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 2024년 해양경찰 승진 경사

2024년 해양경찰 승진 경사 형사법 정답·해설

40문항 정답표와 문항별 해설입니다. 해설은 판례·조문을 근거로 쓰고,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비했습니다.

정답표

문항별 해설

  1. 1.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 ②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법률로 범죄와 형벌을 정하여야 한다.
    • ③ 종전보다 가벼운 형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서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그 부칙에 규정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한다.
    • ④ 개정 「형법」의 시행 이전에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개정 「형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할 경우, 형벌불소급원칙 또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③

    ①(O)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는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형법 제7조)

    ②(O) 원칙적으로 법률로 범죄와 형벌을 정하여야 한다.

    ③(X) 가벼운 형으로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시행 전 범죄에 종전 법규를 적용하도록 한 경과규정은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O) 보호관찰은 보안처분이므로 소급 적용하여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2. 2.다음 중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북한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 대한민국 국민 甲이 도박을 한 경우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외국인 甲이 공해상 운항 중인 우리나라 배에서 다른 외국인 선원의 지갑을 훔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④ 외국인 甲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정답 ③

    ①(X)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북한 지역에서 행하여진 범죄에도 형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7.11.20. 97도2021 전원합의체).

    ②(X)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하는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4.23. 2002도2518).

    ③(O)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는 기국주의에 따라 형법이 적용된다(형법 제4조).

    ④(X) 운전면허증 위조는 공문서위조죄(제225조)에 해당하고, 형법 제5조 제6호는 '문서에 관한 죄 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를 외국인의 국외범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도 형법이 적용된다(형법 제5조 제6호).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3. 3.다음 중 「형법」상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 행위는?

    • ①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
    •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
    • ③ 듣거나 말하는 어느 하나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
    • ④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

    정답 ③

    ①(O)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9조).

    ②(O)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0조 제1항).

    ③(X) 「형법」 제11조는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형을 감경할 뿐이므로 어느 하나의 장애만 있는 사람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

    ④(O)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2조).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4. 4.다음 중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의 불법한 현행범체포에 대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을 조각한다.
    • ② 정당방위의 상당성 판단에는 상대적 최소침해의 원칙 이외에 보충성의 원칙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③ 「형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과잉방위의 경우에는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
    • ④ 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만 해당되며,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는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④

    ①(O)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체포하려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고,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5.26. 2011도3682).

    ②(O) 정당방위의 상당성은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정도, 침해의 방법과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적으로 상당한지를 따지는 것이므로 보충성의 원칙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③(O)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21조 제2항).

    ④(X)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대법원 1992.12.22. 92도2540).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5. 5.다음 〈보기〉 중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으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 관세를 포탈할 범의를 가지고 선박을 이용하여 물품을 영해 내에 반입한 경우에는 관세포탈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
    ㉣ 무면허로 물품을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일본국 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부산항에 반입되어 보세창고에 장치되게 한 경우에는 관세포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 사기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정답 ③

    옳은 것: ㉡, ㉢, ㉤ — 3개

    ㉠(X) 매도인이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후 다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것이 제1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임무의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착수가 되므로,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지급받은 단계에서는 실행의 착수가 없다(대법원 1983.10.11. 83도2057).

    ㉡(O) 관세를 포탈할 범의를 가지고 선박을 이용하여 물품을 영해 내에 반입한 때에는 관세포탈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고, 선박에 적재한 화물을 양육하는 행위 또는 그에 밀접한 행위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7.24. 84도832).

    ㉢(O)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하여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더라도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8.9.13. 88도55).

    ㉣(X)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여 일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부산항에 반입되어 보세창고에 장치되게 한 경우는 무면허수입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에 해당할 뿐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0.6.8. 90도707).

    ㉤(O)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사기도박에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대법원 2011.1.13. 2010도9330).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6. 6.다음 중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익사 직전의 아이에 대한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없다.
    • ② 부작위범에 있어서 작위의무는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므로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 ③ 기망행위라는 특정한 행위방법을 요건으로 하는 사기죄의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작위의 기망행위와 동등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될 때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 ④ 어떤 범죄가 작위와 동시에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 행위자가 작위에 의하여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고 침해 상태를 부작위에 의해 유지하였더라도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타당하다.

    정답 ②

    ①(O) 부작위범은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없다.

    ②(X)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9.6. 95도2551).

    ③(O) 기망행위라는 특정한 행위방법을 요건으로 하는 사기죄의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작위의 기망행위와 동등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될 때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O)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켜 결국 그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고, 악화된 법익 상황을 다시 되돌이키지 아니한 점에 주목하여 부작위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6.24. 2002도995).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7. 7.다음 중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이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자리 손님을 폭행하였는데, 이를 신고받은 경찰관 A와 B가 출동 하였다. 甲은 경찰관 A와 B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곧이어 이를 제지하는 B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 ① 위 사안에서 甲의 폭행으로 경찰관 A가 상해를 입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성립한다.
    • ②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 이라 함은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을 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 ③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나 위 사안과 같이 甲이 같은 목적으로 출동한 경찰관 A, B를 폭행한 경우에 두 개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
    • ④ 위 사안과 같은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폭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두 명의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정답 ④

    ①(O) 甲의 폭행으로 경찰관 A가 상해를 입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성립한다.

    ②(O)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대법원 2002.4.12. 2000도3485).

    ③(O)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6.25. 2009도3505).

    ④(X)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6.25. 2009도3505).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8. 8.다음 중 자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법」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만 한다.
    • ② 범행이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 한다.
    • ③ 자수서를 소지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으나 자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범행 사실도 부인하였다면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행사실을 시인한 것을 자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 ④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①(X)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을 뿐인 임의적 감면사유이다(형법 제52조 제2항).

    ②(O) 현행 형법상 자수에는 '발각 전'이라는 제한이 없으므로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상 자수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65.10.5. 65도597).

    ③(O) 자수서를 소지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으나 자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도 부인하였다면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행사실을 시인한 것을 자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10.14. 2003도3133).

    ④(O) 자수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되지 아니한다.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9. 9.다음 중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수산물 표시·광고에서 ‘생물’은 포획 후 냉동하지 않은 채 살아 있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수산물을 표현하는 용어로 ‘냉동’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냉동수산물 또는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 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수산물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에서 정한 ‘위작’에 권한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③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행정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④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 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나,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 사유인 형면제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정답 ①

    ①(O) 냉동수산물 또는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것이다.

    ②(X) 권한 남용의 허위정보 입력을 '위작'에 포함하는 해석은 유추해석금지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8.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③(X) 형벌법규의 내용이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에도 유추해석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④(X) 위법성·책임조각사유나 소추조건·처벌조각사유를 제한적으로 유추하여 가벌성을 확대하는 것도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0. 10.다음 중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위계를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이외에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② 감척어선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3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받은 후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감척어선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③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 ④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원래 결과적가중범 이기는 하지만, 이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예견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

    정답 ①

    ①(X) 형법이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한 것은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이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대법원 2009.11.19. 2009도4166 전원합의체).

    ②(O)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직무집행에는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므로, 감척어선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그 명의로 입찰에 참가·낙찰받고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12.26. 2001도6349).

    ③(O)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여야 하고,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2.4.12. 2000도3485).

    ④(O)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도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므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11.27. 2008도7311).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1. 11.다음 중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음란물이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 교육적 표현 등과 결합되어 음란표현의 해악이 상당한 방법으로 해소되거나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러한 결합표현물에 의한 표현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 ② 문언송신금지를 명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 문자메시지 송신을 피해자가 양해 내지 승낙했다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 ③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이다.
    • ④ 의료인이 아닌 자가 찜질방 내에서 부항과 부항침을 놓고 일정한 금원을 받은 행위는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정답 ③

    ①(O) 음란의 해악이 상당한 방법으로 해소될 정도에 이른 결합표현물의 표현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②(O)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문자메시지 송신은 피해자의 양해·승낙이 있어도 정당행위가 아니다.

    ③(X) 신문기자가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취재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협박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도639)

    ④(O) 무자격자의 부항 시술은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2. 12.다음 중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어부인 피고인들이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업을 하면서 납치되어 가도 좋다고 생각하고 어로 저지선을 넘어 어로작업을 한 것이 아니더라도, 북괴집단의 구성원들과 회합이 있을 것이라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 ③ “사고장소에서 무엇인가 딱딱한 물체를 충돌한 느낌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신빙성이 있는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④ 심야시간에 20대 후반의 남자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만난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찜질방에 입장하면서 위 청소년들의 오빠로 행세하자 그를 위 청소년들의 보호자로 오인하여 청소년들을 입장시킨 경우, 종업원에게는 그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②

    ①(O)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형법 제13조).

    ②(X) 선장이 독단으로 선박을 운항하면서 어로저지선을 월경한 사안에서, 선원들이 북괴 구성원들에게 납치되어 가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로작업을 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회합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71.3.9. 70도2614).

    ③(O)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무엇인가 딱딱한 물체를 충돌한 느낌을 받았다'는 신빙성 있는 진술에 비추어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3.28. 99도5023).

    ④(O) 심야시간에 20대 후반의 남자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만난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찜질방에 입장하면서 그 청소년들의 오빠로 행세하자 그를 보호자로 오인하여 입장시킨 경우, 종업원에게 그가 보호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3.26. 2008도12065).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3. 13.다음 중 유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의하여 머리를 심하게 다친 상태로 경찰서에 누워있는 사람을 구조할 법률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② 우연히 길에서 만나 동행하던 사람이 절벽에서 추락한 것을 구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병원에 입원한 11세의 딸에 대하여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여 딸이 사망한 경우 수혈을 거부한 부모에 대하여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④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강간치상죄와 유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①(O)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직무를 가진 경찰관이 술에 만취되어 지서에 눕혀진 사람에 대하여 근 3시간 동안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유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72.6.27. 72도863).

    ②(O) 현행 형법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 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상규상의 보호책임을 관념할 수 없으므로, 일정거리를 동행한 사실만으로는 법률상·계약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77.1.11. 76도3419).

    ③(O) 생모가 사망의 위험이 예견되는 11세 남짓의 딸에 대하여 수혈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라는 의사의 권유를 종교적 신념만을 이유로 완강하게 거부하고 방해하였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요부조자를 위험한 장소에 두고 떠난 경우나 다름이 없어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0.9.24. 79도1387).

    ④(X)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하고 별도로 유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6.24. 80도726).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4. 14.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 ②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행위자가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③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입국시 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면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④ 제한적 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보는 것이다.

    정답 ④

    ①(O) 선관위 공무원들의 자문·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 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대법원 2005.6.10. 선고 2005도835)

    ②(O) 정당한 이유는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③(O) 재일교포의 관세신고 착오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④(X)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보는 것은 제한적 책임설이 아니라 엄격책임설이다.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5. 15.다음 중 피고인 甲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 甲이 A를 기망하여 A의 돈을 사기 이용계좌로 이체받아 인출한 경우 이체받은 돈의 인출행위
    • ② 피고인 甲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입한 후 흡연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2일 이상 하의 주머니에 넣고 다님으로써 매입한 대마를 소지한 행위
    • ③ 피고인 甲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행위
    • ④ 피고인 甲이 자동차를 절취한 후, 훔친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 내 다른 자동차에 임의로 부착하여 운행한 행위

    정답 ①

    ①(불가벌적 사후행위 O) 사기이용계좌로 이체받은 돈을 인출한 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법익침해가 없어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도3045)

    ②(X) 흡연 목적 대마 매입 후 2일 이상 소지한 것은 매매와 별도의 대마 소지죄를 구성한다.

    ③(X) 영업비밀 CD 절취 후의 부정사용은 새로운 법익 침해로서 별도의 영업비밀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④(X) 훔친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 다른 차에 부착·운행한 것은 절도와 별도로 자동차관리법위반(부정사용) 등의 죄를 구성한다.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6. 16.다음 중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甲은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 ② 甲과 乙이 서로 살인의 공모하에 실행행위로 나아가고 그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실제로 사망의 결과발생이 둘 중 누구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도 甲과 乙 모두 살인죄의 기수로 처벌된다.
    • ③ 시공, 감독 및 유지관리상 각각의 과실만으로는 교량의 붕괴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쳐지면 교량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위 각 단계에 관여한 자는 전혀 과실이 없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교량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붕괴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④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포괄일죄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정답 ④

    ①(O) 포괄일죄 일부 실행 후 이탈하였어도 다른 공범에 의한 나머지 범행에 죄책을 진다.

    ②(O) 살인을 공모하고 실행한 이상 누구의 행위로 사망하였는지 판명되지 않아도 모두 살인기수다.

    ③(O) 시공·감독·유지관리상 과실이 합쳐져 붕괴된 경우 각 관여자는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7도1740)참조)

    ④(X) 포괄일죄 도중 가담자는 종전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7. 17.다음 중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개인적 용도가 아닌 회식비나 직원들의 휴가비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
    • ②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으므로,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한다.
    • ③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어야 한다.
    • ④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사교적 의례에 속하는 경우에는 뇌물이 되지 않는다.

    정답 ①

    ①(O)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6.14. 96도865).

    ②(X) 필요적 공범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할 뿐 반드시 협력자 전부가 책임 있음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12.22. 87도1699).

    ③(X) 수뢰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뿐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하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 특별한 청탁이나 개개의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X)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였다면 그 수수한 금원은 뇌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여도 직무행위의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질 때에는 뇌물이 된다(대법원 1996.6.14. 96도865).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8. 18.다음 중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법원이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한다.
    • ②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④ 주형에 대해 선고유예하지 않으면서 부가형에 대하여만 선고유예할 수 있다.

    정답 ②

    ①(X)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법정되어 있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형법 제59조의2 제2항).

    ②(O) 형법 제62조 제2항이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때를 형을 '병과'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2.22. 2006도8555).

    ③(X)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63조).

    ④(X)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은 부가형적 성질을 띠고 있어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부가할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나,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대법원 1979.4.10. 78도3098).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9. 19.다음 중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다.
    • ② 수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될 수 있으므로 횡령, 배임의 행위와 사기의 행위 사이에는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있다.
    • ③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란 여러 개의 죄명 중 가장 무거운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 없다는 취지, 즉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 ④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 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②

    ①(O)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을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고 따로 경합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83.7.26. 83도1378).

    ②(X) 포괄일죄라 함은 각기 따로 존재하는 수개의 행위가 한 개의 구성요건을 한 번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횡령·배임 등의 행위와 사기의 행위는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없다(대법원 1988.2.9. 87도58).

    ③(O)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그 죄명 중 가장 무거운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는 없다는 취지, 즉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한다(대법원 2006.1.27. 2005도8704).

    ④(O)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성립하되, 이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두 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7.3.15. 2016도19659).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20. 20.다음 중 범인은닉·도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범인도피죄는 그 자체로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행위를 한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여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도 포함된다.
    • ② 주점 개업식날 찾아 온 범인에게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와 주니 고맙다. 항상 몸조심하고 주의하여 다녀라. 열심히 살면서 건강에 조심해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안부를 묻거나 통상적인 인사말에 불과하므로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 ④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며,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①

    ①(X) 범인도피죄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되고, 그 자체로는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어떤 행위의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2.14. 2002도5374).

    ②(O) 범인도피죄의 '도피'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므로, 주점 개업식날 찾아온 범인에게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와 주니 고맙다. 항상 몸조심하고 주의하여 다녀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안부인사에 불과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6.12. 92도736).

    ③(O)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3.24. 2000도20).

    ④(O)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종료되므로,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1995.9.5. 95도577).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21. 21.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실질적 운영자인 1인 주주 B의 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없이 이미 퇴임한 전(前) 대표이사 C를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A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②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아 낸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는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 ④ 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 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고 하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①(X)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문서의 명의자는 주식회사이므로 그 작성행위가 위조인지는 작성자가 회사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문서에 대표이사로 표시된 사람의 위임이나 승낙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적법한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이미 퇴직한 종전 대표이사를 승낙 없이 대표이사로 표시하였더라도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27. 2006도2016).

    ②(O)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을 기망하여 허위내용의 증명서를 작성하게 한 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76.8.24. 76도151).

    ③(X)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4.23. 2008도8527).

    ④(X)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3.2.11. 2002도4293).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22. 22.다음 중 미수범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간치상죄 기수
    • ② 체포의 고의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등을 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으나 일시적인 자유 박탈에 그친 경우 – 체포죄의 미수범 인정
    • ③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지만,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인 경우에는 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 사기죄의 불능미수범 인정

    정답 ④

    ①(O) 특수강간이 미수라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②(O) 체포의 고의로 끌고 갔으나 일시적인 자유 박탈에 그친 경우 체포죄의 미수가 인정된다.

    ③(O)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이므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1992.9.8. 92도1650]

    ④(X) 소송비용 편취 의사의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위험성)이 없어 불능미수가 아니라 불가벌적 불능범이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5도8105)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23. 23.다음 〈보기〉 중 업무방해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 甲이 서류배달업 회사의 담당 직원 모르게 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배달을 의뢰받은 서류의 포장용지 안에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집어넣어 함께 배달하게 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피해자가 농장 출입을 위하여 사용해 온 피고인 소유 토지 위의 현황도로 일부를 피고인이 막았으나 이미 오래 전부터 바로 근방에 농장 으로의 차량 출입이 가능한 비포장도로가 대체 도로로 개설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시장번영회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번영회의 관리규정에 따라서 관리비 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실시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옳은 것: ㉠, ㉢ — 2개

    ㉠(O)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3.25. 2009도8506).

    ㉡(X)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1999.5.14. 98도3767).

    ㉢(O) 서류배달업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배달을 의뢰받은 서류의 포장 안에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몰래 집어넣어 함께 배달되게 한 경우, 고객의 위탁취지에 어긋나게 업무를 처리한 결과가 되고 종국에는 업무의 경영이 저해될 위험이 발생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5.14. 98도3767).

    ㉣(X)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도로를 막았더라도 대체도로를 이용하여 종전과 같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4.27. 2006도9028).

    ㉤(X) 시장번영회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번영회의 관리규정에 따라서 관리비 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실시한 단전조치는 정당행위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8.20. 2003도4732).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24. 24.다음 중 사기죄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험모집인인 甲이 자동차가입자인 乙의 형사 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乙의 미납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처럼 전산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③ 사기죄의 ‘재산상의 이익’은 영속적·일시적 이익, 적극적·소극적 이익을 불문하며, 자기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 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정답 ③

    ①(O)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일 뿐 거기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3.28. 96도2625).

    ②(O)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채무의 이행을 연기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11.8. 83도1723).

    ③(X) 사기죄의 '재산상의 이익'은 영속적·일시적, 적극적·소극적 이익을 불문하나, 자기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양도한 것만으로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O)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11.9. 2016도12460).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25. 25.다음 중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② 송금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③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인 甲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甲이 낙찰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구성하지 않는다.
    • ④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다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①(O)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O)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므로, 송금절차의 착오로 자기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송금인과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12.9. 2010도891).

    ③(O)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낙찰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그 명의인이므로 소유권은 명의인이 취득하고, 그 부동산은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어 명의인이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9.8. 2000도258).

    ④(X)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서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므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4.11. 2000도565).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26. 26.다음 중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乙女와 혼인한 것처럼 공무원을 기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관계를 기재한 경우, 甲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
    • ② 공문서의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 종사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 ③ 경찰서 보안과장 甲이 乙의 음주운전을 눈감아주기 위해 그에 대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리고, 부하로 하여금 일련번호가 동일한 가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에 丙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케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 운전자 음주측정처리부에 丙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 ④ 군청 산림과 소속 공무원인 甲이 허위의 ‘산지 이용구분 내역 통보’를 군청 민원봉사과에 보내어, 그 정을 모르는 민원봉사과 소속 공무원 乙로 하여금 군수 명의의 위 각 임야에 대한 토지 이용계획확인서를 작성·발급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정답 ④

    ①(O)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을 기망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문제될 뿐이다).

    ②(O) 공문서의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③(O) 경찰서 보안과장이 음주운전을 눈감아주기 위하여 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리고 일련번호가 동일한 가짜 적발보고서에 다른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처리부에 기재하도록 한 이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6.10.11. 95도1706).

    ④(X) 군청 산림과 소속 공무원이 허위의 '산지이용구분 내역 통보'를 군청 민원봉사과에 보내어 그 정을 모르는 민원봉사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군수 명의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작성·발급하게 한 사안에서, 그 확인서의 작성권한을 보조하여 기안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상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1.14. 2009도9963).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27. 27.다음 중 체포·감금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 ② 중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감금한 후 가혹행위를 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
    • ③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한 경우 미성년자유인죄 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 ④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그 감금행위는 강도상해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하며 양 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정답 ②

    ①(O)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7.1.21. 96도2715).

    ②(X) 중감금죄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면 성립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형법 제277조 제1항).

    ③(O)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한 경우 미성년자유인죄 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④(O)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없고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3.1.10. 2002도4380).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28. 28.다음 중 상해와 폭행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 ②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부딪칠 듯이 자동차를 조금씩 반복적으로 전진시키는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의 협박과 폭행으로 피해자가 실신하였더라도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상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④ 피고인이 폭력행위 당시 과도를 범행현장에서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더라도 그 사실을 피해자가 몰랐다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①

    ①(O)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형법 제263조)

    ②(X) 부딪칠 듯이 자동차를 반복 전진시키는 행위는 신체 접촉이 없어도 폭행에 해당한다.

    ③(X) 협박·폭행으로 실신한 것은 외부 상처가 없어도 생리적 기능 훼손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

    ④(X) 범행현장에서 과도를 소지한 이상 피해자가 몰랐거나 사용하지 않았어도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한다.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29. 29.다음 중 장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피고인이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도 전에 체포되었다면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②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고 함은 점유를 이전 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③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어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 ④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만 성립하고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①

    ①(X) 장물임을 알면서 매매를 중개한 이상 매수인을 만나기 전에 체포되었더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도1203)

    ②(O) 보수를 받고 일시 사용 목적으로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 취득이 아니다.

    ③(O) 장물인 현금을 예금하였다가 동일 액수를 인출한 경우 장물성이 유지된다.

    ④(O) 장물보관 중의 임의 처분은 장물보관죄만 성립하고 횡령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30. 30.다음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업무상과실 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 ②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에는 사무뿐만 아니라 공무도 포함된다.
    • ④ 공휴일 또는 야간에 구치소 소장을 대리하는 당직간부에게는 구치소에 수용된 수용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법령상 내지 조리상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의무를 직무로서 수행하는 교도관들의 업무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정답 ②

    ①(O)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나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②(X) 주차된 화물차에서 상자를 내리던 중의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고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7.9. 선고 2009도2390)

    ③(O)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에는 공무도 포함된다.

    ④(O) 구치소 당직간부의 수용자 위험 방지 업무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에 해당한다.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31. 31.다음 중 강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주점 도우미인 A와 윤락행위 도중 시비 끝에 A를 이불로 덮어씌우고 폭행한 후 이불 속에 들어 있는 A를 두고 나가다가 우발적으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A의 손가방 안에서 현금을 가져 갔다면 강도죄가 성립한다.
    • ② 행위자가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상속인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면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 ③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였더라도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고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며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면 강도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甲은 乙의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乙의 추급을 벗어나고자 乙을 살해한 직후 乙의 주머니에서 택시 열쇠와 돈 8,000원을 꺼내어 乙의 택시를 운전하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 甲에게 강도살인죄가 적용된다.

    정답 ①

    ①(X)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어도 피해자가 재물 취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하여 우발적으로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그 폭행이 재물 탈취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도 아니고 반항억압 상태를 이용한 것도 아니어서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1.30. 2008도10308).

    ②(O) 상속인이 없음을 알면서 채무 면탈의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범인에게 이전되므로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③(O)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고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며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무 면탈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0.9.30. 2010도7405).

    ④(O)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운전자의 추급을 벗어나고자 그를 살해한 직후 주머니에서 택시 열쇠와 현금을 꺼내어 택시를 운전하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적용된다.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32. 32.다음 중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자신의 직계존속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때에는 존속살해죄의 예에 의해 처벌한다.
    • ② 자살의 의미를 모르는 4세 유아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익사하게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 ③ 혼인 외의 자(子)가 자신의 생모인 것을 알면서 그녀를 살해한 경우에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있으면 족하고,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①(O) 위계·위력으로써 직계존속의 승낙을 받아 살해하면 존속살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형법 제253조)

    ②(X) 자살의 의미를 모르는 유아를 익사하게 한 것은 살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7.1.20. 선고 86도2395)

    ③(X) 생모 살해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④(X) 살인예비죄에는 살인 준비에 관한 고의도 필요하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7150)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33. 33.다음 중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다.
    • ②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현역 시의회의원이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해서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방의 말을 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있다.
    • ③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 ④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 들어와서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는데 주민들은 이에 동조·현혹되지 말라’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정답 ④

    ①(O)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다.

    ②(O)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한 사람씩 한 비방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③(O)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④(X)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고 단지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뿐인데,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라는 구절은 모욕적인 언사일 뿐이고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 한다'는 구절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3.14. 88도1397).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34. 34.다음 중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남편 甲이 아내인 A의 물건을 훔친 후 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으로 인하여 친족관계가 소멸 되어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② 친족상도례 규정은 강도죄, 손괴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특수절도죄에는 적용된다.
    • ③ 사돈지간인 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④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의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없다.

    정답 ③

    ①(O) 범행 당시 부부였다면 이후 이혼하여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②(O) 친족상도례는 강도죄·손괴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특수절도죄에는 적용된다.(제344조)

    ③(X) 사돈지간은 친족이 아니므로 사돈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도2170)

    ④(O) 소유자나 점유자 일방과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35. 35.다음 중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 ② 「형법」 제333조(강도)에서의 ‘재산상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단지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재산상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 ③ 甲이 乙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丙이 乙의 지시로 甲에게 겁을 주어 쇼핑백 등에 들어 있던 절취된 돈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면, 위 돈은 타인인 甲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정답 ②

    ①(O)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②(X) 강제이득죄의 요건인 재산상의 이익은 권리의무관계의 외형상 변동의 사법상 효력 유무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4.2.22. 93도428).

    ③(O) 공갈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금전을 도난당한 경우 절도범이 절취한 금전만 소지하고 있는 때와 같이 구체적으로 절취된 금전을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다른 금전과 구분됨이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절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금전을 절도범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8.30. 2012도6157).

    ④(O)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11.11. 2021도9855).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36. 36.다음 중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관리자가 일정한 토지와 외부의 경계에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더라도 그 토지에 인접하여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토지는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이미 수일 전에 2차례 걸쳐 A를 강간하였던 甲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A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③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 ④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열쇠를 반환한 다음 건물에서 퇴거하였더라도 건물에 가재도구 등을 남겨 두었다면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

    정답 ④

    ①(O) 관리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더라도 그 토지에 인접하여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③(O)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9.10. 2009도4335).

    ④(X) 퇴거불응죄의 '퇴거'는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서 나감을 의미하므로,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열쇠를 반환한 다음 건물에서 나갔다면 건물에 가재도구 등을 남겨두었다는 사정은 퇴거불응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11.15. 2007도6990).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37. 37.다음 중 손괴의 죄 및 권리행사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계란 30여 개를 건물에 투척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 ②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 하고, 채권자를 해할 위험만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甲이 소유자 乙의 권리행사 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 乙에게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甲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 ④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것과 같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④

    ①(X)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가 그 효용을 해하는지는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미관을 해치는 정도,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데, 계란 30여 개를 건물에 투척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6.28. 2007도2590).

    ②(X)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③(X)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인데,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7.5.30. 2017도4578).

    ④(O) 문서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하므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것과 같이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5.11.27. 2014도13083).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38. 38.다음 중 폭행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만을 가지고 당연히 폭행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피해자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 ②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더라도 수화자의 청각 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이 아닌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③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 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인정된다.
    • ④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더라도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정답 ③

    ①(O)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만으로 당연히 폭행을 한 것이라 할 수 없고, 피해자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O)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1.10. 2000도5716).

    ③(X) 민주사회에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시민들의 건전한 비판과 감시는 널리 허용되어야 하므로,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10.29. 2007도3584).

    ④(O)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1.10. 2000도5716).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39. 39.다음 중 방화죄 사례와 그에 대한 설명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자신의 아버지(A)와 형(B)을 살해할 목적으로 A와 B가 자고 있는 방에 불을 놓았고, 그 결과 둘 다 사망하였다. - 甲은 살인죄, 존속 살해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실체적 경합범
    • ② 甲은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 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하였다. - 甲은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범에 해당하나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불가벌
    • ③ 甲은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에 방화를 하였다. - 甲은 현주건조물등방화죄
    • ④ 甲과 乙은 공동으로 집에 방화를 하였는데 불길이 예상외로 크게 번지자, 乙은 도망하였고 甲은 후회하여 진화활동을 한 결과 그 집은 반소(半燒)에 그쳤다. - 甲과 乙 모두 방화죄의 기수범

    정답 ①

    ①(X)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그 전단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으로서 과실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할 것이고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며, 다만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해죄로 의율한다(대법원 1996.4.26. 96도485).

    ②(O) 지붕과 문짝·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되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폐가는 건조물이 아닌 일반물건에 해당하고,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데 그쳤다면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에 불과한데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불가벌이다.

    ③(O)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에 불을 놓은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등방화죄가 성립한다(형법 제164조 제1항).

    ④(O)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독립하여 연소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뒤에는 진화로 반소에 그쳤더라도 甲과 乙 모두 기수범이다.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40. 40.다음 중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 무고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甲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였다면, 그 후에 해당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한다.
    • ③ 외관상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명의자는 고소 의사 없이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한 경우라면 그 명의자를 대리한 자를 신고자로 보아 무고죄의 주체로 인정하여야 한다.
    • ④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고, 범죄 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O) 스스로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이상 그 후에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③(O) 외관상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졌으나 명의자는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의 의사로 고소행위를 주도한 경우에는 그 대리한 자를 신고자로 보아 무고죄의 주체로 인정하여야 한다.

    ④(X)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5.2.26. 84도2774).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