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형벌법규가 적용되어야 한다.
- ②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 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 ③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그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위탁자인 내국 법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 ④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형법 제2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②(O)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321 판결)
③(O)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한 데 따른 횡령죄의 피해자는 당해 금전을 위탁한 내국 법인이다. 따라서 그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어(형법 제6조),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7465 판결)
④(X)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면소가 아니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도1955 판결)
2.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환전’을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 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③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
- ④ 항로가 공중의 개념을 내포한 말이고, 입법자가 그 말뜻을 사전적 정의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지상의 항공기가 이동할 때 ‘운항 중’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때 다니는 지상의 길까지 ‘항로’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위법성·책임조각사유, 소추조건,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면 그만큼 처벌되는 행위가 늘어나 행위자에게 불리해지므로, 이러한 제한적 유추적용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으로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②(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의 ‘환전’에는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는 문언의 통상적 의미 내의 해석으로서 지나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2도11505).
③(X)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판례는 이러한 해석이 문언의 가능한 의미 내에 있어 죄형법정주의(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④(O) ‘항로’는 공중의 개념을 내포한 말이고 입법자가 이를 사전적 정의보다 넓게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지상의 항공기가 이동할 때 ‘운항 중’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때 다니는 지상의 길까지 ‘항로’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상해의 고의로 A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A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A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A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A를 베란다 너머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甲에게는 살인죄의 기수책임이 인정된다.
- ② 甲이 A를 살해할 의사로 돌로 머리를 내리쳐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A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죄적을 인멸하기 위해 A를 땅에 묻었는데 실제로 A는 매장으로 인하여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甲에게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
- ③ 甲이 형 乙을 살해하려고 독약이 들어 있는 술을 보냈는데, 乙과 함께 사는 甲의 아버지인 丙이 술을 마시고 사망한 경우, 甲은 존속살인죄로 처벌된다.
- ④ 甲이 A를 죽이려고 몽둥이로 내리쳤으나 뜻하지 않게 A가 안고 있던 개의 머리에 몽둥이가 맞아 개가 죽은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다르지 않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甲이 상해의 고의로 A를 가격하여 빈사상태에 빠뜨린 후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13m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처음 행위는 상해의 고의였고 전 과정을 포괄하여 하나의 살인죄의 기수책임이 아니라 단일한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361 판결).
②(X) 甲이 살해의 고의로 A를 가격하여 실신시킨 후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매장하여 실제로는 매장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한 경우,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처음에 예견된 살해라는 사실이 결국 실현된 것이므로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살인죄(기수)의 죄책을 진다 (대법원 88도650).
③(X) 甲이 보통살인(형 乙)의 고의로 독약을 보냈으나 존속인 아버지 丙이 사망한 경우, 이는 존속에 대한 인식 없이 존속살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무거운 죄인 존속살인죄로 처벌된다고 할 수 없고, 보통살인죄(발생사실)로 처벌될 뿐이다 (형법 제15조 제1항, 제250조).
④(O) 甲이 사람 A를 살해하려다 A가 안고 있던 개(재물)에 맞아 개가 죽은 경우는 서로 다른 구성요건 사이의 방법의 착오이다. 이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A에 대한 살인미수와 개에 대한 과실손괴(불가벌)로 처리하여, 결국 A에 대한 살인미수죄만 성립한다는 점에서 두 학설의 결론이 다르지 않다 (형법 제15조 제1항, 제254조).
4.다음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 법 법】 ㉠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직접사인이 된 합병증인 폐렴, 패혈증이 유발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은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으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가 그 정을 몰랐던 경우,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매매행위 중에 시비가 붙어 폭행을 시작하여 피해자가 이불을 덮어쓰고 있는 중에도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폭행을 한 후, 이불을 덮어쓰고 있는 피해자를 두고 방을 나가면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간 경우,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 소유의 재물탈취 사이의 인과관계 ㉣ 甲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하는데 50여 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甲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甲의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이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두개골 골절·외상성 출혈이 발생하고 그 치료과정에서 직접사인이 된 합병증(폐렴·패혈증)이 유발되어 사망한 경우,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인정, O).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기망 여부는 최종적으로 처분행위를 하는 대표자 또는 실질적 의사결정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 기망행위임을 알았더라도 의사결정권자가 그 정을 몰랐다면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인정, O).
㉢성매매 중 폭행을 하고 방을 나가면서 ‘우발적으로’ 지갑에서 현금을 가져간 경우, 폭행은 재물탈취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폭행과 재물탈취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부정, X).
㉣甲의 좌회전금지구역 좌회전과, 50여 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돌진하여 발생한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부정, X). 따라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이다.
5.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甲은 늦은 밤 귀가하던 중 자신의 뒤편에서 다가오는 사람을 평소 자신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던 사람으로 오인하고,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전기충격기로 공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데, 쓰러진 사람을 확인해보니 자신을 마중하러 나온 아버지였다.
- ①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파악하는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위법성의 인식이 결여되어 고의가 탈락되므로 과실범 성립여부만이 문제된다.
- ②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고의는 조각되지 않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책임조각의 유무만이 문제된다.
- ③ 제한적 책임설 중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고의가 부정되므로 구성요건적 착오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책임을 부정하게 된다.
- ④ 법효과제한(전환적) 책임설은 고의가 구성요건요소인 동시에 책임요소이기도 하다는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파악하는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경우 행위자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결여되어 고의 자체가 탈락하므로 고의범은 성립하지 않고 과실범의 성립 여부만이 문제된다.
②(O)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금지착오(위법성의 착오)로 취급하므로, 고의는 조각되지 않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책임조각 여부(책임설·형법 제16조)만이 문제된다.
③(X) 제한적 책임설 중 유추적용설(구성요건착오 유추적용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가 구성요건적 착오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아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고의범의 성립을 부정하고, 착오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엄격책임설(금지착오, 형법 제16조)의 설명이므로 지문은 틀리다.
④(O) 법효과제한적(전환적) 책임설은 고의가 구성요건요소인 동시에 책임요소이기도 하다는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하되 책임형식으로서의 고의책임만을 부정하고 과실범의 법효과로 처리한다.
6.불능미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위자에게 범죄의사가 있고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행위가 있더라도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결과적으로 구성요건의 충족은 불가능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한다.
- ② ‘결과 발생의 불가능’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원시적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③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를 가지고 간음하였으나 실행의 착수 당시부터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일정한 조건하에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존재하지만 특별히 그 행위 당시의 사정으로 인해 결과 발생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준강간의 장애미수가 성립한다.
- ④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와 다르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불능미수는 행위자에게 범죄의사와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나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결과적으로 구성요건의 충족은 불가능하더라도 그 행위에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한다 (형법 제27조)(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②(O) 형법 제27조에서 정한 ‘결과 발생의 불가능’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원시적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형법 제27조)(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③(X)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간음하였으나 실행의 착수 당시부터 피해자가 실제로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실행의 대상의 착오로 기수에 이를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로서 준강간의 장애미수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으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④(O)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와 구별된다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7.공동정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공모자는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여야 한다.
- ②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으며 그 이탈의 표시도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 ③ 다른 3명의 공모자들과 강도 모의를 주도한 甲이 다른 공모자들이 피해자를 뒤쫓아 가자 단지 ‘어?’라고만 하고 더 이상 만류하지 아니하여 공모자들이 강도상해의 범행을 한 경우, 甲은 그 공모 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④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고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단순한 이탈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②(O) 공모공동정범에서 (주도자가 아닌)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이탈의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③(O) 다른 3명의 공모자들과 강도 모의를 주도한 甲이, 공모자들이 피해자를 뒤쫓아 가자 단지 ‘어?’라고만 하고 더 이상 만류하지 아니하여 공모자들이 강도상해의 범행에 이른 경우, 甲이 자신이 주도한 공모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④(X)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고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 아니라,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상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7도4310).
8.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위반에 의료인이 공모하여 가담한 경우, 의료인은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 ②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는 변호사법위반 행위에 있어,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 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
- ③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의 해석에 있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를 진정신분범에 있어 공범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규정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견해에 의하면 아들의 존속살해행위에 가담한 피해자의 배우자는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 ④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하였다면 그 정범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의료인이 의료인·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의료법 위반)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개설 주체가 될 수 없는 신분자라 하더라도 그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진정신분범의 성립·처벌에 형법 제33조 본문이 적용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7도378)
②(O)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변호사법 위반행위는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고 변호사는 그에게 고용된다는 서로 대향적인 행위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한 대향범이므로, 고용된 변호사의 관여행위가 형법 총칙상 공모·교사·방조에 해당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4도3994)
③(X) 형법 제33조 본문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를 진정신분범에 한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존속살해죄는 신분으로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어서 제33조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들의 존속살해행위에 가담한 비신분자(피해자의 배우자)는 제33조 단서에 따라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고 볼 수 없고 보통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뿐이다.(형법 제33조)
④(O) 모해의 목적은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이상 정범인 증인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더라도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교사자를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9.죄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반복적으로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면 이들 각 행위들은 하나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 ②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소정의 호별방문죄에 있어서 각 집의 방문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을 중단 없이 방문하여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각 집을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甲, 乙, 丙의 집을 각 3개월, 7개월 기간을 두고 방문한 행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 ③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경우, 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고,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④ 범죄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례로 폭행을 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사안에서 위 폭행 협박 행위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두 개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반복하여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정 기간 계속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각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평가된다.
②(X)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호별방문죄에서 각 집의 방문이 '연속적'이라고 인정되려면 반드시 중단 없이 방문하거나 동일한 일시·기회에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방문행위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하므로 각 3개월·7개월의 기간을 두고 방문한 행위는 시간적 근접성이 없어 '연속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 포괄일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042 판결)
③(O)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사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다시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증대시키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④(O) 범죄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차례로 폭행하여 각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그 폭행·협박은 동일한 장소·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져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두 개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도3505)
10.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의 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결 구금을 본형에 통산하여야 한다.
- ②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의 미결구금은, 국내에서의 형벌권 행사가 외국에서의 형사절차와는 별개의 것인 만큼 우리나라 형벌법규에 따른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이루어진 강제처분으로 볼 수 없고, 유죄판결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형법 제57조에서 제1항에서 규정한 ‘본형에 당연히 산입되는 미결구금’과 같다고 볼 수 없다.
- ③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여야 한다.
- ④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당일 석방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위 미결구금일수를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구속은 관념상으로만 존재할 뿐 사실상은 형의 집행에 의한 구금만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경우의 미결구금은 본형에 통산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본형에 통산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1도4583)
②(O)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의 미결구금은 우리나라 형벌법규에 따른 공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이루어진 강제처분으로 볼 수 없고 유죄판결을 전제로 한 것도 아니어서, 형법 제57조 제1항의 '본형에 당연히 산입되는 미결구금'과 같다고 볼 수 없다.(형법 제57조)
③(O)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여야 한다.(형법 제57조 제1항)
④(O)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다가 당일 석방되었더라도 그 시간은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므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형법 제57조)
11.과실치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환자의 주치의 겸 정형외과 전공의가 같은 과 수련의의 처방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수련의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 환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위 전공의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 형 법
- ②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溺水)환자 甲에 대해 담당의사로 부터 이송과 이송 도중 환자에 대한 앰부 배깅(ambubagging)과 진정제 투여 업무만을 지시받은 수련의인 피고인이, 甲을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아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결과 甲을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甲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된다.
- ③ 정신병원의 관리자는 폐쇄병동의 정신질환자가 자살이나 탈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창문의 유리창에 별도의 보호철망을 설치하거나 유리가 창틀에서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건물을 유지, 보수, 관리하지 않았다면 정신질환자가 창문유리를 걷어차 벌어진 틈 사이로 투신하여 사망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된다.
- ④ 의사가 제왕절개수술과정 중 태반조기박리를 발견하고 간호사에게 출혈여부관찰을 지시하였으나 수술 후 45분이 지나 대량출혈을 확인하였다면, 의사에게 대량출혈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전원을 지체하여 환자로 하여금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주치의 겸 정형외과 전공의는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같은 과 수련의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지 확인·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소홀히 하여 수련의의 잘못된 처방으로 환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전공의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대법원 2005도9229)
②(X) 담당의사로부터 이송 및 이송 도중 앰부 배깅과 진정제 투여 업무만을 지시받은 수련의(인턴)에게는 일반적으로 구급차 탑승 전이나 이송 도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소 공급 중단으로 환자가 사망하였더라도 그 인턴에게 사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도13959)
③(O) 폐쇄병동의 정신병원 관리자는 정신질환자의 자살·탈출을 방지할 충분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창문 유리에 보호철망을 설치하거나 유리가 창틀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건물을 유지·보수·관리하지 않아 정신질환자가 창문유리를 걷어차 벌어진 틈으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면 그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된다.
④(O) 제왕절개수술 중 태반조기박리를 발견한 의사가 간호사에게 출혈여부 관찰만 지시하고 수술 후 45분이 지나서야 대량출혈을 확인하였다면, 대량출혈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전원을 지체하여 환자가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12.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의 처(妻)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 ㉡ 미용업체인 A주식회사를 운영하는 甲이 A회사의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乙을 비롯한 직원들과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乙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귓속말로 “일하는 것 어렵지 않냐. 힘든 것 있으면 말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乙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에 乙이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괜찮다. 힘든 것 있으면 말해라. 무슨 일이든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乙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乙은 즉시 甲에게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등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2020. 5. 19. 형법 개정으로 만 18세인 자가 만 15세인 사람의 자유로운 동의를 받아 성교행위를 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만 2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려고 한 자가 미수에 그친 경우는 현행 형법상 처벌하지 않는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법률상의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
㉡(X) 볼에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는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았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기습추행으로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므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
㉢(X)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의 특례 대상은 19세 이상인 자이므로, 만 18세인 자가 만 15세인 사람의 동의를 받아 성교한 경우는 처벌되지 않아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 틀리다.
㉣(O) 위력간음죄(형법 제303조)에 미수처벌 규정이 없어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다.
13.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횡령죄에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 ②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피고인이 甲과 함께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甲이 떨어뜨리고 간 휴대전화를 소주방 업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甲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사용한 것만으로 위 휴대전화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다.
- ④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에 있어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 영득의사를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처분하는 의사이므로,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대판 2016.8.30. 2013도658]
②(O)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로 하여금 영득하게 하는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③(X) 소주방에서 甲이 떨어뜨리고 간 휴대전화를 업주로부터 건네받아 조리상 甲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그 휴대전화를 임의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판 2014.3.13. 2012도5346]
④(O) 절도죄에서 어떤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이 되거나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사정이 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판 2014.2.21. 2013도14139]
14.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알고 예금통장을 양도한 甲이 양도된 예금계좌로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 이체하자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임의로 인출하였다면 전기 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 甲이 乙로부터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수표가 丙 등이 사기범행을 통해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교부받아 그 일부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丁과 공모하여 아직 교환하지 못한 수표 및 교환된 현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인 甲이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보조금을 전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 乙로부터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甲이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음에도 乙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자신의 乙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계좌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인에게 예금통장을 양도하였더라도, 그 계좌로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은 계좌명의인과 송금의뢰인(피해자) 사이의 신의칙상 보관관계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게 되므로, 이를 임의로 인출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이 아니라 피해자(송금의뢰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사기범과 계좌명의인 사이에는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사기범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X) 甲이 丙 등의 사기범행으로 취득된 장물인 수표라는 사정을 알면서 교부받아 현금으로 교환·사용한 경우, 甲과 수표 교부자 사이에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위탁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자가 그 제한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면,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한 전용이라 하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O) 금전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상계정산 특약이 없음에도 위임인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자신의 위임인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한 경우,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15.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실질적 운영자인 1인 주주 B의 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 없이 이미 퇴임한 전(前) 대표이사 C를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A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 ②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상 작성명의인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하므로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③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 甲의 보조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乙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인 甲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④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받은 신고필증을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원래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실질적 운영자인 1인 주주의 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미 퇴임한 전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2008.11.27. 2006도9194]
②(X)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상 작성명의인이 명시된 경우뿐 아니라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문서의 형식·내용 등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된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5도2088 판결) 취지).
③(O)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의 보조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작성권한 없는 보조공무원이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912 판결).
④(X) '부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사실과 다른 거래가액이 등재되게 하였더라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16.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지만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 ② 甲이 乙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그것이 위조 약속어음인 정을 알고도 이를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기존의 위조어음의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어음 위조를 완성하는 행위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 ③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한 경우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교부행위는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 ④ A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甲이 A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미 乙로 변경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자기 명의로 된 A회사 대표이사 명판을 이용하여 여전히 자신을 A회사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행사한 경우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고, 또한 위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도3394)
②(O) 타인이 위조한 백지로 된 약속어음의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형태의 위조행위와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82도677)
③(X)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처벌목적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보호하는데 있는 만큼 단순히 문서의 신용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조 공·사문서행사죄의 경우와는 달리 교부자가 진정 또는 진실한 유가증권인 것처럼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위조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그 자체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처벌의 이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하였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타에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는 그들 이외의 자에게 행사함으로써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전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조유가증권은 아직 범인들의 수중에 있다고 볼 것이지 행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12.9. 2010도12553)
④(O) 이는 합법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행사라 할 수 없어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90도577)
17.뇌물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다 하여도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이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한 개의 행위가 뇌물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 ②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처리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며,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말하므로, 뇌물의 수수 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라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 ③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자가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도 재물의 교부자는 뇌물공여죄로 처벌된다.
- ④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 - 형 법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다 하여도 뇌물수수죄·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이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한 개의 행위가 뇌물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2838 판결).
②(X)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처리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며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등 법령상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포함하나, 형법은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때를 제131조 제3항의 사후수뢰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뇌물의 수수 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에는 제129조 제1항의 일반 수뢰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사후수뢰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011 판결).
③(X)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자가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공갈죄만이 성립할 뿐이고, 이때 재물의 교부자는 외포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한 것이어서 뇌물공여죄로 처벌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528 판결).
④(X)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인 경우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사실상 공무를 수행한 이상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1357 판결).
18.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협박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②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 ③ 출원인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어업허가 처리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 스스로 중간결재를 하는 등 피고인이 위계로써 담당국장의 최종결재를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죄도 성립한다.
- ④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인 피고인이 검찰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 수색에 대비하여 심리전단 사무실을 새롭게 조성하고, 허위 문건을 작출하여 비치하는 한편,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국가 기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여 검찰 공무원들이 압수 수색을 하지 못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협박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바, 판례는 파출소까지 뒤쫓아가 "이 순사새끼들 죽고 싶으냐"는 등의 폭언을 한 사안에서 이는 단순한 불만의 표시나 감정적 욕설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다고 보아 협박에 해당한다고 하였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도1204 판결). 따라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②(X)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자신이 그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인용으로 족하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목적)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X) 출원인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임을 알면서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어업허가 처리 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스스로 중간결재를 하는 등 위계로써 담당국장의 최종결재를 받은 경우, 작위범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④(O)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인 피고인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심리전단 사무실을 새롭게 조성하고 허위 문건을 작출하여 비치하는 한편,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보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여 검찰 공무원들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19.직권남용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직무 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 ②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두 가지 행위태양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양죄가 별개로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 ③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
- ④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한 것으로서,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2020.1.9. 2019도11698)
②(X)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함과 아울러 ‘부하 경찰관들로 하여금 수사를 중단하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중단하게 하거나 사건을 이첩하게 한 것’에도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실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별개로 성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두 가지 행위 태양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기소된 경우,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만 성립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1.28. 2008도7312)
③(O) 직권남용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며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대법원 2007.7.13. 2004도3995)
④(O)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한 것으로서,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대법원 2010.1.28. 2008도7312)
20.무고죄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피무고자의 교사 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피무고자를 교사 방조로 처벌할 수 없다. ㉡ 형법 제153조(자백, 자수)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 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 필요하다.
- ① ㉠(X) ㉡(O) ㉢(O) ㉣(X)
- ② ㉠(X) ㉡(X) ㉢(X) ㉣(O)
- ③ ㉠(O) ㉡(X) ㉢(O) ㉣(X)
- ④ ㉠(X) ㉡(O) ㉢(O) ㉣(O)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피무고자가 스스로 제3자를 교사·방조하여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게 한 경우에는 피무고자도 무고죄의 교사·방조범으로 처벌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852 판결).
㉡(O) 형법 제153조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O)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체를 무고의 적극적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9도7446 판결).
㉣(X) 무고죄의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그러한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만으로 족하다.
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였다면, 부적절한 이의제기방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에 해당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 참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 또는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영상녹화가 완료된 후 이를 재생하여 시청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 그 진술을 별도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지 않고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는 것으로 족하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변호인이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바, 단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0. 3. 17. 자 2015모2357 결정).
②(X)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따라 피의자로 하여금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고 할 수 없다.
③(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④(O) 영상녹화가 완료된 후 이를 재생하여 시청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진술을 별도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는 것으로 족하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3항).
2.압수 수색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하는 경우 체포 현장에서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그 소유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다만 이와 같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한 경우, 그 위법한 압수가 있은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물에 대한 임의제출동의서를 받았더라도 그 압수물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이 소멸하거나 수사기관의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 ④ 이미 그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 압수 수색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 수색을 실시하면서 몰수대상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 자체가 위법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위 물건의 몰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임의제출물 압수에 해당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것이므로 사후에 압수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관한 규정이므로 임의제출물 압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O)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사법경찰관이 위 규정을 위반하여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은 물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위법한 압수가 있은 직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작성받은 임의제출동의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376 판결).
③(O) 피압수자가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수사기관에 대하여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로써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이 소멸하거나 수사기관의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수사기관은 여전히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8. 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④(O) 검사가 이미 집행을 종료하여 효력이 상실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몰수대상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 자체가 위법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위 물건의 몰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3.압수 수색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그 영장은 효력이 상실됨이 원칙이지만,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 수색할 필요가 있고 해당 압수 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
-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 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 수색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
- ③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 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 ④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감정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지만, 압수 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그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할 뿐이므로,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앞서 발부받은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2. 1.자 99모161 결정).
②(O)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된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③(O)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으면 직접 소송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채혈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1228 판결).
④(O)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감정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의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 제109조에 따른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4.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사소송 소송법】 ㉠ 친고죄에서의 고소 유무 및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 표시의 유무는 모두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절대적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적법한 고소 취소가 있다면 고소취소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하여 미친다. ㉢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반의사 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면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옳은 지문이다.
㉡(O) 옳은 지문이다.
㉢(O) 옳은 지문이다.
㉣(X)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사망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X)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로 기소되었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하여야 유효하므로 항소심에서 비로소 처벌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어 공소기각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5도2518 판결) 취지).
5.체포 및 구속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 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리가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후 그 현행범인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구속영장 청구시한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 한하여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및 구속을 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1400 판결).
㉡(X) 검사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지 '30일 이내'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04조).
㉢(O) 검사 등이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구속영장 청구시한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X)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미사건 특칙은 현행범체포(형사소송법 제214조)·구속(제70조 제3항)뿐 아니라 영장에 의한 체포에도 적용되며, 다만 그 요건은 '주거가 없는 때'만이 아니라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로 두 가지 대안 요건이다(제200조의2 제1항 단서). 반면 긴급체포는 애당초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요건으로 하므로(제200조의3 제1항), 다액 5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경미사건은 그 자체로 긴급체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 한하여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및 구속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네 가지 강제처분에 동일한 단일 요건(주거부정)이 적용된다고 서술한 것은, 영장에 의한 체포의 요건을 불완전하게 서술하고 긴급체포에 대해서도 부정확하게 서술한 것이어서 틀리다.
㉤(X)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6항).
※ 현행 제213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도록 한다(검사 삭제). 위 설명의 '검사 등'은 판례 문언이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6.구속기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그 구속 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부터 기산한다.
- ② 지방법원 판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연장을 1차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 ③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16조 제1항 제2호의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에 해당하여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 ④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재차 구속한 경우 이는 위법한 재구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그 구속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부터가 아니라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②(X) 지방법원 판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5조 제1항). 사법경찰관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는 부분은 틀리다.
③(X)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에서 말하는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416조 제1항의 준항고 대상인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대법원 1997. 6. 16.자 97모1 결정).
④(O)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다시 구속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08조가 금지하는 위법한 재구속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 7. 23.자 85모12 결정).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7.인신구속제한 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실시될 수 있다.
- ②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수사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된다.
- ③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 및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의 심문에 앞서 이루어지는 검사의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이고,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될 수는 없으며, 피의자를 강제로 소환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11999 판결).
②(X)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
③(O)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5693 판결).
④(X) 구속의 집행정지 결정과 구속취소 결정 및 보석허가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 제93조, 제403조 제2항 등). 다만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규정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헌가36 결정으로 위헌 결정되었으나, 보석허가·구속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가 즉시항고 등으로 불복할 수 있으므로 '불복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8.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 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 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더라도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없다.
- ② 공소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고, 이러한 방식에 위배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 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③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 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여 법원이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에 대해서까지 공소장변경허가를 하였다면, 전체에 대하여 적법하게 공소장변경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 공소사실을 삭제한다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그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법원은 그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나,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7052 판결).
②(X) 공소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고, 이러한 방식에 위배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판결(결정이 아님)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
③(X)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은 서면신청 시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여야 하므로,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에 한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된 것이고, 저장매체에 저장된 부분에 대해서까지 법원이 허가를 하였더라도 적법하게 공소장변경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도11138 판결).
④(O)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 공소사실을 삭제(철회)한다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그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결정)(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9.공소시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 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 하여야 한다.
- ②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 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 ③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 ④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임의적 공범 외에 대향범과 같은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적용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902 판결).
②(O)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도14820 판결).
③(O)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621 판결).
④(X)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등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
10.음주측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은 ○○지구대로부터 차량을 이동하라는 전화를 받고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주차장까지 가 차량을 2m 가량 운전하였을 뿐 피고인 스스로 운전할 의도를 가졌다거나 차량을 이동시킨 후에도 계속하여 운전할 태도를 보인 것도 아니고, 이 당시 술을 마신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였으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감지기 외에 음주 측정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위 ○○지구대로 데리고 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피고인이 거부한 경우,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②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자발적인 의사로 경찰차에 탑승하였고, 경찰서로 이동 중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그 직후 수사 과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빨리 가자고 요구하였으므로, 그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능력이 있다.
- ③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영장 없는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④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는데도 음주 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명시적으로 불응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아닌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는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고인 스스로 운전할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술을 마신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여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고, 그와 같이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 또한 위법하므로, 이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907 판결).
②(O)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이동 중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곧이어 수사 과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빨리 가자고 요구하였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2798 판결).
③(O)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은 성질상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인 것이므로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영장 없는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더라도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가11 결정).
④(X)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는데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명시적으로 불응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서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11.전문법칙 예외요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사소송
- ①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②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다르다.
- ④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②(X)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271 판결).
③(O)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제313조 제3항, 제1항, 제2항)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제312조 제4항)는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서로 다르다. 전자는 감정인의 자필이거나 서명·날인이 있고 감정인의 진술 또는 객관적 방법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며 감정인을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하는 반면, 후자는 원진술자의 진술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한 성립의 진정,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 보장 및 특신상태의 증명을 요한다.
④(O)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12.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에 대한 설명 (㉠~㉣)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때 동일성과 무결성을 입증하는 방법은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재생 등의 방법만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디지털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의 존재 자체가 직접 증거로 되는 경우에도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단순히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과 달리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족하지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까지 담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① ㉠(X) ㉡(O) ㉢(O) ㉣(X)
- ② ㉠(X) ㉡(X) ㉢(O) ㉣(O)
- ③ ㉠(X) ㉡(X) ㉢(O) ㉣(X)
- ④ ㉠(O) ㉡(O) ㉢(X) ㉣(O)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앞부분은 맞다. 그러나 무결성·동일성은 해쉬값 확인서면,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 법원이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인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재생 등의 방법으로만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X)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의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의 존재 자체가 직접 증거로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O)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X)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X) ㉡(X) ㉢(O) ㉣(X) — 정답 ③
13.일사부재리의 효력과 기판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면소판결은 형식재판이지만 공소기각 관할위반의 재판과는 달리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제2차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이후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한다.
- ③ 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 상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와 근접한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죽여 버린다.”고 소리쳐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흉기휴대협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이 (구)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휴대협박)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④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거나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면소판결은 형식재판이지만 실체관계적 형식재판으로서 공소기각·관할위반의 재판과는 달리 일사부재리의 효력(기판력)이 발생한다.
②(X)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제2차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같은 날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계속된 음주운전은 포괄일죄이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 공소사실에도 미쳐 면소판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404 판결).
③(O) 경범죄 처벌법상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하였더라도, 이와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휴대협박)은 '음주소란'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④(O)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후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거나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더라도, 불처분결정에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14.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증거개시는 공판기일의 집중심리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서 공판준비절차의 일환으로 인정되므로, 증거개시의 신청은 공판 준비절차에서만 허용된다.
- ②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이 정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7일 이내에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하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증거개시는 공판준비절차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이나, 그 신청이 공판준비절차에서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른 피고인·변호인의 열람·등사 신청은 공소제기 후 공판준비절차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②(O) 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법이 정한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
③(X)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3항).
④(X) 검사는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하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예외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5항).
15.증인 또는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 ② 만 16세인 증인의 경우, 선서하게 하지 않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 ③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증인이 될 수 없다.
- ④ 검사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형사소송 규칙 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었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를 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하여 유도신문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신문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61조 제1항·제2항).
②(X) 선서무능력자로서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하는 자는 16세 미만의 자이므로, 만 16세인 증인은 선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선서하게 한 후 신문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59조 제1호).
③(X)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라도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공판절차에서 당해 사건의 수사경찰관도 증인으로서 증언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1162 판결) 참조).
④(X) 주신문에서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를 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소송절차의 유효를 인정하려는 이의권 포기·상실의 법리에 따라 주신문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치유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16.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 내역을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이를 자백으로 봄이 합당하며, 이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압수조서상에 피고인의 범행 장면(휴대폰으로 여성 치마 속 촬영)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법 경찰관리가 이를 묘사한 진술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러한 내용은 2018.3.26. 08:14경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 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939 판결).
㉡(O)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나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X) 지출 일시·금액·상대방 등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는 자백이 아니라 피고인의 검찰 자백에 대한 독립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자백으로 봄이 합당하고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X)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개 범죄인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X)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압수조서상에 범행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법경찰관리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은 몰래촬영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17.증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기준이 되는 하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명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 주취정도의 계산을 위한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평소의 음주정도 등이 필요하며,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이러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 형법 제6조 단서의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하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은 법정형을 좌우하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X)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이므로 검사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지만, 그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O) 공모관계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지만,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X)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음주량·음주시각·체중 등 개별적·구체적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공식 자체는 경험칙이지만 그 전제사실은 범죄사실 인정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O) 형법 제6조 단서의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18.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나,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②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는 ‘압수 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도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 수색을 하였다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③ 외국에 머무르는 사업가를 검사가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만나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비록 상대방이 스스로 조사에 응하였더라도 국제법상 보장되는 외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국내법인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을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 ④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적법한 압수로서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 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도1779; 대법원 92도682)
②(X)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가 영장의 사전제시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③(X) 검사가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스스로 조사에 응하여 강제력이나 비자발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면 그 참고인진술조서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09 판결).
④(O)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이 규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므로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45 판결).
19.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해 피고인 甲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사법 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甲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②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관들에 의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작성하여 위 수사관들에게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
- ③ 공범으로서 별도로 공소제기된 다른 사건의 피고인 甲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피의자인 甲과 그 사건에 관하여 대화하는 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는, 이러한 비디오테이프의 녹화내용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것이므로, 피의자 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은 물론 그의 변호인까지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당해 피고인 甲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의 법정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甲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②(O) 미국 연방수사국(FBI) 수사관들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 작성된 피의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도6548 판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제5항).
③(O) 공범으로서 별도로 공소제기된 다른 사건의 피고인 甲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피의자 甲과 사건에 관하여 대화하는 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는, 그 녹화내용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으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④(X)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은 물론 그의 변호인까지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20.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몰수에 처할 범죄사건이다.
- ②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즉결 심판절차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된다.
- ③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적용되지만,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몰수에 처할 범죄사건이 아니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이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②(O)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4조), 즉결심판절차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된다.
③(O)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자백보강법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하나(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배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대로 적용된다.
④(O)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