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표
문항별 해설
1.다음 중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 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 ② 양벌규정에 의해서 법인 또는 영업주를 처벌하는 경우 그 처벌은 직접 법률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종속하므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의 전제조건이 된다.
- ③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 유예를 하였다면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지입차주가 세무관서에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 된 차량을 직접 운행 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입차주는 객관적으로나 외형상으로나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그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구 「도로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형사책임은 일신전속적이므로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②(X)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영업주의 처벌은 행위자 처벌에 종속하지 않는 독립된 책임이므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법인·개인 처벌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다.
③(X)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선고유예를 하였더라도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를 처단할 때 반드시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O) 지입차주가 세무관서에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입차주는 객관적으로나 외형상으로나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구 도로법 제100조 제1항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도9624)
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장에서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삿대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장애물인 철받침대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절로 사망하였다면,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친구를 살해할 의도로 친구가 살고 있는 집을 방화하여 그를 사망하게 하였다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와 살인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 ③ 상해 후 피해자가 졸도하자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서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림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상해죄와 과실치사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 ④ 배우자가 경영하는 미장원에 고용된 부녀에게 성교 요구를 불응하면 해고한다고 위협하여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처녀막이 파열 되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치상죄가 성립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공장에서 말다툼 중 피고인이 삿대질하는 것을 피하려고 피해자가 두어 걸음 뒷걸음치다가 회전 중이던 십자형 스빙기계 철받침대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절로 사망한 사안에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는 예견할 수 있었더라도 그 정도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서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이므로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90.9.25. 90도1596).
②(X)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으로서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4.26. 96도485).
③(X) 구타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11.4. 94도2361). 상해죄와 과실치사죄의 경합범이 되는 것이 아니다.
④(X)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는 형법 제30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강간등상해·치상죄를 정한 형법 제301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제303조의 죄에는 치상의 결과적 가중범 처벌규정이 없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치상죄'라는 범죄는 성립할 수 없다.
3.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직장상사의 지시로 인하여 그 부하가 범법행위에 가담한 경우,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 ②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했음에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및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 ③ 광역시의회 의원 甲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甲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 ④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에 대한 해명을 넘어 다른 동료 의원들이나 네티즌의 낙천대상자 선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반론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구두로 문의하여 답변 받은 결과 선거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직장상사의 지시로 부하가 범법행위에 가담한 경우,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②(X)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3717).
③(O) 광역시의회 의원이 의정보고서 배부 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 지적에 따라 수정하여 배부한 경우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④(O)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통한 선관위 직원에 대한 구두 문의·답변만으로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4.다음 중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위법성 조각사유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어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 ② 일원적 인적 불법론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행위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행위반가치가 탈락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 ③ 우연방위 효과에 관한 불능미수범설은 기수범의 결과반가치는 배제되지만 행위반가치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불능미수의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 ④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우연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객관적 정당화상황만 존재하면 결과반가치가 탈락하므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어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②(O) 일원적 인적 불법론(행위반가치 일원론)에 의하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행위반가치가 탈락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③(O) 우연방위에 관한 불능미수범설은 기수범의 결과반가치는 배제되지만 행위반가치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적용하자는 견해이다.
④(X) 우연방위에 관하여는 형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제21조 제3항은 과잉방위에 관한 규정이지 우연방위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5.다음 사례에서 불능미수의 학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甲은 평소 맘에 들지 않던 乙이 동네 벤치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살해하기 위해 총을 발사하였다. 그러나 乙은 甲이 총을 발사하기 전에 이미 심장마비로 사망한 상태였다.
- ① 구객관설(절대적 불능 상대적 불능 구별설)에 의하면 결과발생이 어떠한 경우에도 개념적으로 불가능하여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구체적 위험설에 의하면 일반인이 乙을 살아 있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乙을 사망한 것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행위자 甲의 인식이 우선시되므로 위험성이 인정된다.
- ③ 추상적 위험설에 의하면 甲은 乙을 살아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위험성이 인정된다.
- ④ 주관설에 의하면 위 사례의 경우 위험성이 인정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구객관설에 의하면 사체에 대한 살인은 대상의 절대적 불능으로서 결과발생이 개념적으로 불가능하여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X) 구체적 위험설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위험성을 판단하는 견해이므로, 일반인이 乙을 이미 사망한 것으로 인식(인식 가능)한 경우에는 위험성이 부정된다. 행위자 甲의 인식이 우선시되어 언제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③(O) 추상적 위험설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살아 있는 사람)을 기초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하므로 위험성이 인정된다.
④(O) 주관설은 행위자의 범죄의사가 표현된 이상 위험성을 인정하므로 이 사례에서도 위험성이 인정된다.
6.다음 〈보기〉 중 판례가 긍정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편면적 방조에 있어서 공범종속성 ㉡ 예비단계에 있어서 방조범 성립 ㉢ 합동절도의 공동정범 성립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립 ㉤ 강간치상죄의 동시범특례규정 적용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방조범은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 성립할 수 없고 이른바 편면적 종범에서도 그 이론은 같아 공범의 종속성이 인정된다(대법원 1974.5.28. 74도509).
㉡(X)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므로,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한 행위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76.5.25. 75도1549).
㉢(O)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이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실행행위를 분담한 경우,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공모자에 대하여도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는 한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1998.5.21. 98도321 전원합의체).
㉣(O)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1992.1.17. 91도2837).
㉤(X)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84.4.24. 84도372).
▌판례가 긍정하는 것: ㉠, ㉢, ㉣ — 3개
7.甲이 丙으로부터 배당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후, 乙을 기망하여 丙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를 乙로 하여금 취하 하게한 경우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기죄
- ② 강제집행면탈죄
- ③ 권리행사방해죄
- ④ 무죄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乙을 기망하여 배당이의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게 하면 제1심판결이 확정되어 상대방인 丙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을 얻는다. 항소취하는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甲은 제3자인 丙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으므로 형법 제347조 제2항의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11.22. 선고 2000도4419)
②(X)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범죄로서, 甲이 타인(乙)을 기망하여 소송상 이익을 취득한 이 사안과는 무관하다.
③(X)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 등에 대한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를 방해하는 범죄이다. 이 사안은 甲이 乙을 기망하여 丙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사안이 아니다.
④(X) 乙을 기망하여 항소를 취하하게 하고 丙에게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甲이 직접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8.다음 〈보기〉 중 「형법」상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유기 등 치사상죄 ㉡ 불법체포죄 ㉢ 재물손괴죄 ㉣ 공문서부정행사죄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상비밀누설죄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유기 등 치사상죄(형법 제275조)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O) 불법체포·불법감금죄는 형법 제12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이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O)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되어 있고 형법 제371조가 제366조·제367조·제369조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O) 공문서부정행사죄는 형법 제230조에 규정되어 있고 형법 제235조가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X)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X)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에도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것: ㉡, ㉢, ㉣ — 3개
9.다음 중 감금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②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감금죄와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 ③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④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사된 단순한 협박 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감금죄의 보호법익인 신체활동의 자유는 잠재적 자유로 족하므로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2.10.11. 2002도4315).
②(O)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3.1.10. 2002도4380).
③(X)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7.1.21. 96도2715). 강간죄의 성립에 언제나 감금행위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하나의 행위로 두 죄가 실현된 때에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가 된다(대법원 1983.4.26. 83도323).
④(O)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0.다음 〈보기〉 중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 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 ㉡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 ㉢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 진행업무 ㉣ 주식회사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
-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바,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11.30. 2001도2015).
㉡(X)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학생들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국가 내지 부모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6.14. 2013도3829).
㉢(O) 업무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그 행위 자체는 1회성을 갖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보호대상이 되므로,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도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10.12. 95도1589).
㉣(X)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여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10.28. 2004도1256).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 ㉢ — 1개
1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위 판결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 ②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가 인정된다.
- ③ 입찰방해죄는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와의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지만, 입찰 자체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였다면 주거침입행위와 그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어서 판결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5.8. 2007도11322).
②(O)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만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9.14. 2006도2824).
③(O) 입찰방해죄는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와의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위험범이므로 입찰 자체가 실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X) 주거침입죄의 '주거'는 가옥 자체만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하므로,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4.24. 2001도1092).
12.다음 중 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실상 퇴사하면서 회사의 승낙 없이 가지고 간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들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
- ②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용되는 역무는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 ③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재물이 될 수 없고,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한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 ④ 위조된 유가증권은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므로, 사실상 퇴사하면서 회사의 승낙 없이 가지고 간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들도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8.23. 2007도2595).
②(O)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용되는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6.23. 98도700).
③(O)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고,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더라도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이용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출력 행위를 절도죄로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7.12. 2002도745).
④(X) 유가증권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은 물론 작성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형법상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대법원 1998.11.24. 98도2967).
13.다음 중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에게서 계 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 ② 미성년자와 친생자관계가 없으나 호적상 친모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처분에 관여한 경우,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 ③ 회사의 승낙없이 임의로 지정 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회사가 지정한 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덤핑판매’에서, 제3자인 거래처에 시장 거래 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매한 경우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회사직원이 이익을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에게서 계 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계주 자신의 채무 이행에 불과하여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미성년자와 친생자관계가 없으나 호적상 친모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처분에 관여한 경우 사실상의 후견인으로서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③(O) 이른바 덤핑판매에서 제3자인 거래처에 시장 거래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여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배임죄는 이익 취득과 손해 발생을 모두 요한다).
④(O)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회사직원이 이익을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14.다음 중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람을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공모한 후대마초를 흡연하고 범행하였다면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 ②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심신장애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 ④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살해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공모한 후 대마초를 흡연하고 범행에 이른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6.6.11. 선고 96도857).
②(O) 음주운전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99).
③(O) 형법 제10조 제3항 —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심신상실·심신미약에 관한 제1항·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X) 판례는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할 때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10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보았다(대법원 1995.6.13. 선고 95도826).
15.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것과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것을 필요로 한다. ㉡ 甲이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란을 부당 보충하여 위조한 후 乙이 甲과 공모하여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乙의 행위는 유가증권위조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A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甲이 A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미 乙로 변경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자기 명의로 된 A회사 대표이사 명판을 이용하여 여전히 자신을 A회사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하고 행사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한 경우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교부행위는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 ① ㉠(O) ㉡(X) ㉢(O) ㉣(X)
- ② ㉠(X) ㉡(O) ㉢(X) ㉣(O)
- ③ ㉠(X) ㉡(O) ㉢(X) ㉣(X)
- ④ ㉠(X) ㉡(X) ㉢(X) ㉣(O)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형법상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11.24. 98도2967).
㉡(O) 유가증권의 위조·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甲이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란을 부당 보충하여 이미 위조한 어음의 금액란을 乙이 甲과 공모하여 다시 임의로 변경하였더라도 그 행위는 유가증권의 위조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X) 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으로 변경되어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 권한이 없게 된 자가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자기 명의의 대표이사 명판을 이용하여 여전히 자신을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행사하였다면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2.26. 90도577). 타인의 명의를 모용한 것이 아니어서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X)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하였거나 이를 타에 행사하여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의 교부행위는 그들 이외의 자에게 행사하기 위한 전 단계의 행위에 불과하여 위조유가증권은 아직 범인들의 수중에 있을 뿐 행사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1.11. 2006도7120).
16.다음 중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강간하려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에 친해지면 응해주겠다고 설득하여 그만둔 경우
- ②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고 했으나 불길이 치솟자 발각이 두려워서 불을 끈 경우
- ③ 요구르트에 농약을 섞어 마시게 했지만 그 농약이 치사량에 달하지 않아서 살해하지 못한 경우
- ④ 살인범이 자수한 경우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강간하려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에 친해지면 응해주겠다고 설득하여 그만둔 경우, 판례는 자의에 의한 중지로 보아 중지미수를 인정한다(대법원 1993.10.12. 선고 93도1851). 중지미수는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이다(형법 제26조).
②(X)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발각이 두려워 불을 끈 경우는 자의성이 부정되어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6.13. 선고 97도957).
③(X) 농약이 치사량에 미달하여 살해하지 못한 경우는 불능미수로서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일 뿐이다(형법 제27조).
④(X) 자수는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이다(형법 제52조 제1항).
17.다음 〈보기〉 중 위증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당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인이 선서 후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진술함이 없이 단지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을 한 경우, 그것이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 중 특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내용에 일부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증인이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대로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된 후, 별도의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증인신문 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시정하더라도 종전 증인신문절차에서 행한 위증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증인이 소송사건의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 진술을 하였더라도 최초에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하였다면 1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 ① ㉡, ㉢
- ② ㉠, ㉡, ㉣
- ③ ㉠, ㉢, ㉣
- ④ ㉠, ㉡, ㉢, ㉣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 — 4개
㉠(O)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당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O)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인이 선서 후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진술함이 없이 단지 그 기재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을 한 경우, 그것이 기재된 내용 중 특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 내용에 일부 허위가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증인이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대로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된 이상 위증죄는 기수에 이르므로, 별도의 증인 신청·채택 절차를 거쳐 다시 신문받는 과정에서 종전 진술을 철회·시정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위증죄에는 영향이 없다.
㉣(O) 증인이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하였더라도 최초에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채 증언한 것이라면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18.다음 중 「형법」상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외교상기밀누설죄(제113조 제1항), 공무상비밀 누설죄(제127조) 및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 제1항)는 신분범이다.
- ② 수뢰죄(제129조 제1항), 증뢰죄(제133조 제1항) 및 알선수뢰죄(제132조)는 뇌물을 약속한 때에도 성립한다.
- ③ 직권남용죄(제123조), 불법체포·감금죄(제124조) 및 폭행·가혹행위죄(제125조)의 행위 주체는 같다.
- ④ 사전수뢰죄(제129조 제2항)와 사후수뢰죄(제131조 제3항)는 범죄의 성립에 ‘부정한 청탁’을 요구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공무상비밀누설죄(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와 업무상비밀누설죄(의사 등 일정 업무자)는 신분범이지만 외교상기밀누설죄는 주체에 제한이 없어 신분범이 아니다.
②(O) 수뢰죄(제129조 제1항), 증뢰죄(제133조 제1항), 알선수뢰죄(제132조)는 모두 뇌물의 '수수, 요구 또는 약속'(증뢰는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을 행위태양으로 하므로 뇌물을 약속한 때에도 성립한다.
③(X) 직권남용죄의 주체는 공무원 일반이지만 불법체포·감금죄와 폭행·가혹행위죄의 주체는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로 한정되어 서로 다르다.
④(X) 사전수뢰죄와 사후수뢰죄는 '청탁'을 받을 것을 요할 뿐 '부정한 청탁'을 요구하지 않는다.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제3자뇌물제공죄(제130조) 등이다.
19.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위증죄와 모해위증죄가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위증죄와 무고죄에서의 ‘허위’의 개념은 동일하다. ㉢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관계가 없다. ㉣ 피고인이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
- ① ㉠, ㉢
- ② ㉠, ㉢, ㉣
- ③ ㉡, ㉣
- ④ ㉡, ㉢, ㉣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지 않은 것: ㉡, ㉣ — 2개
㉠(O) 형법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은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따라 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는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12.23. 93도1002).
㉡(X) 위증죄의 '허위'는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위증이 되는 것은 아닌 반면(대법원 1996.8.23. 95도192), 무고죄의 '허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두 죄의 '허위' 개념은 동일하지 않다.
㉢(O)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관계가 없다.
㉣(X)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하는 것을 말하므로,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2.10. 97도2961).
20.다음 중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에서 정한 ‘위작’에 권한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유추 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② 법정소동죄 등을 규정한 「형법」제138조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③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 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나,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 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유추 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④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형법」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의 행위주체에 공무원, 공무소와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위작'에는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경우뿐 아니라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러한 해석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 범위 안의 체계적 해석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아니다(대법원 2020.8.27.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②(X) 형법 제138조는 법원의 재판기능과 국회의 심의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론은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밝히는 체계적 해석에 해당할 뿐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아니다(대법원 2021.8.26. 2020도12017).
③(X)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므로,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여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④(O) 형법 제227조의2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자를, '공무소'는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관청 또는 기관을 말하므로, 행위주체가 공무원·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없고, 법률의 규정도 없이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대법원 2020.3.12. 2016도19170).
21.다음 중 범죄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②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③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을 요한다.
- ④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름과 동시에 범죄행위도 종료되는 즉시범이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②(O)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 방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③(O)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가 되고, 일시적인 자유 박탈에 그친 경우에는 미수에 그친다. [대판 2020.3.27. 2016도18713]
④(X)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는 계속범이므로, 기수와 동시에 범죄행위가 종료되는 즉시범이 아니다. [대판 1995.9.5. 95도577]
22.다음 중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선행행위 후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甲의 선행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② 甲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A를 충격하여 A가 도로에 넘어졌고, 그로부터 약 40초 내지 60초 후에 乙이 운전하던 타이탄 트럭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A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경우, 甲의 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 ③ 정신과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주치의사가 환자의 전해질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포도당액을 주사하여 환자가 이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였다면, 그 치료과정에서 야간당직의사의 과실이 일부 개입 했더라도 주치의사 및 환자와의 관계에 비추어볼 때 환자의 주치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④ 의사 甲이 병원에 후송되어 온 A를 연탄가스 중독으로 진단 및 치료하고 퇴원시키면서 A가 자신의 병명을 물었음에도 연탄가스에 중독된 것이라는 사실과 필요한 요양방법을 지도하여 주지 않아서, A가 퇴원 즉시 처음 사고가 난방에서 다시 자다가 재차 연탄가스에 중독된 경우, 의사 甲의 과실과 A의 재차 연탄가스중독 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선행행위 후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그것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②(X) 야간에 오토바이로 무단횡단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40~60초 뒤 트럭이 역과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판례는 이러한 후행 사고의 개입을 통상 예견할 수 있다고 보아 선행 운전자의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대법원 1990.5.22. 선고 90도580).
③(O) 주치의사가 환자의 전해질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포도당액을 주사하여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면 야간당직의사의 과실이 일부 개입하였더라도 주치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O) 연탄가스 중독 환자에게 병명과 요양방법을 지도하지 않아 재차 중독된 경우 의사의 과실과 재중독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1991.2.12. 선고 90도2547).
23.다음 중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 ② 「형법」 제167조 제1항의 일반물건방화죄에서 ‘공공의 위험 발생’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다.
- ③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인식, 그리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내용으로 한다.
- ④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나, 행위자가 이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행정상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 처벌 의사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②(O) 일반물건방화죄(형법 제167조 제1항)는 구체적 위험범이므로 '공공의 위험 발생'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된다.
③(X)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이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④(O)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려면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고, 행위자가 그 관계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24.다음 중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말한다.
- ②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모하여 업무상횡령죄를 범한 경우 비신분자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고 처벌에 있어서도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 ③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위반(무면허의료) 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자는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는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 자격뿐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상태를 말한다.
②(X)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모하여 업무상횡령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만, 처벌은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횡령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대법원 1986.9.9. 선고 86도1273).
③(O) 의료인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죄의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
④(O) 공무원 아닌 자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의 경우를 제외하고)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될 수 없으나, 공무원과 공동하여 범한 때에는 공동정범이 된다.
25.다음 중 피고인 甲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甲이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A회사 명의 정기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乙이 피고인 甲의 동의하에 위 정기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A회사 자금을 전액 인출한 경우
- ② 피고인 甲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입한 후흡연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2일 이상 하의 주머니에 넣고 다님으로써 매입한 대마를 소지한 경우
- ③ 피고인 甲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경우
- ④ 피고인 甲이 자동차를 절취한 후, 훔친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 내 다른 자동차에 임의로 부착하여 운행한 경우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 불가벌적 사후행위)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준 때에 이미 회사에 대한 배임·횡령 범행이 성립하므로, 그 후 채권자 乙이 피고인의 동의하에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 침해 없이 기존 범행으로 인한 위험을 현실화한 것에 불과하여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②(X)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입한 후 흡연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2일 이상 소지한 행위는 매매행위와 보호법익·행위태양을 달리하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대마 소지죄가 성립한다.
③(X)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는 행위는 절도죄와 별개의 새로운 법익 침해로서 영업비밀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④(X) 절취한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 다른 자동차에 부착·운행하는 행위는 절도죄 외에 별도의 범죄(공기호부정사용 등)를 구성한다.
26.다음 중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는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이 포함된다.
- ②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 ③ 렌트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
-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자동차 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경우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지 않고,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6.3.23. 2005도4455).
②(O)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11.28. 2003도4257).
③(O) 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그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그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3.23. 2005도4455).
④(X)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그 차량은 등록명의자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보조키로 이를 운전하여 갔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11.10. 2005도6604).
27.다음 〈보기〉 중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를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乙과 공모하여 가출 청소년 丙(여, 16세) 에게 낙태수술비를 벌도록 해주겠다고 유인하였고, 乙로 하여금 丙의 성매매 홍보용 나체 사진을 찍도록 하였으며, 丙이 중도에 약속을 어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甲이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동안 丙이 乙의 관리 아래 성매매를 계속한 경우, 丙의 성매매 기간 동안 甲이 수감 되어있었다 하더라도 甲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업무상 배임죄로 이익을 얻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 소극적으로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족하며,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체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전국노점상연합회가 주관한 도로행진시위에 단순 가담자인 甲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시위 중 경찰관 등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체포된 경우 체포된 이후에 이루어진다른 시위참가자들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모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 ① ㉠ X ㉡ O ㉢ X ㉣ O
- ② ㉠ O ㉡ X ㉢ O ㉣ X
- ③ ㉠ O ㉡ O ㉢ X ㉣ O
- ④ ㉠ O ㉡ X ㉢ X ㉣ O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9.9. 2010도6924).
㉡(O)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X) 업무상배임으로 이익을 얻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려면,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하였어야 하고, 실행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임을 알면서 소극적으로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O)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도로행진시위의 단순 가담자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다가 체포된 경우 체포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시위참가자들의 범행에 대하여는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6.23. 2009도2994).
28.다음 중 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동일한 저작권자의 여러 개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단일하고 동일한 범의 아래 행하여 졌다면 「저작권법」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 ②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종전과 동일하므로 「의료법」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 ③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서는 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 ④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도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만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5.10. 2011도12131).
②(X) 의료기관의 개설자 명의는 의료기관을 특정하고 동일성을 식별하는 데 중요한 표지이므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다거나 범행방법이 종전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8.11.29. 2018도10779).
③(O)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정한 범죄단체의 구성·가입과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모두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고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으므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9.10. 2015도7081).
④(X)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29.다음 중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 ②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법원이 명하는 사회봉사 명령으로서 일정한 금전출연은 명할 수 있으나 준법 경영을 주제로 하는 강연 또는 기고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지만,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도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형 선고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그 범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②(X)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것(실효, 형법 제63조)이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③(X) 사회봉사명령은 일정 시간 무보수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금전출연을 명하는 것도, 준법경영 강연·기고를 명하는 것도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4.11. 선고 2007도8373).
④(X) 2016년 개정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30.다음 중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파업은 그 자체로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적 행위이다.
- ②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에게 법률상의 소화의무가 인정되는 외에 소화의 가능성 및 용이성이 있었음에도 그 소화의무에 위배하여 이미 발생한 화력을 방치함으로써 소훼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 ③ 부진정부작위범을 작위범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적 지위 외에 부작위와 작위의 동가치성(상응성)을 요하며, 이는 「형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④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파업은 단순한 노무 제공 거부라는 부작위가 아니라 집단적 노무 거부로써 위력을 행사하는 작위적 행위이다(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②(O)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상 소화의무 외에 소화의 가능성·용이성이 있었음에도 소화의무에 위배하여 이미 발생한 화력을 방치함으로써 소훼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③(X) 형법 제18조는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보증인지위)에 관하여만 규정할 뿐 부작위와 작위의 동가치성(상응성)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석상 요구되는 요건이다.
④(O)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되는 것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을 묵비하거나 발생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이다.
31.다음 중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 ② 甲이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A를 간음하였으나 A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준강간죄의 장애미수가 성립한다.
- ③ 「형법」 제302조의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의 ‘위계’는 간음행위 그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의미하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는 위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필요까지는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는 타인(피해자 자신 포함)을 도구로 삼아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6도17733).
②(X)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경우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준강간죄의 장애미수가 아니라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③(X)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위계에는 간음행위 자체뿐 아니라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 대가 등 불가분적 관련성이 있는 요소도 위계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20.8.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④(X)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32.다음 중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서류를 보이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피해자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장모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라고 말한 경우
- ② 甲은 乙女에게 “자동차에 타라. 타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협박하면서 乙女를 자동차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고 20여 분간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③ 甲은 乙의 처와 통화하기 위하여 야간에 전화를 하였는데 남편 乙이 받자 20분 내지 30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어떤 때에는 “한번 만나자, 나한테 자신 있나.”라고 말한 경우
- ④ 같은 집에 세들어 사는 20세의 미혼의 처녀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그 처녀의 아버지와 언니에게 “빨리 일을 해결해야 할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처녀를 간통죄로 고소하겠다. 당신 딸이 가정 파괴범이다. 시집을 보내려고 하느냐 안보내려고 하느냐.”고 말한 경우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해자의 장모에게 서류를 보이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망하게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전해지게 하고 다음날 피해자의 처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한 경우, 제3자를 통하여 피해자 본인에게 해악이 고지된 것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한다.
②(X) 자동차에 강제로 밀어 넣으며 한 협박은 감금의 수단으로 행사된 것이어서 감금죄에 흡수되고 별도의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X) 야간에 전화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끊거나 "한번 만나자, 나한테 자신 있나"라고 말한 정도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X) 불륜관계를 알고 그 가족에게 "일을 해결하라, 그렇지 않으면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여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3.다음 〈보기〉 중 「형법」제228조의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의 객체인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상업등기부 ㉡ 공증인이 인정한 사서증서 ㉢ 사업자 등록증 ㉣ 공증사무 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공증에 관한 문서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상업등기부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X)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증한 것에 불과하여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일 뿐 형법 제228조의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O) 공증사무 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공증에 관한 문서는 공무원이 작성한 공정증서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객체에 해당한다.
34.다음 중 강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들이 승용차에 승차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 중 1인이 창문으로 손을 내밀어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1개를 낚아 채어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골절상을 입게 한 경우 강도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甲과 乙, 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甲은 망을 보고 乙과 丙이 재물을 절취한 다음 달아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甲도 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어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③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乙男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이어서 丙女를 강간하였다면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
- ④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날치기 사안에서 낚아채는 강제력 행사로 상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아니었다면 절도(치상 부분은 별도 평가)에 그치고 강도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X) 절도를 공모한 후 망을 본 甲도 다른 공모자들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죄책을 지지만, 고의로 때려 상해를 입힌 이상 그 죄책은 결과적 가중범인 강도'치상'죄가 아니라 (준강도에 의한) 강도'상해'죄이다((대법원 1988.2.9. 선고 87도2460)참조).
③(O) 강도가 재물을 강취한 기회에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강간한 경우 강취의 상대방과 강간의 상대방이 다르더라도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④(O)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고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며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무 면탈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없어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5.다음 중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②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 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 ③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 ④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②(X)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③(O)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④(O)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36.다음 중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는 없다.
- ②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 ④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단체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가 단체 자신이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대표자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단체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②(O)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행방·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해서는 안 된다.
③(O)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④(O)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고도 사용처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납득할 만한 합리적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불법영득의사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37.다음 중 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성냥불로 담배를 붙인 다음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지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졌다면 중실화죄에 있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 ② 방화와 실화의 죄 중에는 구체적 위험범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 위험의 내용으로는 ‘공공의 위험’만을 규정하고 있다.
- ③ 자기소유물에 대한 방화죄는 모두 구체적 위험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 위험의 발생은 구성요건요소로서 고의의 인식대상이 된다.
- ④ 연소죄는 자기소유물에 대한 방화가 확대되어 타인소유물 또는 현주건조물 등의 소훼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결과적 가중범이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성냥불로 담배를 붙인 다음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지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행위는 중실화죄에 있어서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②(O) 방화와 실화의 죄에는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방화죄(형법 제166조 제2항), 일반물건방화죄(제167조 제1항·제2항), 자기소유물에 대한 실화죄(제170조 제2항) 등 구체적 위험범이 규정되어 있고, 그 각 조문은 구체적 위험의 내용으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이라고만 규정하여 공공의 위험만을 정하고 있다.
③(X)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이면 현주건조물방화죄(형법 제164조), 공용건조물이면 공용건조물방화죄(제165조)가 성립하여 소유관계를 불문하고 추상적 위험범으로 처벌된다. 또한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되어(형법 제176조) 타인소유물에 대한 방화죄가 적용된다. 구체적 위험범으로 규정된 것은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방화죄(제166조 제2항)와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제167조 제2항)이고, 그 공공의 위험 발생이 구성요건요소로서 고의의 인식대상이 된다.
④(O) 연소죄(형법 제168조)는 제166조 제2항 또는 제167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제165조·제166조 제1항 또는 제167조 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38.다음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병가 중인 공무원의 경우 구체적인 작위의무 내지 국가기능의 저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직무유기죄의 주체로 될 수 없고, 따라서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되는 다른 공무원들과의 공범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 ②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작위범인 허위 공문서작성·행사죄로만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③ 구청 공무원이 타인의 부탁을 받고 차적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범죄 현장 부근에서 경찰의 잠복근무에 이용되고 있던 경찰청 소속 차량의 소유관계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위 차량의 소유관계에 관한 정보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있어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교육기관 등의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없는데도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그 집행을 유보하는 모든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병가 중인 공무원은 구체적 작위의무가 없어 직무유기죄의 단독 주체는 될 수 없으나,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되는 다른 공무원들과의 공범관계가 인정되면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직무유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②(X) 하나의 행위가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어느 죄로든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작위범으로만 기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O) 구청 공무원이 차적 조회 시스템으로 알아낸 경찰청 소속 차량의 소유관계에 관한 정보는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의하여 관리되는 정보로서 그 자체를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X) 징계의결서를 통보받고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집행을 유보한 '모든'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39.다음 중 장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경우도 장물을 취득한 것에 해당된다.
- ②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리 「형법」에 비추어 본범의 행위가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면 이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은 장물에 해당한다.
- ③ 장물죄는 재산범인 본범이 영득한 재물에 사후적으로 관여하는 사후종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절도죄보다 법정형을 가볍게 규정하고 있다.
- ④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다면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 획득이 없어 장물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외국인의 국외범 등)에도 우리 형법에 비추어 본범의 행위가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면 이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은 장물에 해당한다.
③(X) 장물취득죄의 법정형(7년 이하 징역)은 절도죄(6년 이하 징역)보다 오히려 무겁게 규정되어 있다.
④(X)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장물인 정을 몰랐더라도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취득 시점은 점유 이전 시이기 때문이다.
40.다음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및 교사자와 방조자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 ②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③ 단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뇌물을 수수하는 자에게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자 역시 상대방이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수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알선뇌물 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 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며, 교사자나 방조자는 제3자에 포함될 수 있다. '교사자와 방조자 이외의 사람'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②(O)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어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③(O) 뇌물 수수자에게 잘 보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수수자도 그러한 기대감을 짐작하면서 수수한 사정만으로는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공무원·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형법총칙의 방조범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