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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찰 승진 형사법 정답·해설

형법 40문항 · 형사소송법 40문항 정답표와 문항별 해설입니다. 해설은 판례·조문을 근거로 쓰고,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비했습니다.

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 1.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에서 정한 ‘위작’에 권한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② 법정소동죄 등을 규정한 「형법」 제138조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③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나,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④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의 행위주체에 공무원, 공무소와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정답 ④

    ①(X)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의 포섭 범위에 권한 있는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행위를 포함시켜 해석하더라도, 이는 '위작'이라는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를 벗어났다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0.8.27. 2019도11294)전합

    ②(X)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에 관한 형법 제138조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론은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체계적 해석에 해당할 뿐,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아니다. (대법원 2021.8.26. 2020도12017)전합

    ③(X)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바,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7.3.20. 96도1167)전합

    ④(O)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의 행위주체에 공무원, 공무소와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대법원 2020.3.12. 2016도1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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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② 행위시법인 구법에 규정된 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고 재판시법인 신법에 규정된 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구법에 비하여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신법의 형이 더 경하므로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③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
    • ④ 범죄 후 법률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졌다고 하더라도 행위시법인 구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정답 ③

    ①(X) 형벌법규를 종전보다 가볍게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더라도,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7.11. 2011도15056)

    ②(X)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할 때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으면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바,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된 것은 형이 중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신법의 형이 구법보다 더 경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3.11.8. 83도2499)

    ③(O)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경우에만 신법을 적용하던 종래 판례(이른바 동기설)는 위 판결로 변경되었다. ※ 판례 변경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④(X)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 즉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행위시법인 구법의 법정형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8.12.11. 2008도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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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법인의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압축트럭 청소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제한축중을 초과 적재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구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아니다.
    • ②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법인 설립 이전의 자연인의 행위를 이유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 ③ 양벌규정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양벌규정을 근거로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을 처벌할 수 있다.
    • ④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정답 ②

    ①(X)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2004도2657)

    ②(O) (대법원 2018.8.1. 2015도10388)

    ③(X)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서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관하여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4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7. 28. 94도3325)

    ④(X) 법인이 형사처벌을 면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합병제도 등을 남용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거나 형사책임을 승계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않은 현행법하에서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12.24. 2015도1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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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범과 신분에 관하여 신분관계로 인하여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진정신분범, 신분관계로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경우를 부진정 신분범이라 한다.
    • ② 甲이 乙을 교사하여 乙의 아버지를 살해하게 한 경우, 甲에게는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 ③ 부진정 부작위범에 있어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④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은 예견가능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예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공무원에게 살상을 가한 경우, 다른 집단원에게 그 사상의 결과가 예견가능한 것이었다면 다른 집단원도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답 ②

    ①(O) 옳은 지문(통설)

    ②(X) 부진정신분범에 있어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가 있는 자의 범죄에 가공하면 신분이 없는 자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부진정신분범이 성립하지만,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11.15. 2012도6676) / 乙은 존속살해죄의 정범이 되고, 甲에게는 존속살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만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보통살인교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

    ③(O) (대법원 2015.11.12. 2015도6809)

    ④(O) (대법원 1990.6.26. 90도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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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다음은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함으로써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수술 후 의사 甲의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 지연 등의 과실로 A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였다면, 비록 A가 甲의 지시를 일부 따르지 않거나 퇴원한 사실이 있더라도, 甲의 과실과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 초지조성공사를 함에 있어서 현장에서 작업전반을 전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실화에 대하여,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甲이 산불작업을 하도급을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않은 잘못은 위 실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
    ㉣ 甲이 운전하는 차가 이미 정차하였음에도 뒤쫓아오던 차의 충돌로 인하여 앞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甲에게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었더라도 사고 피해 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① ㉠(O) ㉡(O) ㉢(O) ㉣(O)
    • ② ㉠(X) ㉡(O) ㉢(X) ㉣(O)
    • ③ ㉠(O) ㉡(O) ㉢(X) ㉣(O)
    • ④ ㉠(O) ㉡(X) ㉢(X) ㉣(X)

    정답 ①

    ㉠(O)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호스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함으로써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1.6.1. 99도5086)

    ㉡(O) 수술 후 의사 甲의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 지연 등의 과실로 A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였다면 비록 A가 甲의 지시를 일부 따르지 않거나 퇴원한 사실이 있더라도 甲의 과실과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5.11. 2018도2844)

    ㉢(O) 초지조성공사를 함에 있어서 현장에서 작업전반을 전적으로 지휘·감독하는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실화에 대하여,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甲이 산불작업을 하도급을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않은 잘못은 위 실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87.4.28. 87도297)

    ㉣(O) 甲이 운전하는 차가 이미 정차하였음에도 뒤쫓아 오던 차의 충돌로 인하여 앞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甲에게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었더라도 사고 피해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3.8.23. 82도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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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 ② 절도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그 재물이 자기에게 취득할 것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 ④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 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다.

    정답 ①

    ①(X)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12. 2016도15470)

    ②(O) (대법원 1983.9.13. 83도1762)

    ③(O) (대법원 2018.6.15. 2018도4200)

    ④(O) (대법원 2015.11.12. 2015도6809)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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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A를 살해하려는 고의로 어둠 속에서 B를 A로 오인하여 총을 쏘아 살해하였다면, 甲의 죄책에 대하여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서로 다르다.
    ㉡ 甲이 A 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므로 B에 대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 甲이 가감삼십전대보초와 한약 가지 수에만 차이가 있는 십전대보초를 제조하고 그 효능에 관해 광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이전에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의사, 약사, 한약업사 면허나 의약품판매업 허가 없이 의약품인 가감삼십전대보초를 판매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거나 그렇게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외국인학교 경영자인 甲이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을 다른 외국인학교에 대여함으로써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경우, 甲이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능숙하지 못하였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금 대여 안건을 보고한 사실이 있었다면, 비록 그와 같은 대여행위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관할 도교육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신을 받거나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형법」 제16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다.
    • ① ㉠(X) ㉡(O) ㉢(O) ㉣(X)
    • ② ㉠(X) ㉡(X) ㉢(X) ㉣(O)
    • ③ ㉠(O) ㉡(O) ㉢(X) ㉣(X)
    • ④ ㉠(X) ㉡(X) ㉢(X) ㉣(X)

    정답 ④

    ㉠(X) 甲이 A를 살해하려는 고의로 어둠 속에서 B를 A로 오인하여 총을 쏘아 살해하였다면 이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사례로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B에 대한 살인죄로 처리하여 결론이 서로 다르지 않다.

    ㉡(X) 甲이 A 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甲에게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여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B에 대한 특수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대법원 1987.10.26. 87도1745)

    ㉢(X) 피고인이 면허나 의약품판매업 허가가 없이 의약품인 가감삼십전대보초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5.8.25. 95도717)

    ㉣(X) 외국인학교 경영자인 甲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을 다른 외국인학교에 대여한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는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그릇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3.15. 2014도1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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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례)
    甲은 A를 살해하기 위하여 돌멩이로 A의 머리를 내리쳐서(제1 행위) A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그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A를 그곳에서 150m 떨어진 개울가로 끌고 가 웅덩이를 파고 A를 매장하였는데(제2 행위), A는 제1 행위가 아닌 제2 행위로 인하여 질식사 하였다.
    
    ㉠ 판례는 전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 본다.
    ㉡ 甲이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A를 매장하였더라도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판례는 각 행위의 독립적 성격을 강조하여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실체적 경합범을 인정한다.
    ㉣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상해의 고의로 구타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제1 행위)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경우(제2 행위), 그 행위들을 포괄하여 단일의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①

    ㉠(O) 판례는 전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 본다. (대법원 1988. 6. 28. 88도650)

    ㉡(O)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제155조 제1항), 범인 자기 자신의 증거인멸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甲이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A를 매장하였더라도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피해자가 피고인의 살해의 의도로 행한 구타행위에 의하여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행한 매장행위에 의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의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살인죄의 죄책을 지며,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실체적 경합범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88. 6. 28. 88도650)

    ㉣(X)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상해의 고의로 구타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벼랑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경우, 그 행위들을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을 뿐, 단일의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4. 11. 4. 94도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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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다음 중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실상 지배권자가 그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냄으로써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 ② 집회장소 사용 승낙을 하지 않은 A대학교 측의 집회 저지 협조요청에 따라 경찰관들이 A대학교 출입문에서 신고된 A대학교에서의 집회에 참가하려는 자의 출입을 저지하자, 그 때문에 소정의 신고 없이 B대학교로 장소를 옮겨서 집회를 한 경우
    • ③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 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 방송의 방송 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경우
    • ④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합동연설회장에서 일간지의 신문기사를 읽는 방법으로 상대 후보의 전과사실을 적시한 사안에서, 상대 후보의 평가를 저하시켜 스스로 자신이 당선되려는 사적 이익도 동기가 되었지만 유권자들에게 상대후보의 자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공적 동기도 있었던 경우

    정답 ④

    ①(X) 건물의 건축허가 또는 토지상의 가설건축물 허가 여부에 관한 관할청의 행정행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방해배제 등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12.28. 2007도7717)

    ②(X) 집회장소 사용 승낙을 하지 않은 A대학교 측의 집회 저지 협조요청에 따라 경찰관들이 A대학교 출입문에서 신고된 집회에 참가하려는 자의 출입을 저지한 것은 주거침입행위에 대한 사전 제지조치로 볼 수 있고, 그 때문에 소정의 신고 없이 B대학교로 장소를 옮겨서 집회를 하였다 하여 그 신고 없이 한 집회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8.14. 90도870)

    ③(X) 피고인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으로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 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그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행위를 긴급피난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4.13. 2005도9396)

    ④(O)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합동연설회장에서 일간지의 신문기사를 읽는 방법으로 상대 후보의 전과사실을 적시한 사안에서, 상대 후보의 평가를 저하시켜 스스로 자신이 당선되려는 사적 이익도 동기가 되었지만 유권자들에게 상대후보의 자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공적 동기도 있었다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1996.6.28. 96도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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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甲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甲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없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 ③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 ④ 사춘기 이전의 소아들을 상대로 한 성행위를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정답 ③

    ①(X)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0. 23. 2005도10101)

    ②(X)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제10조 제2항)

    ③(O)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01. 2. 23. 2001도204)

    ④(X) 사춘기 이전의 소아들을 상대로 한 성행위를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소아기호증은 성적인 측면에서의 성격적 결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으로서,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7. 2. 8. 2006도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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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②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 ③ 도박장소등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면 기수에 이르고, 실제로 도박이 행하여져야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장애미수는 형을 감경할 수 있고, 중지미수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불능미수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정답 ④

    ①(O)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6.9.14. 2004도6432)

    ②(O)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 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3.20. 2014도16920)

    ③(O) 도박장소등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면 기수에 이르고, 실제로 도박이 행하여져야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12.10. 2008도5282)

    ④(X) 장애미수는 형을 감경할 수 있고(임의적 감경), 중지미수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며(필요적 감면), 불능미수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임의적 감면)(지문은 중지미수와 불능미수의 감면 성격을 서로 바꾸어 서술함). 제25조부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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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업무상 배임죄에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② 구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지급수단 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하는 행위는 지급 수단 등을 국외로 반출하기 위한 행위에 근접 밀착하는 행위가 행하여진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으므로, 공항 내에서 보안 검색대에 나아가지 않은 채 휴대용 가방 안에 해당 물건을 가지고 탑승을 기다리던 중에 발각되었다면 이미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정범의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그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하지만,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방조자는 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된다.

    정답 ①

    ①(O) 업무상배임죄는 타인과의 신뢰관계에서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상황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그러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행위자는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과 그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21. 5. 27. 2020도15529)

    ②(X) 휴대용 가방을 보안검색대에 올려 놓거나 이를 휴대하고 통과하는 때에 비로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이 휴대용 가방을 가지고 보안검색대에 나아가지 않은 채 공항 내에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체포되었다면 일화 400만 ¥에 대하여는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27. 2000도4298)

    ③(X)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겼다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14. 2013도7494)

    ④(X) 형법 제32조 제1항의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의 타인의 범죄란 정범이 범죄를 실현하기 위하여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76. 5. 25. 75도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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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 ② 불능미수에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그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예비·음모의 행위를 한 후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기 전에 자의로 중지한 경우에는 예비·음모죄의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있다.
    • ④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 대지를 담보에 제공하고 가등기를 경료한 후 자의로 가등기를 말소하였다면 이는 횡령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정답 ②

    ①(X)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까지 함께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9.3.28. 2018도16002)전합

    ②(O) 불능미수에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그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9.5.16. 2019도97)

    ③(X)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4.9. 99도424)

    ④(X)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 대지를 담보에 제공하고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횡령행위는 이미 기수에 이르고 그 후 자의로 가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여 횡령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78.11.28. 78도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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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甲은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 ② 甲과 乙이 서로 살인의 공모하에 실행행위로 나아가고 그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실제로 사망의 결과발생이 둘 중 누구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도 甲과 乙 모두 살인죄의 기수로 처벌된다.
    • ③ 시공, 감독 및 유지관리 상 각각의 과실만으로는 교량의 붕괴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쳐지면 교량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위 각 단계에 관여한 자는 전혀 과실이 없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교량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붕괴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④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포괄일죄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정답 ④

    ①(O) 甲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甲은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1.1.13. 2010도9927)

    ②(O) 공동정범의 경우 일부실행·전부책임의 원칙이 적용되고 인과관계도 전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甲과 乙이 서로 살인의 공모 하에 실행행위로 나아가고 그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실제로 사망의 결과발생이 둘 중 누구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도 甲과 乙 모두 살인죄의 기수로 처벌된다.

    ③(O) 시공, 감독 및 유지관리상 각각의 과실만으로는 교량의 붕괴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쳐지면 교량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위 각 단계에 관여한 자는 전혀 과실이 없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붕괴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7.11.28. 97도1740)

    ④(X)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며, 포괄일죄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7.11.15. 2007도6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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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한 경우, 직권남용감금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②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사람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③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④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하게 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 ③

    ①(O) (대법원 2006.5.25. 2003도3945)

    ②(O) (대법원 1981.7.28. 81도898)

    ③(X)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에 한하고, 그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위 죄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보조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제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고, 이러한 결제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1. 7. 28. 81도898)

    ④(O) (대법원 2002.6.28. 2000도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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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乙이 甲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범행을 승낙하지 않았으나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甲에게는 교사범이 성립한다.
    • ② 甲이 乙에게 A를 살해할 것을 제의하였는데 乙이 그 제의를 거절한 경우 甲은 살인죄의 예비 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
    • ③ 간호보조원의 무면허 진료행위가 있은 후에 이를 의사가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에 참고되는 진료부에 기재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무면허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
    • ④ 甲이 乙에게 A를 상해할 것을 교사하였는데 乙이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甲에게 A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살인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정답 ④

    ①(O)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일응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3.9.12. 2012도2744)

    ②(O)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형법 제31조 제3항).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교사자만 살인죄의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

    ③(O) 진료부는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에 참고로 공하여지는 진료상황부이므로, 간호보조원의 무면허 진료행위가 있은 후에 이를 의사가 진료부에 기재하는 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 종료 후의 단순한 사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2.4.27. 82도122)

    ④(X)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고,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을 뿐 살인죄의 교사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10.25. 2002도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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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합동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乙과 공모한 대로 칼을 들고 강도를 하기 위하여 A의 집에 들어가 칼을 휘둘러 A에게 상해를 가한 이상 대문 밖에서 망을 본 乙이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乙은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② 甲이 乙 및 丙과 택시강도를 하기로 모의를 하였다면, 乙과 丙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착수하기 전에 겁을 먹고 미리 현장에서 도주해 버렸더라도 특수강도의 합동범이 성립한다.
    • ③ 3인 이상의 범인이 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가담자는 합동절도의 공동정범도 될 수 없다.
    • ④ 甲은 乙, 丙과 실행행위의 분담을 공모하고, 乙과 丙의 절취행위 장소 부근에서 甲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내에 대기한 경우, 甲에게는 합동절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①

    ①(O) 甲이 乙과 공모한 대로 칼을 들고 강도를 하기 위하여 A의 집에 들어가 칼을 휘둘러 A에게 상해를 가한 이상, 대문 밖에서 망을 본 乙이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乙은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8.4.14. 98도356)

    ②(X) 甲이 乙 및 丙과 택시강도를 하기로 모의를 하였더라도, 乙과 丙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착수하기 전에 겁을 먹고 미리 현장에서 도주해 버렸다면 다른 피고인들과의 사이에 강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협동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강도의 합동범으로 다스릴 수는 없다. (대법원 1985.3.26. 84도2956)

    ③(X) 3인 이상의 범인이 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는 한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현장에서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으면 공동정범도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5.13. 2011도2021)

    ④(X) 甲은 乙, 丙과 실행행위의 분담을 공모하고 乙, 丙의 절취행위 장소부근에서 甲이 운전하는 차량 내에 대기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절취행위 장소가 甲이 대기중인 차량으로부터 다소 떨어지게 된 때가 있었다 하더라도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에서 일탈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甲에게도 합동절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1988.9.13. 88도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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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죄수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 甲이 A를 기망하여 A의 돈을 사기 이용계좌로 이체받아 인출한 경우 - 사기죄는 성립하나 이체받은 돈의 인출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횡령죄 불성립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甲이 이후에 해당 장물을 임의처분한 경우 - 장물보관죄는 성립하나 장물의 임의처분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횡령죄 불성립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 제1 범죄행위로 서버컴퓨터가 압수된 이후 다시 장비를 갖추어 동종의 제2 범죄행위를 한 경우 - 제1 행위(음란 동영상 제공)에 대한 범죄는 성립하나 제2 행위(음란 동영상 제공)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범죄 불성립
    ㉣열차승차권을 절취한 甲이 그 승차권을 자기의 것인 양 속여 창구직원으로부터 환불받은 경우 - 절도죄는 성립하나 기망하여 환불받은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사기죄 불성립
    • ① ㉠ (O) ㉡ (O) ㉢ (X) ㉣ (O)
    • ② ㉠ (X) ㉡ (O) ㉢ (X) ㉣ (X)
    • ③ ㉠ (O) ㉡ (O) ㉢ (X) ㉣ (X)
    • ④ ㉠ (X) ㉡ (X) ㉢ (O) ㉣ (O)

    정답 ①

    ㉠(O)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범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이 예정하고 있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5.31. 2017도3894)

    ㉡(O)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4.9. 2003도8219)

    ㉢(X) 음란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던 서버 컴퓨터 2대를 압수당한 후 다시 영업을 재개한 행위로 인하여 위 약식명령에 의한 처벌을 받았는바,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장 필요한 서버 컴퓨터를 압수당한 이후 새로운 장비와 프로그램을 갖추어 다시 범행을 저지른 이상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5.9.30. 2005도4051)

    ㉣(O) 열차승차권은 그 자체에 권리가 화체되어 있는 무기명증권이므로 이를 곧 사용하여 승차하거나 권면가액으로 양도할 수 있고 매입금액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열차승차권을 절취한 자가 환불을 받음에 있어 비록 기망행위가 수반한다 하더라도 절도죄 외에 따로히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5.8.29. 75도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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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사업당시 공사현장 감독자이기는 하였으나 해당 공사의 발주자에 의하여 현장감독에 임명된 것이 아니고 구 건설업법상 요구되는 현장건설기술자의 자격도 없었다면, 비록 그의 현장감독 부주의로 인하여 근로자가 다쳤다고 하더라도 甲에게 업무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②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환자의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할 필요는 없다.
    • ③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 ④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지만,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③

    ①(X) 피고인이 사업당시 공사현장감독인인 이상 그 공사의 원래의 발주자의 직원이 아니고 또 동 발주자에 의하여 현장감독에 임명된 것도 아니며, 건설업법상 요구되는 현장건설기술자의 자격도 없다는 등의 사유는 업무상과실책임을 물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83.6.14. 82도2713)

    ②(X)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6.24. 2014도11315)

    ③(O) (대법원 2014.5.29. 2013도14079)

    ④(X)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므로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0.7.29. 2009헌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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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있으면 족하고,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자살의 의미를 모르는 4세 유아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익사하게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 ③ 혼인 외의 자(子)가 자신의 생모인 것을 알면서 그녀를 살해한 경우에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자신의 직계존속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때에는 존속살해죄의 예에 의해 처벌한다.

    정답 ④

    ①(X)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있으면 족한 것이 아니라,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실행의 착수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9.10.29. 2009도7150)

    ②(X) 자살의 의미를 모르는 4세 유아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익사하게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살인죄가 아니라 살인의 범의가 인정되어 살인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7.1.20. 86도2395)

    ③(X) 혼인 외의 자(子)와 생모간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는 것이므로, 혼인 외의 자(子)가 자신의 생모인 것을 알면서 그녀를 살해한 경우에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80.9.9. 80도1731)

    ④(O)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자신의 직계존속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때에는 존속살해죄의 예에 의해 처벌한다. 제250조 제2항, 제2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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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1.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과 乙이 의사 연락 없이 우연히 A를 각각 폭행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해가 甲의 폭행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乙을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 ②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동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 행위의 습벽을 말하고, 동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
    • ③ 甲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중 법정형이 가장 경한 단순폭행의 상습범만 성립한다.
    • ④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실제 범행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특수폭행죄의 ‘휴대’에 해당한다.

    정답 ③

    ①(O)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제263조) 위 경우 甲의 폭행으로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乙을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②(O) (대법원 2018.4.24. 2017도21663)

    ③(X)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8. 4. 24. 2017도10956)

    ④(O) (대법원 2007.3.30. 2007도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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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2.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건물 소유자가 안전배려나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거나 그러한 계속적 사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가지지 않은 채 단지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도급인이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되어 있지 않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더라도,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그에게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지 않은 한, 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甲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수일 동안 식사는 한 끼도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만취한 A를 주점 내에 그대로 방치하여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甲에게 계약상의 부조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유기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① ㉠(O) ㉡(O) ㉢(X) ㉣(X)
    • ② ㉠(O) ㉡(X) ㉢(O) ㉣(X)
    • ③ ㉠(O) ㉡(X) ㉢(O) ㉣(O)
    • ④ ㉠(X) ㉡(O) ㉢(O) ㉣(O)

    정답 ②

    ㉠(O) 건물 소유자가 안전배려나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일부분을 임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9.5.28. 2009도1040)

    ㉡(X)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고, 법령에 의해 도급인에게 구체적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시공·개별 작업에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안전조치의무가 인정된다. (대법원 2016.3.24. 2015도8621)

    ㉢(O)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실신 상태의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방치하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는 한 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0.6.24. 80도726)

    ㉣(X) 甲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만취한 A를 방치하여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주점 운영자로서 A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옮기거나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계약상의 부조의무를 부담하므로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11.24. 2011도1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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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3.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 甲이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A를 간음하였으나 A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준강간죄의 장애미수가 성립한다.
    ㉢ 「형법」 제302조의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의 '위계'는 간음행위 그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의미하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는 위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필요까지는 없다.
    • ① ㉠(O) ㉡(X) ㉢(X) ㉣(O)
    • ② ㉠(O) ㉡(X) ㉢(X) ㉣(X)
    • ③ ㉠(O) ㉡(X) ㉢(O) ㉣(X)
    • ④ ㉠(X) ㉡(O) ㉢(O) ㉣(O)

    정답 ②

    ㉠(O)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대법원 2018.2.8. 2016도17733)

    ㉡(X)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기준으로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것이지 장애미수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9.3.28. 2018도16002)全合

    ㉢(X) 형법 제302조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위계'에서 오인·착각·부지의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도 위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20.8.27. 2015도9436)全合

    ㉣(X)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2.7.26. 2011도8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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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4.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 ② 공연히 적시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 ③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가 작성·배포한 보도자료의 일부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그 기재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④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될 필요까지는 없다.

    정답 ③

    ①(O)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6.12.27. 2014도15290)

    ②(O) 공연히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17.4.26. 2016도18024)

    ③(X) 전교조 소속 교사가 작성·배포한 보도자료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일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기재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01.10.9. 2001도3594)

    ④(O)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될 필요까지는 없다. (대법원 2017.4.13. 2016도1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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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5.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는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공인중개사 甲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A와 동업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가 동업관계가 종료된 후,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서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업무수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을 말하며, 그로써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정도에 그친 데 불과하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의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③

    ㉠(O)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는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4.11.13. 2011도393)

    ㉡(X) 공인중개사 甲이 공인중개사 아닌 A와 동업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 동업관계 종료 후 임의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그 중개업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로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1.12. 2006도6599)

    ㉢(X)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업무수행 자체가 방해된 경우뿐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성립한다. (대법원 2021.3.11. 2016도14415)

    ㉣(O)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가해행위의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13.3.14. 2010도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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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6.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관리자가 일정한 토지와 외부의 경계에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더라도 그 토지에 인접하여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토지는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③ 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A를 강간하였던 甲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A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④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인 사이에 외부인이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①(O) 관리자가 토지와 외부의 경계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출입을 제한하고 있더라도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토지는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12.22. 2017도690)

    ②(X)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에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였다면 판결 확정 이후에도 주거침입행위 및 그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5.8. 2007도11322)

    ③(O) 이미 수일 전에 2차례 강간하였던 甲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해 방안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1.4.24. 2001도1092)

    ④(O)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인 사이에 외부인이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1.9.9. 2020도12630)全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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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7.절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동거중인 A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가는 것을 A가 목격 하고서도 만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甲과 A의 동업자금으로 구입하여 A가 관리하고 있던 건설기계를 甲이 A의 허락 없이 乙로 하여금 운전하여 가도록 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③ 甲과 乙이 자신들의 A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다른 채권자들 보다 우선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A가 부도를 낸 다음날 새벽에 A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A의 가구점의 시정장치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A의 가구들을 화물차에 싣고 가 다른 장소에 옮겨 놓은 경우에는 甲과 乙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특수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아니더라도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는 불문한다.

    정답 ④

    ①(X) 피고인이 동거중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것을 피해자가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가 이를 허용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11.26. 85도1487) / 구성요건 조각

    ②(X)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자금으로 구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다이야포크레인 1대를 그의 허락 없이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운전하여 가도록 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0.9.11. 90도1021) / 동업(공동소유) → 타인소유

    ③(X)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부도를 낸 다음날 새벽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가구점의 시정장치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시가 16,0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가구들을 화물차에 싣고 가 다른 장소에 옮겨 놓은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3.24. 2005도8081)

    ④(O)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2014.2.21. 2013도1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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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8.강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감금행위가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는 강도죄 외에 별도로 감금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②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해자 각자에 대한 강도죄 및 1인에 대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③ 강도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더라도 준강도죄는 성립할 수 없다.

    정답 ④

    ①(X) 감금행위가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하나,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1997.1.21. 96도2715)

    ②(X)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대법원 2001.8.21. 2001도3447)

    ③(X)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실행에 착수한 뒤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대법원 1986.5.27. 86도507)

    ④(O) 준강도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한 때에 성립하므로 그 주체는 절도범인이고 객체는 재물이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절도가 아니므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더라도 준강도죄는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2014.5.16. 2014도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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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9.사기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 ② 사기죄의 '재산상의 이익'은 영속적·일시적 이익, 적극적·소극적 이익을 불문하며, 자기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④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와 같은 부작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②

    ①(O)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2019.12.24. 2019도2003)

    ②(X) 피고인이 자기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권리이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어 채무면탈의 효과도 생기지 않으므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5.3.12. 85도74)

    ③(O)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7.4.12. 2007도967)

    ④(O)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와 같은 부작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7.12. 2005도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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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30.사기의 죄와 공갈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기망의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였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소장이 유효하게 송달되지 않더라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가 성립한다.
    ㉣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전체 인출액에 대하여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 ① ㉠ (O) ㉡ (O) ㉢ (O) ㉣ (O)
    • ② ㉠ (O) ㉡ (O) ㉢ (O) ㉣ (X)
    • ③ ㉠ (O) ㉡ (X) ㉢ (O) ㉣ (X)
    • ④ ㉠ (X) ㉡ (O) ㉢ (X) ㉣ (O)

    정답 ②

    옳은 것: ㉠, ㉡, ㉢ — 3개

    ㉠(O)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인과관계는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8.29. 2016도18986)

    ㉡(O)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면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고 소장의 유효한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11.10. 2006도5811)

    ㉢(O)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6.9.20. 95도1728)

    ㉣(X)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현금 총액 중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만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전체 인출액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3.24. 2005도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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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31.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명의수탁자가 이를 임의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②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아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매도인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③ 甲이 A에게 자신의 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후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B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甲은 A를 위하여 해당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④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①(X)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이를 전제로 한 위탁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관계로 볼 수 없어, 명의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1.2.18. 2016도18761)全合

    ②(X)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5.17. 2017도4027)全合

    ③(O) 甲이 A에게 자신의 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후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B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그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도인인 甲에게 귀속하고 甲이 채권양수인 A를 위한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6.23. 2017도3829)全合

    ④(X)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동차 등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0.10.22. 2020도6258)全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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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32.장물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 횡령 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횡령교사죄 이외에 장물취득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 본범 이외의 자가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 강도예비의 고의를 가지고 강도행위를 위해 그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에는 강도예비죄와 아울러 장물운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재물을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면 그 재물수수행위는 장물취득죄를 구성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①

    ㉠(O)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4.4.16. 2004도353)

    ㉡(X) 횡령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대법원 1969.6.24. 69도692)

    ㉢(O) 본범 이외의 자가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 강도예비의 고의를 가지고 강도행위를 위해 그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에는 강도예비죄와 아울러 장물운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1999.3.26. 98도3030)

    ㉣(X)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재물을 취득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재물을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장물취득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10.13. 2004도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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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33.손괴의 죄 및 권리행사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계란 30여 개를 건물에 투척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 ②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것과 같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③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甲이 소유자 乙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 乙에게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甲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 ④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 하고, 채권자를 해할 위험만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①(X) 계란 30여 개를 건물에 투척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것에 해당하지 않아 재물손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6.28. 2007도2590)

    ②(O)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15.11.27. 2014도13083)

    ③(X)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정범인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17.5.30. 2017도4578)

    ④(X)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6.28. 2012도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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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34.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자신의 친구 A 소유의 재물로 알고 이를 절취하였는데 사실은 따로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숙부 B 소유의 물건이었던 경우에는 B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甲과 친구 乙이 합동하여 甲의 아버지 A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 甲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되지만, 乙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③ 甲의 숙부 A가 B에게 금원을 교부하면서 C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甲이 ‘C에게 전달해 주겠다’며 B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甲과 B사이에 친족관계가 없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④ 甲의 아버지 A가 손님 B로부터 가공을 의뢰받아 보관하고 있던 다이아몬드를 甲이 절취한 경우, 甲과 B사이에 친족관계가 없다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③

    ①(O) 甲이 자신의 친구 A소유의 재물로 알고 이를 절취하였는데 사실은 따로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숙부 B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친족관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다.

    ②(O) 甲과 친구 乙이 합동하여 甲의 아버지 A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 甲과 乙은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나, 甲에게는 제328조 제1항의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乙만이 처벌된다.

    ③(X)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위탁이라는 신임관계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또는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에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1항 소정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조문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같은 조문 소정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단지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2008.7.24. 2008도3438)

    ④(O)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1980.11.11. 80도131) / 甲의 아버지 A가 손님 B로부터 가공을 의뢰받아 보관하고 있던 다이아몬드를 甲이 절취한 경우, 甲과 B사이에 친족관계가 없다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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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35.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②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사망의 결과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③ 불을 놓아 무주물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④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폐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경우에는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정답 ④

    ①(O)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64조 제1항, 제175조

    ②(O)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사망의 결과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1996.4.26. 96도485)

    ③(O) 불을 놓아 무주물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10.15. 2009도7421)

    ④(X)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폐가는 형법 제166조의 건조물이 아닌 제167조의 물건에 해당하고, 그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정도로는 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데 일반물건방화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무죄이지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3.12.12. 2013도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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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36.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캔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그 보증금액란을 공란으로 만든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보증금액을 변조하고 변조된 전세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더라도 사문서변조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③ 허위진단서작성죄에 있어서 허위의 기재는 사실에 관한 것이건 판단에 관한 것이건 불문하나, 본죄는 원래 허위의 증명을 금지하려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주관적 인식이 필요함은 물론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일 것이 필요하다.
    • ④ 행사할 목적으로 허무인 명의의 유가증권을 작성한 경우,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하게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도, 유가증권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①(X) 피고인이 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캔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보증금액란을 공란으로 만들어 프린터로 출력하는 순간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고, 변조된 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면 동행사죄도 성립한다. (대법원 2011.11.10. 2011도10468)

    ②(X)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1979.7.10. 79도840)

    ③(O) 허위진단서작성죄에 있어서 허위의 기재는 사실에 관한 것이건 판단에 관한 것이건 불문하나, 원래 허위의 증명을 금지하려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주관적 인식이 필요함은 물론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일 것이 필요하다. (대법원 1990.3.27. 89도2083)

    ④(X) 허무인 명의의 유가증권이라 할지라도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71.7.27. 71도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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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7.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 행사죄 이외에도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 ②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
    • ③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 ④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말하는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정답 ①

    ①(X)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6.24. 2008도11226)

    ②(O)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 (대법원 2020.10.29. 2020도3972)

    ③(O)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20.2.13. 2019도5186)

    ④(O)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말하는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21.12.30. 2021도1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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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38.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 비공무원은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제3자가 될 수 없다.
    • ② 공무원들이 공모하여 특별사업비를 횡령하고 이를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별도로 그 돈의 수수 행위에 관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공무원 甲이 A에게 2,000만원을 뇌물로 요구하였으나 A가 이를 즉각 거부한 경우에는 요구한 금품이 특정되었으므로, 甲으로부터 2,000만원을 몰수하여야 한다.
    • ④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에도 뇌물 수수죄 및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③

    ①(O)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은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제3자가 될 수 없고,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제3자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8.29. 2018도13792 전합)

    ②(O) (대법원 2020.10.29. 2020도3972)

    ③(X) 1) 형법 제134조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2)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즉각 거부하여 피고인에게 뇌물로 제공한 금품이 특정되지 않아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는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그 가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원심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형법 제134조가 규정한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5.10.29. 2015도12838)

    ④(O)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다 하여도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대법원 1985.2.8. 선고 84도2625 판결) 참조), 이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한 개의 행위가 뇌물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10.29. 2015도1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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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39.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권력적 작용을 의미하며,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경찰관 A가 도로를 순찰하던 중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甲과 조우하게 되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은 고지하지 않은 채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甲을 구인하려하자, 甲이 이에 저항하여 A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차례 밀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④ 위계가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정답 ①

    ①(X)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3.12.26. 2001도6349)

    ②(O) 경찰관 A가 순찰 중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甲과 조우하여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해 甲을 구인하려 하자 甲이 저항하여 A의 가슴을 밀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9.26. 2017도9458)

    ③(O)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20.2.13. 2019도12194)

    ④(O) 위계가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7.12.21. 2015도8335)全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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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40.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자 자신의 아들 乙을 경찰서에 대신 출석시켜 피의자로 조사받도록 한 경우, 乙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고 甲의 행위 역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乙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甲이 수사절차에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것이 乙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甲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고 乙이 그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더라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이 부정된다.
    • ④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①(X) 甲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자 아들 乙을 경찰서에 대신 출석시켜 조사받도록 한 경우,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甲에게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며, 乙이 친족·동거가족으로서 처벌받지 않더라도 甲의 죄책은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6.12.7. 2005도3707)

    ②(O) 乙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甲이 수사절차에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것이 乙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甲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고 乙이 이를 교사하였더라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8.1. 2015도20396)

    ③(O)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이 부정된다. (대법원 2010.1.21. 2008도942)全合

    ④(O)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3.13. 2012도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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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 1.다음은 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고, 적정하다고 함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되는 것을 뜻한다.
    ㉡ 검사가 법원에 의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압박하는 한편, 때로는 검사실에서 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한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공판심리의 현저한 지연은 현행법상 명문으로 면소사유뿐만 아니라 공소기각 사유로도 규정하고 있다.
    • ① ㉠(O) ㉡(X) ㉢(O) ㉣(X)
    • ② ㉠(O) ㉡(X) ㉢(X) ㉣(O)
    • ③ ㉠(X) ㉡(X) ㉢(O) ㉣(O)
    • ④ ㉠(X) ㉡(O) ㉢(O) ㉣(X)

    정답 ①

    ㉠(O)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적법절차는 절차와 실체의 적정성을 모두 요구하는 것으로, 여기서 적정성이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을 갖추어 정의관념에 합치됨을 뜻한다. (대법원 1988. 11. 16. 88초60)

    ㉡(X) 검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증언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매일 소환하여 변호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진술 번복을 막기 위해 회유·압박하는 한편 편의를 제공하기도 한 행위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된다. (헌법재판소 2001. 8. 30. 99헌마496)

    ㉢(O)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이면서도 실체적 진실발견·소송경제·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등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하므로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헌법재판소 1995. 11. 30. 90헌마44)

    ㉣(X)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후 판결 확정 없이 2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공소시효 규정(제249조 제2항)을 두고 있을 뿐이고, 공판심리의 현저한 지연은 면소사유일 뿐 공소기각 사유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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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③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하더라도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④ 국선변호인선정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그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도 할 수 없다.

    정답 ③

    ①(O)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33조 제1항 제6호

    ②(O)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7조

    ③(X)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그 선정의 효력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제201조의2 제8항

    ④(O) 국선변호인선정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는 이상 그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도 할 수 없다. (대법원 1993.12.3. 92모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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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과 검사 사이에 이견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에 관하여 이견의 조정이 필요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④

    ①(O) 제197조의2 제1항

    ②(O)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4항 전단)

    ③(O)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사건의 송치, 송부 등에 관한 이견의 조정이나 협력 등이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의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수사준칙 제8조 제1항)

    ④(X)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사건의 송치, 송부 등에 관한 이견의 조정이나 협력 등이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의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수사준칙 제8조 제1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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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심야조사 및 장시간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심야조사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가 예외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진행할 수 있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때에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②

    ①(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 대기시간·휴식시간·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②(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조사를 해서는 안 되며,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라 하더라도 자정 이전까지만 진행할 수 있다. 위 규정 제21조 제1항

    ③(O)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위 규정 제21조 제2항 제1호

    ④(O)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인권보호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때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위 규정 제21조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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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받은 사람은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경찰관은 동행요구에 응하여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불심검문 대상자가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불심검문 대상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이상 그 불심검문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
    ㉣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④

    ㉠(O)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O) 동행요구를 받은 사람은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제6항

    ㉢(X)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불심검문 대상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12.11. 2014도7976)

    ㉣(X)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 상황과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되고, 반드시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12.11. 2014도7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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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밝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폭행죄의 공소를 기각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및 제1항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능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②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필요하다.
    • ③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관하여도 친고죄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 ④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인데, 해당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는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이상 항소심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필요는 없다.

    정답 ①

    ①(O)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사안에서 항소심 단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아들여 공소를 기각한 것에 철회가능 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대법원 1988.3.8. 85도2518)

    ②(X)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나 그 철회는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11.19. 2009도6058)전합

    ③(X)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나 그 철회에는 친고죄의 고소불가분 원칙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1994.4.26. 93도1689)

    ④(X)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2.27. 2019도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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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고소와 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고소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 ② 고소는 대리가 허용되지만, 고발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하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 본인의 고소권이 소멸하더라도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피해자 본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
    • ④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정답 ③

    ①(O)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1.6.24. 2011도4451)

    ②(O) 고소는 대리가 허용되지만 고발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제236조, (대법원 1989.9.26. 88도1533)

    ③(X)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피해자 본인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9.12.24. 99도3784)

    ④(O) 친고죄 고소기간의 기산점인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8.7.11. 2018도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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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 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 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 ③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퇴실을 명하였다면, 이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에 대한 정당한 제한이라 할 수 있다.
    • ④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정답 ③

    ①(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②(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수사준칙 제13조 제1항)

    ③(X)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9. 2008모793)

    ④(O)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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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영장에 의한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한 체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③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는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의 동거가족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④ 경찰관들이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가기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경우라도 이러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①(X)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제200조의2 제1항) ※ 2026. 8. 4. 개정으로 검사가 직접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규정은 삭제되었다.

    ②(O)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제200조의2 제5항)

    ③(X)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04조)

    ④(X)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마주하자마자 도망가려는 태도를 보이거나 먼저 폭력을 행사하며 대항한 바 없는 등 경찰관들이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가기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9. 21. 2017도10866)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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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경찰관 P로부터 불심검문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는데 P가 이를 곧바로 돌려주지 않고 신분조회를 위해 순찰차로 가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인근 주민들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 P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P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따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甲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甲은 P에게 반항하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가슴과 다리 부위에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① P가 甲을 체포할 당시 甲은 모욕 범행을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에 해당하므로 현행범인에 해당한다.
    • ② 甲은 P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지만,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므로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③ 甲에 대한 체포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④ 甲에 대한 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정답 ②

    ①(O) 甲이 체포될 당시 모욕 범행을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에 해당하여 현행범인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11.5.26. 2011도3682)

    ②(X) 甲은 P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경찰관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욕설을 직접 들었으므로, 甲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5.26. 2011도3682)

    ③(O) 甲의 모욕 범행은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우발적 행위로 사안이 경미하고 체포의 필요성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현행범인 체포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5.26. 2011도3682)

    ④(O)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형법 제311조) 긴급체포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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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하나, 긴급체포서에 긴급체포의 사유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 ②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과 체포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긴급체포되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 ④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①(X)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하고(제200조의3 제3항),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②(X)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3.27. 2007도11400)

    ③(O) 긴급체포되었으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제200조의4 제3항

    ④(X)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0조의4 제6항

    ※ 현행 제200조의3은 긴급체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규정함(검사의 긴급체포는 규정하지 않음).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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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 구속 전 피의자심문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고,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만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판사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피의자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②

    ㉠(X)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제201조의2 제1항

    ㉡(O) 구속 전 피의자심문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201조의2 제8항

    ㉢(X)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고,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0 제1항, 제96조의16 제4항

    ㉣(O) 판사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고,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다시 선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2, 제201조의2 제9항

    ㉤(O)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피의자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1조의2 제7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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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속은 구금과 구인을 포함하며,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 ②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 ③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리고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④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의자를 구속하였다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예외없이 위법하다.

    정답 ④

    ①(O) 구속은 구금과 구인을 포함하며,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제69조, 제71조

    ②(O)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13.7.1. 2013모160)

    ③(O)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급속을 요할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구속영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 완료 후 신속히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5조 제3항·제4항, 제209조

    ④(X)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8.12. 96모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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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다.
    • ② 고소로 시작된 형사피의사건의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에게는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알 권리 및 그 서류들을 열람·등사할 권리가 인정된다.
    • ③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기각결정과 석방결정,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을 할 수 있으며, 검사와 피의자는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 ④ 법원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없다.

    정답 ③

    ①(O)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다. 제214조의2 제1항

    ②(O) 고소로 시작된 형사피의사건의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에게는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권리가 인정된다. 헌법재판소 2003.3.27. 2000헌마474

    ③(X) 법원의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지만,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 제214조의2 제8항, (대법원 1997.8.27. 97모21)

    ④(O) 법원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결정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8.27. 97모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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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②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수사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 ③ 이메일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해외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우라나라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취득한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외에 있는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여 내려 받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 ④ 형사소송법 제218조를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정답 ④

    ①(X)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48시간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②(X)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허용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③(X)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피의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원격지 저장매체에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현출시킨 전자정보 중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허용되고, 이러한 법리는 원격지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11.29. 2017도9747)

    ④(O) 형사소송법 제218조를 위반하여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1.28. 2009도10092)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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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
    • ②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그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만 그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을 영장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乙, 丙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압수하여 乙, 丙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인 甲이 녹음파일에 의하여 의심되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이상,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압수한 乙, 丙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 파일은 乙, 丙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 ④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파일을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①(O) (대법원 2021.7.29. 2020도14654)

    ②(O) (대법원 2021.11.18. 2016도348)전합

    ③(X)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인 갑이 녹음파일에 의하여 의심되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이상, 수사기관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압수한 녹음파일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는 ‘피고사건’ 내지 같은 법 제215조 제1항 이 규정하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압수에는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제3항 본문이 규정하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녹음파일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절차적 위법은 헌법상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2014.1.16. 2013도7101)

    ④(O) (대법원 2018.2.8. 2017도1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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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다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람의 목소리인 이상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이라 할지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
    ㉡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의하여 허가된 통신제한조치가 ‘전기통신 감청 및 우편물 검열’뿐인 경우 그 후 연장결정서에 당초 허가 내용에 없던 ‘대화녹음’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화녹음의 적법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 검사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① ㉠ (O) ㉡ (O) ㉢ (X) ㉣ (X)
    • ② ㉠ (O) ㉡ (O) ㉢ (X) ㉣ (O)
    • ③ ㉠ (X) ㉡ (X) ㉢ (X) ㉣ (O)
    • ④ ㉠ (X) ㉡ (X) ㉢ (O) ㉣ (O)

    정답 ④

    옳은 것: ㉢, ㉣ — ㉠(X) ㉡(X) ㉢(O) ㉣(O)

    ㉠(X)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X)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

    ㉢(O)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기간연장결정은 원 허가의 내용에 대하여 단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일 뿐 원 허가의 대상과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의하여 허가된 통신제한조치가 '전기통신 감청 및 우편물 검열'뿐인 경우 그 후 연장결정서에 당초 허가 내용에 없던 '대화녹음'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화녹음의 적법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이 경우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의 '보통군사법원'은 2021. 9. 24. 개정으로 '군사법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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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압수에 관한 증거보전의 청구는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 ③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경우,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판사에게 공동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④

    ①(O) 제184조 제1항

    ②(O) 규칙 제91조 제1항 제1호

    ③(O) (대법원 1984.3.29. 84모15)

    ④(X)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원심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11.8. 86도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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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 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고소 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고소 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O)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

    ②(O)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O)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④(X)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고발인은 제245조의7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제2항).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가능, 제245조의7 제3항) 30일 이내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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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재정신청의 기각결정 또는 재정신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② 구금되어 있는 고소인이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다면,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기간 내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④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정답 ②

    ①(O) 제262조의3 제1항

    ②(X) 재정신청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제344조 제1항과 같은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재정신청서는 같은 법 제260조 제2항이 정하는 기간 안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여야 하고, 설령 구금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그 기간 안에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재정신청서가 위의 기간 안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12.14. 98모127) ※ 현행 제260조 제3항: 재정신청서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한다.

    ③(O) 제262조의3 제1항

    ④(O) (대법원 2018.12.28. 2014도17182)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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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1.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②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공범 중 1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면, 그 재판의 결과가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인 경우뿐만 아니라 유죄, 무죄, 면소인 경우에도 그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만,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없다.
    • ④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가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가 된 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공범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도 그 공범관계에 있는 자가 공소제기된 때부터 그 재판이 확정된 때까지의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정답 ②

    ①(O) 형소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같은 대향범 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5.2.12. 2012도4842)

    ②(X) 공범 중 1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면 그 결과가 공소기각·관할위반뿐 아니라 유죄·무죄·면소인 경우에도 그때부터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하고, 이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2.3.29. 2011도15137)

    ③(O) 공범의 1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공소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9.3.9. 98도4621)

    ④(O) 공범관계에 있는 자가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상고기각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그 공소제기 시부터 재판 확정 시까지는 피고인에 대하여도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대법원 1995.1.20. 94도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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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2.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이를 한 후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한다.
    • ② 법원은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이에 관한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출한 자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게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법원은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증거에 대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③

    ①(O)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하고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한다. 규칙 제133조

    ②(O) 서류·물건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법원은 제출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증거능력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하되, 제318조의3에 의해 동의 간주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규칙 제134조 제2항

    ③(X) 법원은 증거결정을 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의견청취는 재량사항이지 의무가 아니다). 규칙 제134조 제1항

    ④(O) 법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증거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증인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위법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2.27. 2013도1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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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3.증언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언거부권의 고지 제도는 증인에게 증언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할 것인지에 관하여 심사숙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② 증언거부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에는 자신이 범행을 한 사실뿐만 아니라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 등도 포함된다.
    • ③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형사소추’는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한 것 이외에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후자의 경우에도 그 증언은 증언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된다.
    • ④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그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③

    ①(O) 증언거부권 고지 제도는 증인에게 침묵할 것인지 진술할 것인지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어 진술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려는 것이다. (대법원 2010.1.21. 2008도942)전합

    ②(O) 증언거부권의 대상인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에는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2.12.13. 2010도10028)

    ③(X) 형소법 제148조의 '형사소추'는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한 것을 의미하므로, 그 증언으로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증언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11.12.8. 2010도2816)

    ④(O)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의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재심 청구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제148조의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11.24. 2011도1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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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4.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증인에 대한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 후 감치결정 전에 그 증인이 증언을 하거나 그 밖에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 ③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에 대하여 재판장이 먼저 신문하였다고 하여 이를 잘못이라 할 수 없다.
    • ④ 공판기일에서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

    정답 ②

    ①(O)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신문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반대신문권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2.23. 2011도15608)

    ②(X) 감치재판절차 개시 후 감치결정 전 증언 등으로 감치가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 불처벌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규칙 제68조의4 제2항·제3항

    ③(O)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이라도 재판장이 먼저 신문하였다고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71.9.28. 71도1496)

    ④(O) 증인이 다음 공판기일에 출석했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공판기일 외 신문 후 다음 기일에 그 신문조서를 서증 조사하는 것은 적법하다. (대법원 2000.10.13. 2000도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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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5.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다.
    • ③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제1심법원이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증거로 함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다면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다.
    • ④ 간이공판절차의 증거조사에서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 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였다면, 이는 법원이 채택한 상당한 증거조사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정답 ③

    ①(O) 간이공판절차 결정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책임조각사유를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 자인까지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 1987.8.18. 87도1269)

    ②(O) 검사 신문 시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변호인 신문 시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1998.2.27. 97도3421)

    ③(X)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동의 간주(제318조의3)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증거조사된 증거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그대로 증거능력이 유지되어 다시 증거조사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5.3.11. 2004도8313)

    ④(O)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의 증거조사도 법원이 채택한 상당한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1980.4.22. 80도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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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6.증거재판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하지만,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지만,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정답 ①

    ①(X) 구성요건 해당사실은 엄격한 증명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케 하는 간접사실이나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5.1.22. 2014도10978)전합

    ②(O) 법원은 형의 가중·감면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법칙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양형조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0.4.29. 2010도750)

    ③(O)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을 위한 진실성·공익성의 증명은 엄격한 증거에 의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1996.10.25. 95도1473)

    ④(O)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법정에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대법원 2005.8.19. 2005도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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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7.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② 제1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자백 이후 몇 시간 뒤 바로 수사기관의 진술거부권 고지가 이루어졌고 그 후 신문시마다 진술거부권 고지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40여 일이 지난 후에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 피고인의 그 법정자백은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검사가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테말라공화국에 머무르는 우리나라 사람을 직접 만나 그를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국제법상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외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를 위반한 위법수집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 ④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수사기관이 그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이를 임의 제출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그 증거를 압수한 최초의 절차 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다.

    정답 ③

    ①(O) (대법원 2013.3.28. 2010도3359)

    ②(O) (대법원 2009.3.12. 2008도11437)

    ③(X) 검찰관이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테말라공화국에 현지출장하여 그곳 호텔에서 뇌물공여자 甲을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검찰관의 甲에 대한 참고인조사가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행위에 해당하고 그 조사 장소가 우리나라가 아닌 과테말라공화국의 영역에 속하기는 하나, 조사의 상대방이 우리나라 국민이고 그가 조사에 스스로 응함으로써 조사의 방식이나 절차에 강제력이나 위력은 물론 어떠한 비자발적 요소도 개입될 여지가 없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이는 서로 상대방 국민의 여행과 거주를 허용하는 우호국 사이에서 당연히 용인되는 우호국 국가기관과 그 국민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연락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으므로 어떠한 영토주권 침해의 문제가 생겨날 수 없고, 더욱이 이는 우리나라와 과테말라공화국 사이의 국제법적 문제로서 피고인은 그 일방인 과테말라공화국과 국제법상 관할의 원인이 될 만한 아무런 연관성도 갖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국내 형사소송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2011도3809)

    ④(O) 수사기관이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증거를 압수한 최초의 절차 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환부 후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3.10. 2013도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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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8.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경찰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찰이나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찰에서의 자백은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하지만 공개된 법정에서의 자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경찰에서 부당한 신체구속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검사 앞에서의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부당한 신체구속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
    • ③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사건의 송치를 받은 당일에 작성된 경우, 그와 같은 조서의 작성시기만으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의 자백진술이 임의성 없다고 의심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
    • ④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던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이와 같은 자백의 약속하에 된 자백을 곧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답 ①

    ①(X) 피고인이 경찰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찰이나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찰에서의 자백은 물론 법정에서 한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9.10. 2012도9879)

    ②(O) 경찰에서 부당한 신체구속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검사 앞에서의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부당한 신체구속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6.11.25. 83도1718)

    ③(O)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사건의 송치를 받은 당일에 작성된 경우, 그와 같은 조서의 작성시기만으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의 자백진술이 임의성 없다고 의심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4.5.29. 84도378)

    ④(O)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한 것이거나 불기소·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의 교환조건으로 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와 같은 자백의 약속하에 된 자백을 곧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9.13. 83도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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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9.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만약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검사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그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변호인 또는 피고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 증거능력 자체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는 아니한다.
    • ③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을 열람하거나 고지받지 못한 채 단지 검사나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만을 하고 있을 뿐이라면,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④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피해자의 화상으로 인한 서명불능을 이유로 입회하고 있던 피해자의 동생에게 대신 읽어 주고 그 동생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서류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④

    ①(O) 조사에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판 2009.6.23. 2009도1322]

    ②(O) 검사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있고, 그 조서의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반대신문에 답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 증거능력 자체가 부정되지는 아니한다. [대판 2001.9.14. 2001도1550]

    ③(O)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을 열람하거나 고지받지 못한 채 검사나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만을 하고 있을 뿐이라면,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판 1994.11.11. 94도343]

    ④(X)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피해자의 화상으로 인한 서명불능을 이유로 입회하고 있던 피해자의 동생에게 대신 읽어 주고 그 동생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결여한 서류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도2865 판결)

    ※ 판결 당시에는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되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제312조 제4항('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 적용된다. 진술자 아닌 동생이 대신 서명날인한 조서는 현행법상으로도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로 볼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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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30.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②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 ③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 ④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구속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정답 ③

    ①(O)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9.25. 84도1646)

    ②(O) 무죄판결에 검사가 항소한 후 항소심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19.11.28. 2013도6825)

    ③(X)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하여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번복시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동의하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08.9.25. 2008도6985)

    ④(O)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제216조 제2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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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31.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진술 당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된 甲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 ②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와 같이, 그 문자정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 될 뿐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④ 성폭력 피해아동이 어머니에게 진술한 내용을 어머니가 상담원에게 전한 후, 상담원이 그 내용을 검사 면전에서 진술하여 작성된 진술조서는 이른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①

    ①(X)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의 내용이 그 진술 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의 기재 중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위 법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7. 10. 2007도10755) / 甲이 진술 당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된 녹음테이프는 진술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전문증거가 될 수 없다.

    ②(O)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2. 5. 2017도12671)

    ③(O)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와 같이, 그 문자정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 될 뿐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8. 11. 13. 2006도2556)

    ④(O)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3. 10. 2000도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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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32.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한다는 의견을 진술한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 변호인의 증거동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
    • ② 수사기관이 甲으로부터 피고인의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정보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甲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 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고 위 범행에 관한 통화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그 녹음 자체는 물론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는 설령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한 경우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④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경찰의 검증조서 가운데 범행 부분만 부동의하고 현장상황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해당 검증조서 가운데 현장상황 부분만을 증거로 채용한 판결에 잘못이 없다.

    정답 ①

    ①(X)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주체는 소송 주체인 검사와 피고인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2013도3)

    ②(O) 수사기관이 甲으로부터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甲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고 위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행위는 불법감청에 해당하므로, 그 녹음 자체는 물론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는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상관없이 그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016 판결). ※ 판례 사안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행이나, 지문은 죄명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바꾸어 출제한 것으로 법리는 같다.

    ③(O)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모두 피고인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수소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의 규정상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865 판결).

    ④(O) 피고인들이 제1심 법정에서 경찰의 검증조서 가운데 범행부분만 부동의하고 현장상황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위 검증조서 중 범행상황 부분만을 증거로 채용한 제1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대법원 1990.7.24. 90도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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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33.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외국거주’라고 함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적용이 있다.
    • ②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 ③ 증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소환장을 보내 송달불능이 되자 그 곳을 중심으로 한 소재탐지 끝에 소재불능회보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할 수 없다.
    • ④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④

    ①(O)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외국거주’라고 함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적용이 있다.(대법원 2002.3.26. 2001도5666)

    ②(O)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6.13. 95도523)

    ③(O) 증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소환장을 보내 송달불능이 되자 그 곳을 중심으로 한 소재탐지 끝에 소재불능회보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12.22. 2006도7479)

    ④(X)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대법원 2019.11.21. 2018도13945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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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34.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조서의 내용에 대한 증명력은 전체적으로 고찰되어야 하므로, 진술조서의 기재 중 일부분을 믿고 다른 부분을 믿지 아니한다면 곧바로 부당하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 ②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다.
    • ③ 유전자검사 결과 주사기에서 마약성분과 함께 피고인의 혈흔이 확인됨으로써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정이 적극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반증의 여지가 있는 소변 및 모발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소극적 사정에 관한 증거만으로 이를 쉽사리 뒤집을 수 없다.
    • ④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정답 ①

    ①(X)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므로, 진술조서의 기재 중 일부분을 믿고 다른 부분을 믿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곧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0.3.11. 80도145).

    ②(O)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 없다. 자백의 신빙성은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인지,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10.31. 2018도2642).

    ③(O) 과학적 증거방법이 당해 범죄에 관한 적극적 사실과 이에 반하는 소극적 사실 모두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증거방법의 오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하여 반증의 여지가 있는 소극적 사실에 관한 증거로써 과학적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되는 적극적 사실을 쉽사리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3.12. 2008도8486).

    ④(O)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6.25. 2008도1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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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35.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 ②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요구된다.
    • ③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④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정답 ③

    ①(O)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1992.7.28. 92도917).

    ②(O)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요구된다. 따라서 투약습성에 관한 정황증거만으로는 각 투약행위에 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6.2.13. 95도1794).

    ③(X) 보강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여 자백과 함께 유죄인정의 자료가 되는 증거이므로 그 자체로 증거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④(O)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자백도 보강증거가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고, 보강증거로는 직접증거뿐 아니라 정황증거(상황증거)도 될 수 있으며,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1966.7.26. 66도634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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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36.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경우,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지만, 검사는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②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③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 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이 배임증재의 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①

    ①(X)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이 있으면 그 납부기간까지는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2020.4.29. 2017도13409)

    ②(O)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2.23. 96도47)

    ③(O)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확정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하지 못하고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3.10.25. 83도2366)

    ④(O)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점에는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10.5.13. 2009도1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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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7.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형량 전체를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건이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개개 범죄별로 불이익변경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 ②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가 제2심에서 무죄로 되었음에도 제2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③ 항소심이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 ④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정답 ②

    ①(O)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됨으로써 형량 전체를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경합범이라 하여 개개 범죄별로 그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6.28. 2005도7473)

    ②(X)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 인정 범죄사실의 일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되었음에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2.11. 2002도5679)

    ③(O) 항소심이 별개 사건으로 각각 두 개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해 병합심리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대법원 2001.9.18. 2001도3448)

    ④(O) 피고인의 상고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그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14.8.20. 2014도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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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38.항소심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고,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인이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 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기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취소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 그 변호인에게 항소이유서 작성·제출을 위한 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 ③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추상적으로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만 기재함으로써 항소이유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이유서가 법정의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항소이유서가 법정의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보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는 없다.
    • ④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이유를 추가·변경·철회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②

    ①(O)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하여야 하고,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대법원 2011.5.13. 2010모1741)

    ②(X)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이미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된 후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도 국선변호인 등이 통지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대법원 2018.11.22. 2015도10651)전합

    ③(O) 항소이유서에 추상적으로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만 기재하여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기간 내에 제출된 이상 이를 미제출로 보아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3.30. 2005모564)

    ④(O)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유를 추가·변경·철회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대법원 2018.11.29. 2018도1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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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39.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 ②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 ③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지만,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④

    ①(O)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즉결심판법 제3조 제3항

    ②(O)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즉결심판법 제8조의2 제1항

    ③(O)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경찰서장·검찰청·지청의 장은 각 지체 없이 이를 다시 송부하여야 한다. 즉결심판법 제14조 제3항

    ④(X) 즉결심판은 정식재판 청구기간 경과, 청구권 포기·취하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는데,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생긴다. 즉결심판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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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40.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공무원 乙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는 甲의 직장동료인 丙으로부터 “甲이 ‘乙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내게 말했다.”라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고 甲과 乙을 공동피고인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공판정에 출석한 丙은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였고,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던 甲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자백하였으나, 乙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① 甲은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乙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 ② 甲이 공판정에서 한 자백은 丙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가운데 “甲이 ‘乙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내게 말했다.”라는 진술내용으로 보강할 수 있다.
    • ③ 甲이 공판정에서 한 자백은 乙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있다.
    • ④ 변론분리 후 甲이 증언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받은 乙이 저에게 ‘귀하에게 받은 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필요한 곳에 쓰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한 경우, 乙의 위 진술내용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②

    ①(O)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피고인 지위를 벗어나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고, 이는 대향범 관계에서도 같다. 甲도 절차 분리 시 乙에 대한 공소사실의 증인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2.3.29. 2009도11249)

    ②(X)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그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는 될 수 없다. 甲의 공판정 자백은 丙의 참고인진술조서 내용으로 보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2.14. 2007도10937)

    ③(O)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있고 보강증거 요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 甲의 자백은 乙의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1985.3.9. 85도951)

    ④(O) 甲이 전한 乙의 진술은 피고인 乙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제316조 제1항에 따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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