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 ②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데,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 ③ 甲이 주먹으로 A의 얼굴과 가슴을 수없이 때리고 머리채를 휘어잡아 벽에 여러 차례 부딪치게 함으로써 A가 이틀 후 두개골 결손, 뇌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한 경우, 甲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
- ④ 甲의 폭행이 A를 떠밀어 땅에 엉덩방아를 찧고 주저앉게 한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A는 외관상 건강하여 전혀 병약한 흔적이 없던 자인데, 실은 관상동맥 경화 및 협착증세를 가진 특수체질자였던 탓에 그러한 정도의 폭행에 의한 충격에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게 된 경우, 甲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7311).
②(O) 강간치상죄의 상해는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며,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③(O)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없이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여러 차례 부딪치게 하여 두개골 결손, 뇌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
④(O) 떠밀어 엉덩방아를 찧게 한 정도의 폭행에 그쳤고 피해자가 외관상 건강하여 병약한 흔적이 없었는데 관상동맥 경화 및 협착이라는 특수체질 탓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교사범과 종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의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에 의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②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 요건이 되는데, 이는 공범의 종속성에 연유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방조행위가 정범의 실행에 대하여 간접적인 경우에도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면 종범이 될 수 있고, 간접적으로 정범을 방조하는 경우 방조자는 정범이 범행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하지만 정범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 필요는 없다.
- ④ 종범에 대한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1252).
②(X)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1252). 이는 공범이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한다는 공범의 종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③(O) 방조행위가 정범의 실행에 대하여 간접적인 경우에도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면 종범이 성립하고, 간접적으로 정범을 방조하는 경우 방조자는 정범이 범행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족하며 정범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 필요는 없다.
④(O)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형법 제32조 제2항)고 할 때의 형은 법정형을 의미하므로, 종범에 대한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3.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과실로 A를 충격하여 반대차로에 넘어지게 했는데 그 직후 A가 반대차로를 운행하던 다른 자동차에 깔려 사망한 경우, 甲의 과실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甲이 예리한 칼로 A를 찔러 부상케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A가 그 찔린 상처로 인한 과다 출혈과 상처의 감염 등으로 말미암은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甲이 A를 찌른 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甲의 폭행으로 장 파열을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진 A가 장 파열로 인한 복막염이 유력한 원인이 되었지만 의사의 수술 지연이 함께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甲의 폭행과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는 A가 甲의 폭행으로 땅바닥에 넘어질 때의 자극 때문에 뇌출혈을 일으켜서 사망한 경우, 甲의 폭행과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반대차로에 넘어지게 한 직후 반대차로를 운행하던 다른 자동차에 깔려 사망한 경우, 후행 사고의 개입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과실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②(X) 예리한 칼에 찔린 상처로 인한 과다출혈과 상처의 감염 등으로 말미암은 패혈증으로 1개월 뒤 사망한 경우, 찌른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③(X) 폭행으로 장 파열을 일으켜 그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케 하였다면 의사의 수술 지연 등 과실이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폭행과 치사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1984.6.26. 선고 84도831).
④(O) 평소부터 고혈압 증세에 있는 피해자가 폭행행위로 지면에 전도할 때의 자극에 의하여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하였다면 폭행과 치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1967.2.28. 선고 67도45).
4.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라도 재판 중에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 ②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 ③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선고가 실효․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이로써 그는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기간의 시기(始期)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확정일로 하여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라도 재판 중에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②(O)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③(X)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는 묻지 않으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실효·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더라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도3768).
④(O)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기간의 시기(始期)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확정일이다.
5.외국인이 범한 다음 행위 중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캐나다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 ② 행사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
- ③ 행사할 목적으로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 ④ 행사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대한민국의 통화를 위조한 경우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캐나다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행위는 형법 제5조의 열거 범죄도,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도 해당하지 않아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도6507).
②(X) 사인위조죄는 제5조 열거 범죄가 아니고 제6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국에서 대한민국 법인의 인장을 위조한 외국인에게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11.26. 선고 2002도4929).
③(X) 중국 북경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므로 그곳에서 외국인이 사문서인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하여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도5010).
④(O) 통화에 관한 죄는 형법 제5조 제4호의 외국인의 국외범 처벌 대상이므로, 외국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대한민국의 통화를 위조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6.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이 친구 B를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이 이를 제지하려고 甲 앞으로 뛰어들던 B의 아들 A에게 명중되어 A가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甲이 친구 B를 살해할 의도로 B를 향하여 몽둥이를 힘껏 후려쳤는데 그 몽둥이가 B의 등에 업힌 B의 아들 A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게 되어 A가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 ③ 甲이 친구 B를 살해할 의사로 치사량의 농약을 음료수에 넣어 B가 운영하는 분식점 주방에 놓아두었는데 그 정을 알지 못한 B의 아들 A가 이를 마시고 사망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 ④ 甲이 호텔 3층 객실에서 친구 A에게 상해의 의사로 폭행을 가함으로써 A가 의식을 잃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자살로 가장하기 위하여 A를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추락사에 이르게 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방법의 착오 사안에서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의도하지 않은 객체 A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부정된다(B에 대한 살인미수와 A에 대한 과실치사).
②(O)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하려다 다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발생 사실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③(O) 치사량의 농약을 넣은 음료수를 놓아두었는데 의도한 B가 아닌 A가 마시고 사망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을 취하는 판례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④(X) 상해의 의사로 폭행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살로 가장하기 위하여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추락사에 이르게 한 경우, 판례는 살인죄가 아니라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를 인정한다(대법원 1994.11.4. 선고 94도2361).
7.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도 필요로 한다.
- ② 의붓아버지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계속해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甲이 乙과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는 「형법」제21조 소정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 ③ 「형법」제22조의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할뿐더러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
- ④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형법」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뿐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도 필요하다.
②(X)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 성관계를 강요받아 왔고 그러한 침해행위가 반복될 염려가 있었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상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상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반항할 수 없게 한 뒤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2도2540).
③(O)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려면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보충성),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여야 한다(균형성).
④(O) 자기뿐 아니라 타인의 법익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방위가 된다(형법 제21조 제1항).
8.몰수(「형법」제48조제1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다.
- ② 범죄행위에 제공된 사행성 게임기가 기판과 본체가 서로 물리적으로 결합하여야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계라도 그 게임기가 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급심사를 받은 것이라면, 본체는 직접 범죄행위에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이라면, 이는 그 범행과는 별개로 이전에 범해진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범죄 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다.
- ④ 판결선고 전 검찰에 의하여 압수된 후 피고인에게 환부된 물건에 대하여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②(X) 사행성 게임기는 기판과 본체가 서로 물리적으로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계로서, 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급심사를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본체를 포함한 그 전부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12.8. 선고 2006도6400).
③(O) 어떤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몰수하려면 그것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는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 뿐 그 이전에 범해진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034).
④(O) 판결선고 전 검찰에 의하여 압수되었다가 피고인에게 환부된 물건에 대하여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
9.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 스스로 부정한 방법으로 탐지한 것이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장차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어 그 답을 암기한 후 입학시험 답안지에 기재해서 제출한 경우, 그 수험생에게 그와 같이 암기한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② 甲이 비서라는 특수신분 때문에 주종관계에 있는 사장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甲에게 뇌물공여 이외의 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였다고 볼 수 없다.
- ③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행위자 개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으로서의 책임 유무에 관련하는 것이므로 행위 당시 행위자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 ④ 甲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지만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라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 乙의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甲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우연한 기회에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어 암기한 답을 답안지에 기재한 수험생에게 그 답을 기재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②(O) 비서라는 특수신분 때문에 주종관계에 있는 사장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뇌물공여 이외의 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③(X)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유무는 행위자의 관점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그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④(O)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더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는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것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다.
10.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乙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은 경우, 甲이 乙의 행위를 방조하였더라도 공범의 종속성에 관해 제한종속형식을 취하는 때에는 종범(「형법」제32조제1항)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② 甲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더라도 甲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甲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한다.
- ③ 甲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더라도 甲이 심신상실자(「형법」제10조제1항)라면 甲에게 보안처분을 과할 수 없다.
- ④ 乙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은 경우, 乙의 행위를 교사한 甲을 간접정범(「형법」제34조제1항) 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제한종속형식에 의하면 공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여야 하므로, 乙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경우 이를 방조한 甲에게 종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X)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는 것이지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형법 제11조).
③(X) 심신상실자는 책임이 조각되어 형벌을 과할 수 없을 뿐이고 치료감호 등 보안처분은 과할 수 있다.
④(X) 위법하지 않아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의 행위를 교사한 경우 형법 제34조 제1항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11.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정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발언으로 그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 이혼소송계속 중인 아내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것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서명자료를 만들어 여러 명의 동료들에게 읽게 하고 서명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동료들 사이에 만연한 소문이었다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자신의 SNS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게시한 것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2개
㉠(O)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발언으로 그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1.3.25. 선고 2016도14995).
㉡(O)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하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 공연성이 결여된다(대법원 2000.2.11. 선고 99도4579).
㉢(X)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서명자료를 만들어 여러 명의 동료들에게 읽게 하고 서명을 받았다면 그 내용이 동료들 사이에 만연한 소문이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X)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을 게시한 것은, 표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고 '학교폭력범'이라는 통칭을 썼을 뿐 특정인을 지칭한 것도 아니어서 가해학생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5.28. 선고 2019도12750).
12.재산범죄의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해자의 영업점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사용한 다음 약 1~2시간 후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피해자의 가방에서 은행직불카드를 몰래 꺼내어 가 그 직불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3시간 가량 지난 무렵에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전화로 말하고 나서 만난 즉시 직불카드를 반환한 경우, 그 직불카드에 대한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 ③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로부터 분리해 별도로 관리하는 비자금이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만으로는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변제기가 도래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경우, 이는 자신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므로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때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도1132).
②(X) 직불카드를 몰래 꺼내어 예금을 이체한 후 3시간 가량 지나 피해자에게 알리고 만난 즉시 반환한 경우 직불카드 자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X)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다.
④(O)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변제하였더라도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도5459).
13.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농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 부담금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해행정 영역에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②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제삼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제삼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③ 선거후보자가 여러 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로 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여 국가로부터 선거 비용을 과다 보전받아 이를 편취한 경우,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특별법위반죄 외에 각 선거비용 항목에 따라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④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 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이 부풀린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 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부과권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권력작용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해행정에 속하고, 이러한 영역에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에는 그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9.12.24. 선고 2019도2003).
②(X)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더라도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X) 여러 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로 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여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은 경우 각 항목에 따라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O) 담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사항이므로 이를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부풀린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대출금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며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4.3. 선고 2018도19772).
14.수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한 경우,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공무원이 비공무원과 모의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함으로써 그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였다면 뇌물의 성질상 비공무원이 사용하거나 소비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데 영향이 없다.
- ③ 뇌물공여자가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면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았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뇌물수수자가 법률상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뇌물로 제공된 물건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고 뇌물공여자 또는 법률상 소유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지 않는 관계에 이른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을 갖게 되어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한 경우,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더라도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O) 공무원이 비공무원과 공모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함으로써 그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였다면, 뇌물의 성질상 비공무원이 사용하거나 소비할 것이었더라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③(X)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으나 필요적 공범의 성립에 반드시 협력자 전부에게 책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도10804).
④(O) 뇌물수수자가 법률상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뇌물로 제공된 물건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고 뇌물공여자 또는 법률상 소유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지 않는 관계에 이른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을 갖게 되어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15.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의적 감경의 사유가 존재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이상 「형법」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
- ② 특수상해죄(「형법」제258조의2제1항)를 상습으로 범한 자에 대해서는 상습범 가중 규정(「형법」제264조)에 따라 그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③ 「형법」은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과료와 과료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 ④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당해 법조가 정하고 있는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에서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피고인이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임의적 감경의 사유가 존재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는 이상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대법원 2021.1.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②(O)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므로, 특수상해죄(제258조의2 제1항)를 상습으로 범한 자에 대하여는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2분의 1까지 가중한다(형법 제264조).
③(O)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단서).
④(X)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에 성립하므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때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형법 제35조 제1항).
16.범죄구성요건상 ‘위험한 물건’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회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최루탄 몸체에 남아있는 최루 분말을 회의 진행을 하던 의장에게 뿌린 경우, 위 최루탄과 최루 분말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 ② 이혼 분쟁 과정에서 아내가 자기 아들을 승낙 없이 자동차에 태우고 떠나려고 하는 남편을 급하게 제지하는 과정에서 소형승용차로 중형승용차를 충격한 경우, 충격할 당시 두 차량 모두 정차하여 있다가 막 출발하는 상태로서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차량의 손괴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위 소형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 ③ 피해자에게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공기총을 들이대며 협박한 경우, 범행 현장에서 공기총과 함께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고 언제든지 실탄을 장전하여 발사할 수 있었다면 위 공기총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 ④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당구대 위에 놓여 있던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가 터지고 머리 부위가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한 경우, 주먹으로 가격하여 생긴 상처가 주된 상처로 보이고 당구공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건드린 정도에 불과하다면 위 당구공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회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최루탄 몸체에 남아있는 최루 분말을 의장에게 뿌린 경우, 그 최루탄과 최루 분말은 사회통념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②(X)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이는 자동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이혼 분쟁 과정에서 아들을 태우고 떠나려는 상대방을 급하게 제지하려고 소형승용차로 중형승용차를 충격한 사안에서 충격 당시 두 차량 모두 정차하여 있다가 막 출발하는 상태로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손괴 정도와 상해 정도도 경미하였다면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소형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도3520).
③(O)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공기총이라도 범행 현장에서 실탄을 함께 소지하고 있어 언제든지 실탄을 장전하여 발사할 수 있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④(O) 주먹으로 가격하여 생긴 상처가 주된 상처로 보이고 당구공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건드린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 당구공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17.甲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언론사 기자 B를 만나 식사를 대접하면서 B가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을 확보할 목적으로 몰래 녹화장치를 설치해 두기 위하여 A가 운영하는 식당 룸에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들어간 다음 녹화장치를 설치하였고, 이후 그 식당 룸에서 B와의 식사를 마친 후에 이 녹화장치를 제거하기 위해 그 식당 룸에 다시 들어간 경우
- ②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甲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 안을 엿본 경우
- ③ 남편 甲은 아내 乙과의 불화로 인해 乙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에서 짐 일부를 챙겨 나왔는데, 그 후 아파트에 찾아가 출입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乙은 출타한 상태로 乙의 동생 丙이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걸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걸쇠를 손괴하고 아파트에 들어간 경우
- ④ 파업참가 근로자 甲이 건물신축을 위한 골조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이를 점거한 경우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몰래 녹화장치를 설치할 목적이었더라도 영업 중인 식당 룸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3.24. 선고 2017도18272)전원합의체의 법리).
②(성립 O) 수일 전 두 차례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甲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담장과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으로 방 안을 엿본 행위는 주거의 위요지에 대한 침입으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③(X)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에서 일시 나온 남편이 다시 들어가는 과정에서 걸쇠를 손괴하였더라도 공동거주자로서의 지위에 기한 출입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6085)전원합의체 법리).
④(X) 건물신축 골조공사현장과 타워크레인은 사람의 기거·출입에 제공된 건조물이나 그 위요지로 볼 수 없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8.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노조원들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경찰관들이 진입할 것에 대비하여 경찰관들의 부재중에 미리 윤활유나 철판 조각을 바닥에 뿌려 놓은 경우, 그 후 공장에 진입하던 경찰관들이 이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 조각에 찔려 다쳤다고 하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 ③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단순히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삼자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라도 채무자와 양수인이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두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경찰관들의 부재중에 미리 윤활유·철판 조각을 바닥에 뿌려 놓은 행위는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 아니므로, 이후 진입하던 경찰관들이 다쳤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O)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하면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고, 강도범인의 경우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③(O) 집행관이 부작위명령 가처분의 고시에 그치고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피신청인이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X) 집행관이 가압류하면서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한 유체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그 동산을 원래 장소에 그대로 두었더라도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어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19.교통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목장 소유자가 자신의 목장운영을 위해 개인 비용으로 목장 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한 후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이 임도는 일반교통 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에서 ‘손괴’란 교통을 방해할 수 있는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결과 야기된 물질적 훼손을 말하므로, 교량 건설 당시의 부실제작 및 부실시공행위 등에 의하여 십수 년 후 교량이 붕괴되는 것은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집회참가자가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 ④ 예인선 정기용선자의 현장소장 甲은 예인선 선장 乙의 출항 연기 건의를 묵살한 채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상에 예인선의 출항을 강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乙은 甲의 지시에 따라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점에 무리하게 예인선을 운항한 결과 예인되던 선박에 적재된 물건이 해상에 추락하여 선박 교통을 방해하였다면 甲과 乙은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목장 소유자가 자신의 목장운영을 위하여 개인 비용으로 목장용지 내에 개설한 후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임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X)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의 '손괴'란 물리적으로 파괴하여 그 효용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교량 건설 당시의 부실제작 및 부실시공행위 등에 의하여 십수 년 후 트러스가 붕괴되는 것도 '손괴'의 개념에 포함된다(성수대교 붕괴 사건, 대법원 1997.11.28. 선고 97도1740).
③(O) 집회참가자가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하여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④(O) 예인선 정기용선자의 현장소장이 선장의 출항 연기 건의를 묵살한 채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상에 출항을 강행할 것을 지시하고 선장이 그 지시에 따라 무리하게 운항한 결과 예인되던 선박에 적재된 물건이 해상에 추락하여 선박 교통을 방해하였다면, 두 사람에게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0.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컴퓨터 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로 생성된 국립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소속 공무소 식당의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공무소와의 계약에 의하여 주․부식의 구입․검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비공무원인 영양사의 명의를 위조하여 검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부동산 매수인(乙)이 매도인(甲)과 부동산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그중 1통을 가지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계약서의 좌단 난외에 ‘전기 부동산에 대한 제삼자에 대여한 전세계약은 乙이 승계하고 전세금반환의무를 부하기로 함’이라고 권한 없이 가필(加筆)하고 그 밑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④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그 문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므로 임의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란에 임의로 다른 사람을 기재하였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컴퓨터 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로 생성된 졸업증명서 파일은 계속적 기능을 갖춘 문서가 아니므로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7480).
②(O) 공무원이 비공무원인 영양사 명의를 위조하여 검수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사문서 위조이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X) 매수인이 자신이 소지한 부동산계약서 난외에 자신의 의무 부담 문구를 가필하고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것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한 것이 아니어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란에 다른 사람을 임의로 기재하였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1.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병역법」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로써 그 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부동산 이중양도에서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제1차 매수인에 대한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소송사기의 경우, 집행 절차의 개시신청을 했을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 절차에 배당신청을 했을 때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행위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 3개
㉠(X) 병역법 제86조의 '사위행위'는 도망·잠적 또는 신체손상에 상응할 정도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만으로는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9.28. 선고 2005도3065).
㉡(O) 부동산 이중양도에서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제1차 매수인에 대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O)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도10086).
㉣(O) 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 신고는 입찰예정자들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처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도5900).
22.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개명령 제도는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집행유예 시에 명할 수 있는 보호관찰(「형법」제62조의2제1항)이 범죄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재판 시에 신설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된다.
- ④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노역장유치는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②(O)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공개명령 제도는 형벌과 본질을 달리하므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③(X) 집행유예 시의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 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으며, 이는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6.13. 선고 97도703).
④(O)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나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므로,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7.24.자 2008어4).
23.증거위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거위조죄의 ‘증거’에는 범죄 또는 징계 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과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포함된다.
- ② 증거위조죄의 ‘위조’란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가 그 작성 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었다면 증거 위조에 해당한다.
- ④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그 진술 등에 앞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더라도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증거위조죄의 '증거'에는 범죄·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 아니라 형·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도 포함된다.
②(O) '위조'란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위조에 해당하며, 문서 형식의 증거인 경우 작성권한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지 않는다.
③(X)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그 문서가 형사사건·징계사건에서 허위 주장의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더라도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도2642).
④(O) 참고인이 직접 진술·증언을 대신하거나 그에 앞서 허위의 사실확인서·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더라도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4.손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포도주 원액이 부패하여 포도주 원료로서의 효용가치가 상실 되었다면, 그 산도가 1.8도 내지 6.2도에 이르고 있어서 식초의 제조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도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② 甲이 자신이 경락받은 농수산물 저온저장 공장건물 중 공랭식 저온창고를 수냉식으로 개조함에 있어 기존에 그 공장에 시설된 A 소유의 자재에 관하여 A에게 철거를 최고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를 철거하였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 ③ 어느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일 경우에 단순히 그 종래의 사용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손괴, 은닉하는 등으로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그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라면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토지임차인 A가 아직 수확되지 아니한 쪽파를 B에게 매도 하였으나 B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 A와 토지소유자 甲 사이에 일정 기간 후 A가 위 쪽파를 수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甲이 이를 임의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그 기간 후에 甲이 위 쪽파를 임의로 손괴하였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포도주 원액이 부패하여 원료로서의 효용가치를 상실하였더라도 산도가 높아 식초의 제조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②(O) 경락받은 공장건물을 개조하면서 타인 소유의 기존 시설 자재에 관하여 철거 최고 등 적법한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하였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③(O)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사용상태를 제거·변경하는 데 그치고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새로운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일정 기간 후 수확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임의처분하여도 이의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면, 그 기간 경과 후 토지소유자가 쪽파를 임의로 손괴하여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5.甲의 행위와 그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甲이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도 전에 체포된 경우,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나) 공무원인 甲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상대방에게 단지 자신이 지정한 제삼자를 위하여 유ㆍ무형의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상대방은 공무원의 지위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그 요구에 응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한다. (다) 고소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수사기록에 철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던 참고인 乙의 진술서를 돌려달라는 甲의 부탁을 받고 이 진술서가 없더라도 수사에 지장이 없겠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내어 주면서 乙에게 확인시키고 찢어버리라고 하였고, 甲이 이를 받아와서 乙에게 보여주고 찢어버린 경우, 공용서류무효죄가 성립한다. (라) 甲이 피해자들의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PVC 배수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도록 한 경우, 수리방해죄가 성립한다.(가) (나) (다) (라)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가) (O)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자가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한 이상, 매수인을 만나기 전에 체포되어 실제 매매계약이나 점유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장물알선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9.4.23. 2009도1203).
(나) (X)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이 지정한 제3자를 위해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 대가로 요구에 응한 경우라도, 해악의 고지에 의한 외포심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는 강요죄가 아니라 제3자뇌물수수죄(형법 제130조) 등 뇌물범죄로 의율될 수 있을 뿐이다.
(다) (X) 경찰관이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은 채 보관하던 참고인의 진술서를, 그것이 없어도 수사에 지장이 없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부탁을 받고 되돌려주어 상대방이 이를 찢어버리게 한 경우, 이러한 반환행위는 문서의 소훼·손상이 아니라 서류를 보관 중인 공무원 스스로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공용서류무효죄(형법 제141조 제1항)의 행위태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용서류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X) 형법 제184조의 수리방해죄에서 '수리(水利)'는 관개용·목축용·발전이나 동력용·상수도 원천용 등 물이라는 천연자원을 사람의 생활에 유익하게 이용하는 것을 뜻하고, 하수·폐수 등 이용이 끝난 물을 배수로로 내려보내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농촌주택의 생활하수 배수관(PVC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수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6.26. 2001도404).
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이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 ②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 ③ 어느 재판에 대하여 어떠한 불복방법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심급제도가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임을 고려할 때 어느 재판에 대하여 심급제도를 통한 불복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정책에 달린 문제로 볼 수 없다.
- ④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은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지함 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법 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니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②(O) 수사기관 작성 조서 등 서면증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한 예외적 허용이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③(X) 심급제도는 한정된 법 발견자원의 합리적 분배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상반된 요청을 조화시키는 문제에 귀착되므로, 어느 재판에 대하여 심급제도를 통한 불복을 허용할 것인지 또는 어떤 불복방법을 허용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입법정책에 달린 문제이다(대법원 2006.12.18.자 2006모646 결정).
④(O)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은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지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아 증거능력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2.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제33조제1항이 정하는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경우에도 제1심법원이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을 진행하였다면, 항소 법원이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
- ② 「형사소송규칙」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되면 그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의 경우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 ③ 항소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 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④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형사소송법」제361조의3제1항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은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고,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심리를 진행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5.9. 선고 2013도1886).
②(O)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되면 새로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의 경우까지 확대하거나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③(O)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통지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④(O)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2.16.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 다수의견).
3.소송서류와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소환장의 송달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사실상의 기일의 고지 또는 통지 등은 적법한 피고인 소환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공판기일외의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진술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여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를 물어야 하고, 진술자가 조서에 대하여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③ 피고인이 원하는 시기에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변론종결 이전에 이를 열람․등사한 경우에는 그 열람․등사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조서의 열람․ 등사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 ④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어 위 서류가 작성자 본인인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피고인의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식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소환장의 송달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사실상의 기일 고지 또는 통지 등은 적법한 피고인 소환이라고 할 수 없다.
②(X)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조서에는 조서를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 여부를 묻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8조 제3항 내지 제7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 그 진술을 기재하면 된다(형사소송법 제52조 단서).
③(O) 피고인이 원하는 시기에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하지 못하였더라도 변론종결 이전에 이를 열람·등사하였다면, 열람·등사가 늦어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조서 열람·등사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④(O)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어 작성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명백하게 확인된다면,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더라도 그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하다.
4.소송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집전화번호, 그리고 가족의 주소를 통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고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 ② 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칠 수 있고, 이 경우 서류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최초의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한 날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생기고,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부터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 ④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집전화번호, 가족의 주소를 통한 송달을 시도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위법하다.
②(X) 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으나,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제61조 제1항·제2항).
③(O) 최초의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한 날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생기고,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형사소송법 제64조 제4항).
④(O) 피고인이 소송계속 사실을 알면서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5.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성년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의사표시로서의 소송법상 효력이 없다.
- ②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소송능력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 ④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이 법인의 청산사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산종결 등기가 완료된 법인의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의식불명인 성년 피해자의 아버지가 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의사표시로서의 소송법상 효력이 없다.
②(O)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그 철회는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③(O) 미성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으면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없더라도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동의할 수 없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3도1228).
④(X) 법인의 해산·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있었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청산종결 등기 후 수사·공소제기가 이루어졌더라도 그에 따른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일이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그 법인의 당사자능력은 존속한다.
6.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사후에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 ③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더라도, 그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④ 수사기관이 甲을 피의자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인터넷서비스업체인 A주식회사를 상대로 A주식회사의 본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甲의 전자정보인 SNS 대화내용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한 경우,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甲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O)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사후에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③(X)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그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도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1.7.29. 선고 2020도14654).
④(O) 인터넷서비스업체의 본사 서버에 저장된 피의자의 SNS 대화내용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도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7.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포괄일죄가 되는 경우, 그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
- ②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공소장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 ③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죄는 「형법」상 횡령죄 내지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가중규정 으로서 신분관계로 인한 형의 가중이 있는 것이고, 회계관계 직원 내지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 없는 피고인이 위 죄의 범행에 방조범으로 가담하였다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은 형법상 단순 횡령방조죄의 법정형에 의하여야 한다.
- ④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 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 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포괄일죄가 되는 경우, 그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
②(X)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도2902).
③(O)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 내지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경우이므로, 그러한 신분이 없는 자가 방조범으로 가담한 때에는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은 형법상 단순 횡령방조죄의 법정형에 의한다.
④(O) 공범 중 1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
8.고소와 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그 죄의 공범 甲, 乙 중 甲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乙에 대하여도 처벌 희망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② 친고죄로 기소된 후에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친고죄의 공소사실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더라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③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나중에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형사소송법」제225조제1항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 이어서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반의사불벌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형사소송법 제233조)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공범 甲에 대하여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더라도 그 효력은 乙에게 미치지 않는다.
②(X)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을 심판하는 것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친고죄로 변경된 이상 친고죄의 소송조건인 고소의 존부는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고소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없다.
③(O)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과 같은 효력이 없어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여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6614).
④(O)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으로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의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진행한다(대법원 1987.6.9. 선고 87도857).
9.강제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인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경우, 피의자에게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면 족하고 영장의 사본을 교부할 필요는 없다. ㉢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준항고의 대상이 된다. ㉣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형사소송법」제219조, 제122조에 따라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2개
㉠(O)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927).
㉡(X)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X) 준항고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고지한 구금·보석·압수 등에 관한 재판을 대상으로 하므로,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416조 제1항).
㉣(O)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하여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피압수자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제219조, 제122조에 따라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10729).
10.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경우,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 ㉡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의자를 체포하였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따른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에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설령 그로 인해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정보원을 이용하여 검거장소로 유인한 것은 함정수사가 아니다.
㉡(X)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다가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아청법상 신분위장수사에서도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수사 특례는 기회제공형의 한도에서 허용된다).
㉣(O)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없는 유인자가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사술·계략이 없었다면 범의가 유발되었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도2339).
11.「형사소송법」이 명문으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요구하는 상황만을 모두 고르면?
㉠ 사기죄로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석방된 자를 사법경찰관이 동일한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는 경우 ㉡ 사기죄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를 사법경찰관이 동일한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하는 경우 ㉢ 사기죄에 대하여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후, 검사가 다시 동일한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 사기죄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검사가 다시 동일한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하여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체포하지 못한다고 규정할 뿐(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다른 중요한 증거의 발견'을 요구하지 않는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다시 체포할 수 있다.
㉡(O)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O)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29조).
㉣(O)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
12.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의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없다.
- ② 피고인은 검사가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이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국가안보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하여 피고인이 신청한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있다.
- ④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서류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에 대한 증거 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는 신청할 수 없다(제266조의3 제1항 단서).
②(O) 검사가 열람·등사·서면 교부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피고인(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그 허용을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4 제1항).
③(X) 검사는 국가안보 등의 사유로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으나,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5항).
④(O)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제266조의4 제5항).
13.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 전부를 인정하였다면 이에 대해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②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 ③ 원래 공소제기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한 상태에서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고 위 공소장에 기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제1심법원으로서는 이에 기하여 유․무죄의 실체판단을 하여야 한다.
- ④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간이공판절차의 개시요건인 '자백'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의 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상실 등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4도2116).
②(O) 의사확인서면을 7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대법원 2009.10.23.자 2009모1032).
③(O) 공소제기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한 상태에서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고 그 공소장에 기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제1심법원은 이에 기하여 유·무죄의 실체판단을 하여야 한다.
④(O)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서 피고인의 의사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다.
1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형사소송법」제165조의2제3호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 변호인, 방청인 등에 대하여도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소송규칙」제84조의9에서 피고인과 증인 사이의 차폐시설 설치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②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모두 피고인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수소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다.
- ③ 피고인이 항소심 제1회, 제2회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였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였고, 제4회 공판기일에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였으나 다시 제5회 공판 기일인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이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항소심 법원은 제5회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 ④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증인들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퇴정을 명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한 경우,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인신문과정에 참여하였고 피고인을 입정하게 하고 법원 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한 다음 변호인을 통하여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한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의 요건이 충족되면 피고인뿐 아니라 검사, 변호인, 방청인 등에 대하여도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②(O)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거부 의사로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도 동조하여 퇴정한 경우 방어권 남용 내지 변호권 포기로서 법원은 피고인·변호인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다.
③(X)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려면 피고인이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아야 하는데, 제3회 기일 불출석 후 제4회 기일에 출석하였다가 제5회 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2회 연속 불출석이 아니므로 제5회 기일을 개정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④(O) 피고인 퇴정 후 증인신문을 하였더라도 변호인이 참여하였고 피고인 입정 후 진술 요지를 고지하고 변호인을 통한 반대신문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반대신문권 침해가 아니다.
15.공소와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② 검사가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문서 부분을 제외하고 서면으로 제출된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으로 공소사실을 판단하여야 한다.
- ③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④ 검사가 종전에 기소유예처분을 한 피의사실에 대하여 이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4년여가 지난 시점에 다시 기소하였고,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소년법 제53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
②(O) 검사가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문서 부분을 제외하고 서면으로 제출된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으로 공소사실을 판단하여야 한다.
③(O)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④(O) 검사가 종전에 기소유예처분을 한 피의사실에 대하여 이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4년여가 지난 시점에 다시 기소한 것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개정 전 제2호, 대법원 2021.10.14. 선고 2016도14772).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16.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은 모두진술 단계에서는 현장부재의 주장을 할 수 없다. ㉡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때에 지체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제1회 공판기일 전 3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의 주장을 한 경우, 검사는 피고인에게 증거로 신청할 서류와 그 서류의 증명력에 관련된 서류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에 대해서도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피고인은 모두진술 단계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 외에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현장부재(알리바이) 주장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86조 제2항).
㉡(X) 공소장 부본은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6조). 3일이 아니다.
㉢(O) 피고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 주장을 한 경우 검사는 피고인에게 증거로 신청할 서류와 그 증명력에 관련된 서류의 교부(열람·등사)를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1).
㉣(O)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에 대하여도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 제2항).
17.甲의 상황이 「형사소송법」제314조의 ‘사망․질병․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甲이 질병을 앓고 있으나 임상 신문이나 출장신문은 가능한 경우
- ②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甲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나 증언 자체를 거부하는 의사가 분명하지 않고, 거주하는 외국의 주소와 연락처가 파악되며, 대한민국과 그 외국 간에 국제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어 甲을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는 경우
- ③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인 유아 甲이 공판정에서 진술을 하였으나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
- ④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甲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그러한 甲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해당 X) 질병을 앓고 있더라도 임상신문이나 출장신문이 가능하다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해당 X)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증언을 거부하는 의사가 분명하지 않고 주소·연락처가 파악되며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다면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해당 O)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질병 등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유 외에도,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한 경우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도9561).
④(해당 X)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자가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그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제314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11.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18.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제6조와 관련하여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검사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②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이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 ③ 「형법」제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은 피고인이 증명하여야 하나,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가능하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법」 제6조 단서의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판 2011.8.25. 2011도6507]
②(O)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그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③(O)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은 행위자(피고인)가 증명하여야 하나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대판 1996.10.25. 95도1473]
④(X)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뿐 아니라 추징액의 인정도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대판 2007.3.15. 2006도9314]
19.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그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한다.
-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을 혐의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甲에 대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제3자들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압수하였다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압수한 위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
- ③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제315조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증인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추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의 진술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보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였다면 위 증인의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그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한다.
②(O)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그 혐의사실과 무관한 제3자들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압수하였다면 그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도7101).
③(O)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7도12671).
④(X)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20도17109).
20.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지만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피의자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 ③ 「형사소송법」제217조제2항과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확보한 압수물을 즉시 반환하지도 않은 경우, 피고인이 위 압수물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 ④ 대화에 참가하지 않은 제3자가 몰래 타인 간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경우, 비록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통화녹음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도2511).
②(O)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③(O)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제3항에 위반하여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압수물을 즉시 반환하지도 않은 경우,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도11401).
④(O)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만 받고 그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1.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면,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여 위법한 공소제기가 된다.
- ② 「형사소송법」제457조의2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대로 적용된다.
- ③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한 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 ④ 약식명령 청구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경우,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검사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신문하고 피고인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신문에 응하고 변론을 하였다면 이러한 하자는 모두 치유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규칙 제170조) 이는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절차의 성질상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그 후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3906).
②(O)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다른 사건과 병합·심리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
③(O) 포괄일죄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전의 범행에는 면소판결을,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한 개의 범죄로 처벌한다.
④(O) 약식명령 청구사건을 공판절차로 심판하면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이의 없이 신문에 응하고 변론하였다면 하자는 치유된다.
22.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별도의 공소제기 없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②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 ③ 법원은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때에는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 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즉결심판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있으면 별도의 공소제기 없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한다.
②(O) 정식재판청구로 공판절차가 개시되면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가 적용된다.
③(X)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더라도 그 이유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2항 단서 참조).
④(O) 즉결심판청구가 기각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검사가 정식재판청구 사건으로 오인하여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것만으로는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23.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제1심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범죄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제1심이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만이 항소 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형기의 변경 없이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바꾸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제1심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제1심 및 항소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조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제1심은 소년인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 부정기형의 단기인 징역 7년을 초과한 징역 10년을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2개
㉠(X) 범죄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은 선고한 형이 중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X) 금고형의 실형을 형기의 변경 없이 징역형으로 바꾸면서 집행유예를 붙인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아 위배되지 않는다.
㉢(O)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O) 부정기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기형은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므로,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할 때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은 중간형인 징역 11년이 되고, 징역 10년의 선고는 이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10.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2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비상상고 제도는 법령 해석․적용의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제도로서,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도 「형사소송법」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성폭력범죄의 재판에 있어서 ‘성추행 피해자가 추행 즉시 행위자에게 항의하지 않은 사정’이나 ‘피해 신고 시 성폭력이 아닌 다른 피해사실을 먼저 진술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 ③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서, 원판결의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 ④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의 법령위반 여부를 다시 심사하는 것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비상상고 제도의 주된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19오1).
②(O) '성추행 피해자가 추행 즉시 항의하지 않은 사정'이나 '피해 신고 시 다른 피해사실을 먼저 진술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곧바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③(O) 재심판결 확정에 따라 원판결과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의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어서, 그로 인한 불이익이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은 아니다.
④(O)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25.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피고인의 의견을 번복하고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제1심 공판 절차가 변호인의 선임 또는 선정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 법원이 피고인에게는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으나 변호인에게는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 3개
㉠(O)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헌재 2019.2.28. 2015헌마1204).
㉡(O)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부동의한 후, 피고인 불출석 기일에 변호인만 출석하여 의견을 번복하고 동의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3도3).
㉢(O) 필요적 변호사건인 강도살인 사건의 제1심 공판절차가 변호인의 선임 또는 선정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피고인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X)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채 판결을 선고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형사소송법 제3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