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안감’이란 구성요건요소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 ㉤ 적법한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려던 사회 단체 회원 등이 집회예정장소가 사전봉쇄 되자 인근 교회에 잠시 머문 것이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요건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헌법재판소 2010.12.28. 2008헌바157)
㉡(O) 구 약사법의 ‘판매’에 무상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같은 법이 판매와 수여를 함께 규율하는 체계 등에 비추어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X) 정보통신망법의 ‘불안감’은 사전적으로 의미가 파악되고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충분히 확정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X) 양형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법관의 양형 참고자료이므로, 발효 전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이를 참고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하여 소급적용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9도11448)
㉤(O) 신고 없는 집회를 열려던 사람들이 장소가 봉쇄되자 인근 교회에 잠시 머문 것은 공동의 목적을 위한 의사형성 행위로 보기 어려워 해산명령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2.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해야 한다.
- ② ‘재물의 타인성’과 같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도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 ③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예견하는 것으로 족하고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 ④ 새로 목사로서 부임한 피고인이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에게 물어 보았다면, 이는 경험칙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서 명예훼손의 고의 없는 단순한 확인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제32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친족상도례에서의 친족관계는 소추조건이므로 친족관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고 행위자가 그 존재를 인식할 필요가 없다.
②(O) 재물의 타인성과 같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도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다만 법률적 평가 자체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 의미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면 된다.
③(O) 살인의 범의는 사망 가능성의 인식·예견으로 족하고 사망을 희망·목적할 필요는 없다.
④(O) 대법원 85도588.
3.위법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함)
- ① 피해자 A가 당시 동거 중인 甲이 돈 60,000원을 지갑에서 꺼내 가는 것을 목격하고도 이를 만류하지 않았다면 甲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으로 인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② 정당방위의 성립과 관련하여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 우연방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③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를 말하는 것이지 위법성조각사유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 ④ 긴급피난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동거인이 돈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분권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O)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 없다는 견해에서는 객관적 정당방위 상황만 존재하면 우연방위도 정당방위가 된다.
③(O)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입영기피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하는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로 해석된다.
④(O) (대법원 2006.4.13. 2005도9396)
4.책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근거를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간의 불가분적 연관 성에서 찾는 견해는 책임의 근거뿐만 아니라 실행의 착수도 원인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② 심신장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한다.
- ③ 살인을 공모한 다음 자의로 대마초를 흡연함으로써 심신장애를 야기한 후에 살인을 범한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 ④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가벌성의 근거를 찾는 견해도 실행의 착수는 원칙적으로 구성요건적 실행행위 단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O)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인 정신적 장애와 그로 인한 사물변별능력 또는 행위통제능력의 결여·감소라는 심리적 요소를 모두 요구한다.
③(O) 살인을 공모한 뒤 자의로 대마초를 흡연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하고 범행한 경우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장애 감경을 할 수 없다.
④(O) 심신장애 여부는 법률판단이므로 법원은 전문가 감정에 구속되지 않으며 반드시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다.
5.예비와 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A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입하여 A의 집으로 가던 중 자의로 범행계획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살인예비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② 예비죄는 목적범이므로 고의 이외에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목적범의 목적에 대해서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 ③ 소송비용을 편취하려는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 ④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살인예비 단계에서 자의로 범행을 포기하였더라도 실행의 착수 전이므로 중지미수가 아니다. 예비죄에 중지미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②(X) 예비죄의 목적은 기본범죄를 실현하려는 목적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③(X) 소송비용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도 그 소송비용 자체를 판결로 편취할 수 없어 사기죄의 실행 위험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능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대법원 2019.3.28. 2018도16002)전합
6.실행의 착수에 관한 판례이다. 이들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는 성립할 수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낚아채어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갑자기 입술을 빨고 계속하여 저항하는 피해자의 유방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 다면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자동차 안에 들어 있는 밍크코트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차 오른쪽 앞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면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 볼 수 없다. ㉤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 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행위자가 그러한 상태로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9.3.28.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X) 피해자의 팔을 낚아채어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한 행위는 강간의 수단인 폭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O)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것만으로는 매매행위에 밀접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
㉣(X) 자동차 안의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차 문 손잡이를 잡아당긴 행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밀접한 행위로서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O) 야간에 아파트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주거침입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것이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7.공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확장적 정범개념이론은 정범에 비하여 공범을 가볍게 처벌하는 형법규정을 형벌축소사유로 이해한다.
- ②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 ③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쳤더라도 이에 가공한 자에게는 예비죄의 종범이 성립한다.
- ④ 의사가 의사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한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확장적 정범개념은 구성요건 결과에 인과적으로 기여한 사람을 원칙적으로 정범으로 보고 공범처벌규정을 형벌축소사유로 이해한다.
②(O) (대법원 2005.4.29. 2003도6056)
③(X)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고 예비에 그친 경우에는 예비죄 종범을 처벌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O) 의사가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기능적으로 가담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8.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은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된다.
- ② 부작위범의 성립에는 반드시 고의가 있을 필요가 없으므로,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한 과실범의 부작위범도 성립할 수 있다.
- ③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④ 부작위범은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를 행위주체로 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부작위범의 정범은 보증인지위가 필요하지만 부작위범을 교사하는 사람까지 보증인지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O)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고 작위의무 위반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에 의한 부작위범도 성립할 수 있다.
③(O) 부작위범 공동정범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된 작위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성립한다.
④(O) 부작위범은 구성요건적 결과를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보증인을 행위주체로 한다.
9.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 ②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③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므로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 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하여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④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상 작성명의인이 명시된 경우뿐 아니라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 더라도 문서의 형식, 내용 등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②(O)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③(X)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므로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081 판결)
④(O)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상 작성명의인이 명시된 경우뿐 아니라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의 형식, 내용 등 문서 자체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10.준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준항고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없다.
- ②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소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으나 형사소송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된다.
- ③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일종의 항고소송이므로 소송 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준항고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 ④ 구금장소가 경찰서 유치장으로 기재된 구속 영장에 의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이 집행 되었다가 (구)국가안전기획부 청사로 구금장소가 임의적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지는 않으므로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준항고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으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②(X)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판사의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16조의 준항고 대상이 아니다.
③(O) 준항고의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이익이 상실되면 준항고는 부적법하다.
④(X) 구속영장에 기재된 경찰서 유치장에서 다른 기관 청사로 임의 이감하여 접견교통권에 중대한 장애를 준 처분은 준항고의 대상이 된다.
10.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방조범이 성립함에는 먼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되는 것은 공범의 종속성에 연유하는 당연한 귀결이다. ㉡ 효과없는 교사의 경우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하고, 실패한 교사의 경우에는 교사자만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 신분관계는 범인의 특수한 개인적 지위 또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고의 및 목적 등 행위 관련적 요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甲이 친구인 을을 교사하여 을의 아버지를 살해 하게 한 경우, 을에게는 존속살해죄의 정범이 성립하고 甲에게는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이는 공범종속성의 당연한 결과이다.
㉡(O) 효과 없는 교사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실패한 교사는 교사자만을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X) 형법 제33조의 신분에는 계속적 신분뿐 아니라 범인의 인적 관계인 고의·목적 등 행위자 관련 요소도 포함될 수 있다.
㉣(X) 비신분자인 甲도 존속살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고,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처벌된다. 죄명 자체가 보통살인교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11.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그 자체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갖고 있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일 것을 요한다. ㉡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의 여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도 무방하다. ㉢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한 경우,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지미수로 볼 수 있다. ㉣ 의료인 甲이 의료인이 아닌 乙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공모·가공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비신분자인 乙만이 의료법 위반의 정범이 되고, 소극적 신분자인 甲은 무죄가 된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는 그 자체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갖거나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여야 한다.
㉡(O)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여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고,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중지한 것은 외부적 장애에 의한 것이므로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X)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공모·가공한 경우,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소극적 신분자인 의료인에게도 의료법 위반죄의 공범이 성립한다. 무죄가 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12.다음 법률의 착오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O)과 일치하지 않는 것(X)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행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업무추진비 지출 형식으로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오면서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 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공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척추 교정시술행위를 한 자가 정부 공인의 체육종목인 '활법'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라 하여도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믿고서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행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① ㉠(X), ㉡(O), ㉢(O), ㉣(X)
- ② ㉠(O), ㉡(O), ㉢(X), ㉣(X)
- ③ ㉠(O), ㉡(X), ㉢(X), ㉣(O)
- ④ ㉠(O), ㉡(O), ㉢(O), ㉣(X)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가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조회·확인할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된다.
㉠(O)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행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업무추진비로 음식물을 제공해 왔더라도, 관행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O)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가깝기 때문이다.
㉢(O) 정부 공인 체육종목인 ‘활법’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졌더라도 척추교정시술은 의료행위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X) 부동산중개업자가 협회의 자문을 믿고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한 경우, 판례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협회의 자문은 유권해석이 아니기 때문이다.
13.신뢰의 원칙에 대한 판례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고일시가 한 가을의 심야이고 그 장소가 도로교통이 빈번한 대도시 육교 밑의 편도 4차선의 넓은 길 가운데 2차선 지점인 경우라면 자동차 운전자는 무단횡단자가 없을 것으로 믿고 운전해가면 되는 것이고 그 자동차의 앞을 횡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 ②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수혈의 경우 두 번째 이후의 혈액봉지는 인턴 대신 간호사가 교체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혈액 봉지가 바뀔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함이 없이 간호사에게 혈액 봉지의 교체를 일임한 것이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 ③ 고속국도에서는 보행으로 통행, 횡단하거나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고속국도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도 동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등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
- ④ 교통이 빈번한 간선도로에서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에도 운전자는 보행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오리라는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심야의 대도시 육교 아래 편도 4차로 중앙부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자가 없을 것을 신뢰할 수 있다.
②(O) 수혈 혈액봉지가 바뀔 구체적 위험이 있었다면 관행만 믿고 간호사에게 교체를 일임할 수 없으므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O) 보행이 금지된 고속국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없을 것을 신뢰할 수 있으므로 보행자 출현까지 예상하여 감속할 의무는 없다.
④(X) 간선도로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신호를 지킬 것을 신뢰할 수 있고, 갑자기 뛰어나올 것까지 항상 예견할 의무는 없다.
14.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절취한 열차 승차권을 역무원에게 자기 것처럼 제시하여 그 열차요금을 환불받은 경우
- ② 절도범으로부터 장물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이를 임의처분한 경우
- ③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자신의 다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에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 준 경우
- ④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변제에 충당한 경우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절취한 승차권을 자기 것처럼 제시해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로 취득한 승차권의 경제적 가치를 실현한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②(O) 장물 보관자가 그 장물을 임의처분한 행위는 장물보관죄에 수반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③(X) 1인 회사 주주가 회사 부동산에 한 차례 담보권을 설정한 뒤 별개의 채무를 위하여 다시 담보권을 설정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침해를 발생시켜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④(O) 사기로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피해자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것은 편취재산의 가치를 실현한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15.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들어갔다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 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만으로는 주거 침입의 실행에 착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차인 A가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소유자 甲이 A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간 경우에는 甲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이 를 점거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건조물에 침입한 것 에 해당한다.
- ① ㉠(O), ㉡(O), ㉢(X), ㉣(O)
- ② ㉠(O), ㉡(X), ㉢(O), ㉣(X)
- ③ ㉠(X), ㉡(O), ㉢(O), ㉣(X)
- ④ ㉠(X), ㉡(X), ㉢(X), ㉣(O)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대문 안 계단·복도 등 공용부분도 주거에 포함되므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이 된다.
㉡(X)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을 포함하므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06.9.14. 2006도2824)
㉢(O)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이상 주거의 평온은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소유자가 임차인의 허락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X)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로서 토지에 고정되었을 뿐이고 운전실은 작업공간에 불과하여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5.10.7. 2005도5351)
17.절도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현금 지급기에서 甲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이 상사와의 의견 충돌 끝에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자신이 전적으로 보관·관리해 오던 이른바 비자금 관계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들고 나온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 ③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므로,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 ④ 고속버스 안에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갔다면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타인의 신용카드로 자기 계좌에 이체한 뒤 자기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면 후자의 인출은 자기 계좌의 예금을 찾은 것이므로 별도의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X) 상사와의 의견 충돌 끝에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피고인이 전적으로 보관, 관리해 오던 이른바 비자금 관계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들고 나온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서류 및 금품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던 물건이라고도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9. 5. 94도3033)
③(O)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식재자가 감을 수확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④(O) 고속버스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은 운전기사 등의 현실적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가져간 사람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18.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私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한다. ㉢ 사기죄에서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하다. ㉣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 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경우,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인정된다. ㉤ 사기인지 (책략)절도인지는 ‘처분행위’의 유무에 따라 구별되지는 않는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기망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할 뿐이고, 국가의 조세채권은 사기죄의 객체가 되지 않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은 사법상 유효하게 보호되는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외견상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족하다.
㉢(O) 사기죄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하다.
㉣(O)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작위·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피기망자가 그 작위·부작위를 인식하였다면 처분의사가 인정된다. (대법원 2017.2.16.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X) 사기죄와 책략절도는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구별된다. 처분행위가 있으면 사기죄, 없으면 절도죄다.
1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한 고소에 대해 법정대리인이 피해자의 동의없이 고소 취소를 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은 독립대리권이 있으므로 피해자에 의한 고소취소로 인정될 수 있다.
- ②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제1심 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있고, 고소의 취소가 있다면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친고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공소제기 전 고소를 취소한 후 고소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친고죄로 고소하여 공소제기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소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서는 안 된다.
- ④ 피해자가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그 1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처벌희망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사실상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한 고소를 법정대리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소할 수는 없다.
②(X) 친고죄 공범 중 일부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후에는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고소취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③(X) 친고죄의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하므로 재고소에 따른 공소는 공소기각 대상이다.
④(O) 피해자가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그 1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처벌희망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4.4.26. 93도1689)
19.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업무방해 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
- ③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 진행업무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종중 회장으로서의 사회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종중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
- ④ 대학 교직원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죄를 구성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은 반사회성이 커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가 아니다.(대법원 2001.11.30. 선고 2001도2015)
②(X)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 보유자의 권리행사이지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계속적인 업무가 아니다.
③(O) 종중 정기총회 사회는 1회적 행위라도 종중회장의 계속적 업무수행의 일부라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이다.
④(O) [1] 정보처리장치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되어 있던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대학 교직원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3.16. 선고 2006도6663)
20.뇌물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수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하지 않고 증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하여야 한다.
- ②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 ③ 공무원이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뇌물로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한 때로 보아야 한다.
- ④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뇌물죄와 사기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보호 법익이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수뢰자가 받은 뇌물을 그대로 증뢰자에게 돌려주었다면 수뢰자에게 몰수·추징하지 않고 증뢰자에게서 몰수·추징한다.
②(O) (대법원 2015.10.29. 2015도12838)
③(O) 투기적 사업 참여기회를 뇌물로 받은 경우 그 기회를 실제 이용해 사업 참여행위를 마친 때 뇌물수수죄가 기수에 이른다.
④(X) 공무원이 공여자를 기망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 뇌물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으나 하나의 수수행위로 양 죄를 실현하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이다.
21.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 ㉡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충분하고,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될 필요는 없다. ㉢ 甲이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형법 제155조 제3항(모해 증거인멸죄)에서 말하는 ‘피의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의 인지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그 이전의 단계에서는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① ㉠(O), ㉡(O), ㉢(X), ㉣(X)
- ② ㉠(O), ㉡(X), ㉢(X), ㉣(O)
- ③ ㉠(X), ㉡(O), ㉢(O), ㉣(O)
- ④ ㉠(X), ㉡(X), ㉢(O), ㉣(X)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발견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
㉡(X)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현실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그러한 행위를 한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X) 법원에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은 것은 법원의 심리·판단 작용을 그르치게 한 것이지만, 판례는 법원이 자료의 진위를 심사할 수 있는 이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O) 형법 제155조 제3항의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가 인지되는 등 수사가 개시된 자를 말하고, 그 이전 단계에서는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크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2.유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혼인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요부조자에 대한 법률상 보호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② 유기죄가 성립하려면 보호의무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을 인식해야 할 뿐 아니라,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인식까지 있어야 한다.
- ③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면 강간치상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유기 시에 요부조자의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살인만 성립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판례는 형법 제271조 제1항의 법률상 보호의무에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가 포함되고, 나아가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률상 보호의무의 존재를 긍정하여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따라서 혼인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O) 위 판결의 판시문언 그대로다.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의 인식과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모두 있어야 유기죄가 성립한다.
③(O) 강간치상의 방치행위는 강간치상죄의 범행 과정에 포함되어 별도로 유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O) 유기행위 시 요부조자의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유기죄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만 성립한다.
※ 원 출제(2021년도 일반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형법 5급 22번)에서는 ①·② 지문의 판례 정합성 논란으로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었다. 이 문제은행은 복수정답을 두지 않으므로, ①을 판례와 명백히 배치되도록(‘사실혼 관계’로 특정) 정비하고 ②를 판례 문언대로 옳은 지문으로 두어 정답을 ① 하나로 한다.
23.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 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도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면 중한 죄로 벌하여야 한다.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중한 결과에 대한 죄책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이 아니라 중한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적절한 형량의 확보라는 형사정책적 이유에서 논의되는 예외적인 법형상이다. ㉣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 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 전형적 위험을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간과하고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은 단순한 과실범보다 행위불법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은 형이 가중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형법 제15조 제2항은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요구한다. 예견할 수 없었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있더라도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X)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고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으면 성립한다. 중한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O)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에 고의가 있는 경우에 오히려 형이 가벼워지는 불균형을 막기 위한 형사정책적 이유에서 인정되는 예외적 법형상이다.
㉣(X)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우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 상상적 경합이 되지 않는다.
㉤(O)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에 내재된 전형적 위험을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실현시킨 것이어서 단순 과실범보다 행위불법이 크므로 형이 가중된다.
24.협박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 으킬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경우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협박 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 해악의 고지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 일반 적이며,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는 없다. ㉣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 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① ㉠(O), ㉡(O), ㉢(X), ㉣(X)
- ② ㉠(O), ㉡(O), ㉢(X), ㉣(O)
- ③ ㉠(X), ㉡(X), ㉢(O), ㉣(O)
- ④ ㉠(X), ㉡(X), ㉢(O), ㉣(X)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의 고지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O)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의미를 인식한 때 기수에 이르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을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X) 해악의 고지는 언어에 한정되지 않고 거동·태도 등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O) 해악의 고지가 있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5.방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었지만 완전연소에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진화되 었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로 볼 수는 없다.
- ② 피고인이 자기 집 헛간 지붕위에 올라가 거기다 라이터불로 불을 놓고, 이어서 몸채, 사랑채 지붕위에 차례로 올라가 각각 불을 놓아 헛간지붕 60평방센치미터 가량, 몸채 지붕 1평방미터 가량, 사랑채지붕 1평방미터 가량을 태웠다고 하면 본건 방화행위는 기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 ③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 ④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에 불을 놓아 소훼한 사안에서, 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은 ‘무주물’로서 형법 제167조 제2항에 정한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불이 건조물 자체에 옮겨 붙어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방화죄는 기수이다. 완전히 타 버릴 때까지 연소할 필요는 없다.
②(O) 건조물 지붕의 일부라도 불이 붙어 독립연소 상태에 이르렀다면 소훼의 정도가 작더라도 방화죄의 기수로 본다.
③(O)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하고 벽·기둥과 지붕·천장으로 이루어져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며, 반드시 주거용일 필요는 없다.
④(O) 무주물은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자기 소유 물건에 준하여 평가하므로,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사이의 관할분배도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
- ②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관할한다.
- ③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심판한다.
- ④ 토지관할을 결정하는 현재지는 임의에 의한 현재지를 말하고,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지방 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도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
②(X)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정형이 더 무거운 사건을 관할하는 상급 법원이 심판한다. 직근 상급법원이 관할하는 것이 아니다.
③(X)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여러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고,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④(X) 토지관할의 기준인 피고인의 현재지는 임의로 머무는 곳뿐 아니라 적법한 강제처분으로 현재하는 곳도 포함한다.
2.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해 공소제기 전에 증인신문을 행한 법관이 당해 사건의 제1심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 ②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사람이 통역인이 되는 경우
- ③ 파기환송 전의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파기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 ④ 재심청구의 목적이 된 확정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그 재심청구 사건에 관여하는 경우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공소제기 전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그 사건의 제1심 재판에 관여하더라도 제척사유가 되지 않는다.
②(O)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사람은 같은 사건의 통역인이 될 수 없다.
③(X) 파기환송 전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X) 재심대상 확정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청구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서장에 의해 즉결심판이 청구된 자도 피고인이다.
- ② 소송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공소제기는 무효 이므로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③ 심신상실자나 형사미성년자도 공소가 제기 되면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 ④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이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사람이 피고인이 된다.
②(X) 피고인이 의사능력이 없어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O) 심신상실자나 형사미성년자도 공소가 제기되면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책임능력과 형사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은 구별된다.
④(O)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률상 제한 외에는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제한할 수 없는 기본적 방어권이다.
4.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내사대상자의 경우에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 ② 피의자신문시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③ 공판준비기일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더라도 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피고사건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내사대상자는 아직 피의자신문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②(X)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진술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X)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X)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없다.
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대표자가 피고인인 당해 법인을 대표하여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 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는 없다.
- ② 국선변호인선임의 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이므로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 ③ 변호인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다.
- ④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으므로 국가안전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법률로써 제한될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대표자가 피고인인 당해 법인을 대표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는 없다. [대결 1994.10.28. 94모25]
②(X)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다.
③(X) 변호인이 피의자·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의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결 2007.1.31. 2006모656]
④(X)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6.고소 및 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하면 그 법정대리인의 고소권도 소멸한다.
- ② 즉시고발사건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고소의 대리는 허용되지만 대리인에 의한 고발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친고죄의 피해자가 갖는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고소 전에 그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피해자 본인의 고소권과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독립된 권리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
②(O) 즉시고발이 소송조건인 범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O) 고소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나 고발은 고발권자 자신의 의사에 따른 행위이므로 대리 고발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O) 친고죄의 고소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고소하기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다.
7.체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체포영장의 발부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 ② 긴급체포와 마찬가지로, 현행범체포의 경우에도 체포의 필요성, 즉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
- ③ 사기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라고 하더라도 그를 모욕혐의로는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다.
- ④ 체포적부심이 청구된 경우에 판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그 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체포영장의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판사가 영장 발부 전에 피의자를 직권으로 소환·심문하는 절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O) 현행범인 체포도 체포의 실질적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어야 한다.
③(X)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제200조의3 제1항).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할 뿐(제200조의4 제3항) 다른 범죄사실로 긴급체포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모욕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11조)이어서 긴급체포의 대상 범죄가 아니다. 따라서 모욕혐의로는 긴급체포할 수 없다.
④(X)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의 적부심에서만 가능하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8.27. 자 97모21)
8.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공판준비절차는 일반 공판절차에서 임의적 절차이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필수적 절차 이다.
- ②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 ③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에도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 ④ 예비배심원도 평의와 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에 참여하지만 그 의견은 법관을 기속 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공판준비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O)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09.10.23. 2009모1032)
③(O) 공소장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국민참여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
④(X) 예비배심원은 평의·평결 및 양형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
9.“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A. 구성요건적 사실을 시인하면서 동시에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도 위 자백에 해당한다. B. 참고인이나 증인의 지위에서 행한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이 될 수 없다. C.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기로 한 약속에 따른 자백은 증거로 할 수 있다. D.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하더라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피고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 ① A, B, C
- ② B, C, D
- ③ B, D, E
- ④ C, D, E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A. (O) 자백이란 자기의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이므로, 구성요건적 사실을 시인하면서 동시에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도 자백에 해당한다.
B. (X)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자백에는 참고인이나 증인의 지위에서 한 진술이라도 그 내용이 자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면 포함된다. 진술 당시의 지위가 아니라 진술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C. (O)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자백은 그 약속이 위법한 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의성이 부정되지 않아 증거로 할 수 있다.
D. (X) 임의성 없는 자백은 절대적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되므로 유죄의 증거는 물론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E. (X)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다.
11.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협의의 불기소처분과는 달리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 ②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지만 1인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 ③ 재정신청인은 재정법원의 심리가 개시되기 전까지 재정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고소인은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 중에는 피해자로서 관련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재정신청은 협의의 불기소처분뿐 아니라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②(O) 공동신청권자 1인의 재정신청은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있지만, 1인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X) 재정신청은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고 심리 개시 전까지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④(X)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고소인에게 기록·증거물의 일반적 열람·등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12.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포괄일죄의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이다.
- ②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중한 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③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의 기간을 정한다.
- ④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②(X)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의 공소시효는 각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정한다.
③(O) 범죄 후 법률 변경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 그 범죄사실에 적용되는 가벼운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정한다.
④(O) 공소장변경이 있어도 변경된 공소사실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3.공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취소는 공소장변경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에서도 허용된다.
- ② 공소취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공소취소는 무효이다.
- ③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절차에서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 ④ 공소를 취소한 검사는 이로 인한 법원의 공소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공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X) 공소취소는 서면으로 하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할 수 있고, 취소 이유의 기재는 효력요건이 아니다.
③(O)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절차에서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④(X)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14.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개시하여야 할 ‘서류 등’에는 비디오테이프나 컴퓨터용 디스크와 같은 특수매체도 포함되지만 그에 대한 등사는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 ③ 검사가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 하거나 법원이 피고인의 증거개시 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피고인도 검사의 증거개시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 ④ 검사가 법원의 증거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하여 증거 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 보유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②(O) 증거개시 대상에는 비디오테이프·컴퓨터 디스크 등 특수매체도 포함되며 복제는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
③(X) 검사의 개시 거부나 법원의 피고인 신청 기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검사의 증거개시 요구를 대등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O) 검사가 법원의 증거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증인·서류 등에 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15.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의 법정자백에 대해서는 자백의 보강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③ 소년법상의 소년보호사건에는 자백의 보강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경합범은 수죄이므로 개개범죄에 대해 각각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자백보강법칙은 피고인의 공판정 자백에도 적용된다.
②(O) 전문증거가 보강증거가 되려면 먼저 전문법칙의 예외요건을 갖추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③(O)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소송의 유죄판결 절차가 아니므로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O) 경합범은 수개의 범죄이므로 각 범죄사실마다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필요하다.
16.재산범죄의 객체인 재물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 ② 형법 제346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 가능한 동력과 관련해서 여기서 관리는 물리적 관리가능을 의미하지 채권과 같은 법적 관리가 가능성 것까지는 의미하지 않는다.
- ③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없는 물건으로서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주권포기각서는 주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처분문서로서 그 경제적 가치가 있어 재물성이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자체는 유체물도 관리 가능한 동력도 아니므로 절도죄 등의 재물이 아니다.
②(O) 형법 제346조의 관리 가능한 동력은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를 뜻하며 채권처럼 법적으로 관리 가능한 대상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③(X) 법원이 송달한 심문기일소환장도 유체물이고 소유·점유의 대상이 되므로 재산적 교환가치가 크지 않더라도 형법상 재물에 해당한다.
④(O) 주권포기각서는 주권 포기 의사가 기재된 처분문서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어 재물성이 인정된다.
16.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서도 상소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은 무죄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없지만 공소기각판결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구하며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포괄일죄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만 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 상소심은 그 나머지 무죄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을 할 수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변호인의 상소권은 피고인의 독립된 상소권에 종속되므로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할 수 없다.
②(X) 피고인은 무죄판결뿐 아니라 무죄보다 불리하지 않은 공소기각판결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상소의 이익이 없다.
③(X)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보다 불리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하는 상소에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④(O) 포괄일죄 일부 유죄판결에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무죄부분을 다시 유죄로 판단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
17.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 례에 의함)
A.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B. 형기의 변경없이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한 경우 C.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한 경우 D.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면서 그 노역장 유치기간이 자유형을 초과하는 경우 E. 형기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한 경우
- ① A, B, C
- ② B, C, D
- ③ C, D, E
- ④ A, D, E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불이익변경 여부는 주문을 전체적·실질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한다. 아래 (O)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허용되는) 경우다.
A. (O)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은 형이 무거워진 것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B. (X)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하면 형기가 같더라도 정역 복무의무가 더해져 실질적으로 불이익하다. 형법 제41조의 형의 경중에서도 징역이 금고보다 무겁다.
C. (X)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선고유예가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가장 가벼운 처분이므로 실형인 벌금형으로 바꾸면 불이익하다.
D. (O)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형종이 가벼워지는 것이므로, 노역장 유치기간이 당초 자유형의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E. (O)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므로 이를 추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는, 그 전자 정보를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 ②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 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접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수집증거라 할 수 없다.
- ③ 압수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 능력을 판단할 수 없다.
- ④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을 영장 기재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과정에서, 乙과 丙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압수하면서 발견한 乙과 丙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이 甲의 범행과 무관하더라도, 별도 압수·수색영장 없이 압수한 위 녹음파일은 乙과 丙의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 관련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정보를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다. [대결(전합) 2015.7.16. 2011모1839]
②(O)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그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물건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대판 2008.10.23. 2008도7471]
③(X) 압수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2013.7.26. 2013도2511]
④(X) 영장 기재 범죄사실(甲의 공직선거법위반)과 무관한 乙·丙의 별건 혐의사실에 관한 녹음파일을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수집증거이므로 乙·丙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대판 2014.1.16. 2013도7101]
20.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며,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공판준비기일을 개정할 수 없으며,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법원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1항).
㉡(X) 검사·피고인·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항고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O)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266조의8 제1항·제4항).
㉣(X)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은 의무가 아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을 뿐이고(제266조의8 제5항), 피고인 없이도 개정할 수 있다.
21.공판정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적법하게 지정·고지된 공판기일에 출 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기일을 지정·고지한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기일고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에게 별도로 새로운 기일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이 피고인에게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함이 없이 증인들의 신문을 시행 하였다면 그 후 그 증인신문 결과를 소송관계인 에게 고지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써 증거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 ③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사건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지만,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 ④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고, 이 경우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 능력은 상실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적법하게 고지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당사자에게 그 공판정에서 새 기일을 정하여 고지한 경우에는 별도 소환 없이도 기일고지의 효력이 미친다.
②(X) 증인신문 일시·장소의 사전 통지가 없었더라도 사후에 결과를 고지받고 피고인·변호인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③(O) 장기 3년 이하 사건에서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했더라도 판결 선고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④(X)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철회할 수 있고, 조사가 끝난 뒤 철회하여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을 소급하여 잃게 할 수 없다.
22.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약식명령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약식절차에서도 무죄나 면소 혹은 관할위반의 재판을 할 수 있다.
- ③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약식명령의 송달시가 아니라, 발령시까지의 범죄사실에 미친다.
- ④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약식명령 청구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X) 약식절차에서 무죄·면소·관할위반을 선고할 수 없고, 그런 재판이 필요하면 통상의 공판절차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O)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명령의 송달시가 아니라 발령시까지의 범죄사실에 미친다.
④(O) 공범 중 1인에 대한 약식명령 확정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 없이 진행한다.
23.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으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 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에 따른 영상 녹화물의 탄핵증거로의 사용에 대해서 논란은 있으나, 영상녹화물의 재생은 법원의 직권이나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만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 탄핵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는바, 그러한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설령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 하여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 ① ㉠, ㉡, ㉣
- ② ㉠, ㉢
- ③ ㉠, ㉢, ㉣
- ④ ㉢, ㉣, ㉤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해서만 인정되므로 범죄사실이나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O) 탄핵증거는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요하지는 않으나,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X)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의 영상녹화물 재생은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 또한 기억 환기가 필요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만 재생·시청하게 한다.
㉣(O) 탄핵증거를 제출할 때에는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는지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 공격·방어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X)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지만,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면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5.8.19. 2005도2617)
2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 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 ②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 ③ 증인의 법정진술을 믿을 수 없는 사정 아래에서 증인이 법정에서 검찰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증인이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공여하였다는 검찰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
- ④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라도 이를 배척할 수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혈액검사 수치가 호흡측정기 수치보다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
②(O) 자유심증주의는 실체적 진실 발견에 적합한 합리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이지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원칙이 아니다.
③(O) 법정진술을 믿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단순히 법정에서 검찰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진술의 신빙성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는다.
④(X)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이나 당해 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이를 배척할 수 있다.
25.증거동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A.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도 당사자가 증거동의하고 또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있다. B. 유죄증거에 대하여 반대증거로 제출된 서류는 증거동의의 대상이 아니다. C. 증거동의는 구두변론종결시까지 철회할 수 있다. D. 피고인은 변호인이 행한 증거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E.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언급된 ‘서류나 물건’ 외의 전문진술은 증거동의의 대상이 아니다.
- ① A(O), B(X), C(O), D(X), E(O)
- ② A(X), B(O), C(X), D(O), E(X)
- ③ A(O), B(O), C(X), D(X), E(O)
- ④ A(X), B(X), C(O), D(O), E(X)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A (X)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는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임의성 없는 자백·진술은 동의가 있어도 증거능력이 회복되지 않는다.
B (O) 유죄증거에 대한 반대증거로 제출된 서류는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증거동의의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증거능력 요건도 요구되지 않는다.
C (X) 증거동의의 철회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가능하다. 구두변론종결시까지 철회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D (O) 변호인의 증거동의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변호인이 한 증거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E (X)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서류나 물건’ 외에 전문진술도 증거동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통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