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게 한 경우라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의 방조범 이라 할 수는 없다.
- ② 보호자가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간청하므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담당 의사들은 살인죄의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③ MP3 파일 공유를 위한 P2P 프로그램인 소리 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무료로 널리 제공하였으며, 그 서버를 설치·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접속정보를 서버에 보관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용이하게 음악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 공유폴더에 담아 둘 수 있게 한 경우라도 저작권법 위반죄의 방조범 이라 할 수 없다.
- ④ 백화점에서 바이어를 보조하여 특정매장에 관한 상품관리 및 고객들의 불만사항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자신이 관리하는 특정매장의 점포에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이 진열·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경우, 상표법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무면허인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게 하였다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00.8.18. 선고 2000도1914)
②(X) 이른바 보라매병원 사건 —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는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995)
③(X) 이른바 소리바다 사건 — P2P 프로그램을 제공·운영하여 이용자들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은 저작권법위반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12.14. 선고 2005도872)
④(O) 백화점 직원이 자신이 관리하는 매장에 가짜 상표 상품이 진열·판매되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방조로서 상표법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1997.3.14. 선고 96도1639)
2.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터널굴착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과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공사의 지소장이 각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열차 전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두 사람 사이에 과실범의 공동 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 ② 군용 지프차의 선임탑승자가 운전병과 함께 음주한 뒤 그 운전병에게 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임탑승자는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 않았으므로 과실범의 공동 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두 사람이 함께 담배를 피운 후 분리수거장 부근에 담배꽁초를 버렸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공동으로 담배꽁초를 투기하였 으므로 두 사람 사이에 실화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④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와 PHMG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는 서로 유사한 위험제품을 판매하여 피해자들에게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켰으므로, 두 집단 사이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터널굴착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 현장소장과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공사 지소장이 각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열차 전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1994.5.24. 선고 94도660)
②(X) 군용 지프차의 선임탑승자는 운전병의 안전운행을 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운전병을 데리고 주점에 들어가 함께 음주한 다음 운전하게 한 결과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1979.8.21. 선고 79도1249)
③(X) 담배꽁초 공동 투기 화재 사안에서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이상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진다고 보았다.(대법원 2023.3.9. 선고 2022도16120)
④(X) 형법 제30조의 '죄'에는 과실범도 포함되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면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원료가 서로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들 사이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4.12.26. 선고 2024도1856)
3.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의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 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 ② 강간죄의 성립을 판단할 때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 ③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④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인 부부 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만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순간적인 행위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이고 일반인에게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1도2417)
②(O) 사후적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7.28. 선고 2005도3071)
③(O) 감금이 강간미수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강간미수죄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고 별죄(상상적 경합)를 구성한다.(대법원 1983.4.26. 선고 83도323)
④(X) 전원합의체 판결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법률상의 처는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고 판례가 변경되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만 객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4.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甲을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이 이를 제지하려고 피고인 앞으로 뛰어들던 乙에게 명중되어 乙이 사망한 경우, 乙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 ②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동인의 처를 살해할 의사로서 농약을 공소외인의 식당에 놓아 두었고, 그 정을 알지 못한 공소외인의 장녀가 이를 마셔 사망한 경우,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장녀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하더라도 장녀에 대하여 살인죄가 성립한다.
- ③ 甲이 乙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피해자 丙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므로 甲에게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과실상해죄에 해당한다.
- ④ 甲이 형수 乙을 살해하려고 몽둥이로 힘껏 후려쳤으나 등에 업혀있던 조카 丙의 머리에 맞아 丙이 사망한 경우,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甲에게 丙에 대한 살인죄의 성립에는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甲을 살해하려고 발사한 총탄이 제지하려고 뛰어든 乙에게 명중한 경우 乙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75.4.22. 선고 75도727)
②(O) 살해 의사로 놓아둔 농약을 정을 모르는 장녀가 마셔 사망한 경우 장녀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③(X) 싸움 중 식칼을 휘두르다가 말리던 丙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판례(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어 상해죄가 성립하고, 과실상해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7.10.26. 선고 87도1745)
④(O) 형수를 후려친 몽둥이가 등에 업힌 조카에게 맞아 사망한 경우 타격의 착오가 있더라도 조카에 대한 살인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4.1.24. 선고 83도2813)
5.몰수·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을 취득한 경우,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 매각을 통해 취득한 대가는 위 웹사이트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무형의 재산에 해당할 뿐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生)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행의 보수를 받는 경우 피고인은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이를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계좌송금을 통해 취득한 범행의 보수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이 된다.
- ④ 전자기록은 일정한 저장매체에 전자방식이나 자기방식에 의하여 저장된 기록으로서 저장 매체를 매개로 존재하는 물건이므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고 동영상만을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할 수 있다.(대법원 2018.5.30. 선고 2018도3619)
②(O)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무형의 재산에 해당할 뿐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매각대금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도7168)
③(X) 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행의 보수를 받은 경우 피고인은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3.1.12. 선고 2020도2154)
④(O) 전자기록은 저장매체를 매개로 존재하는 물건이므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휴대전화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 저장된 동영상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에 각각 해당하고, 법원이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고 동영상만을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24.1.4. 선고 2021도5723)
6.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무고죄의 교사·방조범 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 ② 무고죄의 기수시기는 허위의 신고사실이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도달한 때이며,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③ 수사기관의 심문에 따라 타인의 범죄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는 자진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아래 제3자가 허위 신고를 한 경우 피무고자도 무고죄의 교사·방조범이 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4852)
②(O) 무고죄는 허위 신고가 공무소·공무원에게 도달한 때 기수가 되고, 수사 착수 여부는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5.2.8. 선고 84도2215)
③(O) 수사기관의 심문에 따라 허위 진술한 것은 자진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X) 무고죄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나 징계사유를 구성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4.13. 선고 2006도558)
7.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여성 아나운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을 했다면, 여성 아나운서 전체에 대한 집단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② 인터넷 블로그에서 이루어진 일대일 비밀대화라 할지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모조지 위에 싸인펜으로 특정인의 인적 사항, 인상, 말씨 등을 기재하고 위 사람은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무단가출하였으니 연락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광고문을 작성 게시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 ④ 한 고등학교의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이 학생들을 선동하여 무단하교를 하게 하였다고 적시한 경우, 이 고등학교의 교사는 총 66명 이고 그 중 약 37명이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이라면,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은 인정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여성 아나운서'와 같이 집단의 규모가 크고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도15631)
②(O)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8155)
③(O) 가로 약 25센티미터, 세로 약 30센티미터의 모조지 위에 싸인펜으로 특정인의 인적사항·인상·말씨 등과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무단가출하였으니 연락해 달라'는 취지를 기재한 광고문은 형법 제309조에서 말하는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6.3.25. 선고 85도1143)
④(O)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교사 총 66명 중 약 37명이 소속된 3.19 동지회 교사들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는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10.10. 선고 99도5407)
8.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이 고소사건을 실제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음에도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입력한 경우, 이는 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에 해당한다.
- ②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운전면허증은 자격증명 기능뿐만 아니라 동일인증명 기능도 가지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③ 현금보관증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경우, 그 현금보관증의 본래 작성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므로 사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 ④ 주민등록증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을 변조한 뒤 이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고, 그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한 경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단위정보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도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는 공전자기록위작죄의 '위작'에 포함되므로, 경찰관이 고소사건을 송치하지 않았음에도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송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입력한 것은 '위작'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6.9. 선고 2004도6132)
②(O)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4.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③(X) 사문서부정행사죄에서 부정사용이란 사용할 권원 없는 자가 문서명의자로 가장하여 사용하거나, 권원이 있더라도 문서를 본래의 작성 목적 이외의 다른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현금보관증이 자기 수중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사문서의 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5.28. 선고 84도2999)
④(O)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7480)
9.위증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사건에서 증언거부사유가 있는 증인에게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증인이 선서 후 허위진술을 하였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장에게 증언거부권 고지의무가 명문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증언 거부권의 고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증죄가 성립한다.
- ③ 위증죄에서 허위의 진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 ④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한 번 선서한 사람이 같은 기일에서 여러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 각 진술마다 각기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사사건에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그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1.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②(O) 민사소송에서는 증언거부권 고지 의무가 없으므로 고지 없이 한 허위진술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증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도14928)
③(O) 허위의 진술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말하므로(주관설)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위증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④(X) 하나의 사건에서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경우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할 뿐, 진술마다 수개의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8.4.14. 선고 97도3340)
10.범죄유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주죄는 계속범이므로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 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그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도주원조죄에 해당한다.
- ② 내란죄는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에 이르지만, 그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③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을 요한다.
- ④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므로,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협박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도주죄는 즉시범이므로 기수 이후의 도피 원조 행위는 도주원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10.11. 선고 91도1656)
②(X) 내란죄는 폭동행위로써 기수가 되는 즉시범(상태범)이지 계속범이 아니다.(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③(O)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확실히 구속한다고 인정할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일시적 구속에 그치면 미수가 된다.(대법원 2020.3.27. 선고 2016도18713)
④(X) 해악의 고지가 도달하였으나 상대방이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박죄의 미수에 그친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11.다음 중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관의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피의자가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 甲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甲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 甲이 자신의 아버지 A에게서 A 소유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이를 매도하였는데, 그 후 A가 갑자기 사망하자 소유권 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A가 甲에게 인감 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사망한 명의자 A의 승낙이 추정되므로 사문서위조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 甲과 乙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한 후 乙의 승낙을 받은 甲이 乙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乙의 승낙이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甲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상해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2개
㉠(O)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0.7.4. 선고 99도4341)
㉡(X)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5.1.12. 선고 94도2781)
㉢(X) 문서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미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사망으로 포괄적 위임관계가 종료된 이상 더 이상 그 명의를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도6223)
㉣(X)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므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승낙을 받아 상해를 가하였다면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9606)
㉤(O) 가해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면,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3.28. 선고 2000도228)
12.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한 의사표현의 일환으로서 일회적 또는 일시적으로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라고 할 수 없다.
- ② 공공기관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에 해당하는 소란을 피워 공무원의 민원업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 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한다.
- ③ 권한이 없는 자가 웹서버에 접속한 후 홈페이지 관리자의 패스워드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④ 대부업체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액의 지연이자를 문제 삼아 법적 조치를 거론하면서 소규모 간판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백 회에 이르는 전화공세를 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일회적·일시적 현수막 설치 등 단순한 의사표현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가 아니다.
②(X)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으로 공무 수행을 방해하였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11.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③(O) 권한 없는 자가 웹서버에 접속하여 관리자 패스워드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도382)
④(O) 소액 지연이자를 문제 삼아 수백 회의 전화공세를 한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도8447)
13.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 훼손죄를 적용할 때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내용 전체의 취지를 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 하더라도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보아야 한다.
- ②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행위 과정에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제 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경우 게시물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의 종료만으로는 범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이 범죄의 종료 시기이며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
- ④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하는 ‘사실’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의미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판단할 때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757)
②(O)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여러 사정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되,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23.2.2. 선고 2022도13425)
③(X)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게시행위로써 범행이 종료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며,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이 범죄의 종료시기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도346)
④(X)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므로,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4.26. 선고 2016도18024)
14.다음 중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 3개
㉠(X) 경찰공무원이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5.10. 선고 96도51)
㉡(X)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17)
㉢(O)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도3416)
㉣(O)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O)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죄가 각각 성립하되, 사회 관념상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두 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도19659)
15.다음 중 성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고, 기습추행에 있어서의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있어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에 한정되며,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강간행위를 실행하던 도중 범행현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뺏은 다음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와 특수강도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 3개
㉠(O) 강제추행죄에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고, 그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1도2417)
㉡(O)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자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도10058)
㉢(O)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X)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피해자가 오인·착각·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대법원 2020.8.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 종전 판례 변경)
㉤(X) 특수강간범이 강간행위의 종료 전 즉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의 행위를 하면 그때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므로, 이후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한 때에는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된다.(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9630)
16.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주거 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 ③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에 해당한다면 그 토지가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하여 구획 또는 통제되지 않아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한다.
- ④ 수일 전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자가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보던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범죄 목적이 있었더라도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3.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②(O)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도 사실상의 평온은 보호되므로 권리자가 자력구제 수단으로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③(X) 위요지가 되려면 인적·물적 설비 등으로 구획·통제되어 있어야 하고, 통상의 보행으로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면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도14643)
④(O)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통로에서 방안을 엿본 것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17.금지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 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 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 ②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질의를 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않고 보좌관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구두로 문의하여 답변을 들은 것만으로 선거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 ③ 甲이 자신의 아들이 물에 빠졌는데도 그를 타인의 아들이라고 잘못 생각하여 남의 자식을 구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여 구조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 의무를 구별하는 이분설(이원설)의 학설에 의하면 甲의 착오는 보증인 의무에 대한 착오로서 금지착오에 해당한다.
- ④ 동해시청 앞 잔디광장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로서 옥외장소에 해당하고, 甲이 동해시청 앞 잔디광장이 옥외장소에 해당함을 몰랐다는 것은 포섭의 착오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에게 미리 자문을 구하고 그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위법성을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대법원 2005.6.10. 선고 2005도835)
②(X) 보좌관을 통해 선관위 직원에게 구두로 문의하여 답변을 들은 것만으로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3717)
③(X) 자기 아들을 타인의 아들로 오인한 것은 보증인 지위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한 착오이므로, 이분설에 의하면 보증인 지위에 대한 착오로서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
④(X) 옥외장소에 해당함을 몰랐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18.신용카드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 외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 ②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여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경우 부정 사용행위는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절도죄, 신용카드부정 사용죄,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 ③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후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 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 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이므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 외에 별도의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④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물품 대금의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으나,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매출전표의 서명·교부는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에 포함되므로 사문서위조·동행사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6.9. 선고 92도77)
②(O) 절취한 신용카드로 여러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절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대법원 1996.7.12. 선고 96도1181)
③(X)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대출을 받은 행위는 미리 허용된 행위가 아니므로 별도의 절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7.27. 선고 2006도3126)
④(X) 신용카드 '사용'은 매출전표 서명·교부까지의 일련의 행위를 완료해야 하므로, 승인만 받고 서명·교부에 이르지 않았다면 부정사용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8767)
19.책임능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평소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인 충동조절장애를 가진 자가 범행 당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는 정상인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질환이므로 원칙적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 ②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③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 ④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근거를 원인설정행위 자체에서 찾는 학설에 의하면, 책임능력이 존재하는 원인설정행위 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구성요건적 행위정형성을 무시하여 죄형법정 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고,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만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2.5.24. 선고 2002도1541)
②(O) 심신장애 여부는 반드시 전문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③(O) 소아기호증 자체만으로는 심신장애가 아니나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되거나 다른 사유와 경합하면 인정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7.2.8. 선고 2006도7900)
④(O)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설정행위에서 찾는 학설(구성요건모델)에 대한 비판 내용 그대로다.
20.다음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그 경비는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이므로 뇌물의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할 항목에 해당한다. ㉡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법률상 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친구나 친족 등 사적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 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실제 수익은 뇌물에서 사례금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전체 뇌물 액수에서 사례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뇌물수수자에게서 몰수·추징하여야 한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적절하지 않은 것: ㉠, ㉢, ㉤ — 3개
㉠(X)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서 그 취득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뇌물 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일부를 비용 명목으로 출연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더라도 이는 뇌물을 받는 데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므로, 받은 뇌물 자체를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그 지출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몰수·추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9.10.8. 선고 99도1638)
㉡(O)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이고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12.22. 선고 87도1699)
㉢(X) 알선수뢰죄의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친구·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4.27. 선고 2006도735)
㉣(O)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임용결격자였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보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3도11357)
㉤(X)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면 이는 뇌물을 수수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뇌물수수자에게서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도9585)
21.신분범의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동업관계가 없는 자가 비신분자로서 신분이 있는 자와 공모하여 배임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비신분자에 대하여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
- ②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도 신분관계가 있는 다른 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제57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③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는 같은 법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에 각기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규정하고 있는 신분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각 해당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법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④ 피고인(민간인)이 공소외인(군인)과 공모하여 「군형법」 제41조 위반죄를 범한 경우, 피고인은 군인이나 군무원 등 군인에 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공소외인이 범행 당시 그와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형법」 제33조가 적용되어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동업관계 없는 비신분자도 신분자와 공모하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단될 수 있다.
②(O) 선거로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도 신분관계 있는 다른 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하면 지방공무원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X)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위반죄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신분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분 없는 자가 기부행위 주체자와 공모하였더라도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 법조로 처벌될 뿐 주체자의 해당 법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판 1997.12.26. 97도2249]
④(O) 민간인도 군인과 공모하였다면 형법 제33조에 따라 군형법위반죄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진다.
22.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②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③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기망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④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 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카드회사들을 기망하여 카드회사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 지급이나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7.7. 선고 2000도1899)
②(X) 도급계약에서 편취의 범의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 체결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2.7.14. 선고 2017도20911)
③(O)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로 국가적·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기망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이 따로 없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④(O) 카드회사 애플리케이션에 정보를 입력한 데 따라 대출이 전산상 자동으로 처리되고 직원이 대출신청 확인이나 송금에 개입한 사정이 없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3.27. 선고 2024도18441)
23.고의와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눌렀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 ②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구타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 ③ 甲이 친구 A를 살해하고자 총을 발사하였으나 총알이 빗나가 옆에 있던 친구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법정적 으로 부합하기만 하면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학설에 의하면 B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 ④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는 교사자에게 방법의 착오가 된다고 볼 경우, 학설이 방법의 착오에 대하여 구체적 부합설을 취한다면, 甲이 乙에게 A를 살해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乙이 B를 A로 오인하여 B를 살해한 경우 甲은 B에 대한 살인교사죄의 죄책을 진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저항이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 눌렀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2.2.8. 선고 2001도6425)
②(O) 상해 후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4.11.4. 선고 94도2361)
③(O) 법정적 부합설은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같은 구성요건(살인)에 속하면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므로 B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④(X)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를 교사자에게 방법의 착오로 보고 구체적 부합설을 취하면, 甲에게는 B에 대한 살인 고의가 부정되어 A에 대한 살인교사의 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가 문제될 뿐, B에 대한 살인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4.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과 신분이 없는 정범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된다.
- ②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의 습벽이 없는 타인의 도박행위를 방조한 경우, 신분 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의 범죄에 가담한 때이므로 상습도박방조죄가 성립한다.
- ③ 치과의사가 치과의사면허가 없는 치과기공사 에게 무면허 치과진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경우, 신분 있는 자가 신분 없는 자의 행위에 가담한 소극적 신분 사안으로서 「형법」 제33조 단서가 우선 적용되므로 치과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 ④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 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하더라도 대향범 관계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나 방조범으로는 처벌할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해 신분자인 교사범은 무거운 형으로, 비신분자인 정범은 통상의 형으로 각각 처벌되므로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
②(O)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습벽 없는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4.24. 선고 84도195)
③(X)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사에게 무면허 진료를 교사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대법원 1986.7.8. 선고 86도749)
④(X)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 개설·운영에 관여한 행위는 대향범 관계로서 공동정범은 물론 방조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도3994)
25.횡령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하여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행위가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甲이 경영하는 윤락업소에서 종업원 乙이 손님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받은 화대를 甲과 乙이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한 다음, 甲이 乙의 화대를 보관하던 중 乙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전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甲의 불법성이 乙보다 현저하게 크더라도 이는 불법원인급여물이므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④ 조합장이 조합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하여 달라고 금원을 교부받고도, 이를 뇌물로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한 경우 조합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6.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②(X)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그 외의 용도에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X) 포주의 불법성이 종업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 화대를 임의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9.17. 선고 98도2036)
④(X) 뇌물로 전달해 달라고 교부받은 금원은 불법원인급여물로서 소유권이 조합에 귀속되지 않으므로 이를 소비해도 조합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6.11. 선고 99도275)
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는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경우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 ③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된 경우 또는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경우,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 ④ 원칙적으로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경우 법원합의부가 병합관할하지만,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관할이전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의무). '신청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은 피고인이다.(형사소송법 제15조)
②(O)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형사소송법 제12조)
③(O)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형사소송법 제16조의2)
④(O)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은 법원합의부가 병합관할하되,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9조)
2.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②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 ③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 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④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의 경우,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24조) 성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에 특례가 있을 뿐이다.
②(O)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③(O)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6조)
④(O)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7조)
3.현행범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행범인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② 시간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
- ③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하는데, 이때 ‘즉시’는 체포 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현행범인은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임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②(O) 시간적·장소적으로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여야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
③(O) 현행범인 체포에는 가벌성,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명백성 외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3682)
④(X)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의 '즉시 인도'는 체포 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지체 없이'라는 뜻이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927)
4.항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항소하려는 경우에는 항소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의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 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④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 에도 형의 불이익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59조)
②(X)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10일'이 아니다.
③(O) 항소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0조)
④(O)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되었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형사소송법 제368조)
5.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경우 ㉡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로 증거보전절차 에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 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한 경우 ㉣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 절차의 제1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 ① ㉠, ㉡
- ② ㉠, ㉡, ㉢
- ③ ㉠, ㉡, ㉢, ㉣
- ④ ㉠, ㉡, ㉢, ㉣, ㉤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해당하지 않는 것: ㉠, ㉡, ㉢, ㉣ — 4개
㉠(해당 X)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관여하여 심문을 담당한 법관은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12.10. 선고 2001도7095)
㉡(해당 X)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1.7.6. 선고 71도974)
㉢(해당 X) 제17조 제7호의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란 전심재판의 내용 형성에 사용될 자료의 수집·조사에 관여하여 그 결과가 전심재판의 사실인정 자료로 쓰인 경우를 말하므로,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4.13. 선고 99도155)
㉣(해당 X) 약식절차와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개시된 제1심 공판절차는 동일한 심급 내에서 서로 절차만 달리할 뿐이어서 약식명령이 제1심 공판절차의 전심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여도 제척원인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2도944)
㉤(해당 O)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제17조 제7호의 제척원인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도17)
6.「형사소송법」 제286조의2에 따른 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②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한 경우, 해당 사건 공소 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는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 ④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이 있어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가 규정하는 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1987.8.18. 선고 87도1269)
②(O)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이 아니므로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O)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3)
④(X) 간이공판절차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8.18. 선고 87도1269)
7.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②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 ③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지방법원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그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④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가 별다른 사유 없이 지연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니라면, 단지 심문 기일을 속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속 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고 인치할 수 없는 때에는 피의자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
②(O)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지체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③(X)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직권으로 선정한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지문은 '인용된 경우 제외'로 반대로 서술했다.
④(O) 실질적 불법구금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심문기일 속행 사정만으로 구속영장의 적법성·효력에 영향이 없다.
8.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여부는 일차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민참여 재판 대상사건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 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 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다.
- ③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그 하자는 치유되어 제1심 공판절차는 전체로서 적법 하게 된다.
- ④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7일이 경과한 후에는 국민참여재판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는 일차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법원은 반드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O) 의사확인 절차 없이 통상 공판절차로 진행한 것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소송행위도 무효다.
③(O)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하자가 치유되어 제1심 공판절차는 전체로서 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2도1225)
④(X) 공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의사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9.10.23. 자 2009모1032)
9.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할 필요는 없다.
- ②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것이므로 범죄사실이나 간접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도 필요하지 않다.
- ④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5도2617)
②(O)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것이므로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도5459)
③(X)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5도2617)
④(X)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내용 부인으로 증거능력이 없더라도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는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8.2.27. 선고 97도1770)
10.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 ②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③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더라도, 이는 유죄의 증거로 불충분하다.
- ④ 보강증거는 증거가치에 있어서 자백과 밀착된 증거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대법원 2001.9.28. 선고 2001도4091)
②(X)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1.9.28. 선고 2001도4091)
③(X)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④(X)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937)
11.비상상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비상상고의 목적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법령 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 ② 비상상고의 이유인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는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변경 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한 실체법의 적용에 관한 위법 또는 그 사건에서의 절차법상의 위배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③ 단순히 법령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 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므로 비상상고가 허용된다.
- ④ 비상상고 판결의 효력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비상상고 제도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법령 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18오2)
②(O) 비상상고이유인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란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한 실체법의 적용에 관한 위법 또는 그 사건에서의 절차법상의 위배가 있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18오2)
③(X) 단순히 법령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비상상고를 허용하는 것이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한다는 제도의 목적에 유용하지 않으므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비상상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18오2)
④(O) 비상상고의 판결은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여 다시 판결을 하는 경우(제446조 제1호 단행) 외에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447조)
12.항고와 즉시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더라도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 ② 즉시항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 ③ 항고의 제기가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경우,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④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으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고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402조)
②(X) 즉시항고는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05조)
③(X)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하며, '각하'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
④(O)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410조)
13.다음 중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 ㉡ 사기죄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 ㉢ 상해죄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 폭행죄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배우자 ㉤ 살인죄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직계친족 ㉥ 절도죄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형제자매
-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검사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24조 제1호)
㉡(O)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본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기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청구권자다.(형사소송법 제424조 제2호)
㉢(O)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24조 제3호)
㉣(X) 배우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생존해 있고 심신장애도 없는 폭행죄 피고인의 배우자는 청구권자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O)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친족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O)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형제자매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 ㉠, ㉡, ㉢, ㉤, ㉥ — 5개
14.특별형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② 약식절차에서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무죄나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있다.
- ③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 된다.
- ④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②(X)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약식절차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는 없다.(형사소송법 제450조)
③(O) 즉결심판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정식재판청구로 개시된 공판절차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가 적용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
④(O)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15.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②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 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③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정한 ‘거래정보 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다.
- ④ 범인식별절차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 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개별적·순차적으로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조사과정의 진행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 서면으로 기록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②(O) 우편물 통관검사의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은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져 압수·수색영장 없이 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7718)
③(O) 수사기관이 범죄수사 목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획득하려면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도13607)
④(X) 범인식별절차에서는 용의자를 포함하여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개별적·순차적 대면(쇼업)은 신빙성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다.(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도7033)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16.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피의자의 형제자매도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신문시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의자·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②(X)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항) 지문은 순서를 뒤바꿨다.
③(O) 참여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④(O)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5항)
17.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그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경우 미리 영상 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이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 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④ 피의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은 피의자의 공판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는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면 족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 동의가 필요한 것은 피의자 아닌 자(참고인)의 경우다.(제221조 제1항)
②(O) 영상녹화 완료 시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2항)
③(O)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으면 영상녹화물을 재생·시청하게 하고, 이의를 진술하면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3항)
④(O) 영상녹화물은 기억 환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제318조의2 제2항) 공판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8.다음 중 적법한 임의동행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동행을 거부할 수도 있으나 거부하더라도 강제 연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동행 과정에서 화장실로 따라가 감시한 경우 ㉡ 임의동행된 후 조사받기를 거부하고 파출소 에서 나가려는 것을 경찰관이 제지한 경우 ㉢ 임의동행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서에서 나가려는 운전자를 경찰관이 제지한 경우 ㉣ 음주측정을 위하여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 받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순찰차에 탑승 후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하차를 요구한 바 있으나, 그 직후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과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경찰서에 빨리 가자고 요구한 경우 ㉤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임의동행은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만 적법하므로, 거부하더라도 강제연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화장실까지 따라가 감시하였다면 자발성이 없어 위법한 강제연행이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도6810)
㉡(X)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요건으로 하므로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고, 조사받기를 거부하고 파출소에서 나가려는 것을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8.22. 선고 97도1240)
㉢(O)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은 음주 여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하여야 하므로, 자발적 의사로 동행한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하며 나가려는 것을 측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지하는 것은 위법한 강제연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O) 음주측정을 위하여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순찰차에 탑승하였고, 이동 중 하차를 요구한 바 있으나 그 직후 수사과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경찰서에 빨리 가자고 요구하였다면 그 임의동행은 적법하다.(대법원 2015.12.24. 선고 2013도8481)
㉤(X)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동행이 오로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한 임의동행이 아니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도6810)
▌적법한 것: ㉢, ㉣ — 2개
19.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제시되어야 하나, 그 친권자에 대한 영장제시로도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②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할 당시 압수 당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게 압수·수색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고 겉표지만 보여 주었다하더라도, 그 후 변호인이 피의자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하였다면 위 압수처분의 위법성은 치유된다.
- ③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고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의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영장에 기재된 해당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의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한 경우는 영장주의 원칙에 반한다.
- ④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므로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본인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친권자에 대한 제시로 갈음할 수 없다.
②(X)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고 겉표지만 제시한 압수처분은 위법하고, 사후에 변호인이 영장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4.16. 자 2019모3526)
③(O) '압수할 물건'에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고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해 원격지 서버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반한다.(대법원 2022.6.30. 자 2020모735)
④(X) 전자정보 상세목록의 교부는 출력한 서면 외에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7도13263)
20.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국선변호인 제도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체포· 구속 적부심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고 집행유예의 취소청구 사건의 심리 절차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③ 변호인이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속되기 이전까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 ④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 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 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②(O) 국선변호인 제도는 구속영장실질심사·체포구속적부심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인정되므로, 집행유예의 취소청구 사건의 심리절차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O) 변호인이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을 하였더라도, 판결 선고로 구속되기 이전까지는 피고인이 구금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도17353)
④(X)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포괄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5.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 종전 판례 변경)
21.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감정인은 감정에 필요한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라도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 ③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 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신문에서도 유도 신문이 허용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감정인은 감정에 필요한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74조)
②(X)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공범 피고사건에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도11994)
③(O)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사생활 비밀·신변보호 등을 위해 결정으로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④(O) 검사·피고인·변호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신문에서도 유도신문이 허용된다.(형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22.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②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수는 없다.
- ③ 공동피고인 중의 1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한 경우, 반드시 그 자백을 전부 믿어 공동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거나 그 전부를 배척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성추행 피해자가 추행 즉시 행위자에게 항의하지 않은 사정’이나 ‘피해 신고시 성폭력이 아닌 다른 피해 사실을 먼저 진술한 사정’ 만으로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고, 가해자와의 관계와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을 모두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유죄의 심증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면 족하고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②(X)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12.6.14. 선고 2011도15653)
③(O) 공동피고인 1인의 자백에 대하여 법원은 그 일부만을 믿고 일부를 배척할 수 있다.
④(O) 추행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피해사실을 먼저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곧바로 부정할 것이 아니다.
23.「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뿐만 아니라 압수·수색·검증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④ 지방법원판사는 증거보전의 청구가 부적법 하거나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기각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②(O) 증거보전 청구권자는 검사·피고인·피의자·변호인이므로 피의자도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③(O) 검사·피고인·피의자·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84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
④(X)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4항)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은 틀렸다.
24.피고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사자 능력의 존부는 소송조건이므로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이 사망하게 되었다면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
- ② 피고인은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제시는 할 수 없다.
- ③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 개시결정이 내려져 있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선임되어 있는 대표 이사가 있는 한 그 대표이사가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인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인 정리회사의 대표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④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 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할 수 있으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사망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공소기각 판결이 아니다.
②(X) 피고인은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3조)
③(O) 회사정리 개시결정이 있어도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이사가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인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하고,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형사소송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④(X)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형사책임은 존속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5도4471)
25.군(軍) 관련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에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은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 법원에 있고, 여기에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은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 하여야 한다.
- ② 군무이탈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자가 군무 이탈자 복귀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령위반죄로 처벌하는 경우 복귀명령은 군무이탈자에 대하여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③ 압수·수색영장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이상 신분적 재판권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2조가 정한 군인, 군무원 등이 아닌 사람이 소유· 소지·보관하고 있는 물건도 해당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과 압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법」상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청해부대 소속 군인들이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 에서 대한민국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한 소말리아 해적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한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하고,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 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 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은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고, 여기에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은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6.26.자 2019모3197 결정)
②(O) 군무이탈자 복귀명령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③(O) 영장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군인·군무원이 아닌 사람이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과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군사법원법상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O) 청해부대 군인들의 해적 체포는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한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하고, 구속영장 청구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 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927)
※ 현행 제213조 제1항은 인도 상대방을 사법경찰관리로 규정함.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