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 2025년 군무원(수사) 7급

2025년 군무원(수사) 7급 형사법 정답·해설

형법 25문항 · 형사소송법 25문항 정답표와 문항별 해설입니다. 해설은 판례·조문을 근거로 쓰고,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비했습니다.

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 1.형벌법규의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나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② 형벌법규에서 ‘타인’이나 ‘다른 사람’이 반드시 생존하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형벌법규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법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을 통하여 사망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 ③ 처벌법규의 입법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법률 전문가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의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어야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④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재판 시에 해석을 달리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정답 ③

    ①(O)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 취지나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지 않는다.

    ②(O) 형벌법규의 '타인'이나 '다른 사람'이 반드시 생존하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보호법익과 법문의 논리적 의미를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을 통하여 사망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③(X) 명확성의 원칙은 처벌법규의 입법 목적이나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으면 충족되고, 법률 전문가의 이해와 판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11도168)

    ④(O)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여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9.17. 선고 97도3349)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2. 2.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위 시에는 없었으나 재판 시에는 신설되어 있는 보호관찰 규정을 근거로 보호관찰을 명할 경우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
    • ②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 ③ 형벌불소급원칙에서 의미하는 ‘처벌’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의미의 형벌 유형에 국한되지 않으며, 범죄행위에 따른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경우에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④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헌법」과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규정한 실체법인 「형법」에만 적용되고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①

    ①(X)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이므로 재판 시에 신설된 보호관찰 규정을 근거로 보호관찰을 명하여도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판 1997.6.13. 97도703]

    ②(O)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헌재 1996.2.16. 96헌가2]

    ③(O) 형벌불소급원칙에서 의미하는 ‘처벌’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의미의 형벌 유형에 국한되지 않으며, 범죄행위에 따른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경우에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된다. [헌재 2017.10.26. 2015헌바239]

    ④(O) 소급효금지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적용되고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3. 3.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인의 임직원 또는 피용자의 범칙행위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주관적으로 피용자 등이 법인의 업무를 위해서 한다는 의사까지 요구되지는 아니한다.
    • ②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 ③ 양벌규정에 ‘법인 또는 개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 ④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인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정답 ①

    ①(X) 양벌규정에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도 피용자 등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6.6.15. 선고 2004도1639)

    ②(O)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 과실로 인한 독립된 책임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되지 않는다.

    ③(O) 양벌규정이 '법인 또는 개인'만을 규정하고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한 적용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그 공공기관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④(O)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4. 4.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여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 ② 甲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 A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자 A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甲의 강취행위와 A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③ 살인의 실행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하므로 살인의 실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피해자의 과실이 개재된 경우에는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피해자의 특이체질이나 지병이 영향을 미쳐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와 같은 특이체질을 통찰력 있는 일반인은 인식하였으나 행위자만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인과관계를 긍정할 수 있다.

    정답 ③

    ①(O)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도10104)

    ②(O) 강취행위에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피하려다 상해에 이른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③(X) 살인의 실행행위가 사망의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개재되어 사망하였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1994.3.22. 선고 93도3612)

    ④(O) 통찰력 있는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특이체질·지병이 영향을 미친 경우 인과관계를 긍정할 수 있다.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5. 5.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마초 흡연 시에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그로 인해 그 범행 시에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 하였더라도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 ②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감소 되었 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 ③ 소아기호증과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심신장애가 인정될 수 있다.
    • ④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관련하여 원인설정행위를 범죄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정답 ④

    ①(O) 대마초 흡연 시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심신장애 감경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6.6.11. 선고 96도857)

    ②(O)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변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가 아니다.

    ③(O) 소아기호증도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되면 심신장애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7.2.8. 선고 2006도7900)

    ④(X) 원인설정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구성요건모델)는 책임능력 있는 원인행위 시에 실행행위가 있다고 보므로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이 유지된다. 이 견해에 대한 비판은 구성요건적 정형성의 무시다.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6. 6.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② 한의사가 피해자로부터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봉침 시술을 한 직후 피해자가 쇼크반응 등 상해를 입은 경우, 한의사가 봉침시술에 앞서 설명 의무를 다하였다면 피해자가 봉침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인지와 무관하게, 설명의무위반과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
    • ③ 피고인 운전의 차가 이미 정차하였음에도 뒤쫓아오던 차의 충돌로 인하여 앞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록 피고인에게 안전거리를 준수치 않은 위법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피해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④ 모텔 방에 투숙하여 담배를 피운 후 재떨이에 담배를 끄게 되었으나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담뱃불이 휴지와 옆에 있던 침대시트에 옮겨 붙게 한 과실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정답 ②

    ①(O) 의사의 과실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당시의 의학 수준·의료환경 등을 고려한다.

    ②(X) 봉침 시술 사안에서 판례는 설명의무를 다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도10104)

    ③(O) 이미 정차한 차가 뒤차의 충돌로 앞차를 충격한 경우 안전거리 미준수의 위법과 피해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

    ④(O) 담뱃불 확인 없이 휴지를 버리고 잠들어 화재를 낸 과실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도12109)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7. 7.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 시켰더라도, 원칙적으로 작위에 의한 범죄로 볼 것이 아니라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 상황을 다시 되돌이키지 아니한 부작위범으로 보아야 한다.
    • ② 사기죄에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인지와 무관하게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 ③ 법익침해의 태양과 정도 등에 따라 요구되는 개별적·구체적인 구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그대로 방관하여 사망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면 작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④ 작위범과 달리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 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뿐만 아니라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한다.

    정답 ③

    ①(X) 자신의 신체적 활동으로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켰다면 작위에 의한 범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995)

    ②(X) 부작위 기망의 고지의무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 인정된다.

    ③(O) 구호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면 부작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④(X)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용인·방관의 인식이면 족하고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까지 요하지 않는다.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8. 8.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일부분을 실행 하였을 때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형식적 객관설은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시점이 너무 빨라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 ② 행위자의 범죄의사가 외부로 나타나기 시작한 때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주관설은 구성요건의 실현을 위한 행위 정형성을 무시하고 예비단계까지 미수범을 인정할 위험성이 있다.
    • ③ 강간하려다가 다음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범행을 중단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준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여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정답 ②

    ①(X) 형식적 객관설에 대한 비판은 실행의 착수 인정 시점이 너무 '늦어진다'는 것이다.

    ②(O) 주관설은 범죄의사가 외부에 나타난 때 착수를 인정하므로 행위 정형성을 무시하고 예비단계까지 미수를 인정할 위험이 있다.

    ③(X) 다음에 만나 응해주겠다는 간곡한 부탁으로 범행을 중단한 것은 사회통념상 장애 사유가 아니어서 자의성이 인정된다(중지미수).(대법원 1993.10.12. 선고 93도1851)

    ④(X)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고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것이지 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아니다.(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9. 9.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②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구성요건의 일부이고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 ③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더라도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 ④ 교사범이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여 공범관계로부터 이탈이 인정되었다면, 그 후 피교사자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교사자는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31조 2항의 교사의 미수범 으로서의 죄책도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②

    ①(X)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1조 제1항)

    ②(O)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구성요건의 일부이므로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1252)

    ③(X) 상해 교사에 살인이 실행된 경우 사망 결과에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④(X) 이탈이 인정되면 교사범의 죄책은 지지 않으나 피교사자가 이미 범행을 승낙한 이상 형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예비·음모에 준하는 죄책까지 면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도7407)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0. 10.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
    • ②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이는 자기 자신에게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③ 공동정범에서 공모는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 ④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예상되던 부수적인 범행들이 파생한 경우, 그 파생적인 범행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면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①(O) 공동정범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 반면 종범은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②(O)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공모·가담한 경우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7.4.26. 선고 2013도12592)

    ③(O) 전체 모의과정이 없어도 순차적·암묵적 상통으로 의사가 결합되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④(X) 공모자들이 부수적인 다른 범행의 파생을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방지 조치 없이 공모한 범행에 나아간 경우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 없더라도 파생적 범행 전부에 대하여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1. 11.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무면허운전의 경우 사회통념상 운전은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날마다 1개의 운전 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
    • ② 다수의 뇌물공여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소시효는 각 뇌물공여 행위를 저지른 때로부터 각각 진행한다.
    • ③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 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 ④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면 그 각 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O) 무면허운전은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②(X)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며, 개개 행위 시부터 각각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③(O)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없거나 범행방법이 다르면 각 사기 범행은 실체적 경합이다.

    ④(O) 상습범 처벌규정이 없으면 반복된 각 죄는 원칙적으로 경합범으로 처단한다.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2. 12.살인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살인죄의 고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 ②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를 말하고,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때를 분만이 개시된 때로 보아야 한다.
    • ③ 혼인 외의 출생자인 甲이 다른 남자와 결혼 하여 살고 있는 생모를 찾아가 살해한 경우 甲은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 ④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 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①(O) 살인의 고의는 사망 가능성의 인식·예견으로 족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②(X)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한 분만 개시 시이고,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필요하였던 때'를 분만 개시 시점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6.29. 선고 2005도3832)

    ③(O) 혼인 외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당연히 친족관계가 생기므로 생모 살해는 존속살해죄가 된다.

    ④(O) 영아살해죄(구 형법 제251조)가 폐지되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도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3. 13.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하려면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되어 있고,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가 필요하며 유통성을 가져야 한다.
    • ② 유가증권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행위는 유가증권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행사할 목적으로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된 것이라면 그 발행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은 사자 또는 허무인이라 하더라도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 ④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에 허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임의로 진실에 합치하도록 변경한 경우에도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①

    ①(X) 형법상 유가증권은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되고 그 권리의 행사·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요소를 갖추면 족하고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형법 제214조, 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도2832)

    ②(O) 이미 권한 없이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행위는 유가증권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O) 일반인이 진정한 유가증권으로 오신할 정도이면 발행명의인이 사자·허무인이라도 위조죄가 성립한다.

    ④(O) 권한 없이 타인 발행 약속어음의 기재를 진실에 합치하도록 변경한 경우에도 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4. 14.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모두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인데,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는데 반하여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모욕죄와 다르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 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 ③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적시된 사실을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본다.
    • ④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하여 이를 편집인이 신문에 게재한 경우,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신문 편집인의 권한에 속하므로 기사 재료의 제공행위는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①(O)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모두 외부적 명예이고 구체적 사실 적시 여부로 구별된다.

    ②(O)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명예훼손죄·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6.12.27. 선고 2014도15290)

    ③(O)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적시 사실을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어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본다.

    ④(X)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하여 편집인이 이를 신문에 게재한 경우 기사 재료를 제공한 자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형법 제309조 제2항, 대법원 2004.5.14. 선고 2003도5370)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5. 15.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사회의 참석 및 의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이사회에 불참한 이사들이 마치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해당 이미지 파일을 열람하였다 하더라도 위조사문서행사 죄가 성립할 수 없다.
    • ③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문서는 문서상 작성 명의인이 명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문서의 형식과 요건을 갖추어 작성명의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을 기망하여 허위 내용의 증명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①(O) 이사회 참석·의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회의록을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X)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가 아니지만 위조문서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여 열람하게 하였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5200)

    ③(O) 명의인이 명시되지 않아도 문서의 형식·요건을 갖추어 작성명의인을 알 수 있으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된다.

    ④(O)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을 기망하여 허위 증명서를 작성하게 하여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6. 16.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성요건에 해당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추정되고,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위법성이 배제될 수 있다.
    • ② 위법성 조각의 근거와 관련하여 결과반가치 일원론에 의하면 객관적 정당화 상황은 존재하나,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③ 우연방위에 관한 불능미수설은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기수범의 결과반가치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능미수규정을 유추적용하자는 견해이다.
    • ④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객관적 정당화 상황은 결과반가치를 상쇄시키고, 주관적 정당화 요소는 행위반가치를 상쇄시킨다.

    정답 ③

    ①(O) 구성요건해당행위는 위법성이 추정되고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으면 배제된다.

    ②(O) 결과반가치 일원론에 의하면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하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어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X) 우연방위에 관한 불능미수설은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하여 결과반가치는 탈락하고 행위반가치만 남으므로 결과불법 없는 미수와 구조가 같다는 점을 논거로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적용하자는 견해이다.

    ④(O) 객관적 정당화상황은 결과반가치를,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행위반가치를 상쇄시킨다.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7. 17.사기와 공갈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 부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
    • ②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의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요는 없고,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재물의 교부 자체가 공갈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공갈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된다.
    • ③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법인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 권자가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④ 예금통장과 인장을 갈취한 후 예금 인출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공갈죄 외에 별도로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①(X) 부과권자가 권력작용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재산권 제한을 면한 경우에는 부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9.12.24. 선고 2019도2003)

    ②(X) 공갈죄는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재물의 교부 자체가 재산상 손해이므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를 요하지 않는다.

    ③(O) 법인의 실무자가 기망행위임을 알았더라도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르렀다면 법인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9.26. 선고 2017도8449)

    ④(X) 예금통장·인장을 갈취한 후 예금 인출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예금을 인출하였다면 공갈죄 외에 사문서위조·동행사·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8. 18.절도와 강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비록 작성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이더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 ② 야간에 주거침입 행위가 있고 난 뒤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겼더라도 시간적으로 주거 침입행위가 야간에 실행된 이상 야간주거 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 ③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으므로,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 ④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 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②

    ①(O) 유가증권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은 물론 작성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형법상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대법원 1998.11.24. 선고 98도2967)

    ②(X)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으로서 그 실행의 착수시점인 주거침입이 이루어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야간에 주거침입행위가 있은 후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될 수 있을지언정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1.9. 선고 2022도5573)

    ③(O)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으므로,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11.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④(O)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4도6432)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9. 19.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인이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② 재물의 위탁행위가 범죄의 실행행위나 준비 행위 등과 같이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 인지와 상관없이 그러한 행위를 통해 형성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 ③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 자산이 이체된 경우, 그 전자지갑 소유주와 권리자 사이에 신의칙상 사무의 처리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자신의 전자지갑에 이체된 가상자산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 ④ 공무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 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①

    ①(O)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양도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6.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②(X) 재물의 위탁행위가 범죄의 실행행위나 준비행위 등과 같이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인지와 상관없이 그러한 행위를 통해 형성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2.6.30. 선고 2017도21286)

    ③(X)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이를 이체받은 자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대법원 2021.12.16. 선고 2020도9789)

    ④(X) 공무원도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20. 20.강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약물을 투여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후 강간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경우 정보나 경험을 기억하는 신체의 기능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생겼다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할 뿐 강간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간음행위를 시작할 때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였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
    • ③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④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고 상처만을 입힌 경우 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정답 ①

    ①(X) 강간치상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고 그 생리적 기능에는 정신적 기능도 포함되므로,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상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6.29. 선고 2017도3196)

    ②(O) 강간죄에서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10.12. 선고 2016도16948)

    ③(O)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하였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④(O)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수단인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21. 21.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대표기관이 한 행위와 법률적ㆍ사실적 효력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타인의 명의로 강제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인이 당해 부동산에 대한 피해자 (유치권자)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 피고인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자기의 물건이 아닌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정범의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교사자에 대하여 권리 행사방해교사죄는 성립할 수 있다.
    • ④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

    정답 ④

    ①(X)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도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

    ②(X)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야 성립하므로, 타인 명의로 강제경매를 통해 매수한 부동산은 피고인의 물건이 아니어서 유치권자의 점유를 침탈하여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X) 취거·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이상 교사자에게 권리행사방해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22.9.15. 선고 2022도5827)

    ④(O)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22. 22.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법정에 재정한 검사가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집행을 지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도주죄의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
    • ② 범인도피죄에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
    • ③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는데, 도주 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도주원조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범인도피 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의 생부를 도피하게 하더라도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 생부와 혼인외 출생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 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혼인외 출생자의 행위에 대하여 범인도피죄의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정답 ③

    ①(O) 법원이 선고기일에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검사가 법정에 재정하여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집행을 지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형법 제145조 제1항의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12.28. 선고 2020도12586)

    ②(O) 범인도피죄에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되고, 그에 대한 인식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인식으로 족하며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

    ③(X)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는 것이므로,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10.11. 선고 91도1656)

    ④(O)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부와 혼인외 출생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범인도피죄의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23. 23.「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하며,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는 없다.
    • ② 일시적으로라도 다수인이 결집하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할 수 있고,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범죄집단 가입죄가 성립하려면 집단의 취지에 동조하여 참가하여야 하고, 집단의 취지에 맞게 행위하는 것만으로는 범죄집단 가입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범죄집단에 적극적으로 구성원으로 참가하여 가입한 상태에 있게 되면 범죄집단 가입죄와 범죄집단 활동죄가 모두 성립가능하지만, 활동죄는 가입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①(X)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0.8.20. 선고 2019도16263)

    ②(X)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은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0.8.20. 선고 2019도16263)

    ③(O) 범죄집단의 '가입'이란 이미 조직된 집단의 취지에 동조하여 구성원으로 참가하는 것을 말하고 그 방법이나 형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7.25. 선고 2024도6909)

    ④(X)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양자는 모두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하여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인정되고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으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도7081)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24. 24.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 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 비밀을 전달 받은 공무원이 이를 그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누설 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③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하였는지와 별도로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④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그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한다.

    정답 ①

    ①(X)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누설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이를 그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도2486)

    ②(O)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할 뿐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서로 대향된 행위를 필요로 하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3642)

    ③(O)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하였는지와 별도로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1.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④(O)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죄가 각각 성립한다.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25. 25.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충분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추상적 위험범 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 ②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수사 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 조사를 마쳤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 ④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하였으나 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 채무자와 양수인이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압류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행위로서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정답 ④

    ①(O)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도21537)

    ②(O)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10.11. 선고 96도312)

    ③(O)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그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결과여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도6101)

    ④(X)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그 가압류는 압류된 물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한 것은 가압류집행이 금지하는 처분행위로서 가압류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채무자와 양수인이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두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7.11. 선고 2015도5403)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 1.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법원이 보증금납입 조건부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검사는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 ③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법원은 보증금납입 조건부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 ④ 법원의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에 있어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의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에 대한 청구는 필요하지 않다.

    정답 ④

    ①(X) 적부심사 청구권자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 등이며 '피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X)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대법원 1997.8.27. 자 97모21)

    ③(X)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에게만 가능하므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다.(위 결정)

    ④(O)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의자 등의 별도 청구를 요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2. 2.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검사만 상소한 사건, 그리고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해 적용된다.
    • ②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을 받은 법원은 원판결을 계속 심리 하는 것이지만 상소심을 거쳐 되돌아온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
    • ③ 사실인정, 법령적용, 죄명 등 사항 중 하나라도 원심판결보다 무겁게 변경된다면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본다.
    • ④ 제1심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동일 하게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추가한 경우, 벌금형이 유지된다면 이는 불이익한 변경이 아닌 것으로 본다.

    정답 ②

    ①(X)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적용되고, 검사만 상소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68조)

    ②(O)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파기환송·파기이송을 받은 법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을 받으므로 환송 전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③(X) 불이익변경 여부는 주문의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전체적·실질적으로 판단하며, 사실인정·법령적용·죄명이 무겁게 변경되더라도 선고형이 무거워지지 않으면 위반이 아니다.

    ④(X)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새로 병과한 것은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3. 3.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바로 도출되는 권리이고, 이를 인정하기 위한 입법적 뒷받침이 따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수집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
    • ④ 진술거부권의 행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양형의 가중사유로 고려될 수 없다.

    정답 ③

    ①(X)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인정하기 위한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②(X)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므로,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참고인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4.30. 선고 2012도725)

    ③(O)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인정신문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44조 제1항 제1호)

    ④(X) 진술거부권 행사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4. 4.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판심리 중에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지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에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하면 되고 피모용자에 대하여 심판할 필요가 없다.
    • ②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이므로 허용된다.
    • ③ 일반 범죄사건의 형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자인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 ④ 법인의 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있었던 법인의 업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에 공소가 제기되었더라도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형사소송법」상 법인의 당사자 능력은 존속한다.

    정답 ④

    ①(X) 성명모용의 경우 검사는 법원의 허가 없이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면 된다.

    ②(X)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3.7.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③(X) 일반 형사사건에는 의사무능력자인 피의자를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④(O) 청산종결 등기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등기 후 공소가 제기되었더라도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당사자능력은 존속한다.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5. 5.법원이 판결로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B.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C. 검사가 협박죄의 공소를 취소한 경우 D.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 E. 검사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법원에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③

    A (O)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으므로 면소판결이 아니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5.28. 85도21).

    B (O)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이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

    C (X) 검사가 협박죄의 공소를 취소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

    D (O)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재기소 제한(형사소송법 제329조)을 위반한 공소제기로서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 사유이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

    E (O) 검사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소기각 '판결' 사유이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4호).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6. 6.A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죄 사실로 B를 고소하였는데 해당 사건은 사법경찰관 甲이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가 甲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보받은 경우, A는 甲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甲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③ 甲이 사건을 송치한 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A에게 한 경우, A는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A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한 경우,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①(O)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제245조의7 제1항·제3항).

    ②(O) 불송치 시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지체 없이 송부하고 검사는 9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③(X) 고소인의 재정신청은 공소청법상 '항고'를 거치면 족하고 재항고까지 거칠 필요는 없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④(O)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제262조 제3항)

    ※ 2026. 8. 4. 개정으로 2027. 2. 5.부터 재정신청 관할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뀌고,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확대된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7. 7.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하고는 피의자를 체포할 길이 없다.
    • ②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점이 의심될 때에는 누구든지 그를 준현행 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 ③ 현행범이라고 하더라도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와 같은 체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체포할 수 없다.
    • ④ 긴급체포된 자를 구속하지 않고 석방하였더라도 다른 중요한 증거를 확보한 때에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그를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다.

    정답 ③

    ①(X)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 발부 사실을 고하고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3항)

    ②(X) 준현행범인은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는 등)가 있어야 하며, 실행행위 종료 직후의 범인으로 '의심'된다는 것만으로는 체포할 수 없다.

    ③(O) 현행범인이라도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없으면 체포할 수 없다. [대판 2011.5.26. 2011도3682]

    ④(X)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제200조의4 제3항)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8. 8.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신문 중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총 조사시간 중 식사나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고소사건을 수사하였으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O) 참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 진술,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제243조의2 제3항)

    ②(X) 총조사시간(대기·휴식 포함)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식사·휴식·조서 열람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수사준칙 제22조 제1항·제2항)

    ③(O) 피해자가 피의자 등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수사준칙 제15조 제2항)

    ④(O) 고소사건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서류·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245조의5 제2호)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9. 9.형사절차에서의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식재판 중 공소기각판결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재심청구가 허용된다.
    • ②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특별사면된 경우, 그 확정판결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재심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始期)는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이 아니라 재심판결의 확정일이다.
    • ④ 유죄의 선고를 받고 재심을 청구한 자가 재심판결 전에 사망한 경우, 재심법원은 결정 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①(X)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X)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 확정판결도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5.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

    ③(O) 재심판결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유예기간의 시기는 재심판결 확정일이다.(대법원 2019.2.28. 선고 2018도13382)

    ④(X) 재심에서는 피고인이 사망하여도 공소기각 결정을 할 수 없고 실체재판을 하여야 한다.(제438조)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0. 10.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첨부된 피고인의 범행 재연 사진은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인 사법경찰관이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② 경찰관이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이에 대하여 진술하는 경우, 그 진술은 전문 진술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 ③ 원진술자가 제1심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진술할 수 없게 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낸 문자정보가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 정보를 휴대전화기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은 전문증거이다.

    정답 ③

    ①(X) 검증조서에 첨부된 범행 재연 사진은 실질이 피의자 진술과 같으므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작성자의 성립 인정만으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②(X)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경찰관의 진술은 체험사실의 진술인 본래증거이지 전문진술이 아니다.

    ③(O) 원진술자가 제1심에서 진술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진술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제316조 제2항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X) 공포심 유발 문자가 범행의 직접 수단인 경우 그 문자정보나 이를 촬영한 사진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도2556)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1. 11.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법원은 공소 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구속영장의 집행 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 ③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지정된 자뿐만 아니라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공범에게도 미친다.
    • ④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는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②

    ①(X) 공소권 남용으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제327조 제3호)

    ②(O)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집행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③(X)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지정된 자에게만 미치고 공범에게는 미치지 않는다.(제248조)

    ④(X) 공소제기 후 작성된 진술조서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4.9.25. 선고 84도1646)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2. 12.피고인의 소환·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②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만 구속할 수 있다.
    • ③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④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O) 소환에는 소환장을, 구인·구금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제73조)

    ②(O)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사건은 주거가 없는 때에만 구속할 수 있다.(제70조 제3항)

    ③(O) 출석 서면 제출이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한 차회기일 출석 명령은 소환장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76조)

    ④(X) 구인한 피고인을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71조)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3. 13.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제기 후에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의 공소시효 완성여부는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② 「형법」에 의해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 가중 또는 감경한 형에 의해 공소시효의 기간을 산정한다.
    • ③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경우,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산정 하여야 한다.
    • ④ 공범 중 1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회복청구권결정이 있는 경우, 약식명령 확정 후 정식재판회복청구 권결정 사이의 기간 동안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정답 ③

    ①(X)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의 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도2902)

    ②(X)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감경한 경우에는 가중·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시효기간을 정한다.(제251조)

    ③(O) 공소장변경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공소시효의 기준이 된다.

    ④(X) 약식명령 확정과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 사이의 기간에는 재판이 계속된 것이 아니므로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도15137)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4. 14.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
    • ②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보통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
    • ③ 보통항고는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 ④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O)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제403조)

    ②(X) 보통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나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09조)

    ③(O) 보통항고는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제404조)

    ④(O)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한다.(제406조)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5. 15.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A)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B)들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재물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친고죄의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
    • ① A(㉠, ㉡), B(㉢, ㉣)
    • ② A(㉠, ㉢), B(㉡, ㉣)
    • ③ A(㉡, ㉣), B(㉠, ㉢)
    • ④ A(㉢, ㉣), B(㉠, ㉡)

    정답 ①

    ㉠(엄격) 재물죄의 불법영득의사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범죄사실에 속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엄격) 형법 제6조 단서의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도6507)

    ㉢(자유)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범죄구성요건사실이 아니어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자유)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6.24. 선고 2011도4451)

    ▌엄격한 증명(A): ㉠, ㉡ / 자유로운 증명(B): ㉢, ㉣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6. 16.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은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그 의사를 번복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된 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대상사건이 아니게 된 경우, 법원은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 ④ 피고인에게 유리한 언행을 한 배심원이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해임결정을 받은 경우, 변호인은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정답 ①

    ①(O)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국민참여재판법 제8조 제1항)

    ②(X) 의사확인서를 내지 않은 피고인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종기는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이다.(국민참여재판법 제8조 제4항, 대법원 2009.10.23. 자 2009모1032)

    ③(X)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다만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결정으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국민참여재판법 제6조 제1항)

    ④(X) 배심원 해임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국민참여재판법 제32조 제3항)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7. 17.상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각각 제기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는 상고의 효력을 잃게 되어 항소로서의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 ②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
    • ③ 상고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다.
    • ④ 제1심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후 검사가 항소 하였으나 항소법원이 이를 기각하여 검사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제1심판결과 원심 판결을 파기할 때는 판결로써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정답 ①

    ①(X)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비약적 상고가 항소기간 준수 등 항소로서의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항소심에서는 제1심판결을 다툴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22.5.19. 선고 2021도17131 전원합의체)

    ②(O)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③(O) 상고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④(O) 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93조)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8. 18.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가 보호처분을 할 때도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 ②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③ 전과에 관한 사실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전과가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그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 ④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정답 ④

    ①(X) 소년보호절차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X)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937)

    ③(X) 전과 사실은 누범가중 사유가 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O)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 요건을 갖추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9. 19.형사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판결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 ② 미결구금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그 본형이 실형이든 집행유예가 부가된 형이든 불문하고 그 산입된 미결구금 일수는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되지 않고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미결 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판결주문에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경우, 무죄부분에 해당하는 미결구금 일수에 대하여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①(X)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②(O) 미결구금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그 본형이 실형이든 집행유예가 부가된 형이든 불문하고 그 산입된 미결구금 일수는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11.28.자 2017모1990 결정)

    ③(O)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되지 아니하고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미결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11.28.자 2017모1990 결정)

    ④(O) 판결 주문에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면 그 무죄부분에 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11.28.자 2017모1990 결정)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20. 20.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소권회복청구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 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와 함께 원심법원에 해야 하며,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② 판결선고 당시 법정이 소란하여 피고인이 선고한 판결내용을 잘못 알아들어서 상소 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 ③ 제1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동일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권 회복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다.
    • ④ 상소권회복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청구에 대한 허부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정답 ②

    ①(O)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상소권회복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46조)

    ②(X)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을 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잘못 전해 듣고 또한 선고 당시 법정이 소란하여 판결주문을 알아들을 수 없어 항소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7.4.8.자 87모19 결정)

    ③(O)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판결이 선고되면 당초 항소하지 않았던 자의 항소권회복청구도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4.27.자 2023모350 결정)

    ④(O)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허부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48조 제1항)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21. 21.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소·고발권자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는 제한이 없다.
    • ② 협의의 불기소가 아닌 기소유예 및 기소중지 처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 ③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이를 다시 소추할 길이 없다.
    • ④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을 심리한 결과, 기소유예를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정답 ④

    ①(X)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재정신청 대상범죄에 제한이 없으나, 고발을 한 자는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한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②(X)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이 허용되고, 기소중지는 수사를 중지하는 중간처분이어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X)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소추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

    ④(O)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대법원 1997.4.22.자 97모30 결정)

    ※ 2026. 8. 4. 개정으로 2027. 2. 5.부터 재정신청 관할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뀌고,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확대된다.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22. 22.파기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기속력이 발생하는 재판은 상소심의 파기 판결이고, 원심법원에의 파기환송인지 파기 이송인지는 불문한다.
    • ② 기속력은 해당 사건의 하급법원은 물론 파기 판결을 한 상급법원에도 미친다.
    • ③ 기속력은 파기의 직접 이유가 된 원심판결에 대한 소극적인 부정 판단에 한하여 생긴다.
    • ④ 상고심 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판단의 경우 기속력은 사실인정의 규범적 하자에 대한 판단에 국한된다.

    정답 ④

    ①(O) 기속력이 발생하는 재판은 상소심의 파기판결이고, 원심법원에의 파기환송인지 파기이송인지는 불문한다.

    ②(O) 기속력은 해당 사건의 하급법원은 물론 파기판결을 한 상급법원 자신에게도 미친다.

    ③(O) 기속력은 파기의 직접 이유가 된 원심판결에 대한 소극적인 부정 판단에 한하여 생긴다.

    ④(X)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는 상고심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또는 제384조에 의하여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므로 조리상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 다만 환송받은 법원이 심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6.27. 선고 2022오5)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23. 23.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 ②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③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 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 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 ④ 법정형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인 사건이 대상이다.

    정답 ④

    ①(O)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의2 제1항)

    ②(O)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5조)

    ③(O)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④(X)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선고형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24. 24.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을 소환하여 진술 조서를 작성한 경우, 이 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② 검사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을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이 증인의 법정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공소제기 후에는 수사기관에 의한 피고인의 구속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후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한 경우, 이를 통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②

    ①(O)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9.25. 선고 84도1646)

    ②(X)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면 그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회유·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면담 시점·이유·방법·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6.10. 선고 2020도15891)

    ③(O) 공소제기 후에는 수사기관에 의한 피고인의 구속이 허용되지 않고 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에 속한다.

    ④(O)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10412)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25. 25.감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 ② 피고인이 감정유치된 기간은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
    • ③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에는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O) 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제170조)

    ②(X) 감정유치된 기간은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 이를 구속으로 간주하므로(형사소송법 제172조 제8항) 구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③(O)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면 유치 기간 동안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제172조의2)

    ④(O) 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제171조)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