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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찰 경채 형사법 정답·해설

형법 20문항 · 형사소송법 20문항 정답표와 문항별 해설입니다. 해설은 판례·조문을 근거로 쓰고,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비했습니다.

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 1.「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 ② 외국인 甲이 외국에서 외국인 A를 대상으로 ‘영리 목적 약취・ 유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경우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③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④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 甲이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甲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어,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정답 ②

    ①(O) 계속범이라도 '개정 전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이 있으면 개정 전후의 행위에 각각 구법·신법을 적용한다.

    ②(X)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죄의 세계주의(제296조의2)는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와 제294조에만 적용되고 예비·음모(제296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외국인의 국외 예비·음모에는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③(O)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공소시효는 신법의 가벼운 법정형이 기준이 된다.

    ④(O) 내국법인 대표자인 외국인의 국외 횡령행위에는 형법 제6조 단서의 사유가 없는 한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17.3.22. 선고 2016도1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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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한국환경공단법」 등이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므로, 그들 또는 그들이 직무를 행하는 한국환경 공단을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에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2011. 1. 1. 이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2011. 1. 1.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만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4조에 의해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138조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①

    옳지 않은 것: ㉠ — 1개

    ㉠(X) 형법 제227조의2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해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자를, ‘공무소’는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관청 또는 기관을 말한다. 한국환경공단법 등이 그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하여 그들 또는 그들이 직무를 행하는 한국환경공단을 형법 제227조의2에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대법원 2020.3.12. 선고 2016도19170)

    ㉡(O) 고지명령은 2011.1.1.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만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고, 그 이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따로 없다.

    ㉢(O)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 자체를 파기·손상·유출하는 행위와 그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4조에 의해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16도7104)

    ㉣(O) 형법 제138조는 법원 혹은 국회라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기능 및 국회의 심의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론은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의 체계적 해석에 해당할 뿐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아니다.(대법원 2021.8.26. 선고 2020도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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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사실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옆집 마당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이웃의 자동차를 파손 하려고 총을 발사하였는데, 총알이 빗나가 자동차 옆에 앉아 있던 이웃의 개가 맞아 죽은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결론이 동일하다.
    • ② 甲은 어둠 속에서 동네 친구 A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네 아저씨 B로 착각하고 총을 쏘아 살해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및 추상적 부합설은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해 결론이 동일하다.
    • ③ 甲은 금전 문제로 자신의 친형과 심한 갈등을 빚자, 혼자 살고 있던 친형을 살해할 목적으로 친형의 집으로 독이 든 한약을 보냈는데, 마침 친형의 집에 방문하였던 친어머니가 그 한약을 마시고 사망한 경우, 「형법」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 ④ 甲은 자신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A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A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A를 베란다 밑 약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甲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정답 ①

    ①(X) 자동차를 손괴하려다 빗나가 개가 맞아 죽은 것은 구체적 사실의 방법의 착오로서, 구체적 부합설은 자동차 손괴미수와 개에 대한 과실손괴(불가벌)로, 법정적 부합설은 개에 대한 손괴기수로 처리하므로 결론이 동일하지 않다.

    ②(O) 동가치 객체 간의 객체의 착오는 구체적·법정적·추상적 부합설 모두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를 인정하여 결론이 같다.

    ③(O) 존속인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도 중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④(O)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떨어뜨려 사망케 한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다.(대법원 1994.11.4. 선고 94도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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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들이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각자 담배꽁초를 던져 버리고 현장을 떠난 후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진다.
    • ② 피고인이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연탄아궁이에 불을 피워 놓은채 연탄아궁이로부터 80센티미터쯤 떨어진 곳에 스폰지요・솜 등을 쌓아놓고 퇴근하였는데, 스폰지요・솜 등이 연탄아궁이 쪽으로 넘어지면서 훈소현상에 의하여 점포를 떠난 지 4시간 이상이 지난 뒤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③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Side Injection 방식)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의사에게는 그 스스로 직접 주사를 하거나 또는 직접 주사하지 않더라도 현장에 입회하여 간호사의 주사 행위를 직접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 ④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제동파이프의 연결부분 고정이 확실치 않고 그곳에서 기름누설이 되는 결함을 운행개시전에 발견치 못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매일 그 운행개시전에 일상점검의 하나로 제동장치 중 제동파이프에 기름 누설이 없고 고정이 확실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정답 ④

    ①(O) 각자의 담배꽁초 투기 과실이 화재 발생의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 공동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진다.(대법원 2023.3.9. 선고 2022도16120)

    ②(O) 연탄아궁이에서 80cm 떨어진 곳에 쌓아둔 요·솜이 4시간 후 훈소로 발화한 사안에서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③(O) 의사가 간호사에게 정맥주사를 위임한 경우 직접 주사하거나 입회하여 감독할 주의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8.19. 선고 2001도3667)

    ④(X) 자동차 운행자에게는 운행개시 전 제동장치 등에 대한 일상점검 의무가 인정되므로, 제동파이프 기름누설·고정 불량을 발견하지 못한 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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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승인 없이 동대표들이 관리소장과 함께 게시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한 경우, 피고인이 위 공고문을 손괴한 조치는 그에 선행하는 위법한 공고문 작성 및 게시에 따른 위법상태의 구체적 실현이 임박한 상황하에서 그 위법성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밍크 45마리에 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의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 甲이 친구 乙과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경우, 이 사건 범행 당시 甲의 신체나 자유 등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상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주민들이 농기계 등으로 그 주변의 농경지나 임야에 통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피고인 소유의 도로에 깊이 1m 정도의 구덩이를 판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고 자구행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옳지 않은 것: ㉡, ㉢ — 2개

    ㉠(O)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승인 없이 동대표들이 관리소장과 함께 게시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한 조치는, 그에 선행하는 위법한 공고문 작성 및 게시에 따른 위법상태의 구체적 실현이 임박한 상황하에서 그 위법성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도9680)

    ㉡(X)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물건을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타인의 점유를 그 의사에 반하여 배제한 것이 아니므로 절도죄의 구성요건인 ‘절취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절취행위에는 해당하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다.

    ㉢(X)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로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왔고 그러한 침해행위가 반복하여 계속될 염려가 있었다면 범행 당시 신체나 자유 등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상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꼼짝 못하게 한 후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2도2540)

    ㉣(O) 주민들이 농기계 등으로 주변의 농경지나 임야에 통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자기 소유의 도로에 깊이 1m 정도의 구덩이를 판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고 자구행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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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 ② 공장에서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삿대질하는 것을 피하고자 피해자 자신이 두어걸음 뒷걸음치다가 회전 중이던 십자형 스빙기계 철받침대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절로 사망한 경우, 그 정도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절로 사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폭행 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③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행위로 살상을 가한 경우에도 다른 집단원에게 그 사상의 결과가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면 다른 집단원도 그 결과에 대하여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④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정답 ②

    ①(O)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자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도10058)

    ②(X) 말다툼 중 삿대질을 피하려고 피해자 자신이 두어걸음 뒷걸음치다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 정도라면, 그 정도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절로 사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이므로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1596)

    ③(O)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행위로 살상을 가한 경우에도 다른 집단원에게 그 사상의 결과가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면 다른 집단원도 그 결과에 대하여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6.4.12. 선고 96도215)

    ④(O) 교사자가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대법원 1993.10.8. 선고 93도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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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 甲은 건물 신축 당시 의료시설(병원)로 건축허가를 받고, 지하 1층 부분에 대하여 의료시설(병원)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음식점)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으로부터 지하 1층 장례식장 시설을 임차하여 상호를 ‘OO병원영안실’, 사업의 종목을 ‘장례예식장, 일반한식’ 등으로 영업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면, 법률상 제한된 용도인 장례식장을 운영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 ② 탐정업이 정부기관에 의하여 하나의 업종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을 본 피고인이 민원사무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탐정업이 인·허가 또는 등록사항이 아니다’라는 대답을 얻었고 세무서에 탐정업 및 심부름 대행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특정인 소재탐지, 사생활조사 등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 ③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믿고서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사립학교인 A외국인학교(이하, A학교) 경영자인 피고인이 A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수회에 걸쳐 B외국인학교(이하, B학교)에 대여하는 「사립학교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능숙하지 못하였다거나 A학교 설립·운영협약의 당사자인 관할청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한 A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B학교에 대한 자금 대여 안건을 보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여행위가 법률상 허용되는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

    정답 ①

    ①(X) 의료시설로 건축허가·사용승인을 받고 영업신고·사업자등록을 마쳤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상 제한된 용도인 장례식장 운영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O) 공무원의 답변과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소재탐지·사생활조사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대법원 1994.8.26. 선고 94도780)

    ③(O) 중개업협회의 자문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8.18. 선고 2000도2943)

    ④(O) 국어에 능숙하지 못하다거나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4도1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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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미수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피고인 甲이 공유자 A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에 제공하고 대지에 관하여 B에게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그후 B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해당 가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횡령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피고인 甲은 乙과 함께 A가 경영하는 사무실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甲은 그 부근 포장마차에 있고 乙은 위 사무실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물색하고 있는 동안 甲이 자신의 범행전력 등을 생각하여 가책을 느낀 나머지 스스로 결의를 바꾸어 A에게 乙의 침입사실을 알려 A와 함께 乙을 체포한 경우, 甲의 행위는 중지미수의 요건을 갖추었다.
    • ③ 임차인인 피고인 甲이 건물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가족들과 입주하여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 乙만이 전입 신고를 마쳤고, 이후 위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 乙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경매 법원이 실제의 임차인을 처로 오인하여 배당결정을 하였다면 이로써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의 발생은 가능한 것이다.
    • ④ 피고인 甲이 자신의 집에서 甲의 처 A, 피해자 B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A가 먼저 잠이 들고 B도 안방으로 들어가자 B를 따라 들어간 뒤, 실제로는 B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甲은 B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B를 1회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정답 ③

    ①(O)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에 제공하고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때 횡령행위는 기수에 이르므로, 그 후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여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78.11.28. 선고 78도2175)

    ②(O) 공모자가 스스로 결의를 바꾸어 피해자에게 공범의 침입 사실을 알리고 함께 공범을 체포하여 결과발생을 방지하였다면 중지미수의 요건을 갖춘 것이다.(대법원 1986.3.11. 선고 85도2831)

    ③(X) 실제의 임차인은 임차인 명의를 처의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로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으므로, 경매법원이 실제의 임차인을 처로 오인하여 배당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로써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의 발생은 불가능하다.(대법원 2002.2.8. 선고 2001도6669)

    ④(O)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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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 甲은 A투자금융회사에 입사하여 다른 공범들과 특정 회사 주식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기로 공모한 다음 시세조종행위의 일부를 실행한 후 A투자금융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였고, 다른 공범들이 그 이후의 나머지 시세조종행위를 계속한 경우, 피고인 甲은 해고되어 퇴사함으로써 기존의 공모 관계에서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 甲이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이후 나머지 공범들이 행한 시세조종행위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② 피고인 甲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특수강도를 공모하기는 하였으나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강취해 온 장물의 처분을 알선만 한 경우, 피고인 甲은 특수강도의 공동정범이 아닌 장물알선죄로 의율해야 한다.
    • ③ 전국OO총연합회가 주관한 도로행진시위에 참가한 피고인 甲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 등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던 중 체포된 경우, 단순 가담자인 피고인 甲에게 체포된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시위참가자들의 범행에 대하여는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 ④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인 회사 대표 甲이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 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뇌물공여행위에 관여한 경우, 甲이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다면 뇌물공여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③

    ①(X)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그 이후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도9927)

    ②(X) 특수강도의 범행을 모의한 이상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공모자들이 강취해 온 장물의 처분을 알선만 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강도의 공동정범이 되므로 장물알선죄로 의율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3.2.22. 선고 82도3103)

    ③(O) 도로행진시위의 단순 가담자에게는 체포된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시위참가자들의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9도2994)

    ④(X)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확인·결재하는 방법으로 관여하였다면,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지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촉진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도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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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은 피해자 A회사와 렌탈(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컴퓨터 본체 24대, 모니터 1대를 받아 보관하였고, 피해자 B회사와 리스(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컴퓨터 본체 13대, 모니터 41대, 그래픽카드 13개, 마우스 11개를 받아 보관하다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업체에 이를 한꺼번에 처분하여 횡령한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각 횡령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②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각기 다른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저지르는 「변호사법」 위반의 각 범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일죄가 된다.
    • ③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범의가 단일하다거나 범행방법이 종전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④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하고,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의 배포, 전시를 방조한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졌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정답 ②

    ①(O) 렌탈·리스로 보관하던 두 회사의 물건을 한꺼번에 처분한 각 횡령죄는 상상적 경합이다.

    ②(X)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각기 다른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이지 포괄일죄가 아니다.(대법원 2015.1.15. 선고 2011도14198)

    ③(O) 비의료인이 개설자 명의를 변경한 경우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이다.(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도10779)

    ④(O) 단일·계속된 범의로 이루어진 음란 영상 배포·전시 방조는 포괄일죄다.(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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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상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해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를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②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형법」 제263조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규정은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 ④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동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뿐만 아니라 동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O) 상해는 객관적·일률적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5.5.26. 선고 2005도1039)

    ②(O) 1~2개월 입원의 골절상이나 3주 치료의 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O) 상해죄 동시범 특례(제263조)는 강간치상죄에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84.4.24. 선고 84도372)

    ④(X) 제264조의 '상습'은 같은 조에 열거된 상해·폭행 범죄의 습벽을 말하므로 열거되지 않은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4.24. 선고 2017도1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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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사안에서, 주거인 공용 계단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주거침입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지만 퇴거불응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정당한 쟁위행위로 평가된다면 제3자에 대하여서도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별개 독립의 이 사건 건물이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대지 및 건물과 일괄하여 경매된 경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당연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으로서 일단 이 사건 건물의 점유가 경락인에게 이전된 이상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위 무효인 인도집행에 반하여 위 건물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옳은 것: ㉠, ㉣ — 2개

    ㉠(O)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므로, 빌라의 공용 계단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이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도3452)

    ㉡(X) 형법 제322조는 본장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하므로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 모두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형법 제322조)

    ㉢(X)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그 점거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더라도 제3자의 명시적·추정적 승낙이 없는 이상 제3자에 대해서까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도5008)

    ㉣(O) 경락허가결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에 기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건물의 점유가 경락인에게 이전된 이상, 소유자가 함부로 다시 그 건물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7.11.10. 선고 87도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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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강도죄와 준강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 ②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 ③ 날치기 수법에 의한 절도범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우연히 피해자를 부상케 하였다면 강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준강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정답 ①

    ①(X) 절도범이 체포 면탈 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하면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다.(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17)

    ②(O) 강도예비·음모죄는 미필적으로라도 '강도'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4도6432)

    ③(O) 날치기 절도가 반항억압 목적 없이 우연히 부상케 한 것이라면 강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7.25. 선고 2003도2316)

    ④(O) 절도미수범이 체포 면탈 목적으로 폭행하면 준강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04.11.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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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절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자신의 모친 甲명의로 구입・등록하여 甲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경우, 乙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는 甲이고 피고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乙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
    • ②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캐낸 때에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에 놓이게 되므로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범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고 절도죄는 기수에 이른다.
    • ③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예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한 경우, 예금통장 자체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 ④ 甲이 乙의 핸드백에서 직불카드를 꺼내어 은행지점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예금을 자기의 은행계좌로 이체시킨 다음, 乙과 헤어진 지 3시간 지난 무렵에 위 카드를 乙에게 반환한 경우 직불카드에 대한 甲의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된다.

    정답 ④

    ①(O)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가 소유자이므로,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후 담보권자 몰래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도11771)

    ②(O)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캐낸 때에 소유자의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므로 그때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고,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6080)

    ③(O) 예금통장을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하면 그 인출액에 대한 예금액 증명기능이 상실되어 통장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므로, 무단사용 후 바로 반환하였더라도 그 소모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도9008)

    ④(X) 은행이 발급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켰다 하더라도 직불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계좌이체된 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이상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5도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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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배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기 소유의 동산에 대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상태에서 그 목적물을 제3자에 양도한 경우 매도인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중으로 양도담보 제공을 하지 않기로 특약하였다면 배임죄를 구성한다.
    • ③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
    • ④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정답 ②

    ①(O) 동산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중도금 수령 후 제3자에게 양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1.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②(X) 동산 양도담보 설정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이중으로 양도담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특약하였더라도 이중 양도담보 설정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2.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③(O) 퇴사한 직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유출·이용하여도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6.29. 선고 2017도3808)

    ④(O) 업무상배임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제3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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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방화와 실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모텔에 투숙한 甲은 담배를 피운 후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잠이든 사이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사실을 알면서 甲이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甲의 행위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② 甲은 A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케 한 경우, 甲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 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 ③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에 방화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등방화죄가 성립한다.
    • ④ 甲은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경우, 甲은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범에 해당되어 처벌된다.

    정답 ④

    ①(O) 담뱃불 화재를 알리지 않고 나온 사안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부정되었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도12109)

    ②(O) 강취 후 살해 목적 방화로 사망케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도3416)

    ③(O)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에 대한 방화는 현주건조물등방화죄(제164조)에 해당한다.

    ④(X)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폐가는 건조물이 아닌 일반물건이고, 일반물건방화죄는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며 미수범 처벌규정도 없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도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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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미지 파일은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
    • ② 피고인이 문서명의인인 문중원들을 기망하여 정기문중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면, 비록 문중원들의 서명,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③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쓴 경우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변조죄나 이를 전제로 하는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 ④ 공무원이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고의로 적용하여서는 안 될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기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면 그 세액계산서에 허위내용의 기재가 없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①(O)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스캐너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것도 행사에 해당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5200)

    ②(O)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가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6.13. 선고 2000도778)

    ③(O)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 기재는 증명청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부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권한 없는 자가 이를 임의로 고쳐 썼더라도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한 경우로 볼 수 없어 공문서변조죄나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8.20. 선고 2004도2767)

    ④(X)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세액계산서에 허위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5.14. 선고 96도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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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청 정보과에 근무하는 경찰관 甲이 乙로부터 “乙이 경영하는 회사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에 의하여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내관리업체로 선정되는데 힘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전 및 각종 향응을 받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인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③ 타인을 기망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이고 사기죄는 재산에 관한 죄이므로 서로 보호법익이 달라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뇌물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 ④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

    정답 ③

    ①(O) 경찰청 정보과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직무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내관리업체 선정업무는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6.11. 선고 99도275)

    ②(O)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이고, 그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11.26. 선고 2002도3539)

    ③(X) 뇌물을 수수하면서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게는 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도12838)

    ④(O)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10.12. 선고 2005도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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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민원상담 시도 종료 이후 소란을 피우고 있는 민원인을 사무실에서 퇴거시키는 등의 후속조치는 민원안내 업무와 관련된 직무수행 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당시의 주위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당시의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품게 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근로자’로 선정되어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복지도우미로 근무하던 사람을 甲이 협박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甲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④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③

    ①(O) 민원 상담이 소란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도 민원 안내 업무와 관련된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포괄하여 파악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3.17. 선고 2021도13883)

    ②(O)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은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품게 될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③(X) 형법상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은 자를 말하므로, 자활근로자로 선정되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복지도우미로 근무하던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4484)

    ④(O)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2.3.17. 선고 2021도1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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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위증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진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 ② 단순위증죄와 마찬가지로 모해위증죄를 범한 자도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③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민사소송 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④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①(O) 진술 내용이 요증사실인지,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위증죄 성립과 무관하다.

    ②(X) 위증죄·모해위증죄를 범한 자가 재판·징계처분 확정 전에 자백·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필요적 감면).(형법 제153조) '할 수 있다'가 아니다.

    ③(O) 민사소송의 당사자와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증인능력이 없어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8.3.10. 선고 97도1168)

    ④(O) 유죄 확정된 자가 공범 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에도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어 위증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5도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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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 1.「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 신문제도,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의무, 공소장일본주의는 직권주의적 요소이다.
    • ②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여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만으로 영장주의 내지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③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든 아니든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 있어서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④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한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①

    ①(X) 피고인신문제도는 직권주의적 요소이나, 공소장일본주의는 당사자주의적 요소이다. 또한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는 법문상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법원의 의무가 아니라 재량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②(O)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그 자체를 강제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것만으로 영장주의 내지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③(O)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든 아니든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 있어서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④(O)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과료·구류로 처벌하도록 한 구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수사상 신원확인의 필요성과 그 처벌의 정도에 비추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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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불심검문 대상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경찰관이 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 경찰관은 임의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줄 수 있다.
    ㉢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으나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전에 알려진 정보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정답 ①

    (옳은 것 0개)

    ㉠(X) 검문자가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대상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대법원 2014.12.11. 선고 2014도7976)

    ㉡(X)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알려야 한다'는 의무사항이지 알려줄 수 있는 재량사항이 아니다.(경직법 제3조 제5항)

    ㉢(X) 질문을 할 때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경직법 제3조 제3항)

    ㉣(X) 대상자 해당 여부는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지식을 기초로 판단한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도1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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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고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범관계에 있는 甲, 乙이 사자명예훼손을 한 사안에서 그 사자의 친족이 甲에 대해서만 고소한 경우 乙에 대해서도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
    • ② 소송결과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는 A에 대해 변호사 甲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A에게 욕설을 하면서 직무처리 중 지득한 A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업무상비밀누설행위에 대한 A의 고소는 모욕행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 ③ 수회의 모욕이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면 이 중 하나의 모욕행위에 대한 고소는 다른 모욕행위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④ 의사 甲이 직무상 알게 된 A의 비밀을 환자들에게 누설하는 방법으로 A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A의 고소는 업무상비밀누설행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정답 ④

    ①(O) 친고죄인 사자명예훼손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제233조)

    ②(O) 하나의 행위가 모두 친고죄인 모욕과 업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같다면 한 죄에 대한 고소는 다른 죄에도 효력이 미친다(객관적 불가분).

    ③(O) 실체적 경합 관계인 수개의 모욕행위는 별개의 사실이므로 하나에 대한 고소가 다른 행위에 미치지 않는다.

    ④(X) 하나의 행위가 비친고죄인 명예훼손죄와 친고죄인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경우 비친고죄인 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친고죄인 업무상비밀누설죄에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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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금된 피의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보호장비 착용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검사는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해당 피의자에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락할 것인지는 재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허락한 경우에는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피의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가 완료된 후 이를 재생하여 시청한 피의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 그 진술을 별도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④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문절차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①

    ①(O) 구금된 피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장비 착용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검사는 조사실 신문 시 교도관에게 보호장비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0.3.17. 자 2015모2357)

    ②(X) 동석을 허락한 경우에도 동석자가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할 수는 없다.

    ③(X) 영상녹화물 시청 후 이의를 진술하면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는 것이지 별도로 영상녹화하는 것이 아니다.(제244조의2 제3항)

    ④(X)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는 미리 알려주면 족하고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제24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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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체포・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의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②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가 별다른 사유 없이 지연됨으로써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니라면, 단지 심문기일을 속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③ 수사기관이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면서 지체 없이 영사 통보권 등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체포나 구속 절차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협약(「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 ④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소정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라 함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뿐 아니라,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 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도 포함한다.

    정답 ④

    ①(O)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한 판사의 재판에는 항고·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12.18. 자 2006모646)

    ②(O) 실질적 불법구금에 이르지 않았다면 심문기일 속행 사정만으로 구속영장의 적법성·효력에 영향이 없다.

    ③(O) 외국인 체포·구속 시 영사통보권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으면 비엔나협약 위반으로 위법하다.(대법원 2022.4.28. 선고 2021도17103)

    ④(X) 제208조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만을 말하고 긴급체포·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영장 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9.28. 선고 2001도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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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의 접견교통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 ②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수사 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제한할 수 없고, 나아가 법령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 ③ 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목적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결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인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답 ②

    ①(O)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하였다고 의심받는 범죄행위에 자신의 변호인이 관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1.31. 자 2006모656)

    ②(X)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처분 등을 통하여 함부로 제한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7.1.31. 자 2006모656),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1.5.26. 2009헌마341)

    ③(O) 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91조)

    ④(O) 미결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헌재 2011.5.26. 2009헌마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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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잠금장치 해제, 전자정보의 복호화와 같이 단순한 기술적, 사실적 보조가 필요한 경우 등 제한적 범위 내에서 제3자의 집행 조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법경찰관리의 엄격한 감시・ 감독하에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② 영장에 의한 압수 및 그 대상물에 대한 확인조치가 끝나면 그것으로 압수절차는 종료되고,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그에 필요한 추가 수사는 압수절차 종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압수 직후 이루어져야 하는 압수목록 작성·교부의무를 해태·거부할 수는 없다.
    • ③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그 친권자에 대한 영장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
    • ④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받은 정보저장매체가 그 기능과 속성상 임의 제출에 따른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어 사실상 대부분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만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지·보관자의 임의제출에 따른 통상의 압수절차 외에 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점 만으로도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정답 ④

    ①(O) 잠금장치 해제·복호화 등 기술적·사실적 보조가 필요한 예외적 사유가 있으면 참여권자가 아닌 제3자도 엄격한 감시 하에 현장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O) 압수절차 종료 이후의 관련성 평가·추가 수사를 이유로 압수 직후의 압수목록 작성·교부의무를 해태·거부할 수 없다.

    ③(O)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에게는 영장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친권자에 대한 제시로 갈음할 수 없다.

    ④(X)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 압수 대상 전자정보만 사실상 저장되어 있어 혼재 여지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11.25. 선고 2019도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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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②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이라 하더라도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되어 있고,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한 이를 폐기할 수 없고, 만약 그러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폐기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 ③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다.
    • ④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더라도 피고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없다.

    정답 ②

    ①(X)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는' 것이지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②(O)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30조 제3항)

    ③(X)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

    ④(X)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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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한 이후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검사의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 ④ 경찰이 피의자의 집으로부터 20m 떨어진 곳에서 피의자를 체포한 후 피의자의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 않았다면 위 칼과 합의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②

    ①(O)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소지·보관 물건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다.(제217조 제1항)

    ②(X) 사법경찰관은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이 경우 검사의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며(제217조 제2항), '압수한 때부터'가 아니다.

    ③(O) 체포현장·범죄현장에서 임의제출하는 물건은 제218조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영장이 필요 없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도13726)

    ④(O)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체포한 후 집안을 수색하여 압수하고 사후영장도 받지 않았다면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0.7.22. 선고 2009도14376)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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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정한 기간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면 국가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로 시효가 완성된 후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한다.
    • ②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할 경우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를 정한다. 그리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기간 규정을 적용한다.
    • ③ 법정최고형이 징역 5년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를 범한 사람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다가 그곳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8년 이상 복역한 후 우리나라로 추방되어 위 죄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위 수감기간 동안에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④ 서적·신문 등 기존의 매체에 명예훼손적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 그 게시행위로써 명예훼손의 범행은 종료하는 것이며 그 서적이나 신문을 회수하지 않는 동안 범행이 계속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게시행위 후에도 독자의 접근가능성이 기존의 매체에 비하여 좀 더 높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의 차이만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범죄의 종료시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③

    ①(O)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②(O)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에 의하고(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기간 규정을 적용한다.(형사소송법 제251조)

    ③(X) 국외에서 다른 범죄로 수감된 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보다 현저하게 길어 수감 중 귀국하려 하였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 수감기간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4101)

    ④(O) 서적·신문 등 기존 매체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게시행위 후 독자의 접근가능성이 다소 높다는 정도의 차이만으로 범죄의 종료시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도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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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재정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으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 ④ 재정신청의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이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정신청을 취소하였다면 그 취소는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③

    ①(X)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제262조 제1항)

    ②(X) 재정신청사건 심리 중 관련 서류·증거물은 열람·등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는 허가'할 수 있을' 뿐이다.(제262조의2)

    ③(O)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09도224)

    ④(X)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제26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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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공소제기의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공소제기는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
    • ②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그 공소장을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에 위반 되어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서류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에 해당한다.
    • ③ 제3자뇌물수수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를 비롯하여 구성요건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되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구분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기재되면 특정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④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

    정답 ③

    ①(X) 공소범죄의 성격상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서 공소제기는 적법하다.

    ②(X) 간인 없는 공소장도 일체성이 인정되면 유효한 서류이고 그에 의한 공소제기가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21.12.30. 선고 2019도16259)

    ③(O) 구성요건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되어 동일성의 범위를 구분할 수 있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기재되면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이다.

    ④(X)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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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공판절차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109조는 재판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검사의 공소제기절차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그 내용이나 공소제기 여부를 알 수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이 제한되어 있었다면 그 공소 제기절차는 위 헌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다.
    • ②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으나,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이 피고인의 공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③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구두변론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당사자처분권주의를 그 바탕에 두고 있다.
    • ④ 피고인이 필로폰을 A에게 교부·매매하거나 A와 함께 투약 하였다고 하여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A의 제1심 법정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데도, 제1심이 A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이미 고려했던 정황과 공소사실의 핵심 사항에 관한 A의 진술의 신빙성에는 영향이 없는 사정들만으로 제1심 증인 A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정답 ④

    ①(X) 헌법 제109조는 재판공개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검사의 공소제기절차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공소제기 전까지 피고인이 그 내용이나 공소제기 여부를 알 수 없었다거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이 제한되어 있었더라도 그 공소제기절차가 위 헌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12.24. 선고 2006도1427)

    ②(X)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고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도2511)

    ③(X)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두변론주의를 명시하고 있으나, 형사소송이 당사자처분권주의를 그 바탕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O)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데도, 제1심이 이미 고려했던 정황과 신빙성에 영향이 없는 사정들만으로 그 판단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한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대법원 2012.6.14. 선고 2011도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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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증거와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음주하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위와 같은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려면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을 요한다.
    • ②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③ 물적 설비에 의한 측정유도를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측정요구라고 볼 수 있으려면, 그 측정유도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자신의 차량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 길을 통행하는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측정요구가 있었다는 점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중요부분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 ④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①

    ①(X) 위드마크 공식 등 경험칙을 이용하려면 그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구체적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대판 2008.8.21. 2008도5531]

    ②(O) 횡령행위의 존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엄격한 증거로 증명하여야 한다. [대판 1994.9.9. 94도998]

    ③(O) 물적 설비에 의한 측정유도가 직접적 측정요구에 준한다는 점은 범죄사실의 중요부분으로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대판 2005.6.24. 2004도7212]

    ④(O) 간접증거들이 종합적 증명력을 가지면 그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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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게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조서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② 동영상의 촬영행위가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행위에 해당하고 그 촬영 장소가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이나 중국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 촬영의 상대방이 우리나라 국민이고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촬영이라도 강제처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촬영행위에 의하여 취득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 ③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되어 있던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 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당시 간호사가 위 혈액의 소지자 겸 보관자인 병원 또는 담당의사를 대리하여 혈액을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압수절차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④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후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은 부정되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에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②

    ①(O) 참고인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조서가 위법수집증거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4.30. 선고 2012도725)

    ②(X) 일본·중국의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촬영은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어 그로써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O) 간호사가 진료 목적으로 채혈된 혈액을 임의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 없이 압수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1999.9.3. 선고 98도968)

    ④(O)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와 단절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혈액채취 측정 결과는 증거동의가 있어도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도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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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판결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을 요하는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간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 ②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하여도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 ③ 형사재판에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인정자료가 되고 그 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으므로 형사법원은 그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④ 과학적 증거방법이 당해 범죄에 관한 적극적 사실과 이에 반하는 소극적 사실 모두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증거방법에 의한 분석 결과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능성 및 그 정도, 그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되는 사실의 내용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①

    ①(O) 형사판결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을 요하는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간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대판 1994.10.14. 94도1964]

    ②(X)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그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판 2012.6.14. 2011도15653]

    ③(X) 형사법원은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되지 않고 증거에 의하여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④(X) 과학적 증거방법이 당해 범죄에 관한 적극적 사실과 이에 반하는 소극적 사실 모두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증거방법에 의한 분석결과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능성 및 그 정도, 그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되는 사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2009.3.12. 2008도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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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백보강의 법칙은 일반형사사건은 물론이고 간이공판절차와 약식명령절차, 소년보호절차에도 적용된다.
    • ②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미등급 게임기를 판매·유통시켰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찰 및 제1심 법정에서 자백한 후 이를 다시 번복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등급 게임기가 설치된 게임장 내부 사진 및 피고인 명의의 게임제공업자등록증 등의 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되지 않는다.
    • ③ 「형사소송법」 제310조에서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이 반드시 피고인의 지위에서 한 자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로서 수사관에 대한 자백도 포함한다.
    • ④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 ③

    ①(X) 자백보강법칙은 형사소송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여 비행사실의 일부에 자백 외의 다른 증거가 없어도 위법이 아니다.(대법원 1982.10.15. 자 82모36) 즉결심판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

    ②(X) 미등급 게임기가 설치된 게임장 내부 사진 및 피고인 명의의 게임제공업자등록증 등은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도6045)

    ③(O)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 자백이 공판정에서의 자백이든 피의자로서 조사관에 대하여 한 진술이든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1966.7.26. 선고 66도634 전원합의체)

    ④(X)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고,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투약행위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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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상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소권회복은 상소권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45조), 재판에 대하여 적법하게 상소를 제기한 자는 다시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상소의 제기기간은 기간계산의 일반원칙에 따라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③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형량 전체를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④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따라 서 법원이 상소권회복청구신청을 받고서도 재판의 집행을 정 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하다.

    정답 ④

    ①(O)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적법하게 상소를 제기한 자는 다시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45조)

    ②(O) 일(日)로 계산하는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제3항)

    ③(O) 불이익변경금지는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 형량 전체를 다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368조)

    ④(X)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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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은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을 기각할 수 있다.
    ㉡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으로도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12조 제3항 및 제31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③

    옳은 것: ㉣, ㉤ — 2개

    ㉠(X)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제1항)

    ㉡(X)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 제3항)

    ㉢(X)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이므로, 검사가 정식재판청구 사건으로 오인하여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으로는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도2735)

    ㉣(O)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12조 제3항 및 제31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

    ㉤(O)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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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상 형사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인 구금일수 또는 형 집행의 내용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③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그 중 1명이 보상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1인에게만 보상청구의 효과가 발생한다.

    정답 ④

    ①(O)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②(O) 법원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인 구금일수 또는 형 집행의 내용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5조)

    ③(O)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④(X)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그중 1명이 보상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보상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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