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므로, 행위 당시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신상공개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전자감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회봉사명령 등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③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는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 ④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그 시효를 연장하는 것과 같은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개인의 신뢰이익을 관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사처벌의 근거는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므로 판례 변경에 따라 처벌하여도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X) 아청법상 신상공개명령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보안처분으로서 소급효금지가 적용되지 않지만,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은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7.24. 자 2008어4)
③(O) '행위시'는 범죄행위 종료 시를 의미하므로 포괄일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친 경우 신법을 적용한다.
④(O) 공소시효 연장의 진정소급입법도 공익적 필요가 심히 중대하고 개인의 신뢰이익 관철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6.2.16. 96헌가2)
2.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甲이 乙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乙의 동의를 얻어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② 甲이 乙의 개가 자신의 반려견을 물어뜯는 공격을 하자 소지하고 있던 엔진톱으로 피해견을 위협하다가 피해견의 등 부분을 내리쳐 절단하여 죽게 한 경우, 긴급피난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③ 신문기자인 甲이 乙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경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④ 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실상 지배권자인 甲이 위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냄으로써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이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대법원 2005.9.30. 2005도2712)
②(X)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가 되려면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이어야 하며, 보전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여야 하고,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어야 하는바, 엔진톱으로 피해견의 등 부분을 내리쳐 절단하여 죽게 한 행위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1.28. 2014도2477)
③(O) 신문기자가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취재원에게 취재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고 취재한 내용을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하는 것은 신문기자의 일상적 업무 범위에 속하므로,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은 설령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다.(대법원 2011.7.14. 2011도639)
④(X) 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낸 행위는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도 아니고 그 실행불능·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도 볼 수 없어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12.28. 2007도7717)
3.추정적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타인 명의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③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그것을 점유ㆍ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피고인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④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자기 명의 예금 통장 기장내용 중 특정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월급여의 입금자 부분을 화이트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하여 변조한 후 그 통장사본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 통장의 명의자인 은행장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추정적 승낙이란 행위 당시 명의자(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1.9.29. 2010도14587)
②(O)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4.10. 2007도9987)
③(O)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와 그것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건물에 침입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9.12. 89도889)
④(O) 자기 명의 예금통장 기장내용 중 특정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월급여의 입금자 부분을 화이트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하여 그 통장사본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 통장 명의자인 은행장이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9.29. 2010도14587)
4.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하여 그 공범이 범행에 나아간 이상 자신의 범의를 철회ㆍ포기하여도 중지미수가 인정될 수 없다.
- ② 공범 중 1인에 의한 중지미수의 법적 효과는 자의로 실행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자에게만 미치고 다른 공범은 장애미수가 된다.
- ③ 중지미수에 관한 「형법」제26조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상습절도에 관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4제1항 위반의 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④ 미성년자를 약취ㆍ유인한 자가 그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스스로 범죄를 중단하였다는 점에서 중지미수와 유사한 평가가 가능하고, 중지미수와 동일한 법적 효과가 부여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하여 그 공범이 범행에 나아간 이상 자신의 범의를 철회·포기하여도 중지미수가 인정될 수 없다.
②(O) 중지미수의 법적 효과는 자의로 실행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자에게만 미치고 다른 공범은 장애미수가 된다.
③(O)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절도 범행을 형법각칙이 정하는 형보다 무겁게 가중처벌하려는 데 입법목적이 있을 뿐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중지미수에 관한 형법 제2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위 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86.3.11. 85도2831)
④(X)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자가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형법 제295조의2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고(임의적 감경), 중지미수와 같은 필요적 감면의 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5.예비ㆍ음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예비ㆍ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준강도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강도예비ㆍ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다.
- ②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ㆍ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 ③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하는 행위는 예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 ④ 「형법」제255조의 법문을 고려할 때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있으면 족하고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9.14. 2004도6432)
②(O)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6.25. 91도436)
③(X)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으나,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있다.
④(X)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10.29. 2009도7150)
6.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양벌조항이 적용된다. ㉡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형벌의 일종으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과적운행으로 구 「도로법」을 위반한 경우, 지입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외적인 경영 주체는 지입회사라 하더라도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ㆍ감독을 한 이상 지입차주가 구 「도로법」상 사용자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2개
㉠(O)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양벌조항이 적용된다.(대법원 2010.4.15. 2009도9624)
㉡(O)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X)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형벌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8.23. 2005도4471)
㉣(X)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와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도로법 양벌규정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할 뿐이고, 지입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외적인 경영 주체는 지입회사이므로,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적운행으로 인한 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형사책임은 지입회사에 귀속될 뿐 지입차주를 별도의 사용자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9.24. 2009도5302)
7.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은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법익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②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③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한 비난의 중점은 치료중단이라는 부분에 있으므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
- ④ 공무원이 농지불법전용의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청받은 농지일시 전용을 허가하여 주기 위하여 그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현장 출장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와 부작위범인 직무 유기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은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가 보호적 지위에서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두 요소 모두 고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②(X)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족하다.
③(X)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는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995)
④(O)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오히려 허가를 위한 허위의 출장복명서·심사의견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3.12.24. 선고 92도3334)
8.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산부인과의사 甲이 제왕절개수술 시행 중 태반조기박리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의 출혈 여부 관찰을 간호사에게 지시 하였다가 수술 후 약 45분이 지나서야 대량출혈을 확인하고 전원 조치하였고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여 도착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된 경우, 피해자의 사망과 甲의 전원 지체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내과의사 乙이 신경과 전문의에 대한 협의진료 결과 피해자의 증세와 관련하여 신경과 영역에서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그 회신 내용에 의문을 품을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자 그 회신을 신뢰하여 진료 행위를 계속하다가 피해자의 증세가 호전되자 퇴원하도록 조치한 경우, 피해자의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하여 乙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 인턴의사 丙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溺水)환자를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아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결과 환자를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丙이 이송 도중 환자에 대한 앰부 배깅(ambu bagging)과 진정제 투여 업무만을 지시받았다 하여도 丙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다른 의사와 의료행위를 분담하는 의사 丁은 자신이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 있거나 다른 의사를 사실상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면, 그 의료행위가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2개
㉠(O) 제왕절개수술 중 태반조기박리를 발견하고도 전원을 지체한 과실로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된 이상, 전원받은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여 도착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4.29. 2009도7070)
㉡(O) 신경과 전문의에 대한 협의진료 결과 신경과 영역에서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그 회신 내용에 의문을 품을 만한 사정이 없어 이를 신뢰하여 내과 영역의 진료행위를 계속하다가 증세가 호전되자 퇴원하도록 조치하였다면,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하여 내과의사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3.1.10. 2001도3292)
㉢(X) 이송 도중 앰부 배깅과 진정제 투여 업무만을 지시받은 인턴에게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는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9.8. 2009도13959)
㉣(X)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특정 의료행위를 위임하는 수직적 분업에서 주된 의사의 확인·감독 의무는 그 의료행위가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인정되는 것이므로, 전적으로 위임된 경우에는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2.12.1. 2022도1499)
9.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 건조물에 방화하여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甲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 ② 甲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다음 새로이 추행의 범의를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甲의 위 폭행은 강제추행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결과에 대하여는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 치상죄가 성립한다.
- ③ 甲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비닐 창고로 옮겨 놓아 피해자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 강간치사 상죄의 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자체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甲에게는 강간치사죄가 인정된다.
- ④ 강도합동범 중 1인인 甲이 공범 乙과 공모한 대로 과도를 들고 강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거소에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른 경우, 대문 밖에서 망을 본 공범 乙은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대법원 1998.12.8. 98도3416)
②(X)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하므로, 상해를 가한 부분을 고의범인 상해죄로 처벌하면서 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하여 이중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7.23. 2009도1934)
③(O)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서 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8.2.29. 2007도10120)
④(O) 강도합동범 중 1인이 공모한 대로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거소에 들어가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이상, 대문 밖에서 망을 본 공범은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4.14. 98도356)
10.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서 심신장애상태하의 행위에 실행행위성을 인정하는 견해는, 「형법」제10조제3항이 행위와 책임능력 동시존재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 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 증인으로 선서한 이상 진실대로 진술한다고 하면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 되고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의 범죄를 암시하는 것이 되어 증인에게 사실대로의 진술을 기대할 수 없다면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 ㉣ 「형법」제16조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 하거나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 3개
㉠(O) 심신장애상태하의 행위 자체에 실행행위성을 인정하는 견해는 형법 제10조 제3항을 행위와 책임능력 동시존재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규정으로 본다.
㉡(O)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 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5.11. 2006도1993)
㉢(X) 진실대로 진술하면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는 것이 되고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의 범죄를 암시하는 것이 되어 사실대로의 진술을 기대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그러한 처지의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인정하여 위증죄로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하고 있는 이상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의 처벌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7.7.7. 86도1724 전합)
㉣(O)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06.3.24. 2005도3717)
11.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 ②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정신의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그 감정 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 그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③ 피고인의 병력,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각 범행이 매우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저지른 것일 가능성이 나타난 경우라도, 법원이 객관적 정신감정기관을 통하여 자세한 정신감정을 다시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독자적으로 판단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것은 아니다.
- ④ 피고인이 사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이는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심신장애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②(O) 감정 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규범적으로 판단하여 심신상실이 인정되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③(X) 병력·정신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심각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가능성이 나타난 경우, 법원은 객관적 정신감정기관의 자세한 정신감정을 다시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판단하면 위법하다.(대법원 2002.5.24. 선고 2002도1541)
④(O) 음주 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심신미약 감경을 할 수 없다.(형법 제10조 제3항)
12.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방조의 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의 죄에 포괄시켜 1죄로서 처단하여야 한다.
- ②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도 「형법」제33조 본문에 따라 일단 신분범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다만 과형에서만 무거운 형이 아닌 단순배임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 ③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 ④ 「형법」제31조제1항은 협의의 공범의 일종인 교사범이 그 성립과 처벌에 있어서 정범에 종속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제31조제1항이 「형법」제33조 단서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도박 습벽 있는 자가 도박과 도박방조를 한 경우 상습도박방조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죄에 포괄되어 1죄가 된다.(대법원 1984.4.24. 선고 84도195)
②(O) 신분 없는 자가 업무상배임에 가공하면 제33조 본문에 따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되 과형은 단순배임죄에 의한다.
③(O)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비소유자의 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7.5.30. 선고 2017도4578)
④(X)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모해할 목적이 있는 교사자는 신분 없는 정범보다 무겁게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벌된다.(대법원 1994.12.23. 선고 93도1002)
13.불능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불능미수 성립요건인 위험성 판단은 일반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
- ② 농약을 탄 배추국을 먹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먹던 피해자가 국물을 토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경우, 법원으로서는 불능미수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하여야 한다.
- ③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러한 소의 제기는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어 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 ④ 염산에페트린 및 수종의 약품을 교반하여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약품배합 미숙으로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한 경우, 이는 그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없어 습관성의약품제조죄의 불능범에 해당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불능범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대법원 2005.12.8. 2005도8105)
②(O) 농약을 탄 배추국을 먹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국물을 토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 사용한 독약이 치사량에 미달하여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법원은 그 치사량을 더 심리하여 장애미수와 불능미수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84.2.14. 83도2967)
③(X)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손해배상청구의 소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이러한 소의 제기는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12.8. 2005도8105)
④(X) 염산에페트린 및 수종의 약품을 교반하여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약품배합 미숙으로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하였다면 그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불능범이 아니라 습관성의약품제조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85.3.26. 85도206)
14.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 ② 「형법」제62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의2제1항에 규정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 ③ 법원이 「형법」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명령으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출연하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를 명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 ④ 확정판결 이전 및 이후의 두 개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두 개의 자유형은 각각 별개의 형이므로 「형법」제62조제1항에 정한 집행유예의 요건에 해당하면 그 각 자유형에 대하여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도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②(O)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③(X) 사회봉사명령은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므로 일정한 금원의 출연이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4.11. 선고 2007도8373)
④(O) 확정판결 전후의 두 범죄에 대해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각각 집행유예 요건에 해당하면 각 자유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15.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종친회장이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 종친회에 대하여 공탁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 종친회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의 반환거부행위는 새로운 법익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 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볼 수 없으므로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③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점에서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④ 「관세법」에 따른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본범이 그 물품에 대한 취득, 양여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밀수입행위에 의하여 이미 침해되어 버린 것으로 평가되는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과 관세 수입의 확보라는 보호법익 외에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수용보상금 편취(사기죄 성립) 후의 공탁금 반환거부는 새로운 법익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X) 영업비밀이 담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서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범죄(영업비밀 부정사용)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도5364)
③(O)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 후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죄의 가벌적 평가에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④(O) 밀수입 본범의 밀수품 취득·양여는 새로운 법익침해를 수반하지 않아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6.경합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피고인이 A, B, C의 죄를 순차적으로 범하고 이 중 A죄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B죄와 판결확정 후에 범한 C죄가 같은 법원에 기소된 경우 법원은 B 죄와 C죄를 동시적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② 포괄일죄의 중간에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는 경우 그 포괄일죄는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 다루어야 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이 되지 않는다.
- ③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징역형의 판결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지고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수개의 죄 사이에는 「형법」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된다.
- ④ 「형법」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제39조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말하므로, 벌금형 확정판결 전후에 범한 B죄와 C죄는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형법 제37조)
②(O)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므로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 다루어진다.(대법원 2003.8.22. 2002도5341)
③(X)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수개의 죄에 대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3.27. 2014도469)
④(X)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3.27. 2014도469)
17.모욕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ㆍ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며,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
- ③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였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ㆍ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므로 행위자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고, 특히 발언 후 실제로 전파되었는지 여부가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적극적 사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④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외부적 명예이고, 모욕은 사실 적시 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 판단·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②(O)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표현도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면 모욕죄가 성립하고 그 가벌성은 언어적 수단과 차이가 없다.(대법원 2023.2.2. 선고 2022도4719)
③(X) 전파가능성에 대한 고의 판단에서 발언 후 실제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을 뿐 적극적 사정이 아니다.(대법원 2024.1.4. 선고 2022도14571)
④(O) 타당성 있는 사실을 전제로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다소 모욕적 표현은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18.약취ㆍ유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성년자 약취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 시켜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로 장소적 이전을 전제로 한다.
- ② 간음 목적 약취행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 ③ 미성년자유인죄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유인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또 피해자가 하자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④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ㆍ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장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보호ㆍ양육을 계속하였고 보호ㆍ 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비록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미성년자 약취행위에는 미성년자를 장소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소적 이전 없이 기존의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부모와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8.1.17. 선고 2007도8485)
②(O) 간음목적 약취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면 족하고 반항을 억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는다.
③(O) 미성년자유인죄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유인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승낙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④(O)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폭행·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보호·양육을 계속하였다면, 보호·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더라도 곧바로 미성년자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6.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19.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이는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 ②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일반적ㆍ평균적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또는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은 또래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 에서의 추행’이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는 행위자의 행위로 인하여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④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말을 무시한 피해자에게 성적이지 않은 욕설을 하면서 단순히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 준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2.4. 선고 2018도9781)
②(O) 위계에 의한 간음죄 판단에서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일반적·평균적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해서는 안 된다.
③(O)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6.25. 선고 2015도7102)
④(X)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신체 접촉 없이 성적 성질을 가지지 아니한 욕설을 하면서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도8805)
20.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ㆍ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 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 ③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 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 ④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을 완납할 때까지 회사 소유의 동산인 골재생산기기(크러셔)를 점유개정 방식으로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은행에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2.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②(O)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2.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③(X)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2.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④(O) 채무자가 동산을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으므로, 담보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담보가치를 상실시켰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2.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21.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사 甲이 대량의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소인 30명을 각각 형사고소하기 위하여 20건 또는 10건의 고소장을 개별적으로 수사관서에 제출하면서 하나의 고소위임장에만 소속 변호사회에서 발급받은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을 첨부한 후 이를 일체로 하여 컬러복사기로 20장 또는 10장의 고소위임장을 각 복사한 다음 고소위임장과 일체로 복사한 경유증표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 ②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자동차 대여업체 직원에게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 ③ 문서의 형식, 내용 등 문서 자체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다 하여도 문서의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 볼 수 없다.
- ④ 사립학교 법인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한 경우,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이를 삭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을 하나의 고소위임장에만 첨부한 후 이를 일체로 컬러복사하여 다른 고소장들에 첨부·제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7.14. 선고 2016도2081)
②(O)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4.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③(X)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작성명의인이 명시된 경우뿐 아니라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문서의 형식·내용 등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된다.(대법원 1995.11.10. 선고 95도2088)
④(O) 이사가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한 부분을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라도 임의로 삭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
22.직권남용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여부, 직권 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고, 이러한 법령상 근거는 명문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 ③ 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임 후에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퇴임 전 공모한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퇴임 후의 범행에 관하여 공범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
- ④ 공무원 甲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경우, 해당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甲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여부, 직권 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판 2021.3.11. 2020도12583]
②(X)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나,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면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 [대판 2021.3.11. 2020도12583]
③(O) 퇴임 후에도 실질적 영향력 행사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계속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퇴임 후의 범행에 공범 책임을 질 수 있다.
④(O)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21.3.11. 2020도12583]
23.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민사소송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피고인이, 「민사소송법」제314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이 있는데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증죄가 성립한다.
- ③ 「형법」제155조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에는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포함된다.
- ④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더라도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는 경우 「형법」제155조제1항의 증거위조에 해당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증언거부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O) 민사소송에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증죄가 성립한다(민사소송법에는 고지 규정이 없다).
③(O) 증거위조죄의 '증거'에는 범죄·징계사유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형·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 인정 자료도 포함된다.
④(X)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내용이나 작성명의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허위 주장의 증거로 제출되더라도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도2642)
2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② 피해자인 주식회사가 특정 신문들에 광고를 편중했다는 이유로 해당 주식회사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특정 신문들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과 다른 신문들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할 것을 피고인이 요구한 경우, 이는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
- ③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죄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해당 승용차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몰수할 수 있다.
- ④ 「형법」제238조에 있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용법에 따른 사용행위인 행사라 함은 그것이 부착된 자동차를 운행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운행과는 별도로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타인에게 제시하는 등 행위가 있어야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음주로 인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도7143)
②(O) 광고 중단과 동등한 광고 집행을 요구하며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한 것은 강요죄·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
③(O)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실행행위 전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도 범행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으면 포함되므로 절취품을 싣고 간 승용차는 몰수할 수 있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도4075)
④(O)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행사는 그것이 부착된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족하고 별도의 제시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25.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의범에서의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나,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확정적 인식을 요한다.
- ②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ㆍ 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 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 ③ 甲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A를 충격하여 A가 도로에 넘어졌고, 그로부터 약 40초 내지 60초 후에 乙이 운전하던 타이탄 트럭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A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경우, 甲의 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④ 군인인 피고인들이 무장공비의 탈출시간으로 추정되는 시각까지 만 4일 6시간 동안 불과 3시간 또는 5시간의 수면을 취한 상태에서 2시간씩 교대로 수면을 취한 경우, 「군형법」상 전투준비태만죄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을 인정하거나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②(O) 작위와 부작위가 모두 가능한 경우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으로 적극적으로 법익 상황을 악화시켰다면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③(O) 야간에 무단횡단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40~60초 후 트럭이 역과하여 사망한 경우 선행 운전자의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1990.5.22. 선고 90도580)
④(O) 만 4일 6시간 동안 3~5시간의 수면만 취한 군인들이 교대로 수면한 경우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비난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실체적 진실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실체적 진실주의란 법원이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 사실의 인부 또는 제출한 증거만을 기초로 사안의 진상을 밝혀 진실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원리를 의미한다.
- ②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죄 있는 사람을 빠짐없이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적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 ③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입법정책의 차원에서 입법형성권의 행사로 선택된 것에 불과하다.
- ④ 형사소송법에서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의 요구와 소극적 실체진실 주의의 요구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소극적 실체진실주의가 우선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실체적 진실주의는 당사자의 주장·인부나 제출한 증거에 구속되지 않고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는 원리다.
②(X) 죄 있는 자를 빠짐없이 처벌하자는 것이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이고, 죄 없는 자를 처벌하지 말자는 것이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다(설명이 뒤바뀜).
③(X)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는 무죄추정·적법절차 등과 결합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원리이지 단순한 입법정책의 선택이 아니다.
④(O)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의 요구가 충돌하는 경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상 소극적 실체진실주의가 우선한다.
2.친고죄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아직 제1심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지만,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고소할 수 있다.
- ③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해야 한다.
- ④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가 효력이 없고,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나 임의적 공범이나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대법원 1985.11.12. 선고 85도1940)
②(O)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고소할 수 있다.
③(O)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에게 고소능력이 생긴 경우 고소기간은 그때부터 기산한다.
④(O) 친고죄에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제228조)
3.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 ③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장은 적법ㆍ유효한 재항고 로서의 효력이 없다.
- ④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다면 정식재판청구는 위법하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주거·사무소·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O)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11.13. 2013도1228)
③(O)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장은 적법·유효한 재항고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7.7.27. 2017모1377)
④(X)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어 그 서류가 작성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피고인의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더라도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하다.(대법원 2019.11.29. 2017모3458)
4.피의자 및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진술거부권은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 중인 자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보장되며,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된다.
-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면,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③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 ④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진술거부권은 장차 피의자·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형사절차 외의 행정절차·국회 조사절차에서도 보장된다.
②(X)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자필 기재나 기명날인·서명이 없다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4.10. 선고 2014도1779)
③(O) 방어권 범위를 넘어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④(O) 피의자 지위는 범죄인지서 작성 등 형식적 사건수리 절차 이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4도5939)
5.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소장부본의 송달 없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공소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 ②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는 공소 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③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 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④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사소송법이 공소의 제기에 관하여 서면주의와 엄격한 요식행위를 채용한 취지에 비추어 엄격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이므로, 공소의 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절차위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9.2.26. 2008도11813)
②(O) 즉결심판에 대한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있으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한다.
③(O)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12.15. 2015도3682)
④(O)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 특정을 요구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6.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 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해당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하여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한 후 유관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 당해 영장의 범죄혐의와는 다른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발견하게 되어 이를 압수하려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위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③ 정보통신서비스 회사에서 보관 중인 이메일에 대하여 압수ㆍ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그 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였다면, 집행 시에 그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 ④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은 원격지 서버에 있는 피의자의 이메일 등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 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키는 행위와 같이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이어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그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1.7.29. 2020도14654).
②(O) 저장매체를 반출하여 유관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당해 영장의 범죄혐의와는 다른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발견하여 이를 압수하려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대법원 2015.7.16. 자 2011모1839 전합).
③(X) 정보통신서비스 회사에 보관 중인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였을 뿐 그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대법원 2017.9.7. 2015도10648).
④(O)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은, 원격지 서버에 있는 전자정보를 수색 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화면에 현출시키는 행위와 같이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이어야 한다(대법원 2021.7.29. 2020도14654).
7.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의를 유발한 함정수사에 기초하여 제기한 공소라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러한 수사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기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②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 ③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사인(私人)이 피유인자를 상대로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범의를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제327조 제8호)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도1247)
②(O) 범의 없는 자에게 사술·계략으로 범의를 유발케 하여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③(O)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없는 사인이 반복적으로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의 사술·계략이 없는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④(O) 위법한 함정수사인지는 범죄의 종류·성질, 유인자의 지위·역할, 유인 경위·방법, 피유인자의 반응·처벌 전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8.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체포영장 집행 시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피의자의 발견을 위한 수색을 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한 경우, 검사는 긴급체포의 승인 및 구속영장의 청구가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면서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직접 대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급속을 요하여 그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체포절차에 착수하였는데, 피의자가 흥분하며 타고 있던 승용차를 출발시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경우, 저항하는 피의자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한 후 위 체포영장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절차는 적법하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 3개
㉠(O)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고, 이때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단서)
㉡(O) 검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면서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 청구 전 대면조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인치를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0.10.28. 2008도11999)
㉢(X)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8.23. 2011도4763)
㉣(O)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착수한 체포절차 도중 피의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질러 그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된 경우에는, 위 체포영장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절차는 적법하다.
※ 현행 제201조 제7항·제8항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에 대한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고, 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9.수사기관의 사진 등 촬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증거보전에 필요하여 영장 없이 공개된 장소인 음식점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음식점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손님들의 춤추는 모습을 촬영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 ②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커피숍에서 피의자 몰래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설치ㆍ이용하여 피의자의 행동과 피의자가 본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 화면 내용을 촬영한 것은 수사의 비례성ㆍ상당성 원칙과 영장주의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취득한 영상물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
- ③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 차량 단속은 제한속도 위반 범죄가 현재 행하여지고 있고, 그 범죄의 성질ㆍ태양으로 보아 긴급하게 증거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운전 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사진은 증거능력이 있다.
- ④ 사법경찰관이 실시한 검증 현장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후 이를 재연하고 그 재연 과정을 사법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이 검증조서에 첨부되어 있고 그 과정에 위법이 없다면, 그 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자백 내용 및 범행 재연 상황을 모두 부인하더라도 위 검증조서를 작성한 사법경찰관의 진술에 따라 위 검증조서의 진정성립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어 영장 없이 공개된 장소인 음식점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손님들의 춤추는 모습을 촬영한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 [대판 2023.7.13. 2021도10763]
②(O) 영장 없이 커피숍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의자의 행동과 화면 내용을 촬영한 것은 비례성·상당성 원칙과 영장주의 위반으로 그 영상물은 증거능력이 없다.
③(O)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 차량 단속은 범죄가 현재 행하여지고 있고 긴급하게 증거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그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사진은 증거능력이 있다. [대판 1999.12.7. 98도3329]
④(X) 사법경찰관 작성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과 범행을 재연한 사진 부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판 1998.3.13. 98도159]
10.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소사실 중 일부가 변경되고 법원이 그 변경을 이유로 공판 절차를 정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판절차의 진행상황에 비추어 그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② 상고심에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법원에 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항소심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여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다시 판결할 수 있다.
- ③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형사 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
- ④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포괄 일죄로 보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소사실 일부가 변경되었는데 법원이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았더라도 공판절차의 진행상황에 비추어 그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②(O) 상고심에서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항소심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여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다시 판결할 수 있다.
③(X)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12.24. 99도3003)
④(O)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의 수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어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1.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한 경우에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다.
- ② 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검사 또는 피고인, 변호인은 항고할 수 있다.
- ④ 단독판사 관할사건 뿐만 아니라 합의부 관할사건도 간이공판 절차에 의한 심판이 가능하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검사 신문 시에는 자백하였으나 변호인 신문 시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없다.
②(O) 간이공판절차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며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할 필요는 없다.
③(X)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항고하지 못한다.(제403조 제1항)
④(O) 간이공판절차는 단독판사 관할사건뿐 아니라 합의부 관할사건에도 적용된다.
12.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③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으나 제1심법원이 그에 대한 배제결정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고 제2심법원도 그러한 점에 대하여 심리ㆍ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은 제1심판결과 제2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 ④ 배심원은 유ㆍ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한하여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
②(O) 공범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면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③(O) 배제결정 없이 통상절차로 재판이 진행되고 항소심도 이를 심리·판단하지 않았다면 대법원은 제1심·제2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④(X)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평결 전에 반드시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과반수 요청이 있을 때에 한하여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 제3항)
13.공판정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판절차 진행 중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한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ㆍ판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면 변호인의 재정 없이는 심리ㆍ판결할 수 없다.
- ② 피고인이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그 공무원을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 ④ 「형사소송법」제2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한 것은 피고인 측의 방어권 남용 내지 변호권 포기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수소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다.(대법원 1991.6.28. 91도865)
②(O) 피고인이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O)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④(O)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려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14.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변론을 분리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일 경우에는 주신문에 있어서도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침해되었다면 그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 증인은 친족이었던 사람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2개
㉠(X)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공범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동피고인이므로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대법원 2006.1.12. 2005도7601)
㉡(O)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단서 제3호)
㉢(X) 재판장이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여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대법원 2010.1.14. 2009도9344)
㉣(O) 증인은 자기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호)
15.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②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③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내역을 뇌물 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 내역을 그때그때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증뢰 사실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④ 「형사소송법」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의 자백도 포함되므로 공범의 자백이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937)
②(X) 필로폰 매수 대금 송금 사실에 대한 증거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인 필로폰 투약행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③(O) 뇌물 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않고 지출 내역을 그때그때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증뢰 사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6.10.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④(X)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범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도 보강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16.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행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후 수사기관이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압수한 경우, 위와 같이 채취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 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적법한 공개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금지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 ③ 우편물 통관검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 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ㆍ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④ 검찰관이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테말라공화국에 현장 출장하여 그곳에서 뇌물 공여자를 상대로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범행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후 그 대상물을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압수하였더라도, 그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10.23. 2008도7471)
②(O) 적법한 공개금지 사유 없이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③(O) 우편물 통관검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9.26. 2013도7718)
④(X) 검찰관이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테말라공화국에 현지출장하여 뇌물공여자를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조사의 상대방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스스로 조사에 응하여 강제력이나 위력은 물론 어떠한 비자발적 요소도 개입될 여지가 없었던 이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7.14. 2011도3809)
17.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 甲의 건축허가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수재)죄 피고사건에서 乙이 “내(乙)가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사례비 2,000만 원을 주기로 甲과 상의하였다”라고 증언한 경우 위 증언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피고인 甲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乙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공판정에서 진술하였다면 甲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甲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③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자와의 전화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실시한 검증의 내용이 그 진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설수설 이야기한 것인지 여부 등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그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로 할 수 있다.
- ④ 피고인 甲의 범죄사실 인정 진술을 수사기관이 아닌 乙이 녹음하였다면, 그 녹음된 진술 내용은 甲의 진정성립 인정이 없더라도 乙의 증언으로 진정성립이 증명되고, 원진술의 특신상태가 인정된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사례비를 주기로 상의하였다'는 대화 내용을 직접 들었다는 증언은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알선수재의 요증사실이므로 본래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도8007)
②(X)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성립을 인정하였더라도 당해 피고인 甲이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부인하면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23.6.1. 선고 2023도3741)
③(O) 진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등 진술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법원의 검증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제311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로 할 수 있다.
④(O) 사인이 녹음한 피고인의 진술은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녹음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피고인의 성립 인정 없이도 증거로 할 수 있다.
※ 대법원 2023도3741은 종전 제312조 제1항(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판례이고, 현행 제312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같은 요건(내용 인정)을 정한다.
※ 제312조 제1항은 2026. 8. 4. 개정으로 삭제됨. 다만 시행(2026. 10. 2.)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부칙 제12조 제3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18.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증거동의를 할 수 있고, 이때 변호인의 동의에 대해 피고인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동의의 효력이 인정된다.
- ② 제1심에서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고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항소심에서 위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 ③ 제1심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한 공판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증거동의 간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간이공판절차에서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없는 한 전문증거에 대해서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증거동의를 할 수 있고 피고인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의 효력이 인정된다.
②(O) 증거동의가 간주되거나 이루어진 후 증거조사가 완료되면 항소심에서 이를 철회·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도15977)
③(X)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도15977)
④(O) 간이공판절차에서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없는 한 전문증거에 대하여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제318조의3)
19.종국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표발행 후 예금부족 등으로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의 처벌규정인 「부정수표단속법」제2조제2항 위반 사건에서 부도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판결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② 대법원은 판결 선고 후 그 판결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면 결정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
- ③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은 확정 시가 아닌 선고 시에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는다.
- ④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법률조항이 효력을 잃은 경우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제325조 전단(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 사건에서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수표가 회수되거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②(X) 대법원이 판결 내용의 오류를 정정하는 것은 결정이 아니라 정정의 판결로써 한다.(제400조·제401조)
③(O) 무죄, 면소, 형의 면제, 선고유예, 집행유예, 공소기각, 벌금·과료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선고 시에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는다.(제331조)
④(O)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형벌조항이 효력을 잃은 경우는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제325조 전단의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6.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20.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된 후 위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 ②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뒤에 저지른 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뒤에 저지른 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 ③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상습범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 ④ 2개의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그 중 1개의 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그럼에도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면소할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
②(O)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확정판결에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졌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일죄성이 분단되므로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9.6.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③(O) 상습범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하여 상습범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판결을 한다.
④(O)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2개의 죄 중 1개의 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친다.
21.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 ② 상고심법원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상고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지만,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동피고인에게는 위 법리가 적용 되지 않는다.
- ③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음을 항소 제기기간이 도과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검사가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압수에 관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상소할 수 있다.(제340조)
②(X) 파기의 이유가 상고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제392조)
③(O) 공동피고인의 기망으로 항소권을 포기하였음을 항소기간 도과 후 알게 되었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O)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압수에 관한 처분이 아니어서 준항고 대상이 아니다.
22.항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도 제출되지 않았다면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항소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② 제1심법원이 소년임을 이유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19세에 도달하였음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③ 항소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에 있어 2회에 걸쳐 그 통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다.
- ④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나머지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무죄 부분을 상고하였는데, 상고심법원이 이를 유죄 취지로 파기할 때에는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상고되지 않은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항소장에 항소이유 기재가 없고 기간 내 항소이유서도 제출되지 않으면 직권조사사유가 없는 한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다.(제361조의4)
②(O) 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이전에 19세에 도달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므로, 장기 4년·단기 2년의 중간형인 징역 3년은 이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10.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③(O)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2회 송달하였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최초 송달의 효력 발생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④(X)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 상고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상고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상고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뿐이므로, 상고심이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1.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23.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재심 심판에서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다. ㉡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면 재심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때 형의 면제란 형의 필요적 면제만을 말한다. ㉢ 재심판결이 선고되어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재심대상판결은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판결도 재심 대상이 될 수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2개
㉠(X)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대상판결 당시가 아니라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다.(대법원 2010.12.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O) 제420조 제5호의 '형의 면제'는 형의 필요적 면제만을 말하고 임의적 면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O)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다시 심리한 후 선고된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 종전의 확정판결이 효력을 상실하므로, 재심판결이 선고되어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재심대상판결이 효력을 잃지 않는다.(대법원 2019.6.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X)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판결은 효력을 잃어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4.변호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 중 하나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 ②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 기일에 변호인만 출석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동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③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법원은 그 사선변호인에게도 다시 같은 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④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후 동일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항소법원은 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으로써 병합된 사건에도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이때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인이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필요적 국선변호 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한다.(대법원 2024.5.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②(O)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진술한 후에는 피고인 불출석 기일에 변호인만 출석하여 동의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동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X) 항소법원이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항소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2018.11.22.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
④(O)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후 변호인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되면 변호인에게 병합사건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고,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25.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甲과 乙이 서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고,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甲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할 필요성이 있어 판사에게 乙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乙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 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하여 증거를 취득하였더라도 사후 영장을 발부받으면 그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다. ㉢ 검사가 종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한 후 수년여가 지난 시점에 이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다시 기소하는 것은 기소편의주의 원칙에 비추어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라 볼 수 없다. ㉣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2개
㉠(O)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11.8. 선고 86도1646)
㉡(X)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21.11.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X) 검사가 종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수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기소한 것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10.14. 선고 2016도14772)
㉣(O)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