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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해양경찰 승진 경장 형사법 정답·해설

40문항 정답표와 문항별 해설입니다. 해설은 판례·조문을 근거로 쓰고,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비했습니다.

정답표

문항별 해설

  1. 1.다음〈보기〉중 「헌법」 상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 하여야 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②

    ㉠(O) 헌법 제12조 제6항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에 명시된 규정이다.

    ㉡(X)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에 규정되어 있다.

    ㉢(O)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 — 구금되었던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이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때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다.

    ㉣(X)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규정된 것이고 헌법에 명시된 규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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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다음 중 적법절차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관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구. 사회보호법」 (1996. 12. 12. 법률 제519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2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법관에 의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② 「형사소송법」 상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의 증인적격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더라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④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려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구속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③

    ①(O)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구 사회보호법 규정에 대해, 그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법관에 의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청구권 침해나 적법절차 위배가 아니라고 하였다(헌재 2005.2.3. 2003헌바1).

    ②(O) 형사소송법 제146조상 누구든지 증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의 증인적격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지 않는다(헌재 2001.11.29. 2001헌바41).

    ③(X) 판례는 위법수집증거라도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증거(2차적 증거 포함)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차단·소멸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④(O)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법원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이지 재판기간·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며, 구속기간의 엄격한 제한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01.6.28. 99헌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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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다음 중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②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그 수사에 기하여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며, 따라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 ③ 경찰관이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수사기관이 위계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 ④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유인자가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정답 ①

    ①(O)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늘어난 뒤에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X)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종전 제2호)에 의한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지,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도1247).

    ③(X)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 단속을 위해 경찰관이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다가 범행 현장에서 체포한 것은 수사기관이 위계나 계략을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903).

    ④(X)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유인자가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도2339).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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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다음 중 고소불가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절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다.
    • ②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제1심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아직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 ③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④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정답 ③

    ①(O) 절대적 친고죄에서 공범 중 일부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는 주관적 불가분원칙에 반하여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다.

    ②(O) 절대적 친고죄에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5.11.12. 선고 85도1940).

    ③(X) 상대적 친고죄에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제233조)은 신분관계 있는 공범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인 공범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비신분자에 대한 범죄는 애초에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고소취소의 효력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④(O) 형사소송법 제233조 —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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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다음 중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동행의 경우 오로지 대상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주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 ② 경찰관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 ③ 경찰관은 임의동행에 앞서 당해인에 대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 ④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한 후 검문에 협조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한 경우, 이는 적법한 불심검문에 해당한다.

    정답 ④

    ①(X) 임의동행은 동행이 오로지 대상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도6810). '주관적인 사정'이 아니다.

    ②(X) 경찰관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다. '최대한의 범위'가 아니다.

    ③(X)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임의동행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의 고지 규정은 있으나, 임의동행에 앞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 신문 전에 요구되는 것이다.

    ④(O)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 날치기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사람에게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자 앞을 가로막고 소속·성명을 고지한 후 재차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한 것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서 적법한 불심검문이다(대법원 2012.9.13. 선고 2010도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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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다음 중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는 없다.
    •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③ 범죄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고소기간은 고소 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계산된다.
    • ④ 「형사소송법」 상 고소의 대리는 허용되나, 고소취소의 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④

    ①(O)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 적시할 필요는 없다.

    ②(O) 형사소송법 제226조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③(O)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부터 기산된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도4962).

    ④(X)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고소뿐 아니라 고소취소의 대리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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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다음 중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
    •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 형사소송법에 관한 판례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피의자에게 조서의 기재 내용을 알려 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하며, 이 때 신뢰 관계인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로 행한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④

    ①(O)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않은 채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도3359).

    ②(O)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항 —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

    ③(O) 2007년 개정 전 법에 관한 판례는 조서 내용을 알려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고, 당시 제312조의 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1988.5.10. 선고 87도2716; 1993.5.14. 선고 93도486). 다만 이를 현행법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2007년 개정으로 제312조에 적법한 절차와 방식 요건이 명시되었다. 현행 제244조 제2항은 조서의 열람·낭독과 증감·변경 청구 및 의견 기재 절차를 보장하며, 제312조 제3항도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조서 작성을 요구한다.

    ④(X)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제1호 —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사법경찰관은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는 임의적(재량) 규정이지 의무규정이 아니며, 동석 없이 이루어진 진술이라 하여 곧바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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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다음 중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체포된 피의자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구속적부심사 청구의 경우와는 달리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더라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없다.
    • ②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여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체포영장에 기한 체포 절차에 착수하였으나, 이에 피의자가 저항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새로운 피의사실인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적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집행 완료에 이르지 못한 체포영장을 사후에 피의자에게 제시할 필요는 없다.
    • ③ 영장에 의한 체포나 긴급체포를 위해서는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지만, 현행범 체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이에 의해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의 청구시한인 48시간의 기산점은 현행범인의 체포시이다.

    정답 ②

    ①(X) 체포적부심사에도 구속적부심사의 국선변호인 선정 규정이 준용되므로(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0항), 체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O)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영장 제시 없이 체포절차에 착수할 수 있고 그 집행을 완료한 후에 신속히 영장을 제시하면 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3항·제4항). 따라서 피의자가 저항하며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라는 새로운 피의사실로 적법하게 현행범 체포된 경우, 집행 완료에 이르지 못한 체포영장을 사후에 제시할 필요는 없다.

    ③(X) 판례는 현행범 체포에도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본다(대법원 1999.1.26. 98도3029).

    ④(X)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검사 등에게 인도한 경우 구속영장 청구시한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 현행 제213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도록 한다(검사 삭제). ③의 '검사 등'은 판례 문언이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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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다음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상 심야조사와 장시간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심야조사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예외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진행할 수 있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때에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답 ①

    ①(X) 수사준칙 제21조 제1항 단서상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만 진행할 수 있다. 오전 6시까지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②(O) 수사준칙 제21조 제2항 제1호 —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③(O) 수사준칙 제21조 제2항 제4호 —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때에는 심야조사가 가능하다.

    ④(O) 수사준칙 제22조 제1항 — 조사·신문·면담 등 명칭을 불문하고 대기시간·휴식시간·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 원칙적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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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다음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고, 피의자는 심문이 끝난 후에만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②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피의자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구속 전 피의자심문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④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정답 ①

    ①(X) 변호인은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고,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4항). 심문이 끝난 후에만 조력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②(O)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 —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O)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이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④(O)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9항 —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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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다음 〈보기〉 중 현행범인 및 준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내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하여 준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 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
    ㉣ 사후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체포 당시에 객관적으로 보아 현행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적법한 체포라고 할 것이다.
    ㉤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불과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후 40여분 정도가 지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동행을 거부하는 그 교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③

    ㉠(O)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차량이라는 무전연락을 받고 수색하다가 범퍼 등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준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다(대법원 2000.7.4. 선고 99도4341).

    ㉡(X) 음주운전 종료 후 40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 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범죄 실행의 즉후라고 볼 수 없어 위법한 체포이다(대법원 2007.4.13. 선고 2007도1249).

    ㉢(O)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1995.5.9. 선고 95도535).

    ㉣(O) 사후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더라도, 체포 당시 객관적으로 현행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적법한 체포이다.

    ㉤(X) 교사가 교장실에서 약 5분간 식칼을 휘두르며 소란을 피운 후 40여분이 지나 출동한 경찰관들이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그 교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범죄 실행의 즉후라 볼 수 없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대법원 1991.9.24. 선고 91도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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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다음 〈보기〉 중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에 규정된 것으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을 모두 고른 것은?

    ㉠ 관할이전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기간
    ㉡ 기피신청에 의한 소송진행 정지기간
    ㉢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기간
    ㉣ 호송 중의 가유치 기간
    ㉤ 심신장애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기간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정답 ③

    ㉠(X) 관할이전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기간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이 열거한 불산입 기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O) 기피신청에 의한 소송진행 정지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른 것으로서 제92조 제3항에 의하여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서 제92조 제3항에 의하여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X) 호송 중의 가유치 기간은 제92조 제3항이 정한 불산입 기간이 아니다.

    ㉤(O) 심신장애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기간은 형사소송법 제306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서 제92조 제3항에 의하여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 ㉡, ㉢, ㉤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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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다음 중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 ③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고,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류·양식·의료품 포함)을 수수하지 못하게 하거나 검열 또는 압수할 수 있다.
    •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에 접견이 불허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느 정도는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③

    ①(O)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3.9. 선고 2013도16162).

    ②(O)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가 정당화될 수 없다(대법원 2007.1.31.자 2006모656).

    ③(X) 형사소송법 제91조 단서상 법원의 접견금지 결정으로도 의류·양식·의료품은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 이를 포함시킨 서술은 틀렸다.

    ④(O)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의 접견 불허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느 정도는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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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다음 중 보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24시간 이내에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 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처분을 내릴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하여 보석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정답 ①

    ①(X) 보석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피고인을 심문하고(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55조). '24시간 이내에 심문기일을 정하여 심문'하여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 — 48시간 이내 심문은 체포·구속적부심사(제214조의2 제4항)의 규율이다.

    ②(O) 형사소송법 제94조 —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③(O)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3항·제4항)

    ④(O)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하여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보석 결정은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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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다음 중 전자정보의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피의자 소유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면서 그곳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를 일괄하여 임의제출 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수사기관은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
    • ③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면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더라도 그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 ④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그 이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O)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5.7.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②(O) 피의자 소유 정보저장매체를 보관하던 제3자가 모든 전자정보를 일괄 임의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은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대법원 2021.11.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③(O)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 측의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면, 혐의사실 관련 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더라도 그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④(X) 수사기관이 키워드·확장자 검색 등으로 혐의사실 관련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를 완료하였다면, 그 이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는 피의자 등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7도1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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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다음 중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②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은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이다.
    • ③ 재정신청을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 ④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 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정답 ②

    ①(O) 형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 —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②(X)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지방법원 합의부가 아니다.

    ③(O) 형사소송법 제264조 제2항 — 재정신청은 제262조 제2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④(O)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제2항 —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 2026. 8. 4. 개정으로 2027. 2. 5.부터 재정신청 관할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뀌고,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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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다음 중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그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할 수 있다.
    • ② 검사가 폐수무단방류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준항고인들의 공장부지, 건물, 기계류 일체 및폐수운반차량 7대에 대하여 한 압수처분은 수사상의 필요에서 행하는 압수의 본래의 취지를 넘는 것으로 상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상의 필요와 그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해 보면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③ 압수·수색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 ④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한 경우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답 ②

    ①(X)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종료하면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같은 영장으로 동일한 장소·목적물을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다(대법원 1999.12.1.자 99모161). 다시 하려면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②(O) 검사가 폐수무단방류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장부지·건물·기계류 일체 및 폐수운반차량 7대를 압수한 처분은 압수의 본래 취지를 넘어 상당성이 없고, 수사상 필요와 재산권 침해 정도를 비교형량하면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대법원 2004.3.23.자 2003모126).

    ③(X) 급속을 요하는 때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구속영장(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에 관한 규정이고, 압수·수색영장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X)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한 영장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확장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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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다음 중 압수물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 ②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 ③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정답 ③

    ①(O)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3항 —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②(O)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③(X)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이지 보관'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④(O) 형사소송법 제134조 —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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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다음 중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 ② 수사기관은 감청의 실시를 종료하면 감청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감청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하지만, 통지로 인하여 수사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 ③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
    • ④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서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②

    ①(O)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②(X)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상 통지 유예는 국가의 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때 등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하는 것이지, 단순히 '수사에 방해될 우려'를 이유로 유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③(O) 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도4981).

    ④(O)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서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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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다음 중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② 사립학교법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이다.
    • ③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 처분을 기재하였다면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 ④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이 피고인 구속을 계속할 사유가 있어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하여 피고인을 계속 구속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③

    ①(O) 헌법 제27조 제4항 및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②(O)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한 구 사립학교법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이다(헌재 1994.7.29. 93헌가3).

    ③(X)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 처분을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1990.10.16. 선고 90도1813).

    ④(O)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이 구속을 계속할 사유가 있어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하여 피고인을 계속 구속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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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1.다음 중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접견교통권
    • ② 진술거부권
    • ③ 보석청구권
    • ④ 증거보전청구권

    정답 ③

    ①(O) 체포·구속된 피의자는 변호인 등과의 접견교통권을 가진다(형사소송법 제34조, 제89조 준용).

    ②(O)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가진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③(X)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제도이므로(형사소송법 제94조) 피의자에게는 보석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구속된 피의자는 체포·구속적부심사(제214조의2)를 통하여 다툴 수 있을 뿐이다.

    ④(O) 피의자도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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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2.다음 〈보기〉 중 수사의 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불기소, 공소취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 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종전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경우는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고소한 피해자는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 또는 고발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고소장의 기재만으로는 고소 사실이 불분명 함에도 고소장 제출 후 고소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이 되어 고소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는 불기소처분 중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 ① ㉠, ㉡
    • ② ㉠, ㉡, ㉤
    • ③ ㉡, ㉢, ㉣
    • ④ ㉡, ㉢, ㉤

    정답 ②

    ㉠(O)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 검사는 고소·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불기소, 공소취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O) 형사소송법 제259조 —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X)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그 고발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 없이도 종전 고발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6614).

    ㉣(X)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이다.

    ㉤(O) 고소장 기재만으로 고소사실이 불분명함에도 고소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이 되어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는 불기소처분 중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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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3.다음 중 「형사소송법」 상에 규정된 상고 이유 가운데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 ②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 ③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 ④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정답 ④

    ①(O)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②(O)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③(O)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④(X)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상고이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현저한 양형부당이 있는 때이다. '7년 이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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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4.다음 중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체포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이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하며, 검사는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
    • ② 체포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할 수 있다.
    • ③ 구속적부심사청구 후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한 경우,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수소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①(O)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제8항 —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석방을 명하여야 하고, 이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하지 못한다.

    ②(O)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1항 —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구속할 수 있다.

    ③(X) 구속적부심사청구 후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한 경우(이른바 전격기소)에도 법원은 심문 없이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된 그 사람에 대하여 심문·조사를 계속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피고인이 수소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만 옳다.

    ④(O)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0항 —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의 국선변호인 규정을 준용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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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5.다음 중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 하여야 한다.
    • ②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 ③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④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를 관할지방 검찰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O)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제1항 —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O) 같은 법 제3조 제1항 —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청구한다.

    ③(O) 같은 법 제15조 —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④(X)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가 보존하는 것이지, 관할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송치하는 것이 아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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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6.다음 중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공소제기 없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국가의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 ② 판례에 따르면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각각의 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 ③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해 예비적으로 배임죄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이 된 경우, 배임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본래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 ④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정답 ②

    ①(O)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 후 공소제기 없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②(X)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각각의 행위별로 개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도2939).

    ③(O)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도2939).

    ④(O)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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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7.다음 중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압수에 관한 증거보전의 청구는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 ③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①(O)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O) 형사소송규칙 제91조 제1항 — 압수에 관한 증거보전 청구는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③(X) 증거보전 청구 시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옳으나(형사소송법 제184조 제3항),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제184조 제4항).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④(O)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증거보전을 위하여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11.8. 선고 86도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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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8.다음 중 공소장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수수료 교부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고 원심이 이를 허가한 사안에서, 그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다.
    • ②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 ③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 ④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는데, 이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검사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정답 ④

    ①(O)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 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대법원 2010.6.24. 선고 2009도9593).

    ②(O)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③(O)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3.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④(X) 상습범에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고, 그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4.8.20. 선고 2004도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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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9.다음 〈보기〉 중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그 죄명이나 적용법조가 약식명령에 비하여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면, 선고한 형이 약식명령과 같은 경우에도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 된 조치이다.
    ㉡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 제1심에서 소년임을 이유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한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음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 제1심에서 징역 1년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판결을 선고한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위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 ① ㉠, ㉡
    • ② ㉠, ㉡, ㉣
    • ③ ㉠, ㉢, ㉣
    • ④ ㉡, ㉢, ㉣

    정답 ③

    ㉠(X)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죄명이나 적용법조가 약식명령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더라도 선고한 형이 약식명령과 같다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비교의 기준은 선고된 형의 경중이다.

    ㉡(O) 피고인만의 상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 항소심에서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

    ㉢(X) 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이전에 19세에 도달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형, 즉 중간형이므로(장기 10년·단기 5년이면 징역 7년 6월), 항소심이 그보다 가벼운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20.10.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X) 불이익변경 여부는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형의 집행유예 판결은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유 없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나 형의 집행면제는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는 데 불과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9.24. 선고 84도2972 전원합의체). 따라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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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30.다음 중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 ② 국민참여재판 진행 중 공소사실의 일부 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원은 그 사건을 단독재판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④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경우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다.

    정답 ②

    ①(O)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4조의2).

    ②(X) 국민참여재판 진행 중 공소사실의 일부 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여야 하며, 단독재판부로 이송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③(O) 형사소송법 제1조 —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O)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관할권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7도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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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31.다음 중 법관의 제척·기피제도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약식명령에 관여한 법관이 정식재판의 제1심 판결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아니다.
    • ②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채택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기피원인이 되지 않는다.
    • ③ 고발사실의 일부에 대한 재정신청에 관여하여 그 신청을 기각한 법관이 공소가 제기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주심판사로 관여한 경우 「형사소송법」 상의 제척원인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
    • ④ 소송지연의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이나 법관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정답 ③

    ①(O) 약식절차와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개시된 제1심 공판절차는 동일한 심급 내에서 서로 절차만 달리할 뿐이어서 약식명령이 제1심 공판절차의 전심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였더라도 제척원인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2도944).

    ②(O)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거나 이미 채택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기피원인이 되지 않는다.

    ③(X) 고발사실의 일부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에 관여하여 그 신청을 기각한 법관이 공소가 제기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재판장·주심판사로 관여하였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정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제척원인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도10316).

    ④(O)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 소송지연의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은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결정으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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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32.다음 중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 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한 채 강제 채혈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② 증인이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통화를 마친 후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몸싸움을 연상시키는 ‘악’하는 소리와 ‘우당탕’ 소리를 1~2분 들었다고 증언한 경우, 그 소리는 「통신비밀보호법」 상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 ④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할 수 없다.

    정답 ③

    ①(O)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피의자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 영장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의 알코올농도 감정결과보고서 등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1도15258).

    ②(O)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들려온 '악' 하는 소리와 '우당탕'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라 하더라도 의사소통의 수단인 '대화'가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도19843).

    ③(X)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 녹음파일과 이에 터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14.10.15. 선고 2011도3509).

    ④(O) 피고인이 걸어온 전화 내용을 상대방인 피해자가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한 경우, 피고인 몰래 녹음되었다 하여 위법수집증거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7.3.28. 선고 97도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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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33.다음 중 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필요적 변호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면 제1심의 증거조사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 ③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접견불허처분이 없더라도 변호인의 구속피의자에 대한 접견신청일이 경과 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 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

    정답 ②

    ①(O) 형사소송법 제31조 —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나,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②(X) 형사소송법 제282조의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4.25. 선고 94도2347).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다고 하여 제1심의 증거조사가 유효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③(O)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정당한 직무수행이지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7.1.31.자 2006모656).

    ④(O) 접견불허처분이 없더라도 변호인의 구속피의자에 대한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 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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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34.다음 중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전과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범죄사실과 구별되는 것으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②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이는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다.
    • ③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다세대 주택의 여러 세대에서 7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중 4건은 범행 장소인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위 4건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 관련 진술이 매우 사실적·구체적·합리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어 자백의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 ④ 통상의 형사공판절차는 물론 간이공판절차나 약식명령절차, 즉결심판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나, 소년보호사건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백만으로도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

    정답 ④

    ①(O) 전과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의 범죄사실과 구별되므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②(O)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반되어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5.11. 선고 2006도1944).

    ③(O) 구체적 범행 장소(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절도 4건에 관하여도 피고인 진술이 사실적·구체적·합리적이고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가 없어 자백의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④(X)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는 즉결심판에 자백보강법칙(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즉결심판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년보호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옳으나, 즉결심판에 적용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자백보강법칙은 통상의 공판절차·간이공판절차·약식명령절차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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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35.다음 중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2회 불출정 하여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되지 않는다.
    • ③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④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정답 ④

    ①(X)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있는 것은 벌금·과료·몰수이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구류는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없다.

    ②(X)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는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음으로써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이므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2회 불출정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된다(대법원 2010.7.15. 선고 2007도5776).

    ③(X)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형사소송법 제452조). '다른 적당한 방법'에 의한 고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O)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형종 상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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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36.다음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①

    ①(X)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불송치)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 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한 '재수사요구'이지 보완수사요구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 보완수사요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공소유지 또는 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이다.

    ②(O)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4항 —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O)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2호 —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O)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7항 —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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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7.다음 중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공판기일에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는 사건을 공판준비 절차에 부칠 수 없다.
    • ③ 법원은 검사·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 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공판 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정답 ②

    ①(O)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등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으나, 이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 제2항).

    ②(X)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5, 기일간 공판준비절차). 이 경우 기일전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O) 법원은 검사·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2 제3호). 다만 공판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단서).

    ④(O)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수명법관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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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38.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등사만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 ③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서류 등’에는 컴퓨터용 디스크나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하며,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는 전체 범위를 대상으로 한다.

    정답 ②

    ①(X)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②(O)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5항 — 검사는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③(X)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3항). '24시간 이내'라는 기한 규정이 아니다.

    ④(X) 특수매체가 '서류 등'에 포함되는 것은 맞으나,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6항). 전체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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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39.다음 중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③ 건축허가를 둘러싼 甲의 알선 수재 사건에서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에게 내(乙)가 사례비 2,000만원을 주기로 甲과 상의하였다.”라는 乙의 증언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 증거에 해당한다.
    • ④ 대법원 94도1228 판결 당시의 구법을 기준으로 할 때,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검사가 작성한 구속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작성주체에 따라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상의 규정 체계에 따르는 한 적법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수밖에 없다.

    정답 ④

    ①(O)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도2556).

    ②(O)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③(O)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甲의 알선수재 사건에서 "담당공무원에게 내(乙)가 사례비를 주기로 甲과 상의하였다"는 乙의 증언은 그 상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이므로 본래증거이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도8007).

    ④(X)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구속피의자로부터 받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극히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 내용만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자백 등을 부당하게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송치 후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4.8.9. 선고 94도1228).

    [적용 법률] ④의 판례는 판결 당시의 구법에 관한 판단이다. 2026. 10. 2. 시행 개정법은 제312조 제1항을 삭제하였다. 다만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으로 작성한 조서와 같은 조 제1항 및 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2항 단서의 직무수행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종전 규정으로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2022. 1. 1. 시행 개정법이 적용되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 인정이 필요하며, 그 이전 판례의 진정성립만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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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40.다음 중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임을 간과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절차적 위반을 문제 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으며 제1심 공판 절차는 전체로서 위법하다.
    • ②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하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의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 ③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 ④ 국민참여재판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경우,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정답 ②

    ①(X)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임을 간과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제1심 공판절차는 전체로서 적법하게 된다(다만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숙고할 상당한 시간이 사전에 부여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2도1225).

    ②(O)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2011.9.8. 선고 2011도7106).

    ③(X) 우리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9.11.26. 2008헌바12).

    ④(X) 국민참여재판에는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3조).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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