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 ① 피해자인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공연히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에 대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라고 말한 것은 희망 또는 의견을 진술하거나 가치판단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피해자들이 전과가 많다는 내용의 명예훼손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이미 피해자들의 전과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③ 새로 목사로서 부임한 피고인이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 들에게 물어보았다면 이는 명예훼손의 고의 없는 단순한 확인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 ④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한 언론보도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판단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인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그러한 소문, 제3자의 말 등의 존부를 기준으로 보도가 허위사실인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순수한 의견이나 가치판단, 장래에 대한 단순한 예측은 여기에 들지 않지만, 장래의 일이라도 과거나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그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으면 사실의 적시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0 판결). 반대로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묻는 것처럼 사실을 단정적으로 드러내려는 뜻이 없는 발언은 적시가 아니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588 판결). 언론보도에서 제3자의 말을 빌려 표현한 경우에도 그 인용 형식이 아니라 그로써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진실 여부를 따진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2.甲이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자리 손님을 폭행하였는데, 이 를 신고받은 경찰관 A와 B가 출동하였다. 甲은 경찰관 A와 B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곧이어 이를 제지하는 B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위 사안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위 사안에서 甲의 폭행으로 경찰관 A가 상해를 입었다면, 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 ②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므로, 출동만 한 상태의 경찰관 A, B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나, 위 사안과 같이 甲이 같은 목적으로 출동한 경찰관 A, B를 폭행한 경우에, 두 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④ 위 사안과 같은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폭행이 이루어졌으나, 두 명의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보호하므로, 먼저 직무집행 중인지를 따져야 한다. 판례는 이를 넓게 새겨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하고 있는 순간뿐 아니라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까지 포함시킨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당연히 여기에 든다. 다음은 죄수인데, 이 죄가 국가적 법익을 보호한다고 해서 하나의 죄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된 공무집행의 수, 곧 폭행당한 공무원의 수만큼 죄가 성립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은 하나의 행위이므로 그 여러 죄는 상상적 경합이 된다. 한편 형법에는 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없으므로 상해의 결과는 상해죄로 따로 평가된다.
3.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 으로써 성립한다.
- ②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 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④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신의 가담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법 제156조가 정한 무고죄의 구성요건 그대로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한다.
②(O)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위험을 만드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러한 위험이 생기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③(X) 「형법」 제157조는 제153조를 준용하므로,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임의적 감면이 아니라 필요적 감면이다.
④(O) 판례는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신의 가담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자기의 범죄사실을 숨긴 것에 지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고소 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판 2008.8.21. 2008도3754]
4.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
- ②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 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 ③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 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 ④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부작위범 상호 간에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공범의 성립범위는 기능적 행위지배나 방조의 인과성이라는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방조는 정범의 실행을 쉽게 하면 족하므로 착수 전의 준비 단계에서 도운 경우에도 그 뒤 정범이 실행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되고, 반대로 일단 공모하여 실행에 나아간 사람은 단순히 발을 뺀 것만으로는 이미 형성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해소되지 않아 이후의 범행에도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각자에게 부여된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불법의 내용이므로 공통된 의무의 존재가 출발점이 되고, 그 의무를 함께 이행할 수 있었어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5.모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예 외 없이 모욕죄에 해당한다.
- ② 강원도 양구군과 양구군수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명예 훼손죄와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③ 모욕죄의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는데, 특정한 집단을 표시한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 ④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처벌한다. 그래서 표현이 다소 거칠거나 무례하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종교적 비판처럼 표현의 자유가 두텁게 보장되는 영역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된다. 피해자 특정도 요건이어서, 집단을 뭉뚱그려 표시한 표현은 원칙적으로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이 되지 않는다. 나아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보호하는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이므로 기본권의 수범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피해자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 ① 인감증명서는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므로, 인감증명서를 편취하는 경우 그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② 타인을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공사업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행위는 그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 상당 액의 횡령이 된다.
- ③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다.
- ④ 비록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이상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 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재산범죄에서는 조문의 문언과 실질을 함께 보아야 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의 주거침입이 불법을 무겁게 하는 근거이므로 침입 시점이 야간이어야 하고, 절취 시점이 야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문언의 한계를 넘어 처벌범위를 넓힐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에서 나오는 결론이다. 반대로 형식이 계약의 이행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이 위탁받은 재물의 영득이면 횡령이 되고, 인감증명서처럼 그 자체로 경제적 의미를 가지는 문서도 재물이 되어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 필요적 공범이라고 해서 언제나 쌍방이 함께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7.위증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는 기수에 달하고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에도 위증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 ②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금품의 전달사실을 마치 증인 자신이 전달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부분은 위증에 해당한다.
- ④ 단순위증죄와 마찬가지로 모해위증죄를 범한 자도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위증죄의 허위 진술은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지가 아니라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전해들은 이야기를 직접 경험한 것처럼 말하면 그 내용이 우연히 사실과 맞더라도 위증이 된다. 기수 시점은 증인신문절차의 종료 시로, 그 전에 스스로 진술을 바로잡으면 위증이 되지 않지만 절차가 끝난 뒤에는 되돌릴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525 판결). 다만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자수하면 제153조에 따라 형이 필요적으로 감면된다. 한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는 요건 때문에, 증인신문절차가 아닌 심문절차에서 한 선서와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8.강제추행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②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물리적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나이,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이 사람이나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여성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행위는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
- ③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
- ④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는 여성인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의미에서 그 피해자의 입술, 귀, 유 두, 가슴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강제추행에 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는 죄이므로, 어떤 행위가 추행인지는 그것이 일반인에게 불쾌감을 주는지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로 판단한다. 그래서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특정인 앞에서 행해졌다고 하여 곧바로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반대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되는 기습추행에서는 폭행의 정도를 완화하여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주관적으로도 성적 동기를 요구하지 않아 보복의 의도로 한 행위도 추행이 될 수 있다. 보호법익에서 출발해 요건을 조절하는 판례의 태도를 읽어야 한다.
9.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국가의 적정한 강제집행권의 행사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 ②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에는 민사집행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에 한하지 않고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도 포함된다.
- ③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에는 금전채권의 강제 집행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 강제집행도 포함된다.
- ④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채권자를 해한다는 고의가 있으면 족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그 적용범위도 이 목적에서 도출된다. 객체는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재산이어야 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처럼 채권자의 일반적 책임재산에 대한 집행이 아닌 절차는 여기의 강제집행에 들지 않는다. 반면 집행의 대상이 금전채권인지 특정물채권인지는 가리지 않는다. 주관적으로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요소가 필요한 목적범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10.뇌물죄 일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 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나, 과거에 담당하였던 직무는 현재 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금품 수수시기와 직무집행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 ③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 ④ 甲이 뇌물 수수의 의사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300만 원을 함께 일하는 다른 공무원 乙에게 교부한 경우에도 1,0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뇌물죄가 보호하는 것은 개별 직무집행의 결과가 아니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다. 이 보호법익에서 여러 결론이 나온다. 직무의 범위는 법령상 관장 사무에 그치지 않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사실상 관여하는 행위, 과거에 담당했던 직무까지 넓게 잡히고, 뇌물의 이익도 재산적 이익에 한정되지 않으며, 실제로 의무를 위반했는지나 청탁이 있었는지, 금품이 직무집행의 전후 어느 쪽에 오갔는지도 묻지 않는다. 수수액의 산정에서도 일단 영득의 의사로 받은 금액 전부가 뇌물이고 그 뒤의 분배는 별개의 문제다.
11.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2인 이상의 연명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수개의 문서위조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 ②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권한 있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 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④ 공문서의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 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문서죄는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명의의 문서가 만들어졌는지를 중심에 놓는다. 그래서 명의인이 여럿이면 죄도 여럿이 되고, 반대로 작성권한이 있는 사람이 만든 문서는 내용이 허위이거나 권한을 남용한 것이더라도 위조가 아니다. 문제는 그 권한의 범위인데, 회사 대표이사의 권한 자체를 통째로 넘겨 대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회사 명의 문서를 대신 작성하려면 개별적·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040 판결). 한편 공문서에 관하여는 사정을 모르는 작성권자를 이용한 간접정범이 널리 인정되고, 공무원이 공무소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공문서 규정이 적용되면 사문서에 관한 허위진단서작성죄는 흡수된다.
12.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
- ②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 ④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언제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을 보호하는 개념이어서, 적법성이나 유효성까지 요구하지 않는 대신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 공무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따로 보호하므로 여기의 업무에서 제외된다. 성립범위는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성격 때문에 넓게 잡히지만,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과 충돌하는 국면에서는 다르다.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은 단순히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파업이 그 자체로 위력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전격성과 심대한 혼란이라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위력을 인정하도록 성립범위를 좁혔다.
13.몰수, 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 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증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②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한 몰수 및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 ③ 필요적 몰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형법 제48조 제1 항에서 정하는 임의적 몰수 요건을 충족하면 몰수할 수 있다.
- ④ 형법상 배임수재죄에서의 몰수, 추징은 필요적 몰수, 추징 이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몰수·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누구에게서 얼마를 박탈할지가 핵심이다. 뇌물의 경우 이익을 실제로 취득한 수뢰자에게서 추징하는 것이 원칙이고, 받은 물건을 소비한 뒤 그 값을 증뢰자에게 돌려주었더라도 이미 얻은 이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수뢰자에게서 추징한다. 근거 규정 면에서는 형법 제48조가 임의적 몰수의 일반규정이고, 뇌물죄(제134조)나 배임수재죄(제357조 제3항)처럼 개별 조문이 필요적 몰수·추징을 정한 경우가 따로 있다. 필요적 몰수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여 곧바로 몰수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반규정에 따른 임의적 몰수가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14.사기죄, 횡령죄,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를 취득하면서 기망행위를 한다 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횡령 죄만 성립한다.
-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와 배임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③ 기망의 상대방인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가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④ 피해자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면, 그 대표자가 기망행위임을 알 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사기죄는 피기망자의 착오에 기초한 처분행위를 이용해 재산을 얻는 범죄이므로, 누가 기망당하고 누가 처분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재물이 이미 행위자의 점유 아래 있다면 처분받을 것이 없어 횡령의 문제가 되고, 피해자가 법인이라면 그 의사를 결정하는 대표자가 기망당했는지가 기준이 된다. 그래서 기망행위자가 대표자 자신이거나 대표자가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법인이 착오에 빠졌다고 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을 속여 재물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행위로 신임관계 위배와 기망이 함께 이루어지므로 사기죄와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15.위법성의 판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리는 등으로 제압하자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하 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위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에 해당한다.
- ②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
- ③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에 그 가해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잉방위가 될 수 있다.
- ④ 강제연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팔꿈치로 뿌리치면서 가슴을 잡고 벽에 밀어붙인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위법성 판단의 핵심은 그 유형력이 방어를 위한 것인지 공격을 위한 것인지다. 불법한 체포나 강제연행에서 벗어나려는 소극적 저항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평가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나 서로 공격할 의사로 맞붙은 싸움에서는 가해행위가 방어인 동시에 공격의 성격을 가지므로 방위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그 결과 정당방위는 물론 방위행위가 지나쳤음을 전제로 하는 과잉방위도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외형이 싸움이더라도 실질은 일방적 공격과 소극적 방어라면 이야기가 달라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결국 겉모습이 아니라 유형력 행사의 성격을 보아야 한다.
16.형법상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형법상 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지만, 강제추행죄는 친고죄이다.
- ② 존속폭행죄는 단순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 ③ 사자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이다.
- ④ 동거하지 않는 형제지간에 절도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다. 어느 쪽인지는 조문이 정하므로 개별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명예에 관한 죄에서는 사자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친고죄이고 나머지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이며,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다.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규정은 2012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재산범죄에서는 제328조의 친족상도례가 절도·사기·횡령 등에 준용되는데, 이 조문은 그 뒤 개정되어 종전의 형면제 규정이 사라지고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구조로 정리되었다. 출제 당시에는 동거하지 않는 친족만 친고죄였으나 지금은 친족이면 모두 친고죄여서, 이 지문의 결론은 그대로 유지된다.
17.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피해자의 승낙 없이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때 이미 횡령죄는 완성되고, 이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 ②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사체유기죄 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③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④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앞선 범죄로 이미 침해된 법익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횡령으로 이미 취득한 지배를 이용한 처분, 장물취득으로 이미 확보한 점유를 이용한 교부처럼 앞선 죄의 평가에 흡수되는 행위는 따로 처벌하지 않는다. 반대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거나 새로운 피해가 생기면 별개의 죄가 된다. 살인 후의 사체유기가 그 예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죄와 사체에 관한 사회적 감정을 보호하는 죄는 보호법익이 달라 사후행위로 흡수되지 않는다. 기준은 시간적 선후가 아니라 법익 침해가 이미 평가되었는지다.
18.중지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甲과 乙이 A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여 A를 강제로 텐트에 끌고 들어가 甲이 먼저 A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고, 이어 乙이 A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A가 애걸하여 그만둔 경우, 乙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② 살해의 의사로 피해자를 칼로 수회 찔렀으나,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그만둔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③ 방화 후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끈 경 우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④ 강도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강간행위의 실행을 중지한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중지미수는 자의로 실행을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에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제도이므로(제26조), 자의성의 판단이 핵심이다. 판례는 사회통념상 범죄 실행에 장애가 되는 사정 때문에 그만둔 것이라면 자의성을 부정한다. 그래서 피가 많이 나는 것을 보고 겁을 먹거나 불길이 치솟는 것에 놀라 중지한 경우는 장애미수이고, 반대로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스스로의 결단으로 그만둔 경우에는 자의성이 인정된다. 한편 여러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자기만 그만두는 것으로 부족하고 다른 공범의 실행이나 결과 발생까지 막아야 중지미수가 된다.
19.위법성인식과 심신장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사실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 ③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 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책임의 두 축인 책임능력과 위법성 인식은 모두 규범적 판단의 대상이다. 심신장애는 정신적 장애라는 생물학적 요소와 변별·통제능력의 결여라는 심리학적 요소로 이루어지지만, 그 유무와 정도의 최종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에 기속되지 않는 법률적 판단이다. 위법성 인식도 법조문의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가 법질서에 어긋난다는 정도의 인식이면 충분하다. 한편 스스로 책임능력 결함 상태를 만들어 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하여는 제10조 제3항이 감면을 배제하는데, 음주 후 운전할 의사를 가지고 만취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20.주거침입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 ②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범죄 등을 목적으로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주거침입죄의 경우 주거침입의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④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어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한다. 이 보호법익에서 객체와 행위가 모두 정해지는데, 공동주택의 계단과 복도처럼 주거의 평온이 미치는 공간도 객체가 되고, 침입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이 종전의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기준을 버리고 이 기준을 세우면서,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속으로 다른 목적을 품고 있었더라도 침입이 아니게 되었다. 한편 죄수 면에서 단순절도나 상습절도의 구성요건에는 주거침입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주간에 주거에 침입해 절취하였다면 절도죄와 주거침입죄가 따로 성립한다.
21.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산부인과 의사 甲의 업무상 과실로 임신 32주의 임산부 乙의 배 속에 있는 태아가 사망하였다. 甲에게 업무상과실 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② 甲은 조카인 乙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乙을 저수지로 데리고 가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물에 빠진 조카를 구호하지 아니하여 乙이 익사하였다. 甲에게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③ 乙은 甲과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같이 죽자’고 하 며 甲에게 기름을 사오라고 하였고, 甲이 휘발유 1병을 사 다주자 乙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하였다. 甲에게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④ 甲은 7세, 3세 남짓의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익사하게 하였다. 甲에게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사람의 생명에 관한 죄에서는 객체가 사람인지,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누가 지배했는지가 갈림길이 된다.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므로 태아를 사망하게 한 것은 사람에 대한 상해나 과실치사상이 되지 않고 낙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뿐이다. 결과를 막을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되고,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어린아이를 죽음으로 이끈 경우에는 자살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도구로 삼은 살인이 된다. 반대로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의 자살을 도운 데 그치면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
22.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 ② 주점의 종업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 경우에 있어 위 종업원은 주류에 대한 처분권자가 아니므로 공갈죄가 성립할 수 없다.
- ③ 공갈죄의 해악의 내용이 실현가능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공갈죄의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대판 2005.9.29. 2005도4738]
②(X) 주점의 종업원은 주점의 주류에 관하여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종업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먹은 종업원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대판 2005.9.29. 2005도4738]
③(O) 공갈죄의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으로 족하므로, 고지된 해악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④(O)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도 그 방법이나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이 될 수 있다. [대판 2013.4.11. 2010도13774]
23.형의 감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 한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 면제할 수는 없다.
- ② 범행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질러진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해야 한다.
- ③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되,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
- ④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 제해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법」 제21조 제2항은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감경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면제도 가능하고, 다만 임의적이다.
②(X)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2018년 개정으로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바뀌었다.
③(X) 「형법」 제39조 제1항은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임의적 감면이다.
④(O) 「형법」 제26조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정한다. 필요적 감면이다.
24.업무상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업무상배임죄로 이익을 얻은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라도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는 배임의 실행행위 자와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 ② 업무상배임죄와 배임증재죄는 별개의 범죄로서 배임증재 죄를 범한 자라 할지라도 그와 별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과 공범으로서는 업무상배임죄를 범할 수도 있다.
- ③ 공무원은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④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저버려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이므로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을 갖추어야 한다. 이 신분은 법령이나 계약뿐 아니라 사무의 실질에 따라 정해지고, 고유 권한자만이 아니라 보조기관으로 그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도 인정된다. 공무원도 그 직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면 당연히 주체가 된다. 한편 신분이 없는 사람은 제33조 본문에 따라 신분자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공범이 될 수 있는데, 판례는 단순히 이익을 얻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을 것을 요구한다.
25.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을 지급받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중요한 이유는 중도금이 수 수되면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구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②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배임 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③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을 한 후,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④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치기 이전에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는 그 의무가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데 있는지, 아니면 자기 채무를 이행하는 데 그치는지로 갈린다. 최근 판례의 흐름은 통상의 계약에 따른 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쪽이어서, 대물변제예약을 한 채무자가 목적 부동산을 처분한 사안에서도 자기의 사무일 뿐이라고 보아 배임죄를 부정하였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부동산 매매의 중도금 수수 이후에는 계약이 구속력을 갖고 매도인이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보아 이중양도나 근저당권 설정에 배임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유지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소송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 ①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 여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상황에서 만 17세인 피의 자가 사고로 인한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어 의사능력이 없 는 때에는 모친이 법정대리인으로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유효하게 혈액채취에 동의할 수 있다.
- ②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인 피해자 자신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이 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을 필요는 없다.
- ③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당해 법인을 대표 하여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제3자로 하여금 유효 하게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는 없다.
- ④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 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는데,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소송행위를 누가 할 수 있는지는 소송능력, 곧 자기의 소송상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의사능력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리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26조가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채혈에 동의할 수 없고(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1228 판결), 법인의 변호인 선임권도 대표자가 직접 행사하여야 한다. 반대로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2.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 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증거동의로 간주되어 증거조사를 완료한 경우에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하면 제1심에서 부여된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 ②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③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④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판례는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피고인의 불출정으로 증거동의가 간주되어 증거조사가 완료된 경우, 그 뒤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동의를 철회·취소하더라도 이미 부여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한다.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판 2010.7.15. 2007도5776]
②(O)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진술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7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이는 전문법칙과 별개의 배제사유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③(O)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이 정한 그대로다.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O) 판례는 피고인이 출석한 기일에 부동의 의견이 진술된 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변호인만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동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의는 효력이 없다고 한다. 변호인의 동의권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판 2013.3.28. 2013도3]
3.상소의 취하 및 포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하지만 소송기록이 상 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취하서를 원심법원 에 제출할 수 있다.
- ② 구금된 피고인이 교도관이 내어 주는 상소권포기서를 항 소장으로 잘못 믿고 이를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서명무인을 하여 교도관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항소포기로서 유효하다.
- ③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변호인의 상소취하는 효력 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때 피고인의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 야 한다.
- ④ 상소권을 포기한 후에 상소기간이 도과된 상태에서 상소포 기의 효력을 다투려는 사람은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상소의 포기와 취하는 상소권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키고 다시 상소할 수 없게 하는 중대한 소송행위다(제354조). 그래서 방식과 의사의 확인이 엄격하지만, 그 엄격함은 '서면이어야 한다'는 형식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구술로 상소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취하에 대한 동의도 구술로 할 수 있고, 다만 그 동의는 명시적이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821 판결). 반대로 서면에 서명한 이상 그 내용을 잘못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포기가 무효라고 다투려면 상소권회복청구라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4.보석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이미 제출한 자료만을 검토하여 보석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할지 여부가 명백하다면, 심문기일을 열지 않은 채 보석의 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 ② 보석허가결정으로 구속영장은 효력이 소멸하므로 피고인이 도망하는 등 피고인을 재구금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③ 보석보증금은 현금으로 전액이 납부되어야 하고 유가증권 이나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이를 갈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출석보증서의 제출을 보석조건으로 한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보석의 법적 성격을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로 파악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풀린다. 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보석이 취소되면 새 영장 없이 재구금할 수 있고, 반대로 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면 보석조건도 즉시 효력을 잃는다(제104조의2 제1항).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보증금 납입이 대표적이지만 2007년 개정으로 서약서, 출석보증서, 주거 제한 등 다양한 조건이 마련되었고, 출석보증서를 낸 보증인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과태료 제재가 따른다. 절차 면에서는 심문이 원칙이지만 자료만으로 판단이 명백한 경우까지 반드시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보석보증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 제103조(보석된 자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에 의한 보증금몰수사건은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결정 등을 한 본안 재판부에 관할이 있다.
- ② 보석보증금을 몰수하려면 반드시 보석취소결정과 동시에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취소결정 후에 별도로 할 수도 있다.
- ③ 형사소송법 제103조의 ‘보석된 자’에는 판결확정 전에 그 보석이 취소되었으나 도망 등으로 재구금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 ④ 보석보증금이 소송절차 진행 중의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 하는 기능 외에 형 확정 후의 형 집행을 위한 출석을 담 보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보석보증금은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그 담보의 범위와 몰수의 방법이 이 문제의 쟁점이다. 대법원 2001. 5. 29.자 2000모22 전원합의체 결정은 제103조가 판결확정 후의 집행을 위한 출석까지 담보한다고 보아, 보증금의 기능이 재판 진행 중에 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연장선에서 보석이 취소된 뒤에도 별도로 몰수결정을 할 수 있고, 보석취소 후 재구금되지 않은 사람도 제103조의 '보석된 자'에 포함된다. 다만 몰수사건의 관할은 본안을 심리한 재판부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안 기록이 있는 법원에 있다는 점이 함께 정리되어야 한다.
6.법관의 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관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때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 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②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는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송진행을 정지 하여야 한다.
- ③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 본문에 위반 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 가지이다.
- ④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 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하지만,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은 기피당한 법관에 의하여 구성된 재판부가 스 스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기피는 재판의 공정을 지키기 위한 제도이지만 남용되면 절차를 지연시키는 수단이 되므로, 형사소송법은 원칙과 예외를 나누어 두었다. 원칙적으로 기피신청이 있으면 소송진행을 정지하고 기피당한 법관이 속한 법원 합의부가 결정하지만,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하거나 관할·소명방식을 어긴 신청은 정지 없이 신청을 받은 법관이 스스로 기각할 수 있다(제20조 제1항, 제22조).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정지의무를 어기고 진행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며, 나중에 기피가 기각되어 확정되어도 치유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8544 판결).
7.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 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지방법원 본원 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도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법상 토지관 할의 분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조에 의하 여 지방법원 본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 ②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라고 정하고, 여기서 ‘현재 지’라고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 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 도 이에 해당한다.
- ③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형사소 송법 제6조에 의한 토지관할 병합 심리 신청사건의 관할 법원이 된다.
- ④ 형사소송법 제5조에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 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 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고유 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 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사건 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관할은 어느 법원이 그 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고, 토지관할은 범죄지·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제4조 제1항).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은 사법행정상 하나로 묶여 있지만 소송법상으로는 별개의 법원이어서 관할도 따로 따진다. 관련사건에 관하여는 제5조가 관할을 확장하고 제6조가 병합심리 신청을 허용하는데, 병합심리 신청은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 하므로 제1심 법원들이 같은 고등법원 관할에 있으면 그 고등법원이, 서로 다른 고등법원 관할에 있으면 대법원이 그 법원이 된다. 관할의 확장은 실제로 병합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유지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8.공소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의 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소의 제기가 유효 하게 될 수 있다.
- ②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에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 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함은 수개의 범죄사실 상호간에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객체 등의 사실면의 어 느 점에 있어 상위한 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 재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 ③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전자문서로 작성 한 다음 종이문서로 출력하지 않은 채 저장매체 자체를 서 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저장매 체에 저장된 전자문서 부분을 제외하고, 서면에 기재된 부 분에 한하여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단순일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후에 종전의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재기소 하기 위하여는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 가 발견되어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공소제기는 엄격한 요식행위여서 서면인 공소장의 제출과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그 성립요건이 된다. 다만 기명날인의 흠은 추완으로 치유될 수 있고, 반대로 저장매체에 담긴 전자문서는 아무리 내용이 상세해도 서면으로 볼 수 없어 그 부분에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682 판결). 공소장의 기재방식에 관하여는 제254조 제5항이 예비적·택일적 기재를 허용하는데, 이는 심판의 순서나 선택을 정하는 방식일 뿐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전제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 한편 공소취소 후의 재기소 제한은 사실관계를 조금 바꾸어 다시 기소하는 방법으로 우회할 수 없다.
9.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 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 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 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 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 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 처벌받게 되므로, 미수범의 범 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부터 공소시 효가 진행한다.
- ③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④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 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조각을 이 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 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 그 기간은 적용될 법정형에 따라 정해지므로, 법률이 개정되어 신법이 적용되면 신법의 법정형이 기준이 된다. 진행이 정지되는 사유로는 공소제기,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 체류가 있는데, 제253조 제2항의 정지는 실제로 공범인 사람 사이에서만 미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한 공소로는 진범의 시효가 멈추지 않는다. 제253조 제3항의 국외 체류는 우리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는 동안 시효 진행을 막으려는 취지이므로, 범죄를 국내에서 저질렀는지 국외에서 저질렀는지를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10.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 ②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 ③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④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라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는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진술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나오는 기본권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고 받은 진술은 임의성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증거능력이 없고 고지의 방식을 정한 제244조의3을 어긴 조서도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된다. 다만 고지의무는 피의자 지위가 인정될 때 생기므로 아직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참고인에게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한편 권리의 행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사정만은 아니어서, 단순한 부인을 넘어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데 이르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
11.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A가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제보된 주거지에 A가 살고 있는지 등 제보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에 제보자를 불러 조사하기 위하여 A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현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A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 제보자에게 전송하여 사진에 있는 사람이 제보한 대상자가 맞다는 확인을 한 후, 가지고 있던 A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차량 접촉사고가 났으니 나오라고 하였으나 나오지 않고, 또한 경찰관임을 밝히고 만나자고 하는데도 현재 집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자 A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A를 긴급체포한 경 우, A에 대한 긴급체포는 위법하다.
- ②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라도 체포시부터 48시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할 경우 석방하여야 한다.
- ③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은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석방된 피의자라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는 있다.
- ④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준현행범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영장 없는 체포는 예외이므로 요건과 시한이 엄격하다. 긴급체포는 중대성·필요성 외에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긴급성을 갖추어야 하고, 미리 제보를 확인하고 찾아간 경우처럼 영장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위법이 된다. 현행범 체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사인이 체포한 경우 신병이 수사기관에 넘어간 때부터 48시간의 영장청구 시한이 시작되고, 준현행범 요건을 갖추면 마찬가지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에 대한 재체포 제한은 '영장 없는' 체포를 막는 것이어서 법원의 영장에 의한 구속까지 금지하지는 않는다.
12.소송기록접수통지 및 항소이유서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법원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 보아야 한다.
- ②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 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 있어 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 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 ③ 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 하기 전에 이루어진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국선변호 인 선정청구에 따라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④ 피고인의 항소대리권자인 배우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 한 경우에는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항소 대리권자인 배우자에게도 하여야 하므로, 배우자가 적법하 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항소이유서 제 출기간은 진행되지 않고, 피고인이 적법하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할 수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항소심은 항소이유서에 담긴 주장을 중심으로 심판하므로,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항소이유서를 작성할 기간을 여는 절차적 장치다. 그래서 통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 곧 피고인과 그를 위해 항소이유서를 쓸 변호인이다. 배우자와 같은 항소대리권자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므로 따로 통지를 요하지 않는다. 변호인에 대한 통지 여부는 선정 시점에 달려 있어, 제출기간 안에 선정되었다면 통지하여야 하지만 기간이 지난 뒤 선정된 경우에는 통지할 실익이 없다. 한편 기간 안에 제출된 항소이유서는 변론이 이미 종결되었더라도 심리 대상이 되어야 한다.
13.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② 2010. 2. 18. 01:35경 자동차를 타고 온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고 한 甲의 진술과 2010. 2. 20.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나온 필로폰 양성 반응은, 피고인이 2010. 2. 18. 02:00경의 필로폰 투약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 ③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다세대주택의 여러 세대에서 7 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중 4건은 범행장소인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위 4건 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 관련 진술이 매우 사실적ㆍ구체적 ㆍ합리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어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 ④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자백보강법칙은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여 오판을 막는 제도이므로,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실하다고 담보할 정도면 족하고 범죄사실 전부에 걸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완화된 기준도 '자백한 그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라는 한계 안에서만 적용된다. 그래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별개의 죄에 관한 증거는 다른 죄의 자백을 보강하지 못한다. 반면 정황을 이루는 간접사실이라도 자백과 맞물려 그 진실성을 뒷받침한다면 보강증거가 될 수 있어, 차량등록 사실이나 압수된 피해품 같은 자료도 충분한 보강이 된다.
14.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내에서는 위와 같 은 재소추 제한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
- ②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 ③ 재정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원래의 재정신청에 재정신청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발사실을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추가한 경우, 그 재정신청보충서에서 추가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④ 재정신청절차는 고소ㆍ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 복하여 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형사재판절 차와는 다르며, 또한 고소ㆍ고발인인 재정신청인은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과는 지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법원이 다시 살피는 절차이므로, 그 효력도 법원이 실제로 판단한 범위 안에서만 생긴다. 제262조 제4항 후문의 재소추 제한은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에 한정되고, 반대로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아 본안사건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도 없다. 신청의 범위는 제기기간 안에 낸 신청서로 정해지므로 기간이 지난 뒤 보충서로 새 대상을 추가할 수 없다. 절차의 성격이 공판절차와 다르다는 점에서, 심리의 비공개나 열람·등사 제한 같은 특칙이 정당화된다.
15.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 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 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인에 대한 증 거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② 증인이 대면 진술함에 있어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상대방인 경우 차폐시 설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문방식은 증인 에 대해 인적보호조치가 취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하여도 허용될 수 있다.
- ③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 을 진행할 수는 있는데, 이때 변호인이 재정하여 피고인을 위해 증인을 상대로 반대신문을 한 이상 피고인에게 별도 로 반대신문의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
- ④ 검사가 제1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주신문을 하면서 형사소 송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라도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대로 이의제기하지 않았다면 주신문의 하자는 치유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증인신문은 반대신문권의 보장을 축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증인 보호를 위해 차폐시설을 설치하거나 피고인을 퇴정시키는 조치가 허용되더라도, 피고인이 증언 내용을 알고 다툴 기회는 남겨 두어야 한다. 제297조 제2항이 퇴정한 피고인에게 증언의 요지를 고지하도록 한 것이 그 취지이고, 변호인이 대신 반대신문을 했다는 사정으로 갈음할 수 없다. 반대로 신문방식의 하자는 절차 진행 중에 이의로 다투어야 하며, 이의 없이 절차가 진행되어 조서가 정리되면 치유된 것으로 본다. 보호와 방어권을 어떻게 조화시키는지가 이 영역의 핵심이다.
16.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죄판결 확정 후에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 면이 있는 경우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위 유죄의 확정판결도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
- ② 재심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이 재판권이 없음에도 재심개시 결정을 한 후에 비로소 사건을 일반법원으로 이송한 경우, 이는 위법한 재판권의 행사이나 사건을 이송받은 일반법 원은 다시 처음부터 재심개시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 ③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 여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 형의 면제라 함은 형의 필요적 면제의 경우만을 말하고 임의적인 면제는 이에 해 당하지 않는다.
- ④ 재심개시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함께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도 고려하여 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재심은 개시절차와 본안절차의 두 단계로 나뉘고, 각 단계에서 판단할 사항이 엄격히 구분된다. 개시절차에서는 제420조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는지만 형식적으로 살피고, 그 사유가 결론을 바꿀 만한 것인지는 재심개시결정 후 다시 심판하는 본안절차의 몫이다. 재심사유의 해석도 이 구조에 맞추어 엄격한데, 제420조 제5호의 '형의 면제'를 필요적 면제로 한정하는 것이 그 예다. 한편 재심의 대상은 유죄의 확정판결이므로,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더라도 유죄판결 자체는 남아 있어 재심으로 다툴 수 있다.
17.공판조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결심공판에 검사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결심공판에 관한 공판조서에 검사의 의견진술이 누락 되어 있다면 검사의 의견진술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② 공판조서에 그 공판에 관여한 법관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 지 않다면 공판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 친 위법이 있다.
- ③ 공판조서에 재판장이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면 동 판결선고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는 다른 자료에 의 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판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공판조서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배타적 증명력을 가지므로(제56조), 조서에 적힌 대로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확정되고 다른 증거로 이를 다툴 수 없다. 다만 이 강한 효력에는 두 가지 한계가 있다. 하나는 대상이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한정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편 필수적 기재사항이 빠진 경우의 효과는 그 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달라져서, 관여 법관의 성명처럼 재판의 주체를 특정하는 사항이 빠지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되지만 검사의 의견진술 기재 누락은 조서 작성의 잘못에 그친다.
18.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 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
- ③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
- ④ 이메일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해외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취득한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외에 있는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여 내려받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은 저장매체라는 물건이 아니라 그 안의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유의 제약을 받는다. 첫째는 관련성으로,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압수할 수 있고 무관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둘째는 방법으로, 제106조 제3항에 따라 관련 부분만 출력·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매체 자체의 압수는 예외다. 반면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는 그 자체로 장애가 되지 않아서, 적법하게 취득한 계정 정보로 국내에서 원격지 서버에 접속하여 내려받는 방식도 허용된다. 집행의 대상은 접근권한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정보이고, 집행행위는 접속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19.상고심 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상 상고대상인 판결은 제2심판결이지만 제1심 판결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바로 상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② 형사소송법상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 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므로 원심에서 제출하였던 변론요지서를 그대로 원용한 방식의 상고이유는 부적법하다.
- ③ 형사소송법상 항소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때에는 그러 한 내용이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고심 이 이를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④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형사 소송법 제383조 각호에 열거된 상고이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 각하여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심판의 범위가 좁게 설계되어 있다. 원칙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만 심판하는 것이고(제384조 본문), 직권심판은 법령위반·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재심청구 사유 등 제38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한정된다.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다투는 제4호는 상고이유로는 되지만 직권심판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 상고이유서 자체도 기록과 증거조사에 나타난 사실을 인용하여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주장이 제38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면 변론 없이 결정으로 기각된다.
20.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발부 전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피의자심문을 할 수 있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경우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 ③ 검사의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체포와 구속은 비슷해 보이지만 절차와 제한이 다르므로 조문을 구별해 두어야 한다. 피의자심문 절차는 구속영장에만 있고 체포영장에는 없으며, 재체포·재구속의 제한도 갈린다.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은 예외 없이 영장 없는 재체포가 금지되는 반면(제200조의4 제3항),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때 다시 구속할 수 있다(제208조). 한편 영장청구를 기각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나 준항고로 다툴 수 없어 검사는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수밖에 없다. 긴급체포의 요건 구비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되 그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으면 위법하다고 평가된다.
21.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판결서의 경정을 통하여 당해 판결 서의 명백한 오류를 시정하는 것도 피고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 ②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의 적용이 없다.
- ③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이익변경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므 로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심판하여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 ④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상고로 항소심판결이 상 고심에서 파기되어 환송한 경우에서도 적용되므로 파기환 송 후의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해 새로운 범죄사실 이 추가됨으로써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워졌더라도 파기된 항소심판결에 비하여 중한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로 불이익을 입을까 두려워 상소를 단념하는 일이 없도록 상소권을 보장하는 제도다(제368조, 제396조 제2항). 그래서 적용 여부는 그 조치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형'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로 가려진다. 소송비용 부담이나 판결서의 오류를 바로잡는 경정은 형의 변경이 아니어서 이 원칙과 무관하고, 반대로 이익이 되는 변경은 애초에 금지 대상이 아니다. 한편 파기환송 후의 절차도 같은 상소로 이어진 절차이므로 원칙이 그대로 미쳐, 그 사이에 공소장변경으로 범죄사실이 늘었더라도 파기된 판결의 형을 넘을 수 없다.
22.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친고죄에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 소라고 할 수 없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고소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②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 소로서의 효력은 없다.
- ③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 ④ 피해자가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처 벌희망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친고죄에서 고소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어(제233조) 공범 1인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가 다른 공범에게도 미친다. 이는 고소인이 처벌 대상을 골라 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고소취소를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하는 제232조 제1항이 결합하면,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해 제1심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다른 공범에 대한 고소취소도 효력을 잃는다. 반면 반의사불벌죄에는 제233조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어 판례가 준용을 부정하므로, 처벌희망 의사의 철회는 그 상대방에게만 효력이 있다. 두 죄 유형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이 영역의 핵심이다.
23.형사피해자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는데, 동일한 범죄사 실에서 진술을 신청한 피해자 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 사 청구에 대하여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 제한 등 적당 한 조건을 붙인 재판장의 허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그 피해자 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 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 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은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나오고, 형사소송법은 제294조의2 이하에서 이를 구체화한다.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 피해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밝힐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면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절차의 지연을 막기 위해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고, 소송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참여권을 넓히면서도 재판의 진행과 피고인의 이익을 함께 고려한 구조다.
24.공소장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반하는 내 용임에도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 피고인 은 즉시항고로서 그 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②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 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 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면 공 소장 변경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 ③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이 변경 전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더라도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공소의 추가적 제기와 다르지 않다면 심급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 ④ 공소장변경 허가의 기준으로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는 지는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하고,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적 사실관 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는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공소장변경 제도는 심판의 대상을 검사가 정하도록 하면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그래서 변경이 필요한지는 사실관계가 달라졌는지가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생기는지로 판단하고, 단독범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정도라면 변경 없이도 가능하다. 변경이 허용되는 한계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인데, 판례는 자연적 사실관계에 규범적 요소를 더해 기본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같은지로 판단한다. 그 범위 안에서라면 항소심에서도 변경할 수 있고, 허가결정 자체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어서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다.
25.국선변호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자료가 아닌 경우에 는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수준임에도 국 선변호인 선정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 하였다면 위법하다.
- ②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한 이후에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 우,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선정 이후 병합된 다른 사 건에도 미치므로, 항소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그 병합된 사건에 관하여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
- ③ 제1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인용되고 불구속 상태 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 후 별건 구속된 상태에 서 항소를 제기하여 다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는 데, 원심이 이에 대해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공판기일 을 진행하여 실질적 변론과 심리를 모두 마치고 난 뒤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위 법하다.
- ④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으로서는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국선변호인 제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판례는 형식적으로 선정하였는지보다 실제로 조력을 받을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본다. 그래서 선정청구에 대한 결정을 미루다가 심리를 다 마친 뒤 기각하는 것은 위법이고, 이미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있더라도 나중에 병합된 사건에 대하여는 새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 항소이유서를 낼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선정의 범위는 제33조가 정하는데, 제1항의 필요적 사유와 제2항의 청구국선 외에 제3항은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직권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 등으로 방어가 어려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