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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직 9급 형사법 정답·해설

형법 20문항 · 형사소송법 20문항 정답표와 문항별 해설입니다. 해설은 판례·조문을 근거로 쓰고,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비했습니다.

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 1.형벌법규의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1호의 ‘타인’에는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
    • ②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형법 제330조)로 처벌할 수 없다.
    • ③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상관모욕죄( 군형법 제64조제1항)에서 ‘상관’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상관은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한다.

    정답 ④

    죄형법정주의에서 나오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을 금지할 뿐, 문언의 범위 안에서 입법취지와 목적을 고려하는 목적론적 해석까지 막지는 않는다. 그래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처럼 조문이 '야간에 침입'을 요건으로 삼고 있으면 주간 침입 사안을 여기에 넣을 수 없고, 반대로 상관모욕죄의 '상관'처럼 법률이 스스로 정의규정을 두어 범위를 넓혀 놓았다면 그 정의에 따라야 한다. 정보통신망법의 '타인'에 사망자를 포함시키는 것도 보호법익에 비추어 문언의 통상적 의미 안에 있다고 본 결과다. 해석의 출발점이자 한계는 언제나 조문의 문언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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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상 부작위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업무방해죄와 같이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 ㉡
    • ② ㉠, ㉢, ㉣
    • ③ ㉡, ㉢, ㉣
    • ④ ㉠, ㉡, ㉢, ㉣

    정답 ④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할 수 없었던 일을 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가 아니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고지의무가 없으면 침묵은 기망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은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이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고 하였다.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로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같이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른바 동가치성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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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 ②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 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③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아니라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로 보아야 한다.
    • ④ 어떤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정답 ③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특히 사회상규 조항은 일반조항이어서 판례가 다섯 가지 요건으로 구체화해 두었고, 그 판단은 개별 사안마다 이루어진다. 여기서 구별해야 할 것은 개별 법률이 두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는 문언이다. 그것이 위법성조각사유인지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인지는 그 조문의 구조에 달려 있는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것을 처벌하는 구조이므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 자체를 이루는 요소가 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그 결과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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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수상해죄( 형법 제258조의2제1항)를 신설하면서 그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반성적 조치인지를 따질 필요 없이 형법 제1조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 ②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었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으나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다면,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1조제1항에 의하여 행위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 ③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인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 ④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하고,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그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②

    행위 이후에 법이 바뀌었을 때 어느 법을 적용할지는 제1조가 정한다. 원칙은 제1항의 행위시법이고, 제2항은 신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즉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의 예외다. 반의사불벌죄로의 개정처럼 처벌의 문턱이 높아진 변경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경에 해당하여 신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462 판결). 제2항이 적용되는 '법률의 변경'의 범위에 관하여 오랫동안 유지되던 동기설은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되어, 지금은 형벌법규 자체가 변경되어 형이 가벼워졌다면 그 동기를 묻지 않고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한편 개정 전후에 걸친 포괄일죄에는 실행 종료 시의 법이 적용되므로 경중 비교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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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은 없다.
    • ②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
    • ③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정답 ④

    우리 형법은 법인의 범죄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개별 법률의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을 처벌한다. 그래서 양벌규정의 적용범위는 문언과 취지에 따라 좁게 새겨진다. 법인이 존재하지 않던 시기의 행위나 이미 소멸한 법인의 책임은 다른 법인에 옮겨 붙지 않고, 법인격 없는 사단에도 명문의 규정 없이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의 성질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데, 자치사무를 처리할 때는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처벌대상이 되지만 국가의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할 때는 국가기관의 일부여서 처벌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6530 판결). 그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는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 사무의 성질, 경비부담과 책임귀속 주체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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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의 착오에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법률을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 ② 심신장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고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
    • ③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그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 ④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를 말할 뿐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②

    책임에 관한 조문들은 요건이 서로 다르게 짜여 있다. 제10조의 심신장애는 정신적 장애라는 생물학적 요소와 변별·통제능력의 결여·미약이라는 심리학적 요소를 모두 요구하고, 심신상실은 필요적 무죄이지만 심신미약은 2018년 개정 이후 임의적 감경이다.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라는 외부적 강제를 요건으로 하며, 여기의 폭력에는 육체적 강제뿐 아니라 윤리적으로 강압된 경우도 든다.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자기 행위가 특수한 사정 때문에 허용된다고 잘못 안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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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甲은 평소 미워하던 乙과 우연히 마주치자 상해의 의사로 乙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타하여 코피가 나게 하였는데, 마침 그때 乙은 甲을 살해하려고 칼로 甲을 공격하려던 순간이었음이 밝혀졌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위법성조각사유에 있어서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따르면,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 판례에 따르면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방위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방위행위가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 위법성조각사유에 있어서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요구되지만 위 사례에서는 결과반가치가 부정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甲은 상해죄의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 ④

    甲은 상해의 의사로 乙을 때렸을 뿐 방위의사가 없었는데, 객관적으로는 乙이 살해하려고 칼을 들이대던 순간이어서 정당방위 상황이 존재했다. 이른바 우연방위다.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 없다는 견해에 따르면 객관적 정당화상황만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

    ㉡판례는 정당방위의 성립에 방위의사를 요구하므로, 방위의사 없이 이루어진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객관적 정당화상황의 존재로 결과반가치는 탈락한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행위반가치만 남은 상태여서 구조가 불능미수와 같으므로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상해죄의 불능미수로 처벌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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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존재하지 않는 형벌법규를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행위한 때에도 그 행위에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
    • ② 친고죄가 되는 친족관계가 있다고 오인하고 절도하였더라도 절도죄의 성립은 물론이고 처벌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 ③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는 교사자에게 방법의 착오가 된다는 견해가 방법의 착오에 관한 구체적 부합설을 취하면, 甲이 乙에게 A를 살해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乙이 B를 A로 오인하여 B를 살해한 경우 甲은 B에 대한 살인교사의 죄책을 진다.
    • ④ 甲이 상해의 고의로 A를 구타하여 A가 정신을 잃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A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A를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살인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착오는 무엇에 관한 착오인지에 따라 취급이 전혀 달라진다. 처벌근거 자체가 없는데 있다고 오인한 환각범은 아예 불가벌이고, 반대로 형면제나 소추조건처럼 범죄 성립 밖에 있는 사정에 관한 착오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구성요건적 사실에 관한 착오라면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얼마나 겹치는지에 따라 학설이 갈리는데, 구체적 부합설은 구체적으로 인식한 객체가 아니면 고의기수를 인정하지 않고 미수와 과실로 나눈다. 한편 첫 행위로 결과가 이미 발생했다고 오인하고 뒤처리를 위한 제2행위로 결과를 일으킨 개괄적 고의 사안에서 판례는 전 과정을 하나로 묶어 처음 고의에 대응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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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甲은 乙의 애인 A를 자신의 애인 B로 오인하여 놀라게 할 생각으로 뒤에서 그녀의 어깨를 껴안았는데, 乙은 甲을 성폭행범으로 오인하고 甲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4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A를 B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는 부정되지 않으므로 甲은 A에 대한 강제추행의 죄책을 진다.
    • ② 乙이 甲을 성폭행범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이 의도적으로 甲을 때려 상해를 입힌 이상,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乙은 상해의 죄책을 진다.
    • ③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乙이 甲을 성폭행범으로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은 인정되나 책임이 부정되어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만약 甲이 추행의 의사로 A를 뒤에서 팔을 벌려 껴안으려 했다면 A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는 바람에 A를 껴안지 못하였더라도 甲은 A에 대한 강제추행 기수의 죄책을 진다.

    정답 ③

    이 사안은 두 사람의 착오가 겹쳐 있다. 甲의 착오는 객체의 착오이지만 그에게는 애초에 추행의 고의가 없어 강제추행죄를 논할 여지가 없다. 乙의 착오는 정당방위 상황이 없는데 있다고 잘못 안 이른바 오상방위, 곧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다.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학설의 핵심 쟁점인데, 엄격책임설은 금지착오로 보아 제16조를 적용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고,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하되 책임고의가 없다고 보아 과실범 규정을 적용하며, 제한적 책임설(유추적용설)은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하여 고의를 조각한다. 어느 견해든 고의의 상해죄로 처벌하는 결론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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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범죄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일반교통방해죄는 침해범으로서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한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 아니한다.
    ㉢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을 요한다.
    ㉣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름과 동시에 범죄행위도 종료되는 즉시범이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③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은 일반교통방해죄가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도 추상적 위험범이어서 폭행·협박이 있으면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다.

    ㉢체포죄는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구속하는 상태가 이어져야 하는 계속범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필요하다.

    ㉣범인도피죄는 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행위도 계속되는 계속범이므로 도피하게 함으로써 즉시 종료되는 즉시범이 아니다. 그래서 도중에 사정을 알고 가담한 사람에게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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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예비․음모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음모죄에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②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의 성립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
    • ④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④

    예비·음모는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이므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것도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만 처벌된다. 이 단계의 성격에서 여러 결론이 나온다. 실행의 착수가 없으므로 중지미수의 관념이 성립할 수 없고, 정범이 예비단계에 머물렀다면 이를 도운 행위도 원칙적으로 종범이 되지 않는다. 어디까지가 예비이고 어디부터 실행의 착수인지는 개별 범죄마다 판단되는데, 보험사기의 경우 판례는 하자 있는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험의 본질인 우연성을 해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착수를 인정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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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다음 사례 중 甲에게 중과실이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성냥불로 담배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지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져 화재가 발생한 경우
    ㉡ 임차인이 甲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방의 문에 약간의 틈이 있다거나 연통 등 가스배출시설에 사소한 결함이 있는 정도의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그 방에서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경우
    ㉢ 甲이 84세 노인과 11세 아이를 상대로 안수기도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배와 가슴 부분을 세게 때리고 누르는 행위를 노인에게는 약 20분간, 아이에게는 약 30분간 반복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 전기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호텔오락실의 경영자 甲이 그 오락실 천정에 형광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그 호텔의 전기보안담당자에게 아무런 통고를 하지 아니한 채 무자격전기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하게 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정답 ①

    ㉠(O)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7.27. 93도135)

    ㉡(X) 부엌과 창고홀로 통하는 방문이 상단부의 문틈과 벽사이에 약 1.2센티미터 내지 2센티미터나 벌어져 있고 그 문틈과 문자체 사이도 두군데나 0.5센티미터의 틈이 있는 정도의 하자는 임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거나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 아니고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서 비록 임차인이 위 문틈으로 새어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86. 7. 8. 86도383)

    ㉢(O) 고령의 여자 노인이나 나이 어린 연약한 여자아이들은 약간의 물리력을 가하더라도 골절이나 타박상을 당하기 쉽고, 더욱이 배나 가슴 등에 그와 같은 상처가 생기면 치명적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 정도의 연령이나 경험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약간의 주의만 하더라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결과에 대하여 주의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이르게 한 행위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중과실치사죄로 처단한다.(대법원 1997. 4. 22. 97도538)

    ㉣(X) 호텔오락실의 경영자가 그 오락실 천정에 형광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그 호텔의 전기보안담당자에게 아무런 통고를 하지 아니한 채 무자격전기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하게 하였더라도, 전기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오락실경영자로서는, 시공자가 조인터박스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형광등을 천정에 바짝 붙여 부착시키는 등 부실하게 공사를 하였거나 또는 전기보안담당자가 전기공사사실을 통고받지 못하여 전기설비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못함으로써 위와 같은 부실공사가 그대로 방치되고 그로 인하여 전선의 합선에 의한 방화가 발생할 것등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오락실경영자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었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화재발생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89. 10. 13. 89도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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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미수․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 ①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면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후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②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이를 제지하여 피해자가 그 틈을 타서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면 살인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③ 강도의 기회에 강간의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강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강도강간의 미수에 불과하다.
    • ④ 준강도죄의 기수 또는 미수는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 ①

    기수 시점은 각 범죄의 보호법익이 언제 침해되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을 보호하므로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그 위험이 생겨 기수가 되고, 뒤에 고소장을 회수해도 되돌릴 수 없다. 결합범에서는 어느 행위를 기준으로 삼을지가 문제되는데, 강도강간죄는 강간의 기수 여부로, 준강도죄는 절도의 기수 여부로 판단한다. 준강도죄에 관하여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이 절취행위 기준설을 택한 것은, 폭행·협박을 기준으로 하면 재물을 얻지 못하고 폭행만 한 사람이 기수가 되어 강도미수죄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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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수강도의 범행을 모의하였더라도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공모자들이 뺏어온 장물의 처분을 알선만 하였다면 장물알선죄로 의율할 수 있을 뿐 특수강도의 공동정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 ②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상해의 고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③ 자동차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자동차를 몰래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하고 제3자가 피해자인 명의신탁자 몰래 자동차를 가져간 경우, 제3자와 명의수탁자는 절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 ④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그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①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요건으로 한다. 그래서 스스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모의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등 범행 전체를 지배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면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고, 반대로 단순히 결과를 이용하기만 한 사람은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다. 계속범에서는 위법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뒤늦게 가담한 사람에게도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 한편 결과적 가중범에서는 기본범죄에 대한 공동의 의사가 있고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직접 그 결과를 일으키지 않은 공동정범도 결과적 가중범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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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상 몰수의 대상은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고, 실행행위 착수 전 또는 실행행위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징역형만을 작량감경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선고유예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에 한하고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정답 ③

    ㉠판례는 형법상 몰수의 대상인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 한정되지 않고, 실행행위 착수 전이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도 그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포함된다고 한다.

    ㉡판례는 하나의 죄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만 작량감경할 수 없다고 한다. 형이 하나로 정해지는 이상 감경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형법 제59조 제1항은 선고유예의 대상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으로 한정하므로 구류형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그 전부'를 산입하도록 정한다. 일부만 산입할 수 있게 하던 종전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거쳐 개정되었으므로,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한다는 서술은 현행 조문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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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강제추행죄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으나, 이때 피해자는 그 타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A)의 직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위를 이용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A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④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를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을 취득하였다면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간접정범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제34조 제1항). 여기서 '이용'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는 강제를 뜻하지 않고, 사정을 모르는 사람을 움직여 자기 범죄를 실현하면 족하다. 그래서 정을 모르는 결재권자에게 허위 초안을 올리거나 사정을 모르는 사람을 원고로 세워 법원을 속이는 것도 간접정범이 된다. 다만 자수범, 곧 정범 자신이 직접 실행해야만 성립하는 범죄에는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는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은 강제추행죄가 자수범이 아니라고 하면서 피해자 자신도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성립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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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다음 중 형법 제31조제2항(이른바 ‘효과없는 교사’)에 따라 甲과 乙이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되는 경우는?

    • ① 甲이 乙에게 강도를 교사하였으나 乙이 이를 거부한 경우
    • ② 甲이 乙에게 강도를 교사하고 乙이 이를 승낙하였으나 강도의 실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
    • ③ 甲이 乙에게 절도를 교사하였으나 乙이 이를 거부한 경우
    • ④ 甲이 乙에게 절도를 교사하고 乙이 이를 승낙하였으나 절도의 실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

    정답 ②

    형법 제31조 제2항은 교사를 받은 자가 실행을 승낙하고도 착수에 이르지 않은 효과 없는 교사에서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모두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제3항은 승낙조차 하지 않은 실패한 교사에서 교사자만 같은 취급을 하도록 한다. 두 조항 모두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므로, 해당 범죄에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있어야 비로소 적용될 수 있다. 강도죄는 제343조가 예비·음모를 처벌하지만 절도죄에는 그런 규정이 없으므로, 절도를 교사한 경우에는 제31조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조항의 적용요건과 처벌근거 규정의 존재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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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을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 ② 절도범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한 때에는 장물 보관죄가 성립하고 그 후의 횡령행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취득하였다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절도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④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죄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④

    죄수 판단은 행위가 몇 개인지, 그리고 뒤의 행위가 앞의 죄에 이미 평가되어 있는지를 따지는 작업이다. 하나의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은 여러 사람을 상대로 했더라도 하나의 행위로 묶이고, 이미 장물보관죄로 평가된 점유를 이용한 처분행위는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반면 카드 부정사용과 현금 절취처럼 침해되는 법익과 행위가 서로 다르면 실체적 경합이다. 그리고 하나의 행위가 여러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상상적 경합인데,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맺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와 직권남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가 그 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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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 ② 공동정범 중 1인이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포기하여도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중지미수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같이 대향범 관계에 있는 필요적 공범은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 ④ 2016. 1. 6. 형법 개정으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258조의2로 신설되어 형법 제262조의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에 형법 제258조의2가 포함되었으므로 특수 폭행치상의 경우에는 특수상해인 형법 제258조의2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한다.

    정답 ④

    공범과 신분, 중지미수, 대향범, 준용규정의 해석이 한데 묶인 문제다. 신분범에 가담한 경우 제33조 본문은 비신분자에게도 공범의 성립을 인정하고, 단서는 신분에 따라 형의 경중이 갈리는 경우 각자의 신분에 맞게 처단하도록 하여 제31조 제1항의 '정범과 동일한 형' 원칙을 수정한다. 중지미수는 자의로 결과 발생을 막았을 때 인정되므로 공동정범에서는 다른 공범의 실행까지 저지해야 한다. 대향범은 서로 마주 보는 행위가 각각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된 것이어서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조문을 준용하는 규정의 해석에서는 문언만이 아니라 입법 경위와 체계를 함께 보아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정의 여파로 형이 부당하게 무거워지는 결과가 생긴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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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甲은 乙에게 A를 상해하라고 교사하고 乙은 이를 승낙하였으나, 그 후 생각이 바뀌어 乙에게 단념하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乙은 범행을 포기했으나 얼마 후 자신을 무시하는 A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건물 옥상에서 우연히 A가 B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누가 죽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아래로 벽돌을 던졌다. A는 놀라 넘어져 경상을 입었고, B는 머리에 벽돌을 맞아 중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었는데 수술지연 등 의사의 과실이 공동원인이 되어 B는 사망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乙에게 단념하라고 말했고 乙이 범행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乙이 A를 상해한 이상 甲은 A에 대한 상해교사의 죄책을 진다.
    • ② 乙이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A에게 경상을 입힌 점에 대해서는 살인미수의 죄책을 진다.
    • ③ 乙이 옥상에서 던진 벽돌이 B의 머리에 맞은 것은 방법의 착오에 해당하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④ 수술지연 등 의사의 과실이 공동원인이 된 이상 乙의 행위와 B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②

    이 사안은 세 논점을 겹쳐 놓았다. 첫째, 교사의 효과다. 교사자가 단념을 권하여 피교사자가 실제로 범행을 포기했다면 교사로 생긴 결의는 소멸하므로, 그 뒤 다른 동기에서 이루어진 범행은 교사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둘째, 고의의 형태다. 乙은 A와 B 중 누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택일적 고의로 벽돌을 던졌으므로 두 사람 모두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결과에 따라 A에 대하여는 미수, B에 대하여는 기수가 문제된다. 셋째, 인과관계다.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의 관점에서 치료 과정의 과실이 개입하더라도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 안이라면 인과관계가 유지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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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 1.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甲의 변호인이 단독판사 A에 대한 기피신청을 A에게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기피신청은 피고인을 위한 소송행위이므로 변호인은 甲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A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은 해당 법관이 소속된 법원 합의부에 하여야 하므로 A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③ 변호인의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A는 소송 진행을 정지하고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 ④ 소송진행 정지에 대한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가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않고 증거조사를 한 경우 그 증거조사는 무효이다.

    정답 ④

    기피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신청권자는 검사와 피고인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제18조). 신청은 합의부 법관이면 소속법원에, 단독판사면 당해 법관에게 한다(제19조 제1항).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하지만,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하거나 관할·소명방식을 어긴 경우에는 정지 없이 신청을 받은 법관이 스스로 간이기각결정을 할 수 있다(제20조 제1항, 제22조). 정지의무를 어기고 진행한 소송행위는 무효이고 사후에 기피가 기각되어도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상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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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므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를 인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 ③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있는 것이다.
    • ④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그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정답 ②

    진술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이 직접 보장하는 기본권이어서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의 질문에서도 미치고, 법률로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그 권리를 '고지받을' 권리는 성질이 달라, 헌법에서 곧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다. 그래서 어느 절차에서 고지의무가 있는지는 개별 조문을 확인해야 하고, 실질이 피의자신문인 조사에서는 서류의 명칭과 무관하게 고지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한편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진술할 수 없는 때'가 아니므로 제314조의 예외를 열어 주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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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자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형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자수감경을 하지 않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 ② 수사기관에의 자발적 신고 내용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죄 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않지만, 그 후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면 새롭게 자수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 ③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경우라도 자수가 인정될 수 있다.
    • ④ 범인이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것일지라도 자수는 성립한다.

    정답 ①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분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두 가지가 요구된다. 하나는 자발성이어서 수사기관의 질문에 응한 진술은 자백일 뿐이고, 다른 하나는 신고 내용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해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죄가 되지 않는 사실만 알린 경우는 자수가 아니다. 액수를 줄여 신고하는 것처럼 처벌을 가볍게 하려는 의도가 개입되면 자발적 신고로 보지 않는다. 요건을 갖추어 자수가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52조 제1항은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적 감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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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공판기일의 절차 진행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① 인정신문-진술거부권 고지-모두절차-피고인신문-증거조사
    • ② 인정신문-모두절차-진술거부권 고지-증거조사-피고인신문
    • ③ 진술거부권 고지-인정신문-모두절차-증거조사-피고인신문
    • ④ 진술거부권 고지-인정신문-모두절차-피고인신문-증거조사

    정답 ③

    공판기일의 절차는 모두절차, 사실심리절차, 판결선고절차로 나뉜다. 모두절차에서는 재판장이 먼저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2항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이어 제284조의 인정신문으로 피고인이 본인인지 확인한 다음, 검사의 모두진술과 피고인의 모두진술, 쟁점 정리가 이루어진다. 진술거부권 고지가 인정신문보다 앞서는 것은 인정신문 자체에 대하여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심리절차에서는 제290조의 증거조사를 먼저 하고 제296조의2의 피고인신문을 나중에 한다. 2007년 개정으로 피고인신문이 증거조사 뒤로 옮겨진 것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하던 심리 관행을 바로잡아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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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소송주체 및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단독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 ②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판결 선고 전 공판 심리 단계에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당해 보호처분은 확정판결과 동일하고 기판력도 있으므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면소사유에 해당하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법관이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한 증거결정을 취소한 사정만으로도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정답 ②

    소송주체와 소송행위에 관한 여러 논점을 모아 놓은 문제다. 관할은 심급에 따라 정해지므로 항소심 단계에서 사건의 성격이 합의부 관할로 바뀌면 그에 맞는 상급심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기피는 법관의 불공평이 의심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어서 재량에 속하는 증거결정을 문제 삼는 것만으로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보호처분처럼 형사판결이 아닌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다시 기소되었을 때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으로 처리한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그리고 검사만 항소하여 실형이 선고될 상황이라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제33조 제3항의 재량국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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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는 변호인선임권자(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보다 범위가 넓다.
    • ② 구속적부심사절차와 달리 체포적부심사절차에서는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을 할 수 없다.
    • ③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기각결정과 석방 결정,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이 있으며, 검사와 피의자는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 ④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③

    체포·구속적부심사는 수사단계에서 신병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살피는 제도다. 그래서 청구권자의 범위를 변호인선임권자보다 넓게 잡아 가족·동거인·고용주까지 포함시켰다. 결정의 종류는 기각결정, 석방결정, 그리고 구속된 피의자에 한한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인데, 불복 가능성은 서로 다르다. 제214조의2 제8항이 항고를 막는 것은 제3항과 제4항의 결정뿐이고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은 항고의 대상이 된다. 한편 적부심 과정에서 작성된 심문조서는 법관 앞에서 법정 방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여서 제315조 제3호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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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乙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른 후 주위 사람들과 합세하여 乙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이후 출동한 사법경찰관 丙에게 인계하였다. 丙은 인계받은 乙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영치하였지만 사후에 압수영장을 발부받지는 않았다. 한편 甲은 丙의 요청으로 인근 지하철 수사대 사무실로 가서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자필 진술서로 작성하여 丙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乙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으나 甲의 소재 불명 으로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자 검사는 甲의 진술서와 乙의 휴대전화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 ①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甲이 소재불명이라 하더라도 공판기일에 丙이 출석하여 甲의 진술서 작성사실에 대한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甲의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③ 甲이 소재불명이므로 甲의 진술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음이 증명된 경우에 한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위 ③의 특신상태의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 충분하다.

    정답 ③

    이 사안에는 압수의 적법성과 전문법칙이 함께 걸려 있다.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강제처분이 아니라 제출자의 임의에 기초한 것이어서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할 수 있고 사후영장도 필요 없으므로, 현행범 체포 후 인계받은 피의자가 스스로 낸 휴대전화의 압수는 적법하다. 반면 목격자의 진술서는 전문증거이므로 제312조 제5항·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올 수 없게 되면 제314조의 예외로 넘어간다. 이때 요구되는 특신상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진정성립도 원진술자의 진술이나 그에 준하는 객관적 방법으로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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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제1심에서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에 대해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증거조사를 마쳤다면, 그 후 항소심에서 범행인정 여부를 다투고 있다 하여도 이미 한 증거동의의 효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②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으면 별도로 변호인의 동의는 필요 없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
    • ③ 피고인의 유죄증거에 대한 반대증거로 제출된 서류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지 않는 이상 증거동의가 없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 ④ 피고인이 참고인의 진술조서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고 진술하고 공판정에서도 그 진술조서의 기재내용과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증거동의에 대한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용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④

    증거동의(제318조)는 반대신문권을 포기하여 전문증거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소송행위다. 소송행위인 이상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해서, 명시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이견이 없다고 하면서 그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까지 하였다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체는 피고인이지만 변호인이 그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되면 동의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에서 태도를 바꾸어도 이미 부여된 증거능력은 그대로 남는다. 다만 반대증거로 낸 서류처럼 유죄의 증거로 쓰이지 않는 자료는 애초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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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공판 및 상소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없다.
    • ②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된 제1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에 의하여 증거동의가 의제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한다면 그 증거능력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 ③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심리․판단하였다면, 항소심은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라도 직권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준항고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③

    공판절차의 진행은 집중심리를 위해 여러 기일을 미리 잡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간이공판절차에서 의제된 증거동의로 부여된 증거능력은 뒤에 태도를 바꾸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미 적법하게 취득된 소송법적 효과는 되돌리지 않는다는 원칙이 여기서도 관철된다. 반면 피고인의 방어권 자체가 침해된 절차 위법은 항소이유로 주장되지 않았더라도 항소심이 직권으로 시정하여야 하는데, 공시송달이 위법하여 피고인이 재판에 참여하지 못한 채 심리가 끝난 경우가 그 예다. 준항고의 청구기간이 7일이라는 점(제416조 제3항)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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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면소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불문하고 사면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별도의 실체적 심리를 진행함이 없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상습범이 아닌 기본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사실이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가 있다면, 새로이 공소 제기된 그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면소판결이 명백히 예견되더라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없다.
    ㉣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 판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면소 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정답 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의 면소사유인 '사면이 있은 때'는 일반사면을 뜻한다. 특별사면은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어서 아직 재판 중인 사건의 면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판례는 상습범이 아닌 기본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이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일죄 전부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므로, 나머지 범죄사실이 새로 기소되었다면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06조 제4항은 무죄·면소·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제1항의 사유가 있어도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면소판결이 명백히 예견되면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재판할 수 있다.

    ㉣몰수·추징은 부가형이므로 주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함께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5. 2.자 2015모3243 결정은 재심이 유죄 확정판결과 그에 대한 상소기각 확정판결에 대해서만 허용되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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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증거의 신청 및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면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도 허용된다.
    • ② 검사와 달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그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신청할 수 없다.
    • ④ 공판심리가 종결된 후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론을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①

    증거신청은 당사자가 증명의 방향을 제시하는 소송행위이므로, 무엇으로 무엇을 증명하려는지를 밝히도록 요구된다. 그래서 형사소송규칙은 증거와 증명하려는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하고, 서류나 물건의 일부만 신청할 때에는 그 부분을 특정하게 한다. 이 요구는 검사와 피고인 어느 쪽에도 다르지 않다. 한편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법원의 재량이어서 증거결정에 불복할 수 없고, 심리가 종결된 뒤의 신청 때문에 변론을 반드시 재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피해자의 증인신문 신청은 헌법 제27조 제5항이 보장하는 피해자진술권의 실현이므로, 제294조의2가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원이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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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甲과 乙은 함께 강도를 행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甲 등이 강취한 물건을 매수하였다. 검사는 甲과 乙을 강도죄의 공범으로, 丙을 장물취득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이들을 공동 피고인으로 병합심리 중에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의 사건에서, 乙은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를 분리하지 않는 한 증인이 될 수 없다.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내용을 인정하면 乙의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2022. 1. 1. 시행법이 적용되고 2026. 10. 2. 전에 조서가 작성된 사건에서, 검사가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진정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면, 乙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乙의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丙은 甲과 乙의 사건에 대한 증인적격이 인정되고, 이에 법원은 丙에 대해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②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대로는 증인이 될 수 없고, 소송절차를 분리하여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한 뒤라야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쓰려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당해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조서에 이름이 적힌 甲이 내용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乙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2022. 1. 1. 시행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은 여기의 조서에 공범인 다른 피고인·피의자에 대한 조서도 포함되므로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해당 시기에 작성된 조서도 乙이 내용을 부인하면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丙은 강도죄의 공범이 아니라 별개의 장물취득죄로 기소된 공동피고인이므로 甲·乙의 사건에 대하여는 제3자의 지위에 있어 증인적격이 인정된다.

    [적용 법률] 2026. 10. 2. 시행 개정법은 제312조 제1항을 삭제하였다. 다만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으로 작성한 조서와 같은 조 제1항 및 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2항 단서의 직무수행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종전 규정으로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2022. 1. 1. 시행 개정법이 적용되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 인정이 필요하며, 그 이전 판례의 진정성립만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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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재판장은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하며, 공판준비기일에는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검사와 변호인 이외에 배심원도 참여시켜야 한다.
    • ②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공판기일에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 ④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①

    공판준비절차는 공판기일의 심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는 절차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심리가 며칠에 걸쳐 이어지므로 준비절차가 필수적이지만, 배심원은 법정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준비기일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준비기일을 마칠 때에는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의 유무를 확인하며, 그 뒤에는 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의 신청이 제한된다. 다만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까지 막지는 않고, 필요하면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다시 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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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체포 및 영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및 구속영장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체포된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직접 대면조사할 수 있지만,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임의수사 이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 ② 검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피의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여야 하지만,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제압하는 과정에서 고지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 ④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24시간 이내에 피의자가 보관하는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이 종료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④

    긴급체포에 따르는 압수·수색은 두 개의 시간 제한으로 통제된다. 하나는 압수 자체의 시한으로, 제217조 제1항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게 한다. 다른 하나는 사후영장의 시한으로, 제217조 제2항은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하되 그 청구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도록 한다. 두 기준이 모두 체포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이와 달리 제216조 제3항의 범죄장소 압수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도록 할 뿐 시한을 따로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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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 ②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③ 살인, 방화 등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공소범죄 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님은 명백하고, 설사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 불특정 다수 인터넷 이용자들의 컴퓨터에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경쟁업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거나 설치 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된 경우, 공소장 기재만으로는 업무 주체인 구체적인 피해자와 방해된 업무 내용을 알 수 없는 때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다.

    정답 ②

    공소제기와 공소장에 관한 세 가지 원칙이 걸려 있다. 첫째, 공소사실의 특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누구의 어떤 업무가 방해되었는지처럼 심판대상을 가르는 요소가 빠지면 특정이 되지 않는다. 둘째, 공소장일본주의는 예단을 줄 자료를 첨부하거나 인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사건의 이해에 필요한 동기의 기재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 셋째, 공소장변경의 한계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죄수를 전제로 판단되므로, 포괄일죄에서는 전체를 하나로 놓고 동일성을 따진다. 한편 공소제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뒤의 사정, 예컨대 서류 반환이 늦어진 것과 같은 사정은 이미 성립한 공소제기의 효력을 뒤집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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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재항고장이나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 ②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③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 및 취소는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④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닌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재정신청임을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본안사건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있다.

    정답 ①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법원이 심사하여 공소제기를 강제하는 제도다. 절차의 신속과 수사기록 보호를 위하여 심리 중의 열람·등사가 제한되고(제262조의2), 공소제기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으며(제262조 제4항) 그 잘못을 본안사건에서 다투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여러 사람이 신청권자인 경우 신청의 효력은 전원에게 미치지만 취소의 효력은 취소한 사람에게만 미치는데(제264조), 다른 신청인의 권리를 함부로 없앨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재소자 특칙은 상소·상소권회복청구 등에 관하여 명문으로 준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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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형이 보다 가벼운 일반법의 법조를 적용하여 그 죄명 으로 기소한 경우, 공소사실에 변경이 없고 그 적용법조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동일하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특별법의 법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 ②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 으로 공동정범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에게 예기치 않은 타격을 주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더라도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
    • ③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
    • ④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③

    공소장변경이 필요한지는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생기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같고 법적 평가만 달라지는 경우, 예컨대 피해자의 특정이 바뀌거나 포괄일죄를 경합범으로 나누어 보는 경우에는 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고, 오히려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여야 한다. 반대로 적용법조가 무거운 특별법으로 바뀌어 형이 올라가거나 새로운 방어를 준비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 단독범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방어에 큰 차이가 없어 변경 없이 가능하지만, 예기치 못한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면 달리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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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문서를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증거동의가 없음을 전제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디지털 저장매체의 사용자 및 소유자, 로그기록 등 저장매체에 남은 흔적, 초안 문서의 존재, 작성자만의 암호 사용 여부, 전자서명의 유무 등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작성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 ③ 작성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하여 저장해 놓은 문서로서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로그파일의 원본이 아니라 그 복사본의 일부 내용을 요약ㆍ정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문서 파일이 작성된 경우, 새로 작성한 파일을 출력한 문서는 로그파일의 복사본과 원본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로그파일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④

    디지털 증거는 원본과 출력물 사이의 거리가 멀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두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첫째는 동일성과 무결성으로, 원본이 압수 후 변경되지 않았고 출력물이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어야 한다. 둘째는 그 내용이 진술증거로 쓰이는 경우의 전문법칙 요건인데, 작성자의 진술로 진정성립이 증명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작성자가 확인되어야 하고,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면 제315조 제2호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복사본을 요약·정리한 문서라도 이 두 단계를 각각 충족하면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3467 판결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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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 ②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이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특별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상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전체에 대하여 검사만이 상소한 경우, 무죄 부분에만 상소이유가 있더라도 상소심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 ④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②

    상소는 재판에 불복하여 상급심의 심판을 구하는 제도이므로 상소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공소기각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에는 상소할 수 없다. 상소권의 포기·취하는 다시 상소할 수 없다는 중대한 효과를 낳으므로 그 의사표시는 명확해야 하고, 변호인의 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도 명시적이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821 판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피고인만 상소한 것과 같은 상황이면 적용되고, 반대로 경합범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된 이상 일부만 파기할 수 없어 전부를 파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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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이 판결의 선고 전에 피고인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않고 실체판결에 나아감으로써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 상고는 적법하다.
    •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고,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 ③ 피의자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데, 판사가 이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④ 甲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乙의 성명, 주소, 본적 등 인적 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이를 오인하여 乙의 표시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검사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표시 정정을 함으로써 그 모용관계가 바로 잡혔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공소제기의 방식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로 된다.

    정답 ①

    확정판결의 잘못을 바로잡는 비상구제절차는 재심과 비상상고 둘인데, 재심이 사실인정의 잘못을 다투는 것이라면 비상상고는 법령의 해석·적용을 통일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확정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한 법령 적용의 위법만이 비상상고의 이유가 되고, 전제사실 자체를 잘못 안 결과 법령위반이 생긴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오2 판결). 그 밖에 약식절차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을 보호하는 형종 상향 금지(제457조의2), 수사단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제184조), 성명모용에서 피고인 표시 정정의 필요성은 각각 절차의 목적에서 곧바로 도출되는 규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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