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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찰 특공대 형사법 정답·해설

형법 19문항 · 형사소송법 21문항 정답표와 문항별 해설입니다. 해설은 판례·조문을 근거로 쓰고,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비했습니다.

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 1.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당해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②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한다.
    • ③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8호 소정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라는 문구는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④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와는 달리 범행 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한 경우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②

    ①(O) 위헌결정으로 형벌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면 당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②(X)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9.17. 97도3349)

    ③(O) 청소년보호법상 풍기문란 영업행위는 관련 조항과 입법목적을 함께 보면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 제공 등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O) "자수"에는 범행이 발각되고 지명수배된 후의 자진출두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가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자수"라는 단어의 관용적 용례라고 할 것인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풀이는 … 단순한 목적론적 축소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면제 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하여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대법원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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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외국인이 외국에서 형법상 약취 유인죄나 인신매매죄 또는 그 미수범과 예비 음모죄를 범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 ②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률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 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 ③ 형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란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하여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말한다.
    • ④ 형법은 세계주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답 ①

    ①(X) 국외범에 대한 세계주의 조항은 법률이 열거한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와 미수범 등에 적용된다. 예비·음모죄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②(O) 포괄일죄의 개개 행위가 법률 개정 전후에 걸친 경우 신·구법의 경중을 비교할 필요 없이 범죄 종료시법인 신법을 적용한다.

    ③(O) 형법 제7조의 외국형 집행은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따라 자유형·벌금형 등이 실제로 전부 또는 일부 집행된 경우를 뜻한다.

    ④(O) 형법은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일정 범죄에 관하여 범인의 국적이나 범죄지와 무관하게 적용하는 세계주의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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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육교 밑 차도를 주행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전방 보도 위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육교를 눈앞에 둔 피해자가 특히 차도로 뛰어들 거동이나 기색을 보이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차도로 뛰어들어 오리라고 예견하기 어렵다.
    • ③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자가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신 다음 후문으로 다시 들어와 발한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에게 몰래 후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를 통제·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가 이러한 사정을 예견할 수 없었더라도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

    정답 ④

    ①(O) 의료과실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인의 주의수준을 기준으로 사고 당시 의학수준·의료환경·행위의 특수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②(O) 육교를 앞둔 보행자가 차도로 뛰어들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 이례적인 무단횡단까지 예견할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③(O) 이용자가 직원 몰래 출입하여 음주 후 발한실에서 잠든 이례적 상황까지 영업주가 항상 통제·관리할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④(X) 의사가 간호사의 독자적·비정상적 실습생 위임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신뢰의 원칙상 의사에게 그 결과에 대한 과실을 당연히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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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차량(후행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 운전차량 (후행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르게 된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면 그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순간, 피해자의 두개골이 비정상적으로 얇고 뇌수종 등으로 인한 평소의 허 약상태에서 온 급격한 뇌압 상승으로 뒤로 넘어지며 사망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당구 큐대로 화장실 문을 내리쳐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져 사망한 경우 피고인들의 위 폭행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① ㉠(O) ㉡(X) ㉢(O) ㉣(X)
    • ② ㉠(O) ㉡(O) ㉢(X) ㉣(O)
    • ③ ㉠(X) ㉡(O) ㉢(X) ㉣(X)
    • ④ ㉠(X) ㉡(X) ㉢(O) ㉣(O)

    정답 ①

    ▌올바른 판단은 ㉠ O, ㉡ X, ㉢ O, ㉣ X이다.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 운전 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005 판결). → O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1446 판결). → X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뺨을 때려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가 비정상적으로 얇은 두개골이었고 뇌수종을 가진 심신허약자로서 급성뇌압 상승으로 넘어지게 된 것이라면 그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에는 이른바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1961 판결). → O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숨은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문을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져 사망한 경우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786 판결).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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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②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가옥을 명도하지 않고 있던 중에 임대인이 강제로 침입하는 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은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 ③ 불법체포에 대항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 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검사가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②

    ①(X)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폭행·변태적 성행위 강요에 격분하여 칼로 복부를 찔러 사망하게 한 행위는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5.15. 선고 2001도1089)

    ②(O) 임대차기간이 끝났더라도 임차인이 현실적으로 점유하는 주거에 임대인이 강제로 침입하는 것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상당한 방위행위가 허용된다.

    ③(X) 불법체포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이므로 이를 벗어나기 위한 상당한 유형력 행사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다.

    ④(X) 합리적 근거 없는 긴급체포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상당한 범위의 행위였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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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② 정신적 장애가 있더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
    • ③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구속되며, 법원이 독자적으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④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정답 ③

    ①(O)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임의적 감경).(제10조 제2항)

    ②(O)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

    ③(X)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8.24. 99도1194)

    ④(O)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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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강도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강간행위의 실행을 중지한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② 살해의 의사로 피해자를 칼로 수회 찔렀으나, 많은 피가 흘러 나오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그만둔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③ 방화 후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끈 경우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
    •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중이라고 말하자 강간행위의 실행을 중지하고 도주한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정답 ①

    ①(O)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들여 자신의 의사로 강간 실행을 중지하였다면 외부 장애 때문이 아니라 자의에 의한 중지이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②(X) 피해자의 출혈을 보고 겁을 먹어 중단한 것은 범행 계속에 대한 공포라는 외부적 장애에 따른 것이므로 자의성이 없어 중지미수가 아니다.

    ③(X)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는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나 범행 발각시 처벌 등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6.13. 97도957)

    ④(X) 남편의 귀가 가능성과 임신 사실을 듣고 체포·저항을 우려하여 도주한 것은 외부 사정에 따른 중단이므로 중지미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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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 ②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기수에 이른 후 이 건조물에서 빠져나 오려는 자를 가로막아 불에 타서 숨지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 ③ 재물을 강취한 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④ 존속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정답 ②

    ①(O) 살인의 고의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방화로 인한 사망 결과를 포괄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②(X) 방화가 기수에 이른 뒤 탈출하려는 피해자를 별도의 행위로 가로막아 살해한 경우 사망은 방화의 직접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살해행위의 결과이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만 평가할 수 없다.

    ③(O)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케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모두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이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도3416).

    ④(O) 존속살해의 고의로 현주건조물에 불을 질러 존속을 사망하게 하면 하나의 행위가 존속살해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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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 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린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아파트 베란다 철제 난간까지 올라가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 ③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공범이 망을 보는 사이에 앞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경우 절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 ④ 피고인이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칼을 소지한 채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았다면 절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다.

    정답 ④

    ①(O) 피고인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 2층의 불이 꺼져있는 것을 보고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발은 1층 방범창을 딛고 두 손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가스배관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뛰어내린 사실을 인정한 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8. 3. 27. 2008도917)

    ②(O)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로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대법원 2003.10.24. 2003도4417)

    ③(O) 차량 안 재물을 훔칠 의사로 공범이 망을 보는 동안 차량 문손잡이를 당긴 행위는 절취행위에 직접 밀접한 행위로서 절도죄 실행착수가 인정된다.

    ④(X)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있었고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절도의 예비행위로 볼 수는 있겠으나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른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5.4.23. 85도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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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1.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의 협박과 폭행으로 피해자가 실신하였더라도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상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② 지하철 공사구간 현장안전업무 담당자인 甲이 공사현장에 인접한 기존의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돌출된 강철빔 주위에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강철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 없다 하더라도 부딪칠 듯이 자동차를 조금씩 반복적으로 전진시키는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 ④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의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①

    ①(X) 협박·폭행으로 실신한 것은 외부 상처가 없어도 생리적 기능 훼손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

    ②(O) 지하철 공사구간 현장안전업무 담당자인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인접한 기존의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돌출된 강철빔 주위에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강철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4.10. 선고 2012도11361)

    ③(O) 사람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부딪칠 듯 반복하여 전진시키는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④(O)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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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2.협박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채업자인 피고인이 채무자 甲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甲이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협박죄가 성립한다.
    • ②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甲 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甲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행위는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
    • ③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 ④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정답 ②

    ①(O) (대법원 2011.5.26. 2011도2412)

    ②(X)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경우 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8.17. 선고 2011도10451)

    ③(O)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거나 도달하였으나 지각·인식하지 못한 경우 협박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④(O) (대법원 2010.7.15. 2010도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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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3.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 ②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③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 등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해 그 범위를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 ④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한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정답 ④

    ①(O) (대법원 2000.5.12. 99도5734)

    ②(O) (대법원 2008.11.27. 2008도6728)

    ③(O) 서울시민 등 막연한 표시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집합적 명사라도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된다.

    ④(X) 비공개 일대일 대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비밀유지 약속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전파가능성이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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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4.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남편의 일시 부재 중 간통의 목적 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주거에 들어갔더라도, 부재중인 남편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②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③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범죄 등을 목적으로 출입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정답 ①

    ①(X)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 판례 변경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②(O)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주거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4.24. 선고 83도1429 판결)

    ③(O)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3.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 판례 변경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④(O)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1도10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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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5.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은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하지 아니한다.
    • ② 발행자가 회수하여 세 조각으로 찢어버림으로써 폐지로 되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약속어음의 소지를 침해하여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타인의 인감도장을 몰래 가지고 가서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찍고 난 후 바로 제자리에 넣어 둔 경우 그 인감도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 ④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 사용하여 상당액의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반환한 경우 그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①(X) 공동소유물은 행위자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타인의 재물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②(X) 약속어음을 찢어 버렸더라도 어음의 권리관계나 증거 기능 등 재산적 가치가 남아 있다면 절도죄의 재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

    ③(X) 위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87도1959)

    ④(O)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반환하였더라도 통장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므로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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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6.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 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녹동달오리골드’(누에, 동충하초, 녹용 등을 혼합·제조)라는 제품이 성인병에 특효약이라고 허위광고하여 고가에 판매한 경우 사기 죄가 성립한다.
    • ③ 출판사 경영자가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출판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수입소고기를 사용하는 식당영업주가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고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경우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③

    ①(O)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9.26. 2017도8449)

    ②(O) (대법원 2004.1.15. 2001도1429)

    ③(X) 출고현황표를 조작하여 출판 부수를 속이고 인세 일부만 지급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O) 수입소고기를 사용하면서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고 식단표에도 그렇게 기재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9.9. 선고 97도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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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7.문서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문서위조죄의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문서의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②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 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한다.
    • ④ 위임인 명의의 백지문서에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백지를 보충하는 것은 위조에 해당한다.

    정답 ③

    ①(O) (대법원 2005.2.24. 2002도18전합)

    ②(O) 피고인이 다른 서류에 찍혀 있던 甲의 직인을 칼로 오려내어 풀로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甲 명의의 추천서와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위 문서는 피고인이 직인을 오려붙인 흔적을 감추기 위하여 복사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문서가 갖추어야 할 형식을 다 구비하고 있고,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하면 외관에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음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정도이므로,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도8361)

    ③(X) 문서죄의 문서는 문자·기호가 물체에 계속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전원이 꺼지면 사라지는 모니터 화면의 이미지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O) 위임에 취지에 반하는 경우 위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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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8.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통해 성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뇌물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② 공무원이 평소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았다면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되어도 제3자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 ③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대향범이다.
    • ④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정답 ②

    ①(O) 뇌물은 금전·물품에 한정되지 않고 사람의 수요나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유·무형 이익을 포함하므로 성교 또는 유사성교의 이익도 객체가 될 수 있다.

    ②(X) 제3자가 받은 이익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제적 공동관계라면 공무원 자신의 수뢰로 보아야 하므로 제3자뇌물수수죄가 아니라 뇌물수수죄가 문제된다.

    ③(O) 뇌물공여와 뇌물수수는 서로 마주보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필요적 공범인 대향범 관계에 있다.

    ④(O)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한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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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9.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된다 할 것이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 ②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고, 음향으로 상대방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
    • ③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이더라도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고의 이외에 자기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정답 ③

    ①(O) 공무집행의 적법성은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하고 구체적 직무집행의 법률상 요건·방식을 갖출 것을 요한다.

    ②(O) (대법원 2009.10.29. 2007도3584)

    ③(X)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보호하는 직무집행에는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법령에 근거한 공무원의 비권력적 공무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 제외할 수 없다.

    ④(O)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는 위계라는 수단을 인식하는 고의와 그 위계로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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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 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 ④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④

    ①(O) 대법원 2005도4642.

    ②(O)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도3738; 대법원 2013도6862).

    ③(O)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숨기고 아직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수사와 형사처분의 위험을 발생시키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④(X)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보호하므로 피무고자가 허위 고소에 동의하였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을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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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 1.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은 동행요구를 거절하는 대상자를 동행할 수 없고, 동행 요구에 응한 대상자라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②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 ③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객관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야 하며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 ④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정답 ④

    ①(O) 동행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을 강제로 동행할 수 없고, 동행한 경우에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②(O)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제3조 제1항)

    ③(O)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 여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12.11. 2014도7976)

    ④(X) 검문자가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어도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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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을 받은 검사는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범인의 성명이 불명이거나 또는 오기가 있었다거나 범행의 일시· 장소·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리는 고소는 무효이다.
    • ③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 ④ 사기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돈지간인 2촌의 인척인 친족이고 사기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고죄라고 보아야 하므로, 고소기간을 경과한 후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다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①(X) 친고죄에 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28조).

    ②(X)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면 충분하다. 범인의 성명이나 범행 일시·장소·방법에 불명확한 점 또는 착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고소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O)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희망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취소한 바 없다면, 고소 전에 처벌을 원치 않았더라도 그 후에 한 고소는 유효하다.

    ④(X) 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며 사기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범죄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고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도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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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임의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보호실 등 특정한 장소에 유치하는 승낙 유치는 임의수사의 한 종류로 영장 없이 할 수 있다.
    • ②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③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절차에서 피의자의 동의 없이도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으며,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해 피의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정답 ②

    ①(X) 실질적인 구속을 본인의 동의를 이유로 허용하는 것은 영장주의를 유린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승낙유치는 허용되지 않는다(통설·판례).

    ②(O) 호흡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혈액채취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도4220)

    ③(X) 피의자 동의 없이 영상녹화할 수 있는 것은 맞으나,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제244조의2 제3항).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는 것이 아니다.

    ④(X)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물은 기억을 환기할 필요가 있을 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원칙적으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제31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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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이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정보원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후 검거한 경우는,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것이므로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고 도우미가 오자 단속한 경우,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②

    ㉠(X)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가 아니다.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O)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는바, 이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정보원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것에 불과하다면 함정수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32 판결)

    ㉢(X)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680 판결)

    ㉣(O)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위법한 함정수사로서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한 사례.(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62 판결)

    따라서 옳은 것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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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②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된 경우 그 구속 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더라도 영장 없이는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없다.
    • ④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③

    ①(O)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또는 도망 염려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②(O) 피의자가 긴급체포 등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③(X)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긴급체포) 등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을 요하는 단서는 체포영장(제200조의2)·구속영장(제201조)에 의한 체포·구속에만 적용된다.

    ④(O)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항·제3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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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
    • ②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이 있으면 족하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주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
    • ④ 사법경찰관리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없이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 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현행범인 체포시이다.

    정답 ①

    ①(O)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목격 부분 진술은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

    ②(X)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26. 2011도3682)

    ③(X)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도4763) '주관적으로'가 아니다.

    ④(X) 사인에 의하여 체포된 현행범인이 불필요한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927).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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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로 구금장소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더라도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법하다.
    • ② 구속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구속은 반드시 사전에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할 뿐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와 같은 사전 영장주의의 예외가 없다.

    정답 ①

    ①(X)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로 구금장소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면 위법한 구금에 해당할 수 있다.

    ②(O) 구속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③(O)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④(O) 피의자의 구속은 그 기간이 장기이고, 요건이 보다 엄격하며, 사전영장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체포와 구별된다. 구속에는 긴급체포·현행범체포와 같은 영장주의의 예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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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된 피의자외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관계인에 대한 심문기일의 통지 및 그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③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고,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④ 피의자에 대한 신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친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②

    ①(O)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관계인 통지·출석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한다.

    ②(X) 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할 수 있는' 것이지 심문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5항).

    ③(O) 변호인은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고, 피의자는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④(O)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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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
    • ②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없다.
    • ③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에 접견이 불허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느 정도는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 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①

    ①(X)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범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 변호인이 관련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에 기하여 그 변호인의 변호활동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변호인의 제척(제척)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한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7.1.31. 2006모656)

    ②(O)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참여를 배제하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③(O)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의 접견 불허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느 정도는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O)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4조의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 해당하므로 접견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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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 ② 피고인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들을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이상 살인죄가 성립한다.
    • ③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사체유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 눌러 사망하게 한 경우 살인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③

    ①(O) 생모와 자식의 관계는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으로 당연히 성립하므로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②(O)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자식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에 따라 들어오게 해 익사시켰다면, 직접 밀어 넣는 행위가 없었더라도 살인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7.1.20. 86도2395)

    ③(X)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때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11.27. 선고 84도2263)

    ④(O) 저항이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베개로 계속 누른 행위에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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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0.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 ②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해 항고 할 수 있다.
    • ③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도 구속적부심사의 심문, 조사,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④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정답 ②

    ①(O) 적부심사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구속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1항).

    ②(X)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제214조의2 제8항)

    ③(O)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원칙적으로 구속적부심사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하지만, 관여할 판사가 없는 등 법률이 정한 예외에는 관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2항).

    ④(O) 긴급체포 등 영장에 의하지 않고 체포된 피의자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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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1.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 ③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면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더라도 그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 ④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④

    ①(O)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혐의사실 관련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O) 별도 범죄혐의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대법원 2015.7.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③(O)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 측의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면, 혐의사실 관련 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더라도 그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④(X)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집행 현장에서 혐의사실 관련 부분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저장매체 자체의 반출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대법원 2015.7.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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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2.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 채록하는 경우, 통신의 송 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② 렉카회사가 무전기를 이용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상황실과 순찰차 간의 무선전화통화를 청취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한다.
    • ③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화’에는 당사자가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상대받은 듣기만 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강연과 토론·발표 등은 대상자와 상대방 사이의 대화에 해당된다.
    • ④ 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①

    ①(X)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25. 2012도4644).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은 압수·수색의 대상이다.

    ②(O) 원래 송수신이 가능한 무전기를 송신이 가능하지 않도록 마이크를 떼어내고 비치하였더라도 감청설비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타인 간의 대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렉카 회사가 무전기를 이용하여 한국도로공사 상황실과 순찰차 간의 무선전화통화를 청취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1. 13. 2001도6213).

    ③(O)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화'에는 당사자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은 듣기만 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강연·토론·발표 등도 대상자와 상대방 사이의 대화에 해당된다(대법원 2015. 1. 22. 2014도10978 전합).

    ④(O)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녹음·청취행위 및 내용 공개·누설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2013도1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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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3.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증거능력이 없다.
    • ②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그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은 형사 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 수색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그럼에도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③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 ④ 압수 수색영장 집행 당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①

    ①(X) 검사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공소제기 후에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4.9.25. 선고 84도1646)

    ②(O) 공소제기 후에는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1.4.28. 2009도10412)

    ③(O)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④(O) (대법원 2015.1.22. 2014도10978전합)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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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4.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 ②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④ 공판절차를 갱신한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O)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인 피의자 지위는 형식적 사건수리 절차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4도5939)

    ②(X) 진술거부권 행사가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진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O) 진술 내용이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어서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인 경우 진술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O)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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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5.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②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법률이 자격을 인정한 증거에 의하여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방식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는 엄격한 증명의 방법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될 사실’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하고 그 증거는 판결에 표시되어야 한다.
    • ④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이른바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으므로, 이를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②

    ①(O) 자백의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X) 자백의 임의성은 반드시 엄격한 증명의 방법으로만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엄격한 증명만을 요구한 부분이 틀리다. [대판 2003.5.30. 2003도705]

    ③(O)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고, 그 증거는 판결에 표시되어야 한다. [대판 1988.9.13. 88도1114]

    ④(O)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실질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으며,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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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6.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② 피고인의 자백에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와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백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 ③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든가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약속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④ 피고인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행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위 제시행사한 신분증이 현존한다면 그 자백이 임의성이 없는 것이 아닌 한 위 신분증은 피고인의 위 자백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간접증거가 된다.

    정답 ②

    ①(O)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X) 피고인의 자백이 동조 소정의 사유로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도 그 자백과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여 그 자백이 임의성 있는 것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자백은 증거능력을 가진다 할 것이다(대법원 84도2252)

    ③(O)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이 수사기관의 강요·위계 또는 소추상 이익과의 교환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 약속 아래 한 자백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임의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④(O) (대법원 1983.2.22. 82도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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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7.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하더라도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 ② 임의성 없는 자백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없다.
    • ③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 ④ 검찰에서의 자백이 잠을 재우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닌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정답 ①

    ①(X)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②(O) 임의성 없는 자백은 당사자가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O) (대법원 1998.4.10. 97도3234)

    ④(O) 잠을 재우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닌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97도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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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8.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다른 형사피고사건의 공판조서 중 다른 피고인의 공술기재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이다.
    • ③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형식적 진정성립만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피해자의 화상으로 인한 서명불능을 이유로 입회하고 있던 피해자의 동생에게 대신 읽어 주고 그 동생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이는 형식적 요건을 결여한 서류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③

    ①(O)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3항)

    ②(O) 다른 형사피고사건의 공판조서 중 다른 피고인의 공술기재는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③(X)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식적 진정성립만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상 요건에 따라 적법한 절차·방식, 실질적 진정성립 또는 피고인의 내용 인정 등이 필요하므로 형식적 진정성립만으로 충분하다는 부분이 틀리다.

    ④(O) 진술자가 서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서 내용을 진술자 본인이 아닌 동생에게 읽어 주고 동생이 대신 서명·날인하게 한 조서는 법정 방식과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제312조 제1항은 2026. 8. 4. 개정으로 삭제됨. 다만 시행(2026. 10. 2.)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부칙 제12조 제3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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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19.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기 위해서는 미리 피의자에게 영상 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 반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기 위해서는 그의 동의가 필요하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③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 ④ 구속적부심문절차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 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법관면전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④

    ①(O)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야 하고,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려면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221조).

    ②(O) 검사·사법경찰관의 검증조서는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6항)

    ③(O) 원진술자의 진술불능과 특신상태가 모두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6조 제2항)

    ④(X) 구속적부심문조서는 제311조의 법관 면전 조서에 해당하지 않고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4.1.16. 선고 2003도5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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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 ②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 ③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를 즉결심판의 선고 또는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식재판 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더 라도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①(O)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으면 소속 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

    ②(O)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즉결심판법 제3조 제3항

    ③(O)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X)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가 기각된 뒤 검사가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했더라도 공소장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그 송부만으로 공소제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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