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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해양경찰 승진 경사 형사법 정답·해설

40문항 정답표와 문항별 해설입니다. 해설은 판례·조문을 근거로 쓰고,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비했습니다.

정답표

문항별 해설

  1. 1.다음 중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범죄 후 여러 차례 법률이 변경되어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사이에 중간시법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형이 경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 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 ③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라도 공소시효의 특성상 범죄시에 적용되었던 구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④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형법」 제1조제1항), ’고 할 때의 ‘행위시’ 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정답 ③

    ①(O)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사이에 중간시법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형이 경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O)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형이 경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③(X) 범죄 후 법률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며 구법의 법정형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4376).

    ④(O) '행위시'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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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다음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이 乙을 살해하려고 총을 쐈으나 빗나가 乙의 집 유리창을 손괴한 경우에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결론을 달리한다.
    • ② 甲이 乙에게 丙을 살해하도록 교사하였는데 乙은 丁을 丙으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에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은 丁에 대한 살인죄의 교사범이 된다.
    • ③ 甲을 乙로 오인하고 살해하려고 총을 쏘아 甲이 사망한 경우에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동일하다.
    • ④ 甲을 살해하려고 독약이 든 술을 우송하였으나 乙에게 잘못 배달되어 乙이 이를 마시고 사망한 경우에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乙에 대한 살인 기수죄가 된다.

    정답 ①

    ①(X) 사람을 살해하려고 총을 쐈으나 빗나가 유리창을 손괴한 것은 죄질이 다른 구성요건 사이의 방법의 착오(추상적 사실의 착오)로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살인미수(과실손괴는 불가벌)로 결론이 동일하다.

    ②(O) 피교사자 乙의 객체의 착오 사안에서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교사자 甲은 丁에 대한 살인죄의 교사범이 된다.

    ③(O) 객체의 착오로 甲을 乙로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살인기수로 결론이 동일하다.

    ④(O) 독약이 든 술이 잘못 배달되어 乙이 사망한 방법의 착오 사안에서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乙에 대한 살인기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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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다음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교사 또는 방조는 불가능하다.
    • ② 우리 형법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③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과실로 야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로 발생시킨 경우에도 성립한다.
    • ④ 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정답 ①

    ①(X) 교사자·방조자에게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방조 책임이 인정되므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교사 또는 방조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해치사죄의 교사 책임).

    ②(O) 형법은 인질치사상죄, 강도치사상죄 등에 관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324조의5, 제342조).

    ③(O)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과실로 야기한 경우뿐 아니라 고의로 발생시킨 경우에도 성립한다.

    ④(O)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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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다음 〈보기〉중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구 「어선법 시행규칙」에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기재할 사항에 총 톤수를 포함시킨 것은 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 법률을 해석할 때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방법은 활용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 국내에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행위도 구 「약사법」제44조제1항의 ‘판매’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다.
    ㉣ 구성요건에 대한 확장적 유추해석은 금지되지만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용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옳은 것: ㉠, ㉡, ㉢ — 3개

    ㉠(O) 구 어선법 제21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1호는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할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에 위임하면서 그 범위를 예시적으로 규정하였고 총톤수는 선체·어선의 안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시행규칙이 어선검사증서 기재사항에 총톤수를 포함시킨 것은 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8.6.28. 선고 2017도13426).

    ㉡(O)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러한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O) 구 약사법 제2조 제1호가 '판매(수여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무상 수여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행위도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도6287).

    ㉣(X) 구성요건에 대한 확장적 유추해석이 금지될 뿐 아니라, 위법성·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해석하는 것도 행위자의 가벌성 범위를 확대하여 불리하게 되므로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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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다음 〈보기〉 중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과실범에서는 미수가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인과관계를 논할 실익이 없다.
    ㉡ 부진정 부작위범에 있어서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 부작위와 그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甲은 선단 책임선의 선장으로서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던 경우, 甲이 풍랑 중에 종선에 조업지시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종선의 풍랑으로 인한 매몰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 행위가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④

    옳은 것: ㉡, ㉢, ㉣ — 3개

    ㉠(X) 과실범은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범죄이므로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필요하여 인과관계를 논할 실익이 있다.

    ㉡(O) 부진정부작위범에서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면 부작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선단 책임선의 선장이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다면, 풍랑 중에 종선에 조업지시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종선의 매몰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행위가 결과 발생의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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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다음 〈보기〉 중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징계권자의 정당한 징계행위에 대해서는 정당 방위를 할 수 있다.
    ㉡ 甲이 고가의 밍크코트 소유자인 A의 진지하고 적법한 승낙을 받아 이를 훼손하려하자, 이를 막기 위해 乙이 몽둥이로 甲의 손을 내리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긴급피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① 없음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정답 ③

    옳은 것: ㉢, ㉣ — 2개

    ㉠(X) 징계권자의 정당한 징계행위는 위법한 침해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

    ㉡(X) 소유자의 진지하고 적법한 승낙을 받은 재물 훼손행위는 위법한 침해도 긴급피난의 위난도 아니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O)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5.1.12. 선고 94도2781).

    ㉣(O) 현행범인 체포에는 체포의 필요성(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까지 갖추어야 하는데,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사람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한 모욕죄 현행범 체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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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다음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죄의 성립에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은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하여야 한다.
    • ②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 ③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허가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었다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④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약서의 조항을 근거로 임차물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단전·단수조치를 함에 있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①

    ①(X) 위법성의 인식은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②(O)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③(O) 허가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 주어 착오를 일으킨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④(O) 임대업자가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단전·단수조치를 하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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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다음 중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사실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행위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가 인정된다.
    • ③ 형사미성년자라도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되어야 책임능력이 부정된다.
    • ④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정답 ④

    ①(X)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경위·수단·태양, 범행 전후의 행동, 반성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실적 판단이 아니다. [대판 1999.1.26. 98도3812]

    ②(X)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판 2007.2.8. 2006도7900]

    ③(X) 형사미성년자는 사물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책임능력이 부정된다.

    ④(O)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 즉 14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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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다음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 ② 해적인 피고인들이 두목의 사전지시에 따라 해군의 구출작전에 대항하여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세워 해군의 위협사격을 받게 하여 ‘인간방패’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사전모의는 하였더라도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내몰았을 때, 당시 총을 버리고 도망갔다면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에 해당한다.
    • ③ 범죄단체조직의 조직원인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가 같은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집결지에 갔으나 반대파 조직에게 보복을하러 간다는 말을 듣고 다른 조직원들이 여러 대의 차에 분승하여 출발하려고 할 때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범행에 휘말리기 싫어서 그곳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면,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에 해당한다.
    • ④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 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므로 패싸움 중 한 사람이 칼로 찔러 상대방을 죽게 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가 그 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해치사죄의 책임이 인정된다.

    정답 ②

    ①(O)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면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X) 해적들이 두목의 사전지시에 따라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세워 '인간방패'로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실행에 나아간 이상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내몰았을 때 총을 버리고 도망갔더라도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927)참조).

    ③(O) 보복 목적을 알고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하여 출발 전에 택시를 타고 귀가한 것은 실행 착수 전의 공모관계 이탈에 해당한다.

    ④(O)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신체 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므로 패싸움 중 한 사람이 칼로 찔러 사망케 한 경우 다른 공범자도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한 상해치사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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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다음 미수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존속살해, 특수체포, 존속협박, 인질치사는 모두 미수처벌 규정이 있다.
    • ②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지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은 경우는 협박미수죄를 구성한다.
    • ③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한 경우 컴퓨터등 사용사기미수죄를 구성한다.
    • ④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정답 ①

    ①(O) 존속살해(제250조 제2항)는 제254조, 특수체포(제278조)는 제280조, 존속협박(제283조 제2항)은 제286조, 인질치사(제324조의4)는 제324조의5에 각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②(X)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③(X) 허위 정보 입력으로 특정계좌에 입금된 것처럼 처리한 때에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며, 그 후 입금이 취소되어 인출하지 못했더라도 미수가 아니다((대법원 2003.6.24. 선고 2003도1985)참조).

    ④(X)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끈 것은 자의에 의한 중지가 아니어서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 정비 — ①의 원문은 '영아살해, 특수체포, 존속협박, 인질치사'였다. 영아살해죄(구 제251조)가 2023년 개정으로 삭제되면서 제254조도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으로 정비되어 영아살해의 미수처벌 규정이 없어졌고, 그대로 두면 ①이 거짓이 되어 정답이 사라진다. 같은 제254조로 미수가 처벌되는 존속살해로 바꿔 정답 ①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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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다음〈보기〉의 예비·음모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형법」상 미성년자약취·유인죄, 도주원조죄, 폭발물사용죄는 모두 예비·음모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 정범이 실행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단순한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족하다.
    ㉣ 절도를 준비하면서 뜻하지 않게 절도 범행이 발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칼을 휴대하고 있었더라도 강도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① ㉠ (X) ㉡ (O) ㉢ (X) ㉣ (O)
    • ② ㉠ (O) ㉡ (O) ㉢ (X) ㉣ (O)
    • ③ ㉠ (X) ㉡ (X) ㉢ (O) ㉣ (X)
    • ④ ㉠ (O) ㉡ (O) ㉢ (X) ㉣ (X)

    정답 ②

    ㉠(O) 미성년자약취·유인죄(형법 제296조), 도주원조죄(제150조), 폭발물사용죄(제120조)는 모두 예비·음모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O)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한 행위는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X) 살인예비죄의 준비행위는 객관적으로 살인죄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여야 하므로 단순한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족하지 않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7150).

    ㉣(O) 절도 준비 중 발각에 대비하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칼을 휴대한 것만으로는 강도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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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다음 중 계속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이 아닌 즉시범의 성질을 가진다.
    • ②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 ③ 계속범에 있어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행의 종료시점이 아니라 기수시점이다.
    • ④ 「형법」 제276조제1항의 체포죄는 일시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계속범이 아니다.

    정답 ②

    ①(X)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교통방해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진다.

    ②(O) 계속범은 실행행위 종료 시점의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개정 법률의 부칙에 '개정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이 있으면 시행 전의 행위에는 개정 전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는 개정법을 각각 적용한다.

    ③(X) 계속범의 공소시효는 기수시점이 아니라 범행(위법상태)의 종료시점부터 기산한다.

    ④(X) 체포죄는 신체활동의 자유 박탈이 시간적으로 계속되어야 하는 계속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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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다음 자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 한다.
    • ②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수 없다.
    • ③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를 자수라고 할 수 없다.
    • ④ 「형법」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에는 필요적 감면사유이다.

    정답 ④

    ①(O) 범죄사실과 범인이 발각된 후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자수에 해당한다.

    ②(O) 양벌규정으로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의 자수감경은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위반행위를 한 직원·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

    ③(O) 자진 출석하였으나 제1회 조사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에서 비로소 자백한 것은 자수가 아니다.

    ④(X)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사유이며 필요적 감면사유가 아니다(형법 제5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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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다음 고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 ②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 ③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적어도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한다.
    • ④ 어부인 피고인들이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북괴경비정이 출현하는 경우 납치되어 가더라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어로저지선을 넘어서 어로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면 북괴집단의 구성원들과 회합이 있을 것이라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③

    ①(O) 행정단속법규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②(O)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③(X) 방조범에게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④(O) 납치되어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어로저지선을 넘은 것이 아니라면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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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다음 과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과실범에 관한 이른바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이 이미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이는 행위자가 경계의무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상대방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미리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②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
    • ③ 고속국도에서는 보행으로 통행, 횡단하거나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도로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는 고속국도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동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 등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④ 피고인이 성냥불로 담배를 붙인 다음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지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으로는 「형법」제171조 중실화죄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①

    ①(O)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이 이미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행위자가 경계의무를 게을리하여 상대방의 비정상적 행태를 미리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X) 판례는 공동의 목표와 의사연락이 있는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③(X) 고속국도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 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도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 등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다.

    ④(X)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휴지가 든 휴지통에 던진 것은 중실화죄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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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다음〈보기〉중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단순공모자 중의 어떤 사람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형법」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이 되며, 그 대향범인 비밀누설을 받은 자는 형법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어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범이 된다.
    ㉢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어야 한다.
    • ① 4개
    • ② 3개
    • ③ 2개
    • ④ 1개

    정답 ②

    옳은 것: ㉠, ㉢, ㉣ — 3개

    ㉠(O) 단순공모자가 다른 공모자의 실행행위 착수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X) 2인 이상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형법 제127조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할 뿐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게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3642).

    ㉢(O)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금품을 공여하였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로 이를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O) 합동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인 공모와 객관적 요건인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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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다음 중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교사범이란 정범인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므로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3항에 의해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 ②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해에 대한 교사로 보기까지는 어렵다.
    • ③ 막연히 “범죄를 하라”거나 “절도를 하라”고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교사행위가 되기에 부족하므로,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사항을 특정하여 교사하여야 한다.
    • ④ 대리응시자들의 시험장 입장이 시험관리자의 승낙 또는 그 추정된 의사에 반한 불법침입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침입을 교사한 사람에게 주거침입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①

    ①(O)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범행결의가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X)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한 것은 상해에 대한 교사로 보기에 충분하다.

    ③(X) 교사는 범행의 결의를 생기게 하면 족하고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을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다.

    ④(X) 대리응시자들의 시험장 입장이 시험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불법침입인 이상 이를 교사한 사람에게 주거침입교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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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수죄인가는 보호법익과는 관계없이 구성요건적 평가의 측면을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②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의 수에 관계없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 ③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각 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 ④ 피고인이 여관에서 종업원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객실로 끌고 들어가는 등 폭행·협박을 하고 있던 중, 마침 다른 방에서 나오던 여관의 주인도 같은 방에 밀어 넣은 후, 주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1층 안내실에서 종업원 소유의 현금을 꺼내 갔다면, 여관종업원과 주인에 대한 각 강도행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정답 ③

    ①(X) 실질적으로 1죄인가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을 함께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X)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며 피해자 수와 관계없는 포괄일죄가 아니다.

    ③(O)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더라도 상습범 처벌규정이 없는 한 각 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한다.

    ④(X) 여관 종업원과 주인을 같은 방에 밀어 넣고 순차 금품을 강취한 것은 단일한 범의 아래 시간·장소적으로 접착된 행위이므로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죄를 구성하며 실체적 경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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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다음 죄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아 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구성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 ②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면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 ③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경우,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 ④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④

    ①(X)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7311).

    ②(X) 무면허운전은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며 여러 날의 운전을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③(X)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행위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

    ④(O)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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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다음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익사직전의 아이에 대한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없다.
    • ② 어떤 범죄가 작위와 동시에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 행위자가 작위에 의하여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고 침해 상태를 부작위에 의해 유지하였더라도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타당하다
    • ③ 기망행위라는 특정한 행위방법을 요건으로 하는 사기죄의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작위의 기망행위와 동등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될때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 ④ 부작위범에 있어서 작위의무는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므로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④

    ①(O)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개별적 행위가능성이 없어 부작위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O) 작위에 의하여 법익을 침해하고 침해 상태를 부작위로 유지한 경우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타당하다.

    ③(O)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작위의 기망행위와 동등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될 때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X)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이지만 성문법에 한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하여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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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1.협박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협박죄가 성립한다.
    • ② 공군 중사가 상관인 피해자에게 그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자신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안에서 공군 중사에게는 군형법상 상관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甲이 슈퍼마켓 사무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그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협박죄와 업무방해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④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정답 ④

    ①(X)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9. 28. 2007도606전합)

    ②(X)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3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고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 취지를 인식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설령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와는 무관하게 상관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2008도8922)

    ③(X) 피고인이 슈퍼마켓사무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그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별개의 행위이다.(대법원 1991. 1. 29. 90도2445)

    ④(O) (대법원 2011.5.26. 2011도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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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2.다음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 ②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욕하는데 격분하여 예리한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에 길이 6cm, 깊이 17cm의 상처 등이 나도록 찔러 곧바로 좌측심낭까지 절단된 경우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 ③ 사람을 살해한 후에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다면 살인죄 외에도 사체유기죄가 성립한다.
    • ④ 조산원이 분만이 개시된 후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①

    ①(X) 생모와 자식의 관계는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으로 당연히 성립하므로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하며 보통살인죄가 아니다.

    ②(O) 예리한 칼로 왼쪽 가슴을 깊이 17cm나 찔러 좌측심낭까지 절단된 경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③(O) 살해 후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면 살인죄 외에 사체유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④(O) 분만이 개시된 후의 태아는 '사람'이므로 조산원이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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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3.다음〈보기〉 甲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은 피해자A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의도치 않게 동 행위로 인하여 A에게 상해를 입혔다. 甲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A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A는 의식불명인 상태로 범행현장에 방치되어 있다가 몇 시간 뒤 행인에게 구조되었다.
    • ① 甲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甲은 강간치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 ② 甲이 의식불명이 된 피해자 A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기죄가 성립한다.
    • ③ 만일 A가 집에 돌아가서 수치심과 절망감에 휩싸여 몇 주 뒤 자살을 하기에 이르렀다면 甲을 강간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 ④ 사안을 달리하여, A가 입은 상해가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 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의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①(X)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면 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하며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

    ②(X)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할 뿐 별도로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0.6.24. 선고 80도726).

    ③(X)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수치심과 절망감에 휩싸여 몇 주 뒤 자살에 이른 것은 강간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어 강간치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④(O)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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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4.다음 손괴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등에 낙서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별도로 계란 30여 개를 건물에 투척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재건축사업으로 철거 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는 상태라거나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라고도 할 수 없다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 ③ 수확되지 아니한 쪽파의 매수인이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 그 쪽파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고 매도인과 제3자 사이에 일정 기간 후 임의처분 약정이 있었다면 그 기간 후에 그 제3자가 쪽파를 손괴하였더라도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것만으로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④

    ①(O) 래커 스프레이 낙서는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이나 계란 30여 개를 투척한 정도는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철거예정으로 비어 있는 아파트라도 재물로서의 효용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③(O)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쪽파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매도인과 제3자 사이의 임의처분 약정 기간 후 제3자가 이를 손괴하였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X)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11.25. 선고 2016도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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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5.다음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 ② 주거침입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 ③ 야간에 아파트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 대상 아파트 창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창문을 열어 보는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④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 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정답 ②

    ①(O) 다가구용 단독주택·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②(X) 주거침입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형법 제322조).

    ③(O) 야간에 절취 목적으로 아파트 창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창문을 열어 보는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④(O)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것은 승낙이 없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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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6.다음〈보기〉 중 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그 담에 붙어 걸어간 경우
    ㉡ 노상에 세워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경우
    ㉢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양복 상의 주머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그 주머니에 손을 뻗어 그 겉을 더듬은 경우
    ㉣ 평소 잘 아는 피해자에게 전화채권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골목길로 유인하여 돈을 절취하려고 기회를 엿본 경우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O)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그 담에 붙어 걸어간 것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는 행위로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X) 노상에 세워놓은 자동차 안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유리창을 통하여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만으로는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O)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양복 상의 주머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주머니에 손을 뻗어 그 겉을 더듬은 때에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X) 전화채권을 사주겠다며 골목길로 유인하여 돈을 절취할 기회를 엿본 것만으로는 절취행위에 밀접한 행위가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 ㉠, ㉢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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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7.다음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선박들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위 선박들을 가압류한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정확한 청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의제자백판결을 통하여 선순위 가등기권자인 피고인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등을 모두 직권말소하게 한 경우 ‘재산상 은닉’에 해당한다.
    • ③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④ 강제집행면탈죄는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성립하므로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면 그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

    정답 ②

    ①(X) 이혼을 요구하는 처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마쳐 준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②(O) 채권담보 목적의 선순위 가등기권자인 피고인이 채무자와 공모하여 선박들을 가압류한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정확한 청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의제자백판결을 통하여 본등기를 마치고 가등기 이후의 가압류등기 등을 모두 직권말소하게 한 것은 강제집행면탈죄의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

    ③(X)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만을 의미하므로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그 객체가 될 수 없고,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도8721).

    ④(X)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험범이므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이득을 취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담보된 채무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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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8.다음 중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자가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②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여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경우 부정사용행위는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절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 ③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 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절도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 ④ 대금결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기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사람을 기망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①(X) 매출표에 서명하여 교부하는 행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사문서위조·동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②(O)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여러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 부정사용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므로 절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대판 1996.7.12. 96도1181]

    ③(X) 절취한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것은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취거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며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아니다. [대판 1995.7.28. 95도997]

    ④(X)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 없이 자기 신용카드로 현금대출을 받은 것은 카드회사에 대한 기망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판 1996.4.9. 95도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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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9.다음 중 범인은닉·도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인도피죄는 그 자체로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행위를 한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여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도 포함된다.
    • ② 주점 개업식날 찾아 온 범인에게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와 주니 고맙다. 항상 몸조심하고 주의하여 다녀라. 열심히 살면서 건강에 조심해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안부를 묻거나 통상적인 인사말에 불과하므로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 ④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며,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 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①

    ①(X)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나, 적어도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이르러야 하므로 그 자체로는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행위를 한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3642).

    ②(O) 도망 다니는 범인에게 '항상 몸조심하고 주의하여 다녀라'는 등의 말을 한 것은 단순한 안부나 통상적인 인사말에 불과하여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O)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④(O)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나 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므로,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공동의 범의로 기왕의 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게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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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30.다음 〈보기〉 중 횡령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포주가 윤략녀와 사이에 윤락녀가 받은 화대를 포주가 보관하였다가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보관 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불법원인급여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주상복합상가의 매수인들로부터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알고 예금통장을 양도한 甲이 양도된 예금계좌로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하자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임의로 인출하였다면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후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옳은 것: ㉡, ㉢, ㉤ — 3개

    ㉠(X) 포주가 윤락녀와 사이에 화대를 보관하였다가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보관 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불법원인급여라 할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O) 주상복합상가 매수인들로부터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으로 납부받아 보관하던 금원을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하면 용도가 특정된 금전을 위탁 취지에 반하여 처분한 것이어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O)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인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것은 이사회의 승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알고 예금통장을 양도한 계좌명의인이 그 계좌로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하였더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7.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O)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그 변제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그 변제금은 채무자가 자기의 사무로서 수령한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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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3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될 수 있다.
    • ②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있다.
    • ③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④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③

    ①(X)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대판 2016.12.27. 2014도15290]

    ②(X)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하였다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O)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위법성을 조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형법」 제310조).

    ④(X)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판 2003.5.13. 2002도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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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32.다음 중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②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성매매알선 행위
    • ③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
    • ④ 선착장에 대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으로 폐석을 운반하는 행위

    정답 ④

    ①(X)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보호할 가치가 없어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X) 성매매알선 행위는 법이 금지하는 행위로서 보호대상 업무가 아니다.

    ③(X)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행위는 반사회성이 커 보호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O) 선착장에 대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선박으로 폐석을 운반하는 행위는 행정상 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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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33.다음 〈보기〉 중 횡령과 배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옳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乙로부터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수표가 丙등이 사기범행을 통해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교부 받아 그 일부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丁과 공모하여 아직 교환하지 못한 수표 및 교환된 현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을 의뢰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외에 별도로 횡령죄도 성립한다.
    ㉢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며,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은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배임의 의도가 전혀 없었던 실행행위자에게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배임의 실행행위자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① ㉠ (X) ㉡ (O) ㉢ (X) ㉣ (X)
    • ② ㉠ (X) ㉡ (X) ㉢ (X) ㉣ (O)
    • ③ ㉠ (O) ㉡ (X) ㉢ (O) ㉣ (O)
    • ④ ㉠ (O) ㉡ (O) ㉢ (O) ㉣ (X)

    정답 ②

    옳은 것: ㉣ — 1개

    ㉠(X) 범죄수익 등의 은닉범행 등을 위해 교부받은 수표는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물건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이 교부받은 자에게 귀속되므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4.26. 선고 2016도18035).

    ㉡(X)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인도받아 보관하다가 임의처분하였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이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3도8219).

    ㉢(X) 사기죄는 임무위배를, 배임죄는 기망을 각 구성요건요소로 하지 않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1개의 행위에 두 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법조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7.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O)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배임죄의 공범이 아니고,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배임의 의도가 전혀 없었던 실행행위자에게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배임의 실행행위자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10.13. 선고 2014도1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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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34.다음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실질적 운영자인 1인 주주 B의 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 없이 이미 퇴임한 전(前) 대표이사 C를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A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②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아 낸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③ 어떤 선박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하였다면, 그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행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받은 신고필증을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죄 및 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①(X)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 명의 문서 작성 권한이 있으므로 1인 주주의 구체적 위임·승낙 없이 전 대표이사를 표시하여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X) 공문서 작성권자가 아닌 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으므로 허위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아 냈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O) 허위 사고신고를 하면서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그 증서들의 본래 용도(선박의 국적·검사 증명)를 벗어나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X) 부동산등기부의 거래가액은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아니므로 거래가액을 거짓 신고하여 다른 내용이 등재되게 하였더라도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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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3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 내지 75cm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 ②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에 대해 매몰행위의 실행을 개시하고 그로 인하여 선박을 매몰시켰더라도 매몰의 결과 발생 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면 선박 매몰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 ③ 도선사가 강제도선 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에 따라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선박충돌사고가 일어난 경우 도선사에게 업무상 과실선박파괴죄가 성립한다.
    • ④ 공항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도로 중 공항 리무진 버스 외의 다른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밴 차량을 40분간 불법주차하고 호객행위를 한 것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②

    ①(O) 주민들이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해 온 폭 2m의 골목길에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75cm만 남기고 담장을 설치하여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은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②(X)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에 대해 매몰행위의 실행을 개시하고 그로 인하여 선박을 매몰시켰다면 매몰의 결과발생 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고 하더라도 선박매몰죄의 기수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미수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6.23. 선고 99도4688).

    ③(O) 도선사는 법률에 의하여 상당히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므로, 강제도선 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에 따라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선박충돌사고가 일어났다면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가 성립한다.

    ④(O) 공항리무진 버스 외의 다른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 밴 차량을 40분간 불법주차하고 호객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옆 차로로 다른 차량들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었다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7.9. 선고 2009도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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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36.다음〈보기〉 중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의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직무를 유기한 때’에 성립하며,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라도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 검찰의 고위간부가 특정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중인 상태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수사책임자의 잠정적인 판단 등 수사팀의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수사 대상자 측에 전달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
    ㉢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경우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옳은 것: ㉡, ㉢, ㉣ — 3개

    ㉠(X) 직무유기죄의 '직무를 유기한 때'란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므로,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도229).

    ㉡(O)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 피의자의 죄책·신병처리에 관한 수사책임자의 의견 등은 종국적 결정 전까지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이므로, 검찰의 고위 간부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태에서 수사책임자의 잠정적 판단 등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수사 대상자 측에 전달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6.14. 선고 2004도5561).

    ㉢(O) 직권남용이란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O) 뇌물수수죄의 주체는 현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에 있는 자에 한정되므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도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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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7.위증과 무고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별도의 증인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 한 허위의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자가 자신의 범죄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인 공범자만을 고소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 ④ 위증죄에 있어서 형의 감면 규정은 재판 확정전의 자백을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로 한다는 것이고, 자발적인 고백은 물론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심문에 의한 고백도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정답 ④

    ①(X)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고, 설사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증죄에 관한 양형참작사유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10.23. 2005도10101).

    ②(X) 증인이 1회 또는 수회의 기일에 걸쳐 이루어진 1개의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철회·시정된 바 없이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로써 위증죄는 기수에 달하고, 그 후 별도의 증인 신청·채택 절차를 거쳐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진술을 철회·시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153조가 정한 형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이미 종결된 종전 증인신문절차에서 행한 위증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9.30. 2010도7525).

    ③(X)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8.21. 2008도3754).

    ④(O) 형법 제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공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자발적인 고백은 물론 위증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심문에 의한 고백도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대법원 1973.11.27. 73도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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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38.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A해운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서 중국의 선박운항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 뇌물 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선박침몰 등과 같은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선박의 운항을 지배하고 있는 선장 甲이 자신에게 요구되는 개별적·구체적인 구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여 승객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 甲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옳은 것: ㉠, ㉡, ㉢ — 3개

    ㉠(O)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의 업무에는 대한민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관한 것만 포함될 뿐 외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행정처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국의 선박운항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선사 선박의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도2453).

    ㉡(O) 선박침몰 등과 같은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선박의 운항을 지배하고 있는 선장이 자신에게 요구되는 개별적·구체적인 구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하여 승객의 사망을 초래하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O)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그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않았다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포기한 것이어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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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39.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전기 석유난로를 켜 놓은 채 귀가하여 전기 석유난로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화재 원인을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인에게 중실화죄를 인정할 수 있다.
    • ②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에 방화한 경우 일반건조물등방화죄가 성립한다.
    • ③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 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타인의 폐가에 대해 방화한 경우 타인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 ④ 유조차운전사가 석유구판점의 위험물취급주임의 지시를 받아 유조차의 석유를 구판점 탱크로 급유하다가 탱크주입구에서 급유호스가 빠지는 바람에 화기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유조차운전사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④

    ①(X) 화인의 감정이 없어 제3자에 의한 방화나 실화 또는 누전 등 기타에 의한 발화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전기석유난로 자체에 고장이 있었는지 여부나 가연물이 그 온풍구에 직접 접촉된 적이 있었는지 여부도 심리하지 아니한 채 전기석유난로의 과열이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막연히 단정할 수는 없다. [대판 1994.3.11. 93도3001]

    ②(X) 현주건조물 방화(현존자동차방화죄)

    ③(X)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하므로, 지붕과 문짝·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폐가는 「형법」 제166조의 건조물이 아니라 제167조의 물건에 해당한다. [대판 2013.12.12. 2013도3950]

    ④(O) 유조차의 석유를 구판점의 지하 석유탱크에 공급하는 작업은 위험물취급주임의 참여하에 하여야 하고 그 보안에 관한 책임도 위험물취급주임에게 있으므로, 급유호스가 탱크주입구에서 빠지는 바람에 분출된 석유가 화기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운전사가 위험물취급주임이 주입구 부분을 이탈하였음을 보고서도 운전석에 앉아 다른 일을 보고 있었다 하더라도 운전사에게 화재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대판 1990.11.13. 90도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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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40.다음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출원인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어업허가 처리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 스스로 중간결재를 하는 등 피고인이 위계로서 담당국장의 최종결재를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죄도 성립한다.
    • ② 감척어선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3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받은 후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감척어선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국가정보원의 고위간부인 피고인이 검찰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심리전단 사무실을 새롭게 조성하고, 허위 문건을 작출하여 비치하는 한편, 존재하지도 않는다거나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여 검찰 공무원들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 ④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협박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답 ③

    ①(X) 위계로써 담당국장의 최종결재를 받은 이상 작위범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②(X) 입찰자격 없는 자가 제3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낙찰받아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③(O) 국가정보원 고위간부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심리전단 사무실을 새로 조성하고 허위 문건을 작출·비치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④(X)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이면 족하고 그 이상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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