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표
형법
형사소송법
형법 문항별 해설
1.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의 실현과 관계가 깊다.
- ②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③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헌법상의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 ④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명확하게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원칙이므로, 형법이 범죄인을 포함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보장적 기능의 실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②(O)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9. 17. 97도3349)
③(X)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서,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7. 9. 99도1695)
④(O)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는데,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바,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7. 3. 20. 96도1167 전원합의체)
2.10년간 남편의 병수발에 지친 甲은 남편을 살해할 의도로 남편의 머리맡에 농약을 탄 물주전자를 두고 집을 나왔다. 그러나 마침 귀가한 甲의 여동생 乙이 목이 마르던 참에 농약이 든 주전자 물을 마시고 사망하였다.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살인죄
- ② 과실치사죄
- ③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 ④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실체적 경합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남편을 살해하려고 놓아 둔 농약 물을 여동생 乙이 마시고 사망한 것은 의도한 객체와 다른 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방법의 착오(타격의 착오)이다. 판례는 “갑”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그것이 목적하지 아니한 “을” 에게 명중되어 “을”이 사망한 경우에 “을”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1975. 4. 22. 75도727)라고 하고,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 1. 24. 83도2813)고 하여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이므로, 甲에게는 乙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②(X) 판례(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남편과 乙은 모두 ‘사람’으로서 구성요건적으로 같으므로 乙의 사망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 과실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1. 24. 83도2813).
③(X) 의도한 객체(남편)에 대한 살인미수와 발생한 객체(乙)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는 것은 구체적 부합설의 결론이고, 판례는 타격의 착오가 있더라도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살인죄를 인정한다(대법원 1984. 1. 24. 83도2813).
④(X) 甲의 행위는 농약 물을 놓아 둔 하나의 행위이므로 실체적 경합이 될 여지가 없고, 판례에 따르면 乙에 대한 살인죄 하나가 성립한다(대법원 1975. 4. 22. 75도727).
3.甲은 乙을 살해한 후 바다에 시체를 버렸다. 그리고 살인에 사용한 칼도 바다에 던졌다. 이 경우의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살인죄
- ② 살인죄, 사체유기죄, 증거인멸죄의 경합범
- ③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
- ④ 살인죄와 증거인멸죄의 경합범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하고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11. 27. 84도2263)
②(X)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므로(형법 제155조 제1항), 자기의 살인사건에 사용한 칼을 바다에 던진 행위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하고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11. 27. 84도2263) 자기 사건의 증거인 칼을 버린 행위는 형법 제155조 제1항의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가 아니므로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는다.
④(X)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형법 제155조 제1항) 자기 사건의 칼을 버린 것은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고, 시체를 버린 행위는 살인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체유기죄가 된다(대법원 1984. 11. 27. 84도2263).
4.甲이 丙으로부터 배당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후, 乙을 기망하여 丙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 소송의 1심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게 한 경우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기죄
- ② 강제집행면탈죄
- ③ 권리행사방해죄
- ④ 무죄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면 그 즉시 제1심판결이 확정되고 상대방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위 항소를 취하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11. 22. 2000도4419)
②(X)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범죄인데(형법 제327조), 甲은 乙을 기망하여 항소를 취하하게 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11. 22. 2000도4419).
③(X)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등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는 범죄로(형법 제323조) 이 사안과 무관하고, 항소취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11. 22. 2000도4419).
④(X)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면 그 즉시 제1심판결이 확정되고 상대방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위 항소를 취하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11. 22. 2000도4419)
5.형법상 책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에게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었던 경우,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 ② 도의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형벌능력으로 파악하나, 사회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범죄능력으로 파악한다.
- ③ 의사의 감정서에 심신상실이라는 기재가 있다면 법적ㆍ규범적 관점에서도 감정서의 기재대로 심신상실이라고 판단하여야 한다.
- ④ 형사미성년자라도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어야 책임능력이 부정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절도 범행에 대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대법원 2013. 1. 24. 2012도12689)
②(X) 도의적 책임론은 자유의사를 전제로 책임능력을 범죄능력(유책하게 행위할 수 있는 능력)으로 파악하고, 사회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형벌능력(형벌에 의한 사회방위에 적합한 능력)으로 파악한다. 지문은 두 이론을 서로 바꾸어 설명하였다.
③(X)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단독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2. 24. 94도3163)
④(X)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는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의 구체적 유무와 관계없이 연령만으로 책임능력이 부정되는 절대적 책임무능력자이다.
6.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 원인설정행위에 실행의 착수시기를 인정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행위와 책임능력의 동시존재 원칙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형법상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 책임비난의 근거를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구하는 견해는 실행의 착수시기를 원인행위에서 인정한다.
- ① ㉠ (○) ㉡ (×) ㉢ (○) ㉣ (×) ㉤ (×)
- ② ㉠ (○) ㉡ (○) ㉢ (×) ㉣ (×) ㉤ (×)
- ③ ㉠ (×) ㉡ (×) ㉢ (○) ㉣ (○) ㉤ (○)
- ④ ㉠ (×) ㉡ (○) ㉢ (×) ㉣ (○) ㉤ (○)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2. 7. 28. 92도999)
㉡(O)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7. 28. 92도999)
㉢(X) 원인설정행위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견해(구성요건모델)는 원인행위 시에 책임능력이 있으므로 행위와 책임능력의 동시존재 원칙이 유지된다는 데 장점이 있고, 오히려 원인행위만으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적 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X)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심신상실·심신미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형법 제10조 제3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책임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X) 책임비난의 근거를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구하는 견해(예외모델)는 책임능력과 행위의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대신 실행의 착수시기를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실행행위 시로 본다. 원인행위에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모델이다.
7.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침입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이 히로뽕 제조원료 구입비로 금 3,000,000원을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제공하였는데 공동피고인이 그로써 구입할 원료를 물색 중 적발되었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히로뽕 제조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③ 간첩의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또는 월남하는 경우에는 기밀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 상륙함으로써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 ④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인들이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른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0. 2008도1464).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시작하였다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O) 피고인이 히로뽕 제조원료 구입비로 금 3,000,000원을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제공하였는데 공동피고인이 그로써 구입할 원료를 물색 중 적발되었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히로뽕제조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3. 11. 22. 83도2590)
③(O) 간첩의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또는 월남하는 경우에는 기밀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 상륙함으로써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9. 11. 84도1381)
④(X)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인들이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 9. 24. 2009도5900). 유치권 신고는 경매목적물에 유치권 신고가 있음을 입찰예정자들에게 고지하는 것에 불과할 뿐 법원의 처분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허위 채권으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대법원 2012. 11. 15. 2012도9603).
8.예비ㆍ음모와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판례는 예비단계에서 범행을 중지한 경우에 형의 불균형 시정을 위해 중지미수규정의 준용에 대해서 긍정설을 취한다.
- ② 일본으로 밀항하고자 甲에게 도항비로 일화 100만 엔을 주기로 약속한 바 있었으나 그 후 이 밀항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밀항의 예비이다.
- ③ 예비죄는 단순한 고의뿐만 아니라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 ④ 강도예비ㆍ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ㆍ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ㆍ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4. 9. 99도424)
②(X) 일본으로 밀항하고자 공소외인에게 도항비로 일화 100만엔을 주기로 약속한 바 있었으나 그 후 이 밀항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밀항의 음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밀항의 예비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이다. (대법원 1986. 6. 24. 86도437)
③(O) 형법 각칙의 예비죄는 “…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예: 형법 제255조, 제343조), 예비죄는 예비행위에 대한 고의 외에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④(X)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9. 14. 2004도6432)
9.甲이 乙의 집에 불을 놓은 후, 그 건조물에서 빠져나오려는 乙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막아 현장에서 소사(燒死)하게 한 경우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 ②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
- ③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 ④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불을 놓은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위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범의에 의하여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니,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1983. 1. 18. 82도2341)
②(O) 형법 제164조 전단의 현주건조물에의 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전을 그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여기서 공공에 대한 위험은 구체적으로 그 결과가 발생됨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미 현주건조물에의 점화가 독립연소의 정도에 이르면 동 죄는 기수에 이르러 완료되는 것인 한편, 살인죄는 일신전속적인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불을 놓은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위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범의에 의하여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니,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1983. 1. 18. 82도2341)
③(X) 방화 후 탈출을 막아 소사케 한 행위는 방화행위와 별개의 행위이므로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1983. 1. 18. 82도2341).
④(X) 이 사안에서 사망의 결과는 방화행위가 아니라 별개의 살인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아니라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대법원 1983. 1. 18. 82도2341).
10.甲은 乙에게 “丙을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어라”라고 지시했고, 이에 乙은 丙을 폭행하다가 살해하였다. 판례에 의할 때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폭행을 교사하였는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므로 폭행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 ② 살인을 교사하였으므로 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 ③ 상해를 교사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으므로 상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 ④ 상해를 교사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다면 이는 상해에 대한 교사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 6. 24. 97도1075)
②(X)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다면 이는 상해에 대한 교사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6. 24. 97도1075). 따라서 살인을 교사한 것이 아니다.
③(O)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에 대한 교사범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대법원 1997. 6. 24. 97도1075)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측하였다거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상해교사죄만 인정하였다.
④(X)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상해죄의 교사범만 성립하였다(대법원 1997. 6. 24. 97도1075).
11.A는 뇌수술에 따른 뇌부종으로 자가호흡을 할 수 없어서 호흡보조장치를 부착한 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에 A의 처 甲은 주치의 乙에게 더 이상의 치료비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퇴원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乙은 A를 집으로 퇴원시킬 경우 호흡이 어려워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이를 만류하였다. 하지만 乙은 결국 甲의 강력한 퇴원요구에 못 이겨 A의 퇴원을 허락하였고, A는 퇴원 후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乙은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된다.
- ② 甲과 乙은 모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 ③ 甲은 살인죄에 해당하나 乙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죄이다.
- ④ 甲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乙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보호자가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간청하여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하여 보호자, 담당 전문의 및 주치의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인정되나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나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만 성립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6. 24. 2002도995) 환자의 보호의무가 있는 처 甲은 치료를 중단시켜 사망하게 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이 되고, 퇴원을 허용한 의사 乙은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된다.
②(X) 보호자가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간청하여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하여 보호자, 담당 전문의 및 주치의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인정되나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나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만 성립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6. 24. 2002도995)
③(X)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인정되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만 성립한다(대법원 2004. 6. 24. 2002도995). 따라서 乙은 무죄가 아니다.
④(X)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고,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 상황을 다시 되돌이키지 아니한 점에 주목하여 이를 부작위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6. 24. 2002도995) 따라서 乙은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된다.
12.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모두 고른 것은?
㉠ 협박죄(형법 제283조) ㉡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 ㉢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 ㉣ 업무상비밀누설죄(형법 317조) ㉤ 강제추행죄(형법 298조)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83조 제3항) 협박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이다.
㉡(O)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법 제312조 제1항)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다.
㉢(O)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법 제318조) 비밀침해죄(제316조)는 친고죄이다.
㉣(O)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법 제318조)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도 같은 장(비밀침해의 죄)에 속하므로 친고죄이다.
㉤(X) 강간과 추행의 죄를 친고죄로 정하였던 형법 제306조는 2012. 12. 18. 삭제되었으므로(2013. 6. 19. 시행), 강제추행죄는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3.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압류된 골프장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압류시설의 사용 및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게 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 ③ 형법상 방조행위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 ④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교통사고운전자의 사상자 구호조치의무는 위법한 선행행위의 경우에만 작위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 (대법원 1996. 9. 6. 95도2551)
②(O) 압류된 골프장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압류시설의 사용 및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게 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5. 7. 22. 2005도3034)
③(O)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대법원 1997. 3. 14. 96도1639)
④(X)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5. 24. 2000도1731)
14.다음 중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택시에 탄 손님이 강도의사로 과도로 택시운전수를 위협하자 이에 놀란 운전수가 급좌회전하다가 그 충격으로 위 손님의 과도에 찔려 상처를 입은 경우
- ② 남녀가 술을 마시고 승합차를 타고 가던 중 남자가 여자를 추행하자 여자가 욕을 하면서 달리는 차에서 뛰어 내려 사망한 경우
- ③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으로 인하여 음독 자살한 경우
- ④ 타인의 주거지에 방화하였는데 위 주거지에 거주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진화작업에 열중한 나머지 안면부 등에 화상을 입은 경우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요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소지한 과도로 운전수를 협박하자 이에 놀란 운전수가 택시를 급우회전하면서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겨누고 있던 과도에 어깨부분이 찔려 상처를 입었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를 강도치상죄에 의율함은 정당하다. (대법원 1985. 1. 15. 84도2397)
②(X)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4. 12. 88도178) 추행을 피하려고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어 강제추행죄만 인정되었다.
③(X)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2. 11. 23. 82도1446)
④(X) 피해자가 불을 끄려고 스스로 적극적인 진화작업에 나섰다가 화상을 입은 경우 그 상해는 방화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방화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내지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강도를 체포하려던 피해자가 적극적 체포행위 과정에서 스스로의 행위의 결과로 입은 상처에 대하여 강도상해죄를 부정한 판례(대법원 1985. 7. 9. 85도1109)도 같은 취지이다.
15.형법 제263조(동시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시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② 공범관계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면 동시범의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
- ③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체포감금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 ④ 동시범의 특례를 규정한 형법 제263조는 상해치사죄에도 적용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다. (대법원 2000. 7. 28. 2000도2466)
②(O) 2인 이상이 상호의사의 연락없이 동시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인에 대하여 그 죄를 논하여야 하나 그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하고(독립행위의 경합), 이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특히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고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단(동시범)하는 것이므로 공범관계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면 이에는 도시 동시범등의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85. 12. 10. 85도1892)
③(O)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동 규정은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84. 4. 24. 84도372). 같은 이유로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체포감금치상죄에도 적용할 수 없다.
④(O) 동시범의 특례를 규정한 형법 제263조는 상해치사죄에도 적용된다. (대법원 1985. 5. 14. 84도2118)
16.누범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석방기간 중의 재범에 대하여는 누범가중 처벌되지 아니한다. ㉡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 ㉢ 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과 새로이 범한 범죄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 그 전과사실은 누범가중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잔형기간경과전인 가석방기간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를 형법 35조에서 말하는 형집행종료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기에 누범가중을 할 수 없는 이치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76. 9. 14. 76도2071)
㉡(O)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3. 29. 2011도14135)
㉢(X)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5조 제1항) 누범은 이 요건만 갖추면 성립하고, 전과사실과 새로 범한 죄 사이에 죄명이나 죄질의 상관관계는 요구되지 않는다.
㉣(O)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65조) 이 경우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경우(형법 제35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가 아니다.
17.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중학교 교사에 대해 “전과범으로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교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그가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제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장래의 일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사실을 발설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 ④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면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중학교 교사에 대해 " 전과범으로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 교사" 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그가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제출한 행위 자체는 위 진정서의 내용과 진정서의 수취인인 학교법인 이사장과 위 교사의 관계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사장이 위 진정서 내용을 타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83. 10. 25. 83도2190)
②(X)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5. 13. 2002도7420)
③(X) 명예훼손내용의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경위가 그 사실에 대한 확인요구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또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대답이 명예훼손의 사실적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8. 23. 83도1017)
④(X)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0. 25. 2007도5077)
18.A의 자취방에서 A와 함께 술 마시던 甲은 새벽 0시 30분경 사소한 말다툼으로 A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죽은 A의 곁에서 몇 시간 잠을 자다가, 같은 날 아침에 A의 자취방 벽에 걸려 있던 A의 점퍼 주머니 속에 A의 예금통장과 인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통장과 인장이 들어 있는 점퍼를 입고 밖으로 나와 근처 은행에 가서 A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작성한 후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여 A의 예금을 인출하였다. 다음 중 甲의 형사책임은 무엇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살인죄, 절도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 ② 살인죄, 절도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
- ③ 살인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 ④ 살인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절도죄와 사문서위조·동행사죄 외에,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대법원 1993. 9. 28. 93도2143 사건에서도 살인, 절도, 사문서위조, 동행사와 함께 사기죄가 인정되었다.
②(O) 피해자를 살해한 방에서 사망한 피해자 곁에 4시간 30분쯤 있다가 그곳 피해자의 자취방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가 소지하는 물건들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나온 경우 피해자가 생전에 가진 점유는 사망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망자 명의로 된 문서라고 할지라도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자의 생존중의 날짜로 된 경우 일반인으로 하여금 사망자가 생존중에 작성한 것으로 오신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록 시간적으로 피해자의 사망 이후에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3. 9. 28. 93도2143) 위조한 예금청구서로 은행직원을 속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③(X) 피해자를 살해한 방에서 사망한 피해자 곁에 4시간 30분쯤 있다가 그곳 피해자의 자취방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가 소지하는 물건들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나온 경우 피해자가 생전에 가진 점유는 사망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9. 28. 93도2143). 따라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하고, 사기죄도 성립한다.
④(X) 피해자가 생전에 가진 점유는 사망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3. 9. 28. 93도2143) 통장과 인장을 가지고 나온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된다.
19.선고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 ②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더라도 이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④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 그 판결이유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할 필요는 없고,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에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게 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며 … (대법원 2003. 2. 20. 2001도6138 전원합의체) ※ 현행 형법 제59조 제1항은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로 표현을 바꾸었으나 의미는 같다.
②(X)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법 제60조)
③(O)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12. 26. 2003도3768)
④(X) 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경우에도 선고가 유예된 형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이유에서는 선고할 형의 종류와 량 즉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는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그 벌금액 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대법원 1988. 1. 19. 86도2654)
20.배임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A에게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전세금의 중도금을 지급 받은 후 당해 부동산에 임의로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 담보능력상실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②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③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주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 예금주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 ④ 미성년자와 친생자관계가 없으나 호적상 친모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처분에 관여한 경우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피해자와 주택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전세금의 중도금까지 지급받고도 임의로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전세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능력 상실의 위험이 발생되었다고 보여진다면 위 등기 경료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3. 9. 28. 93도2206)
②(X)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 8. 21. 2014도3363 전원합의체)
③(X) 이른바 보통예금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 예금주는 그 예금계좌를 통한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로부터 예금계좌를 통한 적법한 예금반환 청구가 있으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을 뿐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4. 24. 2008도1408)
④(X) 미성년자와 친생자관계가 없으나 호적상 친모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처분에 관여한 경우,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6. 14. 2001도3534)
21.직무유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관 甲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두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 검사가 긴급체포 등 강제처분의 적법성에 의문을 가지고 대면조사를 위해 피의자의 인치를 2회에 거쳐 명하였으나, 사법경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 보험처리하기로 했으니 사고처리하지 말아달라는 교통사고 당사자의 부탁을 받은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수사하지 않고 있던 중 보험회사의 수사요청을 받고도 수사하지 않은 것은 각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①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 2. 14. 2005도4202)
㉡(O) 검사가 긴급체포 등 강제처분의 적법성에 의문을 갖고 대면조사를 위한 피의자 인치를 2회에 걸쳐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법경찰관에게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와 직무유기죄를 모두 인정하고 두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처리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0. 10. 28. 2008도11999)
㉢(X)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형법 제122조 후단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1죄로 처벌하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이를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8. 29. 97도675) 교통사고 수사를 하지 않다가 보험회사의 수사요청을 받고도 수사하지 않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1죄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22.선박파괴ㆍ매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선박매몰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를 매몰한다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현존하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다는 등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에 대해 매몰행위의 실행을 개시하고 그로 인하여 선박을 매몰시켰더라도 매몰의 결과발생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면 선박매몰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 선단의 책임선 선장이 종선(從船)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다면 책임선 선장이 풍랑 중에 종선 선장에게 조업지시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조선의 풍랑으로 인한 매몰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 도선사가 강제도선구역 내에서 조기하선함으로 인하여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결국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선사가 하선 후 발생한 충돌사고이므로 도선사의 업무상과실과 사고발생 사이의 상당인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선박매몰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를 매몰한다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현존하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다는 등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사람의 현존하는 선박에 대해 매몰행위의 실행을 개시하고 그로 인하여 선박을 매몰시켰다면 매몰의 결과발생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고 하더라도 선박매몰죄의 기수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미수로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6. 23. 99도4688)
㉡(X) 선박매몰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를 매몰한다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현존하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다는 등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사람의 현존하는 선박에 대해 매몰행위의 실행을 개시하고 그로 인하여 선박을 매몰시켰다면 매몰의 결과발생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고 하더라도 선박매몰죄의 기수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미수로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6. 23. 99도4688)
㉢(O) 피고인이 선단의 책임선인 제1봉림호의 선장으로 조업중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다면 그 같은 상황하에서 피고인이 풍랑중에 종선에 조업지시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종선의 풍랑으로 인한 매몰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대법원 1989. 9. 12. 89도1084)
㉣(X)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강제도선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으로 인하여 그 후 하모니호의 선장 공소외 1은 부산항 항만교통정보센터로부터 입항선인 판시 씨에스씨엘 칭다오호의 행동이 의심스러우니 주의하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대법원 2007. 9. 21. 2006도6949)
23.다음 중 불가벌적 불능범(不能犯)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치사량에 약간 미달하는 농약 1.6cc’를 요구르트 한 병마다 섞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경우 ㉡ 피고인이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초우뿌리’나 ‘부자’ 달인 물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 소매치기인 피고인이 피해자 잠바 왼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주머니 속에 금품이 들어 있지 않았던 경우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불가벌적 불능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농약의 치사추정량이 쥐에 대한 것을 인체에 대하여 추정하는 극히 일반적 추상적인 것이어서 마시는 사람의 연령, 체질, 영양 기타의 신체의 상황여하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요구르트 한병마다 섞은 농약 1.6씨씨가 그 치사량에 약간 미달한다 하더라도 이를 마시는 경우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2. 28. 83도3331)
㉡(O) 불가벌적 불능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초우뿌리’나 ‘부자’ 달인 물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가 불능범이 아닌 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7. 7. 26. 2007도3687)
㉢(O) 불가벌적 불능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금품을 절취하려 한 경우 비록 그 주머니속에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었다 하더라도 위 소위는 절도라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는 절도미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6. 11. 25. 86도2090)
24.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 서명ㆍ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ㆍ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
- ② 사문서위조죄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 후, 사후에 이해관계인들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③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공문서변조죄를 구성한다.
- ④ 경찰서 보안과장인 피고인 甲의 음주운전을 눈감아주기 위하여 그에 대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리고, 부하로 하여금 일련번호가 동일한 가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에 乙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케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처리부에 乙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0. 6. 13. 2000도778)
②(O)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99. 5. 14. 99도202)
③(X)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이는 기존 공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1. 9. 10. 91도1610)
④(O) 경찰서 보안과장인 피고인이 갑의 음주운전을 눈감아주기 위하여 그에 대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리고, 부하로 하여금 일련번호가 동일한 가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에 을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케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처리부에 을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이상, 을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의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1996. 10. 11. 95도1706)
25.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성장기부터 남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여성으로의 성귀속감을 나타냈고, 성전환 수술로 인하여 여성으로서의 신체와 외관을 갖추었으며, 수술 이후 30여 년간 개인적ㆍ사회적으로 전환된 성으로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는 성전환자를 여성으로 인식하고 강간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
- ②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한 경우, 이 행위만으로도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 ③ 상해죄에서와 달리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행하여진 폭행으로 인한 상처는 비록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상해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강간치상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된다.
- ④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를 구성하지만, 강간행위의 실행행위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할 경우에는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성전환자를 여성으로 인식하여 강간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성장기부터 남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여성으로의 성귀속감을 나타냈고, 성전환 수술로 인하여 여성으로서의 신체와 외관을 갖추었으며, 수술 이후 30여 년간 개인적·사회적으로 여성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여성으로 평가되는 성전환자로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9. 10. 2009도3580) ※ 형법 제297조의 객체는 2012. 12. 18. 개정으로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었다.
②(X)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하려면 강간의 수단으로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할 터인데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1990. 5. 25. 90도607)
③(X)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3. 9. 26. 2003도4606)
④(X)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지만, 강간행위의 종료 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39조에 정한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0. 12. 9. 2010도9630)
26.위증죄 및 무고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공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 ②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같다.
- ③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방어권의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 ④ 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 甲, 乙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라거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바 없다고 하여도 선서한 증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면 위증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3. 12. 84도2918)
②(O)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2. 12. 13. 2010도14360)
③(O)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므로,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설사 그것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방어권의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서 고소인을 무고한다는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3. 15. 2006도9453)
④(X)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옳다. … 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해자들은 사립학교 교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7. 24. 2014도6377)
27.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한국인과 중국인이 미국인을 살해하기로 국내에서 공모하고 미국에서 실행행위를 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영국인이 뉴욕 항에 정박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화물선에서 미국인을 살해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독일인이 프랑스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중국인이 일본 국적의 원양어선에서 한국인 선원을 살해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형법 제2조) 공모지도 범죄지에 포함되므로 국내에서 공모한 이상 한국인과 중국인 모두에게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한국인에게는 속인주의(형법 제3조)에 의해서도 적용된다.
②(X)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형법 제4조) 따라서 뉴욕 항에 정박 중인 대한민국 선박에서 살인한 영국인에게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기국주의).
③(X)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형법 제5조) 주민등록증은 공문서이므로 이를 위조한 독일인에게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보호주의).
④(O)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형법 제6조) 한국인 선원을 살해한 중국인에게는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28.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위법성 조각사유에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어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 ② 일원적 인적 불법론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행위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행위반가치가 탈락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 ③ 우연방위 효과에 관한 불능미수범설은 기수범의 결과반가치는 배제되지만 행위반가치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불능미수의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 ④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우연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은 불법을 법익침해라는 결과반가치로만 파악하므로, 객관적으로 정당화 상황이 존재하면 행위자에게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본다.
②(O) 일원적 인적 불법론은 행위반가치만으로 불법을 구성하므로, 구성요건적 행위는 행위자에게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행위반가치가 탈락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③(O) 불능미수범설은 우연방위의 경우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존재하여 기수범의 결과반가치는 배제되지만 방위의사가 없어 행위반가치는 그대로 남으므로 불능미수 규정(형법 제27조)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④(X)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 제3항) 이는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과잉방위(제2항)에 관한 규정이고, 방위의사 없이 우연히 정당방위 상황이 존재한 우연방위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29.다음 설명 중 甲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으나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경우 ㉡ 甲이 乙과 말다툼을 하던 중 乙이 건초더미에 있던 낫을 들고 반항하자 乙로부터 낫을 빼앗아 그 낫으로 乙의 가슴, 배, 왼쪽 허벅지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乙이 사망한 경우 ㉢ 甲은 자신의 아파트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친구 乙에게 출입문을 열어주었으나, 乙이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들어와 함께 온 아들과 합세하여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추궁하며 자신을 구타하자,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서 乙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 변호사 甲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자신의 사무장 乙을 합리적 근거 없이 검사가 긴급체포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3. 6. 8. 93도766)
㉡(X)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2007도1794). 낫을 빼앗은 뒤 그 낫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O)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10. 2. 11. 2009도12958)
㉣(O)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6. 9. 8. 2006도148)
30.다음 [보기]와 동일한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기] 금성호 선장 甲은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양식장까지의 거리가 약 30미터가 되도록 선박의 닻줄을 7샤클(175미터)에서 5샤클(125미터)로 감아놓았는데, 태풍을 만나게 되면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닻줄을 7샤클로 늘여 놓았다가 피조개양식장을 침범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 ① 갑자기 기절한 어머니의 치료를 위하여 군무를 이탈한 경우
- ②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고,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 하에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 수술을 한 경우
- ③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 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경우
- ④ A정당 당직자인 甲 등이 국회 외교통상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 있던 집기를 손상하거나 국회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경우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보기 (O) [보기]는 긴급피난 사례이다. 선박의 이동에도 새로운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있어야 하고 휴지선을 이동하는데는 예인선이 따로 필요한 관계로 비용이 많이 들어 다른 해상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태풍을 만나게 되고 그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형법상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7. 1. 20. 85도221)
①(X) 어머니가 갑자기 기절하였더라도 휴가 신청이나 부대에의 보고 등 다른 방법으로 위난을 피할 수 있으므로 군무이탈은 긴급피난의 보충성·상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②(O)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 뿐더러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취하게된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수술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대법원 1976. 7. 13. 75도1205) ※ 헌법재판소 2019. 4. 11. 2017헌바127 결정(헌법불합치)으로 낙태죄 조항은 2021. 1. 1.부터 효력을 잃었으나 판례 법리 확인 목적의 지문으로는 영향이 없다.
③(X)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를 긴급피난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6. 4. 13. 2005도9396)
④(X) 甲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 등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있던 책상, 탁자 등 집기를 손상하거나, 국회의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방호스를 이용하여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사안에서, …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도 상당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 6. 13. 2010도13609)
31.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므로 고의가 조각된다.
- ② 책임설에 대해서는 고의의 내용으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인식까지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③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허용구성요건에 대한 회피할 수 있는 착오는 고의범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과실범의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 ④ 엄격책임설에 대해서는 평가의 착오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착오라는 특수성을 무시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엄격고의설은 현실적인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보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고의가 조각된다.
②(X) “고의의 내용으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인식까지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은 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로 보는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대한 비판이다. 책임설은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와 분리된 독자적 책임요소로 보므로 이러한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③(O)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법효과에 있어서만 과실범과 같이 취급하므로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과실범으로 처벌된다고 본다.
④(O)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형법 제16조)로 취급하므로, 이 착오가 규범에 대한 평가의 착오가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착오라는 특수성을 무시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32.다음 중 ‘甲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빌라를 전매하기 위하여 무등록 공인중개인 乙 등에게 그 중개를 의뢰한 경우
- ② 甲 등이 흥신소를 운영하는 乙에게 건설공사의 설계심의 평가위원 등의 행적을 감시해 달라고 의뢰하고, 이에 乙이 흥신소의 종업원 丙과 함께 설계심사 평가위원 등의 주거지, 근무처를 따라 다니면서 그들의 행적을 조사ㆍ감시한 경우
- ③ 甲이 세무사 사무실 직원인 乙과 공모하여 乙로부터 세무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임대사업자 A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소재지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 ④ 甲이, 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乙로부터 금품을 받는 사정을 알면서도 乙을 丙에게 소개하여 주고, 자신의 차명계좌를 통해 乙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찾아 丙에게 전달해 준 경우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비록 거래당사자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에 대하여 중개를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 그 중개의뢰행위 자체는 위 처벌규정들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위와 같이 중개행위가 중개의뢰행위에 대응하여 서로 구분되어 존재하여야 하는 이상, 중개의뢰인의 중개의뢰행위를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와 동일시하여 중개행위에 관한 공동정범 행위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6. 27. 2013도3246)
②(O)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에서 처벌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그 의뢰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지 않다(대법원 2012. 9. 13. 2012도5525). 따라서 사생활 조사 등을 의뢰하여 흥신소 운영자로 하여금 범행을 결의하게 한 甲에게는 공범(교사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③(X)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바, 세무사법은 … 비밀을 누설받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세무사의 사무직원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그로부터 그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0. 25. 2007도6712)
④(X) 금품 등의 수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1. 16. 2013도6969)
33.과실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상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② 행정상의 단속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규라고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 ③ 공사현장 감독인이 공사 발주자에 의하여 현장감독에 임명된 것이 아니고, 건설업법상 요구되는 현장건설기술자의 자격도 없다면 업무상 과실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④ 택시운전기사가 심야에 밀집된 주택 사이의 좁은 골목길이자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서 그다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택시 바퀴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과실범은 결과가 발생하여야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은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O)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2. 11. 2009도9807)
③(X) 피고인이 사업당시 공사현장감독인인 이상 그 공사의 원래의 발주자의 직원이 아니고 또 동 발주자에 의하여 현장감독에 임명된 것도 아니며, 건설업법상 요구되는 현장건설기술자의 자격도 없다는 등의 사유는 업무상과실책임을 물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대법원 1983. 6. 14. 82도2713)
④(O)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심야에 밀집된 주택 사이의 좁은 골목길이자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택시 바퀴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사안에서, 위 사고 당시 시각과 사고 당시 도로상황 등에 비추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평소보다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다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던 중 전방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5. 26. 2010도17506)
34.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 ②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 실제 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만으로도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
- ③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妻)가 범인인 남편을 위하여 범인은닉을 범한 경우에는 처벌된다.
- ④ 참고인이 범인 아닌 사람을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하면서도 그가 범인이라고 지목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구속기소되게 하였다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법 제151조 제1항의 이른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며, 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2. 12. 2003도4533)
②(X)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이른바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는 등 …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 28. 2009도10709)
③(O)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은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12. 12. 2003도4533)
④(O)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참고인이 실제의 범인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 실제의 범인이 아닌 어떤 사람을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를 범인이라고 지목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허위 진술에 의하여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구속기소됨으로써 실제의 범인이 용이하게 도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참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실제의 범인을 도피시켜 국가의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그 참고인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9. 9. 97도1596)
35.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있을 것을 요구하나,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③ 명예훼손의 발언(피해자가 전과가 많다는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이미 피해자의 전과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④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피고인의 행위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함께 숨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4. 9. 2004도340)
②(O)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8. 10. 9. 97도158)
③(O)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4. 4. 12. 93도3535)
④(O) 피고인들의 소행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함께 숨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2. 14. 88도899)
36.다음 중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 전자복사기를 사용해 복사한 유가증권 사본 ㉢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로 작성된 주권 ㉣ 리프트 탑승권 ㉤ 정기예탁금 증서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유가증권이 아니다.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는 이를 소지함으로써 신용구매가 가능하고 금융의 편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거나 특정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9. 7. 9. 99도857)
㉡(O) 유가증권이 아니다.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2. 13. 97도2922)
㉢(X)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므로 증권이 비록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8. 24. 2001도2832)
㉣(X)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형법상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이다. 스키장의 리프트탑승권이 형법상 유가증권이라고 본 사례. (대법원 1998. 11. 24. 98도2967)
㉤(O) 유가증권이 아니다. 정기예탁금증서는 예탁금반환채권의 유통이나 행사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그 증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된 이른바 면책증권에 불과하여 위 증서의 점유가 예탁금반환채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위 증권상에 표시된 권리가 그 증권에 화체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위 증서는 형법 제216조, 제217조에서 규정된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4. 11. 27. 84도2147)
37.성풍속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불특정다수인이 인터넷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이는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 ② 음행의 상습이 있는 미성년자를 영리목적으로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42조의 음행매개죄가 성립한다.
- ③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경우에는 형법 제242조의 음행매개죄가 성립한다.
- ④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형법 제243조(음화반포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 이미 음란한 부호 등이 불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다른 웹사이트를 링크의 수법으로 사실상 지배·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에 있어서 음란한 부호 등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 7. 8. 2001도1335)
②(O)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42조) 2012. 12. 18. 개정으로 객체가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었으므로 음행의 상습이 있는 미성년자를 매개한 경우에도 음행매개죄가 성립한다.
③(X)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경우,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인식도 있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0. 12. 22. 2000도4372). 이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에 해당하고, 음행매개죄가 아니다.
④(O)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2. 24. 98도3140)
38.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부동산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후 그 명의인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그 중 1인이 독점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도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주권(株券)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지만,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에 해당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양식어업면허권자가 그 어업면허권을 양도한 후 아직도 어업면허권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틈타서 어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일부는 자기 이름으로 예금하고 일부는 생활비 등에 소비하였다면 이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입찰절차에서 낙찰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입찰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그 부동산은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어 명의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0. 9. 8. 2000도258)
㉡(O)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그 중 1인이 독점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5. 27. 2003도6988)
㉢(X) 부동산의 경우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5. 31. 2007도1082)
㉣(X) 상법상 주식은 자본구성의 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株主權)를 의미하고,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株券)과는 구분이 되는바, 주권(株券)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5. 2. 18. 2002도2822)
㉤(O) 양식어업면허권자가 그 어업면허권을 양도한 후 아직도 어업면허권이 자기앞으로 되어 있음을 틈타서 어업권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일부는 자기 이름으로 예금하고 일부는 생활비 등에 소비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3. 8. 24. 93도1578)
39.다음 중 일죄가 성립하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은행장인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정식 이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1년 동안 12회에 걸쳐 그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경우
- ② 변호사 아닌 피고인이 당사자와 내용을 달리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다수 수임하여 이를 처리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여 변호사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
- ③ 피고인이 부동산 공유자인 피해자 3명을 상대로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며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하여 주면 이를 담보로 매매대금을 마련하여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이 공유하는 부동산의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 ④ 작가협회 회원인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가협회 교육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한 후 이를 작가협회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그것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 (대법원 2000. 6. 27. 2000도1155)
②(X)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에서 당사자와 내용을 달리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은 각기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각기 다른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저지르는 위 변호사법위반의 각 범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적 경합범이 되는 것이지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5. 1. 15. 2011도14198)
③(X) 사기죄에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복수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도 있다. (대법원 2011. 4. 14. 2011도769)
④(X) ○○작가협회 회원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협회 교육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한 후 이를 협회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명예훼손죄가 각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4. 23. 2008도8527)
40.체포와 감금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감금죄는 행동의 자유와 의사를 가질 수 있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정신병자나 영아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 ②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후 금품을 강취한 다음 피해자를 태운 채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간 경우 강도상해죄와 감금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 ③ 감금의 방법은 물리적·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해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 ④ 미성년자를 유인한 피고인이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체포·감금죄의 보호법익인 행동의 자유는 잠재적 자유로 충분하다는 것이 통설이므로, 정신병자나 잠자는 사람, 술에 취한 사람 등도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다만 행동의 자유가 전혀 없는 영아에 대해서는 객체성을 부정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②(O)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3. 1. 10. 2002도4380)
③(O)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대법원 2000. 3. 24. 2000도102)
④(O)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대법원 1998. 5. 26. 98도1036)
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그 기간 안에 교도소장이나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면 이는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로 볼 수 있다.
- ② 고소자와 고발자가 재정신청할 수 있는 대상범죄의 범위는 동일하다.
- ③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④ 고발인은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의 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직무유기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재정신청서에는 재소자 특칙(제344조 제1항)이 없으므로 교도소장에게 제출한 것만으로는 적법한 제출이 아니다. 「재정신청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제344조 제1항과 같은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재정신청서는 같은 법 제260조 제2항이 정하는 기간 안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여야 하고, 설령 구금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그 기간 안에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재정신청서가 위의 기간 안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12. 14. 98모127) ※ 현행 제260조 제3항: 재정신청서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한다.
②(X) 고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고발인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범위가 다르다.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③(X)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재정신청은 제262조제2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전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64조 제2항, 제3항)
④(O) 고발인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부터 제126조(피의사실공표)까지의 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는 그 대상이 아니다.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 …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 2026. 8. 4. 개정으로 2027. 2. 5.부터 재정신청 관할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뀌고,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확대된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2.구속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상 영장제도와 적법절차원칙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 ②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심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③ 영장실질심사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④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경우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공판단계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검사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헌법 제12조 제3항이 令狀의 발부에 관하여 "검사의 신청"에 의할 것을 규정한 취지는 모든 令狀의 발부에 검사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令狀의 발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검사로 한정함으로써 검사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令狀신청에서 오는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공판단계에서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拘束令狀을 발부할 수 있음을 규정한 刑事訴訟法 제70조 제1항 및 제73조 중 "피고인을 ……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拘束令狀을 발부하여야 한다." 부분은 憲法 제12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1997. 3. 27. 96헌바28)
②(X) 체포된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③(O)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
④(X)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 제1항)
3.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임의성 없는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증거라도 증거동의를 거치면 유죄증거이다.
- ② 원진술의 존재 자체 또는 그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다.
- ③ 전문서류의 실질적 진정성립은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의 법정 진술로만 할 수 있다.
- ④ 본래증거인 공판정 진술보다 전문증거에 보다 높은 증명력을 부여할 수도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임의성 없는 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6. 11. 23. 2004도7900)
②(X)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이다.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대법원 2008. 11. 13. 2008도8007)
③(X) 현행법은 원진술자의 진술 외에도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제312조 제4항)이나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 방법(제313조 제2항)으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④(O)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므로(자유심증주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전문증거에 공판정 진술보다 높은 증명력을 부여할 수도 있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4.진술거부권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
-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 ③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진술거부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를 규정하여 벌칙으로 강제하더라도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바로 도출되지 않고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헌법 제12조는 제1항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선언하고,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대법원 2014. 1. 16. 2013도5441)
②(O)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2. 6. 23. 92도682)
③(O)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여기서 “陳述”이라함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言語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身體의 物理的, 事實的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조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1997. 3. 27. 96헌가11)
④(O) 「교통사고(交通事故)를 일으킨 운전자(運轉者)에게 신고의무(申告義務)를 부담시키고 있는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제50조 제2항, 제111조 제3호는, 피해자(被害者)의 구호(救護) 및 교통질서(交通秩序)의 회복(回復)을 위한 조치(措置)가 필요한 범위내에서 교통사고(交通事故)의 객관적(客觀的) 내용(內容)만을 신고(申告)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고, 형사책임(刑事責任)과 관련되는 사항(事項)에는 적용(適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解釋)하는 한(限)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1990. 8. 27. 89헌가118)
5.공소시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된다.
- ②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의 죄는 디엔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 ③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④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②(O)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7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이다.
③(X)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5. 6. 24. 2015도5916)
④(O)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4. 24. 2013도9162)
6.다음 내용 중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몇 개인가?
㉠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법원이 서류 등을 접수한 날로부터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 ㉡ 기피신청에 의한 공판절차의 정지 ㉢ 관할이전신청에 의한 공판절차의 정지 ㉣ 피의자의 감정유치기간 ㉤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판절차의 정지를 결정한 경우 그 정지기간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
㉡(O)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 제22조는 기피신청에 의한 소송진행의 정지이다.
㉢(X) 관할이전신청에 의한 공판절차 정지는 제92조 제3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속기간에 산입된다. 구속기간 불산입 대상은 제22조(기피신청), 제298조 제4항(공소장변경), 제306조 제1항·제2항(심신상실·질병)에 의한 공판절차 정지기간과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이다(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
㉣(O) 감정유치기간은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형사소송법 제172조의2 제1항, 피의자에 대하여는 제221조의3 제2항에 의해 준용)
㉤(O) 제298조 제4항에 의한 공판절차 정지기간이므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7.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 처분을 기재하였다면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 ② 치료감호의 요건은 사법적 판단에 맡기면서 치료감호의 기간은 사회보호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③ 사립학교법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이다.
- ④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이 피고인 구속을 계속할 사유가 있어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하여 피고인을 계속 구속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소년부송치 처분의 기재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무죄추정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헌법상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조항이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90. 10. 16. 90도1813)
②(O) 치료감호는 법원이 사법적 판단으로 그 요건을 심사하여 선고하는 보안처분이고, 그 집행기간을 행정기관(구 사회보호위원회)이 정하도록 한 것은 유죄 확정 전의 불이익 처우가 아니어서 무죄추정의 원칙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③(O) 「사립학교법(私立學校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이 제3호 소정의 형사사건(刑事事件)으로 기소(起訴)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職位解除處分)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 사립학교법(私立學校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은 방법의 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15조, 제27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헌(違憲)이고, …」 (헌법재판소 1994. 7. 29. 93헌가3)
④(O)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2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것이고, 한편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된 이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11. 30. 2001도5225)
8.긴급체포와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압수 후 48시간 이내에 압수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④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위 피의자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법원에 대한 통지는 검사가 하고,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검사는 석방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4항, 제6항)
②(X) 긴급체포의 요건은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한다.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3. 27. 2002모81)
③(X) 압수수색영장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ㆍ수색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④(O)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장기 3년 이상의 금고에 해당하므로 긴급체포의 대상이 된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9.엄격한 증명의 대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
- ② 도로법 제54조 제2항에서 정한 적재량 측정 요구가 있었다는 점
- ③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 ④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사실과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가라는 점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7. 2. 15. 2013도14777)
②(O) 「… 그러한 측정요구가 있었다는 점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중요부분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대법원 2005. 6. 24. 2004도7212)
③(X) 몰수·추징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 6. 22. 91도3346)
④(O)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의 임의소비가 횡령죄가 되는 경우,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과 그 목적·용도가 무엇인지는 횡령죄의 구성요건 사실이므로 검사가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0.다음 중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 ②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 ③ 친고죄에 있어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
- ④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피고인 사망·법인 소멸은 공소기각 결정 사유이다.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②(O)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
③(O) 「6.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④(O) 「4.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4호)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11.실체적 진실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것은?
- ① 전문법칙
- ② 자백배제법칙
- ③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 ④ 비상상고제도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전문법칙은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아 신용성이 보장되지 않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여 오판을 막는 제도로서 실체적 진실발견과 관련된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②(O) 자백배제법칙은 허위 자백의 위험이 있는 임의성 없는 자백을 배제하여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오판을 막는 기능을 한다(형사소송법 제309조).
③(O)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형사소송법 제295조)는 당사자의 입증활동을 보충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대표적 장치이다.
④(X)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의 법령위반을 시정하여 법령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구제나 사실인정의 오류 시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실체적 진실주의와 직접 관련이 없다(형사소송법 제441조).
12.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상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친다.
- ②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 ③ 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피압수자 등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면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는 면제되고, 이러한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 반환청구권도 소멸하게 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압수장물 환부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으로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3항의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4항)
②(X) 동의 폐기는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에 관한 것이고 "폐기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등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것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제132조). 「법령상 생산ㆍ제조ㆍ소지ㆍ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3항)
③(O) 「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0. 12. 22. 2000다27725)
④(X)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환부의무는 면제되지 않고 환부청구권도 소멸하지 않는다.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압수물의 소유권이나 그 환부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인하여 위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8. 16. 94모51 전원합의체)
13.증거보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범죄혐의가 인정되기 전의 피내사자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수사상 증거보전절차는 공소제기 전에 한하여 허용된다.
- ③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의의 진술을 한 자가 공판기일에 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검사는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형사입건도 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고, 또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79. 6. 12. 79도792)
②(X)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이면 공소제기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③(O)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4항)
④(O) 진술번복 염려를 사유로 한 증인신문청구 규정(구 제221조의2 제2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후 2007. 6. 1. 삭제되었으므로, 현행법상 그 이유만으로는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 현행법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만 규정한다.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1항)
14.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 ②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다.
- ③ 위의 ②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한 경우,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행해졌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④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세무종사 공무원의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공소제기 전에 고발을 하였다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수사는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②(O)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 (대법원 1995. 2. 24. 94도252)
③(X) 고소·고발 전의 수사라도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면 위법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2. 24. 94도252)
④(O)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세무종사 공무원의 고발은 공소제기의 요건이고 수사개시의 요건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 전에 고발이 있은 이상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3. 10. 94도3373)
15.다음 중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직접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물리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일정한 의무를 과하는 것은 강제처분이 아니다.
- ② 소환은 수사기관이 할 수 없는 강제처분이다.
- ③ 소환은 직접강제에 해당하나 제출명령은 간접강제에 해당한다.
- ④ 피의자체포를 위한 주거수색은 대인적 강제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강제처분에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직접강제뿐 아니라 소환·제출명령처럼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간접강제도 포함된다.
②(O) 소환은 법원(재판장)이 피고인·증인 등에게 하는 강제처분이고, 수사기관은 소환을 할 수 없으며 임의수사인 출석요구만 할 수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③(X) 소환과 제출명령은 모두 의무를 부과하는 간접강제에 해당한다.
④(X) 수색은 사람이나 물건을 찾기 위하여 장소 등을 뒤지는 처분이므로 피의자 체포를 위한 주거수색이라도 대물적 강제처분에 해당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16.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②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도 공범자 간에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③ 「조세범처벌법」 및 「관세법」상의 즉시고발에도 고소․고발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④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
②(X) 반의사불벌죄에는 고소불가분 원칙이 준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제232조 제1항,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제3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4. 26. 93도1689)
③(X)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한 고발에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조세범처벌법 제6조는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24. 2004도4066)
④(X) 상대적 친고죄는 신분관계 있는 자에 대해서만 친고죄가 되므로, 신분관계 있는 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 효력이 없다(주관적 불가분 원칙의 예외).
17.임의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고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
- ③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④ 피의자의 도착시간, 조사개시 및 종료시간,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피의자진술 영상녹화는 미리 알려주면 되고 피의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참고인은 동의 필요, 제221조 제1항).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
②(O)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③(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④(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
18.공소제기 후 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제기 후라도 참고인조사,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공무소 조회 등의 임의수사는 1회 공판기일 전후를 불문하고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 ②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③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 ④ 검사는 공소제기 후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소제기 후에도 참고인조사,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공무소 조회 등 임의수사는 공판기일 전후를 불문하고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②(O)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9. 25. 84도1646)
③(O)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 (대법원 2000. 6. 15. 99도1108 전원합의체)
④(X)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이므로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19.고소․고발사건의 처리와 처분 통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③ 검사는 불기소처분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②(O)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9조)
③(X) 불기소처분·타관송치의 즉시 통지 대상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이다. 「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
④(O)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20.즉결심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 ② 즉결심판 피의자를 강제로 경찰서보호실에 유치시키는 것은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 ③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 ④ 즉결심판절차에서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나,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6조)
②(O) 「형사소송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의 법률에 정하여진 구금 또는 보호유치 요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즉결심판 피의자라는 사유만으로 피의자를 구금, 유치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고, 경찰 업무상 그러한 관행이나 지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인신구속을 행할 수 있는 근거로 할 수 없으므로, 즉결심판 피의자의 정당한 귀가요청을 거절한 채 다음날 즉결심판법정이 열릴 때까지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강제유치시키려고 함으로써 피의자를 경찰서 내 즉결피의자 대기실에 1020분 동안 있게 한 행위는형법 제124조 제1항의 불법감금죄에 해당하고, …」 (대법원 1997. 6. 13. 97도877)
③(X)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도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준용된다. 「…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9. 1. 15. 98도2550) 현행 제457조의2는 형종 상향 금지로 개정되었으므로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 판례 변경(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④(O)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자백보강법칙(제310조)이 적용되지 않으나, 자백배제법칙(제309조)은 적용된다.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12조제3항 및 제31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
21.다음 중 증거방법이 아닌 것은?
- ① 피고인의 진술
- ② 의사의 상해진단서
- ③ 공판조서
- ④ 증거물인 서면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증거방법은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사람이나 물건 자체(증인·감정인·피고인, 증거서류·증거물 등)를 말하고,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얻은 내용을 증거자료라 한다. 피고인은 증거방법이지만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을 신문하여 얻은 증거자료이다.
②(O) 의사의 상해진단서는 서류의 내용이 증거가 되는 증거서류로서 증거방법에 해당한다.
③(O) 공판조서도 그 기재 내용이 증거가 되는 증거서류로서 증거방법에 해당한다.
④(O) 증거물인 서면은 서면의 존재 또는 상태와 그 내용이 모두 증거가 되는 물적 증거방법이다.
22.즉결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유죄의 선고뿐만 아니라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수 있다.
- ②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 지방검찰청에서 이를 보존한다.
- ③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판사는 사건이 무죄ㆍ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ㆍ고지할 수 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1조 제5항)
②(X) 즉결심판서 등은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가 보존한다.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가 이를 보존한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3조)
③(O)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④(O)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23.현행범체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준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 ② 경찰관이 음주운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피의자가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여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 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피의자를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우, 그 현행범체포는 위법하다.
- ③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④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을 요건으로 하고,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준현행범으로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7. 4. 99도4341)
②(O) 「…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청전지구대 소속 경장공소외인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피고인이 ‘방금 음주운전을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 (대법원 2007. 4. 13. 2007도1249)
③(O)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자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1. 5. 26. 2011도3682)
④(X) 현행범인 체포에도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5. 26. 2011도3682)
24.소년사건의 송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밝혀진 경우 경찰서장은 사건을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② 소년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 검사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③ 소년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법원은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④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소년부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한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4조 제2항)
②(X) 검사의 소년부 송치 기준은 벌금 이하의 형이 아니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이다.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49조 제1항)
③(O)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50조)
④(O) 「소년부는 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소년법 제49조 제2항)
25.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패킷 감청’은 그 특성상 수사목적과 무관한 통신내용이나 제3자의 통신내용까지 감청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수사기관이 대화의 일방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면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패킷 감청도 요건을 갖추면 허용된다.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전기통신’에 해당하므로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이른바 ‘패킷 감청’도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패킷 감청의 특성상 수사목적과 무관한 통신내용이나 제3자의 통신내용도 감청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2. 10. 11. 2012도7455)
②(X) 제3자가 일방 당사자의 동의만 얻어 녹음한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감청에 해당한다. 「…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는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여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 (대법원 2010. 10. 14. 2010도9016)
③(X) 불법감청 녹음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법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 그리고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 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 10. 14. 2010도9016)
④(O) 「…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10. 25. 2012도4644)
26.불심검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직무질문을 위하여 경찰관서로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② 경찰관은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흉기의 소지 여부를 무조건 조사해야 한다.
- ③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검문자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경우 검문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 ④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야 하며,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
②(X)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3항) 흉기소지 조사는 경찰관의 재량이므로 무조건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O) 「…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2. 11. 2014도7976)
④(O) 「… 경찰관이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이하 ‘불심검문 대상자’라 한다)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2. 27. 2011도13999)
27.공소시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25년을 경과한 때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 공소제기는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통상의 경우 법원직원이 공소장에 접수인을 찍은 날짜가 공소제기일로 추정된다. ㉤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시효의 중단제도만을 인정하고 있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9. 3. 9. 98도4621)
㉡(O)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O)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O) 「공소제기는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공소장의 제출일자와 법원직원이 접수인을 찍은 날짜가 다르다면 공소장 제출일자를 공소제기일로 보아야 하나 통상의 경우 공소장에 접수일로 찍혀 있는 날짜는 공소제기일로 추정된다.」 (대법원 2002. 4. 12. 2002도690)
㉤(X)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의 중단이 아니라 정지제도만을 인정하고 있다.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제3항)
28.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적법한 압수로서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乙, 丙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압수하여 乙, 丙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발견하였다면, 위 녹음파일은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 ③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므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8. 7. 10. 2008도2245)
②(X) 별도의 영장 없이 압수한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인 甲이 녹음파일에 의하여 의심되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이상, 수사기관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압수한 녹음파일은 …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압수에는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제3항 본문이 규정하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녹음파일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절차적 위법은 헌법상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1. 16. 2013도7101)
③(O)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3. 9. 12. 2011도12918)
④(O) 「…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대법원 2014. 10. 15. 2011도3509)
29.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 ③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증거능력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④ 검사는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가 그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②(X) ‘내용을 인정할 때’란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0. 6. 24. 2010도5040)
③(O)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④(O) 「검사는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가 그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1항)
30.압수와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이 인정하는 압수의 제한은 군사상 비밀, 업무상 비밀, 공무상 비밀, 통신상 비밀이 있다.
- ② 공범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하여 여전히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하다거나 공범자에 대한 재판에서 그 물품이 몰수될 가능성이 있다면 검사는 그 압수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도 있다.
- ③ 군사상 비밀에 관한 서류는 그 책임자의 승낙이 없으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 ④ 변호사, 감정인, 간호사 등은 업무상 비밀을 위하여 자기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압수를 거부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사소송법상 압수의 제한은 군사상 비밀(제110조), 공무상 비밀(제111조), 업무상 비밀(제112조)이고 통신상 비밀은 압수 제한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②(O) 「… 범인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어 그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공범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하여 여전히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하다거나 공범자에 대한 재판에서 그 물품이 몰수될 가능성이 있다면 검사는 그 압수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7. 1. 9. 96모34)
③(X) 책임자의 승낙은 압수·수색의 실시 요건일 뿐 영장 발부의 요건이 아니다. 또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관한 규정이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④(X) 압수거부권자에 감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112조)
31.자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직접 고문을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피고인이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자백한 경우에는 자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검찰주사가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피의사실 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경우에는 자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의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약속 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④ 피고인의 자백의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비록 그 임의성을 의심하게 된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자백의 임의성은 부정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다른 피고인이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공포심에 자백하였다면 고문으로 인한 심리적 강제 상태에서 한 자백으로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09조)
②(O) 「피고인의 자백이 심문에 참여한 검찰주사가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피의사실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면 위 자백은 기망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09조 및제3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12. 10. 85도2182)
③(O)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던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자백의 약속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3. 9. 13. 83도712)
④(X) 의심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명백하면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대법원 1984. 11. 27. 84도2252)
32.탄핵증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자백배제법칙(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자백은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므로 법정에서 이에 대한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
- ③ 탄핵의 대상은 진술의 증명력이고 진술에는 구두진술과 진술이 기재된 서면도 포함된다.
- ④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들은 모두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로서 피고인이 각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러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탄핵증거로 사용하려면 그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어야 하므로, 임의성 없는 자백은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판례도 증거능력 없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탄핵증거로 쓰려면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요건을 요구한다(대법원 1998. 2. 27. 97도1770).
②(X) 엄격한 증거조사는 필요 없지만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한 것이고, …」 (대법원 2005. 8. 19. 2005도2617)
③(O)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이고, 탄핵의 대상이 되는 진술에는 공판정에서의 구두진술뿐 아니라 진술이 기재된 서면도 포함된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④(O)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들은 모두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로서 피고인이 각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러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2. 27. 97도1770)
33.녹음내용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남편 甲은 처 乙이 골프연습장 강사 丙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乙과 丙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 이용원을 경영하는 甲이 경쟁업체를 고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乙의 동의를 얻어 乙로 하여금 경쟁미용실 주인 丙에게 전화하여 “귓볼을 뚫어주느냐”는 용건으로 통화하게 하고 이를 녹음한 경우 ㉢ 채권자 甲은 채무자 乙이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하자, 변제를 요구하는 전화통화를 하면서 몰래 전화통화를 녹음한 경우 ㉣ 교사 甲이 학생들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교사 乙이 수업시간에 발언한 내용을 들었다는 학생들의 진술을 녹음한 경우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제3자가 타인 간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불법감청이다. 「… 피고인들 간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부분은 피고인의 동의없이 불법감청한 것이므로 위 법 제4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01. 10. 9. 2001도3106)
㉡(O)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동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10. 8. 2002도123)
㉢(X) 통화 당사자 일방의 녹음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위 법에는 '채록'이라고 규정한다)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 (대법원 2002. 10. 8. 2002도123)
㉣(X) 甲은 대화의 당사자이므로 학생들의 발언은 甲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2014. 5. 16. 2013도16404)
34.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입법례 중 혼합주의를 채택한 형사소송법 부칙에 의하면 항소심이 신법에 의하여 구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제1심의 증거조사절차가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법의 취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②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에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다.
- ③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중국의 영토에 속하므로 대한민국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구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녹음 내용’과 ‘검사들이 ○○그룹으로부터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당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사소송법 부칙(2007. 6. 1.) 제2조는 형사절차가 개시된 후 종결되기 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경우 신법과 구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입법례 중 이른바 혼합주의를 채택하여 구법 당시 진행된 소송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하되 신법 시행 후의 소송절차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 따라서 항소심이 신법 시행을 이유로 구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제1심의 증거조사절차 등을 위법하다고 보아 그 효력을 부정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법의 취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대법원 2008. 10. 23. 2008도2826)
②(O)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44조 제1항)
③(O) 「…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 (대법원 2006. 9. 22. 2006도5010)
④(X)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피고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이 담긴 위 보도자료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5. 13. 2009도14442)
35.체포․구속적부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법원 또는 법관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다. ㉣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 법원은 체포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 동거인이나 고용주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청구할 수 없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구속적부심문조서는 제311조의 문서가 아니라 제315조 제3호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4. 1. 16. 2003도5693)
㉡(O)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06조)
㉢(X)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다(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은 판례상 항고 가능).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
㉣(O) 「제214조의2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1항)
㉤(X)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만 대상이고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 같은 조 제4항에 기소 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의 대상자가 '구속된 피의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7. 8. 27. 97모21)
㉥(O) 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제도이므로 피고인은 청구할 수 없다.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36.배상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검사는 배상명령 대상 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는 중상해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존속폭행치사상죄 등이 있다.
- ③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며,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④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검사는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죄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제26조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2)
②(X) 폭행치사상죄(형법 제262조) 중 존속폭행치사상죄는 배상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③(O)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항, 제8항)
④(O)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37.다음 중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소장에 유가증권위조의 범행일시를 ‘2000년 초경부터 2003년 3월경 사이에’로 기재하였다. ㉡ 메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투약일시를 ‘2009. 8. 10.부터 2009. 8. 19.까지 사이’로, 투약장소를 ‘서울 또는 부산 이하 불상’으로 기재하였다.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에 대한 공소제기시에 ‘2008년 1월경부터 같은 해 2월 일자불상 15:00경까지 사이에 메스암페타민 약 0.7g을 매수한 외에, 그때부터 2009년 2월 내지 3월 일자불상 07:00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매수 투약하였다.’고 기재하였다. ㉣ 「변호사법」 위반사건에서 ‘2006. 12. 14.경부터 2007. 2. 15.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받았다.’고 기재하였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서 범행일시를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하여 투약가능기간을 역으로 추정한 ‘2010. 11.경’으로, 투약장소를 시(市)와 구(區)까지 기재한 경우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문서위조죄의 특성상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본다. 「문서위조죄는 피고인들이 그 범행을 자백하지 아니한 이상 언제 어디에서 문서를 위조한 것인지 알기가 어려우며 그 범죄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 유가증권위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범죄의 일시를 ‘2000. 초경부터 2003. 3.경 사이에’로 비교적 장기간으로 기재하였으나 공소사실이 불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6. 6. 2. 2006도48)
㉡(X)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본다. 판례는 「메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투약일시를 ‘2009. 8. 10.부터 2009. 8. 19.까지 사이’로, 투약장소를 ‘서울 또는 부산 이하 불상’으로 공소장에 기재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이 향정신성의약품투약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대법원 2010. 8. 26. 2010도4671).
㉢(O)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08년 1월경부터 같은 해 2월 일자불상 15:00경까지 사이에 메스암페타민 약 0.7g을 매수한 외에, 그때부터 2009년 2월 내지 3월 일자불상 07:00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매수·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메스암페타민의 매수 및 투약시기에 관한 위와 같은 개괄적인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공소 범죄사실의 특성에 비추어 위 매수 및 투약시기로 기재된 기간 내에 복수의 범행 가능성이 농후하여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는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 (대법원 2010. 10. 14. 2010도9835)
㉣(X) 범행 기간·횟수·수수 총액이 적시되어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본다. 「…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6. 2. 2006도48)
㉤(O)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판례는 「공소장에 범행일시를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투약가능기간을 역으로 추정한 ‘2010. 11.경’으로, 투약장소를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지’로 기재한 사안에서,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대법원 2012. 4. 26. 2011도11817).
38.다음은 형사소송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형사소송법은 형법과는 달리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구법을 적용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 ② 수사이전 단계를 내사라 하는데,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권리를 피내사자에게도 준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 ③ 현행 형사소송법은 직권주의 형태를 강하게 나타내며 공판정에서 피고인 좌석의 위치도 변호인과 분리되어 법관과 대면토록 대응하게 위치시키고 있다.
- ④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시작되고, 피내사자의 지위가 피의자의 지위로 바뀜을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므로 실체법인 형법과 달리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신법과 구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부칙 경과규정에 따른다(예: 2007. 6. 1. 개정법 부칙 제2조의 혼합주의).
②(X)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의 권리를 피내사자에게 준용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 피내사자에 대한 보호는 해석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예: 피내사자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79. 6. 12. 79도792).
③(X) 현행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강화하였고, 피고인은 변호인과 함께 검사와 대등하게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한다.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3항)
④(X) 피내사자는 수사의 개시(입건)로 피의자가 되고, 공소제기로 피의자가 피고인이 된다. 공소제기로 피내사자가 피의자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39.증인신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신문과 반대신문에 있어서 유도신문이 금지된다. ㉡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을 신문하는 것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가능하다. ㉢ 간이공판절차에 있어서는 교호신문의 방식에 의하지 않고 신문할 수 있다.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이 끝난 후에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다시 신문할 수 있다. ㉤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후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결과 등을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을지라도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주신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이 금지되지만, 반대신문에서는 필요할 때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주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제76조 제2항)
㉡(X) 새로운 사항을 신문하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76조 제4항)
㉢(O)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61조의2,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O)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주신문, 반대신문 및 재 주신문이 끝난 후에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다시 신문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79조)
㉤(X) 피고인이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반대신문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었다.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여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1. 14. 2009도9344)
40.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현장에서 압수․수색처분을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모두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 ③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없다.
- ④ 압수물인 디지털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저장매체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 나아가 압수·수색영장은 현장에서 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9. 21. 2015도12400)
②(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③(X) 유류물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
④(O)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3. 6. 13. 2012도1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