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 2023년 법원직 9급

2023년 법원직 9급 형사법 정답·해설

형법 25문항 · 형사소송법 25문항 정답표와 문항별 해설입니다. 해설은 판례·조문을 근거로 쓰고,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비했습니다.

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 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 ① 위증죄에 있어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②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고,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가 있다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되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어서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한다.
    • ④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는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답 ④

    ①(O) 위증죄에서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는 신문절차 전체를 일체로 파악해 판단해야 하고,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기억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7.10.26. 2007도5076), (대법원 1996.8.23. 95도192)

    ②(O)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않는 진술은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고, 그 평가나 견해에 다소 오류가 있어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3.12. 2008도11007)

    ③(O) 피고인이 자기 형사사건에 관해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방어권의 범위 내라 처벌되지 않으나,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해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는 것은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어서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대법원 2004.1.27. 2003도5114)

    ④(X)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어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데,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법인 대표자에 대하여는 증인신문이 아니라 당사자신문의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한다). (대법원 2012.12.13. 2010도14360)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2. 2.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등에 기초하여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 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 ③ 부동산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으나,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④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구분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 상호간에 상호명의신탁관계만이 존속하는 것이므로, 각 공유자는 나머지 각 필지 위에 전사된 자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공유지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정답 ③

    ①(O)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등에 기초하여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판 2021.2.18. 2016도18761]

    ②(O) (대법원 2016.5.19. 2014도6992)

    ③(X) 1)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처음부터 원인무효여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말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 응할 처지에 있음에 불과하다. 명의수탁자가 제3자와 한 처분행위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대한 예외를 설정한 취지일 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 처분행위를 유효하게 만드는 어떠한 위탁관계가 존재함을 전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말소등기 의무의 존재나 명의수탁자에 의한 유효한 처분 가능성을 들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판 2021.2.18. 2016도18761]

    ④(O)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구분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특정 구분 부분에 해당하는 필지가 아닌 나머지 각 필지에 전사된 공유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는 더 이상 당해 공유자의 특정 구분 부분에 해당하는 필지를 표상하는 등기라고 볼 수 없고, 각 공유자 상호 간에 상호명의신탁관계만이 존속하므로, 각 공유자는 나머지 각 필지 위에 전사된 자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공유지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대판 2014.12.24. 2011도11084]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3. 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 사이의 사기죄는 이른바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도,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부정할 수 없다.
    • ② 절도죄는 재물의 점유를 침탈하므로 인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재물의 점유자가 절도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나 절도죄는 점유의 침탈로 인하여 그 재물의 소유자를 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재물의 소유자도 절도죄의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소정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조문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 간에 같은 조문 소정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단지 절도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절도범인과 피해물건의 점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③ 형법상 사기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관하여도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를 적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관하여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할아버지가 컴퓨터 등 사용사기범행의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②

    ①(X) 배우자 사이의 사기죄는 친족상도례에 의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5.12.10. 2014도11533)

    ②(O)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간 범행에 관한 조문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 간에 같은 조문 소정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어느 한 쪽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대법원 1980.11.11. 80도131)

    ③(X)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0.2.11. 2009도12627)

    ④(X)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농업협동조합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부분의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7.3.15. 2006도2704)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4. 4.모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을 한 경우라면,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
    • ③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 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④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정답 ②

    ①(O) (대법원 2023.2.2. 2022도4719)

    ②(X)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대판 2023.2.2. 2022도4719]

    ③(O)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명예감정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표현 경위·표현 방법·당시 상황 등 객관적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2022.8.31. 2019도7370]

    ④(O)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그러한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대판 2022.7.28. 2020도8336]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5. 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의 담보로서 수표들을 교부받았다가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한 행위는 장물보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장물알선죄에서 ‘알선’이란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 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다면,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 ③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고, 그 장물의 처분대가는 장물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범이 사기 범행으로 교부받은 자기앞수표를 그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그 현금은 이미 장물성을 상실한 것이어서 그 현금을 보관 또는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장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④

    ①(O)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1.21. 85도2472)

    ②(O) 형법 제362조 제2항에 정한 장물알선죄에서 ‘알선’이란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다면,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4.23. 2009도1203)

    ③(O)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4.9. 2003도8219)

    ④(X)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자기앞수표도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등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거래상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점에서 금전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2004도134)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6. 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뇌물약속죄와 뇌물수수죄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제3자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중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며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다.
    • ③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라도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④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제3자에게 제3자뇌물수수방조죄는 성립할 수 없다.

    정답 ④

    ①(O)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10.14. 2010도387)

    ②(O) 제3자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며,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17.12.22. 2017도12346)

    ③(O)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라도,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사회통념상 평가될 수 있는 관계가 있으면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11.24. 2011도9585)

    ④(X)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그 제3자가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17.3.15. 2016도19659)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7. 7.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통상의 일반적인 안수기도의 방식과 정도를 벗어나 환자의 신체에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고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압하여 그 결과 환자의 신체에 상해까지 입힌 경우라면, 그러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록 안수기도의 명목과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일반적으로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나, 이를 치료행위로 보아 피해자측이 승낙하였다면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②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甲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하여 협박한 경우 비록 피고인이 폭언을 하거나 보도하지 않는 데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행위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위반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③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면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검색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 ④ 피고인들이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불법행렬, 서명날인운동, 선거운동기간 전 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운동제한 규정을 위반한 피고인들의 같은 법 위반의 각 행위는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 행사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행위이거나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③

    ①(X) 안수기도의 명목과 방법으로 통상의 정도를 벗어나 환자의 신체에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압하고 그 결과 상해까지 입힌 경우, 이를 치료행위로 오인한 피해자측의 승낙이 있었다 하여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8.21. 2008도2695)

    ②(X) 신문기자가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이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더라도, 신문기자의 일상적 업무범위에 속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이다. (대법원 2011.7.14. 2011도639)

    ③(O)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비밀장치를 한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검색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12.24. 2007도6243)

    ④(X) 확성장치 사용, 불법행렬, 선거운동기간 전 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헌법상 기본권 행사에 속하거나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4.27. 2002도315)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8. 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 ②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고 나아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을 때에 비로소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사안에서,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고 피해 변상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직무집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이더라도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거나 목적 달성을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어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공갈 행위로 인하여 피공갈자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처분행위는 반드시 작위에 한하지 아니하고 부작위로도 족하여서, 피공갈자가 외포심을 일으켜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공갈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탈취한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②

    ①(O)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위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전혀 지각하지 못한 경우, 혹은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9.28. 2007도606 전합)

    ②(X)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9.28. 2007도606 전합)

    ③(O)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대법원 2007.9.28. 2007도606 전합)

    ④(O)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공갈 행위로 인하여 피공갈자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물론 그러한 처분행위는 반드시 작위에 한하지 아니하고 부작위로도 족하여서, 피공갈자가 외포심을 일으켜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공갈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탈취한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1.27. 2011도16044)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9. 9.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작업장의 책임자인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작업장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직원 5명 이 있는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경과보고를 요구받으면서 과태료 처분에 관한 책임을 추궁받자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甲은 성추행 사건에 대해 애초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이를 수사기관 등 신고하지 않았다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경우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 ② 동장인 피고인이 동 주민자치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열린 당산제(마을제사) 행사에 남편과 이혼한 甲도 참석을 하여, 이에 대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동 주민들과 함께한 저녁식사 모임에서 ‘甲은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당산제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경우, 피고인의 위 발언은 甲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 ③ 회사에서 징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근무현장 방재실, 기계실, 관리사무실의 각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 위 행위는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은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한 경멸적 언사일 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 ②

    ①(O)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며 질문을 받게 되자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 내용과 경위·동기 및 상황 등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질문에 대하여 단순한 확인 취지의 답변을 소극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 도 없다.(대법원 2022. 4. 14. 2021도17744)

    ②(X) 피고인의 위 발언은 갑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갑의 당산제 참여에 관한 의견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2 022. 5. 13. 2020도15642)

    ③(O)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공지하는 것이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8. 26. 2021도6416)

    ④(O)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4. 10. 25. 94도1770)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0. 1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②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이는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③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으므로,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 ④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②

    ①(O)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7.5.30. 2015도15398)

    ②(X)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다.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즉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이는 자기 자신에게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26. 2013도12592)

    ③(O)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으므로,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2.6.22. 2022도3413)

    ④(O)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5.29. 2006도6347)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1. 11.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 업무 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 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②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 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업무에 곤란을 야기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초래되게 하였더라도, 행위자가 그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④ 업무방해죄에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말하는 ‘타인’에는 범인 이외의 자연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모두 포함된다.

    정답 ①

    ①(X)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 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 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12.27. 2007도5030)

    ②(O)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5.27. 2004도8447)

    ③(O)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 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업무에 곤란을 야기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초래되게 하였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하여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2.28. 2011도16718)

    ④(O)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대법원 2018.5.15. 2017도19499)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2. 12.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양도인이 허위의 채권에 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양수인과 실제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를 하면서 공증인에게 위 법률 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 ② 법원에 허위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판사로 하여금 조정조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 ③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법률상 무효사유가 존재함에도 신주발행이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그 신주발행사실을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하여 공정증서인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 ④ 허위의 유언내용의 초안을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그가 속한 공증사무 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공증을 받은 경우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①(X) 공증인이 채권양도·양수인의 촉탁에 따라 그들의 진술을 청취하여 채권의 양도·양수가 진정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하고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사항은 채권양도의 법률행위가 진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일 뿐 그 공정증서가 나아가 양도되는 채권이 진정하게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양도인이 허위의 채권에 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양수인과 실제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를 한 이상, 공증인에게 그러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1.27. 2001도5414)

    ②(X) 민사조정법상 조정신청에 의한 조정제도는 원칙적으로 조정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조정담당판사 등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에게 상호 양보하여 합의하도록 권유·주선함으로써 화해에 이르게 하는 제도인 점에 비추어, 그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그 성질상 허위신고에 의해 불실한 사실이 그대로 기재될 수 있는 공문서로 볼 수 없어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6. 10. 2010도3232)

    ③(X)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발행에 법률상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무효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고,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 그 신주발행이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그 신주발행사실을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하여 공정증서인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거나 그 기재가 불실기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2006도8488)

    ④(O) (대법원 1977.8.23. 74도2715)전합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3. 13.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 외에 강제집행의 기능보호도 법익으로 하는 것이나, 현행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재산범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이득을 취하여야 성립하는 것이고, 채권자를 해할 위험의 발생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이라면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인지를 불문하고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가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자의 재산이므로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정답 ①

    ①(O) (대법원 2012.8.30. 2011도2252)

    ②(X)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0. 9. 2003도3387)

    ③(X)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2012도3999)

    ④(X)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반면에 소유자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어느 경우든지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의해서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2010도4129)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4. 14.증거위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된 경우라면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
    • ②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뜻한다. 따라서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본조가 규정한 증거에 포함된다.
    • ③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여기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한다.
    • ④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답 ①

    ①(X)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그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었더라도 증거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판 2021.1.28. 2020도2642]

    ②(O)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뜻하며,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포함된다. [대판 2021.1.28. 2020도2642]

    ③(O)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5.10.29. 2015도9010)

    ④(O)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판 2017.10.26. 2017도9827]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5. 15.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실행의 착수시’를 의미한다.
    • ②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형법」 상 공문서에 관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는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한다. 다만,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캐나다 시민권자가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지 않고, 위조사문서행사를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
    • ④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 미결구금되어 있었던 경우, 형법 제7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①(X)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대법원 1994. 5. 10. 94도563)

    ②(X) 형법 제6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전조(제5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5조가 적용될 경우 제6조의 단서 조항의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③(O) (대법원 2011.8.25. 2011도6507)

    ④(X)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란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하여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7.8.24. 2017도5977 전합)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6. 1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자수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범인이 이를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여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감경을 할 수 없다.
    • ②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인 이상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자수는 성립한다.
    • ③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이 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는 그 범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3년의 기간 내에 기수에 이르러야 누범 가중이 가능하다.
    • ④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두 개 이상의 금고형 내지 징역형을 선고받아 각 형을 연이어 집행받음에 있어 하나의 형의 집행을 마치고 또 다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먼저 집행된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에, 집행 중인 형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지만 앞서 집행을 마친 형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누범에 해당한다.

    정답 ④

    ①(X)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 범인이 이를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여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12.22. 2011도12041)

    ②(X)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12.22. 2011도12041)

    ③(X)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이 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4.7. 2005도9858)전합

    ④(O)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두 개 이상의 금고형 내지 징역형을 선고받아 각 형을 연이어 집행받음에 있어 하나의 형의 집행을 마치고 또 다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먼저 집행된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 중인 형에 대한 관계에서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지만 앞서 집행을 마친 형에 대한 관계에서는 누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4.14. 2005도1258)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7. 17.집행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②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그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 ③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데, 행위자의 사회복귀와 범죄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보호관찰 기간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집행을 유예한 기간을 넘을 수 있다.
    • ④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다음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으므로, 그 후 형법 제64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③

    ①(O)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형법」 제62조 제1항

    ②(O)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그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2007.7.27. 2007도768)

    ③(X)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는데, 보호관찰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고, 법원이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을 뿐이다(보호관찰 기간이 집행유예 기간을 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님). 「형법」 제62조의2

    ④(O) (대법원 2022.8.31. 2022모1466)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8. 1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압수되어 있는 물건만을 몰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압수되어 있는 물건을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압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것이 요구된다.
    • ②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 필로폰 수수죄와 필로폰 투약죄가 별도로 성립하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의 가액에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을 더하여 추징하여야 한다.
    • ③ 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돈을 입금시켜 두었다가 뇌물공여자에게 같은 금액의 돈을 반환한 경우라면,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여 두었다가 뇌물공여자에게 반환한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뇌물공여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④ 우리 법제상 공소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몰수·추징을 선고하려면 몰수․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④

    ①(X)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대법원 2014. 9. 4. 2014도3263)

    ②(X) 1)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다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9. 8. 2000도546)

    2)히로뽕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수수한 히로뽕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고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

    ③(X)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96도2022)

    ④(O) (대법원 1992.7.28. 92도700)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9. 19.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배임죄는 피해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만으로 기수에 이르는 구체적 위험범이므로, 배임미수죄는 성립할 수 없다.
    • ② 자동차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담보목적 자동차를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甲의 특정 거래소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은 후 이를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④ 금융기관의 직원은 예금주의 예금반환채권을 관리하는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으므로 금융기관 직원이 임의로 예금주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①(X) 1) 배임죄의 미수범은 처벌 규정이 있다.(제359조)

    2)배임죄는 위험범이라는 것이 일반적 태도이지만, 최근에는 구체적 위범험의 판시도 존재한다. /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22. 10. 14. 2018도13604)

    ②(O) 자동차 등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2.12.22. 2020도8682 전합)

    ③(X) 1)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는 가상자산의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대법원 2021. 12. 16. 2020도9789)

    ④(X)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로부터 예금계좌를 통한 적법한 예금반환 청구가 있으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을 뿐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임의로 예금주의 예금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24. 2008도1408)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20. 20.미수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한다. 단, 그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 ② 살해의 의사로 피해자를 칼로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그만둔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의 불능범에 해당한다.
    • ④ 2인이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에 착수한 후 그 중 한 사람이 자의로 중지한 경우,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범의를 철회, 포기한 자에 대하여도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①

    ①(X)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형법」 제27조

    ②(O) 살해의 의사로 피해자를 칼로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그만둔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9.4.13. 99도640)

    ③(O)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의 불능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2.25. 2004도8259)

    ④(O) 2인이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에 착수한 후 그 중 한 사람이 자의로 중지한 경우,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범의를 철회, 포기한 자에 대하여도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5.12.8. 2005도8105)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21. 2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지워지지 않은 채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처분 기타 권한행사에 관해서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신탁자에게 허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때에 수탁자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사문서위조·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내용이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문서위조 또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한다.
    • ③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작성권자의 결재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보관 중인 직인 등을 날인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 공무원인 피고인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④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①(O) 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지워지지 않은 채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때 수탁자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사문서위조・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3.31. 2021도17197)

    ②(X)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내용이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지배인이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문서위조 또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5.13. 2010도1040)

    ③(O) 공무원인 피고인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7.5.17. 2016도13912)

    ④(O)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10.23. 2008도5200)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22. 22.죄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도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이다.
    • ② 피고인이 여관에서 종업원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객실로 끌고 들어가는 등 폭행·협박을 하고 있던 중, 마침 다른 방에서 나오던 여관의 주인도 같은 방에 밀어 넣은 후, 주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1층 안내실에서 종업원 소유의 현금을 꺼내 갔다면, 여관 종업원과 주인에 대한 각 강도행위가 각별로 강도죄를 구성하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운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업무방해죄의 행위 태양인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에 흡수되므로 업무방해죄 1죄만이 성립할 뿐 별도로 폭행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 ④ 피고인이 1개의 행위로 피해자 甲으로부터 렌탈(임대차)하여 보관하던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을 횡령하면서 피해자 乙로부터 리스(임대차)하여 보관하던 컴퓨터 본체, 모니터, 그래픽카드, 마우스 등을 횡령하였다면 위탁관계별로 수개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가 있다.

    정답 ③

    ①(O)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도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2.7.18. 2002도669)전합

    ②(O) 피고인이 여관에서 종업원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객실로 끌고 들어가는 등 폭행・협박을 하고 있던 중, 다른 방에서 나오던 여관의 주인도 금품을 강취하고 종업원 소유의 현금을 꺼내 갔다면, 종업원과 주인에 대한 각 강도행위가 각별로 강도죄를 구성하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대법원 1991.6.25. 91도643)

    ③(X)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운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있었다면,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업무방해죄 1죄만 성립하는 것이 아님). (대법원 2012.10.11. 2012도1895)

    ④(O) 피고인이 1개의 행위로 피해자 甲으로부터 임차하여 보관하던 컴퓨터 등을 횡령하면서 피해자 乙로부터 임차하여 보관하던 컴퓨터 등을 횡령하였다면 위탁관계별로 수개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가 있다. (대법원 2013.10.31. 2013도10020)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23. 23.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데, 이러한 법리는 해당 처벌규정의 구성요건 자체에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인 대향범에 적용됨은 물론,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구성요건이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②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에서 말하는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도 포함된다.
    • ③ 2인 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정답 ④

    ①(X)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법리는 해당 처벌규정의 구성요건 자체에서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인 대향범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그 구성요건이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대향범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2.6.22. 2020도7866)

    ②(X)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5.2.12. 2012도4842)

    ③(X) 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2인 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대법원 1994.5.24. 94도660)

    ④(O)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1.1.13. 2010도9927)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24. 24.절도와 사기의 구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므로, 기망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②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 ③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된다.
    • ④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나,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정답 ④

    ①(O)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므로, 기망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O)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③(O)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된다. (대법원 2022.12.29. 2022도12494)

    ④(X)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는데,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한다(그러한 권능이나 지위를 요하지 않는 것이 아님). (대법원 2022.12.29. 2022도12494)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25. 2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 ②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와 구별된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 ④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④

    ①(O)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며(형법 제366조), 물질적인 파괴행위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6.11.25. 2016도9219)

    ②(O) 재물손괴죄는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와 구별되므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여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11.30. 2022도1410)

    ③(O)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2019.12.27. 2019도14623)

    ④(X)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는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등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되나,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모두 포함되는 것이 아님). (대법원 2010.10.14. 2008도6578)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 1.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지만,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③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 ④ 비록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반하여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④

    ①(X)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이므로, 참고인 등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4. 30. 2012도725)

    ②(X)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2014도1779)

    ③(X) 구속영장 발부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에 구인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그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대법원 2013. 7. 1. 2013모160)

    ④(O) 사법경찰관이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된 방식에 위반하여 그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명날인·서명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12조 제3항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4. 10. 2014도1779)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2. 2.인신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구속영장이 그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면, 위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②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반드시 체포영장을 제시하여야 하지만,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 ③ 사법경찰관 등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후 현행범인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 등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사법경찰관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
    • ④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

    정답 ①

    ①(X)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면 구속영장이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더라도 그 지체된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상태는 위법하다.(대법원 2021. 4. 29. 2020도16438)

    ②(O)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나,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제85조 제1항·제3항, 제200조의6)

    ③(O) 사법경찰관 등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하여야 하는데, 사법경찰관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사법경찰관 등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사법경찰관 등이 인도받은 때이다.(대법원 2011. 12. 22. 2011도12927)

    ④(O) 긴급체포의 요건 충족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수사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이 있으나, 그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가 된다.(대법원 2008. 3. 27. 2007도11400)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3. 3.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에 있는 경우는, 법원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소환장 등을 종전 주소지 등으로 송달한 경우는 물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더라도 이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② 구치소에 재감 중인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이 구치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면서 송달받을 사람을 구치소의 장이 아닌 피고인으로 하였고 구치소 서무계원이 이를 수령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사람을 피고인으로 한 송달은 효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의 통지가 도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면,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는 효력이 없다.
    • ③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속되어 있는 사람은 공소제기 당시의 주소지나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길 때에는 자기의 새로운 주소지를 법원에 신고하거나 기타 소송 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아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고기간을 도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④ 기록에 피고인의 주민등록지 이외의 주소가 나타나 있고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도, 피고인이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새로운 주소지 등을 법원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었다면, 법원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①(O)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경우 법원이 종전 주소지 등으로 송달한 경우는 물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더라도 위법하다.(대법원 2013. 6. 27. 2013도2714)

    ②(O) 구치소에 재감 중인 피고인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받을 사람을 구치소의 장이 아닌 피고인으로 하여 구치소 서무계원이 이를 수령한 경우 그 송달은 효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통지가 도달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면 통지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7. 9. 22. 2017모1680)

    ③(O) 형사피고사건으로 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은 주소를 옮길 때 새로운 주소지를 신고하거나 소송 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로 인한 불이익을 면할 수 없다.

    ④(X) 기록에 피고인의 주민등록지 이외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법원은 이를 통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법 제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2. 5. 26. 2022모439)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4. 4.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종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와 같은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은 공판 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양자는 동일한 증명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증명력에 우열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중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공판조서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문제로서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수 밖에 없다.
    • ③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는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증명이 허용되므로 공판조서에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신문을 한 기재가 없다면 같은 조서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신문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고 있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인정신문이 있었던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 ④ 공소사실이 최초로 심리된 제1심 제4회 공판기일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위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①(O) (대법원 1990.2.27. 89도2304)

    ②(O) (대법원 1988.11.8. 86도1646)

    ③(X) 공판조서에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신문을 한 기재가 없다 하여도 같은 조서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신문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고 있는 기재가 있으니 인정신문이 있었던 사실이 추정된다 할 것이고 다만 조서의 기재에 이 점에 관한 누락이 있었을 따름인 것이 인정된다.(대법원 1972. 12. 26. 72도2421)

    ④(O) (대법원 2010.6.24. 2010도5040)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5. 5.항소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피고인을 위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이때 '항소한 공동피고인'에는 제1심의 공동피고인으로서 자신이 항소한 경우만 해당되고, 제1심의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의 항소대리권자인 배우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경우에도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적법하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 ③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때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란 소환장의 송달(형사소송법 제76조) 및 소환장 송달의 의제(형사소송법 제268조)의 경우에 한정된다.
    • ④ 제1심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정형이 보다 가벼운 다른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경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죄 전부가 피고인의 항소와 상소불가분의 원칙으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되었으므로 무죄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정답 ②

    ①(X)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이때 '항소한 공동피고인'에는 제1심의 공동피고인으로서 자신이 항소한 경우는 물론 그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한 경우까지도 포함한다.(대법원 2022. 7. 28. 2021도10579)

    ②(O) 항소대리권자인 배우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경우에도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적법하게 이를 받지 못하였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18. 3. 29. 2018모642)

    ③(X) 항소심에서도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진술 없이 판결하려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도 2회 연속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때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란 소환장의 송달(제76조) 및 송달의 의제(제268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제270조)도 포함된다.(대법원 2022. 11. 10. 2022도7940)

    ④(X) 제1심법원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더 가벼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나머지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항소하고 검사가 무죄 부분에 항소하지 않았다면, 상소불가분의 원칙으로 죄 전부가 이심되더라도 무죄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9. 25. 2008도4740)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6. 6.반대신문권의 보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의 경우와 달리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진술 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내어 이를 탄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그것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우와 같이 실질적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 ② 피고인이 일시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한 뒤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면서 이의여부를 물었고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는 책문권 포기로 치유될 수 있으며, 이 때 책문권 포기의 의사는 반드시 명시적인 것일 필요는 없다.
    • ④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③

    ①(O)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인이 반대신문에 답변을 하지 않는 등 진술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드러내어 탄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그것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우,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2. 3. 17. 2016도17054)

    ②(O) 피고인 일시퇴정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한 뒤 실질적 반대신문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며 이의 여부를 물었고 피고인이 변경·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1. 14. 2009도9344)

    ③(X) 실질적 반대신문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는 책문권 포기로 치유될 수 있으나, 이때 책문권 포기의 의사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2. 3. 17. 2016도17054)

    ④(O)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그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11.21. 2018도13945 전합)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7. 7.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 ②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③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준용되므로,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④ 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주거지·근무지를 방문한 곳에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경우 등 그 진술서가 경찰서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작성자가 원하는 장소를 방문하여 받은 것이라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제1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④

    ①(O)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1. 25. 2016도82)

    ②(O)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의 공개금지사유 없이 재판 심리의 공개를 금지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그 절차에서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며,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어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15. 10. 29. 2014도5939)

    ③(O)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은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준용되므로, 수사기관이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4. 23. 2013도3790)

    ④(X) 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주거지·근무지를 방문한 곳에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경우와 같이 작성된 장소가 경찰서가 아니라 작성자가 원하는 장소라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의 규정은 명칭이나 작성 장소를 불문하고 적용된다.(대법원 2022. 10. 27. 2022도9510)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8. 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 ②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다면 형사소송법 제59조(비공무원의 서류)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식재판의 청구를 접수하는 법원공무원이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할 수 없다.
    • ③ 피고인이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였음에도 법원이 응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④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정답 ②

    ①(O)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없는 상태로 공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나, 이 경우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대법원 2021. 12. 16. 2019도17150)

    ②(X)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다면 형사소송법 제5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고, 이는 법원공무원이 이를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때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청구기간 내에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3. 2. 13. 2022모1872)

    ③(O) 피고인이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였음에도 법원이 불응하여 그 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27. 2011도15869)

    ④(O)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대법원 2018. 4. 26. 2017도19019)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9. 9.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사건의 판결선고절차가 시작되어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 중 상당부분을 설명하는 도중 피고인이 동 공판에 참여한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동시에 선고절차의 정지를 요구하는 것은 선고절차의 중단 등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② 어떠한 사유에 의했건 기피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관이 이미 당해 구체적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면 그 법관에 대한 피고인의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다.
    • ③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위법하나,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것이다.
    • ④ 법원사무관 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신청도 가능하고, 그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①(O) 판결선고절차가 시작되어 재판장이 이유 요지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는 도중 피고인이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동시에 선고절차의 정지를 요구하는 것은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대법원 1985. 7. 23. 85모19)

    ②(O) 어떠한 사유에 의했건 기피의 대상으로 하는 법관이 이미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면 그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86. 9. 24. 86모48)

    ③(X)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진행한 소송행위는 위법하며,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고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11. 2012도8544)

    ④(O) 법원사무관 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신청도 가능하고, 그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제25조 제1항·제2항)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0. 10.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② 법원은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
    • ③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다면, 항소심이 실질적으로 제1심이라 할 것이므로, 항소심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있다.
    • ④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③

    ①(O)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5. 26. 2021도2488)

    ②(O)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이를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의 유효한 존재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7. 2013도7987)

    ③(X)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 직권으로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항소심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더라도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9.4.15. 96도1922 전합)

    ④(O) 고소의 취소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2011도17264)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1. 11.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건의 심문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②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심문기일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 ④ 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절차를 일시 중단하고 피해자 그 밖의 제3자가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는 있으므로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할 수는 없다.

    정답 ④

    ①(O)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 제1항)

    ②(O)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3항)

    ③(O) 심문기일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2 제3항)

    ④(X) 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5항)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2. 1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은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②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당한 자도 상소권회복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일단은 석방되어야 한다.
    • ③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에서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판결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공판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상소기간이 기산되며, 이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④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여도 적법하다.

    정답 ③

    ①(X) 형사소송법은 상소권회복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관하여도 제458조 제1항에 의해 제345조 등의 상소권회복 규정이 준용되므로 정식재판회복 청구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이 아니다.

    ②(X)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 법원은 그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정지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노역장 유치 중인 자에 대한 석방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제348조 제1항)

    ③(O)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에서 상소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므로, 판결등본의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공판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상소기간이 기산되며 이는 피고인 불출석 상태의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2. 9. 27. 2002모6)

    ④(X)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제346조 제3항)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3. 13.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할 사건을 지방법원 지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하고, 그 제1심 사건에 대한 항소심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실체에 들어가 심판한 경우, 관할획일의 원칙과 그 위법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상고심은 직권으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 ②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 ③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라고 정하고, 여기서 '현재지'라고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
    • ④ 형사소송법 제5조에서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

    정답 ②

    ①(O) 지방법원 지원 단독판사가 지방법원과 지원의 합의부 관할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고, 그 항소심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실체 판단한 경우 관할획일의 원칙과 위법의 중대성에 비추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상고심은 직권으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관할권 있는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99도4398)

    ②(X)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사정만으로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0. 15. 2015도1803)

    ③(O)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의 토지관할 중 '현재지'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12. 22. 2011도12927)

    ④(O) 형사소송법 제5조의 관련 사건의 관할은 병합기소되거나 병합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양 사건이 병합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대법원 2008. 6. 12. 2006도8568)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4. 14.공판준비기일 및 공판기일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피고인,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 ②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의 없는 때에는 전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공판준비절차가 종결되면 공판절차로 진행하기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을 재개할 수는 없다.
    • ④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증거신청, 증거채부결정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②

    ①(X)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제266조의8 제1항)

    ②(O)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나, 피고인이 이의 없는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제269조 제1항·제2항)

    ③(X)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으므로, 공판준비절차가 종결되었더라도 공판준비기일을 재개할 수 있다.(제305조, 제266조의14)

    ④(X)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증거신청이나 증거채부결정을 할 수 있을 뿐이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도 증거조사는 할 수 없다.(제266조의9 제1항 참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5. 15.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으나, 피고인들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독립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
    • ②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 ③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투약 습성에 관한 정황증거만으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각 투약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 ④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자백과 보강증거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중요부분이 일치하고 그로써 진실성이 담보되면 보강증거로서의 자격이 있다.

    정답 ①

    ①(X)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이는 피고인들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대판 2006.5.11. 2006도1944]

    ②(O) (대법원 2018.3.15. 2017도20247)

    ③(O) (대법원 1996.2.13. 95도1794)

    ④(O) (대법원 2008.5.29. 2008도2343)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6. 16.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로 볼 수 있다.
    • ②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라도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될 수 없다.
    • ③ 원래 공소제기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한 상태에서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고, 위 공소장에 기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제1심법원으로서는 이에 기하여 유·무죄의 실체판단을 하여야 한다.
    • ④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을 한 경우 그 공소절차의 흠은 치유된다.

    정답 ③

    ①(X)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그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2014도12737)

    ②(X)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당초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었다면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된다.(대법원 2011. 5. 13. 2011도2233)

    ③(O) 공소제기가 없었음에도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한 상태에서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고 이에 기하여 공판절차가 진행된 경우, 제1심법원은 그 공소장에 기하여 유·무죄의 실체판단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2003도2735)

    ④(X)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 세무공무원이 고발을 하였더라도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0. 7. 28. 70도942)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7. 1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반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②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석하여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경우라도, 증거동의 간주가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증거동의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할 것이다.
    • ③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④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정답 ②

    ①(O)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 부동의 의견이 진술된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공판기일에 변호인만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동의를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3. 28. 2013도3)

    ②(X) 정식재판절차 제1심에서 2회 불출정으로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증거동의 간주가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철회나 취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이를 철회·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7. 15. 2007도5776)

    ③(O)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3. 7. 11. 2011도14044)

    ④(O)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일괄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83. 3. 8. 82도2873)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8. 18.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관할이전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는 불가능하더라도 보통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다.
    • ② 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심급제의 속성상 사건기록을 항고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스스로 결정을 경정할 수는 없다.
    • ③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보통항고의 경우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④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4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①(X)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한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하는데, 관할이전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 규정이 없으므로 보통항고로도 불복할 수 없다.(대법원 2021. 4. 2. 2020모2561)

    ②(X) 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스스로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제408조 제1항)

    ③(X)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나,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제409조)

    ④(O)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제402조의 항고 대상인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416조 제1항의 준항고 대상인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2. 18. 2006모646)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9. 19.비약적 상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제기할 수 있다.
    • ②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라 함은,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옳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볼 때 그에 대한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③ 제1심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효력을 잃고, 다만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④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후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면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는 효력을 잃는데, 그와 같이 효력이 없어진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

    정답 ④

    ①(O)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 후 형의 폐지·변경·사면이 있는 때에 제기할 수 있다.(제372조 제1호·제2호)

    ②(O)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란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옳음을 전제로 그에 대한 법령 적용이 잘못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7. 2. 3. 2016도20069)

    ③(O) 제1심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 효력을 잃되,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373조)

    ④(X)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후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양자가 경합하는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가 항소기간 준수 등 항소로서의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다툴 의사가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종전에 효력을 부정하던 판례들은 폐기).(대법원 2022.5.19. 2021도17131 전합)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20. 20.증언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증언거부사유인 '형사소추·공소제기 당할 염려'에는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②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범인으로 공소제기가 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사실을 허위자백하고, 나아가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증언을 하면서 그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그 증인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의 우려를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증언거부권의 대상은 된다고 볼 것이다.
    • ④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정답 ①

    ①(X) 증언거부사유인 '형사소추·공소제기 당할 염려'는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한 것을 의미하므로,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증언거부권 고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2. 8. 2010도2816)

    ②(O)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1. 11. 24. 2011도11994)

    ③(O) 범행을 하지 않은 자가 범인으로 공소제기되어 피고인 지위에서 범행사실을 허위자백하고 나아가 공범에 대한 증인으로서 그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 진술한 경우, 그 증언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의 우려를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증언거부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2. 12. 13. 2010도10028)

    ④(O)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직에 있거나 있던 자가 업무상 위탁으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본인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149조)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21. 21.보석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는 집행유예의 결격자라면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 ② 검사의 의견청취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되므로,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이 적정하더라도,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고, 이때 보석보증금몰수결정은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④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에 따른 보석취소결정이 있는 때에는 검사가 그 취소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므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 ④

    ①(X)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집행유예 결격자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 4. 18. 90모22)

    ②(X) 검사의 의견청취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27. 97모88)

    ③(X) 법원은 보석취소시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보증금 등을 몰취할 수 있는데, 보석보증금몰수결정은 반드시 보석취소결정과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소결정 후 별도로 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5. 17. 2001모53)

    ④(O)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에 따른 보석취소결정이 있는 때에는 검사가 그 취소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므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다.(규칙 제56조 제1항)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22. 22.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 ②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③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번복할 수 있으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
    • ④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재판장은 판결선고 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하거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④

    ①(O)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송달 후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나, 그 기간 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23. 2009모1032)

    ②(O)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피고인이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배제결정 없이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고,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2011. 9. 8. 2011도7106)

    ③(O)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번복할 수 있으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 의사를 바꿀 수 없다.(국참법 제8조 제4항)

    ④(X)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나, 재판장은 판결선고 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하여야 하며,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국참법 제46조 제5항, 제48조 제4항)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23. 23.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이 제1심의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에 그 경중을 가리는 경우에는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하여야 한다.
    • ② 항소심에서 주형을 감경하면서 추징액을 증액한 경우(제1심의 형량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금 5억여 원 추징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금 6억여 원 추징으로 변경),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③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제1심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간보다 더 긴 취업제한명령을 부가하는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제1심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법원이 제1심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재판을 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①

    ①(X) 피고인이 제1심에서 소년으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성년에 이르러 정기형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에 있어 부정기형과 정기형의 경중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과 정기형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10.22. 2020도4140 전합)

    ②(O) 항소심에서 주형을 감형하면서 추징액을 증액한 경우(제1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추징 5억여 원 → 항소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추징 6억여 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5. 12. 96도2850)

    ③(O) 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제1심보다 더 긴 취업제한기간을 부가하는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0. 17. 2019도11540)

    ④(O) 제1심법원이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법원이 제1심 소송비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재판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4. 10. 2018도1736)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24. 24.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은 A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3.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A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23. 5. 6.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발송하였고, 서울구치소장은 2023. 5. 7. 이를 송달받았으며, 피고인은 2023. 5. 8. 이를 수령하였다(2023. 5. 28.은 일요일, 2023. 5. 29.은 임시공휴일이며, 변호인의 존재여부 및 변호인의 기간준수는 고려하지 아니함).
    • ① 만일 피고인이 2023. 4. 27. 서울구치소장에게 항소장을 제출하였다면, 그 항소장이 2023. 4. 28. 제1심법원에 도착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항소는 항소기간(7일)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다.
    • ② 구속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그 수용 중인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하여야 하므로, 서울구치소장이 피고인보다 먼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2023. 5. 7.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것은 적법하다.
    • ③ 만일 피고인이 2023. 5. 28. 항소이유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제출하였으나, 그 날은 일요일이고, 다음 날인 2023. 5. 29.은 임시공휴일인 관계로 2023. 5. 30.에 이르러서야 법원에 항소이유서가 도착되었더라도 항소이유서는 기간(20일) 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것이다.
    • ④ 만일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3. 4. 30. 보석허가 결정을 받아 출소하였고 2023. 5. 8.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접 서울고등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는데, 2023. 5. 28. 항소이유서를 발송하였으나 그 날은 일요일이고, 다음 날인 2023. 5. 29.은 임시공휴일인 관계로 2023. 5. 30.에 이르러서야 법원에 항소이유서가 도착되었다면, 항소이유서는 기간(2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게 제출된 것이다.

    정답 ④

    ①(O)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3. 4. 20. 징역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이 그날부터 7일 이내인 4. 27. 서울구치소장에게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재소자 특칙(제344조)에 따라 그 항소장이 제1심법원에 4. 28. 도착하였더라도 항소기간(7일)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다.

    ②(O) 구속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그 수용 중인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하여야 하므로(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 서울구치소장이 피고인보다 먼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것은 적법하다.

    ③(O) 재소자 특칙(제344조)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2023. 5. 28. 서울구치소장에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기간준수 여부를 판단하며, 그날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20일)의 말일이자 일요일이고 다음 날인 5. 29.도 임시공휴일이어서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더라도, 위 제출 자체가 이미 그 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실제 법원 도착일(5. 30.)과 관계없이 적법하게 제출된 것이다.

    ④(X) 피고인이 보석으로 출소하여 재소자 특칙(제344조)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법원에 실제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기간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20일)의 말일인 2023. 5. 28.이 일요일이고 다음 날인 5. 29.도 임시공휴일이어서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그 말일은 5. 30.로 순연되고, 항소이유서가 그 순연된 말일에 법원에 도달하였다면 이는 기간(20일) 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것이지 부적법하게 제출된 것이 아니다.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25. 25.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나,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②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③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나, 피압수자 측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에게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
    • ④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O)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나,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제시나 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이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118조, 제219조)

    ②(X)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하여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26. 2020도10729)

    ③(O)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나,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의 성질·경위 등에 비추어 참여 보장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1. 26. 2020도10729)

    ④(O)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2015도12400)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