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인과관계는 결과발생을 요하지 아니하는 형식범 내지 거동범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 ②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고의범의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다.
- ③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할 경우에는 결과의 행위에 대한 귀속과 관련하여 객관적 귀속에 대한 평가가 필요 없지만,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할 경우에는 객관적 귀속에 대한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다.
- ④ 행위자가 야기시킨 위험이 예견하기 어려운 비유형적 인과진행으로 결과에 이른 경우도 행위자가 위험을 야기시킨 이상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인정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결과범에서만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 문제되므로, 결과발생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 형식범·거동범에서는 인과관계를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②(O) 결과가 행위에 귀속되지 않으면 기수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고의범은 실행의 착수가 있고 미수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③(O) 상당인과관계설은 상당성 판단에 결과 귀속의 규범적 평가를 포함한다. 합법칙적 조건설은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를 확인한 뒤 객관적 귀속을 별도로 판단한다.
④(X) 예견하기 어려운 비유형적 인과진행으로 발생한 결과까지 언제나 객관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행위자가 허용되지 않은 위험을 창출하였고 그 위험이 구성요건적 결과로 실현되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2.다음 중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법인의 회계장 부에 올리지 않고 회계로부터 분리시켜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 명의인의 인출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 해당한다.
- ③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은 이사의 가처분사건 소송비용을 법인 경비에서 지급한 경우,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더라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경우, 그러한 전용행위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어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장부에 올리지 않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조성 목적, 사용처, 관리 형태 등 전체 사정을 보아 법인 자금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한다.
②(X)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피해금을 인출한 경우 사기범과의 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아니므로 사기범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사기의 공범이 아닌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8.7.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③(X) 이사 자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존재하여 항쟁할 여지가 없는 경우 그 개인의 지위 방어를 위한 소송비용은 법인의 업무를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이를 법인 경비로 지급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④(O)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은 정해진 용도에 따라 보관·집행하여야 한다.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한 전용이라도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임의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3.형법상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乙을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이 이를 제지하려고 뛰어들던 丙에게 명중되어 병이 사망한 경우에 구체적 부합설은 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 ② 자(子)가 부(父)의 재물로 오인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형법 제15조 제1 항(사실의 착오)에 의하여 절도죄의 형을 면제한다.
- ③ 甲을 乙로 오인하고 살해하려고 총을 쏘아 甲이 사망한 경우에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동일하다.
- ④ 甲은 乙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밤중에 사람이 많이 모여 혼잡한 상황에서 다른 공범의 독촉을 받자 자신의 장모 丙을 乙로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 존속살인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이다.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의도한 乙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실제 사망한 丙에 대해서는 과실치사 성립 여부를 검토하므로 丙에 대한 고의의 살인기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②(X) 소유자를 잘못 안 것은 절취 대상인 타인의 재물이라는 구성요건적 사실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고 형을 면제하지 않는다.
③(O) 사람인 甲을 사람인 乙로 오인한 객체의 착오는 동일한 구성요건 내의 착오이다.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실제 사망한 甲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한다.
④(X) 존속살인죄는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임을 인식해야 한다. 장모 丙을 타인 乙로 오인하였다면 존속관계를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4.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의무를 표준으로 한다.
- ② 건설업자 甲과 이를 감독하는 공무원 乙 및 완공된 교량의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 丙의 과실이 서로 합쳐져 교량이 붕괴되어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과실범의 공동 정범은 성립되지 않는다.
- ③ 신뢰의 원칙은 과실범의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을 통하여 과실범의 성립범위를 축소 시키는 이론이다.
- ④ 과실의 체계적 지위와 관련하여 이중적 지위설 은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은 구성요건요소가 되고, 주관적 주의의무위반은 책임요소가 된다고 봄으로써 과실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업무상과실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이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X) 여러 사람에게 공통의 주의의무가 있고 각자의 과실이 결합하여 하나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③(O) 신뢰의 원칙은 타인이 적절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신뢰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행위자의 객관적 주의의무를 제한하여 과실범의 성립범위를 축소한다.
④(O) 이중적 지위설은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을 구성요건요소로, 행위자의 능력을 고려한 주관적 주의의무 위반을 책임요소로 파악한다.
5.다음 중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상 배임죄를 범한 경우,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서도 벌금을 부과한다.
- ② 법인의 영업 규모,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 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등 구성원의 당해 법률위반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인이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는가 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다.
- ③ 법인이 형사처벌을 면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합병제도 등을 남용하는 경우에도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 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 ④ 1인 회사에 있어서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회사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양벌규정에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의 면책조항이 있다면 법인은 면책된다. 또한 업무상배임죄에 일반적인 양벌규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법인에 당연히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②(X)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는지는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사정뿐 아니라 법인의 규모, 감독 가능성, 지휘·감독 체계 등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③(O) 형사책임은 명문의 승계규정이 없는 한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형사처벌 면탈 목적의 합병제도 남용이라는 사정만으로 승계의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없다.
④(X) 1인 회사도 주주 개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 행위자와 법인을 각각 처벌하는 것은 동일한 사람을 거듭 처벌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6.다음 중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방조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 ② 금품 등의 수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대향 행위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③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되었더라도 피교사자가 다른 원인으로 범죄를 실행한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어도 교사행위로 인하여 그 결의가 강화된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제한적 종속형식에 따르면 교사범·방조범은 정범의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이 인정되는 실행행위를 전제로 한다. 정범의 범죄행위는 공범 성립의 종속적 기초이다.
②(X) 뇌물의 수수처럼 서로 대향하는 행위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은 각 행위자를 처벌하는 특별규정에 따른다. 처벌규정이 없는 대향자를 형법 총칙의 공동정범 규정으로 우회하여 처벌할 수 없다.
③(X) 교사행위로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였다면 교사와 범죄결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후 실행의 직접적 계기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교사범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는다.
④(X) 이미 범죄를 결의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범죄결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므로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실행결의를 강화하고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방조범 성립 여부를 검토한다.
7.다음 중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당행위의 요건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할 뿐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②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인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를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된다면 제3자에 대하여서도 정당행위로서 주거침입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④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 내지 의학적 전문 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가 무면허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 ‘목적·동기’, ‘수단’, ‘법익균형’, ‘긴급성’, ‘보충성’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3.5.18. 선고 2017도2760) ※ 판례 변경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②(X)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2.12.26. 선고 2002도5077)
③(X)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비록 그 공간의 점거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하여도 이를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제3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승낙이 없는 이상 위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이를 정당행위라고 하여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도5008)
④(X) 무면허 침술행위가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민간요법이고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바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다만 개별적인 경우에 그 침술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2.12.26. 선고 2002도5077) 무면허 의료행위도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므로 ‘조각될 수 없다’는 단정은 틀리다.
8.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우리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 인주의와 보호주의를 보충하고 있다.
- ② 실행행위의 도중에 법률의 변경이 있어 실행행위가 신ㆍ구법에 걸쳐 행해진 경우 신 법 시행 이후의 범행이 신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 ③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구법시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신법에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한국인이 한국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에 방화죄를 범한 경우 미국문화원이 국제협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치외법권 지역으로 본 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한민국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국민의 국외범에 대한 속인주의와 국가적 법익 보호를 위한 보호주의 등을 보충적으로 채택한다.
②(O) 계속되는 실행행위가 법률 변경 전후에 걸쳐 있고 신법 시행 뒤의 행위만으로 신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신법을 적용한다.
③(X) 형벌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입법자가 구법 당시의 행위에는 구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있다.
④(O) 국내의 외국 공관·문화원 등이 국제법상 불가침의 보호를 받더라도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 범한 방화죄에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9.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10조제1항의 책임무능력은 생물학적 방법과 심리학적 방법을 혼합하여 판단한다.
- ② 심신상실자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능력 까지도 결여된 자를 말한다.
- ③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기속되지 않고 심신장애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④ 심신상실을 이유로 형벌을 받지 않더라도 치료 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에 처해질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심신상실은 정신적 장애라는 생물학적 요소와 그로 인한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의 결여라는 심리학적 요소를 함께 심사한다.
②(X)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두 능력이 모두 결여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③(O) 심신장애 여부는 법률판단이므로 법원은 전문감정의 결과를 중요한 자료로 삼되 그 결론에 기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④(O) 심신상실로 형벌을 받지 않더라도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 등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치료감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0.다음 중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으로서 간접정범의 형태로 이를 범할 수 없다.
- ② 甲이 위조한 문서 스캔파일을 乙에게 발송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乙이 이를 출력한 경우, 乙이 위조문서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자인 甲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에게 문서를 보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갑을 위조문서행사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③ 간접정범에 관한 정범설을 취하면서 공범의 정범에 대한 제한적 종속형식을 따르는 입장에서는 책임 없는 자를 이용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 사안에 따라 이용자를 간접정범으로도 벌할 수 있고 교사범으로도 벌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목적범에 있어서 목적 있는 자가 목적 없는 자를 이용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피이용자가 도구로서 이용당한 것이 아닌 이상 이용자를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강제추행죄는 행위자 자신만 실행할 수 있는 자수범이 아니다. 행위지배를 가진 사람이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면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②(X)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을 이용하여 위조문서를 출력·제시하게 하고 상대방이 문서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게 했다면 이용자에게 위조문서행사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③(O) 정범설과 제한적 종속형식을 결합하면 책임 없는 피이용자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때, 이용관계와 행위지배의 정도에 따라 이용자를 간접정범 또는 교사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X) 목적범에서도 목적 있는 이용자가 목적 없는 사람을 도구로 지배하여 범죄를 실현하면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피이용자가 독립된 의사결정 아래 행동한 때에는 교사범 성립 여부를 검토한다.
12.착수미수와 실행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실행의 착수 시점에 행위자가 실행행위를 계속할 계획이었던 때에는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가 종료되어 도 실행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는 치밀한 계획범을 우대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② 착수미수는 실행행위의 계속을 포기하는 소극적 부작위만으로도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 ③ 실행미수에 있어서 행위자가 결과발생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어도 결과가 발생하면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없다.
- ④ 행위자가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시점에 결과 발생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종료 하였다고 믿으면 실행미수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에 의한다면 행위자가 애초 6발의 실탄을 준비해 갔는데 첫 발을 쏘아 빗나간 다음 다시 쏠 수 있었음에도 사격을 포기한 때에는 실행미수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행위자의 처음 계획을 기준으로 실행종료 시점을 정하면 치밀하게 여러 행위를 계획한 사람일수록 착수미수로 평가될 여지가 커져 오히려 우대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O) 아직 실행행위를 마치지 않은 착수미수 단계에서는 자의로 더 이상의 실행을 포기하는 소극적 중지만으로 중지미수가 될 수 있다.
③(O) 중지미수는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 행위자가 결과 방지를 위해 노력했어도 구성요건적 결과가 실제 발생하면 중지미수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X) 첫 발이 빗나간 뒤 추가 사격이 가능하고 행위자도 더 쏘아야 결과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었다면 필요한 행위를 모두 마쳤다고 믿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제시된 견해에 의하더라도 실행미수가 아니라 착수미수로 평가한다.
12.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해자 A소유의 귀금속을 소지한 사유로 체포된 甲은 절도죄로 기소되어 제1심 공판이 진행되는 중 귀금속을 훔친 것이 아니라 乙이 훔친 물건을 취득하고 있다가 체포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① 법원 역시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② 만약 위 사안과 달리 甲이 제1심이 아닌 상고심 에서 파기환송되어 환송 후 항소심에서 장물 취득을 주장한 것이라면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제1심에서 장물취득 사실 및 적용법조 등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고 제1심 법원이 절도죄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 하였다면, 검사는 장물취득죄 부분을 항소할 수 있다.
- ④ 절도죄에서 장물취득죄로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이 허가된 후 법원이 장물취득죄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하였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 乙이 체포되어 수사과정에서 甲과 乙이 함께 강도상해함으로써 A의 귀금속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검사는 甲을 강도상해죄로 다시 기소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반드시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②(X)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면 공소장변경이 허용될 수 있다.
③(X)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중 하나에 관하여 유죄가 선고되면 검사가 구한 처벌 목적이 달성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단되지 않은 다른 택일적 공소사실만을 대상으로 검사가 불복할 이익이 없다.
④(O) 장물취득은 타인이 절취한 물건을 사후 취득하는 범죄인 반면 강도상해는 공동으로 폭행·협박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상해를 가한 범죄여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 장물취득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강도상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아 다시 기소할 수 있다.
13.다음 중 체포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개시한 시점에 체포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잠 재적으로 신체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만으로는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 ②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지만,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이어야 감금죄가 성립한다.
- ③ 체포죄는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함으 로써 즉시 기수에 이르게 되지만, 감금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자유의 속박이 다소 시간이 계속함을 필요로 한다.
- ④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목적을 달성하려 고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면 그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체포죄의 실행착수는 체포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활동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개시한 때 인정된다. 장차 침해할 가능성만 있는 준비행위로는 부족하다. [대판 2018.2.28. 2017도21249]
②(X) 감금은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다.
③(X) 체포죄와 감금죄는 모두 신체활동의 자유를 계속 침해하는 계속범이다. 체포죄도 단순히 순간적인 접촉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자유의 현실적 구속이 인정되어야 한다.
④(X)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죄를 구성하며,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판 1983.4.26. 83도323]
14.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 한 인식과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으면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
- ② 형법의 ‘강간과 추행의 죄’의 장에 규정된 죄는 모두 개인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 ③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가를 살피기 시작하였더라면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④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단지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였더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더라도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사실과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인식·의사를 내용으로 한다. 단순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가능성을 인식·용인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②(O) 강간과 추행의 죄가 보호하는 성적 자유·성적 자기결정권은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소극적 자유를 핵심으로 한다.
③(X) 피해자의 상태를 단순히 살피기 시작한 것만으로는 준강간의 구성요건 실현에 직접 밀접한 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상태 확인만으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④(X) 약물 투약으로 일시적 수면·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더라도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겼다면 강간치상죄의 상해가 인정될 수 있다.
15.다음 중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아직 제기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러한 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채권자를 해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 ②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자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채권의 존부가 다투어지는 때에도 그러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본안·보전소송이 아직 제기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가 곧 제기할 태세를 보여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채권자를 해할 위험을 발생시키면 죄가 성립한다.
②(O) 압류금지채권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받기 위해 다른 계좌를 이용한 행위만으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을 은닉했다고 볼 수 없다.
③(O)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뜻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X) 채권의 존재가 다투어진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호할 채권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행위자가 채무가 있다고 잘못 생각했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6.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 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자가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신고가 허위임을 고백하는 때에도 적용된다.
- ② 甲이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乙과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甲 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③ 군인에 대한 무고의 경우,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도 그것이 지휘 명령 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해 당 군인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할 직권이 있는 소속 상관에게 도달되 어야 무고죄가 성립한다.
- ④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는가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그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이 있으면 신고자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무고자가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신고였음을 고백한 경우에도 재판 확정 전 자백에 해당하여 형법 제157조·제153조의 필요적 감면이 적용된다.
②(O) 자기 자신에 대한 허위신고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신을 무고하기로 공모해 적극 가담했더라도 자기무고 부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③(O) 군인에 대한 신고는 지휘·명령 계통이나 관할 이첩을 통해 징계 또는 형사처분 권한이 있는 소속 상관에게 도달한 때 무고죄가 성립한다.
④(X) 무고죄는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신고자를 처벌할 수 없다.
17.배임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적인 권한이 소멸된 후에 사무를 처리하거나 그 사무처리자가 그 직에서 해임된 후 사무인계 전에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도 배임죄에 있어서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 ② 배임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며,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의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 ③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가 경과한 후 담보 권을 실행하여 채권원리금의 변제에 충당 하고 잔액을 담보권 설정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④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경우와 같이 배임행위에 사기행위가 수반된 때에는 사기죄와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법률상 권한이 소멸하거나 직에서 해임되었더라도 사무인계 전 사실상 계속 그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면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②(O) 배임죄의 실행착수는 임무위배행위를 개시한 때 인정되고, 기수는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 발생의 현실적 위험이 초래된 때 인정된다.
③(X)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뒤 적법하게 담보권을 실행한 다음 정산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의 문제이고, 그 잔액에 관하여 설정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하나의 행위가 사기죄와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함께 충족하므로 상상적 경합이 된다.
18.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폭행이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직무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 한내에 있어야 하고 또한 직무행위의 유효요 건인 법령에 정한 방식절차를 갖출 것이 요구된다.
- ③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공무집행방 해죄의 직무집행에 포함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공무원에게 직접 가한 유형력뿐 아니라 물건이나 제3자에 대한 행위를 통해 공무원에게 물리적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도 포함한다.
②(O) 보호되는 공무집행은 공무원의 추상적·구체적 직무권한 안에 있고 법령이 정한 중요한 방식과 절차를 갖춘 적법한 직무집행이어야 한다.
③(O) 피고 주소를 허위로 적어 소환장 등이 그 주소로 송달되게 한 것만으로 법원의 심사·판단 업무가 위계에 의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공무집행방해죄가 보호하는 직무는 공권력 행사뿐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비권력적 공공업무도 포함한다.
19.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기죄에 있어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으로서, 관습이나 조리에 의하여서도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 ② 살인죄와 같은 순수야기범의 부진정부작위범 성립에 있어서는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동가치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 ③ 행위자가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고의 인정을 위하여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 행 의도 내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④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행위는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행위로 인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사기죄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상대방의 착오를 알면서 법률상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고, 고지의무는 법령·계약뿐 아니라 관습·조리·신의칙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②(X) 부진정부작위범은 보증인 지위뿐 아니라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 실현과 같은 형법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동가치성이 요구된다.
③(X)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결과발생 가능성과 방지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필요하다. 목적이나 치밀한 계획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④(X) 판례의 다수의견은 쟁의행위로서 파업을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라는 부작위에 그치지 않는 집단적 실력행사, 즉 작위적 행위로 본다. 따라서 지문의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는 경우에 위력에 해당한다. [대판 2011.3.17. 2007도482 전원합의체]
20.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보다는 보호적 기능의 실현과 더욱 관련이 있다.
- ② 소급효금지원칙은 실체법상의 가벌성과 형사제재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관습형법은 간접적으로도 형법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④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과 직접 관련된다.
②(O) 형벌불소급원칙은 원칙적으로 실체법상 가벌성과 형사제재에 관한 것이므로, 절차 진행 방법을 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③(X) 관습법으로 새로운 범죄나 형벌을 만들 수는 없지만, 법률문언의 의미를 밝히는 과정에서 관습이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해석자료로 간접 작용할 수 있다.
④(X) 형사처벌의 근거는 법률이고 판례 변경은 법률조항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다. 행위 후 판례가 변경되어 처벌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형벌불소급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9.17. 선고 97도3349 판결).
21.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사전에 뇌물을 비공무원에게 귀속시키기로 공모하고 비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한 때에는 공무원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서 뇌물수수죄의 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②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그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계약체결이 뇌물수수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면 원칙적으로 제3자뇌물수수죄만 성립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 이익이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약속 당시에 예기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며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 ④ 뇌물수수자가 뇌물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 용·처분권한을 갖게 되었더라도 법률상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그 물 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금품을 비공무원에게 귀속시키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비공무원이 수수했다면, 공무원이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②(X) 하나의 계약 체결 요구가 제3자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구성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이 달라 양 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다. 뇌물의 대가성만으로 직권남용죄가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③(O) 뇌물약속의 목적이 재산상 이익인 경우 약속 당시 그 이익이 현존하거나 가액이 확정될 필요는 없다. 장래 실현 가능하고 당사자가 내용을 예기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
④(X) 뇌물수수죄에서 물건을 받았는지는 형식적 소유권 이전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수수자가 물건에 대한 실질적 사용·처분권한을 취득하였다면 법률상 소유권 취득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2.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결과적 가중범은 책임원칙과의 조화를 위해 중한 결과에 대해 적어도 예견가능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형법은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 ②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 ③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면 그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중한 죄로 벌 할 수 있다.
- ④ 정범이 교사ㆍ방조의 범위를 초과하여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 교사ㆍ방조자에게 는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ㆍ방조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에 대해 행위자가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형법이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리다.
②(O) 강간의 실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하고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③(X) 결과적 가중범도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어야 한다. 예견가능성만으로 중한 결과를 귀속할 수 없다.
④(X) 정범의 중한 결과가 교사·방조의 범위 안에서 예견 가능하고 기본범죄에 대한 교사·방조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범·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23.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조한 문서가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이를 진정한 공문서인 것처럼 행사한 때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 ② 최종 결재권자를 보조하여 문서의 기안업무 를 담당한 공무원이 이미 결재를 받아 완성된 공문서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 고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공무원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 인 등을 보관하는 다른 공무원을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된다.
- ④ 공사 감리업체의 책임감리원 갑이 공사를 감독하는 담당공무원 을과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다음 준공 검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이 그 진정성을 확인한다는 의미로 결재한 다음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경우, 갑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범으로 처벌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위조문서행사죄는 행사한 문서가 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없는 문서를 진정한 공문서처럼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인정할 수 없다.
②(X) 결재를 거쳐 완성된 공문서를 기안담당 공무원이 권한 없이 변경하면 작성권한을 벗어나 동일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③(X) 작성권한 없는 공무원이 직인 보관자를 속여 직인을 날인하게 해 문서를 완성한 경우에는 권한 없이 작성명의를 모용한 것이므로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 성립을 검토해야 한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이 내용이 허위인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이다.
④(O) 민간 책임감리원이 담당공무원과 공모하여 허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제출하고 담당공무원과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이용해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작성권한자의 행위를 이용한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의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24.다음 중 교통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와 시위의 참석자에 게 적용할 경우에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집회나 시위로 인하여 교통방해가 발생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면 바로 기수에 이르지만, 단지 교통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수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다.
- ③ 집회로 인하여 중대한 교통방해가 유발되 었는데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에 집회참가자들과 도 로점거를 사전에 공모하지 않고 집회에 참가한 자의 경우, 그가 다른 집회참가자들 과 도로점거를 사전에 공모하지 아니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④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왕래에 공용된 곳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해 당할지라도 그 도로를 인근 주민이 대로에 출입하는 통로로 이용하여 왔더라면 당해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가 규정하는 육로에 해당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집회·시위의 자유도 공공의 교통안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집회 참가자가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고의가 인정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②(X)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등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뿐 아니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상태를 발생시킨 때에도 기수에 이르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③(O) 이미 다른 참가자들이 교통을 차단한 뒤 사전 공모 없이 집회에 단순 참가한 사람에게는 도로점거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④(X)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여야 한다.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일부 주민의 통행을 묵인한 데 그친 장소는 그 사정만으로 당연히 육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24.공소시효의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속하였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 ②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데, 공범의 1인 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 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
- ④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데, 이때의 공범에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 체류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목적이 해당 기간 계속되었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②(X) 공동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였으나 책임조각으로 무죄가 된 경우에도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취지상 다른 공범자에 대한 정지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③(O) 공범 1인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는 끝난다. 뒤에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이 다른 공범자의 시효는 계속 진행한다.
④(O) 공범 간 시효정지 효력의 확장에는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은 포함되지만 서로 대향하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대향범 관계의 상대방은 포함되지 않는다.
25.다음 중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사도급계약에서 입찰 참가자격이나 계약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계 약 당시를 기준으로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도 사기죄의 기수로 처벌된다.
- ③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이를 몰랐더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④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특약 등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재산적 처분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민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면 사기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도급계약 절차나 입찰자격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계약 당시 공사를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면 절차 위반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X) 보험사고의 개연성을 숨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보험금 지급이라는 재산상 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지 않는다. 보험금을 청구하여 실행에 착수한 뒤 지급받아야 기수가 된다.
③(X) 법인·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기망행위를 알고 공모했다면 피해 법인이 착오에 빠져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형식적 최종결재권자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X) 기망으로 채권을 확정적으로 소멸·면제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면 재산상 손해와 이익 취득이 발생하여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 민법상 취소 가능성은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당사자주의의 표현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판기일의 지정
- ② 공소장부본의 송달
- ③ 교호심문제도
- ④ 증거조사신청권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공판기일의 지정은 법원이 소송진행을 주도하는 직권주의적 제도이다. 당사자의 공격·방어 활동에 맡겨진 당사자주의의 표현이 아니다.
②(O)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 공소사실을 미리 알리고 방어 준비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당사자주의의 표현이다.
③(O) 검사와 피고인 측이 증인을 번갈아 신문하는 교호신문제도는 당사자가 증거조사를 주도하는 당사자주의의 대표적 표현이다.
④(O) 검사·피고인·변호인에게 증거조사신청권을 인정하는 것은 소송자료 제출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당사자주의의 표현이다.
2.고소권을 가질 수 없는 자로 옳은 것은?
- ① 피해자
- ② 침해된 권리의 승계인
- ③ 피해자의 유족
- ④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고소할 수 있다.
②(X) 고소권은 피해자의 일신전속적 절차권으로서 침해된 재산상 권리의 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지 않는다.
③(O)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없다.
④(O)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3.서면 또는 구술의 어느 방식에 의하여도 무방한 소송행위가 아닌 것은?
- ① 상소제기
- ②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
- ③ 고소 · 고발 및 그 취소
- ④ 공소취소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상소는 법정기간 안에 상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방식으로 제기해야 하며 구술로 제기할 수 없다.
②(O) 상소의 포기·취하는 서면으로 하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O) 고소·고발과 그 취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④(O) 검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고, 서면으로 하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4.일반법원과 군사법원의 구별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관할
- ② 재판권
- ③ 범죄지
- ④ 직무집행지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관할은 같은 재판권에 속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특정 사건을 어느 법원이 담당할지 정하는 문제이다.
②(O) 일반법원과 군사법원의 구별은 서로 다른 법원계통에 사건을 재판할 권한이 있는지를 정하는 재판권의 문제이다.
③(X) 범죄지는 토지관할을 정하는 하나의 기준이지 일반법원과 군사법원을 구별하는 기준이 아니다.
④(X) 직무집행지는 토지관할의 특별한 관련점이 될 수 있으나 법원계통의 재판권을 구별하는 기준이 아니다.
5.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고등법원이 관할한다.
- ② 토지관할의 기준이 되는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③ 불법적으로 연행된 장소는 토지관할의 기준이 되는 현재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고등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이 관할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지방법원·지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고등법원이 직접 관할하지 않는다.
②(O) 토지관할의 기준이 되는 피고인의 현재지는 공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O) 수사기관이 불법으로 연행하여 만든 장소적 관련성을 토지관할의 '현재지'로 인정할 수 없다.
④(O) 고등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는 대법원이 관할한다.
6.고소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1심판결 선고 후에는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가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 ②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대해서는 고소취소의 규정이 준용된다.
- ③ 고소능력 있는 피해자가 고소한 후 사망하였다면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의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
- ④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후에는 아직 제1심 판결 선고 전인 다른 공범에 대한 고소취소가 있어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친고죄의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친고죄로 변경되었더라도 제1심 판결 뒤의 취소는 효력이 없다.
②(O)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에는 고소취소의 시기와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준용된다.
③(X) 피해자가 적법하게 고소한 뒤 사망했다고 해서 고소취소권이 유족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④(O) 친고죄 공범 중 한 사람에게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상 아직 판결 전인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7.자수와 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행발각 전 뿐만 아니라 범행발각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자수하는경우도공직선거법상형면제사유인 자수에 해당한다.
- ②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한 자가 자수서를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범행사실을 부인하였다면 법률상 감경사유인 자수로 볼 수 없다.
- ③ 법정대리인의 고소가 가능한 것과 달리 고발의 경우 대리고발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필요적 고발사건인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은 범죄의 일시·장소의 표시 등 사건의 동일성이 특정될 정도의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직선거법상 필요적 면제사유인 자수는 범행이 발각된 뒤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범행을 신고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O) 자수는 자기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출석 뒤 범행을 부인하고 자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자수로 볼 수 없다.
③(O) 고발은 고소와 달리 법정대리인의 독립고소 같은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대리고발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X) 조세범처벌법상 고발은 소추조건이지만 고소장처럼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엄격하게 특정해야만 유효한 것은 아니다. 고발인의 의사와 고발 대상의 범위를 종합해 특정할 수 있으므로 제시된 형식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8.임의수사로서의 피의자신문과 참고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수사가 개시되어 피의자의 지위를 지니는 자가 아닌 참고인에 대한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으며, 진술거부권 불고지를 이유로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 ㉡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 시 피의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 시에는 사법경찰관리가 참여하게 하여 단독조사를 금지하여야 한다. ㉣ 참고인진술 시 참고인의 동의를 얻어 영상녹화할 수 있으며, 이 영상녹화물은 전문증거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참고인에게는 피의자 진술거부권 고지의무가 없다.
㉡(X) 신뢰관계인 동석은 피의자의 신청만으로 반드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지 판단한다. 법정 요건과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O)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시켜야 한다.
㉣(X) 참고인 영상녹화물은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증명 등에 사용될 수 있을 뿐, 전문법칙 요건만 갖추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된 본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
9.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임의적 몰수물은 가환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압수물의 가환부 결정 시 피고인에 대하여 이 결정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피고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피의자가 수사관에게 소유권포기 각서를 제출하면 피의자의 압수물 환부청구권은 소멸한다. ㉣ 소유자 등 신청인의 가환부 청구에 대하여 수사 기관이 가환부를 거부하는 경우의 불복방법으로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법원의 가환부 결정에 대해서는 보통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임의적 몰수 대상도 필요가 없어지면 가환부할 수 있다. 따라서 가환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O) 가환부 결정 전에 피고인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X) 소유권포기각서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환부청구권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 압수물의 환부 여부는 제출된 소유권포기각서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O) 수사기관의 가환부 거부에는 관할 법원에 가환부 결정을 청구하고 그 결정에 보통항고할 수 있다.
10.피고인의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소법원 뿐만 아니라 재판장의 명을 받은 합의부원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 ② 법관에 의한 사전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구속영장 발부는 위법이며, 공판절차에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하여도 위법성의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
- ③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불출석상태에서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던 경우, 소송기록이 항소심 법원에 도달하기 전에 1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적법하다.
- ④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으로, 종전 구속영장의 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적법하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고인 구속영장은 수소법원이 발부하고, 급속을 요하는 경우 등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재판장의 명을 받은 합의부원이 발부할 수 있다.
②(X) 공판 중 피고인 구속은 수사단계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구조가 다르다.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변명 기회 등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면 사전청문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영장 발부가 언제나 위법한 것은 아니다.
③(O) 항소장이 제출되었더라도 소송기록이 항소심에 도달하기 전에는 제1심 법원이 필요한 구속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O)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 미치므로,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구속요건이 갖추어지면 새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할 수 있다.
11.다음 중 형의 감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관은 형의 양정을 할 때 법정형에서 형의 가중ㆍ감경 등을 거쳐 형성된 처단형의 범 위 내에서만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선고 형을 결정해야 한다.
- ② 형법 제5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기징역형을 감경할 경우에는 법정형의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여야 한다.
- ③ 법률에 임의적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경우, 법관은 다른 양형조건에 대한 고려를 배제하고 임의적 감경사유만을 심리하여 감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필요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면 반드시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함에 반해, 임의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법관은 법정형에 가중·감경을 적용하여 정해진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해 선고형을 정한다.
②(O)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법률상 감경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장기와 단기를 각각 2분의 1로 감경한다.
③(X) 임의적 감경 여부도 해당 사유만 고립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전체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한다.
④(O) 필요적 감경은 사유가 인정되면 반드시 법률상 감경해야 하지만, 임의적 감경은 사유가 있어도 법관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감경 여부를 선택한다.
11.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긴급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이 요건의 판단은 체포 당시의 상황이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한다. ㉡ 변호인선임권과 변명의 기회에 대한 고지는 원칙적으로 실력행사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때에는 제압과정 또는 제압 후 지체없이 하는 것도 가능하다. ㉢ 긴급체포 피의자의 소유·소지·보관물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 후 압수의 필요에 의해 압수수색영장의 청구가 가능한 시기는 긴급체포를 한 때부터 24 시간 이내이다. ㉣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자에게도 긴급체포의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긴급성은 사후에 드러난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 수사기관이 알 수 있었던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한다.
㉡(O) 원칙적으로 실력행사 전에 권리를 고지하되 불가피하면 제압 중 또는 직후 지체 없이 고지할 수 있다.
㉢(X) 긴급체포 후 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영장청구 기한은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다.
㉣(O) 자진출석한 참고인도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면 체포할 수 있다.
13.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다.
- ② 국민참여재판은 필요적 변호사건으로서,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③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제1회 공판 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배심원은 피고인·증인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행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통상의 형사재판으로 진행한다.
②(O) 국민참여재판은 필요적 변호사건이므로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③(O) 의사확인서는 공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미제출을 곧바로 포기로 보지는 않으며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④(X) 배심원은 재판장에게 피고인·증인에 대한 질문을 요청할 수 있지만 법률판단인 증거능력 심리에는 관여할 수 없다.
14.피고인의 구속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심, 항소심, 상고심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정되어 결정으로 갱신가능 하다. ㉡ 피고인이 공소제기 전부터 구속되어 있었던 경우 공소제기 전의 검사·사법경찰관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을 피고인의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공판절차의 정지에 의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 상소기간 중의 사건에 관한 구속의 취소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경우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상고심의 예외적 추가 갱신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아 틀리다.
㉡(X) 공소제기 전 수사기관의 체포·구속기간은 피고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O) 공소장변경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O) 상소기간 중 기록이 원심에 있으면 원심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한다.
15.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법경찰관 P는 살인죄의 피의자 甲과 함께 현장검증을 실시하였고, 살인행위 시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있는 범행현장 촬영 사진, 甲의 범행재연사진 등을 촬영하여 검증조서에 첨부 하고 현장검증시의 甲의 살인행위에 대한 자백진술을 검증조서에 기재하였다. 甲에 대한 기소 이후 공판정에서 피고인 甲은 이 검증조서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하며 증거부동의하였다.
- ① 첨부 및 甲의 진술 외의 검증조서 자체는 적법한 절차·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작성자인 P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② 검증조서에 첨부된 혈흔을 찍은 현장촬영 사진은 성질상 검증조서와 일체를 이루므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에 따라 동일하게 증거능력이 판단된다.
- ③ 검증조서의 범행재연사진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증거능력을 판단 하므로 이 사안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검증조서의 甲의 진술부분은 증거능력이 인정 되지 않는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검증조서 자체는 적법한 방식으로 작성되고 작성자가 공판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②(O) 현장의 객관적 상태인 혈흔을 촬영한 사진은 검증의 결과를 기록한 것으로 검증조서와 일체를 이루어 같은 요건으로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③(X) 피의자의 범행재연 장면은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사진으로 기록한 것이다.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제한을 받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O) 검증조서에 적힌 피의자의 자백진술 부분은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이 사안에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16.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법경찰관 P는 甲과 乙을 합동절도의 피의자로 조사 하였고, 개별조사에서 甲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이러한 내용으로 각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기소 이후 공판정에서 피고인 甲은 여전히 범행내용을 부인하며 P 작성 甲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채택에 부동의하였다.
- ①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이 아닌 경우, 甲의 재판에서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甲이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 ②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인 경우, 甲의 재판에서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甲이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 ③ 조사자인 P가 공판기일에 乙의 피의자신문 시의 진술을 내용으로 진술하면, 특신상태가 인정되는 한 甲의 재판에서 P 작성 乙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만약 甲에 대한 이 재판에서 甲의 범행에 대한 증거가 공범자인 乙의 자백진술 뿐이라면 공범자인 乙의 자백은 甲의 자백에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동피고인이 아닌 공범 乙의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甲에게 증거로 쓰려면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요건에 따라 피고인 甲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②(O) 乙이 공동피고인인 경우에도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甲에게 증거로 사용하는 관계에서는 甲이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③(X)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조사 경찰관이 법정에서 전달하는 방법으로 우회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④(O)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 본인의 자백과 별개의 독립된 증거이므로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17.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연인인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인 피고인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 경우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법인세 체납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그 피고사건의 공판계속 중에 법인의 청산종료의 등기가 경료 되었어도 해당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한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된 것이 아니고 당사자능력은 존속한다.
- ③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해자라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 표시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④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자연인 피고인의 사망 또는 법인 피고인의 소멸은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 결정 사유이다.
②(O) 청산종결 등기가 되었어도 진행 중인 형사사건이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청산사무가 끝나지 않아 법인의 당사자능력이 존속한다.
③(X)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와 그 철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④(O) 피고인이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이면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그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18.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살인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 재판 중이다. 한편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乙은 甲과 대화 중 甲이 살인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는 내용을 녹음한 바 있는데, 이 녹음내용이 공판에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甲은 이를 증거부동의하였다.
- ① 대화당사자인 乙의 녹음은 법률상 금지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피고인 아닌 乙이 피고인 甲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 내용 중 피고인 甲의 진술부분에 대하여, 제313조 제1항 단서요건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乙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된 위 甲의 진술내용이 甲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공판기일에 乙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甲의 친족이라는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진술불능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만약 乙이 위 대화내용을 丙에게 진술하였다면, 丙이 그 내용을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甲이 증거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화 당사자인 乙이 자신과 甲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이 아니다.
②(O) 피고인 아닌 사람이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한 경우 작성자의 진술로 녹음의 정확성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진술임이 인정되면 법정 요건 아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③(O) 친족이라는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사망·질병·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 진술불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X) 전문증거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19.법관 등의 제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경우는 법관이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한 경우에는 전심재판에 관여한 것으로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 ③ 재심청구대상의 제1심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 청구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 한다.
- ④ 통역인이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통역인에 대해서는 제척사유가 존재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그 처분만으로 본안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되지 않으므로 제척되지 않는다.
②(X) 약식명령과 그에 대한 정식재판은 같은 심급의 절차이므로 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정식재판의 제1심에 관여해도 전심재판 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X) 재심청구는 종전 확정재판에 대한 별도 비상구제절차로서 원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청구사건을 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전심재판 관여의 제척사유가 되지 않는다.
④(X) 통역인에게는 법관의 제척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통역인 결격·기피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관 등의 제척사유가 존재한다고 표현할 수 없다.
20.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는 없다.
- ② 변호인선임서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 인이 될 자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은 적법한 소송행위가 되지 못한다.
- ③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 ④ 필요적 변호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 공판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항소심 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면 제1심의 증거 조사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법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대표자가 선임해야 하며, 변호인선임권 자체를 일반 제3자에게 위임하여 대신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②(O)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변호인선임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발생하므로, 제출 전 변호인이 될 사람이 한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한 소송행위가 아니다.
③(O)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보더라도 법원은 기각 결정을 해야 하며 아무런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④(X)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한 제1심 공판절차와 증거조사는 무효이다. 항소심에서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해도 제1심의 하자가 소급하여 치유되지 않는다.
21.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 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다.
- ② 보호감호가 선고된 것으로 알고 일단 상고를 제기한 재항고인이 보호감호청구가 기각되었 다는 교도관의 말과 판결선고 결과보고서의 기재를 믿은 나머지 판결등본송달을 기다리지 않고 상고를 취하한 경우, 재항고인은 착오를 이유로 상고취하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토지관할에 대한 피고인의 관할위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후에는 할 수 없다.
- ④ 검사의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이므로,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의자의 신체에 대한 혈액채취 동의는 원칙적으로 피의자 본인이 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없다.
②(X) 상소취하는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단 유효하게 이루어진 뒤 착오를 이유로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교도관의 말과 보고서를 잘못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상고취하를 취소할 수 없다.
③(O) 토지관할 위반 신청은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진술하기 전에 해야 한다.
④(O) 공소장 제출은 공소제기의 본질적 방식이므로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면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2.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에 의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의 경우, 고소나 고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 ②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 ③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 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④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친고죄의 고소나 고발은 원칙적으로 공소제기의 조건이지 수사개시의 조건이 아니다. 고소·고발이 없어도 장래 가능성이 전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
②(O) 원래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③(O) 임의동행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온 피의자도 신체의 자유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과 접견교통할 권리가 있다.
④(O) 공소제기 후 검사가 수소법원이 아닌 판사에게 형사소송법 제215조의 수사기관용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수집한 증거는 권한·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3.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 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이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 이 원칙은 검사와 피고인 양측이 모두 상소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이 원칙에 따르면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변경 하여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징역형의 형기를 초과하더라도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경한 형이라 보아야 한다. ㉢ 그러나 재심사건에서는 원판결의 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 약식 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에서는 약식명령 시와 같은 종류의 형에 있어서는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은 옳다.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모두 상소한 사건에는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를 보호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O) ㉡은 옳다. 형의 종류 자체를 비교할 때 벌금형은 징역형보다 가벼운 형으로 보므로 환형유치 가능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징역형보다 무거운 형이 되지는 않는다.
㉢(X) ㉢은 틀리다. 재심에서도 원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재심사건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
㉣(O) ㉣은 옳다. 원문은 '같은 종류의 형에 있어서는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에서도 같은 종류의 형을 더 무겁게 할 수 없다.
25.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실질증거의 증명력을 감쇄시키는 증거이다.
- ② 탄핵증거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 ③ 탄핵증거에는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으므로 임의성 없는 자백 또는 진술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 없는 전문증거도 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탄핵증거는 진술 내용의 진실을 직접 증명하는 본증이 아니라 법정진술의 신빙성·증명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증거이다.
②(O)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X) 임의성 없는 자백·진술은 강압에 의한 허위 위험과 인권침해 때문에 증거사용이 절대적으로 배제된다. 따라서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④(O) 전문법칙 때문에 본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진술이라도 진술자의 법정진술을 탄핵하는 제한된 목적과 요건 아래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