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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해양경찰 수사 2차 형사법 정답·해설

형법 20문항 · 형사소송법 20문항 정답표와 문항별 해설입니다. 해설은 판례·조문을 근거로 쓰고,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비했습니다.

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 1.형법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은 가언적(假言的) 규범으로서 평가규범임과 동시에 의사결정규범이다.
    • ② 형법은 실체법이면서 공법(公法)이다.
    • ③ 형법은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의 준거법이라는 점에서 행정법임과 동시에 사법법(司法法)에 속한다.
    • ④ 형법은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을 가진다.

    정답 ③

    ①(O) 형법 규정은 "~한 자는 ~에 처한다"는 조건-효과 구조를 취하므로 가언적 규범의 성격을 가지며, 동시에 무엇이 범죄인지를 정하는 평가규범이자 국민의 의사결정에 작용하는 의사결정규범이다.

    ②(O) 형법은 국가와 개인 사이의 형벌권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이며, 권리의무의 실체적 내용 자체를 정한다는 점에서 실체법이다.

    ③(X) 형법은 수사기관·법원이 사건을 처리할 때 따라야 하는 준거법이라는 점에서 사법법(司法法)에 속할 뿐이고,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행정법에는 속하지 않는다.

    ④(O) 형법은 법익과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를 보호하는 보호적 기능과,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범죄인 포함)의 자유를 보장하는 보장적 기능을 아울러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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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범죄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컴퓨터등 업무방해죄는 위험범이므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범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② 범죄단체조직죄는 상태범으로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였거나 이에 가입한 때에 본죄가 성립한다.
    • ③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 ④ 내란죄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정답 ②

    ▌정답: ② (2024년 하반기 해양경찰청 순경 수사 형법 2번)

    ①(O)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이 생기면 성립한다. 실제 업무방해 결과까지 발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9.4.9. 2008도11978).

    ②(X) 판례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표현한다(대법원 1997.10.10. 97도1829). 이 문항의 원문은 “상태범”이고, 해양경찰청의 공식 정답은 ②이다.

    ③(O) 학대죄는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하는 학대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대법원 1986.7.8. 84도2922).

    ④(O)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은 확정적 인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1980.5.20. 80도306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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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식적 객관설에 따르면 집단의 배후에서 조종 하는 자는 정범이 될 수 없다.
    • ② 실질적 객관설에 따르면 촉탁살인은 물론, 제3자를 위한 사기나 공갈을 범한 자를 공범으로 보게 되는 문제가 있다.
    • ③ 의사설에 따르면 정범과 공범의 개념을 전제로 하므로 논리적으로 순환론에 빠져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④ 행위지배설에 따르면 진정신분범이나 자수범 (自手犯)에 대한 설명이 어렵다. 순경 수사

    정답 ②

    ①(O) 형식적 객관설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스스로 실행한 자만을 정범으로 보므로,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고 배후에서 조종만 하는 자는 정범이 될 수 없고 기껏해야 공범(교사·방조)에 그친다.

    ②(X) 촉탁살인에서 촉탁자나 제3자를 위한 사기·공갈에서 이익취득자를 정범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공범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문제는,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스스로 행한 자만 정범으로 보는 '형식적 객관설'에 대한 비판이지 실질적 객관설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

    ③(O) 의사설(주관설)은 정범의사를 가진 자는 정범, 공범의사를 가진 자는 공범이라고 구별하는데, 애초에 정범의사·공범의사 자체를 정범·공범 개념을 전제로 해야 정의할 수 있어 순환논리에 빠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④(O) 행위지배설은 일반범을 전제로 한 이론이어서, 신분자만 정범이 될 수 있는 진정신분범이나 자수행위를 한 자만 정범이 될 수 있는 자수범의 정범성을 행위지배 개념만으로는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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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부작위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어떠한 범죄가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상황을 다시 돌이키지 않은 점에 주목하여 부작위범으로 보아야 한다.
    • ② 중고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할부금융 회사에 대한 자동차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
    • ③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④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정답 ④

    ①(X) 어떠한 범죄가 작위로도,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부작위로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 행위자 자신의 작위가 결과발생에 직접적인 원인력을 미쳤다면 그 작위를 실행행위로 평가하여 작위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존재하는 작위를 도외시한 채 그 이후의 부작위에만 주목하여 부작위범으로 구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②(X) 중고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4.14. 98도231).

    ③(X)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어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12.24. 99도2240).

    ④(O)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동으로(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대법원 2008.3.27. 2008도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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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책임능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 계속 중에 「소년법」이 개정되어 항소심판결 선고일에 피고인이 이미 19세에 도달하여 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항소심 법원은 「소년법」을 적용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 ②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면 심신 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 ③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시에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④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시기를 실행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에 따르면, 甲이 강도를 하기 위해 A를 찾아갔다가 범행을 후회하여 다시 되돌아 온 경우, 甲은 강도죄의 예비·음모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정답 ①

    ①(X, 정답)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피고인이 이미 19세에 도달하여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항소심 법원은 소년법을 적용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고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20.10.22. 2020도4140 전합). 부정기형은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소년인 자에게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②(O)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11.2.10. 2010도14512).

    ③(O)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기억상실)만으로 곧바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O) 실행의 착수시기를 실행행위시로 보는 견해(구성요건모델과 대비되는 입장 중 실행행위시기준설)에 따르면, 원인행위(음주 등)만 하고 실제 강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이상 실행의 착수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甲은 강도죄의 예비·음모범으로만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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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경합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 ②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③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사기죄가 성립하고, 양자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④ 甲이 A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신이 속한 협회의 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한 후 이를 협회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④

    ①(O)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형법 제39조 제3항).

    ②(O)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며,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39조 제1항).

    ③(O)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사기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양자가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X) 甲이 A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신이 속한 협회의 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한 후 이를 협회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명예훼손죄가 각각 성립하지만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4.23. 2008도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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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장물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짝지워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대표이사가 동업관계를 정리하면서 정당한 절차 없이 회사자금을 동업자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므로 장물이 아니다.
    ㉡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 인출된 현금 또는 수표는 장물에 해당한다.
    ㉢ 대표이사 乙이 동업자인 甲과의 관계를 청산하면서 그 대가로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회사자금의 일부를 빼내어 甲에게 임의로 지급한 경우, 甲이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수령 하였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그 명의로 보관하고 있던 중 신탁자의 승낙 없이 그 정을 아는 乙에게 매도한 경우, 乙은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순경 수사

    정답 ④

    ㉠(X) 대표이사가 동업관계를 정리하면서 정당한 절차 없이 회사자금을 동업자에게 주식매각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12.9. 2004도5904).

    ㉡(O)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 물리적 동일성은 상실되었어도 금전적 가치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인출된 현금 또는 수표는 그대로 장물로서의 성질을 유지한다(대법원 2004.4.16. 2004도353).

    ㉢(X) 위 ㉠의 법리에 따르면, 대표이사 乙이 동업자인 甲과의 관계를 청산하면서 그 대가로 보관 중인 회사자금의 일부를 임의로 甲에게 지급한 경우 그 금원은 장물에 해당하므로, 甲이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수령하였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O)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21.2.18. 2016도18761 전합), 그 부동산은 영득죄로 취득된 물건인 '장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매수한 乙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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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②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 부가형인 몰수나 추징도 선고유예할 수 있지만, 필요적 몰수의 경우에는 주형을 선고유예하더라도 몰수에 대하여는 선고유예할 수 없다.
    • ③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④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를 뉘우치거나 그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봉사명령은 위법이다.

    정답 ②

    ①(O)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형법 제59조의2).

    ②(X) 필요적 몰수의 경우라도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는 몰수나 이에 갈음하는 추징도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78.4.25. 76도2262). '필요적 몰수의 경우에는 주형을 선고유예하더라도 몰수에 대하여는 선고유예할 수 없다'는 서술은 이 판례와 배치된다.

    ③(O)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63조).

    ④(O)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를 뉘우치거나 그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봉사명령은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명예 및 인격권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대법원 2008.4.11. 2007도8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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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교통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선박매몰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 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를 매몰한다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지만, 현존하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다는 등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 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 ② 목장소유자가 목장운영을 위해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선박파괴죄에서 정한 ‘파괴’란 본죄가 공공위험 죄인 본질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생기게 할 정도의 손괴임을 요한다.
    • ④ 선단의 책임선 선장 甲이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 관리는 각 종선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종선이 풍랑으로 인해 매몰된 경우, 甲이 풍랑 중에 종선에 조업지시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甲에게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①(O) 선박매몰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 시에 사람이 현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이를 매몰한다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현존하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②(O) 목장소유자가 목장운영을 위해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그 임도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볼 수 없어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10.11. 2005도7573).

    ③(X) 형법 제187조가 정한 선박파괴죄에서 '파괴'란 같은 조에 규정된 다른 구성요건 행위인 전복·매몰·추락 등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용법의 전부나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하고, 그에 이르지 않는 단순한 손괴는 포함되지 않는다.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생기게 할 정도의 손괴'라는 서술은 판례가 제시한 기준과 다르다(대법원 2009.4.23. 2008도11921).

    ④(O) 선단의 책임선 선장이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종선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종선이 풍랑으로 매몰된 경우, 책임선 선장이 풍랑 중에 종선에 조업지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에게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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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폭행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폭행죄의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 ② 甲이 먼저 乙에게 덤벼들고 뺨을 꼬집고 주먹으로 쥐어 박았기 때문에 乙이 甲을 부등켜 안은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2, 3회 끈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
    • ④ 비닐봉지 안에 인분을 넣어 피해자의 마당에 투척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③

    ①(O) 폭행죄의 '유형력의 행사'는 반드시 신체 접촉을 요하지 않고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이면 족하므로, 사람의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음향을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03.1.10. 2000도5716).

    ②(O) 甲이 먼저 乙에게 덤벼들어 뺨을 꼬집고 주먹으로 때리자 乙이 이를 벗어나기 위해 甲을 부둥켜안은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X)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며 조용히 얘기나 하자면서 그의 팔을 2, 3회 끈 정도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소극적 저지행위로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86.10.14. 86도1796).

    ④(O) 비닐봉지에 담긴 인분을 사람의 신체를 직접 겨냥하지 않고 피해자의 마당에 투척한 행위는, 그 자체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려워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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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배임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회사대표 이사인 甲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준 채권자가 甲이 구속되어 돈을 받기 어려워지자 甲을 면회하여 회사로부터 위 대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甲이 종전에 개인 명의로 작성하여 1 교부한 차용증에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甲이 자신의 처를 통해 위 차용증에 법인인감을 날인해 준 경우, 甲에게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지거나 본인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배임죄의 기수를 인정하여야 한다.
    • ③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일부 잔금 까지 지급받았음에도 다시 위 임야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계약금을 지급받고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준 경우, 매도인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④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여 2차 매수인 앞으로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배임죄를 구성하고, 1차 매수인이 한 가처분의 효력으로 위 등기가 궁극적으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순경 수사

    정답 ①

    ①(X, 정답) 회사대표이사 甲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甲의 구속 등으로 회수가 어려워지자 甲을 면회하여 개인 명의 차용증에 회사 법인인감을 날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甲이 이에 응한 사안에서, 이미 존재하는 개인채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배임의 고의·임무위배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대법원 2004.4.9. 2004도771).

    ②(O) 임무위배행위로 인해 실제로 채무 이행이 이루어지거나 본인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등 현실적 손해 또는 손해발생의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배임죄의 기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이다.

    ③(O)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 이상(잔금 일부 포함)을 지급받아 임무위배행위의 주체(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지위를 취득한 이상, 목적물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까지 마쳐준 것은 임무위배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5.17. 2017도4027 전합).

    ④(O)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2차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배임죄가 기수에 이른 이상, 사후에 1차 매수인이 신청한 가처분의 효력으로 그 등기가 궁극적으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배임죄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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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강요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직장에서 상사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하직원에게 징계절차에 앞서 자진하여 사직할 것을 단순히 권유한 경우, 이는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강요죄에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죄 또는 협박죄만 성립할 뿐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채권자 甲이 채무자 A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A를 협박하고, 이에 A가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A 소유의 여권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A가 그의 여권을 강제회수 당하였다면 甲에게는 강요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 ④ 강요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정답 ④

    ①(O) 직장 상사가 범죄를 저지른 부하직원에게 징계절차에 앞서 자진사직을 단순히 권유한 것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어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O) 강요죄의 '의무 없는 일'은 법령·계약 등에 기한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의미하므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였더라도 상대방에게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데 그친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고 폭행죄 또는 협박죄만 성립할 뿐이다. [대판 2012.11.29. 2010도1233]

    ③(O)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채무자로 하여금 여권을 교부하게 하여 강제로 회수한 경우에는 강요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판 1993.7.27. 93도901]

    ④(X) 강요죄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등 간접적인 폭행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되므로,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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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체포·감금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짝지워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관리자가 수용시설에 수용 중인 부랑인들의 야간 도주 방지를 위해 취침시간 중 출입문을 안에서 잠근 경우,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 체포죄에서 체포의 수단과 방법은 불문하며,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 체포죄의 기수가 된다.
    ㉣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①

    ㉠(O) 수용시설에 수용 중인 부랑인들의 야간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침시간 중 출입문을 안에서 잠근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결과적으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8.11.8. 88도1580, 이른바 형제복지원 사건).

    ㉡(O) 감금죄는 사람을 속여 스스로 폐쇄된 장소에 들어가게 한 후 문을 잠그는 등의 방법으로도 범할 수 있어,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성립할 수 있다.

    ㉢(X)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고의로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는 실행의 착수 시기일 뿐이고, 그 침해가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계속되어야 비로소 기수에 이른다. 착수 시기와 기수 시기를 동일시한 서술은 옳지 않다(대법원 2020.3.27. 2016도18713; 대법원 2018.2.28. 2017도21249).

    ㉣(X)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행위가 강간죄·강도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금죄와 강간죄(강도죄)가 각각 성립하고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한도에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1983.4.26. 83도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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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외환에 관한 죄 중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것은?

    • ①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죄
    • ② 외국사절에 대한 명예훼손죄
    • ③ 외국국기모독죄
    • ④ 외교상 기밀누설죄

    정답 ④

    ▌형법 제110조 —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반의사불벌죄)

    ①(반의사불벌죄 O)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죄 — 제107조

    ②(반의사불벌죄 O) 외국사절에 대한 명예훼손죄 — 제108조 제2항

    ③(반의사불벌죄 O) 외국국기모독죄 — 제109조

    ④(반의사불벌죄 X) 외교상기밀누설죄(제113조)는 제110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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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약취·유인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아버지의 부탁으로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어머니의 아이들 인도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한다.
    • ③ 「형법」 제288조 제1항의 영리목적 약취유인죄는 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 ④ 甲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A녀(14세)의 동의만을 얻어 그녀를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경우,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①(O) 아버지의 부탁으로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자가 어머니의 인도요구를 거부한 것만으로는 아이들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새로 형성한 것이 아니어서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O)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감금한 뒤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를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장소적 이전이 없었더라도 미성년자를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관계에서 사실상 이탈시킨 것으로 평가되어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대판 2008.1.31. 2007도8011]

    ③(X) 「형법」 제288조 제1항의 영리목적 등 약취·유인죄는 존속에 대한 범죄를 별도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형법 제31장)에는 존속가중 규정이 없다.

    ④(O) 보호감독자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14세 미성년자 A녀의 동의만을 얻어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만으로는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이라는 보호법익 침해가 조각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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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강도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 기수 여부를 불문한다.
    ㉡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집 안에 있는 재물을 탈취한 경우, 1개의 강도죄가 성립 한다.
    ㉢ 강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수인의 피해자 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들로부터 1 각기 점유·관리하고 있는 재물을 각각 강취한 경우, 1개의 강도죄가 성립한다.
    ㉣ 절도범이 자신을 체포하려는 A가 체포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전치 3개월을 요하는 중상을 입을 정도로 과도한 폭력을 가해 오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솥뚜껑을 들어 이를 막는 과정에서 A가 그 솥뚜껑에 스쳐 상처를 입은 경우,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끌고 가던 절도범이 자신을 추격하여 온 A에게 멱살을 잡히게 되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놓아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순경 수사

    정답 ②

    ㉠(O)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고,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그것이 미수인지 기수인지는 불문한다(형법 제335조).

    ㉡(O)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한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그 가족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집 안의 재물을 탈취한 경우에는, 재물에 대한 관리가 가족 전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1개의 강도죄가 성립한다.

    ㉢(X) 강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범행을 하였더라도, 수인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협박을 가하여 그들이 각기 점유·관리하는 재물을 각각 강취하였다면 피해자의 수에 따라 수개의 강도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다만 그 폭행·협박행위가 사실상 공통으로 이루어져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상상적 경합이 될 수 있을 뿐이어서,(대법원 1991.6.25. 91도643).

    ㉣(X) 절도범이 자신을 체포하려는 자가 체포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전치 3개월의 중상을 입힐 정도로 과도한 폭력을 가해오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엉겁결에 솥뚜껑을 들어 막다가 상대방이 그 솥뚜껑에 스쳐 상처를 입은 경우, 그 행위는 일반적·객관적으로 체포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아 준강도(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0.4.24. 90도193).

    ㉤(O)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끌고 가던 절도범이 추격해 온 자에게 멱살을 잡히자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놓아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경우, 체포를 면탈할 목적의 폭행·협박이 인정되어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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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와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 받은 자가 그 위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甲은 PC방에 게임을 하러 온 乙로부터 乙 소유의 현금카드로 2만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5만원을 인출한 후 그 중 2만원만 乙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3만원은 자신이 취득한 경우, 甲은 인출한 5만원 전부에 대하여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한다.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 서비스나 인터넷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현금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 타인명의의 현금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카드명의자의 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X)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며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자가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한 경우, 그 초과 인출 부분은 절도죄가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3.24. 2005도3516).

    ㉡(X) 위와 같은 사안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는 부분은 인출한 현금 전부가 아니라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재산상 이익 취득분)에 한정된다. 따라서 甲이 인출한 5만 원 전부에 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대법원 2006.3.24. 2005도3516).

    ㉢(O)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7.27. 2006도3126).

    ㉣(O)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은 경우, 그 현금대출 부분은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7.27. 2006도3126).

    ㉤(O)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카드명의자의 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6.12. 2008도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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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형의 양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해자의 고소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② 한 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 ③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 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 ④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정답 ①

    ①(X) 「형법」 제52조 제2항의 자복 규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친고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혼동한 서술이다.

    ②(O) 한 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다 (「형법」 제54조).

    ③(O)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55조 제2항).

    ④(O)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형법」 제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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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사회적 법익으로서 피해자가 처분할 수 없는 법익이므로, 피해자인 사문서의 명의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더라도 사문서를 위조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막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경우에는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문서의 작성에는 작성자가 자필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명의인의 착각을 이용하여 명의인으로 하여금 진의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서명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간접정범에 의한 위조도 가능하다.
    ㉣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 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공증담당 변호사가 법무사의 직원으로부터 인증촉탁서류를 제출받았을 뿐 법무사가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서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확인을 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순경 수사

    정답 ②

    ㉠(X)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명의자의 승낙 없이 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명의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막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승낙(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9.29. 2011도6223).

    ㉢(O) 문서의 작성은 명의인이 반드시 자필로 할 필요가 없고, 명의인의 착각을 이용하여 명의인으로 하여금 진의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서명하게 하는 것과 같이 간접정범에 의한 위조도 가능하다.

    ㉣(O) 공문서 작성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여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거짓된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없고, 이는 그 잘못이 공무원의 고의에 기한 것이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1.9.16. 2019도18394).

    ㉤(O) 공증담당 변호사가 법무사의 직원으로부터 인증촉탁서류를 제출받았을 뿐 법무사가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서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확인을 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1.25. 2006도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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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도주와 범인은닉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된다.
    • ② 형집행 중인 자가 수감되어 있던 병원에서 간수자를 폭행하고 병원 밖으로 도주해 오자, 자신의 승용차를 제공하여 멀리 달아나게 한 경우에는 도주원조죄가 성립한다.
    • ③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다른 공범의 사주를 받아,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사주를 한 공범의 도피를 도운 결과를 초래한 경우, 사주를 한 공범은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 ④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 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정답 ②

    ①(O)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구금된 자가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른 때 기수가 되며 그와 동시에 도주행위도 종료된다.

    ②(X, 정답) 형집행 중인 자가 이미 간수자를 폭행하고 병원 밖으로 나와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도주죄 기수·종료 이후)에서 승용차를 제공하여 달아나게 한 것은, 도주를 진행 중이거나 그 완성을 직접 용이하게 하는 도주원조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도주 이후의 사후적 도피를 도운 것에 해당하여 범인도피죄가 문제될 뿐, 도주원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O) 공범 중 1인이 수사절차에서 다른 공범의 사주를 받아 자신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고, 그 결과 사주를 한 공범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사주한 공범에게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14.4.10. 2013도12079).

    ④(O) 범인도피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요하지 않지만,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범인을 직접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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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 1.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민국 여객기에서 여성승무원을 강제 추행한 몽골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형사재 판권이 배제된다.
    • ②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질문할 원고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등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 ④ 현행범인인 국회의원은 회기 중이라도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있다.

    정답 ④

    ①(X) 형법 제4조는 기국주의를 규정하여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형법이 적용되도록 하므로,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에 대해 우리나라의 형사재판권이 미친다.

    ②(X)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질문할 원고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대법원 1992.9.22. 91도3317),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③(X)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즉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에도 소추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도 소추받지 않는다는 서술은 헌법 규정과 반대이다.

    ④(O) 헌법 제44조 제1항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현행범인인 국회의원은 회기 중이라도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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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다음 중 고소의 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가 하나의 문서로 甲, 乙, 丙을 모욕한 경우, 甲이 한 A의 모욕에 대한 고소는 乙, 丙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② 조카 甲, 乙이 친구 丙과 함께 삼촌 D의 집에 놀러갔다가 D의 시계를 절취한 경우 丙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조카 甲, 乙에게도 미친다.
    • ③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 ④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친고죄의 고소와 같이, 1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전부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정답 ②

    ①(O) 고소불가분의 원칙(형사소송법 제233조)은 친고죄의 '공범' 사이의 고소 효력에 관한 규정이므로, A가 하나의 문서로 甲, 乙, 丙을 각각 모욕한 경우 甲이 한 고소는 甲에 대한 모욕죄에만 효력이 있고 乙, 丙에 대한 모욕죄에는 효력이 없다.

    ②(X)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고소불가분 원칙은 공범 전원에 대하여 그 죄가 똑같이 친고죄로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친족상도례(형법 제344조, 제328조)에 따라 조카 甲·乙에 대하여만 절도죄가 상대적 친고죄가 되고, 친족관계가 없는 丙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친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丙에 대한 고소가 있었다고 하여 그 효력이 상대적 친고죄 관계에 있는 甲·乙에게 당연히 미친다고 볼 근거가 없다.

    ③(O)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취소가 있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든 임의적 공범이든 구별 없이 모두 적용된다(대법원 1985.11.12. 85도1940).

    ④(O)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에도 친고죄의 고소와 마찬가지로, 1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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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다음 중 재심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확정된 즉결심판
    • ②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
    • ③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범칙금납부
    • ④ 무죄판결 순경 수사

    정답 ④

    ①(재심 대상 O) 확정된 즉결심판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6조) 유죄의 즉결심판은 재심의 대상이 된다.

    ②(재심 대상 O)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5.21. 2011도1932 전합)

    ③(재심 대상 O)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12.9.13. 2011도6911)

    ④(재심 대상 X)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제420조)과 항소·상고기각의 확정판결(제421조)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무죄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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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다음 중 체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50만원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는 긴급체포할 수 있다.
    • ② 체포영장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받아야 한다.
    • ③ 체포의 통지는 체포를 한 때로부터 늦어도 48 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로도 통지할 수 있다.
    • ④ 체포 사유로 삼은 범죄사실 중의 다른 일부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도 그 이유만으로 이를 불법체포라고 할 수는 없다.

    정답 ④

    ①(X) 긴급체포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50만원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는 이러한 법정형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긴급체포할 수 없다.

    ②(X) 체포영장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제200조의4),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X) 체포의 통지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하되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87조, 제200조의6, 형사소송규칙). 48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이다.

    ④(O) 체포 사유로 삼은 범죄사실 중 일부가 나중에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체포 자체가 곧바로 불법체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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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A해양경찰서 사법경찰관 甲은 사인D가 미성년자 납치․감금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乙을 인도받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였다. 사법경찰관 甲이 乙을 최장 구속할 수 있는 기한은?

    ㉠ 2024. 9. 30. 23:00 사인D가 현행범인 乙을 체포
    ㉡ 2024. 10. 1. 22:00 사법경찰관 甲은 사인D로부터 현행범인 乙을 인수
    ㉢ 2024. 10. 2. 16:00 검사에게 구속영장 신청
    ㉣ 2024. 10. 3. 10:00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및 수사관계서류 접수
    ㉤ 2024. 10. 4. 14:00 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 2024. 10. 4. 18:00 구속영장 발부, 20:00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구속영장 및 수사관계서류 반환, 22:00 구속 영장 집행
    • ① 2024. 10. 10. 24:00
    • ② 2024. 10. 11. 24:00
    • ③ 2024. 10. 12. 24:00
    • ④ 2024. 10. 13. 24:00

    정답 ③

    ▌기산점 —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수사기관이 인도받은 경우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 10.1.)부터 기산한다.(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 인도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도받은 때 기준)

    ▌구속기간 —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10일이고 초일을 산입하므로(제202조, 제66조 제1항 단서), 10.1.을 1일로 하여 10.10. 24:00이 원래의 만료시점이다.

    ▌제외기간 —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를 접수한 날(㉣ 10.3.)부터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반환한 날(㉥ 10.4.)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201조의2 제7항) 10.3.~10.4. 2일이 제외된다.

    ▌결론 — 10.10. 24:00 + 2일 = 10.12. 24:00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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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다음 〈보기〉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문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괄호( ) 안의 숫자를 모두 합한 값은?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기시간, 휴식 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 시간이 원칙적으로 (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 )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 ① 26
    • ② 27
    • ③ 28
    • ④ 32

    정답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 대기시간·휴식시간·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총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수사준칙 제22조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수사준칙 제22조 제2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수사준칙 제22조 제3항).

    ▌12 + 8 + 8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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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다음 〈보기〉 중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나,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 ① 4개
    • ② 3개
    • ③ 2개
    • ④ 1개

    정답 ②

    ㉠(X)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O)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나,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

    ㉢(O)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O)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3항·제4항

    ㉤(X)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반드시 선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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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다음 중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 ②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 ③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의자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가 범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는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도 가능하다.

    정답 ②

    ①(O)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구속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6.8.12. 자 96모46 결정).

    ②(X)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도망·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때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도 재차 체포·구속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2항).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체포·재구속할 수 없다고 한정한 서술은 나머지 사유(출석불응, 조건위반 등)를 누락하여 옳지 않다.

    ③(O)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의자(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제209조).

    ④(O)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하였다고 의심받는 범죄행위에 자신의 변호인이 관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할 수 없다(대법원 2007.1.31. 자 2006모65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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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다음 중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한다.
    • ②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 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 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특정한 기지국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④

    ①(X) '전기통신의 감청'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는 등으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②(X)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본문). 3개월이 아니다.

    ③(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제1호). 1년이 아니다.

    ④(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2호). 다만 같은 항 단서의 범죄(제5조 제1항 각 호의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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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다음 중 증거재판주의와 관련한 증명에 대한 설명 1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자료로서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시각·체중 등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 ② 명예훼손죄에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 ③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도 있다.
    • ④ 범인의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가 심신상실이 었느냐 심신미약이었느냐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정답 ①

    ①(X, 정답) 위드마크 공식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여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는 것이므로, 그 적용의 전제가 되는 섭취 알코올의 양·음주시각·체중 등의 사실은 범죄사실 인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로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②(O)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과 관련하여,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된 소수라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취하는 판례는, 그 전파가능성에 관하여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0.11.19. 2020도5813 전합).

    ③(O) 교사범에 있어서 교사의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범죄사실에 해당하지만, 그 성질상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더라도 정황·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④(O) 범행 당시 범인의 정신상태가 심신상실이었는지 심신미약이었는지는 법률판단의 문제이므로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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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다음 중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한다.
    • ② 경찰 및 검사가 작성한 실황조서의 기재는 사고 현장을 설명하면서 경찰이나 검사의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다.
    • ③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 1 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 본래증거가 아니다.
    • ④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하는 과정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는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다를 바 없다.

    정답 ③

    ①(O)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10.11.25. 2010도8735).

    ②(O) 경찰이나 검사가 작성한 실황조서의 기재는 사고현장을 설명하면서 수사기관의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그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다.

    ③(X)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지는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이다.(대법원 2019.8.29. 2018도13792 전합)

    ④(O)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하는 과정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는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다를 바 없어 그에 준하여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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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다음 중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던 사법경찰관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 ③ 진술자와 피고인의 관계,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 었다고 볼 수 없다.
    • ④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③

    ①(O)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검증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

    ②(O)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던 사법경찰관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③(X, 정답) 진술자와 피고인의 관계,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이 진술자 보호를 위하여 그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12.5.24. 2011도7757).

    ④(O)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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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다음 중 특별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간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된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 ③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④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피해자가 폭행·협박·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①(X) 배상명령은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것이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간접적인' 물적 피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②(X)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것이지, 이미 공소가 제기된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아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

    ③(O)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④(X)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피해자가 폭행·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데 그치고(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4항 제1호), '과도한' 폭행·협박이나 '중대한' 모욕 등으로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한 때에 비로소 구조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19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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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다음 중「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상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 ③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 ④ 당해 사건의 피해자와 이혼한 배우자는 당해 사건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

    정답 ④

    ①(O)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②(O)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③(O)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에 앞서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④(X, 정답) 당해 사건의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는 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호 — 배우자는 민법 제777조 제3호의 친족에 해당), 피해자와 이혼한 배우자도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당해 사건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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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다음 중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에 있어서 수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공무원은 증인의 지위에 있을 수 없으므로 그 수사담당 1 경찰공무원에 대한 증인적격을 인정하게 되면,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 ② 제1심 또는 제2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확정되기까지는 무죄추정을 받으며 면소, 공소 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무죄추정이 유지된다.
    • ③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혐의 사실 인정은 무죄추정에 관한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 ④ 무죄추정의 원칙은 증거법에 국한된 원칙이 아니라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인신의 구속 자체를 제한하는 원리로 작용한다. 순경 수사

    정답 ①

    ①(X, 정답) 수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공무원(조사자)도 증인적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증인이 될 수 있고, 그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이 정한 특신상태 증명을 조건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른바 조사자증언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수사담당 경찰공무원에게 증인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②(O) 제1심 또는 제2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무죄추정을 받고, 면소·공소기각·관할위반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③(O)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 별개의 문제이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별도의 징계절차에서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④(O) 무죄추정의 원칙은 증거법상의 원칙에 그치지 않고 수사절차부터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 전 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인신구속 자체를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원리로도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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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다음 중 공판절차와 관련한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및 범죄피해자 등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증거조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증거물인 서면에 대한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을 낭독하게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고지 또는 열람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범죄의 성질, 피고인과의 관계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차폐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 ④ 증인신문시 주신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②

    ①(O)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및 범죄피해자 등이 증거를 신청한 경우 그 증거조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5조).

    ②(X, 정답) 증거물인 서면(문서 자체의 존재·상태가 증거가 되는 서면)에 대한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제시'의 방법으로 하고(형사소송법 제292조의2), 그 서면의 내용에 대하여도 증거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낭독하게 하거나 내용을 고지 또는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지(형사소송법 제292조), 낭독·고지·열람이 원칙적인 조사방법인 것은 아니다.

    ③(O) 범죄의 성질, 피고인과의 관계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히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④(O) 증인신문에서 주신문을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형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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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수사상 증거 보전과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의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가 있다면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의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며,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의한 증인신문의 청구권자는 검사만이다.
    • ③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의 증인신문을 하려면 증인의 진술로서 증명할 대상인 피의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피의사실은 수사기관이 내심으로 혐의를 품고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수사기관 스스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범죄의 인지 등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외부적으로 표현한 때 비로소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 ④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3일 이내 항고할 수 있는 반면,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의한 증인 신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의 경우 불복할 수 없다.

    정답 ①

    ①(X, 정답)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판사에게 그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88.11.8. 86도1646). 필요적 공범관계라는 사정만으로 증인신문 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②(O)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의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고(제184조 제1항), 제221조의2에 의한 증인신문의 청구권자는 검사에 한정된다(제221조의2 제1항).

    ③(O) 제221조의2의 증인신문이 적법하려면 그 진술로 증명할 대상인 피의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이때 피의사실은 수사기관이 내심으로 혐의를 품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범죄인지 등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외부적으로 표현한 때 비로소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89.6.20. 89도648).

    ④(O)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나(제184조 제4항), 제221조의2에 의한 증인신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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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다음 중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간이공판절차는 제1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제1심 합의부 관할사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② 법원의 간이공판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는 할 수 없으나 보통항고는 가능하다.
    • ③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간이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으나 그 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④

    ①(X)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법이 그 대상을 제1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1심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하여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이 가능하다.

    ②(X)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고,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하므로 보통항고도 허용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

    ③(X)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자백한 공소사실에 한정되고 결정 여부도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반드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④(O) 법원이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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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다음 중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증거이다.
    • ②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
    • ③ 탄핵증거는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는다.
    • ④ 탄핵증거는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는 사용될 수 없다.

    정답 ③

    ①(O)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다투기)하기 위한 증거이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②(O)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 다만 법정에서 그에 대한 증거조사 자체는 필요하다(대법원 1998.2.27. 97도1770).

    ③(X) 탄핵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전문법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서술은 조문의 취지와 반대이다.

    ④(O)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사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6.9.6. 95도2945; 대법원 2012.10.25. 2011도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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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
    • ② 법원의 재판부가 이전에 판단했던 사건의 결과
    • ③ 뇌물죄에서의 수뢰액
    • ④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 순경 수사

    정답 ②

    ①(엄격한 증명 O)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구성요건해당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②(엄격한 증명 X) 법원의 재판부가 이전에 판단했던 사건의 결과는 법원에 현저한 사실(불요증사실)로서 증명 자체를 요하지 않는다.

    ③(엄격한 증명 O) 뇌물죄에서의 수뢰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이자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④(엄격한 증명 O) 교사범에 있어서 교사의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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