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표
형법
형사소송법
형법 문항별 해설
1.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풀이는 “자수”라는 단어가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에서 갖는 개념 외에 ‘범행발각 전’이라는 또다른 개념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선 것이라 할 것이므로, 형면제 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하여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 ②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에서는 벌칙의 적용대상을 단순히 ‘제58조 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58조 제3항에 따른 게재의무를 위반한 자’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보다 구체적·한정적으로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그 문언상 명백하므로,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의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서 허용되지 않는다.
- ③ 법정소동죄 등을 규정한 「형법」 제138조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
- ④ 「군형법」은 제64조 제3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보다 형을 높여 처벌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해 「형법」 제310조와 같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으나,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는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 대해 유추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자수의 개념에 '범행발각 전'이라는 요건을 부가하여 한정하는 해석은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유추해석금지 원칙 위반이다.(대법원 1997.3.20. 선고 96도1167 전합)
②(O) 자동차관리법상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까지 포함시켜 처벌범위를 넓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11.14. 선고 2017도13421)
③(X) 형법 제138조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입법 취지·목적을 고려한 체계적 해석에 해당할 뿐,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아니다.(대법원 2021.8.26. 선고 2020도12017 전합)
④(O)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하여도 형법 제310조가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24.4.16. 선고 2023도13333)
2.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므로,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 대상이 된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보호관찰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명할 수 있다.(대법원 1997. 6. 13. 97도703)
㉡(O) 노역장유치는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 대상이 된다.(헌법재판소 2017. 10. 26. 2015헌바239, 2016헌바177)
㉢(X)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은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형벌 자체는 아니더라도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7. 24. 2008어4)
㉣(O) 형벌법규나 그 위임 법령의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의 처벌이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대법원 2022. 12. 22. 2020도16420 전합)
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는 것이고, 도주원조죄는 도주죄에 있어서의 범인의 도주행위를 야기시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등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기수에 이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게시행위의 종료만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을 범죄의 종료시기로 보아서 이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하여야 한다.
- ③ 「군형법」 제79조에 규정된 무단이탈죄는 이른바 즉시범으로서 허가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고 그후의 사정인 이탈기간의 장단등은 무단이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소지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므로, 원칙적으로 실행행위 시의 법이 적용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때 기수가 되므로, 도주행위 기수 이후에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10.11. 선고 91도1656)
②(X)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도 서적·신문 등 기존 매체와 마찬가지로 게시행위로써 범행이 종료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며,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기산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도346)
③(O) 군형법상 무단이탈죄는 즉시범으로서 허가 없이 근무장소·지정장소를 일시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고 그 후 이탈기간의 장단은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3.11.8. 선고 83도2450)
④(O)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죄는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이므로 원칙적으로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된다.(대법원 2023.3.16. 선고 2022도15319)
4.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속셈학원의 강사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학습교재를 설명하겠다는 구실로 유인하여 호텔 객실에 감금한 후 강간하려 하자,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 피고인이 대실시간 연장을 위해 전화하는 사이에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강간미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②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채 환부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이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③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 ④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더라도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강간미수행위 중 피해자가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강간미수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1995.5.12. 선고 95도425)
②(O)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채 봉침시술을 하여 피해자가 쇼크반응 등 상해를 입은 경우, 그 과실과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도10104)
③(O) 선행·후행 교통사고 중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사고 운전자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그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5도8822)
④(X) 살인의 실행행위와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것이 치사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더라도, 그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그대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3.22. 선고 93도3612)
5.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친구 A를 살해하려고 독약을 놓아두었으나 친구 B가 이를 마시게 되어 사망한 경우 A에 대하여는 살인미수, B에 대하여는 과실치사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 ② 甲이 A를 살해하려고 돌로 A의 머리를 때려 A가 기절하자, 甲은 A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사체를 은닉하기 위해 모래구덩이에 묻었는데 A가 이로 인해 질식사한 경우 甲에게 살인기수의 죄책이 인정된다.
- ③ 甲이 상해의 고의로 A를 구타하였는데 그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A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 ④ 甲이 A의 쌍둥이 동생 B를 A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B에 대한 살인기수가 인정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甲이 A를 살해하려고 놓아둔 독약을 B가 마시고 사망한 경우는 방법의 착오에 해당한다.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실제 사망한 B에 대한 살인기수가 성립하고, A에 대한 살인미수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따라서 B에 대하여 과실치사가 성립한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②(O)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구타한 후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여 매장하였는데 매장행위로 질식사한 경우,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처음에 예견한 살인의 결과가 실현된 것이므로 살인기수가 성립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650 판결)
③(O)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구타하여 빈사상태에 빠뜨린 후,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전 과정을 포괄하여 단일한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361 판결)
④(O) A를 살해하려다가 A의 쌍둥이 동생 B를 A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해당한다. 인식한 객체와 실제 침해한 객체가 모두 ‘사람’으로서 법적으로 동가치이므로 실제 사망한 B에 대한 살인기수가 성립한다.
6.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역군인이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③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한 개인정보의 유출’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 ④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현역군인이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6.8. 선고 93도766)
②(O) 검사가 합리적 근거 없이 참고인조사를 명목으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9.8. 선고 2006도148)
③(X)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25.9.4. 선고 2025다209756)
④(O)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 민원에 따라 케이블TV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해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4.13. 선고 2005도9396)
7.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정신분열증세와 방화에 대한 억제하기 어려운 충동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불과 6일간에 여덟차례에 걸친 연속된 방화를 감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을 심신미약자로 인정하고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 ②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 ③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 ④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절도 범행에 대한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정신분열증세와 방화에 대한 억제하기 어려운 충동으로 사물변별·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6일간 여덟 차례에 걸쳐 연속하여 방화를 감행한 경우, 피고인을 심신미약자로 인정하고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1984.2.28. 선고 83도3007)
②(O)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인 정신적 장애 외에 그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어야 한다는 심리학적 요소를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변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5.3.13. 선고 2024도12209)
③(O)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 시 위험성을 예견하였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이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감경할 수 없다.(대법원 2007.7.27. 선고 2007도4484)
④(O)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절도범행에 대한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1.24. 선고 2012도12689)
8.법률의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범죄혐의 없다고 무혐의 처리하였다가 고소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에 의한 재수사 결과 기소에 이른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가 불기소처분 이전부터 저질러졌다면 그 무혐의 처분결정을 믿고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명백하나, 무혐의 처분일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그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고소인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재수사되어 기소에 이르게 되었더라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 무선기기 수입업자가 무선설비의 납품처 직원으로부터 형식등록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미 무선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은 다른 수입업자가 있음을 이용하여 동일한 제품을 형식승인 없이 수입·판매한 경우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 중에 있던 종단대표자가 종단 소유의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보관금인출사용행위가 법률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법률의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 ① ㉠(O) ㉡(O) ㉢(O) ㉣(X)
- ② ㉠(O) ㉡(X) ㉢(X) ㉣(O)
- ③ ㉠(X) ㉡(X) ㉢(O) ㉣(O)
- ④ ㉠(X) ㉡(X) ㉢(O) ㉣(X)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피고인들의 위반행위가 무혐의 처분 이전부터 저질러진 것임이 명백한 경우, 그 이후 고소인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기소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6.16. 선고 94도1793)
㉡(X) 무선기기 수입업자가 납품처 직원으로부터 형식등록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가 정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도10373)
㉢(O) 직무집행정지 중인 종단대표자가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보관금 인출·사용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0.10.16. 선고 90도1604)
㉣(O)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 지적에 따라 수정하여 배부한 경우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대법원 2005.6.10. 선고 2005도835)
9.기대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
- ②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③ 수학여행을 온 대학교 3학년생 34명이 지도교수의 인솔로 피고인 경영의 나이트클럽에 찾아와 단체입장을 원하므로 그들 중 일부만의 학생증을 제시받아 확인하여 본즉 그들이 모두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소속의 3학년 학생들로서 성년자임이 틀림없어 나머지 학생들의 연령을 개별적, 기계적으로 일일이 증명서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단체입장을 허용함으로써 그들 중에 섞여 있던 미성년자 1인을 업소에 출입시킨 결과가 된 경우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전자장치를 이용해 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만든 경우, 「담배사업법」의 위임을 받은 기획재정부가 전자담배제조업에 관한 허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 궐련담배제조업에 관한 허가기준은 이미 마련되어 있더라도, 담배제조업 관련 법령의 허가기준을 준수하거나 허가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때까지 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5도10101)
②(O)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련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07도8645)
③(O) 지도교수 인솔하에 대학 3학년생 34명이 단체입장을 원하여 일부 학생증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개별·기계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허용한 결과 그 중에 섞인 미성년자 1인이 출입하게 된 경우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87.1.20. 선고 86도874)
④(X)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전자담배 액상을 제조한 경우, 기획재정부가 전자담배제조업의 허가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담배제조업의 허가기준을 준수하거나 새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사회적 평균인에게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반이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8.9.28. 선고 2018도9828)
10.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강도죄와 준강도죄는 그 취지와 본질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하며,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이고 여기에는 기수는 물론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는 미수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준강도죄의 기수·미수의 구별은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된다.
- ② 甲이 피해자 소유 자동차 안에 들어 있는 밍크코트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공범이 차 옆에서 망을 보는 사이 차 오른쪽 앞문을 열려고 앞문손잡이를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면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③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당해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영향이 없다.
- ④ 甲이 乙에게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받을 국내 주소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乙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발신국의 우체국 등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甲의 이러한 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예비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가지고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준강도죄의 기수·미수 구별은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협박의 종료 여부가 아니라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11.18. 선고 2004도5074 전합)
②(O) 절취할 생각으로 공범이 망을 보는 사이 자동차 앞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경우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6.12.23. 선고 86도2256)
③(O)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특정계좌에 입금되게 한 이상, 그 후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도4127)
④(O)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받을 국내 주소를 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발신국 우체국 등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5.16. 선고 2019도97)
11.부진정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백화점 입점점포의 위조상표 부착 상품 판매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백화점 직원에 대해서는 부작위에 의한 상표법위반 방조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방조죄가 성립한다.
- ②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10세)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피해자가 물에 빠지자 그를 구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익사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 ③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백화점 입점점포의 위조상표 부착 상품 판매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백화점 직원에 대해서는 부작위에 의한 상표법위반 방조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방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3.14. 선고 96도1639)
②(O) 조카인 피해자를 저수지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피해자가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아니하여 익사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2.2.11. 선고 91도2951)
③(X)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도9476)
④(O)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합)
12.다음 사례에서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례〉 甲은 회식을 마치고 밤길을 걸어서 귀가하던 중 우연히 반대편에서 오는 승용차 쪽을 바라보았다가 창문 밖을 주시하는 운전자 A와 눈이 마주친 후 불길한 예감이 들어 뒤돌아보니 자신의 뒤를 바짝 뒤따르는 정체불명의 B를 발견하게 되었다. A와 B는 강도강간미수 사건 발생지역에서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이었는데, 甲은 A와 B를 노상강도범으로 오인하고 그들로부터 ‘퍽치기(노상강도)’를 당할까봐 무서워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B가 계속 뒤따라 오자 강도범을 상대로 정당방위를 한다는 생각에 상해의 고의로 B를 가격하여 부상을 입혔다.
- ① 이 사례에서 제한적 책임설 중 구성요건적 착오규정 유추적용설은 고의불법은 인정하나 책임고의를 부정하여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과실범이 문제되는 것으로 본다.
- ② 이 사례의 착오를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로 보는 엄격책임설은 甲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상해죄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되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③ 이 사례에서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甲에게 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은 인정하나 책임은 부정하여,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과실범이 문제되는 것으로 본다.
- ④ 이 사례에서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론은 甲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 인식이 결여되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제한적 책임설 중 구성요건적 착오규정 유추적용설은 사실의 착오와 유사하다고 보아 (구성요건적) 고의 자체를 조각시키고,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되며 과실이 없으면 무죄가 되는 것으로 본다(고의불법을 인정하면서 책임고의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②(X) 엄격책임설은 이를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금지착오)로 보아 구성요건적 고의는 그대로 인정하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범으로 처벌되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되는 것으로 본다(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되는 것이 아니다)
③(O)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甲에게 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법질서 수호의사로 한 행위이므로 책임고의가 조각되어(고의행위이나 고의책임은 지지 않음)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이 문제되는 것으로 본다
④(X)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이를 소극적 구성요건의 착오로 보아 (전체불법구성요건의) 고의가 조각되고, 그 착오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본다(단순히 위법성 인식이 결여된다는 것이 아니다)
13.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련병원의 전문의와 전공의 등의 관계처럼 의료기관 내의 직책상 주된 의사의 지위에서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특정 의료행위를 위임하는 수직적 분업의 경우에는, 그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주된 의사는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② 실화죄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되었더라도,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
- ③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사로서는 앞차에 의하여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상 앞차의 어떠한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하여서라도 자기 차량에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 ④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된 피해자를 촛불이 켜져 있는 방안에 혼자 눕혀 놓고 촛불을 끄지 않고 나오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수련병원의 전문의와 전공의처럼 의료기관 내 직책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수직적 분업의 경우,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주된 의사는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의 의료행위 내용이 적절한지 확인·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22.12.1. 선고 2022도1499)
②(X) 실화죄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23.3.9. 선고 2022도16120)
③(O)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앞차에 의해 전방 시야가 가려지는 관계상 앞차의 돌발적 운전이나 사고에 의해서라도 자기 차량에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좌우를 살펴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1.12.11. 선고 2001도5005)
④(O)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된 피해자를 촛불이 켜진 방안에 혼자 눕혀 놓고 촛불을 끄지 않고 나오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대법원 1994.8.26. 선고 94도1291)
14.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힘을 가하여 넘어드린 것이 아니라 단지 공장에서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삿대질하는 것을 피하고자 피해자 자신이 두어걸음 뒷걸음치다가 회전 중이던 십자형 스빙기계 철받침대에 걸려 넘어진 정도라면, 당시 바닥에 위와 같은 장애물이 있어서 뒷걸음치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까지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절로 사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②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고 해석되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요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소지한 과도로 운전수를 협박하자 이에 놀란 운전수가 택시를 급우회전하면서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겨누고 있던 과도에 어깨부분이 찔려 상처를 입었다면,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 ④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관계없이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고인이 상당한 힘을 가해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말다툼 중 삿대질을 피하려던 피해자가 스스로 뒷걸음치다 넘어져 두개골절로 사망한 것처럼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1596)
②(O)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고 해석되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고의범은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7311)
③(O) 요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소지한 과도로 택시 운전수를 협박하다가 놀란 운전수가 택시를 급우회전하면서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겨누고 있던 과도에 어깨부분이 찔려 상처를 입었다면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5.1.15. 선고 84도2397)
④(X)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닌 한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1.11.12. 선고 91도2156)
15.필요적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집합범은 다수인이 동일한 방향에서 같은 목표를 향하여 공동으로 작용하는 범죄로 행위자 전원의 법정형이 모두 같은 경우와 행위자의 지위·역할 등에 따라 법정형이 다른 경우가 있다.
- ②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강학상으로는 필요적 공범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어서,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된다.
- ③ 대향범은 2인 이상의 대향적 협력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대향자의 법정형이 같은 경우와 대향자의 법정형이 다른 경우, 대향자의 일방만을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
- ④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러한 법리는 해당 처벌규정의 구성요건 자체에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인 대향범을 전제로 하므로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구성요건이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도 대향범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집합범은 다수인이 동일한 방향에서 같은 목표를 향하여 공동으로 작용하는 범죄로서, 행위자 전원의 법정형이 모두 같은 경우와 행위자의 지위·역할 등에 따라 법정형이 다른 경우가 있다
②(X)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2도4842)
③(O) 대향범은 2인 이상의 대향적 협력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로서, 대향자의 법정형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 대향자의 일방만을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
④(O) 대향범에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구성요건 자체가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구성요건상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범행이 우연히 대향적 형태로 실행된 경우에는 대향범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도7866 판결)
16.교사범과 방조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 ③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 ④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을 범하게 하는 것은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3.6.29. 선고 2017도9835)
②(O)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정범의 고의(이중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1.25. 선고 2016도18715)
③(O)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 형법 제31조 제2항
④(X)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므로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4.1.27. 선고 2003도5114)
17.간접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간접정범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를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므로 교사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면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는 것이고, 방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면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형은 모두 법정형을 의미한다.
- ③ 간접정범을 통한 범행에서 피이용자는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만 아니라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 ④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사람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강제추행죄는 정범 자신이 직접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범할 수 있고, 그 도구가 되는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되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2.8. 2016도17733). 이때 행위자는 강요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죄(유사강간죄)의 간접정범으로 의율된다.
②(O) 간접정범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를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교사의 예에 의하면 정범과 동일한 형, 방조의 예에 의하면 정범의 형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하되 여기서의 형은 모두 법정형을 의미한다(형법 제34조 제1항).
③(X) 간접정범을 통한 범행에서 피이용자를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 편취의 대상인 재물·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5.31. 2017도3894).
④(O)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사람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1992.1.17. 91도2837).
18.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면 수인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
- ②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운전자의 도주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동승자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 ③ 허위작성된 유가증권을 피교부자가 그것을 유통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교부한 때에는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하고, 행사할 의사가 분명한 자에게 교부하여 그가 이를 행사한 때에는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 ④ 보이스피싱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함으로써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8.29. 선고 2016도6297)
②(O)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운전자의 도주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동승자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2919)
③(O) 허위작성된 유가증권을 피교부자가 그것을 유통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교부한 때에는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하고, 행사할 의사가 분명한 자에게 교부하여 그가 이를 행사한 때에는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대법원 1995.9.29. 선고 95도803)
④(O) 보이스피싱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함으로써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며 전체 범행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대판 2025.6.26. 2024도15240]
19.죄수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②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③ 경합범에 의한 관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는 「형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은 경합범에 대하여 한 개의 형이 선고되었을 때에 적용되며, “다시 형을 정한다”라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다시 한다는 의미이다.
- ④ 포괄일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각기 따로 존재하는 수개의 행위가 당해 구성요건을 한번 충족하여 본래적으로 일죄라는 것으로 이 수개의 행위가 혹은 흡수되고 혹은 사후행위가 되고 혹은 위법상태가 상당 정도 시간적으로 경과하는 등으로 본래적으로 일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별개의 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과형상의 일죄와도 이 점에서 그 개념 등을 달리하는 것이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7.3. 선고 2025도4969)
②(O)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법원 2025.9.4. 선고 2025도9690)
③(X) 「형법」 제39조 제3항에서 '다시 형을 정한다'라는 말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다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문언 그대로 형을 다시 정한다는 의미이다 (「형법」 제39조 제3항).
④(O) 포괄일죄라는 것은 각기 따로 존재하는 수개의 행위가 당해 구성요건을 한번 충족하여 본래적으로 일죄가 되는 것으로, 수개의 행위가 흡수되거나 사후행위가 되거나 위법상태가 상당 정도 시간적으로 경과하는 등으로 본래적으로 일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별개의 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고 과형상의 일죄와도 개념을 달리한다.(대법원 1982.11.23. 선고 82도2201)
20.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징역은 수형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서 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15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외국인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로부터 매입한 외국인등록증 이미지 파일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선불 이동전화를 개통하고, 개통한 회선 명의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계정을 판매하며, 휴대전화 개통수수료 및 인터넷 계정 판매수익을 은행 계좌로 송금·이체 받은 경우, 위 수익금은 「형법」 제48조 제1항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형법」상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벌금은 5만원 이상이지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판결확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무기형은 15년이 아니다) — 형법 제72조 제1항
㉡(O) 매입한 외국인등록증 이미지 파일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개통한 회선 명의로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계정을 판매하고 은행 계좌로 송금·이체받은 수익금은 예금채권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의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7.16. 선고 2025도4876)
㉢(X)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15일이 아니다) — 형법 제69조 제1항
㉣(O)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 형법 제71조
㉤(O)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대법원 2023.7.13. 선고 2023도2043)
21.학대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교사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학생이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등으로 학생의 복지에 기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 ②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라 할 것이고, 수십회에 걸쳐서 계속되는 일련의 폭행행위가 있었다면 그 중 친권자로서의 징계권의 범위에 속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따로 떼어 무죄의 판결을 할 수 없다.
- ③ 사회복지사 甲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A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A를 보고 웃게 하고 A의 사진을 찍고, A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여 A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A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면 「장애인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 ④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그 제한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직계존속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부양의무를 지는 직계비속 외에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학대하였다면 「형법」 제273조 제2항의 존속학대죄에 해당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교사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학생의 인격 도야와 자주적 생활능력 함양 등 복지에 기여하는 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대판 2024.10.8. 2021도13926]
②(X) 학대죄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지만, 수십 회에 걸쳐 계속된 일련의 폭행행위 중 친권자로서의 징계권 범위에 속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떼어 무죄로 판단할 수 있다. [대판 1986.7.8. 84도2922]
③(O) 사회복지사가 지적장애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지시하여 어쩔 수 없이 따르게 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4.8. 2021도1083)
④(O) 직계비속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아닌 재산관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성년후견인이 별도로 있더라도, 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학대하였다면 「형법」 제273조 제2항의 존속학대죄에 해당한다. [대판 2025.11.6. 2025도12963]
22.협박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협박죄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②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횟집 주방에 있던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고 한 경우, 피고인에게 협박죄가 성립한다.
- ③ 채권추심을 위한 수단으로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하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의 위배 여부와는 상관없이 공갈죄가 성립한다.
- ④ 협박죄는 침해범으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고 나아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을 때에 비로소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협박죄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서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0.7.15. 2010도1017)
②(O)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흉기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고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어 협박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1.27. 2010도14316)
③(X)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해 독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의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채권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공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5.26. 2011도2412)
④(X) 협박죄는 침해범이 아니라 위험범이므로, 상대방이 해악의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 (대법원 2007.9.28. 2007도606)
23.체포와 감금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에는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
- ② 甲, 乙, 丙은 2008. 11. 12. 13: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서울에 있는 건물 3층 甲의 사무실에서, A가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乙로부터 빌린 도박 자금 200만 원을 갚지 못하자, A를 같은 장소 내 빈 사무실로 데려가 욕설을 하면서 협박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A로 하여금 그곳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면 甲, 乙, 丙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가 성립한다.
- ③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제대로 얻지 못한 상태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입원결정과 구별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 내지 입원권고서 작성행위만을 가지고 부적법한 입원행위라고 보아 감금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④ 체포·감금죄의 기수시기는 피해자의 신체활동의 자유가 회복된 시점으로 기수 이후에는 공범이나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고, 공소시효의 기산점도 기수시점이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그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에 그친 경우에는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 (대법원 2020.3.27. 2016도18713)
②(O) 도박 자금을 갚지 못한 피해자를 사무실로 데려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나가지 못하게 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9.29. 2010도5962)
③(O)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입원 결정과 구별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 내지 입원권고서 작성행위만을 가지고 부적법한 입원행위라고 보아 감금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17.4.28. 2013도13569)
④(X) 체포·감금죄의 기수시기는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기수 이후에도 행위 종료 전까지는 공범이나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공소시효의 기산점도 행위종료 시점이다. (대법원 2020.3.27. 2016도18713)
24.약취·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A(여, 11세)에게 다가가 '학교가기 싫으냐. 집에 가기 싫으냐. 우리 집에 같이 자러가자'고 말하면서 옷소매를 끌어당겨 A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하려 하였으나 A가 거부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도 甲에게 약취행위에 해당하는 실행행위가 인정된다.
- ② 甲과 A는 각각 한국과 프랑스에서 따로 살며 이혼소송 중인 부부로 A는 자녀 B(만 5세)와 프랑스에서 함께 생활하였는데, 甲이 B를 면접교섭하기 위하여 그를 보호·양육하던 A로부터 B를 인계받아 국내로 데려온 후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B를 데려다주지 아니한 채 A와 연락을 두절한 후 법원의 유아 인도명령 등에도 불응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행위에 해당한다.
- ③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로 미성년자가 보호감독자나 그로부터 보호감독을 위임받은 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는 경우에 그들은 이러한 기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형법」 제287조에 규정된 약취행위가 미성년자와 보호자의 일상생활의 장소적 중심인 주거에서 장소적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채 폭행 또는 협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미성년자와 부모의 보호관계가 제한 혹은 박탈되는 모든 경우에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횡단보도 앞에서 아동에게 옷소매를 끌어당기며 자기 집에 같이 자러 가자고 말한 경우, 거부와 신고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더라도 약취행위에 해당하는 실행행위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9.7.9. 2009도3816)
②(O) 면접교섭을 위해 자녀를 인계받은 후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두절한 채 법원의 유아인도명령 등에도 불응하였다면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행위에 해당한다. [대판 2021.9.9. 2019도16421]
③(X) 미성년자유인죄는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그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인데, 미성년자가 보호감독자나 그로부터 보호감독을 위임받은 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는 경우 그들도 이러한 기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판 2025.6.12. 2024도17056]
④(O) 약취행위가 주거에서 장소적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로 인해 미성년자와 부모의 보호관계가 제한·박탈되는 모든 경우에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판 2008.1.17. 2007도8485]
25.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직장 등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 사이에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신체접촉 행위가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주를 다소 벗어나 부적절한 성적인 언동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도 「군형법」상 추행죄에 해당한다.
- ③ 주거침입강간죄는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에게 간음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지만,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를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강간죄가 성립한다.
- ④ 강간죄는 사람을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후 실제 간음행위가 시작되어야만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직장 등 공동체 내에서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신체접촉이 다소 부적절한 성적 언동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9.4. 2024도18701)
②(X)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 등이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형법상 추행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2.4.21. 2019도3047)전합
③(X) 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가 강간 등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신분범으로서,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를 범한 자가 그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와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대법원 2021.8.12. 2020도17796)
④(X) 강간죄에서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음행위 시작 당시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7.10.12. 2016도16948)
26.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아파트 각 동 로비에 설치한 TV모니터 화면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미쳤구나 입주자대표회장..", "김○○ 회장. 당신에겐 회장이란 말 쓰기도 부끄럽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경우, 이 표현은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립된다.
- ②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부정된다.
- ③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적시된 사실을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도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며 질문을 받게 되자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 내용과 경위·동기 및 상황 등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질문에 대하여 단순한 확인 취지의 답변을 소극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미쳤구나' '회장이란 말 쓰기도 부끄럽습니다' 등의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무례한 표현에 해당할 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5.29. 2024도14555).
②(O)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와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공무원 등인 경우, 비밀 보장이 상당히 기대되는 경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부정된다(대법원 2021.4.29. 2021도1677).
③(O)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적시된 사실을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도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11.19. 2020도5813 전합).
④(O)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의 추궁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사실을 발설한 것이라면 발설 경위·동기·상황 등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단순한 확인 취지의 소극적 답변은 사실의 적시로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2.4.14. 2021도17744).
27.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2019. 9. 5. 06:40경부터 06:5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도로변 가로수 등에서 A가 설치한 '재개발사업 관련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그 일들이 법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지주들에게 주민총회에 동참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 3개의 끈을 각각 잘라 떼어내 버려 A가 이 사건 현수막을 이용하여 더 이상 재개발 관련 조합원 등 사람들에게 이 사건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홍보하지 못하게 한 경우, 甲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사기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 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임 회장 甲은 A가 후임 회장으로 임기가 시작되었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은행거래용 인감도장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A에게 그 인감도장의 인도를 거부하고 사업자등록증 원본의 반환요구를 거부한 경우, 甲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甲이 A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배달을 의뢰받은 서류 포장 안에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A회사 몰래 집어넣어 함께 배달되게 한 경우, 甲은 A회사의 서류배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한계 및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등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보호범위 및 한계, 형벌의 보충성과 최후수단성의 원칙도 함께 음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 — 4개
㉠(X)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을 떼어내어 그 홍보를 못하게 하였더라도, 지주들에게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알리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9.11. 2022도1665).
㉡(O)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사기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업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나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25.9.25. 2024도18174).
㉢(O) 업무방해죄와 같이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그 부작위가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12.22. 2017도13211). 전임 회장이 보관 중이던 은행거래용 인감도장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증 원본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그쳤다면 이러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배달을 의뢰받은 서류 포장 안에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전단을 회사 몰래 넣어 함께 배달되게 한 경우 회사의 서류배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5.14. 98도3767).
㉤(O)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보호범위·한계, 형벌의 보충성과 최후수단성의 원칙도 함께 음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4.15. 2024도16921).
28.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甲이 A를 기망하여 A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뒤 백화점에서 물품 대금 100만 원을 결제하여 甲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A가 甲으로부터 기망당함으로써 A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신용카드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고 甲은 그 신용카드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비록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甲은 A의 승낙에 의하여 사용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甲에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한 현금 총액 중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 타인 소유의 토지에 권원 없이 사과나무를 식재하고 그 사과나무에서 무단으로 사과를 수취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과나무의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은 아니다.
- ① ㉠(O) ㉡(O) ㉢(O) ㉣(X)
- ② ㉠(X) ㉡(O) ㉢(O) ㉣(O)
- ③ ㉠(X) ㉡(X) ㉢(O) ㉣(O)
- ④ ㉠(X) ㉡(X) ㉢(X) ㉣(X)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해 가능하게 된 전화기의 음향송수신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8.6.23. 98도700)
㉡(X) 신용카드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후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그 소유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에 해당하고 이를 사용한 행위는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2.12.16. 2022도10629)
㉢(O)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 금액의 인출을 위임받아 이를 초과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인출한 현금 총액 중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6.3.24. 2005도3516)
㉣(O) 타인 소유의 토지에 권원 없이 사과나무를 식재하고 그 사과나무에서 무단으로 사과를 수취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과나무의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5.7.17. 2025도978)
29.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A가 주거하는 101호의 출입문을 당겨본 경우 甲에게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② 합동절도가 성립하기 위하여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으므로, 甲, 乙, 丙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乙, 丙이 범행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하였고 甲은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경우 甲에게도 합동절도로서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 ③ 甲이 A의 자취방에서 A를 살해하고 그 방에서 사망한 A 곁에 4시간 30분쯤 있다가 그 방 벽에 걸려있던 A가 소지하는 물건들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나온 경우 A가 생전에 가진 점유는 사망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甲에게는 살인죄 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
- ④ 甲이 A와 채무 변제기의 유예 여부 등을 놓고 언쟁을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A를 살해하여 채무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A를 살해한 경우,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야간에 주거침입절도의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A가 주거하는 호실의 출입문을 당겨본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6.9.14. 2006도2824)
②(X) 합동절도의 공모에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자는, 현장에서 절도를 실행한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요건 없이 당연히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5.13. 2011도2021)
③(O)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시신 곁에 있다가 벽에 걸려있던 물건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나온 경우, 피해자가 생전에 가진 점유는 사망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살인죄 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3.9.28. 93도2143)
④(O)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때에는, 채무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하였더라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2004.6.24. 2004도1098)
30.사기와 공갈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A에게 자신의 오피스텔을 임대하였다가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체 한도 제한으로 임대차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추후 반환하겠다고 A를 기망하였고, A가 甲의 말에 속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甲에게 이전한 경우, A가 오피스텔을 점유하면서 향유하던 사용·수익권은 형법상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공무원 甲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乙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乙이 甲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乙은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乙에게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매수인 A가 매도인 甲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였고 甲이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으로서는 A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 A의 그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A가 건네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하였다면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④ 甲이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피해자 A에게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A 소유 토지에 甲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B에게 설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A에게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는 인식이 있었더라도 처분결과에 대해 아무런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피기망자의 처분의사와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일부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추후 반환하겠다고 기망하여 임차인이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이전한 경우,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점유하며 향유하던 사용·수익권은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재산상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4.3.12. 2023도17200)
②(O)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 성립하고, 상대방이 해악의 고지로 인해 외포되어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공갈죄의 피해자가 되어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4.12.22. 94도2528)
③(O)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 매수인의 착오로 초과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신의칙상 이를 고지하여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수령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4.5.27. 2003도4531)
④(X) 토지 소유자를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게 하고 이를 이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피해자가 그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처분결과나 문서의 정확한 내용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의사와 처분행위는 인정된다. (대법원 2017.2.16. 2016도13362)전합
31.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 ③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④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 절차 없이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4.2.27. 2013도12155)
②(O)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1.6.10. 2010도17684)
③(X) 부동산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과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므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이를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4.11. 2000도565)
④(O)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3.8.23. 2011도7637)
32.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알 수 없는 경위로 타인의 특정 거래소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은 자가 이를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②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양 죄를 법조경합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 ③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을 위반하여 계원들에게서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원인관계 없이 타인의 특정 거래소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은 자가 이를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피고인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1.12.16. 2020도9789)전합
②(O)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양 죄를 법조경합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7.18. 2002도669)전합
③(O)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을 위반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8.20. 2009도3143)
④(O) 업무상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7.6.1. 2005도9288)
33.부동산 및 동산의 양도담보와 매도담보에 관한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 매도담보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②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여전히 그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그 계약이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양도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고 실질은 채무의 담보와 담보권실행의 청산절차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남아 있고, 채권자는 단지 양도담보물권을 취득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그 동산을 다른 사유에 의하여 보관하게 된 채권자는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③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동산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또는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함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④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 매도담보에서 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담보계약에 따라 담보권자에게 주어진 권능이어서 자기의 사무처리에 속하므로, 담보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분 관련 의무는 민사채무일 뿐 형법상 의무가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7.12.23. 97도2430)
②(O)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여전히 그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그 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남아 있고 채권자는 단지 양도담보물권을 취득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그 동산을 다른 사유로 보관하게 된 채권자는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대법원 1989.4.11. 88도906)
③(X)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그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0.8.27. 2019도14770)전합
④(X)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여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0.2.20. 2019도9756)전합
34.장물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예금계약의 성질상 그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 ②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
- ③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하고, 여기에서의 범죄행위는 형법상 절도죄 등 본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일 것을 요한다.
- ④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확정적 인식임을 요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 (대법원 2004.3.12. 2004도134)
②(O)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4.4.16. 2004도353)
③(O)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하고, 여기에서의 범죄행위는 형법상 절도죄 등 본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일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11.4.28. 2010도15350)
④(X)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대법원 2011.5.13. 2009도3552)
35.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은 사문서의 경우 유형위조만을 처벌하면서 예외적으로 무형위조를 처벌하고 있는 반면, 공문서의 경우에는 유형위조뿐만 아니라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어 무형위조를 함께 처벌하고 있다.
- ②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 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또는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지만, 문서의 주된 취지가 단순히 개인적·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적어도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 ③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죄 및 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한다.
- ④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기안하여 작성권자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법은 사문서의 경우 유형위조만을 처벌하면서 예외적으로 무형위조를 처벌하고 있는 반면, 공문서의 경우에는 유형위조뿐만 아니라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어 무형위조를 함께 처벌하고 있다. 「형법」 제225조 이하
②(O)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하는데, 문서의 주된 취지가 단순히 개인적·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적어도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2024.1.4. 2023도1178)
③(X)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하였더라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죄 및 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1.24. 2012도12363)
④(O)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작성권자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7.5.17. 2016도13912)
36.성풍속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상 음행매개죄의 객체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고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
- ③ 요구르트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이 일반 관람객과 기자 등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음부 및 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지는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 ④ 영화나 비디오물 등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8세 관람가로 등급분류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영화나 비디오물 등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된다거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판단에 법원이 기속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법상 음행매개죄의 객체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고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242조
②(X)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3.12. 2003도6514)
③(O) 요구르트 제품 홍보를 위하여 나체의 여성 누드모델들이 일반 관람객과 기자 등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1.13. 2005도1264)
④(O) 영화나 비디오물 등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8세 관람가로 등급분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영화나 비디오물 등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된다거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판단에 법원이 기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8.3.13. 2006도3558)
37.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만,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뇌물을 비공무원에게 귀속시키기로 미리 모의하거나 뇌물의 성질에 비추어 비공무원이 전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공무원이 증뢰자로 하여금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면 그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는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내부 사무처리 기준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등에 직무상 근거를 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술심사평가위원은 「형법」 제129조 제1항 수뢰죄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무원에게 2천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여 「형법」 제133조의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가 적용되지 않는다. ㉣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으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 방조범에 관한 「형법」 총칙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뇌물수수죄를 실행한 경우, 뇌물을 비공무원에게 귀속시키기로 미리 모의하거나 비공무원이 전적으로 사용·소비할 것임이 명백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 뇌물의 처리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 모두에게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19.8.29. 2018도13792)전합
㉡(O) 내부 사무처리 기준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등에 직무상 근거를 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술심사평가위원은 형법 제129조 제1항 수뢰죄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8.14. 2025도6266)
㉢(O)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형법 제133조의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 경우 그 공여한 뇌물의 액수와 무관하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X)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그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7.3.15. 2016도19659)
38.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른 경우 그 거짓신고 행위와 결과의 불법성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가 예상한 정도를 현저하게 넘어선 예외적인 때에 한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③ 법령에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단속하도록 한 경우 공무원에게는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유무를 감시하여 확인하고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감시·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업무집행을 못하게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④ 시사프로그램의 PD 및 촬영팀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을 취재하기 위하여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접견내용을 촬영·녹음할 목적으로 명함지갑 모양으로 제작된 녹음·녹화장비를 몰래 소지하고 구치소에 들어간 경우, 이러한 금지물품을 교정시설 내에 반입한 행위는 교정시설 등의 출입자와 반출·반입 물품을 검사·단속해야 할 일반적인 직무상 권한과 의무가 있는 교도관의 검사·단속을 피하여 단순히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일 뿐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의 거짓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고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른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되, 그 거짓신고가 위계의 수단·방법·태양의 하나가 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흡수되는 법조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할 뿐 별도로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22.10.27. 2022도10402)
②(O)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 성립하고,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24.3.12. 2023도7760)
③(O) 법령에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단속하도록 한 경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감시·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업무집행을 못하게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22.3.31. 2018도15213)
④(O) 시사프로그램의 PD 및 촬영팀이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명함지갑 모양의 녹음·녹화장비를 몰래 소지하고 구치소에 들어간 경우, 이는 교도관의 검사·단속을 피하여 단순히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일 뿐 이로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2.3.31. 2018도15213)
39.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된 자에 대하여 도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 범행주체가 실행에 착수할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에 있을 필요는 없다.
- ②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고,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더라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에는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는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어떤 행위를 한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 역시 포함된다.
- ④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법 제145조 제1항의 도주죄는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진정신분범으로서, 체포된 자에 대하여 도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주체가 실행에 착수할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에 있었어야 한다. (대법원 2025.6.26. 2025도3061)
②(O)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고,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더라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8.1. 2015도20396)
③(X)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이르러야 성립하고, 그 자체로는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어떤 행위를 한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4.28. 2009도3642)
④(X)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7.3.15. 2015도1456)
40.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행정소송사건의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는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하였다 하더라도 각 날짜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 ②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신문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 ③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 ④ 형사재판에서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사건의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도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한 이상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함에 그친다. (대법원 2007.3.15. 2006도9463)
②(O)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신문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24.2.29. 2023도7528)
③(O)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0.3.24. 99도5275)
④(O) 형사재판에서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써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1.21. 2008도942)전합
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은 국가적·사회적·개인적 이익이라는 초(超)소송법적 이익에 의해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다.
- ②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 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 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다.
- ③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의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비례성의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실체적 진실주의는 적극적 측면과 소극적 측면으로 구분되는데, 형사재판의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소극적 진실주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도 국가적·사회적·개인적 이익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에 관한 압수·수색의 제한(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인신문의 제한(제147조), 자기 또는 친족의 형사책임과 업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한 증언거부권(제148조·제149조) 등이 그 예이다.
②(O)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이지만, 실체적 진실발견·소송경제·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형벌 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를 둔 이중적 성격의 기본권이다.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2헌마44 결정)
③(O)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허용하면서도 강제처분 법정주의와 필요최소한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비례의 원칙을 선언한 규정이다.
④(X) 형사재판의 증거법칙과 관련해서는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가 헌법적으로 보장된다. 피고인은 단순한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소송절차를 형성·유지하는 당사자이며, 검사와의 관계에서 무기대등의 원칙이 보장되는 절차를 향유할 헌법상 권리를 가진다.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4헌바1 결정)
2.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에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은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고, 여기에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은 우선적으로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라고 정하고, 여기서 '현재지'라고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 ㉢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서 재판하여야 할 항소사건에 대하여 고등법원이 관할권이 없음을 간과하고 그 실체에 들어가 재판한 경우 이는 소송절차의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지만, 관할제도의 입법 취지(관할획일의 원칙)와 그 위법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 ① ㉠(X) ㉡(O) ㉢(X)
- ② ㉠(X) ㉡(O) ㉢(O)
- ③ ㉠(O) ㉡(O) ㉢(O)
- ④ ㉠(X) ㉡(X) ㉢(O)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은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바로 위 상급법원이 우선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대법원 2020.6.26. 2019모3197)
㉡(O)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의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한다. (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X) 지방법원본원 합의부가 관할할 항소사건을 고등법원이 관할권 없이 실체판단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을 위반한 것이고, 관할제도의 입법 취지(관할획일의 원칙)와 위법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대법원 1997.4.8.
3.법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된다.
- ②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 규정은 통역인에게 준용되므로,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면 통역인에게 제척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③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④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척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4.3. 95모10)
②(X)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 하여도 통역인에게 제척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4.14. 2010도13583)
③(O)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2.10.11. 2012도8544)
④(X)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한 것은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다. (대법원 2011.4.28. 2011도17)
4.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②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③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속된 피의자가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보장한 기본권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였더라도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호인의 접견이 강제될 수 있다.
- ④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의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기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취소하였다면, 항소법원은 피고인이 소송지연 등을 위하여 새로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위법한 소송행위가 있었다면,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소송행위를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에는 '각하'라는 종국재판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4.7.11. 2024도5566)전합
②(O)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받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24.5.23. 2021도6357)전합
③(X)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이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한 기본권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가 아닌 한 수사기관이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이지,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하였다면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호인의 접견이 강제될 수 없다. (대법원 2018.12.27. 2016다266736)
④(X)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항소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 (대법원 2018.11.22. 2015도10651)전합
5.피의자·피고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면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 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기 위해 공소장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② 당사자 능력의 존부는 소송조건이므로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사망하게 되었다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해야 한다.
- ③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할 수 있으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 ④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하여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면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 사항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의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법원의 허가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3.1.19. 92도2554)
②(O) 당사자능력의 존부는 소송조건이므로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사망하게 되었다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해야 한다. 제328조 제1항 제2호
③(X)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5.12.24. 2015도13946)
④(X)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대법원 2015.10.29. 2014도5939)
6.소송행위·소송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그 공소장을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할 수 없다.
- ② 송달명의인이 체포 또는 구속된 날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의 송달서류가 송달명의인의 종전 주·거소에 송달되었다면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는 체포 또는 구속된 시각과 송달된 시각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되, 선후관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범위 내에서만 심판하여야 하므로 관할위반, 소송요건의 존부 등에 관하여도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공소장변경이 없었다면 법원이 반드시 심판할 것은 아니다.
- ④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는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그 공소장을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1.12.30. 2019도16259)
②(O) 송달명의인이 체포 또는 구속된 날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의 송달서류가 종전 주·거소에 송달되었다면,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는 체포 또는 구속된 시각과 송달된 시각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되, 선후관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7.11.7. 2017모2162)
③(X)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범위 내에서만 심판하여야 하나, 관할위반이나 소송요건의 존부 등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는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공소장변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3.12. 2019도15117)
④(O)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는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10.28. 2021도10010)
7.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상 임의동행의 경우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상대방이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성이 인정된다.
- ②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 ③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가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할 수 있다.
- ④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이나 관할 지방법원판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그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수사상 임의동행의 경우,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상대방이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3.3.14. 2012도13611)
②(O)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제214조의3 제1항
③(O)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가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할 수 있다. 제214조의3 제2항
④(X)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하고(제202조),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며 구속기간 연장신청은 검사만 할 수 있다. 현행 제205조 제1항은 연장 사유를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한다. 제205조 제1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8.「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다면,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구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③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근거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어 서면으로 사건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그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영장을 신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영장에 기재된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사법경찰관은 제197조의2 제1항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보완수사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통보하여야 하고, 검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7조의2 제4항·제6항
②(O)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다면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97조의3 제1항, 수사준칙 제45조 제1항
③(O)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어 서면으로 사건 송치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197조의3 제6항, 수사준칙 제45조 제6항
④(X)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송치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사법경찰관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제197조의4 제1항·제2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9.수사의 단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닌 범죄에 대한 고소가 접수된 때에는 사건을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②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에 대한 자수서를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으나,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원의 수수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은 동법이 정하는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지를 판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일응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공소장 기재요건과 동일한 범죄의 일시·장소를 표시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④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을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하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변사자를 검시한 사건에 대하여 사건 종결 전에 수사할 사항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하여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닌 범죄에 대한 고소가 접수된 때에는 사건을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수사준칙 제18조 제1항
②(O)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에 대한 자수서를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으나,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원의 수수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6.24. 2004도2003)
③(X)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은 어떤 유형의 조세범칙행위인지를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범칙사실을 표시하면 충분하다. 반드시 공소장과 같은 수준으로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표시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10973 판결)
④(O)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하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변사자를 검시한 사건에 대하여 사건 종결 전에 수사할 사항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하여야 한다. 제222조 제1항, 수사준칙 제17조 제4항
10.고소 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소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피해자가 이를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해서도 친고죄에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준용된다.
- ③ 고소를 함에는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이는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친고죄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 ④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구술에 의한 방식으로는 고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제225조 제1항
②(X)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는 친고죄와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4.4.26. 93도1689)
③(O) 고소를 함에는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이는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친고죄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6.24. 2011도4451), (대법원 2007.10.11. 2007도4962)
④(X)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수사기관에 구술에 의한 방식으로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2.6.14. 2000도4595)
11.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② 경찰관 P가 손님을 가장하고 노래방에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여 업주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도우미 알선 영업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고 단지 P가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한 차례 거절당하였으면서도 다시 찾아가 요구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수사기관이 甲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甲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 ④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 단속을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甲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甲을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이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10.28. 2005도1247). 따라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
②(X)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케 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 또한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10.23. 2008도7362).
③(X) 수사기관에서 공범이나 장물범의 체포 등을 위하여 범인의 체포시기를 조절하는 등 여러 수사기법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6.29. 2007도3164).
④(X)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 단속을 위하여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甲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5.31. 2007도1903).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12.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하고,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③ 구속영장의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 ④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에 따라 피의자신문에서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락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허락하는 경우에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하고,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제2항)
②(O)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한 다음 이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8.9.12. 2008모793)
③(O) 구속영장의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13.7.1. 2013모160)
④(X)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락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재량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나, 이를 허락하는 경우에도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의 증거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9.6.23. 2009도1322)
13.「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른 영장에 의한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검사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할 수 없다.
- ②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의한 출석요구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할 수 있다.
- ③ 체포영장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체포영장의 청구에는 체포의 사유와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면 되고, 이 경우에도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할 수 있다. 제200조의2 제4항
②(O)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단서)
③(O) 체포영장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체포영장의 청구에는 체포의 사유와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제93조 제1항, 제96조 제1항
④(O) 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83조 제2항, 제200조의6
14.현행범인 체포 또는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나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도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체포된 현행범인을 사법경찰관리가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한다.
- ②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그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 ③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과 甲을 체포한 지점이 거리상 약 1km 떨어져 있고 시간상 10분 정도 차이가 있으며 경찰관들이 甲의 차량을 사고 현장에서 추적하여 따라간 것은 아니고 순찰 중 경찰서로부터 무전 연락을 받고 도주차량 용의자를 수색하다가 운전석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그 교통사고의 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甲을 발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소정의 현행범인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 ④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甲이 음주 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甲을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甲이 '방금 음주운전을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검사나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도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체포된 현행범인을 사법경찰관리가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한다. 제212조, 제213조 제1항·제2항
②(O)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며, 다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체포로 평가할 수 있다. (대법원 2008.3.27. 2007도11400)
③(X) 순찰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준현행범인으로서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범인'이 아니라 '준현행범인'이다. (대법원 2000.7.4. 99도4341)
④(O)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甲이 음주 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甲이 '방금 음주운전을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4.13. 2007도1249)
15.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의자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나,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집행 완료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구속영장에는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는 장소로 특정 경찰서 유치장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의자에 대하여 그 구속영장에 의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이 집행되었다가 같은 날 신병이 조사차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에게 인도된 후 그 경찰서 유치장에 인도된 바 없이 계속하여 국가안전기획부 청사에 사실상 구금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사실상의 구금 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위법하다.
- ③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피의자 심문절차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당일 심문을 종결하지 않고 심문기일을 속행한 경우, 별다른 사유 없이 심문 절차가 지연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불법 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심문기일을 속행한 사정만으로도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 ④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면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의자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나,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집행완료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5조 제1항부터 제4항, 제209조
②(O) 구속영장에 구금장소로 특정된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이 집행되었다가 같은 날 신병이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에게 인도된 후 그 경찰서 유치장에 인도된 바 없이 계속하여 국가안전기획부 청사에 사실상 구금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사실상의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위법하다. (대법원 1996.5.15. 95모94)
③(X)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신속하고 간결하게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심문기일의 속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절차 지연으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한되어 실질적인 불법구금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심문기일을 속행했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2도9819 판결)
④(O)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면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대법원 2021.4.29. 2020도16438)
16.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고용주는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긴급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④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고용주는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4조의2 제1항
②(O) 긴급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4조의2 제1항
③(O)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214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2항)
④(X)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제214조의2 제4항
17.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그 친권자에 대한 영장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
- ② 압수목록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수물의 수량·종류·특성 기타의 사정상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가 영장에 명시되어 있고, 이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압수영장을 집행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고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할 수도 있다.
- ③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나,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있다.
- ④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에 따라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그 친권자에 대한 영장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 (대법원 2024.12.24. 2022도2071)
②(O) 압수목록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수물의 수량·종류·특성 기타의 사정상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가 영장에 명시되어 있고 이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압수영장을 집행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고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24.1.5. 2021모385)
③(X)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2.1.14. 2021모1586)
④(O)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에 따라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11.26. 2020도10729)
18.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그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③ 수사기관이 제출자의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 ④ 수사기관은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그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판 2021.7.29. 2020도14654]
②(O)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 [대결 2024.9.25. 2024모2020]
③(O) 수사기관이 제출자의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2.1.27. 2021도11170)
④(X) 수사기관은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원칙과 예외를 혼동하면 안 된다. (대법원 2025.8.14. 2020도10908)
19.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 자료를 수신하기에 앞서 금융기관에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영장 집행 방법으로 볼 수 없다.
- ②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되,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③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어도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하여 영장 집행을 위하여 야간에 들어갈 수 있다.
- ④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하고 그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다면 다시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수사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 자료를 수신하기에 앞서 금융기관에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적법한 영장 집행 방법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2.1.27. 2021도11170)
②(O)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되,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8조, 제219조
③(O)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어도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하여 영장 집행을 위하여 야간에 들어갈 수 있다. 제126조, 제219조
④(X)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3.10.18. 2023도8752)
20.「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의 수사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송치의 이유와 범위를 적은 송치결정서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송치 이유를 명시한 불송치 결정서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기한은 불송치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이다. ㉣ 사법경찰관은 참고인 중지·피의자 중지 등의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은 ㉠ ㉡ 2개이므로
㉠(O)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송치의 이유와 범위를 적은 송치결정서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 수사준칙 제58조 제1항
㉡(O)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송치의 이유를 명시한 불송치 결정서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수사준칙 제62조 제1항
㉢(X)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기한은 불송치를 결정한 날이 아니라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이다. 제245조의6
㉣(X) 사법경찰관은 참고인중지·피의자중지 등의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가 아니라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사준칙 제51조 제4항
㉤(X)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나(고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함),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30일 이내로 제한된다는 서술은 틀리다. 제245조의7 제1항·제2항·제3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21.공판 절차상 피해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때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검사는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在廷)을 허가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를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술과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때에는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294조의5 제1항).
②(O) 검사는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③(O)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재정은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제1항·제3항)
④(X)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피해자 등을 공판기일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은 맞으나(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 제134조의11 제1항), 그 진술과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2).
22.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 ② 「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경우에도 선고가 유예된 형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 이유에서는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 ③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법제상 실체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면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몰수를 할 수 있다.
- ④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라면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하여 다시 선고할 수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압수자 등이 환부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1.14. 2019다282197), 민사판례임에 유의).
②(O)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선고유예된 형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판결이유에 선고형(벌금형인 경우 환형유치처분 포함)을 정해 두어야 한다(대법원 2015.1.29. 2014도15120).
③(X) 형법 제49조 단서에 따라 유죄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 선고할 수 있으나, 우리 법제상 공소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 선고하는 제도는 없으므로 실체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면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몰수도 할 수 없다(대법원 2007.7.26. 2007도4556).
④(O)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에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하여 다시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22.5.13. 2017도3884).
23.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 ②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여야 하는데,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한다.
- ③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수개의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할 정도까지는 요구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 ④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스마트폰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사재판에서 유죄 심증은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고,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6.27. 2013도4172).
②(X) 유죄 인정을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3.31. 2018도19037).
③(X) 간접증거에 의해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5.30. 2017도1549).
④(O)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와 같이 범행의 상습성이나 성적 기호·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으로 의심되고 그 직접증거가 스마트폰 안에 파일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유력한 간접증거·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대판 2024.6.27. 2024도1881]
24.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횡령죄의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 ②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고발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 ③ 「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고, 이 경우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 ④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으로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데, 이때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대법원 2024.10.25. 2021도8948).
②(O)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21.10.28. 2021도404).
③(O) 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고,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대법원 2017.3.22. 2016도17465).
④(O)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을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20.11.26. 2018도14411).
25.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기죄의 증거인 업무일지가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과 관계된 자유로운 인격권의 발현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형사소추하기 위해서는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이는 경우 설령 그것이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것으로서 소송사기의 피해자측이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②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③ 범행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후 수사기관이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압수한 경우 그 채취한 지문은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있다.
- ④ 수사기관이 헌법과 「군사법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되,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사기죄의 증거인 업무일지가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과 관계된 자유로운 인격권의 발현물이라 볼 수 없고, 소송사기 등 범행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이는 경우라면 설령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되어 대가를 지급하고 제출된 것이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8.6.26. 2008도1584).
②(X)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되나,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 실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5.8.14. 2025도7665).
③(X) 범행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그 후 수사기관이 대상물을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여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8.10.23. 2008도7471).
④(X) 수사기관이 헌법과 군사법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25.8.14. 2020도10908).
26.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사전에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그 구속 중 수집한 피고인의 진술증거 중 피고인의 제1심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구속적부심 심문 당시 구속영장을 제시받고 그 구속 중 이루어진 진술증거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에 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한 것이라 하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준수기간의 정함이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 추가 결정이 있었던 경우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추가 준수사항을 근거로 한 음주측정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0.1.28. 2009도10092).
㉡(X) 사전에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그 구속 중 수집한 진술증거 중 피고인의 제1심 법정진술이라도, 피고인이 구속적부심 심문 당시 구속영장을 제시받아 그 이후에는 영장 기재 범죄사실을 숙지한 상태였고 구속집행절차의 위법성만을 다투었을 뿐 그 구속 중 이루어진 진술증거의 임의성·신빙성을 전혀 다투지 않고 변호인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한 것이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4.23. 2009도526).
㉢(O)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그 체포와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12.13. 2012도11162).
㉣(X)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추가 준수사항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보호관찰관은 이를 근거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없고,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5.8.14. 2025도7665).
( ㉡, ㉣ 2개 항목이 옳지 않다)
27.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있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면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도 당연히 인정된다.
- ② 피고인이 경찰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찰이나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각 자백은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도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있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5.7.3. 2023도7405).
②(O) 피고인이 경찰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찰이나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각 자백은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판 2015.9.10. 2012도9879]
③(X)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5.30. 2020도9370).
④(X)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10.31. 2018도2642).
28.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중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②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의 경우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때에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 ③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중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판 1984.5.15. 84도508]
②(X)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해지는데,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8.5.15. 2017도19499).
③(X)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8.29. 2018도14303).
④(X)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 될 뿐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8.11.13. 2006도2556).
29.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대상인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란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수사관서 내에서 작성된 것을 말하므로, 수사관서 이외의 장소에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한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경우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만,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수사 도중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경우 그 증언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피해자가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협박한 말을 포함하여 공갈 등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이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동생에게 보낸 것과 같음을 확인하고, 남동생도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이 맞다고 확인했다면 검사의 입증취지가 피고인이 그와 같이 협박한 사실인 경우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대상인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란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작성된 것이거나 개시된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과정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그 실질이 이에 해당하는 이상 명칭이나 작성된 장소 여부를 불문한다(대법원 2022.10.27. 2022도9510).
②(X) 사법경찰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그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4.10. 2014도1779).
③(X)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수사 도중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더라도 이러한 증언은 원진술자인 공동피고인이 그 자신에 대한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조서와 분리하여 독자적 증거가치를 인정할 것은 아니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09.10.15. 2009도1889).
④(O) 피해자가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협박한 말을 포함하여 공갈 등 피해를 입은 내용을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작성하여 보낸 것과 같음을 확인하고 남동생도 법정에서 촬영한 사진이 맞다고 확인하였다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10.11.25. 2010도8735).
30.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② 미국 범죄수사대(CID),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관들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및 피고인이 그 수사관들에 의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였다면 증거로 쓸 수 없다.
- ③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원진술자의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④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적용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판 2024.8.29. 2024도8200]
②(O) 미국 범죄수사대(CID), 연방수사국(FBI) 수사관들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및 피고인이 그 수사관들에 의한 조사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였다면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06.1.13. 2003도6548).
③(O)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원진술자의 사망 등 사유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판 2009.11.26. 2009도6602]
④(O)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적용된다. [대판 2024.8.29. 2024도8200]
31.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증거로 삼을 수 있다.
- ②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검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 ③ 긴급체포시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않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버린 때에도 수소법원으로서는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3.7.11. 2011도14044).
②(O)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면서 검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대법원 1988.11.8. 86도1646).
③(X)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체포현장에서 물건을 압수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였음에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12.24. 2009도11401).
④(X)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고, 그처럼 피고인과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의 규정상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같은 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대법원 1991.6.28. 91도865).
32.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②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 ③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연속 2회 불출정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가 완료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5.4.28. 2004도4428).
②(O)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3.28. 2013도3).
③(O)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19.11.28. 2013도6825).
④(X)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가 완료된 이상,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7.15. 2007도5776).
33.탄핵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지만 엄격한 증거조사를 요한다.
- ②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도 허용된다.
- ③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삼은 변호인 제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승인서 사본이 비록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되었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 ④ 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대법원 2025.3.13. 2024도19045).
②(X)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10.25. 2011도5459).
③(O)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삼은 변호인 제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승인서 사본이 비록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되었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5.26. 2005도6271).
④(X)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4.3.13. 2013도12507).
34.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고,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도 될 수 없다.
- ②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나,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③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고, 자백과 보강증거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중요부분이 일치하고 그로써 진실성이 담보되면 보강증거로서의 자격이 있다.
-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하여 증거능력이 있고, 이는 피고인들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고,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도 될 수 없다(대법원 2008.2.14. 2007도10937).
②(X)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8.3.15. 2017도20247).
③(O)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고, 자백과 보강증거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중요부분이 일치하고 그로써 진실성이 담보되면 보강증거로서의 자격이 있다(대법원 2008.5.29. 2008도2343).
④(O)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이는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5.11. 2006도1944).
35.공판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어떤 소송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소송절차가 당해 공판기일에 행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②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 ③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나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 ④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밖에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어떤 소송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소송절차가 당해 공판기일에 행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3.6.15. 2023도3038).
②(O)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2.12.27. 2011도15869).
③(X)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나,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5.1.9. 2024도17479).
④(O)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8.11.8. 86도1646).
36.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고심은 항소심까지의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항소심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지만, 항소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의 경우 그것이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되어 있었다면 사용할 수 있다.
- ② 적법하게 제기된 항소에 의해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경우 비약적 상고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1심법원으로서는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경합된 경우에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항소기각결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항소사건으로서 항소심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 ③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는 항소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함을 규정하였는데, 이 조항에서 정한 '항소한 공동피고인'은 제1심의 공동피고인으로서 자신이 항소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그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④ 피고인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새로 보호관찰을 명한 경우 항소심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상고심은 사후심으로서 원심까지의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삼아 원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원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의 경우 비록 그것이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0.10.14. 2009도4894).
②(O) 적법하게 제기된 항소에 의해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경우 비약적 상고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제1심법원으로서는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경합된 경우에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항소기각결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항소사건으로서 항소심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10.16. 2025도11655).
③(X)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에서 정한 '항소한 공동피고인'은 제1심의 공동피고인으로서 자신이 항소한 경우는 물론, 그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한 경우까지도 포함한다(대법원 2022.7.28. 2021도10579).
④(X)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9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에도 형의 불이익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데, 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새로 보호관찰을 명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대법원 2025.6.12. 2025도3487).
37.소년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에 대한 판단이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소년의 건전한 성장이라는 「소년법」의 지도이념과 보호처분의 목적에 따른 재량의 한계가 있고, 따라서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②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이전에 19세에 도달하여 제1심에서 선고한 부정기형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 되어야 한다.
- ③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 ④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죄를 범한 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에 대한 판단이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소년의 건전한 성장이라는 소년법의 지도이념과 보호처분의 목적에 따른 재량의 한계가 있고,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4.3.13. 2024모398).
②(O)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이전에 19세에 도달하여 제1심에서 선고한 부정기형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10.22. 2020도4140).
③(O)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09.5.28. 2009도2682).
④(X) 소년법 제4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이 있을 때에 한하여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소년법 제4조 제2항).
38.약식명령에 관한 甲의 설명과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乙의 설명 중 옳은 것은 각각 몇 개인가?
〈甲의 설명〉 ㉠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 판사는 사건이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고지할 수 있다. 〈乙의 설명〉 ㉣ 즉결심판절차의 관할은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에 있다. ㉤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 주형, 부수처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제312조 제3항(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313조(진술서등)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① 甲:1개 - 乙:2개
- ② 甲:1개 - 乙:3개
- ③ 甲:2개 - 乙:2개
- ④ 甲:2개 - 乙:3개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甲의 설명〉
㉠(X)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제448조 제1항). 제1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제448조 제2항).
㉡(O)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제453조 제1항).
㉢(X)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제450조).
(甲: 옳은 것 1개 - ㉡)
〈乙의 설명〉
㉣(O) 즉결심판절차의 관할은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에 있다(즉결심판법 제2조).
㉤(X)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즉결심판법 제3조 제2항).
㉥(O)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제312조 제3항(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313조(진술서등)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즉결심판법 제10조).
(乙: 옳은 것 2개 - ㉣, ㉥)
39.항고·재항고·준항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는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
- ② 재항고인이 제1심에서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항고심과 재항고심에는 별도의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재항고인의 제1심 변호인인 법무법인이 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장의 효력은 인정된다.
- ③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법정기간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 ④ 피압수자는 준항고인의 지위에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특정하고 준항고취지를 명확히 하여 청구의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한 다음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준항고인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석명권 행사 등을 통해 준항고인에게 불복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특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는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24.3.12. 2022모2352).
②(X)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장은 적법·유효한 재항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재항고인이 제1심에서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항소심과 재항고심에는 별도의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안에서, 재항고인의 제1심 변호인인 법무법인이 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더라도 법정기간 내에 변호인선임신고서의 제출 없이 변호인 명의로 제출된 재항고장은 재항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7.27. 2017모1377).
③(O)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법정기간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준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7.16. 2013모2347).
④(O) 피압수자는 준항고인의 지위에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특정하고 준항고 취지를 명확히 하여 청구의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한 다음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준항고인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석명권 행사 등을 통해 준항고인에게 불복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특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1.12. 2022모1566).
40.재심과 비상상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비상상고에서 단순히 그 법령 적용의 전제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과 같은 경우는 법령의 해석·적용을 통일한다는 목적에 유용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41조 소정의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비상상고의 대상은 유죄의 확정판결이므로 무죄판결, 면소판결, 공소기각의 판결, 관할위반의 판결은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서, 원판결의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 이때 공판절차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을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비상상고에서 단순히 법령 적용의 전제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과 같은 경우는 법령의 해석·적용을 통일한다는 목적에 유용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41조 소정의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5.29. 2024오3).
②(X)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제441조). 재심과는 달리 비상상고의 대상은 모든 확정판결이며, 무죄판결·면소판결·공소기각의 판결·관할위반의 판결도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심지어 결정에 대하여도 비상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63.1.10. 62오4).
③(O)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서, 원판결의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5.9.26. 2025모1963).
④(O)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 이때 공판절차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을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3.21. 2015모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