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형법」제1조제2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제1조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
- ②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하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은 아니다.
- ③ 범죄 후 형벌법규의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형법」제1조제2항이 적용된다.
- ④ 행위 시 양벌규정에는 법인에 대한 면책규정이 없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면책규정이 추가된 경우, 법원은 「형법」제1조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개정된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법률의 변경이 있어도 형의 변경이 없으면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②(O) 형의 경중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한다.
③(X) 형벌법규의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대법원 2022.12.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④(O) 행위 시 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으로 추가된 경우 제1조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2.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음란물이 문학적ㆍ예술적ㆍ사상적ㆍ과학적ㆍ의학적ㆍ교육적 표현 등과 결합되어 음란 표현의 해악이 상당한 방법으로 해소되거나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러한 결합표현물에 의한 표현행위는 「형법」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 ② 문언송신금지를 명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 문자메시지 송신을 피해자가 양해 내지 승낙하였다면 「형법」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③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다.
- ④ 의료인이 아닌 자가 찜질방 내에서 부항과 부항침을 놓고 일정한 금원을 받은 행위는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음란 표현의 해악이 상당한 방법으로 해소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결합표현물에 의한 표현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②(X)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상 피해자의 양해 내지 승낙이 있었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1.14. 선고 2021도14015)
③(O) 신문기자가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취재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도639)
④(O) 비의료인의 부항·부항침 시술은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3.강요된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요된 자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위해의 상태를 자초하였거나 예기하였다면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 ② 상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상당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 ③ 강요된 행위에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 ④ 어떤 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는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강제상태를 자초하였거나 예기하였다면 강요된 행위라 할 수 없다.
②(O) 상사의 지시라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상당하지 않으면 강요된 행위가 아니다.
③(O)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의 육체적 강제와 윤리적 의미의 강압을 말한다.
④(X)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는 다른 사람의 강요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까지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대판 1990.3.27. 89도1670]
4.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을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형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누범 가중, 경합범 가중, 법률상 감경, 정상참작감경의 순으로 한다.
- ②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 ③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④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의 가중·감경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의 순서는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가중,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정상참작감경의 순서이므로 경합범 가중이 법률상 감경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다.(형법 제56조)
②(O)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 등에 산입한다.(제57조)
③(O) 형을 병과할 경우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제59조 제2항)
④(O) 선고유예 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제59조의2)
5.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이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지만,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법정형이 결과적 가중범보다 중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②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만이 고의행위로 살상을 가한 경우, 다른 집단원이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 ③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중한 결과를 같이 발생시킬 의사가 없었더라도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고 중한 결과가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④ 조문형식상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처벌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결합범에만 적용되고,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쳐도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이 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중한 결과 고의범의 법정형이 결과적 가중범보다 중한 경우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다.
②(X) 현존건조물 방화 집단행위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살상을 가한 경우 다른 집단원이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그에게도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죄책이 인정된다.(대법원 1996.4.12. 선고 96도215)
③(O) 중한 결과를 같이 발생시킬 의사가 없어도 행위 공동의 의사와 중한 결과의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④(O)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처벌규정은 결합범에 적용되고,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기본범죄가 미수라도 결과적 가중범은 기수가 된다.
6.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사례가 아닌 것은?
- ① 甲이 성명불상자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옆 차에서 식칼을 가지고 나와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던 A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② 甲이 6층 호텔방에서 상해의 의사로 A를 구타하여 A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사망한 것으로 착각하고, A가 자살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6층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 ③ 甲이 저작권 침해물 링크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그러한 링크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자신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속 운영한 경우
- ④ 甲이 살해의도로 피해자 A를 몽둥이로 내리쳤으나 A의 등에 업힌 피해자 B가 맞아 현장에서 두개골절 및 뇌좌상으로 사망한 경우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착오 사례) 식칼을 휘두르다가 말리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다.
②(착오 사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추락시켜 사망케 한 것은 인과과정의 착오(개괄적 고의) 사례다.
③(구성요건 착오 아님) 자기가 한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는 구성요건적 사실의 착오가 아니라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위법성의 착오)에 해당한다. 다만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도10903)
④(착오 사례) 살해 의도로 내리쳤으나 등에 업힌 다른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방법의 착오다.
7.미필적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결과가 발생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없지.”라고 생각했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만, “결과가 발생할지도 몰라. 그러나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한 경우는 인식 없는 과실에 해당한다. ㉡ 경찰관이 차량 약 30cm 전방에 서서 교통차단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운전자가 신경질적으로 갑자기 좌회전하여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해당 경찰관의 무릎을 들이받은 경우, 이는 경찰관을 충격한다는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당연하다. ㉢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 현장을 수습하기 위한 청소 작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시간 중에 실종자 유족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즉각 청소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수사기관과 협의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청소작업으로 인한 증거인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객관적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2개
㉠(X) '결과가 발생할지도 몰라. 그러나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한 경우는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였으므로 인식 없는 과실이 아니라 인식 있는 과실에 해당한다.
㉡(O) 교통차단 이유를 설명 중인 경찰관을 신경질적으로 좌회전하여 범퍼로 들이받은 경우 충격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당연하다.
㉢(O) 유족의 이의제기에도 즉각 청소작업 중단을 지시하지 않고 수사기관과 협의·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증거인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4.5.14. 선고 2004도74)
㉣(X) 용인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객관적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5.14. 선고 2004도74)
8.위법성조각사유의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위법성조각을 위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형법」제21조제1항에서 ‘방위하기 위하여 한’은 정당방위의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 판례는 위법성조각을 위해 방위의사나 피난의사와 같은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요구된다고 본다. ㉢ 위법성조각을 위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행위자가 행위 당시 존재하는 객관적 정당화사정을 인식하지 못한 채 범죄의 고의만으로 행위를 한 경우 고의기수범이 성립한다. ㉣ 위법성 판단에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가 모두 요구된다고 보는 이원적ㆍ인적 불법론의 입장에서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경우 행위반가치가 부정되므로 불능미수가 된다고 본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O) 주관적 정당화요소 필요설에 의하면 제21조 제1항의 '방위하기 위하여 한'은 정당방위의 주관적 정당화요소(방위의사)를 규정한 것이다.
㉡(O) 판례는 위법성조각을 위하여 방위의사·피난의사 등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요구한다.
㉢(X)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에 의하면 객관적 정당화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고의기수범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가 된다.
㉣(X) 이원적·인적 불법론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되면 결과반가치는 조각되나 행위반가치가 남으므로 불능미수를 인정하는 것이다.
9.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심신장애인의 행위인지 여부는 전문가의 감정, 그 행위의 전후 사정이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를 종합하여 인정하되,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
- ③ 성적 측면에서의 성격적 결함에 따른 소아기호증은 그 증상이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더라도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는 없다.
- ④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법」제10조제3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심신장애 여부는 감정, 행위 전후의 사정, 기록상 제반자료와 함께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②(O)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7.2.8. 선고 2006도7900)
③(X) 소아기호증과 같은 성격적 결함은 그 자체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7.2.8. 선고 2006도7900)
④(X)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서 형법 제10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다.
10.합동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동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면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②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택시강도를 하기로 모의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착수하기 전에 겁을 먹고 미리 현장에서 도주해 버린 것이라면, 피고인을 특수강도의 합동범으로 다스릴 수는 없다.
- ③ 합동절도에서도 공동정범과 교사범ㆍ종범의 구별기준은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 범행현장에 존재하지 아니한 범인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장소적으로 협동한 범인도 방조만 한 경우에는 종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 ④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지만, 적어도 그 모의과정은 사전에 있어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합동강도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도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면 강도치사의 죄책을 진다.
②(O) 폭행 착수 전에 겁을 먹고 미리 현장에서 도주하였다면 특수강도의 합동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③(O) 합동절도에서도 공동정범과 교사범·종범의 구별기준은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범행현장에 존재하지 아니한 범인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장소적으로 협동한 범인도 방조만 한 경우에는 종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대법원 1998.5.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④(X) 합동범의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여도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6.7.12. 선고 95도2655)
11.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외부인이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건조물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관리자의 가정적ㆍ추정적 의사는 고려되어야 하며, 그 승낙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승낙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쳐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2개
㉠(X)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갔다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X)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그 승낙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착오 등의 하자가 있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현실적인 승낙이 있었으므로 가정적·추정적 의사는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단순히 승낙의 동기에 착오가 있다고 해서 승낙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도15213)
㉢(O)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범죄 등을 목적으로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실제 출입목적을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더라도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3.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O)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관리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도2824)
12.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장물범과 피해자 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장물범과 본범 간에 동거친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②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계좌이체 행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 ③ 친족상도례의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범행 이후 피해자인 부(父)가 피고인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한 경우 인지의 소급효에 따라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④ 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제328조가 준용되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제365조 제1항, 제328조 제1항),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배우자·직계혈족·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제365조 제2항)
②(O) 절취한 예금통장으로 자기 계좌에 이체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이체된 예금 상당액의 채무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는 그 친족의 거래 금융기관이므로 친족 사이의 범행을 전제로 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2704)
③(O) 친족상도례의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지만,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면 민법 제860조에 의하여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고 이러한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대법원 1997.1.24. 선고 96도1731)
④(X)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을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사돈지간이라 하더라도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어 사기죄에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도2170)
13.교통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으나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일반교통방해죄는 즉시범이므로 일단 동 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면 기수 이후 그러한 교통방해의 위법상태가 제거되기 전에 교통방해행위에 가담한 자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 ④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교량을 손괴하여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그 결과 자동차를 추락시킨 경우,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가 각각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기수가 된다.
②(O)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집회·시위로 교통이 방해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X) 일반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의 성질도 가지므로 기수 이후라도 교통방해의 위법상태가 제거되기 전에 교통방해행위에 가담한 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④(O) 업무상과실로 교량을 손괴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자동차를 추락시킨 경우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는 상상적 경합관계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7도1740)
14.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교사자의 범행이 당초의 교사행위와 무관한 새로운 범죄 실행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면, 교사자는 예비ㆍ음모에 준하는 죄책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피교사자에 대한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 ②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③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점에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반드시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교사자의 범행이 당초의 교사행위와 무관한 새로운 범죄 실행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면, 교사자는 형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죄책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도7407)
②(O)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도2744)
③(X) 방조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대법원 2021.9.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④(O)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15.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뿐,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 ② 업무자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 ③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실시한 무면허의료행위에 의사가 간호사와 함께 공모하여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면, 의사도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 ④ 「형법」제33조 소정의 신분이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ㆍ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하면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5.30. 선고 2017도4578)
②(O) 업무자 신분이 없는 자가 업무상배임에 가공한 경우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
③(O) 간호사의 무면허의료행위에 의사가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면 의사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④(O) 제33조의 신분은 널리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한다.
16.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 공범자가 소추되어야만 가능하다.
- ②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 ③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상당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공범자의 소유물은 그 공범자가 소추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도5586)
②(O) 몰수는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압수 여부·압수 절차의 적법 여부는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③(O) 몰수·추징의 요건은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야 하고 기소되지 않은 별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몰수·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22.12.29. 선고 2022도8592)참조)
④(O) 추징 가액은 몰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17.소송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② 피고인이 허위의 채권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피고인이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기한 미도래의 채권에 대해 단지 즉시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한 경우, 이는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하여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더라도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8.9.13. 선고 88도55)
②(X) 허위의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으면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 자체가 기망수단이 되고,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지급명령이 그 효력을 잃게 되더라도 이미 실행에 착수한 사기의 범행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4151)
③(O) 소송사기가 성립하려면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면서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사술 없이 기한 미도래의 채권에 대해 단지 즉시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O)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기 이후의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18.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하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②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③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운전면허증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 ④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기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자신의 것처럼 행사하여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O)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보여주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12.12. 선고 2018도2560)
③(O)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은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4.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④(X)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며 그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은 주민등록증의 본래 사용용도에 따른 행사가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2.26. 선고 2002도4935)
19.재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본범 이외의 자인 피고인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의 강도행위를 위하여 그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강도예비죄의 고의는 별론으로 장물운반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② 채권 담보를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채무자가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피고인이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그 점포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경리직원이 회사의 기존 장부를 새로운 장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계 등을 잘못 기재하자 그 부분을 찢어버리고 계속하여 종전장부의 기재내용을 모두 이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찢어버린 부분은 손괴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 본범의 강도행위를 위하여 그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장물운반의 고의가 인정되어 장물운반죄가 성립한다.
②(O) 대물변제예약상 채무자의 이행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다.(대법원 2014.8.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③(O)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으로 처에게 명의를 신탁한 점포는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의 물건'이 아니다.
④(O) 이기를 마친 후 잘못 기재하여 찢어버린 장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이 아니다.
20.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은
㉠ 권한 없이 A회사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 A회사의 예금계좌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합계 180,500,000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자신의 예금액을 증액시켰고, ㉡이후 자신의 해당 계좌에 연결된 자신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 甲의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구성한다. ㉡ 甲의 ㉡행위는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가 없었으므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甲이 ㉡행위로 인출한 현금은 ㉠행위로 취득한 예금채권에 기초한 것으로서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 ㉣ 甲이 ㉡행위로 돈을 인출하였다면 장물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2개
㉠(O)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 자신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예금액을 증액시킨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4.16. 선고 2004도353)
㉡(O)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것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취득한 예금채권을 인출한 것이라 할지라도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도 없었으므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4.16. 선고 2004도353)
㉢(X) 장물인 현금·수표를 예치하였다가 인출하면 장물성이 유지되지만,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므로 이를 인출한 현금은 재산범죄로 취득한 재물이 아니어서 장물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4.4.16. 선고 2004도353)
㉣(X)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은 장물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4.16. 선고 2004도353)
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증언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 「형사소송법」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형사소송법」제148조의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에서의 ‘형사소추’는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증언거부권 고지(「형사소송법」제160조)의 대상이 된다.
- ③ 범행을 하지 않은 자가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사실을 허위자백한 후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그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그 증언은 증언거부권의 대상이 된다.
- ④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장차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 하여도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도11994)
②(X) 제148조의 '형사소추'는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한 것을 의미하므로,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증언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12.8. 선고 2010도2816)
③(O) 피고인의 지위에서 허위자백한 자가 공범 사건에서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 진술하는 경우 그 증언은 자기 범죄사실(범인도피 등)에 관련되어 증언거부권의 대상이 된다.
④(O)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50조)
2.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소포기와 같은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 ② 검사에 의한 공소장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이므로 공소장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 ③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공시송달을 명한다.
- ④ 검사가 고소 취소된 사건을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로 기소하였다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공갈미수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된 경우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절차형성적 소송행위의 착오로 인한 무효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착오일 것이 요구된다.
②(O) 공소장 제출은 공소제기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공소장 제출이 없으면 공소제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X) 형사소송규칙상 법원은 공시송달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는 것이고 검사의 청구에 따라 명하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규칙 제43조)
④(O) 고소 취소된 사건을 반의사불벌죄로 기소하였다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로 적법하게 공소장변경이 허가되면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
3.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제254조제3항은 공소장에 동항 소정의 사항들을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규정에 불과하고 그 이외의 사항의 기재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을 공소범죄사실 이외의 사실로 기재한 공소장은 위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② 세무서장 등의 고발을 공소제기의 요건으로 하는 「조세범 처벌법」위반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고발조치를 한 경우, 그 고발이 있은 후에 공소제기가 있었다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③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 ④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불법연행, 불법구금 또는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의 위법사유가 있으면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가 배제되는 것은 물론,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을 공소범죄사실 이외의 사실로 기재하였더라도 제254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O) 고발 전에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고발이 있은 후에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다면 공소제기가 무효라 할 수 없다.
③(O) 공소권 남용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는 직무상 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④(X) 불법연행·불법구금·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 등의 위법사유가 있으면 그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는 배제되지만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5.14. 선고 96도561)
4.공소기각의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다면,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②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④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사건을 심판하지 못하게 된 법원은 당해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공소장은 유효하고, 그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도 무효가 아니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1.12.30. 선고 2019도16259)
②(O) 공소장 기재사실이 진실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은 때에는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
③(O)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
④(O)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경우 심판하지 못하게 된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3호)
5.법관의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기피원인으로서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 ②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기피사유가 되지 않지만, 이미 행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기피사유가 된다.
- ③ 재판장이 피고인의 증인신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가 없더라도, 재판장이 증인에 대한 피고인의 신문을 제지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기피사유가 된다.
- ④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에 정한 기간 내에 재정신청사건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는 당사자의 주관적 추측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하리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정을 말한다.
②(X) 증거신청 불채택은 물론 이미 행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는 것도 그 자체만으로는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
③(X) 증인신문권의 본질적 침해를 볼 소명자료가 없는 이상 신문 제지 사실 자체만으로는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
④(O) 재판부가 법정 기간 내에 재정신청사건의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0.11.2. 자 90모44)
6.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고,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란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
- ②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절차상 재판장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 ④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유죄의 심증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합리적 의심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이다.
②(X)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상당하지 아니한 때'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형사소송규칙 제136조)
③(O)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은 유력한 증거자료이나 배척할 수도 있다.
④(O) 이의 없이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어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09.10.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7.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즉시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 법원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조치는 절차상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나, 그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 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공판심리 중에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
- ③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 ④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면 법원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즉시 송달하지 않았어도 방어권·변호권의 본질적 침해에 이르지 않는 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아니다.
②(X)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추가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가 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로 추가할 수 없고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4.28. 선고 2016도21342)
③(O)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④(O)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5항)
8.「형사소송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피고인의 구속취소 청구
- ②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신청
- ③ 피의자의 감정유치 청구
- ④ 재심의 청구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권한) 검사는 피고인의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제93조)
②(권한 아님)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검사의 신청권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형사소송법 제101조)
③(권한)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감정유치를 청구할 수 있다.(제221조의3)
④(권한) 검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제424조)
9.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공소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종국재판이 외부적으로 성립한 경우 종국재판을 한 법원은 그 재판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 ③ 재판장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제312조제4항의 요건을 갖추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항소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제255조)
②(O) 종국재판이 외부적으로 성립하면 재판을 한 법원도 이를 철회·변경할 수 없다.
③(O) 재판장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는 재판 고지일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제416조 제3항)
④(X)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므로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0.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 ②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물론 진정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처분도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다.
- ③ 재정신청인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형사소송법」제345조(상소권회복청구권자)에 따라 재항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재소자인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우, 그 제기기간 내에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한 때에 재항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②(X) 진정사건에 대한 내사 종결처분은 불기소처분이 아니므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O) 재정신청인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따라 재항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7.16. 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 현행 제262조 제4항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제415조를 준용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④(X)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법정기간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재소자 피고인 특칙(제344조 제1항)은 준용되지 않으므로, 교도소장에게 제출한 때가 아니라 법원에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15.7.16. 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11.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피고인이 법인일 때는 법인의 대표자가 제삼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법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ㆍ유효하다.
- ③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한 다음 무죄판결을 한 경우, 이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므로 당해 판결은 무효이다.
- ④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이 여러 명인 경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행사가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변호인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변호인 선임은 선임권자의 일신전속적 소송행위이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제3자에게 위임하여 대리로 선임하게 할 수 없다.
②(X)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선임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③(X)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필요적 변호의 규정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법령위반은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3.25. 선고 2002도5748)
④(O)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 제도 본래의 목적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이 여러 명이라고 하여 달라지지 않으므로 어느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행사가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는 해당 변호인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31. 자 2006모656 결정)
12.강제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 ㉡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피의자, 피의자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구속된 피의자의 보석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2개
㉠(O)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므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대법원 2022.2.11. 선고 2021도12213)
㉡(X)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구속기간만료 '다음 날'로부터 기산한다.(형사소송규칙 제98조)
㉢(X) 보석의 청구권자는 '구속된 피고인'과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므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석을 청구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94조)
㉣(O)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수색할 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려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2.6.30. 선고 2022도1452)
13.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사기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 기소된 피고인에게 단순사기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이 범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상습사기죄로 추가 기소를 한 경우 법원은 어떠한 재판을 해야 하는가?
- ①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②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③ 단순사기죄의 기판력은 추가 기소된 상습사기죄에 미치지 않으므로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④ 이미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 다시 기소가 된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단순사기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이상 추가 기소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것이 아니다.
②(X)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다.
③(O)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나머지 범죄에 미치려면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그 기판력이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므로 법원은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9.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④(X) 앞서 확정된 단순사기죄 사건과 추가 기소된 상습사기죄 사건은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4.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 ②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는 재판에서,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
- ③ 증인신문에 있어서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의 설치는 이미 인적 사항에 관하여 비밀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 ④ 「형사소송법」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절차에서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적 요건이므로 피고인ㆍ피의자나 변호인이 증인신문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이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도 아님에도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도2623)
②(O)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더라도,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을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 신문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대법원 2000.10.13. 선고 2000도3265)
③(O)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의 설치는 반대신문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미 인적사항에 관하여 비밀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5.5.28. 선고 2014도18006)
④(X) 판사는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5항), 제221조의2에 의한 증인신문에서 이들의 참여 자체가 필요적 요건은 아니므로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증인신문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8.11.8. 선고 86도1646 참조)
15.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문심리위원은 공판기일에 한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직접 질문할 수 있지만 재판의 합의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해당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규정들을 지켜야 하고, 이를 준수함에 있어서도 전문심리위원과 관련된 절차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시에 통지하여 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1항, 제3항). 재판의 합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부분은 옳다.(같은 조 제2항 단서)
②(O)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279조의2 제4항)
③(O)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고,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해당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279조의5 제2항)
④(O)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규정들을 지켜야 하고, 전문심리위원과 관련된 절차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시에 통지하여 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5.30. 선고 2018도19051)
16.재체포ㆍ재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 ②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 ③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지 못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주거의 제한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구속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2항 제4호)
②(X) 적부심사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체포·재구속할 수 있고 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는 할 수 없다.(제214조의3 제1항)
③(X)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보증금부 석방자의 재체포·재구속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제214조의3 제2항)
④(X) 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하여는 재체포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을 요하지 않는다(제208조의 재구속 제한은 구속에 관한 것이다).
17.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재판의 증거법칙과 관련하여서는 소극적 진실주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검사에 대하여 무기대등의 원칙이 보장되는 절차를 향유할 헌법적 권리를 가진다.
- ② 「형사소송법」제57조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 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률의 다른 규정’에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는 토지관할의 분배가 아니라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해당한다.
- ④ 우리나라 군인이 전시(戰時)에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소극적 진실주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므로 피고인은 무기대등의 원칙이 보장되는 절차를 향유할 헌법적 권리를 가진다.
②(O) 제57조 제1항의 '법률의 다른 규정'에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X)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한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는 단순한 사무분배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도1803)
④(O) 군인이 전시에 범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18.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그 서류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면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 ②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한다고 진술하였다면, 진술조서 중 부동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 ③ 검사의 조사를 받은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그 증언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면 「형사소송법」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참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그 참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조사 당시의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더라도,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8.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②(X) 공판정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한다는 진술을 부동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③(X)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5.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④(X) 참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이상 특신상태가 증명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19.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한민국헌법」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서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형벌 부과를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② 항소심이 제1심의 재판서에 대한 경정 결정을 하면서 제1심이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공소제기 후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④ 간통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합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경우, 이 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일 이후에 확정되었다면 재심심판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형벌 부과를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②(O) 재판서의 경정은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므로 항소심이 제1심 재판서를 경정하면서 제1심이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O)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제326조 제3호)
④(X)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던 형벌조항은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종전 합헌결정일 이전의 범행에 대한 재심에서는 범죄행위 당시 유효하던 법률이 그 후 폐지된 경우와 마찬가지여서 무죄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12.24. 선고 2019도15167)
20.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재심사유 중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ㆍ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하거나 일반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없다.
- ③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심심판절차에서는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특별사면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④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대상 확정판결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7.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②(O) 재심의 취지와 이익재심 원칙, 재심심판절차에 관한 특칙에 비추어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도, 일반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 형사사건의 병합심리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6.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③(X) 면소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의 '사면'은 일반사면을 의미할 뿐 특별사면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판결에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5.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
④(X)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개의 형이 선고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는 일부 범죄사실에만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