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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직 9급 형사법 정답·해설

형법 20문항 · 형사소송법 20문항 정답표와 문항별 해설입니다. 해설은 판례·조문을 근거로 쓰고,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비했습니다.

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 1.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② 개정 「형법」의 시행 이전에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개정 「형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할 경우, 형벌불소급원칙 또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 ③ 종전보다 가벼운 형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서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그 부칙에 규정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한다.
    • ④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에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①(X)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도로에서의 운전을 의미하므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무면허운전을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②(X)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보안처분이므로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정 형법 시행 이전에 죄를 범한 자에게 재판 시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더라도 형벌불소급원칙·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6.13. 선고 97도703).

    ③(X)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개정 전 범죄에 종전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한 경과규정은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O)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에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보호법익, 금지된 행위,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배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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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된다.
    • ② 「형법」 제18조에서 규정한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해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태이다.
    • ③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하는바, 피고인이 일부러 건축자재를 피해자의 토지 위에 쌓아 두어 공사 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고 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 경우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피해자의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
    • ④ 퇴거불응죄는 부작위가 처음부터 구성요건적 행위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로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정답 ③

    ①(O) 형법 제18조 — 자기의 행위로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O) 형법 제18조의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하여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태이다.

    ③(X) 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 것은 적극적인 위력 행사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도13211).

    ④(O) 퇴거불응죄는 부작위 자체가 구성요건적 행위로 예정되어 있는 진정부작위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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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교사 甲이 제자 A의 잘못을 징계코자 좌측 뺨을 때려 A가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른 경우, A는 두께 0.5밀리미터밖에 안 되는 비정상적인 얇은 두개골을 갖고 있었고, 또 뇌수종을 가진 심신허약자로서 좌측 뺨을 때리자 급격한 뇌압상승으로 넘어지게 된 것이라면, 甲의 행위와 A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 ② 甲이 A를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A에게 그 당시 심관상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 등의 심장질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으며 그것이 A가 사망함에 있어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甲의 폭행과 A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 ③ 강간을 당한 A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면, 강간행위와 A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④ 甲과 乙이 공동하여 A를 폭행하고 그 무렵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A를 다시 폭행하려고 甲은 화장실을 지키고 乙은 당구치는 기구로 문을 내려쳐 부수자, 이에 위협을 느낀 A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하였다. 이 경우, 甲과 乙의 폭행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정답 ③

    ①(O) 피해자가 비정상적으로 얇은 두개골과 뇌수종을 가진 심신허약자였고 이를 알 수 없었던 이상, 뺨을 때린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②(O) 피해자에게 심장질환 지병이 있었고 만취 상태가 사망에 영향을 주었더라도, 힘껏 밀어 넘어뜨린 폭행이 사망의 원인이 된 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③(X)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으로 음독자살한 경우 강간행위와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2.11.23. 선고 82도1446).

    ④(O) 폭행을 피하여 숨은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화장실 문을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피하려다 실족사한 경우 폭행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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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차량의 내왕이 번잡하고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육교 밑 차도를 주행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전방 보도 위에 서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육교를 눈앞에 둔 피해자가 특히 차도로 뛰어들 거동이나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면, 운전자로서는 일반보행자들이 교통관계법규를 지켜 차도를 횡단하지 아니하고 육교를 이용하여 횡단할 것을 신뢰하여 운행하면 족하다.
    • ②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행위자가 행위 시에 중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
    • ③ 내란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확정적 인식을 요한다.
    • ④ 피고인이 자신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 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정답 ③

    ①(O) 보행자 횡단이 금지된 육교 밑 차도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차도로 뛰어들 거동·기색을 보이지 않는 한 교통법규를 지켜 육교로 횡단할 것을 신뢰하고 운행하면 족하다(신뢰의 원칙).

    ②(O)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 시에 중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던 때에는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형법 제15조 제2항).

    ③(X)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은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고 직접적임을 요하나 결과발생의 희망·의욕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80.5.20. 선고 80도306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④(O) 구타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베란다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11.4. 선고 94도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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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람을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공모한 후 대마초를 흡연하고 범행하였다면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 ②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심신장애에 관한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 ④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④

    ①(O) 살해 의사로 범행을 공모한 후 대마초를 흡연하고 범행한 경우 심신장애 감경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6.6.11. 선고 96도857).

    ②(O) 음주운전 의사를 가지고 만취 후 운전을 결행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장애 감경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99).

    ③(O)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0조 제3항).

    ④(X) 판례는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 시에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1995.6.13. 선고 95도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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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한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보는 것이다.
    • ② 변호사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질의를 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않고 보좌관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답변을 들은 것만으로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 ③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 중에 있던 종단대표자가 종단소유의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보관금인출사용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 ④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정답 ①

    ①(X)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보는 것은 엄격책임설의 입장이며, 제한책임설은 이를 구성요건적 착오와 같이 취급하거나 고의책임을 부정한다.

    ②(O)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선관위에 정식 질의하여 공식 답변을 받지 않고 보좌관을 통한 문의·답변만으로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

    ③(O) 직무집행정지 중인 종단대표자가 종단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하면서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④(O)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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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②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③ 어떠한 물건에 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더라도 위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 해당한다.
    • ④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①(O)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3조 제1항).

    ②(O) 긴급피난은 자기의 법익뿐 아니라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도 포함한다(형법 제22조 제1항).

    ③(X) 어떠한 물건에 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그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더라도 절도죄의 절취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0.8.10. 선고 90도1211).

    ④(O)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거나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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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자구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과잉자구행위의 경우에는 과잉방위의 경우와 달리,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 ② 채무자가 부도를 내고 도피하자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가구점에 관리종업원이 있는데도 그 가구점의 시정장치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들어가 가구들을 무단으로 취거한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타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행위는 인정되지 않지만, 청구권자로부터 자구행위의 실행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 ④ 토지소유권자가 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그 회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폐쇄한 경우,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행위 또는 자력구제에 해당한다.

    정답 ④

    ①(O) 과잉자구행위(형법 제23조 제2항)에는 과잉방위·과잉피난과 달리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의 불가벌 특례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②(O) 부도 후 도피한 채무자 소유 가구점의 시정장치를 절단하고 들어가 가구를 무단 취거한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O) 자구행위는 '자기의' 청구권 보전을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타인의 청구권을 위한 자구행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청구권자로부터 실행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④(X) 토지소유권자가 사용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토지 인도 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로 회사 진입로를 폐쇄한 사안에서, 다른 적법한 절차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았다면 정당행위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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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장애미수범(「형법」 제25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물론이고 중지미수범(「형법」 제26조)에 해당하기 위하여도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
    • ② 중지미수범은 임의적 형감면사유에 해당하지만, 불능미수범(「형법」 제27조)은 필요적 형감면사유에 해당한다.
    • ③ 상대방을 살해할 목적으로 낫을 들고 상대방에게 다가섰지만 제3자가 이를 제지하는 사이에 상대방이 도망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는 살인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
    • ④ 불능미수범에서 말하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는 행위자가 시도한 행위방법 또는 행위객체로는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②

    ①(O) 장애미수든 중지미수든 미수범이 성립하려면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형법 제25조 제1항, 제26조).

    ②(X) 중지미수는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이고(형법 제26조), 불능미수는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이다(형법 제27조).

    ③(O)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이를 제지하고 그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하여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이므로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86.2.25. 선고 85도2773).

    ④(O) 불능미수의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는 행위자가 시도한 행위방법 또는 행위객체로는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함을 의미한다(형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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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필요적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있어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와 그 비밀을 누설받는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지만, 처벌받지 않는 대향자는 처벌받는 대향자의 교사범이 될 수 있다.
    • ② 「형법」은 절도의 죄, 강도의 죄 및 도주의 죄에 관하여 '2인(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③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 ④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①

    ①(X)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형법 제127조는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만 처벌할 뿐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누설받은 자에게는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교사범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3642).

    ②(O) 형법은 특수절도(제331조 제2항), 특수강도(제334조 제2항), 특수도주(제146조)에서 '2인(2명)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③(O) 합동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인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행행위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④(O)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는 대향범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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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보호관찰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할 때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하다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할 수 있다.
    • ③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내린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 ④ 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O)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형법 제59조의2 제1항).

    ②(O)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의 문리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대법원 1998.4.24. 선고 98도98).

    ③(O)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형법 제62조의2 제3항).

    ④(X)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형법 제6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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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 ②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죄행위 시에 행위자 상호 간에 주관적으로는 서로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의사의 연락이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불문한다.
    • ③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죄의 실행 전에 모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므로,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것만으로도 공동가공의 의사는 인정된다.

    정답 ④

    ①(O)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②(O)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행위자 상호 간에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의사의 연락은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이어도 무방하다.

    ③(O) 공동정범의 성립에 반드시 범죄 실행 전의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X)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4.7. 선고 2000도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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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형법」의 규정과 상응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벌금형의 경우에 선고유예는 물론이고 그 액수에 상관없이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
    ㉡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 가석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정답 ②

    ㉠(X)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액수 제한이 없으나,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할 수 있다(형법 제62조 제1항).

    ㉡(O)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형법 제69조 제2항).

    ㉢(O)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형법 제77조).

    ㉣(X) 가석방의 실효 사유는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며, 과실로 지은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형법 제74조).

    ㉤(X)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실효·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것이지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형법 제65조).

    ▌형법 규정과 상응하는 것: ㉡, ㉢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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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A(여, 11세)와 단둘이 탄 다음 A를 향하여 성기를 꺼내어 잡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를 보고 놀란 A 쪽으로 가까이 다가간 경우, 피고인이 A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아니하였고, 엘리베이터가 멈춘 후 A가 위 상황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서 정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와 같이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낮은 사람은 낮은 정도의 유·무형력의 행사에 의해서도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의 성립요건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보다 완화된 형태로 규정한 것이다.
    • ③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이는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정답 ①

    ①(X)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도 없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11세 아동과 단둘이 탄 상태에서 성기를 꺼내어 잡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놀란 피해자 쪽으로 다가간 행위는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

    ②(O) 형법 제302조는 판단능력·대처능력이 일반인보다 낮은 미성년자·심신미약자가 낮은 정도의 유·무형력의 행사에도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강간죄·강제추행죄보다 완화된 형태(위계·위력)로 성립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③(O)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2.4. 선고 2018도9781).

    ④(O)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20.7.9. 선고 2020도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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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횡령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과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 ② 다른 사람의 유실물인 줄 알면서 당국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의 숙소에 운반하지 아니하고 자기 친구 집에 운반한 사실만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 ③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④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 재산을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처분하였고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다.

    정답 ④

    ①(O)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해 온 자가 이자·변제기의 약정이나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②(O) 다른 사람의 유실물인 줄 알면서 당국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의 숙소에 운반하지 아니하고 자기 친구 집에 운반한 사실만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③(O)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④(X)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5도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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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미수범 성립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 체포의 고의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등을 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으나 일시적인 자유 박탈에 그친 경우 – 체포죄의 미수범 인정
    ㉢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지만,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인 경우 – 절도죄의 미수범 부정
    ㉣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 사기죄의 불능미수범 인정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②

    옳지 않은 것: ㉠, ㉣ — 2개

    ㉠(X)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성립할 뿐, 다시 미수범 처벌규정이 적용되어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도10058, 대법원 2025.3.20. 선고 2023도10405 전원합의체).

    ㉡(O)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가 되나,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므로, 팔을 잡아당기거나 등을 미는 등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만 자유를 박탈한 경우에는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18.2.28. 선고 2017도21249).

    ㉢(O)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더라도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면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어 절도미수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9.8. 선고 92도1650).

    ㉣(X)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고 위험성도 없어 불능미수가 아니라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5도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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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A의 집 뒷길에서 자신의 남편과 A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A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라고 말한 경우, 자신의 남편과 A의 친척에게 말한 것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요소인 '공연성'이 인정된다.
    • ②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A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논란이 되고 있는 제품을 옹호하는 기사를 게재하자, 그 기사를 읽은 상당수의 독자들이 A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고 있는 상황에서 甲이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이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③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 ④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정답 ③

    ①(O)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여 다른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피해자와 친척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어 공연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20.11.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②(O) 기사에 달린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그 전후에 게시된 다른 댓글들과 같은 견지에서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하여 기사의 내용과 기자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을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고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지도 않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21.3.25. 선고 2017도17643).

    ③(X)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글의 집필의도·논리적 흐름·서술체계 등을 종합할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5.11. 선고 2016도19255).

    ④(O)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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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뇌물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인하여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②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행위 및 결정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 ③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 ④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②

    ①(O)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해당하고,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이며, 그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당초 예상과 달리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11.26. 선고 2002도3539).

    ②(X)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6.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마찬가지로 직무에 포함된다.

    ③(O)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면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3도11357).

    ④(O)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려면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 있는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12.22. 선고 87도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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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방화죄 사례와 그에 대한 설명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과 乙은 공동으로 집에 방화를 하였는데 불길이 예상외로 크게 번지자, 乙은 도망하였고 甲은 후회하며 진화활동을 한 결과 그 집은 반소(半燒)에 그쳤다 – 甲과 乙 모두 방화죄의 기수범.
    • ② 甲은 자신의 아버지(A)와 형(B)을 살해할 목적으로 A와 B가 자고 있는 방에 불을 놓았고, 그 결과 A와 B 모두 사망하였다 – 甲은 살인죄, 존속살해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실체적 경합범.
    • ③ 甲은,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하였다 – 甲은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범에 해당하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
    • ④ 甲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방화를 하였으나 아직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 – 甲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범.

    정답 ②

    ①(O) 방화죄는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옮겨붙어 독립하여 연소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기수가 되므로, 이미 그 단계에 이른 뒤 甲이 후회하여 진화한 결과 반소에 그쳤더라도 甲과 乙 모두 방화죄의 기수범이다.

    ②(X) 형법 제164조 후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전단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으로서 과실뿐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며, 다만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해죄로 의율한다(대법원 1996.4.26. 선고 96도485).

    ③(O)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하므로, 지붕과 문짝·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폐가는 형법 제166조의 건조물이 아닌 제167조의 물건에 해당하고, 불길이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정도로는 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데 일반물건방화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도3950).

    ④(O)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기가 거주하는 건물에 방화하였더라도 아직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범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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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폭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더라도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만을 가지고 당연히 폭행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피해자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이 막바로 또는 당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 ③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인정된다.
    • ④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더라도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이 아닌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정답 ③

    ①(O) 폭행죄의 유형력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면서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도5716).

    ②(O) 형법 제260조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만을 가지고 당연히 폭행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이 막바로 또는 당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1.1.29. 선고 90도2153).

    ③(X)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한 때에 비로소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도3584).

    ④(O)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도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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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 1.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②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제1심 선고형기 경과 후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면 이는 위법으로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 ③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 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④ 실체진실주의는 형사소송의 지도이념이며, 이를 공판절차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답 ②

    ①(O)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②(X)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 제1심 선고형기가 경과한 후에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③(O)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의 이익 보호와 동시에 실체적 진실 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등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를 둔 이중적 성격의 기본권이다.

    ④(O) 실체진실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제295조)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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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진술거부권은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형사절차에서 보장되는 것이므로 행정절차나 국회의 조사절차 등에서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묵비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 헌법 제12조제2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이더라도 그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피내사자나 참고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 재판장은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고, 공판기일마다 고지할 필요는 없으나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
    ㉤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므로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 없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③

    옳은 것: ㉡, ㉣ — 2개

    ㉠(X)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로 보장된다.

    ㉡(O) 헌법 제12조 제2항은 불리한 진술의 강요 금지를 규정하지만, 피고인·피의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이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X) 진술거부권은 피내사자에게도 인정된다.

    ㉣(O) 재판장은 인정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고, 공판기일마다 고지할 필요는 없으나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

    ㉤(X)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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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친고죄에서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친고죄의 고소는 적법하다.
    • ② 피고인과 고소인이 작성한 합의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있고, 고소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는 증언을 하더라도 그 고소취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③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 ④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상소심에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제1심으로 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제1심에서는 판결 선고 전이더라도 친고죄에서의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①

    ①(O)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 신문하는 과정에서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술을 하고 그것이 조서에 기재되었다면 적법한 고소에 해당한다.

    ②(X)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된 것만으로는 고소취소(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X)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소송조건에 관한 사실로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일죄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이 일죄 전부에 미친다는 후단은 옳다.

    ④(X) 상소심에서 제1심의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제1심의 판결 선고 전이라면 친고죄의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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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 ② 검사가 증인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형사소송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었는데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 ③ 검사가 피고인을 필로폰 판매행위로 공소제기한 후 필로폰 매매알선행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자 그 자리에서 이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하는 것으로 구두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 ④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된 경우

    정답 ③

    ①(치유 O) 제1심의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누락의 하자는 항소심에서 충분한 안내와 숙고 시간이 부여된 후 피고인이 절차 위반을 문제 삼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치유된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2도1225).

    ②(치유 O) 주신문에서의 유도신문 하자는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여 책문권 포기로 치유된다.

    ③(치유 X)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이 불허되자 그 자리에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하는 것으로 구두진술한 것은 서면에 의한 공소제기 방식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④(치유 O)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하자는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었다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09.10.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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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거개시제도는 실질적인 당사자 대등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의 개시도 인정하고 있다.
    • ② 검사의 증거개시 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이다.
    • ③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법원의 증거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정답 ④

    ①(O) 형사소송법은 검사 보유 증거의 개시(제266조의3)뿐 아니라 피고인·변호인 보유 증거의 개시(제266조의11)도 인정한다.

    ②(O) 검사의 증거개시 대상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물건이다.

    ③(O)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그 허용을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4 제1항).

    ④(X) 법원의 증거개시에 관한 결정(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등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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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면 비록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있다.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없다.
    ㉣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사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③

    옳은 것: ㉡, ㉣ — 2개

    ㉠(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진술거부권 등을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를 질문하고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되, 그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하므로,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답변 부분에 기명날인·서명이 없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

    ㉡(O) 진술 기재 서류가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직접증거로 쓰이면 전문증거이지만, 그러한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의 정황증거로 쓰이면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X) 형사소송법은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310조의2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고, 동의가 있으면 증거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04.3.11. 선고 2003도171).

    ㉣(O) 사고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한 검증(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실황조사서는 사후영장을 받지 않으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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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다음 사례에서 P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미성년자 甲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사법경찰관 P는 응급실에 누워 있는 甲에게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것을 인지하고 甲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하기 위해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甲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려고 한다.
    • ① P가 甲의 동의 없이 혈액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 ② 甲이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지 않고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라도 甲은 미성년자이므로 P는 甲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그의 혈액을 압수할 수 있다.
    • ③ 위 응급실은 「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P는 긴급체포시 압수의 방법으로 영장 없이 甲의 혈액을 취득할 수 있다.
    • ④ P는 당시 간호사가 위 혈액의 소지자 겸 보관자인 의료기관 또는 담당의사를 대리하여 혈액을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해 놓은 甲의 혈액을 임의로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정답 ④

    ①(X) 피의자 동의 없는 혈액 취득은 압수의 방법뿐 아니라 감정처분허가장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1도15258).

    ②(X)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족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며 법정대리인이 대신 동의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3도1228).

    ③(X) 음주 교통사고 직후 피의자가 후송된 병원 응급실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하므로, 긴급체포 시의 압수가 아니라 범죄장소에서의 긴급 압수·수색·검증으로 영장 없이 채혈할 수 있고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

    ④(O) 간호사가 진료 목적으로 채혈해 놓은 혈액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 간호사가 혈액의 소지자 겸 보관자인 의료기관 또는 담당의사를 대리하여 제출할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대법원 1999.9.3. 선고 98도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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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공판기일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이에 관한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출한 자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게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해야 하며, 만일 이 단계에서 피고인이 자백하면 간이공판절차로 이행하는 계기가 된다.
    • ④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 준항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①(O)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에 관한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출한 자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게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2항).

    ②(O) 법원은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5조).

    ③(O)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하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형사소송법 제286조 제1항), 이 단계에서 피고인이 자백하면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의 계기가 된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④(X)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할 수 있으나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할 수 있을 뿐, 준항고로는 불복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96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35조의2 단서). 준항고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고지한 기피신청 기각·구금·보석·압수 등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이다(형사소송법 제4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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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다음 중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민사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 ②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 ③ 무고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 ④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정답 ①

    ①(재심사유 X)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의 재심사유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증거물이 '확정판결'(형사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이며, 민사확정판결에 의한 증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감정·통역·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는 재심사유이다(제420조 제2호).

    ③(O) 무고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는 재심사유이다(제420조 제3호).

    ④(O) 무죄·면소, 형의 면제 또는 더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는 재심사유이다(제420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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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할 경우 순수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 이외에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② 甲이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기소된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피해자별로 수 개의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③ 甲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공소장변경은 허용된다.
    • ④ 甲이 A에게 필로폰 0.3g을 교부하였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의 공소사실을 필로폰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③

    ①(O)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순수한 사실관계의 동일성만이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와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에 규범적 요소를 아울러 고려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한다.

    ②(O) 한 개의 강도범행 기회에 수인의 피해자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포괄일죄로 기소된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③(X) 과실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사기미수죄는 행위 태양과 피해자가 서로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O)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와 필로폰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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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 ② 증거동의의 효력은 당해 심급에만 미치므로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 ③ 서류의 기재내용이 가분적인 경우에는 서류의 일부에 대한 증거동의도 가능하다.
    • ④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무단퇴정하여 수소법원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증거로 함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②

    ①(O) 증거로 함에 대한 동의의 주체는 소송주체인 당사자이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도4428).

    ②(X)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는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부여된 증거능력은 그대로 존속하므로, 공판절차가 갱신되거나 심급을 달리하더라도 증거동의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도4428).

    ③(O) 서류의 기재내용이 가분적인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한 증거동의도 가능하다.

    ④(O)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무단퇴정하여 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 대법원 1991.6.28. 선고 91도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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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공동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으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 ②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 ③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변론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 ④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②

    ①(O)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해당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는 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2.3.29. 선고 2009도11249).

    ②(X)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있고,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 증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3.29. 선고 2009도11249).

    ③(O)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제3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변론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증인이 될 수 있다.

    ④(O)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요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대법원 1985.3.9. 선고 85도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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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 ②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재정신청에 관하여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④ 공소장에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가 있거나 누락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①

    ①(X)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0.6.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②(O)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력이 없으므로 공소시효 완성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O)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2항).

    ④(O) 적용법조의 오기·누락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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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된다.
    • ②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의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 ④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양벌규정 위반 행위자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지만, 공판기일에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된 사업주가 그 내용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부인하였다면 증거로 할 수 없다.

    정답 ①

    ①(X)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공범이 사망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도6602).

    ②(O) '그 내용을 인정할 때'란 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O)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④(O)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사업주가 행위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20.6.11. 선고 2016도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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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압수·수색에서 관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객관적 관련성은 영장의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에 한정되지 않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 ③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데, 단순히 혐의사실과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인 경우에도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 ④ 인적 관련성은 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정답 ③

    ①(O)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대법원 2017.12.5. 선고 2017도13458).

    ②(O) 객관적 관련성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된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7도13458).

    ③(X) 관련성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7도13458).

    ④(O) 인적 관련성은 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7도1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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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전자정보의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 소유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면서 그곳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를 일괄하여 임의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은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
    • ② 임의제출된 전자정보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만,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 위법성은 치유된다.
    • ③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 받아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이용 등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서는 압수·수색절차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 ④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범죄혐의사실이 아닌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당해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임의제출에 기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이라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이를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으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수색이 종료되었던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이를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

    정답 ①

    ①(O) 피의자 소유 정보저장매체를 보관 중인 제3자가 모든 전자정보를 일괄 임의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은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대법원 2021.11.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②(X) 임의제출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이고, 사후 영장 발부나 증거동의로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③(X) 참여권이 보장되는 실질적 피압수자는 압수·수색 당시 또는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이용에 관여한 자를 말하므로, 그러한 지배·관리가 없었던 자에게까지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X) 임의제출에 기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압수·수색 종료 전이라도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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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도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③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④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의사와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O)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도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763).

    ②(O)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 없이 진행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7718).

    ③(O)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④(X)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124조),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 참여시켜야 하는 것은 '의사나 성년 여자'이다(형사소송법 제14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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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보강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 바, 현행범체포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법경찰관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
    • ② '○○자동차 점거로 甲이 처벌받은 것은 학교측의 제보 때문이라 하여 피고인이 그 보복으로 학교총장실을 침입점거했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 '피고인과 공소외 甲이 ○○자동차 △△영업소를 점거했다가 甲이 처벌받았다'는 검사 제출의 증거내용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③ 피고인이 甲과 합동하여 피해자 乙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해자 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 ④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

    정답 ④

    ①(O)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임의제출된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면서 위 촬영 사진을 확인한 사법경찰관의 진술은 피고인이 자백한 범죄사실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대법원 2019.11.14. 선고 2019도13290).

    ②(O) 총장실 침입·점거 자백에 대하여 '피고인과 甲이 영업소를 점거하였다가 甲이 처벌받았다'는 증거는 범행의 동기에 관한 정황에 지나지 않아 자백한 범죄사실 자체를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③(O) 합동절도 미수의 자백에 대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므로 보강증거가 된다(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도8015).

    ④(X)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이라고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므로,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은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0.9.26. 선고 2000도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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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록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자유형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재판절차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③ 검사가 공익적 지위 내지 피고인에 대한 후견적 지위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된다.
    • ④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가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인하여 기각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④

    ①(O)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형의 종류가 가벼워진 것이므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자유형의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③(O) 불이익변경금지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적용되므로(형사소송법 제368조), 검사가 공익적 지위 내지 피고인에 대한 후견적 지위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④(X)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그 항소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와 같게 되므로 항소심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대법원 1998.9.25. 선고 98도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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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이다.
    • ② 즉결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출석은 개정 요건이므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③ 즉결심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되며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정답 ②

    ①(O)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②(X) 즉결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원칙적으로 개정 요건이지만,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

    ③(O)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④(O)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고,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같은 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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