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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찰 특공대 형사법 정답·해설

형법 20문항 · 형사소송법 20문항 정답표와 문항별 해설입니다. 해설은 판례·조문을 근거로 쓰고,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비했습니다.

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 1.「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 그 행위가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 ③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률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 ④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 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②

    ①(O) 알선 명목 금품수수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알선행위 장소가 영역 외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다.

    ②(X) 우리나라의 공문서 위조는 형법 제5조가 열거한 죄에 해당하여 보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이 범한 경우에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며,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묻지 않는다.

    ③(O) 포괄일죄의 개개 행위가 법률 개정 전후에 걸친 경우 신·구법의 경중을 비교할 필요 없이 범죄 종료시법인 신법을 적용한다.

    ④(O)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의 미결구금은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7.8.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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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재판 시에 해석을 달리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② 「항공보안법」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의 '항로'에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③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 ④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당해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①(O)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여도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9.17. 선고 97도3349)

    ②(O)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는 공중의 개념을 내포한 말이고 입법자가 이를 사전적 정의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승객이 탑승한 후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는 '항로'에 포함되지 않고, 이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반한다.(대법원 2017.12.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③(X) 구 약사법 제2조 제1호가 '판매(수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이하 조항의 '판매'에 '수여'가 포함됨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는 점, 무상 양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행위도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논리적 해석이고, 그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도6287)

    ④(O)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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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한 채 시속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는 도중 피해자가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하게 된 경우,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②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있어서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③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④ 수술주관의사 또는 마취담당의사가 할로테인을 사용한 전신마취에 의하여 난소종양절제수술을 함에 앞서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간기능검사로 환자의 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개복수술을 시행하여 환자가 급성전격성간염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면 위 의사들의 업무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정답 ④

    ①(O) 감금 중 탈출 시도 과정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감금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②(O)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면 부작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③(O) 위계로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위계와 간음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2020.8.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④(X) 할로테인 전신마취 수술 전 간기능검사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판례는 간기능검사를 하였더라도 사망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0.12.11. 선고 90도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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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감삼십전대보초와 한약 가지수에만 차이가 있는 십전대보초를 제조하고 그 효능에 관하여 광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이전에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행위자가 비록 한의사, 약사, 한약업사 면허나 의약품판매업 허가가 없이 의약품인 가감삼십전대보초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행위자가 남원시로부터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 영업을 허가받고 의약품에 해당하는 '녹동달오리골드'를 제조하였다면 행위자의 무면허 의약품 제조행위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의 범행이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한 반론보도를 의정보고서에 게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보좌관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허용된다는 답을 듣고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에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④ 기공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척추교정시술행위를 한 자가 정부 공인의 체육종목인 '활법'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라면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①(O) 유사한 제품에 대하여 이전에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대법원 1995.8.25. 선고 95도717)

    ②(X) 식품위생법상 즉석판매제조가공 영업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의약품 제조행위에 대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③(X) 보좌관을 통하여 선관위 직원에게 문의하여 답을 들은 것만으로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3717)

    ④(X) '활법'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였더라도 척추교정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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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정당방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② 검사가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③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④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여,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정답 ①

    ①(X)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폭행·변태적 성행위 강요에 격분하여 칼로 복부를 찔러 사망하게 한 행위는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5.15. 선고 2001도1089)

    ②(O) 합리적 근거 없는 긴급체포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변호사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9.8. 선고 2006도148)

    ③(O) 모욕죄의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에 반항하며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3682)

    ④(O) 현행범 요건 없이 강제연행하려는 경찰관의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의 상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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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
    • ② 정신적 장애가 있더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
    • ③ 음주운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다면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다.
    • ④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정답 ③

    ①(O)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가 아니나 정신병자와 동등하다고 평가될 정도로 심각하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

    ②(O)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

    ③(X)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인 피의자에 대한 혈액채취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 없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3도1228)

    ④(O)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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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수단인 폭행・협박에 의하여 중한 결과인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관에 투숙하여 별다른 저항이나 마찰없이 성행위를 한 후, 피고인이 잠시 방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방문을 안에서 잠그고 구내전화를 통하여 여관종업원에게 구조요청을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문 흔드는 소리에 겁을 먹고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3층에서 창문을 넘어 탈출하다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 ③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삿대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 ④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으로 음독자살한 경우에 강간치사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정답 ②

    ①(O)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고,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에서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9.4.9. 선고 99도519)

    ②(X) 여관에 투숙하여 별다른 저항이나 마찰 없이 성행위가 이루어진 뒤 피해자가 스스로 창문을 넘어 탈출하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과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내지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말다툼 중 삿대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어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으로 음독자살하였더라도 그 자살행위가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강간행위와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2.11.23. 선고 82도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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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절도미수범인이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에는 강도미수에 준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 ②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 ③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④ 소송비용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 위해 소송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송사기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정답 ④

    ①(O) 절도미수범이 폭행·협박을 가하면 준강도가 성립하며, 절취행위가 미수에 그친 이상 강도미수에 준하여 처벌된다.

    ②(O)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③(O)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강간을 그만두고 피해자를 집에까지 데려다 준 것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10.12. 선고 93도1851)

    ④(X)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여야 하므로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이고,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그러한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능미수가 아니라 처벌되지 않는 불능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5도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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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은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지만,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여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면 공모관계는 부정된다.
    • ②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 ③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기 위해서는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 ④ 합동절도의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자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정답 ①

    ①(X)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여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도5080)

    ②(O)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가담할 때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③(O)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4.10. 선고 2008도1274)

    ④(O) 합동절도의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자도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었다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대법원 1998.5.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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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과실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는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택시운전자인 피고인이 심야에 밀집된 주택 사이의 좁은 골목길이자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자동차 바퀴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자리에서 도주한 경우, 위 사고 당시 시각과 사고 당시 도로상황 등에 비추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평소보다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 ③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자는 건물의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④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주간과는 달리 노면 상태 및 가시거리상태 등에 따라 고속도로상의 제한 최고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 서행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야간에 선행 사고로 인하여 전방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와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돌한 경우 운전자에게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 운전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정답 ③

    ①(O)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는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O) 심야에 밀집된 주택 사이의 좁은 골목길이자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이라는 도로상황에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평소보다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③(X)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므로,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그러한 지위로서의 계속성을 가지지 아니한 채 단지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9.5.28. 2009도1040).

    ④(O)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주간에 정상적인 날씨 아래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것과는 달리 노면상태 및 가시거리상태 등에 따라 고속도로상의 제한최고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서행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야간에 선행사고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와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돌한 경우 운전자에게 제한최고속도 이하로 감속운전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대법원 1999.1.15. 98도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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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살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 눌러 사망하게 한 경우, 살인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 ② 살인죄에 있어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한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 ③ 피고인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 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살인죄가 성립한다.
    • ④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사체유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①(O) 저항이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베개로 계속 누른 행위에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②(O) 살인의 고의는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또는 위험의 인식·예견으로 족하고 살해의 목적·계획적 의도를 요하지 않는다. [대판 2006.4.14. 2006도734]

    ③(O)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7세, 3세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익사시킨 행위는 살인죄에 해당한다. [대판 1987.1.20. 86도2395]

    ④(X)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때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한다. [대판 1984.11.27. 84도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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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 ② 피고인이 놀이터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 등 쪽에 소변을 본 경우, 위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해도 추행에 해당한다.
    • ③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한다.
    • ④ 「형법」은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해석상으로도 법률상 처는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

    정답 ③

    ①(O) 피해자의 입술·귀·유두·가슴 등을 입으로 깨무는 행위는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 없이 보복의 의미로 한 것이라도,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므로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5856)

    ②(O) 놀이터 의자에 앉아 통화 중인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 등 쪽에 소변을 본 행위는 그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행에 해당한다.

    ③(X)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로 족하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도6791)

    ④(O) 형법은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해석상으로도 법률상 처가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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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협박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甲 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甲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행위는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
    • ② 협박죄의 미수범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성립한다.
    • ③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것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는 기수에 이른다.
    • ④ 사채업자인 피고인이 채무자 甲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甲이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협박죄가 성립한다.

    정답 ①

    ①(X)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경우 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8.17. 선고 2011도10451)

    ②(O)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거나 도달하였으나 지각·인식하지 못한 경우 협박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③(O) 협박죄는 위험범이므로 상대방이 해악의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④(O)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숨기고 싶은 과거 행적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 발송은 협박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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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명예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집 뒷길에서 자신의 남편과 A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A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고 말한 경우, 자신의 남편과 A의 친척에게 말한 것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요소인 '공연성'이 인정된다.
    • ②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 들어와서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는데 주민들은 이에 동조 현혹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 ③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의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 ④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단순히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①(O)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뒷길에서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다른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말하였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20.11.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②(X)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라는 구절은 모욕적인 언사일 뿐이고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 한다"는 구절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9.3.14. 선고 88도1397)

    ③(O)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의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④(O)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단순히 대답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적시한 것은 사실의 적시라 할 수 없고 명예훼손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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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절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 사용하여 상당액의 예금을 인출한 후, 예금통장을 바로 반환한 경우, 그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 ② 甲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A에게 증여하여 A만이 이를 운행・관리하여 오다가 A가 이를 소유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경우, 甲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자동차를 임의로 운전해 갔다면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절도죄가 성립한다.
    • ③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된 경우, 타인의 점유・관리 하에 있던 전기를 사용하였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 ④ 발행자가 회수하여 세 조각으로 찢어버림으로써 폐지로 되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약속어음을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①(O) 예금통장은 이를 소지함으로써 예금채권의 행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권으로서 예금액에 대한 증명기능이라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므로,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반환하였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도9008)

    ②(O) 자동차는 등록으로 소유권 득실변경의 효력이 생기지만 당사자 사이에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약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내부관계에서는 그 자가 소유자이므로, 증여받아 운행·관리해 온 자를 소유자로 보아 등록명의자가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간 행위는 절도죄가 된다.(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도15303)

    ③(X)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전원을 켜 둔 채 두고 간 냉장고에 대하여는 퇴거 후에도 임차인이 점유·관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그 냉장고를 통하여 전기를 계속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자기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를 사용한 것일 뿐 타인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가 아니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3252)

    ④(O) 발행자가 회수하여 세 조각으로 찢어버림으로써 폐지처럼 보이는 약속어음이라도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되므로 이를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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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입 소고기를 사용하는 식당 영업주가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고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경우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②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설령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서 시가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바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출판사 경영자가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 출판 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①

    ①(O) 수입 소고기를 쓰면서 한우만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와 식단표를 사용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9.9. 선고 97도1561)

    ②(X) 기망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게 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민법상 반환청구 불가와 무관하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도6795)

    ③(X)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받으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시가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여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X) 출고현황표를 조작하여 출판 부수를 속이고 인세 일부만 지급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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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횡령죄 및 배임죄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본사(本社)와 가맹점 계약(프렌차이즈 계약)을 맺은 가맹점 주인인 피고인이 보관 중인 물품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포주가 윤락녀와 사이에 윤락녀가 받은 화대를 보관하였다가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보관 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였으나 퇴사 시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 ① ㉠(O) ㉡(X) ㉢(O) ㉣(X)
    • ② ㉠(O) ㉡(X) ㉢(X) ㉣(O)
    • ③ ㉠(X) ㉡(O) ㉢(O) ㉣(X)
    • ④ ㉠(X) ㉡(X) ㉢(O) ㉣(O)

    정답 ①

    ㉠(O)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므로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5.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X) 가맹점계약(프랜차이즈 계약)은 독립된 상인 사이의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으로서 동업계약 관계로 볼 수 없어 가맹점주가 판매하여 보관 중인 물품판매대금은 가맹점주의 소유이므로, 이를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아니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4.14. 선고 98도292)

    ㉢(O) 포주와 윤락녀의 사회적 지위,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와 급여의 성격에 비추어 포주의 불법성이 윤락녀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커 화대의 소유권이 여전히 윤락녀에게 속하므로, 보관 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9.17. 선고 98도2036)

    ㉣(X)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한 경우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가 되지 아니하고, 퇴사 시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반환·폐기하지 아니한 때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8도9433)

    ▌㉠(O) ㉡(X)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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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뇌물이 아닌 횡령금에 해당한다.
    • ② 경찰청 정보과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외국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내관리업체로 선정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에게 힘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전 및 각종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으로서 뇌물공여자와 수수자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된다.
    • ④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통해 성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뇌물'에 해당한다.

    정답 ③

    ①(O)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공사업자와 계약금액을 부풀려 계약하고 그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수수한 돈은 뇌물이 아니라 횡령금에 해당한다.

    ②(O) 경찰청 정보과 소속 경찰관이 외국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내관리업체로 선정되도록 힘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그 직무와 관련이 없어 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X)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어서,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2도4842)

    ④(O)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도1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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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②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된다고 할 것이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 ③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의사전달 수단으로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①(O)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수용자에게 이용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②(O)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려면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③(X)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나,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면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도3584)

    ④(O)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7.25. 선고 2003도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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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
    • ② 위증죄에 있어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 함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한 선서를 한 증인'을 의미한다.
    • ③ 증거은닉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는 이미 수사가 개시되거나 징계절차가 개시된 사건만이 아니라 수사 또는 징계절차 개시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사건도 포함된다.
    • ④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였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권의 정당한 행사로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④

    ①(O)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였더라도 신문이 끝나기 전에 철회·시정하면 위증이 되지 않는다.

    ②(O)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한 선서를 한 증인을 말한다.

    ③(O) 증거은닉죄의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는 수사·징계절차 개시 전이라도 장차 그러한 사건이 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

    ④(X)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한 것은 방어권의 남용으로서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1.27. 선고 2003도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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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 1.형사소송의 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의 이념에는 실체진실주의, 적정절차의 원리, 신속재판의 원리가 있다.
    • ② 적극적 진실주의는 죄 없는 자를 유죄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리로서 영미법계의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서 강조되었다.
    • ③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됨을 뜻한다.
    • ④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원칙이므로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하여 작동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O) 형사소송의 이념으로 실체진실주의, 적정절차의 원리, 신속한 재판의 원리를 들 수 있다.

    ②(X) '죄 없는 자를 유죄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리는 소극적 진실주의이며, 적극적 진실주의는 범죄자를 빠짐없이 발견하여 처벌하려는 원리로서 대륙법계의 직권주의 소송구조에서 강조되었다(영미법계 당사자주의에서 강조된 것은 소극적 진실주의다).

    ③(O) 적법절차는 절차와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할 것, 즉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할 것을 요구한다.

    ④(O)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피고인의 이익 보호를 위한 것이면서 실체적 진실발견·소송경제·재판에 대한 신뢰를 위하여도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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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불심검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은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흉기의 소지 여부를 무조건 조사해야 한다.
    • ②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 ③ 경찰관은 동행요구에 응한 대상자라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④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위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정답 ①

    ①(X) 경찰관은 질문 대상자에게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조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3항)

    ②(O)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제3조 제1항)

    ③(O) 동행에 응한 대상자라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제3조 제6항)

    ④(O) 질문·동행 요구 시 신분 증표를 제시하고, 동행의 경우 동행장소를 밝히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한다.(제3조 제4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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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형사소송법」상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 ②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없다.
    • ③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④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O)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제237조)

    ②(X)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③(O)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며,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제230조)

    ④(O) 친고죄에서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제2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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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 ③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④ 수사는 원칙적으로 강제수사에 의하고 임의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정답 ④

    ①(O)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O) 강제처분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③(O) 호흡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혈액채취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도4220)

    ④(X)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임의수사의 원칙·강제수사법정주의).(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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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없다.
    • ② 긴급체포 대상 피의자의 범죄혐의는 법정형을 의미하고 주관적 혐의로 족하다.
    • ③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그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정답 ②

    ①(O)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긴급체포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②(X) 긴급체포의 범죄혐의 요건인 '상당한 이유'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합리적 혐의가 있어야 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되, 그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가 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대법원 2006.9.8. 선고 2006도148)

    ③(O)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제200조의3 제4항)

    ④(O)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제203조의2)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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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는 없다.
    • ② 피의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 ③ 수사기관의 접견불허처분이 없더라도, 변호인의 접견신청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 된다고 볼 수 없다.
    • ④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 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③

    ①(O)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범하였다고 의심받는 범죄행위에 그 변호인이 관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대법원 2007.1.31. 자 2006모656 결정)

    ②(O)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하고,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을 뿐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③(X)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로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으므로, 명시적인 불허처분이 없더라도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대법원 1991.3.28. 자 91모24 결정)

    ④(O)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접견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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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 ②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다.
    • ③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 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킨다.
    • ④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화'에는 당사자가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경우에만 포함되므로 강연과 토론・발표 등은 대상자와 상대방 사이의 대화로 볼 수 없다.

    정답 ④

    ①(O)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할 수 없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②(O)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③(O)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도19843)

    ④(X)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는 당사자가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강연·토론·발표 등 일방적 발언도 대화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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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불기소처분 중 '공소권없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피의사건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③ 피의사건에 대하여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 ④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정답 ①

    ①(X)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위법성조각사유·책임조각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는 '공소권없음'이 아니라 '죄가안됨'에 해당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3호)

    ②(O) 피의사건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공소권없음 사유이다.(같은 조 제3항 제4호 가목)

    ③(O) 피의사건에 대하여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는 공소권없음 사유이다.(같은 호 나목)

    ④(O) 범죄 후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는 공소권없음 사유이다.(같은 호 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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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 ②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③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킨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
    • ④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④

    ①(O)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시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제216조 제2항)

    ②(O) 공소제기 후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10412)

    ③(O) 증언을 마친 증인을 소환하여 증언 내용을 일방적으로 번복시킨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0.6.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④(X) 검사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공소제기 후에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4.9.25. 선고 84도1646)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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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이 범법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그 미신고를 처벌하는 벌칙을 규정하였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 ②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없다.
    • ④ 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정답 ③

    ①(O) 법률이 범법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그 미신고를 처벌하는 벌칙을 규정하였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

    ②(O)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2호)

    ④(O)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제244조의3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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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1심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고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③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한다.
    • ④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③

    ①(O)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여도 항소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다.

    ②(O)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제286조의2)

    ③(X)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공소사실의 자백이 아니므로 간이공판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4도2116)

    ④(O) 간이공판절차 결정이 취소되면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하나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0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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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다음 중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 ② 교사범에 있어서 교사사실
    • ③ 친고죄에서의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
    • ④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

    정답 ②

    ①(O) 몰수·추징의 대상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②(X) 교사범에 있어서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는 족하지 않다.(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1252)

    ③(O) 친고죄의 고소 유무는 소송조건으로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④(O) 진술의 임의성 유무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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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한 채 자백을 하고, 이후 40여일이 지난 후에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자백한 경우에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 ④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위법한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

    정답 ①

    ①(X)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자백하였더라도 그로부터 40여 일이 지난 후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며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한 자백은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11437)

    ②(O) 지문채취가 압수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면 그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가 아니다.

    ③(O)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어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④(O) 긴급체포 요건에 관한 판단이 경험칙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위법한 체포에 의한 유치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다.(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도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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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검사 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제1심 제4회 공판기일부터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그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 ②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 ③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및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정답 ②

    ①(O)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이 '내용인정'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되었다면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②(X)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않은 채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도3359)

    ③(O)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진술서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O)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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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속적부심문절차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법관면전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기 위해서는 그의 동의가 필요한 반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기 위해서는 미리 피의자에게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족하다.
    • ③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 ④ 다른 형사피고사건의 공판조서 중 다른 피고인의 공술기재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이다.

    정답 ①

    ①(X) 구속적부심문조서는 제311조의 법관 면전 조서에 해당하지 않고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4.1.16. 선고 2003도5693)

    ②(O)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 영상녹화에는 동의가 필요하고, 피의자의 진술은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면 족하다.

    ③(O)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이고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다.

    ④(O) 다른 형사피고사건의 공판조서 중 다른 피고인의 공술기재는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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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10세 남짓의 성추행 피해자인 진술자가 만 5세 무렵에 당한 성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판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증인으로 채택되어 국내의 주소지 등으로 소환하였으나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었고 미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 거주하고 있음이 밝혀져 다시 미국 내 주소지로 증인소환증을 발송하자, 제1심 법원에 경위서를 제출하면서 장기간 귀국할 수 없음을 통보한 경우
    • ③ 중풍, 언어장애 등 장애등급 3급 5호의 장애로 인하여 법정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 후 신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속초로 간 후에는 그에 대한 소재탐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④ 피해자가 제1심에서 증인으로 소환당할 당시부터 노인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장애, 분별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정답 ①

    ①(X) 10세 남짓의 성추행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사안에서 판례는 증언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제314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4도3619)

    ②(O) 미국으로 출국하여 거주하며 장기간 귀국할 수 없음을 통보한 경우 '외국거주'에 해당한다.

    ③(O) 중풍·언어장애로 출석하지 못하고 이후 소재탐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314조의 사유에 해당한다.

    ④(O) 노인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장애·분별력 상실로 진술할 수 없는 상태는 제314조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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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전・후하여 영업상 참고하기 위해 고객정보(상대남성들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성매매 방법 등)를 입력한 메모리 카드의 내용
    • ② 일본하관 세관서 통괄심리관 작성의 범칙물건감정서 등본과 분석의뢰서 및 분석회답서 등본
    • ③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 ④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

    정답 ④

    ①(O) 성매매업소 여성들이 영업상 참고하기 위하여 고객정보를 입력한 메모리 카드의 내용은 업무상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3219)

    ②(O) 일본 세관 통괄심리관 작성의 범칙물건감정서 등본 등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O) 상업장부·항해일지·진료일지 등 사무 처리 내역을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제315조 제2호의 문서다.

    ④(X)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는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76.10.12. 선고 76도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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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형사소송법」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제1심에서 부여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 ③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전문증거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는 규정이다.
    • ④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의 증거동의도 효력이 있다.

    정답 ②

    ①(O)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8조 제1항)

    ②(X) 정식재판절차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증거동의가 간주되고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다면 항소심에서 그 동의를 철회·취소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7.15. 선고 2007도5776)

    ③(O) 제318조 제1항은 반대신문권 포기 의사표시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④(O)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일괄하여 동의하는 방식의 증거동의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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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판사는 사건이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고지할 수 있다.
    • ②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찰서를 포함한다)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 ③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 ④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 지방검찰청에서 이를 보존한다.

    정답 ④

    ①(O) 판사는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고지할 수 있다.(제11조 제5항)

    ②(O) 즉결심판의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하며, 그 법정은 경찰관서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제7조 제1항)

    ③(O)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제8조의2 제1항)

    ④(X)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 지방검찰청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가 보존한다.(즉결심판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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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약식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있는 형은 벌금, 구류, 과료에 한정된다.
    • ②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 ③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재판의 신속을 위해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 ④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②

    ①(X)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있는 형은 벌금·과료·몰수이며 구류는 과할 수 없다.(제448조 제1항)

    ②(O)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4조)

    ③(X)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제453조 제1항 단서)

    ④(X)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45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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