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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찰(순경) 1차 형사법 정답·해설

40문항 정답표와 문항별 해설입니다. 해설은 판례·조문을 근거로 쓰고,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비했습니다.

정답표

문항별 해설

  1. 1.형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벌법규를 해석할 때 법규정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 ②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는 경우, 비록 이익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더라도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양벌규정에서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대상으로서 구성요건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의 해태 등을 근거로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의 직접책임 내지 자기책임에 기초하여 처벌되는 것이나, 양벌규정에서의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
    • ④ 강도상해·치상죄와 강간상해·치상죄는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강도상해·치상죄의 법정형 하한을 강간상해·치상죄에 비하여 높게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④

    ①(X) 법규정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은 원칙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되어야 한다. [대판 2022.12.16. 2022도10629]

    ②(X)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 [대판 2025.9.11. 2025도6356]

    ③(X) 양벌규정에서의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대법원 2025.5.1. 2024도15290)

    ④(O) 강도상해·치상죄와 강간상해·치상죄는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강도상해·치상죄의 법정형 하한이 더 높더라도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헌재 2021.6.24. 2020헌바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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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구성요건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법익침해의 현실적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므로 구체적 위험범이다.
    • ②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이다.
    • ③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하나, 법 개정 전후의 행위는 계속되는 행위이므로 그 유·무죄 판단은 서로 같아야 한다.
    • ④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한 추상적 위험범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①(X)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9.4.23. 2017도1056)

    ②(X)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켜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등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위험범이지 침해범이 아니다. (대법원 2025.10.30. 2025도36)

    ③(X) 계속범에서 부칙 경과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전후 법을 각각 적용하나, 법 개정 전후 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01.9.25. 2001도3990)

    ④(O) 업무방해죄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한 추상적 위험범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5.9.11. 2025도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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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부작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위자가 구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그대로 방관하여 사망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 ②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하였다면, 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 ④ 압류된 골프장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압류시설을 사용 및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게 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①(O) 구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방관하여 사망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2015. 11. 12. 2015도6809 전합)

    ②(O)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어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2. 2. 11. 91도2951)

    ③(X) 파출소 부소장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죄가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2. 14. 2005도4202)

    ④(O) 압류된 골프장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용 및 봉인훼손을 방지할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게 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7. 22. 2005도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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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각 학설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甲이 살해의 고의로 앞에 있는 사람이 A라고 생각하고 총을 쏘았으나 다가가서 확인해 보니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일치한다.
    • ② 甲이 살해의 고의로 A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총알이 빗나가 옆에 있던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일치하지 아니한다.
    • ③ 甲이 살해의 고의로 사육장 주인 A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다가가서 확인해 보니 사육장의 곰이 맞은 경우 甲이 인식했던 사실의 범죄 성립에 관하여,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의 결론은 일치하지 아니한다.
    • ④ 甲이 손괴의 고의로 옆집 개를 향해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옆집 아이 A가 맞아 사망한 경우 甲이 인식했던 사실의 범죄 성립에 관하여,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의 결론은 일치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①(O)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사례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B에 대한 살인죄로 처리하여 결론이 일치한다.

    ②(O)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사례로, 구체적 부합설은 A에 대한 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 법정적 부합설은 B에 대한 살인죄로 처리하여 결론이 일치하지 않는다.

    ③(X)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사례로, 구체적 부합설·법정적 부합설·추상적 부합설 모두 甲이 인식했던 사실(A에 대한 죄책)에 관하여는 A에 대한 살인불능미수죄로 처리하여 결론이 일치한다(추상적 부합설만 곰에 대한 손괴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추가할 뿐).

    ④(O)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사례로, 구체적 부합설·법정적 부합설은 개에 대한 특수손괴미수죄와 A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추상적 부합설은 개에 대한 특수손괴죄와 A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여, 개에 대한 죄책에 관하여는 결론이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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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중실화죄와 업무상실화죄의 법정형은 동일하다.
    • ②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주의의무는 경기보조원에 대하여는 부담하지 않는다.
    • ④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는 과실범을 처벌하는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라 하더라도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정답 ①

    ①(O) 중실화죄와 업무상실화죄는 모두 형법 제171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어 법정형이 동일하다.

    ②(X)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의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상자 일부가 떨어져 지나가던 피해자가 다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9. 7. 9. 2009도2390).

    ③(X)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 참가자에게는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상해의 결과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는 경기보조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부담한다(대법원 2008. 10. 23. 2008도6940).

    ④(X) 행정상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2009도9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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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무거운 죄로 벌할 수 없다.
    ㉢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으로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울면서 자신의 장래를 책임지라고 이를 추궁하자 피해자를 타이르던 중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므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질식 사망케 한 것이라면, 당시 살인의 확정적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범의를 논할 여지가 없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④

    ㉠(O)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법조경합 관계의 고의범은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11.27. 2008도7311)

    ㉡(O) 형법 제15조 제2항의 결과적 가중범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무거운 죄로 벌할 수 없다. (대법원 1988.4.12. 88도178)

    ㉢(O) 결과적 가중범의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14.7.24. 2014도6206)

    ㉣(O) 강간 후 피해자를 순간적으로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목을 졸라 사망케 한 경우 확정적 살인의 범의가 있어 결과적 가중범의 범의를 논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86.11.11. 86도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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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존속폭행죄에서 폭행행위자가 피해자인 직계존속에게 스스로 범죄를 고백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②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서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의미한다.
    • ③ 책임조각사유로서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고 동시에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을 때에만 적용된다.
    • ④ 행위자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인식하였던 사정과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①

    ①(O) 존속폭행죄 등에서 폭행행위자가 직계존속에게 스스로 범죄를 고백(자복)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형법 제52조 제2항

    ②(X)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서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의미하며, 자유에 대한 위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형법 제12조

    ③(X) 책임조각사유로서 심신상실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때(양자 중 하나만 결여되어도) 적용된다. 형법 제10조 제1항

    ④(X) 기대가능성 판단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행위자가 인식하였던 사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8.2.28. 2017도1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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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미수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침해범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 「형법」과 형사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결과적 가중범 중 특수강간치상죄와 같이 별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과실로 생긴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로 그 결과를 일으킨 결합범’을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형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입법자가 결과적 가중범에도 성질상 미수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입법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간음에 이르지 못한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양벌규정)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조의2(미수)가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종업원이 미수범을 처벌하는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위 양벌규정은 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
    • ① ㉠(O) ㉡(X) ㉢(X) ㉣(O)
    • ② ㉠(O) ㉡(X) ㉢(X) ㉣(X)
    • ③ ㉠(X) ㉡(O) ㉢(O) ㉣(X)
    • ④ ㉠(X) ㉡(X) ㉢(X) ㉣(O)

    정답 ①

    ㉠(O)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침해범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9.28. 2007도606)

    ㉡(X)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의 결합범을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한 입법형식은 입법자가 결과적 가중범에는 성질상 미수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조문을 구성한 결과일 뿐,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인정하기 위한 입법형식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25.3.20. 2023도10405)(전합)

    ㉢(X)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하였으나 실제로 그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준강간죄의 결과 발생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9.3.28. 2018도16002)

    ㉣(O) 구 부정경쟁방지법 양벌규정과 같이 종업원이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위 양벌규정은 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23.12.14. 2023도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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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이탈자는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②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데,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구성요건이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대향범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 ③ 배임죄에서 계속된 거래행위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므로, 거래행위 전체가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된다 할지라도 그 가담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서까지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 ④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므로, 비록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③

    ①(X) 포괄일죄 관계의 범행 일부를 실행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해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이탈자는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1.1.13. 2010도9927)

    ②(X)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나, 이는 구성요건 자체가 대향적 행위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의 구성요건이 대향범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까지 대향범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2.6.22. 2020도7866)

    ③(O) 배임죄에서 계속된 거래행위 도중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므로, 거래행위 전체가 포괄일죄라도 가담 이전 행위까지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대판 2019.8.29. 2019도8357]

    ④(X)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에는 과실범도 포함되나,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4.12.26. 2024도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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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치과의사가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 치과기공사들에게 내원환자들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치과기공사들이 각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였다면, 치과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
    • ②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이 규정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 ③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공범종속성설에 의하여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는 없다.
    • ④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의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에 위반하여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경우,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

    정답 ③

    ①(O)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사들에게 내원환자 진료행위를 지시하여 각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였다면 치과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6.7.8. 86도749)

    ②(O)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가공하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 (대법원 1986.2.11. 85도448)

    ③(X) 신분관계로 인해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제31조 제1항에 우선 적용되어 신분 있는 교사범이 신분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대법원 1994.12.23. 93도1002)

    ④(O)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 위반으로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 운영에 관여한 경우, 그 행위가 공모·교사·방조에 해당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10.28. 2004도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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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죄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되므로 양자는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에 있다.
    • ②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와 입법 목적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구성요건에도 일부 차이가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죄 구성요건이 사기죄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자는 법조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③ 행위자가 대출금 교부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위계행위를 통해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 여부 심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법조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④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양자는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다.

    정답 ②

    ①(O)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소지행위는 제작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것으로 보아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죄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된다(법조경합 중 흡수관계, (대법원 2021.7.8. 2021도2993)).

    ②(X)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사기죄와 입법목적 및 구성요건을 달리하여 법조경합(특별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나, 1개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자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25. 9. 4. 2025도7814).

    ③(O) 대출금 교부를 전후한 일련의 위계행위로 은행의 대출 심사·환수 심사 등 전반적 업무를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나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므로 사기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25. 9. 25. 2024도18174).

    ④(O)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그 강제력 행사에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양자는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다(대법원 2025. 9. 4. 2025도9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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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甲이 범한 죄의 경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죄는 독립된 별개의 범죄로서, 지문에 제시된 사항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시간표] 2025년 1월
    ㉠ 죄 - 2월
    ㉡ 죄 - 4월
    ㉢ 죄 - 10월
    ㉣ 죄 - 12월
    ㉤ 죄
    • ① 甲이 만일 2025년 9월에 ㉢죄로 기소되어 2026년 1월에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2026년 3월 14일을 기준으로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동시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 ② 甲이 만일 2026년 2월에 ㉢죄로 기소되어 2026년 3월 14일을 기준으로 아직 확정판결에 이르지 않았다면,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동시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 ③ 甲이 만일 2025년 5월에 ㉢죄로 기소되어 2025년 11월에 징역형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2026년 3월 14일을 기준으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은 ㉠㉡㉣죄만이다.
    • ④ 甲이 만일 2025년 5월에 ㉢죄로 기소되어 2025년 8월에 징역형과 동시에 집행유예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2026년 3월 14일을 기준으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은 ㉠㉡㉣죄이다.

    정답 ④

    ①(O) 벌금형 확정 전후에 범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벌금은 금고 미만의 형이므로 후단이 아닌 전단 경합범). (대법원 2005.7.14. 2003도1166)

    ②(O) 확정판결 없이 수개의 죄가 병존하는 경우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동시적 경합범이다. 형법 제37조

    ③(O)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이다. 형법 제37조

    ④(X)

    ㉢죄로 기소되어 징역형과 동시에 집행유예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은 확정판결 전에 범한 ㉠

    ㉡죄뿐이다(정역·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형이고, 확정판결 후에 범한 죄는 후단 경합범이 될 수 없다). 형법 제37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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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형사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면,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이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에는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도 해당한다.
    • ③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더라도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할 수 없다.
    • ④ 보안처분은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④

    ①(X)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더라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2.4.14. 2020도18305)

    ②(X)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12.22. 2011도12041)

    ③(X)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기징역을 감경할 경우 단기나 장기 어느 하나만이 아니라 형기, 즉 법정형의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 (대법원 2021.1.21. 2018도5475)(전합)

    ④(O) 보안처분은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본질을 달리하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9.9.10. 2009도606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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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은 것만으로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한다.
    • ② 甲과 乙이 A와 술을 마시던 중 A를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합동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음료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불상량을 넣은 다음 마시게 한 뒤 항거불능의 상태가 된 A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A의 남편 등의 계속적인 휴대전화 통화 시도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A가 졸피뎀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면 또는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른 경우, 甲과 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 ③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 ④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정답 ①

    ①(X) 甲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은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대법원 2024.2.8. 2023도9305)

    ②(O) 강간 공모 후 졸피뎀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일시적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른 경우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대법원 2025.3.20. 2023도10405)(전합)

    ③(O) 강제추행죄는 상대방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한다. (대법원 2023.9.21. 2018도13877)(전합)

    ④(O)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21.2.4. 2018도9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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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는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 ② 명예훼손에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③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 ④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공표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없더라도 명예훼손의 위법성은 조각된다.

    정답 ④

    ①(O) 고발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는 등의 사정까지 함께 알려진 경우에 비로소 명예훼손 가능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09. 9. 24. 2009도6687).

    ②(O) 명예훼손에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대법원 2025. 5. 29. 2024도14555).

    ③(O)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5. 29. 2024도14555).

    ④(X)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표 주체에게는 사인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어 공표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확증과 근거가 없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대법원 2025.6.26. 2022다207141),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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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더라도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반전과 평화메시지와 같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보호범위 및 한계, 형벌의 보충성과 최후수단성의 원칙도 함께 음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③ 입찰방해죄에서 방해의 대상인 ‘입찰’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를 말하고, 여기에 공적·사적 경제주체가 임의의 선택에 따라 진행하는 계약체결 과정도 포함한다.
    • ④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일회적 또는 일시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또는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 ③

    ①(O) 상대방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더라도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대판 2013.2.28. 2011도16718]

    ②(O) 반전·평화메시지 등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가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형벌의 보충성·최후수단성의 원칙도 함께 음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4.15. 2024도16921)

    ③(X) 입찰방해죄에서 방해의 대상인 '입찰'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를 말하고, 공적·사적 경제주체가 임의의 선택에 따라 진행하는 계약체결과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대판 2008.12.24. 2007도9287]

    ④(O)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알리는 것이 일회적·일시적 사무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이거나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 [대판 2025.9.11. 2022도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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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에는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
    • ②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나,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자체는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자동지급기에 그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그 초과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차액 상당액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이다.

    정답 ②

    ①(O)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그에 이르지 못하면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 (대법원 2020.3.27. 2016도18713)

    ②(X)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전자방식에 의하여 저장된 기록으로서 형법 제316조 제2항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며,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디 등이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22.3.31. 2021도8900)

    ③(O)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인출 부탁과 함께 카드를 건네받아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차액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자동지급기에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한 경우, 그 차액 상당액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6.3.24. 2005도3516)

    ④(O)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이다. (대법원 2021.8.12. 2020도1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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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 ②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 ③ 甲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합계 34,5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더라도, 그 대출신청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 카드회사 직원의 개입·확인 없이 전산상 자동으로 처리되어 자동으로 송금받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④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서 외관상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 재물이 범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 있는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인정된다.

    정답 ④

    ①(O)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모관계가 부정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25. 6. 26. 2024도15240).

    ②(O)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수단인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도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25. 9. 25. 2024도11951).

    ③(O) 카드론 대출신청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산상 자동으로 처리되어 카드회사 직원의 개입·확인이 없었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 3. 27. 2024도18441).

    ④(X) 사기죄에서 재물의 교부는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 지배 아래 들어가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여야 인정되는 것이지, 재물이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 처분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6. 2001도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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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차량과 같이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경우 횡령죄의 주체는 차량의 등록명의자여야 하므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이를 사실상 임의처분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③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 ④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정답 ①

    ①(X)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대판(전합) 2015.6.25. 2015도1944](전합)

    ②(O) 배임행위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 이익을 준 경우,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도 없다면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판 2025.12.4. 2024도11353]

    ③(O) 횡령죄의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2.6.22. 2017도21286)

    ④(O)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그 유무는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대판 2025.10.16. 2020도1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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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재산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소위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는 사실상 ‘광고’를 ‘언론 보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달라는 것으로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설령 그 ‘유료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언론 보도를 금전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이상 그 자체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 ②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47조의2의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③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 ④ 주거침입행위와 절취행위가 모두 야간에 이루어졌다면 절도의 고의가 언제 생겼는지를 불문하고 「형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할 뿐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①(O) 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그 자체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9.30. 2019도17102)

    ②(O)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2의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11.14. 2011도4440)

    ③(O)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2021.5.7. 2019도13764)

    ④(X)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므로, 그 실행의 착수시점인 주거침입이 이루어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주거침입 후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경합범이 될지언정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1.9. 2022도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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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1.재산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장물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甲이 술집을 운영하는 A로부터 술값 26만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A를 유인·폭행하여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A를 OO아파트 부근 골목으로 유인한 후 A의 어깨 부위를 붙잡아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대로 도주한 경우, 甲은 준강도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와 같은 법리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내지 제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문서가 자기명의인 경우에는 타인 소유라 하더라도 문서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정답 ①

    ㉠(X) 장물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직계혈족·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임의적 감면이며, 필요적 감면이 아니다). 형법 제365조 제2항

    ㉡(X)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그 자체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준강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5.16. 2014도2521)

    ㉢(X)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 함은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내지 제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5.9.11. 2025도6356)

    ㉣(X) 확인서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된 것이라면, 그 확인서가 피고인 명의로 작성되고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문서손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자기 명의라도 타인 소유이면 문서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대법원 1982.12.28. 82도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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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2.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114조에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의 ‘조직’은 특정 다수인이 의사 연락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결합된 집합체를 형성함을 의미하고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② 「형법」 제116조의3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기수범뿐만 아니라 미수범도 처벌한다.
    • ③ 「형법」 제116조의2의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를 상습으로 한 경우, 동조 제1항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④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고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 등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②

    ①(O) 「형법」 제114조에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의 '조직'은 특정 다수인이 의사 연락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결합된 집합체를 형성함을 의미하고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판 2024.7.25. 2024도6909]

    ②(X) 형법 제116조의3의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형법 제116조의3

    ③(O) 형법 제116조의2의 공중협박행위를 상습으로 한 경우 동조 제1항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116조의2 제1항·제2항

    ④(O)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통행인의 다과 등을 가리지 않고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 등 자유로운 통행이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 보장된다. [대판 2021.10.14. 2021다24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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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甲이 통관 업무를 위하여 받아놓은 ‘OO국제무역유한공사’ 명의의 인보이스 엑셀파일의 화주란과 날짜란을 각각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하여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각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 ② 문서 작성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③ 공무원 甲이 국회 국정조사절차에서 증언한 후 국회의원으로부터 추가 서면질의를 받고, 실무 공무원 A로 하여금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공무원 B는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경우, 위 답변서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식당의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甲이 주·부식 구입요구서의 과장결재란에 권한 없이 자신의 서명을 한 경우,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정답 ④

    ①(X) 甲이 기존에 존재하던 인보이스 엑셀파일의 화주란과 날짜란을 변경한 후 출력하여 교부한 행위는 새로운 문서를 작출한 것이 아니라 기존 문서의 내용을 바꾼 것이므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6. 29. 2023도4804).

    ②(X) 문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위임의 범위를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만,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6. 28. 2010도690).

    ③(X) 위 답변서는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최종 작성권한을 갖는 피고인에 의하여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공문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8. 19. 2020도9714).

    ④(O) 식당의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부식구입요구서의 과장결재란에 권한 없이 자신의 서명을 한 경우,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공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 17. 2007도6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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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4.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조문서행사죄와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및 위조통화행사죄는 모두 위조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더라도 성립한다.
    • ②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폐가는 「형법」 제166조의 건조물이 아닌 「형법」 제167조의 물건에 해당한다.
    • ③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甲이 환전상으로부터 구매한 게임머니를 사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를 예측하여 맞추는 게임을 하여 예측이 적중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한 경우, 위 게임은 「형법」 제246조의 도박에 해당한다.

    정답 ①

    ①(X) 위조통화행사죄나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정을 아는 자에게 교부하더라도 유통의 위험이 있어 성립할 수 있으나, 위조문서행사죄는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 죄 모두 위조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더라도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형법 제234조).

    ②(O)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되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철거대상 폐가는 형법 제166조의 건조물이 아니라 제167조의 물건에 해당한다(형법 제166조, 제167조).

    ③(O) 형법 제243조의 음화반포등죄의 객체인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에 컴퓨터프로그램파일은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형법 제243조, (대법원 1999.2.24. 98도3140)).

    ④(O) 환전상으로부터 구매한 게임머니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의 승패·점수차를 예측하여 적중되면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이를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한 경우, 위 게임은 형법 제246조의 도박에 해당한다(형법 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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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5.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장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주도한 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가담 정도의 경중을 가려 자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거나 훈계처분을 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직무유기죄를 구성한다.
    • ② 공무원이 퇴임한 이후에는 직권이 존재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으나 퇴임 후에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퇴임 전 공모한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퇴임 후의 범행에 관하여도 공범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
    • ③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불법 체포죄가 성립한다.
    • ④ 공무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교사범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②

    ①(X) 지방자치단체장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주도한 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가담 정도의 경중을 가려 자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거나 훈계처분을 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직무유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 2006도1390)

    ②(O) (대법원 2020.2.13. 2019도5186)

    ③(X)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2007도11400)

    ④(X) 2인 이상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데,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4. 28. 2009도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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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6.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직무가 아닌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로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제공하게 하였다면 공무원 개인이 금품을 취득한 경우와 동일시할 수는 없고, 그 공무원이 단체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③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이는 뇌물을 수수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수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④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뇌물취득죄는 뇌물공여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여야 성립한다.

    정답 ②

    ①(X)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직무가 아닌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로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 형법 제132조의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형법 제132조

    ②(O)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제공하게 하였다면, 그 공무원이 단체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도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11.4.14. 2010도12313)

    ③(X) 뇌물을 수수한 자가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뇌물수수자로부터 그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11.24. 2011도9585)

    ④(X)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뇌물취득죄는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고,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는 관계없다. (대법원 1997.9.5. 97도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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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7.국가의 사법작용을 침해하는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고, 이때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더라도 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여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위증죄에는 「형법」 제151조에 따른 친족간의 특례규정과 「형법」 제153조에 따른 자백·자수의 특례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 ④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한다.

    정답 ③

    ①(O)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1.10.11. 91도1656)

    ②(O) 공범 중 1인이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고, 공범이 이를 교사하였더라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8.1. 2015도20396)

    ③(X) 위증죄에는 형법 제153조에 따른 자백·자수의 특례규정이 있을 뿐, 형법 제151조에 따른 친족간의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형법 제153조

    ④(O)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한다. (대법원 2017.10.26. 2017도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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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8.피의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 ②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가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과 피의자 사이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이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고 하여 달라질 수 없으며, 어느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행사가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변호인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긴급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은 해당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없다.
    • ④ 피의자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을 청구하거나 동법 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①(O)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②(O)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가 변호인을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이는 변호인이 여러 명이라도 달라지지 않으며, 접견교통권 행사가 한계를 일탈했는지는 해당 변호인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07.1.31. 2006모656)

    ③(O) 긴급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은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없다. (대법원 1997.8.27. 97모21)

    ④(X) 피의자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동법 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은 청구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2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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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9.임의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의자를 찾는 등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해당 장소의 소유자, 영업주 및 관리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해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
    •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상담을 보장하되,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의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하여야 하고,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영상녹화하여야 하고,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①(X)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의자를 찾는 등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허용되므로 해당 장소 소유자 등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대판 2025.12.11. 2025도6752]

    ②(X)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또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항·제3항)

    ③(O)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하고,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4항·제5항)

    ④(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영상녹화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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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30.체포·구속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여 반환하는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 ④ 법관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을 위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집행하여야 하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면, 구속영장이 그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정답 ③

    ①(O)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4항

    ②(O)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1항~제3항

    ③(X) 사법경찰관은 체포·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여 반환하는 경우 그 영장을 청구한 검사에게 반환하고, 검사가 이를 법원에 반환한다(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직접 반환하는 것이 아니다). 수사준칙 제35조 제1항·제3항

    ④(O)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면, 구속영장이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체된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대법원 2021.4.29. 2020도1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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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31.「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금지하는 청취행위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는 물론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를 자신의 청력을 이용하여 듣는 행위도 포함된다.
    • ② 비공개 조치를 취한 후 방송을 송출하는 인터넷개인방송의 방송자가 제3자의 시청·녹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송을 중단하거나 제3자를 배제하지 않은 채 방송을 계속 진행하는 등 허가받지 아니한 제3자의 시청·녹화를 사실상 승낙·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불특정인 혹은 다수인을 직간접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개인방송의 일반적 특성상 그 제3자 역시 인터넷개인방송의 당사자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3자가 방송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허가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①

    ①(X)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청취행위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에 한하며,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를 자신의 청력을 이용하여 듣는 행위는 '청취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대판 2016.5.12. 2013도15616]

    ②(O) 비공개 조치를 취한 인터넷개인방송에서 방송자가 제3자의 시청·녹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송을 계속하는 등 사실상 승낙·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제3자가 방송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22.10.27. 2022도9877]

    ③(O)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이 구비된 경우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2항)

    ④(O) 국가안보 위협 등 긴박한 상황에서 허가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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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32.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된 경우, 압수·수색 과정에서 복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에게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수사기관은 강제채혈, 강제채뇨 등과 같이 강제처분이 법률상 의료인 아닌 자가 수행할 수 없는 의료행위를 수반하는 경우, 잠금장치 해제, 전자정보의 복호화나 중량 압수물의 운반과 같이 단순한 기술적, 사실적 보조가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 후 환부 대상이 될 도품의 특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제한적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기관인 사법경찰관리의 엄격한 감시·감독하에 제3자의 집행 조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압수·수색 현장에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여시킬 수는 없고, 참여가 허용된 사람 이외의 제3자를 임의로 참여케 할 수 없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타인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한 후, 급속을 요하여 해당 장소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반드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이를 분실한 경우와 같이 그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영장에 의한 압수나 임의제출물 압수와 같이 수사기관의 압수 당시 참여권 행사의 주체가 되는 피압수자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 ① ㉠(O) ㉡(O) ㉢(X) ㉣(O)
    • ② ㉠(O) ㉡(O) ㉢(X) ㉣(X)
    • ③ ㉠(O) ㉡(X) ㉢(O) ㉣(O)
    • ④ ㉠(X) ㉡(X) ㉢(O) ㉣(X)

    정답 ②

    ㉠(O)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에게까지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5.10.16. 2025도1549)

    ㉡(O) 제3자의 집행조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압수·수색 현장에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가 허용된 사람 이외의 제3자를 임의로 참여시킬 수 없다. (대법원 2024.12.16. 2020모3326)

    ㉢(X)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타인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한 후 급속을 요하여 해당 장소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하는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주거주 등의 참여에 관한 규정(제123조 제2항)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참여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20조

    ㉣(X)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한 사람이 이를 분실한 경우처럼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이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여권 행사의 주체가 되는 피압수자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가 아니라 '없는' 한이다). (대법원 2024.7.25. 2021도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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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33.「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사의 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구분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하나의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러 사람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분리하여 결정해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공소권없음에 해당하는 사건이 사실심 계속 중인 사건과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
    • ④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송부통지를 받은 고소인등(고발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해당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O)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②(X)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구분되고, 하나의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러 사람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로서 분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을 뿐, 반드시 분리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1항 제3호·제2항)

    ③(O) 사법경찰관은 공소권없음에 해당하는 사건이 사실심 계속 중인 사건과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관계에 있거나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 수사준칙 제51조 제3항 (종전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 검사에게 이송' 규정은 2026. 9. 29. 개정으로 삭제됨)

    ④(O)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송부통지를 받은 고소인등(고발인은 제245조의7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제2항·제4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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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34.양벌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법규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
    • ③ 양벌규정의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격, 사업주·행위자 관계와 공범관계의 차이, 「형법」 등 실체법과의 체계적 조화의 관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시효의 정지와 효력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범’에는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 ④ 행위자가 아닌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사법경찰관이 행위자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행위자가 그 내용을 인정한 경우라도 당해 피고인인 법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③

    ①(O) 조세범처벌법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하는데, 이 고발에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고소·고발불가분)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행위자인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 각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9.24. 2004도4066).

    ②(O)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감경을 적용하려면 법인의 대표자가 수사책임 있는 관서에 자수하여야 하고, 위반행위를 한 직원·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법인에 대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

    ③(X)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시효정지 대상인 '공범'에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므로, 이들을 공범으로 보아 시효정지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④(O) 행위자가 아닌 법인이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경우, 사법경찰관이 행위자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행위자가 그 내용을 인정하였더라도 당해 피고인인 법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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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35.간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죄사실에 대한 뚜렷한 확증없이 단지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피고인이 공모와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 ③ 범행에 관한 간접증거만이 존재하고 그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만연히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범인이 숨기고 있을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형사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 ④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은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족하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아닌 직접증거만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 ②

    ①(X) 범죄사실에 대한 뚜렷한 확증 없이 단지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다. (대법원 1987.6.23. 87도795)

    ②(O) 피고인이 공모와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대판 2006.5.25. 2006도641]

    ③(X) 범행에 관한 간접증거만이 존재하고 그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 범인으로 지목되는 자에게 범행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만연히 무엇인가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범인이 숨기고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이 형사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한다. (대법원 2022.6.16. 2022도2236)

    ④(X)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족하고,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8.3.15. 2017도2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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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36.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는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30명의 아동을 상대로 한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의자인 담임교사가 한 발언을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②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준수기간의 정함이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 추가 결정이 있었던 경우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추가 준수사항을 근거로 한 음주측정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③ 경찰이 피의자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의자를 체포한 후 피의자의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고도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 않은 경우, 위 칼과 합의서는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인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 ④ 영장담당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경우에 그 영장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판사의 의사에 기초하여 진정하게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점이 분명하고 의도적으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영장주의를 회피할 의도를 가지고 이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 영장에 따라 압수한 파일 출력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④

    ①(O)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는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담임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4.1.11. 2020도1538)

    ②(O)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준수기간의 정함이 없이 추가된 준수사항을 근거로 한 음주측정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5.8.14. 2025도7665)

    ③(O) 경찰이 피의자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체포한 후 집안을 수색하여 압수하고도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 않은 경우,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10.7.22. 2009도14376)

    ④(X) 압수·수색영장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이러한 결함은 절차 조항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영장에 따라 압수한 파일 출력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9.7.11. 2018도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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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7.증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뇌물죄에서 수뢰액은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죄구성요건이 되지 않는 단순 뇌물죄의 경우에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까닭에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며,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하나,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③

    ㉠(O) 명예훼손죄에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그 전파가능성에 대하여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는 공연성을 부정할 유력한 사정이 된다(대법원 2020.11.19. 2020도5813 전원합의체).

    ㉡(O)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이므로 검사가 그 존재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X)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나 그 철회의 유무·효력에 관한 사실은 소송조건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O) 뇌물죄의 수뢰액은 다과에 따라 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고, 단순뇌물죄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므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며,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O)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그 목적·용도에 사용될 때까지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되고,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 ㉡ ㉣ ㉤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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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38.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그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 ②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수사기관에 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같은 취지의 피의자 진술 부분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없는 경우라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④ 지적능력·판단능력 등과 같이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에 나타나기 어려운 피고인의 상태에 대해서는 공판중심주의 및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에 대하여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를 근거로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③

    ①(O) 수사기관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5.24. 2011도7757)

    ②(O)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수사기관에 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나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같은 취지의 피의자 진술 부분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24.5.30. 2020도16796)

    ③(X)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으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신문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

    ④(O) 지적능력·판단능력 등과 같이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에 나타나기 어려운 피고인의 상태에 대해서는 공판중심주의 및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를 근거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24.1.4. 2023도1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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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39.피고인이 증거동의한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수사기관이 피압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압수·수색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증거
    ㉡ 성폭력 피해아동이 어머니에게 진술한 내용을 어머니가 상담원에게 전한 후, 상담원이 그 내용을 검사 면전에서 진술하여 작성된 진술조서
    ㉢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 강요행위 없이 검사 앞에서 한 자백
    ㉣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증인에 대하여 선서 없이 법관이 임의의 방법으로 청취한 진술과 그 진술의 형식적 변형에 불과한 녹음파일 등의 증거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①

    ㉠(X) 수사기관이 피압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압수·수색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22.11.17. 2019도11967)

    ㉡(O, 증거동의시 증거능력 인정 가능)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6조에서 정한 단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다(반대해석상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2.5.24. 2010도5948)

    ㉢(X)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백은 임의성 없는 자백이어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3.7.11. 2011도14044)

    ㉣(X)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증인에 대하여 선서 없이 법관이 임의의 방법으로 청취한 진술과 그 진술의 형식적 변형에 불과한 녹음파일 등의 증거는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러한 절차 진행에 동의하였다거나 그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4.9.12. 2020도14843)

    ㉤(O, 증거동의시 증거능력 인정 가능)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반대해석상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08.9.25. 2008도6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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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40.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집이 이미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실화로 전소된 것처럼 꾸며 화재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甲은 화재보험회사 직원인 乙에게 화재보험금의 일부 제공을 제시하면서 같이 할 것을 제안하였다. 乙은 이를 승낙하였다가 甲이 불을 놓아 천정에까지 불이 옮겨붙은 것을 보자,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만두겠다고 하고 현장을 빠져나가 버렸다. 사법경찰관 P는 화재 직후 영장 없이 검증을 하였고, 이후 이 사건의 수사를 계속하여 甲만이 기소되었다.
    
    ㉠ 乙은 甲의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 이후에 공모관계로부터 이탈하였으므로, 乙에게도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된다.
    ㉡ 甲은 위 사례의 집에 불을 놓았으므로 「형법」 제166조 제1항의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 乙은 행위를 스스로 그만두었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화재 직후 사법경찰관 P가 영장 없이 행한 검증은, 사후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공판정에서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그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 수사기관에서 乙이 참고인으로 진술한 후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甲이 乙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①

    ㉠(X) 보험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는 보험금을 청구한 때이므로, 방화 단계에서 이탈한 乙에게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X) 甲의 가족이 거주(현주)하는 건조물이므로 형법 제164조의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고, 제166조 제1항의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X) 乙은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일 뿐 자의로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것이 아니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영장 없는 검증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O)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11.21.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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