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표
형법
형사소송법
형법 문항별 해설
1.다음 중 형법상 유추해석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무원에 대해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문서를 행사하는 것을 처벌하는 「형법」 제229조를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형법」 제170조 제2항의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포함시키는 것은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것으로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 「군형법」 제74조에서 규정하는 군용물분실죄는 과실범에 적용되는 것으로, 행위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군용물의 소지를 상실한 경우에도 동(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죄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의 해석상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당연히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① 없음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의 규정과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조항에서 규정한 '공정증서원본'에는 공정증서의 정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는 형법 제229조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3. 26. 2001도6503)
㉡(X)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94. 12. 20. 자 94모32 전원합의체 결정)
㉢(O) 군형법 제74조 소정의 군용물분실죄에서의 분실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이 점에서 하자가 있기는 하지만 행위자의 의사에 기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여 재물의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편취당한 것과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고, 분실의 개념을 군용물의 소지 상실시 행위자의 의사가 개입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군용물의 보관책임이 있는 자가 결과적으로 군용물의 소지를 상실하는 모든 경우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7. 9. 98도1719)
㉣(X) 도로교통법 제43조는 … 운전자의 금지사항으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구별하여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8. 25. 2011도7725)
2.다음 중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②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보다 그 범위가 좁다.
- ③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의 체계적 지위를 구별하는 이분설에 따를 때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
- ④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에 대한 실질설(기능설)은 법령․계약․선행행위․조리 등을 주된 근거로 들며, 형식설(법원설)은 보호의무와 안전의무를 지도적 관점으로 채택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3.27. 2008도89)
②(X) 부작위에 의한 작위의무 발생근거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대법원 95도2115), 하지만 유기죄의 구성요건은 법률상, 계약상의 보호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유기죄에서의 보호의무 발생근거보다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 작위의무 발생근거의 범위가 더 넓다.
③(X) 이분설에 의하면 보증인 지위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 요소이지만, 보증인 의무는 위법성 요소에 해당한다.
④(X) 보증인 지위에 발생근거를 형식설(법원설)은 법령·계약·선행행위 및 조리 등의 형식에 따라 확정되는 견해이고, 실질설(기능설)은 보호의무와 안전의무로 나누어 확정하는 견해이다.
3.다음 중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실상 지배권자가 위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냄으로써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甲이 야간에 乙로부터 갑작스럽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게 되었는데, 주위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으나 乙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깨어진 병으로 乙을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한 경우 과잉방위에 해당하나 야간에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자신의 남편과 甲이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한 乙이 이를 따지기 위해 乙의 아들 등과 함께 甲의 집안으로 들어와 서로 합세하여 甲을 구타하자,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乙에게 상해를 가한 甲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④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토지의 소유자를 대위 또는 대리하여 법정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방해배제 등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12.28. 2007도7717)
②(X)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맨손으로 공격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병을 가지고 대항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그 정도를 초과한 방어행위로서 상당성이 결여된 것이고, 또 주위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다는 상황에 비추어 야간의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1991.5.28. 91도80)
③(O) 상대방의 남편과 갑이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갑의 집을 찾아가 갑을 폭행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것만으로 상대방 등의 위 공격행위가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갑은 그러한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사회관념상 상당성 있는 방어행위로서 유형력의 행사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위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2.11. 2009도12958)
④(O)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3.28. 2000도228)
4.다음 중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乙에게 A의 오토바이를 강취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乙이 A의 오토바이를 절취한 경우 甲은 절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 ② 甲이 乙을 교사하여 丙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乙이 살인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甲은 살인죄의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
- ③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를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④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는 교사․방조범의 죄책을 진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甲은 乙에게 ‘강취’를 교사하였으나 乙이 ‘절취’한 경우
- 甲은 절도교사와 강도예비음모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중한죄인 ‘강도예비음모’로 처벌한다
②(O) 제31조 제2항
〈표〉
③(O)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4.28. 2009도3642)
④(O)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나,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8.10.23. 2008도4852)
5.다음 중 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여야 한다. ㉡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는 족하지 않다. ㉢ 「형법」 제331조 제2항(흉기휴대절도)의 특수절도죄에서 행위자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 ㉣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경우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어도 결과적가중범이 성립한다. ㉤ 일반물건방화죄의 경우 ‘공공의 위험 발생’은 고의의 내용이므로 행위자는 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친족관계는 인적 처벌조각사유로서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통설).
㉡(X)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5. 11. 12. 2015도6809 전원합의체)
㉢(X) 흉기의 휴대는 특수절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행위자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형법 제331조 제2항, 통설).
㉣(O)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1. 27. 2008도7311)
㉤(O) 일반물건방화죄(형법 제167조 제1항)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구체적 위험범이므로 공공의 위험 발생은 구성요건요소로서 고의의 인식대상이다(통설).
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준비행위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 족하다.
- ②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살인죄를 범하였다가 외국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재판을 받고 석방된 후 국내에서 다시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외국에서 미결 상태로 구금된 기간에 대하여도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에 관한 「형법」 제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 ③ 사람의 시기(始期)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를 말하고,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때’를 분만이 개시된 때로 보아야 한다.
- ④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직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모두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 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9.10.29. 2009도7150)
②(X)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 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7.8.24. 2017도5977전합)
③(X)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시기)’는 판단하는 사람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분만개시 시점 즉, 사람의 시기(시기)도 불명확하게 되므로 이 시점을 분만의 시기(시기)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6.29. 2005도3832)
④(O)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대법원 1998.12.8. 98도3416)
7.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양식어업면허권자가 그 어업면허권을 양도한 후 아직도 어업면허권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틈타서 어업권손실 보상금을 수령하여 일부는 자기 이름으로 예금하고 일부는 생활비 등에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감척어선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3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받은 후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감척어선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구(舊)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A해운회사의 대표 이사등에게서 중국의 선박운항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은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甲 선박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마치 乙 선박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면서 그에 대한 검정용 자료로써 乙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 선하증권 기재의 화물을 인수하거나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선적할 선편조차 예약하거나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출면장만을 확인한 채 실제로 선적한 사실이 없는 화물을 선적하였다는 내용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양식어업면허권자가 그 어업면허권을 양도한 후 아직도 어업면허권이 자기앞으로 되어 있음을 틈타서 어업권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일부는 자기 이름으로 예금하고 일부는 생활비 등에 소비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3.8.24. 93도1578)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따라서 감척어선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3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받은 후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감척어선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12.26. 2001도6349)
㉢관련 규정에 의하면 해운정책과 업무에는 대한민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관한 것만 포함되어 있을 뿐 외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한 외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은, 해운정책과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좌우할 수 있는 어떠한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 해운정책과 소속 공무원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라거나 또는 그가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5.26. 2009도2453)
㉣어떤 선박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는 위 선박의 국적과 항행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일 뿐 그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행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2.26. 2008도10851)
㉤수출면장만을 확인한 채 실제로 선적한 일이 없는 화물을 선적하였다는 내용의 선하증권을 발행, 교부하였다면 피고인들은 위 선하증권을 작성하면서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기재를 하였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위 선하증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들이 진실에 반하는 선하증권을 작성하면서 곧 위 물품이 선적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고 하여 위 각 선하증권의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며, 화물이 선적되기도 전에 이른바 선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해운업계의 관례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정상적인 행위라거나 그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서 보아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5.9.29. 95도803)
8.다음 중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해방감경규정”의 적용이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인질상해죄 ㉢ 체포·감금죄 ㉣ 인신매매죄 ㉤ 인질강도죄
- ① 없음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 해방감경 규정 X - ㉠, ㉡ ,㉣ 해방감경 규정 O
9.늦은 밤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 귀가하던 甲은 20여 분간 뒤따라오던 乙 때문에 짜증이 나자 갑자기 뒤돌아서서 상해의 고의로 乙을 주먹과 발로 구타하여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乙은 평소 원한관계에 있던 甲을 발견하고는 기습적으로 공격하려고 주머니에 칼을 숨긴 채 기회를 엿보며 뒤따라가고 있었고, 甲이 공격하던 그 순간 칼을 꺼내 甲을 찌르려고 하던 중이었다. 객관적 정당화요소만 충족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이나, 주관적 정당화요소까지 충족되어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에 의할 때 아래의 보기 중 甲에게 해당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무죄 ㉡ 과실치상죄 ㉢ 상해죄 ㉣ 상해죄의 불능미수 ㉤ 상해죄의 예비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해당 가능) 사안은 주관적 정당화요소(방위의사)가 없는 우연방위이다. 객관적 정당화요소만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에 따르면 甲은 무죄가 된다.
㉡(X, 해당 불가) 甲은 상해의 고의로 구타하였으므로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과실치상죄는 문제되지 않는다.
㉢(O, 해당 가능) 주관적 정당화요소 필요설 중 기수범설에 따르면 결과불법·행위불법이 모두 인정되어 상해죄 기수가 된다.
㉣(O, 해당 가능) 주관적 정당화요소 필요설 중 불능미수범설(다수설)에 따르면 결과불법이 상쇄되어 상해죄의 불능미수로 처벌된다.
㉤(X, 해당 불가) 甲은 이미 상해의 실행에 착수하여 결과까지 발생시켰으므로 상해죄의 예비는 어느 견해에서도 문제되지 않는다.
9.다음 중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범 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피고인 甲이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乙이 자신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면 그 조서등본은 甲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능력이 있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고, 이는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 甲과 乙이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甲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乙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자술서를 작성·제출한 이후 사망하였다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乙의 자술서는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면 甲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있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없음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2 항목이 옳다.
㉠(X)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1항)
㉡(O) 대법원 2012.3.29. 2009도11249
㉢(O) 제364조의2
㉣(X) 1)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의자가 경찰수사 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자술서)에 대하여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제312조 제3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乙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자술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고, 甲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乙 작성 자술서는 甲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없다.
※ 제312조 제1항은 2026. 8. 4. 개정으로 삭제됨. 다만 시행(2026. 10. 2.)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부칙 제12조 제3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10.다음 중 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 ㉡ 관세를 포탈할 범의를 가지고 선박을 이용하여 물품을 영해 내에 반입한 경우에는 관세포탈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 무면허로 물품을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일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부산항에 반입되어 보세창고에 장치되게 한 경우에는 관세포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 허위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甲이 강간할 목적으로 乙의 집에 침입해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자고 있는 乙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면 실행의 착수가 있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8.9.13. 88도55)
㉡(X) 관세를 포탈할 범의를 가지고 선박을 이용하여 물품을 영해내에 반입한 때에는 관세포탈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7.24. 84도832)
㉢(X)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관세법 제137조 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여, 일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부산항에 반입되어 보세창고에 장치되게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1조 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6.8. 90도707)
㉣(X)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을 압류하여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키고 부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귀속시킨 다음 다시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여 매각대금으로 채권에 만족을 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실시를 위한 사전 단계로서의 의미를 가지나,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절차를 위한 일련의 시작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5.2.12. 2014도10086)
㉤(X)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하려면 강간의 수단으로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할 터인데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0.5.25. 90도607)
11.다음 중 공범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② 필요적 공범이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과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한다.
- ③ 해적들인 피고인들이 두목의 사전지시에 따라 해군의 구출작전에 대항하여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세워 해군의 위협사격을 받게 하여 ‘인간방패’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사전모의가 있었고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내몰았을 때, 당시 총을 버리고 도망갔더라도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운송을 의뢰하여 화물운송이라는 용역을 제공 받았더라도, 이러한 유상운송행위의 상대방에게는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처벌하는 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금품 등의 수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1.16. 2013도6969)
②(X)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12.22. 87도1699)
③(O) 군의 총격이 있는 상황에서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내몰 경우 선원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예견하고 나아가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 또한 인정되며, 나아가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내몰았을 때 살해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④(O)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유상운송이라는 범죄가 성립하는 데 당연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범죄의 성립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상대방의 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운송을 의뢰하여 화물운송이라는 용역을 제공받은 상대방의 행위가,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유상운송행위의 상대방을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유상운송행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5.11.25. 2004도8819)
12.다음 중 「형법」 제340조 제1항(해상강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 ② 해상강도죄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그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③ 공해상에서 외국인이 국내 선박을 대상으로 범한 해상강도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40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
- ④ 「형법」 제340조 제1항(해상강도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으나, 상습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340조 제1항).
②(O)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 있어야 하므로,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소말리아 해적들이 공해상에서 우리 선박을 납치한 사안에서도 실행행위를 직접 하지 않은 자들에게 해상강도 범행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였다(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③(O)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되므로(형법 제4조, 기국주의), 공해상에서 외국인이 국내 선박을 대상으로 범한 해상강도죄에도 제340조 제1항이 적용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형법 제6조(보호주의)에 의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④(X) 미수범 처벌 규정도 있고 상습범 처벌 규정도 있다. 형법 제341조는 "상습으로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또는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제340조 제1항의 상습범을 처벌하고, 제342조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13.다음 중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판례에 따르면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객관적 정당화사정에 대한 인식과 인용을 그 내용으로 한다. ㉡ 우연방위에 관한 불능미수범설은 우연방위의 경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당화 상황으로 인해 결과반가치는 불능미수의 수준으로 낮아지므로 불능미수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른바 불능미수범설에 따르면 우연방위의 결과를 초래한 과실행위는 무죄이다. ㉣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우연방위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객관적 정당화상황을 인식하고 행위를 한다는 의사를 말한다.
㉡불능미수범설에 관한 옳은 지문(통설)
㉢과실범의 미수는 처벌규정이 없어 불가벌이 된다는 견해이다. (과실우연방위)
㉣위 지문은 형법 제21조 제3항(과잉방위)에 해당한다. / 형법은 우연방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
13.다음 중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해 법원이 그 진술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원본으로서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甲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체육관 부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하게 해주고 방송국과의 시설이주 협의도 2개월 내로 완료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경우, 피고인의 이러한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또는 변호사법 위반죄 사건에 있어서의 요증사실이므로 이러한 사건에서 甲의 위와 같은 진술은 전문증거라고 볼 수 없다. ㉣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것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에 관해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의 내용이 그 진술 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의 기재 중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위 법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08.7.10. 2007도10755)
㉡수사기관 아닌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9.8. 2010도7497)
㉢(대법원 2012.7.26. 2012도2937)
㉣(대법원 2013.6.13. 2012도16001)
14.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벌금 300만원 →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24시간 ㉡ 징역 1년 6월 및 추징 26,150,000원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벌금 50,000,000원 및 추징 26,150,000원 ㉢ 징역 6월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징역 2년 6월, 정보공개 5년, 정보고지 5년 및 전자장치부착 5년 → 징역 2년 6월, 정보공개 5년, 정보고지 5년 및 전자장치부착 10년 ㉤ 징역 1년(형집행 면제)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 및 전자장치부착 5년 →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및 전자장치부착 20년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 2개 항목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X) 벌금형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명령을 새로 병과한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11362 판결)
㉡(X) 징역형은 동일하나 새로 집행유예를 붙이면서 누락되었던 필요적 벌금형 병과규정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추가로 선고한 경우, 집행유예의 실효・취소가능성과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능성 등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제1심이 선고한 형보다 무거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7198 판결)
㉢(X) 집행유예라는 제도는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받아야 하므로,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제1심의 징역 6월보다 중하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대법원 1966. 12. 8. 선고 66도1319 전원합의체 판결)
㉣(X) 다른 형은 모두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것은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제1심판결의 형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9666 판결)
㉤(O) 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은 소정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유 없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나, 형의 집행면제는 그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는 데 불과하여 전자(집행유예)가 후자(집행면제)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여기에 형기 자체도 1년에서 8월로 단축되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2972 전원합의체 판결)
㉥(O) 부정기형의 장기・단기가 모두 단축되고(장기 7년→5년, 단기 5년→3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만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 사안에서, 부착명령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의 일종이므로 주문 전체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955 판결)
14.다음 중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학교 총장이 신입생을 추가로 모집함에 있어 기부금을 낸 학부모나 교직원 자녀들의 성적 또는 지망학과를 고쳐 석차가 추가로 모집되는 인원의 범위 내에 들도록 사정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제출하여 위 자녀들을 합격자로 사정하게 하였다면 이는 위계로써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 ② 투자금융사 직원이 전산기록상의 가명계좌원장을 삭제하고 CD 17매가 원래부터 실명계좌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처럼 실명계좌의 원장을 조작 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③ 대한주택공사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공고일 이후에 대상토지를 매수하여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계약일자를 위 공고일 이전으로 허위기재한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수의공급신청을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 ④ 고등학교 과학교사가 자신과 동료 교사들이 출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정리하여 보습학원 원장에게 넘겨주어 학원생들이 교습 하게 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학교 총장이 신입생을 추가로 모집함에 있어 기부금을 낸 학부모나 교직원 자녀들의 성적 또는 지망학과를 고쳐 석차가 추가로 모집하는 인원의 범위 내에 들도록 사정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제출하여 허위로 작성된 사정부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함으로써 위 자녀들을 합격자로 사정하게 하였다면 이는 위계로써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5.11. 92도255)
②(O)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위반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행위가 긴급명령에 위반되고, 따라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장차 회사의 실명전환과 관련된 제반 업무가 방해될지도 모른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여러가지 간접사실들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업무방해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라도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단편적인 자료만을 기초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대법원 1995.11.14. 95도1729)
③(O)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의 공동택지용지 수의공급업무와 관련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공고일 이후에 대상토지를 매수하여 관련 규정상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계약일자를 위 공고일 이전으로 허위기재한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부등본과 계약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소유토지조서를 첨부하여 수의공급신청을 한 경우, 위 공사의 택지공급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할 위험을 초래한 것에 해당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12.27. 2007도5030)
④(X)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출제교사가 출제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순수한 예상문제를 선정하여 수험생이나 그 교습자에게 주는 행위를 가지고 시험실시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12.10. 99도3487)
15.다음 중 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죄가 성립할 경우 ‘주거침입죄’는 별도로 처벌할 수 없지만, 「형법」 334조 제1항 특수강도에 의한 강도상해가 성립한 경우에는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처벌할 수 있다. ㉡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여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의 실체적 경합관계가 성립된다. ㉢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① ㉠ (X) ㉡ (O) ㉢ (X) ㉣ (O)
- ② ㉠ (O) ㉡ (X) ㉢ (O) ㉣ (O)
- ③ ㉠ (O) ㉡ (O) ㉢ (X) ㉣ (X)
- ④ ㉠ (X) ㉡ (X) ㉢ (O) ㉣ (O)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죄는 ‘주거침입’이라는 요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죄가 성립할 경우 ‘주거침입죄’는 별도로 처벌할 수 없고,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에 의한 강도상해가 성립할 경우에도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2.12.27. 2012도12777)
㉡(X)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되어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8.6.28. 88도820)
㉢(O) (대법원 2003.2.28. 2002도7335)
㉣(O) (대법원 2010.3.25. 2009도1530)
16.다음 중 사문서 위·변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문서를 변조할 당시 그 명의인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없었더라도 변조된 문서가 그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되는 때에는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② 사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는 그 명의자 가운데 1인이 나머지 명의자와 합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③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에 그 문서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④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압날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일반인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해 작성된 사문서라고 믿을 만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더라도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사문서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85.1.22. 84도2422)
②(X)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 그 명의자의 한사람이 타명의자와 합의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77. 7. 12. 77도1736))
③(O) (대법원 2010.5.13. 2010도1040)
④(X)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문서위조죄와 마찬가지로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에서의 ‘타인’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비롯하여 거래관계에서 독립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활동하고 있는 존재로 취급될 수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대법원 2008.2.14. 2007도9606)
17.다음 사례에서 甲과 乙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며, 특별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는 논외로 함)
전문수렵인인 甲과 乙은 함께 꿩 사냥을 하던 중 멀리서 움직이는 물체가 꿩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총을 발사하자고 서로 손짓을 한 후 동시에 사냥총 1발씩을 각각 발사하였으나, 그 물체는 꿩이 아니라 약초꾼 A였다. 甲과 乙이 쏜 총알 중 1발은 옆의 나무에 맞았고, 다른 1발은 A의 심장에 맞아 A가 사망하였다. 그런데 A를 사망에 이르게 한 그 총알은 누가 쏜 것인지 판명되지 않았다.
- ① 고의행위이든 과실행위이든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공동 정범이 성립하고,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독립 행위의 경합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甲과 乙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 ② 고의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야 하므로, 甲과 乙은 살인미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 ③ 과실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그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각 행위는 미수범으로 처벌되는데, 업무상과실 치사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甲과 乙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④ 고의행위이든 과실행위이든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그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각 행위는 미수범으로 처벌되나, 업무상과실치사 죄에는 미수범처벌규정이 없으므로 甲과 乙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2인 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60 판결). 甲과 乙은 함께 총을 쏘자고 서로 손짓하여 의사연락 아래 발사하였으므로 공동정범이 되고, 공동정범에서는 누구의 총알인지 판명되지 않아도 결과 전체에 대해 책임지므로 독립행위의 경합(형법 제19조)은 문제되지 않는다.
②(X) 甲과 乙은 A를 꿩으로 오인하고 쏜 것이어서 사람을 살해할 고의가 없으므로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또한 서로 의사연락이 있었으므로 독립행위의 경합이 아니라 공동정범의 문제이다. 나아가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는 동시범 특례(형법 제263조)는 상해의 결과에 관한 규정으로 살인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X) 甲과 乙 사이에는 함께 총을 쏘자는 의사연락이 있었으므로 독립행위의 경합(형법 제19조)이 아니라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결론은 옳지 않다.
④(X) 공동정범이 성립하면 각자는 공동으로 실현한 결과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 책임을 지므로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결과(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무죄라는 결론은 옳지 않다.
17.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사례 〉 甲은 피해가 A(만7세)를 도로에서 약 17미터 떨어진 야산 속의 경작하지 않은 밭으로 데리고 들어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가지고 있던 스카프로 A의 목을 감아 스카프의 양 끝을 양손으로 나누어 잡고 A의 머리를 땅에 비비면서 약 4분 동안 2회에 걸쳐 목을 졸라 실신시킨 후 A를 버려둔 채 그곳을 떠났고, 그로 인하여 A는 사망한 채로 다음날 발견되었다. 제1심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甲에게 살인죄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 甲은 항소하려는 경우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A의 부(父)는 신청에 의하여 공판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甲의 처벌에 관한 의견까지 진술할 수 있다. ㉢ 항소심 공판 중 위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스카프가 아니라 甲이 신고 있던 양말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범죄성립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제359조
㉡제294조의2 제1항·제2항
㉢피고인이 위 범행에 사용한 도구가 스카프가 아니라 피고인이 신고있던 양말(늘였을 때의 길이 약 70cm)임에도 원심이 이를 스카프로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범죄의 성립이나 양형조건에도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위법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12. 22. 94도2511)
18.다음 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 제외)에 해당하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다. ㉡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것으로 본다. ㉢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 법원은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없다.
- ① 5개
- ② 4개
- ③ 3개
- ④ 2개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중 5개 항목이 옳지 않다(㉤만 옳음).
㉠(X)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사건)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1.「법원조직법」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이다.
㉡(X) 피고인이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국민참여재판법 제8조 제3항)
㉢(X)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X) 법원은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2항)
㉤(O)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3항)
㉥(X)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10.23. 2009모1032)
18.다음 중 목적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문서부정행사죄 ㉡ 도박장소 등 개설죄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위조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 선거방해죄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목적범 아님) 사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6조)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를 처벌할 뿐 별도의 '목적' 요건이 없다.
㉡(목적범) 도박장소 등 개설죄(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목적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목적범 아님)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형법 제210조)는 위조·변조 통화임을 알고 이를 실제로 '행사'한 것 자체가 구성요건이며, 별도의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는 형법 제207조와 구별).
㉤(목적범 아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형법 제228조)는 허위신고로 공정증서원본 등에 부실사실을 기재·기록하게 하면 성립하고, 별도의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
㉥(목적범 아님) 선거방해죄(형법 제128조)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으로 별도의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
▌목적범에 해당하지 않는 것: ㉠·㉣·㉤·㉥ 4개
20.다음 중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단, 특별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는 논외로 함)
- ① 광고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방송사 관계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하여서라도 특정학원 소속 강사만을 채용하고 특정회사에서 출판되는 교재를 채택하여 특정회사의 이익을 위해 수능과외방송을 하는 내용의 방송협약을 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
- ② 사립대학교 교수 甲이 乙로부터 사례비를 받고 편입학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무처장 丙에게 강력히 요구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乙을 합격자로 발표하게 한 경우, 甲에게는 대학교에 대한 업무 방해죄와 배임수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 ③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 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탁을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회원제 골프장의 예약업무 담당자가 부킹대행 업자의 청탁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주말부킹권을 부킹대행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방송은 공적 책임을 수행하고 그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광고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방송사 관계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하여서라도 특정학원 소속 강사만을 채용하고 특정회사에서 출판되는 교재를 채택하여 특정회사의 이익을 위해 수능과외방송을 하는 내용의 방송협약을 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대법원 2002.4.9. 99도2165)
②(X) 대학 편입학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한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로부터 편입학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편입학업무를 담당한 교무처장 등이 피고인 甲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을 알았거나 스스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경우, 피고인 甲을 배임수재로, 피고인 乙을 배임증재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9.1.15. 98도663)
③(O) 청탁의 내용이 당해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매수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학교법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탁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1.23. 2013도11735)
④(O) 회원제 골프장의 예약업무 담당자가 부킹대행업자의 청탁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주말부킹권을 부킹대행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것이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12.11. 2008도6987)
2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위자가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실행에 착수하였고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위험성은 있다면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 ② 부작용으로 사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약초를 달인 물을 마시게 하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면 불능범이 아닌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 ③ 소송비용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 위해 소송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담당 판사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하여 하라는 권유를 받고 소를 취하하였다면, 불능범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 ④ 피해자를 독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토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한 독의 양이 치사량 미달이어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불능미수 해당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불능미수범도 미수범에 해당하고 기수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기수의 고의가 없어 불능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O) (대법원 2007.7.26. 2007도3687)
③(O) (대법원 2005.12.8. 2005도8105)
④(O) (대법원 1984.2.14. 83도2967)
22.다음 중 종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정범의 강도예비행위를 방조하였으나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방조자는 강도예비죄의 종범에 해당한다. ㉡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 법률상 정범의 범행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범행을 알면서도 방지하지 아니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한다. ㉣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도 종범이 성립한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형법 32조 1항 소정 타인의 범죄란 정범이 범죄의 실현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형법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76.5.25. 75도1549)
㉡제34조 제2항 /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
㉢(대법원 1996.9.6. 95도2551)
㉣(대법원 2013.11.14. 2013도7494)
23.다음 중 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산지기로서 종중 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자는 그 분묘에 설치된 석등이나 문관석 등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물건을 반출하는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② 자기 논에 물을 품어 넣기 위해 배수로에 토지개량조합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하여 자기 논에 물을 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물은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 ③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어 전기가 소비된 경우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④ 농협직원인 피고인이 보관계약에 의해 농협 창고에 보관중인 정부소유의 미곡 가마니에서 삭대를 사용하여 그 내용물인 쌀을 약간씩 발취한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산지기로서 종중 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자는 그 분묘에 설치된 석등이나 문관석 등을 점유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물건 등을 반출하여 가는 행위는 횡령죄가 아니고 절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5. 3. 26. 84도3024), 84감도474)
②(O) (대법원 1964. 6. 23. 64도209)
③(O) (대법원 2008. 7. 10. 2008도3252)
④(O) (대법원 1956.1.27. 55도375)
24.다음 중 자유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해악의 고지가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인 경우, 고지자가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묵시적 언동을 하는 때에도 협박죄의 협박이 된다. ㉡ 인신매매죄는 죄의 성질상 매매계약 후 대금을 지급받아야 기수가 된다. ㉢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후 금품을 강취한 다음 피해자를 태운 채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간 경우 강도상해죄와 감금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미성년자가 스스로 가출하여 유인에 동의한 경우에도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유인죄는 성립한다. ㉤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해악의 고지는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고지자가 그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하게 하는 묵시적 언동을 하였다면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 2006도1125).
㉡(X) 인신매매죄(형법 제289조)는 사람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함으로써 기수가 되고,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는 기수시기와 관계가 없다.
㉢(X)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3. 1. 10. 2002도4380). 상상적 경합이 아니다.
㉣(O) 미성년자유인죄의 보호법익에는 미성년자 본인의 자유뿐 아니라 보호감독자의 감호권도 포함된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스스로 가출하여 유인에 동의하였더라도 보호감독자의 동의가 없으면 죄가 성립한다.
㉤(X) 반의사불벌을 정한 형법 제28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협박)과 제2항(존속협박)에만 적용된다. 흉기를 휴대한 협박은 특수협박(제284조)으로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다. ▌옳은 것: ㉠, ㉣
24.다음 중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죄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할 수 없다. ㉣ 정식재판의 청구에 관하여 상소권회복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제450조)
㉡제457조의2 제1항·제2항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의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2. 28. 2011도14986)
㉣제458조 제1항
25.다음 중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편면적 방조범이 인정되는 것과 같이 편면적 공동정범도 인정된다.
- ② 가담자 상호간에 암묵적인 방법에 의한 의사의 연락은 그 연락방법이 명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동가공의 의사로 볼 수 없다.
- ③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주도적 공모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항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지 않는다.
- ④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그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가담 이전의 행위를 포함한 범행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공동정범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공동실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며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1985.5.14. 84도2118)
②(X)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대법원 2015.1.29. 2013도6274)
③(O) (대법원 2015.2.16. 2014도14843)
④(X)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11.15. 2007도6336)
26.다음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공사현장이었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대 또는 공사의 홍보비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이라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떠나려는 순간 뒤쫓아 와서 돈뭉치를 창문으로 던져 넣고 가버려 의족을 한 불구의 몸인 피고인으로서는 도저히 뒤따라가 돌려줄 방법이 없어 부득이 그대로 귀가하였다가 다음날 다른 사람을 시켜 이를 반환한 경우 뇌물수수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③ 연대장인 피고인이 분당 토지를 처분하고 전원 주택을 지으려는데, 이를 알게 된 타인은 처남이 중령으로 진급되도록 부탁하면서 피고인의 처분 되지 않던 분당 토지와 자신의 강화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부대장이 수뢰한 금품의 용도를 개인의 용도에 사용하였건 부대의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였건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공사현장이었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대 또는 동 공사의 홍보비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대법원 1985.5.14. 83도2050)
②(O)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떠나려는 순간 뒤쫓아 와서 돈뭉치를 창문으로 던져 넣고 가버려 의족을 한 불구의 몸인 피고인으로서는 도저히 뒤따라가 돌려줄 방법이 없어 부득이 그대로 귀가하였다가 다음날 바로 다른 사람을 시켜 이를 반환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뇌물을 수수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떠나려는 순간 뒤쫓아 와서 돈뭉치를 창문으로 던져 넣고 가버려 의족을 한 불구의 몸인 피고인으로서는 도저히 뒤따라가 돌려줄 방법이 없어 부득이 그대로 귀가하였다가 다음날 바로 다른 사람을 시켜 이를 반환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뇌물을 수수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79.7.10. 79도1124)
③(X) 교환된 토지 간에 시가의 차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갑 토지의 시가가 을 토지의 시가보다 비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던 토지를 처분하는 한편 매수를 희망하던 전원주택지로 향후 개발이 되면 가격이 많이 상승할 토지를 매수하게 되는 무형의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교환된 토지 간에 시가의 차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갑 토지의 시가가 을 토지의 시가보다 비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던 토지를 처분하는 한편 매수를 희망하던 전원주택지로 향후 개발이 되면 가격이 많이 상승할 토지를 매수하게 되는 무형의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9.18. 2000도5438)
④(O) 수뢰한 금품의 용도는 그것을 개인의 용도에 사용하였건 부대의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였건 뇌물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수뢰한 금품의 용도는 그것을 개인의 용도에 사용하였건 부대의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였건 뇌물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4.2.14. 83도3218)
26.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는 물론 재항고도 할 수 없다. ㉢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제1심) 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 간이공판절차의 개시·취소에 대한 결정은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 재심개시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제184조 제4항)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415조)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하며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407조)
㉣제403조 제1항
㉤제435조 제1항, 제437조
27.다음 중 판례가 공연성을 인정한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를 한 경우 ㉡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 하고, 그 말을 들은 피해자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경우 ㉢ 피고인이 다방에서 피해자와 동업관계로 친한 사이인 甲에게 피해자의 험담을 한 경우에 있어서 다방 내의 좌석이 다른 손님의 자리와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당시 甲은 피고인에게 "왜 피해자에 관해서 그런 말을 하느냐?"고 힐책까지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피고인이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세 사람에게 "피해자가 처자식이 있는 남자와 살고 있다는데 아느냐."고 한 경우 ㉤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도록 그 증거자료를 미리 은밀하게 수집,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한 피해자의 여자 문제 등 사생활에 관한 피고인의 발언 ㉥ 요식업협회 조합장인 甲은 조합 이사 乙의 측근인 같은 조합 이사 丙에게 이사회에서 乙을 불신임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乙의 여자관계에 관한 소문을 말한 경우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대법원 2008.2.14 2007도8155)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위와 같은 이야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 사람이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12.9. 2004도2880)
㉢다방에서 피해자와 동업관계로 친한 사이인 공소외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험담을 한 경우에 있어서 다방내의 좌석이 다른 손님의 자리와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당시 공소외인은 피고인에게 왜 피해자에 관해서 그런 말을 하느냐고 힐책까지 한 사실이 있다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4.2.28. 83도891)
㉣(대법원 1985.4.23. 85도431)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도록 그 증거자료를 미리 은밀하게 수집,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한 피해자의 여자 문제 등 사생활에 관한 피고인의 발언은 이들이 수사기관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6.4.12. 94도3309)
㉥(X) 조합장으로 취임한 피고인이 조합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피해자의 측근이며 피해자의 불신임을 적극 반대하였던 갑에게 조합운영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동인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이사회가 피해자를 불신임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여자관계의 소문이 돌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라면 그것은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4.27. 89도1467)
28.다음 중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는 중단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되면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 ㉡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 과하는 이를 해결할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53조 제1항)
㉡(대법원 2014.4.24. 2013도9162)
㉢(대법원 2015.6.24. 2015도5916)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해결할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할 수 없는 터이므로 적법절차원칙과 소급금지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2015도1362)
28.다음 중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중국 국적 선박을 구입한 피고인이 외환은행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매도인인 중국 해운회사에 선박을 임대하여 받기로 한 용선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박 매매대금과 상계함으로써 구(舊)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안에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 ② 무선설비기기 수입업자가 무선설비의 납품처 직원으로부터 형식등록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미 무선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은 다른 수입업자가 있음을 이용하여 동일한 제품을 법에서 정한 형식승인 없이 수입·판매한 경우
- ③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경우
- ④ 직업소개업자가 관할관청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입국절차를 대행하여 주는 허가절차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아직 허가 관련 법규가 제정되지 아니하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법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업체에 취업·알선한 경우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한국은행에 이 사건 선박의 매매대금 지급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의 담당자에게 이 사건 선박의 매매대금 일부를 상계한다는 취지를 설명한 다음 그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그대로 한국은행에 신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외환은행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그대로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선박의 매매대금 지급의 신고에 관하여 피고인 1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7.14. 2011도2136)
②(X) 이미 무선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은 다른 수입업자가 있음을 이용하여 동일한 제품을 형식승인 없이 수입·판매한 행위는 무선설비에 대한 관계 법령의 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전파법 위반죄에 해당하고, 무선설비의 납품처 직원으로부터 형식등록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 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6.11. 2008도10373)
③(X)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경우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5.27. 2004도62)
④(O)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 행위를 한 경우,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5.7.11. 94도1814)
29.다음 중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편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 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행위의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어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③ 피고인이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 소정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자신이 수탁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신탁자에게 돌려준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 양도에 해당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고인이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양 가장하는 방편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등기는 원래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각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피고인이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양 가장하는 방편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등기는 원래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각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8.18. 87도1260)
②(O)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형법 제327조에서 정한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부담’ 등 강제집행면탈행위의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형법 제327조에서 정한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부담’ 등 강제집행면탈행위의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8.9.11. 2006도8721)
③(O) 피고인이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장래 발생할 진실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 행위를 가리켜 강제집행면탈죄 소정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피고인이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장래 발생할 진실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 행위를 가리켜 강제집행면탈죄 소정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10.25. 96도1531)
④(X) 교회의 목사인 피고인 및 공소외 (갑)의 공동명의로 신탁된 교회소유의 대지가 위 (갑)의 사업실패로 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자 교회건축위원회에서 피고인 및 (갑)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다른 재직회 임원인 공소외 (을)등 5명 앞으로 명의신탁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신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교회의 목사인 피고인 및 공소외 (갑)의 공동명의로 신탁된 교회소유의 대지가 위 (갑)의 사업실패로 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자 교회건축위원회에서 피고인 및 (갑)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다른 재직회 임원인 공소외 (을)등 5명 앞으로 명의신탁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신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7.26. 82도1524)
31.다음 중 당사자의 출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가운데 재심피고인이 재심의 판결 전에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으로 된 경우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 ②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 할 수 있다.
- ③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때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없다.
- ④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다시 정하여진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라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의 판결 전에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으로 된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변호인이 출정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한다.(제438조 제3항)
②(X)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제277조 제3호)
③(X)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제277조)
④(X)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제365조)
32.다음 중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종중의 이사들이 보험회사에 예치된 종중의 금원을 인출하여 보험회사의 금리 이상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종중 임원 등에게 대여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② 피고인이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도 그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있는 자료가 많더라도,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 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
- ③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과다계상 하였다가 과다 계상분을 돌려받아 소비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하였다면, 회사에 대한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 甲이 물품판매대금의 일부를 본사로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甲에게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1992.5.22. 92도564)
②(X) 피고인이 자신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7.26. 2001도5459)
③(O) (대법원 2007.6.1. 2005도5772)
④(O) (대법원 1998.4.14. 98도292)
33.다음 중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교주인 피고인이 자신을 스스로 구세주로 지칭하면서 헌금하지 않는 신도는 영생할 수 없다고 설교하여 신도들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② 유동적 무효의 상태인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제3자로부터 금전을 융자받을 목적으로 매도인을 기망하여 매도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재심소송이 계속중에 있다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송계속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대금을 교부받았더라도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④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아파트 평형의 수치를 다소 과장하여 광고하였고, 이는 위 아파트의 분양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일지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1995.4.28. 95도250)
②(X)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 만큼, 설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대출금 및 매매대금을 정산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8.2.14. 2007도10658)
③(X)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재심소송이 계속중에 있다면 이러한 사정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매도인은 거래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송계속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대금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6.9.9. 86도956)
④(X)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아파트 평형의 수치를 다소 과장하여 광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분양가 결정방법, 분양계약 체결의 경위 및 최종대금의 절충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광고는 그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매매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단지 분양대상 아파트를 특정하고 나아가 위 아파트의 분양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위 과대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6.11. 91도788)
34.A국립고등학교 졸업생 甲은 이 학교 직원으로 있는 乙에게 현금 1,000만원을 주면서, 교장 丙에게 뇌물로 전해 주고 허위의 성적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乙은 교장 도장을 도용하여 甲의 성적증명서를 위조한 후, 甲에게 전해 주고 그 돈은 자기가 소비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乙로 하여금 丙에게 뇌물을 전달하도록 하였으므로 「형법」 제133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 ② 乙에게 알선수뢰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乙은 丙에게 주는 뇌물이라는 정을 알고 甲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으므로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증뇌물전달죄가 성립한다.
- ③ 乙이 권한 없이 성적증명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甲과 乙에게는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④ 乙은 丙에게 전해 주기로 하고 甲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甲은 乙로 하여금 丙에게 뇌물을 전달하도록 하였으므로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증뢰물전달죄가 성립한다.
②(O)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한 경우’ 성립하나 乙은 丙에게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증뇌물전달죄(제3자뇌물취득죄)가 성립한다.
③(X) (1) 乙이 권한 없이 성적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乙은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죄책을 진다.
(2)甲은 허위공문서 작성을 교사하였을 뿐, 乙과 공모하여 공문서위조죄를 범한 것이 아니므로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죄책을지지 않는다.
④(X)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 또는 배임증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금전은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갑이 위 금전을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9.6.11. 99도275)
35.다음 중 직무유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 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② 가축검사원으로 재직하는 공무원이 퇴근시 소 계류장의 시정․봉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관리를 도축장 직원에게 방치한 경우라도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의사로 위법사실을 조사하여 훈방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지 그 직무집행 행위를 하였다면, 형사피의사건으로 입건수사하지 않았다 하여 곧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다.
- ④ 경찰서장이 순경의 총기난동사고를 보고받고 현장에서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고 지서 내에서 약도를 그려가며 경찰국에 보고한 경우, 피고인의 대응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1997.8.29. 97도675)
②(X) 가축위생시험소 소속 수의사보인 피고인이 가축도축업체에 배치되어 가축검사원으로 재직하는 공무원으로서 위 도축장에서 소에 대한 강제급수의 방지와 사료의 소화·신선한 육질의 유지를 위해 퇴근시에는 소 계류장에 들어온 소의 숫자와 상태를 확인하고 소 계류장 출입문의 시정·봉인조치를 이행하고, 부득이 퇴근 후 도축의뢰되는 소를 계류장에 입사시킬 경우에는 검사원이 나가 계류장 문을 열고 입사시킨 후 다시 시정·봉인하여 소에 대한 강제급수를 미리 방지하는등 검사원으로서의 직무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퇴근시 소 계류장의 시정·봉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관리를 도축장 직원에게 방치한 행위는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가축위생시험소 소속 수의사보인 피고인이 가축도축업체에 배치되어 가축검사원으로 재직하는 공무원으로서 위 도축장에서 소에 대한 강제급수의 방지와 사료의 소화·신선한 육질의 유지를 위해 퇴근시에는 소 계류장에 들어온 소의 숫자와 상태를 확인하고 소 계류장 출입문의 시정·봉인조치를 이행하고, 부득이 퇴근 후 도축의뢰되는 소를 계류장에 입사시킬 경우에는 검사원이 나가 계류장 문을 열고 입사시킨 후 다시 시정·봉인하여 소에 대한 강제급수를 미리 방지하는등 검사원으로서의 직무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퇴근시 소 계류장의 시정·봉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관리를 도축장 직원에게 방치한 행위는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대법원 1990.5.25. 90도191)
③(O) (대법원 1982.6.8. 82도117)
④(O) (대법원 1983.1.18. 82도2624)
36.다음 중 장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임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서 양측을 연결하여 장물의 취득․양도 등의 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다면,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 ③ 甲이 미등록 상태였던 수입자동차를 취득하여 신규등록을 마친 후 그 수입자동차가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입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을 때 그 최초 등록명의인인 甲이 위 해당 수입자동차를 원시취득한 것이어서 장물성이 상실되므로 그 장물양도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 ④ 甲은 乙로부터 장물인 골동품을 매각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골동품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골동품을 넘겨받아 보관하던 중, 丙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보관 중이던 골동품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甲의 행위는 업무상과실장물 보관죄를 구성하고,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2006.10.13. 2004도6084)
②(O) (대법원 2009.4.23. 2009도1203)
③(X)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다. [2] 구 자동차관리법 제6조가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도로에서의 운행에 제공될 자동차의 소유권을 공증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장물인 수입자동차를 신규등록하였다고 하여 그 최초 등록명의인이 해당 수입자동차를 원시취득하게 된다거나 그 장물양도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5.13. 2009도3552)
④(O) (대법원 2004.4.9. 2003도8219)
37.다음 중 방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었더라도,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는 옮겨 붙지 아니하였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불을 놓아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은 재활용품 쓰레기 등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형법」제167조 제2항의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 ③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행위를 하여 공무원에게 사상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 방화 행위 자체에 공모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집단원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로 의율할 수 없다.
- ④ 모텔 방에 투숙한 자가 과실로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화재를 발생하게 한 후,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 면서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여 사상에 이르게 하였더라도 그 사정만 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3.26. 2001도6641)
②(O) (대법원 2009.10.15. 2009도7421)
③(O) (대법원 1990.6.26. 90도765)
④(O) (대법원 2010.1.14. 2009도12109)
38.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라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도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였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 집행관이 그 점유를 옮기고 압류표시를 한 다음 채무자에게 보관을 명한 유체동산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이동에 앞서 채권자에게 이동사실 및 이동장소를 고지하여 승낙을 얻은 때에는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집달관이 채무자 겸 소유자의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한 후 채무자의 출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판자로 막아둔 것을 채무자가 이를 뜯어내고 그 건물에 들어갔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지문이다(2007도312).
㉡(X) 당연무효·부존재인 표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아니다(2007도312).
㉢(O)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지문이다(2004도3029).
㉣(X) 강제집행 완결 후의 행위는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85도1092).
39.다음 중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타인에게 속한 자기명의의 유가증권에 무단히 변경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서손괴죄나 허위 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 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 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유가증권위조죄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형식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유효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고 그것이 비록 허무인의 명의로 작성되었거나 유가증권으로서 요건의 흠결 등의 사유로 무효한 것이라도 유가증권위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원인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약속 어음을 발행한 경우 원인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를 허위유가증권작성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타인이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란 등을 부당하게 보충하여 위조한 후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유가증권위조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없음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대법원 1978.11.14. 78도1904)
㉡(대법원 2006.1.26. 2005도4764)
㉢(대법원 2011.7.14. 2010도1025)
㉣(대법원 2005.10.27. 2005도4528)
㉤(대법원 2008.12.24. 2008도9494)
40.다음 중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 보험회사 임원이 회사 전산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던 보험금 출금 관련 데이터가 압수 될 상황에 이르게 되자 특정기간의 위 전산 데이터를 삭제한 경우, 위계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국립대학교의 교원 공채 지원자인 피고인이 학과장의 도움으로 이미 논문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논물을 추가 게재하여 심사요건 이상의 전공논문 실적을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형법」 제137조에서 정한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도시개발공사의 공고상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대상인 종교시설이 되기 위한 기준일 이전에 사찰을 창건하여 주지로서 재직한 바가 없거나 그 사찰이 위 기준일 이전에 불교종단에 등록된 바가 없음에도, 위 사찰의 등록일을 위 기준일 이전으로 소급한 등록증을 발급받아 이를 위 사찰의 존치요청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한다.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인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에 주기적으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장납입에 의하여 발급받는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 ① 없음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
㉠(대법원 1970.1.27. 69도2260)
㉡1) ‘위계에 의한 특별검사 등의 직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하는 때에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모든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직무상 권한과 의무가 있지만, 피의자나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진실만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의자나 참고인 등이 적극적으로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증거를 감추거나 없애 버린 것만으로는 위계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따라서, 보험회사 임원이, 회사 전산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던 보험금 출금 관련 데이터가 압수될 상황에 이르게 되자 특정 기간의 위 전산데이터를 삭제한 행위가 ‘위계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6.11. 2008도9437)
㉢(대법원 2009.4.23. 2007도1554)
㉣(대법원 2005.3.10. 2004도8470)
㉤이미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그에 관한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행정청이 신고내용의 진실성이나 첨부자료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여 위 허위신고에 대한 적정한 행정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가 위 허위신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이미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그에 관한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행정청이 신고내용의 진실성이나 첨부자료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여 위 허위신고에 대한 적정한 행정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가 위 허위신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1.9.8. 2010도7034)
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다음 중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소송행위는 모두 몇 개인가?
㉠ 공소장변경신청 ㉡ 상소의 제기 ㉢ 공소의 취소 ㉣ 상소의 포기 ㉤ 약식명령청구 ㉥ 공소의 제기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제5항) 따라서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소송행위가 아니다.
㉡(O) 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1항)
㉢(X)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X)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52조 제1항)
㉤(O)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49조)
㉥(O)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2.다음 중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원은 부본을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 법원이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이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 다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다. ㉣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법원이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을 한 경우, 원래의 공소사실과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 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의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2. 28. 2011도14986)
㉡피고인 및 변호인(×) → 피고인 또는 변호인(○).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2항·제3항)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형태의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장매체나 전자적 형태의 문서를 공소장의 일부로서의 ‘서면’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 12. 15. 2015도3682)
㉤(대법원 2001.3.27. 2001도116)
3.다음 중 공개주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소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른다. ㉡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항소이유가 된다. ㉢ 재판장의 피고인 (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법정촬영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촬영 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판결의 선고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소년법 제48조
㉡제361조의5 제9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판결의 선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공개로 할 수 없다.
4.다음 중 증인 또는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가장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공범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 증인의 이혼한 배우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인은 그와 같은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 사고 당시 10세 남짓한 초등학교 5학년생으로서 비록 선서무능력자라 하여도 그 증언 내지 진술의 전후 사정으로 보아 의사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증언 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 ① ㉠ (O) ㉡ (X) ㉢ (O) ㉣ (O)
- ② ㉠ (O) ㉡ (O) ㉢ (X) ㉣ (X)
- ③ ㉠ (X) ㉡ (O) ㉢ (O) ㉣ (X)
- ④ ㉠ (O) ㉡ (X) ㉢ (X) ㉣ (O)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고, 설사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위증죄에 관한 양형참작사유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10.23. 2005도10101)
㉡(X) 증언거부권의 고지 제도는 증인에게 그러한 권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할 것인지에 관하여 심사숙고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2.13. 2010도10028)
㉢(X) 이혼한 배우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제148조)
1.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O) 사고당시 10세 남짓한 국민학교 5학년생으로서 비록 선서무능력자라 하여도 그 증언 내지 진술의 전후 사정으로 보아 의사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증언능력이 있다.(대법원 1984.9.25. 84도619)
5.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영상이 녹화된 CD가 별도의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고 CD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수사보고서에 CD를 첨부하여 수사보고서만 서증으로 제출한 경우 수사보고서에 CD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위 CD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을 낼 수 있다. ㉢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컴퓨터디스크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컴퓨터디스크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한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검사가 피고인들의 체포장면이 녹화된 동영상 CD를 별도의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CD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수사보고서에 CD를 첨부하여 수사보고서만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는데,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및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은 녹음·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이를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CD에 대하여 형사소송규칙에서 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조치는 잘못이지만,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10. 13. 2009도13846)
㉡(O)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을 낼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7 제1항)
㉢(O)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2. 13. 2007도7257)
㉣(O) 컴퓨터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하는 경우에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컴퓨터디스크 등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7 제2항)
6.다음 중 고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 ② 고소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해죄에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항소심에서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③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기 이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④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2001.4.24. 2000도3172]
②(X)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의 취지는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상을 장기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 선고 이전까지로 제한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변경이 있었다 하여 항소심인 제2심을 제1심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대판 1988.3.8. 85도2518]
③(O)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나 임의적 공범을 구별함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 [대판 1985.11.12. 85도1940]
④(O)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소불가분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233조)
7.다음 중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형사소송법」 200조의4 제3항은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위와 같이 석방된 피의자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도 구속할 수 없다. ㉡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 후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은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위와 같이 석방된 피의자라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같은 법 제208조 소정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라 함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앞서 본 법조7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9.28. 2001도4291)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200조의3 제2항)
㉢(대법원 2008.3.27. 2007도11400)
㉣압수 후 48시간(×) →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긴급체포된 자의 물건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고,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되 그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제2항)
㉤제216조 제1항
8.다음 중 공소제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 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범 중 1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 받은 경우,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 ② 포괄일죄나 과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 ③ 공소제기에 의하여 공소시효는 진행이 정지되고 정지된 공소시효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된다.
- ④ 검사가 수개의 협박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별개의 협박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이를 병합 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협박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없고,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621 판결의 취지에 부합한다 — 공범 중 1인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은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②(O)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 — 포괄일죄나 과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는 그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③(O)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 공소제기로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 재판 확정 시부터 다시 진행한다.
④(X)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은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있고,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옵션의 서술('실체판단을 할 수 없고 …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은 위 판례와 정반대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따라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10.다음 중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이 13세 미만의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거부할 수 없다.
- ② 재판장은 범죄피해자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 신청을 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신청한 모든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163조의2 제2항은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재판(조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신뢰관계인을 동석시켜야 한다고 규정하여 예외를 인정하므로, '거부할 수 없다'는 무조건적 서술은 틀리다.
②(O)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는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하여 재판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이 서술이 타당하다.
③(X)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에 따르면 이 통지의무의 주체는 '법원'이 아니라 '검사'이다. 주체를 잘못 서술한 틀린 지문이다.
④(X)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3항은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에 인원 제한 재량을 부여할 뿐, 신청한 모든 피해자를 신문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장 옳은 것'은 ②이다.
11.다음 중 수사의 종결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 제기, 불기소, 공소취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③ 검사가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므로 다시 수사를 재개할 수 없다.
- ④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사건이 송치되거나 송부되는 경우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②(O)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9조)
③(X)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수사를 재개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불기소처분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판 2009.10.29. 2009도6614]
④(O)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사건이 제238조 및 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송치되거나 송부되는 경우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7조)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법경찰관이다(제238조).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12.다음 중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증거동의의 주체는 검사와 피고인이므로 변호인의 경우 피고인의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없다. ㉡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증거로 함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는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제1심에서 증거동의를 하였더라도 제2심에서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를 취소하면 증거능력이 상실된다. ㉣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전문증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을 때에도 그러하다.
- ① 4개
- ② 3개
- ③ 2개
- ④ 1개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1 항목만 옳다.
㉠(X) 증거로 함에 대한 동의의 주체는 소송주체인 당사자라 할 것이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대법원 2005.4.28. 2004도4428)
㉡(O)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증거로 함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는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11.11. 94도1159)
㉢(X)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증거조사가 종결된 후에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4.28. 2004도4428)
㉣(X)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18조의3)
15.다음 중 ( ) 부분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무죄부분] ㉡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유죄, 일부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였으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있는 경우 [유죄부분] ㉢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가 선고된 재판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하여 불복상고하고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은 경우 [유죄부분] ㉣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재판에 대하여 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였을 뿐 무죄나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죄나 공소기각 부분] ㉤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은 경우 [무죄부분] ㉥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재판에 대하여 검사가 무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중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한 경우 [상고 이유로 삼지 않은 무죄부분]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제1심이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2000도5000)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2010도9110)
㉢포괄적 1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는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불복상고하고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은 경우, 공소불가분의 원칙상 경합범의 경우와는 달리 포괄적 1죄의 일부만에 대하여 상고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에 의해 상고되지 않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어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85도1998)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였을 뿐 무죄나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유죄 이외의 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이탈하게 되므로, 상고심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2004도5014)
㉤제1심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정형이 보다 가벼운 다른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경우, 그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비록 그 죄 전부가 피고인의 항소와 상소불가분의 원칙으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죄 부분은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9. 25. 2008도4740)
㉥(X) 환송 전 원심에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검사가 무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중 일부 무죄 부분(A)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경우, 비록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한 무죄 부분(A)도 상고심에 이심되지만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상고심으로서도 그 무죄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2008도8922)
16.다음 중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이나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구속집행정지에 앞서 반드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 ③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를 몰취 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④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주거제한 등의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97조 제4항) /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
②(X)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ㆍ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1조 제2항)
③(X)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제103조 제1항)
④(O) 제104조의2 제1항
19.다음 중 고소가 있어야만 甲 또는 乙이 처벌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과 乙이 합동하여 A를 강간하기로 하고 甲만이 A를 강간하고 乙은 방 밖에서 망을 본 경우 乙 ㉡ 甲과 乙이 甲과 따로 사는 甲의 숙부 A의 집에서 그의 값비싼 골동품을 절취한 경우 甲 ㉢ 甲과 乙이 乙과 같이 사는 乙의 숙부 A를 폭행·협박하여 A의 외제승용차를 강취한 경우 乙 ㉣ 甲이 외국에서 일시 귀국한 이종사촌 형 A의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한 경우 甲 ㉤ 甲이 자신과 다툰 형 A가 마시는 커피잔에 분뇨를 넣어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든 경우 甲 ㉥ 甲이 평소 원한이 있던 A의 사망한 부친이 일제 시대 때 경찰로서 독립군을 잡는 등 친일 활동을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甲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 ㉥ 항목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X) 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乙은 처벌된다.
㉡(O) 절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 甲과 따로 사는 숙부A는 甲의 원친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甲이 처벌된다.(제328 제2항, 제329조)
㉢(X) 강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乙이 처벌된다.
㉣(O) 절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 이종사촌 A는 원친에 해당하여 고소가 있어야 甲이 처벌된다.
㉤(X) 손괴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甲은 처벌된다.
㉥(O)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甲이 처벌된다.
19.다음 〈사례〉에서 X사건과 Y사건 및 Z사건이 甲의 동일한 사기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 례〉 ㉠ 甲은 춘천지방법원에 단순사기의 범죄사실(X사건, 범행일 2009.6.20.)로 기소되어 2009.8.11.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 ㉡ 甲은 다시 대전지방법원에서 A로부터 7회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상습사기의 범죄사실(Y사건, 범행일 2009.1.1.부터 2009.6.14.까지)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춘천지방검찰청 검사가 甲의 B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Z사건, 범행일 2010.3.2.)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 ① X사건의 기판력은 Z사건에 미친다.
- ② 대전지방법원은 Y사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 ③ Y사건의 소송 계속 중 검사가 춘천지방법원에 Z사건을 단순사기로 기소하였다면 춘천지방법원은 Z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④ Y사건과 Z사건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Y사건의 공소사실에 Z사건의 범죄사실을 추가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판력은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에만 미친다. X사건의 판결선고일은 2009. 8. 11.이므로 그 후인 2010. 3. 2.에 범한 Z사건에는 기판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 더구나 X사건은 단순사기로 처단되었으므로 상습사기에 대한 기판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②(X)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면소의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단순사기로 확정된 X사건의 기판력은 Y사건에 미치지 않아 면소판결을 할 수 없다.
③(X) Y사건과 Z사건은 상습사기의 포괄일죄로서 같은 사건이다.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고(형사소송법 제13조), 뒤에 공소를 받은 춘천지방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3호). 공소기각의 판결이 아니다.
④(O) Y사건과 Z사건은 동일한 사기습벽의 발현에 의한 포괄일죄로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를 통하여 Y사건의 공소사실에 Z사건의 범죄사실을 추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20.다음 중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보증금몰수사건의 관할법원은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이 아니라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 결정 등을 한 본안 관할법원이다.
- ②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은 직근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면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소멸된다.
- ④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법원은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보증금몰수사건은 그 성질상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 그 법원이 지방법원인 경우에 있어서 사물관할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속하는 것이지 소송절차 계속중에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결정 등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 또는 항소심인 합의부에서 한 바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법원이 사물관할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5. 2001모53)
②(X)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검사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제15조 제1호)
③(X) 형사소송법 제5조에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대법원 2008. 6. 12. 2006도8568)
④(O) 제3조 제1항
21.다음 중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범죄와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만,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 피압수자에게 영장의 표지인 첫 페이지와 피압수자의 혐의사실 부분만을 보여주고 나머지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고 한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대법원 2017.12.5. 2017도13458)
㉡(대법원 2017.9.21. 2015도12400)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1.28. 2009도10092)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3.12. 2008도763)
㉤(대법원 2015.1.22. 2014도10978)전합
22.다음 중 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의 변호인은 지방 법원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 ②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에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 ③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열람· 등사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공소제기 전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자는 증거 보전에 관한 기록과 증거물에 대하여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ㆍ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 제1항, 제104조의2)
②(O)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
③(O)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④(X)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85조)
23.다음 중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 제1심 선고 형기 경과 후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을 경우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형사소송법」은 집중심리주의를 채택하여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하고,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 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③ 「형사소송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항소 또는 상고가 제기된 날로부터 각 4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④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하여 「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 제1심 선고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제1심이 통산한 미결구금일수가 그대로 통산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제1심 선고 형기 경과 후에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2.5.23. 72도840).
②(O)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하고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67조의2 제1항·제2항),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③(X) 판결선고기간의 제한은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고, 그 문언도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로서 기산점이 '항소 또는 상고가 제기된 날'이 아니다.
④(O)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90.6.12. 90도672).
25.다음 중 법관의 제척·기피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소송행위로서 그 효력은 인정된다. ㉡ 약식절차와 피고인 또는 검사의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개시된 제1심 공판절차는 동일한 심급 내에서 서로 절차만 다를 뿐이므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 판결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법관이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재판을 하는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나,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에는 통역인에게 제척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고발사실의 일부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 관여하여 그 신청을 기각한 법관이 공소가 제기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주심판사로 관여한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제척 원인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10. 11. 2012도8544)
㉡(대법원 2002.4.12. 2002도944)
㉢(대법원 1999.4.13. 99도155)
㉣(대법원 2011.4.14. 2010도13583)
㉤고발인 甲의 피고인에 대한 고발사실 중 검사가 불기소한 부분에 관하여 한 재정신청사건에 관여하여 이를 기각한 법관들이, 甲의 위 고발사실 중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장과 주심판사로 관여한 사안에서, 고발사실의 일부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에 관여하여 그 신청을 기각한 것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건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정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 16. 2013도10316)
27.다음 중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더라도 그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②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고, 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 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③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 ④ 재심의 청구는 대법원이 관할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란 원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로 되는 사실(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증언을 뜻하므로, 원판결의 이유에서 증거로 인용된 증언이 ‘죄로 되는 사실’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라면 위 법조에서 정한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에 해당하고, 그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것인지에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2011도8529)
②(O) 제421조 제2항·제3항
③(X) 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제435조 제1항·2항)
④(X)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제423조)
29.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항소심이 신법 시행을 이유로 구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제1심의 증거조사절차 등을 위법하다고 보아 그 효력을 부정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법의 취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 국회의원이 피고인이 ‘구(舊) 국가안전기획부 불법 녹음 내용과, 검사들이 ○○그룹으로부터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당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 법인에 대한 횡령죄를 범한 경우 행위지의 법률에 따르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 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라면,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는 군사법원은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대법원 2008.10.23. 2008도2826)
㉡(대법원 2011.5.13. 2009도14442)
㉢(대법원 2017.3.22. 2016도17465)
㉣군사법원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특정 군사범죄에 한하는 것이지 이전 또는 이후에 범한 다른 일반 범죄에 대해서까지 재판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므로 일반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대로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6. 2016초기318전합)
30.다음 중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참고인조사는 공소제기 후에도 허용되므로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다시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번복시킨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②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을 한 경우,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도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 ③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
- ④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ㆍ공판중심주의ㆍ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8.9.25. 2008도6985)
②(X)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그럼에도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4.28. 2009도10412)
③(X)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9.25. 84도1646)
④(O) 제1항제2호(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제216조 제2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30.다음 중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별개 독립의 이 사건 건물이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대지 및 건물과 일괄하여 경매된 경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위 무효인 인도집행에 반하여 건물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웃 사이여서 평소 그 주거에 무상출입하던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없이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촉석루 내 의기사에 보관 중이던 공용물건인 논개영정을 적법한 권한 없이 강제로 철거할 목적으로 위 의기사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회사를 퇴사한 이후 약 20일이 지나서 회사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사의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방실침입죄에 해당한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제330조
〈표〉
㉡(O) (대법원 1984.4.24. 83도1429)
㉢(O) (대법원 1983.7.12. 83도1394)
㉣(O) (대법원 2007.3.15. 2006도7079)
㉤(O) (대법원 2011.8.18. 2010도9570)
31.다음 중 피의사실공표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찰, 경찰은 물론 일반법관도 주체가 될 수 있다. ㉡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후에 공표하는 경우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한다. ㉢ 피의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 수사활동상 상관·동료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알게 된 피의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 ㉣ 옳지 않다.
㉠제126조 / 구속영장 발부하는 법관, 증거보전을 하는 법관 등을 제외한 일반법관은 피의사실공표죄에 주체가 될 수 없다.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후에 공표하는 경우 피의사실공표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의사실공표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사항으로 피의자의 승낙과는 무관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수사활동상 상관·동료에게 보고하는 것은 피의사실의 ‘공표’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의사실공표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알게 된 피의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경우 피의사실공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2.다음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문시까지 효력이 있다. ㉢ 판사는 구속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판사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① ㉠ (O) ㉡ (X) ㉢ (O) ㉣ (X)
- ② ㉠ (X) ㉡ (O) ㉢ (X) ㉣ (O)
- ③ ㉠ (X) ㉡ (X) ㉢ (X) ㉣ (O)
- ④ ㉠ (X) ㉡ (X) ㉢ (O) ㉣ (O)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제201조의2 제9항)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제201조의2 제8항)
㉢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16 제5항)
㉣판사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22)
33.다음 중 영상녹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가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피의자 및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은 동의를 받아야 영상녹화할 수 있다. ㉢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할 수 있다. ㉣ 참고인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의 증명을 위한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피의자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전 과정이 영상녹화된 것이어야 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제244조의2 제3항)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제244조의2 제1항)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제244조의2 제2항)
㉣규칙 제134조의2 제3항
34.다음 중 공판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 ② 제1심 공판조서에 제1심 법원이 공개금지결정을 선고한 후 수사관들에 대하여 비공개 상태에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기재된 이상, 그 공개금지결정 선고 여부에 대하여 공판조서 이외의 다른 방법에 의한 증명이나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증거목록도 공판조서의 일부인 이상 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한 피고인의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그 기재 내용도 절대적인 증명력을 갖는다.
- ④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형사소송법 제56조, 대법원 2012.6.14. 2011도12571).
②(O) 공개금지결정의 선고 여부도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속하므로, 제1심 공판조서에 공개금지결정을 선고한 후 비공개 상태에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선고 여부는 공판조서만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다른 방법에 의한 증명이나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56조). 다만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공개를 금지하였다면 그 절차에 의한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3.7.26. 2013도2511).
③(O) 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대법원 2012.6.14. 2011도12571, 대법원 2015.8.27. 2015도3467).
④(X)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54조 제3항). 그 청구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공판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35.다음 중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의 경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 정도를 비롯한 시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 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 ② 국선변호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임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반드시 법원 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③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④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제1심까지는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이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2014.8.28. 2014도4496)
②(O) 규칙 제20조
③(O) 제266조의8 제4항
④(X)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제201조의2 제8항)
36.다음 중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이 피고인 구속을 계속할 사유가 있어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하여 피고인을 계속 구속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② 교도소에 수용된 때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규정은 수용자의 건강권,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③ 불구속상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구(舊) 「지방자치법」(2007. 5. 1. 법률 제8423호) 제111조 제1항 제3호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 ④ 경찰청장이 주민등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영장주의 내지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2001.11.30. 2001도5225)
②(O) 헌법재판소 2005.2.24. 2003헌마31
③(O) 헌법재판소 2010.9.2. 2010헌마418
④(X)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하는바, 개인의 고유성, 동일성을 나타내는 지문은 그 정보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이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2)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2항 본문은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의 하나로 지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이라고 특정한 바가 없으며,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5항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면서 보다 정확한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5. 5. 26. 99헌마513)
37.다음 중 소년의 형사절차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항소심의 부정기형의 선고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에 따른 유치 선고를 하지 못하고, 판결 선고 전 구속되었을 때에는 그 구속기간을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산정할 수 있다.
- ③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④ 판결 선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 징역으로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상고심에서의 심판대상은 항소심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심사하는 데 있으므로, 항소심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항소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2.27. 97도3421).
②(O)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거나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구속 또는 위탁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형법 제57조를 적용할 수 있다(소년법 제62조).
③(O)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소년법 제60조 제1항).
④(X) 기준시점이 판결 선고 당시가 아니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소년법 제59조).
38.다음 중 구속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 ②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4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는 해당한다.
- ③ 「헌법」상 영장제도와 적법절차원칙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 ④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제71조)
②(X)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4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12.18. 2006모646)
③(X) 헌법상 영장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12조 제3항은 헌법 제12조 제1항과 함께 이른바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범죄수사를 위하여 구속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과 수사기관 중 검사만 법관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고, 형사재판을 주재하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규정의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8.12. 96모46)
④(O)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04조)
39.다음 중 불심검문 또는 임의동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구호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간 행위는 현행범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 ②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③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 ④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2012.12.13. 2012도11162)
②(O) (대법원 2006.7.6. 2005도6810)
③(O) (대법원 1997.8.22. 97도1240)
④(X) 경찰관이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 여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12.11. 2014도7976)
40.다음 중 가장 옳은 설명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법경찰관이 검시하여야 한다.
- ② 검시는 검증과 유사하므로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아 검시를 하여야 한다.
- ③ 변사자의 검시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 기관은 법원의 허가 없이 의사에게 위촉하여 사체를 해부할 수 있다.
- ④ 변사자의 검시는 수사가 아닌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제222조 제1항)
②(X) 변사자 검시는 수사단서에 불과하므로 영장 없이 검시할 수 있다.
③(X)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제222조 제2항) /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검증할 수 있다.
④(O) 변사자 검시는 범죄혐의 유무를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가 변사자의 상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수사의 단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