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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직 7급 형사법 정답·해설

형법 25문항 · 형사소송법 25문항 정답표와 문항별 해설입니다. 해설은 판례·조문을 근거로 쓰고,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비했습니다.

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 1.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 상규의 판단 기준이 된다.
    • ②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법익균형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며, 그 내용은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고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 ④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형법」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별적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법령이나 업무로 인한 행위로 포섭되기 어려운 경우 적용되는 일반적 위법성조각 사유이다.

    정답 ②

    ①(O)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23.5.18. 2017도2760)

    ②(X)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며, 그 내용 역시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3.5.18. 2017도2760)

    ③(O)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대법원 2023.5.18. 2017도2760)

    ④(O)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개별적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법령이나 업무로 인한 행위로 포섭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보충적 위법성조각사유다.(형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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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침해의 현재성’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 ②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③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④ 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 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을 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를 사용하여 온 경우, 이는 부당한 침해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허용된다.

    정답 ①

    ①(X)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인 '침해의 현재성'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대법원 2023.4.27. 2020도6874)

    ②(O) 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며, 다만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3.4.27. 2020도6874)

    ③(O)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형법 제21조 제1항)

    ④(O) 격투를 하는 자 중 한 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를 사용한 경우 이는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여 정당방위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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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의 매도인이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같은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면 중도금 수령 등 더 이상의 계약 이행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② 간첩의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또는 월남하는 경우에는 기밀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 상륙함으로써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 ③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도박에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준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①

    ①(X)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3.25. 2002도7134)

    ②(O) 간첩의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또는 월남하는 경우에는 기밀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상륙함으로써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③(O)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도박에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대법원 2011.1.13. 2010도9330)

    ④(O)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이다.(대법원 2000.1.14. 99도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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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제12조에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 ②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사회적 평균인 대신에 행위자를 두고 이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③ 「형법」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가 어떤 사람의 성장교육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까지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에 대하여 직무상 지휘ㆍ 복종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정답 ②

    ①(O) 「형법」 제12조에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②(X)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전합) 2004.7.15. 2004도2965]

    ③(O)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가 어떤 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까지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대판 1990.3.27. 89도1670]

    ④(O)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대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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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교사와 방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교사자를 「형법」제31조제1항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 ②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정범이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비록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③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 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
    • ④ 「형법」제32조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감경한다는 것은 선고형을 정범보다 감경한다는 것이므로, 종범에 대한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다면 위법하다.

    정답 ④

    ①(O)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법」 제31조 제1항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대판 1991.5.14. 91도542]

    ②(O)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대판 1991.5.14. 91도542]

    ③(O)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실행에 나아가면 종범이 성립한다.

    ④(X) 「형법」 제32조 제2항에서 감경한다는 것은 법정형을 정범보다 감경한다는 것이지 선고형을 감경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종범에 대한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대판 2015.8.27. 2015도8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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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예비ㆍ음모와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형법」제27조에서 정한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는 행위자가 시도한 행위방법 또는 행위객체로는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과 발생의 불가능’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원시적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 ②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더라도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③ 「형법」상 음모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ㆍ전달하는 것만으로 족하다.
    • ④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물적인 것에 한정된다.

    정답 ①

    ①(O) 제27조의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는 시도한 방법·객체로는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함을, '결과 발생의 불가능'은 원시적 불가능성으로 기수에 이를 수 없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②(X) 사회통념상 범죄 완수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중지는 자의성이 없어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다.

    ③(X) 음모의 합의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5.1.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④(X) 살인예비의 준비행위는 정형이 없으며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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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성의 인식은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범죄사실이 사회 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 「형법」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③

    옳은 것: ㉡, ㉢ — 2개

    ㉠(X)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3.24. 선고 86도2673)

    ㉡(O) 형법 제16조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3717)

    ㉢(O)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3717)

    ㉣(X)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도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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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ㆍ행사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가 모두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직접적으로 위법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면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 「형법」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된 죄 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하고 일반 사면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다.
    ㉢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에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이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
    ㉣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ㆍ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③

    옳은 것: ㉡, ㉢ — 2개

    ㉠(X)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므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12.24. 선고 99도2240)

    ㉡(O) 일반사면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효과도 일반사면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12.22. 선고 95도2446)

    ㉢(O)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에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더라도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고 따로이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1.2.9. 선고 2000도1216)

    ㉣(X)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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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의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始期)는 집행 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 ②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 「형법」제5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뒤에는 실효의 대상이 되는 선고유예의 판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을 할 수 없다.
    • ④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정답 ②

    ①(O) 형사소송법 제459조의 취지와 집행유예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그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대법원 2002.2.26. 선고 2000도4637, 대법원 2019.2.28. 선고 2018도13382)

    ②(X)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으므로,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더라도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1.18. 선고 2007도9405)

    ③(O)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고, 그와 같이 면소 간주된 후에는 실효시킬 선고유예의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을 할 수 없다.(형법 제60조, 대법원 2007.6.28. 자 2007모348)

    ④(O)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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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형의 양정과 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상참작감경보다 우선하여 하여야 할 것이고, 정상참작감경은 이와 같은 법률상 감경을 다하고도 그 처단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자 할 때에 하는 것이 옳다.
    • ②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여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③ 「형법」제35조 소정의 누범이 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야 하는바, 이 경우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위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 ④ 유기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형법」제55조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아닌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이나 2분의 1보다 넓은 범위의 감경을 하는 방식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정답 ③

    ①(O)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법률상 감경을 한 다음 맨 마지막에 정상참작감경을 하므로,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상참작감경보다 우선하여 하여야 하고 정상참작감경은 법률상 감경을 다하고도 그 처단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자 할 때에 한다.(형법 제56조)

    ②(O)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③(X) 형법 제35조의 누범이 되려면 형의 집행종료·면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야 하는데, 다시 죄를 범하였는지는 그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4.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④(O)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의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는 것은 법정형의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함을 의미하므로,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이나 2분의 1보다 넓은 범위의 감경을 하는 방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2021.1.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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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② 「형법」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
    • ③ 「형법」제10조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
    • ④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①

    ①(X)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필요적 감경). 형의 면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형법 제11조)

    ②(O)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그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도7658)

    ③(O)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99)

    ④(O)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을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5.24. 선고 2002도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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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제추행죄는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 ②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형법」제34조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질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 ③ 간접정범을 통한 범행에서 피이용자는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정답 ②

    ①(O)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는 타인을 도구로 삼은 간접정범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6도17733)

    ②(X) 처벌되지 않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면 간접정범이 성립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도7204)

    ③(O) 편취 재물의 전달 도구로만 이용된 타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도3894)

    ④(O) 보조 공무원이 허위 문서를 기안하여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완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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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나, 의료사고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 최고의 의학적 수준 및 지식을 가진 의료종사원을 기준으로 주의의무위반을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당연히 그 부근을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 차량의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 ③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태움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되며, 이때 사상의 결과는 과실에 의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고의에 의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④ 「형법」제15조제2항의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

    정답 ④

    ①(X)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최고의 의학적 수준 및 지식을 가진 의료종사원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②(X) 안전지대 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없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다른 차량이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 차량의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은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그와 같은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 없다. [대판 1982.7.27. 82도1018]

    ③(X)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사상의 결과가 고의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6.4.12. 선고 96도215)

    ④(O)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행위자가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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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었다면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더라도 「형법」제307조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으로서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명예 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③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여야 하므로, 영상 편집ㆍ 합성 사진 등 시각적 수단을 사용하여서는 모욕죄를 범할 수 없다.
    • ④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정답 ④

    ①(X)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요하므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면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②(X)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주체가 아니고 그 정책결정·업무수행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6.12.27. 선고 2014도15290)

    ③(X)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하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3.2.2. 선고 2022도4719)

    ④(O)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도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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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 공갈죄 외에 뇌물 수수죄가 성립하지만 대향범인 재물의 교부자에게는 뇌물공여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 ②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며, 여기에서의 범죄행위는 본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족하고 위법한 행위일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 ③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 ④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면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③

    ①(X)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해악의 고지로 외포되어 금품을 제공한 교부자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뿐이어서 뇌물공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12.22. 선고 94도2528)

    ②(X) 장물이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고, 여기의 범죄행위는 본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일 것을 요한다.

    ③(O)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21.5.7. 선고 2019도13764)

    ④(X)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8.8.1. 선고 2015도2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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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배임죄의 주체는 자연인만이 될 수 있고, 법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뿐이다.
    ㉡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이다.
    ㉣ 법인의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때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대표자의 처벌이 전제조건이 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③

    옳은 것: ㉡, ㉢ — 2개

    ㉠(X)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으므로,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대법원 1984.10.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O)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도2657)

    ㉢(O)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바, 양벌규정상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이다.(대법원 2022.11.17. 선고 2021도701)

    ㉣(X)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지지만,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지 그 대표자의 처벌까지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11.17. 선고 2021도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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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
    • ② 외국인이 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사문서인 여권 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형법」제2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가 적용된다.
    • ④ 「형법」은 공해상을 항해하는 외국 국적의 선박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인신매매예비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정답 ④

    ①(O) 제6조의 보호주의는 대한민국 또는 국민의 법익이 직접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도6507)

    ②(O) 외국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 내 사문서위조에는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도5010)

    ③(O) 금품수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알선행위 장소가 국외라도 속지주의로 형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0.4.21. 선고 99도3403)

    ④(X) 세계주의 규정(제296조의2)은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와 제294조에 적용될 뿐 예비·음모죄(제296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해상 외국 선박에서 외국인이 범한 인신매매예비죄에는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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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 甲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경우, 대출신청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사람의 개입 없이 甲이 입력한 데 따라 대출이 전산상 자동적으로 처리되었다면 甲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기망자가 기망당한 결과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그러한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기에 이른 경우,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③

    옳은 것: ㉡, ㉢ — 2개

    ㉠(X)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9.12.24. 선고 2019도2003)

    ㉡(O)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므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다.(대법원 2024.4.25. 선고 2023도18971)

    ㉢(O) 대출신청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 카드회사 직원이 대출신청을 확인하거나 대출금을 송금하는 등으로 개입한 사정 없이 입력한 데 따라 전산상 자동으로 처리된 카드론 대출은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3.27. 선고 2024도18441)

    ㉣(X) 피기망자가 기망당한 결과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그러한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착오 상태에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면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2.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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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甲이 친구 A를 살해하고자 A라고 믿고 총을 발사하여 명중시켰으나 사실은 총에 맞아 사망한 자가 A의 동생 B였던 경우,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에만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에 의하면 B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 甲이 친구 A를 살해하고자 총을 발사하였으나 총알이 빗나가 옆에 있던 친구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법정적으로 부합하기만 하면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에 의하면 B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 甲이 어두운 밤에 사람이 많이 모여 혼잡한 상황에서 자신의 장모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녀를 살해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甲에게 보통살인죄의 미수와 존속살해죄의 기수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甲이 A를 살해하려고 머리를 돌로 내리쳐 A가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A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A를 매장한 결과 A가 질식사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돌로 내리친 행위와 매장행위를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살인죄의 고의와 과실치사죄의 과실을 각각 인정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①

    옳은 것: ㉠, ㉡ — 2개

    ㉠(O) 객체의 착오에서는 행위자가 인식하고 겨냥한 바로 그 객체에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여야 한다는 견해(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더라도 B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O)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법정적으로 부합하기만 하면 고의를 인정하는 견해(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동일한 구성요건 내의 방법의 착오에서도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므로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X)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하므로, 장모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해한 경우에는 보통살인죄의 기수가 성립할 뿐이고 보통살인미수와 존속살해기수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것이 아니다.(형법 제15조 제1항)

    ㉣(X) 이른바 개괄적 고의 사안에서 판례는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아 하나의 살인기수죄를 인정하고, 돌로 내리친 행위와 매장행위를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살인죄의 고의와 과실치사죄의 과실을 각각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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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약취와 유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성년자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ㆍ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ㆍ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미성년자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② 미성년자유인죄의 범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유인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 ③ 17세인 피해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그 피해자를 불법하게 감금한 경우,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 ④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장소적 이전이 없는 이상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④

    ①(O)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3.6.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②(O) 미성년자유인죄의 범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유인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76.9.14. 선고 76도2072)

    ③(O)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대법원 1998.5.26. 선고 98도1036)

    ④(X)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대법원 2008.1.17. 선고 2007도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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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1.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고 甲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에게 甲이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한 경우, 甲에게 자살교사죄가 성립한다.
    • ②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위력촉탁살인죄는 그 예비ㆍ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승낙살인죄는 그 예비ㆍ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 ④ 살해의 목적으로 동일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달리하여 수차에 걸쳐 예비행위를 하거나 또는 공격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드디어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 예비행위 내지 공격행위가 동일한 의사 발동에서 나왔고 그 사이에 범의의 갱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별 행위마다 살인예비, 살인미수죄 및 동 기수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③

    ①(X)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행위자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익사하게 하였다면,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 않았더라도 살인죄의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1987.1.20. 선고 86도2395)

    ②(X)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대법원 2005.6.10. 선고 2005도1373)

    ③(O) 살인죄의 예비·음모 처벌규정은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위계·위력에 의한 촉탁살인 등(제253조)과 달리 승낙살인죄(제252조 제1항)의 예비·음모는 처벌되지 않는다.(형법 제255조)

    ④(X) 살해의 목적으로 동일인에게 일시·장소를 달리하여 수차에 걸쳐 예비행위를 하거나 공격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 그 행위들이 동일한 의사 발동에서 나왔고 그 사이에 범의의 갱신이 없는 한 모두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살인기수죄로 처단할 것이지 예비·미수죄와 기수죄의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없다.(대법원 1965.9.28. 선고 65도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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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2.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도록 요청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에 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지 않았음에도 진술을 듣고 그 내용을 적은 것처럼 재수사 결과서에 기재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재조사 방식에 대해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로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결과적으로 사실과 부합하였다면 사법경찰관의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②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허위’는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여야 한다.
    • ③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의 사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구체적 위험범이므로, 자칫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본죄에 관한 범행의 주체, 객체 및 태양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벌범위를 합리적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 ④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아닌 사람이 재건축조합의 직함을 사용하여 재건축사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의 상대방이 자격모용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그 계약서에 조합장의 직인이 아닌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범의와 행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②

    ①(X)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지 않았음에도 진술을 듣고 그 내용을 적은 것처럼 재수사 결과서에 기재하였다면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결과적으로 사실과 부합하는지, 사법경찰관이 재조사 방식에 재량을 가지는지와 무관하게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23.3.30. 선고 2022도6886)

    ②(O)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23.3.30. 선고 2022도6886)

    ③(X)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의 사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염려가 있으므로 범행의 주체·객체 및 태양을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9.29. 선고 2021도14514)

    ④(X)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아닌 사람이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직함을 사용하여 재건축사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계약의 상대방이 자격모용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그 계약서에 조합장의 직인이 아닌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더라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범의와 행사의 목적이 인정된다.(대법원 2007.7.27. 선고 2006도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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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그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ㆍ조사를 마쳤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②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할부 대금의 완납과 상관없이 그 지입차량은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지입회사 운영자는 배임죄와 관련하여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 ③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 ④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②

    ①(O)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그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②(X)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그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4.11.14. 선고 2024도13000)

    ③(O)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므로, 송금 절차의 착오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891)

    ④(O)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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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4.위증과 무고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진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 甲이 사립대학교 교수인 A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허위의 사실로써 민원을 제기한 경우, 甲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ㆍ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ㆍ시정하였다면 위증이 되지 않는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④

    옳은 것: ㉡, ㉣ — 2개

    ㉠(X)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도4642)

    ㉡(O)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진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대법원 1990.2.23. 선고 89도1212)

    ㉢(X) 무고죄의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하는데, 학교법인 등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져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립대학교 교수를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신문고에 허위의 사실로 민원을 제기하였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도6377)

    ㉣(O)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12.7. 선고 93도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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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5.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불태움과 방화행위와의 인과관계는 문제되지 않으므로 방화행위가 있으면 그 자체로 동죄의 기수에 이르게 된다.
    ㉡ 甲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이미 정차하였음에도 뒤쫓아오던 차의 충돌로 인하여 앞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甲에게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었다면 그것이 앞차와의 충격에 대하여 당연히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부작위와 결과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④

    옳은 것: ㉢, ㉣ — 2개

    ㉠(X) 현주건조물방화죄가 기수에 이르려면 방화행위로 목적물을 불태우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므로, 방화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 자체로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X) 이미 정차한 차가 뒤차의 충돌로 앞차를 충격한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앞차와의 충격에 대하여 당연히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O)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작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O)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5도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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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 1.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제20조제1항은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 ② 헌법 제12조제1항 후문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고, 적정하다고 함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되는 것을 말한다.
    • ③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므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된다.
    • ④ 헌법상 영장제도와 적법절차원칙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정답 ④

    ①(O) 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의 간이기각 규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O) 적법절차는 절차와 실체적 내용이 모두 공정·합리적이고 상당성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되어야 함을 말한다.

    ③(O)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

    ④(X) 공판단계에서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헌법상 '검사의 신청'은 수사단계 영장에 관한 것이다.(헌재 1997.3.27. 96헌바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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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다만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 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 ② 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설령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이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③ 법원이 교도소에 수감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을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소지로 송달한 경우는 물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더라도 이는 위법하다.
    • ④ 검사는 「형사소송법」제266조의4제2항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증인 및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②

    ①(O)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6조)

    ②(X) 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4.24. 2013도9498)

    ③(O) 교도소에 수감된 피고인에게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소지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을 송달하거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위법하다.

    ④(O) 검사는 제266조의4 제2항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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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심리하여야 한다.
    • ②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 ③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되지 않는다.
    • ④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ㆍ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①(O)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

    ②(O)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인정하려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③(X)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된다.(대법원 2011.5.13. 2011도2233)

    ④(O)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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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공소권의 남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 ②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을 현저히 벗어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명의 난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중 일부 범죄에 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 ③ 공소권의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고, 미필적으로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 ④ 검사가 피고인의 여러 범죄행위를 일괄 기소하지 아니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분리기소한 경우,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③

    ①(O)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1.9.7. 2001도3026)

    ②(O)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도 공소제기권자는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을 현저히 벗어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명의 난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중 일부 범죄에 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X) 공소권 남용에서 말하는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9.7. 2001도3026)

    ④(O) 검사가 피고인의 여러 범죄행위를 일괄 기소하지 아니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분리기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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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가 제1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형사소송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으나, 그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를 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유도신문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신문의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본다.
    • ② 항소심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퇴정명령을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변호인을 참여시키고, 증인신문 후 피고인을 입정하게 하고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한 다음 변호인을 통하여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한 경우, 항소심의 증인신문절차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③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그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검사가 증인신문 전(前)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④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 그 증인에게는 「형사소송법」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정답 ④

    ①(O) 유도신문 후 다음 기일에 결과를 고지받고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면 주신문의 하자는 치유된다.(대법원 2012.7.26. 선고 2012도2937)

    ②(O) 퇴정명령 후 변호인 참여 하에 신문하고 요지 고지·반대신문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위법하지 않다.

    ③(O) 증인 사전면담 시 회유·압박 등으로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신빙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21.6.10. 선고 2020도15891)

    ④(X) 자신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공범 피고사건에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도 제148조의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도1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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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공소장변경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해 결정의 형식으로 이를 허가 또는 불허가 하고, 법원의 허가 여부 결정은 공판정 외에서 별도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고지하거나 공판정에서 구술로 하고 공판조서에 기재할 수도 있으며, 만일 공소장 변경허가 여부 결정을 공판정에서 고지하였다면 그 사실은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검사가 서면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때에 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포괄일죄의 경우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공소장변경은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나 항소심은 사후심적 속심으로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는데, 상고심에서 파기하여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②

    옳은 것: ㉠, ㉢ — 2개

    ㉠(O)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해 결정의 형식으로 이를 허가 또는 불허가 하고, 그 허가 여부 결정은 공판정 외에서 별도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고지하거나 공판정에서 구술로 하고 공판조서에 기재할 수도 있으며, 공소장변경허가 여부 결정을 공판정에서 고지하였다면 그 사실은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대법원 2023.6.15. 2023도3038, 형사소송법 제51조 제2항 제14호)

    ㉡(X)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6.15. 2023도3038,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O) 포괄일죄의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4.27. 2006도514)

    ㉣(X) 공소장변경은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나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후의 항소심에서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대법원 2004.7.22. 2003도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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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을 영장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乙, 丙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압수하여 乙, 丙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인 甲이 녹음파일에 의하여 의심되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이상, 수사기관이 별도의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압수한 위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②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 ③ 압수ㆍ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을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본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전자정보’로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
    • ④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인신문절차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②

    ①(O)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인 甲이 녹음파일에 의하여 의심되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이상,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압수한 녹음파일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로 쓸 수 없다. [대판 2014.1.16. 2013도7101]

    ②(X)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해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하지 않은 압수물은 증거동의가 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③(O) '압수할 물건'에 정보처리장치·정보저장매체 저장 전자정보로 기재된 영장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대전화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대법원 2024.9.25. 자 2024모2020)

    ④(O) 공개금지사유 없는 비공개 증인신문의 증언은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어도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도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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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 ②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ㆍ보관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제219조, 제106조제1항에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압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 혈액의 취득을 위하여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혈액의 압수를 위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제219조, 제120조제1항에 정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 ④ 수사기관은 의식불명상태인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등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 ④

    ①(O)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죄 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대판 2014.11.13. 2013도1228]

    ②(O)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감정처분허가장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에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대판 2012.11.15. 2011도15258]

    ③(O) 압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 혈액의 취득을 위하여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에 정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대판 2012.11.15. 2011도15258]

    ④(X) 의식불명 피의자가 사고현장에서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하므로 영장 없이 채혈·압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제21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 [대판 2012.11.15. 2011도1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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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인이 검사가 공판기일에 제출한 증거 중 뇌물공여자가 작성한 고발장에 대하여는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히고, 같은 고발장을 첨부문서로 포함하고 있는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에 대하여는 증거에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행하여진 경우,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은 첨부된 고발장에도 미친다.
    • ②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 ④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인이 제1심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①

    ①(X) 고발장에 부동의하면서 이를 첨부한 수사보고에 동의한 경우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은 부동의한 첨부 고발장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도3809)

    ②(O) 증거동의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취소·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1999.8.20. 선고 99도2029)

    ③(O) 간이공판절차에서도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한 증거는 동의 간주되지 않는다.(제318조의3 단서)

    ④(O) 공시송달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불출석하여 피고인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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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할의 이전은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 관할을 옮긴다는 점에서 사건의 이송과 구별되며, 항소심에서도 관할의 이전이 인정된다.
    • ② 「형사소송법」제4조제1항에서 ‘현재지’라고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
    • ③ 「형사소송법」제5조에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은,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면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 ④ 법원은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하지만,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피고인의 관할위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정답 ③

    ①(O) 관할의 이전은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 관할을 옮긴다는 점에서 관할권 있는 법원 사이의 사건 이송과 구별되고, 항소심에서도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15조)

    ②(O)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의 '현재지'라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927)

    ③(X) 형사소송법 제5조의 관련 사건 관할은 병합기소나 병합심리를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6도8568)

    ④(O)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하고, 그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0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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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증거신청과 증거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증거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이의신청 이외에는 달리 불복할 방법이 없고, 다만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른 경우에만 이를 상소이유로 삼을 수 있다.
    • ②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 ④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하고 채증하였다면 이는 위법이다.

    정답 ④

    ①(O)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 여부의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이의신청을 하는 외에는 달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른 경우에만 이를 상소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0.6.8. 선고 90도646)

    ②(O) 증거의 채부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므로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대법원 1983.7.12. 선고 82도3216)

    ③(O)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4조 제2항)

    ④(X) 증인은 당사자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서만 신문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신문할 수도 있으며 증거의 채부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므로,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하고 이를 채증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대법원 1983.7.12. 선고 82도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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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국선변호인의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지방법원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 구속영장의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이 있다.
    • ②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형사소송법」제33조제1항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로 「형사소송법」제33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라 함은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확신할 수 있는 경우는 물론, 소송기록과 소명자료에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의식상태나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된 상태로 의심되어 피고인이 공판심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④ 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구속되기 이전까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형사소송법」제3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②

    ①(O)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그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②(X)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포괄한다.(대법원 2024.5.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③(O) 제33조 제1항 제5호의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 자료로 심신장애를 확신할 수 있는 경우는 물론, 소송기록과 소명자료에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판심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23.8.31. 선고 2023도7561)

    ④(O) 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구속되기 이전까지는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도1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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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재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 제13조제1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의 ‘처벌’이란 범죄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이하 뒤에 저지른 범죄를 ‘후행범죄’라 한다)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 ③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20분 후 제2차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받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후 확정된 약식명령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 운전으로 기소된 경우,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④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된 경우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항소심 판결선고시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된 경우에는 항소기각 결정시가 그 기준시점이 된다.

    정답 ③

    ①(O) 이중처벌금지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원칙에서의 '처벌'이란 범죄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헌법 제13조 제1항)

    ②(O)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후행범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나 병합심리가 허용되지 않아 후행범죄를 심리할 가능성이 없고 선행·후행범죄의 일죄성은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분단되므로,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9.6.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③(X) 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은 음주운전행위는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에도 미쳐 면소판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4404)

    ④(O)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항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선고시가 기준이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된 경우에는 항소기각 결정시가 그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3.5.25. 선고 93도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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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②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 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사이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민ㆍ형사상 문제 삼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 피의자로부터 합의금을 수령 하면서 피의자에게 합의서를 작성ㆍ교부하고 피의자가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되었다고 할 것이다.
    • ④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그 효력은 나머지 공범에 대하여 미친다.

    정답 ④

    ①(O)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그 후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②(O)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23.7.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③(O)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면 되므로, 치료비 전액 부담을 조건으로 민·형사상 문제 삼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 작성·교부한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면 처벌불원의사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된 것이다.

    ④(X) 형사소송법은 제232조 제3항에서 반의사불벌죄에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 금지 규정만을 준용할 뿐 고소불가분을 정한 제233조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고 이는 입법의 불비가 아니므로, 공범자 간에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공범 중 일부에 대한 처벌불원·철회의 효력은 나머지 공범에게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4.4.26. 선고 93도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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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ㆍ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③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시 그 약식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 ④ 변호인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믿고 피고인이 스스로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는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

    정답 ②

    ①(X) 형종상향금지원칙은 정식재판청구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20.1.9. 선고 2019도15700)

    ②(O)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기간의 경과, 청구의 취하, 청구기각 결정의 확정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형사소송법 제457조)

    ③(X)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 시가 아니라 정식재판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 효력을 잃는다.(제456조)

    ④(X) 변호인이 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믿고 기간을 넘긴 것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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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한 재심청구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이 있는 경우,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여 다시 동일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유죄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만 장래를 향하여 소멸될 뿐이고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그에 따른 유죄 판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여기서 ‘그 사실을 증명하여’란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과 「형사소송법」제420조와 제421조가 재심이유로 규정한 범죄행위 등이 행하여졌다는 사실을 각 증명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때의 증명은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이다.
    • ④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ㆍ구금을 한 경우, 비록 그것이 형식상 존재하는 당시의 법령에 따른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법령 자체가 위헌이라면 불법체포ㆍ감금의 직무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제420조제7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된다.

    정답 ①

    ①(X)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기각결정을 한 때에만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이를 보정하여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33조, 제434조)

    ②(O) 유죄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더라도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만 장래를 향하여 소멸될 뿐 사실인정과 유죄 판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5.5.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

    ③(O)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의 증명은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이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22조)

    ④(O)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체포·구금을 한 경우 비록 그것이 형식상 존재하는 당시의 법령에 따른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법령 자체가 위헌이라면, 불법체포·감금의 직무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대법원 2018.5.2. 자 2015모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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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검사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제424조가 검사는 피고인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항소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는 점은 검사의 객관의무를 인정하는 사유가 된다.
    • ②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소환하여야 하고,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형집행장을 발부받아 구인하여야 한다.
    • ③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ㆍ수색 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증명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검사의 구속 및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 구속 및 공소제기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 그 당시의 자료에 비추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②

    ①(O) 검사도 재심청구권자이고(형사소송법 제424조 제1호)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항소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점은 검사의 객관의무를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

    ②(X)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검사가'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는 것이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473조 제2항·제3항)

    ③(O)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도12918)

    ④(O)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속·공소제기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판단이 당시의 자료에 비추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위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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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1심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불복한 항소심에서 제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② 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2심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③ 피고인만 상고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그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어 새로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 ④ 제1심에서 소년임을 이유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음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정답 ③

    ①(O)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9.27. 선고 2012도8736)

    ②(O) 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2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11.26. 선고 99도3776)

    ③(X)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그 항소심은 파기된 항소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고, 환송 후 공소장변경이 있어 이에 따라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법리는 같다.(대법원 1980.3.25. 선고 79도2105)

    ④(O) 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이전에 성년에 이르러 정기형을 선고할 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므로, 장기 10년·단기 5년의 중간형인 징역 7년 6월을 넘는 징역 8년의 선고는 위법하다.(대법원 2020.10.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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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제4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급속을 요하여 경찰관들이 발부된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체포절차에 착수하였는데, 피고인이 흥분하며 타고 있던 승용차를 출발시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자, 경찰관들이 저항하는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제반 절차를 준수하여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더라도, 앞서 집행 완료에 이르지 못한 체포영장을 사후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 ③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 ④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정답 ②

    ①(O)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항고 대상인 '법원의 결정'에도, 제416조 제1항의 준항고 대상인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12.18. 자 2006모646)

    ②(X)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하였다가 집행 완료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별도 범죄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제반 절차를 준수하여 체포한 경우, 집행 완료에 이르지 못한 체포영장을 사후에 별도로 제시할 필요는 없다.

    ③(O)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도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도13726)

    ④(O)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의 타인의 주거 등에서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단서)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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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고소 및 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고소가 어떠한 사항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고소장에 붙인 죄명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고소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고소장에 명예훼손죄의 죄명을 붙이고 그 죄에 관한 사실을 적었으나 그 사실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 위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② 사건 당시 피해자가 11세 남짓한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서 피해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면, 경찰에서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중 범행 당일 약취 범행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해자 진술조서에 기재되었더라도 고소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이 고소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③ 甲에게 모욕을 당한 피해자가 범행 당시 11세의 소년에 불과하여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고소 당시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더라도 그 고소기간은 범행 직후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 ④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관계 세무공무원의 즉시고발이 있으면 그로써 소추의 요건은 충족되지만, 법원은 본안에 대하여 심판함과 동시에 즉시고발 사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정답 ①

    ①(O) 고소가 어떠한 사항에 관한 것인가는 고소장에 붙인 죄명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고소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명예훼손죄의 죄명을 붙여 고소하였으나 그 사실이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 그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대법원 1981.6.23. 선고 81도1250)

    ②(X)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11세 남짓한 피해자가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그것이 피해자 진술조서에 기재되었다면 고소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이 고소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6.24. 선고 2011도4451)

    ③(X)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도4962)

    ④(X)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관계 세무공무원의 즉시고발이 있으면 그로써 소추의 요건은 충족되고, 법원은 본안에 대하여 심판하면 되는 것이지 즉시고발 사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4.10.15. 선고 2013도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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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1.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 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할 수 있다.
    • ②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소송 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 ③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 ④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정답 ①

    ①(X)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소유자·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원형보존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필요적 가환부).(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

    ②(O) 준항고의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이익이 상실되면 준항고는 부적법하다.

    ③(O) 압수 계속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등은 청구가 있으면 공소제기 전이라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제218조의2 제1항)

    ④(O) 압수한 장물은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면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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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2.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제315조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바,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역시 「형사소송법」제315조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 ③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인정신문을 한 공판조서의 기재가 있지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인정신문을 한 기재가 없는 경우, 공판조서에 피고인이 해당 공판기일에 출석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사실을 신문한데 대하여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더불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공판조서의 기재가 있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이 있었던 사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 ④ 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

    정답 ③

    ①(O)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1조)

    ②(O)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는 물론 그 일부인 증인신문조서도 제315조 제3호의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도4428)

    ③(X) 어떤 소송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소송절차가 그 공판기일에 행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 기일에 출석하였고 공소사실 신문에 대하여 이를 시인한 기재가 있다면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3.6.15. 선고 2023도3038)

    ④(O)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명백한 오기인 때에는 그 절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고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대법원 2023.6.15. 선고 2023도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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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3.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에 대하여 먼저 조사할 수 없다.
    • ② 법원은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증거에 대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항상 재판장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 ④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정답 ④

    ①(X)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고 그 후에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하지만,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그 순서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먼저 조사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291조의2 제1항~제3항)

    ②(X) 법원은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증거에 대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1항)

    ③(X)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낭독하여야 하나,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낭독하고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낭독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항상' 재판장이 낭독하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92조 제1항·제2항·제4항)

    ④(O)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도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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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4.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 상황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 ③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때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 후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제보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에 제보자를 불러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나오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피고인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경우, 당시 마약 투약의 범죄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

    정답 ④

    ①(X)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200조의3 제2항)

    ②(X) 긴급체포 요건은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한다.

    ③(X) 계속 압수를 위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압수 후'가 아니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17조 제2항)

    ④(O) 제보 확인 후 주거지를 방문하여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한 사안에서 증거가 급속히 소멸될 상황이 아니었다면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가 아니어서 위법하다.(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도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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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5.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에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압수ㆍ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ㆍ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압수ㆍ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그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압수ㆍ수색영장의 혐의사실에 의한 피해자와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 ③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 ④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ㆍ개별적 연관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정답 ②

    ①(O)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7도13458)

    ②(X)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란 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하며, 그 인적 관련성은 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 간접정범, 필요적 공범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 피해자 사이의 관련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7도13458)

    ③(O)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7도13458)

    ④(O) 객관적 관련성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7도1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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