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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찰 경채 형사법 정답·해설

형법 20문항 · 형사소송법 20문항 정답표와 문항별 해설입니다. 해설은 판례·조문을 근거로 쓰고,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비했습니다.

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 1.죄형법정주의의 내용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243조(음화반포 등), 제244조(음화제조 등)에서 규정하는 '음란'은 평가적, 정서적 판단을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음란'이란 개념을 불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② 외국환관리규정 소정의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요건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 ③ 건설공사의 수주 및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부정한 청탁에 의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와 제95조의2의 입법 목적, 같은 법 제38조의2의 문언, 규정체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38조의2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이라는 표현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④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안감'이란 개념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③

    ①(O) 형법 제243조·제244조의 '음란'은 평가적·정서적 판단을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이지만 그 개념 자체를 불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②(O) 외국환관리규정 소정의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요건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③(X)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와 제95조의2의 입법 목적, 제38조의2의 문언·규정체계 등을 종합하면 같은 조의 '이해관계인'이란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을 목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경쟁하는 자로서 도급계약의 체결 여부에 직접적이고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의미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7도6185).

    ④(O) 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불안감'이라는 개념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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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의 입찰업무 담당 공무원 甲은 사무원 乙에 의해 입찰보증금이 횡령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로도 乙의 새로운 횡령범행이 계속되었다. 이 경우에 甲은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횡령죄의 종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의무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되므로, 피고인들이 영업자의 직원이나 보조자에 불과하다면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 모텔 방에 투숙 중 담배를 피운 甲은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모텔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를 소화할 의무가 있음에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지 않고 모텔에서 빠져나와 다른 투숙객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면, 비록 甲이 화재를 소화하는 것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한다.
    ㉣ 항해 중이던 선박의 선장 甲, 1등 항해사 乙, 2등 항해사 丙은 배가 기울어져 멈춘 후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승객 등이 안내방송 등을 믿고 대피하지 않은 채 선내에 대기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선하였고, 이로 인해 배에 남아있던 승객들이 익사하였다면, 甲, 乙, 丙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옳은 것: ㉠, ㉡ — 2개

    ㉠(O) 법원의 입찰업무 담당 공무원이 사무원의 입찰보증금 횡령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후로도 새로운 횡령범행이 계속되었다면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횡령죄의 종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대법원 1996.9.6. 선고 95도2551).

    ㉡(O)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의 신고의무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된 것이므로, 영업자의 직원이나 보조자에 불과한 자는 진정부작위범인 신고의무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X) 중대한 과실 있는 선행행위로 화재가 발생한 이상 이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으나,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도12109).

    ㉣(X) 1등 항해사·2등 항해사는 선장의 지휘·명령 없이 선내 대기 중인 승객 등의 사망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다른 구조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 부작위를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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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 甲은 선단 책임선의 선장으로 조업중이었다 하더라도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甲이 풍랑중에 종선에 조업지시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甲의 행위와 종선의 풍랑으로 인한 매몰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 ②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甲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을 乙에게 하도급을 준 이후에 甲이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하수급인 乙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실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 ③ 고등학교 교사 甲은 제자 乙이 다른 학생에 비하여 체질이 허약함은 알고 있었으나 비정상적인 얇은 두개골과 뇌수종 등 두뇌의 특별이상이 있음은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날 甲이 乙의 왼쪽 뺨을 때리자 급성뇌성압 상승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른 경우 甲의 행위와 乙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 ④ 의사 甲과 乙이 할로테인을 사용한 전신마취에 의하여 난소종양 절제수술을 함에 앞서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간기능검사로 환자 丙의 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개복수술을 시행하여 丙이 급성전격성간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甲과 乙의 과실과 丙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수술 전에 피해자에 대한 간기능검사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정답 ③

    ①(O) 선단 책임선의 선장이라 하더라도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면, 풍랑 중에 종선에 조업지시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지시와 종선의 매몰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②(O)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을 하도급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자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책임이지 하수급인의 과실로 발생한 산림실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7.4.28. 선고 87도297).

    ③(X)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왼쪽 뺨을 때려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두께 0.5mm밖에 되지 않는 비정상적으로 얇은 두개골에 뇌수종을 가진 심신허약자로서 급성뇌압상승으로 넘어진 것이고 교사는 그러한 두뇌의 특별이상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대법원 1978.11.28. 선고 78도1961).

    ④(O) 할로테인을 사용한 전신마취에 의한 난소종양절제수술에서 간기능검사를 하지 아니한 의사들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수술 전에 간기능검사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1990.12.11. 선고 90도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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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고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甲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甲 자신이 아동 청소년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그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알선행위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도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 ② 피고인 甲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乙(만 12세 6개월)을 강간할 당시 둘은 처음 만난 사이로서, 乙은 자신의 생년월일을 甲에게 알려준 바 없었으며 오히려 자신을 중학교 1학년생으로 14살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乙은 중학교 1학년생으로서는 큰 편에 속하는 체격이었으며, 甲이 乙을 모텔로 데리고 들어갈 때 모텔 관리자로부터 특별한 제지를 받은 바 없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甲은 강간 범행 당시 乙이 13세 미만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③ 학생들의 가두캠페인 행사관계로 인해 의무경찰 乙이 직진하여 오는 택시의 운전자 甲에게 좌회전 지시를 하였음에도 甲이 계속 직진한 후에 택시를 세우고는 항의하므로 乙이 택시 약 30㎝ 전방에 서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甲이 신경질적으로 갑자기 좌회전하는 바람에 택시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乙의 무릎을 들이받았다면 甲에게는 결과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 ④ 강도 甲이 도망을 가려는 피해자 乙의 어깨를 잡아 방으로 끌고 와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이불을 뒤집어 씌운 후 침대에 있던 베개로 머리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乙이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눌러 사망하게 한 경우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정답 ①

    ①(X)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의 알선영업행위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알선한다는 것을 인식하면 족하고,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도15664).

    ②(O) 피해자가 자신을 14살이라고 말하였고 체격도 큰 편이었던 사정 등이라면 13세 미만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O) 항의 후 신경질적으로 갑자기 좌회전하여 30cm 전방의 의무경찰을 들이받은 경우 결과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④(O)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베개로 머리를 누른 경우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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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 甲이 타인의 집에 불을 놓았고, 이에 집안에 있던 피해자 乙, 丙이 불타는 집에서 빠져 나오려고 하자 탈출을 막으려고 甲이 방문 앞에 버티어 서서 지킨 결과 탈출하지 못한 乙과 丙은 현장에서 소사(燒死)하였다. 이 경우 甲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 ②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이때 미수에 그친 것이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이든 가리지 않는다.
    • ③ 피고인 甲과 피해자 乙은 여관에 투숙하여 별다른 저항이나 마찰없이 성행위를 한 후, 甲이 잠시 방밖으로 나간 사이에 乙이 방문을 안에서 잠그고 구내전화를 통하여 여관종업원에게 구조요청까지 한 후라면, 甲으로서는 乙이 甲의 방문 흔드는 소리에 겁을 먹고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3층에서 창문을 넘어 탈출하다가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 ④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게 된다.

    정답 ①

    ①(X) 현주건조물에의 점화가 독립연소의 정도에 이르면 방화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러 완료되는 한편 살인죄는 일신전속적인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불을 놓은 집에서 빠져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방문 앞에 버티어 서서 막아 소사하게 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없고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별개의 범의에 의하여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1983.1.18. 선고 82도2341).

    ②(O)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 자의로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이든 가리지 않는다.

    ③(O) 별다른 저항이나 마찰 없이 성행위를 한 후 피해자가 방문을 안에서 잠그고 구내전화로 여관종업원에게 구조요청까지 한 후라면, 피해자가 방문 흔드는 소리에 겁을 먹고 3층 창문을 넘어 탈출하다가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다.

    ④(O)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을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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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다음 중 甲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적법하게 참석한 주주 甲이 회사측이 회사 운영을 부실하게 하여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강제로 회사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낸 경우
    ㉡ 乙은 甲을 며칠 간에 걸쳐 집요하게 괴롭혀 왔고, 甲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의 강의실 출입구에서 甲의 진로를 막아서면서 물리적으로 저지하려 하자, 甲이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그 행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乙의 팔을 뿌리치면서 상해를 입힌 경우
    ㉢ 행방불명된 남편 乙에 대하여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되자 처(妻) 甲이 남편 乙 명의의 항소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
    ㉣ 피고인 甲이 소속된 교단협의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甲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이단성 여부에 대한 조사활동 보고서를 그 교회 사무국장 乙에게 작성하도록 하자, 甲은 乙에게 조사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과거에 丙이라는 사람이 甲 소속교단을 이단 사이비 집단으로 매도한다는 이유로 甲이 丙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었던 고소장 사본을 첨부하도록 지시하고 고소장 사본이 첨부된 조사보고서를 제작 배포하게 한 경우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③

    ㉠(정당행위 X)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적법하게 참석한 주주라 하더라도 회사측이 회사 운영을 부실하게 하여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강제로 회사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낸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정당행위 O) 며칠간 집요하게 괴롭혀 온 사람이 강의실 출입구에서 진로를 막고 물리적으로 저지하려 하자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그 행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팔을 뿌리치다가 상해를 입힌 것은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정당행위 X) 행방불명된 남편에게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되자 처가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에 해당하고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정당행위 O) 소속 교단협의회의 조사위원회가 교회의 이단성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자 그 관련 자료에 과거 상대방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던 고소장 사본을 첨부하도록 한 행위는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행위로서 정당한 행위이고, 고소장의 내용에 다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하여 이를 이유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3.17. 선고 93도923).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 ㉡, ㉣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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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 ② 피고인이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다면 범행 당시에 간질병이 발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한다.
    • ③ 피고인이 범행 당시 그 심신장애의 정도가 단순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그쳤는지 아니면 그러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정신의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그 감정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④ 소아기호증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

    정답 ②

    ①(O)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그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을 것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2.8. 선고 2006도7900).

    ②(X) 피고인이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아니하였다면 책임감면사유인 심신장애 내지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10.11. 선고 83도1897).

    ③(O)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정도가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그쳤는지 그러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정신의로 하여금 감정하게 한 다음 그 감정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O) 소아기호증은 성적인 측면에서의 성격적 결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으로서 그러한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7.2.8. 선고 2006도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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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중지미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의성 판단기준에 관한 학설 중 객관설에 따르면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미수로 본다.
    • ② 피고인이 대마 2상자를 사가지고 돌아오다 이 장사를 다시 하게 되면 내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불태웠다고 하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③ 피고인 甲과 乙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텐트 안으로 끌고 간 후 乙, 甲의 순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甲은 텐트 밖에서 망을 보고 乙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어 甲이 위 텐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며 강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여 강간을 하지 않았다면, 甲에게는 강간죄의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 ④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燒燬)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방화죄의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정답 ③

    ①(O) 자의성에 관한 객관설은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를 장애미수로, 내부적 동기에 의하여 중지한 경우를 중지미수로 본다.

    ②(O) 대마 2상자를 매수하여 돌아오다 이 장사를 다시 하면 인생을 망친다는 생각에 이를 불태웠더라도 대마 매수행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중지미수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③(X)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공범이 공모하에 강간행위에 나아가 이미 피해자를 간음한 이상 뒤이어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반항과 애원으로 그만둔 사람에게도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2.25. 선고 2004도8259).

    ④(O)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 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6.13. 선고 97도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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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공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甲이 乙(만 10세)을 교사하여 乙이 재물을 절취한 경우 甲에게는 절도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 ② 공범종속성설은 간접정범과 관련하여 피이용자의 행위를 정범의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용자를 정범으로 인정하는 견해로서 간접정범의 개념을 긍정한다.
    • ③ 극단적 종속형식은 정범의 실행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해야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며, 처벌조건 등 가벌성의 요건까지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이다.
    • ④ 공범독립성설은 자살을 교사 방조하는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252조 제2항의 규정을 예외적인 특별규정으로 본다.

    정답 ④

    ①(O) 제한적 종속형식(구성요건 해당성+위법성)에 의하면 책임무능력자인 10세 아동을 교사하여 절취하게 한 甲에게 절도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②(O) 공범종속성설은 책임무능력자 등을 이용한 경우 피이용자의 행위를 정범의 행위로 볼 수 없어 처벌의 공백이 생기므로 이용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간접정범 개념을 긍정한다.

    ③(O) 극단적 종속형식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유책할 것을 요구하나 처벌조건 등 가벌성의 요건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④(X) 공범독립성설은 교사·방조행위 자체를 독립한 범죄로 보므로 자살교사·방조죄(형법 제252조 제2항)를 공범독립성을 확인하는 당연한 규정(예시규정)으로 본다. 이를 예외적인 특별규정으로 보는 것은 공범종속성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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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형법 제37조(경합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 전에 범한 A죄와 그 확정판결 후에 범한 B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별개의 주문으로 각각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② 甲이 범한 A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후 일반사면이 이루어져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라도 A죄는 여전히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
    • ③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A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B죄가 공소제기된 경우, 뒤에 공소제기된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인 B죄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A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을 받은 甲이 판결 확정 후 별개의 후행범죄인 B죄를 저질렀는데 A죄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인 B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고 한다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인 B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A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

    정답 ④

    ①(O)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 전에 범한 죄와 그 후에 범한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별개의 주문으로 각각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O) 판결 확정 후 일반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더라도 그 죄는 여전히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12.22. 선고 95도2446).

    ③(O) 무기징역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가 공소제기된 경우에도 그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형법 제39조 제1항은 임의적 감경·면제).

    ④(X) 선행범죄의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더라도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와 후행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6.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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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살인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살인죄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며,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또는 인식이 불확정적이라면 살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 ② 피해자가 이전부터 피해자의 자녀문제와 고부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피고인과 가정불화 등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또는 "같이 죽자"라고 하며 피고인에게 기름을 사오라고 하자 피고인이 휘발유 1병을 사다주었는데 그 직후에 피해자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한 경우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
    • ③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간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므로 혼인 외의 자가 생모를 살해한 때에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 ④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권총에 실탄 6발을 장전하여 처와 자식들의 머리에 각기 1발씩 순차로 발사하여 처와 자식들을 살해한 경우, 단일한 범의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처와 자식들을 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수에 따라 수 개의 살인죄를 구성한다.

    정답 ①

    ①(X) 살인죄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인식이 불확정적인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②(O) 가정불화 중 피해자가 "죽고 싶다", "같이 죽자"며 기름을 사오라고 하자 휘발유 1병을 사다 주었고 직후 피해자가 분신자살한 경우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도2328).

    ③(O)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간에는 인지나 출생신고 없이도 출생과 동시에 법률상 친족관계가 생기므로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④(O) 단일한 범의로 동일 장소에서 시간적으로 접착하여 처와 자식들을 순차 살해하였더라도 피해자 수에 따라 수개의 살인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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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다음 중 형법상 상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킨 경우 상해에 해당된다.
    ㉡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경부 및 전흉부 피하출혈, 통증으로 약 7일 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가 발생한 경우, 그 상처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 하더라도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된다.
    ㉢ 피고인이 자신이 소지 중인 면도칼 1개를 주면서 "네가 네 코를 자르지 않을 때는 돌로서 죽인다"는 등 위협을 가해 생명에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위 면도칼로 자신의 콧등을 길이 2.5센치, 깊이 0.56센치 절단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개월을 요하는 상처를 입혀 안면부 불구가 되게 한 경우 중상해에 해당된다.
    ㉣ 난소의 제거로 이미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그 경우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과실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①

    옳은 것: ㉠, ㉢ — 2개

    ㉠(O)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한다.

    ㉡(X)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과정에서 생긴 경부 및 전흉부 피하출혈, 통증으로 약 7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11.4. 선고 94도1311).

    ㉢(O) 면도칼을 주면서 "네가 네 코를 자르지 않을 때는 돌로서 죽인다"고 위협하여 생명에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스스로 콧등을 절단하여 안면부 불구가 된 경우,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함에 족한 것인 이상 피고인에게 중상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70.9.22. 선고 70도1638).

    ㉣(X) 난소의 제거로 이미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 아니라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라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7.27. 선고 92도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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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새벽 4시에 여자 혼자 있는 방문 앞에 가서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갈 듯한 기세로 방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위험을 느끼고 창문에 걸터앉아 가까이 오면 뛰어 내리겠다고 하는데도 그 집 베란다를 통하여 창문으로 침입하려고 하였다면 강간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자 더 이상 간음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놀이터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 등 쪽에 소변을 본 경우, 위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자신의 처(妻)가 경영하는 가게 종업원들과 노래를 부르다가 여자종업원을 뒤에서 껴안고 부루스를 추면서 순간적으로 유방을 만진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 ① ㉠(X) ㉡(X) ㉢(X) ㉣(X)
    • ② ㉠(O) ㉡(X) ㉢(O) ㉣(X)
    • ③ ㉠(O) ㉡(X) ㉢(X) ㉣(O)
    • ④ ㉠(O) ㉡(O) ㉢(X) ㉣(X)

    정답 ③

    옳은 것: ㉠, ㉣ — 2개

    ㉠(O) 간음할 목적으로 새벽 4시에 여자 혼자 있는 방문 앞에 가서 방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갈 듯한 기세로 두드리고, 피해자가 창문에 걸터앉아 뛰어내리겠다고 하는데도 베란다를 통하여 창문으로 침입하려고 하였다면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강간의 착수가 있었다(대법원 1991.4.9. 선고 91도288).

    ㉡(X)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한 시점에서 이미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도로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대법원 2000.1.14. 선고 99도5187).

    ㉢(X) 처음 보는 여성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그 등 쪽에 소변을 본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며,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도7538).

    ㉣(O) 처가 경영하는 가게의 여자종업원을 뒤에서 껴안고 부루스를 추면서 유방을 만진 행위는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1도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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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 ② 피해자들이 전과가 많다는 내용의 명예훼손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이미 피해자들의 전과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③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의 판단은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 ④ 회사에서 징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회사 내 게시판에 게시하는 행위는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④

    ①(O)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된다.

    ②(O)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이미 피해자들의 전과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③(O)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는 내용 전체의 취지로 판단하여, 세부적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면 허위가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으면 허위이다.

    ④(X) 징계혐의 사실은 징계절차를 거친 다음 확정되는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공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므로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1.8.26. 선고 2021도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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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강간범인이 부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에 의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억압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재물 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
    • ② 피해자를 강간한 후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서랍 안에서 꺼내주는 돈을 받은 즉시 팁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브라쟈 속에 그 돈을 집어넣어 준 경우 강도죄가 성립한다.
    • ③ 날치기 수법에 의한 절도범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부상케 하였다면 강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피해자의 집에서 절도범행을 마친지 10분 가량 지나 피해자의 집에서 200m 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에서 피고인을 절도범인이라고 의심하고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①(O) 강간범인이 부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에 의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그 반항억압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재물 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

    ②(X) 피해자를 강간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여 받는 즉시 팁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브라쟈 속에 그 돈을 집어넣어 준 것이라면, 이는 피해자를 희롱하기 위하여 돈을 뺏은 다음 그대로 돌려주려고 한 의도였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6.6.24. 선고 86도776).

    ③(O) 날치기와 같이 강력적으로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피해자가 부상하더라도 그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것이라면 이는 절도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7.25. 선고 2003도2316).

    ④(O) 절도범행을 마친 지 10분 가량 지나 200m 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온 뒤 비로소 폭행한 경우는 절도의 기회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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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이므로,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였더라도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없었다면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② 피고인이 이동통신 판매대리점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동통신 회사들의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전산상으로 사용정지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유심칩 읽기를 통해 문자메세지 발송한도를 해제한 후 광고성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그 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③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개 삭제하는 행위를 말하고,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매수한 재개발아파트 수분양권을 이미 매도하였는데도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입주권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딸과 사위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①(X) 사기죄의 '재물의 교부'는 반드시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면 족하다.

    ②(X) 이동통신 판매대리점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동통신회사들의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전산상으로 사용정지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유심칩 읽기를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한도를 해제한 것은 전산상 자동으로 처리된 것일 뿐이어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도5299).

    ③(X)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는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개·삭제하는 행위는 물론,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도4440).

    ④(O) 인감증명서는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가져 재산적 가치를 지니므로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고, 수분양권을 이미 매도하였음에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딸과 사위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면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도9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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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회사의 대표이사가 보관 중인 회사 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경우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횡령죄에 있어서 요구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 중 1인이 동업재산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금액 중 자신의 지분비율에 대해서만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 ③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후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④ 횡령죄의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정답 ④

    ①(X) 대표이사가 보관 중인 회사 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였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②(X)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재산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자신의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진다.

    ③(X)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는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자신의 채무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하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채권자와의 위탁신임관계에 의하여 채권자를 위해 변제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20도12927).

    ④(O) 횡령죄의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객체가 될 수 없고,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도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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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 제237조의2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 그 명의자 중 한 명이 타명의자와 합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처럼 인감증명서에 기재하였다면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 유상증자 등기의 신청시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이 증가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 증자등기를 신청하여 상업등기부원본에 그 기재를 하게 한 경우, 등기신청서류로 제출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가 위조된 것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④

    옳은 것: ㉠, ㉡, ㉣, ㉤ — 4개

    ㉠(O) 형법 제237조의2에 따라 전자복사기 등으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이므로, 이를 다시 복사한 재사본도 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O)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 그 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명의자와 합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다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X)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본인이 직접 출두하지 않았음에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은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이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아니라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O) 발행주식 총수·자본 총액이 증가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 증자등기를 신청하여 상업등기부원본에 그 기재를 하게 하였다면, 등기신청서류로 제출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가 위조된 것임을 몰랐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O)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그 연명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이므로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7.21. 선고 87도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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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병가 중인 공무원의 경우 구체적인 작위의무 내지 국가기능의 저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직무유기죄의 주체로 될 수 없다.
    • ② 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어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에 별도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 ③ 경찰관이 증거수집을 위해 도청장치를 설치하였으나 회의 전에 발각되어 도청기가 제거되어 도청을 못하였다면, 회의진행을 도청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침해된 현실적인 사실이 없어 직권남용죄의 기수가 될 수 없다.
    • ④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공무원이 직무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에 근거하여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②

    ①(O) 병가 중인 공무원은 구체적인 작위의무 내지 국가기능 저해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이 없어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X) 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증거인멸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거부)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10.19. 선고 2005도3909 전원합의체).

    ③(O) 증거수집을 위해 도청장치를 설치하였으나 회의 전에 발각·제거되어 도청하지 못하였다면 회의진행을 도청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현실적으로 침해된 사실이 없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기수가 될 수 없다.

    ④(O) 공무원이 직무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에 근거하여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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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뇌물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 ②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겸 국립대학교병원 의사가 구치소로 왕진을 나가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해 주거나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을 해주면서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 ③ 자동차를 뇌물로 공여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뇌물수수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 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O)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한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②(X)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겸 국립대학교병원 의사가 구치소로 왕진을 나가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해 주거나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을 해주는 것은 의사로서의 진료업무일 뿐 교육공무원인 의과대학 교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어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6.15. 선고 2005도1420).

    ③(O) 자동차등록원부에 뇌물수수자가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O)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 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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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 1.적법절차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②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동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③ 법관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구 사회보호법 규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관에 의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④ 수용자가 구치소 및 교도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알몸 상태로 가운만 입고 전자영상장비에 의한 신체검사기에 올라가 다리를 벌리고 용변을 보는 자세로 쪼그려 앉아 항문 부위에 대한 검사를 받은 경우 인격권 내지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①

    ①(X)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을 그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②(O) 도로교통법상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구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해석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일사부재리·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O)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감호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구 사회보호법 규정은 행정소송으로 법관에 의한 재판이 가능하므로 재판청구권 침해나 적법절차 위배가 아니다(헌재 2005.2.3. 2003헌바1).

    ④(O) 구치소·교도소 수용 과정에서의 전자영상장비에 의한 항문 부위 신체검사는 인격권·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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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고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하지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
    • ② 출판사 대표인 피고인이 도서의 저작권자인 피해자와 전자도서에 대하여 별도의 출판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전자도서를 제작하여 인터넷서점 등을 통해 판매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다.
    • ③ 범인의 성명이 불명이거나 오기가 있거나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④ 甲과 乙은 서로 몸싸움을 하였고 기소되어 병합심리되었는데, 乙이 제1심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자 항소심 계속 중 甲이 乙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면 항소심 법원은 乙에게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O)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하나, 가정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

    ②(O)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것은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다.

    ③(O) 범인의 성명이 불명이거나 오기가 있거나 범행 일시·장소·방법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고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④(X)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제1항), 乙이 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후 항소심 계속 중에 甲이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더라도 철회의 효력이 없어 항소심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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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 출석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 변호인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 피의자가 이를 지정할 수 있다.
    ㉣ 피의자신문시 동석한 신뢰관계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를 기재한 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③

    옳지 않은 것: ㉡, ㉢, ㉣ — 3개

    ㉠(O)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수사준칙 제21조 제2항 제2호).

    ㉡(X)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수사준칙 제19조 제3항).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X)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항). 지문은 지정 주체가 반대이다.

    ㉣(X) 피의자신문에 동석한 신뢰관계인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고, 동석한 사람이 대신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9도1322).

    ㉤(O)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도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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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신문을 한 다음 구속기소한 후 다시 피의자를 소환하여 공범들과의 조직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한 신문을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 진술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지만,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③ 피고인인 법인의 대표자도 진술거부권의 주체가 된다.
    • ④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반하여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②

    ①(O)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진술조서·진술서·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구속기소 후 다시 소환하여 신문하면서 진술조서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하였다면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이상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도8213).

    ②(X)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6.23. 선고 92도682).

    ③(O)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 잡은 것으로, 피고인인 법인의 대표자도 그 주체가 된다.

    ④(O) 사법경찰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반하여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12조 제3항이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도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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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재항고인이 그 후 혐의없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수사경찰관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청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 진정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재항고인에 대한 위 피의사건을 재기한 후 담당검사인 자신의 교체를 요구하고자 부장검사 부속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재항고인을 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긴급체포한 것은 적법하다.
    • ②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③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환부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수사기관에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수사기관의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압수물의 소유권이나 그 환부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인하여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④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정답 ①

    ①(X)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되, 그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가 된다.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수사경찰관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을 하자 그 진정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피의사건을 재기한 후, 담당검사 교체를 요구하러 부장검사 부속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그를 그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긴급체포한 것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위법한 체포이다(대법원 2003.3.27.자 2002모81).

    ②(O)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③(O)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으로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환부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8.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④(O)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단서).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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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체포영장에 의하여 2022년 5월 1일 15시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영장에 의하여 2022년 5월 3일 14시에 구속하였다. 이 경우 구속기간은 2022년 5월 3일 14시부터 기산한다.
    ㉡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사유를 실질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집회금지 장소에서 개최된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는데 당시 경찰이 70명 가량의 전투경찰순경을 동원하여 집회 참가자에 대한 체포에 나서 9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전투경찰순경 甲에게 체포되어 바로 호송버스에 탑승하게 되면서 경찰관 乙에게서 피의사실의 요지 및 현행범인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를 제공받았다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규정된 고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 참고인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참고인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행하려는 수사기관의 기도를 참고인이 거부하고 바로 퇴거하려고 시도하자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한 행위는 위법하며, 참고인의 저항행위는 정당하다.
    ㉤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 함은 통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옳은 것: ㉢, ㉣ — 2개

    ㉠(X)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경우 구속기간은 구속영장을 집행한 날이 아니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따라서 2022년 5월 1일부터 기산한다.

    ㉡(X)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관한 것이고(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에게는 그러한 실질심사 절차가 없다.

    ㉢(O) 다수의 집회 참가자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체포된 사람이 바로 호송버스에 탑승하게 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와 현행범인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를 제공받았다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규정된 고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O) 참고인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사람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하려는 것을 거부하고 퇴거하려 하자 긴급체포한 것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이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저항행위는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9.8. 선고 2006도148).

    ㉤(X)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5.10. 선고 2001도300). '통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의 입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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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체포 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 구속적부심사의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와 변호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에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 ② 현행법상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된다.
    • ③ 체포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였다면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할 수 있다.
    • ④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해당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조사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지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 조사 결정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④

    ①(X) 검사·변호인·청구인은 적부심사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이고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9항).

    ②(X)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의 대상자는 '구속된 피의자'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8.27.자 97모21).

    ③(X)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1항). 죄증 인멸의 '염려'나 다른 중요한 증거의 발견은 재체포 사유가 아니다.

    ④(O)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해당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으나, 그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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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압수 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공개된 시간 여부에 상관없이 압수 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는 때에도 야간에 집행할 수 있다.
    ㉡ 수사기관은 압수 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사전에 알리면 증거물을 은닉할 우려가 있어 압수 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장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 수사기관이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출력한 압수물 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 탐색 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면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 출력하였더라도 그 압수 수색은 위법하다.
    • ① ㉠(X) ㉡(O) ㉢(X) ㉣(O)
    • ② ㉠(O) ㉡(X) ㉢(O) ㉣(X)
    • ③ ㉠(O) ㉡(O) ㉢(O) ㉣(X)
    • ④ ㉠(O) ㉡(O) ㉢(X) ㉣(O)

    정답 ④

    ㉠(O)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어도 야간에 집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26조 제1호). 공개한 시간 내로 제한되는 것은 여관·음식점 등의 경우이다(같은 조 제2호 단서).

    ㉡(O)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고인·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하므로, 사전에 알리면 증거물을 은닉할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리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X)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7도13263). 반드시 서면 교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O)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더라도 그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대법원 2015.7.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 (O) ㉡ (O) ㉢ (X)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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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은 감청의 실시를 종료하면 감청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감청사실 등을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통지로 인하여 수사방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증인이 피해자와 통화를 마친 후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몸싸움을 연상시키는 '악'하는 소리와 '우당탕' 소리를 1~2분 정도 들었다고 증언한 경우, 그 소리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의하여 허가된 통신제한조치가 '전기통신 감청 및 우편물 검열'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후 연장결정서에 당초 허가 내용에 없던 '대화녹음'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대화녹음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있다.
    • ④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의한 대화의 녹음 청취는 반드시 집행주체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집행주체가 제3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대화의 녹음 청취'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집행을 위탁할 수 없다.

    정답 ②

    ①(X) 감청 집행사실의 통지는 사법경찰관의 경우 검사로부터 공소제기 여부의 통보를 받거나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통지의 유예는 국가의 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때 등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제2항·제4항·제5항). 단순히 수사방해 우려를 이유로 통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②(O)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키므로,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나,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탄식 등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도19843).

    ③(X)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기간연장결정은 원 허가의 내용에 대하여 단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일 뿐 원 허가의 대상과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허가된 통신제한조치가 '전기통신 감청 및 우편물 검열'뿐인 경우 그 후 연장결정서에 당초 허가 내용에 없던 '대화녹음'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화녹음의 적법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99.9.3. 선고 99도2317).

    ④(X) 통신제한조치는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집행하되, 체신관서 기타 관련기관 등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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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수사상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②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할 때 검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 ③ 증거보전청구 기각 결정 및 증인신문청구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④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보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변호인이 제1심공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조서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나,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경우에는 다시 증거능력을 취득한다.

    정답 ②

    ①(X)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는 법원이 아니라 '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85조).

    ②(O) 증거보전절차의 증인신문에서 검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쳤다면 증인신문절차의 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대법원 1988.11.8. 선고 86도1646).

    ③(X)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나(제184조 제4항), 수사상 증인신문청구(제221조의2)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X)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는 변호인이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증거능력이 없고,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더라도 다시 증거능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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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공소제기 후 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는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 수색을 할 수 없다.
    • ② 검사는 공소를 제기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 ③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에 속하고 검사는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구속사유가 있으면 수소법원 이외의 법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 ④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참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판절차에 증거로 제출한 후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측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③

    ①(O) 검사는 공소제기 후에는 그 피고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10412).

    ②(O)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③(X)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에 속하므로, 검사는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구속사유가 있더라도 수소법원 이외의 법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다.

    ④(O) 공소제기 후 검사가 참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참고인이 나중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반대신문 기회가 부여되었더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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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금되어 있는 고소인이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다면,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의 장 또는 지청장에게 기간 내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라 할 수 있다.
    • ②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등사할 수 없지만, 법원은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 ④ 재정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체의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③

    ①(X) 재정신청서에는 재소자 특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금 중인 고소인이 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하였더라도 그 신청서가 지방공소청장 등에게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8.12.14.자 98모127).

    ②(X)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검찰항고 없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재정신청서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③(O)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으나, 법원은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④(X)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을 이유로 하는 즉시항고(제262조 제4항, 제415조를 준용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불복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공소제기결정이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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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인 경우에 그 주요사실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면 보조사실도 엄격한 증명을 요하게 되며,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보조사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②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③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고발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 ④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정답 ①

    ①(X) 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은 그 주요사실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면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만,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보조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②(O)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는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고, 이때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대판 2013.11.14. 2013도8121]

    ③(O)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원이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판단하면 된다. [대판 2021.10.28. 2021도404]

    ④(O)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든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든 모두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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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한 조치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채뇨에 의하여 수집된 소변검사 시인서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 ②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나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되는 증거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정답 ①

    ①(X)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채뇨 요구에 의하여 수집된 소변검사 시인서는 위법한 체포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도13611).

    ②(O)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능력 배제가 오히려 형사사법 정의 실현 취지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③(O) 강제연행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스스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더라도 그 측정 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O)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도1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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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비진술증거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자 진술에 있어 원진술자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 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서 규정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고, 문자메세지의 작성자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작성하여 보낸 것과 같다고 확인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있다.
    ㉤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같다.
    • ① ㉠(O) ㉡(O) ㉢(O) ㉣(O) ㉤(X)
    • ② ㉠(X) ㉡(O) ㉢(O) ㉣(X) ㉤(O)
    • ③ ㉠(O) ㉡(X) ㉢(X) ㉣(X) ㉤(O)
    • ④ ㉠(O) ㉡(O) ㉢(O) ㉣(O) ㉤(O)

    정답 ④

    옳은 것: ㉠, ㉡, ㉢, ㉣, ㉤ — 5개

    ㉠(O)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비진술증거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O)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물 진술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 해당 부분은 원진술자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하여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헌재 2021.12.23. 2018헌바524).

    ㉢(O)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은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도7257).

    ㉣(O)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진술서에 준하여, 작성자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성립의 진정을 확인하면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8735).

    ㉤(O)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같이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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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지속적으로 甲은 범죄를 인정하고 있지만, 교사범인 乙은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甲과 乙이 함께 기소된 공판정에서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乙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행위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이러한 법인 또는 개인과 행위자 사이의 관계에서 양벌규정상 행위자인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바 없고,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④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정답 ②

    ①(O) 공범인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 乙이 내용을 부인하면 乙의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X)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법인 또는 개인과 행위자 사이의 관계에서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내용 인정 요건)이 적용되므로, 행위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동의하지 않고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0.6.11. 선고 2016도9367).

    ③(O) 제312조 제3항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조서뿐 아니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④(O)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참고인 진술조서 증거능력 요건에 관한 조문 그대로이다.

    ※ 제312조 제1항은 2026. 8. 4. 개정으로 삭제됨. 다만 시행(2026. 10. 2.)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부칙 제12조 제3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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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자신에게서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은 乙을 찾아가서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인다"고 말하면서 乙의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아갔다. 乙은 이 사실을 친구 丙에게 말하였다. 丙은 "甲이 乙의 현금을 빼앗아갔다"고 丁에게 말하였다. 乙은 甲을 강도죄로 신고하였다. 사법경찰관 P는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乙에 대한 진술조서, 丙과 丁에 대하여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甲은 경찰 조사에서 乙에 대한 강도 범행을 부인하였다. 기소된 후 甲은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P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였으며, 모든 증거를 부동의하였다. 검사 S는 乙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지만, 乙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불출석하였다. 그리고 S는 丙과 丁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乙 丙 丁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丙과 丁은 공판정에서 자신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조서작성 방식과 절차는 적법하였고, 증인신문절차에서의 반대신문의 기회는 보장되었다).
    • ① P가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② P가 작성한 乙에 대한 진술조서는 乙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 ③ P가 작성한 丙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중 '甲이 乙의 현금을 빼앗아갔다'는 취지의 부분은 丙의 경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 ④ 丁은 '甲이 乙의 현금을 빼앗아갔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경우 丁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丁의 위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④

    ①(O) 甲이 공판정에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②(O) 乙에 대한 진술조서는 원진술자 乙이 사망하여 진술할 수 없으므로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③(O) 丙에 대한 진술조서 중 乙에게서 들은 피해 내용 부분은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재전문서류)로서, 제312조 제4항의 요건(성립의 진정 인정·반대신문 기회)과 제316조 제2항의 요건(원진술자 乙의 사망 및 원진술의 특신상태)을 갖추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X) 丁의 증언은 丙에게서 들은 말(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질병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원진술자인 丙이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고 있는 이상 특신상태가 인정되더라도 丁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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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탄핵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신문에서 반대신문은 물론 주신문에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있다.
    • ②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을 거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공판정에서 탄핵증거로 조사할 것이 요구된다.
    • ③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증거판단의 자료로도 활용될 수 없다.
    • ④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 이상 각 서증들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③

    ①(O) 피고인신문에서는 반대신문은 물론 주신문에서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있다.

    ②(O)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을 거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공판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③(X)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81.12.22. 선고 80도1547).

    ④(O)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없었더라도 공판과정에서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되었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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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S는 甲을 강간미수와 감금죄의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제1심법원은 강간미수는 무죄, 감금죄 부분을 유죄로 보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甲만이 감금죄의 유죄부분을 특정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甲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② 징역 7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제1심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과 함께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경우 원심판결이 제1심판결보다 전체적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더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
    • ③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개별적 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그 경중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일단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한 걸음 더 나아가 병과형이나 부가형, 집행유예,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④ 검사 S는 乙을 A 사건과 B 사건의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제1심법원은 A 사건과 B 사건 모두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乙만이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은 A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B 사건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때 검사 S만이 A 사건에 대하여만 상고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유죄의 취지로 판단하고자 한다면 B 사건은 그대로 두고 A 사건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정답 ①

    ①(X)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의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항소심이 징역 2년의 실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형기가 줄었더라도 집행유예가 배제되어 전체적·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②(O) 징역형이 7년에서 6년으로 단축되면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 5년이 추가된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더 불이익하다고 할 수 없다.

    ③(O) 불이익변경 여부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병과형·부가형·집행유예·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④(O) 경합범 중 일부 무죄·일부 유죄가 선고되고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 유죄 부분은 확정되므로, 대법원이 무죄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판단하려면 그 부분(A 사건)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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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 법원의 관할사무와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 ② 즉결심판절차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된다.
    • ③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가 이를 보관한다.
    • ④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는 즉결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없다.

    정답 ③

    ①(X)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 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의2).

    ②(X)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같은 법 제4조), 즉결심판절차에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O)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가 이를 보존한다(같은 법 제13조).

    ④(X) 정식재판의 청구에 관하여는 일부상소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2조가 준용되므로(같은 법 제14조 제4항), 즉결심판의 일부에 대하여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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