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어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폭행에 의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대법원 2009.1.30. 2008도 10308).⇨ 강도죄 X

    ②(O) (대법원 2004.6.24. 2004도1098)

    ③(O) (대법원 2013.2.28,2012도15303)∵내부관계에 있어서는 A가소유자이므로

    ④(X)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2.21. 2013도14139)

    사례: 리스차를 절취하여 반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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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사기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설령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부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③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 제4조제 2항을 위반하여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 함으로써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내지 요건이 흠결되지 않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 ④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의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의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는 등의 처분을 했더라도 기망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④

    ①(X)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도6795)

    ②(X)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권력작용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해행정에 속한다. 이러한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에는 부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행정법규에서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9.12.24. 2019도2003)

    사례: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은 경우.

    ③(X)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설령 그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ㆍ운영되어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달리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내지 요건이 흠결되지 않는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5.30,2019도1839).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되어도 의료인이 개설한 것으로 본다.

    ④(O)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의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을 교부하는 등의 처분을 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8.29. 선고 2016도18986)

    관련 판례: 대법원 2017.9.26. 2017도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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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8.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자가 본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이는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 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 ③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하는 행위는 수증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④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그 약속어음의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유통되지도 않은 경우, 회사는 어음발행의 상대방에게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O) 채무자가 본인 소유의 동산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한 경우,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8.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②(X)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6.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③(O)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수증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하는 행위는 수증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12.13. 선고 2016도19308)

    ④(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그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유통되지도 않은 경우, 회사는 상대방에게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7.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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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9.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상 작성명의인이 명시된 경우뿐 아니라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의 형식, 내용 등 문서 자체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된다.
    • ② 실제의 본명 대신 가명이나 위명을 사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 그 문서의 작성명의인과 실제 작성자의 인격이 상이할 때에는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③ 가정법원의 서기관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작성한 후 그 뒤에 이혼신고서를 첨부하고 직인을 간인하여 교부한 경우, 당사자가 이를 떼어내고 다른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붙여 관련 행정관서에 제출하였다면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④ 사립학교 법인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한 경우,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이를 삭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

    정답 ③

    ①(O) [국가정보원 국장 직권남용사건](대법원 2019.3.14,2018도18646) 3개년 최신판례집 390.

    (O)[국가정보원 국장 직권남용사건](대법원 2019.3.14. 2018도18646)

    ②(O) 실제의 본명 대신 가명이나 위명을 사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문서의 작성명의인과 실제 작성자 사이에 인격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때에는 위조가 되지 않으나, 명의인과 작성자의 인격이 상이할 때에는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0.11.11. 2010도1835)

    (O)[현금보관증가명 위조사건] 실제의 본명 대신 가명이나 위명을 사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문서의 작성명의인과 실제 작성자 사이에 인격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때에는 위조가 되지 않으나,/ 명의인과 작성자의 인격이 상이할 때에는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0.11.11,2010도1835).

    ③(X)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가정법원은 협의 이혼하고자 하는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작성한 뒤 지체 없이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신고서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확인서에는 당사자 쌍방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그들의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는 취지, 확인연월일, 확인법원을 기재하고 이혼의사를 확인한 판사가 기명날인을 하도록 하고 있을 뿐, 당사자가 제출한 이혼신고서 자체를 확인서 내용의 일부로 하거나 그 이혼신고서를 확인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가정법원의 서기관 등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작성한 뒤 이를 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면서 이혼신고서를 확인서등본 뒤에 첨부하여 그 직인을 간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혼신고서가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의 일부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원래 이혼신고서의 내용과는 다른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함께 호적관서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변조하였다거나 변조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1.30. 2006도7777)

    (X)당사자가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원래 이혼신고서의 내용과는 다른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함께 호적관서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공문서인 이혼 의사확인서등본을 변조하였다거나 변조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1.30, 2006도7777).∵이혼신고서가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의 일부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④(O) 이사회 회의록에 관한 이사의 서명권한에는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해 서명할 권한이 포함된다.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함에 있어 이사장이나 다른 이사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상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함에 있어서도 이사장 등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은 이사회 회의록의 일부가 되고,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이를 삭제한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 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되므로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9.13. 2016도20954)

    (O)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하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은 이사회 회의록의 일부가 되고,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라 하더라도임 의로 이를 삭제한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 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되므로 사문서 변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9.13,2016도20954).∵ 이사의 서명부분은 이사의 작성권한이므로 3개년 최신판례집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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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 ②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알선행위가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뇌물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해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 ③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자체도 알 수 없다면, 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 되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 ④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였다면, 뇌물약속과 뇌물수수 사이의 시간적 근접 여부를 불문하고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①(O) (대법원 1999.1.29. 98도3584)

    ②(O) (대법원 2009.7.23,2009도3924)

    ③(O) 〈뇌물수수 등 사건〉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그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 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자체를 알 수 없다면,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7.12.22,2017도12346).

    ④(X)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그 주체는 현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에 있는 자에 한정되므로,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2.1,2007도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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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 1.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하여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 ② 원심법원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 후에도 효력이 있다.
    • ③ 국선변호인의 선정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④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이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정답 ③

    ①(O)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9.2.28. 2015헌마1204)

    ②(O) 원심법원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법 제366조 또는 법 제367조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는 이송이 있은 후에도 효력이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58조). 형사소송법 제366조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도록 정한다.

    ③(X)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5.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해당 사건 구속만을 의미한다고 본 종래 판례(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도579 등)는 이 판결로 변경되었다.

    ④(O) 국선변호인제도는 구속적부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이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12.3. 자 92모49)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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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헌법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써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상진술거부권의고지대상에는피의자・피고인은 물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대리인, 피고인인 법인의 대표자도 포함된다.
    ㉢ 검사가 당해 재판의 피고인에게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묻는 경우,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③

    ㉠(O)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이므로,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써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다.

    ㉡(X)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의 고지 대상은 피의자·피고인이다(제244조의3, 제283조의2). 피해자나 그 대리인은 고지 대상이 아니다.

    ㉢(X) 피고인은 공판절차에서 개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제283조의2 제1항), 검사가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묻는 경우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증거제출의 권리가 있을 뿐,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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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친고죄에서의 고소취소 및 고소권 포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소를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는 적법한 고소취소로 보기 어렵지만,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였으므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공소제기 이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고소취소의 효력이 있다.
    • ②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 효력을 갖는다.
    • ③ 일단 고소를 취소한 자는 고소기간이 남았더라도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 ④ 고소권은 고소 전에 포기될 수 없으므로,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그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정답 ②

    ①(O) (대법원 1983. 9.27. 83도516), (대법원 2002. 7.12. 2001도6777) 주병진 사건

    ②(X)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은 없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全合 외음부 열상 사건)

    ③(O)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④(O) (대법원 2008.11.27. 2007도4977) 방이동 모로코모텔 간통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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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전속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하여 위반행위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하였다면 나머지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도 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
    • ② 전속고발사건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 전에 고발이 있은 이상 甲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③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세무 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고, 따라서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동법 제71조에 따라 사업자를 고발하였다면, 법원이 본안에 대하여 심판한 결과 위반되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 으로는 그 고발을 기초로 이루어진 공소제기 등 형사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①

    ①(X)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결국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법규의 문언을 유추해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위반행위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하였다면 나머지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위 고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대법원 2010.9.30. 2008도4762)

    ②(O)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세무종사 공무원의 고발은 공소제기의 요건이고 수사개시의 요건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 전에 고발이 있은 이상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3.10. 94도3373)

    ③(O)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10.29. 2009도6614)

    ④(O) 대법원 2015도3926. 고발을 기초로 이루어진 공소제기 등 형사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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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정답 ①

    ①(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또는 수사준칙 제21조 제2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수사준칙 제22조 제1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10. 7. 대통령령 제31089호로 제정된 것) 제21조【심야조사 제한】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3.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 ② 수사준칙 제23조 제1항 ③ 수사준칙 제19조 제2항 ④ 수사준칙 제20조

    ②(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수사준칙 제23조 제1항)

    ③(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수사준칙 제19조 제2항)

    ④(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수사준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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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 ②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 ③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석방된 후 검사가 그 석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아니하더라도,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위, 긴급체포 후 조사 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이 없는 이상,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위법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③

    ①(O) (대법원 2008. 3.27. 2007도11400)

    ②(O)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③(X)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2. 24. 2009도11401)

    ④(O) (대법원 2014.8.26. 2011도6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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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설령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는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등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④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는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후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O) (대법원 2020.11.26. 2020도10729) 노래방 화장실 몰카 사건 ② (대법원 2020. 4.16. 2019모3526) ③ (대법원 2017.11.14. 2017도3449) 권선택 대전시장 사건 ④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0. 4. 9. 2019도17142)지하철 몰카 사건Ⅱ)

    ②(O) (대법원 2017.9.21. 2015도12400)

    ③(O) (대법원 2017.11.14. 2017도3449)

    ④(X)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11.14. 2019도1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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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이 검찰송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 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는 송치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의 절차에 따라 사법 경찰관으로부터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이행 결과를 통보받은 후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며,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그 서류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O) 수사준칙 제53조 제1항

    ②(O)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제197조의2 제1항 제1호).

    ③(O) 제197조의3 제1항부터 제5항. 제197조의3 제3항, 제5항 (제5항: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X)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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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공소장변경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대상 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포괄일죄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그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① ㉠(X) ㉡(X) ㉢(O) ㉣(X)
    • ② ㉠(O) ㉡(O) ㉢(X) ㉣(O)
    • ③ ㉠(O) ㉡(O) ㉢(X) ㉣(X)
    • ④ ㉠(O) ㉡(O) ㉢(O) ㉣(X)

    정답 ④

    ㉠(O)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살인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없다. 축소사실 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O)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하여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 재심심판절차는 재심대상사건에 대한 심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X) 포괄일죄의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는 개개 공소사실별 동일성이 아니라,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지문은 판단 순서를 거꾸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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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제5항 본문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죄의공소시효는해당선거일후6월(선거일후에행하여진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있는데, 여기서선거일까지발생한범죄의공소시효 기산일인 ‘선거일 후’는 ‘선거일 다음 날’이 아니라 ‘선거일 당일’을 의미한다.
    • ②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 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다.
    • ③ 무고죄에 있어서 그 신고 된 범죄사실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④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소제기가 부적법한 것이 아니고, 공소가 제기되면 「형사소송법」 제253조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정답 ①

    ①(X) 구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선거일 후’는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선거일 다음 날’을 의미한다. ‘선거일 당일’로 보면 시효기간이 하루 줄어들어 피고인에게 불리해진다.

    ②(O)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소장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③(O) 무고죄에서 신고된 범죄사실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그 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O)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공소제기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고, 공소가 제기되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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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다음 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 국민참여 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 ① 현직 경찰 공무원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만 20세의 자
    • ③ 피해자의 이혼한 배우자
    • ④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한자

    정답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결격사유(제17조)·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제18조)·제척사유(제19조)를 나누어 규정한다.

    ①(X) 현직 경찰 공무원은 제18조의 직업에 따른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배심원이 될 수 없다.

    ②(X)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만 20세라는 점(제16조의 연령요건 충족)만으로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X) 피해자의 이혼한 배우자도 피해자와 친족이었던 사람으로서 제19조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사건의 배심원이 될 수 없다.

    ④(O)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였다면 결격사유가 해소되므로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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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의 소송기록 등사 신청에 대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사용목적을 제한하여 등사를 허가하였다면, 피해자는그결정에불복하여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항고할수있다.
    • ③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④ 법원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중계장치를 통하여 증인이 피고인을 대면하거나 피고인이 증인을 대면하는 것이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증인 또는 피고인이 상대방을 영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정답 ②

    ①(O)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1항).

    ②(X) 재판장이 등사를 허가하면서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제6항). 따라서 항고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③(O)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연령·심신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현저히 불안·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제163조의2 제1항).

    ④(O) 중계장치를 통한 증인신문에서 대면이 증인 보호를 위하여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은 검사·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상대방을 영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5 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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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 ②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 ③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 ④ 재판과정에서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은 적이 없고 법원에 출석 하지도 아니한 공소외인을 구인하여 달라는 검사의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조치는 정당하다.

    정답 ③

    ①(O)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난 위법이다. (대법원 2020.12.10. 2020도2623)

    ②(O)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2.12.13. 2010도10028)

    ③(X)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자신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처벌받을 위험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11.24. 2011도11994)

    ④(O)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은 적이 없고 출석하지도 않은 사람은 구인의 요건(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를 구인해 달라는 검사의 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다. (대법원 2008.9.25. 2008도6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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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서류등의 열람·등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검사는 피해자 및 증인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명하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 ④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검사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①

    ①(X) 수사서류 목록의 작성의무는 맞지만, 서류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198조 제3항, 제266조의3 제5항). ‘피해자 및 증인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예외를 붙인 서술이 옳지 않다.

    ②(O)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법원에 이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4 제1항).

    ③(O)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검사가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제266조의4 제5항).

    ④(O) 피고인·변호인이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검사도 상호개시를 요구할 수 있고, 거부되면 법원에 허용을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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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② 법원의 증인신문절차 공개금지결정이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 ③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불법감청으로 그 녹음된 통화 내용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④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며,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아니한다.

    정답 ②

    ①(O) (대법원 2011. 6.30. 2009도6717) 충북장 강제연행 사건 ②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10.29. 2014도5939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③ (대법원 2010.10.14. 2010도9016) 공범자 통화 녹음사건 ④ (대법원 2017.11.29. 2014도16080) 노래방 압수․수색 사건

    ②(X) 법원의 증인신문절차 공개금지결정이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5.10.29. 2014도5939)

    ③(O)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는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여 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법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 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10.14. 2010도9016)

    ④(O)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며,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11.29. 2014도1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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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지는 바,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 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 甲이 乙로부터 들은 피고인 A의 진술내용을 수사기관이 진술조서에 기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그 진술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乙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O)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2.7.26. 2012도2937)

    ㉡(O)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X)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3.10. 2000도159) /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 피고인 A가 증거로 함에 동의할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O)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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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재산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어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있어서의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가 있었다면, 그 혼인신고가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그들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①

    ㉠(O)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2014.2.21. 2013도14139)

    ㉡(X)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상습적인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주간(낮)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간 주거침입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가 형법 제332조, 제329조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그러므로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10.15. 2015도8169)

    ㉢(O)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된다.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2.14. 2018도19493)

    ㉣(X) 민법 제815조 제1호 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혼인무효 사유는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신고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5.12.10. 2014도1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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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7.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②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바가 없어 전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수사기록에만 편철되어 있는 증거를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 ③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지만,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 ④ 비록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 이상, 그 제시된 증거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답 ③

    ①(O) (대법원 2012. 9.27. 2012도7467)

    ②(O)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대법원 1998. 2. 27. 97도1770)

    ③(X)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2005도2617) (대법원 2014. 3.13. 2013도12507 김태환 의원 비방사건) 피의자신문조서가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O) 비록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 이상 위 각 서증들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5.26. 2005도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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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8.무죄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를 판결 주문에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판결 주문에 표시한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에 해당한다.
    • ②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면소부분은 이유에서만 설시하면 족하다.
    • ③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하여야 한다.
    • ④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인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정답 ①

    ①(X) 포괄일죄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어도 주문에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맞다. 그러나 이를 주문에 표시하였다고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불필요한 표시일 뿐 결론에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②(O) 포괄일죄의 일부에 유죄 증거가 없고 나머지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면소 부분은 이유에서만 설시하면 족하다.

    ③(O)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조항에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④(O) 무죄판결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이므로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어 그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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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19.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제1심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간보다 더 긴 취업 제한명령을 부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환송 후의 원심에서 이루어진 공소장변경에 따라 그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소송비용의 부담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원 판결에서 선고된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②

    ①(O)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제1심보다 더 긴 취업제한명령을 부가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②(X)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항소심에서도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그리고 환송 후 공소장변경으로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③(O)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O) 재심판결의 확정으로 원판결의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지더라도, 재심판결의 형 자체가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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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친고죄에서 담당공무원이 고소취소장을 접수받은 후 기록에 첨부하지 않는 바람에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 되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면, 공소기각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것으로서 재심사유가 된다.
    • ②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법원에서 위헌・ 무효라고 선언한 때에는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
    • ③ 당해 사건의 증거가 아니고 공범자 중 1인에 대하여 무죄, 다른 1인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무죄확정판결 자체만으로는 무죄확정판결의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로 하지 못하였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닌 한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과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그에 따른 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확정된 행정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 내지 원심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정답 ①

    ①(X)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는 무죄·면소·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이다. 공소기각은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소취소장이 뒤늦게 확인되어 공소기각 사유가 밝혀졌더라도 제5호의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②(O)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때에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

    ③(O) 공범자 중 1인에 대한 무죄확정판결 자체만으로는 다른 공범자의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로 하지 못하였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어야 한다.

    ④(O) 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되면 부과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어 납세의무가 없게 되므로, 그 확정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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