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이른바 소극적 소송조건에 해당하고, 소송조건에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②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③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도 위임명령의 제정 형식에 관한 수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④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이른바 소극적 소송조건에 해당하고, 소송조건에도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O)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시스템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을 뿐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이를 보존·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이를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대법원 2021.12.16. 선고 2020도9789)
③(X)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위임명령의 제정 형식에 관한 수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으나,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허용된다.(대법원 2015.1.15. 선고 2013두14238)
④(O)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더라도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9.17. 선고 97도3349)
2.「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②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살인죄를 범하였다가 무죄 취지의 재판을 받고 석방된 후 국내에서 다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된 경우, 필리핀에서 미결 상태로 구금된 5년여의 기간에 대하여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규정인 「형법」 제7조가 적용될 수 없다.
- ③ 중국인이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 ④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도박을 한 경우,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9.25. 선고 2001도3990)
②(O) 외국에서 무죄 취지의 재판을 받고 석방되기까지 이루어진 미결구금은 '외국에서 집행된 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7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7.8.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③(O)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대한민국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사문서위조죄는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국인이 그곳에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것은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도5010)
④(O) 속인주의를 정한 형법 제3조에 따라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의 카지노에서 내국인이 도박을 한 경우에도 형법이 적용된다.
3.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 ②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 ③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④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발생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요한다.
②(O)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2.6.30. 선고 2020도7866)
③(X)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1970.1.27. 선고 69도2260)
④(O)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4.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 ②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매매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면 교부하는 돈을 그대로 받은 그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 ③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 ④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방조행위는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
②(X) 매도인이 초과 지급 사실을 잔금 수수행위를 끝마친 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5.27. 선고 2003도4531)
③(O) 부작위는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④(O)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어야 실행행위로 평가된다.
5.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사회적 평균인 대신에 행위자를 두고 이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②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 ③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④ 「형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기대가능성은 행위자의 관점이 아니라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한다.(대법원 2004.7.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②(O) 강요된 행위의 폭력은 심리적 의미의 절대적 강제와 윤리적 의미의 강압을 말한다.
③(O)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는 진지한 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④(O) 제10조 제3항은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도 포함한다.
6.실행의 착수 및 기수·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그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③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④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은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②(O)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중지미수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26조)
③(O) 허위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무고죄는 기수가 되고 이후 돌려받아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
④(X) 준강도죄의 기수·미수는 폭행·협박이 아니라 절취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대법원 2004.11.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7.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②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데, 이러한 법리는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구성요건이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③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게 된다.
- ④ 2인 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②(X) 대향범 법리는 구성요건상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인데 단지 대향범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6.30. 선고 2020도7866)
③(O) 정을 모르는 제3자를 소송당사자로 이용한 경우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④(O) 의사연락 아래의 과실행위로 결과를 발생시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8.교사범과 방조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교사범이 그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② 교사행위에 의하여 정범이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비록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③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도 종범에 해당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교사범이 그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도7407)
②(O)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정범이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1.5.14. 선고 91도542)
③(O) 방조행위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함으로써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9.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④(X)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는 종범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2.4.27. 선고 82도122)
9.「형법」상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를 다른 하나의 징역형의 집행 종료일로 한 것은 위법하다.
- ②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 ③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④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2분의 1이 지난 후부터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하나의 징역형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 자체는 허용되나,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하므로 그 시기를 다른 하나의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로 한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02.2.26. 선고 2000도4637)
②(X)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을 뿐이고 사회봉사·수강명령은 할 수 없다.(형법 제59조의2 제1항)
③(X)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으므로 과실범은 제외된다.(형법 제63조)
④(X) 가석방은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에 할 수 있다.(형법 제72조 제1항)
10.살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2023. 8. 8. 형법 개정으로 영아살해죄에 관한 「형법」 제251조가 삭제되었다.
- ②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의 시기와 관련하여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를 분만의 시기로 본다.
- ③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한 행위가 단지 금원 편취 목적의 사기 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살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건장한 체격의 군인이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특히 급소인 목을 설골이 부러질 정도로 세게 졸라 사망케 한 경우 살인의 고의가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2023.8.8. 형법 개정으로 영아살해죄에 관한 제251조는 삭제되었다.(형법 제251조 삭제)
②(X)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진통설·분만개시설)이고,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는 판단하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달라져 분만의 시기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6.29. 선고 2005도3832)
③(O)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한 행위가 단지 금원 편취 목적의 사기 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으로 자살하였다면,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한 행위가 없어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6.10. 선고 2005도1373)
④(O) 건장한 체격의 군인이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특히 급소인 목을 설골이 부러질 정도로 세게 졸라 사망케 하였다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1.3.9. 선고 2000도5590)
11.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 ② 피해자의 음모의 모근 부분을 남기고 모간 부분만을 일부 잘라내는 행위로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은 채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만이 생긴 경우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 ③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④ 전화기를 이용하여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더라도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 보기 어렵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고 반드시 신체에 접촉함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2.13. 선고 89도1406)
②(X) 음모는 시각적·감각적 기능 외에 특별한 생리적 기능이 없으므로, 모근 부분을 남기고 모간 부분만을 일부 잘라내어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만이 생겼다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3.23. 선고 99도3099)
③(O) 오랜 시간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였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본다.
④(O)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도5716)
12.협박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를 가지고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도 협박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 ③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의 해악의 고지도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는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 ④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본인이 아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행위는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협박죄의 고의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으로 족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5.10. 선고 90도2102)
②(X)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에 그친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③(O)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의 고지도,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06.12.8. 선고 2006도6155)
④(X)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것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13.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 ②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성립요소로서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야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본죄가 성립한다.
- ③ 강간죄는 사람을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하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본다.
- ④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항거불능에 해당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6도17733)
②(O)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성립한다.(형법 제305조)
③(X) 강간죄는 사람을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고, 실제로 그로 인하여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6.9. 선고 2000도1253)
④(O)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의 '항거불능'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2.4. 선고 2018도9781)
14.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 ②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이다.
- ③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이더라도 적시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④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었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므로 '서울시민'과 같은 막연한 표시로는 성립하지 않으나,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10.10. 선고 99도5407)
②(O)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다.
③(O)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이더라도 그 적시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대법원 1996.4.12. 선고 94도3309)
④(X)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5.16. 선고 99도5622)
15.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건물에서 나갔더라도 그 건물에 가재도구를 남겨두었다면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 ②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교정시설에 피고인이 취재와 방송을 위해 녹음·녹화 장치를 숨기고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더라도 관리자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는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 ③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 A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고자 교제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승낙 없이 입력하여 A와 관리자 모르게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④ 피고인이 A의 부재중에 A의 처 B와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B가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A와 B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건물에서 나간 이상 그 건물에 가재도구를 남겨두었더라도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X)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그 승낙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착오 등의 하자가 있더라도, 관리자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었다 하여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도15213)
③(O)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입력하여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출입 목적·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도15507)
④(X)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이 아니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16.절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정보를 빼내갈 목적으로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출력하여 가져간 경우 정보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② 소유자의 승낙 없이 인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광주에 버린 경우 절도죄가 아닌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한다.
- ③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제자리에 반환한 경우 그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 ④ 피해자가 결혼예식장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축의금을 내어 놓자 피고인이 그 돈을 교부받아 가로채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도 관리가능한 동력도 아니어서 재물이 될 수 없고, 업무와 관계없이 빼내갈 목적으로 새로 출력한 문서도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가 아니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7.12. 선고 2002도745)
②(X)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타인의 교통수단을 불법영득의사 없이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린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9.6. 선고 2002도3465)
③(O) 예금통장은 예금액에 대한 증명기능이라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므로,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반환하였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도9008)
④(O) 축의금을 내어 놓은 피해자의 교부행위의 취지는 신부측에 전달하는 것일 뿐 피고인에게 처분권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돈을 가져간 것은 신부측 접수처의 점유를 침탈한 절취행위다.(대법원 1996.10.15. 선고 96도2227)
17.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②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거나 매각대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③ 피고인이 A로부터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금전을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④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이는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5.6.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②(O)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거나 매각대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X) 뇌물공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금전은 불법원인급여물이어서 급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은 교부받은 사람에게 귀속되므로, 이를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6.11. 선고 99도275)
④(O)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무효이고 그 사실상의 위탁관계도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명의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어서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2.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18.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그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목적된 범죄인 사기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서로 보호법익도 달라 법조경합 관계로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바, 피고인들이 그들이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위 채권의 추심행위는 개인적인 업무이지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의 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으나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같은 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다.(대법원 2020.8.20. 2019도16263)
②(O)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목적된 사기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서로 보호법익도 달라 법조경합 관계로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10.26. 2017도8600)
③(O)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1.24. 2017도11408)
④(O)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바, 위임받은 채권의 추심행위는 개인적인 업무이지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의 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81.9.8. 81도1955)
19.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가증권위·변조죄의 객체인 유가증권은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되어 있고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유통성을 가져야 한다.
- ②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에 해당한다.
- ③ 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므로,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서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피고인이 문서명의인인 문중원들을 기망하여 정기문중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면, 비록 문중원들의 서명,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경우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고,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된다.(대법원 2001.8.24. 2001도2832)
②(O)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2.25. 2018도19043)
③(O) 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5.1.28. 2004도4663)
④(O)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가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6.13. 2000도778)
20.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죄의 구성요건인 '부실의 사실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더라도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운전면허증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 ③ 기존의 진정문서를 이용하여 문서를 변개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한다.
- ④ 공문서와 달리 사문서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사람의 허위작성을 예외적으로만 처벌하는 형법의 태도를 고려할 때,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의 '위작'에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죄의 부실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는 전제절차에 허위가 있어도 성립하지 않는다.
②(O) 신분 확인을 위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은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4.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③(O) 진정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만드는 것은 변조가 아니라 위조다.
④(X)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에는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20.8.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 ②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며, 여기서의 범죄혐의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를 의미한다.
- ③ 수사는 수사의 방법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인을 전제로 하는 임의수사와 상대방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강제적으로 하는 강제수사로 구별된다.
- ④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소추조건이자 수사의 조건으로 그 수사가 장차 고소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가 있기 전에 수사를 한 경우 그 수사는 위법한 수사이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수사는 공소 제기·유지 여부 결정을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②(O) 수사 개시의 범죄혐의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를 의미한다.
③(O) 수사는 방법에 따라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로 구별된다.
④(X) 친고죄에서 고소는 소추조건일 뿐이므로 장차 고소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 전에 수사를 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1995.2.24. 선고 94도252)
2.수사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정보원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것에 불과한 경우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다.
- ②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④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甲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甲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이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것에 불과한 경우 함정수사가 아니다.
②(X)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나 공소기각결정이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제327조 제8호)
③(O) 범의 없는 자에게 사술·계략으로 범의를 유발케 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그에 기한 공소제기는 무효다.
④(O) 부축빼기 절도범을 감시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903)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3.수사기관의 준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치료 등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하여야 한다.
- ②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치료 등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이지 조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5항)
②(O)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③(O)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8조 제3항)
④(O)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나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
4.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③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지정신고하여 범인의 소추처벌을 구하는 고소인의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범인의 성명이 불명이거나 오기가 있거나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린 것이 있으면 그러한 고소는 무효이다.
- ④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고소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고소권자 지정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가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28조)
②(O)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제233조)
③(X) 범인의 성명이 불명이거나 범행의 일시·장소·방법이 명확하지 않아도 고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④(X) 고소능력은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어도 고소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5.「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④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에게 퇴실을 명한 행위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의자신문 전에 성명·연령·등록기준지·주거·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제241조)
②(O) 검사의 신문에는 검찰청수사관 등을, 사법경찰관의 신문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제243조)
③(X)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제243조의2 제2항)
④(O)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에게 떨어져 앉으라고 지시한 후 불응을 이유로 퇴실을 명한 것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다.(대법원 2008.9.12. 자 2008모793)
6.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알려주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 ②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 ③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 ④ 보석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해당 O) 일체의 진술 또는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은 고지사항이다.
②(해당 O)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고지사항이다.
③(해당 O)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행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고지사항이다.
④(해당 X) 보석을 청구할 권리는 피의자신문 전 고지사항이 아니다.(제244조의3 제1항)
7.불심검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 ②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③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를 경찰관서로 동행한 경우 당해인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④ 경찰관은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불심검문 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O) 질문을 할 때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③(X) 경찰관서로 동행한 경우 가족 등에게 연락할 기회를 주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지만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요구되지 않는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
④(O)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는 구체적 상황과 사전 정보·전문지식에 기초하여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8.「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긴급체포의 대상 범죄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2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이다.
- ③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 ④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에서 말하는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의 범위에는 긴급체포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도 포함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경찰서장이 아니라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200조의4 제6항)
②(X) 긴급체포 대상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다.(제200조의3)
③(O) 긴급체포 요건의 구비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고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도11400)
④(X) 제208조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긴급체포·현행범체포 후 영장 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9.28. 선고 2001도4291)
9.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된 피의자외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관계인에 대한 심문기일의 통지 및 그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심문기일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 ③ 심문은 법원청사 내에서 하여야 하나,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다.
- ④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2 제2항)
②(O) 심문기일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하여야 하고,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2 제3항)
③(O) 피의자의 심문은 법원청사 내에서 하여야 하나,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5)
④(X)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필요적 심문).(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10.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관할법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② 구속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체포된 피의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국선변호인 선임사유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③ 체포된 피의자는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도 청구할 수 있다.
- ④ 체포・구속적부심사 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동거인과 고용주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214조의2 제1항)
②(O) 체포된 피의자의 적부심사청구 사건에서도 제33조의 국선변호인 선임사유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214조의2 제10항)
③(X)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에게만 인정되고 체포된 피의자는 그 대상이 아니며 청구권도 없다.(대법원 1997.8.27. 자 97모21)
④(X) 적부심 석방 피의자의 재체포·재구속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우려만으로는 할 수 없다.(제214조의3 제1항)
11.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 ②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에게는 그 지위가 피의자로 전환된 이후부터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
- ③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 ④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편지는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의자·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②(X)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접견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되므로,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의자는 물론 피내사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대법원 1996.6.3. 자 96모18)
③(O)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하고,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④(O)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편지는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
12.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 ②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함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를 의미한다.
- ③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수사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제216조 제1항 제2호)
②(O) '급속을 요하는 때'라 함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를 말한다. [대판 2012.10.11. 2012도7455]
③(X)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은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제216조 제3항)
④(O)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소지·보관 물건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다.(제217조 제1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13.증거보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③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그에 대해 변호인이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②(X)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고,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3항·제4항)
③(O)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그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변호인이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여도 증거능력을 취득하지 못한다.(대법원 1992.2.28. 선고 91도2337)
④(O)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4.3.29. 자 84모15)
14.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불송치의 이유를 적은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등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원송치, 검찰송치 등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중지 결정 또는 기소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고소인등에게만 통지한다.
- ④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
②(O)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불송치의 이유를 적은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2조 제1항)
③(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원송치·검찰송치 등의 결정을 한 경우 그 내용을 고소인등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하되, 피의자중지 결정 또는 기소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고소인등에게만 통지한다.(수사준칙 제53조 제1항)
④(X)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과 같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 처분을 변경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15.공소제기와 공소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취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재심소송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 ②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문서로 작성한 다음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서면에 기재된 부분만이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공범 중 1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 그에 대한 공소제기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 ④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건의 재심소송절차에서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②(O)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다음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도3682)
③(O)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9.3.9. 선고 98도4621)
④(O)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9.11.26. 선고 99도1904)
16.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제1심에서 증거동의를 하였더라도 제2심에서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를 취소하면 증거능력이 상실된다.
- ③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은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 ④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수사기관이 법정 외에서 다시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그 증언을 번복하게 하여 작성한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고,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②(X)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8.27. 선고 2015도3467)
③(X)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의 포괄적인 증거동의도 효력이 있다.
④(X)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하여 그 증언을 번복하게 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동의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00.6.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17.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진술증거뿐만 아니라 비진술증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③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는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 ④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으로 「형사소송법」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②(O)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모두에 적용된다.
③(X)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전화 대화의 당사자로서 그 내용을 녹음한 것은 타인 간의 대화 청취가 아니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다.(대법원 1997.3.28. 선고 97도240)
④(O)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18.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받은 자백도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O)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③(X)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6.23. 92도682)
④(O)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19.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 ②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비록 검사의 서명・날인이 있다 하더라도,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하고, 검사는 검찰주사의 조사 직후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고 볼 수 없다.
- ③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진술 기재 서류는 진술조서·진술서·자술서의 형식이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②(O) 검찰주사가 검사 불참 상태에서 신문하여 작성하고 검사는 개괄적 질문만 한 경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0.9.28. 선고 90도1483)
③(X)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제313조가 아니라 제312조 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제312조 제3항이 준용된다.
④(O)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3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20.즉결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이다.
- ②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 ③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④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이다.
②(O)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심판할 수 있다.
③(O)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같은 법 제15조)
④(X) 판사는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등에 송치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