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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군무원(수사) 9급 형사법 정답·해설

형법 26문항 · 형사소송법 24문항 정답표와 문항별 해설입니다. 해설은 판례·조문을 근거로 쓰고,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비했습니다.

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 1.죄형법정주의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재판 시에 해석을 달리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 ②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와는 달리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도 유추 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③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 ④ 항공보안법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의 ‘항로’에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정답 ④

    ①(X) 판례는 법률 그 자체가 아니므로 행위 당시 판례상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재판 시 변경된 해석에 따라 처벌하더라도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X) 공직선거법상 자수를 범행발각 전의 자수로 한정하면 법문에 없는 요건을 추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므로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된다.

    ③(X) 구 약사법상 의약품의 ‘판매’에는 무상으로 양도하는 수여도 포함되며, 그러한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O)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의 ‘항로’에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까지 포함시키는 해석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대법원 2017.12.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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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형법 제15조 제1항은 인식한 사실이 발생한 사실보다 가벼운 추상적 사실의 착오만을 상정하고 있다.
    ㉡ 갑이 A를 살해하기 위해 놓아둔 농약 1포를 투입한 숭늉을 A의 장녀 B가 마시고 사망한 경우 갑에게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갑이 A를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으나 빗나가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갑에게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 공무원 아닌 사람이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주체의 착오로서 과실범이 문제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①

    ㉠(O) 형법 제15조 제1항은 인식한 사실보다 발생한 사실이 무거운 경우의 착오를 규율한다.

    ㉡(O) 객체의 착오에서는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발생한 객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X)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가 문제된다.

    ㉣(X) 비공무원이 자신을 공무원으로 오인하고 뇌물을 받은 경우는 과실범이 아니라 주체의 착오에 따른 불능미수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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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다음 사례 중 괄호 안의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사장 이하 간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응접탁자 등을 들었다 놓았다 하거나 현수막을 만들어 보이면서 시위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경우(공갈죄)
    • ②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본범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이 본범의 사 기행위 결과 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장물취득죄)
    • ③ 강제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인도명령의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기코드에 선을 연결하여 컨테이너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한 경우(절도죄)
    • ④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 사용하게 된 경우 (특수강도의 준강도)

    정답 ④

    ①(X)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물건을 들었다 놓거나 시위할 듯한 태도를 보인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X) 자기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돈은 장물죄의 객체가 되는 ‘장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X) 건물 인도명령이 아직 집행되기 전에 외벽 전기코드에 선을 연결하여 전기를 사용한 사안에서 그 전기가 타인의 점유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할 때 비로소 흉기를 휴대·사용한 경우에는 준강도와 흉기휴대가 결합되어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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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가 있다.
    • ② 모텔의 화재가 중대한 과실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화재 발생 사실을 알고 모텔을 빠져 나오면서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 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 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한다.
    • ③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진정부작위범이다.
    • ④ 소방대원이 화재가 난 집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았으나 불길이 너무 강해 구조할 수 없었을 때에는 구조할 작위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부작위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①(O)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사고 자체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도로교통법상 필요한 구호조치와 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

    ②(X) 중대한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뒤 이를 알리지 않고 나온 사정만으로 방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일정 기간 안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부작위 자체를 처벌하는 진정부작위범이다.

    ④(O) 부작위범은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므로, 불길이 너무 강해 구조할 수 없었다면 작위가능성이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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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다음 중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것에 격분한 아내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②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 ③ 주인의 고의나 과실없이 공격해 오는 주인있 는 동물을 살해한 경우
    • ④ 국가가 소유하는 건물이나 물건을 방화, 절도 하는 자를 격퇴하는 경우

    정답 ④

    ①(X) 계속된 가정폭력 상황이라도 공격의 태양과 침해행위의 상당성 등을 종합해야 하며, 칼로 복부를 찔러 사망하게 한 행위를 곧바로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다.

    ②(X)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는 상호투쟁 중의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X) 주인의 고의·과실 없이 공격하는 동물은 사람의 위법한 침해가 아니므로 정당방위가 아니라 긴급피난의 문제이다.

    ④(O) 정당방위가 보호하는 법익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이 포함되므로 국가 소유 건물·물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방화·절도를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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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乙에 대하여 원한을 품고 乙의 처 丙과 큰딸 A의 머리를 강타하여 실신시킨 후 이불로 뒤집어씌우고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집을 전소케 하고, 불이 붙은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둘째딸 B와 셋째딸 C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방문 앞에 버티어 서서 지킨 결과 丙과 B, C는 현장에서 소사하였고, 화상을 입고 탈출한 A는 입원가료 중 사망하였다.
    • 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중한 결과발생에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된다.
    • ② 현주건조물 내에 있는 丙과 A를 강타하여 실 신케한 후 건조물을 방화하여 사망케한 피고인을 현조건조물에의 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한다.
    • ③ 방화행위와 문을 막아 탈출하지 못하게 한 살인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범의에 의하여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이다.
    • ④ 피해자 B와 C에 대해서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③

    ①(X) 형법 제164조 후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그 무거운 법정형에 비추어 보면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 중한 결과에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②(X)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현주건조물 내에 있는 사람을 강타하여 실신케 한 후 동 건조물에 방화하여 소사케 한 피고인을 현주건조물에의 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 이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일죄가 성립한다.

    ③(O) 불을 놓은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위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범의에 의하여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이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

    ④(X) 불을 놓은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들(B, C)을 막아 소사케 한 경우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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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다음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 ① 의사가 모발이식시술을 하면서 이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환자의 머리부위 진피층까지 찔러 넣 는 방법으로 수여부에 모발을 삽입하는 행위 자체 중 일정 부분을 직접 하도록 맡겨둔 채 별반 관여하지 않은 경우
    • ② 구호를 외치거나 노동가 등 노래를 합창하고 또는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며 행진하는 행위가 병원의 업무개시 전이거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
    • ③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 겠다고 말하여 협박한 경우
    • ④ 실내 어린이 놀이터에서 자신의 딸(4세)에게 피해자가 다가와 딸이 가지고 놀고 있는 블록을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 들면서 쌓아놓은 블록을 무너뜨리고, 이에 딸이 울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지 마, 그러면 안 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몇 차례 피해자를 제지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딸의 눈 쪽을 향해 오른손을 뻗었고 이를 본 피고인이 왼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충격방지용 고무매트가 깔린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끔 한 경우

    정답 ①

    ①(X) 의사가 모발이식의 본질적인 침습행위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채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은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병원의 업무개시 전이나 점심시간에 구호·노래·피켓·침묵시위 방식으로 행진한 행위는 구체적 방법과 시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수 있다.

    ③(O) 신문기자가 증여세 포탈 의혹의 취재를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취재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한 행위는 정당한 취재·보도 활동의 범위에 있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O) 어린 딸을 향해 손을 뻗는 피해자의 행동을 막기 위해 손을 내밀어 제지한 정도의 행위는 동기·수단·결과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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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책임을 범죄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으로 이해한다면 책임능력은 곧 범죄능력을 의미한다.
    • ② 스스로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 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 우 사고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의 감경 등을 할 수 있다.
    • ③ 14세 미만인 자에게 형벌을 과할 수는 없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과할 수 있다.
    • ④ 법원이 피고인에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실시하지 않은 채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답 ②

    ①(O) 책임을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으로 이해할 때 책임능력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 즉 범죄능력을 뜻한다.

    ②(X) 스스로 음주한 뒤 운전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문제되므로 사고 당시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감경할 수 없다.

    ③(O) 14세 미만자는 형사미성년자여서 벌하지 않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에게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④(O) 범행 당시 심신장애가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필요한 심리나 감정을 하지 않은 채 책임능력을 단정하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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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8.「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성급 장교는 고위공직자에 포함되지만 현역을 면한 이후에는 고위공직자에서 제외된다.
    • ②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군사 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③ 수사처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④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①

    ①(X)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뒤에도 법률이 정한 범위와 기간에서는 고위공직자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전역 즉시 언제나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②(O) 수사처검사는 직무 수행에서 군사법원법상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O) 수사처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수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O)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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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9.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의 착오란 위법성의 인식 없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 ③ 법규정을 몰라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의 착오가 된다.
    • ④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는 행위자의 범의가 조각되어 벌하지 않는다.

    정답 ③

    ①(O) 법률의 착오(금지착오)는 위법성의 인식 없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②(O)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③(X) 자신의 행위가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법규정을 몰라 위법성을 아예 생각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O) “주민등록법 17조의 7에 의하여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이상 향토예비군설치법 3조 4항, 동법시행령 22조 1항 4호에 의하여 대원신고를 하여야하나 이미 주거를 이동하고 같은 주소에 대원신고를 하였던 터이므로 피고인이 재차 동일 주소에 대원신고(주소이동)를 아니하였음이 향토예비군설치법 15조 6항에 말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오인한데서 나온 행위였다면 이는 법률착오가 범의를 조각하는 경우이다.”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도26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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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0.다음 중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칼로 수회 찔렀으나 많은 피가 흘러나오자 겁을 먹고 그만둔 경우
    • ② 피해자의 어린 딸이 옆에서 울고 피해자가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되었다고 하면서 더구나 임신중이라고 사정하자 강간행위를 그만둔 경우
    • ③ 강간하려고 폭행했으나 피해자가 수술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자 강간행위를 그만둔 경우
    •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협박하다가 피해자가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을 하자 강간행위를 그만둔 경우

    정답 ④

    ①(X) 피해자를 수회 찔러 다량의 출혈이 생기자 겁을 먹고 중단한 것은 외부 사정 때문에 범행을 그만둔 것이므로 자의에 의한 중지가 아니다.

    ②(X) 피해자의 딸이 울고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며 임신 중이라는 사정 때문에 강간을 중단한 것은 외부적 장애에 따른 것이므로 중지미수가 아니다.

    ③(X) 피해자가 수술 직후라 배가 아프다고 애원하여 강간을 중단한 것은 피해자의 상태라는 외부 사정에 영향을 받은 것이므로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O) 피해자가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하겠다고 간곡히 부탁하자 강간행위를 그만둔 경우에는 범행을 계속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중단한 것으로 보아 중지미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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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1.다음 설명 중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기관총을 발사하여 여러 사람을 살해한 경우
    ㉡ 감금행위가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에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 여러 개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던 여러 개의 재물을 1개의 행위에 의하여 횡령한 경우
    ㉣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한 타인의 도박을 방조한 경우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동일인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경우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 ②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사람에 관한 죄를 실현하므로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실체적 경합) 감금이 강도상해 종료 후에도 계속되어 별개의 죄가 된다.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위탁재물에 관한 죄를 실현하므로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포괄일죄) 도박의 습벽 아래 이루어진 도박 및 방조로 포괄하여 평가된다.

    ㉤(포괄일죄) 동일한 부정청탁에 따른 수회 금품수수의 포괄일죄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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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2.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는 몰수의 요건이 있더라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 없다.
    • ② 가석방은 무기징역의 경우 20년이 경과한 후, 유기징역은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가능하다.
    • ③ 벌금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
    • ④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1년 이 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정답 ①

    ①(X) 형법 제49조 단서에 따라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②(O) 가석방은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할 수 있다.

    ③(O)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고, 완납하지 않으면 판결에서 정한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④(O)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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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형의 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형, 1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 구류, 과료, 몰수에 대해서는 선고유예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형법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규정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없다.
    • ③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선고가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선고유예를 할 수는 없다.
    • ④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정답 ②

    ①(O)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사형·장기 자유형·구류·과료·몰수에는 할 수 없다.

    ②(X)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함께 명할 수 있다.

    ③(O) 집행유예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④(O) 하나의 자유형을 나누어 일부는 실형, 나머지는 집행유예로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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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다음 중 옳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고현장을 목격한 일이 없는 선서무능력자에게 부탁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법정에서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는 것은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 해당한다.
    • ②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③ 신용카드를 제시받은 상점점원이 그 카드의 금액란을 정정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카드소지인이 위 점원에게 자신이 위 금액을 정정기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양 기망하여 이루어졌다면 이는 간접정범에 의한 유가증권 변조죄가 성립한다.
    • ④ 경찰관 甲이 행사할 목적으로 A의 음주운전을 눈감아주기 위하여 A에 대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리고, 부하로 하여금 일련번호가 동일한 가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에 B 의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케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자 음주측정처리부에 B의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케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①(X) 선서무능력자에게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게 한 행위는 위증죄의 간접정범이 되지 않고, 허위진술 그 자체를 만들어 낸 것만으로 증거위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②(X) 비공무원이 허위 신청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증명서를 발급하게 한 경우는 공문서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공무원을 도구로 이용한 것이어서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O) 카드소지인이 점원을 기망하여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금액란을 정정하게 한 경우에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사정을 모르는 점원을 도구로 이용한 유가증권변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④(X) 사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을 이용하여 음주측정처리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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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할 필요가 없다.
    • ② 상해죄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과 함께 상해를 가할 의사가 존재해야 한다.
    • ③ 특수폭행죄의 경우 위험한 물건의 휴대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중상해의 고의로 상해행위를 하였으나 단순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 한다.

    정답 ②

    ①(O)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반드시 신체에 직접 접촉할 필요는 없다.

    ②(X) 상해죄에는 폭행의 고의와 그 결과인 상해가 있으면 충분하고 별도의 상해의 고의까지 필요하지 않다.

    ③(O) 특수폭행죄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몸이나 몸 가까이에 지니는 것을 말한다.

    ④(O) 중상해의 고의로 상해행위를 했지만 단순상해 결과만 발생한 경우에는 중상해미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상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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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다음 중 동시범(독립행위의 경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독립행위가 경합한다는 것은 범인들 간의 의사 연락없는 2개 이상의 행위가 동일한 객체에 대해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 ② 상해죄에 대한 동시범의 특례 규정은 폭행치사, 상해치사와 같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 경합하는 독립행위의 존재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결과가 아예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시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2개 이상의 행위가 다른 시각,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시범이 문제될 수 있다.

    정답 ②

    ①(O) 독립행위의 경합은 의사연락 없는 둘 이상의 행위가 동일 객체를 향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②(X) 상해 동시범의 특례는 상해의 결과뿐 아니라 폭행치사·상해치사처럼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③(O) 경합하는 독립행위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결과 귀속을 위한 동시범 특례를 적용할 전제가 없다.

    ④(O) 독립행위는 반드시 같은 시각·장소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없으므로 서로 다른 시각과 장소의 행위도 동일 결과에 경합하면 동시범이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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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 ② 적법히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 ③ 회사측이 회사 운영을 부실하게 하여 소수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강제로 사무실을 뒤져 회계 장부를 찾아내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이다.
    • ④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정답 ③

    ①(O) 주거침입의 고의는 자신의 신체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충분하다.

    ②(O) 적법한 직장폐쇄 후 사용자의 퇴거요구에도 불응하여 점거를 계속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③(X) 회사 운영 부실로 손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가 강제로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가져오는 행위가 사회상규상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④(O)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공용계단·복도는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관리·이용하는 공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거침입죄의 보호대상인 주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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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② 피고인이 평소 을이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으로부터 취득한 을의 범죄경력기록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병에게 보여주며 “전과자이고 나쁜 년”이라고 사실을 적시한 경우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
    • ③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한 경우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 ④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연히 적시한 경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③

    ①(O) 명예훼손적 표현인지는 표현의 전체 취지와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O) 특정 1인에게 범죄경력 사실을 보여준 구체적 사정상 그 사람이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다.

    ③(X) 비공개 일대일 대화이고 상대방이 비밀을 약속했더라도 구체적 관계와 대화내용에 따라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언제나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O)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했으며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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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인 경우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범과 피해자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장물범과 본범간에 동거친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③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①

    ①(X)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2170 판결)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고 친족상도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②(O) 장물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제328조를 준용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365조 제1항·제2항, 제328조 제1항).

    ③(O)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 ※ 현행 판례 기준으로 지문을 정비함.

    ④(O) 소송사기에서는 법원이 아니라 재산을 잃은 제3자가 피해자이므로, 범인과 그 제3자가 직계혈족 관계이면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이 사기죄에 준용되어(형법 제354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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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1.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기망을 통해 영득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아니라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②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다.
    • ③ 소송사기죄는 승소 확정판결에 기하여 현실적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 기수에 이른다.
    • ④ 피기망자의 처분의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기망자가 자신의 처분행위에 따른 결과까지 인식하여야 한다.

    정답 ①

    ①(O) 이미 자신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기망을 이용해 영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점유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아니라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X) 사기죄의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재물 전체의 가치이고, 그 대가를 일부 지급했더라도 이를 공제한 차액만이 편취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③(X) 소송사기는 기망에 의한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기수이고, 그 판결을 현실적으로 집행해야만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X) 처분의사는 처분행위 자체를 인식하면 충분하고, 그 행위의 법률적·경제적 결과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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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2.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수도주
    • ② 특수강도
    • ③ 특수상해
    • ④ 특수절도

    정답 ③

    ①(O) 특수도주죄는 수용되거나 구금된 사람이 2인 이상 합동하여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한다.

    ②(O) 특수강도죄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X) 특수상해죄는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이고, 2인 이상 합동을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④(O)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침입한 경우,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절도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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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3.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 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 ②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재산형의 가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 ④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면소판결을 선고한다.

    정답 ④

    ①(O) 무죄·면소·형 면제·선고유예·집행유예·공소기각 또는 벌금·과료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②(O)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결정 확정 뒤에는 공소취소 후 새로 발견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을 때만 같은 범죄사실을 다시 기소할 수 있다.

    ③(O) 재산형의 가납명령은 형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 선고해야 한다.

    ④(X) 면소판결 사유는 공소시효 완성이고, 확정형의 집행권이 소멸하는 형의 시효 완성은 면소판결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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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3.다음 중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경우
    • ② 무고사실중 일부가 혐의없음이 밝혀졌을 뿐 나머지 무고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③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
    • ④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

    정답 ②

    ①(X) 무고죄는 신고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믿었더라도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면 성립하지 않는다.

    ②(O) 신고한 여러 무고사실 중 일부가 혐의없음으로 밝혀지고 그 부분이 타인에게 형사·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객관적 허위사실이라면 그 범위에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③(X) 진실한 사실에 기초해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불과하고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X) 일부 허위가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수적 과장에 불과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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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4.공동정범의 성립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다수의 사람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고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
    ㉡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범들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
    ㉣ 선행행위자의 실행행위의 일부 종료 후 후행 행위자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그에 가담한 경우
    ㉤ 공동가공의 의사가 공동행위자 중 일방에게만 있는 경우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정답 ②

    ㉠(공동정범 인정 가능) 공통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는 부작위범에서는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다.

    ㉡(공동정범 불인정) 실행 착수 전에 공모관계에서 유효하게 이탈한 경우이다.

    ㉢(공동정범 인정 가능) 공동과실범에서는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다.

    ㉣(공동정범 인정 가능) 실행행위 일부 종료 뒤 기능적 행위지배가 가능한 승계적 공동정범에서는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다.

    ㉤(공동정범 불인정) 일방적 공동가공 의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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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5.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 ②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 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 ③ 퇴임 전 공모한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임 후의 범행에 관하여는 직권남용 죄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에는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더라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없다.

    정답 ④

    ①(O) 직권남용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O)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직권남용과 인과관계가 있는 의무 없는 일 또는 구체적 권리행사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성립한다. [대판(전합) 2020.1.30. 2018도2236]

    ③(O) 퇴임 후에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계속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임 전의 공모만으로 이후 직권남용 범행의 공동정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X)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일반 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판(전합) 2020.1.30. 2018도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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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 1.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1심 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사건은 대법원이 관할한다.
    • ②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을 달리 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각각 다른 법원’이란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법원을 의미한다.
    • ③ 「형사소송법」 제5조에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
    • ④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라고 정하고, 여기서 ‘현재지’라고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

    정답 ②

    ①(O) 제1심 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는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는 절차이므로 대법원이 관할한다.

    ②(X) 형사소송법 제6조의 ‘각각 다른 법원’은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을 뜻하며,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을 모두 달리하는 법원을 의미하지 않는다.

    ③(O) 고유관할법원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때 관련사건의 관할권이 생기고, 뒤에 병합심리되지 않은 채 고유사건 심리가 먼저 끝났더라도 그 관할권은 유지된다.

    ④(O) 토지관할의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이고 적법한 강제에 의해 현재하게 된 장소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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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다음 중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피고인,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 ④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③

    ①(O) 법원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O)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도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③(X)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있는 경우 등에 출석하므로 피고인이 언제나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O)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공개가 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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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검사가 甲을 도로교통법 위반을 공소사실로 약식 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사실 위 공소사실은 乙에 대한 것인데 乙이 수사단계에서 甲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乙을 甲으로 오인하여 기소한 것이다. 법원에서도 그대로 약식명령을 하였고,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甲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정식재판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할 때, 위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피고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甲이 실질적 피고인이 된다.
    • ② 甲에게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
    • ③ 乙에 대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도 乙은 이미 자신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乙에게 약식명령을 다시 송달할 필요가 없다.
    • ④ 검사는 甲에서 乙로 공소장변경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X) 성명모용으로 공소장에 甲이 표시되었더라도 검사가 실제로 기소하려 한 사람은 乙이므로 실질적 피고인은 乙이다.

    ②(O) 피모용자 甲에게 사실상 소송계속과 외관상 피고인 지위가 생겼다면 법원은 공소기각판결로 그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야 한다.

    ③(X) 모용자 乙에 대한 약식명령은 아직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정식재판절차를 진행하려면 乙에게 약식명령을 송달해야 한다.

    ④(X) 검사가 처음부터 乙을 기소할 의사였으므로 피고인 표시는 정정할 문제이고, 甲에서 乙로 공소장변경을 할 사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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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에 해당한다.
    • ② 법원의 보석기각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은 보통 항고를 할 수 있다.
    • ③ 보석보증금의 몰수는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결정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 ③

    ①(O) 누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는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이다.

    ②(O) 보석청구 기각결정에는 보통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③(X) 보석보증금 몰수는 보석취소와 동시에 할 수도 있지만 필요한 경우 별도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O)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보석결정이 실체적으로 적정하다면 그 하자만으로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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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다.
    •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 ③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없다.
    • ④ 재판장은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정답 ③

    ①(O) 진술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②(O)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하지 않고 얻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있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③(X) 피고인의 태도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적극 은폐하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라면 양형상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

    ④(O) 재판장은 인정신문 전에 피고인에게 전부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거부권과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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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재심대상판결인 원판결의 효력이 상실된다.
    • ②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한다.
    • ④ 재심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재심 대상판결의 확정일이 아니라 재심판결의 확정 일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①

    ①(X)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도 그 자체로 원판결의 효력이 곧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재심판결이 확정되어야 대체된다.

    ②(O) 재심은 확정판결의 당부를 다시 심판하는 절차이므로 특별한 사정 없이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O) 재심청구인이 청구 후 결정 확정 전에 사망하면 법에 특별한 절차 속행 규정이 없는 한 재심청구절차는 종료한다.

    ④(O) 재심판결에서 새로 선고한 집행유예기간은 재심판결 확정일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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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판결이 위헌·위법 사유로 당연무효인 경우 형식적 확정력이 인정될 수 없어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재심청구는 부적법 하다.
    • ② 소송행위로서 요구되는 본질적인 개념요소가 결여되어 소송행위로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소송행위가 성립되었으나 무효인 경우 와는 달리 하자의 치유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추후 당해 소송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에는 그 때부터 위 소송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유아의 증언능력의 유무는 단지 공술자의 연령 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은 물론 공술의 태도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경험한 과거의 사실이 공술자의 이해력, 판단력 등에 의하여 변식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 가의 여부도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④ 항소포기와 같은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 된다.

    정답 ①

    ①(X) 당연무효인 판결도 외관상 확정판결로 존재하여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O) 본질적 요소가 없어 소송행위가 불성립한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치유가 문제되지 않고, 뒤에 적법한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성립한다.

    ③(O) 유아의 증언능력은 연령만이 아니라 지적 수준, 진술 태도·내용, 경험사실을 이해·판단할 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한다.

    ④(O) 항소포기 같은 절차형성적 소송행위의 착오를 이유로 무효를 인정하려면 그 착오가 행위자나 대리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생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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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9.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법 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그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① ㉠, ㉡
    • ② ㉠, ㉢, ㉣
    • ③ ㉡, ㉢, ㉣
    • ④ ㉠, ㉡, ㉢, ㉣

    정답 ④

    ㉠(O) 검사의 사건송치 요구(제197조의4),

    ㉡(O) 영장청구 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 요구(제197조의2 제1항 제2호),

    ㉢(O) 각급 공소청의 장의 징계 요구(제197조의3 제7항),

    ㉣(O) 사법경찰관의 구제신청 고지(제197조의3 제8항)는 모두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제도이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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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0.다음 중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된다.
    • ②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 에서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을 한 경우 구속되기 전까지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
    • ③ 피의자 수인 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인의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 ④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그 선정의 효력은 구속영장청구가 기각 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 까지 효력이 있다.

    정답 ②

    ①(O) 국선변호인 조력권은 형식적 선정을 넘어 피고인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

    ②(X) 불구속 피고인에게 판결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한 경우에는 구속되기 전까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③(O) 수인의 피의자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지 않으면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④(O)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직권 선정된 변호인의 효력은 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소멸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제1심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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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1.다음 중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석방된 자를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석방 사실을 통보할 필요가 없다.
    • ③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②

    ①(O)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아 석방된 사람은 동일 범죄사실로 영장 없이 다시 체포할 수 없다.

    ②(X)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석방했을 때에는 석방 일시와 사유 등을 적은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해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석방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석방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 따라서 통보할 필요가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③(O)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하고(제200조의3 제3항),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④(O) 사인에게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체포자의 인적사항과 체포사유를 묻고 필요한 때 경찰관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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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2.다음 중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한다.
    • ③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 ④ 압수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물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④

    ①(O)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출력하거나 수사기관 저장매체에 복사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O) 적법하게 반출한 저장매체·복제본에서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출력·복제하는 과정도 전체적으로 영장 집행의 일환이다.

    ③(O) 반출 저장매체에서 관련성 구분 없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출력·복제하면 원칙적으로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이다.

    ④(X) 압수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 증명을 위한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대판 2013.7.26. 2013도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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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3.몰수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 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한 물건에 포함된다.
    • ②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액의 수표를 제시해보인 경우 위 수표가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이상 이를 몰수할 수 있다.
    • ③ 오락실업자, 상품권업자 및 환전소 운영자가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에서 경품으로 배출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면서 그 수수료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경우, 환전소 운영자가 환전소에 보관하던 현금 전부가 위와 같은 상품권의 환전을 통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 하였거나 그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
    • ④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으로서 몰수할 수 있다.

    정답 ④

    ①(O) 범죄 실행의 전후에 사용된 물건이라도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포함될 수 있다.

    ②(O) 사기도박에 피해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제시한 고액 수표는 범죄 실행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O) 공모한 환전 영업에 제공하려 하였거나 그 범행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환전소 보관 현금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X) 체포 당시 보유한 수표·현금이 단지 장차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사용될 예정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어 몰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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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다음 중 증거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인정된다.
    • ②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검사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갑과 을 중 갑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미리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판사에게 을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 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증거보전에 의해 작성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의해 절대적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④

    ①(O) 증거보전은 원칙적으로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청구하는 수사 전·공판 전 증거보전 절차이다.

    ②(O) 확정판결 뒤의 재심청구사건은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제1회 공판기일 전’ 단계가 아니므로 그 조항에 따른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③(O)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도 다른 공범 피의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④(X) 증거보전절차의 증인신문조서는 법관 앞 진술조서로서 법정 요건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하며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해 무조건 절대적 증거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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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다음 중 진술 또는 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의 자신의 진술에 대한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진술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임의성이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다.
    • ③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도 그것이 진술 조서의 형식을 취하였다면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보아야 한다.
    • ④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①(O) 공판정 진술의 임의성이 다투어지면 법원은 진술내용과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한다.

    ②(O)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형성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법정까지 계속되어 같은 자백을 했다면 법정자백도 임의성이 없다.

    ③(X)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며 작성한 진술기재 서류는 명칭이나 형식이 진술조서라도 실질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로 보아야 한다.

    ④(O) 간이공판절차에서 자백의 신빙성이 없거나 그 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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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다음 중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긴급체포시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사후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지도 않고 즉시 반환하지도 않았지만 변호인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 증거물은 증거능력이 있다.
    • ② 병원 응급실에서 의식불명상태로 누워 있던 갑의 음주운전을 입증하기 위하여 경찰관 P가 처의 동의를 받아 간호사로 하여금 채혈하도록 한 경우 혈액과 그 혈액에 대한 감정결과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 ③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차량의 단속 과정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차량의 차량번호 등이 촬영된 사진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④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다.

    정답 ③

    ①(X) 긴급체포 현장 압수물에 대해 사후영장을 받지 않고 반환도 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이고 피고인·변호인의 증거동의로 그 위법이 치유되지 않는다.

    ②(X) 의식불명 피의자의 혈액을 배우자 동의만으로 채취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영장 또는 적법한 예외요건이 필요하므로 그 혈액과 감정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③(O) 무인단속장비로 통상적·상당한 방법에 따라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사진은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④(X)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있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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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다음 중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후에도 그 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고등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③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 제기의 흠은 치유된다.
    • ④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 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르러서 이뤄진 검사의 공소장변경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변론재개 신청과 함께 된 것일 경우 법원은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가 있다.

    정답 ④

    ①(O) 법원은 공소장변경 허가 뒤에도 사정에 따라 그 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O) 항소심 공소장변경으로 사건이 고등법원 관할이 되면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③(O) 고소취소로 친고죄 공소제기에 흠이 있었더라도 공소사실 동일성 범위에서 비친고죄로 적법하게 변경되면 그 흠은 치유된다.

    ④(X) 변론종결과 선고기일 고지 뒤 검사가 변론재개와 함께 공소장변경을 신청해도 법원에 반드시 재개하여 허가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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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다음 중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은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한다.
    • ②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가 신문할 때 공소 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했으나 변호인이 신문할 때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해 심판 할 대상이 아니다.
    • ③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자백의 보강법칙은 적용 된다.
    • ④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인신문의 방식, 증거 조사의 시기와 방식, 증인신문시 피고인의 퇴정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①

    ①(X) 간이공판절차의 자백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이면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표현까지 필요하지 않다.

    ②(O) 검사 신문 때 사실을 인정했더라도 변호인 신문에서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간이공판절차 대상이 아니다.

    ③(O)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된다.

    ④(O)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일부 증거조사 규정이 배제되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간이하게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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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甲은 층간소음으로 여러 차례 다툼이 있었던 윗집 거주자 X를 칼로 살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甲의 집에서 피가 묻은 식도는 발견되었으나 X의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살인죄는 간접증거에 의해 인정될 수도 있으나 그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② 만약 甲에게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의 증명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할 수 있다.
    • ③ 甲의 공판을 담당하던 합의부의 구성원 중 판사 1명이 경질된 경우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 외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 ④ 제1심법원이 甲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으며,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검사는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없다.

    정답 ②

    ①(O)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간접증거가 전체적으로 모순 없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②(X)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도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공소장의 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함은 결국 폭행치사죄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는 이를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없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489 판결)

    ③(O)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형사소송법 제301조).

    ④(O)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 이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에 대하여 특별히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3. 자 2009모103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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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다음 중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해지며,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 본래 증거이다.
    • ②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해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③ 피고인 아닌 자의 전문진술이 기재된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제316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 ④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①(O) 타인의 진술을 전하는 말도 원진술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이다.

    ②(O)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 아래 작성된 문서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O) 피고인 아닌 자의 전문진술을 기재한 수사기관 조서는 작성 문서에 관한 제312조~제314조 요건과 재전문진술에 관한 제316조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한다.

    ④(X) 수사보고서에 검증 결과와 비슷한 내용이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검증조서가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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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다음 중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증거동의를 하더라도 유효하다.
    • ②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진술한 경우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 ③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경찰의 검증조서 가운데 범행부분만 부동의하고 현장상황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위 검증조서 중 현장상황 부분만을 증거로 채용할 수 있다.
    • ④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할 경우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정답 ④

    ①(O) 검사가 제시한 증거 전부에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의사표시도 대상이 특정되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면 유효하다.

    ②(O) 피고인이 이미 부동의한 뒤 불출석 기일에 변호인만 이를 번복해 동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③(O) 검증조서 중 범행부분은 부동의하고 현장상황 부분만 동의했다면 가분되는 현장상황 부분만 증거로 채용할 수 있다.

    ④(X) 적법한 증거동의에 따라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는 동의를 취소·철회해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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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1.다음 중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 ②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 하는 것은 위법하며 이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 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 ③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법원은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 ④ 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 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①(O)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법원의 배제결정이 있으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②(O) 참여재판 신청에 배제결정도 없이 통상절차로 진행하면 피고인의 참여재판권을 침해하여 그 공판절차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③(X) 진행 중 공소사실 변경으로 대상사건이 아니게 되었더라도 사정에 따라 참여재판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통상의 공판절차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O) 공판 개시 후 새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참여하면 직접심리 보장을 위해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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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2.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정식재판의 청구는 일부상소와 같이 공소 불가분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약식명령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②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 지고 그 후 진행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등은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③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 하여야 한다.
    • ④ 정식재판의 청구는 정식재판의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다.

    정답 ④

    ①(O) 공소불가분 원칙에 반하지 않고 재판의 일부가 가분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 일부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O) 정식재판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으므로 재심은 효력을 가진 유죄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청구한다.

    ③(O) 정식재판청구서에 법정 방식인 기명날인이 없으면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해야 한다.

    ④(X) 정식재판청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으로 제한되지 않고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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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4.甲, 乙은 공모하여 함께 공연히 A를 모욕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A가 甲을 고소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甲을 긴급 체포할 수 있다.
    • ② A가 아무도 고소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사법경찰관은 甲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 ③ A가 乙만을 고소한 경우에도 검사는 甲을 기소할 수 있다.
    • ④ A는 甲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乙에 대하여 제1심 선고 전이라고 하여도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①

    ①(X) 모욕죄는 법정형이 긴급체포 대상의 중대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고소가 있어도 긴급체포할 수 없다.

    ②(O) 친고죄도 고소 전 수사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③(O)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는 주관적 불가분 원칙에 따라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乙만 고소해도 甲을 기소할 수 있다.

    ④(O) 공범 중 1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그 사람에 관한 고소취소가 불가능해진 뒤에는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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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5.공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 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송달의 효력이 있다.

    정답 ③

    ①(O)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O) 증거조사가 끝나면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보호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X) 법원은 사실조회나 문서송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의 신청만 있으면 반드시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O) 법원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면 소환장 송달과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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