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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법원직 9급 형사법 정답·해설

형법 24문항 · 형사소송법 26문항 정답표와 문항별 해설입니다. 해설은 판례·조문을 근거로 쓰고,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비했습니다.

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 1.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 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 ② 가맹점이나 금융기관 등의 인터넷 사이트 또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에 접속하여 타인의 승낙 없이 타인의 인적사항과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번호 및 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대금 등을 결제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명의를 도용당한 타인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 ③ 금융기관 직원이 범죄의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무자원 송금의 방식으로 거액을 입금한 것은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직원이 평상시 금융기관의 여․수신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 ④ ‘부정한 명령의 입력’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설령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개․삭제하는 행위는 물론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②

    ①(O) 형법 제347조의2의 구성요건 그대로다.

    ②(X) 타인의 인적사항과 신용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결제하거나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는 명의를 도용당한 타인이 아니라 그 정보처리로 재산상 손해를 입는 가맹점이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5.3.13. 선고 2024도19846)

    ③(O)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로 무자원 송금한 것은 평소 여·수신업무 처리 권한이 있었더라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도8507)

    ④(O) 프로그램 오류를 적극 이용하여 사무처리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처리를 하게 한 것도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도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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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있다.
    • ②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도급계약이나 물품구매 조달계약 체결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③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 ④ 이른바 사기도박에 있어서와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 사기죄와 도박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①(O)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포괄일죄가 가능하다.(대법원 2023.12.21. 선고 2023도13514)

    ②(O) 행정법규 위반 사정만으로 도급계약 체결 행위가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3.1.12. 선고 2017도14104)

    ③(O) 기망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가 없고 처분행위의 판단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도6905)

    ④(X)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당사자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도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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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서,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경기보조원은 그 업무의 내용상 기본적으로는 골프채의 운반․이동․취급 및 경기에 관한 조언 등으로 골프경기 참가자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울러 경기 진행 도중 위와 같이 경기 참가자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해 예상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기 참가자들의 안전을 배려하고 그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②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중에 또는 그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위반 속에 제3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건물 소유자가 안전배려나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거나 그러한 계속적 사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가지지 않은 채 단지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건물 소유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④ 중앙선에 서서 도로횡단을 중단한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끌고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를 횡단하게 만든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무단횡단을 하는 도중에 지나가는 차량에 충격당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통행 여부 및 횡단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답 ②

    ①(O) 경기 참가자와 경기보조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한 판례 그대로다.(대법원 2022.12.1. 선고 2022도11950)

    ②(X)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6940)

    ③(O)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일부 임대한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도1040)

    ④(O) 무단횡단을 하게 만든 피고인에게 차량 통행 여부 확인 등 주의의무가 인정되어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도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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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 ②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 ③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
    • ④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장래의 권리라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①

    ①(X)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은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강제집행·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로 수령하더라도 채권자를 해칠 위험이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8.18. 선고 2017도6229)

    ②(O)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집행법상 집행 가능한 특허·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11.27. 선고 2001도4759)

    ③(O)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에서 면탈 목적으로 은닉·허위양도 등을 하여 채권자를 해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대법원 2018.6.15. 선고 2016도847)

    ④(O) 장래청구권도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하면 객체인 재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도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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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한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 의사를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②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재물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되고, 일단 횡령을 한 이후에 다시 그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 ③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채권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정답 ④

    ①(O) 반환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 의사를 종합하여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대법원 2022.12.29. 선고 2021도2088)

    ②(O) 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으면 재물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의 처분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다.(대법원 2025.10.16. 선고 2023도5329)

    ③(O)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권양도인이 추심한 금전을 임의처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7.17. 선고 2023도16896)

    ④(X)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2.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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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인 피고인이 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재직 중 해당 경찰서 수사과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甲이 고소당한 사건 기록을 건네받아 검사의 수사지휘서 등을 열람․확인한 후 甲에게 전화하여 “수사지휘서에 구속 이야기가 없다. 구속될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한 경우 그 내용이 공개된다고 하여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없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형법 제1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외교상 기밀이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전하여 간직해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언론매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으로서 이를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대외적 안전과 지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 ③ 구청에서 체납차량 영치 및 공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인 피고인이 甲의 부탁을 받고 차적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乙의 유사휘발유 제조 현장 부근에서 경찰의 잠복근무에 이용되고 있던 경찰청 소속 차량의 소유관계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 甲에게 알려준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피고인 甲이 법원공무원인 피고인 乙에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53명의 명단을 누설받은 사안에서, 피고인 乙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피고인 甲이 이를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으므로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정답 ①

    ①(X) 수사지휘서의 기재 내용과 이에 관계된 수사상황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하므로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5.6.26. 선고 2024도8067)

    ②(O) 외교상 기밀의 의의와 실질가치 요건에 관한 판례 그대로다.(대법원 2026.1.29. 선고 2023도18308)

    ③(O) 잠복근무 중인 경찰청 차량의 소유관계 정보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3.15. 선고 2010도14734)

    ④(O) 누설한 행위와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로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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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상적 경합은 실질상 수죄이지만 과형상 일죄이므로 1개의 형으로 처벌하되,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②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 ③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 경한 죄는 그 처벌을 면하게 된다.
    • ④ 가벼운 죄에서 정한 병과형 또는 부가형의 법조가 있을 때에는 형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한 경우에도 가벼운 죄에서 정한 병과형 또는 부가형의 법조 역시 적용된다.

    정답 ③

    ①(O) 상상적 경합은 실질상 수죄이나 과형상 일죄로서 1개의 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40조)

    ②(O)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수개의 죄명 중 가장 중한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 없다는 취지, 즉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대판 2008.12.24. 2008도9169]

    ③(X) 상상적 경합에서 경한 죄가 그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하므로 경한 죄에 정한 형의 하한이 더 무거우면 그 하한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 없고, 경한 죄에서 정한 병과형·부가형의 법조도 함께 적용되어 경한 죄의 법정형이 처단형에 그대로 작용한다. [대판 2008.12.24. 2008도9169]

    ④(O) 가벼운 죄에서 정한 병과형 또는 부가형의 법조가 있을 때에는 형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한 경우에도 가벼운 죄에서 정한 병과형 또는 부가형의 법조 역시 적용된다. [대판 2012.6.28. 2012도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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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 ②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폭행·협박이 선행하는 강제추행에 있어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

    정답 ④

    ①(O)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정도인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대판 2017.10.12. 2016도16948]

    ②(O)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10.12. 선고 2016도16948)

    ③(O)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나 추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의 형태로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그 폭행·협박으로 인한 의사결정의 자유 침해는 이미 위 각 죄의 불법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2018.2.8. 2016도17733]

    ④(X)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일 것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항거곤란을 요구하던 종전 판례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대판(전합) 2023.9.21. 2018도13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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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직접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 부분에 대한 추징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개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추징할 수 있다.
    • ②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몰수는 물론 이에 갈음하는 추징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선고할 수 있으나, 우리 법제상 공소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하려면 몰수․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전자기록은 일정한 저장매체에 전자방식이나 자기방식에 의하여 저장된 기록으로서 저장매체를 매개로 존재하는 물건이므로 형법 제48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몰수할 수 있는바, 가령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휴대전화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 촬영되어 저장된 동영상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기록으로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에 각각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고 동영상만을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④ 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정답 ①

    ①(X)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직접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개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박공간개설죄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몰수·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22.12.29. 선고 2022도8592)

    ②(O) 공소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추징만 선고할 수 없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 범죄사실에 대한 몰수·추징은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22.11.17. 선고 2022도8662)

    ③(O) 휴대전화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 저장된 동영상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으로 동영상만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24.1.4. 선고 2021도5723)

    ④(O) 몰수·추징의 사유는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5.18. 선고 2023도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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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형벌불소급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헌법에 규정된 원칙으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게 함으로써 사후법률에 의한 처벌을 금지하여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②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난다.
    • 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 ④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②

    ①(O) 헌법 제13조 소정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게 함으로써 사후법률에 의한 처벌을 금지하여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헌법 제13조 제1항, 대법원 1995.7.28. 선고 93도1977)

    ②(X)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에 그러한 경과규정을 두어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에 종전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된다.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사후법률에 의한 처벌을 금지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경과규정이 그 원칙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형법 제1조 제2항, 대법원 2022.12.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③(O)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나,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어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므로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7.24. 자 2008어4)

    ④(O)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9.17. 선고 97도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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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선고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②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선고유예가 실효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 ③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란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전과가 발견된 경우를 말하고 그 판결확정 전에 이러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이때 판결확정 전에 발견되었다고 함은 검사가 명확하게 그 결격사유를 안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결격사유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함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 ④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정답 ②

    ①(O)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형법 제59조 제2항)

    ②(X)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데(형법 제61조 제1항), 이때 검사가 그 범죄사실에 대한 최종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36조) 검사의 청구에 의한 선고유예 실효 결정이 필요하다.

    ③(O) 판결확정 전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고, '발견'에는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8.2.14. 자 2007모845)

    ④(O) 형법 제61조 제1항의 내용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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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란 범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의미하고, ‘자기의 물건’인지의 여부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 ② 피고인과 당시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공유물인 승용차를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없이 피해자가 주차해 둔 위치에서 약 100m 떨어진 교회 주차장에 옮겨 놓아 은닉한 행위에 대하여는 재물은닉죄가 성립한다.
    • ③ 피고인이 자신의 모 甲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甲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④ 피고인과 甲의 공동명의(피고인 1%, 甲 99%)로 등록된 자동차의 공유자로서 실제 운행자인 피고인이, 피해자 乙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중 일부를 甲 명의로 대출받으면서 乙 회사 앞으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그 후 丙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丙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①(O)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란 범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의미하고, '자기의 물건'인지의 여부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대법원 2026.1.15. 선고 2024도7611)

    ②(O)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물을 은닉하는 행위는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권을 침해하므로 공유물은 재물은닉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공유물인 승용차를 승낙 없이 다른 곳으로 옮겨 은닉한 행위에는 재물은닉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6.1.15. 선고 2024도7611 참조)

    ③(O)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이므로, 모(母)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후 담보권자가 점유하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도11771)

    ④(X)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공유물은 범인의 지분비율 범위에서는 '자기의 물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저당권이 공유자인 피고인의 지분 또한 목적으로 하는 이상, 피고인이 제3자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한 것은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26.1.15. 선고 2024도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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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주거침입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거침입죄의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 ② 피고인(A)이 배우자 있는 사람(B)과 혼외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B의 배우자(C)가 부재중인 상태에서 B의 승낙을 받아 B와 C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출입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피고인이 피해자와 잠시 교제하다 헤어진 지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심야 시간에 피해자에게 사전 연락 없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러 보았다 하더라도, 교제 당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피고인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다른 손님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위하여 녹음․녹화장치를 설치할 목적이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①(O) 침입은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다.(대법원 2024.1.4. 선고 2022도15955)

    ②(O)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 출입하였다면 다른 거주자가 부재중이어도 주거침입이 아니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③(X) 공동주택 공동현관 출입도 출입 목적·경위, 출입의 태양과 시간 등을 종합할 때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이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심야에 사전 연락 없이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른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도15507)

    ④(O)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몰래 녹음·녹화 목적이 있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3.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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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공범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강학상으로는 필요적 공범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피고인이 甲을 모해할 목적으로 乙에게 위증을 교사하였으나 정범인 乙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면, 피고인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없다.
    • ③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방조의 대상이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의 착수가 없는 이상 방조죄만이 독립하여 성립될 수 없다.

    정답 ②

    ①(O)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2도4842)

    ②(X)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이상 정범인 증인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4.12.23. 선고 93도1002)

    ③(O)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는 종범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도1518)

    ④(O) 정범의 실행행위 착수가 없는 이상 방조죄만 독립하여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도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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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 ② 행위자가 대출금 교부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위계행위를 통해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 여부 심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기죄와 별개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③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
    • ④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사기죄에 대하여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①(O) 단순폭행·존속폭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이면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4.24. 선고 2017도10956)

    ②(O) 대출 관련 일련의 위계로 은행 업무를 방해한 경우 사기죄와 별개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5.9.25. 선고 2024도18174)

    ③(O) 흉기 휴대 스토킹행위가 포함된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25.1.9. 선고 2023도11912)

    ④(X)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사기죄와 입법 목적과 구성요건이 달라 특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1개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25.9.4. 선고 2025도7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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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 ② 공동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의 내부적인 분배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면 돈의 수수행위가 따로 배임수증재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 ③ 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소위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는 사실상 ‘광고’를 ‘언론 보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언론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다만, ‘유료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③

    ①(O)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대법원 2024.3.12. 선고 2020도1263)

    ②(O) 공범자 사이의 내부적 분배행위에 지나지 않는 돈의 수수는 따로 배임수증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5.24. 선고 2015도18795)

    ③(X) '유료 기사' 게재 청탁은 언론 보도를 금전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그 자체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며, 기사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19도17102)

    ④(O) 부정한 청탁의 대가와 그 외 사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전부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19도1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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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불능범 또는 불능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② 불능미수란 행위자에게 범죄의사가 있고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더라도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없지만 다만 그 행위의 위험성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불능범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
    • ④ ‘초우뿌리’ 또는 ‘부자’ 달인 물을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토해버림으로써 미수에 그친 행위는 불능범에 해당한다.

    정답 ④

    ①(O) 형법 제27조의 내용 그대로다.

    ②(O)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대법원 2025.9.11. 선고 2025도11062)

    ③(O) 위험성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의 판단으로 결과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진다.(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④(X) '초우뿌리'나 '부자' 달인 물을 마시게 하여 살해하려다 피해자가 토해 미수에 그친 경우, 일정량 이상 마시면 사망할 수 있으므로 불능범이 아닌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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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 ②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범죄인이 전범에 대한 형벌에 의하여 주어진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후범의 실현을 통하여 범죄추진력이 보다 강화되어 행위책임이 가중되기 때문이고, 나아가 재범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 ③ 시간의 경과에 따라 누범기간 적용의 기준이 되는 형이 실효된 경우 누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④ 형법 제35조를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과 새로이 범한 범죄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나 근거가 없다.

    정답 ③

    ①(O) 형법 제36조의 내용 그대로다.

    ②(O) 누범가중은 전범의 경고기능 무시로 행위책임이 가중되고 재범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대판 2026.1.29. 2025도15970]

    ③(X) 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내에 죄를 범한 이상 그 후 기준이 되는 형이 형실효법에 따라 실효되었더라도 「형법」 제35조 제1항의 누범사유에는 여전히 해당한다. [대판 2026.1.29. 2025도15970]

    ④(O) 누범 규정을 전과사실과 새 범죄 사이의 상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할 이유나 근거가 없다. [대판 2008.12.24. 2006도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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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실현의 방지를 위한 행위자의 특별한 지위인 보증인지위가 있어야 하는데, 보증인지위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②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부동산 매도인인 피고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재심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숨기고 대금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④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성립될 여지가 없다.

    정답 ④

    ①(O)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②(O) 부작위행위자가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③(O)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재심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은 매수인으로서는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매도인은 거래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고, 소송계속 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대금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6.9.9. 선고 86도956)

    ④(X)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도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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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예배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 ② 예배방해죄는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 ③ 교회의 교인이었던 사람이 예배당 건물을 침입하여 교인들의 총유인 교회 현판, 나무십자가 등을 떼어 내고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여 7개월 동안 교인들의 출입을 막은 경우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
    • ④ 정식절차를 밟은 위임목사가 아닌 자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가 그 교파의 목사로서 그 교의를 신봉하는 신도 약 350여명 앞에서 그 교지에 따라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설교와 예배인도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

    정답 ③

    ①(O)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이 보호법익이다.(대법원 2008.2.1. 선고 2007도5296)

    ②(O) 예배방해죄는 위와 같은 보호법익에 비추어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대판 2008.2.1. 2007도5296]

    ③(X) 교인들의 총유인 교회 현판·나무십자가 등을 떼어 내고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여 7개월 동안 교인들의 출입을 막았더라도, 장기간 예배당 건물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만으로는 예배 내지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를 계속하여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예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2008.2.1. 2007도5296]

    ④(O) 정식절차를 밟은 위임목사가 아닌 자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가 그 교파의 목사로서 그 교의를 신봉하는 신도 앞에서 그 교지에 따라 한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교와 예배인도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 [대판 1971.9.28. 71도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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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2.사문서위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사인 피고인이 대량의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소인 30명을 각 형사고소하기 위하여 20건 또는 10건의 고소장을 개별적으로 수사관서에 제출하면서 각 하나의 고소위임장에만 소속 변호사회에서 발급받은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을 첨부한 후 이를 일체로 하여 컬러복사기로 20장 또는 10장의 고소위임장을 각 복사한 다음 고소위임장과 일체로 복사한 경유증표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접수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② 피고인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형식의 기자회견을 위하여 서명부 양식을 작성하여 최소 목표치인 1만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자 총 315명의 허무인 명의로 서명부 21장을 임의로 작성하였으나, 목표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서명부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위한 기자회견 외에 다른 목적의 행사를 계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③ 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지워지지 않은 채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처분 기타 권한행사에 관해서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신탁자에게 허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④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함께 적혀 있다면 비록 날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위 연대보증인 명의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여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①(O) 진정한 경유증표를 첨부해 일체로 컬러복사한 고소위임장을 접수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7.14. 선고 2016도2081)

    ②(X) 허무인 명의로 작성한 지지선언 서명부는 특정 대통령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지지 의사를 집단적 형태로 표현하고자 한 것일 뿐,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내지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보기 어려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4.1.4. 선고 2023도1178)

    ③(O) 부담 없는 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신탁자에게 허용하였다고 본다.(대법원 2022.3.31. 선고 2021도17197)

    ④(O) 연대보증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가 적혀 있으면 날인이 없어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도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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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3.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집회나 시위로 교통방해 행위를 수반할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③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더라도 가벌적인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①(O) 육로 등의 손괴·불통 외에 그 밖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한다.(대법원 2019.4.23. 선고 2017도1056)

    ②(O) 집회나 시위로 교통방해 행위를 수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8.2.28. 선고 2017도16846)

    ③(O)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기수가 된다.(대법원 2019.4.23. 선고 2017도1056)

    ④(X)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므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인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대법원 2019.4.23. 선고 2017도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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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4.책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법원이 심신장애 유무와 그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②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 ③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④ 듣는데 장애가 있거나 또는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정답 ②

    ①(X)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경위·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8333)

    ②(O)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그로 말미암아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2.8. 선고 2006도7900)

    ③(X) 심신상실이라고 하려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시비선악을 변식할 능력이나 그 변식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어야 하고,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5.5.28. 선고 85도361)

    ④(X) 형을 감경하는 대상은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이므로, 어느 하나의 장애만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이 아니다.(형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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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5.손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이 홍보를 위해 광고판(홍보용 배너와 거치대)을 1층 로비에 설치해 두었는데, 피고인이 乙에게 지시하여 乙이 위 광고판을 그 장소에서 제거하여 컨테이너로 된 창고로 옮겨 놓아 甲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 ②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 ③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 ④ 판결에 의하여 명도받은 토지의 경계에 설치해 놓은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워 버려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해한 때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①(O) 광고판을 제거하여 창고로 옮겨 사용할 수 없게 한 행위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7.24. 선고 2017도18807)

    ②(X)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일 뿐 효용 자체를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소유자가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7.17. 선고 2025도978)

    ③(O)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것에 포함된다.(대법원 2020.3.27. 선고 2017도20455)

    ④(O) 명도받은 토지 경계의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워 울타리 역할을 해한 때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대판 1982.7.13. 82도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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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 1.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 ①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되고,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 ②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재심사유의 하나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주장하는 것 역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 ③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재심사유의 하나로서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들고 있다.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한 경우에도 불법체포⋅감금의 직무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④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O)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에 의하여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되고,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8.5.2. 자 2015모3243)

    ②(X) 제420조 제5호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란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므로, 필요적이건 임의적이건 형의 감경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7.12. 선고 2007도3496)

    ③(O)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한 경우에도 불법체포·감금의 직무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대법원 2018.5.2. 자 2015모3243)

    ④(O)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인지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확정판결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7.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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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구속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구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그 구속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부터 기산한다.
    • ③ 지방법원판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 ④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①(X)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하여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이어도 그대로 산입한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단서)

    ②(X) 피의자가 긴급체포 등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 구속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이 아니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③(X)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연장신청의 주체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05조 제1항)

    ④(O)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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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임의성 없는 자백이나 진술은 탄핵증거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③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정답 ③

    ①(O)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간접사실 인정의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도5459)

    ②(O)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임의성 없는 자백이나 진술은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17조 제1항)

    ③(X)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법정진술도 탄핵의 대상이 된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④(O)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대판 2025.3.13. 2024도19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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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 ②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 ③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 ④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통상절차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다른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들과 병합한 후 각 죄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④

    ①(O)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의 내용 그대로다.

    ②(O) 정식재판청구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제454조)

    ③(O)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제457조의2 제2항)

    ④(X)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을 통상절차로 공소제기된 다른 사건들과 병합한 후 각 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의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대법원 2020.1.9. 선고 2019도1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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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공소기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②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희망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음에도 그 후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하므로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 ④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O)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②(O)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뒤에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

    ③(O)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3.4.27. 선고 2023도2102)

    ④(X)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결정이 아니라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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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증명의 정도 및 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 제6조 본문에 의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만,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고, 이 경우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검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 ②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 ③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 ④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정답 ②

    ①(O) 형법 제6조 본문에 의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만,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고, 이 경우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검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도6507)

    ②(X)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나, 유죄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로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도4172)

    ③(O)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대법원 2020.11.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④(O)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4.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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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② 2026. 2. 18. 01:35경 자동차를 타고 온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고 한 甲의 진술과 2026. 2. 20.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나온 필로폰 양성 반응만으로는, 피고인이 2026. 2. 18. 02:00경의 필로폰 투약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 ③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 ④ 즉결심판절차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②

    ①(O)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고 간접증거·정황증거도 가능하다.(대법원 2018.3.15. 선고 2017도20247)

    ②(X) 피고인에게서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해 갔다는 甲의 진술과 이틀 뒤 피고인의 소변에서 나온 필로폰 양성반응은, 필로폰 투약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도11272)

    ③(O)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고, 그 진술은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1985.3.9. 선고 85도951)

    ④(O) 즉결심판절차에는 자백보강법칙(제310조)이 적용되지 않는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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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심문에 관여할 수 없으나, 해당 법관 외에 심문을 할 판사가 없다면 심문을 할 수 있다.
    • ④ 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피의자의 별도 청구가 없다면 법원은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④

    ①(O) 청구권자는 체포·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②(O) 청구서 접수 시부터 48시간 이내 심문·조사 후 기각 또는 석방을 명한다.(제214조의2 제4항)

    ③(O) 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심문에 관여할 수 없으나 그 외에 심문할 판사가 없으면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2항)

    ④(X) 체포·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피의자의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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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나, 환송 후의 원심에서 적법한 공소장변경이 있어 이에 따라 그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원심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법원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③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그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추징에 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①

    ①(X) 피고인 상고로 파기환송된 항소심에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며, 이러한 법리는 환송 후 원심에서 적법한 공소장변경이 있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4.8.20. 선고 2014도6472)

    ②(O)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 동일한 형을 선고해도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이 아니다.(대법원 2021.5.6. 선고 2021도1282)

    ③(O)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으면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지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나 이익재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9.26. 자 2025모1963)

    ④(O) 추징에 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대법원 2006.11.9. 선고 2006도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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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되는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 ②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공범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이므로,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 ④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정답 ③

    ①(O)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가 없고 여러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22.12.1. 선고 2019도5925)

    ②(O)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진행하고, 공범은 최종행위 종료 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제252조)

    ③(X)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대법원 2024.7.31. 선고 2024도8683)

    ④(O)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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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소송절차에서도 보충송달이 허용되므로, 피고인의 동거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 가족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있다.
    • ②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근무장소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통한 송달을 시도해 보지 않은 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 ③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주소보정, 소재탐지촉탁, 구인영장 발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고,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 ④ 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잘못은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한다.

    정답 ④

    ①(O) 형사소송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피고인의 동거 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 가족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있다.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0.2.14. 자 99모225)

    ②(O)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기록에 나타난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곧바로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도6762)

    ③(O) 제1심 공판절차에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주소보정·소재조사촉탁·구인장 발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후의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고, 그 공판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제6항, 같은 법 규칙 제18조, 제19조 제2항·제3항)

    ④(X) 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4.24. 선고 2013도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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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공판기일의 출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공판을 개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피고인만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바로 공판을 개정할 수 있다.
    • ② 공판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출석하여야 하나, 검사가 2회 이상의 기일통지를 받고도 불출석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 ③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피고인이 재판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렸다면,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 및 판결을 할 수 있다.
    • ④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답 ①

    ①(X) 피고인만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것은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에 한한다.(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 판결 선고기일 외의 공판기일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을 요한다.

    ②(O) 검사가 2회 이상 기일통지를 받고도 불출석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 검사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제278조)

    ③(O) 피고인이 재판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도 동조하여 퇴정한 경우 피고인·변호인 재정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다.(대법원 1991.6.28. 선고 91도865)

    ④(O) 구속 피고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거부와 인치 불능 시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제277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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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공소의 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나,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 ②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더라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③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④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이러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①(O) 검사의 기명날인·서명 없는 공소장 제출은 무효이나 추후 보완으로 유효하게 될 수 있다.(대법원 2021.12.16. 선고 2019도17150)

    ②(X) 범죄일람표를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하여 저장매체 자체를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이고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도3682)

    ③(O)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면 충분하고, 일부 불명확해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공소제기 효력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6.12.15. 선고 2014도1196)

    ④(O) 공소장의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면 간인이 없어도 공소제기가 무효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21.12.30. 선고 2019도1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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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함정수사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와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 나누어지는데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수사이다.
    • ②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③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한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②

    ①(O)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도1247)

    ②(X)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무죄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도1247, 종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현행 제8호)

    ③(O) 법률에 의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고소·고발은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이 아니므로, 장차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08도7724)

    ④(O)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도12918)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5. 15.제척⋅기피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이른바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정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③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 ④ 파기환송 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하였다 하여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①

    ①(X)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1.7.6. 선고 71도974)

    ②(O)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해도 제척 원인이 아니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2도944)

    ③(O)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23조 제1항)

    ④(O) 파기환송 전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 재판에 관여해도 제척사유가 아니다.(대법원 1979.2.27. 선고 78도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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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증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나, 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선서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 ① ㉠, ㉡, ㉢, ㉣
    • ② ㉠, ㉢, ㉣
    • ③ ㉡, ㉢
    • ④ ㉠, ㉣

    정답 ②

    옳은 것: ㉠, ㉢, ㉣ — 3개

    ㉠(O)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4.2.29. 선고 2023도7528)

    ㉡(X)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고, 설사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5도10101)

    ㉢(O)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선서 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1982.9.14. 선고 82도1000)

    ㉣(O)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대법원 2006.1.12. 선고 2005도7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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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의자를 찾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허용되므로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②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가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었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 내지 핵심증거이고 위법의 정도 역시 상당할뿐더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적 증거를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은 바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법정진술도 1차적 증거를 직접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절차 위반행위와의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에 속한다.
    • ③ 수사기관이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아니한 전자정보가 혼재된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면서 피압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거나 압수된 파일을 특정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정에서 취득한 증거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위법성이 치유된다.
    • ④ 피의자가 주거주 등인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최소한 압수⋅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없다면,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능력이 있는 이웃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함께 참여시켜야 하며, 만일 위와 같은 능력이 없는 피의자만이 참여하였다면 그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정답 ③

    ①(O) 불특정 다수 출입 가능 장소에 통상적 방법으로 출입하여 피의자를 찾는 것은 임의수사로 허용된다.(대법원 2025.12.11. 선고 2025도6752)

    ②(O) 1차적 증거 제시·전제 신문이 있었다면 법정진술도 인과관계 희석·단절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에 속한다.(대법원 2025.1.9. 선고 2024도12689)

    ③(X)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거나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압수·수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11.17. 선고 2019도11967)

    ④(O) 압수·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피의자만 참여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대법원 2024.10.8. 선고 2020도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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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열람⋅등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일정한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 또는 검사가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여부에 관한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03조에서 말하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는데, 위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정답 ④

    ①(O)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3 제1항)

    ②(O) 피고인 측이 현장부재·심신상실 등 법률상·사실상 주장을 한 때 검사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제266조의11 제1항)

    ③(O) 거부·제한 또는 48시간 내 미통지 시 법원에 허용 신청을 할 수 있다.(제266조의3 제4항, 제266조의4 제1항)

    ④(X)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여부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고 제402조의 항고로도 불복할 수 없다.(대법원 2013.1.24. 자 2012모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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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 ② 공소장변경신청서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하였다면 절차상 위법이 있다.
    • ③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④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O)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으면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제298조 제4항)

    ②(X)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도록 규정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2.16. 선고 2014도14843)

    ③(O)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에는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룬다.(대법원 1994.3.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④(O) 동일성 범위 안에 있으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6.15. 선고 2023도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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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친고죄의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친고죄에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고소는 적법하지 않다.
    ㉡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이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지 않는다.
    ㉢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고소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임의적 공범에는 적용되나 필요적 공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① ㉠(X)㉡(O)㉢(O)㉣(O)
    • ② ㉠(O)㉡(X)㉢(X)㉣(X)
    • ③ ㉠(O)㉡(O)㉢(X)㉣(O)
    • ④ ㉠(O)㉡(O)㉢(O)㉣(X)

    정답 ④

    ㉠(O) 친고죄에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고소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적법하지 않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7462)

    ㉡(O) 형사소송법이 제232조 제3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 금지 규정은 반의사불벌죄에 준용하면서도 제233조의 고소불가분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은 두지 아니한 것은, 공범자 사이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지 입법의 불비가 아니다.(대법원 1994.4.26. 선고 93도1689)

    ㉢(O)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법률 규정에 의한 효과이므로 고소인의 의사에 좌우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33조)

    ㉣(X)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나 임의적 공범이나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대법원 1985.11.12. 선고 85도1940)

    ▌㉠(O) ㉡(O)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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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②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 ③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 ④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 등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정답 ③

    ①(O)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23.7.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②(O)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도10010)

    ③(X) 반의사불벌죄에서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는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도 단독으로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11.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④(O) 나이 어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밝힌 처벌불원 의사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20.2.27. 선고 2019도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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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1.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 등의 형태로 복제본을 만들어 외부에서 저장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이하 ‘이미지 파일’이라 한다)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Hash)값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 ① ㉠(O)㉡(O)㉢(O)㉣(O)
    • ② ㉠(X)㉡(O)㉢(O)㉣(X)
    • ③ ㉠(O)㉡(X)㉢(X)㉣(O)
    • ④ ㉠(O)㉡(O)㉢(X)㉣(O)

    정답 ①

    (모두 옳음)

    ㉠(O) 저장매체 반출·복제본에 대한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대법원 2015.7.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O) 적법한 탐색 중 별도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대법원 2015.7.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O) 혐의사실 관련 정보를 선별하여 이미지 파일로 제출받아 압수하면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그 후 이미지 파일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7도13263)

    ㉣(O)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으로서 검사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7도1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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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2.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진정사건에 대하여 내사를 한 후 내사종결처리를 한 경우, 위 내사종결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라 볼 수 없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재정신청을 하려면 우선 공소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하나,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재정신청이 있는 것만으로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아니하나,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④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공소제기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정답 ③

    ①(O) 진정사건에 대한 검사의 내사종결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11.5. 자 91모68)

    ②(O) 재정신청을 하려면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하나,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제2호·제3호)

    ③(X)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2항)

    ④(O)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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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3.재판권⋅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의 ‘각각 다른 법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물관할이 같아야 한다.
    • ②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하고,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하나,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 ④ 기소된 사건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O)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 병합심리에서 '각각 다른 법원'은 사물관할이 같아야 한다.(대법원 1990.5.23. 자 90초56)

    ②(X) 합의부 관할사건을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대법원 2013.4.25. 선고 2013도1658)

    ③(O) 관할은 직권조사사항이나 토지관할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 선고를 하지 못한다.(제319조, 제320조 제1항)

    ④(O) 재판권이 없는 때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제327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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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4.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체포⋅구속인접견부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제315조 제3호에 의해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 ② 영업상 필요로 작성된 메모리카드의 내용처럼 디지털 정보의 형태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할 수 있다.
    • ③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 ④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①

    ①(X) 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의 죄증 인멸이나 도주 기도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일 뿐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도5459)

    ②(O) 영업상 필요로 작성된 메모리카드의 내용처럼 디지털 정보 형태로 저장된 것도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3219)

    ③(O)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도4428)

    ④(O) 구속적부심문조서는 제311조 문서는 아니나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4.1.16. 선고 2003도5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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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5.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③ 사법경찰관은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 ④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뇌물수수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그 압수절차가 피고인의 승낙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정답 ③

    ①(X)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은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②(X)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소지·보관 물건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한다.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③(O) 사법경찰관은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대판 2022.8.31. 2019도15178]

    ④(X) 교도관이 보관하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피고인의 승낙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더라도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판 2008.5.15. 2008도1097]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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