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甲이 살해 의사로 A를 향해 총을 쏘았는데 빗나가 그 옆에 있던 B가 맞아 사망하였다.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甲은 A에 대한 살인 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 ②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甲의 인식과 발생한 사실이 모두 살인죄라는 구성요건 또는 죄질이 부합하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 ③ 위 사안은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해당한다.
- ④ 법정적 부합설은 규범적인 차원에서 부합하면 되기 때문에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②(O)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인식 사실과 발생 사실이 같은 살인죄의 구성요건(죄질)에 부합하므로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③(X) 살해 의사로 A를 향해 쏜 총알이 빗나가 B가 사망한 것은 사람과 사람이라는 동가치 객체 사이의 착오이므로 추상적 사실의 착오가 아니라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해당한다.
④(O) 법정적 부합설은 구성요건적(규범적) 부합으로 족하다고 보므로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서는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
2.다음 중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 ②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③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는 고의범이어야 하지만 중한 결과는 과실범인 경우만을 말한다.
- ④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었으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아니라 기본범죄만 성립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등 신체 침해행위의 공동 의사로 족하고 사망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②(O) 상해 범행 중 1인이 중한 상해로 사망케 한 경우 나머지도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진다.
③(X) 결과적 가중범 중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과실로 야기한 경우뿐 아니라 고의로 야기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중한 결과가 과실범인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
④(O)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아니라 기본범죄만 성립한다.
3.甲은 A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후, 범죄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용기를 내기 위해 술을 마시고 심신미약 상태가 된 다음 A의 집을 찾아 갔다.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행위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甲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음주시로 보는 견해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을 유지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의 예외로 보는 견해에서는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 간의 불가분의 연관성에서 찾는다.
- ④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설정행위에서 찾는 견해에 따르면 甲이 만약 A의 집 앞에서 돌아온 경우에도 살인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미약을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제10조 제2항의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0조 제3항)
②(X) 실행의 착수시기를 음주 시(원인행위 시)로 보는 견해(구성요건모델)는 원인행위 자체를 실행행위로 보므로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실행의 착수가 지나치게 앞당겨진다는 단점이 있다.
③(O) 예외모델은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 사이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찾는다.
④(O)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설정행위 자체에서 찾는 견해는 원인행위 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므로 A의 집 앞에서 돌아왔더라도 살인미수가 성립한다.
4.다음 중 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에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
- ②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한 경우,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지 미수로 볼 수 있다.
- ③ 실행미수의 경우에는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는 부작위만으로는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없고, 적극적으로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 ④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시키지 않고 자기만 범의를 철회 또는 포기한 경우에는 중지미수로 인정될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실행 착수 전인 예비·음모 단계에서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
②(X)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중지한 경우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 완수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자의성이 부정되어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4.13. 선고 99도640)
③(O) 실행미수의 중지는 부작위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인 결과발생 방지행위가 필요하다.
④(O)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시키지 않고 자기만 범의를 철회한 경우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5.다음 중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③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있어서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의 판결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 ④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2016년 형법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형법 제62조 제1항)
②(O) 형을 병과할 경우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제62조 제2항)
③(O)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이고 법원이 그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대법원 2019.2.28. 선고 2018도13382)
④(O)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을 명할 수 있다.(제62조의2)
6.다음 중 폭행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폭행죄에서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적 작용을 의미하므로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 ②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 ③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는 피해자가 이를 인식한 경우에만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
- ④ 특수폭행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한다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폭행죄의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도5716).
②(O)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도5716).
③(X)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3.30. 선고 2007도914).
④(O)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9.6. 선고 2002도2812).
7.다음 중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는 타인의 위법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그 업무의 기초가 되는 계약이나 행정행위도 반드시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 ②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의 발생으로 충분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한다.
- ③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위력을 가해 공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업무방해죄는 성립한다.
- ④ 포털사이트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전송된 허위의 클릭 정보가 통계에 반영되었으나 실제로 검색 순위에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족하고 그 기초가 된 계약이나 행정행위가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X) 업무방해죄는 위험범이므로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그 위험의 발생으로 족하다.
③(X)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으로 공무수행을 방해하여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11.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④(O) 포털사이트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그 정보가 통계에 반영된 이상 실제 검색순위 변동이 없었더라도 정보처리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8도11978)
8.다음 중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한다.
- ②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의 유무는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처분행위는 하자 있는 의사라 하더라도 피기망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나 무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처분행위가 될 수 없다.
- ④ 카드발급시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지만 추후에 카드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게 되었음에도 그러한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3도7828).
②(O)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9.26. 선고 2017도8449).
③(O) 처분행위는 하자 있는 의사라 하더라도 피기망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나 무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처분행위가 될 수 없다.
④(O) 카드발급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더라도 그 후 카드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게 된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9.다음 중 직무유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 일단 직무집행의 의사로 직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 ② 공무원이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따른 추상적 성실의무를 게을리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 ④ 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에는 증거 인멸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공무원이 일단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도229)
②(O)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도229)
③(O)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도229)
④(O) 경찰서 과장이 부하직원이 압수하여 보관 중인 증거물을 수사계에 인계하고 검찰에 송치하여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압수자에게 돌려주게 한 경우,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증거인멸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거부)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10.19. 선고 2005도3909 전원합의체)
10.정당방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갑이 을과 상당 시간 동안 다툼을 벌이며 을을 폭행한 후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을이 따라가 ‘도망가지 말라.’는 말을 하며 계단에서 여러 차례 갑을 붙잡으면서 갑을 밑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무게 중심을 잡고 있었는데 갑이 을을 거세게 뿌리치는 바람에 을이 넘어진 경우, 갑의 을에 대한 폭행행위가 이미 종료한 이상 갑이 을을 뿌리치는 행위를 싸움 과정에서 일어난 공격행위로 보아 정당 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갑은 A가 자신이 소유하는 밤나무 단지에서 밤을 푸대에 주워 담는 것을 보고 A로부터 푸대를 뺏으려고 하였는데 A가 반항하자 A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힌 경우, 갑의 행위가 A의 절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긴박성과 상당성을 결여하여 이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 ③ 경찰관 A, B가 사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거나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 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생각으로 그러한 고지 없이 갑에 대한 체포 행위를 개시하자 갑이 A를 밀쳐 넘어뜨리고 도망가기 시작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B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상해를 입힌 경우, 갑이 A를 밀쳐 넘어뜨리는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만 B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경찰관이 피의자 제압과정에서 권총을 발포 하여 피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와 같이 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집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자연법적 자기방위 원칙에 근거한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상당 시간 다툼을 벌이며 피해자를 폭행한 후 자리를 피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따라가 '도망가지 말라'고 하며 계단에서 붙잡자 이를 거세게 뿌리쳐 넘어뜨린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싸움 과정에서 일어난 공격행위로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5.7. 선고 2020도15812)
②(O) 자기 소유 밤나무 단지에서 밤을 푸대에 주워 담는 피해자로부터 푸대를 뺏으려다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힌 행위는 비록 피해자의 절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여도 긴박성과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4.9.25. 선고 84도1611)
③(X)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가기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피의자가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도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7.9.21. 선고 2017도10866)
④(X) 경찰관이 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집행의 일환으로 한 행위라 하여 정당방위의 성립이 처음부터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11.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사강간죄는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가 시작되어야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
- ②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알코올이 기억형성의 실패를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있는 자를 간음하면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이 간음행위 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폭행· 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④ 갑이 노래연습장에서 직장동료 을을 자신의 무릎에 앉힌 상태에서 을의 가슴을 만지고 을을 끌어안고 입맞춤한 경우, 갑이 을로 하여금 자신의 무릎에 앉도록 한 것이 단순한 직장동료 사이로는 매우 이례적인 신체접촉 상태에 해당하고 그것이 강제성 없는 행위라고 하여 곧바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행위까지 ‘강제성 없는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강간죄는 사람을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고 실제 간음행위가 시작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며, 유사강간죄의 경우도 이와 같다.(대법원 2021.8.12. 선고 2020도17796)
②(O) 범행 당시 알코올이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1.2.4. 선고 2018도9781)
③(O) 폭행·협박이 간음행위보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는 있어야 한다.
④(O) 직장동료를 무릎에 앉힌 것이 매우 이례적인 신체접촉 상태에 해당하는 이상, 그것이 강제성 없는 행위라 하여 곧바로 끌어안고 입 맞춘 행위까지 강제성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12.뇌물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았다면 설령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 ② 뇌물죄는 공여자의 출연에 의한 수뢰자의 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 공여자의 특정은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의 부담 주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할 것이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이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되지 아니하였다면 제3자뇌물 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뇌물공여죄 및 뇌물 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형법」 제131조 제1항이 규정한 수뢰후 부정처사죄의 구성요건 중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형법」 제129조 및 제130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에는 뇌물수수 등의 행위를 하는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④ 공무원 갑이 비공무원 을과 공동으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한 후 공모 내용에 따라 을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는데 뇌물의 성질상 을이 이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것이고 갑이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경우, 갑은 그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사회상규상 의례상의 대가이거나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직무관련성이 부정된다.
②(X) 금품 등이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되지 않았더라도 뇌물공여죄·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③(X) 수뢰후부정처사죄에는 뇌물수수 등의 행위를 하는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된다.
④(O) 공무원이 비공무원과 공동으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고 비공무원이 수수한 경우, 비공무원이 사용·소비할 것이고 공무원이 그 규모를 알지 못하였더라도 공무원은 그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대법원 2019.8.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13.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방송국 피디 갑이 수용자를 접견하며 그 대화 내용과 장면을 교도관 몰래 녹음·녹화하여 방송할 목적으로 영상녹화장비를 숨기고 교도소 내 접견실로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는데 교도소에서 안내방송, 안내문자, 접견신청서의 안내 사항 등을 통하여 접견실에서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가 금지되어 있음을 알리고 있었던 경우, 갑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② 갑이 연인관계에 있는 을로부터 안방에 TV를 설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을의 안방에 들어가서 을이 있는 자리에서 TV를 설치하였는데 위 TV에 갑이 을 몰래 CCTV 카메라와 동영상 저장장치를 부착해 놓았던 경우, 갑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③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더라도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④ 갑이 근처 편의점에서 처음 마주친 을의 뒤를 계속하여 따라가다가 을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동출입문을 열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을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는데 위 아파트는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던 경우, 갑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접견실에서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가 금지되어 있음을 알면서 장비를 숨기고 들어갔더라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4.14. 선고 2019도333)
②(X) 거주자의 요청을 받아 그가 있는 자리에서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간 이상 몰래 CCTV를 부착할 의도였더라도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X)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④(O) 아파트 공동현관이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는 등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곳이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거주자를 뒤따라 들어간 경우에는, 출입 목적과 경위·태양·시간을 종합할 때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2.8.25. 선고 2022도3801)
14.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 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 권한 없이 전자정보 처리사무를 방해하기에 적합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자기록위작· 변작죄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인정된다.
- ②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을 의미한다.
- ③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전산망 시스템에 제공되어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이 이루어지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그 법인의 임직원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 ④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위작’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성립하는 사문서위조죄의 ‘위조’와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시스템을 구축·설치하여 운영하는 주체인 개인 또는 법인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판(전합) 2020.8.27. 2019도11294]
②(X)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성하는 일부로서 의미를 가진다.
③(O)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전산망 시스템에 제공되어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이 이루어지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그 법인의 임직원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대판(전합) 2020.8.27. 2019도11294]
④(X)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에는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그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사문서위조죄의 '위조'와 반드시 동일하게 해석하여 그 의미를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대판(전합) 2020.8.27. 2019도11294]
15.다음 중 갑에게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갑은 X 토지의 소유권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중 다른 공유자가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 위에 건물을 새로 지어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다른 공유자들은 건물 철거시점까지 위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다.
- ② 갑은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하는 장소에 을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승용차 앞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가져다 놓고 뒤에는 굴삭기를 바짝 붙여 놓고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놓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을은 20시간 정도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지 못하였다.
- ③ 갑은 을로부터 자동문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는데 공사를 마친 후에도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갑은 잔금을 지급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위 자동문의 번호키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자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을 이용하여 자동문이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도록 설정 하였다.
- ④ 갑은 을 소유 개가 자신 소유인 개를 물어뜯는 등 공격을 하자 소지하고 있던 기계 톱으로 을 소유 개를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하여 죽였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손괴죄 불성립)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11.30. 선고 2022도1410)
②(성립) 구조물과 굴삭기로 차량의 앞뒤를 막아 장시간 운행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1.5.7. 선고 2019도13764)
③(성립)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도록 설정한 것은 자동문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대법원 2016.11.25. 선고 2016도9219)
④(성립) 자신의 개를 공격한다는 이유로 기계톱으로 타인의 개를 내리쳐 죽인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하고, 그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16.신법우선의 원칙을 적용한 「형법」 제1조 제2항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령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신법에 따르도록 한 「형법」 제1조 제2항은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 ② 형벌법규가 행정규칙, 행정명령, 조례 등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하였는데 이러한 행정규칙 등이 변경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법령 자체에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그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실효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기간 경과 전의 법령 위반행위는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그대로 처벌된다.
- ④ 입법자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신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입법자가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대법원 2022.12.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②(X) 형벌법규가 고시 등 행정규칙·행정명령, 조례 등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그 고시 등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형벌법규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므로, 그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졌다면 마찬가지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대법원 2022.12.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③(O)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는 형법 제1조 제2항이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12.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④(O) 입법자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신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17.부작위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이 특정한 자에 일정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 범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는 물론 작위에 의하여서 실현될 수 있는 부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 ②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업무 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의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과 동일시할 수 있을 것이 요구 되지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에 있어서는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 ③ 법률이 부과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자의 부작위가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부작위와 결합하여 구성요건적 결과를 야기한 경우,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부작위범의 정범이 되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자는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 ④ 갑이 조카 A(10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A를 불러내어 인근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인적이 드물고 경사가 급하여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던 중 A가 가파른 물가에서 미끄러져 수심이 약 2미터나 되는 저수지 물속으로 빠져서 익사한 경우, 갑이 A로 하여금 제방쪽으로 걷도록 하는 순간에는 아직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법률이 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규정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3.27. 선고 2008도89)
②(X)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2.11. 선고 91도2951)
③(X)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대법원 2008.3.27. 선고 2008도89)
④(O) 조카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던 중 조카가 스스로 미끄러져 물에 빠진 사안에서, 제방 쪽으로 걷도록 하는 순간은 아직 살인죄의 예비 단계에 지나지 않고, 조카가 물에 빠진 후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구호하지 아니한 채 익사하는 것을 방관한 부작위가 살인의 실행행위가 된다.(대법원 1992.2.11. 선고 91도2951)
18.예비·음모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에 있는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범행이 발각되면 체포 면탈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고 절도 대상인 차량을 물색하다가 발각되어 체포된 경우, 이러한 자를 강도예비로 처벌하게 된다면 형법이 흉기를 휴대한 특수절도의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지 않은 것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부당하다.
- ② 갑, 을이 강도를 하기로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한 후 범행에 사용할 마스크, 면장갑, 청테이프 등을 휴대하고 식칼을 승용차에 싣고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러 다닌 경우, 아직 범행대상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어도 강도예비죄를 범한 것이다.
- ③ 갑과 을이 여러 차례에 걸쳐 “총을 훔쳐 은행이나 현금수송차량을 털어 한탕 하자”는 대화를 한 경우, 그 합의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되지는 아니하여도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를 한 것이 명백히 인식되는 이상 갑과 을을 강도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다.
- ④ 형법이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예비죄의 처벌이 가져올 범죄의 구성요건을 부당하게 유추 내지 확장해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형법각칙의 예비죄 규정을 독립된 구성요건 개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강도예비죄의 '강도할 목적'에 준강도할 목적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체포 면탈 목적의 흉기 휴대 절도 물색행위를 강도예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4도6432)
②(O) 강도 공모 후 범행도구를 갖추고 대상을 물색한 이상 범행대상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강도예비죄가 성립한다.
③(X) 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특정한 범죄 실행의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합의가 인식된다는 것만으로 강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9.11.12. 선고 99도3801)
④(O) 형법각칙의 예비죄 규정을 독립된 구성요건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
19.도박 관련 범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갑, 을 등이 화투를 이용한 사기도박으로 A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춘 후 A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하다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화투패를 보면서 도박행위를 하기 시작한 경우, 화투패를 보고 도박을 하는 행위 이전까지의 도박행위는 도박죄에 해당하고 그 이후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 ②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도박에 참가한 경우, 포괄하여 도박개장죄가 성립한다.
- ③ 도박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객관적으로 승패가 불확실할 것이 요구되는바, 승패 여부가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지만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
- ④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은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이므로 건전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없는 정도의 단순한 오락에 그치는 경미한 행위에 불과하여, 그러한 도박은 도박죄의 도박에는 해당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사기도박에서도 도금을 편취하려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므로, 그 후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고 도박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2011.1.13. 2010도9330]
②(X)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스스로 도박에 참가하면 도박개장죄와 별도로 도박죄가 성립한다.
③(X)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승패가 좌우되는 부분이 있는 이상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④(O)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은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이므로 건전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없는 정도의 단순한 오락에 그치는 경미한 행위에 불과하고, 일반 서민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국가정책적 입장에서도 허용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판 2004.4.9. 2003도6351]
20.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성폭력처벌법상의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 등은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간음,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가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다.
- ②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라는 점에서 보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이고,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라는 점에서 보면 단순배임죄에 대한 가중규정으로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③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신분이 있는 교사범에게 신분범이 성립하지만 과형에서는 비신분범의 법정형이 기준이 된다.
- ④ 의사 갑이 의료인 아닌 을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여 을에게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 갑은 의료법 위반 교사의 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죄·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신분범이다.
②(O)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처리자라는 점에서 진정신분범이고 업무자라는 점에서 부진정신분범(가중규정)이다.
③(X)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제33조 단서에 따라 신분자인 교사자는 자신의 신분에 따른 무거운 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고 과형도 그 무거운 죄의 법정형에 의한다(모해목적 교사자는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대법원 1994.12.23. 선고 93도1002)
④(O) 의사가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교사한 경우 의료법위반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21.배임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는 가상자산의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나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 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② X 새마을금고 임원 갑이 새마을금고의 여유 자금 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Y 증권사 로부터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금융상품을 매입하여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된 경우, 금융 기관이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수수료 상당액이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 ③ 신문사 기자 갑이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을로 하여금 자신이 소속된 신문사의 계좌로 5백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경우, 갑에게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 ④ X 회사의 대표이사 갑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X 회사로 하여금 Y 회사의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게 한 경우, 그 주식의 매매대금이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이익 및 손해에 해당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착오나 시스템 오류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체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질 수 있을 뿐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관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대법원 2021.12.16. 선고 2020도9789)
②(X) 새마을금고가 금융상품 매입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 상당액을 곧바로 배임죄의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
③(X) 홍보성 기사의 대가를 자신이 아닌 소속 신문사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경우 기자 본인이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19도17102)
④(X)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게 한 배임에서 재산상 이익·손해는 매매대금 전액이 아니라 시가와 매수대금의 차액이다.
22.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 갑이 피의자 A에 대한 사건을 변호할 것처럼 가장하여 접견허가를 받아 접견했는데 갑의 접견이 변호인에 의한 변호활동이라는 외관만을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형사 사건의 방어권 행사가 아닌 다른 주된 목적이나 의도를 위한 행위로서 접견교통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위계로써 교도관의 변호인 접견 관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 ② 중국인 갑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혼인의 합의 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 A와 가장 혼인하고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 받은 다음 이를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경우, 갑에게 불실기재여권행사죄가 성립하는 동시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
- ③ 지방의회 의원 갑 등이 A를 의회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합의하고 투표용지에 가상의 구획을 설정하고 각 의원별로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하여 합의대로 투표하지 않은 의원이 누구인지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후 무기명 비밀투표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의장 투표에 참여하였는데 합의에 반하는 투표를 한 의원이 누구이고 어떻게 이를 확인하고 어떠한 제재를 가할 것인지 등에 대한 합의는 없었던 경우, 갑은 투표를 관리한 임시의장의 무기명 투표 관리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 ④ 법령이 교정시설에 녹음·녹화 등을 할 수 있는 전자장비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고 교도관에게 그러한 금지물품의 반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을 검사·단속할 일반적인 직무상 권한과 의무가 인정되는데 수용자가 아닌 갑이 녹음·녹화장비를 교도관 몰래 교정시설 내로 반입한 경우, 갑은 교도관의 검사·단속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것이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변호인 접견교통권 행사가 한계를 일탈한 규율위반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22.6.30. 선고 2021도244)
②(O) 혼인의 합의가 없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였는데도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면 위계로써 출입국심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2.4.28. 선고 2020도12239)
③(X) 가상의 구획을 정하여 합의대로 투표하였을 뿐 합의에 반하는 투표를 한 의원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떠한 제재를 가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면 임시의장의 무기명투표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대법원 2021.4.29. 선고 2018도18582)
④(X) 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녹음·녹화장비 등 금지물품을 교정시설 내로 반입하였더라도 이는 교도관의 검사·단속을 피하여 단순히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일 뿐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도15213)
23.강도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고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면탈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 강도 살인죄가 성립한다.
- ② 강도가 사후 사체의 발견이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려는 의사로 인적이 드문 장소로 피해자를 끌고가서 살해하고 사체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사체은닉죄가 성립한다.
- ③ 갑 등이 처음부터 성매매를 할 의사 없이 성매매를 할 것처럼 을을 기망하여 성매매 대금을 받은 후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을을 폭행하여 을이 성매매대금의 반환청구를 포기한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성매매라는 불법한 원인에 기인하여 금전을 취득한 갑을 강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④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 · 협박 사이에는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은 같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가 성립하여야 하는데,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고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며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무면탈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4도1098)
②(X) 살해 후 사체를 인적이 드문 장소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한 것만으로는 사체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은닉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체은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X) 성매매대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더라도 폭행으로 그 반환청구를 포기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이상 강도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④(O)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한 때에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다고 보기 때문이다.(형법 제335조, 대법원 2004.11.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24.무고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에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공무원에게 무익한 수고를 끼치는 일은 있어도 심판 자체를 그르치게 할 염려가 없으며 피무고자를 해할 수도 없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을 무고한 자가 자신이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출석 하거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을 하는 경우는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을 하는 경우에도 「형법」 제157조, 제153조를 적용하여 그에 대하여 무고죄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③ 갑이 피무고자를 본인으로 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스스로 자신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자기무고는 형사처벌되지 않지만, 갑이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기능적 역할분담을 한 후 그 제3자가 수사기관에 갑을 무고한 경우에는 갑은 무고죄의 공동 정범으로 처벌된다.
- ④ 갑이 을을 형사처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고소를 하였으나 애초부터 수사기관의 고소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그 단계에서 수사가 중지되고 고소가 각하되도록 할 의도였던 경우, 갑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는 심판을 그르치게 할 염려나 피무고자 침해가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O) 무고한 자가 재판·징계처분 확정 전에 자백·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며, 피고인·피의자 신문에 의한 고백도 자백에 포함된다.(제157조, 제153조)
③(X)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자와 공모하여 기능적 역할분담을 하였더라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4.26. 선고 2013도12592)
④(O) 고소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수사가 중지되고 고소가 각하되도록 할 의도였더라도 허위고소를 한 이상 무고죄가 성립한다.
25.교통방해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였다면,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더라도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이 성립할 수는 있으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 ② 일반교통방해죄는 상태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가담한 자의 경우, 종범 성립이 가능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를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 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 ③ 갑이 소유하는 대지 중 일부를 인근 주민들이 오랜 기간 통행로로 이용해 왔고 이 통행로가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였는데, 갑이 위 대지에 있는 건축물을 재축하면서 50∼ 75cm 가량만을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골목길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이 아닌 이상 일반교통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갑이 10여년 전 자신의 소유 토지에 경운기나 리어카가 다닐 수 있도록 농로를 개설하였고 이후 인근 주민이 이를 농로로 이용하여 왔는데, 이후 중장비차가 통행하여 도로 측면이 붕괴되고 주변의 나무가 상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자 도로에 말뚝을 박고 철조망을 쳐서 포크레인을 다닐 수 없게 하였으나 농로로서의 일반적인 통행은 방해된 바 없는 경우, 갑에게 일반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라도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도755, 대법원 2021.7.15. 선고 2018도11349)
②(X)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므로,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5.11. 선고 2017도9146)
③(X) 주민들이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해 온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75cm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4.11.4. 선고 94도2112)
④(O)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더라도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으므로, 말뚝을 박고 철조망을 쳐서 노폭을 현저히 제한함으로써 경운기 이외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형법 제185조, 대법원 1995.9.15. 선고 95도1475)
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재판의 증거법칙과 관련하여서는 소극적 진실주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 ② 형사피고인은 형사소송절차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향유하며, 형사소송절차에서는 검사에 대하여 ‘무기대등의 원칙’이 보장되는 절차를 향유할 헌법적 권리를 가진다.
- ③ 무죄추정의 원칙은 증거법에 국한되는 원리가 아니라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의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유죄선고시까지 적용되는 원리이다.
- ④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이 모두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특히 형사소송절차와 관련시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절차의 전반을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규율하여야 한다는 기본원리를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사재판의 증거법칙과 관련하여서는 죄 없는 자를 처벌하여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진실주의가 헌법적으로 보장된다.
②(O) 형사피고인은 형사소송절차의 당사자로서 검사에 대하여 무기대등의 원칙이 보장되는 절차를 향유할 헌법적 권리를 가진다.
③(X) 무죄추정의 원칙은 증거법에 국한되는 원리가 아니라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이나, 유죄 '선고' 시까지가 아니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적용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④(O)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이 모두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형사소송절차와 관련시켜 적용할 때에는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규율하여야 한다는 기본원리를 천명한 것이다.
2.법관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기관·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 ②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 부정방지법위반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
- ③ 법관이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 ④ 합의부원인 법관이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사건의 심리와 기각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기관·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는 제척사유다.(형사소송법 제17조 제9호)
②(X)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의뢰를 한 법관이 당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것은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4.13. 선고 99도155)
③(X) 사실혼 관계는 제17조 제2호의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척사유가 아니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도13583)참조)
④(X)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사건의 심리·기각결정에 관여한 것은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 관여가 아니어서 제척사유가 아니다.
3.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 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도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 ㉡ 토지관할 중 하나인 현재지(現在地)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한다. ㉢ 군사법원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 해당 국민이 저지른 그 밖의 일반범죄에 대해서도 1인이 범한 수죄로서의 관련사건 병합관할을 갖는다. ㉣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의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2개
㉠(O)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그 사이의 관할 분배도 단순한 사무분배가 아니라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도1803).
㉡(O) 토지관할의 하나인 '현재지'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927).
㉢(X) 군사법원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특정 군사범죄에 한하는 것이고, 이전 또는 이후에 범한 다른 일반 범죄에 대해서까지 재판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6.16. 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X)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조).
4.소송지휘권 및 법정경찰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 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따른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의 구속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 할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9조).
②(X)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36조). 법령 위반 외에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도 할 수 있는 것은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이다(형사소송규칙 제135조의2 본문).
③(O)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하나, 재판장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의 구속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80조).
④(O)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60조 제1항).
5.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 ②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 ③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졌다면 나중에 피의자가 된 경우 그 진술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바로 도출되지 않고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②(O)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인 피의자 지위는 형식적 사건수리 절차 이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에 인정된다.
③(X)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더라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도8125)
④(O) 피고인이 진정성립을 묻는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도16001)
6.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경찰관이 마약 투약 혐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전화번호를 모두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장 없이 혐의자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그를 긴급체포한 것은 위법하다.
- ③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자에 대하여 검사가 피의자로서 조사를 시작 하려 하자,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 전에 퇴거를 요구하면서 검사 제지에도 불구하고 퇴거하려는 자를 긴급체포한 것은 적법하다.
- ④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에 대하여는 영장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로 체포할 수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긴급체포 요건의 충족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한다.
②(O) 신원·주거지·전화번호가 모두 파악되어 있는 혐의자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한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도5814)
③(X) 참고인 조사를 받으려고 자진출석한 자를 피의자로 조사하려 하자 퇴거하려 한다는 이유로 긴급체포한 것은 긴급성·필요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대법원 2006.9.8. 선고 2006도148)
④(O)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제200조의4 제3항)
7.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압수목록을 작성할 때 압수방법· 장소·대상자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압수물의 품종·종류·명칭·수량·외형상 특징 등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수사기관은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때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압수영장을 받아야 이 물건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 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④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 해야하고, 함부로피압수자등에게불리한내용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수사기관이 압수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압수방법·장소·대상자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압수물의 품종·종류·명칭·수량·외형상 특징 등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대결 2024.1.20. 2021모385]
②(X)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면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대판 2016.2.18. 2015도13726]
③(O)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대결 2022.6.30. 2020모735]
④(O)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결 2022.6.30. 2020모735]
8.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 보석을 취소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은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 보석의 취소와 동시에 보증금 몰수 결정을 하지 않았다가 그 이후에 보증금을 몰수하는 것은 피고인의 보증금 환부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가능하다. ㉣ 보석허가 취소 결정서를 결정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교부 또는 송달한 경우라면 결정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않더라도 즉시 재구금 집행을 할 수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2개
㉠(X) 보석에 관한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지만 항고가 허용되므로,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보통항고를 할 수 있을 뿐이다(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 검사에게 즉시항고가 인정되는 것은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이다(제97조 제4항).
㉡(O)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04조).
㉢(X) 보석보증금을 몰수하려면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몰수결정을 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5.29. 자 2000모22 전원합의체).
㉣(O) 보석허가결정의 취소는 그 취소결정을 고지하거나 결정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결정서를 교부 또는 송달함으로써 즉시 집행할 수 있고, 그 결정등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또는 고지)되어야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4.21. 자 83모19).
9.고소와 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소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의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로 정하여져 있다. 이때 ‘범인을 알게 된다’는 것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 ② 피해자가 피해당한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러한 의사 표시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해자진술조서에 기재되었다면, 그러한 의사표시가 경찰관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고소에 해당한다.
- ③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 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친다.
- ④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고소기간 기산점인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하고 미필적 인식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도4680)
②(O) 피해 진술 중의 처벌 요구 의사표시가 피해자진술조서에 기재되었다면 경찰관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라도 적법한 고소다.
③(O) 고발의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전부에 미친다.
④(O) 불기소처분 후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종전 고발이 유효하므로 새로운 고발이 필요 없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6614)
10.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1개의 범죄행위가 동시에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사기죄의 공소 시효도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 가벼운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 ③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기간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하되,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④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위법한 용도변경행위가 종료 되지 않는 한 건축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의 공소시효는 각 죄마다 따로 판단하므로 변호사법위반죄의 시효 완성이 사기죄의 시효 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12.8. 선고 2006도6356)
②(O)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③(O) 공소장변경 시 시효기간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하되 완성 여부는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도2902)참조)
④(O) 무허가 용도변경 '사용'은 계속범이므로 위법한 사용이 계속되는 한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11.함정수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영업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이다. ㉢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취객을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는 사람을 현장에서 체포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해 필로폰 밀수입 관련 정보제공을 부탁 하고, 이를 부탁받은 자는 제3자에게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하여 필로폰을 받으러 나온 자를 수사 기관이 검거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에 대하여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 3개
㉠(X)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불과한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7362)
㉡(O) 노래방이 평소 도우미 알선 영업을 해 왔다는 자료나 제보·첩보가 없는데도 경찰관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한 것은 범의를 유발한 것으로서 위법한 함정수사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7362)
㉢(O) 경찰관이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다가 취객을 10m 정도 끌고 가 지갑을 뒤지는 자를 현장에서 체포한 것은, 스스로 범의를 일으켜 실행행위에 나아간 자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903)
㉣(O)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적인 동기로 범행을 권유한 데 그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7680)
㉤(X)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개정 전 제2호),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7362)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12.피고인의 공판정 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 판결 할 수 있다.
- ②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을 소환 하고, 공소장부본은 공시송달하지 않은 채로 피고인의 출석없이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 ③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④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피고인이 재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한 경우, 수소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30조)
②(O) 공소장부본을 공시송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한 것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③(O)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제1항)
④(X)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건은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이고,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77조 제1호)
13.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 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형량 전체를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항소심과 상고심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고 파기환송심에는 적용 되지 않으므로,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있는 경우 환송 후 원심법원은 파기된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 ③ 소년인 피고인이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후 성년이 되어 정기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 원칙의 위반여부는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을 기준으로 한다.
- ④ 상고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한 경우 확정판결의 법령위반이므로 비상상고 이유가 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하여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됨으로써 형량 전체를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X)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파기환송심에도 적용되므로 환송 후 원심은 파기된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68조)
③(O) 소년인 피고인이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후 성년이 되어 정기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변경 여부는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20.10.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④(O) 상고심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확정판결의 법령위반에 해당하여 비상상고의 이유가 된다.(형사소송법 제441조)
14.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한데,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를 기본으로 판단하되 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포괄일죄인 영업범의 경우 공판심리 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때에 검사는 공소장변경 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 ㉢ ‘피고인이 공소 외 1과 합동하여 1997. 2. 2. 00:00 경 승합차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특수절도) 과 ‘피고인이 1997. 2. 2. 01:40경 공소 외 1이 절취해 온 승합차가 장물인 것을 알면서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장물운반)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 하지 아니하다. ㉣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미수에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다. ㉤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도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 3개
㉠(O)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유지되는 것이나, 그 판단에서는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3.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O) 포괄일죄인 영업범은 공판심리 중 그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때에 공소장변경 절차에 의하여 이를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
㉢(X) 같은 일시 무렵 같은 승합차에 관한 특수절도의 공소사실과 장물운반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대법원 1999.5.14. 선고 98도1438)
㉣(O)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는 행위 태양이 전혀 다르고 피해자도 서로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도14263)
㉤(X)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도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어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없다.(대법원 1981.7.28. 선고 81도1489)
15.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따른 측정 결과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②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에 대하여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한 경우 해당 증인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
- ③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의 경우,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 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위법 수사 등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자기의 피고사건에서 증거능력의 배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의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동의가 있어도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도2094)
②(O) 실질적 반대신문 기회 없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도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하면 하자가 치유되어 증거능력이 있다.
③(O) 사인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공익과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증거능력을 결정한다.
④(X)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도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6.30. 선고 2009도6717)
16.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 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 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 ②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피고인의 공갈죄에 관한 전문 증거에 해당한다.
- ③ A가 전화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건축 허가 담당 공무원이 외국연수를 가므로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A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의 알선수재죄에 관한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 ④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전문 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이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다.
②(O) 공갈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그 내용의 진실성이 요증사실이므로 전문증거다.
③(X) 피고인으로부터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외국연수를 가므로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A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그 진술(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알선수재죄의 요증사실이므로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도8007)
④(O) 공포심 유발 문언 전송 공소사실에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 수단이므로 본래증거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도2556)
17.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② 위조공문서행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조신분증을 행사한 사실을 자백하는 경우, 그 신분증의 현존은 자백을 보강하는 간접증거가 된다.
- ③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사실을 자백한 경우, 위 투약행위가 있기 바로 전날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필로폰 판매자의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 ④ 피고인의 자백 내용이 A시에서 절취한 차량을 타고 B시로 가서 소매치기 범행을 하였다는 것인 경우, A시의 자택 앞에 세워둔 자기 소유 차량을 도난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피고인의 범죄사실 인정 증거가 될 수 있고 공범들의 각 진술은 상호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0.10.30. 선고 90도1939)
②(O) 위조신분증 행사 자백에서 그 신분증의 현존은 자백을 보강하는 간접증거가 된다.
③(O) 투약 전날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판매자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투약 자백의 보강증거가 된다.
④(X) 'A시에서 절취한 차량을 타고 B시로 가서 소매치기를 하였다'는 자백에 대하여 차량을 도난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소매치기 범행과는 별개인 절도 사실에 관한 것이어서 소매치기 자백의 보강증거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86.2.25. 선고 85도2656)참조)
18.현행범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죄를 실행하고 난 직후라 함은 범죄의 실행 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 ②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 경과하였더라도 길가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는 경우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 ③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준현행범인으로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 ④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해야 하는데, 이 때의 ‘즉시’는 ‘정당한 이유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의미이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7.4.13. 선고 2007도1249)
②(X)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길가에 앉아 있던 자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한 체포는 방금 음주운전을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4.13. 선고 2007도1249)
③(O)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은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준현행범인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
④(O)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즉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의미다.(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19.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식재판 청구기간은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 하여야 한다.
- ②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③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 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법원은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④ 법원공무원이 정식재판서에 청구인의 서명 날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정식재판 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하여 그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넘기게 되었다면, 이때 청구인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인이 있더라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등본을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고지일부터 기산한다.
②(X)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대법원 2020.3.26. 선고 2020도355)
③(O)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다면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고, 접수하는 법원공무원이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형사소송법 제59조, 제455조 제1항, 대법원 2023.2.13. 자 2022모1872)
④(O) 법원공무원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기게 되었다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3.2.13. 자 2022모1872)
20.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②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해당 심급(審級)에 한해 미치므로 변호인은 심급마다 선임해야 한다.
- ③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 효력이 없으므로, 공소제기 후에 다시 변호인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 등의 신청에 의해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는데, 대표변호인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30조 제2항)
②(O)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해당 심급에 한하므로 심급마다 선임하여야 한다.
③(X)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으므로 공소제기 후 다시 선임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2항)
④(O) 대표변호인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제32조의2 제3항)
21.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인정되고, 기소유예의 처분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② 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재정신청 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하였다면 이를 재정신청기간 내에 재정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법원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형사 소송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 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 을 다툴 수 없다.
- ④ 재정결정에 의하여 공소제기한 검사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소는 가능하지만 공소장변경이나 공소취소를 할 수는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인정되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②(X) 재정신청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제344조 제1항과 같은 재소자 특칙이 없으므로, 구금 중인 고소인이 기간 안에 교도소장에게 제출하였더라도 그 기간 안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12.14. 자 98모127)
③(O) 법원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고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17.3.9. 선고 2013도16162)
④(X) 검사는 제262조 제2항 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을 뿐이고 공소장변경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64조의2)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22.공소의 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의 심판 대상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범죄 사실에 한정되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의 취지가 명료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 여야 한다.
- ②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소 제기는 평등권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 ③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 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그 공소제기가 무효인 것은 아니다.
- ④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 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피고 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법원의 심판 대상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범죄사실에 한정되므로, 공소제기의 취지가 명료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X) 검사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같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위법성·책임이 조각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자신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거나 공소권 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6.8. 선고 90도646)
③(O) 간인은 서류의 일부가 누락·교체되지 않았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할 수 없고 그 공소제기도 무효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9도16259)
④(O)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일시·장소·방법의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3.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실심 법원은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동종 범죄에 대해서는 각 범죄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그 신빙성 유무를 기초로 한 범죄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
- ②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 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 서는 아니 된다.
- ③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의 법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정이 있으면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
- ④ 사실심 변론종결 후 검사나 피해자 등에 의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양형조건에 관한 자료가 법원에 제출된 경우, 사실심법원은 피해자의 사망 사실 내지 피해자의 사망과 이사건범행의 관련성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의견을 듣는 등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한 새로운 양형조건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하여야 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동종 범죄라도 각각의 범죄에 따라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관련 당사자의 진술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은 각각의 범죄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그 신빙성 유무를 기초로 한 범죄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08조, 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도19472)
②(O)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③(O)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
④(O) 사실심 변론종결 후 검사나 피해자 등에 의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양형조건에 관한 자료가 제출된 경우, 사실심법원은 피고인의 의견을 듣는 등 새로운 양형조건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21도5777)
24.항소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 ② 항소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 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고, 이때 ‘항소한 공동 피고인’은 제1심의 공동피고인으로서 자신이 항소한 경우는 물론 그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한 경우까지도 포함한다.
- ③ 항소심이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 판결을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려면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한다
- ④ 검사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고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유죄부분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제1항·제2항)
②(O) 항소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파기하여야 하고, 여기의 '항소한 공동피고인'은 자신이 항소한 경우는 물론 그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한 경우까지도 포함한다.(형사소송법 제364조의2, 대법원 2022.7.28. 선고 2021도10579)
③(O) 항소심이 제1심의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을 뒤집으려면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한다.
④(X) 검사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로 볼 수 없고 양형부당은 직권조사사유·직권심판사항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유죄 부분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형사소송규칙 제155조, 대법원 2020.8.27. 선고 2020도8615)
25.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죄판결 확정 후에 특별사면이 있었더라도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유죄확정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된다.
- ②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의 대상은 약식 명령이 아니라 유죄의 확정판결이다.
- ③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 공소기각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따른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된다.
- ④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증거가 재심대상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 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이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의미하는데,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피고 인이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유죄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더라도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유죄 판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5.5.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
②(O)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의 대상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그 유죄의 확정판결이다.
③(X)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공소기각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O) 제420조 제5호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고, 피고인이 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7.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