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 ① 약사가 아닌 자가 개설한 약국이 마치 약사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며, 설령 그 약국의 개설명의인인 약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고 환자들을 상대로 복약지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②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다.
- ③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 ④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무자격자가 개설한 약국이 적법 개설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개설명의인 약사가 직접 조제·판매하였더라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2022.6.30. 2022도4108)
②(X)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의 가치 전부이지, 지급된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다. (대법원 2020.2.20. 2019도9756)전합
③(O) 거래상대방이 사정을 고지받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관계가 인정되면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고,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8.8.1. 2017도20682)
④(O) 재물편취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재물교부 자체로 성립하며, 상당한 대가 지급이나 전체 재산상 손해 유무는 성립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10.12.9. 2010도12928)
2.증거위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뜻한다. 따라서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본조가 규정한 증거에 포함된다.
- ②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은,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이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 ③ 증거위조죄에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성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지만,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그 문서가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의 명의라면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는 수사기관·법원·징계기관이 형벌권·징계권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로서 정상에 관한 자료도 포함된다. (대법원 2021.1.28. 2020도2642)
②(O) 참고인이 제3자와 대화하며 허위 진술을 하고 이를 녹음·녹취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허위 진술서·사실확인서 작성·제출과 달리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3.12.26. 2013도8085)
③(X) 증거위조죄의 '위조'는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여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존재하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증거가 문서 형식을 갖더라도 그것이 증거위조죄의 증거에 해당하는지는 작성권한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5.10.29. 2015도9010)
④(O)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게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0.3.24. 99도5275)
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에 관하여 법원은 이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②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③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 ④ 형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책임조각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는 될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7.11.29. 2007도8333)
②(O)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를 자기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상 허용된 것으로 그릇 인식하고 그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대판 2015.2.12. 2014도11501]
③(X) 제10조 제1항 후문의 심신미약자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임의적 감경)는 것이지 반드시 감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10조 제2항
④(X)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퇴직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던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이어서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책임조각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5.2.12. 2014도12753)
4.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 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② 범죄행위가 법원경매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관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정도의 행위라면 형법 제315조의 경매·입찰방해죄에만 해당될 뿐,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③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교통권 행사가 한계를 일탈한 규율위반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려면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함으로써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한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
- ④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민사소송에서 피고 주소를 허위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한 사실만으로는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6.10.11. 96도312)
②(O) 법원경매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관의 구체적 직무집행을 저지·곤란케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정도라면 경매·입찰방해죄에만 해당할 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0.3.24. 2000도102)
③(O)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함으로써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처분을 하여야 하며, 구체적 직무집행을 저지·곤란케 하는 데 이르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6.22. 2021도244)
④(O) 피의자 등의 허위진술·증거 은닉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4.11.14. 2024도11629)
5.소송사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 ②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소송절차나 조정절차에서 행한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 ③ 소송당사자들은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한 타협점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허위나 과장이 섞인 언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언행이 일반 거래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조정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조정성립 이후 청구원인에 관한 주된 조정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조정성립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유리한 판결을 얻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면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대법원 2024.1.25. 2020도10330)
②(O)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소송·조정절차에서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한 사정 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대판 2024.1.25. 2020도10330]
③(X) 조정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다소간의 허위나 과장이 섞인 언행을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거래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 내라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4.1.25. 2020도10330)
④(O) 조정성립 이후 피고가 조정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발생을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4.1.25. 2020도10330)
6.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 반드시 채권자를 해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얻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②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인데,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도 위 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
- ③ 강제집행면탈죄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여기서의 강제집행에는 광의의 강제집행인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도 포함되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채권자의 권리와 행위의 객체인 재산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 ④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가 본안·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등 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거나 행위자가 이득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6.15. 2016도847)
②(X)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제3편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의 재산 은닉 행위는 이 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5.3.26. 2014도14909)
③(O) 강제집행면탈죄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5.9.15. 2015도9883)
④(O) 채무자가 제3자 명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한 사정만으로는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4.6.12. 2012도2732)
7.실행의 착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③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과의 신뢰관계에서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상황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작위에 의해서는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 ④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로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대법원 2003.10.24. 2003도4417)
②(O) 방화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 강한 상태로 주변에 살포된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켜 피해자 몸에 불이 붙었다면,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로 옮겨 붙지 않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 착수가 있다. (대법원 2002.3.26. 2001도6641)
③(X) 업무상배임죄는 사무처리의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21.5.27. 2020도15529)
④(O)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이 정당한 권리실현 수단으로 사용되었더라도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대법원 2019.2.14. 2018도19493)
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준강간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때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장애미수가 성립한다.
- ②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
- ③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피해자의 지적 능력을 비롯한 구체적인 상태, 행위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와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간음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행위자의 언행을 판단하여 '인과관계 있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서 '위력'은 유형력의 대상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폭행·협박은 물론,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할 의사로 준강간을 실행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경우, 이는 실행수단·대상의 착오로 결과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이나,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기준으로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9.3.28. 2018도16002)전합
②(O)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위계'는 행위자가 목적 달성을 위해 피해자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간음목적으로 이를 일으키고 그 심적 상태를 이용해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대법원 2023.6.29. 2020도15730)
③(O)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지적 능력, 행위자와의 관계, 경위,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에 따라 위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23.6.29. 2020도15730)
④(O) 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위력'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 폭행·협박은 물론,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2020.7.9. 2020도5646)
9.몰수, 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몰수는 물론 이에 갈음하는 추징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선고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 ②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한 몰수 및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 ③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다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④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 해당하는 공범자는 반드시 유죄의 죄책을 지는 자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이면 족하므로 이러한 자의 소유물도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으로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법 제49조 단서에 근거하여 몰수를 선고하려면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2.11.17. 2022도8662)
②(O)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제2항에 의한 몰수·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대법원 2002.9.4. 2000도515)
③(O)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다가 몰수 선고를 받았다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므로, 그 가액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대법원 2020.6.11. 2020도2883)
④(O)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은 반드시 유죄의 죄책을 지는 자에 국한되지 않고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이면 족하므로, 그러한 자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다. (대법원 2006.11.23. 2006도5586)
10.폭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 ②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③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만을 가지고 당연히 폭행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해자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이 막바로 또는 당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로서 반드시 신체 접촉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근접하여 욕설하며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접촉이 없어도 폭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1.10. 2000도5716)
②(O) 자신의 차를 부딪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는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이다. (대법원 2016.10.27. 2016도9302)
③(X)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전화로 고성을 내거나 통화를 녹음하여 듣게 하는 경우, 특수한 방법으로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3.1.10. 2000도5716)
④(O) 욕설을 한 것만으로 당연히 폭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문을 발로 찬 것이 곧바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1991.1.29. 90도2153)
1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법을 적용한다.
-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 따라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
-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④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 경중을 비교할 필요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인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9.16. 2019도19067)
②(O) 범죄 후 법률 변경으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 (대법원 2022.12.22. 2020도16420)전합
③(O)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제1조 제3항
④(O)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에게 적용되므로, 알선행위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도 금품수수가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다. (대법원 2000.4.21. 99도3403)
12.특수상해죄 및 특수협박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특수상해죄로,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②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피고인이 이를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 ③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피고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지는 않더라도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④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위험한 물건의 휴대 경위 및 사용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등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24.6.13. 2023도18812)
②(O)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이상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4.6.13. 2023도18812)
③(X)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범행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거나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4.6.13. 2023도18812)
④(O)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범행 동기, 휴대 경위·사용 방법, 인적 관계, 전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2024.6.13. 2023도18812]
1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는 것이며, 또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는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는 없다.
- ②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였다면,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더라도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 ③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 ④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험을 통하여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진술한 이상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그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다고 하여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무고죄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는 필요치 않다. (대법원 1991.12.13. 91도2127)
②(X)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고소기간 경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8.7.11. 2018도1818)
③(O)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의로 계속 진술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7.3.15. 2006도9463)
④(O) 위증죄는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경험한 사실에 부합하고 그에 기초한 평가나 법률적 견해에 다소의 오류·모순이 있다고 하여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3.12. 2008도11007)
14.준강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 제335조에서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 준강도로서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다고 보기 때문인바, 이와 같은 준강도죄의 입법 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폭행·협박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날치기와 같이 강력적으로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때로는 피해자를 전도시키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강도로 인정하여야 할 때가 있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절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④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준강도죄의 입법 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폭행·협박행위가 아니라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11.18. 2004도5074)전합
②(O) 날치기와 같은 강력적 재물 절취행위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강도로 인정될 수 있으나, 반항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결과라면 절도에 불과하다. (대법원 2003.7.25. 2003도2316)
③(O)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려면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6.9.14. 2004도6432)
④(O)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대법원 2001.8.21. 2001도3447)
1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② 피고인이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행사하여 예금인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강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각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③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 ④ 형법 제331조 제2항(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의 특수절도에 있어서 주거침입은 그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단일한 범의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재물을 편취하면 포괄일죄가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해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방법이 동일해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0.4.29. 2010도2810)
②(O)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청구서를 위조하여 은행원에게 제출·행사하여 예금인출금을 교부받았다면 강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각 죄가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1990.7.10. 90도1176)
③(X)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1개의 행위란 사회관념상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대법원 2017.9.21. 2017도11687)
④(O) 특수절도에 있어서 주거침입은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12.24. 2009도9667)
16.다음 중 판례에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 ①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는데, 피해자에게 그 당시 심관성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 등의 심장질환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으며 그것이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 영향을 준 경우
- ②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잘못을 징계코자 왼쪽 뺨을 때려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피해자는 두께 0.5mm 밖에 안되는 비정상적인 얇은 두개골이었고 뇌수종을 가진 심신허약자로서 좌측 뺨을 때리자 급성뇌성압 상승으로 넘어지게 된 경우
- ③ 피고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속셈학원의 강사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학습교재를 설명하겠다는 구실로 유인하여 호텔 객실에 감금한 후 강간하려 하자,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 피고인이 대실시간 연장을 위해 전화하는 사이에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 ④ 피고인이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마구 때리고, 낫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가 자상으로 인하여 급성신부전증이 발생하였는데, 피해자는 음식과 수분의 섭취를 철저히 억제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김밥과 콜라 등을 함부로 먹은 탓으로 체내에 수분저류가 발생하여 패혈증 등 합병증이 유발됨으로써 사망하게 된 경우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인과관계 인정)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힘껏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하여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심장질환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던 것이 사망에 영향을 주었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대법원 1986.9.9. 85도2433)
②(인과관계 부정)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잘못을 징계코자 뺨을 때려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두께 0.5mm 밖에 안되는 비정상적으로 얇은 두개골을 가진 심신허약자였던 사정으로 급성뇌성압 상승으로 넘어지게 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없거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78.11.28. 78도1961)
③(인과관계 인정) 강사로 채용하여 유인해 호텔 객실에 감금하고 강간하려 하자,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 탈출하려다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대법원 1995.5.12. 95도425)
④(인과관계 인정) 각목과 낫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급성신부전증이 발생하였는데, 피해자가 음식·수분 섭취 제한 사실을 모르고 함부로 먹어 패혈증 등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대법원 1994.3.22. 93도3612)
17.모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발언 후 실제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될 수 없다.
- ③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였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므로, 행위자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 ④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발언의 내용·방법, 행위자의 의도, 행위자·상대방의 태도, 행위자·상대방·피해자의 관계와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한 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모욕죄의 '공연성'에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소수에게 발언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2024.1.4. 2022도14571)
②(X) 발언 후 실제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대법원 2024.1.4. 2022도14571)
③(O)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였는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1.4. 2022도14571)
④(O) 공연성 인정 여부는 발언 경위와 당시 상황, 발언의 내용·방법, 행위자의 의도, 상호관계와 지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1.4. 2022도14571)
1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②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 및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를 필요로 하므로,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A가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A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없더라도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며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1.12. 2022도11245), 2022보도52
②(X) 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2인 이상이 서로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성립한다. (대법원 1994.5.24. 94도660)
③(X)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나머지 사람들도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3.4.26. 2013도1222)
④(X) 교사자가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대법원 2002.10.25. 2002도4089)
1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② 횡령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된다.
- ③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므로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것을 영득함에 기망행위를 한다 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횡령죄만을 구성한다.
- ④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면 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주주나 대표이사 등 회사 자금의 보관·운용에 관한 사실상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9.12.24. 2019도9773)
②(O) 횡령죄의 재물 보관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 계약뿐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대법원 2014.2.27. 2011도48)
③(O)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처분행위에 의해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므로,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해 영득할 때 기망행위를 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횡령죄만을 구성한다. (대법원 1987.12.22. 87도2168)
④(X)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그 후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매각하여 기존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1.29. 2014도12022)
2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절취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시스템의 설계도면을 A2용지에 2장을 출력하여 가지고 나온 행위는 시스템의 설계도면에 대한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종이에 대한 절도죄는 별론으로 함).
- ③ 절도죄에 있어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현금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갈 당시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④ 피해자 A는 가게에 방문하였다가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10분쯤 후 피고인이 같은 가게에서 우산을 구매하고 계산을 마친 뒤, 지갑을 발견하여 습득한 매장 주인 乙로부터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내 것이 맞다."라고 대답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지고 갔다면,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본장의 죄(절도와 강도의 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하므로(제346조), 이를 절취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②(O)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노트북에 저장된 시스템 설계도면을 A2용지에 출력하여 가지고 나온 행위는 설계도면 자체에 대한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종이에 대한 절도죄는 별론). (대법원 2002.7.12. 2002도745)
③(X) 절도죄의 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므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현금이 든 지갑을 가져갔다면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4.9. 99도519)
④(X) 매장 주인(乙)이 유실물인 지갑을 습득하여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줄 처분권능과 지위에 기초하여 이를 교부한 것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교부받은 자의 행위를 절취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2.12.29. 2022도12494)
21.정당방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자기의 법익뿐만 아니라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③ 정당방위에 있어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전체적으로 침해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만이 포함되고,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7.3.15. 2013도2168)
②(O)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17.3.15. 2013도2168)
③(O) 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은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므로, 연속되는 행위로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않거나 일시 중단되어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일부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전체적으로 침해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23.4.27. 2020도6874)
④(X)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대법원 2023.4.27. 2020도6874)
22.배임수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 ③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그 청탁의 대가인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 ④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며,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2.24. 2010도11784)
②(X) 배임수재죄에서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란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1.29. 98도4182)
③(O)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청탁의 대가인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3.11.14. 2011도11174)
④(O)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9.10.17. 2018도16652)
23.입찰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②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 ③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방해의 대상인 '입찰'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를 말하고, 공적·사적 경제주체가 임의의 선택에 따라 진행하는 계약체결 과정도 이에 포함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판 2023.9.21. 2022도8459]
②(O)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대판 2023.9.21. 2022도8459]
③(O)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가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3.9.21. 2022도8459)
④(X) 방해의 대상인 '입찰'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를 말하고, 공적·사적 경제주체가 임의의 선택에 따라 진행하는 계약체결 과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23.9.21. 2022도8459]
2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생부가 인지하지 않아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생부와 혼인외 출생자 사이의 자연적 혈연관계로 말미암아 도피시키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 ③ 존속살해죄의 직계존속이란 법률상의 개념으로서 아무 특별한 관계가 없는 타인 사이라도 일단 합법한 절차에 의하여 입양관계가 성립한 뒤에는 직계존속이라 할 것이다.
- ④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 소정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한 때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위 조항의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12.12. 2003도4533)
②(X) 생부가 인지하지 않아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부와 혼인외 출생자 사이의 자연적 혈연관계로 도피시키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4.11.28. 2022도10272)
③(O) 존속살해죄의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개념으로서, 아무 특별한 관계가 없는 타인 사이라도 합법한 절차로 입양관계가 성립한 뒤에는 직계존속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1.10.13. 81도2466)
④(O)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의 친족간 범행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지만, 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져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대법원 1997.1.24. 96도1731)
2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문서에 작성명의인의 날인 등이 없다고 하여도 그 명의자의 문서 등이라고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②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가리키고,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 ③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 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또는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
- ④ 문서의 주된 취지가 단순히 개인적·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하고,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문서에 작성명의인의 날인 등이 없다고 하여도 그 명의자의 문서 등이라고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0.7.29. 2010도2705)
②(O)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도화를 가리키고,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대법원 2024.1.4. 2023도1178)
③(O)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 과정을 증명하는 문서뿐 아니라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또는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2024.1.4. 2023도1178)
④(X)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려면, 문서의 주된 취지가 단순히 개인적·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해서는 아니 되고 적어도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2024.1.4. 2023도1178)
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증거보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 ① 참고인이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공판단계에서 번복할 염려가 있으며 그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인정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의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판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의 증인신문을 실시할 경우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신문기일과 장소 및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검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증거보전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제184조 제1항), 단순히 참고인 진술이 공판단계에서 번복될 염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증거보전의 요건이 될 수 없다.
②(O)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88.11.8. 86도1646)
③(O) 판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실시할 경우에는 피고인·피의자·변호인에게 신문기일과 장소, 참여기회를 통지하여야 한다(제163조 제2항).
④(O)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여 이의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쳤다면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대법원 1988.11.8. 86도1646)
2.피고인 등의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개시 또는 공소제기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
- ② 당사자능력은 소송조건이므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재심절차에서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한 경우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하고,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
- ④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법인의 해산·청산종결등기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재판을 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않고 당사자능력도 존속한다. (대법원 2021.6.30. 2018도14261)
②(X) 당사자능력은 소송조건이지만, 유죄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재심절차에서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재심심판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제438조 제2항 제1호).
③(O)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하고, 수인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각자가 대표한다(제27조 제1항·제2항).
④(O)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철회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대법원 2009.11.19. 2009도6058)전합
3.국선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 ② 제1심에서 피고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공판이 진행된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이 바람직하다.
- ③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그에 대하여 반드시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법원이 피고인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 ④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한다. (대법원 2024.5.23. 2021도6357)전합
②(O) 제1심에서 피고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공판이 진행된 경우 항소법원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9.9.26. 2019도8531)
③(O)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그에 대하여 반드시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법원이 피고인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1.4.27. 2001도1294)
④(O)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다만 제33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14.8.28. 2014도4496)
4.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제1심법원이 피고인의 현재지인 이상, 그 범죄지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그 판결에 토지관할을 위반한 위법은 없다.
- ②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으나,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나, 사건이 각각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사물관할을 달리 하므로 위 조항에 의한 병합심리는 할 수 없다.
- ④ 검사는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하나,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불복할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토지관할(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에 따라 제1심법원이 피고인의 현재지인 이상 그 판결에 토지관할 위반의 위법은 없다. (대법원 1984.2.28. 83도3333)
②(X)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이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 계속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는데, 이는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규칙 제4조의2 제1항).
③(O) 사건이 각각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사물관할을 달리하므로 제6조에 의한 병합심리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5.23. 90초56)
④(O)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불복할 수 없다. (대법원 2021.4.2. 2020모2561)
5.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압수할 물건'을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본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회계, 회의 관련 전자정보'로 기재된 압수·수색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다.
- ② 수사기관은 압수를 한 경우 압수경위를 기재한 압수조서와 압수물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압수목록은 압수물의 소유자·소지자·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이 없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 ④ 영장에 의한 압수 및 그 대상물에 대한 확인조치가 끝나면 그것으로 압수절차는 종료되고,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그에 필요한 추가 수사는 압수절차 종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압수 직후 이루어져야 하는 압수목록 작성·교부의무를 해태·거부할 수는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컴퓨터나 USB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분량·내용·성격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기본권 침해 정도도 크게 다르므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 (대법원 2024.9.25. 2024모2020)
②(O) 수사기관은 압수를 한 경우 압수경위를 기재한 압수조서와 압수물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압수물의 소유자·소지자·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5.17. 2023도8426)
③(O) 임의제출물이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대법원 2024.3.12. 2020도9431)
④(O) 영장에 의한 압수와 대상물에 대한 확인조치가 끝나면 압수절차는 종료되고, 압수물과 혐의사실의 관련성 평가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이유로 압수 직후 이루어져야 하는 압수목록 작성·교부의무를 해태·거부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4.1.5. 2021모385)
6.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 ② 국민참여재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증거능력과 증거조사의 특칙을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재판이기 때문에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소사실의 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 ④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09.10.23. 2009모1032)
②(O)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국민참여재판법 제43조).
③(X)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며, 다만 심리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결정으로 통상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국민참여재판법 제6조 제1항).
④(O)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동법 제16조).
7.보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나,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는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 ② 법원은 보석의 조건을 정할 때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죄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는 없으나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에 의한 보통항고로는 불복할 수 있다.
- ④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보석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나,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 결정을 하였다는 절차상 하자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대결 1997.11.27. 97모88]
②(O) 법원은 보석 조건을 정할 때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죄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99조 제1항).
③(O)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없으나 제403조 제2항에 의한 보통항고로는 불복할 수 있다.
④(X)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으므로(「형사소송법」 제331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구속을 전제로 하는 보석의 효력도 당연히 상실된다.
8.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하지 않고, 적법절차원칙과 소급금지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 ②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 진행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는 데 있다.
- ③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
- ④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는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때에 성립되는 즉시범으로서, 그 이후에 귀국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더라도 위 규정이 정한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의 공소시효는 범행종료일인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특례조항의 소급적용 여부는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하지 않고, 헌법 제12조 제1항·제13조 제1항의 정신을 바탕으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23.9.21. 2020도8444)
②(O)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국외체류를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 진행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대법원 2024.7.31. 2024도8683)
③(X)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그 목적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지, 그러한 사정이 존재하는데도 목적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4.7.31. 2024도8683)
④(O)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때 성립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으로서, 이후 귀국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더라도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시효는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2022.12.1. 2019도5925)
9.전문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 ④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5.24. 2010도5948)
②(O)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6.13. 2012도16001)
③(O)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대법원 2021.2.25. 2020도17109)
④(X)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9.11.21. 2018도13945)전합
10.법원의 증거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여부의 결정은 이의신청을 하는 외에는 달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른 경우에만 이를 상소의 이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 ③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신문하고 이를 채증하는 것은 위법하다.
- ④ 증거조사신청의 기각결정 등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판례에는 재판의 간결성의 원칙에 따라 그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그 신청의 당부에 대한 이유를 다만 신청의 이유가 있다 또는 그 이유가 없다고 간단히 밝히면 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고,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2.27. 2013도12155)
②(O)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여부 결정은 이의신청을 하는 외에는 달리 불복할 방법이 없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른 경우에만 상소의 이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90.6.8. 90도646)
③(X) 증인은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신문할 수도 있고 증거의 채부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신문하고 이를 채증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대법원 1983.7.12. 82도3216)
④(O) 증거조사신청의 기각결정 등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에는 재판의 간결성 원칙에 따라 그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신청의 이유가 있다 또는 없다고 간단히 밝히면 된다. (대법원 1996.11.14. 96모94)
11.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 ②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한다.
- ③ 피고인은 수소법원의 구속영장발부에 대하여 보통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 ④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13.7.1. 2013모160)
②(X)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관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12.18. 2006모646)
③(O) 피고인은 수소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하여 보통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제403조 제2항).
④(O)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8.12. 96모46)
12.공소제기의 방식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소사실이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며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도록 형사소송법이 요구하고 있으므로,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③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④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공소장에는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서는 안 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소사실이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며 공소장에는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므로,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도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12.28. 2001도5158)
②(O)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다른 적시 사항으로 특정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16.12.15. 2014도1196)
③(O) 공소장 기재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고 법원도 범죄사실의 실체 파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대법원 2017.11.9. 2014도15129)
④(X)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공소장에는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제118조 제1항).
1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그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범행현장에서 현행범인 등 관련자들과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라면, 그 녹음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② 위 ①에서 수사기관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녹음하였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녹음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는지, 녹음의 내용이 대화의 비밀 내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대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에 속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그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범행현장에서 현행범인 등 관련자들과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라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4.5.30. 2020도9370)
②(O) 수사기관이 상당한 방법으로 녹음하였는지 여부는 녹음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는지, 녹음의 내용이 대화의 비밀 내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대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에 속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5.30. 2020도9370)
③(X)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4.5.30. 2020도9370)
④(O)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4.5.30. 2020도9370)
14.면소판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면소판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형법은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체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면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몰수도 할 수 없다.
- ③ 면소판결 사유인 '사면이 있는 때'에서 말하는 '사면'이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의미한다.
- ④ 면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면소판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3.10.25. 83도2366)
②(O) 형법은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체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면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몰수도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7.26. 2007도4556)
③(X) 면소판결 사유인 '사면이 있는 때'에서 말하는 '사면'이란 일반사면을 의미할 뿐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특별사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5.10.29. 2012도2938)
④(O) 면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제331조).
15.피고인의 공판기일 출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②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형사소송법 제277조 제1호), 법정형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절도 피고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 ③ 피고인에게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으나, 무죄판결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없다.
- ④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 법원이 심리를 마치고 판결선고기일을 별도로 지정한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제276조).
②(X)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나(제277조 제1호), 법정형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절도 사건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는 경우는 제277조 제1호가 정한 법정형 기준의 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4.9.13. 2024도8185)
③(O) 피고인에게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으나, 무죄판결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없다(제277조 제2호).
④(O)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 법원이 심리를 마치고 판결선고기일을 별도로 지정한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2012.6.28. 2011도16166)
16.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수사기관에 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같은 취지의 피의자 진술 부분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증인에 대하여 선서 없이 법관이 임의의 방법으로 청취한 진술과 그 진술의 형식적 변형에 불과한 증거(녹음파일 등)는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러한 절차 진행에 동의하였고, 그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
- ③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내지 문서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 서류나 문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 ④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수사기관에 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같은 취지의 피의자 진술 부분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판 2024.5.30. 2020도16796]
②(X)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증인에 대하여 선서 없이 법관이 임의의 방법으로 청취한 진술과 그 진술의 형식적 변형에 불과한 증거(녹음파일 등)는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러한 절차 진행에 동의하였거나 그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그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는다. [대판 2024.9.12. 2020도14843]
③(O)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내지 문서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 서류나 문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대판 2015.10.29. 2014도5939]
④(O)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24.5.30. 2020도16796)
17.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재심사유로서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경우'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가벼운 죄를 말하고,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피고인이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다고 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더라도 그 증거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
- ④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되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12.16. 2010도5986)전합
②(O) 재심사유로서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경우'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가벼운 죄를 말하고,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이 양형상의 자료에만 변동을 가져올 사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11.9. 2017도14769)
③(X) 피고인이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다 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7.16. 2005모472)전합
④(O)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되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법원 2021.4.2. 2020모2071
18.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다투면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동의한 때에는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없다.
- ④ 간이공판절차에서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없는 한 전문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제286조의2), 공소사실을 다투면서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에 동의한 경우에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
②(O)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286조의3).
③(O)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없다. (대법원 2004.7.9. 2004도2116)
④(O) 간이공판절차에서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없는 한 전문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제318조의3).
19.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 ②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 ③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에는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 ④ 증언거부권이 있는 자에게 증언거부권 있음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이상 그 증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제147조 제1항).
②(O)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24.2.29. 2023도7528)
③(X)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받지 아니하므로,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1.11.24. 2011도11994)
④(O) 증언거부권이 있는 자에게 증언거부권 있음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이상 그 증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57.3.8. 57도23)
20.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므로 소추자인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인을 무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 ②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나 항거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③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을 기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④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아직 확정 전이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므로 소추자인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인을 무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11.14. 2024도3794)
②(O)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나 항거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6.5.14. 96도561)
③(X)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었다거나 무죄추정조항이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0.10.16. 90도1813)
④(O)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아직 확정 전이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제275조의2).
21.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 ②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고, 이때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 ③ 명예훼손죄 판단에 있어서 전파가능성에 대한 증명은 검사의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 ④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23.1.12. 2022도14645)
②(O)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고, 이때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3.11.14. 2013도8121)
③(X)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대법원 2022.7.28. 2020도8336)
④(O)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8.4.19. 2017도14322)전합
22.제척·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②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라도 통역인에게 제척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③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다.
- ④ 파기환송 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23조 제1항).
②(O)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라도 통역인에게 제척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4.14. 2010도13583)
③(O)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함은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다. (대법원 2011.4.28. 2011도17)
④(X) 파기환송 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하였다 하여도 형사소송법 제17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79.2.27. 78도3204)
23.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권자의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제한이 없으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 ②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③ 재정신청을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 ④ 재정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원래의 재정신청에 재정신청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발사실을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추가한 경우, 그 재정신청보충서에서 추가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재정신청의 대상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고 그 이유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고소권자는 협의의 불기소처분은 물론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제260조 제1항).
②(O)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제262조의4 제1항).
③(O) 재정신청을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제264조 제2항).
④(O) 재정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원래의 재정신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발사실을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추가한 경우, 그 재정신청보충서에서 추가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7.4.22. 97모30)
24.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입법이 없더라도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 ②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이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을 두고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 ③ 재판장은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④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인정신문 전에 한 번만 하면 되고 공판기일이 속행되더라도 공판기일마다 할 필요는 없으나,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대법원 2014.1.16. 2013도5441)
②(O)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이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을 두고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1.3.9. 2001도192)
③(O) 재판장은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규칙 제127조).
④(O)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인정신문 전에 한 번만 하면 되고 공판기일이 속행되더라도 공판기일마다 할 필요는 없으나,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규칙 제144조 제1항).
25.상소절차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벌 관련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피고인은 그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 있다.
- ②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상소권의 대리행사자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 ③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반대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도 그것이 위법일 때에는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지만 불복은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항소제기 후 소송기록이 항소심법원에 도달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기록이 없는 항소심법원에서 구속의 요건이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가능하므로 제1심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벌 관련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피고인은 그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 있다. (대법원 2010.12.16. 2010도5986)전합
②(O)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상소권의 대리행사자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제349조).
③(O)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반대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도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지만, 그 불복은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3.12.14. 2021도2299)
④(X) 항소제기 후 소송기록이 항소심법원에 도달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록이 없는 항소심법원에서는 구속의 요건이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원심(제1심)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이것이 형사소송법 제105조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7.7.10. 2007모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