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다음 중 형벌규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
- ② 공직선거법 제262조(자수자에 대한 특례)의 자수의 의미를 '범행발각 전의 자진출두'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목적론적 축소해석에 불과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③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다.
- ④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을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서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는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반성적 고려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법 제1조 제2항 등이 적용된다.(대법원 2022.12.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②(X) 공직선거법상 자수를 '범행발각 전의 자진출두'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형의 필요적 감면 요건을 축소하는 것으로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대법원 1997.3.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③(O) 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다.
④(O) 유효기간을 특정하여 효력 상실을 예정한 법령이 기간 경과로 실효된 것은 제1조 제2항의 법령의 변경이 아니다.
2.다음 중 공동정범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 ②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③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또한 실행행위 도중에 뒤늦게 타인의 범행의사에 가담한 경우에도 전체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④ 2인 이상의 공동과실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모는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한다.
②(O)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③(O)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고 도중 가담자는 가담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④(X) 판례는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한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7도1740)— 성수대교 붕괴)
3.다음 중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는 어느 것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당방위에 대한 방어행위
- ② 과잉방위에 대한 방어행위
- ③ 과실행위나 책임무능력자의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
- ④ 사람에 의해 사주된 동물의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인정 X)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만 가능하므로 적법한 정당방위 행위에 대한 방어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②(인정 O) 과잉방위는 위법한 침해이므로 이에 대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③(인정 O) 침해는 유책할 필요가 없으므로 과실행위나 책임무능력자의 위법한 침해에 대하여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④(인정 O) 사람에 의해 사주된 동물의 침해는 그 사람의 부당한 침해로 평가되어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4.다음 중 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고의 경우는 원고와는 달리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때이다.
- ② 배임죄의 경우 대물변제로 양도한 부동산을 다시 이중으로 매도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때이다.
- ③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는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한 때이다.
- ④ 길에 세워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칼을 소지한 채 면장갑을 끼고 유리창을 통해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살펴보다가 체포된 경우에는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소송사기는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도 주체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대법원 1998.2.27. 선고 97도2786)
②(X)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죄의 실행착수는 계약금 수령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중도금을 수령하는 등 임무위배의 위험이 구체화된 때에 인정된다.
③(X)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절취의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재물을 물색할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④(X)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에 불과하다면, 면장갑을 끼고 칼을 소지하고 있었더라도 절도의 예비행위로 볼 수는 있으나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5.4.23. 선고 85도464)
5.다음 중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에 관하여도 배임죄는 성립할 수 있고, 그 경우 주체는 공무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② 甲이 대표이사로 있는 A상가 주식회사가 A회사에 건축자금이 모자라게 되자 甲이 A회사의 명의로 乙 등에게 이미 분양된 상가를 丙 등에게 이중 분양하여 대금을 받은 후 건축 완료와 동시에 丙 등에게 등기이전을 해 준 경우, 그 대표기관과 법인은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 ③ 건물의 소유자가 제1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는데, 매수인이 아직 등기이전을 하고 있지 않아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선의의 제2매수인에게 매도하여 등기이전까지 해 준 경우에는 횡령죄가 아닌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④ 내연의 처에게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빌딩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무에 관하여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주체가 공무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X)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으므로,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되고 법인과 대표기관이 동시에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4.10.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③(O) 부동산 매매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부터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앞으로 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등기 전이므로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 소유여서 횡령죄가 아니다).(대법원 2018.5.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④(O)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부동산을 이전해 주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6.다음 설명 중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 ① 행위자가 심신상실자이거나 그 행위가 자구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 ②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는 경우
- ③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
- ④ 아들이 아버지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와 같이 친족상도례에 해당하는 경우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범죄 불성립)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고 자구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어느 경우든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성립) 친고죄의 고소는 소추조건일 뿐이므로 고소가 없어도 범죄는 성립한다.
③(성립)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는 소추조건의 문제일 뿐 범죄는 성립한다.
④(성립) 친족상도례는 소추조건(친고죄)의 문제일 뿐이므로 범죄는 성립한다. ※ 개정 전에는 인적 처벌조각사유인 형 면제였으나, 현행 제328조 제1항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다.
7.다음 중 주거침입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 ① 타인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일부분만이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의 미수범이 성립하고 신체 전부가 주거 등에 들어가면 기수가 된다.
- ②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임대인이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 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공동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④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행위자가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신체의 일부만 들어갔어도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기수가 될 수 있다.
②(X)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점유하는 건물에 임대인이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③(X)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④(O)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이상 몰래카메라 설치 목적이었거나 영업주가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3.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8.다음 중 배임수재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배임수재죄의 성립에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현실적 취득이 필요하므로 단순히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충분하지 않다.
- ③ 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소위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는 사실상 '광고'를 '언론 보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언론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 ④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 성립하므로, 현실적 취득 없이 요구·약속에 그친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형법 제357조 제1항)
②(X)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19도17102)
③(O) 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는 사실상 '광고'를 '언론 보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언론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유료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19도17102)
④(O) 2016.5.29. 개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가 구성요건에 추가되었으므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형법 제357조 제1항)
9.다음 중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강도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乙이 흉기를 구할 수 있도록 甲을 도와준 경우 甲이 강도죄의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지 않더라도 乙은 강도예비죄의 종범의 죄책을 진다.
- ② 甲은 乙에게 丙이 방화하도록 전달하라는 부탁을 하였고 乙이 이를 丙에게 전달하여 丙이 방화범죄를 결의・실행하였다면 甲은 방화죄의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 ③ 甲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乙이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비록 乙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乙이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甲은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 ④ 甲이 절취한 차량을 이용하여 강도를 하려고 乙에게 차량을 운전해달라는 부탁을 하자 乙이 그 사정을 알면서도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乙은 강도예비죄와 장물운반죄의 죄책을 진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 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한 행위는 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76.5.25. 선고 75도1549)
②(O) 교사자를 통한 간접교사(乙을 통해 丙에게 전달)의 경우에도 교사범이 성립한다.
③(O) 정범의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도 교사범이 성립한다.
④(O) 절취 차량임을 알면서 강도 범행을 위하여 운전해 준 자는 강도예비죄와 장물운반죄의 죄책을 진다.
10.다음 중 협박죄의 성립과 관련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면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협박죄는 기수가 성립할 수 있다.
- ②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나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 도달했으나 상대방이 전혀 지각하지 못한 경우 또는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협박죄의 미수가 된다.
- ③ 협박죄에서의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면 족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인식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어도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②(O) 해악의 고지가 도달하지 않았거나 도달하였으나 지각하지 못한 경우,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가 된다.
③(O) 협박의 고의는 해악 고지의 인식·인용으로 족하고 실현 의도·욕구는 불요하다.
④(X) 협박죄의 객체는 자연인에 한하고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도1017)
11.다음 중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설적 제거절차에 의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조건설에 따르면, 택일적 인과관계의 경우에 형법 제17조의 인과관계 성립을 부정하게 된다.
- ② 위험증대설은 적법한 대체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 객관적 귀속을 인정하여 형법 제17조의 인과관계 성립을 긍정한다.
- ③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 ④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형법 제17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가설적 제거절차의 조건설은 택일적 인과관계(각 행위를 제거해도 결과 발생)에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난점이 있다.
②(X) 위험증대설은 주의의무 위반이 결과 발생의 위험을 증대시킨 때에 귀속을 인정하는 견해이므로, 적법한 대체행위를 하였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위험의 증대가 없어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
③(O)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에는 상해와 설명의무 위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
④(O) 개재된 다른 사실이 통상 예견 가능한 것이라면 실행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12.다음 중 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는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므로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② 상습성을 갖춘 자가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는 각 죄를 별죄로 보아 경합범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사기죄가 성립한다.
- ③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제2차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받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후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의 공소사실은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 ④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실체적 경합).(대법원 2003.4.8. 선고 2003도382)
②(O) 상습성을 갖춘 자의 반복된 사기 범행은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사기죄가 된다.
③(O) 같은 날 연속된 음주운전은 포괄일죄이므로 제2차 사고 음주운전에 대한 약식명령 확정의 효력이 제1차 사고 당시 음주운전에도 미친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4404)
④(O)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인 존속폭행·존속상해는 법정형이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의 포괄일죄가 된다.
13.다음 중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③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에는 과실범에 관한 형법 제14조가 적용되고 형법 제10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④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심신장애의 유무·정도는 법률적 판단으로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는다.
②(O)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임의적 감경).(제10조 제2항)
③(X)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도 적용된다.(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99)
④(O)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제11조)
14.다음 중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작위의무가 법적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도 법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
- ②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③ 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 이외에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도 성립한다.
- ④ 업무상배임죄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고, 그러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작위의무는 성문법·불문법을 불문하고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 신의칙·사회상규·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②(O)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③(X) 경찰관이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10.19. 선고 2005도3909 전원합의체)
④(O)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의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인정된다.
15.다음 중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는 경우는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 ② 편면적 방조범이 인정되는 것과 같이 편면적 공동정범도 인정된다.
- ③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 ④ 가담자 상호간에 암묵적인 방법에 의한 의사의 연락은 그 연락 방법이 명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동가공의 의사로 볼 수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7.4.26. 선고 2013도12592)
②(X) 편면적 방조범은 인정되지만,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가 상호간에 있어야 하므로 편면적 공동정범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O)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한다.(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④(X) 가담자 상호간의 의사연락이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암묵적인 방법에 의한 의사의 연락으로도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16.다음 중 사기죄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자기앞수표 1장을 더 교부하였지만, 매도인이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매매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②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③ 甲은 乙에게 백미 100가마의 채무가 있는 자로서, 乙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100가마를 변제한다면서 백미 10가마의 보관증(한자로 기재)을 100가마의 보관증으로 속이고 교부하자, 한문판독능력이 없는 乙은 이를 그대로 믿고 받은 경우라도 甲은 사기죄가 아니다.
- ④ 타인 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매수인이 착오로 지급할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한 사실을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주고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5.27. 선고 2003도4531)
②(O)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도2991)
③(O) 백미 10가마의 보관증을 100가마의 보관증으로 속여 교부하였더라도 그로써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어서 채무 면탈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X)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처분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위조한 등기서류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등기공무원의 그 등기행위는 재산상 처분권한 있는 자의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2.2.9. 선고 81도944)
17.다음 중 공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로 폭행을 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③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음에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 ④ 법령상 금지된 행위의 위반 여부를 공무원에게 감시, 단속하게 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두 명의 경찰관을 순차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별로 여러 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6.25. 선고 2009도3505)
②(O) 위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 이르지 않은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
③(O)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물론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④(O) 공무원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8.다음 중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상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방조하여 방조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 ②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는 자는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강제추행죄는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에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없다.
- ④ 공문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좌하여 공문서 기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상사에게 서명날인을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방조하여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형법 제34조 제1항)
②(O) 처벌되지 않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용한 자는 간접정범이 되고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③(X)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에 추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6도17733)
④(O) 기안 담당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완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19.다음 중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더라도 그 공문서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것인 양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 ③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를 자동차에 비치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사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2.26. 선고 2002도4935)
②(O)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4.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③(O)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사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이를 자동차에 비치하였더라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9.29. 선고 2021도14514)
④(X)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은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2.26. 선고 2002도4935)
20.다음 중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 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는 비록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더라도 무거운 죄로 벌할 수 없다.
- ②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한다.
- ③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도 언제나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 ④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 시에 중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던 때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더라도 무거운 죄로 벌할 수 없다.(형법 제15조 제2항)
②(X)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되고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이 아니다.(대법원 1996.4.26. 선고 96도485)
③(X)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은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언제나' 죄책을 지는 것이 아니다.
④(X) 특수강간이 미수라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하고 미수범이 되는 것이 아니다.
21.다음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②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다면,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 ③ 형법 제132조(알선수뢰)의 알선행위는 단순히 알선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알선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④ 자동차를 뇌물로 제공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뇌물수수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②(O)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다면,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③(X) 알선수뢰죄의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는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4.27. 선고 2006도735)
④(O) 자동차를 뇌물로 제공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뇌물수수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소유자로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4.27. 선고 2006도735)
22.다음 중 피고인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들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범정부 국민신문고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이 주점 주인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그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그 주인을 폭행하고 도주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 ③ 피고인이 재물 강취의 뜻을 재물 부재로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하여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 ④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피고인이 신분관계 있는 업무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과형에서만 단순배임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무고죄에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하므로, 사립대학교 교수들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14.7.24. 2014도6377]
②(X)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므로 절취행위 없이 술값의 지급을 면하려고 주점 주인을 폭행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폭행죄가 성립할 뿐이다). (「형법」 제335조)
③(O) 재물 강취가 미수에 그친 뒤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역시 미수에 그치고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판 1988.6.28. 88도820]
④(O) 비신분자가 업무상배임에 가공하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되 과형은 단순배임죄에 의한다.(형법 제33조)
23.다음 중 카드범죄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기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금을 신용카드업자에게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행위는 사람을 기망한 것으로서 사기죄에 해당한다.
- ② 갈취하거나 강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수차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 또는 강도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각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가, ARS 전화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에 관하여는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각 성립할 뿐이며 이를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는 절도죄가 성립하고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는 카드가맹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기명의 신용카드로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은 사람을 기망한 것으로서 사기죄에 해당한다.
②(X) 갈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어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할 뿐이지만,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도1375)
③(O)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행위는 절도죄에,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할 뿐이고, 이를 포괄하여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7.27. 선고 2006도3126)
④(O) 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절도죄가, 물품을 구입하면 카드가맹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24.다음 중 폭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므로 피해자에게 욕설한 것만으로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 ③ 강요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는 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된다.
- ④ 준강도죄에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의 것이면 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므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③(X) 강요죄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11.25. 선고 2018도1346)
④(O) 준강도죄의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이면 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을 필요는 없다.
25.다음 중 과실 및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인식 있는 과실은 인식 없는 과실보다 법률상 중하게 처벌된다.
- ②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에 관한 주관설에 따르면, 행위자가 평균인 이하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가능성이 없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결과가 발생한 이상 과실범의 불법은 긍정된다.
- ③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 ④ 자동차의 운전자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어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 사이에 법률상 처벌의 경중 차이는 없다.
②(X)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에 관한 주관설(행위자표준설)에 따르면 평균인 이하의 능력을 가진 행위자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던 때에는 주의의무 위반이 부정되어 과실범의 불법도 부정된다.
③(O)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6.7.22. 선고 85도108)
④(X)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으나,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진입의 선후를 불문하고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 법리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2.4.14. 선고 2020도17724)
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로 체포된 피의자가 아니라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의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수소 법원이 적부심사를 행하여 청구기각결정이나 석방결정을 할 수 있다.
- ③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의 결정을 내린 경우에도 보증금납입 후라야 석방할 수 있다.
- ④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피의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214조의2 제1항)
②(X) 적부심사청구 후 공소가 제기되어도 적부심사를 담당하는 법원이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이지 수소법원이 하는 것이 아니다.
③(O)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결정은 보증금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집행하지 못하므로 보증금 납입 후라야 석방할 수 있다.(제214조의2 제7항, 제100조 제1항 준용)
④(X)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청구를 요하지 않고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214조의2 제10항)
2.형사소송법상 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 구속의 집행정지 ㉡ 구속의 취소 ㉢ 구속적부심사에 의한 석방결정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구속의 집행정지는 집행만 정지될 뿐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제101조 제1항)
㉡(O)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제93조)
㉢(O) 적부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법원이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제214조의2 제4항)
㉣(O)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제331조)
▌영장 효력이 상실되는 것: ㉡, ㉢, ㉣ — 3개
3.「국민의 형사사법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다. ㉢ 검사와 변호인은 배심원에 대한 이유부기피신청의 경우, 배심원이 9인인 경우는 5인, 배심원이 7인인 경우는 4인, 배심원이 5인인 경우는 3인의 범위 내에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국민참여재판에서의 평결은 전원일치로 하되, 전원일치에 이르지 못하면 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한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
㉠(O) 법정형이 사형·무기에 해당하는 사건은 9인, 그 외에는 7인, 공소사실 주요내용 인정 시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할 수 있다.(제13조)
㉡(O)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다.(제14조)
㉢(X) 배심원 수에 따른 기피신청 수의 제한(9인: 5인, 7인: 4인, 5인: 3인)은 이유부 기피신청이 아니라 무이유부 기피신청에 관한 것이다.(제30조)
㉣(O) 평결은 전원일치로 하되, 전원일치에 이르지 못하면 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한다.(제46조)
4.관련사건의 관할과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법원합의부가 병합관할한다.
- ②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병합관할한다.
- ③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가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다.
- ④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병합관할한다(단,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제9조)
②(X)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이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는 것이지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병합관할하는 것이 아니다(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개 법원에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제5조, 제6조)
③(O)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가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제10조)
④(O)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제7조)
5.영장에 의한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① ㉢, ㉣
- ② ㉠, ㉡, ㉢
- ③ ㉠, ㉡, ㉣
- ④ ㉡, ㉢, ㉣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 3개
㉠(X)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므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제200조의2 제1항 단서)
㉡(O)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되,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00조의2 제2항)
㉢(O)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제200조의2 제3항)
㉣(O)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제200조의2 제5항)
6.다음의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옳은 것은?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 )년이다. ㉡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 )일로 한다. ㉢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 )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① 26
- ② 29
- ③ 30
- ④ 32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형사소송법 제405조).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약식명령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51조).
따라서 합계는 10+7+5+7=29이다.
7.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검사의 증거개시 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이다.
- ③ 법원의 증거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고인 측이 현장부재·심신상실 등 법률상·사실상 주장을 한 때에는 검사도 그 주장 관련 서류등의 열람·등사를 요구할 수 있다.(제266조의11)
②(O) 검사의 증거개시 대상은 서류등의 목록과 공소사실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등이다.(제266조의3)
③(X) 법원의 증거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등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항고 불가).
④(O)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한 때에는 피고인·변호인은 법원에 허용 신청을 할 수 있다.(제266조의4)
8.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필요적 몰수・추징과 같은 부수적 주문은 주형의 주문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부수적 주문에 대하여만 독립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 ②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법조를 적용하여 주위적・예비적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도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 ③ 원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상고한 경우,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 ④ 경합범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만이 상소한 경우 상소심에서 무죄부분에 대해 상소이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유죄부분도 함께 하나의 주문을 선고해야 하므로 사안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필요적 몰수·추징과 같은 부수적 주문은 주형의 주문과 일체를 이루므로 부수적 주문에 대하여만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②(O)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법조를 적용하여 주위적·예비적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에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③(O) 원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만에 대하여 불복 상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대법원 1980.12.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④(X)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일부 유죄·일부 무죄의 판결이 선고되어 판결주문이 수개일 때에는 그 부분을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 이미 확정된 유죄부분은 상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하여 무죄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1.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9.형사재판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증거로 함에 대한 동의의 주체는 소송주체인 당사자라 할 것이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이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앞서의 동의가 취소 또는 철회하지 아니한 이상 일단 부여된 증거능력은 그대로 존속한다.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도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 변경된 위 합의부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면소판결 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의 '사면이 있는 때'에서 말하는 '사면'이란 일반사면을 의미할 뿐,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특별사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지,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므로 이것이 형사소송절차에서 가지는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 — 4개
㉠(O)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면 그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1988.11.8. 선고 88도1628)
㉡(O)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도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7도2463)
㉢(O) 면소판결 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의 '사면'은 일반사면을 의미할 뿐 특별사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더라도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5.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
㉣(O)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룬다.(대법원 1994.3.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10.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자백만이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다.
- ②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③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이나 범인의 내적인 상태도 자백의 대상이 되지만, 보강증거는 객관적 구성요건사실에 대하여 요구될 뿐이고 이러한 주관적 요소에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④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증거로 쓸 수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요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대법원 1985.3.9. 85도951). 따라서 공범자의 자백에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②(O)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8.5.29. 2008도2343).
③(O) 자백의 보강증거는 객관적 구성요건사실에 대하여 요구되고, 고의 등 주관적 요소나 범인의 내적 상태에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가 자백의 보강을 요구하는 취지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려는 데 있으므로, 객관적 범죄사실이 보강되면 족하기 때문이다.
④(O)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8.2.14. 2007도10937).
▌지문 정비 — ③의 원문은 '이러한 자백에도 보강증거가 필요하다'였으나, 판례·통설은 보강증거를 객관적 구성요건사실에 한하여 요구하므로 ③도 거짓 지문이 되어 정답이 ①과 둘이 된다. 출제 취지(정답 ①)를 살리기 위해 ③을 옳은 서술로 다듬었다.
11.재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기판력이 인정되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 ②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송달시가 아니라 발령시를 기준으로 한다.
- ③ 기판력의 범위를 정하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범행 장소와 시간, 수단, 방법 및 상대방이나 행위의 태양뿐만 아니라 피해 법익과 죄질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④ 상습범으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죄 중 일부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확정판결의 사실심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행을 나중에 기소한 때에는, 그 확정판결의 죄명이 상습범인 경우라야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새로 기소된 죄에 미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면소판결이 아니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소년법 제53조)
②(O)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송달 시가 아니라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한다.
③(O)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장소·시간·수단·방법·상대방·행위 태양과 피해법익·죄질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④(O) 상습범 포괄일죄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죄명이 상습범인 경우에만 새로 기소된 죄에 미친다.(대법원 2004.9.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12.다음 사례의 비밀녹음 중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해아동의 담임교사가 한 발언을 녹음한 경우 ㉡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중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한 경우 ㉢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 범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 ① ㉡, ㉣
- ② ㉠, ㉡, ㉢
- ③ ㉠, ㉢, ㉣
- ④ ㉡, ㉢, ㉣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한 발언은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고 피해아동의 부모는 그 발언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24.1.11. 선고 2020도1538)
㉡(O)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도4981)
㉢(X) 제3자는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된다.(대법원 2002.10.8. 선고 2002도123)
㉣(O) 범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3.28. 선고 97도240)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 ㉡, ㉣ — 2개
13.비상상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절차라는 점에서 상고나 비약적 상고와 구별되며 재심과 공통된다.
- ②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 ③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절차와 원판결을 모두 파기하여야 한다.
- ④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하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절차라는 점에서 재심과 공통되고 상고·비약적 상고와 구별된다.
②(O) 판결 확정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제441조)
③(X)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절차만을 파기하고 원판결까지 파기하는 것이 아니다.(제446조 제2호)
④(O)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하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제446조 제1호 단서)
14.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내용부인으로 증거능력이 상실된 피의자진술조서에 문자전송내역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 검사는 그 진술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수사기관이 조사과정에서 촬영한 영상녹화물은 피고인 또는 제3자의 기억을 환기시키거나 녹화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탄핵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④ 탄핵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는 법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탄핵증거에 관한 의견진술권 등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내용부인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피의자진술조서도 임의로 작성된 것이면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5도2617)
②(X) 수사기관이 조사과정에서 촬영한 영상녹화물은 기억을 환기시키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제318조의2 제2항)
③(O) 탄핵증거의 제출에는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는 것인지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④(O) 탄핵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는 피고인·변호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5.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 ③ 간이공판절차에서 법원은 상당한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지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다.
- ④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갱신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②(X)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3)
③(O) 간이공판절차에서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은 배제되지 아니하므로 검사·피고인·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제296조)
④(O)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하되,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갱신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01조의2)
16.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구속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 ③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체포영장으로 체포하는 경우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제216조 제1항 제2호)
②(O) 피고인 구속영장 집행의 경우 구속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제216조 제2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③(X)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은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소지·보관 물건에 대한 것이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제217조 제1항)
④(O)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제216조 제3항)
17.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다음, 당해 사건의 같은 기일에 통역인으로서 증인 乙의 진술을 통역한 경우 甲이 통역한 乙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더라도 수사상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 ③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 사실을 신문받는 감정증인에 대하여는 감정이 아닌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④ 서로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신문절차에 따른 선서 없이 한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다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사건의 증인이 같은 기일에 통역인으로서 통역한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그가 통역한 증인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도13583)
②(O) 필요적 공범관계의 공동피고인도 수사상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대법원 1988.11.8. 선고 86도1646)
③(O) 특별한 지식으로 알게 된 과거 사실을 신문받는 감정증인에게는 증인신문 규정이 적용된다.(제179조)
④(O)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선서 없는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8.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 ②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하여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10412)
②(O)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절차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증거동의가 있어도 사용할 수 없다.
③(O)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 소지자로부터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O)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어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19.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이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한 때 ㉡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할 경우에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 69세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17세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 ① ㉡, ㉣
- ② ㉠, ㉡, ㉢
- ③ ㉠, ㉢, ㉣
- ④ ㉠, ㉡, ㉢, ㉣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O)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X) 직권 선정사유는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이므로 69세의 피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3호)
㉣(O)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하므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미성년자(17세)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0항, 제33조 제1항 제2호)
▌직권 선정: ㉡, ㉣ — 2개
20.〈보기-1〉의 사례에 관한 〈보기-2〉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기-1〉 2024. 2. 15. 군검찰관 X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병장 甲을 약식기소하려고 하였으나 甲이 수사단계에서 상병 乙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상병 乙을 약식기소하였다. 재판을 담당한 군사법원도 그대로 상병 乙에게 약식명령을 송달하였으나 이를 받은 상병 乙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식재판절차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졌다. 〈보기-2〉
㉠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진 경우, 군검찰관 X는 피고인표시를 상병 乙에서 병장 甲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피고인표시를 정정하여야 한다. ㉡ 군검찰관 X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하면, 군사법원은 이에 따라 약식명령의 피고인표시를 상병 乙에서 병장 甲으로 경정한 후 본래의 약식명령정본과 함께 이 경정결정을 모용자 甲에게 송달하면 이 때부터 약식명령의 적법한 송달이 있다. ㉢ 군사법원은 피모용자인 상병 乙에 대해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 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 ㉣ 약식절차와 정식재판절차는 동일한 심급 내에서 서로 절차를 달리할 뿐이므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정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2개
㉠(X) 성명모용의 피고인표시 정정은 공소장변경이 아니므로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O)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면 법원은 약식명령의 피고인 표시를 경정하여 본래의 약식명령정본과 함께 이 경정결정을 모용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그때 비로소 적법한 송달이 있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7도2215)
㉢(X) 정식재판청구로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여 형식상·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피모용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결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개정 전 제2호)를 유추적용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7도2215)
㉣(O) 약식절차와 정식재판절차는 동일한 심급 내에서 서로 절차만 달리할 뿐이어서 약식명령이 제1심공판절차의 전심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여도 제척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2도944)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21.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체구속을 당하지 아니한 피의자의 변호인도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피의자신문에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수인인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할 수는 없다.
- ③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에 신문방법의 부당함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변호인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불구속 피의자의 변호인도 피의자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제243조의2 제1항)
②(O) 참여 변호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의자가 지정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피의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수사기관이 지정할 수 없다.
③(O) 참여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243조의2 제3항)
④(X)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항고가 아니라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준항고를 할 수 있다.(제417조)
22.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청각장애인인데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피고인이 빈곤하여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더라도 변론종결 시까지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법원이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해도 위법은 아니다.
- ③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필요적 선정사유는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이므로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직권 선정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제33조 제3항의 재량 선정이 문제될 뿐이다).
②(O) 빈곤 사유의 국선변호인 선정은 피고인의 청구를 요하므로 청구하지 않으면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도 위법이 아니다.(제33조 제2항)
③(X) 권리보호를 위한 재량 선정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다.(제33조 제3항)
④(X)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피고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 없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266조의8 제4항)
23.공소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없이 작성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 공소제기가 위법무효이지만, 나중에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면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 ②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③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은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 바'라고 기재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피고인들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아야 하기에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없다.
- ④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아닌 어느 처벌조항을 준용할지에 관한 해석 및 판단에 있어서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기명날인·서명 없는 공소장 제출은 위법하나 추완되면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도17052)
②(O) 공소사실 불특정 부분은 석명을 구하여도 특정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③(O) 공소사실 첫머리의 소년부송치처분 기재는 피고인 특정사항으로 볼 수 있어 공소기각 사유가 아니다.
④(X) 공소장의 적용법조 기재는 공소의 범위 확정에 보조기능을 할 뿐이므로 어느 처벌조항을 적용할지에 관한 해석·판단에서 법원은 검사의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는다.
24.항소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소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의 사유가 있거나 원심의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 ②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직권조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각결정을 할 수 없다.
- ③ 항소법원이 원심(제1심)법원으로부터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 모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항소에 대한 원심법원의 항소기각결정이든 항소법원의 항소기각결정이든 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항소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의 사유가 있으면 스스로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면 되고, 환송하여야 하는 것은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다.(제366조)
②(O) 기간 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아도 직권조사사유가 있으면 항소기각결정을 할 수 없다.(제361조의4 제1항 단서)
③(O) 기록 송부를 받은 항소법원은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제361조의2)
④(O) 원심법원과 항소법원의 항소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모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5.고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친고죄의 공범 3명 가운데 1명에 대한 고소는 다른 2명에게도 효력이 미치지만, 1명에 대한 고소취소가 나머지 2명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②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를 검사에게 한 자가 제1심 공판정에 출석하여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음을 진술한 경우, 고소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는 고소취소후 재고소금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 ④ 피해자가 협박죄로 고소한 사건의 제1심 공판절차에서 고소취소가 있는 경우, 검사가 공갈죄로 공소장변경을 하였더라도 법원은 공갈죄에 대한 실체판결이 아니라 협박죄의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고소뿐 아니라 고소취소도 주관적 불가분 원칙에 따라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미친다.(제233조)
②(O) 검사에게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자가 제1심 공판정에 출석하여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고소취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X)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에도 재고소 금지 규정이 준용된다.(제232조 제3항)
④(X) 협박죄 고소취소 후 공갈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면 공갈죄는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므로 법원은 공갈죄에 대한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