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피해자의 승낙 및 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와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므로,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에 관한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의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더라도 절도죄의 절취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③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도 반포 시에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이 적용된다.
- ④ 「형법」제305조제2항에 의하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상대방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형법」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상해ㆍ치상) 또는 제301조의2 (강간등살인ㆍ치사)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등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9.30. 선고 2005도2712)
②(O) 권리 주장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주장이 후에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O) 촬영 당시 승낙을 받았더라도 반포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적용된다.
④(O)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자가 간음·추행한 경우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처벌한다.
2.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심신장애의 유무는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지만, 법원은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면, 별건인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관련 사실을 증언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기대할 가능성은 없다.
-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있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을 고수하는 구성요건모델설에 의하면 원인행위시를 기준으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
- ④ 「형법」제12조 강요된 행위에 있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의미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②(X)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였더라도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허위 진술 시 위증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5도10101)
③(O) 구성요건모델설(일치설)은 원인행위 자체를 실행행위로 보므로 원인행위시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
④(O) 강요된 행위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의 육체적 강제와 윤리적 의미의 강압을 의미한다.(대법원 1983.12.13. 선고 83도2276)
3.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 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 ③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형법」제34조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④ 공문서작성권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작성권자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간접정범에 의하여 범하여질 수도 있으므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도3045)
②(O) 강제추행죄는 정범 자신이 직접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어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범할 수 있고, 그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되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6도17733)
③(O)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도7204)
④(X)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작성권한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에 한하므로,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지만, 이러한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5.17. 선고 2016도13912)
4.협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A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경우, 일반적으로 A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한다.
- ②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 ③ 「형법」제12조 강요된 행위에 있어서 협박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의미한다.
- ④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경찰서에 전화하여 정당 당사 폭파를 말한 경우 A정당에 대한 해악 고지가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8.17. 선고 2011도10451)
②(O)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의 고지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이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때 제3자에는 법인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도1017)
③(X) 강요된 행위의 협박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고 재산에 대한 위해는 포함되지 않는다.(형법 제12조)
④(X) 공갈죄의 협박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5.「형법」제48조 몰수ㆍ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몰수 또는 이에 갈음하는 추징은 부가형적 성질을 가지므로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몰수ㆍ 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 ② 범죄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몰수의 대상인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포함된다.
- ③ 추징 가액의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④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무형의 재산에 해당하여 몰수할 수는 없지만,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 매각을 통하여 취득한 대가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의 가액에 해당하므로 추징의 대상이 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몰수·추징은 부가형적 성질을 가지므로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지 않으면서 몰수·추징만 선고유예할 수 없다.(대법원 1979.4.10. 선고 78도3098)
②(O) 실행 착수 전 또는 종료 후 사용한 물건도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으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포함된다.
③(O) 추징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④(X)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는 형법 제48조 몰수의 대상인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매각을 통하여 취득한 대가도 제48조 제2항의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도7168)
6.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양벌규정 중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 책임이지만, 대표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도 고의ㆍ과실책임을 부담하므로 법인의 처벌은 그 대표자의 처벌을 요건으로 한다.
- ② 양벌규정에서 법인처벌의 요건으로 규정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피용자 등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 하여야 한다.
- ③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어 1992. 6.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4조 내지 제56조의 벌칙규정과 같이 법률의 벌칙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일정한 업무주로 한정한 경우에 업무주가 아니면서 그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그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하였다면,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는 자는 그 벌칙규정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된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위반행위로 평가되는 직접책임이며, 법인의 처벌이 대표자의 처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11.17. 선고 2021도701)
②(O)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로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 업무관련 행위와 주관적 업무수행 의사가 요구된다.
③(O) 적용대상을 업무주로 한정한 벌칙규정의 경우 실제 업무집행자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된다.(대법원 1999.7.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④(O)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인 법인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도2657)
7.죄수(罪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여러 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여러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②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 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 ③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형법」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
- ④ 「형법」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제39조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제55조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실질적으로 1죄인지 수죄인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판단한다.
②(O) 무면허운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한 날마다 1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7.23. 선고 2001도6281)
③(X) 후행범죄가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더라도 재심판결이 후행범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가 될 수 없으므로 후행범죄와 선행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6.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④(O) 후단 경합범 감경 시에도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은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 감경할 수 없다.(대법원 2019.4.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8.사례에 대한 학설 및 판례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시체은닉의 점은 논하지 않음) 甲은 A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돌로 A의 머리를 내리쳤다. 甲은 A가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그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를 없앨 생각으로 A를 개울가로 끌고 가 웅덩이에 매장하였다. 그런데 A의 사망원인은 매장으로 인한 질식사로 밝혀졌다.
㉠ 개괄적 고의 이론에 따르면, 甲이 A를 돌로 내려친 행위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매장행위에도 미치기 때문에 甲에게는 하나의 고의기수범이 성립한다. ㉡ 인과과정의 착오 이론에 따르면, 사례의 경우 인과과정의 불일치를 본질적으로 보는 한 甲에게는 발생결과에 대한 고의기수범이 성립한다. ㉢ 미수범과 과실범의 경합설에 따르면, 甲의 범행계획이 미실현된 것으로 평가되면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경합범이 성립하지만, 사례의 경우 甲의 범행계획이 실현되었으므로 甲에게는 살인의 고의기수범이 성립한다. ㉣ 판례에 따르면, A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甲에게는 살인의 고의기수범이 성립한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2개
㉠(O) 개괄적 고의 이론은 제1행위의 살인 고의가 제2행위(매장)에도 미친다고 보아 전체를 하나의 고의기수범으로 인정한다.
㉡(X) 인과과정의 착오 이론에 따르면 인과과정의 불일치를 본질적으로 보는 한 발생결과에 대한 고의기수범은 성립하지 않고, 그 불일치가 비본질적인 때에 비로소 고의기수범이 성립한다.
㉢(X) 미수범과 과실범의 경합설은 범행계획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제1행위의 미수와 제2행위의 과실범의 경합을 인정하는 견해이며, 범행계획이 실현되었는지에 따라 기수를 인정하는 것은 계획실현설의 내용이다.
㉣(O) 판례는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 실현된 것이므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본다.(대법원 1988.6.28. 선고 88도650)
9.신용카드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법의 적용은 논하지 않음)
- ①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甲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므로, 그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더라도 장물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乙은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죄와 별도로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공갈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 ③ 피고인이 카드사용으로 인한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기망당한 카드회사가 발급해 준 자기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면서 현금자동 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받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대금 대출도 받아 카드발급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한 경우, 그 피고인에게 사기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 ④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한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므로, 그 행위자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산상 이익이므로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4.16. 선고 2004도353)
②(X) 강취한 현금카드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도1375), 갈취한 현금카드로 인출한 행위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기한 것으로 공갈죄의 포괄일죄가 되어 별도의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9.20. 선고 95도1728) 지문은 양자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③(O) 대금결제 의사·능력 없이 카드를 발급받아 현금대출·물품구입을 한 경우 사기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6.4.9. 선고 95도2466)
④(O) 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5.7.28. 선고 95도997)
10.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방화의 고의로 A가 주거로 사용하는 집에 불을 놓았고, 이로 인해 A가 사망하였다.
- ① A가 사망하였더라도 甲의 방화가 미수에 그쳤다면, 甲은 현주 건조물방화치사죄 미수범의 죄책을 진다.
- ② 甲이 A에 대한 살인의 고의로 방화한 것이라면 甲에게는 현주 건조물방화치사죄 외에 고의범인 살인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③ 만약 甲이 A를 살해할 고의로 방화를 하였으나 A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甲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 ④ 만약 A가 甲의 부친(父親)이고 그 사망에 대해 甲에게 고의가 인정된다면, 甲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존속살해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방화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②(X)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방화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하고 살인죄가 별도로 성립하여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3.1.18. 선고 82도2341)
③(X) 살해 고의로 방화하였으나 사망하지 않았다면 사망의 결과가 없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미수)가 성립할 수 없고 살인미수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④(O) 존속살해의 고의로 방화하여 부친을 사망하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존속살해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1996.4.26. 선고 96도485)
11.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공법상의 의무로 제한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공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
- ②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 외에 부작위에 의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 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
- ④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ㆍ과실 혹은 유책ㆍ위법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교통사고에 고의ㆍ과실 없는 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면 족하고 공법상의 의무로 제한되지 않으며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신의칙 등 어느 것에 기하든 무방하다.
②(X) 형법상 방조행위는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③(O) 행정청의 시정지시 불이행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의무이행 기간의 경과로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1994.4.26. 선고 93도1731)
④(X)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의무·신고의무는 사고 발생에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이 없는 운전자에게도 부과된다.
12.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도를 모의한 공동정범 중 1인이 강도범행의 실행행위 중 강간을 한 경우, 이를 예견할 수 없었던 다른 공모자는 강도의 공동정범만 인정될 뿐 강도강간의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는 없다.
- ② 포괄일죄의 일부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피고인이 그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그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 ③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 간에 사전에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
- ④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고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강도 모의 중 1인의 강간을 예견할 수 없었던 다른 공모자에게는 강도강간의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X) 포괄일죄의 일부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비록 그때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O) 공동정범의 공모는 사전 모의를 요하지 않고 암묵적 의사 상통으로도 족하다.
④(O) 포괄일죄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다른 공범자의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도9927)
13.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다면,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 ③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개발언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면,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
- ④ 발언 상대방이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되고,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3.25. 선고 2016도14995)
②(O)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85.5.28. 선고 85도588)
③(O)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발언은 그로 인해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공익에 관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이 되지 않으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면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대법원 2021.3.25. 선고 2016도14995)
④(O) 발언 상대방이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어 공연성이 부정되고,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14.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그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 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그 종범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③ 乙이 범죄수익 등의 은닉을 위해 甲에게 교부한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가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한다면, 甲이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임의로 소비한 행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다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익명조합원의 출자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가 영업이익금을 임의로 소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X)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사기를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였더라도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7.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③(O) 범죄수익 은닉을 위해 교부된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는 불법원인급여물이므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5.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의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행위뿐만 아니라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 ②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수한 금품 전액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 뇌물이다.
- ③ 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후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그 뇌물을 반환한 것이므로 증뢰자로부터 이를 몰수ㆍ추징하여야 한다.
- ④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알선행위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수뢰죄의 직무에는 법령상 관장 직무 외에 사실상 처리하는 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②(O) 직무 대가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금품은 전액이 뇌물이다.
③(X) 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후 같은 액수의 돈을 반환하였더라도 뇌물 그 자체의 반환이 아니어서 수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10.25. 선고 96도2022)
④(O) 알선수뢰의 알선행위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면 족하고 부정행위이거나 결재·최종 결정권한을 요하지 않는다.
16.교사범과 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그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는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더라도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다. ㉣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2개
㉠(O) 범인 자신이 한 증거인멸행위는 방어권 보장의 취지상 처벌되지 않으나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도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65.12.10. 선고 65도826 전원합의체)
㉡(O) 제3자뇌물수수죄의 '제3자'에는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그 제3자가 그러한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도19659)
㉢(X)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한다.(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X) 교사자가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교사범이 되지만,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대법원 1993.10.8. 선고 93도1873)
17.「형법」제123조 직권남용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 ②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ㆍ외형적으로는 직무 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③ 직권남용죄에 있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하였는지와 별도로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④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공무원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0.1.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②(O)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도12583)
③(O)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의무 없는 일'인지는 직권을 남용하였는지와 별도로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1.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④(X)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도12583)
18.(가)~(라)는 甲이 밤에 연락 없이 자신의 집을 방문한 이웃을 강도로 오인하여 상해를 입힌 사례와 관련한 견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와 구별되는 책임의 독자적인 요소인데, 이 사례는 행위자가 구성요건 사실은 인식하였지만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 “이 사례와 관련하여 甲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부존재를 인식하는 것 역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 : “이 사례는 구성요건 착오는 아니지만 구성요건 착오와 유사한 경우이니, 구성요건 착오 규정을 적용하여 행위자에게 고의책임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라) : “이 사례의 경우 구성요건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 고의가 부정된다.”
- ① (가)견해에 의하면, 甲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甲은 상해의 고의범으로 처벌된다.
- ② (나)견해에 의하면, 甲은 구성요건 착오에 해당하여 상해의 고의가 조각된다.
- ③ (다)견해에 의하면, 甲에 대해 상해의 과실범의 성립을 검토할 수 있다.
- ④ (라)견해에 의하면, 甲은 상해의 고의범으로 처벌되지만 그 책임이 감경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가)는 위법성 인식을 독자적 책임요소로 보는 엄격책임설로, 위전착을 금지착오로 취급하므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상해의 고의범으로 처벌된다.
②(O) (나)는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으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은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그 착오는 구성요건 착오가 되어 고의가 조각된다.
③(O) (다)는 구성요건 착오 유추적용설로, 고의책임이 부정되어 과실범의 성립을 검토하게 된다.
④(X) (라)는 법효과제한적 책임설로서 구성요건 고의는 인정되나 책임고의가 부정되므로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19.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작성명의인이 허무인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라면 공문서위조죄의 공문서가 된다.
- ② 자동차운전자가 운전 중에 경찰관으로부터 「도로교통법」제92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아 다른 사람의 운전 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 화면을 통하여 보여 주는 경우, 자동차운전자에게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ㆍ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는 등기사항전부 증명서가 나타내는 권리ㆍ사실관계와 다른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에 해당하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④ 위조된 공문서를 스캐너 등을 통해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작성명의인이 허무인이라도 공무소·공무원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공문서위조죄의 공문서가 된다.
②(O)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은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사용방법에 따른 행사가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12.12. 선고 2018도2560)
③(X)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가 아니라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기존 공문서에 변경을 가한 것이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18도19043)
④(O) 위조된 공문서를 이미지화하여 전송하고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것은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20.범인도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을 포함하여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②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 교사죄에 해당하지만, 그 타인이 「형법」제151조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면 범인 도피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甲이 참고인조사절차에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공범 乙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이때 乙이 甲에게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더라도 乙에게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참고인에게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8.8.1. 선고 2015도20396)
②(X)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바,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도3707)
③(O)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것이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고, 공범이 이를 교사하였더라도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여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8.1. 선고 2015도20396)
④(X) 참고인이 범인 아닌 다른 자를 진범이라고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수사관을 기만·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체포에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7.2.10. 선고 85도897)
21.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甲이 주차된 자동차를 A의 소유인 줄 알고 손괴하였는데, 알고 보니 B의 소유인 경우 (나) 유흥접객업소의 업주 乙이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의 존재를 몰라 청소년을 자신의 유흥접객업소에 출입시킨 경우 (다) 丙이 C의 자동차를 맞히려고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 C가 돌에 맞아 다친 경우
- ① (가)는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사례이며, 판례에 따르면 甲은 재물손괴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 ② (가)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사례이며, 판례에 따르면 甲에게는 A의 자동차에 대한 손괴미수죄와 B의 자동차에 대한 과실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지만, 과실손괴죄의 처벌규정이 없어 손괴미수죄만 인정된다.
- ③ (나)는 법률의 착오 사례이며, 판례에 의하면 乙은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책임이 조각된다.
- ④ (다)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서 추상적 부합설에 의하면 丙에게는 손괴기수죄와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가)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사례이지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사례가 아니며, 손괴의 고의기수가 인정된다.
②(X) (가)는 객체의 착오로서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B 소유 자동차에 대한 손괴죄의 기수가 성립하고 손괴미수와 과실손괴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것이 아니다.
③(X) 형법 제16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를 말하므로, (나)와 같이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는 규정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대법원 1985.4.9. 선고 85도25)
④(O) (다)는 재물손괴의 고의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 추상적 부합설에 의하면 경한 손괴죄의 기수와 중한 죄에 대한 과실범인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22.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라 폐광지역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나,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 ②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행패를 저지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 행위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③ 한의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부항침과 부항을 이용하여 체내의 혈액을 밖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시술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감정평가법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국가 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법익보다 높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등에 따라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나,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4.23. 선고 2002도2518)
②(O) 피해자의 부당한 행패를 저지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③(O) 한의사 자격이나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부항침과 부항을 이용하여 체내의 혈액을 밖으로 배출되도록 한 시술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가 아니다.(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도3405)
④(X) 타인의 의뢰를 받아 감정평가법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회계에 관한 감정'이나 그에 부대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20조가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11.27. 선고 2014도191)
23.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형법」제310조(위법성의 조각)에서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만을 의미하며,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② 甲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甲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 ③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나 도급인의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한 경우,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도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서 법익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다.
- ④ 경찰관의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피의자가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이므로, 그 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기타 다수인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②(X)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상해를 입힌 행위는 자초한 침해에 대한 것으로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1.12. 선고 94도2781)
③(O)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성을 갖추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9.3. 선고 2015도1927)
④(X) 경찰관의 체포가 불법이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결여되어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없어 성립하지 않는 것이지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며, 반항 과정의 폭행이 정당방위로 되는 것은 폭행죄에 관한 것이다.
24.성폭력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골프장 여종업원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골프장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으면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행위는 「형법」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 ②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1항에 따라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가중처벌된다.
- ③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간범이 강간의 범행 후에 특수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이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2항 소정의 특수강도 강간죄로 의율할 수 없다.
- ④ 甲이 카메라폰(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의 RAM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는 기능 탑재)을 가지고 에스컬레이터에서 A의 치마 속 신체 부위에 대한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설령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더라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러브샷'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도10050)
②(X) 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가중처벌하던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 2023.2.23. 2021헌가9등)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없다.
③(O) 강간범이 강간 후에 특수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재물을 강취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할 수 없다.(대법원 2002.2.8. 선고 2001도6425)
④(O) 주기억장치에 영상정보가 입력된 이상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6.9. 선고 2010도10677)
25.다음은 행위와 성립 가능한 범죄를 짝지어 놓은 것이다. 바르게 연결한 것을 모두 고르면?
㉠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ㆍ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폐가에 불을 놓아 소실케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일반건조물방화죄 ㉡ 공공기관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위력에 해당하는 소란을 피워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업무방해죄 ㉢ 남편이 부인과의 불화로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에서 짐 일부를 챙겨 나왔는데, 그 후 남편이 아파트에 찾아갔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이 금지되자 물리력을 행사하여 주거에 들어간 경우-주거침입죄 ㉣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허위공문서작성죄
- ①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바르게 연결한 것 — ㉣)
㉠(X)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폐가는 건조물이 아니므로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아니라 일반물건방화죄의 객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도3950)
㉡(X)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력으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여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11.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X)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주거에서 출입이 금지되자 물리력을 행사하여 들어간 공동거주자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O)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허위진단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3도7762)
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적법절차의 원칙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ㆍ자유ㆍ재산의 침해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리이다.
- ② 「형사소송법」이 증인의 법정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한 취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인으로 하여금 공개된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도록 하고, 법원은 출석한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형성된 유ㆍ무죄의 심증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 ③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이 법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지만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면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적법절차의 원칙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정당한 법률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리다.
②(O) 증인의 법정출석 강제 권한의 취지는 핵심 증인이 공개된 법정에서 선서 후 증언하게 하여 실체를 규명하도록 하는 데 있다.
③(O)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는 법관·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실체 파악에 장애가 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9.10.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④(X)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공개를 금지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증인신문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그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도5854)
2.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진정한 양심과 같은 불명확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좀 더 쉬우므로, 예비군법위반사건에서 양심상의 이유로 예비군훈련 거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②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
- ③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 ④ 수사기관이 영장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후에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고 이를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한 경우,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양심상 이유에 의한 훈련 거부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증명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자신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질 뿐이다.(대법원 2021.1.28. 선고 2018도4708)
②(O)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의혹 사실의 존재를 적극 주장하는 자는 소명자료 제시 부담을 지고, 검사는 그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
③(O) 공판조서의 기재는 명백한 오기가 아닌 한 절대적 증명력을 가진다.(형사소송법 제56조)
④(O) 환부 후 임의제출된 압수물의 제출 임의성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3.10. 선고 2013도11233)
3.배상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이미 그 재산상 피해의 회복에 관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와 별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있다.
- ③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 ④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
②(X) 배상명령제도는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당해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신속히 피해를 회복하게 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미 그 재산상 피해의 회복에 관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2.7.27. 선고 82도1217)
③(O)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5항)
④(O)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4.제척과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제22조에 따라 정지될 소송진행은 그 피고사건의 실체적 재판에의 도달을 목적으로 하는 본안의 소송절차를 말하고, 판결의 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제17조제2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재심청구사건의 담당 법관이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에 관여한 경우, 그 법관은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인 전심재판에 관여한 것에 해당한다.
- ④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제17조제7호에서 말하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기피신청으로 정지되는 소송진행은 본안의 소송절차를 말하고 판결의 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사실혼 배우자는 '친족'이 아니므로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것은 제17조 제2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도13583)
③(X) 재심청구사건의 담당 법관이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에 관여하였더라도 재심은 전심의 재판이 아니므로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인 전심재판 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11.15. 자 82모11)
④(O)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의뢰를 한 후 당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것은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4.13. 선고 99도155)
5.소송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소송조건의 추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소장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②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약식명령의 정식 재판청구기간 내에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기간 경과 후에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정식 재판청구는 유효하다.
- ③ 법원은 공소사실의 기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고,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므로 이에 이르지 않고 바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 ④ 상소권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라도 피고인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고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09.10.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②(X)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5.1.20. 자 2003모429,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③(O) 공소사실의 기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고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므로, 이에 이르지 않고 바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④(O) 상소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45조)
6.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종전의 확정판결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사건의 범죄사실이 뒤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과 종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에 미친다. ㉡ 「경범죄 처벌법」상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한 피고인이 이와 근접한 일시ㆍ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위 범칙금 납부의 효력은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 약식명령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송달시를 기준으로 한다. ㉣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횡령의 점에 대해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점에는 미치지 않는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2개
㉠(X)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확정된 사건 자체의 범죄사실과 죄명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종전 확정판결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이 뒤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과 종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6.23. 선고 2015도2207)
㉡(O) 범칙금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범칙행위 자체 및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되므로, '음주소란' 범칙금 납부의 효력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흉기휴대협박의 공소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도6612)
㉢(X)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판결절차와 달리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송달시가 아니라 발령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1984.7.24. 선고 84도1129)
㉣(O)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횡령의 범행과 배임증재의 범행은 범의 및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횡령의 점에 대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도13463)
7.상소심의 양형판단과 상소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된 범행을 기준으로 「형법」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으로 포섭되지 않는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에 관하여, 그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른 경우, 그 부당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
- ② 항소심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항소심의 판단에 근거가 된 양형자료와 그에 관한 판단내용이 모순없이 설시되어 있더라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에 관하여 일일이 명시하지 않았다면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 ③ 검사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한 경우에도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양형의 부당 여부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따라서 제1심판결의 유죄부분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 ④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지만 항소심이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명 없이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되어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른 경우, 그 부당성을 다투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도1816)
②(X) 항소심이 양형부당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할 때 판단에 모순이 없다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를 일일이 명시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③(X) 검사가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양형부당' 문구만 기재한 경우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심은 유죄부분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④(X)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등이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고, 양형의 기초사실 오인이나 양형 조건에 대한 심리미진 주장도 실질이 양형부당 주장이므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8.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 증거로서 기능을 하므로, 그 검사결과만으로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범행 이후 정황에 부합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있다.
- ②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그 사람이 증인으로 소환되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 ④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제312조 또는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을 하는 데 그치므로, 그와 같은 검사결과만으로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범행 이후 정황에 부합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대판 2017.1.25. 2016도15526]
②(O)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전합) 2019.11.21. 2018도13945]
③(O)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과정에서 회유·압박 등으로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그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④(O)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나아가 제316조 제2항의 요건(원진술자의 진술불능 + 특신상태)까지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로 할 수 있다. [대판 2000.3.10. 2000도159]
9.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압수하고 적법하게 사후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이는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므로 그 주민등록증을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의자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고 압수조서를 작성하였으나 사후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 받지 않았다면, 위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③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검사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긴급체포된 자의 소지·보관 물건은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전화사기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압수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은 해당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고 이를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2245)
②(O) 음란물유포 혐의의 압수·수색영장으로 수색하던 중 대마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이를 압수하였으나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영장주의에 위반되어 그 압수물과 압수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도10914)
③(O)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도10092)
④(X) 공소제기·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는 기소중지·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
10.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 ③ 탄핵증거를 제출할 때에는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④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ㆍ구속인접견부 사본이 피고인의 부인(否認)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것이라면,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내용부인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임의로 작성된 것이면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O)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③(O) 탄핵증거 제출 시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④(O)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은 결국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려는 것이므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도5459)
11.면소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면소판결이 아니라 실체에 관한 유ㆍ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 한다.
- ② 법원은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그 형이 폐지되었을 경우 실체적 재판에 앞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무죄로서의 실체적 재판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 ③ 면소판결은 유죄의 확정판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 ④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던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던 사건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면소가 아니라 실체에 관한 유·무죄 판단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5.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
②(O)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무죄의 실체재판을 하면 위법하다.
③(O) 면소판결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④(X)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법원은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도2902)
12.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 ②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
- ③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공판기일에 증거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거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한 때에는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검사·피고인·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266조의7 제2항)
②(X)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제266조의8 제5항)
③(O)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공판기일의 증거신청으로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때 등에는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 제1항)
④(X) 공판준비기일 종료 시 쟁점 및 증거 정리결과는 공판조서가 아니라 공판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한다.(제266조의10 제2항)
13.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제1조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인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② 1개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고 양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사기죄의 공소시효도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그는 공범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 ④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데, 여기의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②(X)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들의 공소시효는 각 죄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변호사법위반죄의 시효 완성이 사기죄의 시효 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12.8. 선고 2006도6356)
③(O)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된 자는 공범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공소는 진범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대법원 1999.3.9. 선고 98도4621)
④(O) 공소시효 정지가 미치는 '공범'에 뇌물공여죄·뇌물수수죄 같은 대향범 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2도4842)
14.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가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수죄 가운데 당초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그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 ③ 포괄일죄의 경우 법원이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④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검사가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 중 공소제기하지 않았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동일성을 해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허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②(X)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법원은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것이지 청구가 있으면 반드시 정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4항)
③(O) 포괄일죄의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는 개개 공소사실별 동일성보다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한다.
④(O) 적법하게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의 변론재개신청·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심리를 재개하여 허가할 의무는 없다.
15.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건이 각각 별도로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은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국선변호인에 관한 「형사소송법」제33조제1항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구속되기 이전까지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검사가 다수인의 집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집합범이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공범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여러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변론을 병합하지 않더라도 형사소송절차에서의 구두변론주의와 직접 심리주의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 ④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건이 각각 별도로 공소가 제기되었더라도 변론의 분리·병합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결정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300조)
②(O) 출제 당시 판례는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구속된 때'를 당해 사건 구속으로 한정하여, 판결 선고 후 법정구속되기 이전까지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이후 판례가 변경되어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한다.(대법원 2024.5.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③(O) 검사가 다수인의 집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집합범이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공범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여러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이 변론을 병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의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심리주의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0.6.22. 선고 90도764)
④(X)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의 결격자라고 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95조는 그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0.4.18. 자 90모22)
16.상소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하는 것은 상소이익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은 당해 사건의 하급심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며, 이 경우에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의 직접 이유가 된 원심판결에 대한 소극적인 부정판단에 한하여 생긴다.
- ③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그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④ 법률의 해석ㆍ적용을 그르친 나머지 피고인을 유죄로 잘못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다른 사유를 들어 상고를 제기하였고 검사의 상고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기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라면, 상고법원은 직권으로 심판하여 무죄의 취지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수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본질로 하는데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므로 이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 할 수 없어 상소권이 없다.(대법원 2008.5.15. 선고 2007도6793)
②(O) 법률심인 상고심도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므로 조리상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지며,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의 직접 이유가 된 원심판결에 대한 소극적인 부정 판단에 한하여 생긴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4도340)
③(O)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하였다가 기각된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에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④(X)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 등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검사만이 다른 사유를 들어 상고하였고 그 상고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더라도 상고법원은 직권으로 심판하여 무죄 취지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84조 단서, 제383조 제1호)
17.「형사소송법」상 항고와 즉시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제184조제1항의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 제433조에 따라 재심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여 이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 제192조제1항에 따라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 아닌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2개
㉠(X)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4항)
㉡(X) 재심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여 이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37조)
㉢(O)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고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도 없으므로 제402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대법원 2013.1.24. 자 2012모1393)
㉣(O)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 아닌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2조 제2항)
18.재판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판은 확정한 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始期)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확정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판결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 ② 구금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검사는 그 형의 집행을 위하여 당사자를 소환할 수 있고, 당사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는데,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사유(제70조)나 구속이유의 고지(제72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③ 2개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여야 하지만,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 ④ 검사가 형을 집행함에 있어 무죄로 확정된 사건에서의 미결구금 일수를 유죄가 확정된 다른 사건의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사소송법 제459조가 재판은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고 규정한 취지나 집행유예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2.28. 선고 2018도13382)
②(O) 형집행장의 집행에 준용되는 제475조의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은 피고인의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의미하므로 구속의 사유(제70조)나 구속이유의 고지(제72조)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도2349)
③(X) 2개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되, 검사는 법원의 허가가 아니라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④(O) 무죄로 확정된 사건의 미결구금일수를 유죄가 확정된 다른 사건의 형기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19.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국선변호인제도는 집행유예의 취소청구사건의 심리절차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국선변호인에 관한 「형사소송법」제33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란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확신할 수 있거나 그러한 상태로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 피의자인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항소심은 소송행위를 새로이 함이 없이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여야 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2개
㉠(O) 국선변호인 제도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 적부심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고 집행유예의 취소청구 사건의 심리절차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1.4. 자 2018모3621)
㉡(X) 제33조 제1항 제5호의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는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 자료로 심신장애 상태를 확신·추단할 수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의식상태나 사물변별능력·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된 상태로 의심되어 공판심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23.8.31. 선고 2023도7561)
㉢(O)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하여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피압수자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10729)
㉣(X)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제1심의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항소심은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의 심리 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하며 제1심법원으로 환송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9.8. 선고 2011도6325)
20.고소와 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②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범죄사실로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하고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고소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진정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는 없다.
- ③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형사소송법」제225조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 으로서의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
- ④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형사소송법」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통지(「형사소송법」제245조의6)를 받은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그러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불기소 이유의 고지는 청구가 있는 때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구두로는 할 수 없다.(제259조)
②(X) 고소장 기재 내용이 불명확하고 특정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은 고소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진정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O)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얻었다면 제225조 제1항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5.26. 선고 2021도2488)
④(X)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는 고소인등이고,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245조의7 제1항·제2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21.범죄피해자의 진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가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ㆍ법정 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피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없다.
- ③ 법원이 피해자로 하여금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한 경우, 그러한 진술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의견진술에 관한 증인신문을 신청한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두에게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피해자가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94조의2 제1항 단서)
②(X) 피해자 증인신문 시 사생활 비밀·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94조의3)
③(O) 피해자가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고 한 의견진술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2)
④(X) 진술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 법원은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제294조의2 제3항)
22.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제2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 ②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이나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소자에 대한 특칙(「형사소송법」제344조제1항)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 ③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면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으로 인정되더라도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
- ④ 「형사소송법」제262조제4항 후문의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 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재정신청 대상사건이 아님을 간과한 공소제기결정이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잘못을 본안사건에서 다툴 수 없다.
②(O)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재소자 특칙은 준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7.16. 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③(X)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대법원 1997.4.22. 자 97모30)
④(O) 제262조 제4항 후문의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단순히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12.28. 선고 2014도17182)
23.소송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에 따르면 제1심 공판절차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한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다시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재소환한 후 그 기일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여야 비로소 피고인의 불출석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형사소송절차에서도 보충송달이 허용되나, 이 경우 피고인의 동거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가족이 사리를 변별할 지능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이 없다. ㉢ 소재탐지불능보고서의 경우는 경찰관이 직접 송달주소를 방문하여 거주자나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탐문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재 여부를 확인하므로 송달불능보고서보다 더 정확하게 피고인의 소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송달불능보고서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재탐지불능보고서의 접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 있다. ㉣ 송달명의인이 체포 또는 구속된 날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의 송달서류가 송달명의인의 종전 주ㆍ거소에 송달되었다면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는 체포 또는 구속된 시각과 송달된 시각의 선ㆍ후에 의하여 결정하되, 선ㆍ후관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 3개
㉠(O)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한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다시 공판기일을 지정하여 공시송달로 재소환한 후 공시송달에 의한 공판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3항, 같은 법 제23조)
㉡(X) 보충송달에서 사리를 변별할 지능이 있는 동거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었다면 피고인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있다.
㉢(O) 소재탐지불능보고서의 경우는 경찰관이 직접 송달주소를 방문하여 거주자나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탐문 등의 방법으로 소재 여부를 확인하므로 송달불능보고서보다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그 접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4.10.16. 자 2014모1557)
㉣(O) 송달명의인이 체포 또는 구속된 날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의 송달서류가 종전 주·거소에 송달되었다면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는 체포 또는 구속된 시각과 송달된 시각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되, 선후관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11.7. 자 2017모2162)
24.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 공소사실이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다면,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더라도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된다.
- ②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제290조 내지 제293조(증거조사의 시기와 방식, 증거조사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제297조(증인 신문시의 피고인 등의 퇴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제1심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면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다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④ 간이공판절차에서 요구되는 자백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할 것을 요하며, 이때 자백은 모두진술단계에서 하여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피고인이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더라도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8.2.27. 선고 97도3421)
②(O)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61조의2,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③(X) 제1심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고 제318조의3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의 증거조사를 한 이상,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8.2.27. 선고 97도3421)
④(X) 간이공판절차의 자백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하면 족하고 모두진술단계에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5.체포ㆍ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체포ㆍ구속적부 심사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지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체포ㆍ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의 경우는 제외한다)된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검사의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제315조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2개
㉠(O)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적부심사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으나, 그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2항)
㉡(X)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고, 그 '우려·염려'만으로는 재체포·재구속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1항)
㉢(X) 보증금납입조건부로 석방된 자가 동일한 범죄사실로 형의 선고를 받고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위한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도망한 때의 보증금 몰수는 검사의 결정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4 제2항)
㉣(O)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4.1.16. 선고 2003도5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