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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군무원(수사) 5급 형사법 정답·해설

형법 25문항 · 형사소송법 25문항 정답표와 문항별 해설입니다. 해설은 판례·조문을 근거로 쓰고,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비했습니다.

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 1.범죄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고의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인이 착오에 빠져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의 증언을 한 경우에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 ②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늘어지자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래에 파묻었는데 피해자는 모래에 묻혀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사망의 직접 원인은 구타가 아니라 모래에 파묻은 행위이므로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 ③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미필적 인식이 아니라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한다.
    • ④ 무고죄의 고의는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인정되고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다.

    정답 ①

    ①(O) 위증죄에서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는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가려야 하고,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5.10. 선고 89도1748)

    ②(X) 이른바 개괄적 고의 사안에서 판례는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아 살인미수가 아니라 하나의 살인기수죄를 인정한다.

    ③(X) 방조범에게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 내지 예견으로 족하다.

    ④(X) 무고죄의 범의는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써도 족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도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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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자기의 앞가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떼어 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것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면 폭행치사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② 사채업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사채업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협박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③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낫을 들고 반항하는 피해자로부터 낫을 빼앗아 그의 가슴, 배, 목 등을 10여 차례 찔러 피해자가 자상으로 사망한 경우, 가해자의 방어행위는 그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완력으로 강간하던 와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고통을 느낀 피고인이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 상해행위는 긴급피난에 의해 정당화된다.

    정답 ②

    ①(X) 앞가슴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떼어 내기 위하여 손을 뿌리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불법적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였더라도 폭행치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판 1987.10.26. 87도464]

    ②(O) 사채업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한 권리행사가 아니어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대판 2011.5.26. 2011도2412]

    ③(X) 말다툼 중 피해자로부터 낫을 빼앗아 가슴·배·목 등을 10여 차례 찌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때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어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07.4.26. 2007도1794]

    ④(X)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 중 물린 손가락을 잡아 뽑다 상해를 입힌 것은 긴급피난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1.12. 선고 94도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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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부작위범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형법」 제18조에서의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하여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태가 되어 법적 의미에서 작위와 함께 행위의 기본 형태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 ②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위협 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③ 부진정 부작위범에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④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지만,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이 불확정적인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없다.

    정답 ④

    ①(O) 형법 제18조에서 말하는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하여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태가 되어 법적 의미에서 작위와 함께 행위의 기본 형태를 이루게 된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②(O) 부진정 부작위범은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법적 작위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실행행위로 평가된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③(O) 부진정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④(X)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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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우리 「형법」은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형의 산입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② 「형법」 제6조 본문에서 정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
    • ③ 중국인이 우리나라로 입국하기 위하여 중국에 소재한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그곳에 비치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보호주의에 의하여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 ④ 「형법」 제1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라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 종료시를 의미하므로, 구법 시행시 행위가 종료하였으나 결과가신법시행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된다.

    정답 ②

    ①(X) 현행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적 감면이 아니라 필요적 산입이다.(형법 제7조)

    ②(O) 형법 제6조 본문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도6507)

    ③(X) 중국 북경시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하여 대한민국의 영역이라고 볼 수 없고, 사문서위조죄는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도5010)

    ④(X) 형법 제1조 제1항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하므로 구법 시행 시에 행위가 종료되었다면 결과가 신법 시행 시에 발생하였더라도 구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4.5.10. 선고 94도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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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의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하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 (Side Injection 방식)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간호학과 대학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의사의 과실을 부정할 수 없다.
    • ② 피고인이 산모인 피해자의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적어도 제왕절개 수술 시행 결정과 아울러 산모에게 수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미리 혈액을 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③ 산부인과 의사가 제왕절개분만을 함에 있어서 산모에게 수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산후과다출혈에 대비하여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혈액을 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로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시술 여부, 시술의 시기, 방법,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미용성형 시술의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애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뿐 아니라,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그 미용성형 시술을 거부 내지는 중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정답 ①

    ①(X)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3.8.19. 선고 2001도3667)

    ②(O) 산부인과 의사가 산모의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대응조치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수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미리 혈액을 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0.1.14. 선고 99도3621)

    ③(O) 제왕절개분만을 함에 있어서 산모에게 수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산후과다출혈에 대비하여 미리 혈액을 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7.4.8. 선고 96도3082)

    ④(O)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는 시술 여부·시기·방법·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생리적·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뿐 아니라,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그 시술을 거부 내지는 중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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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전파가능성에 관해서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 ②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공연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 ③ 발언 상대방이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 ④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정답 ③

    ①(X)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대법원 2020.11.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②(X)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대법원 2020.11.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③(O) 상대방이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거나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 등 특수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11.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④(X)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2000.5.16. 선고 99도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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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모해의 목적을 가지고 모해의 목적이 없는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법정에서 위증하게 한 경우, 공범종속성에 따라 교사자에게는 모해위증교사죄가 인정될 수 없다.
    • ② 비신분자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한 경우, 그 비신분자는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배임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고,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가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④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법리는 필요적 공범인 대향범뿐만 아니라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구성요건이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답 ③

    ①(X) 모해의 목적은 형법 제33조 단서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모해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 목적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위증하게 하였다면 교사자는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된다.(대법원 1994.12.23. 선고 93도1002)

    ②(X)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공범 규정이 적용되므로 비신분자에게도 업무상배임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고, 다만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33조 본문·단서)

    ③(O)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고,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도3707)

    ④(X) 대향범에 총칙 공범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법리는 처벌규정의 구성요건 자체에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인 대향범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구성요건상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구성요건이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6.30. 선고 2020도7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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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부인과 전문의 수련과정 2년차인 의사가 피해자의 병증을 판별하기 위한 정밀한 진단 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병명을 오진하고 이에 근거하여 의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자궁적출술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하였을 뿐 위와 같은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자궁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았다면 위 승낙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 ②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철회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 ③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면 충분하고,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가의 여부는 승낙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피해자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③

    ①(O) 의사가 정밀한 진단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병명을 오진하고 그에 근거하여 자궁적출술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하였을 뿐 진단상 과오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받은 수술승낙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7.27. 선고 92도2345)

    ②(O)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③(X) 형법 제24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1985.12.10. 선고 85도1892)

    ④(O) 피해자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승낙이 있었더라도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9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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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48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뜻하고,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②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천만 원을 받았으나 그중 2천만 원을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 피고인으로부터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3천만 원만 몰수·추징하여야 한다.
    • ③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 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한다.
    • ④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행행위의 착수 전 또는 실행행위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되었을 뿐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되지 않은 물건은 몰수·추징의 대상인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포함될 수 없다.

    정답 ④

    ①(O) 형법 제48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뜻하고,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7.21. 선고 2020도10970)

    ②(O) 알선 명목으로 받은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였다면 그 부분은 피고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3천만 원만 몰수·추징한다.

    ③(O)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75.4.22. 선고 73도1963)

    ④(X)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지 않고,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도4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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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임의로 그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 다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3억 원에 매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②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경우, 이러한 횡령행위는 장물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연명으로 서명· 날인한 문서를 하나의 행위로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에 해당하는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각 수 개의 문서위조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 ④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기망행위에 의하여 영득한 경우 횡령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정답 ④

    ①(O)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그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이는 선행 처분행위로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하거나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어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2.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②(O)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인도받아 보관하다가 임의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이미 소유자의 소유물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다.(대법원 1976.11.23. 선고 76도3067)

    ③(O)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하므로 연명문서를 위조하면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그 위조행위는 하나의 행위이므로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7.21. 선고 87도564)

    ④(X)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수단을 쓴 경우에는 피기망자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횡령죄만 성립하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12.9. 선고 80도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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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대법원이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중학생인 피고인이 고등학교 입학시험 채점 기준표를 그의 누나로부터 받아 그 답안을 암기하여 해당 시험에 응시한 경우
    • ②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안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③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 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 ④ 수학여행을 온 대학교 3학년생 34명이 지도 교수의 인솔 하에 피고인 경영의 나이트클럽에 찾아와 단체입장을 원하므로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그들중 일부만의 학생증을 제시 받아 확인한 결과 19세 4개월 남짓된 여학생 1인을 위 업소에 출입시킨 결과가 된 경우

    정답 ③

    ①(X) 입학시험 응시자가 스스로 부정한 방법으로 탐지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문제를 알게 되어 그 답을 암기한 경우, 그 암기한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기대하는 것은 일반 수험생에게 도저히 불가능하다(기대가능성 부정).(대법원 1966.3.22. 선고 65도1164)

    ②(X) 임금·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된다.(대법원 2006.2.9. 선고 2005도9230)

    ③(O)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였더라도 그 사정은 양형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위증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5도10101)

    ④(X) 지도교수 인솔하에 단체입장을 원하는 대학교 3학년생들 중 일부의 학생증만 확인하고 입장시켜 그중 19세 4개월 남짓된 여학생 1인이 출입하게 된 경우, 미성년자가 섞여 있을지 모른다고 예상하여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가능성이 없다.(대법원 1987.1.20. 선고 86도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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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의 이름·주민등록 번호란에 글자를 오려 붙인 후 이를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모니터로 출력하는 한편 타인에게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한다.
    • ②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는 공범자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으나,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공문서 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공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한다.
    • ③ 최종 결재권자를 보조하여 문서의 기안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이미 결재를 받아 완성된 공문서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 ④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의 형식, 내용 등 문서 자체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 할지라도 문서상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문서가 될 수 없다.

    정답 ②

    ①(X) 주민등록증의 이름·주민등록번호란에 글자를 오려 붙인 뒤 스캔하여 만든 이미지 파일을 모니터로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7480)

    ②(O) 위조문서를 그 정을 아는 공범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에서 도구로 이용된 자라도 그 공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도14441)

    ③(X) 최종 결재권자를 보조하여 문서의 기안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이미 결재를 받아 완성된 공문서의 내용을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변경하면 원칙적으로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6.8. 선고 2016도5218)

    ④(X)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작성명의인이 명시된 경우뿐 아니라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의 형식·내용 등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된다.(대법원 1995.11.10. 선고 95도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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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집에 불을 질러 불이 해당 가옥의 벽과 천장에 붙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집 밖으로 피하는 바람에 살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하였다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 ②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중한 결과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 ③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고, 기본행위를 실행 중 한 사람이 과실로 중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결과적 가중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④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정답 ①

    ①(X)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성립하고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형법 제174조는 제164조 제1항 등의 미수범만 처벌한다), 피해자가 피신하여 사망하지 않았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뿐이다.

    ②(O)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7311)

    ③(O)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중한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기본행위를 실행하던 중 한 사람이 과실로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은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때가 아닌 한 결과적가중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④(O)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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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공무원들이 국가의 돈을 횡령하여 그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별도로 그 돈의 수수행위에 관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법령, 계약 등에 의하여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강제로 그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죄를 넘어 강요죄가 성립한다.
    • ④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내부적 신임관계를 배신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①(X)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4335)

    ②(O)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별도로 그 돈의 수수행위에 관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11.28. 선고 2019도11766)

    ③(X)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성립하므로, 법령·계약 등에 의하여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형법 제324조 제1항)

    ④(X)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2.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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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재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기망을 통하여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받은 경우 「민법」 제746조 규정에 의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선순위 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③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하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④

    ①(X)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더라도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도6795)

    ②(X) 채무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채무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자에게 먼저 선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담보가치를 감소시켰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6.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③(X)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5.4.24. 선고 2021도1336)

    ④(O) 피해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사기죄에서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하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9.26. 선고 2017도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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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장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예치하였다가 이를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 ② 절취한 차량임을 인식하고 본범자와 공동하여 장물인 차량을 운반한 경우에 본범자가 장물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운반한 자의 행위도 장물운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③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된 현금은 장물이 될 수 없다.
    • ④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있다.

    정답 ②

    ①(O)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 물리적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2004.4.16. 선고 2004도353)

    ②(X) 본범자는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본범자와 공동하여 장물을 운반한 그 외의 자의 행위는 장물운반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3.26. 선고 98도3030)

    ③(O)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취득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예금채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이고, 자기의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로 취득한 재물이 아니어서 장물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4.4.16. 선고 2004도353)

    ④(O)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4.16. 선고 2004도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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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더라도 공동생활 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②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한 경우에 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③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이는 사전 양해된 공동주거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생활의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공동거주자 상호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자유로이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정답 ②

    ①(O) 행위자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나,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②(X) 정당한 이유 없는 출입금지에 대항하여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가면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③(O) 출입을 금지당한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간 것은 사전 양해된 공동주거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생활의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④(O) 공동거주자 각자는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이용을 용인할 수인의무가 있으므로, 공동거주자 상호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자유로이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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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대법원이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인정한 것이 아닌 것은?

    • ①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인 운전자가 골프 카트에 피해자 등 승객들을 태우고 진행하기 전에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도 않고, 또한 승객들이 안전 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여, 각도 70°가 넘는 우로 굽은 길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한 결과 피해자를 골프 카트에서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경우
    • ②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심야에 평소보다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면밀히 주시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밀집된 주택 사이의 좁은 골목길이자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택시 바퀴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③ 운전자가 전날 밤에 길에 세워둔 버스에 다음 날 05:40분경 시동을 걸어 출발함에 있어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버스 오른쪽 바로 앞 길가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 ④ 운전자가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편도 5차선 도로의 오른쪽에 연결된 소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맞은편 쪽으로 가기 위해서 편도 5차선 도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진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경우

    정답 ④

    ①(O) (인정) 골프 카트 운전자는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확인한 후 속도를 줄여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판 2010.7.22. 2010도1911]

    ②(O) (인정) 심야에 밀집된 주택 사이의 좁은 골목길이자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을 운행하는 택시 운전자에게는 평소보다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판 2011.5.26. 2010도17506]

    ③(인정) 세워둔 버스를 출발시키는 운전자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필 주의의무가 있다.

    ④(X) (주의의무 부정)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오른쪽에 연결된 소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나와 편도 5차선 도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진행하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신뢰의 원칙). [대판 2007.4.26. 2006도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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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② 「민사소송법」 및 기타의 공법의 해석을 잘못 하여 가압류가 없는 것으로 착오하였거나 또는 봉인 등을 손상 또는 효력을 해할 권리가 있다고 오신한 경우에는 민사법령 및 기타 공법의 부지에 인한 것으로서 이러한 법령의 부지는 형벌법규의 부지와 구별되어 범의를 조각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 ③ 피고인이 집달관과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압류물의 이전을 통고한 후 서울민사지방 법원 소속 집달관의 관할구역 밖의 장소로 압류표시된 물건을 이전한 이상, 이로써 위 집달관이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에 앞서 개인적으로 법률유관기관에 자문을 구했다 해서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④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라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정답 ①

    ①(X) 형법 제16조가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5.11.10. 선고 95도2088)

    ②(O) 민사소송법 및 기타 공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가압류가 없는 것으로 착오하였거나 봉인 등을 손상 또는 효력을 해할 권리가 있다고 오신한 경우는 형벌법규의 부지와 구별되어 범의를 조각한다.

    ③(O) 집달관과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압류물의 이전을 통고한 후 집달관의 관할구역 밖으로 압류표시된 물건을 이전한 이상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어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고의가 인정되고, 그에 앞서 개인적으로 법률유관기관에 자문을 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5.26. 선고 91도894)

    ④(O) 행정청의 허가가 필요함에도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주어 이를 믿고 허가 없이 처벌대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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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갑은 관장 을이 운영하는 복싱클럽에 회원등록을 하였던 자로서 등록을 취소하는 문제로 을로부터 질책을 들은 다음 약 1시간이 지난 후 다시 복싱클럽을 찾아와 을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을이 갑의 멱살을 잡아당기거나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는 등 을과 갑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는데, 코치인 피고인이 이를 지켜 보던 중 갑이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불상의 물건을 꺼내 움켜쥐자, 이를 작은 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갑의 왼손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함으로써 갑에게 손가락 골절상을 입혔다는 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갑이 들고 있던 것은 휴대용 소형 녹음기로 밝혀졌다.
    • ① 갑과 을의 다툼이 싸움으로 인정되는 경우 갑과 을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을을 도와 갑을 제압한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다.
    • ② 싸움의 경우에도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를 초과하는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당 방위가 성립할 수 있다.
    • ③ 정당방위에서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전체적으로 침해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피고인이 흉기라고 생각하고 이를 빼앗으 려고 갑의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흉기가 아님이 밝혀졌으므로 피고인은 상해죄로 처벌받게 된다.

    정답 ④

    ①(O) 싸움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의 공격을 유발한 것이어서 갑과 을 상호간에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그 일방을 도와 상대방을 제압한 행위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다.

    ②(O) 싸움의 경우에도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를 초과하는 흉기를 사용한 공격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다.

    ③(O) 정당방위의 요건인 '침해의 현재성'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므로,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전체적으로 침해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판 2023.4.27. 2020도6874]

    ④(X) 갑에 의한 침해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을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고 그 방위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고(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흉기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문제가 되므로, 결과적으로 흉기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해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대판 2023.4.27. 2020도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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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1.폭행죄에서의 폭행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어야 한다.
    • ②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 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
    • ③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이다.

    정답 ③

    ①(O)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킨다.(형법 제260조 제1항, 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도5716)

    ②(O)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도5716)

    ③(X)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도5716)

    ④(O)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도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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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2.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지는 할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 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②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 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
    • ③ 종중 회장으로서의 사회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종중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도, 그것이 종중 정기총회에서 의사진행업무와 같은 1회성 업무인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지만,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는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①(X)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반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국법질서와 재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하여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1도5592)

    ②(O)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가해행위의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고(대법원 2022.5.12. 선고 2021도1533),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그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도8506).

    ③(X) 종중 회장으로서의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업무수행의 일환이라면 정기총회 의사진행과 같은 1회성 업무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10.12. 선고 95도1589)

    ④(X)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도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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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3.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전화하여 ○○은행 노조 위원장인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이용하여 공갈할 것을 교사하였고, 공소외인은 피해자를 미행 하여 2011. 11. 30.경 피해자가 여자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현장을 카메라로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알렸으나, 피고인은 2011. 12. 7.경부터 2011. 12. 13.경까지 공소외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그동안의 수고비로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을 줄 테니 촬영한 동영상을 넘기고 피해자를 공갈하는 것을 단념하라고 하여 범행에 나아가는 것을 만류하였지만, 그럼에도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2011. 12. 9.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핸드폰에 전송하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여자와 호텔에 들어간 동영상을 가족과 회사에 유포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2011. 12. 14.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① 교사범이란 정범인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교사범을 처벌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교사범이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하였다는 데에 있다.
    • ②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③ 교사범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행을 결의한 이상 교사범은 공모관계로부터 이탈할 수 없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실행한 이상 언제나 교사자로서 책임을 진다.
    • ④ 피고인의 교사행위와 공소외인의 공갈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만류행위가 있었지만 공소 외인이 이를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당초와 같은 범죄 실행의 결의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정답 ③

    ①(O) 교사범은 정범인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고, 교사범을 처벌하는 이유는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하였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도7407)

    ②(O) 교사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하였더라도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도7407)

    ③(X) 교사범도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행위를 철회하여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시키면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할 수 있고, 그 경우 형법 제31조 제2항의 죄책은 별론으로 하고 제31조 제1항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은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도7407)

    ④(O) 만류행위가 있었더라도 피교사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당초와 같은 범죄 실행의 결의를 그대로 유지한 이상 교사행위와 공갈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도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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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4.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 기망은 법률상 고지 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법률상 고지의무는 법령, 계약에 따라 인정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 의와의 관계상 관습, 조리 등에 의하여 인정될 수는 없다.
    • ② 피고인이 부동산에 대해 甲과 신탁금지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乙은행에 알리지 아니한 채 위 부동산을 담보신탁하고 乙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乙은행에 신탁금지약정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乙은행을 기망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 ③ 채권자인 피고인이 외상채권을 양도를 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채무자로부터 직접 외상대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기망수단을 써서 채무자를 착오에 빠뜨려 그 대금을 편취한 것이라 할 수 없다.
    • ④ 부동산의 등기부상 단독소유로 등기되어 있지만, 부동산 중 1/2 지분은 타인 소유였던 경우에 매수인에게 명의신탁여부를 알리지 않고 매도하였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①

    ①(X)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법률상 고지의무는 법령, 계약, 관습, 조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례에 즉응하여 거래실정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20.6.25. 선고 2018도13696)

    ②(O) 신탁금지약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부동산을 담보신탁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은행을 기망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③(O) 외상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채무자로부터 직접 외상대금을 수령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기망수단으로 채무자를 착오에 빠뜨려 대금을 편취한 것이라 할 수 없다.

    ④(O) 등기부상 단독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의 1/2 지분이 타인 소유였더라도 매수인에게 명의신탁 여부를 알리지 않고 매도한 것만으로는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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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5.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 직권남용행위를 한 경우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 ②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이 법률상 강제력을 수반할 것을 요한다.
    • ③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직무상 비밀은 반드시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④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을 포함하여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다.

    정답 ③

    ①(X)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기수가 된다.(형법 제123조)

    ②(X) 직권남용죄의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 강제력을 수반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③(O)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도2486)

    ④(X) '직무를 유기한 때'란 법령·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가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도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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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 1.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강도사건과 절도사건을 범한 경우 단독판사가 2개의 사건을 병합관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고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 이므로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사이의 관할의 분배도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
    • ③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해 단독판사 관할 사건으로 공소장변경 신청을 한 경우 합의부는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해야 하며, 단독 판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할 수 없다.
    • ④ 재판권이 없는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하나,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위반 판결을 해야 한다.

    정답 ①

    ①(X)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병합관할하고, 다만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9조)

    ②(O)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그 사이의 관할 분배도 단순한 사무분배가 아니라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도1803)

    ③(O)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관하여는 이송규정이 없고 재배당사유로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합의부는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대법원 2013.4.25. 선고 2013도1658)

    ④(O)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한다(제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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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공판 전 증거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거보전의 청구권자인 피의자에는 내사 대상자나 용의자도 포함된다.
    • ② 증거보전이 인정되지 않는 절차의 예로는 상고심, 파기환송 후 절차, 재심청구사건이 있다.
    • ③ 증거보전을 통하여 증인신문, 압수·수색·검증 또는 감정은 물론 피의자 내지 피고인신문을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증거보전절차를 이용하여 공동피고인 또는 공범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②

    ①(X) 증거보전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형사입건도 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 내사 대상자나 용의자는 청구권자인 '피의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79.6.12. 선고 79도792, 형사소송법 제184조)

    ②(O) 증거보전은 장차 공판에서 사용할 증거가 멸실되거나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공판 전에 미리 증거를 수집·보전하여 두는 제도로서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상고심·파기환송 후 절차·재심청구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84.3.29. 자 84모15)

    ③(X) 증거보전으로 증인신문·압수·수색·검증·감정은 청구할 수 있으나,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79.6.12. 선고 79도792)

    ④(X)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11.8. 선고 86도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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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동시변호금지원칙에 따라 복수의 피고인 내지 피의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여러 피고인 내지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없다.
    • 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 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③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 중 하나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 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 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한다.
    • ④ 피고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다면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유효하다.

    정답 ③

    ①(X)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마다 1인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인 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인을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②(X)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고, 이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후 사선변호인 선임으로 국선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2018.11.22. 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2항)

    ③(O)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한다.(대법원 2024.5.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④(X)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필요적 국선변호 사유이므로 피고인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면 위법하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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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공정한 재판을 위한 「형사소송법」상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 조합, 법률사무소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 ② 파기환송 전의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 법관은 직무집행 에서 제척된다.
    • ③ 기피신청은 구체적 사건을 담당한 법관에게 제척의 원인이 될 사유가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가 있는 법관을 당해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시켜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법관이 이미 당해 구체적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면 피고인의 기피신청은 부적법 하다.
    • ④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는 기피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피 신청을 받은 법관을 당해 사건의 절차에서 제척하는 결정을 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하지 못한다.

    정답 ②

    ①(O)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등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형사소송법 제17조 제8호)

    ②(X) 환송판결 전의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원심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제17조의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9.2.27. 선고 78도3204)

    ③(O) 기피제도는 제척원인이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을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키려는 것이므로, 어떠한 사유에 의했건 그 법관이 이미 당해 구체적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면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86.9.24. 자 86모48)

    ④(O)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고, 기피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항고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제40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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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수사종결 불복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수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도 공소청법상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해야 한다.
    • ②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닌데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다면, 그에 이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이 잘못을 다툴 수 없다.
    • ③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사유로서 ‘법률의 방식에 위배된 때’에는 공소청법상 항고를 거치지 않은 재정신청이 포함된다.
    • ④ 「경범죄처벌법」상 경찰서장이 범칙금 통고 처분을 한 이상, 범칙금 납부기간까지 검사는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①

    ①(X)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불기소통지에 대하여는 공소청법상 항고 전치 규정이 없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제2항)

    ②(O)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하여야 할 사유가 있음을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하여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고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없다.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도록 한 제262조 제4항의 취지에 반하여 절차의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09도224)

    ③(O) 재정신청을 하려면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하므로, 공소청법상 항고를 거치지 않은 재정신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때에 해당하여 기각된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제262조 제2항 제1호)

    ④(O)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20.4.29. 선고 2017도13409)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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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수사방법으로서 사진 촬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민신문고 인터넷사이트의 민원으로 인해 경찰관들이 나이트클럽의 운영자 갑, 남성 무용수 을이 공모하여 클럽 내에서 성행위를 묘사하는 공연을 한다는 범죄 혐의를 포착한 상태에서, 클럽 내에서의 음란행위 영업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손님으로 가장하여 클럽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비노출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공개된 을의 모습을 촬영한 경우, 영장 없이 촬영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사후영장을 발부받은 바도 없다면 이 촬영물과 이를 캡처한 영상사진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 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③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차량 단속에 의해 촬영된 차량번호 등이 촬영된 사진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 ④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 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른다.

    정답 ①

    ①(X) 경찰관들이 범죄 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음란행위 영업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인 클럽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손님들에게 공개된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면 영장 없이 촬영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촬영물과 이를 캡처한 영상사진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23.4.27. 선고 2018도8161)

    ②(O)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9.3. 선고 99도2317, 대법원 2023.4.27. 선고 2018도8161)

    ③(O)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차량 단속은 범죄가 현재 행하여지고 있고 긴급하게 증거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통하여 촬영한 차량번호 등의 사진을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12.7. 선고 98도3329)

    ④(O)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른다.(대법원 1999.9.3. 선고 99도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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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소송조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취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항소심 단계에서 고소 취소된 사람을 자의적 으로 차별하는 것이다.
    ㉡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법원은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소송조건의 존부를 판단한다.
    ㉣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제기한 경우, 법원은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할 필요는 없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②

    옳은 것: ㉡, ㉢ — 2개

    ㉠(X) 고소 취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것은 자율적 화해를 위한 시간을 보장하면서 남상소를 막고 사법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도모하는 것이므로, 항소심 단계에서 고소 취소된 사람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1.2.24. 2008헌바40,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O)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는 법정대리권 범위에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3.7.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O) 소송조건인 친고죄의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므로, 법원은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그 존부를 판단한다.(대법원 2011.6.24. 선고 2011도4451)

    ㉣(X)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을 심판하는 것이므로,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법원은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11.17. 선고 2013도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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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공소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는 공판정에서 다투어지는 현실적 심판대상 범위이다.
    • ②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허가를 결정할 때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을 따지기 보다는 변경된 공소 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③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규범적인 요소를 기본으로 하되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 ④ 기소된 사기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와 다른 것이 판명 되었다면 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X)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미치는 범위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되고 기판력이 미치는 '잠재적 심판대상'의 범위이고, 공판정에서 현실적으로 다투어지는 현실적 심판대상의 범위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다.

    ②(O) 포괄일죄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와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하므로,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을 따지기보다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4.27. 선고 2006도514)

    ③(X)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는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1994.3.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④(X)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고, 곧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7.6.19. 선고 2013도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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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하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이에 기속된다.
    • ② 제1심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아 항소심이 피고인에게 제1심 및 항소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조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③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④ 피고인이 「형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누범 가중을 하지 않은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상소의 이익이 없다.

    정답 ①

    ①(X)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2017.11.9. 선고 2015도17068)

    ②(O)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이 없다. 제1심이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이 이를 명하여도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1도872)

    ③(O) 항소심판결이 선고되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하므로,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한 항소권 회복청구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3.30. 자 2016모2874,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④(O)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나, 피고인이 이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장하는 것이 되어 적법한 상소이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4.8.12. 선고 94도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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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②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 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④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미리 영상 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하므로, 수회의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최초의 조사부터 모든 조사 과정 전부를 영상녹화해야 한다.

    정답 ④

    ①(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②(O)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제1호)

    ③(O) 조사 장소 도착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등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

    ④(X) 영상녹화는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리고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면 되는 것이지, 수회의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최초 조사부터 모든 조사과정 전부를 녹화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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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이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영사 통보권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아 체포나 구속 절차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영사통보권 등을 고지받았더라도 영사의 조력을 구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렵고, 수사 기관이 피고인에게 영사통보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수사기관이 피압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거나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압수·수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 ③ 사법경찰관이 제보를 받고 손님으로 가장해 성매매업소를 방문하여 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및 종업원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④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①

    ①(X) 수사기관이 외국인을 체포·구속하면서 지체 없이 영사통보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절차는 위법하나, 피고인이 고지받았더라도 영사의 조력을 구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거나 보호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체포·구속 이후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22.4.28. 선고 2021도17103)

    ②(O) 수사기관이 피압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거나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압수·수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22.7.28. 선고 2022도2960)

    ③(O)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는 행위이므로, 사법경찰관이 스스로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하여 그 대화를 녹음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④(O)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도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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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과 乙은 재력가인 甲의 삼촌 A를 강도살인 하기로 공모하고 A의 집 앞으로 갔다. 甲이 멀리 떨어져 망을 보는 사이 乙은 귀가하던 A를 몽둥이로 가격하여 살해하고 A의 차에서 현금을 챙기고 있었다.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한 옆집 주인 B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사법경찰관 P1과 P2는 곧바로 출동하여 乙을 적법하게 체포하고, 범행에 사용한 몽둥이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였다. 이 사이 甲은 도주하였다. 한편 P1은 압수한 몽둥이에 관하여 사후에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B에 대하여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 ① 乙이 B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 하지 않자, 진술조서에 기재된 B의 주소로 보낸 증인소환장이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검사가 증인신청을 철회하였다면, 위 진술 조서를 乙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 할 수 없다.
    • ② 사법경찰관 P2가 乙을 체포하면서 현장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한 경우, 이는 체포현장에서의 검증에 해당하며 영장 없이 할 수 있다.
    • ③ 검사가 위 몽둥이를 甲에 대한 증거로 제출 하였다면, 甲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甲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검사가 乙을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이 乙에게 방조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공소장 변경없이 방조범을 인정 하는 경우, 심리과정에서 방조범에 대해 언급이 없거나 공방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이므로 위법하지 않다.

    정답 ④

    ①(O)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는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음에도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라야 하므로, 송달불능 후 검사가 증인신청을 철회한 데 그친다면 그 진술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도7479)

    ②(O)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③(O)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에 압수영장을 받을 필요도 없으므로, 임의제출받은 몽둥이는 증거물로서 甲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8조)

    ④(X)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공소장변경 없이 방조범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도, 심리과정에서 방조에 관한 언급이나 공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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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검사의 불기소결정과 불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나, 검사의 기소 유예처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할 수 없다.
    • ② 법원은 재정신청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구두변론에 의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재정신청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정신청기각 또는 공소제기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으며, 재정 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한다.
    • ④ 법원이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본안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X) 고소인·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기소유예처분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이므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②(O)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결정하므로 구두변론에 의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③(X)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를 준용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만 불복할 수 없으며(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④(X)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이 이루어져 공소가 제기되었더라도, 본안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은 그 잘못을 다시 다툴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것이 아니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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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증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증언한 증인에 대한 번복 ‘진술조서’, 번복 ‘진술서’, 번복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 항소심으로서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
    ㉣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소재불명’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증인을 법정에 출석시키기 위한 가능 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③

    옳은 것: ㉢, ㉣ — 2개

    ㉠(X) 증언을 번복하는 진술조서·진술서·피의자신문조서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면 증거로 쓸 수 있으므로 증거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X)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5.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O)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

    ㉣(O)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소재불명' 요건이 충족되려면 증인을 법정에 출석시키기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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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명예훼손 사안에서 증인이 자기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의 말을 공판정에서 진술하는 경우 이는 본래증거가 아니라 전문증거이다.
    • ②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하므로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알선수재죄를 공소사실로 하는 공판과정에서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 증거이다.
    • ③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에 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④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전문 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이다.

    정답 ②

    ①(X) 피고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은 증인의 진술은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본래증거다.

    ②(O)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은 알선수재 사건에서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므로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도8007)

    ③(X)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수표는 범행의 수단·결과인 증거물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4.23. 선고 2015도2275)

    ④(X) 진술 사실 자체의 정황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이를 다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면 그 서류는 전문증거가 된다.(대법원 2019.8.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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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상고이유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파기사유가 된다.
    • ②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면소사유에 해당한다.
    • 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이루어 지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④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

    정답 ①

    ①(O)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41조 제1항),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파기사유가 된다.

    ②(X)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면소가 아니라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2.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③(X)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처분결정은 확정되더라도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이루어지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8.23. 선고 2016도5423)

    ④(X)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까지 구체적으로 설시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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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행범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 하여야 한다.
    • ②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되어 이루어진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그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더라면 구속영장을 지체 없이 집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 ③ 경찰관 甲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乙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였으나 乙이 타고 있던 차량을 출발시켜 甲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게 된 경우, 甲이 乙의 승용차를 멈춘 후 저항하는 乙을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아닌 새로운 피의사실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을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체포영장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甲의 乙에 대한 체포는 위법하다.
    • ④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 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이는 위법한 강제처분이 아니다.

    정답 ④

    ①(X) 현행범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는 아울러 고려할 것이 아니다.

    ②(X)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면 영장이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더라도 지체 없이 집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③(X)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한 뒤 피의자가 저지른 새로운 범죄에 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그 체포는 새로운 피의사실에 대한 현행범체포로서 적법하므로 체포영장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체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O)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은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일 뿐이고, 제208조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하므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것은 위법한 강제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1.9.28. 선고 2001도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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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법원은 피고인이 증거조사를 신청했다가 철회한 증인을 직권으로 신문하고 채증할 수 있다.
    • ③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는 때에는 이를 낭독 해야 하고,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낭독 대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 ④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므로 교호신문방식에 의할 필요는 없다.

    정답 ③

    ①(O)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결정으로 정하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05조),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O) 증인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서만 신문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수도 있으며 증거의 채부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므로, 피고인이 신청하였다가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하고 채증하여도 위법이 아니다.(대법원 1983.7.12. 선고 82도3216)

    ③(X) 본래 증거물이지만 증거서류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도2511)

    ④(O)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므로 교호신문방식에 의할 필요가 없다.(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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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불법감금 상태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그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동일한 내용의 자백이 이루어진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②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에 따라 자백하겠다고 약속한 후에 실제 자백한 경우,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한 것이거나 형사상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③ 자백배제법칙에 따라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로 인한 자백은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여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탄핵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 ④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담긴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서 정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이상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 ③

    ①(O) 수사기관에서 불법감금 상태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그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동일한 내용의 자백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②(O)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따라 자백하겠다고 약속한 후에 실제로 자백한 경우,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한 것이거나 형사상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9.13. 선고 83도712)

    ③(X)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고(형사소송법 제309조), 이러한 자백은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여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④(O)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담긴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이상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도 될 수 있다.(대법원 2019.11.14. 선고 2019도1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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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재심대상사건에 일반 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고 해석 하여야 한다.
    • ③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 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④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 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 졌다 하더라도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

    정답 ④

    ①(O)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재심대상사건에 일반 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6.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②(O)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7.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③(O)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대상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7.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④(X)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는 재심심판절차에서 선행범죄와 함께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더라도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6.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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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1.디지털정보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압수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 ② 경찰 甲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피의자 乙의 휴대폰을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개의 죄인 음화제조교사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甲은 이를 유효하게 압수할 수 있으나 적법한 수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사후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③ 경찰 甲이 乙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 매체를 乙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경우라면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 ④ 피의자 甲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경찰 乙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乙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한 것만으로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정답 ③

    ①(X)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 저장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

    ②(X) 적법한 탐색 중 별건 혐의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사후영장으로 압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5.7.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③(O) 피압수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임의제출된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대법원 2021.11.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④(X) 클라우드 접속 아이디·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1.7.29. 선고 2020도1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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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2.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전직 구청 공무원 갑은 구청 공무원에게 건축 허가를 청탁한다는 의사 없이 청탁 명목으로 건축주 을에게서 2천만 원을 수수하여, 「변호사법」 위반죄와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 ① 갑의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은 처단형이다.
    • ②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의 공소 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 ③ 갑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중국으로 출국 하여 중국에 있는 경우, 의제공소시효(「형사 소송법」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 ④ 2천만 원을 보관금이라고 판단한 검사의 신청에 의해 갑의 사기죄가 횡령죄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정답 ②

    ①(X)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은 처단형이 아니라 법정형이다.

    ②(O)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들의 공소시효는 각 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개별로 판단하므로 변호사법위반죄의 시효가 완성되어도 사기죄의 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12.8. 선고 2006도6356)

    ③(X) 2024년 개정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4항에 따라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제249조 제2항(의제공소시효)의 기간 진행도 정지된다.

    ④(X)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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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3.다음 중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제한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내란, 통화, 살인 등 대상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②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 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 · 채록하는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 ④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O)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법이 정한 대상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

    ②(O) 불법검열·불법감청으로 취득한 우편물·전기통신 내용은 재판·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제4조)

    ③(O) '감청'은 실시간으로 지득·채록하는 것을 의미하고 수신 완료된 전기통신의 기록을 열어보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④(X) 긴급통신제한조치는 집행 착수 후 지체 없이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고 '36시간' 이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하고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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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4.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되며, 임의 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혐의자(피내 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②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
    • ③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적정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참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 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 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다.

    정답 ③

    ①(O)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의자·피내사자에게도 변호인 등과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대법원 1996.6.3. 자 96모18)

    ②(O)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

    ③(X)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한 보석 결정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11.27. 자 97모88)

    ④(O)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에 대해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4.23. 선고 2013도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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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5.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도 필요 없다.
    • ② 진술의 ‘증명력을 다툰다’는 의미는 증명력을 감쇄하는 것은 물론, 증명력을 지지하거나 보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③ 영상녹화물이 탄핵증거로 허용된다는 견해는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탄핵증거의 예외적 허용에도 불구하고’로 해석하여 영상녹화물은 기억 환기용 신문방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 ④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④

    ①(X) 엄격한 증거조사는 불요하나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5도2617)

    ②(X) '증명력을 다툰다'는 것은 감쇄를 의미하고 증명력을 지지·보강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X) 제318조의2 제2항을 기억환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영상녹화물의 탄핵증거 사용을 부정하는 견해의 논거다.

    ④(O) 내용부인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임의로 작성된 것이면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탄핵하는 반대증거로 쓸 수 있다.(대법원 1998.2.27. 선고 97도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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