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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원직 9급 형사법 정답·해설

형법 25문항 · 형사소송법 25문항 정답표와 문항별 해설입니다. 해설은 판례·조문을 근거로 쓰고,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비했습니다.

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 1.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 ① 건설기계등록원부에의 등록을 소유권 취득의 요건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일반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화물자동차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화물자동차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로부터 그 자동차에 관한 관리·운영권만을 위임받아 이를 점유하여 온 자는 그 화물자동차를 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②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구분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에 해당하는 필지가 아닌 나머지 각 필지에 전사된 공유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는 더 이상 당해 공유자의 특정 구분부분에 해당하는 필지를 표상하는 등기라고 볼 수 없고, 각 공유자 상호 간에 상호명의신탁관계만이 존속하므로, 각 공유자는 나머지 각 필지 위에 전사된 자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공유지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공유자의 특정 구분부분에 전사된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④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이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①

    ①(X) 등록에 소유권취득 요건이 있는 화물자동차라도, 지입차주로부터 관리·운영권만 위임받아 점유하던 자가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였다면 지입차주로부터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6. 25. 2015도1944)

    ②(O)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하더라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1.2.18. 2016도18761 전합)

    ③(O)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구분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된 경우, 잔여 필지에 전사된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12. 24. 2011도11084)

    ④(O)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 아니라면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나,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위탁관계가 없어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7. 19. 2017도1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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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부가형인 몰수·추징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 ②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경우에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
    • ④ 법원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정답 ④

    ①(O)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부가형인 몰수·추징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6. 21. 88도551)

    ②(O)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경우에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로 간주한다(형법 제59조 제1항, 제60조)

    ③(O)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형법 제62조 제1항)

    ④(X)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을 뿐이고(형법 제59조의2 제1항),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는 것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한한다(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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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발언 이후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판단하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발언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고려되어야 한다.
    • ②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고, 이에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 ③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 ④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하고, 표현 내용을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다면 표현 전체의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사실을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④

    ①(O)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발언 이후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2 2020도5813전합)

    ②(O)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고, 이에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 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2. 11. 2021도10827)

    ③(O)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 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 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21. 3. 25. 2017도17643)

    ④(X)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2016도1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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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다음 중 상상적 경합 관계가 아닌 것은?

    • ① 뇌물을 수수하면서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 뇌물수수죄와 사기죄
    • ②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 번에 양도한 경우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③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 ④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방문판매업법위반죄

    정답 ④

    ①(O) 뇌물을 수수하면서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대법원 2015. 10. 29. 2015도12838)

    ②(O)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로서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3. 25. 2009도1530)

    ③(O) 청탁·알선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한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에 각 해당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7. 5. 10. 2007도2372)

    ④(X) 방문판매법위반죄는 사기행위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볼 수 없고 사기죄와 구성요건 및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사기죄와 방문판매업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 관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6. 27. 2013도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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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산 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데, 이러한 법리는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자동차 등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
    • ②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 채무를 부담하면서 채무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약정의 내용에 좇아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무는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에 해당하여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 ③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당사자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주권발행 전 주식의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양수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양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의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

    정답 ②

    ①(O) 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이 법리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동차 등의 매매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20.10.22. 2020도6258 전합)

    ②(X) 채무자가 채무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에 따라 부담하는 저당권설정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사무일 뿐이므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6.18. 2019도14340 전합)

    ③(O) 채무자가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부담하는 담보가치 유지·보전의무는 통상의 계약상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어, 채무자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2.20. 2019도9756 전합)

    ④(O)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대항요건 구비의무는 자기의 사무이므로, 양도인은 양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6. 4. 2015도6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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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지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보호하는 죄는 아니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 ② 고소인이 차용금을 갚지 않는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함에 있어서, 피고소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하여 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실제용도에 관하여 고소인이 허위로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 ③ 무고죄에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 ④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①

    ①(X)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되,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대법원 2005. 9. 30. 2005도2712)

    ②(O) 고소인이 실제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허위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8. 2011도3489)

    ③(O) 무고죄에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7. 11. 2018도2614)

    ④(O)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 요하지 않으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2012도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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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② 위조문서행사죄에서 행사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한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위조된 문서를 스캐너 등을 통해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도 행사에 해당하지만, 이는 문서의 형태로 위조가 완성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
    • ③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④ 공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하므로,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는 공공적 신용을 해할 정도의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④

    ①(O) 형법상 문서란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고정된 원본 등을 의미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2. 24. 2019도8443)

    ②(O) 위조문서행사죄의 행사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이는 문서의 형태로 위조가 완성된 것을 전제로 하므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하여 위조공문서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위 2019도8443 판결)

    ③(O)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하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9. 12. 12. 2018도2560)

    ④(X) 공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하는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는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여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25. 2018도19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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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③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④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②

    ①(O)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 제1항)

    ②(X)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면사유이다(형법 제21조 제2항)

    ③(O)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3조 제1항)

    ④(O) 긴급피난이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인정되려면 피난행위가 유일한 수단이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이어야 하며, 보전이익이 침해이익보다 우월하고, 그 자체가 사회윤리·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2014도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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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②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하였다면, 그 행위가 보호·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이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 ④ 부모가 별거하는 상황에서 비양육친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갔다가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양육친에게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작위를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④

    ①(O)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21. 9. 9. 2019도16421)

    ②(O) 부모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 상태를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깨뜨리고 자녀를 자기 지배하에 옮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취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6.20. 2010도14328 전합)

    ③(O) 부모가 함께 보호·양육하던 중 폭행·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 행사 없이 거소만 옮겨 보호·양육을 계속하였다면 보호·양육권 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위 2010도14328 전합)

    ④(X) 비양육친이 면접교섭기간 종료 후에도 자녀를 돌려주지 않은 경우라도, 그 경위와 정황에 비추어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1. 9. 9. 2019도1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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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② 어떠한 행위가 위 요건들을 충족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정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③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그 행위가 단지 특정한 상황 하에서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이다.
    • ④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이나 의견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써 표현의 자유로 획득되는 이익 및 가치와 명예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적절히 조화할 수 있다.

    정답 ③

    ①(O)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3. 11. 2020도16527)

    ②(O)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개별 판단하여야 하므로,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정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위 2020도16527 판결)

    ③(X)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1. 12. 30. 2021도9680)

    ④(O)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21. 8. 19. 2020도1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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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재물손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타 방법'이란 형법 제366조의 규정 내용 및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손괴 또는 은닉에 준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재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 ② 피고인이 피해자가 홍보를 위해 설치한 광고판을 그 장소에서 제거하여 컨테이너로 된 창고로 옮겨 놓았다면 비록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옮겼더라도 그 광고판은 본래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 ③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앞뒤에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바짝 붙여 놓아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하였더라도 피해 차량 자체에 물리적 훼손이나 기능적 효용의 멸실 내지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재물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자동문설치공사를 한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을 이용하여 자동문이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도록 설정하여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도록 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①(O) 「형법」 제366조의 '기타 방법'이란 규정 내용 및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손괴 또는 은닉에 준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재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판 2021.5.7. 2019도13764]

    ②(O) 홍보용 광고판을 그 장소에서 제거하여 창고로 옮겨 놓아 본래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대판 2018.7.24. 2017도18807]

    ③(X) 피해 차량 앞뒤에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구조물을 붙여 놓아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하였다면, 물리적 훼손이나 기능적 효용의 멸실·감소가 없더라도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상 재물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판 2021.5.7. 2019도13764]

    ④(O)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을 이용하여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도록 설정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1. 25. 2016도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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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용자가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사업장 내로 진입을 시도하는 해고 근로자를 폭행, 협박하였다면 이는 사업장 내의 평온과 노동조합의 업무방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② 피해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기존통로의 일부 소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통로를 활용하여 공사차량을 통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영업에 다소 피해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공사차량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통로에 주차시켜 놓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를 긴급피난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또는 아파트 관리회사의 직원들인 피고인들이 기존 관리회사의 직원들로부터 계속 업무집행을 제지받던 중 저수조 청소를 위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중앙공급실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관리비 고지서를 빼앗거나 사무실의 집기 등을 들어낸 것에 불과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④

    ①(O) 사용자가,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 일방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사업장 내로 진입을 시도하는 해고 근로자를 폭행, 협박한 것이 사업장 내의 평온과 노동조합의 업무방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6. 9. 2004도7218)

    ②(O) 피해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기존통로의 일부 소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통로를 활용하여 공사차량을 통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영업에 다소 피해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공사차량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통로에 주차시켜 놓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9. 30. 2005도4688)

    ③(O) 피고인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으로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경기동부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경기동부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긴급피난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4. 13. 2005도9396)

    ④(X) 1)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새롭게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A 주식회사의 직원들인 위 피고인들이 저수조 청소를 위하여 중앙공급실에의 출입을 시도하여 오다가 기존에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B 주식회사의 직원들로부터 계속 출입을 제지받자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중앙공급실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A 회사 직원들인 피고인들이 관리비 고지서를 빼앗거나 사무실의 집기 등을 들어낸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4. 13. 2003도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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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교사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 ②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에 대한 교사범이 되는 것이고, 다만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 ③ 교사범이란 타인(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그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이어야 한다.
    • ④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정답 ③

    ①(O)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3.9.12. 2012도2744)

    ②(O)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에 대한 교사범이 되고, 다만 교사자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2.10.25. 2002도4089)

    ③(X) 교사범은 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나, 교사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행을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2.11.15. 2012도7407)

    ④(O)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이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8.10.23. 2008도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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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형법상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는 자기의 물건이어야 하므로 甲이 A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제3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甲이 A의 승낙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갔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권리행사방해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으로, 그와 같은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더라도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면 본죄의 기수가 아니라 미수범으로 처벌될 뿐이다.

    정답 ④

    ①(O) (대법원 1988.2.23. 87도1952)

    ②(O)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형법 제327조에서 정한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부담’ 등 강제집행면탈행위의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다.(대법원 2008. 9. 11. 2006도8721)

    ③(O) 형법 제328조 제1항 — 권리행사방해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친고죄). 종전의 필요적 형면제 규정은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④(X)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2012도3999) /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기수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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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소송사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을 실제보다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이는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 ②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상대방을 위하여 이를 현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만으로 소송사기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③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소송이 진행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정답 ④

    ①(O)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액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결과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채권액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이라는 법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11.15. 2012도9603)

    ②(O) 당사자주의 소송구조하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이나 증거는 각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변론에 현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록 자기가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위하여 이를 현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8. 2001도1610)

    ③(O)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고 소장의 유효한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6.11.10. 2006도5811)

    ④(X) 소송사기에 있어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동인으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의제자백판결에 기하여 그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그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다.(대법원 1997. 12. 23. 97도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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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원래 결과적가중범이기는 하지만, 이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에 벌하는 진정결과적가중범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
    • ②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나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 ③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④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②

    ①(O)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대법원 1995. 1. 20. 94도2842)

    ②(X)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되,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2005도945)

    ③(O)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 11. 27. 2008도7311)

    ④(O)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위 2008도73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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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및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지만,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②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범죄행위로 인하여 강제출국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외국 주재 한국영사관에 허위의 호구부 및 외국인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④ 甲이 자신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데, 사후에 甲이 범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다면, 甲은 최소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책을 지지는 않는다.

    정답 ④

    ①(O)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및 폭행·협박을 한다는 사실의 인식을 내용으로 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5. 24. 2010도11381)

    ②(O)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0. 11. 96도312)

    ③(O) 강제출국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외국주재 한국영사관에 허위의 호구부 및 외국인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2. 26. 2008도11862)

    ④(X)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체포 당시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면 이에 저항하며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13. 8. 23. 2011도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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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직권남용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 ②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 ④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그 직무집행이 위법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정답 ④

    ①(O)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②(O)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24. 2007도9287)

    ③(O) 직권남용죄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3. 26. 2013도2444)

    ④(X)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16. 2021도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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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형의 양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필요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면 반드시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함에 반해, 임의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 ② 형법은 형의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 그 적용 순서에 관하여,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가중,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정상참작감경 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관이 처단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종 선고형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임의적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리적·논리적 순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유기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아닌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이나 2분의 1보다 넓은 범위의 감경을 하는 방식 등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 ④ 형법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임의적 감경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에 따른 감경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모두 있을 수 있으니 임의적 감경사유로 인한 행위불법이나 결과불법의 축소효과가 미미하거나 행위자의 책임의 경감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은 무거운 처단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답 ②

    ①(O) 필요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면 반드시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하나, 임의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대법원 2021.1.21. 2018도5475 전합)

    ②(X) 법관이 처단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최종 선고형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임의적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법리적·논리적으로 잘못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21.1.21. 2018도5475 전합)

    ③(O) 유기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아닌 방식이나 2분의 1보다 넓은 범위의 감경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위 2018도5475 전합)

    ④(O) 형법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임의적 감경사유로 인한 불법·책임의 경감 정도가 낮은 경우 감경하지 않은 무거운 처단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위 2018도5475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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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 ②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면 기수가 되고, 해당 사업 참여행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는 범죄성립과는 관련이 없다.
    • ③ 「형법」 제131조 제1항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한 기간 반복하여 일련의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 행위도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 및 부정한 행위와 함께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가 된다.
    • ④ 알선의뢰인이 알선수재자에게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터잡아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한 경우에, 명목상 급여액에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알선수재자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O) (대법원 2011.7.28. 2009도9122)

    ②(X)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하며,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2009도9122)

    ③(O) ‘형법 제129조 및 제130조의 죄를 범하여’란 반드시 뇌물수수 등의 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결합범 또는 결과적 가중범 등에서의 기본행위와 마찬가지로 뇌물수수 등의 행위를 하는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일련의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졌고 그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법익도 동일하다면,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 행위도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 및 부정한 행위와 함께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2. 4. 2020도12103)

    ④(O) 알선의뢰인이 알선수재자에게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터잡아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한 경우에, 알선수재자가 수수한 알선수재액은 명목상 급여액이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알선수재자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위 금액만을 특가법 제13조에서 정한 ‘제3조의 죄를 범하여 범인이 취득한 해당 재산’ 또는 특경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제7조의 경우 범인이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으로서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6.14. 2012도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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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1.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없는 것은?

    • ①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직접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지는 않은 수표
    • ② 이미 범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체포될 당시에 향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송금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
    • ③ 甲과 乙이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한 경우 甲에 대한 재판에서 사행행위에 제공된 乙소유의 현금
    • ④ 뇌물로 제공한 현금으로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된 경우

    정답 ②

    ①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액의 수표를 제시해 보인 경우, 형법 제48조 소정의 몰수가 임의적 몰수에 불과하여 법관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고, 위 수표가 직접적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위 수표가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이상, 이를 몰수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극히 가혹한 결과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24. 2002도3589)

    ②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 뿐, 그 이전에 범해진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2007도10034)

    ③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이를 몰수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15. 2006도8929) / 甲에 대한 재판에서 사행행위에 제공된 乙소유의 현금도 몰수의 대상이 된다.

    ④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대법원 2003.5.30. 2003도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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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2.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 ② 형법 제16조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③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④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믿고서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①(O)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5. 2. 12. 2014도11501)

    ②(O)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위 2014도11501 판결)

    ③(X)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일시적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에는 공신력이 없다)(대법원 2021. 11. 25. 2021도10903)

    ④(O) 부동산중개업자가 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믿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8. 18. 2000도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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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3.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 ③ 금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자동화기기(ATM)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을 하면서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 현금을 입금하는 행위는 자동화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금융기관 관리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입금인 것과 같은 오인,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입금거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④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①(O)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22.2.11. 2021도15246).

    ②(O)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도 그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업무담당자를 직접 대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위계가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2.11. 선고 2021도15246)

    ③(X)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와 수령계좌를 입력한 후 현금을 투입하고 입력한 정보에 따라 그 돈이 입금됨으로써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회 100만 원 이하로 나누어 입금하였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2.11. 2021도15246).

    ④(O)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 없이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고, 업무의 적정성·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16도1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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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4.다음 중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가장 어려운 경우는?

    • ①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甲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연이어 급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乙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고인의 정차 행위와 사상의 결과 발생 사이
    • ②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채 환부인 목 부위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아나필락시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경우,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
    • ③ 4일 가량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여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어 두고 좁은 차량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한 행위와 묶인 부위의 혈액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여 혈전이 형성되고 그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
    • ④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 사이

    정답 ②

    ①(O, 인과관계 인정) 고속도로에서 급하게 끼어들어 정차한 피고인의 행위와 후행 차량들의 연쇄추돌로 인한 사상의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2014. 7. 24. 2014도6206)

    ②(X, 인과관계 인정 어려움) 한의사가 과거 봉침에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만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채 봉침시술을 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다시 반응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 4. 14. 2010도10104)

    ③(O, 인과관계 인정) 손발을 장시간 묶어 감금한 행위와 그로 인한 혈전 형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2002. 10. 11. 2002도4315)

    ④(O, 인과관계 인정)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로 흥분·공포심을 느껴 이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1996. 7. 12. 96도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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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5.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작성자의 서명, 날인이 없으나, 첫머리에 작성 사법경찰리와 참여 사법경찰리의 직위와 성명을 적어 넣은 것이 있다면 그 문서자체에 의하여 작성자를 추지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로 볼 수 있다.
    • ② 공무원이 아닌 피고인이 건축물조사 및 가옥대장 정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교사하여 무허가 건물을 허가받은 건축물인 것처럼 가옥대장 등에 등재케 하여 허위공문서 등을 작성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③ 등기공무원이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와 함께 등본의 교부신청이 있었음에도 고의로 일부를 누락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만 기입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기입하지 않은 채 등기부등본을 발급한 경우 본죄가 성립한다.
    • ④ 공무원인 甲이 문서작성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원본과 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실제 그 사본이 원본과 다른 점이 없다면, 실제 원본과 대조함이 없이 공무원 甲이 그 직무에 관하여 사문서 사본에 "원본 대조필 토목 기사 甲"이라 기재하고 甲의 도장을 날인한 행위만으로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④

    ①(O)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작성자의 서명, 날인이 없더라도 첫머리에 작성 사법경찰리와 참여 사법경찰리의 직위와 성명이 적혀 있어 문서 자체에 의하여 작성자를 추지할 수 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5. 11. 10. 95도2088)

    ②(O) 공무원이 아닌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을 교사하여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을 허가받은 것처럼 가옥대장 등에 등재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케 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3. 12. 13. 83도1458)

    ③(O) 등기공무원이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졌음에도 고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 기입을 누락한 채 등기부등본을 발급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6. 10. 15. 96도1669)

    ④(X) 공무원인 甲이 그 직무에 관하여 사문서 사본에 '원본대조필'이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면, 실제로 원본과 대조함이 없이 원본대조필이라고 기재한 이상 그 자체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고, 문서작성자에게 전화로 원본과 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거나 실제 사본이 원본과 다른 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1. 9. 22. 80도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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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 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 ①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이를 제출받아야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 ③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 ④ 피압수자가 수사 도중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수사기관의 환부의무는 면제되고, 피압수자의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도 소멸한다.

    정답 ④

    ①(O) 정보저장매체 압수 시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받고 참여기회를 보장해야 하나, 키워드 등으로 선별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이상 압수·수색은 종료된 것이므로 이후 탐색·복제·출력 과정에까지 참여기회를 보장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18.2.8. 2017도13263)

    ②(O) 임의제출된 저장매체에서 압수 대상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이고,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거나 피고인·변호인이 증거동의를 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1.11.18. 2016도348)전합

    ③(O)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범죄는 객관적 관련성(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과 인적 관련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고,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7.12.5. 2017도13458)

    ④(X) 피압수자가 압수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의 환부의무가 면제되거나 환부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8.16. 94모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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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② 공소시효 기간은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③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 ④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종범을 제외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부터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①

    ①(X) 공소제기 당시 법정형 기준으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7.26. 2013도6182)

    ②(O) 공소시효 기간은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형에서 한 개를 과할 범죄에는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형을 가중·감경한 경우에는 가중·감경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250조, 제251조

    ③(O) 범인의 국외체류 목적이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에 한정될 필요는 없고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공소시효 정지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6.24. 2015도5916)

    ④(O)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종범을 제외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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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발부결정은 위법하고,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과 같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언제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 ②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구속영장을 반드시 피고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므로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
    • ③ 형사소송법 제72조의 사전 청문절차와 달리 형사소송법 제88조(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에서 규정한 사후 청문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하여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더라도 상소법원이 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①(X) 형사소송법 제72조의 사전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위법하나,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제출을 다한 경우 등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발부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11.10. 2000모134)

    ②(X)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나,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제85조 제1항·제3항

    ③(O) 형사소송법 제88조의 사후 청문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11.10. 2000모134)

    ④(X)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집행정지와 그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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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으나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공소장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서류이고, 이러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②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채로 관할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되어 원칙적 무효이나, 이때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 ③ 검사가 전자문서나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문서 부분을 제외하고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으로 공소사실을 판단하여야 한다. 만일 그 기재 내용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검사에게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런데도 검사가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 ④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①

    ①(X)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그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그 공소장을 제57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할 수 없고 공소제기의 절차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1.12.30. 2019도16259)

    ②(O)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채 제출된 공소장은 제57조 제1항 위반으로 원칙적 무효이나, 검사가 이를 추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대법원 2021.12.16. 2019도17150)

    ③(O)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으로 공소사실을 판단하여야 하고, 특정되지 않은 부분은 검사에게 특정을 요구하되 특정하지 않으면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7.4.7. 2016도13263)

    ④(O)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는 원칙적으로 공소기각 사유이나, 이의 없이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고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이를 주장하여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대법원 2017.11.9. 2014도15129)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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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1심에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이상,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 ② 경찰이 피고인 아닌 제3자를 사실상 강제연행하여 불법체포한 상태에서 위 제3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그로부터 자술서를 받은 경우 위 자술서는 위법수사로 얻은 진술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이는 위 제3자가 아닌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도 삼을 수 없다.
    • ③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2018. 5.경 피해자 甲(여, 10세)에 대하여 저지른 간음유인미수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는데, 이에 대한 디지털정보분석 결과 피고인이 2017. 12.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다른 피해자 乙(여, 12세), 丙(여, 10세) 등에 대하여 저지른 간음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범행에 관한 추가 자료들이 획득된 경우, 위 추가 자료들은 피고인의 乙, 丙 등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3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외국연수를 가므로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알선수재죄에 있어 전문증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서 정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정답 ④

    ①(O) 제1심에서 간이공판절차로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증거조사를 한 이상,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제1심에서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된다. (대법원 2005.3.11. 2004도8313)

    ②(O) 경찰이 피고인 아닌 제3자를 불법체포한 상태에서 그로부터 받은 자술서는 위법수사로 얻은 진술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는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1.6.30. 2009도6717)

    ③(O)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획득된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추가 자료는 그 범행에 관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20.2.13. 2019도14341)

    ④(X)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이므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서 정한 사유를 요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11.13. 2008도8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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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긴급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 ②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다.
    • ④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①(O)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제200조의3 제1항

    ②(O)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의 예외이므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이며 그 요건 충족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한다. (대법원 2008.3.27. 2007도11400)

    ③(X)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재구속의 제한(제208조)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9.28. 2001도4291)

    ④(O)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0조의4 제1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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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으로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된 경우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현행 형사항소심의 구조와 운용실태에 비추어 볼 때 항소심 판결선고 시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②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③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하여졌다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친다.
    • ④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정답 ③

    ①(O)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 가능성이 있는 최후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고, 항소된 경우 그 시간적 한계는 항소심 판결선고시로 본다. (대법원 2021.2.4. 2019도10999)

    ②(O)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 결정 확정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동일 사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이는 면소판결이 아니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8.23. 2016도5423)

    ③(X) 상습범 유죄 확정판결 후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의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하여졌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9.6.20. 2018도20698)전합

    ④(O)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사회관념상 1개로 평가되는 경우를 말하고, 그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대법원 2017.9.21. 2017도11687)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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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형사소송법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 ④ 검사는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①

    ①(X)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9조의3 제3항

    ②(O) 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고, 원본의 열람·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의2 제4항

    ③(O)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 증거목록 등,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등을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제59조의3 제1항

    ④(O) 검사는 소송기록 공개로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59조의2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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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피고인 불출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소심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 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84조에 따른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 ④ 피고인이 제1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한 후 항소심 제1회,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제3회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고 피고인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으나, 제4회 공판기일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자 원심은 변론을 종결하고 제5회 공판기일인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모두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항소심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적법하다.

    정답 ④

    ①(O) 항소심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제365조

    ②(O)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277조의2 제1항·제2항

    ③(O) 장기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이 권리 보호에 지장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나, 인정신문 및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제277조 제3호

    ④(X) 피고인이 선고기일인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직전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상 2회 연속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제5회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19.10.31. 2019도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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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의 증언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 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므로,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 ②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증인이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고,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정답 ①

    ①(X)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일사부재리 원칙상 다시 처벌받지 아니하므로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11.24. 2011도11994)

    ②(O) 법원은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제163조의2 제1항

    ③(O) 법원은 증인이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결정으로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고, 감치 집행 중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제151조 제2항·제7항

    ④(O) 법원은 증인이 먼 곳에 살거나 건강상태 등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을 할 수 있다. 제165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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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고를 포기한 후 그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고 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상고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여 그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는 대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도 있다.
    • ②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③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①

    ①(X) 상고를 포기한 후 그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고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여 그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 (대법원 1999.5.18. 99모40)

    ②(O)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346조 제3항

    ③(O)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47조 제1항·제2항

    ④(O)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45조, 제3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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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법관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 ①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 ② 원심 합의부원인 법관이 원심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사건의 심리와 기각결정에 관여한 경우
    • ③ 고발사실 중 검사가 불기소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법관이 위 고발사실 중 나머지 공소제기 된 부분에 대한 사건에 관여한 경우
    • ④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증거보전절차상의 증인신문을 한 법관

    정답 ①

    ①(O)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제17조 제8호

    ②(X) 원심 합의부원인 법관이 원심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사건의 심리와 기각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제17조 제7호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12.9. 2007도10121)

    ③(X) 고발사실 중 불기소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법관들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장·주심판사로 관여한 경우 제17조 제7호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1.16. 2013도10316)

    ④(X) 공소제기 전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71.7.6. 71도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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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이유서가 법정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없다.
    •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에서 정한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말일이 임시공휴일이더라도 피고인이 그 날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항소이유서가 제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 ③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변호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항소이유서는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법원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도달한 것이고, 항소법원의 내부적인 업무처리에 따른 문서의 접수, 결재과정 등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②

    ①(O)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항소이유서가 법정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없다. (대법원 2006.3.30. 2005모564)

    ②(X)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말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의 임시공휴일이더라도 이는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그 다음 날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적법하게 제출한 것이 된다. (대법원 2021.1.14. 2020모3694)

    ③(O)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새로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다시 함으로써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2.16. 2009모1044)전합

    ④(O) 항소이유서는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법원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도달한 것이고, 내부적 업무처리에 따른 접수·결재과정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4.25. 96도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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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하나,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하고, 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
    • ② 공소는 항소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 ③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O)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하나,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하고, 그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 제319조, 제320조 제1항·제2항

    ②(X)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제255조 제1항·제2항

    ③(O)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327조 제6호·제7호

    ④(O)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326조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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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소기각결정의 사유로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② 공소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친고죄에서 고소 없이 수사를 하고 공소제기 전에 고소를 받아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로서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④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③

    ①(O) 제328조 제1항 제4호의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4.5.16. 2012도12867)

    ②(O) 공소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28조 제2항, 제329조

    ③(X) 친고죄에서 고소 없이 수사를 하였더라도 공소제기 전에 고소를 받아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공소제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 (대법원 1995.3.10. 94도3373)

    ④(O)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5.15. 2007도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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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항소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소심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1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심판하여 이를 파기하고 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 ② 항소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 ③ 검사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유죄 부분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④ 제1심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제1심의 누락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더라도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정답 ④

    ①(O) 항소심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양형부당 사유가 있는지 심판하여 파기하고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2010.12.9. 2008도1092)

    ②(O) 항소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20.10.29. 2019도4047)

    ③(O) 검사가 일부 유죄·일부 무죄인 제1심판결 전부에 항소하면서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유죄 부분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파기하여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20.8.27. 2020도8615)

    ④(X) 제1심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 항소심은 직권으로 그 누락부분을 파기하고 재판하여야 하나, 이 경우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대법원 2009.2.12. 2008도7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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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었다면 피고인에게 별도로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②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③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변론종결 후 선임된 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들어주지 아니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④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한 후 검사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다면,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①

    ①(X)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의 소송법상 권리이므로, 변호인에게만 그 기회를 주고 피고인에게 별도로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3.29. 2018도327)

    ②(O)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2.2.23. 2011도15608)

    ③(O)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들어주지 아니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6.6.10. 86도769)

    ④(O) 재판장이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한 후 검사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다면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11.30. 2001도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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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일 뿐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 3호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로 볼 수는 없다.
    • ④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사이는 공범 관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 또는 개인이 피고인인 사건에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행위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적용된다.

    정답 ④

    ①(O)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입원진료 적정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제315조 제3호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12.5. 2017도12671)

    ②(O)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8.11.13. 2006도2556)

    ③(O) 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장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일 뿐이어서 제315조 제2호·제3호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10.25. 2011도5459)

    ④(X)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사이는 공범관계라고 볼 수 없으나, 법인 또는 개인이 피고인인 사건에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행위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된다. (대법원 2020.6.11. 2016도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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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거치지 않고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법원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는데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공소제기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피고인은 본안사건에서 그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있다.
    • ③ 재정신청은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이를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 ④ 재정신청에 따른 공소제기의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에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O)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제3호).

    ②(X) 재정신청 사실을 피의자에게 법정기간 내 통지하지 않은 채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17.3.9. 2013도16162).

    ③(O) 재정신청은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4조 제2항). 검사의 공소취소 제한과 구별한다.

    ④(O) 재정신청에 따른 공소제기결정에는 원칙적으로 제415조의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재항고가 제기되면 원심법원은 상고기각에 관한 제37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0.29. 2012모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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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 ②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 ③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이 없는 때에도 재판장은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지만,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는 없다.
    • ④ 변호사인 변호인에게는 변호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른바 진실의무가 인정되는 것이지만,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그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정답 ③

    ①(O) 피고인·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제30조 제2항, 제32조 제2항

    ②(O)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제341조 제1항·제2항, 제351조

    ③(X)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신청에 의하여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철회·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이 없는 때에도 재판장은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32조의2 제2항

    ④(O) 변호사인 변호인에게는 진실의무가 인정되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1.31. 2006모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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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1.상소 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제출하는 상소장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이를 제출한 때에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특칙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2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일죄에 대한 형만을 기재하고 나머지 일죄에 대한 형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항소이유서에서 그 나머지 일죄에 대하여 항소이유를 개진하였더라도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로 볼 수는 없다.
    • ③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상고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고 상고심에서는 무죄 부분만 파기할 수 있다.
    • ④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고 검사만 항소하여 항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상고할 수 없다.

    정답 ②

    ①(O)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제출하는 상소장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재소자 특칙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5.7.16. 2013모2347)전합

    ②(X) 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2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일죄에 대한 형만을 기재하고 나머지 일죄에 대한 형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항소이유서에서 그 나머지 일죄에 대하여도 항소이유를 개진하였다면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4.12.10. 2004도3515)

    ③(O) 경합범 중 일부 무죄, 일부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상고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상고하지 않은 유죄판결 부분은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되고 상고심에서는 무죄부분만 파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92.1.21. 91도1402)전합

    ④(O)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 항소하여 항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상고할 수 없다. (대법원 1990.1.25. 89도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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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2.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체포·구금을 한 경우 그 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인정된다.
    • ②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게 되나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다.
    • ③ 제1심판결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본문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선고된 다음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심이 청구되고 재심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처벌불원의 의사의 표시는 그 재심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하면 된다.
    • ④ 재심심판절차에서도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고, 재심대상사건에 일반 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정답 ④

    ①(O)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체포·구금을 한 경우 그 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인정된다. (대법원 2018.5.2. 2015모3243)

    ②(O)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 이유가 인정된 경우에는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되 재심사유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다. (대법원 2021.7.8. 2021도2738)

    ③(O)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본문에 의하여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조의2에 의한 재심이 청구되고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재심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하면 된다. (대법원 2002.10.11. 2002도1228)

    ④(X)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9.6.20. 2018도20698)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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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3.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②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 ③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 ④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정답 ③

    ①(O)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이유가 있는 때, 그 자백이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309조, 제310조

    ②(O) 피고인이 자백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학력, 경력, 직업,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임의성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대법원 2012.11.29. 2010도3029)

    ③(X)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대법원 2008.2.14. 2007도10937)

    ④(O)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술증거는 증거동의가 있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3.7.11. 2011도1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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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 ②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사는 이에 대하여 항고하여 다툴 수 없다.
    • ③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4억 7,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7. 11. 27.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31.경까지 당심 별지 [범죄일람표(투자금산정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합계 2,458,389,42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 사이에는 동일성이 인정된다.

    정답 ①

    ①(X)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 법원은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7.8. 2005도279)

    ②(O)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됨에도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사는 이에 대하여 항고하여 다툴 수 없다. (대법원 1987.3.28. 87모17)

    ③(O)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2001.3.27. 2001도116)

    ④(O) 차용금 명목의 편취 공소사실과 투자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 사이에는 동일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1.4.14. 2011도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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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피해사실의 신고는 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고소가 아니다.
    • ②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 ③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 ④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O)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단순한 피해사실의 신고는 고소가 아니다. (대법원 2008.11.27. 2007도4977)

    ②(O)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고소 전에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고소는 유효하다. (대법원 2008.11.27. 2007도4977)

    ③(O) 친고죄의 고소는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고,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수사기관이 별도의 독립된 조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증인 또는 피해자 신문 중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대법원 2011.6.24. 2011도4451)

    ④(X)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으면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고소능력이 인정되고,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10.11. 2007도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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