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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해양경찰 승진 경장 형사법 정답·해설

40문항 정답표와 문항별 해설입니다. 해설은 판례·조문을 근거로 쓰고,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비했습니다.

정답표

문항별 해설

  1. 1.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법원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소년법」
    • ② 「정부조직법」
    • ③ 「헌법」
    • ④ 「경찰관직무집행법」

    정답 ②

    ①(O) 「소년법」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어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에 속한다.

    ②(X) 「정부조직법」은 국가 행정조직의 구성과 직무범위를 정하는 법률로서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의 법원에 속하지 않는다.

    ③(O) 「헌법」은 적법절차, 영장주의, 무죄추정 등 형사절차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형사소송법의 법원에 속한다.

    ④(O)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 등 수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 형사소송법의 법원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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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다음 중 형사절차상 영상녹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에게 영상녹화사실을 알리고 영상녹화할 수 있다.
    • ③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 ④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이외의 진술을 별도로 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①

    ①(O)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녹음·영상녹화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명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

    ②(X) 피의자 아닌 자(참고인)의 진술은 '동의'를 받아야 영상녹화할 수 있으며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제221조 제1항).

    ③(X)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는 동의가 필요 없고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면 족하다(제244조의2 제1항).

    ④(X) 영상녹화 완료 후 피의자가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별도로 녹화하는 것이 아니다(같은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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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다음 〈보기〉 중 현행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없으면 현행범인의 체포대상이 아니며, 형사미성년자인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못한다.
    ㉡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현행범인이라 할 수 없다.
    ㉢ 현역군인이라 할지라도 현행범인은 체포가 가능하며, 국회의원이라도 현행범인 경우에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있다.
    ㉣ 도로에서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 운전(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에 해당)하고 가는 甲에 대하여 주거가 명백히 확인되었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옳지 않은 것: ㉠, ㉡ — 2개

    ㉠(X) 고소는 소송조건일 뿐 체포의 요건이 아니므로 친고죄라도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 현행범인 체포를 할 수 있다.

    ㉡(X)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이 현행범인이므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현행범인이 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O) 현역군인도 현행범인인 때에는 체포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있다(헌법 제44조 제1항).

    ㉣(O)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은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으므로, 주거가 명백히 확인된 이상 체포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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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다음 중 엄격한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뇌물수수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나, 내란선동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②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함에 있어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나,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③ 횡령죄에서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나,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기준이 되는 하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 ④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죄의 '보복의 목적'이 행위자에게 있었다는 점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①(X) 뇌물수수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물론, 내란선동죄의 국헌문란의 목적도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범죄 성립요소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②(O)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나(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도6507),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X)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기준이 되는 하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은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④(X)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죄의 '보복의 목적'도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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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다음 중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검사는 관계 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게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 ③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 ④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정답 ①

    ①(X)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검사는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4조 제1호).

    ②(O)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제10조).

    ③(O)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제7조).

    ④(O)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며,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된 경우에도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 대법원 1997.12.12. 선고 97도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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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다음 중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되므로 '전기통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것이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 ④ 인터넷회선감청(패킷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 중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은 이에 대한 법적 통제수단이 미비하여 개인의 통신 및 사생활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정답 ①

    ①(X)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의 '전기통신'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타인 간의 대화'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11.13. 선고 2001도6213).

    ②(O)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O) 피고인이 걸어온 전화의 내용을 대화 당사자인 피해자가 직접 녹음한 것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되었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④(O) 인터넷회선감청(패킷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 중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은 집행 후의 법적 통제수단이 미비하여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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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다음 〈보기〉 중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별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있어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라고 기재한 때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이 인정된다.
    ㉡ 외국 유명대학의 박사학위기를 위조하여 행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위조문서의 내용, 행사, 일시, 장소, 행사방법 등이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고, 박사학위기 사본이 현출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이 인정된다.
    ㉢ 마약류 범죄에 있어 '피고인은 2019.11.2.경부터 2020.7.2.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 회 투약하였다'라고 기재한 때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이 인정된다.
    ㉣ 살인죄에 있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없어 '2020.1.28. 03:00경부터 05:2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라고 기재한 때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이 인정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③

    옳지 않은 것: ㉠, ㉢ — 2개

    ㉠(X)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별로 1개씩의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고,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피해자나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2.13. 선고 95도2121).

    ㉡(O) 위조문서의 내용과 행사의 일시·장소·방법이 특정되어 기재되고 위조된 박사학위기 사본이 현출되어 있다면 공소사실의 특정이 인정된다.

    ㉢(X) 약 8개월에 걸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 회 투약하였다'는 기재는 투약의 일시·장소·방법이 모두 개괄적일 뿐이어서 심판의 대상이 한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을 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O) 살인죄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괄적 표시가 있더라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공소사실의 특정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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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다음 중 체포·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 ② 수사기관이 사인에 의해 체포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도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구속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④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부 전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피의자심문을 할 수 있다.

    정답 ④

    ①(O) 현행범인 체포에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이 요구된다.

    ②(O) 사인에 의해 체포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O) 구속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형사소송법 제69조).

    ④(X) 구속영장과 달리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발부 전에 피의자를 심문하는 제도(영장실질심사)는 존재하지 않는다(체포영장은 서면심사만으로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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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다음 〈보기〉는 재정신청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수를 모두 더한 것은?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 )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재정신청을 하려면 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재정신청이 가능한 경우 재정신청서를 받은 지방공소청장은 그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 )일 이내에 관할고등법원에 송부한다.
    • ① 80
    • ② 97
    • ③ 100
    • ④ 130

    정답 ③

    ㉠30일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제3호).

    ㉡10일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한다(제260조 제3항).

    ㉢30일 —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한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30일 —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서 재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송부한다(제261조 단서 제2호).

    ▌합계: 30 + 10 + 30 + 30 = 100 — 정답 ③

    [적용 시점: 2026. 10. 25.] 재정신청 관할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꾸는 제260조 제1항·제261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법률 제22009호에 의한 개정)에 따라 2027. 2. 5. 시행한다. 이 문항의 관할 고등법원 표기는 현재 적용되는 관할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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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다음 중 고발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즉시고발의 경우 고발은 소송조건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 ② 즉시고발의 경우 피고발인 1인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그 피고발인에 대하여만 미칠 뿐이고 다른 공범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③ 고발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 ④ 공무원이라도 직무집행과 관련 없이 우연히 발견한 범죄까지 고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①(O) 즉시고발(전속고발) 사건에서 고발은 소송조건의 성질을 갖는다.

    ②(O) 즉시고발 사건에서 피고발인 1인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그 피고발인에게만 미치고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③(X) 고발에도 형사소송법 제224조가 준용되므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한다(제235조).

    ④(O) 공무원의 고발의무(제234조 제2항)는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직무와 관련 없이 우연히 발견한 범죄까지 고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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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다음 중 임의동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동행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등 임의동행이 사실상의 강제연행에 해당한다면,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행의 형식 아래 행해진 불법체포에 기하여 사후적으로 취해진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 ② 피고인의 마약류 투약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동행장소인 경찰서에서 소변과 모발의 임의제출을 요구하였다면, 이러한 임의동행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다.
    • ③ 음주측정을 위하여 피의자를 경찰서로 동행할 당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동행을 요구하자 피의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의자는 동행 당시에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고 순순히 응하였으며, 비록 술에 취하였으나 동행요구에 따를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할 정도의 의사능력이 있었던 경우 동행의 자발성을 인정할 수 있다.
    • ④ 임의동행이 불법인 경우 불법감금죄가 성립할 뿐만 아니라 만일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에도 도주죄가 성립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불법체포된 자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답 ②

    ①(O)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동행거부권을 알려주지 아니하는 등 임의동행이 사실상의 강제연행에 해당하면 그 후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더라도 불법체포에 기하여 사후적으로 취해진 것에 불과하여 그 긴급체포 역시 위법하다.

    ②(X) 경찰관이 피고인의 마약류 투약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동행장소에서 소변·모발의 임의제출을 요구하였다면 그 임의동행은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른 임의동행에 해당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의 행정경찰 목적 활동이 아니다(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도398).

    ③(O) 동행에 앞서 동행거부권을 고지받고 이에 동의하였으며 특별한 저항 없이 응하였고 동행요구에 따를 것인지를 판단할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동행으로서 자발성이 인정된다.

    ④(O) 불법한 임의동행은 불법감금에 해당하고, 불법체포된 자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므로 도주하여도 도주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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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다음 중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④

    ①(O)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97조의2 제4항)

    ②(O)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O)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제197조의2 제7항)

    ④(X)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 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완수사 요구가 아니라 '재수사요구'이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보완수사 요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공소 유지 또는 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다(제197조의2 제1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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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다음 중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교도관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서류내용의 검열없이 금지물품 차단 등을 위해 서류를 확인하고,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그 제목을 기재하여 등재한 행위는 접견당사자의 소송수행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다.
    • ③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에 접견이 불허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느 정도는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②

    ①(O) 형사소송법 제34조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3.9. 선고 2013도16162).

    ②(X) 교도관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서류를 그 내용에 대한 검열 없이 금지물품 차단 등을 위하여 확인하고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그 제목을 기재하여 등재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을 뿐 그 자체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③(O)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범하였다고 의심받는 범죄행위에 그 변호인이 관련되었다는 사정, 즉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1.31.자 2006모656 결정).

    ④(O)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려면 특정 시점에 접견이 불허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느 정도는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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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다음 중 자백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백하면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거나 또는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하에 이루어진 자백이라고 하여 곧 임의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진술의 임의성이 있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③ 피고인이 경찰수사 단계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에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계속된 경우에는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이 부정된다.
    •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자백은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는 경우에만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③

    ①(X) 자백하면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에 의한 자백은 임의성이 의심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되며,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하의 자백과 같이 취급할 수 없다.

    ②(X)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③(O) 경찰 단계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고 그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 조사 단계까지 계속된 경우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이 부정된다.

    ④(X)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자백은 피고인의 반대신문이 가능하므로 이해관계 상반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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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다음 중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군검사가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외국에 현지 출장하여 그곳에서 우리나라 국민인 뇌물공여자를 상대로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소유의 쇠파이프를 피의자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발견하였으면서도 그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압수한 쇠파이프
    • ③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종전의 영장을 제시하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한 경우 그 압수물
    • ④ 사법경찰관이 음란물유포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주거지를 수색하면서 대마를 발견하여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의자를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그 대마

    정답 ①

    ①군검사가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에 출장하여 우리나라 국민인 참고인을 상대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도3809)참조).

    ②(배제 O)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임의제출받는 형식으로 압수한 물건은 위법수집증거이다.

    ③(배제 O) 집행을 종료한 영장을 유효기간 내라도 다시 제시하여 재차 압수·수색하는 것은 위법하다.

    ④(배제 O) 별건 혐의 영장 집행 중 발견한 대마를 현행범 체포와 함께 압수하고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대마는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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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다음 중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 ②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검거한 경우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 ④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③

    ①(O)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게 사술이나 계략으로 범의를 유발케 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②(O)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2005도1247 — 판결 당시 제327조 제2호).

    ③(X)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게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검거한 것(기회제공형)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O)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다가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함정수사라 할 수 없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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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다음 중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절차에 있어서 영장주의란 체포·구속·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 ② 일반영장의 발부는 금지된다. 따라서 구속영장에 있어서는 범죄사실과 피의자는 물론 인치·구금할 장소가 특정되어야 하며, 압수·수색영장에 있어서는 압수·수색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
    • ③ 형집행장은 사형 또는 자유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검사가 발부하는 것이며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형집행장은 영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긴급체포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정답 ④

    ①(O) 영장주의란 체포·구속·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②(O) 일반영장의 발부는 금지되므로 구속영장에는 범죄사실과 피의자는 물론 인치·구금할 장소가 특정되어야 하고,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

    ③(O) 형집행장은 사형 또는 자유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검사가 수형자를 대상으로 발부하는 것으로서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X)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도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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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다음 중 구속기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 ②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구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구속기간만료일로부터 기산한다.
    • ④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지방법원판사의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정답 ④

    ①(X)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구속영장 발부 시가 아니라 체포된 때부터 기산한다(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②(X) 구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도 구속기간에 산입한다(제66조 제3항 단서).

    ③(X) 구속기간 연장기간은 종전 구속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형사소송규칙 제98조).

    ④(O)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지방법원판사의 결정은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이 아니므로 검사는 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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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다음 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있다.
    • ②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③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 ④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반드시 공판준비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답 ①

    ①(X)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4조).

    ②(O)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제49조 제2항).

    ③(O)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제46조 제5항).

    ④(O)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반드시 공판준비절차를 거쳐야 한다(제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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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다음 중 공소제기 및 공소제기 후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 ② 공소제기 후에도 수사기관은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 ③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구속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전적으로 당해 수소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 ④ 공소제기 후 증거물의 소유자인 제3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피고사건에 대한 그 증거물을 수사기관이 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답 ③

    ①(X)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②(X) 공소제기 후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다.

    ③(O)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구속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전적으로 당해 수소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대법원 1997.11.27.자 97모88 결정).

    ④(X) 증거물의 소유자인 제3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수사기관이 압수하는 것(형사소송법 제218조)은 공소제기 후에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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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1.다음 중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뇌물공여의 상대방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그 일시경에 뇌물공여자를 만났던 사실 및 공무에 관한 청탁을 받기도 한 사실 자체는 시인하였다면, 이는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②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나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그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③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④ 전과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②

    ①(O) 뇌물수수를 부인하면서도 그 일시경 뇌물공여자를 만난 사실과 청탁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은 뇌물공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X)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③(O)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자백의 반복에 불과하여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④(O) 전과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의 범죄사실과 구별되므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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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2.다음 〈보기〉 중 소송행위의 대리가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변호인선임의 대리
    ㉡ 증언의 대리
    ㉢ 재정신청의 대리
    ㉣ 고소 또는 고소취소의 대리
    ㉤ 대표자에 의한 법인의 대리
    ㉥ 상소의 대리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④

    ㉠(O) 변호인의 선임은 대리가 허용된다.

    ㉡(X) 증언은 증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관한 진술로서 일신전속적이므로 대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O)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

    ㉣(O)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제236조).

    ㉤(O)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제27조).

    ㉥(O)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원심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제340조, 제341조).

    ▌허용되는 것: ㉠, ㉢, ㉣, ㉤, ㉥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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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3.다음 중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환부결정을 함에는 미리 검사·피해자·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 ③ 임의적 가환부의 대상이 되는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로서의 성격과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압수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④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다.

    정답 ④

    ①(O)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피해자·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35조).

    ②(O)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제133조 제2항).

    ③(O) 제133조 제1항 후단이 제2항의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할 물건과는 따로 '증거에 공할' 압수물을 법원의 재량으로 가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로서의 성격과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압수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4.16.자 97모25 결정).

    ④(X)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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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4.다음 중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수사기관이 위 ①번 지문과 같이 압수한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증거를 압수한 최초의 절차 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乙, 丙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압수하여 乙, 丙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발견하였다면, 위 녹음파일은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정답 ③

    ①(O)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O) 위와 같이 압수한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고 후에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최초의 절차 위반과 최종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X) 甲의 혐의로 발부받은 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압수한 乙·丙 사이의 대화 녹음파일로 乙·丙의 별개 혐의를 발견한 경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도7101).

    ④(O)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녹음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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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5.다음 중 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②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귀책사유의 존부를 불문하고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③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④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

    정답 ②

    ①(O)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②(X)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2.16.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

    ③(O)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O)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제28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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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6.다음 중 고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소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해죄에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항소심에서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②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 ③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기 이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④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정답 ①

    ①(X)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의 취지는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좌우되는 상태를 제1심판결 선고 이전까지로 제한하려는 데 있으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으로 볼 수는 없어 항소심에서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8.3.8. 선고 85도2518).

    ②(O)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③(O)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1985.11.12. 선고 85도1940).

    ④(O)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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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7.다음 중 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도 구속적부심사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 ② 구속적부심사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된다.
    • ③ 법원의 석방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하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결정에 대하여도 항고하지 못한다.
    • ④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X)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구속적부심사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같은 조 제12항).

    ②(X) 적부심사를 위하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때부터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13항).

    ③(X) 석방·기각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으나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보통항고가 허용된다(대법원 1997.8.27.자 97모21).

    ④(O)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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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8.다음 중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동법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②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중단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 ③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면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④ 공소시효의 결정기준은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이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한 경우에는 가중한 형이다.

    정답 ①

    ①(O)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

    ②(X)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는 것이며 중단이 아니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③(X)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 1인에 대한 시효정지가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되 다시 진행하는 시점을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라고만 규정하고 그 재판이 공소기각·관할위반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범 중 1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부터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시 진행하고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기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도15137).

    ④(X)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이 기준이나(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이 기준이다(제2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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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9.다음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 ②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④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O)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②(O)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인한 후 심문하되, 도망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같은 조 제2항).

    ③(O)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같은 조 제8항).

    ④(X)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는' 것이지 선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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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30.다음 중 강제처분으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중 사후적 구제제도로 보기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② 형사보상제도
    • ③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 ④ 강제처분에 대한 준항고

    정답 ③

    ①(O)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는 이미 이루어진 체포·구속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그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투는 사후적 구제제도이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②(O) 형사보상제도는 억울하게 체포·구금되었던 자에 대한 사후적 구제제도이다.

    ③(X)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는 제도로서(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강제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작동하는 사전적 통제제도이지 사후적 구제제도가 아니다.

    ④(O) 강제처분에 대한 준항고는 이미 이루어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사후적 구제제도이다(형사소송법 제4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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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31.다음 중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상 즉결심판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달리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형의 집행정지는 사전에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③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 ④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형,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정답 ①

    ①(X)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4항은 형사소송법 제455조를 정식재판의 청구에 준용하고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7.2.14. 선고 96도3059).

    ②(O) 형의 집행정지는 사전에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8조 제4항).

    ③(O)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같은 법 제7조).

    ④(O)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형,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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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32.다음 중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신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
    • ③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신문 중이든 신문 후이든 얼마든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④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정답 ②

    ①(O) 피의자 등이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②(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재량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5항).

    ③(O) 참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④(O)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으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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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33.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
    • ②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
    • ③ 일본 하관세관서 통괄심리관 작성의 범칙물건감정서 등본과 분석의뢰서 및 분석회답서 등본
    • ④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정답 ②

    ①(O)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4.1.16. 선고 2003도5693).

    ②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당연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76.10.12. 선고 76도2960).

    ③(O) 일본 하관세관서 통괄심리관 작성의 범칙물건감정서 등본과 분석의뢰서·분석회답서 등본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이다.

    ④(O)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공권적 증명문서로서 제315조 제1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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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34.다음 중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긴급체포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단순히 체포가 위법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② 폭행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위 피의자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 ③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체포를 할 수 없으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라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출 경우 다시 동일한 범죄사실로 긴급체포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④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검증을 할 수 있다.

    정답 ①

    ①(O) 긴급체포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하며, 이러한 위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어서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2.6.11. 선고 2000도5701).

    ②(X)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긴급체포의 대상범죄가 아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③(X)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인지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경우인지를 가리지 않고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④(X)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소지·보관 물건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한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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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35.다음 중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폭행치사죄의 범죄사실로 인정하는 경우 축소사실의 인정이므로 공소장변경은 필요하지 않다.
    • ②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여 다툼으로써 불복하는 외에는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독립하여 항소할 수 없다.
    • ③ 공소장변경은 제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 ④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정답 ①

    ①(X)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도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공소장의 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함은 폭행치사죄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는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1.6.29. 선고 2001도1091).

    ②(O)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그 결정의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판결에 대한 상소로 다투는 외에 이에 대하여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

    ③(O) 공소장변경은 제1심뿐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제370조).

    ④(O)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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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36.다음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위하여 질문을 할 때에는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동행을 요구할 때에는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없다.
    • ③ 경찰관은 동행요구를 거절하는 대상자를 동행할 수 없고, 동행요구에 응한 대상자라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④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위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할 필요는 없다.

    정답 ④

    ①(O)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질문을 위하여 부근 경찰관서에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②(O) 질문 시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동행 요구는 강제수단이 아니므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없다.

    ③(O) 동행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을 강제로 동행할 수 없고, 동행한 경우에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④(X) 경찰관이 동행을 요구하여 동행하는 경우 신분 증표 제시, 동행장소 고지와 함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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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7.공정거래위원회는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설탕 유통량 및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A사, B사, C사를 적발하였으나 A사, B사만 검찰에 고발하고 C사와 관계 임원들은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고발을 하지 않았다. 검사는 A사, B사, C사와 그 임원인 A사 사장 甲, B사 부사장 乙, C사 고문 丙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모든 피고인에 대해서 실체재판을 하여야 한다.
    • ② 모든 피고인에 대해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③ A사, B사에 대해서는 실체재판을 하여야 하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④ A사, B사 그리고 그 임원인 甲, 乙에 대해서는 실체재판을 하여야 하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①(X) A사, B사만 고발되었을 뿐 C사와 그 임원 丙, 그리고 A사·B사의 임원 甲·乙은 고발되지 않았으므로, 모든 피고인에 대하여 실체재판을 할 수 없다.

    ②(X) 고발된 A사, B사에 대하여는 고발이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실체재판을 하여야 하고, 모든 피고인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을 하는 것은 아니다.

    ③(O)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 사건인데, 전속고발 사건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형사소송법 제233조)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되지 않은 자에게는 고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0.9.30. 2008도4762). 따라서 고발된 A사·B사에 대하여는 실체재판을 하고, 고발되지 않은 C사·丙 및 A사·B사의 임원 甲·乙에 대하여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X) 임원 甲·乙 역시 별도로 고발되지 않은 이상 고발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甲·乙에 대하여 실체재판을 할 수는 없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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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38.다음 중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중인 자 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보장된다.
    • ②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서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다.
    • ③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이므로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질문 등의 경우에는 비록 그 진술이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경우라도 진술거부권의 보장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것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비인간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①(O)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피고인뿐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보장된다.

    ②(O) 진술거부권은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써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X)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질문 등의 절차에서도 그 진술이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경우에는 보장된다.

    ④(O)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와 불응 시 처벌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의 강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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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39.다음 중 고소취소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소를 취소하면 고소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 ② 하나의 범죄에 있어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 1인이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다른 피해자의 고소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 ③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고소할 수 있다.
    • ④ 고소취소가 있으면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①(O) 고소를 취소하면 고소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②(O)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 1인의 고소취소는 다른 피해자의 고소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X)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④(O) 친고죄에서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가 있으면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제327조 제6호).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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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40.다음 〈보기〉의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합산하면 얼마인가?

    ㉠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이다.
    ㉡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년이다.
    ㉢ 장기 10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년이다.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년이다.
    • ① 20
    • ② 25
    • ③ 30
    • ④ 35

    정답 ②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따라서 합계는 5+5+10+5=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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