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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해양경찰 수사 2차 형사법 정답·해설

형법 20문항 · 형사소송법 20문항 정답표와 문항별 해설입니다. 해설은 판례·조문을 근거로 쓰고,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비했습니다.

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 1.「도로교통법」상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대한 다음 판례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을 함에 있어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기타 다른 목적으로 운전한 경우,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으로 보아 처벌할 수 없다.
    • ② 적법한 입국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입국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 ③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음주운전을 하려 하였으나, 자동차의 고장 또는 결함 등의 원인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 할지라도, 이 행위는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 ④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정답 ①

    ①(O)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면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데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4.10. 선고 2000도5540)

    ②(X)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의 '국내에 입국한 날'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입국심사절차를 거쳐 입국한 날을 의미하므로, 적법한 입국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10.31. 선고 2017도9230)

    ③(X) 자동차의 고장 또는 결함 등의 원인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면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이 되지 않는다.

    ④(X)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11.15. 선고 2018도1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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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다음 중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죄를 범한 자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한 규정은 ‘침해의 현재성’을 완화한 예외적 규정으로 볼 수 있다.
    • ② 경찰관의 불법체포에 대항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③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
    • ④ 정당방위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방어적 방어만이 인정되고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의 형태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④

    ①(O) 폭력행위처벌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거나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를 벌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완화한 예외적 규정으로 볼 수 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②(O) 경찰관의 체포가 위법한 경우 그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

    ③(O) 침해의 현재성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므로,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침해상황이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23.4.27. 선고 2020도6874)

    ④(X)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2도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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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다음 중 소급효금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그 후 피의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 할지라도, 운전면허취소 상태에서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 ②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 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정한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③ 형벌불소급원칙에서 의미하는 ‘처벌’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의미의 형벌 유형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에 따른 제재의 내용이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된다.
    • ④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이용은 수형인 등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범죄예방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보안처분의 성격을 지니지만, 소급입법 금지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③

    ①(X)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철회되었다면 그 철회의 소급효로 인해 취소처분 이후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1.31. 선고 2007도9220)

    ②(X) 재심사건에서 형벌 법령의 폐지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법령에 대한 것이라면 면소사유가 아니라 무죄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12.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③(O) 형벌불소급원칙의 '처벌'에는 형식적 의미의 형벌뿐 아니라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제한하는 제재도 포함된다.

    ④(X)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은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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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다음 중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금지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착오가 회피 가능했다면 고의범으로 처벌하고 회피가 불가능했다면 책임이 조각된다.
    • ②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위법성을 조각하는 행위상황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어 고의를 조각하게 되고,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하고 과실이 없으면 무죄가 된다.
    • ③ 구성요건적 착오유추적용설에서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다고 할 때에는, 이에 대한 공범의 성립도 불가능하여 처벌의 흠결을 초래한다.
    • ④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고의의 불법은 형성되지만 행위 결과에 대한 책임고의가 형성되지 않아, 결국 고의책임 및 고의형벌이 조각되어 법효과에 있어서 금지착오와 같이 취급한다.

    정답 ④

    ①(O) 엄격책임설은 위전착을 금지착오로 보아 회피가능하면 고의범, 회피불가능하면 책임조각으로 처리한다.

    ②(O)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구성요건적 착오로 보아 고의를 조각하고 과실 유무에 따라 과실범 또는 무죄가 된다.

    ③(O) 유추적용설이 구성요건적 고의 조각을 인정하면 제한종속형식상 이에 대한 공범 성립이 불가능해져 처벌의 흠결이 생긴다는 비판이 있다.

    ④(X)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책임고의가 탈락하여 법효과에 있어서 '과실범'과 같이 취급하는 견해이지, 금지착오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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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가)와 (나)에 대한 다음 〈 보기 〉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올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구성요건상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야기될 것이 전제된 범죄 (나) 구성요건의 내용이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고 법에 규정된 행위를 함으로써 충족되는 범죄

    ㉠ ㉠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살인죄, 상해죄, 강도죄, 폭행죄, 결과적가중범 등이 있다. ㉡ ㉡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무고죄, 위증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이 있다. ㉢ ㉠와 ㉡의 경우,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기수범이 성립한다. ㉣ ㉠는 과실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는 과실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와 ㉡의 경우,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다. ㉠ ㉡ ㉢ ㉣ ㉤
    • ① X O X X O
    • ② O X O O X
    • ③ O X O X O
    • ④ X O X O X

    정답 ④

    (X O X O X)

    ㉠(X) 살인·상해·강도·결과적가중범은 결과범이나 폭행죄는 유형력 행사만으로 성립하는 거동범이다.

    ㉡(O) 무고·위증·명예훼손·업무방해죄는 거동범(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X)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결과범㉠에서만 문제되고 거동범㉡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O) 과실범은 결과 발생을 전제로 하므로 결과범에서 성립할 수 있고 거동범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X) 미수범은 결과범㉠에서 성립할 수 있을 뿐 거동범㉡은 실행행위와 동시에 기수가 되어 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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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다음 중 방화와 일수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불을 놓아 무주물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② 「형법」에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과실일수죄를 범한 자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 ③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는데, 사람의 기거· 취침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반드시 사람의 주거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 ④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경우, 수리방해죄에 해당한다.

    정답 ①

    ①(O) 불을 놓아 무주물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도7421)

    ②(X) 일수의 죄에는 과실일수죄만 규정되어 있을 뿐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수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없다.(형법 제181조)

    ③(X)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는데, 반드시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할 뿐이고 주거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도3950)

    ④(X) 하수나 폐수 등 이용이 끝난 물을 배수로를 통하여 내려보내는 것은 형법 제184조의 '수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은 행위는 수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6.26. 선고 2001도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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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압류물을 집행관의 승인 없이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행위가 허용되는 행위로 생각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형법」 제16조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다.
    • ③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④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개정된 법이 시행된 이후, 구청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한 교육에서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 출입금지 표시를 업소에 부착 하라는 행정지도를 믿고, 자신의 비디오 감상실에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①(O) 압류물을 집행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행위에 관하여 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여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5.26. 선고 91도894)

    ②(X) 형법 제16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형법 제16조, 대법원 2002.5.17. 선고 2001도4077)

    ③(O)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도10903)

    ④(O)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개정법 시행 후 구청의 교육·행정지도를 믿고 자신의 비디오물감상실에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는 관련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5.17. 선고 2001도4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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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다음 중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 ② 피고인이 처음보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를 향한 자세에서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본 경우,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 ③ 「형법」 개정으로 만 19세인 자가 만 14세인 사람의 자유로운 동의를 받아 성교행위를 한 경우도 처벌된다.
    • ④ 피해자를 1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게한 후 약 1시간 후에 장소를 옮겨 같은 피해자를 다시 1회 강간한 행위는, 별개의 범의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정답 ①

    ①(X)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등이면 족하다고 변경되었다.(대법원 2023.9.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②(O) 피해자 등 뒤에서 성기를 드러내고 소변을 본 행위는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였어도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③(O) 개정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동의를 받아 성교하여도 처벌된다.

    ④(O) 1회 강간 후 약 1시간 뒤 장소를 옮겨 다시 강간한 것은 별개의 범의에 의한 행위로서 실체적 경합범이다.(대법원 1987.5.12. 선고 87도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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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다음 〈보기〉 중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 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뿐만 아니라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도 필요하다.
    ㉢ ‘승계적 공동정범’의 경우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종전의 범행을 알았으면, 자신이 가담하기 이전에 타인이 행한 부분에도 죄책을 진다.
    ㉣ 판례는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한다.
    ㉤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옳은 것: ㉠, ㉣, ㉤ — 3개

    ㉠(O)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4.1.31. 선고 83도2941)

    ㉡(X)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X) 포괄일죄의 일부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그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여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대법원 1982.6.8. 선고 82도884)

    ㉣(O)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여야 한다.

    ㉤(O)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7.4.26. 선고 2013도1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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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다음 중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살해의 목적으로 동일인에게 일시·장소를 달리하고 수차에 걸쳐 단순한 예비행위를 하거나 또는 공격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드디어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 살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는 하나의 살인기수죄로 처단할 것이다.
    • ②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 객관적 · 일률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
    • ④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실제 범행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휴대’에 해당한다.

    정답 ②

    ①(O) 살해 목적으로 수차 예비·공격을 거쳐 목적을 달성한 경우 하나의 살인기수죄로 처단한다.

    ②(X) 상해 여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5.26. 선고 2005도1039)

    ③(O)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전화로 고성을 내거나 녹음을 듣게 한 것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도5716)

    ④(O)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면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용하지 않아도 '휴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3.30. 선고 2007도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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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다음 중 협박과 강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협박의 경우 해악의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
    • ② 같은 집에 세들어 사는 20세의 미혼의 처녀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그 처녀의 아버지와 언니에게 “빨리 일을 해결해야 할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처녀를 간통죄로 고소하겠다. 당신 딸이 가정 파괴범이다. 시집을 보내려고 하느냐 안 보내려고 하느냐.”고 말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한다.
    • ③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죄만 성립할 뿐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피해자 주택 대문 바로 앞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①(O)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가능하나,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이 있었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 [대판 2006.12.8. 2006도6155]

    ②(X)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판 1998.3.10. 98도70] 딸의 불륜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발언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어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폭행·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때에는 폭행·협박죄만 성립하고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O) 주차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면 폭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대판 2021.11.25. 2018도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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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다음 중 업무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관리청인 ○○군으로부터 선착장에 대한 점용 허가를 받음이 없이, ○○군의 지시에 따라 선착장 점용허가권자인 마을주민 대표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선착장을 이용하여 선박으로 폐석을 운반하는 업무를 방해한 경우, 위 업무는 업무 방해죄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업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② 어장측에 대한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면서 후임 대표자에게 그 인장을 인도하기를 거절함으로써 후임대표자가 예탁금을 인출하지 못하여 어장 소유 선박의 검사를 받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피고인들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 받은 뒤 그들 명의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한 행위는, 경선업무의 적정성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 ④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폭력 · 협박은 이에 해당되나, 사회· 경제·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④

    ①(O) 관리청의 지시에 따라 선착장 점용허가권자인 마을주민 대표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으로 폐석을 운반한 업무는 업무방해죄로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업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O) 허위 채권을 주장하며 인장 인도를 거절하여 예탁금 인출·선박검사를 못하게 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O)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아 그들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한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고,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판 2013.11.28. 2013도5117]

    ④(X)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유형력의 행사에 국한되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대판 2023.3.30. 2019도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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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다음 중 무고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타인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에,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했더라도 그 명의자를 대리한자를 무고죄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
    • ② 경찰관이 甲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상황에서 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乙을 현행범으로 체포 하였는데, 乙이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업무를 방해한 일이 없다며 경찰관을 불법체포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 ③ 고소를 한 목적이 피고소인들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에 있지 않고, 단지 회사장부상의 비리를 밝혀 정당한 정산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고의 범의가 있다 할 수 없다.
    • ④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③

    ①(O)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한 명의자의 대리인을 무고죄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

    ②(O) 실제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업무를 방해한 일이 없다며 경찰관을 불법체포로 고소하였다면 허위사실의 신고로서 무고죄가 성립한다.

    ③(X)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고소를 한 목적이 피고소인들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에 있지 아니하고 단지 회사 장부상의 비리를 밝혀 정당한 정산을 구하는 데에 있다 하여 무고의 범의가 없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91.5.10. 선고 90도2601)

    ④(O)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7.11. 선고 2018도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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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다음 중 절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야간에 식당의 창문과 방충망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으나,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하였을 뿐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효용을 상실하게 한 것은 아니라면,「형법」제 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죄의 손괴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② 피해자가 자기 논에 물을 품어 넣기 위하여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하여 저수하였다 하여도, 그 물은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밍크 45마리에 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의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피해자 甲은 매장을 방문했다가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피고인이 지갑을 발견하여 습득한 매장주인 乙로부터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내 것이 맞다.”라고 대답한 후 이를 교부 받아 가지고 간 경우, 피고인의 행위를 절취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정답 ④

    ①(O) 형법 제331조 제1항의 '손괴'는 물리적으로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하였을 뿐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효용을 상실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도7559)

    ②(O) 자기 논에 물을 품어 넣기 위하여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하여 저수하였다 하여도 그 물이 물을 막은 사람의 사실상이나 법률상 지배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면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64.6.23. 선고 64도209)

    ③(O)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점유 배제가 없으므로, 그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더라도 절도죄의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X) 지갑을 습득한 매장 주인은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지위에 있어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능 내지 지위를 가지고, 그 지위에 기초하여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지갑을 교부한 것이므로 그 교부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절취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대법원 2022.12.29. 선고 2022도1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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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다음 중 문서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자신의 부(父) 甲에게서 甲 소유 부동산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이를 매도하였는데, 그 후 甲이 갑자기 사망하자 甲이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제출한 경우, 피고인이 명의자 甲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사망한 甲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 ② 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의 진실한 소유자가 아니어서 그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알면서 그로부터 가장매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양식계의 계장이나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아닌 자가 양식계의 계장 명의의 내수면사용동의 신청서 하단의 계장란에 자신의 이름을 쓰게 하고, 그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위 내수면사용동의 신청서 1매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면, 이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 ④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 A의 이름을 대며 조사를 받다가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표시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중, 운전자 A의 서명란에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행위는 A의 서명을 위조한 것에 해당한다.

    정답 ③

    ①(O)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도6223)

    ②(O) 원인무효 등기 명의인에게서 가장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쳐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X) 계장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서 계장란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것은 타인 명의를 모용한 것이 아니므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이 문제될 뿐이다).

    ④(O) 음주단속 통보의 운전자 서명란에 타인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하였어도 서명 위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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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다음 중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 의사로 위법사실을 조사하여 훈방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지 그 직무 집행 행위를 하였다면, 형사피의사건으로 입건 수사하지 않았다 하여 곧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 ② 구청 공무원이 甲의 부탁을 받고 차적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乙의 유사휘발유 제조 현장 부근에서 경찰의 잠복근무에 이용되고 있던 경찰청 소속 차량의 소유관계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 甲에게 알려준 경우, 차량 소유관계에 관한 정보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한 때에 상대방이 공무원 또는 유관 기관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그 밖에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 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④ 「형법」상 직권남용죄, 불법체포· 감금죄, 폭행· 가혹행위죄의 행위주체는 같다.

    정답 ④

    ①(O) 위법사실을 조사하여 훈방하는 등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면 입건수사하지 않았다고 곧 직무유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O) 재산의 소유 주체에 관한 정보에 불과한 차량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거나 그 누설에 의하여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볼 수 없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12.3.15. 2010도14734]

    ③(O)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한 때에 상대방이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가 한 일이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판(전합) 2020.1.30. 2018도2236]

    ④(X) 직권남용죄의 주체는 공무원이지만 (「형법」 제123조), 불법체포·감금죄와 폭행·가혹행위죄의 주체는 재판·검찰·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에 한정되므로 (「형법」 제124조 제1항, 제125조) 세 죄의 행위주체는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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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다음 〈 보기 〉 중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횡령죄에 있어서 법인이 재물을 보관하는 주체인 경우라도 법인이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법인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이라 할 수 있지만,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과 관련하여,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 ‧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양벌조항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 종업원이 그 영업주의 업무를 수행하며 위법 행위를 한 때, 그 위법행위의 동기가 종업원 기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영업주의 영업에 이로운 행위가 아닌 경우, 영업주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③

    옳은 것: ㉠, ㉢ — 2개

    ㉠(O)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고 그 사무는 대표기관의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므로, 법인이 재물을 보관하는 주체가 되는 경우라도 법인이 아니라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범죄의 주체가 된다.(대법원 1984.10.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X) 대표자의 행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도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에 해당한다.

    ㉢(O)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조항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X) 객관적 외형상 영업주의 업무에 관한 행위로서 종업원이 그 영업주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 위법행위의 동기가 종업원 기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영업주의 영업에 이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여도 영업주는 그 감독해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7.11.10. 선고 87도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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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다음 〈 보기 〉 중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독일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일본화폐인 엔화를 위조한 경우에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형법」 제289조 제1항의 구성요건인 사람을 매매한 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외국인 甲은 노동력 착취를 위해 자신의 나라에서 외국인 乙을 약취 ‧ 유인하였다. 그 후 甲이 사업차 한국으로 들어와 머물던 중 이 사실이 발각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 피고인이 태국에서 사기죄를 범하였다가 무죄 취지의 재판을 받고 석방된 후 국내에서 다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경우, 피고인이 태국에서 미결상태로 구금된 1년여의 기간에 대하여는 형에 산입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옳은 것: ㉠, ㉢ — 2개

    ㉠(O) 통화에 관한 죄는 외국인의 국외범에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므로 독일인이 미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일본 엔화를 위조한 경우에도 우리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형법 제5조 제4호)

    ㉡(X) 인신매매죄(제289조)는 세계주의 규정의 적용대상이므로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형법 제296조의2)

    ㉢(O)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므로,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한 약취·유인(제288조 제2항)을 국외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형법 제296조의2)

    ㉣(X) 형법 제7조의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란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하여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말하므로,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그 미결구금 기간은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제7조를 유추적용하여 산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8.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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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다음 〈 보기 〉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류업체 甲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주류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민사 분쟁 중, 피해자가 착오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甲 회사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상계 정산에 대한 합의가 없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류대금 채권액을 임의로 상계 정산한 후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일단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서 횡령액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사법(私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
    ㉣ 발행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액면을 보충 · 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액면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자가,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한 약속어음을 자신의 채무변제조로 제3자에게 교부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① 3개
    • ② 2개
    • ③ 1개
    • ④ 없음

    정답 ③

    옳지 않은 것: ㉣ — 1개

    ㉠(O)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 의사를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하며, 착오송금된 금원 중 자신의 채권액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한 반환거부가 정당한 상계권의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2.12.29. 선고 2021도2088)

    ㉡(O) 일단 불법영득의 의사로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그 후 소유자에 대한 별도의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는 영향이 없다.

    ㉢(O)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그 담보제공행위가 사법상 무효이거나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

    ㉣(X) 발행인과의 합의로 정해진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한 경우에는 기존의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별개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에 해당하여, 그 새로운 어음에 대하여는 발행인과의 관계에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조로 제3자에게 교부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1.20. 선고 94도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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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다음 중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과실범의 불법은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을 통한 행위반가치 및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을 통한 결과반가치에서 찾을 수 있다.
    • ②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 ③ 과실범에 있어서의 비난가능성의 지적 요소란,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으로서 인식 있는 과실에는 이와 같은 인식이 있고, 인식 없는 과실에는 이에 대한 인식 자체도 없는 경우인데, 과실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전자이고, 후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데에 부주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④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①(O) 과실범의 불법은 객관적 주의의무위반(행위반가치)과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결과반가치)에서 찾을 수 있다.

    ②(O) 행정단속법규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 처벌 취지가 명확한 경우 외에는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③(X) 인식 없는 과실도 결과발생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부주의(주의의무 위반)가 있으면 과실책임을 진다. 인식 있는 과실만 과실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④(O)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과실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도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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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 1.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이념 및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9조의 재기수사의 명령 관련 규정은 검찰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일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 ②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정 하다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됨을 뜻한다.
    • ③ 구속기간의 제한, 기소편의주의, 공판준비절차,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 등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마련된 제도들이다.
    • ④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신청 및 법원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94조 및 제295조에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당사자 주의와 직권주의가 혼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①(O) 검찰사건사무규칙의 재기수사 명령에 관한 규정은 검찰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다.

    ②(O)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고, 적정하다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됨을 뜻한다.

    ③(X) 구속기간의 제한·기소편의주의·공판준비절차는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분류되나,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법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이지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④(O)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신청(제294조)과 함께 법원이 그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제295조)에서 우리 형사소송법이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를 혼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4조, 제2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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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에서 중국인이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그 중국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
    • ②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③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 ④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 법인에 대한 횡령죄를 범한 경우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정답 ②

    ①(O)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대한민국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문서위조죄는 형법 제6조의 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도5010)

    ②(X)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은 공소권이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것이 되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하며 면소판결 사유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 대법원 1992.9.22. 선고 91도3317)

    ③(O)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는 협정이 적용되는 군속의 개념에서 배제되므로, 10년 넘게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군속에게는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5.11. 선고 2005도798)

    ④(O)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 법인에 대한 횡령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는 금전을 위탁한 내국 법인이므로,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형법 제6조에 따라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대법원 2017.3.22. 선고 2016도17465)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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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다음 중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혐의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나중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 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③ 필요성과 상당성이라는 수사의 조건은 임의수사 에는 적용되지 않고 강제수사에만 적용된다.
    • ④ 수사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수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여기서의 범죄혐의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 범죄혐의이다.

    정답 ③

    ①(O)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과 같은 확정력이 없어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6614)

    ②(O)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도2339)

    ③(X)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강제처분은 여기에 더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허용되므로, 필요성·상당성(수사비례의 원칙)은 강제수사뿐 아니라 임의수사에도 적용되는 수사의 조건이다.(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④(O)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범인·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므로, 여기의 범죄혐의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이면서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혐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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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다음 중 임의동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 ② 경찰관은 동행요구를 거절하는 자를 강제로 동행할 수 없고, 동행요구에 응한 대상자라도 3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③ 불심검문시에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 등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경찰관이 甲의 정신상태, 신체에 있는 주사바늘 자국, 알콜솜 휴대, 전과 등을 근거로 甲의 마약류 투약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동행 장소인 경찰서에서 甲에게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소변과 모발의 임의제출을 요구하였다면, 이때 임의동행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른 임의동행에 해당한다.

    정답 ②

    ①(O)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거절할 수 있고 동행 후에도 언제든지 퇴거할 자유가 있다.

    ②(X)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동행요구에 응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3시간이 아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

    ③(O) 경찰관은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④(O)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밝히기 위한 임의동행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른 수사상 임의동행에 해당한다. [대판 2020.5.14. 2020도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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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다음 중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이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여기서 ‘즉시’란 반드시 체포 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한다.
    • ②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
    • ③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 ④ 경찰관이 음주운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피의자가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여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 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피의자를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우, 그 현행범체포는 위법하다.

    정답 ①

    ①(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이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하여야 하는데, 여기의 '즉시'는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이다.(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927)

    ②(O)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고 다만 그 증거의 신빙성만 문제된다.(대법원 1995.5.9. 선고 95도535)

    ③(O)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

    ④(O)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 경과한 시점에 길가에 앉아 있던 사람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한 현행범 체포는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4.13. 선고 2007도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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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다음 중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에 해당하고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甲이 휴대전화기로 乙과 통화한 후 예우차원에서 바로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리던 중 그 휴대 전화기로부터 乙과 丙이 대화하는 내용이 들리자 이를 그 휴대전화기로 녹음한 경우, 이 녹음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④

    ①(O) 무전기 등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 '전기통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11.13. 선고 2001도6213)

    ②(O) 의사 전달의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탄식은 보호되는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도19843)

    ③(O) 3인 간 대화에서 1인이 녹음하는 경우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다.(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도4981)

    ④(X) 통화 종료 후 휴대전화기에서 들려오는 상대방과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녹음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위법하다.(대법원 2016.5.12. 선고 2013도1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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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다음 중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의 수사방해나 수사기밀의 유출에 대한 우려가 없고, 조사실의 장소적 제약 등이 없음에도 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 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는 반드시 서면의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④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 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①(O) 변호인의 수사방해나 수사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가 없고 조사실의 장소적 제약 등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도 없는데도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헌재 2017.11.30. 2016헌마503)

    ②(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2조)

    ③(X)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3항)

    ④(O)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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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다음 중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속 전 피의자심문 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구속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며,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 ③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구속영장은 허가장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은 명령장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④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①(O)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201조의2 제8항)

    ②(X)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71조) 48시간이 아니다.

    ③(O) 수사기관 청구로 발부하는 구속영장은 허가장, 법원이 직권 발부하는 영장은 명령장의 성질을 가진다.

    ④(O) 구속기간 만료 무렵 다른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11.10. 자 2000모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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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다음 중 보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의 의견청취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므로 이를 거치지 아니한 보석허가결정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② 구속된 피고인 외에도 그 변호인·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피의자의 석방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고, 유가증권으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①

    ①(X) 검사의 의견청취 절차는 보석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므로, 이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결정이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11.27. 자 97모88)

    ②(O) 피고인 외에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제94조)

    ③(O)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대법원 1997.8.27. 자 97모21)

    ④(O) 법원은 보석청구자 외의 자에게 보증금 납입을 허가할 수 있고 유가증권으로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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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다음 중 영장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甲 주식회사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甲 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기만 하고 영장 원본을 제시하거나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 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의 이메일을 압수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압수된 이메일은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형사소송법」 제88조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후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 ③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④

    ①(O) 팩스로 영장 사본만 송신하고 원본 제시나 압수조서 작성·목록 교부 없이 압수한 이메일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17.9.7. 선고 2015도10648)

    ②(O) 제88조의 고지는 사후 청문절차 규정으로서 위반하여도 구속영장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11.10. 자 2000모134)

    ③(O)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제216조 제1항 제2호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준용되므로,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제216조 제2항)

    ④(X)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하며(제216조 제3항) 48시간 이내가 아니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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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다음 중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실에 대해 심판을 구하는 추가기소와 구별된다.
    • ② 기존의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에 대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공소사실을 단순추가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③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취소절차에 의해야 한다.
    • ④ 법원의 허가 없이 공소장의 명백한 오기를 고치는데 불과한 것은 공소장정정에 해당하고 공소장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②

    ①(O)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실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추가기소와 구별된다.

    ②(X)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는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공소사실을 단순추가하는 것은 물론 예비적·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것도 허용된다.

    ③(O)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취소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④(O) 법원의 허가 없이 공소장의 명백한 오기를 고치는 데 불과한 것은 공소장정정에 해당하고 공소장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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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다음 〈보기〉 중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판기일 변경신청에는 공판기일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진단서 기타의 자료로써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해야 하는바, 이를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처분기록에 포함된 불기소결정서는 그 공개로써 수사에 관한 직무의 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없다.
    • ① 4개
    • ② 3개
    • ③ 2개
    • ④ 1개

    정답 ①

    옳지 않은 것: ㉠, ㉡, ㉢, ㉣ — 4개

    ㉠(X) 공판기일 변경신청에는 공판기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진단서 기타의 자료로써 이를 '소명'하여야 하는 것이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규칙 제125조)

    ㉡(X) 공판기일에는 소환장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하는 것이지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아니다.

    ㉢(X)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처분기록에 포함된 불기소결정서는 원칙적으로 열람·등사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된다.

    ㉣(X)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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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다음 중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판결은 법관이 작성한 판결서에 의해 공판정에서 선고하여야 하므로 판결서 작성 전에는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 ② 감정처분허가장의 경우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없다.
    • ③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이 고지 또는 송달된 날로부터 진행된다.
    • ④ 재판서의 경정은 사소한 오기 기타 이와 유사한 오류가 명백한 경우 판결서의 이유 부분에 대하여 가능하고, 주문은 경정할 수 없다.

    정답 ②

    ①(X) 판결서 작성 전이라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며, 판결 선고가 판결서 작성 전이라고 하여 위법한 것이 아니다.

    ②(O) 판결과 각종 영장(감정처분허가장·감정유치장 포함)에는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41조, 형사소송규칙 제25조의2)

    ③(X)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제343조 제2항) 송달된 날이 아니다.

    ④(X) 재판서의 경정은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이유 부분뿐 아니라 주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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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다음 중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해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 어진 범행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형면제 판결의 대상이 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범행은 유무죄의 실체판결의 대상이 된다.
    • ②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미치지 아니한다.
    • ③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④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인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행해진 때에는 그 죄는 두 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 범죄행위 시점에 완성되는 것이다.

    정답 ④

    ①(X)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 판결선고 전의 범행에 미치므로 그 부분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하며 형면제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다.

    ②(X)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친다.

    ③(X)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동일 사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하며 면소판결이 아니다.

    ④(O) 포괄일죄의 개개 행위가 다른 종류인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때에는 두 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 범죄행위 시에 완성된다.(대법원 2003.8.22. 선고 2002도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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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다음 중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동일한 사건이 수개의 다른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② 공소제기된 사건과 동일 사건이 동일 법원에 공소제기된 경우에 뒤에 공소된 사건에 대해 판결선고가 있었더라도 확정되기 전에는 먼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해 심판하여야 하고, 뒤에 공소제기된 사건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③ 하나의 공소장에 동일한 사건이 중복으로 기재된 경우 단순한 공소장기재의 착오에 해당하지만 주문에 별도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④ 수표번호 348180호의 수표에 대하여 그 제시 기일에 제시되지 않은 사실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해 명백한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부정수표 단속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이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X)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 심판할 수 없게 된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제328조 제1항 제3호)

    ②(O) 동일 법원에 이중기소된 경우 먼저 공소제기된 사건을 심판하여야 하고, 뒤에 공소제기된 사건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공소기각판결(제327조 제4호)을 한다.

    ③(X) 하나의 공소장에 동일 사건이 중복 기재된 것은 공소장 기재의 착오에 불과하여 별도로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가 없다.

    ④(X) 수표가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않은 사실이 공소사실 자체로 명백하면 처벌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공소기각이 아니라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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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다음 중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본안의 재판과 분리하여 소송비용의 재판에 관해서만 독립하여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기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며, 상소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면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이익은 없다.
    • ③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
    • ④ 피고인은 공소를 기각한 1심판결에 대해 무죄 판결을 구하면서 항소하였는바,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 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해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소제기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정답 ③

    ①(O) 소송비용의 재판은 본안의 재판과 분리하여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②(O) 상소이익은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면 이유에 불만이 있어도 상소이익이 없다.

    ③(X)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도579)

    ④(O) 공소기각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 아니므로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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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다음 중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 ② 재심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하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고, 구술로 재심 청구를 취하한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 해야 한다.
    • ③ 재심청구에 의한 심리절차는 판결절차가 아니라 결정절차이기에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면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
    • ④ 재심청구에 대한 청구기각결정과 재심개시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정답 ③

    ①(O)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제427조)

    ②(O) 재심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고, 구술 취하 시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X)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2조)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④(O) 재심청구 기각결정과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4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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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다음 중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조각사유인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가 적용된다.
    • ②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해당 증거가 중요 사실에 대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일 경우 그러한 증명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 ③ 「형법」 제6조 단서의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사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지만, 행위지인 해당 국가의 형사처벌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한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할 때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 ④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으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정답 ④

    ①(X)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해당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고 전문법칙(제310조의2)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X) 제312조 제4항의 특신상태는 검사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대판 2001.9.4. 2000도1743]

    ③(X) 「형법」 제6조 단서의 행위지 법률에 의한 범죄 성립 여부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판 2011.8.25. 2011도6507]

    ④(O)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대판 2005.8.19. 2005도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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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甲은 X, Y가 직접 목격하는 상황에서 A를 상해하였고, 이후 검사는 甲을 상해죄로 공소제기하였다. 검사는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A, X, Y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각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X는 법정에서 그 목격한 내용을 증언하였다. 한편 Y는 목격한 내용을 자신의 친구 Z에게 말하였고 Z가 법정에서 “Y로부터 甲이 A를 상해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다음 〈보기〉 중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더라도 탄핵증거로서도 사용될 수 없다.
    ㉡ X의 증언은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가 적용된다.
    ㉢ X가 법정에서 증언하였으므로 X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직접주의, 최량증거의 법칙에 따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전문법칙 예외인정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Z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재전문진술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
    • ① 4개
    • ② 3개
    • ③ 2개
    • ④ 1개

    정답 ①

    (옳지 않은 것 4개 — 전부)

    ㉠(X) 내용부인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임의로 작성된 것이면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8.2.27. 선고 97도1770)

    ㉡(X) 직접 목격자 X의 법정 증언은 체험사실의 진술인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므로 제31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X) X가 증언하였더라도 X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X) Z의 증언은 Y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재전문이 아님)로서 제316조 제2항의 요건(원진술자의 진술불능 + 특신상태)을 갖추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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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다음 중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휴대전화기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甲에 대한 공소사실의 유죄증거로 甲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 ②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③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는 의사 표시를 하였더라도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의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 ④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 인정의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①

    ①(X)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 도달하게 한 공소사실에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 수단으로서 진술증거가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도2556)

    ②(O) 전자문서 파일 사본은 원본이거나 인위적 개작 없이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③(O) 증거동의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취소·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1999.8.20. 선고 99도2029)

    ④(O) 탄핵증거는 증명력 감쇄용이며 범죄사실·간접사실 인정의 증거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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