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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찰대 편입 형사법 정답·해설

40문항 정답표와 문항별 해설입니다. 해설은 판례·조문을 근거로 쓰고,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비했습니다.

정답표

문항별 해설

  1. 1.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나, 반대로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인 법규명령이 된다.
    • ②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는 운전자의 금지사항으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구별하여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으므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③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④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발효되기 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사안에서,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⑤ 노역장유치는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갖더라도, 벌금형을 선고할 때 노역장유치 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2014. 5. 14. 법률 제12575호)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

    정답 ③

    ①(X) 위임의 근거가 있던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장래적으로 무효가 될 뿐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6.30. 93추83)

    ②(X) 도로교통법 제43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문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효력이 정지된 경우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1.8.25. 2011도7725)

    ③(O)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정한 사항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21.11.25. 2021도10981)

    ④(X)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법관이 양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다. (대법원 2009.12.10. 2009도11448)

    ⑤(X) 2014.5.14. 개정 형법 제70조 제2항의 노역장유치 하한 조항을 부칙에 따라 시행 전 범죄행위에도 공소제기 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은 범죄행위 당시보다 불이익한 법률을 소급적용하는 것으로서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17.10.26. 2015헌바239, 2016헌바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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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해자가 甲에게 일단 철근구입을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한 것이긴 하나 철근구입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고율의 이자로 금원을 대여하기로 합의한 경우, 甲이 말한 차용금 용도의 목적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어차피 금원을 대여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교부하였다면, 甲이 말한 차용금 용도가 거짓이었다고 하여도 이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처분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② 한의사인 甲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환부에 봉침시술을 하였고, 피해자가 그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었다면,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봉침시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다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반드시 봉침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甲의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
    • ③ 甲이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A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A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급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B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여 B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甲의 정차 행위와 사상의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④ 甲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장 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경우,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甲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에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 폭력과 치사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⑤ 甲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도케 하였지만, 그로부터 약 40초 내지 60초 후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트럭이 도로 위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도로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후속차량 운전자들의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할 수 있는 것이 당연히 예상될 수 있으므로 甲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⑤

    ①(O) 어차피 대여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대여금 용도를 속였다 하더라도 그 기망행위와 재산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84.1.17. 83도2818)

    ②(O) 봉침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반드시 시술을 거부하였으리라고 볼 수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11.4.14. 2010도10104)

    ③(O) 고속도로에서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뒤따르던 차량들의 연쇄추돌을 야기하였다면 정차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2014.7.24. 2014도6206)

    ④(O) 주먹으로 복부를 강타한 행위가 피해자 사망에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의사의 치료상 과실이 개입되었더라도 그 폭력과 치사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대법원 1984.6.26. 84도831)

    ⑤(X)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도로에 전도시킨 후 40~60초 뒤 다른 차량이 역과하여 사망한 경우라도, 그러한 후속차량의 역과가 당연히 예상되었다면 최초 충격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0.5.22. 90도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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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당방위에서 '침해의 현재성'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전체적으로 침해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甲은 A로부터 갑작스럽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A와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었고,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으나 甲이 A에게 대항하기 위해 깨진 병으로 A를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한 경우,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는 아니지만,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 ③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 ④ 자신의 애완견을 공격하는 피해견을 기계톱으로 절개하여 죽인 행위는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고, 긴급피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책임을 조각하는 과잉피난에는 해당한다.
    • 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아파트 815세대 중 140여 세대 유선방송이용계약 체결)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해, 송출중단 요청 없이 송출 1시간 30여분 만에 해당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정답 ①

    ①(O) 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가 아니라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일련의 행위 중 일부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전체적으로 침해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23.4.27. 2020도6874)

    ②(X) 맨손으로 공격하는 상대방에게 깨진 병으로 대항한 행위는 방어행위의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야간의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1.5.28. 91도80)

    ③(X) 격분하여 남편의 복부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방위뿐 아니라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1.5.15. 2001도1089)

    ④(X) 애완견을 공격하는 타인의 개를 기계톱으로 절개하여 죽인 행위는 피난행위의 상당성을 넘어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형법 제22조 제3항의 책임조각적 과잉피난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6.1.28. 2014도2477)

    ⑤(X)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송출중단 요청 없이 케이블TV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4.13. 2005도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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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해 진지한 노력을 했더라면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가에 따라 판단하고,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 ②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는 「형법」 제16조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
    • ③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 중에 있던 종단대표자가 종단 소유의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하면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보관금인출 사용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 ④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의 링크를 한 자가,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링크를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여 공중 구성원이 그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링크한 경우, 그러한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 ⑤ 甲 등이 관할청에 법무부 훈령 제255호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된 입국절차를 대행하여 주는 허가절차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아직 허가 관련 법규가 제정되지 아니하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그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

    정답 ④

    ①(O)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2.12. 2014도11501)

    ②(O)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미리 자문을 구하고 그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는 형법 제16조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5.6.10. 2005도835)

    ③(O) 변호사의 조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보관금 인출·사용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10.16. 90도1604)

    ④(X) 법률 위반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1.11.25. 2021도10903)

    ⑤(O)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가 아직 제정되지 않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 (대법원 1995.7.11. 94도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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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름과 동시에 작위의무를 발생시킨 행정청의 지시 역시 그 기능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위반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그 대표이사는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정보제공업체들이 음란한 정보를 반포·판매하지 않도록 통제하거나 저지하여야 할 조리상의 의무를 부담하지만, 정보제공업체들의 음란정보 반포·판매 행위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음란한 정보를 반포·판매하였다는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위반죄의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다른 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제3조 제2항("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위반죄는 인정할 수 없다.
    • ④ 부작위범에서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로만 한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또는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⑤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

    정답 ②

    ①(X)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아니라 진정부작위범이다. (대법원 1994.4.26. 93도1731)

    ②(O)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정보제공업체들의 음란정보 반포·판매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이를 반포·판매행위와 동일시할 수 없어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위반죄의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4.28. 2003도80)

    ③(X)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며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제3조 제2항 위반죄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8.2.28. 2007도9354)

    ④(X)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대법원 2015.11.12. 2015도6809)

    ⑤(X) 매도인의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채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4.14. 98도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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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잘못이 있으므로, 甲은 50여 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甲의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도 예상하여 사고발생 방지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호텔오락실의 경영자가 그 오락실 천정에 형광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그 호텔의 전기보안담당자에게 아무런 통고를 하지 아니한 채 무자격전기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하게 하였다면, 전기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오락실경영자라도 시공자가 부실하게 공사를 하였거나 또는 전기보안담당자가 전기공사사실을 통고받지 못하여 전기설비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못함으로써 위와 같은 부실공사가 그대로 방치되고 그로 인하여 전선의 합선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것 등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사회통념상 화재발생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고속도로의 노면이 결빙된 데다가 짙은 안개로 시계가 20미터 정도 이내였다면 차량운전자는 제한시속에 관계없이 장애물 발견 즉시 제동정지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수 없다.
    ㉣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甲이 피해자에게 우측 흉골골절 및 늑골골절상과 이로 인한 우측 심장벽좌상과 심낭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로 옮긴 후 베란다 밑 약 13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좌측 측두부 분쇄함몰골절에 의한 뇌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甲에게는 상해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 ① ㉠(X) ㉡(O) ㉢(X) ㉣(O) ㉤(O)
    • ② ㉠(O) ㉡(X) ㉢(O) ㉣(X) ㉤(O)
    • ③ ㉠(X) ㉡(X) ㉢(O) ㉣(O) ㉤(O)
    • ④ ㉠(O) ㉡(O) ㉢(X) ㉣(X) ㉤(X)
    • ⑤ ㉠(X) ㉡(X) ㉢(O) ㉣(O) ㉤(X)

    정답 ⑤

    ㉠(X)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잘못이 있더라도,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돌진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진행까지 예상하여 사고방지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5.28. 95도1200)

    ㉡(X) 무자격 전기기술자에게 공사를 맡기고 통고하지 않았더라도, 전문지식이 없는 오락실경영자가 그로 인한 화재발생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통념상 중대한 과실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1989.10.13. 89도204)

    ㉢(O) 결빙과 짙은 안개로 시계가 20미터 정도였다면 단순히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12.26. 89도2589)

    ㉣(O)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상해의 공동의사만 있으면 성립하고, 사망의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4.26. 2013도1222)

    ㉤(X) 구타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가 성립할 뿐 상해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11.4. 94도2361)

    ▌정답: ⑤ — ㉠(X), ㉡(X), ㉢(O),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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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실행의 착수와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미성년 피해자 A(17세, 여)를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 하였지만, A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간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
    ㉡ 甲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미수로 기소되었는데, 휴대전화를 든 甲의 손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던 화장실 칸 너머로 넘어왔고, 카메라 기능이 켜진 해당 휴대전화의 화면에 피해자의 모습이 보인 점 등이 있었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甲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甲의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존재하지만 그 행위 당시 사정으로 인해 결과 발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준강간죄의 장애미수가 인정된다.
    ㉣ 甲이 A에게 위조한 주식인수계약서와 통장사본을 보여주면서 5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甲이 A와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이는 甲이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 범행을 중지한 것이므로 일반 사회통념상 사기죄의 중지미수로 볼 수 있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실시를 위한 사전 단계의 의미를 가지나,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절차를 위한 일련의 시작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압류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착수는 인정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⑤ 5개

    정답 ③

    ㉠(O) 뒤따라가다가 뒤에서 갑자기 양팔을 들어 껴안으려 한 이상, 피해자가 소리쳐 물러났더라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9.10. 2015도6980)

    ㉡(O)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너머로 넘겨 카메라 기능이 켜진 화면에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이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대법원 2021.3.25. 2021도749)

    ㉢(X)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기준으로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것이지 장애미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9.3.28. 2018도16002)

    ㉣(X) 위조서류로 자금을 대여받으려다 은행 입구에서 범행 발각이 두려워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는 사기죄의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11.10. 2011도10539)

    ㉤(O)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압류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착수가 인정된다. (대법원 2015.2.12. 2014도10086)옳은 것은 ㉠ ㉡ ㉤ 3개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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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공동정범과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다면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공동피고인 A가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계획하면서 피해자가 계약서상의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할 것에 대비하여 甲에게 미리 전화를 하여 임대인 행세를 하여달라고 부탁하였고, 甲은 그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실제로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자신이 실제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전세금액 등을 확인함으로써 위조사문서의 행사에 관하여 역할분담을 한 사안에서, 甲의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에 있어서 기능적 행위지배의 공동정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 「공직선거법」이 '유사기관 설립·설치'와 '유사기관 이용'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설립' 내지 '설치'의 객관적 의미,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사기관 설립·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관을 설립·설치한 때부터 존치되는 기간동안 그 상태의 계속이 있는 계속범이므로, 설립·설치 이후에 관여한 행위도 유사기관 설립·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범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도,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와 함께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도 별도로 성립한다.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간접정범에 의하여 범하여질 수도 있으나, 제보자가 기사의 취재·작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렸을 뿐인 경우에는, 제보자가 피제보자에게 그 알리는 사실이 기사화 되도록 특별히 부탁하였다거나 피제보자가 이를 기사화 할 것이 고도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제보자가 언론에 공개하거나 기자들에게 취재됨으로써 그 사실이 신문에 게재되어 일반 공중에게 배포되더라도 제보자에게 출판·배포된 기사에 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정답 ②

    ㉠(O) 형법 제30조의 '죄'에는 과실범도 포함되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4.12.26. 2024도1856)

    ㉡(O)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로 편취를 계획하면서 임대인 행세를 부탁받고 실제로 임대인처럼 행세하여 확인에 응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의 공동정범 요건을 갖추었다. (대법원 2010.1.28. 2009도10139)

    ㉢(X) 유사기관 설립·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설립·설치 시에 성립·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설립·설치 이후에 관여한 행위까지 그 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4.12.12. 2024도7642)

    ㉣(X) 보이스피싱 범인이 타인을 편취의 도구로만 이용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만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5.31. 2017도3894)

    ㉤(O) 제보자가 취재·작성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자에게 허위사실을 알렸을 뿐이고, 기사화를 특별히 부탁하거나 그것이 고도로 예상되는 사정이 없다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2002.6.28. 2000도3045)옳지 않은 것은 ㉢ ㉣ 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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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재산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 ②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에서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공범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다른 공범자들에 대하여는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 ④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의 산정에는 「형법」 제69조 제2항에 따른 제한이 있을 뿐 그 밖의 다른 제한은 없지만,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서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하면서 그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을 환산한 결과 선택형의 하나로 되어 있는 징역형의 장기보다 유치기간이 길게 되었다면 위법하다.
    • ⑤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나 검사의 구형과 관계없이 심리·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재량으로 벌금형의 병과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정답 ④

    ①(O) 제3자 소유물에 대한 몰수선고의 효력은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않은 제3자의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17.9.29. 2017모236)

    ②(O)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후 같은 액수를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더라도 뇌물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어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10.25. 96도2022)

    ③(O)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추징에서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공범자들과의 관계에서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다른 공범자들에 대하여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16.6.9. 2016도4927)

    ④(X)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하면서 노역장유치기간을 환산한 결과 선택형인 정역형의 장기보다 유치기간이 길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0.11.24. 2000도3945)

    ⑤(O) 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나 검사의 구형과 관계없이 재량으로 벌금형의 병과 여부를 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1.2.24. 2010도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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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그 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방조의 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의 죄에 포괄시켜 일죄로서 처단하여야 한다.
    • ④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고 형법상으로도 각각 별개의 장에 규정되어 있어,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되면 양 죄는 법조경합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이다.
    •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동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지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동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별개의 동법 위반(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한다.

    정답 ①

    ①(X) 청탁·알선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한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성립하는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12.8. 2006도6356)

    ②(O)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9.6. 2007도4739)

    ③(O)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도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방조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죄에 포괄시켜 일죄로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4.4.24. 84도195)

    ④(O)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죄이므로, 1개의 행위에 관하여 두 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되면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2.7.18. 2002도669)

    ⑤(O)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별개의 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7.8. 2021도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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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이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 행위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 ②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 ③ 甲과 乙이 공동하여 A를 폭행하여 당구장 3층 화장실에 숨어 있던 A를 다시 폭행하려고 甲은 화장실을 지키고 乙은 당구 치는 기구로 문을 내리쳐 부수자, 위협을 느낀 A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져 사망한 경우, 甲과 乙의 폭행 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 ④ 甲이, 헤어지기를 원하는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배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을 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A가 도로를 건너 도주해도 甲이 계속 뒤따라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계속되는 甲의 폭행을 피하려고 A가 수차례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 지나가는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甲의 상해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 ⑤ 甲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A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는 A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다.

    정답 ④

    ①(O)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의 '상습'이란 그 규정에 열거된 상해·폭행 행위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열거되지 않은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8.4.24. 2017도21663)

    ②(O)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7.4. 99도4341)

    ③(O) 공동으로 폭행한 후 화장실을 지키고 문을 부수는 등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 실족하여 사망한 경우 폭행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1990.10.16. 90도1786)

    ④(X) 폭행을 모면하기 위해 도로를 건너 도주하는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가며 폭행하였고, 그 계속되는 폭행을 피하려다 지나가는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1996.5.10. 96도529)

    ⑤(O) 상대방을 부딪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는 그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10.27. 2016도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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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약취와 유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미성년자유인죄는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해서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 상태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나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의 유혹은 그 내용이 반드시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③ 베트남 국적 여성 甲이 남편 乙과 동거하면서 공동으로 보호·양육해 온 자녀 A(생후 약 13개월)를 乙의 의사에 반하여 종전의 주거지에서 데리고 나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甲이 친권자인 모(母)로서 출생 이후 맡아왔던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 유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A를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약취 행위로 볼 수 있다.
    • ④ 甲과 乙은 각각 한국과 프랑스에서 따로 살며 이혼소송 중인 부부로서 자녀 A는(만 5세) 프랑스에서 乙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甲이 A를 면접교섭하기 위하여 그를 보호·양육하던 乙로부터 A를 인계받아 국내로 데려온 후 면접교섭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A를 데려다주지 않은 채 乙과 연락을 두절한 후 법원의 유아인도명령 등에도 불응한 경우, 甲의 행위는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행위에 해당한다.
    • ⑤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

    정답 ③

    ①(O) 미성년자유인죄에서의 유혹은 기망이나 유혹으로 미성년자를 현재의 보호 상태에서 이탈시켜 자기나 제3자의 사실적 지배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그 내용이 반드시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2.27. 95도2980)

    ②(O)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21.9.9. 2019도16421)

    ③(X) 친권자인 모가 남편의 의사에 반하여 생후 13개월 된 자녀를 데리고 나와 베트남으로 출국한 행위는, 출생 이후 맡아 왔던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 유지한 행위에 해당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약취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6.20. 2010도14328)

    ④(O) 면접교섭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자녀를 상대방에게 데려다주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하고 법원의 유아인도명령 등에도 불응한 경우 이는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9.9. 2019도16421)

    ⑤(O) 주거에 침입하여 미성년자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켜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였다면,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1.17. 2007도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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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유기 행위는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호 없는 상태로 둠으로써 생명, 신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하며, 유기를 당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면 유기 행위의 요건이 충족되고, 반드시 보호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상관 甲이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지시 사항을 불이행하고 허위 보고 등을 한 부하 A에게 근무태도를 교정하고 직무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직무수행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한 행위는 직무권한 내에서 내린 정당한 명령이므로 A가 이를 실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설령 실행하지 않으면 징계처분이나 그에 갈음하여 얼차려의 제재가 부과된다고 해도 이러한 명령이 강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 공무원인 甲이 A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객관적으로 A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다면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 甲의 강도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 A가 범행 현장으로부터 약 150미터 지점에서, 화물차를 타고 도주하는 甲을 발견하고 추적하여 격투 끝에 붙잡았으나, 힘이 세고 반항이 심한 甲을 A가 수갑도 채우지 못한 채 억지로 순찰차에 밀어 넣고서 파출소로 연행하려 하자 그 순간 甲이 A를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찔러 사망하게 하였다면, 甲에게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甲이 특정인 A를 가해자로 지목하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끼칠 것과 같은 언동을 하고 나아가 A를 수사기관에 고소한 경우, A의 성폭력 범죄 성립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여 甲이 합의금과 관련하여 한 언동이나 고소 행위가 공갈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당연히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⑤ 5개

    정답 ⑤

    ㉠(O) 유기행위는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하며, 유기를 당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면 요건이 충족되고 보호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11.12. 2015도6809)

    ㉡(O)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는 부하에게 근무태도를 교정하기 위해 직무수행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한 행위는 직무권한 내의 정당한 명령이므로 강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11.29. 2010도1233)

    ㉢(O) 공무원이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의사결정이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다면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20.2.13. 2019도5186)

    ㉣(O) 강도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이 격투 끝에 붙잡은 후 순찰차로 밀어 넣던 순간 소지하던 과도로 찔러 사망하게 하였다면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6.7.12. 96도1108)

    ㉤(O)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특정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고 그를 수사기관에 고소한 경우, 그 범죄 성립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합의금 관련 언동이나 고소 행위가 당연히 공갈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4.11.14. 2024도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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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 외에도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甲은 졸피뎀(zolpidem)이라는 수면유도제를 성인권장량의 1.5배 내지 2배로 커피에 타서 몰래 A에게 투약하여 의식을 잃고 잠들게 한 후 총 13회에 걸쳐 A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고, A가 의식을 회복한 다음 그때마다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나 甲의 투약과 범행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경우,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 甲이 A를 간음할 의사로 술에 취하여 모텔 침대에 잠들어 있는 A의 속바지를 벗기다가 A가 깨어나자 중단함으로써 A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甲이 A의 속바지를 벗기려던 행위는 간음의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써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甲이 차량 안에서 운전 연수를 받던 A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A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세게 밀친 경우,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더라도 유죄의 의심이 간다면, 甲에게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 甲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자신의 아내 A를 간음한 경우,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甲에게 강간죄가 성립하나,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되어야 하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⑤ 5개

    정답 ②

    ㉠(O)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만 있으면 되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9.26. 2013도5856)

    ㉡(O) 수면유도제를 몰래 투약하여 항거불능 상태에서 여러 차례 간음·추행하였고 그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면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6.29. 2017도3196)

    ㉢(O) 간음할 의사로 잠든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다가 피해자가 깨어나 중단한 경우, 그 행위는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9.2.14. 2018도19295)

    ㉣(X)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4.8.1. 2024도3061)

    ㉤(X)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하였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3.5.16. 2012도14788)옳지 않은 것은 ㉣ ㉤ 2개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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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성명불상자(닉네임 '생략')가 인터넷 ○○일보 자유게시판에 「오늘 XX 이틀연속.. 어쩌구한 △△일보 기자 면상」이라는 제목으로 기자 A가 작성한 기사들 제목, A의 사진, 이름이 나온 기자 정보란을 캡처하여 게시물을 작성·게시하였고, 甲이 이 게시물에 "꼰대로 돌아가자면 어린놈의 색이가"라는 댓글을 작성한 경우, 甲에게는 A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
    • ②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그러한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③ 甲이 인터넷 카페에서 '자칭 타칭 A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공황장애ㅋ'라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그 표현은 A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긴 하나, A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게 할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甲이 개인 방송 진행 중에 A가 훼방하는 발언을 하자 실랑이를 벌이다 A에게 "A, 니 보고하는 이야기 아니니 입 다물어라. 경찰관계자 분도 보고 계시겠지만 저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 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 A."라고 말한 경우, 이는 객관적으로 A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이다.
    • ⑤ 甲이 대학교 동창인 A가 SNS에서 甲의 팔로우를 해제한 것에 불만을 가지던 중 A가 친구들과 촬영한 사진이 포함된 글을 작성·게시한 것을 보고 "와 인성 저런데 친구는 있으시네요. 잘 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하는 댓글을 게시하였다가 곧 삭제하였으나 댓글 미리알림 기능을 통해 A가 이를 알게 된 경우, 이러한 댓글은 객관적으로 A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게 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③

    ①(X) '꼰대로 돌아가자면 어린놈의 색이가'라는 댓글은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24.9.27. 2023도17996)

    ②(X)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는 반드시 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적시된 내용 중 특정 문구에 의하여 곧바로 유추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1.8.18. 2011도6904)

    ③(O) '공황장애ㅋ'라는 댓글은 상대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게 할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8.5.30. 2016도20890)

    ④(X) "병원 좀 가봐라, 정상적인 여자라 할 수 있겠냐"는 발언은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24.5.9. 2024도2131)

    ⑤(X) "인성 저런데 친구는 있으시네요"라는 댓글은 부정적 의견·감정을 나타내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게 할 만한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24.5.9. 2024도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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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해자 등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②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2022' 개최 장소에서 甲, 乙, 丙 등 8인의 시민들이 유료 입장권을 구매한 후 이미 일정한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행사장에 입장하여 1,350개 전시 부스 중 1개 부스에서 불과 5분여간 무기 생산 및 판매를 비판하기 위하여 그들 중 2명은 확성기나 앰프 없이 현악기를 연주하고 3명은 육성으로 전쟁 반대 구호를 외치는 등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를 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종료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위력으로써 이루어졌다거나,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전시 업무가 실제 방해되었다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③ 甲이 접근매체의 양도의사로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예금 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심사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신청서 등에 기재된 甲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 요구 등 추가 확인 조치 없이 그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그 계좌개설은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한 것으로, 甲에게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OO시 시장 A가 XX중공업 회사 관계자 등과 'XX조선소 유치 확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자, 甲이 乙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OO시청 브리핑룸 및 중회의실 출입구를 봉쇄하여 A 등의 기자회견을 방해한 경우, 甲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⑤ 폭력조직 간부인 甲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A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으로써 성매매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어 甲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④

    ①(O)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동기·목적·인원수·세력의 태양·업무의 종류·피해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해자 등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5.4.15. 2024도16921)

    ②(O) 유료 입장객들이 1,350개 부스 중 1개 부스에서 5분여간 확성기·앰프 없이 연주하거나 육성으로 구호를 외치는 등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를 하고 자발적으로 종료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위력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전시 업무가 실제 방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25.4.15. 2024도16921)

    ③(O)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심사 담당자가 신청서에 기재된 허위 답변만을 믿고 증빙자료 요구 등 추가 확인 조치 없이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이는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3.9.14. 2022도15824)

    ④(X) 시청 브리핑룸 및 중회의실 출입구를 봉쇄하여 시장의 기자회견을 방해한 행위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1.7.28. 2009도11104)

    ⑤(O) 폭력조직 간부인 甲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A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으로써 성매매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어 甲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10.13. 2011도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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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이 신체적 침해로서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 들어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퇴거불응죄의 퇴거도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서 나감을 의미하므로, 정당한 퇴거 요구를 받고 열쇠를 반환한 후 건물에서 나가면서 가재도구 등을 남겨둔 경우에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甲이 'A에게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는 등 A가 甲의 방문을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임의로 A가 근무하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경우, 위 결정에 반하여 A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출입한 것은 A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고, 출입의 금지·제한을 무시하고 출입한 것으로,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甲이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더라도, 영업주가 甲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 주거의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는 그 주거의 평온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일부가 부재 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공동 주거에 들어갔다면, 설령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트렸다고 볼 수는 없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정답 ③

    ㉠(O) 퇴거불응죄의 퇴거는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서 나감을 의미하므로,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열쇠를 반환한 후 건물에서 나가면서 가재도구 등을 남겨둔 경우에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11.15. 2007도6990)

    ㉡(O) 접근금지가처분결정에 반하여 상대방의 방문을 싫어함을 알면서도 임의로 그가 근무하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것은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24.2.8. 2023도16595)

    ㉢(X)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이상,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3.24. 2017도18272)

    ㉣(X)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도 권리자가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5.8. 2007도11322)

    ㉤(O) 공동거주자 중 일부가 부재중이더라도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1.9.9. 2020도12630)옳지 않은 것은 ㉢ ㉣ 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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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재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가 甲으로부터 임차한 오피스텔을 점유하며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임대차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추후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甲의 말에 속아, A가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그 오피스텔 점유권을 甲에게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甲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에 설치한 카드회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자금용도 등 입력한 데 따라 대출이 전산상 자동 처리되어 자신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받았고 그 신청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 카드회사 직원의 신청 확인이나 송금 등의 개입이 없는 경우, 카드회사를 기망한 것이므로 甲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③ 甲 명의의 은행 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 송금인 A와 예금주 甲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 하여도 신의칙상 보관 관계가 성립하고, 甲이 입금된 그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 ④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형법상 재물에 해당한다.
    • ⑤ 언론사 논설주간 甲이 평론의 대상이 되는 A 주식회사 대표 乙로부터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A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청탁을 받았다면, 이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정답 ②

    ①(O) 타인 점유이면서 자기 소유인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이전한 것은 재물의 편취로 볼 수 없고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도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4.3.12. 2023도17200)

    ②(X) 카드론 대출 신청이 전산상 자동으로 처리되어 카드회사 직원의 확인·개입 없이 대출금이 송금된 경우, 카드회사 직원 등 사람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3.27. 2024도18441)

    ③(O)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 송금인과 예금주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더라도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므로,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12.9. 2010도891)

    ④(O)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형법상 재물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2.25. 99도5775)

    ⑤(O) 언론사 논설주간 甲이 평론의 대상이 되는 A 주식회사 대표 乙로부터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A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청탁을 받았다면, 이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4.3.12. 2020도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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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문서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부검 결과로써 확인된 최종적 사인(死因)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사망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설령 작성자가 진단서 작성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 하더라도,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한다.
    ㉡ 지방세의 수납 업무를 일부 관장하는 시중은행의 직원이나 은행은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소정의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세금 수납 영수증도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보조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지만, 이러한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을 부정 사용하여 공문서를 완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다른 공무원 등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경찰관이 검사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교통사고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하여 운전자 도주 여부에 대해 재수사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재수사 결과서의 재수사결과란에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지 않고도 진술을 듣고 그 진술내용을 적은 것처럼 기재하고 자신의 독자적인 의견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을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들은 진술인 것처럼 기재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 甲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인쇄할 OO시 시장 명의의 문안이 새겨진 필름을 제조하는 행위에 그쳤다면, 이는 동판 제작 이전 단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아직 위 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위조하는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그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
    • ①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정답 ①

    ㉠(X) 부검 결과로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그보다 앞서 작성된 사망진단서의 기재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작성자가 그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허위진단서작성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4.4.4. 2021도15080)

    ㉡(O) 지방세 수납 업무를 일부 관장하는 시중은행의 직원이나 은행은 형법 제225조 소정의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세금수납영수증도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6.3.26. 95도3073)

    ㉢(O)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을 부정사용하거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직인을 날인하게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7.5.17. 2016도13912)

    ㉣(O) 재수사를 요청받은 경찰관이 실제로는 진술을 청취하지 않고도 청취한 것처럼, 자신의 독자적인 의견이나 추측을 마치 직접 들은 진술인 것처럼 재수사 결과서에 기재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23.3.30. 2022도6886)

    ㉤(O) 시장 명의의 문안이 새겨진 필름을 제조하는 행위에 그쳤다면 이는 동판 제작 이전 단계에 불과하여 아직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위조하는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 그 준비단계에 불과하다. (대법원 2007.2.23. 2005도7430)옳지 않은 것은 ㉠ 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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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공무원 노동조합 일부 조합원들이 병가(病暇) 중이어서 직무유기죄의 주체로 될 수는 없어도,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되는 위 조합의 다른 조합원들과의 공범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들 모두 직무유기죄로 처단된다.
    • ② 검사 甲이 A에 대한 3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대로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A에게 검사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여 유도신문을 하는 등 진술의 임의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신문방법을 사용한 경우, 수사권을 위법하게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 ③ 생부(生父)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 甲이 자신의 생부 乙이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乙을 위해서 그를 도피하게 한 경우,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제2항을 적용할 수 없고, 유추적용할 수도 없으므로, 甲에게는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
    • ④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증인적격이 인정되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신문절차에서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었는데도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허위로 증언(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된다.
    • 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데, 신고된 허위 사실이 공범상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신분적 제재 및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다면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서 징계사유로 구성된다.

    정답 ⑤

    ①(O) 병가 중인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원이 직무유기죄의 주체로 될 수는 없더라도,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되는 다른 조합원들과의 공범관계가 인정된다면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 모두 직무유기죄로 처단된다. (대법원 1997.4.22. 95도748)

    ②(O) 검사가 피의자신문에서 자신의 의도대로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는 유도신문 등을 하여 진술의 임의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신문방법을 사용한 경우 수사권을 위법하게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24.9.19. 2024모179)

    ③(O)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와 생부 사이에는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친족간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유추적용할 수도 없으므로, 생부가 도피 중임을 알고서 그를 도피하게 하였다면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24.11.28. 2022도10272)

    ④(O)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었음에도 공동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허위로 증언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24.2.29. 2023도7528)

    ⑤(X) 신고된 허위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다면, 그 징계는 공법상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신분적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서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5.5.15. 2025도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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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1.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제시문 이외의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을 것)

    사법경찰관 P는 야간 순찰 도중 甲이 식칼을 휴대한 채 편의점에서 나와 도주하는 것을 목격하고 급히 사진촬영을 하였다. P는 甲의 주소지를 파악하여 적법하게 긴급체포한 후, 휴대전화에 대해 임의제출을 요구하자 甲은 머뭇거리다가 제출하였다. 이후 P는 甲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진술내용을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범행도구를 압수하였다.
    • ① P의 사진촬영은 사후에 검증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더라도 적법하다.
    • ② 만약 甲이 휴대전화의 임의제출을 거부한 경우라도 P는 체포현장에서 甲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 ③ 휴대전화에 대하여 甲의 임의적 제출의사의 부존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의심을 배제할 증명을 하지 못하면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전자정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甲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탐색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그 범위를 초과한 전자정보를 임의로 압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 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된 진술조서는 임의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만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한 범행도구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⑤

    ①(O)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영장 없이 촬영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사후 검증영장도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 2023.7.13. 2021도10763)

    ②(O)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③(O) 임의로 제출된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3.6.1. 2020도2550)

    ④(O) 임의제출된 전자정보의 압수가 적법한 것은 어디까지나 제출자의 자유로운 제출 의사에 근거한 것인 이상, 제출자는 제출 및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를 개별적으로 지정하거나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甲이 정한 범위를 초과한 전자정보를 임의로 압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11.18. 2016도348)전합

    ⑤(X)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이미 피의자 신분인 甲에 대하여는 '진술조서'가 아니라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4.24. 2024도19106); (대법원 2024.5.30. 2020도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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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2.다음 중 사법경찰관 P의 행위가 위법한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제시문 이외의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을 것)

    ㉠ P는 甲을 피의자로 신문하는 과정에서 甲의 변호인 L이 甲에게 진술하지 말라고 권하자 L에게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을 것을 요구하였고, L이 이에 불응하자 L에게 퇴실을 명하였다.
    ㉡ P는 피의자 甲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이메일을 보관하고 있는 K회사 데이터센터를 압수·수색하면서 이메일을 보관하고 있는 K회사 데이터센터 담당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으나, 영장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
    ㉢ 경찰 정복차림의 P는 거동이 수상한 甲을 발견하고 甲에게 소속과 성명, 검문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고지하였으나 甲이 검문에 계속 불응하자 甲이 가지 못하게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甲이 P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욕설을 하자 P는 甲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였다.
    ㉣ P는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서 甲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였다.
    ㉤ P는 K치과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제3자의 집행조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타 병원 치과위생사 甲을 임의로 참여케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⑤ ㉠, ㉡, ㉣, ㉤

    정답 ④

    ㉠(X)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P가 L에게 퇴실을 명한 조치는 위법하다. (대법원 2008.9.12. 2008모793)

    ㉡(O)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K회사 데이터센터 담당자는 피의자가 아니므로 사본을 교부할 필요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219조

    ㉢(O)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P가 甲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 (대법원 2014.12.11. 2014도7976)

    ㉣(X) 휴대전화는 통신매체의 특성이 있어 컴퓨터, USB 등 정보처리장치·정보저장매체와는 명확히 구별되므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 甲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조치는 위법하다. (대법원 2024.9.25. 2024모2020)

    ㉤(X) 압수처분 당시 치과위생사가 한 압수 대상물 분류, PC 탐색 등의 행위는 단순한 기술적·사실적 보조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고, 치과위생사가 영장에 기한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는 강제처분에 있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 치과위생사 甲을 임의로 참여시키고 행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대법원 2024.12.16. 2020모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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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3.다음 사례 중 甲에 대해 법원이 유무죄에 대한 실체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2025. 3. 1.경 사촌형 A의 집에 놀러 갔다가 금팔지를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나왔다. A는 같은 해 3. 20.경 甲의 범죄사실을 알았으나, 甲에게 기회를 주고자 고소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해 10. 1.경 甲을 절도죄로 고소하였다.
    ㉡ 甲은 친구 乙을 교사하여 乙의 사촌형 A의 돈을 훔쳐서 은행 채무를 변제하라고 교사하였다. 乙은 사촌형 A의 집에 가서 100만원 훔쳤고, 이 사실을 안 A는 甲과 乙을 고소하였으나, 1심 법원의 심리중에 乙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하였다.
    ㉢ A는 甲과 乙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공범으로 고소하였다. 이후 A는 乙에 대한 고소에 한하여 고소를 취소하였다.
    ㉣ 甲은 피해자 A(16세)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A의 어머니 B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 1심 법원의 심리중에 A가 법정대리인 B의 고소를 취소하였다.
    ㉤ 검사는 甲과 A가 사촌관계임을 모르고 A의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 甲을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한 후 고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A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재판이 계속 중이던 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정답 ⑤

    ㉠(X)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甲에 대한 A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에 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O)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고소취소는 친족관계 없는 공범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甲이 범한 절도교사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법원은 甲에게 유무죄의 실체재판을 할 수 있다. (대법원 1964. 12. 15. 64도481)

    ㉢(O)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는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A의 乙에 대한 고소취소는 甲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은 甲에게 유무죄의 실체재판을 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4. 26. 93도1689)

    ㉣(O)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A가 법정대리인 B가 한 고소를 취소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은 유무죄의 실체재판을 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12. 24. 99도3784)

    ㉤(X)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고 기소 이후의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에 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2. 9. 14. 82도1504)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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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4.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甲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甲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 ②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 ③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므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일반인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 ⑤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정답 ⑤

    ①(O)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甲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甲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4.13. 2007도1249)

    ②(O)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22.2.11. 2021도12213)

    ③(O)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므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2.2.11. 2021도12213)

    ④(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일반인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⑤(X) 형사소송법상 지문채취와 같은 영장주의의 예외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문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는 '긴급체포된 자'로 바꾸어야 옳은 지문이 된다.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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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5.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대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구속영장을 피의자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지만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리고 집행할 수 있다.
    ㉢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피의자가 구속된 후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보증금납입조건부로 석방된 경우에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없다.
    ㉤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⑤ 5개

    정답 ③

    ㉠(X)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공소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 제1항, 제4항

    ㉡(O)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구속영장을 피의자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지만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리고 집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제3항, 제209조

    ㉢(O)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제201조의2 제7항

    ㉣(X) 기소 후 보석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그 보석결정과 성질 및 내용이 유사한 기소전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도 균형에 맞는 측면이 있으므로 피의자나 검사가 그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제402조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대법원 1997.8.27. 97모21)

    ㉤(O)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대법원 1991.3.28. 91모24)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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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6.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유로운 증명과 엄격한 증명은 증거능력의 유무와 증거조사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심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양자 모두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한다.
    • ②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그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관하여 증거동의를 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능력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 내용이나 진술의 맥락·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함부로 허용할 수 없다.
    • ③ 전자정보의 원본과의 동일성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므로, 검사가 그 동일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한다.
    • ④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있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까지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⑤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정답 ③

    ①(O) 자유로운 증명과 엄격한 증명은 증거능력의 유무와 증거조사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심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양자 모두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한다. (통설)

    ②(O)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그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관하여 증거동의를 한 경우에는 증거능력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 내용이나 진술의 맥락·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함부로 허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24.1.4. 2023도13081)

    ③(X)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원본과의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하지만, 이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실'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2.8. 2017도13263)

    ④(O)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있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까지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5.7.3. 2023도7405)

    ⑤(O)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23.7.27. 2023도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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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7.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제시문 이외의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을 것)

    사법경찰관 P는 甲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甲의 집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하였다. P는 휴대전화와 연동된 구글 클라우드에서 성관계를 불법촬영한 동영상 수십 개를 발견한 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한 아동·청소년성착취 동영상과 함께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선별한 후, 휴대한 USB에 복제하여 압수하였다.
    
    ㉠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P가 甲의 구글 클라우드에서 압수한 불법촬영 동영상은 증거능력이 없는 위법한 증거에 해당한다.
    ㉡ 압수목록 교부시 구체적인 개별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 상세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zip'과 같이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포괄적인 압축파일만을 기재한 후 甲에게 교부하였다면 위법하다.
    ㉢ P는 복제한 USB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가져온 후, 복제한 USB에서 성관계 불법 동영상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압수자인 甲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죄혐의와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아동·청소년성착취 동영상은 구체적·개별적 연관 관계를 살펴볼 필요 없이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정답 ①

    ㉠(O)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으므로, P가 甲의 구글 클라우드에서 압수한 불법촬영 동영상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22.6.30. 2020모735)

    ㉡(O)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체의 전자정보를 복제·출력하고, 그와 같이 선별되지 않은 전자정보에 대해 개별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 상세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zip'과 같이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포괄적인 압축파일만을 기재한 후 이를 상세목록이라며 교부하였다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대법원 2022.1.14. 2021모1586)

    ㉢(X)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그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까지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P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선별한 후 USB에 복제하여 압수하였으므로 이 단계에서 압수·수색은 종료되었고 이후 별도로 甲에게 참여권을 보장해 줄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18.2.8. 2017도13263)

    ㉣(X)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 범죄혐의와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아동·청소년성착취 동영상 관련 범죄혐의 사이에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면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2024.6.27. 2024도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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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8.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제시문 이외의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을 것)

    (1) 살인죄로 기소된 甲은 공판심리에서 "내가 乙과 함께 A를 살해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모두 乙의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진술은 공판조서에 기재되었다. 甲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후, 乙이 검거되어 기소되었고 甲의 자백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乙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었다.
    (2) 공범관계인 甲과 乙은 특수강도죄로 기소되었다. 乙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성립, 임의성 및 내용을 인정한 반면, 甲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였다.
    (3) 피해자 A는 가해자 甲이 자신을 찾아와 강간사실을 인정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는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다음 녹음파일을 CD에 복사하여 甲의 강간죄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후 A는 휴대전화에서 원본을 삭제하였다.
    • ① (1)에서 甲의 자백이 기재된 공판조서는 乙의 재판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 ② (2)에서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에 대한 특수강도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 ③ (2)에서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사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라 하더라도 甲이 내용을 부인하면 甲에 대한 특수강도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 ④ (3)에서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에 대해 원진술자인 甲이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⑤ (3)에서 녹음파일의 원본이 삭제되어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할 수 없다 하더라도 법원이 관련자의 증인이나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본의 원본 동일성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정답 ④

    ①(O) 다른 피고사건의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1)에서 甲의 자백이 기재된 공판조서는 乙의 재판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05.1.14. 2004도6646)

    ②(O)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2)에서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에 대한 특수강도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5.10.29. 2014도5939)

    ③(O)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2)에서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사 작성이라 하더라도 甲이 내용을 부인하면 甲에 대한 특수강도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24.8.29. 2024도8200)

    ※ 제312조 제1항은 2026. 8. 4. 개정으로 삭제됨. 다만 시행(2026. 10. 2.)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부칙 제12조 제3항).

    ④(X)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그 기재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이 동일한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이 검증을 실시한 경우, 그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작성자인 상대방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위 요건을 구비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대법원 2012.9.13. 2012도7461)

    ⑤(O) 사인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그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해쉬값 비교 등 원본과 사본의 직접 비교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녹음파일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수사 및 공판 심리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본의 원본 동일성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25.2.27. 2022도1864)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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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9.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제시문 이외의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을 것)

    甲과 乙은 A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후, 甲은 A의 집에 침입하여 A를 살해하였고, 乙은 그동안 집밖에서 망을 보았다. 甲의 범행장면은 A의 집안 CCTV에 녹화되었다. 甲과 乙은 검거되어 현장검증이 실시되었는데 사법경찰관 P가 작성한 현장검증 검증조서에는 乙이 현장검증시 행한 자백진술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고, 범행재연사진도 첨부되어 있었다. P는 A의 이웃 B에게서 "사건 당일 甲을 목격하였다."라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甲의 회사 동료 C에게서 "甲이 자신을 찾아와 A를 살해하였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甲과 乙은 살인죄로 기소되었고, CCTV 녹화영상, 검증조서, B와 C에 대한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었다.
    • ① A의 집안 CCTV에 녹화된 甲의 범행장면은 비진술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검증조서에 기재된 乙의 자백진술과 첨부된 범행재연사진은 모두 진술증거로 보아야 하고, 이를 乙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乙 또는 乙의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 ③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은 B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 ④ C의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참고인 진술조서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⑤ B가 사망한 경우에는 B의 진술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④

    ①(O) 범행상황 및 그 전후 상황을 촬영한 CCTV가 독립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의 견해는 대립하지만, 판례는 비진술증거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A의 집안 CCTV에 녹화된 甲의 범행장면은 비진술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3.7.26. 2013도2511)등

    ②(O)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재연한 내용이 기재되고 그 재연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그러한 기재나 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검증조서에 기재된 乙의 자백진술과 첨부된 범행재연사진은 모두 진술증거로 보아야 하고, 이를 乙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乙 또는 乙의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1.13. 2003도6548)

    ③(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도 이와 같이 증명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④(X)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갖춘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C에 대한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규정된 요건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16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까지 충족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2.5.24. 2010도5948)

    ⑤(O)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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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30.다음 중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법경찰관 P는 甲의 K메신저 계정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K메신저 담당자로부터 甲의 계정에서 2025. 5. 1. 00:00부터 2025. 5. 10. 23:59까지 모든 대화 내용을 추출하여 전달받은 후, 甲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혐의사실과 관련된 대화 내용을 탐색하여 압수하였다.
    ㉡ 사법경찰관 P는 甲의 중국 이메일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영장 기재 수색장소에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컴퓨터를 이용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중국 이메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甲의 이메일을 압수하였다.
    ㉢ 甲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수 회에 걸쳐 자신의 아들에게 정신적 학대를 하였다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담임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후, 녹음파일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 사법경찰관 P는 유효기간이 2024. 11. 30.로 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2024. 11. 25. A의 집을 압수·수색하여 집행을 종료한 후, 2024. 11. 27. A의 집을 다시 압수·수색하여 마약을 압수하였다.
    ㉤ 甲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사법경찰관 P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甲의 집에서 영업장부를 압수하였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정답 ⑤

    ㉠(O) 인터넷서비스업체 서버에 보관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있어 압수수색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위법과, 그 과정에서 서비스이용자로서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인 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 및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위법을 종합하면, 압수·수색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수색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 K메신저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甲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22. 5. 31. 2016모587)

    ㉡(X)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허용되고, 압수·수색할 전자정보가 원격지의 서버 등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영장 기재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피의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원격지 저장매체에 접속하고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는 것은 허용된다. 甲의 중국 이메일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접속하여 다운로드받는 방법으로 압수한 것은 적법하다. (대법원 2017. 11. 29. 2017도9747)

    ㉢(O)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한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대법원 2024. 1. 11. 2020도1538)

    ㉣(O)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하므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23. 10. 18. 2023도8752)

    ㉤(O)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1. 4. 28. 2009도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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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31.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사실을 고소인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재수사요구가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하며, 재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사건불송치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의 통지(『형사소송법』 제245조의6)를 받은 고소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그러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O)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②(X)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 「수사준칙」 제63조 제3항

    ③(O)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재수사요구가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하며, 재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4항, 「수사준칙」 제63조 제4항

    ④(O) 사법경찰관은 사건불송치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⑤(O)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그러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제4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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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32.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제시문 이외의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을 것)

    X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甲은 2020. 12. 12. 당국으로부터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乙이 경력미달로 자격이 없으니 ㉠ 2개월 내에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고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행정지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 2021. 7. 25.자 같은 내용의 행정청의 지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퇴직하게 된 乙은 행정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담당부서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경멸적인 표현의 글을 게시하였다.
    다음날 새벽에 乙은 X아파트의 외진 곳에 심어진 시가 2백만 원 상당의 높이 약 2m, 폭이 약 80cm 정도의 ㉢ 소나무 한그루를 캐서 가지고 가려고 인근 담벼락에 자동차를 세워둔 후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뿌리 부분의 흙까지 함께 파냈다. 그러나 생각보다 뿌리가 커서 혼자 운반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운반을 포기하고 자동차로 이동하였다. 이후 乙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앞서 신호대기상태에서 정차 중인 A의 경차를 추돌하여 A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 ㉠의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와 ㉡의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 乙에게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의 행위는 절도죄의 미수에 불과하다.
    ㉣ 乙이 A를 병원에 후송하는 등 A에 대한 구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한 상태에서 조사경찰관에게 신분을 밝히고 자신을 목격자라고 하면서 참고인조사를 받고 귀가하였다면, 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의 '도주'에 해당한다.
    ㉤ A에 대한 사고 발생 직후 사고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이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 없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였다면, 이 실황조사서는 법관으로부터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① ㉠(O) ㉡(O) ㉢(O) ㉣(O) ㉤(O)
    • ② ㉠(O) ㉡(X) ㉢(O) ㉣(X) ㉤(O)
    • ③ ㉠(X) ㉡(O) ㉢(X) ㉣(O) ㉤(X)
    • ④ ㉠(X) ㉡(O) ㉢(X) ㉣(O) ㉤(O)
    • ⑤ ㉠(O) ㉡(X) ㉢(X) ㉣(O) ㉤(O)

    정답 ④

    ㉠(X)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진정부작위범은 그 의무이행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르고, 2개월 내에 작위의무를 이행하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와 7개월 후 다시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성립의 근거와 일시 및 이행기간이 뚜렷이 구별되어 서로 양립 가능한 전혀 별개의 범죄로서 동일성이 없다. ㉠, ㉡의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1994.4.26. 93도1731)

    ㉡(O)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乙이 행정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담당부서를 비방한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비방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다. (대법원 2016.12.27. 2014도15290)

    ㉢(X)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이를 캐낸 때에는 그 시점에서 이미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됨으로써 범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때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의 행위는 절도죄의 미수가 아니라 기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10.23. 2008도6080)

    ㉣(O)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나 그 밖의 누구에게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아니하고 목격자로 행세하다가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힌 후 귀가한 것이라면 이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3.25. 2002도5748)

    ㉤(O)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사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89.3.14. 88도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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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3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제시문 이외의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을 것)

    (1) 甲은 A와 싸움하기 전날 乙(무직자)로부터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내라', 丙으로부터는 '무조건 고개를 낮추고 싸워', '영상으로 찍을 거니까 너가 이겨야 돼'라는 등의 메시지를 받았다. 범행 당일 甲, 乙, 丙 모두 A와 약속된 장소로 나가서 甲이 A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A의 가슴 위에 앉아 주먹으로 A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또한 甲은 위 장소 바닥에 떨어져 있던 주방용 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일시적으로 들고 A에게 "칼로 확 얼굴을 쑤셔버려야 되나, 목을 따야 하나?"라고 말하며 위 칼로 옆에 있던 빈 의자를 찌르고, 여러 차례 칼의 존재를 언급하며 그 칼을 A에게 사용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乙은 이를 옆에서 지켜보았으며, 丙은 이러한 甲과 A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2) 甲이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 사건 담당 사법경찰관 P와 친분이 있는 乙이 甲에게 다가와 P에게 3천만 원만 건네주면 해결할 수 있고, 수고비로 자신은 2백만 원만 달라고 하였다. 이에 甲은 3천2백만 원을 乙에게 건넸고, 乙은 2천만 원만 P에게 건네주고 잘 해결해달라고 부탁하였다.
    
    ㉠ (1)에서 甲, 乙, 丙의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 (1)에서 주방용 칼과 관련하여 만일 甲이 계속하여 칼을 들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범행현장이 좁은 공간이어서 甲이 위 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甲에게는 특수협박죄가 인정된다.
    ㉢ (2)에서 甲은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뇌물교부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증재)죄가 성립한다.
    ㉣ (2)에서 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며, 甲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만일 (1)에서 乙이 甲의 폭행을 교사한 사실이 인정되어 甲과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어, 공판정에서 甲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으나 乙은 교사한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 甲의 진술은 보강증거 없이도 乙의 범행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정답 ⑤

    ㉠(X)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함은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의 범행을 한 경우를 요한다. 乙, 丙은 甲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A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지 甲이 A를 폭행하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甲, 乙, 丙에게 2명 이상이 공동하여 A를 폭행한 경우 성립하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대법원 2023.8.31. 2023도6355)

    ㉡(O)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범행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24.6.13. 2023도18812)

    ㉢(X)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 또는 배임증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금전은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금전을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甲은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뇌물교부죄의 죄책을 질 수 있지만,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증재죄의 죄책은 지지 않는다. (대법원 1999.6.11. 99도275)

    ㉣(O) 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죄책을 지며, 금전의 소유권이 乙에게 귀속되므로 甲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9.6.11. 99도275)

    ㉤(O)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여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 甲의 진술은 보강증거 없이도 乙의 범행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1985.3.9. 85도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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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34.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제시문 이외의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을 것)

    甲은 친구 乙이 은행거래가 정지되었다고 자신 명의 통장 사용을 부탁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 의심되었음에도 K은행에 개설된, 잔고가 없는 자신 명의의 예금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카드 등을 乙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乙은 A를 기망하여 A로 하여금 위 계좌에 2천만 원을 입금하도록 권유하였다. 甲은 위 계좌에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후 별도로 만들어 둔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5백만 원을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乙은 수백 건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압수·수색영장이 곧 집행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관련 금융기록이 저장된 SSD카드 및 여러 개의 체크카드 등이 담긴 신발주머니를 고층 아파트 거주지에서 바깥으로 투척하였다. 사법경찰관이 위 주머니를 수거 후 乙에게 SSD카드의 소유자가 맞는지 질문하자 乙은 소유권을 부인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은 위 SSD카드를 유류물로 보아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 ① 甲의 A에 대한 횡령죄 성립과 관련하여 위탁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그 보관상태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가 아닌 경제적·사실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甲은 2천만 원에 대한 재물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乙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③ 乙은 A에 대한 전기통신금융 범죄에 있어서 사기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 ④ 압수된 유류물인 위 SSD카드는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乙이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SSD 카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탐색, 출력과정에서 乙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 ⑤ 수사기관이 A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받아 촬영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정답 ⑤

    ①(X) 횡령죄의 위탁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그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7.19.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요지 [1]). 지문은 ‘규범적으로가 아닌 경제적·사실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여 판례와 정반대로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②(X)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乙이 아니라 A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다만 甲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면 별도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7. 19. 2017도17494 전합; 대법원 2017. 5. 31. 2017도3894)

    ③(X)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므로, 乙의 A에 대한 범행은 사기죄의 미수가 아니라 기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 5. 31. 2017도3894)

    ④(X)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유류물을 영장 없이 압수할 때 압수의 대상·범위가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SSD카드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의 탐색·출력과정에서 乙의 참여는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 2024. 7. 25. 2021도1181)

    ⑤(O)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4. 7. 10. 2012도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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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35.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제시문 이외의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을 것)

    甲은 원한관계에 있는 지인 A를 살해하고자 乙에게 A를 살해해달라고 휴대전화로 교사하였다. 이에 乙은 A 주택의 안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 질식으로 사망케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누워있던 사람은 A가 아닌 A의 친동생 B였다. 이후 乙은 방바닥에 떨어진 B의 명품손목시계를 보자 욕심이 나서 주워가지고 나왔다. 공동피고인으로 공소 제기된 甲은 공판정에서 자신의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 甲에게 있어서 B의 사망과 관련하여 乙의 착오를 방법의 착오로 이해하고 구체적 부합설을 취하는 경우, 보통살인미수의 교사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B의 사망에 대한 乙의 죄책에서 구체적 부합설 및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乙에게는 보통살인죄의 고의기수범이 성립한다.
    ㉢ 만일 甲이 A의 아내이고 乙이 A의 아들이었으며 A가 그대로 질식사한 것이라면, 「형법」 제33조의 해석에 관하여 본문은 진정신분범의 성립과 과형,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성립과 과형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견해에 따를 때, 甲은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고 乙은 존속살해죄가 성립하며, 甲은 보통살인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되고 乙은 존속살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
    ㉣ B의 시계와 관련하여 판례에 의하면, 乙에게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 만일 乙의 휴대전화에 甲이 살인을 교사하던 당시의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乙이 이 녹음파일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이는 甲 모르게 녹음된 것이므로 판례에 의하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⑤ 5개

    정답 ③

    ㉠(O) 乙의 입장에서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이지만, 甲의 입장에서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해당한다. 구체적부합설을 취하면 甲에게는 A에 대한 살인미수교사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O) B의 사망에 대한 乙의 죄책에서 구체적부합설 및 법정적부합설에 따르면 두 학설 모두 B에 대한 사실을 객체의 착오로 처리하므로 乙에게는 보통살인죄의 고의기수범이 성립한다.

    ㉢(O) 비신분자인 甲은 보통살인교사죄의 죄책을 지며 그에 정한 형으로 처단되고, 신분자인 乙은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존속살해죄의 죄책을 지며 그에 정한 형으로 처단된다.

    ㉣(X) 피해자를 살해한 방에서 사망한 피해자 곁에 일정 시간 있다가 그곳 피해자의 자취방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가 소지하는 물건들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나온 경우, 피해자가 생전에 가진 점유는 사망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한 것으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 B의 시계와 관련하여 乙에게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3.9.28. 93도2143)

    ㉤(X)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이 살인을 교사하던 당시의 통화 내용이 甲 모르게 녹음되었더라도 이 녹음파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2019.3.14. 2015도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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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36.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제시문 이외의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을 것)

    불법중고차 매매상의 팀원인 甲과 乙은 같은 사기단 대표 丙이 거주하는 K오피스텔 408호에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정보를 얻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자정에 乙은 丙이 부재 중인 위 408호 앞 복도에서 망을 보고 甲은 위 408호에 들어가 5만 원권 500장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발견하여 이를 일단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에 그대로 숨겨두었다. 이를 알게 된 丙은 건장한 체격의 A와 함께 甲을 찾아가 집 앞으로 나오라고 한 뒤 "쇼핑백에 든 돈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평생 불구로 살게 해 주겠다."고 하여 외포심을 느낀 甲이 위 쇼핑백을 그대로 내주었다.
    이어서 丙이 쇠파이프를 겁박용으로 甲 주위를 휘둘러 甲이 이를 빼앗으려다가 여의치 않자 자신의 집으로 가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오다가 집 앞 복도에 버렸다. 이후 甲에게 칼을 휴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 甲과 乙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丙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가 성립한다.
    ㉢ 중고차사기와 관련하여 甲, 乙, 丙이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 甲이 어떠한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식칼을 소지하였는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흉기를 소지하였으므로, 甲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가 성립한다.
    ㉤ 甲이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변호인 선임 없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정식재판절차에서 연속으로 2회 불출정하여 법원이 甲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甲의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⑤ 5개

    정답 ②

    ㉠(O)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 있어서 주거침입은 그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죄도 별도로 성립한다. (대법원 2009.12.24. 2009도9667)

    ㉡(X) 甲이 丙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되찾은 돈은 절취 대상인 당해 금전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甲의 다른 재산과 구분됨이 명백하므로 이를 타인인 甲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어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丙에게는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2.8.30. 2012도6157)

    ㉢(O) 범죄단체조직죄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20.8.20. 2019도16263)

    ㉣(X)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甲이 어떠한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식칼을 소지하였는지 알 수 없다면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9.21. 2017도7687)

    ㉤(O)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연속으로 2회 불출석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대법원 2010.7.15. 2007도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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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7.뇌물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 X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공무원 甲은 X회사의 어음결제일에 그 결제대금이 부족하여 부도위기에 몰리는 상황에서 乙로부터 뇌물 명목의 금액을 X회사 명의의 계좌로 받았다면, 甲은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한다.
    ㉢ 구청 건축허가 담당부서 과장인 일반직 3급 공무원인 甲과 5급 공무원인 乙은 공모하여 건물증축을 허가해주는 대가로 A로부터 5천만 원을 수수한 후, 甲이 3천만 원을 그리고 乙이 2천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면, 甲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죄를, 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죄가 아닌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여야 한다.
    ㉣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므로,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008. 12. 26. 개정으로 신설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는데, 공무원 甲은 개정법 시행일 전에 뇌물명목으로 A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천만 원을, 시행일 이후에 동일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5백만 원을 수수하여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甲의 뇌물수수행위는 포괄일죄로 평가되므로 병과할 수 있는 벌금형의 상한은 7천5백만 원이다.
    • ①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정답 ①

    ㉠(O)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7.3.15. 2016도19659)

    ㉡(X)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라도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1.11.24. 2011도9585)

    ㉢(X)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5천만원을 수수하였으므로 甲, 乙 모두 형법상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수수)죄의 죄책을 진다. (대법원 1999.8.20. 99도1557)

    ㉣(X)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4.27. 2006도735)

    ㉤(X) 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신설된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2항의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 있어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이 신설된 2008.12.26.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병과할 수 있는 벌금형의 상한은 7천5백만원이 아니라 2,500만원(=500만원×5)이다. (대법원 2011.6.10. 2011도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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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38.「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교통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라는 공소사실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의 사실이 인정된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운전자의 도주행위에 적극 가담하므로써 동승자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 그 동승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甲은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전방, 좌, 우 및 후방을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A의 자전거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A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A를 차로 치어 상해를 입힌 사실이 밝혀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제2항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 등과 같은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중간 매개원인이 유발되고 그 결과로써 불특정 다중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을 뿐, 교통사고 등의 발생 없이 직접적으로 운전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⑤ ㉡, ㉣, ㉤

    정답 ②

    ㉠(X)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라는 공소사실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무죄를 선고하여야지 공소장 변경 없이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1991.5.28. 91도711)

    ㉡(O)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운전자의 도주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동승자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7.26. 2007도2919)

    ㉢(X) 피고인이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하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다가 마침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운전석 문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넘어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면 이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 운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4.29. 2010도1920)

    ㉣(O)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 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11.13. 2008도7143)

    ㉤(X)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은 제1항의 죄(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협박)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 제1항에 정한 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로써 교통사고 등의 발생 없이 직접적으로 운전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만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제5조의10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15.3.26. 2014도1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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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39.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제시문 이외의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을 것)

    (1) 甲은 2020. 5. 11. A로부터 K군에 있는 토지를 4억 원에 매수하였으면서도, 2020. 5. 23. 매매대금을 8억 원으로 허위로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다음날 X금융기관에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6억 원을 대출받았다.
    (2)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후 2021. 8. 1. 甲은 B에게 위 토지를 5억 원에 매도하였다. 甲은 B로부터 2021. 8. 1. 계약금 5천만 원, 2021. 9. 1. 중도금 2억5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21. 11. 1. B로부터 잔금 2억 원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해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2021. 10. 10. C가 위 토지를 6억 원에 매수하겠다고 하여 甲은 위 토지를 매매대금 6억 원에 매도하면서, C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2021. 10. 20. C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甲은 종중으로부터 시가 8억 원 상당의 임야를 명의신탁받아 보관하던 중 ㉠ 자신의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기 위한 돈을 차용하기 위해 2022. 7. 3. D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억3천만 원, 피담보채권액 2억 원)를 임의로 설정해주었고, 이후 ㉡ 2023. 7. 4. 다시 E에게 위 임야를 임의로 시세대로 매도하였다.
    
    ㉠ (1)에서 X금융기관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득액 산정에 있어서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甲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
    ㉡ (2)에서 甲은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 (2)에서 만일 甲이 C와의 매매계약에서 C로부터 계약금만 지급받았을 뿐 더 이상의 계약이행으로 진행하지 않았던 경우, 이러한 甲의 행위는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므로 B에 대한 배임미수죄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3)에서 ㉠의 행위는 단순횡령죄를 구성하고, ㉡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구성한다.
    ㉤ 사법경찰관이 (1)~(3)의 사실로 甲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집 앞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甲을 발견하고 위 체포영장에 기하여 적법하게 체포하면서, 마약 소지가 의심되어 甲의 차량을 수색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적법하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⑤ 5개

    정답 ②

    ㉠(X)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의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이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사기죄는 성립하고, 이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득액은 2억원이 아니라 6억원이므로 甲에게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를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4.3. 2018도19772)

    ㉡(O)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甲은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5.17. 2017도4027)전합

    ㉢(X)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甲이 C로부터 계약금만 지급받고 더 이상의 계약이행으로 진행하지 않았다면 甲은 배임미수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4.29. 2009도14427)

    ㉣(O)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후 해당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근저당권으로 인해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시키거나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근저당권설정) 행위는 단순횡령죄를, ㉡(매도) 행위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3.2.21. 2010도10500)전합; (대법원 2013.5.9. 2013도2857)

    ㉤(X)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체포현장 압수·수색은 체포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허용되고,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그 대상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된다. 甲에 대한 체포영장은 (1)~(3)의 사기·배임·횡령 사실을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이와 무관한 마약 소지 혐의의 증거를 찾기 위해 영장 없이 차량을 수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옳은 것: ㉡, ㉣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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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4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식칼과 운동화끈을 몸에 지닌 채 강간의 목적으로 A(26세, 여)의 주거에 침입하여 소지한 끈으로 A의 손목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을 하였다면, 甲이 위 칼을 소지한 사실을 A가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甲이 실제로 그 칼을 범행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제1항 소정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죄를 범한 사람'에 해당한다.
    • ②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예비, 음모)죄로 처벌된다.
    • ③ 甲이 음란물사이트 운영자 A에게 3만 원을 지급하고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인터넷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주소(URL)를 T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송받은 경우, 甲은 위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위 음란물에 접근하여 이를 보관·유포·공유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실적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5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④ 甲이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A(16세, 여)에게 성교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와 성교행위를 한 뒤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甲에게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 간음)죄가 성립한다.
    • ⑤ 성폭력 피해아동(만 3세)이 어머니에게 진술한 내용을 어머니가 상담원에게 전한 후, 상담원이 그 내용을 검사 면전에서 진술하여 작성된 진술조서는 이른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한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③

    ①(O) 甲이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식칼과 운동화끈을 몸에 지닌 채 강간의 목적으로 A의 주거에 침입하여 소지한 끈으로 A의 손목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을 하였다면, 甲이 위 칼을 소지한 사실을 A가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甲이 실제로 그 칼을 범행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도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제1항 소정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죄를 범한 사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6.11. 2004도2018)

    ②(O)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예비, 음모)죄로 처벌된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에는 예비·음모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5조의2

    ③(X)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란 이를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인터넷 주소(URL)는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영상물 등의 웹 위치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등을 제공받은 것에 그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甲이 URL을 전송받았을 뿐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소지로 평가할 수 없다. (대법원 2023.6.29. 2022도6278)

    ④(O)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 금전적인 대가도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甲이 성교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A와 성교행위를 한 뒤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위계등간음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20.8.27. 2015도9436)전합

    ⑤(O) 성폭력 피해아동(만 3세)이 어머니에게 진술한 내용을 어머니가 상담원에게 전한 후 상담원이 그 내용을 검사 면전에서 진술하여 작성된 진술조서는 이른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3.10. 2000도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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