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란주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던 보건복지부 고시가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되어 그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기 전에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②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하여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우리나라 재판권이 없다.
-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의 신설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 이는 법률 이념의 변천으로 과거에 범죄로서 처벌하던 일부 행위에 대한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사정의 변천에 따른 규제 범위의 합리적 조정의 필요에 따른 것이므로, 그 시행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④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란주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던 보건복지부 고시가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되어 그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됨으로써 그 후로는 이 사건과 같은 영업시간제한 위반행위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되기는 하였으나, ... 위와 같이 영업시간제한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범하여진 피고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764 판결) 현행 판례도 법령이 개정 내지 폐지된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도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②(O)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문서위조죄가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여 재판권이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5010 판결)
③(X)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한 특별조치법 조항과 그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이 바뀐 경우이므로,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벌성이 유지된다고 본 종래 판례(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197 판결)의 기준은 더 이상 쓸 수 없다. ※ 판례 변경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④(O)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가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범행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
2.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 하도록 위임된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를 이용자와 상대방의 만남 이전으로 규정한 결혼중개업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4조에 의해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 고농도 니코틴 용액에 프로필렌글리콜(Propylene Glycol)과 식물성 글리세린(Vegetable Glycerin)과 같은 희석액,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향료를 일정한 비율로 첨가하여 전자장치를 이용해 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 용액을 만든 것을 담배의 제조행위 라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 형법 제55조 제1항은 형벌의 종류에 따라 법률상 감경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기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아닌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이나 2분의 1보다 넓은 범위의 감경을 하는 방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 단순한 목적론적 축소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면제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하여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위임된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는 적어도 이용자와 상대방의 만남 이전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결혼중개업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이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4항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9. 7. 25. 2018도7989) →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대통령기록물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4조에 의해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1. 1. 14. 2016도7104)
㉢(×)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등의 원료를 다른 물질 또는 액체와 일정한 비율로 조합하거나 희석하는 등으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더라도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어 낸 것이라면 제조에 해당한다. …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8. 9. 28. 2018도9828) →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유기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아닌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이나 2분의 1보다 넓은 범위의 감경을 하는 방식 등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21. 1. 21. 2018도5475 전원합의체)
㉤(○) 단순한 목적론적 축소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면제 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하여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대법원 1997. 3. 20. 96도1167 전원합의체)
3.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체적부합설에 의하면 甲을 향하여 발포하였으나 빗나가 乙이 맞아 사망한 경우는 甲에 대한 살인미수와 乙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② 구체적사실의 착오에 있어 객체의 착오는 구체적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부합설 모두 동일한 결론을 도출한다.
- ③ 법정적부합설은 법정적 사실의 인정 범위에 따라 구성요건부합설과 죄질부합설로 나누어지고, 후자가 전자보다 고의·기수책임의 인정범위가 넓다.
- ④ 추상적부합설은 객관주의 범죄이론의 입장에서 행위자의 범죄적 의사가 어떤 범죄로든지 표현되어 범죄결과가 발생하면, 추상적 부합을 인정하고 있어 고의·기수책임을 가장 넓게 인정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구체적 부합설은 구체적으로 인식한 객체와 실제 결과의 객체가 일치해야 고의기수를 인정하므로, 방법의 착오에서는 인식한 객체에 대한 미수와 실제 객체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
②(O)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는 행위자가 공격한 바로 그 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구체적 부합설·법정적 부합설·추상적 부합설 모두 고의기수의 결론에 이른다.
③(O) 죄질부합설은 동일한 구성요건에 한정하는 구성요건부합설보다 법정적 부합의 범위를 넓게 파악하므로 고의·기수책임의 인정 범위도 더 넓다.
④(X) 추상적 부합설은 행위자의 범죄적 의사를 중시하여 서로 다른 구성요건 사이에도 부합을 인정하는 주관주의적 입장이다. 이를 객관주의 범죄이론의 입장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4.과실범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3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 각 층을 임대한 甲이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전면 벽이 아크릴 소재의 창문 형태로 되어 있고 별도의 고정장치가 없는 데도 안전바를 설치하는 등 낙하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건물 2층에서 나오던 乙이 아크릴 벽면에 기대는 과정에서 벽면이 떨어지고 개방된 결과 1층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甲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
- ② 주치의 甲은 정신병(조증)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포도당액을 주사하였는데 주사 전이나 후에 신체의 균형을 담당하는 전해질 이상 유무에 대하여 아무런 검사도 아니하였다. 이후 포도당액 과다 주사로 인하여 환자가 전해질 이상 등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였다면, 그 치료과정에서 야간당직의사 乙의 과실이 일부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
- ③ 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처방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없는 약제가 잘못 처방되었고, 간호사 甲이 처방 약제의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숙지하였다면 과실로 처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면, 甲의 행위는 업무상과실치 상죄에 해당한다.
- ④ 내과의사 甲이 신경과 전문의 乙에 대한 협의진료 결과 乙로부터 A의 증세와 관련하여 신경과 영역에서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甲은 그 회신 전후의 진료 경과에 비추어 그 회신 내용에 의문을 품을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자 그 회신을 신뢰하여 뇌혈관계통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과 영역의 진료 행위를 계속하다가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하여 A를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甲의 행위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건물 소유·임대 및 비정기적 수리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계단 벽면의 안전관리 업무에 계속 종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②(O) 주치의의 전해질 검사 및 투약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이후 야간당직의사의 과실이 일부 개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치의의 책임이 배제되지 않는다.
③(O) 간호사는 투약할 약제의 기본적 약효·부작용과 주의사항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이를 확인했다면 처방 오류를 알 수 있었는데도 투약하여 상해 결과를 일으켰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④(O) 협진한 전문의의 회신을 신뢰한 데 합리적 근거가 있고 그 내용에 의문을 품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뢰의 원칙상 내과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5.형법 총칙상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가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연고도 없는 가정주부인 甲의 집에 들어가 유리창을 깨는 등 행패를 부리고 나가자 甲이 유리창 값을 받으러 A를 뒤따라가며 그 어깨를 붙잡았으나, 상스러운 욕설을 계속하므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잡고 있던 손으로 A의 어깨부분을 밀치자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던 A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앞으로 넘어져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부딪쳐 1차성 쇼크로 사망한 경우,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② 방송사 기자인 甲은 국가안전기획부 정보수집팀이 타인 간의 8년전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하여 생성한 도청자료인 녹음테 이프와 녹취보고서를 입수한 후 이를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개한 경우, 甲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정당 당직자인 甲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있던 집기를 손상하거나, 국회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경우, 이러한 甲의 행위는 합법적 절차를 외면한 채 곧바로 폭력적 행동으로 나아가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도 상당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 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甲이 A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A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甲의 행위가 A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피해자의 행패가 종료되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는 상태에서 유리창 값을 받으러 뒤따라가 어깨를 밀친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다.
②(O) 불법 도청자료 공개는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수단이므로 수단·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③(O) 국회 의사진행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입문·집기를 손상하거나 물을 분사한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및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이 아니다.
④(O) 보험금 편취라는 범죄 목적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승낙이 사회상규에 반하므로 그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6.다음 중 형법 제16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사례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 甲이 보좌관을 통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구두 문의한 후,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한 반론 보도를 넘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의정보고서를 제작·배부 하면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경우 ㉡ 약 2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당시 에는 경찰서 형사과 형사계에 근무하고 있었던 甲이 검사의 수사지휘만 받으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도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 甲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한 사람에게 대출금이 귀속됨에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그들 사이에 형식적으로만 공동투자약정을 맺고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는 이른바 ‘사업자쪼개기’ 방식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 행위가 상호저축은행들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또한 금융감 독원도 2008년 이전에는 이를 적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믿고 본인의 대출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 파업이 예고된 상태에서 사용자 측 교섭위원이 직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지역 사업소에 도착하자 노동 조합의 간부인 甲이 ‘사용자 측에서 조합원들이 파업을 못 하게 할 의도로 특별교육을 시킨다’고 스스로 판단한 뒤, 교육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몸으로 가로막아 설명회 개최를 저지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경우
- ① 없음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정당한 이유 부정) 단순 문의만으로 회피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 부정) 위법한 수사지휘에 대한 신뢰만으로 회피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 부정) 업계 관행만으로 회피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 부정) 사용자 의도에 대한 독자적 판단만으로 회피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모두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7.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도박에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 ② 甲이 A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등을 미는 등의 방법으로 A를 끌고 가 그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체포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 ③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면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는 죄가 성립하는바, 소개의 대가로 금품을 받을 고의를 가지고 변호사에게 소개를 하면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 ④ 마약류를 소지 또는 입수하였거나 그것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甲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乙에게 그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甲이 마약류 매수행위에 근접·밀착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사기도박에서 상대방을 도박에 참가시키기 위한 권유 등 기망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재물 편취를 위한 밀접한 행위가 시작되어 사기죄의 실행착수가 인정된다.
②(O) 체포의 고의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등을 밀어 끌고 가는 등 신체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하면 체포죄의 실행착수가 있다.
③(O) 소개 대가로 금품을 받을 고의 아래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변호사법 위반죄의 구성요건 실현에 직접 연결되는 행위를 시작한 것이다.
④(X) 매도인이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즉시 입수할 수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그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면 매수행위에 근접·밀착한 행위로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8.공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에는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과 공범이 성립한다. 이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
- ②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게도 같은 조 본문에 따라 일단 신분범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다만 과형에서만 무거운 형이 아닌 단순배임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 ③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④ 불법조각 신분이 있는 자가 비신분자를 교사·방조하여 신분범죄를 실현한 경우, 공범이 성립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비신분자도 신분자와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신분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②(O) 업무상배임죄의 업무상 임무는 형의 가중요소인 신분이므로 비신분자에게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되,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의 형으로 처단한다.
③(X)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고 공여자가 그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교부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에게 뇌물이 귀속된 것이므로 제3자뇌물수수죄가 아니라 뇌물수수죄가 문제된다.
④(O) 일정한 신분이 행위자의 처벌을 조각하는 경우에도 그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방조하여 범죄를 실현하면 형법 제33조의 공범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
9.형법상 예비·음모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乙을 강간하기로 계획하고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구입한 후, 범행기회를 엿보다가 발각되었다면 강간예비죄로 처벌할 수 있다.
- ②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③ 甲이 권총을 구입하는 乙에게 자금을 제공하였고, 乙에게 살인 예비죄가 인정되면 甲은 살인예비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
- ④ 관세납부의무자 甲이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수입 물품의 수량과 가격이 낮게 기재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수입예정 물량 전부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함으로써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과세가격 사전심사서를 미리 받아 둔 경우, 관세포탈예비죄에 해당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강간죄를 범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기회를 엿보는 행위는 강간죄 실행을 위한 외부적 준비행위로서 강간예비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②(O) 강도예비·음모죄에는 강도를 실행할 목적이 필요하다. 체포면탈 등을 위한 준강도의 목적만으로는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X) 예비죄는 독립된 범죄이고 형법 총칙의 종범 규정은 타인의 실행행위를 방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한 살인예비죄의 방조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관세포탈 목적 아래 허위 자료로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허위 과세가격을 미리 확보한 행위는 관세포탈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예비죄가 성립할 수 있다.
10.죄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마취급자가 아닌 자가 절취한 대마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절도죄와 무허가대마소지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 ②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 ③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18회에 걸쳐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유포함으로써 한국소비자 보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각 죄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④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 설정등기를 경료한 후에 다시 피해자의 승낙없이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후행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마 절취와 이후 흡입 목적의 무허가 소지는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이 달라 절도죄와 무허가대마소지죄가 각각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②(O)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계속하여 여러 사실에 관해 허위로 진술한 경우 하나의 증언행위로 평가되어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③(O) 동일한 허위사실 적시·유포 행위가 명예와 업무의 신용을 함께 침해하였다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④(X)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다시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매각한 후행행위는 선행 횡령행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처분이 아니다. 각 처분으로 새로운 법익침해가 생기므로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11.형법 제263조 동시범의 특례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A를 폭행하다가 힘에 부치자 평소 A에 대해 원한을 품고 있던 乙에게 연락하여 함께 폭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얼마 후 도착한 乙로부터 A는 다시 폭행을 당하고 사망하 였으나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 甲은 길 가던 A를 아무런 이유 없이 수 차례 폭행하고 그냥 가버렸다. 격분한 A는 분을 풀기 위해 지나가던 행인 乙에게 시비를 걸었으나 오히려 乙로부터 수 차례 폭행을 당하였다. A가 乙의 계속되는 폭행을 피하려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지나가던 차량에 치어 사망하였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 甲은 A에게 상해를 가한 후 그 자리를 떠났다. 얼마 후 A는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 乙과 시비가 붙은 끝에 상해를 당한 후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상해치사죄의 공동 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 甲은 A를 강간한 후 그 자리를 떠났다. 얼마 후 A는 근처를 지나가던 다른 행인 乙로부터 다시 강간을 당하였다. 다음 날 A는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입은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 였으나 甲과 乙 누구의 행위에 의해 상해를 입었는지는 판명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강간치상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 ① 없음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甲의 제안에 따라 乙이 가담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형성된 범위에서는 공동정범의 일반 법리가 문제된다. 선후의 폭행을 곧바로 원인불명의 독립행위로 보아 동시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X) 사망은 도로 무단횡단 중 차량 충격이라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였다.
㉢(O) 독립된 상해행위가 경합하고 사망 원인이 어느 행위인지 판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시범 특례가 문제된다.
㉣(X) 형법 제263조가 규율하는 상해의 동시범 범위를 벗어난다.
12.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군인인 상관이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허위보고 등을 한 부하에게 근무태도를 교정하고 직무 수행을 감독하기 위해 직무수행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한 경우에는 형법 상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때 ‘제3자’ 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되며, 법인도 직접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왜곡된 성적 결정에 기초하여 성행위를 하였다면, 왜곡이 발생한 지점이 성행위 그 자체인 경우와 성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후자와 달리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군인인 상관의 명령은 직무감독 목적과 내용상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X) 법인이 협박죄의 직접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틀리다.
㉢(O) 기습추행의 폭행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이면 충분하다.
㉣(X) 위계가 성행위 자체가 아니라 성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에 관한 경우를 일률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서 제외한 부분이 틀리다.
13.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혼 관계 중 배우자의 물건을 절취한 자는 이혼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뒤에도 그 절취행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②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③ 사기죄에 있어서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다른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기범인이 피기망자와 피해자 모두에 대해 친족관계에 있어야 한다.
- ④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사기죄가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 상 사기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친족관계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절취 당시 배우자였다면 그 후 이혼하였더라도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는 달라지지 않는다.
②(O)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형법 제365조가 정한 친족관계가 있으면 장물범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X) 사기죄에서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가 다를 때 친족상도례의 적용에는 재산상 피해자와 사기범 사이의 친족관계가 핵심이다. 사기범이 피기망자와도 친족일 필요는 없다.
④(O) 특정경제범죄법은 사기죄를 가중처벌할 뿐 그 죄의 성질을 바꾸지 않으므로 사기죄에 관한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다.
14.사기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기한 미도래의 채권을 소송에 의하여 청구함에 있어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단지 즉시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소장이 소제기의 상대방에게 유효하게 송달되어야 한다.
- ③ 피고인들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 판결의 내용이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일 때에는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피기망자가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따른 결과까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 관하여 별도의 허위증거 조작 등 적극적 사술 없이 즉시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만으로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②(X) 소송사기죄는 법원을 기망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소를 제기한 때 실행에 착수한다. 따라서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실행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O) 공모자를 형식상 피고로 삼았고 판결 내용도 그 피고의 의사에 부합하여 재산처분의 실질적 대립이 없다면 법원을 이용한 편취로 볼 수 없어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처분행위자는 자신의 작위·부작위 자체와 그것이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다는 객관적 의미를 인식하면 충분하고, 구체적인 법률효과나 최종 결과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15.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관련 범죄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대금결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장하여 기망당한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그 신용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를 구성한다. ㉡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예금인출 승낙과 함께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 ㉢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강취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죄를 구성한다.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와 그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포괄적으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카드 발급 단계의 기망과 예정된 사용이 포괄적으로 평가된다.
㉡(O) 협박에 따른 카드 교부·인출이 공갈의 실현 과정으로 평가된다.
㉢(X) 강취 후 ATM 인출은 강도죄에 당연히 포괄되지 않고 별개의 재산범죄가 문제된다.
㉣(X) ARS 신용대출과 ATM 현금 인출도 행위태양과 피해법익에 따라 각각 평가되어야 하므로 카드회사에 대한 하나의 포괄적 사기죄라고 할 수 없다.
16.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乙에게 甲명의로 개설한 예금통장과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후 乙은 丙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에 있는 돈을 해약하여 금융법률 전문가인 甲에게 송금하면 범죄 연관성을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丙은 甲의 계좌에 613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甲은 별도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중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다.
- ① 甲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甲의 현금 인출행위는 丙과의 관계에 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甲이 사기의 공범이 아니라면 甲과 丙의 관계에서는 착오송금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 ③ 甲이 사기의 공범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甲의 현금 인출행위는 장물취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甲이 사기의 공범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甲의 현금 인출행위는 乙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계좌명의자가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범이면 피해금 인출은 이미 성립한 사기죄의 실행 또는 이익 실현 과정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별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X) 계좌명의자가 사기의 공범이 아니라면 피해자와 계좌명의자 사이에는 잘못 송금된 금전에 관한 보관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착오송금의 횡령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O) 사기 피해금은 재산범죄로 취득한 재산이지만, 자기 명의 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을 인출한 행위를 곧바로 장물취득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④(O) 피해금에 대한 재산상 피해자는 송금한 丙이고, 사기 조직원 乙과 계좌명의자 甲 사이에서 乙 소유물을 甲이 보관하는 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乙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7.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동차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② 공무원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③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 권한자인 이사장이 임의로 이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
- ④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니더라도 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와 계약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에는 공전자기록 위작·변 작죄에 있어서의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해당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은 공문서인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므로 휴대전화 화면으로 이미지를 제시한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와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작성권자의 결재 없이 담당자를 기망하여 직인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작성명의를 모용한 것이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③(O) 회의록에 남긴 이사의 서명거부사유와 서명 부분을 작성권한자가 임의로 삭제하면 기존 문서의 증명력을 해치는 변경이므로 사문서변조가 성립할 수 있다.
④(X)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행위주체에는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포함될 수 있으나, 단지 계약으로 공무 관련 업무를 일부 대행한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18.배임죄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는 가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협력 없이도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이 그 이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은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배임의 의도가 전혀 없었던 실행행위자에게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배임의 실행행위자에 대한 공동 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이사 甲이 회사의 이익이 아닌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법인 명의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표 이사의 실제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에게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적절하지 않은 것: ㉠, ㉢ — 2개
㉠(X) 중도금 지급 등으로 계약의 이행이 본격화되어 매도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이른 경우, 매수인에게 순위보전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하여 소유권이전 의무나 신임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등기 자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가등기를 이유로 제3자에게 이중처분한 행위의 배임죄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6228).
㉡(O)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라는 점을 알면서 실행행위자에게 배임의 결의를 일으키거나 범행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 “배임의 의도가 전혀 없었던”은 교사하기 전의 상태를 말하므로, 이를 실행 당시에도 고의가 없었다는 뜻으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도17211).
㉢(X) 지문의 채무부담행위는 상대방도 대표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 회사에 대하여 무효인 경우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재산상 손해나 손해발생 위험이 없으므로 배임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142).
㉣(O)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인이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추어 줄 의무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사무이다. 따라서 이를 갖추어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더라도 양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19.공무원의 직무 및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② 뇌물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지나지 않으므로 뇌물의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할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하였다 하더 라도 공무원과 제3자는 대향범 관계에 있으므로 방조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④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나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경찰공무원이 직무상 범인을 체포할 의무를 저버리고 적극적으로 도피시킨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며, 그 적극적 도피행위에 직무유기의 위법이 포함되어 두 죄를 별도의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②(O) 뇌물수수를 위하여 형식상 용역계약을 만들고 그 비용 일부를 지출한 것은 뇌물을 수수하기 위한 부수비용에 불과하므로 수뢰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③(X)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이익을 받은 제3자가 공무원의 범행을 인식하고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면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이를 필요적으로 대향하는 관계라고 보아 총칙상 공범 규정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④(X) 업무방해죄도 방해 결과의 현실적 발생을 요구하지 않고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한다. 따라서 업무방해죄에 실제 결과가 필요하다는 전제가 틀렸다.
20.위증죄 및 무고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언이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지엽적인 상황에 관한 진술인 경우에는 허위 진술이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증거위조죄에서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신고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신고된 사실에 대해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선택한 경우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죄를 범한 경우에, 그러한 목적없이 위증죄를 범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였다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면 그 내용이 기본적 사항인지 지엽적 사항인지와 관계없이 증명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②(O) 증거위조죄의 위조는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 내는 것을 뜻하므로 문서죄의 유형위조와 달리 작성권한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만으로 증거 해당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
③(O) 신고 내용 자체가 객관적 진실이라면 그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나 형사책임의 귀속 대상을 잘못 지정하였더라도 허위사실 신고가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모해위증죄도 재판 확정 전에 자백·자수하면 형법상 필요적 감면 규정이 적용되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이다. 피고인이 증거조사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토지관할 위반을 주장하면 법원은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실체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 ② 토지관할의 기준인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는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공소제기 이후에 주소 이전 사유가 발생해도 토지관할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 ③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검사는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합의부와 단독 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토지관할 위반은 피고인이 증거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증거조사가 끝난 뒤 제기된 관할위반 주장은 시기를 놓친 것이므로 법원이 반드시 관할위반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O) 토지관할은 공소제기 당시의 범죄지·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그 뒤 주소가 바뀌어도 이미 생긴 관할에는 영향이 없다.
③(O) 관할이 명확하지 않을 때 검사는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한다.
④(O) 사물관할이 다른 관련사건이 합의부와 단독판사에게 각각 계속되면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2.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상호관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나 내란, 외환, 선거, 테러, 대형참사, 연쇄살인 관련 사건,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 등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국가적·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사건의 송치, 송부 등에 관한 이견의 조정이나 협력 등이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경합과 관련하여 동일한 범죄사실 여부나 영장청구 신청의 시간적 선후관계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필요한 범위에서 사건기록의 상호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원송치, 검찰송치 등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중지 결정 또는 기소 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고소인 등에게만 통지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중요사건의 경우에는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수사준칙 제7조 제1항). 응할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다.
②(O)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사건의 송치, 송부 등에 관한 이견의 조정이나 협력 등이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의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수사준칙 제8조 제1항).
③(O)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에 따른 수사의 경합과 관련하여 동일한 범죄사실 여부나 영장 청구·신청의 시간적 선후관계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한 범위에서 사건기록의 상호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수사준칙 제48조 제1항).
④(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1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중지 결정 또는 기소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고소인등에게만 통지한다(수사준칙 제53조 제1항 제1호).
※ 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원본 문제지 대조가 되지 않아, ①을 현행 수사준칙 제7조 제1항 후문(2023. 10. 17. 개정, 상대방 요청에 응할 의무)을 뒤집은 지문으로 정비하여 정답 ①이 성립하도록 하였다. ②③④는 현행 조문과 일치한다.)
※ 2026. 8. 4. 개정으로 2027. 2. 5.부터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가 바뀐다(검사의 송치요구 삭제, 수사기관 간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통한 협의·조정으로 대체).
3.고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이 친고죄의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에 대한 고소의 대리권을 수여받아 고소를 제기한 경우에 고소의 기간은 피해자 본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② 조카 2인이 친구 1인과 함께 동거하지 않는 삼촌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삼촌이 조카들의 친구에 대해서만 고소를 하면 조카들에 대해서는 고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③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반의사불벌죄와 전속고발권 사건 에도 준용된다.
- ④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어 일단 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고소대리인이 고소하더라도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대리인이 아니라 피해자 본인이 범인을 안 날부터 진행한다.
②(O) 친족상도례상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족과 비친족이 함께 절취한 경우 비친족만 고소하여도 그 고소의 효력이 친족에게 당연히 확장되지는 않는다.
③(X)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은 친고죄의 공범에 관한 원칙이다. 이를 반의사불벌죄와 전속고발 사건에 모두 그대로 준용할 수 없다.
④(O) 고소권은 법이 인정한 공법상 권리이므로 명문 규정이 없는 사전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기한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4.피의자 신문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 또는 중단시킨 경우에는 준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다. ㉡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해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 또는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 구속영장 발부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 하기를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 ① 없음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수사기관의 부당한 변호인 참여 제한은 준항고 대상이 된다.
㉡(O)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여권을 제한할 수 없다.
㉢(X) 피의자도 공범에 관한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으므로, 참고인과 달리 취급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O) 적법한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른 조사실 구인이 허용되는 경우이다.
5.형사절차상 영상녹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 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 ②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에 대한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참고인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지만, 참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법정에서 진술자의 기억이 분명하지 않아 환기가 필요하면 영상녹화물을 그 진술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②(X) 영상녹화 완료 후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언제나 의무적으로 재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 등이 재생을 요구하는 경우 시청하게 하고 이의가 있으면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한다. 따라서 요구 여부와 관계없이 재생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③(O)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를 하지 않지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의사만으로 촬영을 막지 않는다.
④(O)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에는 참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6.대인적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사법경찰관리가 인도받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48시간의 기산점은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이다.
- ②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을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변호인 선정은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③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 제시 및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려고 할 때 피의자가 저항하여 실력으로 제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 A는 폭행치상 혐의가 있는 B를 적법하게 긴급체포 하였지만, B의 처 C가 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석방결정이 이루어지고 B가 석방되었다. 이후 A가 보강수사를 통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B를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수사기관이 인도받아 구속하는 경우 48시간은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부터 계산한다.
②(X)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제1심까지 효력이 이어지지만, 영장청구가 기각되면 그 선정 효력이 지속되지 않는다.
③(O) 체포영장 제시와 권리고지는 원칙적으로 실력행사 전에 해야 하지만 피의자의 저항 때문에 불가능하면 제압 과정에서 하거나 제압 직후 지체 없이 하면 된다.
④(X) 체포·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등 법정 사유가 없는 한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구속하지 못한다. 단지 보강증거를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 재긴급체포할 수 없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7.체포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체포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이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해야 하며, 검사는 이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못한다.
- ②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없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③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은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 등사할 권리가 있다.
- ④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는 체포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 허용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체포적부심 청구가 이유 있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고, 그 결정에 검사는 항고할 수 없다.
②(O)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공판조서는 아니지만 업무상 통상 과정에서 작성되고 신용성이 보장되는 문서로서 제315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③(O) 구속적부심에서 변호인은 실질적 변호를 위해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다.
④(X)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은 구속적부심사에서만 허용되며 체포적부심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8.전자정보에 대한 대물적 강제처분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할 경우, 피의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발견할 수 없어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 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한 압수 수색으로 볼 수 없다.
- ② 피의자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해 발부받은 압수 수색영장의 효력은 국가의 사법주권으로 인해 해외 이메일서비스 제공자의 해외 서버 및 해외 서버에 경유하는 저장매체 속 피의자의 전자정보에는 미치지 않는다.
- ③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유관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 수색의 일환에 해당한다.
- ④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고 암호화된 파일을 복호화하는 과정도 전체적으로 압수 수색과정의 일환에 포함되므로, 복호화 과정에서도 원칙적으로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영장 집행 장소에서 피의자를 발견할 수 없어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이 위법해지지 않는다.
②(X) 국내에서 이메일 계정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압수할 권한을 부여한 영장은 정보가 해외 서버에 저장되거나 해외 저장매체를 경유한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법주권을 이유로 당연히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③(O) 저장매체 또는 적법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사건 관련 정보를 선별·출력·복제하는 과정은 전체가 하나의 영장 집행 과정이다.
④(O) 삭제파일 복구와 암호 해제도 압수수색 과정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9.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 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증거에 공할 압수물을 가환부할 수 있다.
- ③ 환부를 받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압수물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한다.
- ④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준항고는 소송계속 중 준항고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져 그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부적합하게 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압수 계속의 필요가 없으면 법원은 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한다.
②(O) 법원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압수물을 가환부할 수 있다.
③(X) 압수물 환부는 국가의 적법절차 의무와 관련된 필요적 처분이다. 환부받을 자가 포기 의사를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의 환부의무나 환부청구권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
④(O) 준항고 계속 중 이미 압수물이 환부되는 등 목적이 달성되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사라지면 준항고는 부적법하다.
10.공소제기 후 수사에 대한 다음 사례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검사 작성 조서에 관한 설명은 대법원 84도1646·99도1108 판결 당시의 구법을 기준으로 한다.)
특수강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공판정에서도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다. 제1심 공판절차 계속 중 검사 B는 A를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계속 신문하여 자백을 얻어내고 조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A의 집에서 특수강도 사건의 증거물을 발견하였다는 보고를 들은 B는 A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증인 C를 검사실로 불러 공판정의 진술을 번복하는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아내었다.
- ① B가 A로부터 받아낸 진술조서가 기소 후에 작성된 이유만으로 그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 ② ①과 같은 입장에 따르면 공판 중 검사작성 피고인진술조서도 검사작성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한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이므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갖추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 ③ 형사소송법 제215조가 영장청구의 시기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은 피고인의 방어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공소제기 이후라도 압수 수색 검증이 가능하다.
- ④ 공판정에서 이미 증언한 증인을 공판정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 수사기관이 공판정 외로 불러 수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정 하고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소제기 뒤 작성된 피고인 진술조서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작성 경위와 법정 요건을 따져 판단한다.
②(O) 공판 계속 중 작성된 피고인 진술조서를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보는 입장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③(X)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법원의 소송지휘에 영향을 준다. 수사기관이 수소법원이 아닌 판사에게 별도로 영장을 청구하여 기소 전과 동일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O) 이미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을 그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 수사기관이 다시 소환·조사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당사자주의를 해칠 수 있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적용 법률] 이 판례는 판결 당시의 구법에 관한 판단이다. 2026. 10. 2. 시행 개정법은 제312조 제1항을 삭제하였다. 다만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으로 작성한 조서와 같은 조 제1항 및 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2항 단서의 직무수행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종전 규정으로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2022. 1. 1. 시행 개정법이 적용되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 인정이 필요하며, 그 이전 판례의 진정성립만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11.재정신청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O, X)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피의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을 이유로 피해자가 재정신청을 하면서 재정신청 사유란에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만 기재하여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관할 고등법원은 공소 제기 결정을 하였다. 이 경우 재정신청서 작성은 법률상 방식에 위배되었음이 명백하고 이에 의한 공소제기 결정이 이루어 졌다면 이러한 공소제기 결정은 재항고로 다툴 수 없다. ㉡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재정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게 되면 공소 제기가 의제된다. ㉣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수인인 경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지만,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 ① ㉠(X) ㉡(O) ㉢(X) ㉣(X)
- ② ㉠(X) ㉡(X) ㉢(O) ㉣(O)
- ③ ㉠(O) ㉡(X) ㉢(O) ㉣(O)
- ④ ㉠(O) ㉡(O) ㉢(X) ㉣(O)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재정신청서 작성에 방식상 하자가 있더라도, 재정신청에 따른 법원의 공소제기결정 자체에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공소제기결정에 불복할 수 없도록 한 규정과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을 구별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대법원 2012. 10. 29. 자 2012모1090).
㉡(O)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대법원 1997. 4. 22. 자 97모30).
㉢(X)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지정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그 결정만으로 곧바로 공소제기 자체가 의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소시효에 관해서는 결정일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 제262조의4 제2항).
㉣(O)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반면 1인의 신청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제3항).
※ 2026. 8. 4. 개정으로 2027. 2. 5.부터 재정신청 관할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뀌고,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확대된다.
12.공판절차의 정지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형사소송법상 경미사건에서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출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재판할 수 있다. ㉡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 재심청구가 경합된 경우에 항소법원 또는 상고법원은 그 하급 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적절하지 않은 것: ㉡ — 1개
㉠(O)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6조 제2항), 제2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출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5항).
㉡(X)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4항). 필요적 정지가 아니다.
㉢(O) 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하고, 상고기각의 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69조).
㉣(O)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8544 판결)
1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및 예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으나, 그 후 해당 증거를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고 이를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그 제출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 ② 사법경찰관이 신문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인의 접견신청이 불허되자 A는 준항고를 제기하였고, 준항고 중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A를 신문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에 준항고절차에서 위 접견불허처분이 취소되어 접견이 허용되었다면, 절차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어 A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③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없음에도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금지결정을 하고 증인을 신문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으나,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독수독과이론 중 ‘독립된 증거원의 예외이론’에 따르면, 위법한 수색에 의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유괴된 소녀를 발견한 경우에 유괴된 소녀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위법하게 압수한 증거를 환부한 뒤 다시 제출받았더라도 제출의 임의성, 위법수사와의 인과관계 단절 등 제반 사정을 따져야 한다. 임의성이 인정되어도 언제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②(X)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수사와 그에 이어진 검사 신문의 영향이 계속되었다면 사후에 준항고 인용으로 접견이 허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선행 절차위반이 당연히 치유되지 않는다.
③(X) 헌법상 공개재판 원칙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비공개로 증인을 신문한 절차는 중대한 위법이다.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 증언의 증거능력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④(O) 독립된 증거원에 의하여 확보된 증거라면 선행 위법수색과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유괴 피해자인 소녀의 독립된 진술은 위법수색으로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14.자백배제법칙 및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O, X)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되지 않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원칙적으로 부정되지만, 진술거부권의 불고지와 피의자의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있다. ㉢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비상상고를 통한 구제는 가능하지만 재심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한 자백은 법관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허위개입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성이 낮으므로 자백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① ㉠(O) ㉡(X) ㉢(O) ㉣(X)
- ② ㉠(X) ㉡(O) ㉢(X) ㉣(X)
- ③ ㉠(X) ㉡(X) ㉢(O) ㉣(X)
- ④ ㉠(X) ㉡(O) ㉢(X) ㉣(O)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자백의 임의성은 일단 추정되고 다툼이 생기면 검사가 합리적 의문을 없애야 한다.
㉡(X)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피의자신문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과관계 유무만으로 예외 인정한 점이 틀리다.
㉢(O) 자백만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재심의 신증거 사유가 아니라 비상상고로 시정할 문제이다.
㉣(X) 공판정 자백에도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15.전문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공판정에서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내용 및 범행을 재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부인하여도 그 기재된 진술 및 범행재연 부분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 ②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조서의 기재내용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일 뿐, 그 진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③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인 유아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하였더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 수사기관이 작성한 유아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어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비록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고, 그 증인이 수사 기관에서 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만 하였을 뿐 공판정에서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 및 범행을 재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인정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3.13. 선고 98도159)
②(X)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도5040) ※ 지문 오류(저장 지문이 판례 문언과 같은 옳은 서술이 되어 복수정답)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③(O)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 질병 등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유 외에도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한 경우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도9561)
④(X)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대법원 2019.11.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16.증거동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 ②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된 전문서류 및 전문 진술은 제318조의 증거동의 대상이 되지만, 형사소송법이 증거 능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동의의 대상이 아니다.
- ③ 검찰관이 공판기일에 제출한 증거 중 뇌물공여자가 작성한 고발장에 대하여 뇌물수수자인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히고, 같은 고발장을 첨부문서로 포함하고 있는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에 대하여는 증거에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행하여졌다면, 수사보고서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은 첨부된 고발장에도 당연히 미친다.
- ④ 증거동의는 소송 주체인 검사와 피고인이 하는 것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 동의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공판정 증언 뒤 작성된 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작성 경위와 전문법칙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 이를 언제나 위법수집증거로 보아 증거동의로도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②(X) 재전문진술도 각 단계의 전문법칙상 요건을 충족하거나 당사자가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증거동의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지 않는다.
③(X) 수사보고서에 대한 동의는 독립된 전문서류인 첨부 고발장에 당연히 확장되지 않는다. 고발장을 부동의했다면 첨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④(O)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기일의 공판조서에 증거동의가 기재되어 있고 즉시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동의로 본다.
17.탄핵증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탄핵증거라도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므로,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면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제기 전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 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한 자가 공판정에서 행한 진술도 탄핵의 대상이 된다.
- ③ 탄핵증거에 있어서 ‘증명력을 다툰다’는 의미는 증명력을 감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증명력을 지지하거나 보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④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도 탄핵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공판정에서 행한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공판정 외의 자백진술로 탄핵하게 되면 이는 탄핵증거를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사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형사소송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의 증명을 위한 본증과 달리 엄격한 증거결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공판과정에서 탄핵 취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상대방에게 방어기회가 주어졌다면 증거목록 미기재만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②(O) 공소제기 전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거나 그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법정에서 한 진술도 종전 진술과의 모순을 밝히는 탄핵의 대상이 된다.
③(X)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것이며 그 증명력을 지지·보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탄핵의 범위를 벗어난다.
④(X) 제318조의2는 피고인의 공판정 진술도 탄핵대상으로 정한다. 공판정 부인진술을 공판정 밖의 자백진술로 탄핵할 때에는 본증으로 우회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하지만, 이를 이유로 피고인 진술이 전혀 탄핵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18.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환송 전 원심판 결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되어 환송 후 원심법원은 파기된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②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시 소년에 해당하여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 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이 제1심의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경우,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③ 피고인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A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A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다른 B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각 죄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④ 제1심에서 피고인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A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B사건을 병합 심리 후 위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인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항소하여 원심이 위 병합된 A, B사건과 제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C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사안에서, 제1심이 A, B사건을 병합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것이나 원심이 A, B사건과 C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고인만 상고한 사건이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뒤 법원도 환송 전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②(O) 소년의 부정기형을 성년에 이른 항소심에서 정기형으로 바꾸는 경우 장기와 단기를 종합 비교한다. 징역 2년 6개월은 장기 4년·단기 2년의 부정기형보다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O) 정식재판을 청구한 약식명령 사건에 다른 사건을 병합하였더라도 약식명령 사건의 죄에 관해 벌금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택하여 전체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④(X) 병합 전 각 판결의 형과 병합 후 선고형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야 한다. A·B사건의 벌금 400만 원과 C사건의 징역 4년을 합한 상태보다 병합 후 징역 3년이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
19.재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 ② 항소심에서 파기되어버린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청구는 적법하다.
- ③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 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법원에서 위헌 무효라고 선언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 사유에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하므로 형식재판인 면소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X)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판결은 이미 효력을 잃어 확정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그 판결 자체를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③(O)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유죄 확정판결의 존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O) 처벌법규가 처음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법원이 선언한 사정은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새로운 자료로서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
20.특별절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무죄 면소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여 판사가 이를 선고 고지한 경우, 경찰서장은 그 선고 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정식재 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업무상 횡령행위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의 송달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③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심리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보조 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종결한 후 보호처분결정이 고지되었더라도 보호소년이나 그 보호인이 심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하자가 치유되어 보호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보호처분결정은 유효하다.
- ④ 피해자가 이미 그 재산상 피해의 회복에 관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배상명령 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즉결심판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이 선고된 경우 정식재판청구권자는 법률이 정한 주체와 절차에 따라야 한다. 경찰서장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판사에게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②(X)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약식명령 확정의 기판력 범위는 약식명령의 발령·송달시가 아니라 사실심 판결선고에 준하는 기준시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③(X) 소년보호사건에서 보조인에게 심리기일을 통지하지 않아 참여기회를 박탈한 하자는 적정한 심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보호소년 등이 그 자리에서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치유되지 않는다.
④(O) 피해자가 동일한 재산상 피해에 관하여 이미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를 확보하였다면 별도의 배상명령으로 중복하여 권원을 얻을 신청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