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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직 7급 형사법 정답·해설

형법 20문항 · 형사소송법 20문항 정답표와 문항별 해설입니다. 해설은 판례·조문을 근거로 쓰고,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비했습니다.

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 1.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위시 형법을 적용하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현행 형법을 적용할 경우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이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행위시 형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②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1조제2항의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③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의 삭제는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이더라도,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인 이상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인지를 따질 필요 없이 이 규정 삭제 이전에 범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형법 제1조제2항이 적용된다.
    • ④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4항의 ‘추행 목적의 유인죄’를 삭제한 것은,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반성적 조치인지를 따질 필요 없이 형법 제1조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정답 ②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는 제1조 제1항의 행위시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제2항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는 예외를 둔다. 신법이 불리하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행위시법으로 돌아간다. 제2항이 적용되는 '법률의 변경'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오랫동안 이른바 동기설을 취하여 반성적 고려에 따른 개폐인지 아니면 단순한 정책적 사정변경인지를 갈랐으나,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를 폐기하였다. 지금은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위임을 받은 법령이 변경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졌다면 그 동기를 묻지 않고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형벌조항이 소급 실효된 경우는 처음부터 처벌근거가 없었던 것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가 아니라 무죄판결의 대상이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실효의 원인이 법률의 변경인지 위헌결정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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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한밤중에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던 A를 강도범으로 오인하여 방위의 의사로 아령이 든 가방으로 쳐서 A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경우,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고의설에 의하면 상해죄의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② 甲이 살인의 고의로 형수 A를 향하여 골프채를 휘둘렀으나 A의 등에 업혀 있던 조카 B가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경우, 甲에게는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 ③ 의사 甲이 고질적인 만성질환으로 평소 안락사를 요청하던 A로부터 “부탁한다”라는 말과 함께 봉투를 건네받자 이를 유서와 안락사비용으로 오인하여 촉탁살인의 고의로 독극물을 주입하여 A를 살해한 경우, 공판과정에서 A의 촉탁이 없었음이 판명되었다면 형법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甲에게는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 ④ 甲이 상해의 고의로 주차장에 서 있던 乙에게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의도치 않게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乙의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면, 甲에게는 상해미수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착오 문제는 어떤 착오인지를 먼저 가려야 한다. ①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로,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데 고의설에 의하면 위법성 인식이 고의의 요소이므로 고의가 조각된다. ②와 ④는 방법의 착오다.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같은 구성요건 안에 있으면(구체적 사실의 착오)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가 되고, 죄질이 다르면(추상적 사실의 착오)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로 나뉜다. ③은 착오의 유형이 다르다. 경한 죄의 고의로 중한 죄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여서 제15조 제1항이 직접 적용되고, 무거운 죄로는 벌할 수 없으므로 인식한 경한 죄가 성립한다. 조문이 있는 사안과 학설로 푸는 사안을 구분하는 것이 요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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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및 제12조(강요된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 ②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 ③ 어떤 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도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 ④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정답 ③

    책임조각·감경사유는 그 원인이 행위자의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로 갈린다. 제10조의 심신장애는 행위자 내부의 정신적 장애를 원인으로 하되, 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한다.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여기에 들지 않지만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만큼 심각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반면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는 '다른 사람의 강요'라는 외부적 원인을 전제하므로,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내면의 확신처럼 스스로의 신념에서 비롯된 의사결정의 제약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670 판결). 두 조문이 겨냥하는 지점이 다르다는 점을 잡아 두면 지문이 섞여도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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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② 어떠한 범죄가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나, 악화되기 이전의 법익상황이 그 행위자가 과거에 행한 또 다른 작위의 결과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었다면 부작위로 보아야 한다.
    • ③ 피고인이 모텔 방에 투숙하여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알리지 않아 다른 사람들을 사망케 한 경우, 위 화재가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화재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작위만으로도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 ④ 압류된 골프장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당 압류 시설의 사용 및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게 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 그러한 행위를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볼 것은 아니다.

    정답 ①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보증인지위에서 나오는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여 결과를 방지하는 것이 가능했어야 하며,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 실현과 같이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모텔 화재 사건은 선행행위로 작위의무는 인정되었지만 결과 방지의 가능성이 부정되어 부작위범이 성립하지 않은 사례이고(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109 판결), 골프장 봉인 사건은 보관자의 지위에서 나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성립이 인정된 사례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3034 판결). 한편 작위와 부작위가 겹쳐 보이는 사안에서는 적극적으로 법익 상황을 악화시킨 부분이 있으면 작위범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의무와 그 공통 이행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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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찰관 甲은 격렬하게 저항하는 강도범 乙을 제압하기 위하여 경고사격을 하려다가 그만 실수로 근처에 서 있던 丙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런데 丙은 乙의 공범으로, 丙이 상해를 입은 시점은 각목으로 甲을 가격하려던 순간이었다.
    • ① 甲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행위반가치를 상쇄 시키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 ② 甲의 행위는 객관적 정당화상황의 존재에 의하여 결과반가치가 탈락되고 과실범의 미수가 되지만, 과실범의 미수는 불가벌 이므로 행위반가치를 상쇄시키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 ③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더라도 甲의 행위는 행위반가치가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④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불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甲의 행위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객관적으로는 정당방위 상황이 있었는데 행위자는 그 사실을 모른 채 행위한 경우를 우연방위라고 한다. 이 사안에서 丙은 각목으로 甲을 가격하려던 참이었으므로 객관적 정당화상황은 존재하지만, 甲은 乙을 향해 경고사격을 하려다 빗맞힌 것이어서 丙에 대한 방위의사가 없다. 여기서 위법성 조각에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한지가 갈린다. 필요설은 불법이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로 이루어진다고 보아 방위의사가 없으면 행위반가치가 남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하고, 불요설은 객관적 정당화상황만으로 결과반가치가 탈락하여 미수에 준하게 되는데 과실범의 미수는 불가벌이므로 결과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두 견해가 결론에 이르는 경로가 다르다는 점을 짚어야 하고, 어느 견해를 전제로 하는지 밝힌 뒤 그와 어긋나는 결론을 붙인 지문이 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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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다.
    ㉡ 살인의 범의는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함이 필요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적어도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한다.
    ㉣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① ㉠, ㉢
    • ② ㉠, ㉡, ㉣
    • ③ ㉡, ㉢, ㉣
    • ④ ㉠, ㉡, ㉢, ㉣

    정답 ②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가 반드시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진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인식이면 족하다고 하였다.

    ㉡살인의 범의는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 의도까지는 필요 없고 자기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예견하면 족하며 그 인식은 불확정적이어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그 존부는 범행 경위와 동기, 흉기의 유무와 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 결과 발생가능성의 정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은 방조범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여기의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하였다. 지문은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하여 판시를 정반대로 뒤집었다.

    ㉣살인의 범의는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 의도까지는 필요 없고 자기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예견하면 족하며 그 인식은 불확정적이어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그 존부는 범행 경위와 동기, 흉기의 유무와 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 결과 발생가능성의 정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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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정당화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 경찰관의 체포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피의자가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병역법 제88조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 피난 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정답 ①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는 미리 정해진 공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 아래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개별 판단할 문제이고, 그 적법성 판단도 실정 법질서를 떠나서 이루어질 수 없다. 판례가 정당행위의 요건으로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드는 것도 같은 취지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경찰관의 체포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고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된다고 명시하였다.

    ㉣판례는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보충성),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이어야 하며, 보전이익이 침해이익보다 우월하고, 그 자체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한다. 유일한 수단일 필요가 없다는 서술은 이 요건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대법원 2006.4.13. 2005도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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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피해자 A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 (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가져간 경우,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② 甲이 A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호텔을 운영한 경우, A가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甲이 피해자 A로 하여금 A의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그 인출한 현금을 A의 집에 보관하도록 거짓말을 한 경우, A의 처분행위가 인정되어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④ 甲이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피해자 A에게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 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A 소유 토지에 甲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B에게 설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한 경우, A가 처분행위의 결과를 인식하지 못한 이상 A의 처분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사기죄와 절도죄를 가르는 것은 피해자의 처분행위다.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해 재산을 얻으면 사기죄이고,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 탈취하면 절도죄다. 그래서 자동차를 실제로 넘겨준 뒤 몰래 회수한 사안은 인도 시점에 기망이 없어 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의 문제가 되고(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7452 판결), 피해자가 자기 돈을 인출해 자기 집에 두게 한 것도 재산의 이전이 없어 처분행위가 아니다. 반면 처분행위가 있기만 하면 그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여서, 서류의 성격을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하게 한 서명사취 사안에서도 처분행위와 처분의사가 인정된다. 명의 대여처럼 재산이 오가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처분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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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다음 〈사례〉를 읽고, 甲의 죄책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사 례〉
    甲은 상속을 빨리 받기 위하여 乙을 찾아가 자신의 父인 A의 살해를 교사하였으나, 乙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때 乙과 함께 있던 乙의 친구가 甲에게 살인청부업자인 丙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한번 찾아가 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甲은 丙을 찾아가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였고, 丙은 1억 원의 사례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보 기〉
    ㉠ 甲의 乙에 대한 행위는 효과 없는 교사( 형법 제31조 제2항)에 해당한다.
    ㉡ 甲의 丙에 대한 행위는 실패한 교사( 형법 제31조제3항)에 해당한다.
    ㉢ 甲의 乙에 대한 행위는 존속살해예비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 甲의 丙에 대한 행위는 존속살해예비죄로 처벌된다.
    • ① ㉣
    • ② ㉠, ㉡
    • ③ ㉢, ㉣
    • ④ ㉠, ㉡, ㉢, ㉣

    정답 ①

    ㉠(X) 乙은 승낙을 거절하였으므로 형법 제31조 제3항의 실패한 교사이다. 교사자에 대해서만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X) 丙은 실행을 승낙하고도 착수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31조 제2항의 효과 없는 교사이다.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X) 살인·존속살해는 형법 제255조에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甲은 존속살해예비죄로 처벌될 수 있다.

    ㉣(O) 丙에 대한 행위도 존속살해예비죄로 처벌된다. 형법 제255조에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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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재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乙에게 양도한 후, 사기피해자 A가 乙에게 속아 甲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甲이 송금된 피해금의 일부를 별도로 마련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인출하였다면, 甲에게 사기방조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乙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한다.
    ㉡ 甲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乙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피해자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자동차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포차로 매각한 경우, 乙에게 고의가 없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甲에게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
    ㉢ 예금계좌가 압류된 근로자 甲은 장차 지급받게 될 급여가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로 입금될 경우 그 급여를 사용할 수 없게 되기에,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그 새로운 예금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甲에게는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한다.
    ㉣ 지입차주인 乙이 지입회사 A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보관하다가 甲에게 차량의 보관을 위임하였는데, 甲이 지입차량을 乙의 허락없이 임의처분한 경우 甲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 ㉣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정답 ④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은 계좌명의인이 사기방조의 죄책을 지지 않는 경우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하면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위탁관계가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어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아니라 조직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을 객체로 하므로 타인 명의 자동차는 甲의 물건이 아니고,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만 공범이 될 수 있는데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동정범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이어야 하는데,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은 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집행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이를 수령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6229 판결). 급여채권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따라 일정 범위가 압류금지채권이다.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으며, 이는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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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한 경우에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는 때에는 형법 제129조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②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한 경우에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③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라면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 포함된다.
    • ④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에는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을 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정답 ①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한다. 그래서 직무의 범위는 법령상 일반적 직무권한까지 넓게 잡되, 주체는 조문 문언대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 한정된다. 퇴직 후의 수수를 처벌하려면 제131조 제3항의 사후수뢰죄 요건, 곧 재직 중 청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것이 갖추어져야 한다. 한편 뇌물의 수수는 영득의 의사로 받는 것을 뜻하므로 반환할 의사로 잠시 보관한 것은 수수가 아니고, 반대로 공여자를 속여서 받았더라도 직무 대가로 받은 이상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며 기망 부분은 사기죄로 함께 평가되어 상상적 경합이 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28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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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였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그가 임용 이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더라도 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②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민원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경찰관이 증거인멸의 고의를 가지고 증거물을 범죄혐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에게 돌려 준 경우에는 증거인멸죄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죄도 별도로 성립한다.
    • ④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법원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누설받은 경우, 그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 공무상비밀 누설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정답 ②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서는 신분과 죄수가 자주 다투어진다. 신분 면에서는 임용이 무효라도 임용의 외관을 갖추고 실제로 공무를 수행했다면 뇌물죄의 공무원으로 보고(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1357 판결), 반대로 조문이 일방만 처벌하는 대향범 구조라면 상대방에게 총칙의 공범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3642 판결). 죄수 면에서는 작위범이 성립하면서 그 안에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를 따로 인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5도3909 전원합의체 판결). 뇌물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서, 무이자 차용은 원금이 아니라 금융이익이 뇌물이고 그 수수 시점은 차용 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72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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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② 언론매체가 피해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할 수 있는 보도 내용의 주된 부분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보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것이다.
    • ③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1:1로 대화하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범죄종료시기는 원래의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이다.

    정답 ④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요건 때문에 성립범위가 넓게 잡히고, 그만큼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이 실질적인 방어수단이 된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데 판례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취하여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경우에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한다. 반면 제310조의 적용을 받으려면 진실성과 공익성을 행위자가 증명해야 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요소가 더 필요한데, 주된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보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목적이 인정된다. 다만 인터넷 게시물이 계속 남아 있다는 사정이 범죄의 계속을 뜻하지는 않아, 범행은 게시행위로 종료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3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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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甲은 처 乙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폭행의 고의로 乙의 가슴을 세게 밀쳤고, 乙은 그 충격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후 甲은 자신의 집이 화재보험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탁자에 불을 붙인 후 밖으로 나와 버렸고 집은 전소되었다. 그 후 甲은 경찰에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에 불이 나서 乙이 사망하였다고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甲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처 乙에 대해서는 폭행치사죄, 집에 대해서는 방화죄가 성립한다.
    • ② 만약 살인의 고의로 처 乙을 실신케 한 후 집에 방화하여 소사케 하였다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
    • ③ 보험금 지급청구와 관련하여, 허위의 보험금지급청구서 작성행위는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으나, 보험회사에 그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
    • ④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탁자에 불을 붙인 후 밖으로 나왔으므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이 사안은 세 개의 국면으로 나뉜다. 첫째, 폭행의 고의로 사망의 결과를 일으켰으므로 폭행치사죄이고, 여기에 자기 소유 주거에 대한 방화가 더해진다. 둘째, 만약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로 방화하여 소사시켰다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하나로 의율하고 살인죄와 상상적 경합으로 보지 않는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 결과적 가중범 형식의 조문이지만 고의 있는 경우까지 포섭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셋째, 보험금 청구 부분은 사문서 무형위조가 불벌이어서 문서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청구서 제출로 기망행위에 착수하였으므로 사기미수가 된다. 그리고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기 범행의 증거를 없앤 행위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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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계속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한다.
    • ②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지 계속범이 아니다.
    • ③ 일반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이 아니므로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할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면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 ④ 범인도피죄는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므로, 타인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③

    계속범은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한 뒤에도 위법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범죄가 계속되는 범죄로, 즉시범과 달리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위법상태의 종료 시가 되고 그사이에 가담한 사람에게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며 그동안 정당방위도 가능하다. 체포·감금죄, 주거침입죄, 범인도피죄가 대표적이고, 일반교통방해죄도 여기에 든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 반대로 범죄단체조직죄는 단체를 구성하는 순간 성립하고 완성되는 즉시범이어서 조직 후 단체가 유지되는 동안 범죄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범죄가 계속범인지를 아는 것은 시효와 승계적 공동정범의 성부를 가르는 실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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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국가의 기능과 관련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甲에게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② 甲이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된 경우, 甲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甲이 자신에 대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것이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 경우, 甲에게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
    • ④ 공무원인 甲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정답 ④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는 범죄들은 '자기비호는 벌하지 않는다'는 사상을 공유한다. 무고죄는 타인을 대상으로 할 것을 요구하므로 자기무고는 처벌되지 않고 제3자와 공모했다고 달라지지 않으며, 증거인멸죄도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앤 이상 결과적으로 공범의 증거가 함께 없어졌더라도 성립하지 않는다.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 한편 하나의 행위가 여러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이 되는데,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맺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와 직권남용에 모두 해당하는 것이 그 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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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소(牛)를 흥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들고 있던 가방으로 돈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 왼쪽 주머니를 스치면서 지나간 경우
    ㉡ 절취할 재물을 찾으려고 피해자의 집 거실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여기저기를 둘러보고는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고 재차 거실로 나와서 두리번거리고 있다가 귀가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된 경우
    ㉢ 야간에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과 박스 포장용 노끈을 이용하여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승합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된 경우
    ㉣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경우
    ㉤ 공사현장 안에 있는 건축자재 등을 훔칠 생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하여 동파이프가 보관된 건축 중인 아파트의 지하실 안쪽을 살핀 경우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정답 ③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 인정된다. 그래서 물색행위에 들어갔는지가 실무상 기준이 된다. ㉡은 안방에 들어가 여기저기 둘러본 뒤 다시 거실에서 두리번거린 것이어서 이미 물색행위에 이르렀고, ㉢은 차량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려고 손잡이를 잡고 열려는 행위까지 나아가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 밀접한 행위가 시작되었다. 반면 ㉠은 주머니를 스치고 지나갔을 뿐 그 안의 금품을 꺼내려는 행위에 이르지 않았고, ㉣은 손전등으로 차 안을 비추어 보았을 뿐이며, ㉤은 공사현장에 들어가 지하실 안쪽을 살핀 정도여서 모두 물색 이전의 준비단계에 그친다. 침입 자체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에서 별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단순절도죄의 착수 여부는 물색행위를 기준으로 가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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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위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상습범과 행위자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누범을 단지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그 경중을 가릴 수는 없다.
    • ②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다면 선행 범죄만이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③ 누범을 가중 처벌하는 이유는 전범에 대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는 경우에 전범도 후범과 일괄하여 다시 처벌한다는 것이다.
    • ④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어 재심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과의 누범가중사유로서의 법률적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④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로(제35조 제1항), 그 형은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같은 조 제2항). 가중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새로 저지른 후범의 형이지 전범을 다시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판례는 누범가중의 근거를 행위책임에서, 상습범 가중의 근거를 행위자책임에서 찾아 두 제도를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하고, 포괄일죄는 하나의 죄이므로 일부만 누범기간에 걸쳐도 전체가 누범이 된다고 한다. 나아가 전과의 근거 법률조항이 위헌결정을 받아 재심이 가능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전과의 효력이 곧바로 없어지지 않는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90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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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다음 〈사례〉에서 형의 가중․감경에 대한 〈법원의 판단〉 순서와 〈결론〉의 A, B에 들어갈 처단형의 범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강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다른 상황 및 특별법의 적용은 고려하지 않음)
    〈사 례〉
    심신미약자인 甲은 강도죄로 징역 5년의 선고를 받아 복역을 마치고 2017. 4. 1. 출소한 후, 범죄에 대한 유혹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2019. 5. 1. 다시 강도죄를 범하였다.
    〈법원의 판단〉
    ㉠ 甲이 행위당시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형을 감경한다.
    ㉡ 甲에게 특별히 정상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어서 작량감경은 하지 않는다.
    ㉢ 甲에게 누범의 요건이 있으므로 그 형을 가중한다.
    〈결 론〉
    甲에게는 징역 ( A ) 이상 ( B )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선고하는 형을 정하여야 한다.
    〈법원의 판단〉
    A B
    • ① ㉠ - ㉢ - ㉡ 1년 6월 30년
    • ② ㉠ - ㉢ - ㉡ 3년 30년
    • ③ ㉢ - ㉠ - ㉡ 1년 6월 25년
    • ④ ㉢ - ㉠ - ㉡ 3년 25년

    정답 ③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겹치면 제56조가 정한 순서를 따른다. 각칙 가중, 제34조 제2항 가중,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정상참작감경의 차례이므로 누범 가중이 심신미약이라는 법률상 감경보다 앞선다. 이 사안에서 강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이다(제42조 본문). 여기에 제35조 제2항의 누범 가중을 하면 장기가 2배가 되는데, 유기징역을 가중할 때에는 50년까지 올릴 수 있으므로(제42조 단서) 3년 이상 50년 이하가 된다. 다음으로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면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기가 2분의 1로 줄어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가 되고, 정상참작감경은 하지 않으므로 이것이 처단형이다. 감경할 때 장기와 단기가 모두 절반이 된다는 점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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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 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乙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더라도, 정범인 乙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면 甲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 ② 甲이 존재하지 않는 약정이자에 관한 내용을 부가하여 위조한 乙 명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乙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한 경우, 甲의 행위는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를 구성한다.
    • ③ 甲은 乙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공갈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그 후 甲은 乙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공갈범행에 나아가는 것을 만류하였음에도 乙은 甲의 제안을 거절한 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경우, 甲은 공갈죄의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건설회사의 대표 甲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 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뇌물공여행위에 관여하였지만,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甲에게는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②

    공범 문제에서는 정범과 공범 사이의 어긋남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이다. 신분 면에서는 모해의 목적처럼 형의 경중을 좌우하는 요소가 정범에게 없고 교사자에게만 있는 경우 제33조 단서에 따라 각자의 신분에 맞는 죄로 처단한다. 이용관계 면에서는 사정을 모르는 사람을 도구로 삼아 법원을 속인 경우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이탈 면에서는 이미 심어 놓은 범행 결의를 제거하지 못한 채 말리기만 한 것으로는 공범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가담 형태 면에서는 구체적 지시가 없더라도 보고와 결재를 통해 범행을 통제해 왔다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공모공동정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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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 1.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상 책임무능력자도 형사소송법 상 당사자능력을 가질 수 있다.
    • ②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양벌규정을 통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인의 당사자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소송능력은 소송조건이므로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④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는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정답 ①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은 층위가 다르다. 당사자능력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자격이어서 실체법상 책임능력과 무관하고,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는 법인에게도 인정된다. 반면 소송능력은 자기의 소송상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말하는데, 이는 소송조건이 아니라 개별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다. 그래서 피고인이 소송능력을 잃으면 절차를 정지할 뿐(제306조) 공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의사능력이 있으면 소송능력이 있다는 원칙은 피해자의 소송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도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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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공판기일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피고인이 증인 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증거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가 있고 진정성립 여부 등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가 있었더라도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③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을 종료한 후 검사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공판기일 절차에 관한 규정 중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것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섞여 있다. 변론의 재개나 증인신청의 채택은 재량 사항이고, 검사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은 의무이지만 검사가 실제로 진술하는지는 절차의 적법성을 좌우하지 않는다. 반면 증거의 사용에 관해서는 제출 주체와 증거능력이 분리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 피고인이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해 낸 서증이라도 그 안에 불리한 내용이 있고 상대방의 동의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쳤다면 법원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증거는 제출자의 의도가 아니라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따라 평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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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체포 및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 현행범인 체포에 있어서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체포의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을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이행하게 할 수 있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라는 형사 소송법 규정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① ㉠, ㉣
    • ② ㉠, ㉡, ㉢
    • ③ ㉡, ㉢, ㉣
    • ④ ㉠, ㉡, ㉢, ㉣

    정답 ④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은 현행범인 체포에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요건 충족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고 수사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이 있으므로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준 뒤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도록 하는데, 제72조의2 제1항은 법원이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이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08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수사기관의 재구속을 제한하는 규정이고,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사상 구속과 재판상 구속은 주체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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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공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소는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인 제2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 재정신청에서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경우, 검사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의 일부를 심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공소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제1심의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소취소가 허용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③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은 공소를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항소심이 사실심이라는 사정은 공소취소의 시기를 늘려 주지 않는다.

    ㉡제264조의2는 검사가 제262조 제2항 제2호의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법원의 결정으로 강제된 기소를 검사가 다시 거두어들이면 재정신청 제도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공소취소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소추의 철회이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일부를 심판대상에서 빼는 것은 공소장변경(축소·철회)에 해당한다. 그래서 제329조의 재기소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공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허용되므로,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소송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여 다시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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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의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 중 제1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뿐 아니라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
    ㉡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된다.
    ㉢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선정 이후 병합된 다른 사건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항소심에서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법원은 장애의 정도를 비롯하여 연령․지능․교육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정답 ①

    ㉠(O)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해당 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도 포함한다고 하여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이 지문은 출제 당시 종전 법리를 담고 있었으나 현행 법리에 맞추어 다듬은 것이다.

    ㉡(O)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식적으로 변호인을 붙여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

    ㉢(X)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046 판결은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뒤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국선변호인에게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통지를 누락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된다.

    ㉣(O)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과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881 판결에 따라, 시각장애인 피고인에 대하여도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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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소송진행을 정지해야 함에도 정지 하지 않고 한 소송행위의 경우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
    • ② 필요적 변호사건의 제1심 공판절차에서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개정함으로써 이루어진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 ③ 피고인이 스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게 변호사법 상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절차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 ④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법원도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정답 ①

    소송행위의 하자를 어디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지는 그 규정이 보호하는 이익의 성격에 달려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처럼 피고인의 방어권 자체를 이루는 규정을 어기면 그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가 무효가 되고, 기피신청에 따른 소송절차 정지의무를 어긴 경우에도 사후에 기피가 기각되었다는 사정으로 치유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8544 판결). 반면 소송의 진행에 관한 절차규정은 이의 없이 절차가 진행되어 심증형성 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데, 공소장일본주의 위배가 그 예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위반처럼 변호사 직무규율의 문제에 그치는 하자는 애초에 소송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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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송달의 효력이 있다.
    • ②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가 있는 자를 송달 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심 공판절차에서,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인 A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 ④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나,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도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피고인에 대한 고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④

    송달은 소송서류의 내용을 알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에는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법원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면 소환장을 보낸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제268조), 반대로 송달받을 곳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송달영수인 신고 의무를 지운다(제60조 제1항).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공시송달 특례인데, 중대사건은 제외된다. 한편 약식절차는 서면심리로 진행되는 간이절차여서 고지의 상대방도 피고인으로 단순화되어 있고, 변호인에게 별도로 송달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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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익사업을 하는 행위가 계속범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② 공소시효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며, 공소시효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인 경우에도 기간에 산입한다.
    • ③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행위가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경우,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사기죄의 공소시효도 완성된다.
    • ④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정답 ③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제252조 제1항), 계산 방법에는 제66조의 특칙이 있어 초일을 산입하고 말일이 공휴일이어도 그날을 뺀 계산을 하지 않는다. 진행이 멈추는 사유로는 공소제기(제253조 제1항),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같은 조 제2항),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 체류(같은 조 제3항), 재정신청(제262조의4 제1항)이 있다. 여기서 자주 틀리는 것이 죄수와 시효의 관계인데, 상상적 경합은 처벌을 하나로 묶을 뿐 죄의 개수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시효는 각 죄별로 따로 계산한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356 판결). 반면 포괄일죄는 하나의 죄이므로 최종 행위가 끝난 때부터 전체의 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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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포괄일죄에 대한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더라도 범죄 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불고불리의 원칙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고,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포괄일죄인 영업범으로 공소제기된 A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B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A, B범죄 사이에 이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C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해 B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
    ㉣ 검사가 전자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를 첨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문서 부분을 제외하고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으로 공소사실을 판단하여야 한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정답 ②

    ㉠판례는 포괄일죄에서 개개의 행위를 낱낱이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본다.

    ㉡불고불리의 원칙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고 공소제기된 사건에 한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탄핵주의 소송구조의 핵심이다.

    ㉢포괄일죄의 중간에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죄가 나뉘므로, 확정판결 뒤에 저질러진 B범죄사실은 이미 기소된 A와 하나의 포괄일죄를 이루지 않는다. 따라서 공소장변경으로 추가할 수 없고 따로 기소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682 판결은 저장매체나 전자적 형태의 문서를 공소장의 일부인 '서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원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서면 기재만으로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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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甲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2017. 8. 1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A에게 미등기 전매한 후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 3억 5천만 원의 이득을 취하였다’라는 배임죄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가 ‘甲이 2017. 8. 11.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를 기망하여 2억 7,000만 원의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라는 사기죄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한 경우
    • ② ‘공무원인 甲이 여행업자 乙과 공모하여 탐방행사의 여행 경비를 부풀려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학부모들을 기망하여 2017. 5. 1.부터 2018. 9. 23.까지 총 11회에 걸쳐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가, ‘공무원인 甲이 자신에게 탐방행사를 맡겨준 사례금 명목으로 2018. 8. 1.부터 2018. 12. 1.까지 총 5회에 걸쳐 乙로부터 1,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라는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한 경우
    • ③ ‘의사인 甲이 2016. 10. 17.경부터 2018. 9. 30.경까지 A병원의 실제 운영자인 乙에게 월 300만 원을 받고 의사면허증을 대여하였다’라는 공소사실을 ‘의사가 아닌 자는 병원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의사인 甲은 의사면허가 없는 乙과 공모하여 병원을 甲명의로 개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乙은 2016. 10. 17.경 甲명의로 A병원을 개설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변경한 경우
    • ④ ‘甲이 2017. 10. 하순경 甲의 승용차 안에서 乙에게 필로폰 약 0.3g을 교부하였다’라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가 ‘甲이 2017. 10.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乙에게 필로폰 10g을 구해 주겠다고 속여 2017. 10. 하순경 ○○역 근처에서 乙로부터 필로폰 대금 3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는 사기 범죄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한 경우

    정답 ③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허가된다(제298조 제1항). 판례는 그 동일성을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로 판단하되,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한다. 그래서 하나의 사회적 사실을 법적으로 달리 평가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성이 인정되지만, 행위의 일시·장소·상대방이 다르거나 침해되는 법익이 달라 별개의 사실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의사면허 대여와 명의를 빌려준 병원 개설은 같은 기간 같은 병원에 관한 하나의 사실을 달리 구성한 것이어서 동일성이 인정되고(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338 판결), 나머지 사안들은 피해자와 이득의 내용이 서로 달라 별개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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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백보강법칙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에 따른 즉결심판 절차에 적용된다.
    • ②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는 포괄일죄로서의 상습범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③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것을 들었다는 참고인의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④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사실은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 ④

    자백보강법칙(제310조)은 자백의 편중으로 인한 오판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보강증거는 자백과 독립한 증거여야 하고 자백을 옮겨 적은 것에 지나지 않는 진술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반면 보강의 정도는 완화되어 있어, 자백이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실하다고 담보할 수 있는 정도면 되고 범죄사실 전부나 중요부분 전부에 일일이 보강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도2365 판결). 다만 죄수와 관련해서는 상습범 같은 포괄일죄라도 개개 행위마다 보강증거를 요구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에 따라 제310조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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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과학적인 연구결과
    ㉡ 외국인의 국외범( 형법 제6조)에 해당되는 사실이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참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사실
    ㉣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 ㉠ ㉡ ㉢ ㉣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정답 ②

    엄격한 증명이란 법률상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하며, 범죄될 사실과 형벌권의 존부·범위에 관한 사실이 그 대상이다.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는 과학적 연구결과는 그 자체가 구성요건 사실의 인정자료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형법 제6조의 외국인 국외범에서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우리 형법의 적용 여부, 곧 처벌의 근거를 좌우하므로 역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사실이지 범죄사실 자체가 아니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도 판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으로 본다. 무엇을 처벌하느냐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를 구분하는 것이 요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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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보석조건이 즉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 ② 법원은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법원이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 ④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 보석의 결정은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정답 ①

    보석은 구속영장의 효력을 유지한 채 그 집행만을 정지하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 성격에서 여러 결론이 따라 나온다.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면 집행정지의 조건인 보석조건도 즉시 효력을 잃고(제104조의2 제1항), 보석이 취소되면 다시 영장을 집행하며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다(제103조 제1항). 제95조는 청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는 필요적 보석을, 제96조는 그 제외사유가 있어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할 수 있는 임의적 보석을 정하여 두 갈래로 운영된다. 절차 면에서는 기록이 아직 원심에 있는 동안의 보석 결정을 원심법원이 하도록 하여 공백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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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간이공판절차는 제1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제1심 합의부 관할사건, 항소심 또는 상고심 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제1심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한 이상,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제1심 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 검사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신문을 할 때에는 피고인이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라고 진술하였다면,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한다.
    ㉣ 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이나 책임의 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③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는 관할을 단독판사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간이공판절차는 제1심 합의부 관할사건에서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심의 절차이므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제1심이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이상,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제1심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미 적법하게 취득된 증거능력이 뒤늦은 부인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였더라도 이어진 변호인의 신문에서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간이공판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269 판결은 제286조의2의 자백이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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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②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해지므로, 요증사실이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아니라 원진술의 존재 자체인 경우에도 전문 증거에 해당한다.
    • ③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른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일 뿐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른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다.

    정답 ②

    전문법칙의 적용 여부는 그 증거로 무엇을 증명하려 하는지에 달려 있다. 진술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증명하려 할 때에만 원진술자의 지각·기억·표현의 정확성을 검증할 필요가 생겨 전문증거가 되고, 그런 진술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여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서류의 존재나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증거물인 서면에도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275 판결). 전문법칙의 예외는 반대신문 없이 증거능력을 주는 것이므로 요건이 엄격한데, 제314조의 특신상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인지도 그 문서가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을 갖추었는지를 실질적으로 따져 판단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54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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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다음 사례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8. 5. 7. 21:00경 乙은 자신의 집에서 甲에게 금품을 강취당하면서 甲이 “돈을 안 주면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녹음하였다. 한편, 사정을 모르는 乙의 친구 A가 전화를 걸자, 乙은 甲의 지시에 따라 평상시와 같이 A의 전화를 받고 통화를 마쳤으나 전화가 미처 끊기기 전에 A는 ‘악’ 하는 乙의 비명소리와 ‘우당탕’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검사는 甲을 강도죄로 기소하고, 乙의 휴대폰에 저장된 甲의 협박이 담긴 녹음파일의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또한, A는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에서 乙과의 통화도중 들은 것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한편, 甲은 녹음 파일의 사본과 A의 진술을 증거로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보 기〉
    ㉠ 乙의 녹음파일 사본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본이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 녹음파일에 있는 甲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乙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 파일에 있는 진술 내용이 甲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 乙의 ‘악’ 하는 비명소리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여 증거로 할 수 없지만, ‘우당탕’ 하는 소리는 음향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甲의 폭행 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 ①

    ㉠녹음파일은 편집·조작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본이 제출된 경우 복사 과정에서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녹음파일에 담긴 甲의 협박 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가 녹음한,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증거이므로,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인 乙의 진술로 녹음된 내용이 甲이 진술한 대로임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은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가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키므로, 사물에서 나는 '우당탕' 소리는 물론 사람의 목소리라도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은 원칙적으로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만 대화가 아니어도 그 청취가 사생활의 비밀이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났다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비교형량이 따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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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즉시항고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
    • ②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법원의 소년부송치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항고를 할 수 없다.
    • ③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소인은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 ④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항고도 할 수 없다.

    정답 ②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제402조가 원칙적으로 항고를 허용하되, 제403조 제1항이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고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판결에 대한 상소로 함께 다투면 되기 때문이다. 국선변호인 선임청구 기각결정이 그 전형이고, 반대로 소년부송치 결정처럼 사건을 형사절차 밖으로 내보내는 종국적 성격의 결정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즉시항고는 제기기간 자체가 짧은 대신 제410조에 따라 재판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 한편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은 제417조의 준항고로 하되 그 대상이 구금·압수·변호인 접견 등에 관한 '처분'으로 한정되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는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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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상고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이를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
    • ②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는 기속 되지만, 사실상의 판단에는 기속되지 않는다.
    • ③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 에서는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고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④ 항소법원이 판결을 할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기 때문에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 후 상고심에서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정답 ②

    상고심은 법률심이자 사후심이다. 사후심이라는 성격에서 심판범위가 항소심에서 다투어졌거나 직권으로 판단된 사항에 한정된다는 결론이, 법률심이라는 성격에서 원칙적으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다툴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제383조 제4호가 중형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 상고를 허용하지만 이는 피고인을 위한 예외이므로 검사가 이를 원용할 수 없다. 파기환송의 기속력은 상급심의 판단이 하급심을 구속한다는 법원조직법 제8조에서 나오고, 그 범위는 법률상의 판단뿐 아니라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에도 미친다. 한편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은 항소심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그 뒤의 성년 도달은 파기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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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감정허가장 또는 감정유치장을 받아야 하고, 압수․ 수색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 통신비밀보호법 상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 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제3항 및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②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은 수사기관이 키워드나 확장자 검색으로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그 부분만을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수색 절차가 종료된 것이므로, 그 뒤 사무실에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까지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선별 없이 저장매체 전부를 반출한 경우와 구별된다.

    ㉡판례는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소변을 채취하는 것이 감정에 필요한 처분이면서 동시에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아, 감정허가장이나 감정유치장에 의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고 한다.

    ㉢판례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이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내용을 지득·채록하거나 송·수신을 직접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제244조의4는 수사과정을 기록하도록 하는데,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에 관하여 같은 조 제3항·제1항의 절차를 위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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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약식명령 후 선임된 변호인이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정식재판 청구기간 경과 후에 변호인선임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그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없다.
    • ② 사망자를 위하여 재심을 청구한 자가 재심심판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 ④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사선변호인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정답 ④

    변호인 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접견교통권처럼 그 핵심을 이루는 권리는 제한에 신중해야 하고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절차에서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여 준다. 다만 변호인의 소송행위에도 형식적 요건은 그대로 적용되어, 선임신고서 없이 낸 정식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뒤 신고서를 내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2005. 1. 20.자 2003모429 결정).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도 마찬가지여서, 국선변호인에게 이미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진 이상 뒤에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국선 선정이 취소되더라도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1. 22.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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