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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찰 승진 형사법 정답·해설

형법 40문항 · 형사소송법 40문항 정답표와 문항별 해설입니다. 해설은 판례·조문을 근거로 쓰고,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비했습니다.

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 1.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 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그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③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경우를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소지’행위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④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를 구 의료법 상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정답 ③

    ①(O) 대법원 2011.10.13. 2011도6287

    ②(O) 대법원 2013.6.13. 2013도1685

    ③(X) 죄형법정주의로부터 파생된 유추해석금지 원칙과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5항에 비추어 볼 때,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私的)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타인의 글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소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27. 2010도8336)

    ④(O) 대법원 2013.4.11. 2010도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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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외국인 甲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한국인 乙이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미결구금일수는 국내에서 동일한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은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 ③ 한국인 丙이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④ 외국인 丁이 외국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정답 ②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주의·보호주의·세계주의로 보충한다.

    속인주의는 강력해서, 내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행위가 그 나라에서 적법하더라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외국 카지노 도박이 그 예다.

    외국인의 국외범에는 두 갈래가 있다. 제5조는 내란·외환·통화·유가증권·문서·인장에 관한 죄처럼 대한민국의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를 열거하여 무조건 적용하고, 제6조는 그 밖에 대한민국이나 그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대하여 쌍방가벌성을 조건으로 적용한다. 우리 공무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것은 제5조의 문서에 관한 죄에 해당한다.

    한편 제7조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을 산입하도록 하는데, 그 대상은 유죄판결에 따라 실제로 집행된 형에 한정된다. 무죄판결을 받기까지의 미결구금은 그 나라의 형사보상으로 구제받을 성질의 것이어서 산입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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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 ②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볼 때 양벌규정은 법인이 사용인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 ③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양벌규정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법인격 없는 사단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라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로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④

    우리 형법은 법인의 범죄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지만, 개별 법률의 양벌규정을 통하여 법인을 처벌한다.

    그 처벌근거는 법인 자신의 과실이다.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법인을 처벌하면 남의 행위로 처벌받는 셈이 되어 책임주의에 반한다. 그래서 양벌규정에는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면책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야 하고, 그런 단서가 없는 조항은 위헌으로 선언되어 왔다.

    적용 대상은 조문에 적힌 대로만 인정된다. 법인격 없는 사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의 성격에 따라 갈린다.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활동하는 것이어서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법인'에 해당한다. 국가는 스스로를 처벌할 수 없다는 관념에서 나온 구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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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작위범에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여야 하므로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형법상 진정부작위범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 ③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해 법률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 ④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정답 ①

    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결과 발생을 막아야 할 작위의무, 즉 보증인지위가 있어야 한다.

    그 발생근거를 판례는 넓게 인정한다. 법령이나 계약 같은 형식적 근거뿐 아니라 선행행위,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상규나 조리에서도 나온다고 본다. 형식적 근거만 인정하면 위험을 만들어 놓고 방치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대신 개별 사안에서 그 관계가 보증인지위를 인정할 만한 것인지를 실질적으로 따진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같은 맥락이다. 상대방이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항이라면 알려주어야 하고, 이를 숨긴 채 거래하면 사기죄가 된다.

    진정부작위범에도 미수 처벌규정이 있다는 점은 자주 틀리는 부분이다. 부작위는 이미 하지 않은 것이니 미수를 생각하기 어려울 듯하지만, 퇴거요구를 받고 나가지 않는 상태가 아직 죄가 될 정도에 이르지 않은 단계를 상정할 수 있다.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의무와 그 공통 이행 가능성을 요구하여 범위를 좁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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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인과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甲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연이어 급정차 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乙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고인의 정차 행위와 피해자 사상의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蜂針)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채 환부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이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甲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음에도 계속 甲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하였는데, 그 후 甲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은 경우, 피고인의 낙태 교사행위와 甲의 낙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의사인 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피해자를 전원(轉院) 조치하였으나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피해자가 고혈압환자이고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사정을 설명하지 않아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여 도착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된 경우, 피고인의 전원지체 등의 과실로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된 이상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甲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甲과 동행하던 피해자 乙이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의 구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과 乙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②

    ㉠(옳음) 고속도로에서 앞차 앞에 급하게 끼어든 뒤 곧바로 정차하여 연쇄추돌을 일으킨 경우, 그러한 결과는 그 행위로부터 통상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옳음) 한의사가 문진으로 과거 봉침 후 이상반응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사안에서, 검사를 하였더라도 쇼크반응을 예견하고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과실과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다.

    ㉢(옳지 않음) 낙태를 권유하고 병원을 물색해 주는 등 교사행위가 계속된 끝에 상대방이 낙태에 이르렀다면, 그가 스스로 다른 병원을 알아보았다 하더라도 교사행위와 낙태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다.

    ㉣(옳음) 전원 조치를 하면서 고혈압과 대량출혈이라는 중요한 사정을 알리지 않아 수혈이 지연된 이상, 받는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였더라도 그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다.

    ㉤(옳지 않음)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들이받은 충격으로 그 옆에 있던 동행자가 넘어져 다쳤다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그 상해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다.

    인과관계는 '그 행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한가'로 판단하되, 제3자의 조치가 개입하였더라도 앞선 과실이 위험을 만들어 낸 이상 단절되지 않는다는 점이 ㉣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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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甲이 상해의 고의로 乙을 향해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옆에 있던 丙이 맞은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丙에 대한 상해기수죄가 성립한다.
    • ② 甲이 乙을 살해할 의사로 乙의 물병에 독약을 탔으나 乙의 개가 이 물을 마시고 죽은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살인미수죄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 ③ 甲이 丙을 乙로 오인하고 살해하려고 총을 쏘아 丙이 사망한 경우에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동일하다.
    • ④ 甲이 손괴의 고의로 乙의 집 창문을 향해 돌을 던졌는데 빗나가서 옆에 있던 丙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손괴미수죄와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정답 ②

    사실의 착오는 두 축으로 정리한다. 객체의 착오인가 방법의 착오인가, 그리고 같은 구성요건 안의 착오인가 다른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인가이다.

    구체적 사실의 객체의 착오는 어느 학설에 서든 결론이 같다. 겨냥한 그 사람을 그대로 맞혔고 다만 신원을 잘못 알았을 뿐이므로 고의기수가 인정된다.

    구체적 사실의 방법의 착오에서 결론이 갈린다. 구체적 부합설은 겨냥한 객체에 대한 미수와 맞은 객체에 대한 과실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법정적 부합설은 같은 구성요건 안이므로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한다.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이다.

    추상적 사실의 착오, 즉 다른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에서는 두 학설의 결론이 같아진다. 겨냥한 객체에 대한 미수와 맞은 객체에 대한 과실이 되는데, 이때 그 과실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과실치상은 처벌규정이 있지만 과실손괴는 없으므로, 사람을 노리다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미수죄만 남는다. 이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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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용자가,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 일방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사업장 내로 진입을 시도하는 해고 근로자를 폭행·협박한 행위는 사업장 내의 평온과 노동조합의 업무방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② 불법체포에 대항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이는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③ 검사 甲이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乙변호사사무실 사무장 丙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변호사 乙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 甲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④ 공직선거 후보자 甲이 연설 중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를 위해 다른 후보자 乙의 과거 행적에 대한 신문에 게재된 자료를 제시하면서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 삼자 乙이 물리력으로 甲의 연설을 중단시킨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정답 ④

    ①(O) 대법원 2005.6.9. 2004도7218

    ②(O) 대법원 2011.5.26. 2011도3682

    ③(O) 대법원 2006.9.8. 2006도148

    ④(X) 공직선거 후보자 합동연설회장에서 후보자 갑이 적시한 연설 내용이 다른 후보자 을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후보자비방의 요건에 해당되나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甲의 연설 도중에 乙이 마이크를 빼앗고 욕설을 하는 등 물리적으로 갑의 연설을 방해한 행위가 甲의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대법원 2003. 11. 13. 2003도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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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문서변조죄와 관련하여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②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갔다면,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③ 무고죄는 부수적으로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죄이므로 피무고인이 무고사실에 대하여 승낙한 경우 무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 ④ 의사의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환자가 수술에 동의한 경우, 피해자의 승낙으로 수술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정답 ③

    피해자의 승낙이 위법성을 조각하려면 그 법익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승낙이 유효하여야 한다.

    무고죄에서 승낙이 무의미한 이유가 앞의 요건에 있다. 무고죄가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심판기능이고 개인의 이익은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적 법익은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무고당하는 사람이 동의하였다고 하여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승낙의 유효성에서는 정보의 충분성이 관건이다. 의사가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환자는 무엇을 감수하는지 모른 채 동의한 것이므로 진정한 승낙이라고 할 수 없다. 화장실 문을 열어 준 사안도 같은 구조여서, 남편으로 알고 연 것은 그 사람의 출입을 허락한 것이 아니다.

    추정적 승낙은 현실적 승낙이 없지만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상황에서 인정된다. 승낙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고 본인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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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신문기자인 甲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경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A주식회사 임원인 甲이 회사 직원들 및 그 가족들에게 수여할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인 타미플루 39,600정 등을 제약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20조가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A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甲이 ‘회사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 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경우라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① ㉠(O) ㉡(O) ㉢(X) ㉣(X)
    • ② ㉠(O) ㉡(X) ㉢(O) ㉣(X)
    • ③ ㉠(O) ㉡(X) ㉢(X) ㉣(O)
    • ④ ㉠(X) ㉡(X) ㉢(O) ㉣(O)

    정답 ②

    ㉠(O)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가 설령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이다.(대법원 2011.7.14. 2011도639)

    ㉡(X) A 주식회사 임원인 피고인들이 회사 직원들 및 그 가족들에게 수여할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인 타미플루 39,600정 등을 제약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하였다고 하여 구 약사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행위도 ‘판매’에 포함되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대법원 2011. 10. 13. 2011도6287)

    ㉢(O) 타인의 의뢰를 받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행하는 것은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과는 관계가 없어 ‘회계에 관한 감정’또는 ‘그에 부대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공인회계사가 행하는 다른 직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공시법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은 부동산공시법 제43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20조가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1. 27. 2014도191)

    ㉣(X)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검사할 무렵 피해자의 업무상배임 혐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정보의 내용을 전부 열람한 것이 아니라 의심이 가는 단어로 검색되는 정보만을 열람함으로써 조사의 범위를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 점, 입사할 때에 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결과물을 모두 회사에 귀속시키겠다고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컴퓨터에 피해자의 혐의와 관련된 자료가 저장되어 있을 개연성이 컸던 점등을 종합했을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9. 12. 24. 2007도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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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
    • ② 행위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 ③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의학적 판단으로서 법원이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한다.

    정답 ③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와 심리적 요소로 이루어진다.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어야 한다.

    그 판단이 법률적 판단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감정인은 의학적 소견을 제공할 뿐이고 그것이 형법상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정한다. 그래서 감정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의학적 판단'이라고 하면 뒤따르는 '기속되지 않는다'는 결론과 논리적으로 어긋난다는 점을 짚어야 한다.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가 아니다.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향은 누구에게나 정도의 차이로 있는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책임을 감면하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그 정도가 정신병에 준할 만큼 심각하다면 예외를 인정한다.

    형사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이고 그 행위는 벌하지 않으며, 듣고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필요적 감경 대상이다. 2020년 개정으로 '농아자'라는 표현이 바뀌었을 뿐 효과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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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형법상 책임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 ② 판례는 형법 제10조 제3항이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 ③ 실행의 착수시기와 관련하여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을 유지할 수 있다.
    • ④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근거를 원인행위 자체에서 찾는 견해에 따르면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 구성요건 해당 행위를 시작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④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책임주의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제도다. 행위 시에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르면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는 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벌성의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 두 견해가 갈린다.

    원인행위설은 스스로 책임능력 없는 상태를 만든 원인행위 자체를 실행행위로 본다. 그렇게 보면 실행의 착수도 원인행위를 시작한 때 인정되고, 그 시점에는 책임능력이 있었으므로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이 유지된다. 다만 술을 마시기 시작한 때 이미 살인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게 되어 착수시기가 지나치게 앞당겨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반대로 실행행위설은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의 구성요건해당행위를 실행행위로 보아 착수시기를 그때로 잡는다. 착수시기는 자연스럽지만 그 시점에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두 견해가 각각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지를 대응시켜 두면 이런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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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직장상사의 지시로 인하여 그 부하가 범법행위에 가담한 경우,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했음에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및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 광역시의회 의원 甲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甲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에 대한 해명을 넘어 다른 동료 의원들이나 네티즌의 낙천 대상자 선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반론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구두로 문의하여 답변 받은 결과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①

    ㉠(옳음) 직장상사의 지시로 부하가 범법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지휘·복종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옳지 않음)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위법하지 않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로 판단하는데, 그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법률 전문가에게는 더 높은 주의가 요구된다는 뜻이다.

    ㉢(옳음) 지방의회 의원이 의정보고서 배부에 앞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 지적에 따라 수정까지 하였다면, 권한 있는 기관의 판단을 신뢰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옳지 않음)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통하여 구두로 문의한 답변만 믿고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스스로 법률 전문가여서 더 높은 주의가 요구되고, 확인 방법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 ㉣은 같은 의정보고서 사안인데 결론이 갈린다. 확인의 방식이 서면·정식 자문이었는지 구두 문의에 그쳤는지, 그리고 행위자가 법률 전문가인지가 그 차이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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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예비·음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자의로 실행의 착수를 포기하였더라도 중지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② 절도를 준비하면서 뜻하지 않게 절도 범행이 발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칼을 휴대하고 있었다면 강도예비죄가 성립한다.
    • ③ 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 丁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甲에게는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
    • ④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정답 ②

    예비·음모는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를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그 범위를 좁게 새긴다.

    목적의 특정이 그 예다. 강도예비죄는 강도를 할 목적을 요구하는데, 절도를 하다가 들키면 도망치려고 흉기를 준비한 것은 준강도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일 뿐 처음부터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빼앗겠다는 목적이 아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목적이 없으므로 강도예비가 되지 않는다.

    음모에서도 마찬가지다. 내란을 이야기하고 뜻을 모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합의가 실행을 위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실질적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말과 생각을 처벌하는 데 이르지 않도록 문턱을 높인 것이다.

    중지범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중지미수는 실행에 착수한 뒤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것인데, 아직 착수하지도 않은 예비 단계에 이를 준용하면 오히려 착수한 사람보다 유리해지는 불균형이 생긴다.

    반면 예비의 공동정범은 인정되고 예비의 방조는 부정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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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②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
    • ③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자 소송을 제기한 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소송을 진행한 경우에는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실행의 착수는 보호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시작된 때 인정된다. 그래서 같은 죄라도 어떤 행위가 그 위험의 시작인지를 개별적으로 따진다.

    소송사기에서는 법원이 기망의 상대방이므로 법원에 대한 작용이 시작된 때, 즉 소를 제기한 때가 착수시기다. 주소를 허위로 적었는지는 기망의 방법에 관한 문제일 뿐이고,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는지도 요건이 아니다.

    절도에서는 물색행위가 기준이 된다. 재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침해할 위험은 무엇을 가져갈지 찾기 시작한 때 생기기 때문이다. 다만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 자체가 구성요건에 포함되어 있어 침입 시에 착수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마약 매매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곧 넘길 수 있는 상태에서 대금을 주고받아야 매매에 근접·밀착한 것이고, 구해 달라며 돈만 건넨 단계는 아직 준비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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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乙과 공모하여 가출 청소년 丙(여, 16세)에게 낙태 수술비를 벌도록 해 주겠다고 유인하였고, 乙로 하여금 丙의 성매매 홍보용 나체사진을 찍도록 하였으며, 丙이 중도에 약속을 어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甲이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동안 丙이 乙의 관리 아래 성매매를 계속한 경우, 丙의 성매매 기간 동안 甲은 수감되어 있었으므로 甲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있다.
    ㉡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업무상배임죄로 이익을 얻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 소극적으로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족하며, 실행행위자의 배임 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체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전국노점상연합회가 주관한 도로행진시위에 단순 가담자인 甲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시위 중 경찰관 등에 대한 특수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체포된 경우 체포된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시위참가자들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 ① ㉠(X) ㉡(O) ㉢(X) ㉣(O)
    • ② ㉠(O) ㉡(X) ㉢(O) ㉣(X)
    • ③ ㉠(X) ㉡(O) ㉢(O) ㉣(X)
    • ④ ㉠(O) ㉡(X) ㉢(X) ㉣(O)

    정답 ①

    ㉠(X)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려면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이탈하여야 하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여야 한다. 유인·사진촬영·각서 작성으로 성매매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면, 그 뒤 별건으로 수감되어 물리적으로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영향력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O)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알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 범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한다.

    ㉢(X) 거래상대방이나 수익자를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려면 소극적으로 편승하여 이익을 얻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O) 단순 가담자가 체포된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참가자들의 범행에 대하여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미치지 않으므로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공동정범의 성립과 이탈은 모두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는가, 그것이 해소되었는가'로 판단한다는 점이 이 문제를 관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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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종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
    • ② 의사인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원을 허가하여 형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후 입원 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경우,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
    • ③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하고,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의 배포·전시를 방조한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졌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방조행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 ④ 과실범에 대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있으나 과실범에 대한 방조범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④

    공범은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하여 성립하므로, 정범 쪽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시간적으로는 실행 전의 방조도 인정된다. 장래의 범행을 예상하고 도구를 건네거나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실제로 그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그 방조는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종범이 된다. 다만 정범이 끝내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예비의 방조가 되어 처벌할 수 없다.

    반면 과실범에 대한 공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교사는 없던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고 방조는 범행을 쉽게 해 주는 것인데, 정범에게 고의가 없다면 일으킬 범의도 도울 범행도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처벌되지 않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사람을 도구로 이용한 것이어서 간접정범으로 다룬다.

    방조행위의 죄수는 정범의 죄수를 따르되, 단일한 범의로 계속 반복되고 피해법익이 같다면 포괄일죄가 된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 반면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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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골프 카트 운전자는 골프 카트 출발 전에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②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 ④ 교통이 빈번한 간선도로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가 동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올 가능성에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정답 ③

    과실의 판단 기준은 그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다. 그래서 의료과실은 같은 진료과 의사를, 운전과실은 통상의 운전자를 기준으로 삼되 당시의 여건을 함께 고려한다.

    주의의무의 범위는 신뢰의 원칙으로 제한된다. 다른 사람이 규칙을 지킬 것이라고 믿어도 되는 경우에는 그가 규칙을 어길 것까지 대비할 의무가 없다. 적색 보행신호에서 보행자가 뛰어들 것을 예상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그 예다. 다만 상대방이 어린이나 노인이어서 규칙 준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급관계에서도 같은 논리가 작동한다. 수급인은 독립하여 일을 처리하는 사업자이므로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그 작업의 안전까지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나 도급인이 실제로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하였다면 그 관계는 이미 독립적이지 않으므로, 스스로 만들어 낸 위험에 상응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진다.

    '믿어도 되는 관계인가, 내가 지배하는 영역인가'를 물으면 주의의무의 범위가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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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죄수(罪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호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② 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부하직원에게 지시하여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범죄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로 폭행을 하여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두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④ 편취한 약속어음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편취 사실을 숨기고 할인 받은 경우, 그 약속어음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이고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제3자에 대한 별도의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④

    죄수를 줄이는 논리는 '새로운 법익침해가 있는가'로 통제된다. 앞선 범죄로 이미 평가된 범위를 넘지 않으면 불가벌적 사후행위이지만, 새로운 피해자가 생기면 별개의 죄가 된다.

    편취한 어음을 다시 할인받은 사안이 그렇다. 어음을 편취당한 피해자와 그 어음을 받고 돈을 내준 제3자는 서로 다른 사람이므로, 제3자에 대한 기망과 재산 침해가 새로 발생한 것이다. 그 어음이 결과적으로 결제될 수 있었는지는 기망 여부와 별개의 문제다.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 죄도 여럿이 된다. 강제집행면탈에서 채권자별로, 공무집행방해에서 공무원별로 죄가 성립하되,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다면 상상적 경합이 된다.

    반대로 작위범과 부작위범이 겹치는 경우에는 작위범만 성립한다. 압수물을 돌려주어 증거를 없앤 행위는 그 자체로 적극적 작위이고, 직무를 방임한 측면은 그 안에 포함되어 별도로 평가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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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몰수·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이고, 몰수하여야 할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이므로, 취득한 금품이 이미 처분되어 추징할 금원을 산정할 때 그 금품의 가액에서 그 지출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 ②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 ③ 히로뽕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수수한 히로뽕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고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
    • ④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정답 ①

    추징은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가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므로, 범인에게서 박탈할 이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가로 받은 금품이 대상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 전부가 기준이 된다. 그 돈을 벌기 위하여 쓴 비용은 범인의 사정일 뿐이므로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를 허용하면 범행에 비용을 많이 들일수록 박탈액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반면 이익의 성질이 다르면 대상도 달라진다. 돈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 부정한 이익은 원금이 아니라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이므로 그만큼만 추징한다. 원금은 어차피 갚아야 할 돈이다.

    소비한 경우에도 이중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마약을 받아 일부를 투약하였다면 받은 것 자체가 이익이고 투약은 그 소비이므로 별도로 추징할 것이 없다.

    몰수는 압수와 별개의 제도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자. 압수되지 않았거나 압수 절차에 위법이 있었더라도 그 물건이 몰수 요건을 갖추었다면 몰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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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경우에는 유예되는 선고형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 ③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를 뉘우치거나 그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정답 ④

    사회봉사명령은 무보수로 근로를 하게 하여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그 내용은 노무의 제공이어야 하고, 피고인의 내심을 강제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잘못을 뉘우친다는 글을 쓰게 하거나 자신의 범죄를 공개하도록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죄의 의사표시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명예에도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사죄광고가 위헌으로 선언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선고유예는 형을 정하되 그 선고를 미루는 제도이므로 판결 이유에 유예되는 선고형이 나타나야 한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가 남지 않는다.

    집행유예에서는 일부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형법이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형의 일부에 대한 유예를 예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형을 병과하는 경우 그중 일부 형에 대하여만 집행을 유예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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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1.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들을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이상 살인죄가 성립한다.
    • ②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준비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도 족하다.
    • ③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 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 ④ 사람을 살해한 후에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다면 살인죄 외에 사체유기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은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 없다.

    정답 ②

    예비죄는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를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히 새긴다.

    판례는 주관적으로 살인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도 살인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결심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생각을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의 기본 태도가 여기서도 관철된다.

    살인죄에서는 도구 이용의 법리가 자주 나온다.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물에 들어오게 한 것은 그를 도구로 삼아 죽음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므로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반대로 상대방이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하였다면 자살교사·방조의 문제가 된다.

    자살방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물질적·정신적 방법을 모두 포함한다.

    죄수에서는 사체유기가 별개의 법익을 침해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살인으로 이미 평가된 범위를 넘어서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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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2.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 ②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나 신체·정신상의 변화와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③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상습존속폭행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 ④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강취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입힌 상처가 극히 경미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그 회복을 위하여 치료행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정답 ④

    상해의 개념은 죄마다 달리 새겨진다. 같은 '상해'라도 그 죄의 법정형이 얼마나 무거운지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단순 상해죄에서는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겼는지를 넓게 본다. 실신하거나 며칠간 통증이 있는 정도도 상해가 된다.

    반면 강도상해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도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도 없는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소한 찰과상만으로 형이 급격히 무거워지는 불균형이 생긴다. 강간치상죄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례가 있다.

    동시범 특례는 인과관계 증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예외 규정이다. 상해죄와 폭행치사·상해치사에는 적용되지만 강간치상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한다.

    상습범에서는 동일한 습벽의 발현이라면 가장 무거운 죄로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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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3.유기와 학대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 에게 인도한 자는 형법 제274조 아동혹사죄에 해당한다.
    ㉡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라 할 것이다.
    ㉢ 학대행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 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계약상 부수의무로서의 민사적 부조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형법 상 유기죄의 ‘계약상 의무’는 당연히 긍정된다고 할 것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④

    ㉠(옳음)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나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형법 제274조의 아동혹사죄에 해당한다.

    ㉡(옳음) 학대죄는 학대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계속범이 아니므로 학대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계속 범죄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옳음) 학대행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학대죄가 유기죄와 같은 장에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도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한 해석이다.

    ㉣(옳지 않음) 계약상 부수의무로서 민사적 부조의무나 보호의무가 인정된다고 하여 형법상 유기죄의 '계약상 의무'가 당연히 긍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형법상 보호의무는 그 계약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상대방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데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유기죄와 학대죄는 모두 보호의무 있는 자를 주체로 하는 진정신분범이고, 그 의무의 범위를 민사상 의무보다 좁게 새긴다는 점이 공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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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4.협박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
    • ②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 ③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도 협박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 ④ 사채업자인 피고인이 채무자 甲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甲이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협박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협박죄의 해악은 행위자가 직접·간접으로 좌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천재지변이나 길흉화복처럼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을 예고하는 것은 협박이 아니다. 반대로 자신이 그 일을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면 협박이 될 수 있다.

    해악의 대상은 반드시 피해자 본인일 필요가 없다. 가족이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 나아가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해악이라도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하면 족하다.

    기수시기에서는 판례가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보면서도 최소한의 인식을 요구한다.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의미를 알았다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기수가 된다. 반대로 도달하지 않았거나 도달하였어도 그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미수다.

    권리행사와의 관계도 자주 나온다. 정당한 채권이 있더라도 그 실현을 위한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으면 협박죄나 공갈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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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5.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 ③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한 경우, 이 행위만으로도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 ④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 이외에도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한다.

    정답 ②

    강제추행죄에서 판례가 일관되게 취하는 태도는 '행위자의 내심이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성격'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동기가 없어도, 오히려 보복이나 모욕의 의도였더라도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이라면 죄가 성립한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서 성적 동기를 요구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수범이 아니라는 점도 여기서 나온다. 직접 손을 대야만 추행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는 타인이나 피해자 자신을 도구로 삼아 추행의 결과를 만들어 낸 경우에도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반면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엄격히 본다. 강간죄의 수단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므로, 잠든 사람의 신체를 만진 것만으로는 그 수단이 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그 행위 자체를 강제추행으로 평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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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6.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장래의 희망이 아나운서라고 한 여학생들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OO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라는 등의 말을 한 경우, 이른바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으로서 여성 아나운서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그 자체로 성립된다.
    • ②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피고인의 행위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함께 숨어 있었다면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이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 ③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가 업무처리에 항의하며 연장자인 관리소장에게 공연히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한다.
    • ④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표현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행위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광고·홍보 행위가 별도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명예에 관한 죄에서는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가 늘 문제된다. 그래서 성립 범위를 여러 단계에서 좁힌다.

    첫째, 피해자의 특정이다. 집단을 향한 비난은 구성원 개개인에게 이르면 정도가 희석되므로 원칙적으로 개인에 대한 모욕이 되지 않는다.

    둘째, 표현의 정도다. 무례하거나 불쾌한 말이라고 하여 모두 모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이어야 한다. 감정적인 항의 과정의 거친 언사는 대체로 여기에 이르지 않는다.

    셋째, 위법성조각이다.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위법성을 조각하는데, 판례는 '오로지'를 엄격하게 새기지 않고 주요한 동기가 공익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의도가 있어도 적용한다. 나아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허위사실이었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 연장선에서, 본체인 표현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그것을 알리는 광고·홍보도 별도의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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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7.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임대인 甲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건물을 인도한 이후에도 자신 명의로 된 학원설립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휴원신고를 연장함으로써 새로운 임차인 乙이 그 건물에서 학원설립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한다.
    • ① ㉠(X) ㉡(X) ㉢(O) ㉣(O)
    • ② ㉠(O) ㉡(X) ㉢(O) ㉣(X)
    • ③ ㉠(O) ㉡(O) ㉢(X) ㉣(O)
    • ④ ㉠(O) ㉡(O) ㉢(X) ㉣(X)

    정답 ④

    ㉠(O)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O) 임대인 甲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건물을 인도한 이후에도 자신 명의로 된 학원설립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휴원 신고를 연장함으로써 새로운 임차인 乙이 그 건물에서 학원설립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휴원 연장 신고와 乙이 학원설립등록을 하지 못한 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乙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X)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X)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 조항 소정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3839 판결)

    ▌㉠(O) ㉡(O) ㉢(X) ㉣(X) —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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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8.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퇴거불응죄의 법정형은 주거침입죄와 동일하다.
    • ②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된다.
    • ③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않는다.
    • ④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는 정당행위로서 주거 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④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고, 그 객체는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공간이다. 담장이나 통제설비 없이 누구나 걸어 지나갈 수 있는 마당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반대로 객체에 해당하는 공간이라면 신체의 일부만 들어가도 성립할 수 있다.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것도 사실상 평온을 해하는 행위이고, 자신의 신체 일부가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고의도 인정된다.

    쟁의행위와의 관계에서는 상대방을 나누어 본다. 정당한 쟁의행위라면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공간을 함께 쓰는 제3자는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쟁의행위를 감수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제3자에 대하여는 정당행위가 되지 않는다.

    한편 침입 여부의 판단기준 자체가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뀌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로 판단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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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9.절도와 강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甲과 A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甲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乙 및 丙 소유에 속하게 된 부동산등기 권리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A아파트에서 가지고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던 甲에게 증여하여 甲만이 이를 운행·관리하여 오다가 서로 별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甲이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간 경우 피고인에게는 절도죄가 인정된다.
    • ③ 여관에 들어가 안내실에 있던 여관의 관리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그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다음, 각 객실에 들어가 각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행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포괄하여 1개의 강도상해죄만을 구성한다.
    • ④ 강도죄의 성질상 그 권리의무관계의 외형상 변동의 사법상 효력의 유무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법률상 정당하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도 강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

    정답 ③

    ①(O) 대법원 2012.4.26. 2010도6334

    ②(O) 대법원 2013.2.28. 2012도15303

    ③(X) 강도가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수인의 피해자들에게 각기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각 그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피해자들 중 1인을 상해한 경우에는, 각기 별도로 강도죄와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임은 물론,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것도 아닌 바, 피고인이 여관에 들어가 1층 안내실에 있던 여관의 관리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그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다음, 각 객실에 들어가 각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행위는 비록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포괄하여 1개의 강도상해죄만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1. 6. 25. 91도643)

    ④(O) 대법원 1994.2.22. 93도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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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30.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동시 이행 조건 없이 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甲이 그 판결에 기해 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乙에게 위 부동산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 매매잔금을 공탁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부동산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받고 매매 잔금을 공탁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② 피고인 등이 피해자 甲 등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고 매매대금을 편취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절취한 경우 피고인에게 사기죄와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 ③ 사무처리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나,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은 없었다고 할 것이다.

    정답 ①

    사기죄는 기망 → 착오 → 처분행위 → 재산상 손해라는 흐름을 갖춘다. 각 단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를 따지는 것이 이 유형의 핵심이다.

    기망은 굳이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 않아도 성립한다. 이미 확보한 권리를 숨긴 채 다른 조건을 내걸어 상대방이 응하게 하였다면 그 자체로 착오를 일으킨 것이다.

    처분행위는 재산적 이익의 이전을 가져오는 행위면 족하고 반드시 물건을 건네는 형태일 필요가 없다. 가압류를 풀어 주는 것도 상대방에게 부담 없는 소유권을 갖게 하는 처분행위다. 그리고 그 이익의 존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나중에 피보전채권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소급하여 이익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자동차를 되가져간 사안에서는 소유권의 귀속이 갈림길이다. 자동차는 등록이 이전되어야 소유권이 넘어가므로, 서류만 건넨 단계에서는 아직 매도인이 소유자다. 자기 소유물을 가져간 것은 절도가 아니고,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 물건을 취거한 권리행사방해의 문제가 된다. 부동산 이중매매나 명의신탁 사안에서도 등기·등록의 이전 여부가 결론을 좌우한다는 점과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사람이 아닌 기계를 상대로 하므로 착오와 처분행위가 없는 대신 '권한 없는 정보 입력·변경'과 '정보처리'가 요건이 된다. 프로그램의 허점을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면 정당한 권한을 넘어선 것이어서 이 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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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31.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다면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 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한 경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니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 상대방이 이와 같은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일지라도 무효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배임죄에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②

    ㉠(옳지 않음)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위탁자를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다. 위탁의 취지 자체가 그 용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옳음)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였다면, 보관위임자나 보관자가 등록명의자가 아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다. 횡령죄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옳음)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개인채무에 관하여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이므로, 회사에 현실적 손해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지 않음) 배임죄에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는 것이 판례다. 법률적 관점이라고 한 부분이 잘못이다.

    횡령죄는 위탁의 취지를 벗어났는지를, 배임죄는 경제적으로 손해가 생길 구체적 위험이 있는지를 각각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축으로 정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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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32.장물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상 장물죄의 행위 태양은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또는 알선이며, 모두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 ②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를 서로 연결하여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제공하였다면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 취득 등의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 ③ 甲이 미등록 상태였던 수입자동차를 취득하여 신규등록을 마친 후 그 수입자동차가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구 자동차관리법 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입자동차를 신규등록하였을 때 그 최초등록 명의인인 甲이 해당수입자동차를 원시취득한 것이어서 장물성이 상실되므로 장물양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본범의 행위에 관한 법적평가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형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본범의 행위가 대한민국 형법에 비추어 절도죄 등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이상 이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은 장물에 해당한다.

    정답 ③

    ①(O)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62조 제1항·2항)

    ②(O) 형법 제362조 제2항에 정한 장물알선죄에서 ‘알선’이란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다면,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4. 23. 2009도1203)

    ③(X) 피고인은 2004. 12.경 미등록 상태였던 이 사건 수입자동차를 취득한 후, 2005. 3. 29.경 최초 등록이 마쳐진 이 사건 수입자동차가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2005. 5. 28.경 이를 다시 공소외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구 자동차관리법) 제6조가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도로에서의 운행에 제공될 자동차의 소유권을 공증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장물인 수입자동차를 신규등록하였다고 하여 그 최초 등록명의인이 해당 수입자동차를 원시취득하게 된다거나 그 장물양도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5. 13. 2009도3552)

    ④(O)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범죄행위는 절도죄 등 본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본범의 행위에 관한 법적 평가는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또한 이로써 충분하므로, 본범의 행위가 우리 형법에 비추어 절도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이상 이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은 장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4. 28. 2010도1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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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33.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을 요한다.
    • ②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므로, 점유자의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도 여기에서 말하는 취거로 볼 수 있다.
    • ③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하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며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 ④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는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이 포함된다.

    정답 ④

    ①(X)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17. 2017도2230)

    ②(X)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라 함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므로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취거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8. 2. 23. 87도1952)

    ③(X)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2000도1447)

    ④(O)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0. 14. 2008도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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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34.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방화 등 예비음모죄에 있어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②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행위를 하여 공무원에게 사상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하지 않은 다른 집단원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로 의율할 수 없다.
    • ③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 ④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을 발견하고 자신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가연물을 집어넣어 그 화염을 키움으로써 전선을 비롯한 주변의 가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아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형법 제167조 제1항의 타인 소유 일반물건 방화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일반물건방화죄는 객체의 소유관계에 따라 조문이 갈린다. 제167조 제1항은 타인 소유 물건, 제2항은 자기 소유 물건을 대상으로 하고 법정형에 차이가 있다.

    무주물은 어느 쪽에도 딱 들어맞지 않는데, 판례는 이를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소유자가 없어 재산적 피해자가 없는 만큼 타인 소유의 경우보다 가볍게 다루되, 불이 번질 위험은 그대로이므로 처벌 자체는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항 모두 '공공의 위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객체의 범위에서는 건조물의 개념이 문제된다. 주거용일 필요는 없지만 사람이 기거·취침할 수 있는 정도의 구조는 갖추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물건에 해당한다.

    결과적 가중범에서는 공모의 범위가 한계를 긋는다. 집단행위에 함께하였더라도 방화라는 기본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사상의 결과까지 책임질 수 없다.

    예비·음모의 자수는 필요적 감면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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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35.교통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 내지 75cm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 ② 서울 중구 소공동의 왕복 4차로의 도로 중 편도 3개 차로 쪽에 차량 2, 3대와 간이테이블 수십개를 이용하여 길가쪽 2개 차로를 차지하는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야간에 이루어졌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③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 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 ④ 공항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도로 중 공항리무진 버스 외의 다른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밴 차량을 40분간 불법주차하고 호객행위를 한 것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②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등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야 성립한다. 다소의 불편이나 우회로 해결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판단은 점유한 공간의 규모와 지속성을 함께 본다. 왕복 4차로 중 2개 차로를 차량과 테이블로 채워 영업하는 것은 도로의 절반을 사실상 없애는 것이어서, 통행량이 적은 시간이라도 현저한 곤란에 해당한다. 반면 주차금지구역에 잠시 세워 두었더라도 옆 차로로 통행이 가능하였다면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소유권은 방어가 되지 못한다. 이미 공공의 통행에 제공된 길이라면 자기 땅이라는 이유로 막을 수 없다.

    집회 참가자의 죄책에서는 공모 여부가 갈림길이다. 이미 막혀 있는 상태에 뒤늦게 합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상태를 유지·강화하였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앞서 본 단순 가담 사안과 비교하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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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36.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것과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것을 필요로 한다.
    ㉡ 甲이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란을 부당 보충하여 위조한 후 乙이 甲과 공모하여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乙의 행위는 유가증권위조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A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甲이 A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미 乙로 변경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자기 명의로 된 A회사 대표이사 명판을 이용하여 여전히 자신을 A회사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하고 행사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한 경우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교부행위는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 ① ㉠(O) ㉡(X) ㉢(O) ㉣(X)
    • ② ㉠(X) ㉡(O) ㉢(X) ㉣(O)
    • ③ ㉠(X) ㉡(O) ㉢(X) ㉣(X)
    • ④ ㉠(X) ㉡(X) ㉢(X) ㉣(O)

    정답 ③

    ㉠(X)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1.8.24. 2001도2832)

    ㉡(O)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조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이 당초의 위조와는 별개의 새로운 유가증권위조로 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8.12.24. 2008도9494)

    ㉢(X) 설사 약속어음을 작성, 행사함에 있어 후임 대표이사의 승낙을 얻었다거나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피고인이 은행과의 당좌계약을 변경하는데에 시일이 걸려 잠정적으로 전임 대표이사인 그의 명판을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합법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 행사라 할 수 없어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2.26. 90도577)

    ㉣(X)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처벌목적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보호하는데 있는 만큼 단순히 문서의 신용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조 공·사문서행사죄의 경우와는 달리 교부자가 진정 또는 진실한 유가증권인 것처럼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위조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그 자체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처벌의 이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하였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타에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는 그들 이외의 자에게 행사함으로써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전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조유가증권은 아직 범인들의 수중에 있다고 볼 것이지 행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12.9. 2010도1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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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7.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는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 ② 사문서위조죄는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가 아님을 전제로 하므로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하여 사본을 행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실제로는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가장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이라면 공정증서 원본부실기재죄 및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한다.
    • ④ 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고 하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문서에 관한 죄는 문서의 진정성, 즉 명의인이 실제로 그 문서를 작성하였는가를 보호한다.

    그래서 객체의 범위는 넓게 잡는다.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면 족하고,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의사표시를 담은 것도 포함된다.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조차 원본이 요구되는 거래에서 원본 행세를 하도록 만들었다면 새로운 문서로서 위조가 된다.

    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내용의 허위'를 처벌한다. 공무원이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더라도 문서에 적힌 사실관계 자체가 진실하다면 허위작성이 아니다. 법 해석의 오류는 그 처분의 위법 문제일 뿐이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적 장부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게 하는 것이다.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있는 것처럼 신고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만들게 하였다면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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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38.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직무유기죄에서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주관적으로 직무집행의사를 포기하고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 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상태가 있어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경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만 성립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검찰 고위간부 甲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수사책임자 乙의 잠정적인 판단 등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수사 대상자에게 전달한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구성한다.
    • ④ 교육기관 등의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없는데도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집행을 유보하는 모든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유보가 의식적인 직무의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두 가지 행위태양을 함께 규정한다.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와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가 그것이다.

    둘은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다. 부하 공무원이 법령상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았다면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하나의 사건에서 두 태양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어느 하나만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직무유기죄는 부작위범이고 범위가 좁다. 단순히 성실하지 못했다거나 소홀히 처리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직무집행의사를 포기한 의식적 방임이어야 한다. 징계의결 집행을 미룬 사안에서도 그 유보가 의식적 방임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따진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한다. 그래서 수사 진행 상황처럼 형식적으로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정보라도, 그것이 알려지면 수사가 어려워지는 것이라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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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39.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3자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③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돈을 수수하였다면 수뢰죄가 성립한다.
    • ④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답 ①

    뇌물죄는 조문마다 주체와 시기, 대가관계의 구조가 달라서 그 구별이 출제의 축이 된다.

    수뢰죄는 공무원이 재직 중에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재직 중 약속하고 퇴직 후에 받았다면 수수 시점에 신분이 없으므로 사후수뢰죄로 다룬다.

    제3자뇌물공여죄에는 다른 조문에 없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이 붙는다. 이익이 공무원 본인이 아니라 제3자에게 가므로 대가관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묵시적 청탁으로도 족하지만, 어떤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인지에 관한 공통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알선수뢰죄에서는 '지위 이용'이 요건이다. 공무원이라는 지위에서 다른 공무원의 사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여야 하고, 단지 친분이 있어 부탁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 죄가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 등이 문제된다.

    한편 처음부터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기로 한 것은 직무의 대가가 아니라 재산을 빼돌린 것이어서 재산범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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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40.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한 때에는 특수도주죄로 가중처벌 된다.
    • ②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친족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④ 공범자의 범인도피 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이는 공범자의 범행을 방조한 종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①

    특수도주죄의 가중요건은 조문 문언대로 세 가지다. 수용설비나 기구의 손괴, 사람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2인 이상의 합동이다. 다른 죄의 가중요건인 '위험한 물건의 휴대'를 끌어와 섞어 놓은 것이 이 지문의 함정이다. 죄마다 가중요건이 다르므로 조문을 그대로 외워 두어야 한다.

    범인도피죄에서는 두 가지 제한이 중요하다.

    하나는 행위의 정도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아는 것을 말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기만하여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려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이상 소극적인 묵비를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법리는 피의자가 공범에 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른 하나는 친족간의 특례다. 친족이나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데, 여기의 친족은 법률상 친족이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된다. 기대가능성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특례를 넓히지 않는다는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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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 1.적정절차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되어 있던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 으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당시 간호사가 혈액의 소지자 겸 보관자인 병원 또는 담당의사를 대리하여 혈액을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압수절차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를 위반하 였다고 볼 수 없다.
    • ② 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협박하는 한편, 때로는 검사실에서 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한 행위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③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란 법 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 ④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 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조항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④

    적법절차는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다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고 그 내용까지 적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적정성 심사는 목적과 수단을 견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모든 제도가 곧바로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지문채취 불응에 대한 처벌이 그 예다. 강제로 손가락을 눌러 지문을 찍는 것이 아니라 벌금 등의 제재로 협조를 유도하는 간접강제에 그치고, 신원 확인은 수사의 출발점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뚜렷하다. 그래서 영장 없이 이루어지더라도 적법절차에 위배되지 않는다.

    반면 검사가 증인을 반복 소환하여 변호인의 접근을 막고 증언을 회유·협박한 것은 재판의 공정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여서 허용되지 않는다.

    임의제출에서는 제출자에게 그 물건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이미 진료 목적으로 채혈되어 병원이 보관하던 혈액이라면 그 관리자 측이 제출할 수 있고, 피고인 본인의 동의나 영장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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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의 철회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소송능력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②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 하여야 한다.
    • ③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④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정답 ④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다. 여기서 두 가지가 따라 나온다.

    첫째,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능력만 있으면 미성년자라도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고소에서 법정대리인에게 고유의 고소권을 인정하는 것과 대비된다.

    둘째, 본인만 할 수 있다.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대신할 수 없다.

    불가분의 원칙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하다. 친고죄의 고소는 공범 1인에 대한 것이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지만,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은 그렇지 않다. 피해자가 특정인만 용서하는 것도 그의 의사로 존중된다는 뜻이다.

    한편 그 존부는 소송조건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당사자가 다투지 않았다는 이유로 넘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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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고소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항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함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으로 다시 환송한 경우, 이미 제1심 판결이 한번 선고되었던 이상 파기환송 후 다시 진행된 제1심 절차에서 고소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②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 ③ 고소는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고소의 취소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법대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더 할 말이 없나요?” 라는 물음에 “젊은 사람들이니 한 번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조서에 기재되었다면 처벌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②

    ①(X)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친고죄에서 고소취소의 시한을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소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66조 또는 제393조 등에 의하여 법률 위반을 이유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함에 따라 다시 제1심 절차가 진행된 경우, 종전의 제1심판결은 이미 파기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환송 후의 제1심판결 선고 전에는 고소취소의 제한사유가 되는 제1심판결 선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특히 간통죄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후 이혼소송이 취하된 경우 또는 피고인과 고소인이 다시 혼인한 경우에도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점까지 감안하면, 환송 후의 제1심판결 선고 전에 간통죄의 고소가 취소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2009도9112)

    ②(O)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은 없다.(대법원 1999.4.15. 96도1922전합)

    ③(X)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제236조)

    ④(X)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기재중 '피의자들의 처벌을 원하는 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법대로 처벌하여 주기 바랍니다'로 되어 있고 이어서 '더 할 말이 있는 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젊은 사람들이니 한번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로 기재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진술취지는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처벌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1. 1. 13. 80도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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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에는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준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하에서 수사가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

    정답 ③

    피의자신문 절차에서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구별하는 것이 이 유형의 핵심이다.

    의무인 것은 진술거부권 고지, 영상녹화 시의 사전 고지, 수사과정의 기록, 변호인 참여 신청이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않을 것 등이다.

    반면 신뢰관계자 동석은 재량이다.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동석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동석하더라도 그가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인지절차는 수사의 적법성과 직결되지 않는다. 범죄인지서 작성은 수사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절차일 뿐이므로, 그 전에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수사가 위법해지지 않는다. 다만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조사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별개의 위법이 된다.

    변호인 참여에 관한 처분에 준항고가 허용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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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현행범인 및 준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 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자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경찰관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욕설을 직접 들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불과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후 40여분 정도가 지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동행을 거부하는 그 교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하여 준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 ① ㉠(O) ㉡(X) ㉢(O) ㉣(X)
    • ② ㉠(X) ㉡(O) ㉢(X) ㉣(X)
    • ③ ㉠(X) ㉡(X) ㉢(O) ㉣(O)
    • ④ ㉠(X) ㉡(X) ㉢(X) ㉣(O)

    정답 ④

    ㉠(X) 음주운전을 마친 뒤 40분 이상 지난 시점에 길가에 앉아 있던 사람을 술냄새가 난다는 것만으로 현행범 체포한 것은,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다.

    ㉡(X) 모욕죄의 현행범 체포 사안이다. 경찰관과 주민이 욕설을 직접 들어 범죄의 명백성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신원이 확인되었고 모욕죄는 법정형이 가벼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지 않으므로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다.

    ㉢(X) 교장실에서 약 5분간 소란을 피운 뒤 40여 분이 지나 다른 장소인 서무실에서 체포한 것은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이 인정되지 않아 현행범 체포로서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다.

    ㉣(O) 교통사고 도주 차량이라는 무전을 받고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하였다면, 신체나 물건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준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범 체포는 범죄의 명백성과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에 더하여 체포의 필요성까지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 세 지문을 관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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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고,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②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나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 하여야 한다.

    정답 ②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영장 발부 전에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만나 구속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 절차는 재판이 아니라 영장 발부를 위한 심사이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공개하면 수사에 지장이 생기고 피의자의 명예도 침해될 수 있다. 그래서 공개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비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가족 등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공판의 심리와 판결이 공개되는 것과 구별하여야 한다.

    같은 이유로 공범의 분리심문 등 수사상 비밀보호 조치가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공범들이 서로의 진술을 듣고 말을 맞추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반면 방어권은 두텁게 보장된다. 변호인은 심문 전에 피의자를 접견할 수 있고, 피의자는 심문 중에도 조력을 구할 수 있으며,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필요하면 심문 도중에도 허가를 얻어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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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 에게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
    • ② 수사기관이 구금장소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접견교통을 어렵게 한 것은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 ③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
    • ④ 수사기관의 접견불허처분이 없더라도, 변호인의 접견신청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

    정답 ③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는 제한할 수 없고 오직 법령에 의하여만 제한된다.

    이 원칙은 여러 국면에서 관철된다. 임의동행이라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붙잡혀 있다면 접견교통권이 인정되고, 구금장소를 몰래 바꾸어 사실상 접견을 어렵게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변호인을 범행에 끌어들이려 하였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한 사정은 그 변호인에 대한 별도의 수사나 징계로 대응할 문제이지, 접견 자체를 막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구제방법에서는 실질을 본다. 수사기관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고 시간만 끄는 방식으로 사실상 접견을 막을 수 있으므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허처분이 있는 것과 같이 보아 준항고를 허용한다.

    다만 법령에 근거가 있는 제한, 예컨대 유치장 수용자의 진료에 의무관이 참여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제한은 적법하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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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체포 또는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이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판결의 확정 전이라도 피고인을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②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③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에는 공소제기 전의 체포· 구인·구금 기간도 산입한다.

    정답 ④

    구속기간은 수사단계와 재판단계로 나뉘어 각각 계산된다.

    수사단계에서는 사법경찰관 10일, 검사 10일에 10일의 연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체포가 선행되었다면 그 구속기간은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재판단계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때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이미 쓴 기간을 법원의 기간에서 빼면 재판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의 효력은 재판의 결과에 따라 소멸한다.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등의 재판이 선고되면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고 피고인을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한편 체포·구속에는 사전 고지와 변명 기회 부여가 요구되고, 명백히 필요가 없는 때에는 판사가 영장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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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면 증거능력이 인정 되지 않는다.
    • ② 지방법원판사의 영장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하며, 이 경우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 사실로 간주한다.
    • ④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정답 ①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자주 출제되는 논점이다. 이 조서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별개 독립의 기관인 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하고 작성한 것이어서,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평가된다. 그래서 제315조 제3호에 따라 피고인이 부동의하더라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만 증명력은 별개다. 판례는 피의자가 석방을 바라는 마음에 허위자백을 할 수 있으므로 그 자백의 증명력을 평가할 때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영장 재판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영장전담판사의 재판은 항고의 대상인 법원의 결정도, 준항고의 대상인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도 아니기 때문이다. 검사는 보완하여 재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재구속의 제한에서는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가 넓게 정의되어 있다.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결과의 관계로 이루어진 행위들은 같은 사실로 간주되므로, 죄명을 바꾸어 다시 구속하는 것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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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 ② 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한 경우, 이를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 ③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④ 기존에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이미 집행을 마쳤더라도 영장의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남은 유효기간 내에서는 동일한 영장으로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

    정답 ④

    영장의 효력은 한 번의 집행으로 소진된다. 유효기간은 그 안에 집행에 착수하라는 기한일 뿐이고 그 기간 동안 몇 번이든 쓸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반복 집행을 허용하면 사실상 백지위임이 되어 영장주의가 무너진다.

    같은 이유로 영장 문언도 엄격하게 해석한다. '보관중인 물건'과 '현존하는 물건'은 뜻이 다르므로 앞의 것을 뒤의 것으로 넓혀 새길 수 없다.

    집행 과정에서는 필요한 처분이 허용된다. 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자를 퇴거시키거나 간수자를 붙이는 것이 그 예다. 자물쇠를 여는 것, 원격지 서버에 접속하여 정보를 내려받는 것도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속한다.

    한편 통관검사는 성격이 다르다. 수출입물품에 대한 행정목적의 검사이므로 형사절차의 압수·수색이 아니고, 영장 없이 이루어져도 위법하지 않다. 다만 그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드러나 수사로 전환된 뒤에는 형사절차의 규율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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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수색·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당해 음주운전자를 구속·체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주취운전 중 또는 주취운전 직후의 현장에 있던 차량열쇠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하여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 추후 피의자로부터 그 압수물에 대한 임의제출동의서를 받았더라도 그 압수는 위법하다.
    • ③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를 수색하다가 대마를 발견하자 피의자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다면, 다음날 피의자 석방 후에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더라도 압수는 위법하지 않다.
    • ④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정답 ③

    ①(O) 대법원 1998.5.8. 97다54482

    ②(O) 대법원 2010.7.22. 2009도14376

    ③(X)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리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였음에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사안에서, 위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9. 5. 14. 2008도10914)

    ④(O)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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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②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할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 ③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소송 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 졌거나 시일의 경과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부적법하게 된다.
    • ④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다.

    정답 ④

    ①(O) 제333조 제3항

    ②(O) 대법원 1998.4.16. 97모25

    ③(O) 대법원 2015.10.15. 2013모1970

    ④(X)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제21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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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증거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③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형사입건 되기 전의 자는 피의자가 아니므로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②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미리 증거를 확보해 두는 제도로, 수사단계의 피의자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보장의 의미가 크다.

    다만 그 요건과 방식은 조문대로 엄격하다.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판사가 강제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그 필요성이 기록으로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청구할 수 있는 처분은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으로 한정되고, 피의자신문이나 피고인신문은 제외된다. 본인의 진술은 스스로 법정에서 하면 되기 때문이다. 반면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제3자여서 증인적격이 인정되므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권자도 조문에 열거된 사람으로 한정된다. 아직 입건되지 않아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청구할 수 없다.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 확보된 서류와 증거물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열람·등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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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재정신청 기각결정 또는 재정신청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 ②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재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법원이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그 본안사건에서 그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 ④ 재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이다.

    정답 ③

    ①(X) 법원은 재정신청 기각결정 또는 재정신청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262조의3 제1항)

    ②(X)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제260조 제3항)

    ③(O) 대법원 2010.11.11. 2009도224

    ④(X)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2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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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공소제기 후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②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구속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전적으로 당해 수소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 ④ 공소제기 후 증거물의 소유자인 제3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피고 사건에 대한 그 증거물을 수사기관이 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답 ④

    공소제기 후에는 사건이 법원의 심리 대상이 되므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그래서 검사가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판사에게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하면 그 압수물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그러나 제한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강제처분'이다.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46 판결)이나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 압수는 공소제기 후에도 허용되고, 구속영장 집행 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도 제216조 제2항이 명문으로 허용한다. 다만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구속을 계속 유지할지는 이미 수소법원의 전권이다(대법원 1997. 11. 27.자 97모88 결정). '공소제기 후'라는 사정이 무엇을 막고 무엇을 막지 않는지를 갈라 보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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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공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할 수 있다.
    • ② 공소가 취소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공소취소는 사실심인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 ④ 공소가 취소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③

    공소취소는 조문 네 개로 정리된다. 시기는 제255조 제1항의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이고, 방식은 제255조 제2항의 서면 원칙·공판정 구술 예외이며, 취소된 뒤의 처리는 제328조 제1항 제1호의 공소기각 결정이고, 재기소는 제329조에 따라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로 제한된다. 특히 취소 시기를 항소심으로 늘려 잡는 함정이 자주 나오는데, 제1심 판결이 선고되면 공소취소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을 새 증거 없이 다시 기소하면 제327조 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는 점까지 함께 기억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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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형사소송법 상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뇌물공여죄를 범한 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대향범인 뇌물 수수죄를 범한 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그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의 기간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고, 완성여부는 당초 공소제기시를 기준 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한다.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① ㉠(X) ㉡(O) ㉢(X) ㉣(O)
    • ② ㉠(X) ㉡(X) ㉢(O) ㉣(O)
    • ③ ㉠(O) ㉡(O) ㉢(X) ㉣(X)
    • ④ ㉠(O) ㉡(X) ㉢(O) ㉣(X)

    정답 ③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은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처럼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서로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여기의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 따라서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제기로 뇌물수수자의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는 않는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하면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므로, 범죄행위 종료시를 기준으로 하는 제252조 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는 차용한 때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7282 판결).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지만, 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902 판결). 앞부분은 맞고 뒷부분이 틀린 함정 지문이다.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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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수사 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중인 자 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도 보장되지만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 절차에 있어서는 보장되지 아니한다.
    • ③ 법률이 범법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명시 하고 그 미신고를 이유로 처벌하는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④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정답 ②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은 인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넓게 보장된다. 인적으로는 현재 수사·공판절차에 계속 중인 피의자·피고인뿐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미치고, 절차적으로는 형사절차에 한정되지 않아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질문 절차에서도 그 진술이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것이면 보장된다(헌법재판소 1990. 8. 27. 선고 89헌가118 결정). 이 결정은 같은 이유에서 법률로 자기 범죄사실의 신고를 강제하고 미신고를 처벌하는 것은 진술거부권 침해라고 하였다. 다만 보장이 넓다고 해서 무제한인 것은 아니어서, 진술 거부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데 이르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 절차의 명칭이 아니라 진술의 실질을 보라는 것이 이 논점을 관통하는 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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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뿐 아니라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
    • ②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의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것은 적법하다.
    • ③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④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의 경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의 연령·지능· 교육 정도를 비롯한 시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정답 ④

    국선변호인 선정은 세 갈래로 나뉜다. 제33조 제1항은 구속·미성년·70세 이상·청각언어장애·심신장애 의심·단기 3년 이상 사건이라는 여섯 가지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해야 하는 필요적 국선이고, 제2항은 빈곤 등의 사유로 피고인이 청구하는 청구국선이며, 제3항은 나이·지능·교육 정도 등을 참작한 재량국선이다. 제3항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라는 제한이 붙어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선정할 수 없다. 시각장애인 피고인에 대하여 이 조항을 준용한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881 판결도 같은 제한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제1항 제1호의 '구속된 때'는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로 별건 구속과 다른 사건의 수형 중인 경우까지 넓어졌고, 국선변호인제도 자체는 구속적부심을 제외하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만 인정되어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3. 12. 3.자 92모4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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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한 경우에는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
    • ②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함에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무효이다.
    • ③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이 정하는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변호인 명의로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 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없다.
    • ④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소 제기 이후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는 비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제1심 공판진행 중 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며, 어느 경우이든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 하여야 한다.

    정답 ①

    소추조건이나 소송행위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하자는 나중에 보충한다고 하여 낫지 않는다는 것이 이 문제를 관통하는 원리다. 조세범칙사건의 세무공무원 고발도, 친고죄의 고소도 공소제기 당시에 있어야 하고, 공소제기 후에 뒤늦게 갖추어도 무효는 치유되지 않는다(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도942 판결,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504 판결). 변호인선임신고서 없이 낸 정식재판청구도 청구기간이 지난 뒤의 신고서 제출로 되살아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 20.자 2003모429 결정). 소송절차 정지의무를 어기고 한 소송행위 역시 사후에 기피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사정으로 유효해지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8544 판결). 소송행위는 형식이 곧 효력요건이라는 점을 네 갈래로 확인시키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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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1.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 하여야 한다.
    • ②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 하는 경우 법원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 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한 경우 그 신청의 효력은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미친다.
    • ④ 검사가 포괄일죄의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뒤에 항소심에서 나머지 부분을 추가하여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정답 ③

    공소장변경은 '동일성 안이면 허가하여야 한다'는 제298조 제1항의 기속과 '서면이 원칙'이라는 형사소송규칙 제142조의 방식, 두 축으로 이해하면 된다. 동일성 쪽에서는 포괄일죄의 일부만 기소된 뒤 나머지를 추가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제248조 제2항이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을 전부에 미치게 하므로 동일성이 인정되고 항소심에서도 허가하여야 한다. 방식 쪽에서는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682 판결이 기준을 세워, 공소사실을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만들어 저장매체째 내는 것은 '서면'의 제출로 볼 수 없어 그 부분에는 공소제기나 공소장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심판 대상은 서면이나 공판정 진술로 명확히 드러난 범위까지라는 것이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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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2.형사소송법 상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 ①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공판기일에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제1회 공판기일 후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없다.

    정답 ④

    공판준비절차는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해 공판을 집중시키기 위한 제도이므로, 필요하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 두는 것이 입법 태도다. 그래서 제266조의15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게 하고 기일 전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절차의 내용 면에서 법원은 제266조의9 제1항 각 호에 따라 쟁점 정리, 공소장변경 허가, 증거 채부 결정까지 할 수 있고,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해야 하므로 변호인이 없으면 제266조의8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선정한다. 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제266조의13 제1항으로 실권되지만, 같은 조 제2항이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는 남겨 둔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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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3.공판절차에서 피해자진술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형사피해자의 진술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에 명문으로 규 정되어 있다.
    • ②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신청을 한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 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일을 속행하여 다시 소환하여야 한다.

    정답 ④

    피해자진술권은 헌법 제27조 제5항이 직접 보장하는 권리이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가 이를 신청권으로 구체화한다. 법원은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 이미 충분히 진술하였거나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예외에 해당해야 신문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권리는 피해자가 스스로 행사해야 하는 것이어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제294조의2 제4항에 따라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된다. 반대로 절차의 부담을 조절하기 위한 장치로 진술자 수의 제한(제294조의2 제3항)과 심리의 비공개(제294조의3)가 마련되어 있다. 보장과 제한의 조문 위치를 짝지어 외워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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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4.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 하여야 한다.
    • ②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라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정답 ①

    간이공판절차는 자백 사건의 심리를 간소화하는 제도로, 증거조사 방식이 간이화되고(제297조의2) 전문법칙의 적용도 완화된다(제318조의3). 그만큼 개시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핵심이다. 판례는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지 않으면 자백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유죄를 명시적으로 자인할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도(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269 판결), 만취로 기억이 없다는 진술처럼 범의를 부인하거나 심신상실을 주장하는 취지가 담기면 자백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116 판결). 요건이 갖추어져도 개시는 법원의 재량이고(제286조의2), 뒤에 결정이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제301조의2)는 점까지가 한 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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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5.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
    • ②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 이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에 대하여 특별히 즉시항고를 허용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 ③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은 제42조 제2항에서 ‘재판장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대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권한· 의무·재판절차, 그 밖에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재판장의 공판기일에서의 최초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설명의 대상에 검사가 아직 공소장에 의하여 낭독하지 아니한 공소사실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①

    국민참여재판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이 창설한 제도라는 점이 출발점이다.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그 보호범위 밖에 있다(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12 결정). 그래서 대상사건을 제한하거나 배심원 평결에 기속력을 두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다. 절차 면에서 대법원 2009. 10. 23.자 2009모1032 결정은 피고인의 의사를 넓게 존중하여 7일의 의사확인서 기한이 지났더라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어서 항고할 수 없다고 하였다. 재판장의 설명의무는 최초 설명(제42조 제2항)과 최종 설명(제46조 제1항)의 대상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377 판결이 갈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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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6.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도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②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한 검사 등이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검사 등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없다.
    • ③ 수사기관으로부터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 등이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설비가 없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설비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러한 요청 없이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 등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검찰관이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외국에 현지출장하여 그곳에서 뇌물 공여자를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절차 위반이 있으면 무조건 증거를 배제하는 법칙이 아니라,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는지를 따지는 법칙이다. 그래서 영장제시 규정도 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되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어 제시가 불가능했다면 제시 없는 압수·수색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피해자인 검사가 수사에 관여했다는 사정(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도12918 판결)이나 형사사법공조를 거치지 않고 외국에서 임의로 참고인을 조사했다는 사정(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09 판결)도 그 자체로 배제사유가 되지 않는다. 반면 통신제한조치처럼 법이 집행 방법을 엄격히 정해 둔 영역에서는 허가서에 기재된 방식을 벗어난 집행으로 얻은 내용을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가 아예 증거에서 배제한다. 위반의 성질과 정도를 가려 보는 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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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7.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디지털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테이프에 전사한 사본인 녹음테이프를 대상으로 법원이 검증절차를 진행하여, 녹음된 내용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하고 그 음성이 진술자의 음성임을 확인하였다면 그것만으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나,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대법원 2015도16586 판결 당시의 구법을 기준으로 할 때,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란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도 이에 해당한다.
    • ① ㉠(O) ㉡(O) ㉢(X) ㉣(X)
    • ② ㉠(X) ㉡(X) ㉢(O) ㉣(O)
    • ③ ㉠(X) ㉡(O) ㉢(X) ㉣(X)
    • ④ ㉠(O) ㉡(X) ㉢(O) ㉣(O)

    정답 ③

    ㉠녹음파일이나 녹음테이프처럼 서명·날인이 없고 편집·조작의 위험이 있는 전자매체는, 사본인 경우 복사 과정에서 편집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검증을 통해 녹취록과 내용이 일치하고 음성이 진술자의 것임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사본의 동일성·무결성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예외사유는 개정을 거듭하며 좁아졌고 직접심리주의·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제148조·제149조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 잡은 것이므로, 미리 고지하지 않고 받은 피의자의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여기서 말하는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은 법과 규칙이 정한 방식·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이나 그에 준할 정도로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방법만을 뜻하고,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조사관이나 통역인의 증언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

    [적용 법률] ㉣의 구법 판례는 판결 당시의 구법에 관한 판단이다. 2026. 10. 2. 시행 개정법은 제312조 제1항을 삭제하였다. 다만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으로 작성한 조서와 같은 조 제1항 및 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2항 단서의 직무수행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종전 규정으로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2022. 1. 1. 시행 개정법이 적용되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 인정이 필요하며, 그 이전 판례의 진정성립만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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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8.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이 제1심 제4회 공판기일부터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그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 ③ 미국 연방수사국(FBI) 수사관들에 의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작성하여 수사관들에게 제출한 진술서는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있다.
    • ④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③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12조 제3항의 내용 인정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통과해야 증거가 된다. 여기서 내용 인정은 조서가 진술대로 적혔다는 형식적 확인이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맞는다는 실질적 승인이므로,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계속 부인해 온 피고인에 대하여 내용 인정으로 기재된 공판조서가 있다면 착오 기재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이 요건은 조서의 이름이나 작성 주체를 바꾸는 방법으로 우회할 수 없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스스로 쓴 진술서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와 똑같이 취급되고, 작성 주체가 외국 수사기관이어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도6548 판결). 나아가 변호인 참여권을 침해한 채 작성된 조서는 아예 위법수집증거가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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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9.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 ② 일본 세관공무원 작성의 필로폰에 대한 범칙물건감정서등본과 분석의뢰서 및 분석 회답서등본
    • ③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 ④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 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직접 메모리카드에 입력하거나 업주가 고용한 다른 여직원이 그 내용을 입력한 경우의 메모리 카드 내용

    정답 ①

    제315조는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아도 될 만큼 신용성이 정황적으로 보장된 문서를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것으로 열거한다. 제1호는 공권적 증명문서, 제2호는 상업장부·항해일지처럼 업무 내역을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업무상 통상문서이고,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앞의 두 호에 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를 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이 보장된 문서를 뜻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2671 판결). 그래서 판단 기준은 누가 썼는가보다 무엇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쓰였는가다. 외국 세관공무원의 직무상 증명문서나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는 그 방식 자체가 신용성을 담보하고, 성매매업소의 메모리카드도 영업상 필요로 그때그때 기록된 것이라면 제2호에 해당한다. 반대로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아 사후에 범죄 성립에 관한 의견을 밝힌 회신은 기계적 기록이 아니라 판단의 표명이므로 이 조의 문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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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30.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②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 ③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지만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 ④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하지만,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인지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필요는 없다.

    정답 ④

    탄핵증거는 증거능력 없는 서류라도 진술의 증명력을 깎는 데는 쓸 수 있게 한 제318조의2의 제도다. 그래서 두 방향의 한계가 함께 따라온다. 첫째, 용도의 한계다. 증명력을 다투는 데만 쓸 수 있으므로 범죄사실이나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는 쓸 수 없고(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려는 것이라면 탄핵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5459 판결). 둘째, 절차의 한계다. 엄격한 증거조사까지 요구되지는 않지만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거쳐야 하고, 상대방이 방어할 수 있도록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를 미리 알려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완화된 제도이지 무제한의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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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31.자백의 보강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 ②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③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는 필로폰 매수행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해서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 ④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 ③

    ①(O) 대법원 2018.3.15. 2017도20247

    ②(O) 대법원 2008.2.14. 2007도10937

    ③(X)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는바, 제1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않은 증거 중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공소외 2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수사기록 103면)는 필로폰 매수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2007도10937)

    ④(O) 대법원 2011.9.29. 2011도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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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32.무죄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②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 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사실은 무죄라 할 것이다.
    • ③ 무죄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 ④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할 의무는 없다.

    정답 ④

    무죄판결의 사유는 제325조의 두 가지, 즉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다. 형벌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실효된 경우는 처음부터 처벌근거가 없었던 셈이므로 앞의 사유에 해당하고, 면소나 공소기각의 문제가 아니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무죄판결에는 두 가지 효과가 따라붙는다. 하나는 제331조에 따라 선고와 동시에 구속영장이 실효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194조의2에 따라 국가가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다. 비용보상은 원칙적 의무이고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예외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칙과 예외를 뒤집어 놓은 서술에 속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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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33.일사부재리 효력 또는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②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 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 되었다면 그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해야 한다.
    • ④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 그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④

    일사부재리 효력의 객관적 범위는 공소사실과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전부에 미친다. 그래서 과형상 일죄인 상상적 경합에서는 그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나머지 죄에도 미치고, 포괄일죄에서는 이미 판단이 이루어진 시점 이전의 범행 전부에 미친다. 다만 그 시적 기준은 판결 선고시, 약식명령의 경우 발령시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반대로 확정판결이 아닌 처분에는 이 효력이 없거나 제한된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확정력이 없어 시효가 남아 있으면 다시 기소할 수 있고(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6614 판결), 범칙금 납부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갖지만 그 범위는 통고서에 적힌 범칙행위 및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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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34.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고, 상소를 포기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다.
    ㉡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 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도 공판정에서 구술 로써 할 수 있지만,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구술 동의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 피고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있다.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등 반대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도 그것이 위법일 때에는 위법을 시정 하기 위하여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고,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도 상소할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③

    ㉠대법원 1986. 7. 12.자 86모24 결정은 상소를 포기한 자는 제354조에 따라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할 수 없고,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변호인도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였다. 변호인의 상소권은 피고인의 상소권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350조 그대로다.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가 예외다.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는 공판정에서 구술로도 할 수 있지만, 상소를 취하하거나 그 취하에 동의한 자는 제354조에 따라 다시 상소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그 구술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821 판결).

    ㉣제349조 단서는 피고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도록 못박고 있다. 중형 사건에서 상소심의 심사를 포기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반대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도 위법을 시정하기 위해 상소할 수 있다는 앞부분은 옳지만, 그 불복은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3. 4.자 92모2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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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35.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추징도 몰수에 대신하는 처분으로서 몰수와 마찬가지로 형에 준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②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를 누락한 경우, 상급심 법원에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새로 고지하는 것은 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③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환송 전 원심 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④ 원심이 다른 형은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기간만을 제1심판결보다 장기의 기간으로 부과한 것은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제1심판결의 형을 피고인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한 것이다.

    정답 ②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했다는 이유로 더 무거운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상소권 행사를 보장하는 제도다. 그 판단은 형을 하나하나 형식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놓고 실질적으로 불리해졌는지를 본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955, 2010전도46 판결). 그래서 형은 아니지만 형에 준하여 평가되는 추징(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이나 자유를 제약하는 부착명령의 기간도 비교 대상에 들어간다. 적용 국면도 넓어서, 피고인의 상고로 파기환송된 뒤의 항소심은 파기된 종전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도2105 판결). 반면 판결로 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히 따라오는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의 고지는 이 원칙의 대상이 아니어서, 하급심이 빠뜨린 고지를 상급심이 새로 해도 불이익변경이 아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35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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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36.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 ②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한 경우에도 불법체포·감금의 직무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③ 제1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④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라도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 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이를 바로잡는 비상구제절차다. 그래서 대상은 유죄 확정판결과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기각 확정판결에 한정되고 면소판결은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같은 사건에 대한 재심의 반복도 제421조 제2항·제3항이 막는다. 반면 사유의 해석에서는 제도의 이념을 살려 넓히기도 하는데, 대법원 2018. 5. 2.자 2015모3243 결정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 법령에 따른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제420조 제7호의 직무범죄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유추적용을 인정한 것이 그 예다. 다만 재심청구는 청구인 본인의 절차여서 승계 규정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사망하면 절차가 당연히 종료한다(대법원 2014. 5. 30.자 2014모739 결정). 재심개시 이후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사망 시 절차를 속행하도록 한 제438조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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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7.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 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②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설치 되어야 한다.
    • ③ 판사는 즉결심판이 청구된 사건이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고지할 수 있다.
    • ④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형,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정답 ②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경미사건을 경찰서장의 청구로 신속히 처리하는 절차다. 간이한 절차이지만 재판인 이상 헌법상 공개재판의 원칙을 벗어날 수 없어, 제7조 제1항은 공개된 법정에서 심리·선고하도록 하면서 그 법정을 경찰관서 외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못박고 있다. 절차의 출입구도 정해져 있어, 즉결심판에 적합하지 않은 사건은 제5조에 따라 청구를 기각하고 검찰로 송치하되, 무죄·면소·공소기각이 명백한 사건은 제11조 제5항에 따라 판사가 그 자리에서 선고·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유죄를 선고할 때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하여 통상의 재판을 받을 길을 열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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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38.형사소송법 상 열람·등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피고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 보전절차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정답 ②

    열람·등사권은 방어권 보장의 핵심이지만 국면마다 주체와 범위가 조금씩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보전 처분 서류에 관한 제185조와 긴급체포 후 석방 통지에 관한 제200조의4 제5항이, 공소제기 후에는 검사 보관 서류에 관한 제266조의3이, 재판 확정 후에는 제59조의2가 각각 근거가 된다. 이 가운데 제266조의3은 목록과 주요 서류등에 대하여 열람·등사·서면교부를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단서에서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변호인이 있는 이상 등사는 변호인이 하면 되고, 피고인이 직접 사본을 갖는 데서 오는 증거인멸이나 사건관계인 피해의 위험을 줄이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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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39.다음 증거 중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도 지체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서 강제 채혈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진 경우 ‘감정결과보고서’
    •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소유의 쇠파이프를 피의자 주거지 앞 마당에서 발견하였으면서도 그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압수한 ‘쇠파이프’
    • ③ 강압수사로 인한 정신적 강압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어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하고, 법원의 직권조사 결과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참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 ④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정답 ④

    증거동의(제318조)는 반대신문권을 포기하여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전문법칙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는 효력이 미치지만 그 밖의 사유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증거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동의가 있어도 살아나지 않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092 판결),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진술증거도 제317조에 따라 동의와 무관하게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반면 증언을 마친 증인을 불러 번복 진술을 받아낸 참고인 진술조서는 공판중심주의와 반대신문권 보장에 반한다는 이유로 배척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스스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고 동의한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동의로 치유되는 하자와 치유되지 않는 하자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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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40.형사소송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 ②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 ③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④ 피고인의 보석청구가 있어도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는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③

    형사소송법 곳곳에 숫자로 된 기준이 흩어져 있는데, 이 문제는 그 숫자를 서로 바꿔 놓는 전형적인 함정이다. 정리해 두면, 긴급체포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제200조의3 제1항), 필요적 국선변호 중 형의 무거움을 이유로 한 사유는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제33조 제1항 제6호),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제95조 제1호)이다. 장기와 단기, 이상과 초과가 각각 다르게 쓰인다는 점이 핵심이다. 공소시효는 제249조 제1항이 사형 25년, 무기 15년, 장기 10년 이상 10년, 장기 10년 미만 7년 순으로 정하고 있다. 조문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지를 함께 외워 두면 숫자만 바꾼 지문에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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