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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해양경찰 수사 2차 형사법 정답·해설

형법 20문항 · 형사소송법 20문항 정답표와 문항별 해설입니다. 해설은 판례·조문을 근거로 쓰고,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비했습니다.

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 1.「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불소급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
    • ②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③ 범죄 후 재판확정 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된 경우 그 법률 변경의 동기가 구법에서 정한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이루어졌다면「형법」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 ④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정답 ①

    ①(X)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소급효금지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②(O) 법률이념의 변경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법령을 개폐한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에 대한 형이 폐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③(O) 범죄 후 재판확정 전 법률이 변경되어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 그 법률 변경이 구법에서 정한 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면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어 신법이 적용된다.

    ④(O) 범죄 후 법률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8.12.11. 2008도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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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다음 〈보기〉 중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 법인격이 없는 사단에 대하여 양벌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 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 법인은 업무방해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① ㉠
    • ② ㉠, ㉡
    • ③ ㉠, ㉡, ㉢
    • ④ ㉡, ㉣

    정답 ③

    옳은 것: ㉠, ㉡, ㉢

    ㉠(O)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형사정책적 필요에 따른 처벌 확장규정일 뿐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O) 법인격이 없는 사단에 대하여 양벌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명문의 근거 없이 이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대법원 1995.7.28. 94도3325)

    ㉢(O)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6.11. 2008도6530)

    ㉣(X)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어 업무방해죄의 가해자(행위주체)가 될 수 없고, 업무의 주체로서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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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다음 중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파도수영장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교 6학년생이 수영장 안에 엎어져 있는 것을 수영장 안전요원 甲이 발견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한 뒤 의료기관에 후송 도중에 사망하였고, 그 사망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안전요원 甲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 ② 운전자가 차를 세워 시동을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열쇠를 끼워놓은 채 차에서 내려온 동안, 조수석에 있던 11세 남짓한 어린이가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의 과실은 사고 결과와 인과관계가 없다.
    • ③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甲이 불경운 작업(산불작업) 하도급을 乙에게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하였는데, 乙이 산림 실화를 낸 경우, 수급인 甲이 감독을 하지 아니한 과실과 산림실화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④ 피고인들에 의하여 감금당한 피해자가 가혹행위를 피하려고 안방 창문을 통하여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 뛰어내리다가 사망한 경우, 중감금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정답 ①

    ①(O) 사망의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안전요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사망원인이 불분명하면 인과관계를 부정한다(대법원 2002.4.9. 2001도6601).

    ②(X) 시동을 끄고 1단 기어를 넣은 채 시동열쇠를 꽂아둔 상태로 차량을 벗어난 것은 운전자가 예견 가능한 위험을 방치한 것이므로, 조수석의 어린이가 열쇠를 조작하여 차량을 진행시켜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6.7.8. 86도1048).

    ③(X) 하도급을 준 수급인이 그 이후 작업을 전혀 감독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수급인의 감독 소홀과 하수급인의 산림실화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대법원 1987.4.28. 87도297).

    ④(X) 감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탈출이 사회통념상 무리한 행동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감금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중감금치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1.10.25. 91도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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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다음 중 강요된 행위의 인정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확신으로 인해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 강요된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강요된 행위에서 강요된 자가 강요된 상태를 예견하고 자초하였다면,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 ③ 선원으로 월선조업을 하다 납북되었다가 돌아온 경험이 있는 자가 월선하자고 상의하여 월선조업을 하다가 납치되어 북한 관헌의 물음에 답하여 일정 사실을 제공한 경우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 ④ 사장의 비서실 직원 甲이 사장의 지시를 받고 좌천될 것이 두려워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

    정답 ④

    ①(O) 성장교육과정을 통해 형성된 내적 확신으로 인해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12조가 정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강요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O) 강요된 자가 스스로 강요된 상태를 예견하고 이를 자초한 경우에는,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③(O) 월선조업으로 납북된 경험이 있는 자가 다시 월선하자고 상의하여 조업하다가 납치되어 북한 관헌의 물음에 답한 경우,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것이므로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1.2.23. 70도2629).

    ④(X) 사장의 지시를 받은 비서실 직원이 단지 좌천 등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2조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에 의한 강요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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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다음 중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례 〉 甲은 정신지체자인 자신의 여동생 乙을 丙이 놀리면서 성적인 희롱을 하자 순간적으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丙의 머리를 각목으로 후려쳤다(제1행위). 丙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甲은 丙이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시체를 없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야간에 인적이 드문 방파제에서 丙을 바다로 던졌다 (제2행위). 그 결과 丙은 익사하였다.

    ㉠ 개괄적 고의설에 의하면 甲의 행위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제2행위에 대하여도 제1행위의 고의가 개괄적으로 미치는 단일행위이기 때문에 살인기수이다.
    ㉡ 미수범설에 의하면 고의의 행위시존재원칙에 따라 제1행위에 대한 살인 미수와 제2행위에 대한 과실치사가 성립되고 양자는 실체적 경합범이 될 수 있다.
    ㉢ 甲이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丙을 바다로 던졌더라도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상해의 고의로 구타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제1행위)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경우(제2행위), 그 행위들을 포괄하여 단일의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정답 ①

    옳은 것: ㉠, ㉡, ㉢ — 3개

    ㉠(O) 개괄적 고의설에 의하면 제2행위에도 제1행위의 살인 고의가 개괄적으로 미치는 단일행위로 보아 살인기수가 된다.

    ㉡(O) 미수범설은 고의의 행위시존재원칙에 따라 제1행위의 살인미수와 제2행위의 과실치사를 인정하고 양자는 실체적 경합이 될 수 있다고 본다.

    ㉢(O)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甲이 증거인멸 목적으로 丙을 바다에 던졌더라도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상해의 고의로 구타하여 빈사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살로 가장하기 위하여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경우, 그 행위를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1994.11.4. 선고 94도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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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다음 중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② 행위의 가벌성을 원인행위 자체에서 찾는 견해에 따르면 실행의 착수에 구성요건적 행위정형성이 결여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
    • ③ 구성요건적 결과실현행위에 실행의 착수시기를 인정하는 견해에서는 행위와 책임능력의 동시 존재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 ④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형법」상 책임 무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정답 ④

    ①(O)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99).

    ②(O)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행위 자체에서 찾는 견해는 원인행위 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게 되어 구성요건적 행위정형성이 결여되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③(O) 구성요건적 결과실현행위에 착수시기를 인정하는 견해는 행위와 책임능력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입장이다.

    ④(X)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장애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완전한 책임을 지므로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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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다음 중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 ②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만 포함되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③ 교통방해치사상죄의 경우 교통방해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집단방화하기로 공모하고 그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살상을 가한 경우 다른 집단원에게 그 사상의 결과가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면, 다른 집단원도 그 결과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의 책임을 진다.

    정답 ②

    ①(O)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②(X)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③(O) 형법 제188조에 규정된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④(O)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와 같은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은 예견가능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예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행위로 살상을 가한 경우에도 다른 집단원에게 그 사상의 결과가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면 다른 집단원도 그 결과에 대하여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2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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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다음 〈보기〉 중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 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n)을 취득한 사안에서 비트코인
    ㉡ 甲주식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乙주식회사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알선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의 수수료를 甲회사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수재)죄가 인정된 사안에서 甲회사 계좌를 통해 받은 수수료
    ㉢ 피고인이 신고없이 외국환을 해외 계좌로 송금한 사실로 체포될 당시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각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
    ㉣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기는 하나, 판결선고 전 검찰에 의하여 압수된 후 피고인에게 환부된 것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O)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로 취득한 비트코인은, 두 죄가 모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으로서 특정되어 있는 이상 몰수할 수 있다(대법원 2018.5.30. 2018도3619).

    ㉡(O) 甲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 수수료를 甲회사 계좌를 통해 송금받은 경우, 그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甲회사에 귀속되더라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죄를 범한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15.1.15. 2012도7571).

    ㉢(X) 몰수의 요건인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해당 범죄행위에 실제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므로, 체포될 당시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 뿐 그 이전에 범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볼 수 없어 몰수할 수 없다(대법원 2008.2.14. 2007도10034).

    ㉣(O) 몰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물건이 판결선고 전에 압수되었다가 피고인에게 환부되어 물건 자체를 몰수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몰수가 불가능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함으로써 몰수에 갈음할 수 있다(형법 제4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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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다음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술 도중에 수술 메스가 부러지자 담당의사가 부러진 메스조각을 찾아 제거하려고 노력을 다 하였으나 찾지 못하자 메스조각의 정확한 위치와 이동상황을 파악한 후 재수술을 할 생각으로 수술 부위를 봉합한 경우에 담당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 ② 교사가 징계목적으로 학생들의 손바닥을 때리기 위해 회초리를 들어 올리는 순간 이를 구경하기 위해 옆으로 고개를 돌려 일어나는 다른 학생의 눈을 찔러 그로 하여금 우안 실명의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
    • ③ 내과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에 대한 협의진료 결과와 환자에 대한 진료경과 등을 신뢰하여 뇌혈관계통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과 영역의 진료행위를 계속하다가 환자의 뇌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내과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 ④ 건설회사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주어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회사의 현장 대리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정답 ①

    ①(O) 수술 도중 부러진 메스조각을 찾아 제거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무리하게 제거할 경우의 부가적 손상 위험을 고려하여 재수술로 제거할 생각으로 일단 수술부위를 봉합한 것은 당시 일반적 의학수준에 비추어 합당한 판단이므로 담당의사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12.10. 99도3711).

    ②(X) 교사가 징계 목적으로 회초리를 들어올리는 순간 이를 구경하려고 고개를 돌린 다른 학생의 눈을 찔러 실명시킨 경우, 그와 같이 옆에 있던 다른 학생이 고개를 돌리거나 일어나는 것까지 예견할 수는 없고 학생을 반드시 한 사람씩 불러내어 징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7.9. 84도822).

    ③(X) 내과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의 협의진료 회신과 그 전후의 진료경과에 비추어 그 회신 내용을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어 이를 신뢰하고 내과 영역의 진료를 계속하다가 뇌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그 회신을 신뢰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내과의사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3.1.10. 2001도3292).

    ④(X) 건설회사가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을 준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도급업무에 관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현장대리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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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다음 중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획한 甲이 순진해보이는 乙에게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인출카드를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乙은 甲이 범죄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 생각으로 자신의 계좌번호, 현금 인출카드를 건네주었다. 甲의 계획대로 기망당한 다수의 피해자들은 현금을 乙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한편 乙은 자신이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甲의 승낙 없이 위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 ① 乙은 甲에 대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② 乙은 사기방조죄 외에 장물취득죄도 성립한다.
    • ③ 乙은 사기방조죄 외에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횡령 죄도 성립한다.
    • ④ 만약 乙이 사기죄의 방조가 아니라면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①(X) 계좌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더라도 은행에 대하여 여전히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이상 계좌에 송금·이체된 돈이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사람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계좌명의인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인 사이의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아니므로 계좌명의인의 인출행위는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7.19. 2017도17494 전합).

    ②(X) 본범의 사기행위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범에게 양도한 방조행위가 가공되어 본범에게 편취금이 귀속되는 과정 없이 피해자로부터 계좌명의인의 예금계좌로 돈이 송금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고, 그 후 계좌명의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그 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예금명의자로서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한 결과일 뿐 본범으로부터 그 돈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한 것은 아니므로 장물취득죄로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0.12.9. 2010도6256).

    ③(X)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7.19. 2017도17494 전합).

    ④(O)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사기방조의 죄책을 지지 않는 이상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7.19. 2017도17494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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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② 범죄의 예비·음모 단계에서는 자의로 예비·음모 행위를 중지한 경우에도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있다.
    • ③ 관세를 포탈할 범의를 가지고 선박을 이용하여 물품을 영해 내에 반입한 경우에는 관세포탈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 ④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는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이냐 또는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이냐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고, 특히 자의에 의한 중지 중에서도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지미수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정답 ②

    ①(O)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하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은 불능범(불능미수)에 관한 형법 제27조를 그대로 서술한 것으로 옳다.

    ②(X)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에 인정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음모 단계에서 자의로 이를 중지하였다 하더라도 중지범(중지미수)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4.9. 99도424).

    ③(O) 관세를 포탈할 범의를 가지고 선박을 이용하여 물품을 영해 내에 반입한 때에는 관세포탈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선박에 적재한 화물을 양륙하는 행위나 그에 밀접한 행위까지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7.24. 84도832).

    ④(O)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는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인지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인지에 따라 구분하며, 자의에 의한 중지 중에서도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지미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다(형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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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다음 중 〈사례〉에서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야산에서 한 달 전 사망한 A의 지갑을 주웠는데, 그 지갑 속에는 B은행이 발행한 10만원권 자기 앞수표 10장과 A의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었다. 甲은 위 자기앞수표 10장을 유흥비로 사용하였다. 甲은 A의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되 A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였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甲의 사진이 부착된 A의 이름으로 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그 후 甲은 운전 중 검문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고 A의 이름으로 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 ① 甲이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한 A 명의의 운전면허증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甲이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을 이용하여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았으므로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③ 甲이 권한 없이 A명의의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④ 甲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형법」 제228조 제1항)가 성립한다.

    정답 ③

    ①(X) 담당공무원이 발급한 위 운전면허증은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이고, 운전면허증은 '자격증명'과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므로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4.19. 2000도1985 전원합의체).

    ②(X) 담당공무원이 문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하고 작성할 의사로 작성·발급한 이상 작성명의가 모용된 것이 아니므로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그 명의인이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한 자라 하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이는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05.2.24. 2002도18 전원합의체), 甲이 권한 없이 사망한 A 명의의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④(X)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사실증명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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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다음 중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 등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 ②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 ③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 ④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정답 ④

    ①(O) 서울시민 등 막연한 표시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집합적 명사라도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된다.

    ②(O)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③(O)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④(X)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만 한 상태에서 아직 보도하지 아니하였다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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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다음 중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돈지간은 민법상 친족이 아니므로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사돈 지간인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면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A와 B를 기망하여 이들의 합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A와는 친족관계가 있으나 B와는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다면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횡령죄에서 친족상도례는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또는 보관자 중 어느 한쪽과의 사이에만 친족관계가 있더라도 적용된다.
    • ④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는 법원이 아니라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이므로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③

    ①(O)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을 인척으로 규정할 뿐 구 민법에서 인척으로 규정하였던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사돈지간이라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4.28. 2011도2170).

    ②(O) 부동산이 여러 사람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범인과 친족관계에 있더라도 친족관계가 없는 합유자가 함께 존재하는 이상 그 합유 부동산에 관한 사기죄에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6.11. 2015도3160).

    ③(X) 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횡령한 경우,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단지 소유자 또는 위탁자 어느 한쪽과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7.24. 2008도3438).

    ④(O)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재산상의 권리를 가지는 자가 아니면 피해자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가 피해자이다(대법원 1976.4.13. 75도781). 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 관계에 있으면 형법 제354조가 준용하는 제328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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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원천 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 ②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 甲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 ③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④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①(O)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는 즉시 이를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서게 되므로, 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2.10. 2010도13284).

    ②(X)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 채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보관 중인 회사자금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회사의 자금 사정, 채권의 존부 및 성격, 정당한 변제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영득의사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O) 준강도죄의 입법 취지와 강도죄와의 균형을 고려할 때,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폭행·협박이 아니라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11.18. 2004도5074 전합).

    ④(O)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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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다음 중 무고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1통의 고소, 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무고로 고소, 고발한 경우 그중 일부사실은 진실이나 다른 사실은 허위인 때에는 그 허위 사실부분만이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
    • ② 범행일시를 특정하지 않은 고소장을 제출한 후, 고소보충진술시에 범죄사실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한 피고인이 그 이후 검찰이나 제1심 법정에서 다시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정정 진술한 경우, 이미 고소보충 진술시에 무고죄가 성립하였다.
    • ③ 甲의 교사·방조하에 乙이 甲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乙의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고 乙을 교사·방조한 甲도 무고죄의 교사·방조범으로 처벌된다.
    • ④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 甲을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위 기재했을 뿐 甲이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이 없더라도, 피고인이 대여의 일시· 장소를 달리 기재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①(O) 1통의 고소·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무고로 고소·고발한 경우 그중 일부 사실은 진실이나 다른 사실은 허위인 때에는 그 허위사실 부분만이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9.9.26. 88도1533).

    ②(O)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허위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여 수사기관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기수에 이른다(형법 제156조). 따라서 고소보충진술 시점에 이미 범죄가 성립하고 그 후 검찰이나 법정에서 정정 진술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이 없다.

    ③(O)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8.10.23. 2008도4852).

    ④(X) 차용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 수사기관은 차용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다른 자료로 변제의사·능력을 조사할 수 있으므로, 차용금의 실제 용도를 사실과 달리 신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실제 용도가 도박자금이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9.8. 2011도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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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다음 중 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②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폐가에 쓰레기를 모아 놓고 태워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경우에는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 ③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사망의 결과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④ 불을 놓아 무주물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 167조 제2항(자기 소유일반물건방화죄)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O)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의 예비를 저지른 사람이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175조 단서).

    ②(X)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폐가는 건조물이 아닌 일반물건에 해당하고, 일반물건방화죄는 공공의 위험 발생이 요건이며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도3950).

    ③(O)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사망 결과에 대한 과실뿐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④(O) 무주물에 방화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제167조 제2항)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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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다음 〈보기〉 중 약취·유인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미성년자유인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유인한다는 인식 및 나아가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도 필요하다.
    ㉡ 강도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그의 부모를 함께 체포·감금, 또는 폭행·협박을 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 약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 양육하여 오던 중 공동친권자인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유아를 데리고 공동양육의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상대방의 친권행사가 미칠 수 없도록 하였다면, 비록 그 과정에서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고 있던 그 아버지의 의사에 반하여 미성년자를 자신들의 사실상 지배로 옮긴 이상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설령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③

    ㉠(X)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보호법익에는 미성년자 본인의 자유 외에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도 포함되므로, 그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 족하고, 나아가 그 유인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O) 강도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 혼자 머무는 주거에서 그와 부모를 함께 체포·감금하거나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 그 의도가 미성년자를 기존의 생활·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키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금품 강취를 위한 반항 억압에 있었던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약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7. 2007도8485).

    ㉢(X) 공동친권자인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과 동거하며 함께 보호·양육하던 유아를 상대방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결정 없이 데리고 종전의 공동양육 장소를 이탈하였더라도, 그 과정에서 폭행·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한 바 없다면 보호·양육권의 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6.20. 2010도14328 전합의 다수의견).

    ㉣(O)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고 있던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로 옮긴 이상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하며, 설령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이 침해된 이상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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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다음 중 직무유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가 작위범인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 ② 직무유기죄는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즉시범이라 할 수 없다.
    • ③ 지방자치단체장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주도한 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가담 정도의 경중을 가려 자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거나 훈계처분을 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직무유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④ 경찰서 방범과장 甲이 부하직원 乙로부터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압수하여 사무실에 보관 중임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乙에게 압수한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乙이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경우, 甲에게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①

    ①(X)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8.2.14. 2005도4202).

    ②(O) 직무유기죄는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형법 제122조 후단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1죄로 처벌하는 취지이므로 이를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8.29. 97도675).

    ③(O) 직무유기죄는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불법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파업 참가 공무원들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가담 정도의 경중을 가려 자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거나 훈계처분을 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직무유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7.12. 2006도1390).

    ④(O) 경찰서 과장이 압수된 변조 기판을 수사계에 인계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이를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업주에게 돌려주었다면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증거인멸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10.19. 2005도3909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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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다음 중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② 「형법」 제12조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가 아니라 심리적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③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 ④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심신 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정답 ②

    ①(O)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범행의 경위·수단·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8.24. 99도1194).

    ②(X) 형법 제12조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란 심리적·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 즉 상대적 폭력(강압적 폭력)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압된 경우를 말한다.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절대적 폭력의 경우에는 애당초 행위자의 의사에 기한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될 뿐이고, 형법 제12조가 예정한 강요된 행위(책임조각)의 문제가 아니다.

    ③(O)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④(O)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음주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이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형법 제10조 제3항)에 해당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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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 1.다음 중 현행범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 실행 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제3자가 아닌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의미한다.
    • ②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 ③ 사법경찰관이나 일반 사인이 현행범인 체포 규정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를 하는 경우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다.
    • ④ 甲은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사법경찰관이 甲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방금 음주운전을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

    정답 ③

    ①(O)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말하고,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2.5.10. 2001도300).

    ②(O)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가 현행범인이다(제211조 제1항).

    ③(X)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12조 등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다. 사인은 제212조에 의하여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을 뿐 제216조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현행범 체포를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는 없다.

    ④(O)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방금 음주운전을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4.13. 2007도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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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다음 중 변호인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해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서만 제한이 가능하다.
    • ②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 ④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4조는 형이 확정되어 집행중에 있는 수형자에 대한 재심개시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청구 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정답 ④

    ①(O) 형사소송법 제34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대법원 1990.2.13.자 89모37).

    ②(O)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3.9. 2013도16162).

    ③(O) 우리 법제는 변호인의 제척과 같이 변호활동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7.1.31.자 2006모657).

    ④(X) 형사소송법 제34조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변호인의 접견·서류 수수·진료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규정은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에 대한 재심개시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청구절차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8.4.28. 96다4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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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다음 〈보기〉 중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질문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 등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피검문자가 신분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자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고 나서 그의 어깨를 붙잡은 것은 적법하다.
    ㉢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위하여 질문을 할 때에는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동행을 요구할 때에는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은 흉기소지조사 및 흉기 이외의 다른 물건의 조사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검문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검문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 ① 없음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정답 ②

    ㉠(O)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제2항에 따라,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 등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X) 불심검문은 상대방의 임의의 협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미 신분증을 교부하는 등 검문에 협조하고 있던 사람에 대하여 단지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며 어깨를 붙잡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불심검문 및 현행범체포의 필요성과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X) 불심검문시 흉기의 소지 여부는 조사할 수 있으나(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3항), 동행 요구는 상대방의 임의의 승낙 내지 동의를 얻어 행하는 것이어서 강제로 연행하거나 답변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동행요구에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는 없다.

    ㉣(X)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시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제3조 제3항)을 두고 있을 뿐이고, 흉기 이외의 다른 물건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X)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검문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검문 당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불심검문을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12.11. 2014도7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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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다음 중 공소제기 후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신문은 그 대상자를 피의자로 한정하고 있어, 공소제기 후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② 참고인조사는 공소제기 후에도 허용되므로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다시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번복시킨 진술조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 ③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지위를 가지는 당사자이므로 공소제기 후에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는 없고 피고인 구속은 법원의 권한에 속한다.
    • ④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서 구속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면 검사는 수소법원 이외의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정답 ③

    ①(X) 공소제기 후 검사가 피고인을 조사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닌 한 당연히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할 수 있다).

    ②(X)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다시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0.6.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③(O)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공소제기 후에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고 피고인 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에 속한다.

    ④(X) 공소제기 후 피고인 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이므로 검사가 수소법원 이외의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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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다음 중 압수물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 ② 피압수자 등 압수물의 환부를 받은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면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 의무는 면제된다.
    • ③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기에 앞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경우 압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③

    ①(X)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되고 부패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는' 것이지 폐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제130조 제3항).

    ②(X) 피압수자 등이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8.16. 자 94모51 전원합의체).

    ③(O) 압수물을 환부하는 때에는 미리 피해자·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135조, 제219조), 사법경찰관은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기에 앞서 피해자뿐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④(X)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압수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다(제3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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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다음 중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 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 ② 벌금 또는 구류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 ③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자는 판사의 즉결심판에 불복이 있는 피고인 또는 검사이다.
    • ④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지방검찰청에서 이를 보존한다.

    정답 ①

    ①(O)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에 따라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②(X)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르면 불출석심판이 허용되는 것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 한하고, 구류를 선고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X)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자는 피고인과 경찰서장이며(같은 법 제14조), 검사는 정식재판청구권자가 아니다.

    ④(X)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 지방검찰청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해양경찰서 포함)에서 보존한다(같은 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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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다음 〈보기〉 중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
    ㉡ 검사의 공소장
    ㉢ 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
    ㉤ 미국 연방범죄수사관이 범죄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보고서
    ㉥ 일본하관 세관서 통괄심리관 작성의 범칙물건 감정서등본과 분석의뢰서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②

    ㉠(X)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가 정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1976.10.12. 76도2960).

    ㉡(X)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은 공소사실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소추문서일 뿐,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나 업무상 통상문서,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가 아니다.

    ㉢(O) 군의관이 직무상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진단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또는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O)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X) 미국 연방범죄수사관이 범죄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보고서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정리한 수사보고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라거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보기 어려워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라고 할 수 없다.

    ㉥(O)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는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일본 하관 세관서 통괄심리관 작성의 범칙물건 감정서등본과 분석의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1984.2.28. 83도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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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다음 중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 ② 피의자가 임의출석의 형식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후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범죄를 범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드러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생긴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
    • ③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사는 영장신청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으나, 이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없다.
    • ④ 긴급체포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단순히 체포가 위법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정답 ③

    ①(O)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5항).

    ②(O)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허용되므로(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임의출석의 형식으로 자진출석한 피의자라도 조사 과정에서 위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대법원 2006.9.8. 2006도148 참조).

    ③(X)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에 대하여 그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7항) 「검사는 제7항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할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8항)

    ④(O)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이러한 위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므로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2.6.11. 2000도5701).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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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다음 중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적법한 압수로서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 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수사기관이 범행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인 유리컵에서 지문을 채취한 후, 그 유리컵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면 채취된 지문도 위법수집증거이다.
    • ③ 위법한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 ④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②

    ①(O) 경찰관이 전화사기죄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적법한 압수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08.7.10. 2008도2245). 이 판례는 구 형사소송법(2007.6.1. 개정 전) 제217조 제1항을 적용한 사안이다. 현행 제217조 제1항에 따른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은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할 수 있고, 계속 압수하려는 경우 검사의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②(X)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여 이를 가리켜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10.23. 2008도7471).

    ③(O)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이러한 위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므로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2.6.11. 2000도5701).

    ④(O)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7.11.15. 2007도3061 전합). 이는 적법절차 위반이라는 하자가 당사자의 증거동의로 치유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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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다음 중 보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석의 청구권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다.
    • ②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형사소송법」 제97조 제1항은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③

    ①(O)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94조).

    ②(O)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55조).

    ③(X) 법원이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97조 제1항은 검사에게 구속 계속의 필요성에 관한 이유와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일 뿐이고 그 의견이 법원을 구속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검사의 의견청취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11.27.자 97모88).

    ④(O)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보석이 취소된 경우에도 같으나 출석보증서 제출조건(제98조 제8호)은 예외이다(형사소송법 제10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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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다음 중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가증권변조 사건의 공소사실이 범행일자를 ‘2005. 1. 말경에서 같은 해 2. 4. 사이’로 범행 장소를 ‘서울 불상지’로, 범행방법을 ‘불상의 방법 으로 수취인의 기재를 삭제’로 되어 있는 경우, 변조된 유가증권이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②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실행정범의 인적 사항이 적시되지 아니하고 범행일시나 장소가 명백히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공모관계, 실행정범의 실행행위가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소 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직무유기교사죄에서 “전기협 회원들에 대하여 불법파업을 하여 직무유기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전기협 회원 6,500여 명이 이에 따라 같은 해 6. 23. 04:00경부터 불법파업에 돌입하게 하여 직무유기를 교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공소장에 「상표법」 위반 등의 범죄구성요건 중 침해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서비스표·디자인이나 주지표지를 명확하게 적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

    정답 ③

    ①(O) 유가증권변조의 공소사실이 범행일자·장소·방법을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더라도 변조된 유가증권이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대법원 2008.3.27. 2007도11000).

    ②(O) 공모공동정범에서 피고인과 실행정범 사이의 공모관계와 실행정범의 실행행위가 모두 표시되어 있으면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특정은 된 것이고, 실행정범의 인적사항이 적시되지 아니하고 범행일시나 장소가 명백히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1997.7.8. 97도632).

    ③(X) 직무유기교사죄는 피교사자인 공무원별로 1개의 죄가 성립되므로 피교사자인 공무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회원 6,500여 명이 불법파업에 돌입하게 하여 직무유기를 교사하였다는 기재만으로는 피교사자인 공무원들의 숫자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고 유기한 직무의 내용 및 유기행위의 태양을 알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의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8.22. 95도984).

    ④(O) 상표법 위반 등 사건에서 침해의 대상은 등록번호를 기재하거나 등록상표·서비스표·주지표지의 구성과 지정상품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공소장에 침해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서비스표·디자인이나 주지표지를 명확하게 적시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은 것이다(대법원 2007.8.23. 2005도5847).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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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다음 〈보기〉 중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만일 피고인이 항소권회복청구를 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해자는 그 항소심 절차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비록 의사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고소는 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라도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경우 친고죄에 대한 고소 취소로서의 효력이 있다.
    ㉣ 친고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 제기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④

    ㉠(O)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항소심을 제1심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항소심 절차에서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16.11.25. 2016도9470)

    ㉡(X)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위와 같은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소송능력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11.19. 2009도6058 전합)

    ㉢(X) 친고죄의 공범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나 임의적 공범이나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대법원 1985.11.12. 85도1940)

    ㉣(O) 친고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할 것이다.(대법원 1967.5.23. 67도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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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다음 중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다.
    • ②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이 공판준비기일에 참여한다.
    • ③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 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판사는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 ④ 공판준비기일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정답 ①

    ①(O)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소환이 없는 때에도 출석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1항·제5항).

    ②(X)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에는 배심원이 참여하지 아니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③(X)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자는 '수명법관'이며 수탁판사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3항).

    ④(X)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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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다음 〈보기〉 중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 수색 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乙, 丙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압수하여 乙, 丙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발견한 사안에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압수한 위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 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 ① ㉠
    • ② ㉠, ㉣
    • ③ ㉠, ㉡, ㉢
    • ④ ㉠, ㉡, ㉢, ㉣

    정답 ④

    옳은 것: ㉠, ㉡, ㉢, ㉣ — 4개

    ㉠(O)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1.5.26.자 2011모1839 결정).

    ㉡(O)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영장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한 乙·丙 사이의 대화 녹음파일에서 乙·丙의 별개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이상 그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도7101).

    ㉢(O) 수사기관이 키워드·확장자 검색 등으로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그 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그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까지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대법원 2011.5.26.자 2011모183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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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다음 중 공소권 없음을 주문으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 ②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 ③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 ④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정답 ④

    ①(O)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는 공소권없음 주문의 사유이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4호 나목).

    ②(O) 「소년법」·가정폭력처벌법·성매매처벌법 또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는 공소권없음 주문의 사유이다(같은 호 다목).

    ③(O) 범죄 후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는 공소권없음 주문의 사유이다(같은 호 바목).

    ④(X)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는 '각하' 주문의 사유이지 공소권없음 사유가 아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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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다음 중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 ① 증거재판주의
    • ②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③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④ 자백보강법칙

    정답 ④

    ①(X) 증거재판주의는 형사소송법 제307조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한 것으로, 헌법에는 이를 명시한 규정이 없다.

    ②(X)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형사소송법 제368조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한 것으로,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다.

    ③(X)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한 것이다. 헌법 제12조 제1항·제3항의 적법절차와 영장주의가 그 이념적 근거이기는 하나 헌법이 이 법칙 자체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O) 헌법 제12조 제7항은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여 자백보강법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10조가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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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다음 중 법관의 제척·기피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발사실의 일부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에 관여하여 그 신청을 기각한 법관이 공소가 제기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주심판사로 관여한 경우 「형사소송법」 상의 제척원인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
    • ②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변론종결 후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 ④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고, 이는 이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①

    ①(X) 고발사실 중 검사가 불기소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사건에 관여하여 이를 기각한 법관들이 같은 고발사실 중 공소가 제기된 부분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장과 주심판사로 관여하였더라도, 고발사실의 일부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에 관여하여 그 신청을 기각한 것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건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1.16. 2013도10316).

    ②(O) 제1심 담당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심문을 담당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12.10. 2001도7095).

    ③(O)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형사소송법 제22조 단서). 변론이 종결된 뒤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었던 사안에서 급속을 요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90.6.12. 90도672).

    ④(O)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10.11. 2012도8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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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다음 중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 甲과 합동하여 乙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사안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乙의 수사기관 에서의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가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②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③ 뇌물공여의 상대방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그 일시경에 뇌물공여자를 만났던 사실 및 공무에 관한 청탁을 받기도 한 사실 자체는 시인하였다면, 이는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뇌물 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④ 전과에 관한 사실을 엄격한 의미에서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①

    ①(X) 피고인이 甲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자백한 사안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의 자백과는 독립된 증거로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9.29. 2011도8015).

    ②(O) 피고인의 자백을 그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실질적으로 자백의 반복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③(O) 뇌물공여의 상대방이 뇌물수수 사실 자체는 부인하면서도 그 무렵 뇌물공여자를 만난 사실 및 공무에 관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였다면, 이러한 정황사실은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O) 전과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의 범죄사실과 구별되므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79.8.21. 79도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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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다음 〈보기〉 중 공판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공판기일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에 그 중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밖에 없다.
    ㉣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 ① ㉠
    • ② ㉠, ㉣
    • ③ ㉠, ㉡, ㉢
    • ④ ㉠, ㉡, ㉢, ㉣

    정답 ④

    ㉠(O) 형사소송법 제51조에 따라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O) 공판조서는 소송절차가 법정 방식에 따라 진행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유일한 자료로서 배타적인 증명력을 가지므로(형사소송법 제56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O)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두 개 병존하여 그 중 어느 쪽에 잘못이 있는지를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조서 중 어느 것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는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으로 돌아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

    ㉣(O)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재 역시 명백한 오기가 아닌 한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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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다음 〈보기〉 중 괄호 ( ) 안의 숫자를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 )시간 이내에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 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 )회 이상 관할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 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 )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 하여야 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②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할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 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8조의2 제1항)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2조)

    ▌큰 순서: ㉠(48) – ㉢(1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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