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개념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②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해당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환전’ 에는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지나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보호관찰을 도입한 형법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하여 재판시의 규정에 의해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죄형법정주의의 각 파생원칙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묻는 문제다.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형벌'에 관한 것이다. 보호관찰은 장래의 재범 위험성에 대응하는 보안처분이어서 과거의 행위에 대한 응보가 아니므로, 행위 당시에 없던 제도라도 재판시의 규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양형기준도 법률이 아니어서 소급 적용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명확성의 원칙은 문언이 다소 포괄적이더라도 입법취지와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그 의미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면 충족된다. 모든 개념을 낱낱이 정의하라는 요구가 아니다.
유추해석금지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을 막는다. '환전'이라는 말에는 돈을 주고받는 두 방향이 모두 들어 있으므로, 어느 한 방향만 처벌한다고 새길 이유가 없다. 이는 문언의 범위 안에서의 해석이지 유추가 아니다.
반대로 앞서 본 무면허운전 사건처럼 '도로에서'라는 명시적 한정을 넘어서는 적용은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문언에 한정어가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갈림길이다.
2.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필리핀에서 외국인의 카지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하여도, 형법 제3조(속인주의)에 따라, 필리핀에서 도박을 한 한국인에게는 우리나라 형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 ② 대한민국 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이 치외법권 지역이고 그 곳을 미국영토의 연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재판권은 당연히 미친다.
- ③ 중국인이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권 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대한민국의 영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형법 제2조(속지주의)를 적용할 수는 없으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는 해당하므로 형법 제6조(보호주의)를 적용할 수는 있다.
- ④ 피고인이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였고, 그 후 뉴질랜드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사기행위를 하였다면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주의·보호주의·세계주의로 보충한다.
속인주의는 강력하다. 내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범하면 그 나라에서 적법한 행위였더라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필리핀 카지노 도박 사건이 그 예다. 다만 형법 제7조에 따라 외국에서 집행된 형은 산입된다.
보호주의는 범위가 좁다. 제6조는 외국인의 국외범 중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만 적용되고, 여기에 해당하려면 그 죄가 대한민국이나 그 국민의 법익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문서위조죄는 문서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인이 북경의 우리 영사관 안에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사안에서 재판권이 부정되었다.
또 하나 짚을 것은 영사관이나 대사관 부지가 우리 영토가 아니라는 점이다. 치외법권은 그 나라의 관할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뜻이지 영토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외국 공관에서 우리 국민이 죄를 범하면 속인주의로 우리 재판권이 미친다.
3.다음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트럭을 도로의 중앙선 위에 왼쪽 바깥 바퀴가 걸친 상태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으로 달려오다가 급히 자기 차선으로 들어가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과 교행할 무렵 다시 피고인의 차선으로 들어와 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트럭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스치듯이 충돌하고 이어서 트럭을 바짝 뒤따라 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사망한 경우, 도로 중앙선 위에 바퀴를 걸친 상태로 운전한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 피고인들에 의하여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 자살한 경우, 강간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 피고인에 의해 아파트 안방에 감금된 피해자가 가혹행위를 피하려고 안방 창문을 통하여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경우, 중감금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 피고인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열차건널목을 그대로 건너는 바람에 그 자동차가 열차 좌측 모서리와 충돌하여 20여 미터쯤 열차 진행방향으로 끌려가면서 튕겨나갔고, 피해자는 타고 가던 자전거에서 내려 위 자동차 왼쪽에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위 충돌사고로 놀라 넘어져 상처를 입은 경우, 자동차 운전상의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라, 그 행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긍정한다.
㉠트럭이 중앙선에 바퀴를 걸친 채 운행하였더라도, 상대 차량이 스스로 차선을 넘나들다가 충돌하고 다시 뒤차와 사고를 낸 것이라면 그 사망은 트럭 운전자의 위반행위로부터 통상 예상되는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강간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살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개입된 것이어서 강간행위로부터 통상 이어지는 결과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강간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감금된 사람이 가혹행위를 피하려고 창문으로 뛰어내린 것은 감금 상태가 만들어 낸 위험이 그대로 실현된 것이다. 탈출 시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건널목 사고로 자동차가 열차에 끌려가는 상황에서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놀라 넘어져 다친 것도, 그러한 대형사고가 주변 사람에게 미치는 통상적인 결과여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해자나 제3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개입하였는지, 아니면 위험이 그대로 실현된 것인지가 갈림길이다.
4.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모한 뒤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 ② 피고인이 피해자 甲의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당시 甲의 모(母) 乙에게서 시설물 철거 등의 인테리어 공사 승낙을 받았는데, 이후 乙이 임대차보증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도끼를 집어 던져 상가 유리창을 손괴한 경우, 이러한 유리창 손괴행위는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 ③ 피고인이 기관장들의 조찬모임에서의 대화내용을 도청하기 위해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그 조찬모임 장소인 음식점에 들어갔더라도,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피할만한 여유도 없는 좁은 장소에서, 피해자보다 신체가 더 건강한 피고인이 약 1분 이상 피해자의 급소인 가슴과 배를 때려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다면, 그 폭행이 장난권투로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피해자의 승낙이 위법성을 조각하려면 여러 요건이 필요하다. 처분할 수 있는 법익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승낙이 행위 시점에 존재하며 유효하여야 하고,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보험금 편취 사건은 마지막 요건에서 걸린다. 승낙 자체는 있었지만 그것이 보험사기라는 위법한 목적에 이용되었으므로 윤리적·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
인테리어 공사 사건은 시점의 문제다. 처음에 공사 승낙을 받았더라도 중단과 퇴거를 요구받은 순간 승낙은 철회되었다. 그 뒤의 손괴행위를 정당화할 승낙은 존재하지 않는다.
장난권투 사건은 승낙의 범위와 상당성의 문제다. 서로 장난으로 치고받기로 하였더라도 급소를 1분 이상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까지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주거침입 부분은 최근 법리가 바뀌었다. 예전에는 '영업주가 알았다면 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으로 침입을 인정하였으나, 지금은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속으로 어떤 목적을 품었든 침입이 아니라고 본다.
5.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제가 죄지은 자를 능동적으로 고발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은신처 마련, 도피자금 제공 등 범인을 적극적으로 은닉·도피케 하는 행위는 사제의 정당한 직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조합탈퇴의 의사표시를 한 자를 상대로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그 소유의 건물을 명도하고 이를 재건축사업에 제공하여 행하는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의 판결을 받아 해당 건물을 철거한 것은 형법 제20조에 정한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③ 의사가 인공분만기인 ‘샥숀’을 사용하면 통상 약간의 상해정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상해가 있다하여 ‘샥숀’을 거칠고 험하게 사용한 결과라고는 보기 어려워 의사의 정당업무의 범위를 넘은 위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
- ④ 회사의 관리사원으로 근무하는 자들이 해고에 항의하는 농성을 제지하기 위하여 그 주동자라고 생각되는 해고근로자들을 다른 근로자와 분산시켜 귀가시키거나 불응시에는 경찰에 고발, 인계할 목적으로 간부사원회의의 지시에 따라 위 근로자들을 봉고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정당한 업무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업무로 인한 행위가 정당행위가 되려면 그 업무의 내용과 범위 안에 있어야 하고, 수단도 상당하여야 한다.
재건축조합 사안은 권한의 근거가 분명한 경우다. 조합원이 가입하면서 조합 규정을 따르겠다고 동의하였고 규약에 철거 권한이 정해져 있었으며, 법원의 가처분 판결까지 받았다. 그렇다면 명도받은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조합장의 업무 자체에 속한다. 의사의 분만 개조도 마찬가지다. 진료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정도의 침습은 업무의 내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반면 감금 사안은 수단에서 걸린다. 농성을 막고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 자체는 나무랄 것이 없더라도, 사람을 강제로 차에 태워 몇 시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관리사원의 업무 범위를 한참 넘어선다. 신체의 자유를 직접 박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가기관만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판례는 정당행위도 정당방위도 부정하였다.
사제 사안은 업무의 내용 자체에서 벗어난다. 참회를 듣고 종교적으로 돌보는 것과 은신처를 마련해 주고 도피자금을 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요컨대 '그 일이 내 업무에 속하는가'와 '그 방법이 상당한가'를 나누어 따지면 된다.
6.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관은 피고인이 생리기간 중에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에 빠져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이 드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전문가에게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감정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할 필요는 없다.
- ②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③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 ④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심신장애의 판단에는 두 축이 있다.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지만, 그 판단이 자의적이어서는 안 되므로 필요한 심리는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앞의 축이 ④다. 심신장애 여부는 의학적 진단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는지에 관한 법률적 평가이므로, 감정인의 의견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다.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정한다.
뒤의 축이 ①이다. 기록상 심각한 충동조절장애가 의심되는 사정이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심리 없이 넘어가면, 법률적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이 된다. 그래서 판례는 그런 경우 전문가 감정 등의 방법으로 심리하여야 한다고 한다. '법률적 판단이니 감정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두 축을 뒤섞은 것이 이 지문의 함정이다.
기억상실도 마찬가지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과 당시 판단능력이 없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여서, 그 사실만으로 심신상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스스로 그런 상태를 만든 경우여서 아예 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7.다음 중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 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 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경우
-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다음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준 경우
- ③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 중이라고 말하자 강간행위의 실행을 중지하고 도주한 경우
- ④ 피고인이 기밀탐지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기밀을 탐지 수집하던 중 경찰관이 피고인의 행적을 탐문하고 갔다는 말을 전해 듣고 지령사항수행을 중지한 경우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중지미수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강력한 혜택을 주므로 그 요건인 자의성을 엄격히 따진다.
판례의 기준은 이른바 사회통념설에 가깝다.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장애가 될 만한 사정 때문에 그만둔 것이라면 자의성이 없고, 그런 사정이 없는데도 스스로 그만두었다면 자의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세 사례가 모두 걸러진다. 피가 많이 나는 것을 보고 겁이 난 것, 남편이 곧 온다거나 임신 중이라는 말을 들은 것, 경찰이 탐문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모두 범행을 계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외부적 사정이다. 놀람·공포·발각의 위험은 전형적인 장애 사유다.
반면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들인 사안은 다르다. 그 부탁이 범행을 물리적으로 막은 것도 아니고 발각의 위험을 높인 것도 아니다. 오히려 범행을 계속할 수 있었는데도 스스로 그만두었고, 나아가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까지 하였다. 그래서 자율적 동기에 의한 중지로 인정되었다.
'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것인가, 할 수 없게 되어 못 한 것인가'를 물어 보면 대체로 갈린다.
8.종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으로서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는 부족하다.
- ②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 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 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되는 것이나,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라면 그 중복되는 한도 내에서는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③ 이미 스스로 입영기피를 결심하고 집을 나서는 사람에게 피고인이 이별을 안타까워 하는 뜻에서 “잘 되겠지, 몸 조심하라”고 하며 악수를 나눈 행위는 입영기피의 범죄의사를 강화시킨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지(確知) 할 필요는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방조범은 정범의 범행을 쉽게 해 주는 것이므로, 고의의 내용은 정범만큼 구체적일 필요가 없다.
판례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를 모두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본다. 정범이 무슨 죄를 어떻게 저지를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면, 도구를 빌려주거나 정보를 흘려준 사람은 대부분 빠져나가게 된다. 같은 이유로 정범이 누구인지 특정해서 알 필요도 없다.
다만 인식과 실행이 어긋난 경우에는 제한이 붙는다. 방조자가 생각한 범죄와 정범이 실제로 저지른 범죄의 구성요건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고의가 조각되지만, 두 구성요건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는 책임을 진다. 절도를 도우려 했는데 강도가 된 경우 절도 방조의 한도에서 책임을 지는 식이다.
한편 방조행위 자체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어야 한다. 이미 마음을 굳히고 나서는 사람에게 건넨 인사말은 범의를 강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정신적 방조를 인정하더라도 그 말이 결심에 실제로 영향을 주었는지를 따진다.
9.몰수의 대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
- ②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으로서 몰수할 수 있다.
- ③ 오락실업자, 상품권업자 및 환전소 운영자가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에서 경품으로 배출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 하면서 그 수수료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경우, 환전소 운영자가 환전소에 보관하던 현금 전부가 위와 같은 상품권의 환전을 통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 하였거나 그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
- ④ 사행성 게임기는 기판과 본체가 서로 물리적으로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계로서, 피고인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게임기는 본체를 포함한 그 전부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몰수는 형이므로 유죄로 인정되는 그 범죄행위와 연결되어야 한다. 이 원칙이 몰수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2007도10034 판결이 그 점을 분명히 했다.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사용하려고 준비했으나 실제로는 쓰지 못한 물건을 말하는데, 그 준비가 지금 재판받는 범죄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체포될 때 손에 쥐고 있던 돈은 앞으로 저지르려던 범행을 위한 것이지 이미 저지른 범행에 쓰려던 것이 아니므로 몰수할 수 없다. 아직 범죄가 되지 않은 장래의 계획까지 형으로 제재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범행과 연결된 물건은 넓게 잡는다. 기판과 본체가 결합해야 작동하는 게임기는 본체까지 통째로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고, 환전 영업에 쓰려고 환전소에 쌓아 둔 현금도 마찬가지다.
소유자 범위도 넓다. 제48조의 '범인'에는 공범자가 포함되므로, 공범이 기소되지 않았더라도 그 소유물을 몰수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사람 소유라면 그 사람이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라야 한다.
10.형법상 오로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만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심신미약자(제10조 제2항) ㉡ 과잉자구행위(제23조 제2항) ㉢ 장애미수(제25조 제2항) ㉣ 중지미수(제26조) ㉤ 자수(제52조 제1항)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이 문제는 '감경만 되는가, 면제까지 되는가'와 '반드시 해야 하는가, 할 수 있는가'라는 두 기준을 함께 물어본다.
㉠심신미약(제10조 제2항)은 '형을 감경할 수 있다'이다. 면제는 없고 재량이므로 오로지 임의적 감경사유다. 2018년 개정 전에는 필요적 감경이었다가 임의적 감경으로 바뀐 조문이라 특히 자주 출제된다.
㉢장애미수(제25조 제2항)도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같은 구조다.
㉡과잉자구행위(제23조 제2항)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이므로 임의적 감면이다. 면제까지 가능하므로 '감경사유에만'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중지미수(제26조)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로 필요적 감면이다. 재량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면제가 포함된다는 점에서도 제외된다.
㉤자수(제52조 제1항)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로 임의적 감면이다.
따라서 답은 ㉠과 ㉢ 두 개다. 조문을 외울 때 '감경한다 / 감경할 수 있다 /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네 유형으로 나누어 정리해 두면 이런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다.
11.상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였다가 정신을 차리게 된 경우,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해에 해당한다. ㉡ 甲의 협박으로 乙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자기 신체를 손상하더라도 甲에게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형법 제263조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규정은 강간치상 죄에도 적용할 수 있다. ㉣ 분만개시 전의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모체 내에서 살해하더라도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교사자에게 “피해자의 다리를 부러뜨려 1~2개월간 입원케 하라.”고 말하여 피교사자가 칼로 피해자의 우측가슴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 등을 가한 경우, 교사자에게 중상해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오랜 협박과 폭행 끝에 실신하였다면 의식이라는 생리적 기능이 침해된 것이므로, 외부적 상처가 없어도 상해에 해당한다.
㉡(X)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신체를 손상하게 하였다면, 처벌되지 않는 피해자의 행위를 도구로 이용한 것이어서 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자기 손으로 상처를 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X)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특례는 인과관계 증명의 어려움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돌리는 예외규정이므로 함부로 확장할 수 없다. 판례는 상해죄와 폭행치사·상해치사에는 적용하면서도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O) 태아는 사람이 아니고 임산부의 신체의 일부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분만개시 전의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였다고 하여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낙태죄의 문제일 뿐이다.
㉤(O) '다리를 부러뜨려 1~2개월 입원하게 하라'고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가슴을 찔러 3주간의 상해를 입힌 경우, 교사자에게는 상해교사의 책임이 인정될 뿐 중상해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발생한 결과가 중상해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해 개념은 넓게, 동시범 특례는 좁게 새긴다는 두 방향을 함께 기억해 두면 된다.
12.감금죄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된다. ㉡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행위는 강간 미수죄에 흡수되어 따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할 수 있다. ㉣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한 경우, 미성년자유인죄 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한다.
- ① ㉠(O) ㉡(X) ㉢(O) ㉣(O) ㉤(O)
- ② ㉠(O) ㉡(X) ㉢(O) ㉣(X) ㉤(O)
- ③ ㉠(X) ㉡(O) ㉢(X) ㉣(O) ㉤(O)
- ④ ㉠(O) ㉡(O) ㉢(X) ㉣(X) ㉤(O)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사된 단순한 협박은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감금에는 통상 어느 정도의 협박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X) 감금이 강간미수의 수단이 되었더라도 감금죄는 따로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다. 감금은 신체활동의 자유를, 강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서로 다르고, 강간에 반드시 감금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이 된다.
㉢(O) 감금죄도 간접정범의 형태로 저지를 수 있다. 정신병자로 몰아 수용하게 하거나 허위 신고로 수사기관에 체포되게 하는 경우가 그 예다.
㉣(O)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불법하게 감금하였다면 미성년자유인죄 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유인으로 이미 기수에 이른 뒤 새로운 법익침해가 이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O) 승용차에 태운 뒤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고속으로 다른 곳을 향해 달린 행위는, 내리면 위험하다는 사정 때문에 사실상 탈출이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어서 감금죄에 해당한다.
감금죄에서는 물리적 장벽이 없어도 탈출이 현저히 곤란하면 성립한다는 점과, 수단으로 흡수되는 협박과 별도로 성립하는 다른 죄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13.협박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해악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필요하다.
- ② 협박죄에 있어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해서도 고지할 수 있는 것이다.
- ③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형법규정상 체계나 협박의 행위 개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격을 부여받은 법인도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④ 판례는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협박죄의 미수를 인정하고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한다. 여기서 두 가지가 따라 나온다.
첫째, 객체는 자연인에 한정된다. 법인은 공포심을 느낄 수 없으므로 협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법인을 상대로 한 위협은 업무방해나 공갈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둘째, 행위자의 내심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해악을 실제로 실행할 생각이 있었는지, 실행할 능력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는지가 기준이다. 그래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요구되지 않는다.
고지의 방법도 제한이 없다. 말로 하지 않고 흉기를 보이거나 위협적인 몸짓을 하는 것만으로도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다.
기수 시기와 미수에 관하여는 판례가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보아,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의미를 인식하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기수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고지가 도달하지 않았거나 도달하였어도 상대방이 지각하지 못한 경우를 미수로 처리한다.
14.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에만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사자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다. ㉤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서의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명예훼손죄는 숨겨진 사실을 들추어내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사회 일부에 알려진 사실이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죄가 된다. 알려진 정도가 더 넓어지면 그만큼 평가가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
㉡(O)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을 주장하려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다만 그 증명은 엄격한 증명일 필요가 없고,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법리도 함께 인정된다.
㉢(X) 형법 제312조 제1항은 제308조(사자명예훼손)와 제311조(모욕)의 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정한다. 반의사불벌죄는 제307조(명예훼손)와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다.
㉣(O)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그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정도가 희석되어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판례다. 다만 집단의 규모가 작고 특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다.
㉤(X)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면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명예에 관한 죄에서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구분, 그리고 '허위'의 판단 기준을 조문 단위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15.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된다.
- ②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로서의 재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 소송법 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 ③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에는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데 반드시 공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 신고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 ④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라 함은 진실한 양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진실한 양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므로 진실한 양도라면 그것이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된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위 허위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지만, 그 '강제집행'의 범위는 조문의 문언에 따라 한정된다.
판례는 이를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으로 새긴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은 국가가 조세채권을 스스로 실현하는 행정절차여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조세 포탈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이 따로 있으므로 처벌의 공백이 생기지도 않는다.
반면 객체인 재산은 넓게 본다. 재산적 가치가 있고 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면 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같은 무형의 권리도 포함된다.
행위태양에서는 '은닉'과 '허위양도'를 구별한다. 은닉은 재산의 소재나 소유관계를 알기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방법에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의를 바꿀 필요도 없다. 반면 허위양도는 실제로는 넘기지 않으면서 넘긴 것처럼 꾸미는 것이므로, 진짜로 넘겼다면 아무리 집행을 피할 목적이었어도 허위양도가 아니다. 그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 같은 민사적 구제로 다툴 문제다.
16.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물건의 운반을 의뢰받은 짐꾼이 그 물건을 의뢰인에게 운반해 주지 않고 용달차에 싣고 가서 처분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간 경우, 피고인이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절도 죄가 성립한다. ㉢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 사용하여 1,000만 원의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반환한 경우, 그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바로 반환한 경우, 그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 피해자가 결혼예식장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축의금을 내어 놓자 피고인이 그 돈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운반을 의뢰받은 짐꾼은 그 물건을 스스로 점유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처분하였다면 남의 점유를 침해한 절도가 아니라 자기가 보관하던 남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한 횡령이 된다.
㉡(O) 뒤에 갚을 생각이었더라도 승낙 없이 남의 지갑을 가져갔다면 그 순간 소유자를 배제하고 자기 것처럼 처분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불법영득의사는 영구히 보유할 의사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O) 예금통장은 그 자체로 예금액을 증명하는 기능을 가지는데, 무단으로 예금을 인출하면 그 기능 중 인출한 금액만큼이 소모된다. 그래서 통장을 곧 돌려주었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의 소모분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한다.
㉣(X) 신용카드는 사용하더라도 카드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줄지 않는다. 곧바로 반환하였다면 소유자를 배제하고 이용·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카드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통장과 결론이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O) 결혼예식장에서 신부측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축의금을 받은 경우, 하객이 돈을 건넨 상대방은 혼주이지 피고인이 아니다. 그 돈은 혼주의 점유 아래 있었으므로 이를 가져간 것은 사기가 아니라 절도가 된다.
절도와 횡령은 '누가 점유하고 있었는가'로, 절도와 사기는 '처분행위가 있었는가'로 갈린다.
17.甲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乙에게 5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고, 乙은 사기피해자 丙을 기망하여 위 甲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하도록 하였다. 甲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500만 원 중 일부를 별도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乙 몰래 임의로 인출하였다. 이때 甲의 죄책과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乙의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乙에게 양도하였다면, 甲에게는 사기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 ② 甲이 乙의 사기범행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丙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③ 甲이 乙의 사기범행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乙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④ 甲이 乙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할 때, 甲이 인출한 현금은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포통장 명의인의 죄책을 정리한 판결이다. 결론은 '누구에 대한 횡령인가'로 갈린다.
계좌명의인이 사기범행을 알지 못한 경우,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돈이 들어왔으므로 그 돈은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성격의 것이다. 착오송금과 같은 구조로 보아 신의칙상 보관관계를 인정하고, 이를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된다.
반면 사기범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접근매체를 넘겨받았다고 하여 예금채권이 사기범에게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 범죄 실행을 위한 관계를 형법이 보호해 주면 그 돈을 사기범에게 귀속시키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인 경우에는 또 달라진다.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로 돈을 보관하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와 위탁관계가 없고, 인출은 자기 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않아 별도의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장물성도 함께 정리해 두자. 사기로 취득한 것은 예금채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이므로, 그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은 재산범죄로 취득한 재물 그 자체가 아니어서 장물이 아니다.
18.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상대방측에서 뇌물수수 죄가 성립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 ②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개인적 용도가 아닌 회식비나 직원들의 휴가비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
- ③ 뇌물의 내용에는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이 포함되므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그 기수시기는 그 사업에 참여하여 그에 따른 이득을 실제로 얻게 된 때로 보아야 한다.
- ④ 뇌물로 수수한 물건의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뇌물죄가 보호하는 것은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다. 이 관점에서 보면 세 가지가 따라 나온다.
첫째, 실제로 개인이 이득을 챙겼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받은 돈을 회식비나 직원 휴가비로 썼더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뢰를 깨뜨린다. 공개된 장소에서 받았다는 사정도 마찬가지다.
둘째, 기수시기는 이익을 실현한 때가 아니라 이익을 얻은 때다.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받았다면 그 기회 자체가 재산적 가치 있는 이익이므로, 뒤에 그 사업에서 손해를 보았더라도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다.
셋째, 공여와 수수는 별개의 범죄다. 상대방이 뇌물인 줄 몰랐거나 처벌되지 않더라도 공여자는 처벌될 수 있다.
추징의 기준시점도 자주 출제된다. 추징은 몰수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만약 그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몰수당했더라면 잃었을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수수 당시가 아니라 재판선고시의 가격으로 계산한다.
19.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공무 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범죄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를 집행 중인 두 명의 경찰관에게 같은 장소에서 차례로 폭행을 한 경우, 2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이를 거절하고 자신의 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근 뒤 면도칼로 가슴을 그어 피를 보이면서 자신이 죽어버리겠다고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 변호인이 적극적인 위계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교도관의 검사 또는 감시를 피하여 금지물품을 반입하거나 허가 없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용자가 다른 사람과 연락하도록 하였더라도, 교도관에게 교도소 등의 출입자와 반출 입 물품을 단속 검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이상, 수용자 아닌 자의 그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하게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① ㉠(O) ㉡(X) ㉢(O) ㉣(O) ㉤(X)
- ② ㉠(X) ㉡(X) ㉢(O) ㉣(X) ㉤(O)
- ③ ㉠(O) ㉡(O) ㉢(X) ㉣(O) ㉤(X)
- ④ ㉠(X) ㉡(O) ㉢(X) ㉣(X) ㉤(O)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떼어낸 직후라도 주차단속이라는 일련의 직무집행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공무원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직무집행의 범위는 개별 동작이 아니라 그 직무 전체를 놓고 판단한다.
㉡(O) 같은 장소에서 신고 처리 업무를 집행 중인 두 경찰관을 차례로 폭행하였다면 보호법익이 각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므로 2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하나의 사회적 사건으로 평가되어 상상적 경합이 된다.
㉢(X) 임의동행 요구는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를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다. 방으로 피해 문을 잠그고 자해하며 위협한 것도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한 폭행·협박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교도관에게 출입자와 반출입 물품을 단속·검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이상, 적극적인 위계를 쓰지 않고 단순히 검사를 피하여 금지물품을 반입한 정도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상대방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X)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환장이 잘못 송달되게 한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 공무원이 충분한 심사의무를 다하였는데도 속은 경우에 성립한다는 기준을 기억해 두면 ㉣㉤을 함께 처리할 수 있다.
20.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②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경우, 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은 ‘무주물’로서 형법 제167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타인 소유의 물건 혹은 자기 소유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성냥불로 담배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지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져 화재가 발생한 경우, 중실화죄에 있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 ④ 형법 제164조 전단의 현주건조물에의 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전을 그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공공위험범이다. 개인의 재산권 보호는 부차적이다.
이 점이 무주물 방화 사안에서 결론을 좌우한다. 재산범죄라면 주인 없는 물건을 태워도 처벌할 이유가 없지만, 방화죄는 불이 번져 생길 위험을 막으려는 것이므로 소유자의 존재가 결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판례는 무주물을 태운 경우를 자기 소유 물건을 태운 경우에 준하여 다루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일반물건방화죄를 인정한다.
다만 자기 소유 물건이나 무주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위험 발생'이 구성요건이므로 구체적 위험범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추상적 위험범인 것과 다르다.
중실화에서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결과를 쉽게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를 말한다. 불씨가 남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종이가 든 통에 던지는 것은 누구나 위험을 알 수 있는 상황이므로 여기에 해당한다.
죄수 문제에서는 하나의 방화행위가 살해 수단이기도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점을 정리해 두자.
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다.
- ② 근로기준법 에 의한 근로감독관은 그 권한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다.
- ③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반드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를 하거나 관할구역 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아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관할구역 밖에서의 수사에 관한 제210조는 '보고'와 '승인'을 구별하는 문제로 자주 나온다.
조문은 보고의무만 정하고 있다. 수사는 사건이 있는 곳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어서 관할을 이유로 미리 허락을 받게 하면 수사가 지체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처럼 시간을 다투는 경우에는 사후 보고까지 허용된다. 승인이라고 바꾸어 놓은 지문이 함정이다.
수사 개시의 구조도 크게 바뀌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스스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하는 주체이며,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던 규정은 삭제되었다. 옛 교재의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서술은 현행법이 아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종류도 정리해 두자. 일반사법경찰관리는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근로감독관·세관공무원·교도관 등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담당 분야의 범죄로 권한이 한정된다.
2.경찰관직무집행법 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불심검문시 경찰관이 정복을 착용하고 있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 ② 경찰관의 동행요구에 의하여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③ 경찰관직무집행법 에는 경찰관이 질문할 때 흉기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흉기 이외의 소지품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④ 경찰관직무집행법 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경찰관이 동행한 사람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은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불심검문은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요건은 낮게, 절차는 형식보다 실질로 판단한다.
신분증 제시가 그 예다. 법이 증표를 제시하도록 정한 것은 상대방이 그가 경찰관임을 알고 검문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정복을 입고 있어 경찰관임이 분명하고 검문 이유도 알 수 있었다면 그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것이므로, 증표를 내보이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공무집행이 되지는 않는다.
반면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부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동행요구에 따라 동행하였더라도 6시간을 넘겨 머물게 할 수 없다. 다만 6시간까지는 붙잡아 둘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소지품 검사는 흉기에 한하여 명문규정이 있다. 흉기 외의 소지품 검사는 조문에 없어 그 허용 범위가 해석에 맡겨져 있는데, 판례는 외부에서 만져 보는 정도를 넘어 가방을 열어 보는 것 등은 임의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진술거부권 고지의무가 없다는 점도 확인해 두자. 불심검문은 수사가 아니므로 고지의무는 실질적으로 수사가 개시된 때에 비로소 생긴다.
3.고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모욕죄의 피해자가 15세인 미성년자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 자신의 고소권이 소멸하였더라도 그 법정대리인이 범인을 안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상관없이 그 법정대리인이 고소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 절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다. ㉢ 절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甲에 대하여 먼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나머지 공범인 乙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乙에 대해서는 아직 1심 판결 선고 전이므로 피해자는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 고소나 고발 모두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피해자의 고소권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법이 독자적으로 부여한 고유권이라는 것이 판례다. 그래서 피해자 본인의 고소기간이 지나 고소권이 소멸하였더라도 법정대리인은 자신이 범인을 안 날부터 다시 6개월 안에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O) 절대적 친고죄에서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어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가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일부만 처벌해 달라고 하는 고소는 이 원칙에 반하여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다.
㉢(X)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주관적 불가분 원칙에 따라 공범 중 1인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그렇지 않으면 먼저 재판받은 사람만 불리해지는 불균형이 생긴다.
㉣(X) 고소는 대리가 허용되지만(형사소송법 제236조) 고발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고소 관련 문제는 '누가(고유권인가)', '언제까지(제1심 선고 전)', '누구에게 미치는가(불가분)'라는 세 축으로 정리하면 대부분 풀린다.
4.임의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의동행과 관련하여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②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사실을 미리 고지한 다음 영상녹화를 할 수 있으나, 참고인의 진술은 그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 영상 녹화할 수 있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피의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한 경우,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
- ④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 신문 중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관한 것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임의수사는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그 동의가 진정한 것인지를 엄격히 따진다.
임의동행이 대표적이다. 이름은 임의여도 실제로는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판례는 자발성이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만 적법성을 인정한다.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알려 주었는지, 실제로 언제든 나갈 수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된다.
영상녹화에서는 피의자와 참고인의 취급이 다르다. 피의자는 고지만 하면 되지만 참고인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참고인은 수사의 대상이 아니라 협조자이므로 그 의사를 더 존중하는 것이다.
변호인의 참여권은 신문 중에도 작동한다. 원칙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지만,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는 신문 중이라도 곧바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문이 다 끝난 뒤에 문제를 지적해 보아야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신뢰관계자 동석은 심리적 안정을 돕는 데 그치므로, 그가 대신한 진술은 피의자의 진술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자.
5.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②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요구받은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는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실조회는 강제수사의 한 방법이다.
- ③ 압수 수색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은 인근병원 등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 ④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마약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채뇨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그 채뇨요구는 위법하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 가르는 기준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실력으로 관철할 수 있는가이다.
사실조회가 그 경계에 있다. 조문상 공무소 등에 보고의무가 있지만, 응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의무가 있다는 것과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므로 사실조회는 임의수사로 분류된다. 다만 그 대상이 통신자료나 금융거래정보처럼 프라이버시에 깊이 관계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이 영장이나 허가를 요구한다.
반대로 강제채뇨는 명백한 강제처분이다. 그래서 영장이 필요하고, 영장이 있으면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까지 허용된다. 영장을 받아 놓고도 상대가 따라오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다고 하면 영장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그 앞 단계가 위법하면 뒤도 함께 위법해진다.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채뇨요구는 전체를 하나의 과정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평가된다. 앞서 본 위법한 체포 중의 음주측정과 같은 구조다.
신체검사는 대상에 따라 요건이 달라진다는 점도 정리해 두자.
6.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 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지만,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②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 ③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이 있어야 하고, 이외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 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현행범 체포는 영장 없이 신체를 구속하는 예외이므로 그 요건을 좁게 새긴다.
조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판례는 체포의 필요성을 요구한다. 범행이 명백하더라도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없다면 굳이 그 자리에서 붙잡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미한 다툼 끝에 이미 신원이 확인된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안에서 위법이 인정된 예가 적지 않다.
경미사건에는 조문상의 제한도 있다.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만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판단의 기준시점은 체포 당시다. 나중에 무혐의로 밝혀졌다고 하여 소급하여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당시 상황에서 현저히 불합리한 판단이었다면 위법이 된다.
48시간의 기산점도 중요하다. 사인이 체포한 경우 그 사람에게는 피의자를 조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수사기관이 신병을 넘겨받은 때부터 시간을 센다.
7.구속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속은 반드시 사전에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할 뿐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와 같은 사전 영장주의의 예외가 없다.
- ② 구속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 ③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리고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로 구금장소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더라도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법하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가장 오래 제약하는 처분이므로 영장주의가 예외 없이 관철된다. 체포와 달리 긴급구속이나 현행범구속이라는 제도가 없다.
영장에 적힌 내용도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 구금장소는 영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가족과 변호인이 어디로 찾아가야 하는지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수사기관이 이를 마음대로 바꾸면 접견교통과 방어 준비가 사실상 막히므로 위법이다.
다만 집행의 편의를 위한 예외는 있다. 영장을 소지하지 않았는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영장 발부 사실을 알리고 먼저 집행한 뒤 신속히 제시하면 된다. 이른바 긴급집행이다.
구속영장의 효력 범위도 함께 정리해 두자.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하며 나오지 않을 때 별도의 영장 없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지만, 데려온 뒤에도 진술거부권은 그대로 보장된다.
8.재체포, 재구속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긴급체포하였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경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고 긴급체포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체포를 할 수 없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 ③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할 수 없다.
- ④ 체포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재체포·재구속의 제한은 같은 사건으로 반복하여 신체를 구속당하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 그 강도가 제도마다 다르다.
가장 강한 것이 긴급체포다. 구속영장을 받지 못해 풀려났다면 영장 없이는 다시 체포할 수 없고, 새로운 증거가 나왔더라도 예외가 없다. 긴급체포가 영장주의의 예외인 만큼 그 남용을 막으려는 것이다.
다음이 적부심 석방이다. 법원이 풀어 준 이상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새로운 사정이 없으면 다시 잡을 수 없다.
구속의 경우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때'라는 예외가 있다. 수사가 진전되어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면 다시 구속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체포영장은 재청구 자체를 막지 않는다. 다만 전에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음을 밝히도록 하여, 판사가 같은 사건으로 반복 청구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필요성을 심사할 수 있게 하였다. 금지 규정과 기재의무 규정을 뒤바꾼 것이 이 지문의 함정이다.
9.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이지만,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권리라고 할 수 없다. ㉡ 수사기관이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준항고의 대상이 된다. ㉢ 가족, 친지 등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제한될 수 있다. ㉣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에 대하여는 아직 수사의 전 단계에 있으므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에 대한 재심청구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그대로 인정된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적절하지 않음)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피의자를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 부분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된다고 판단하였다. 아직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호에서 제외하면, 정작 도움이 가장 필요한 초기 단계가 비게 되기 때문이다.
㉡(적절함) 수사기관이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처분은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대상이 된다.
㉢(적절함)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것이어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법령에 의하여만 제한되는 것과 대비된다.
㉣(적절하지 않음)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에게도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다. 형식이 임의동행이라도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가 제약되기 때문이다.
㉤(적절하지 않음)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인 수형자가 재심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4조의 접견교통권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제34조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피의자를 전제로 하는데, 형 집행 중인 수형자는 그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접견교통권 문제는 '누가(변호인인가 아닌가)', '어떤 지위에 있는가(피의자·피고인인가 수형자인가)'를 먼저 확인하면 정리된다.
10.전자정보 또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메일의 형태로 송 수신이 완료된 전자정보는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감청대상이 아니다.
- ② 피의자가 소지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으로 해당 컴퓨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 서버에 대한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
- ③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내지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영장없이 사진촬영이 이루어졌다면 그 사진촬영은 위법하다.
- ④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제출받아야 하고, 예외적으로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지가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수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전자정보 수사에서는 어느 제도의 요건을 적용할 것인지가 먼저 갈린다.
감청은 통신이 진행 중일 때만 가능하다. 이미 서버에 도착해 저장된 이메일은 통신이 끝난 상태이므로 감청이 아니라 압수·수색의 대상이다. 두 제도는 요건과 절차가 전혀 다르므로 이 구분이 실무에서 크게 작용한다.
압수·수색에서는 대상이 물건이 아니라 정보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수색장소의 컴퓨터로 접속하여 원격지 서버의 정보를 내려받는 것도 그 컴퓨터를 통하여 대상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일 뿐이어서 허용된다.
다만 범위 제한은 엄격하다. 저장매체를 통째로 가져가면 혐의와 무관한 개인정보까지 압수되므로, 원칙은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것이고 매체 자체의 압수는 예외이며 그 취지가 영장에 적혀 있어야 한다.
한편 사진촬영은 영장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 판례는 현행성,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라는 세 요건을 갖추면 적법하다고 본다. 사진촬영이 신체나 주거에 직접 침입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점이 배경이다.
11.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 ㉡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 甲이 乙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乙과 통화를 마친 후 乙이 전화를 먼저 끊기를 기다리던 중 乙이 휴대폰의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아니한 채 타인과 대화하는 것을 몰래 청취 녹음한 경우, 甲은 乙과 타인 간의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아니한 제3자이므로 통화연결 상태에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 사건 대화를 청취 녹음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 ① ㉠(O) ㉡(X) ㉢(O)
- ② ㉠(O) ㉡(O) ㉢(O)
- ③ ㉠(O) ㉡(X) ㉢(X)
- ④ ㉠(X) ㉡(O) ㉢(O)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전화통화의 당사자가 스스로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를 엿듣는 것이 아니므로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가 당사자 한쪽의 동의만 받고 녹음하였다면 나머지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감청이 되고, 그 녹음물은 증거로 쓸 수 없다.
㉡(O)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녹음하는 경우 나머지 두 사람의 발언은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O) 통화를 마친 뒤 상대방이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틈에 그가 다른 사람과 나누는 대화를 듣고 녹음하였다면, 그 대화에는 애초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청취·녹음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
세 지문을 관통하는 기준은 하나다. '내가 그 대화의 당사자인가'를 묻는 것이다. 당사자라면 녹음해도 이 법에 걸리지 않고, 당사자가 아니라면 한쪽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위법하다. ㉢은 앞선 통화의 당사자였다는 사정이 그 뒤에 이어진 별개의 대화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12.공소제기 후 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②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 수색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그럼에도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③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④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공소가 제기되면 사건은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검사의 수사권한은 그만큼 물러난다.
강제수사가 대표적이다. 공소제기 후에는 압수·수색도 수소법원이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검사가 별도로 영장을 받아 압수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쓸 수 없다. 구속영장도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다.
임의수사는 전면 금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진술조서라는 사정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공판중심주의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정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따로 불러 그 증언을 뒤집는 조서를 만드는 것이 그 예다. 법관 앞에서 반대신문을 거쳐 형성된 심증을 조서 하나로 되돌리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고인이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증거동의는 반대신문권의 포기를 포함하는 것이어서, 보호하려던 이익을 피고인 스스로 처분한 이상 막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13.공소시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당초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법정형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도 공소장변경 전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에 따른다. ㉢ 2015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에 의하면 사람을 살해한 범죄 (종범은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위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이라도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되었다. ㉣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 하게 되는데, 여기의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이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공소장이 변경되더라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렇지 않으면 변경만으로 시효가 되살아나거나 완성되는 불합리가 생긴다.
㉡(X) 다만 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한다. 시효기간은 그 죄의 법정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이 바뀌면 그에 맞는 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판단의 '시점'은 당초 공소제기시, 기간의 '기준'은 변경된 죄의 법정형이라는 점을 나누어 기억해야 한다.
㉢(X)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규정은 시행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만 적용된다.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추할 수 없게 된 사건까지 되살리는 것은 진정소급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O) 공범 중 1인에 대한 시효정지가 다른 공범자에게 미친다는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처럼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이 규정은 공범 사이의 처벌 불균형을 막으려는 것인데, 대향범은 서로 다른 죄를 범한 별개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공소시효 문제는 '언제를 기준으로', '어느 법정형으로', '누구에게까지 미치는가'를 나누어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14.소송조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제기 당시 비친고죄였으나 공소제기 후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친고죄를 기준으로 공소장변경시에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② 현행법상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때에는 유 무죄의 실체판결을 할 수 없고, 형식재판으로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 ④ 공소시효의 완성, 사면 또는 공소제기의 적법과 같은 소송조건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소송조건은 실체 판단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이므로, 그 흠결은 실체재판이 아니라 형식재판으로 처리된다.
다만 소송조건이 반드시 공소제기 시점에 완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갖추어지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 있다. 친고죄의 고소가 그 예여서, 공소장변경으로 뒤늦게 친고죄가 된 경우에도 법원은 그 시점만 잘라 볼 것이 아니라 유효한 고소가 존재하는지를 심리하여야 한다.
소송조건 중에는 성격이 다른 것도 있다. 토지관할은 피고인이 먼 곳까지 다니지 않도록 하는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이 스스로 관할위반을 선고하지 못한다. 반면 재판권이나 친고죄의 고소처럼 공익에 관계되는 것은 직권조사사항이다.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 사면이 없었다는 점, 공소제기가 적법하다는 점은 모두 소추하는 쪽이 밝혀야 한다.
15.증인신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인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진술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참고인과 구별된다.
- ② 19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증인신문하여야 한다.
- ③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④ 각각 다른 범죄사실로서 기소된 공동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선서 없이 한 진술은 다른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증인신문에서 자주 나오는 숫자가 선서무능력자의 연령이다. 16세 미만이며, 성년 여부와는 무관하다. 이들에게 선서하게 하지 않는 것은 위증죄의 책임을 지울 만한 판단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약 선서무능력자가 선서를 하고 증언하였더라도 선서만 무효일 뿐 증언 자체는 유효하다.
증인적격에서는 공동피고인의 지위가 쟁점이다. 서로 다른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 제3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증인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그의 진술을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쓰려면 증인으로 선서시켜 신문하여야 하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선서 없이 한 진술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 퇴정 제도도 정리해 두자. 증인이 피고인 앞에서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퇴정시킬 수 있지만, 그것이 반대신문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아니어서 진술이 끝나면 다시 들어오게 하여 요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증인과 참고인은 진술의 상대방이 법원인지 수사기관인지로 갈린다.
16.형사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불심검문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반드시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범죄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을 종료하였더라도 그 압수 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그 영장을 제시하고 다시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 ㉢ 수사기관에 의한 위법한 임의동행 도중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 형법상 도주죄가 성립한다. ㉣ 범죄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이상 알리바이의 부존재에 대하여도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조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관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경찰수사시의 진술내용을 증언한 경우에는 그 피고인의 원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불심검문의 대상자인지는 객관적·합리적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범죄혐의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불심검문은 강제처분보다 낮은 단계의 활동이기 때문이다.
㉡(X) 압수·수색영장은 한 번 집행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잃는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같은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유효기간은 그 안에 집행에 착수하라는 뜻이지 반복 집행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X) 도주죄는 적법하게 체포·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 성립한다. 위법한 임의동행으로 사실상 붙잡혀 있던 상태는 적법한 구금이 아니므로, 그 도중에 벗어났다고 하여 도주죄가 되지 않는다.
㉣(O) 범죄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시각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알리바이를 증명할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다.
㉤(O)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증언하는 것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원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쓸 수 있다.
다만 ㉤의 경우 조서였다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것만으로 증거능력이 없어지는데, 같은 내용을 조사자의 증언으로 끌어오면 특신상태 증명만으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요건을 엄격히 새겨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17.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백보강법칙은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하여 처벌하지 못하고 독립한 보강증거를 요하는 법리로서 헌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 ② 자백보강법칙은 증명력의 판단에 관한 법관의 자유심증주의가 제한되는 경우이다.
- ③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로 될 수 없다.
- ④ 피고인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하게 심판하기 위한 즉결심판절차에서도 자백보강 법칙은 적용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자백보강법칙은 자백에 지나치게 의존한 재판이 오판을 낳아 온 역사에서 나왔다. 그래서 헌법이 직접 규정할 만큼 무겁게 다룬다.
그 성격은 자유심증주의의 예외다. 법관이 자백만으로 확신을 얻었더라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할 수 없다.
보강증거의 자격에서 핵심은 '자백과 독립된 증거인가'이다. 피고인이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형식만 남의 진술일 뿐 내용은 피고인의 자백 그 자체이므로 보강증거가 되지 못한다. 반면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아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다만 예외가 있다. 즉결심판절차와 소년보호사건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경미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특례인데, 그만큼 절차적 보호가 얇아진다는 점에서 정식재판청구권이 두텁게 보장되는 것과 짝을 이룬다.
18.상고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고는 제2심판결에 대하여 허용될 뿐 제1심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허용되는 경우는 없다.
- ② 상고심의 구조는 원심에 나타난 자료에 따라 원심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판결의 당부를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사후심이다.
- ③ 상고심에는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못하며,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
- ④ 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이감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상고심은 법률심이자 사후심이다. 여기서 여러 특칙이 따라 나온다.
사후심이므로 원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원심에 나타난 자료만 가지고 판단한다. 새로운 증거를 조사하여 사실을 다시 인정하지 않는다.
법률심이므로 변론도 법률 전문가에게 맡긴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고, 피고인 본인도 변론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소환할 필요가 없어 이감도 하지 않는다.
다만 심급 구조에 예외가 하나 있다. 비약적 상고는 사실관계에는 다툼이 없고 법령 적용만 문제되는 경우, 항소심을 건너뛰고 곧바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는 제도다. 사실심을 한 번 더 거칠 실익이 없는 사건을 빨리 매듭짓기 위한 것이다.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없다'는 식의 단정적인 지문이 나오면 비약적 상고를 떠올려야 한다.
19.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선고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않는 한, 사실인정이나 법령적용 및 죄명선택 등이 중하게 변경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 검사만 항소한 경우에 항소법원은 직권으로 양형부당 여부를 심판할 수 없고, 제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피고인만 상고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할 뿐이므로,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된다. ㉤ 검사가 재심을 청구한 경우라도 재심절차에서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형'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선고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않는 한 사실인정이나 법령적용, 죄명이 무겁게 바뀌더라도 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X) 이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이지 검사가 상소한 경우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다. 검사만 항소하였더라도 항소법원은 직권으로 양형부당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제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
㉢(X) 피고인만 상고하여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재판에서도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환송이라는 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원칙이 끊기지 않는다.
㉣(O) 2017년 개정으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는 불이익변경금지가 아니라 형종 상향 금지가 적용된다. 벌금을 징역으로 바꾸는 것은 안 되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를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그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O) 재심에는 청구인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고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어, 검사가 청구한 재심이라도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재심은 잘못된 확정판결을 바로잡아 피고인을 구제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적용 국면을 '피고인만 상소', '정식재판청구', '재심'으로 나누어 각각의 강도를 정리해 두면 된다.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규정된 배상명령 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③ 배상명령의 신청인 및 그 대리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나,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할 수는 없다.
- ④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 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 에 따른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곧바로 피해 배상을 명하여 피해자가 따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제도다.
피해자의 절차 참여를 위하여 여러 권한이 주어진다.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으며, 증거도 제출할 수 있다. 배상액을 정하려면 손해의 내용을 밝힐 기회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형사절차가 배상 문제로 지연되어서는 안 되므로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한계가 붙고, 허가하지 않는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다.
배상의 범위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로 한정된다. 일실수입이나 간접손해처럼 다툼이 큰 항목은 민사재판에 맡긴다는 취지다.
불복 방법도 특이하다. 피고인은 유죄판결 자체는 받아들이면서 배상명령 부분만 다툴 수 있고, 이때는 상소 제기기간에 즉시항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