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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찰 간부 형사법 정답·해설

형법 39문항 · 형사소송법 41문항 정답표와 문항별 해설입니다. 해설은 판례·조문을 근거로 쓰고,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비했습니다.

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 1.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항공보안법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의 ‘항로’에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
    ㉡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므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형벌법규에 대한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 약사법 제5조 제3항에서 면허증의 대여를 금지한 취지는 약사자격이 없는 자가 타인의 면허증을 빌려 영업을 하게 될 경우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초래된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약사자격이 있는 자에게 빌려주는 행위까지 금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시행령에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①

    ㉠(O)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 변경죄에서 ‘항로’는 공중의 개념이므로,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까지 ‘항로’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O)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보안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부과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703 판결)

    ㉢(O) 형벌법규의 문언이 가지는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X) 판례는 약사법이 금지하는 ‘면허증의 대여’에 관하여, 차용인이 무자격자인 경우뿐 아니라 자격 있는 약사인 경우에도 대여인 명의로 개설된 약국의 운영을 차용인에게 일임하였다면 면허증 대여에 해당한다고 본다. 즉 자격 있는 자에게 빌려주는 경우까지 금지대상으로 보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따른 정당한 해석일 뿐 유추해석이 아니므로, 이를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도6829 판결)

    ㉤(O) 의료법 제41조는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서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정하고 그 위반을 처벌하도록 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

    ㉥(O)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옳지 않은 지문은 ㉣ 하나뿐이므로 옳지 않은 것은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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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부작위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②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③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 ④ 민법상 부부간의 부양의무에 근거한 법률상 보호의무인 작위 의무는 법률상 부부의 경우에 한정되므로 사실혼 관계에서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정답 ④

    ①(O)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②(O)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③(O)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는 그 규정 형식과 취지에 비추어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④(X) 작위의무는 법령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신의칙·사회상규·조리에 의하여도 발생하므로(위 ② 참조), 법률상 부부간 부양의무에 근거한 보호의무가 법률상 부부에만 한정되어 사실혼 관계에서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조리상 보호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실혼 관계에서는 작위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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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중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도 그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중한 죄로 벌하여야 한다.
    • ②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③ 피교사자가 교사의 범위를 초과하여 중한 결과를 실현한 경우 교사자가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교사자는 자신이 교사한 기본범죄에 대해서만 교사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 ④ 교통방해치사상죄에 있어서 교통방해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④

    ①(X)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88도178)

    ②(X)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1. 27. 2008도7311)

    ③(X)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에 대한 교사범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대법원 1997. 6. 24. 97도1075)

    ④(O) (대법원 2014.7.24. 2014도6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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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불응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의 범죄에서 정당한 사유는 위법성조각사유이다.
    ㉡ 공사현장감독인이 공사의 발주자에 의하여 현장감독에 임명된 것이 아니고, 건설업법상 요구되는 현장건설 기술자의 자격도 없다면 업무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은 한의사의 그것과 다르다.
    ㉣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의 위반행위는 과실범 처벌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도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④

    ㉠(X)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이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된다. (대법원 2018. 11. 1.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X) 피고인이 사업당시 공사현장감독인인 이상 그 공사의 원래의 발주자의 직원이 아니고 또 동 발주자에 의하여 현장감독에 임명된 것도 아니며, 건설업법상 요구되는 현장건설기술자의 자격도 없다는 등의 사유는 업무상과실책임을 물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대법원 1983. 6. 14. 82도2713)

    ㉢(X)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 이러한 법리는 한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4. 14. 2010도10104)

    ㉣(X)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2. 11. 2009도9807) 따라서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하면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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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절도죄의 구성요건에서 재물의 타인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 ② 피해자의 승낙은 침해행위 이전에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 ③ 관련 민사소송에서 쟁점이 된 제3자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통장의 입금자 부분을 화이트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하였을 뿐 입금자를 제3자로 변경하지 않았다면, 통장 명의자인 은행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④ 무고죄는 부수적으로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죄이므로 피무고인이 무고사실에 대하여 승낙한 경우 무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정답 ②

    ①(X) 절도죄에서 재물의 타인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이다. 따라서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구성요건적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며, 위법성에 관한 인식이 문제되는 법률의 착오가 아니다.

    ②(O)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법익 침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대법원 2011. 5. 13. 2010도9962)

    ③(X) 통장 기장내용 중 특정 입금자 부분을 지우고 복사하여 통장사본을 만든 뒤 이를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면, 원래 문서와 다른 새로운 증명력이 생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다. 명의자인 은행이 그러한 변경을 당연히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 9. 29. 2010도14587)

    ④(X)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 따라서 피무고자가 허위 신고에 승낙하였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5. 9. 30. 2005도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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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원칙적으로 충돌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다만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 ② 형사미성년자라도 12세 소년에게는 보호처분이 가능하며, 과거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의 인정자료로 삼을 수 있다.
    • ③ 심신장애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위해서는 먼저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등의 감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④

    ①(O)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을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1. 2. 10. 2010도14512)

    ②(O) 형사미성년자인 12세 소년에게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가능하다. 또한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과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1990. 6. 26. 90도887)

    ③(O) 심신장애 여부는 법률판단으로서 법원이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행동과 진술, 의료기록 등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의 감정이 최종 판단에 앞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X)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도 포함한다.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대법원 1992. 7. 28. 92도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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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8.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오상방위, 오상피난, 오상자구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 ② 甲이 야간에 악수를 청하는 이웃집 사람을 강도로 오인하고 방어할 생각으로 그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할 때 상해죄가 성립한다.
    • ③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 인식이 없으므로 고의가 조각된다.
    • ④ 정당방위 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방위행위를 한 경우, 엄격책임설은 이를 법률의 착오로 보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고 본다.

    정답 ②

    ①(O) 오상방위·오상피난·오상자구행위는 행위자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존재한다고 잘못 인식한 경우로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②(X)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의의 구성요소로 파악한다. 따라서 강도로 오인한 행위자에게 그 인식이 없었다면 고의범인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고, 과실범 처벌규정과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상해죄의 성립을 검토한다. 그러므로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③(O) 엄격고의설은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보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을 잘못 인식한 경우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 고의가 조각된다고 본다.

    ④(O)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처리하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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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9.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예비·음모 후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기를 자의로 포기한 경우 중지범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 ②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 시정 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 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③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고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④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경우, 강도범행을 통해 강취할 돈을 송금받기 위해 계좌를 개설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정답 ③

    ①(X)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91도436)

    ②(X)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12.24. 2009도9667)

    ③(O) 이른바 기습추행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이므로, 피해자에게 갑자기 팔을 뻗어 껴안으려는 등 추행을 위한 폭행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신체가 실제로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④(X)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그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은닉행위의 실행에 착수하는 것은 범죄수익 등이 생겼을 때 비로소 가능하므로, 아직 범죄수익 등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1.11. 2006도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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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0.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주체의 착오로 인해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불능 미수가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형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
    ㉡ 장애미수 또는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할 당시 실행행위를 놓고 판단하였을 때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의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 임대인과 소액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불능범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 일반적으로 공범이 자신의 행위를 중지한 것만으로는 중지 미수가 성립하지 않지만, 다른 공범 또는 정범의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하거나 결과 발생을 저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을 경우에는 비록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공범에게는 예외적으로 중지미수가 성립될 수 있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④

    ㉠(O)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주체의 착오에 관해서는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O) 장애미수와 중지미수는 실행에 착수할 당시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할 객관적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O) 실제 임차권자가 아닌 처 명의로 임차인을 변경하여 배당요구를 한 사안은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고 위험성도 없어 불능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2. 8. 2001도6669)

    ㉣(O)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고 간음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에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19. 3. 28.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X) 범죄의 결과가 이미 발생하였다면 기수범이 성립하므로 중지미수가 될 수 없다. 중지미수는 행위자가 자의로 실행을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만 성립한다. 따라서 비록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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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해적 甲, 乙이 두목의 사전지시에 따라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세워 해군의 위협사격을 받게 함으로써 ‘인간방패’로 사용한 경우, 甲이 사전모의는 하였지만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내몰았을 당시 총을 버리고 도망갔다면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에 해당한다.
    • ② 대향범은 대립적 범죄로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로, 대향범 간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 공동 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 ④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 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①

    ①(X)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해적들 사이에 해군이 다시 구출작전에 나설 경우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사전 공모가 있었고,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내몬 행위는 사전 공모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당시 총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②(O) 대향범은 서로 마주보는 둘 이상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이다. 각 관여자의 처벌 여부는 해당 대향범을 정한 개별 구성요건에 따라 결정되고, 대향자 사이에는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O)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고 그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상해치사죄·폭행치사죄에 대해서도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특례가 적용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466 판결).

    ④(O)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도125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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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2.교사·방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범의 강도예비행위를 방조하였으나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방조자는 강도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②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 ③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 ④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①(X) 형법 32조 1항 소정 타인의 범죄란 정범이 범죄의 실현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형법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76. 5. 25. 75도1549)

    ②(X)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제34조 제2항)

    ③(O)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제31조 제2항)

    ④(X)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3. 24. 99도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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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3.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 운영에 관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 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죄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④

    ㉠(O)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범죄에서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한 경우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제31조 제1항보다 우선 적용되어 신분이 있는 교사범을 더 무겁게 처벌한다. (대법원 1994. 12. 23. 93도1002)

    ㉡(O)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 변호사가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하는 행위는 범죄 성립에 당연히 예상되고 없어서는 안 되는 대향행위인데도 처벌규정이 없다. 따라서 일반 공범규정상 공모·교사·방조에 해당하더라도 변호사를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2004도3994)

    ㉢(O)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는 사람이 그 신분이 있는 사람과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하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의 형으로 처벌한다. (대법원 2012. 11. 15. 2012도6676)

    ㉣(O)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는 성별·국적·친족관계·공무원 자격뿐 아니라 일정한 범죄행위와 관련된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널리 포함한다. (대법원 1994. 12. 23. 93도1002)

    ㉤(O)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만 공범이 될 수 있다. 공범으로 기소된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비소유자에게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5. 30. 2017도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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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범의가 단일하다거나 범행방법이 종전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②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하고,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의 배포·전시를 방조한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졌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방조행위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 ③ 동시적 경합범에서 각 죄에 정한 형이 징역과 금고인 때에는 금고의 형기만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
    • ④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

    정답 ③

    ①(O) 의료기관의 개설자 명의는 의료기관을 특정하고 동일성을 식별하는 데에 중요한 표지가 되므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범의가 단일하다거나 범행방법이 종전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8.11.29. 2018도10779).

    ②(O)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이는 방조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11.25. 2010도1588).

    ③(X)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징역과 금고인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8조 제2항).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를 초과할 수 없다(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④(O)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대법원 2019.4.18.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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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므로, 누범전과가 될 수 없다.
    • ②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할 수 있다.
    • ③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에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 ④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정답 ②

    ①(O)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다시 심판한 후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므로, 종전 확정판결은 누범 가중의 전과로 삼을 수 없다.

    ②(X)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는 묻지 않는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형법 제65조에 따라 실효·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더라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는 없어지지 않으므로 여전히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0570 판결). 따라서 이 경우 선고유예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③(O)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68 판결).

    ④(O)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형법 제72조 제1항, 현행법상으로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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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존속살해죄와 촉탁·승낙살인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 ②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위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해서는 아니된다.
    • ③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한다.
    • ④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정답 ①

    ①(X) 형법 제255조는 제250조(보통살인·존속살해)와 제253조(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따라서 존속살해죄(제250조 제2항)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있고, 촉탁·승낙살인죄(제252조)만 제255조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않는다. 존속살해죄까지 처벌규정이 없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②(O)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위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4.24. 2017도21663)

    ③(O)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④(O)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0.5.27. 2010도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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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호텔에 함께 투숙한 애인 A녀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A녀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甲이 전혀 모른 사이에 7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고 생명이 위독하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甲이 빈사상태의 A녀를 방치하고 혼자서 호텔에서 나온 경우 중유기죄가 성립한다.
    • ② 형법 제271조 제1항의 죄(단순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중유기죄로서 가중 처벌된다.
    • ③ 유기죄의 보호의무는 법률이나 계약에 제한되지 않고 사무관리·관습·조리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④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의하여 머리를 심하게 다친 상태로 경찰서에 누워 있는 사람을 구조할 법률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답 ④

    ①(X) 피해자가 뛰어내린 여부를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위 피해자가 뛰어내린 여부를 피고인이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대법원 1988.8.9. 86도225) / 범의를 인정할 수 없어 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X) 제271조

    ③(X) 현행 형법은 유기죄에 있어서 구법과는 달리 보호법익의 범위를 넓힌 반면에 보호책임없는 자의 유기죄는 없애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사회상규상의 보호책임을 관념할 수 없다고 하겠으니 유기죄의 죄책을 인정하려면 보호책임이 있게 된 경위 사정관계등을 설시하여 구성요건이 요구하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보호의무를 밝혀야 하고 설혹 동행자가 구조를 요하게 되었다 하여도 일정거리를 동행한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법률상 계약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77.1.11. 76도3419)

    ④(O) (대법원 1972.6.27. 72도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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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8.협박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에 해당한다.
    • ③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도 협박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 ④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283조 제3항 (반의사불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③

    ①(O) 해악의 고지가 있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3. 10. 98도70)

    ②(O)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7. 15. 2010도1017)

    ③(X)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다.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박죄의 기수가 아니라 미수에 그친다. (대법원 2007. 9. 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④(O) 형법 제28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협박죄·존속협박죄만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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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A와 교제하면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나체사진 등의 촬영물을 A와 교제하던 다른 남성에게 A와 헤어지게 할 의도로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카메라 이용 촬영물의 ‘반포’에 해당한다.
    • ② 甲이 A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A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나체나 속옷만 입은 상태가 되게 하여 스스로를 촬영하게 하고, 또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 ③ 甲이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더라도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면, 甲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사회적 법익으로서 건전한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구성요건이 아니다.

    정답 ②

    ①(X)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소외인을 다시 만난 것을 알고 화가 나자 공소외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분명히 알려 공소외인이 더 이상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할 의도로 공소외인에게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한 것으로 보이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거나 전달할 의사로 공소외인에게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촬영물의 ‘제공’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그 촬영물의 ‘반포’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2. 27. 2016도16676)

    ②(O)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8.2.8. 2016도17733)

    ③(X)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구 아청법 제8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2. 2014도11501)

    ④(X)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18. 9. 13. 2018도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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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명예훼손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한다.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는 그 표현의 전(全)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할 수 있고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수 있다고 하여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다.
    ㉢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X)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고, 전파가능성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다.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지문은 미필적 고의를 ‘객관적 요소’라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대법원 2010. 10. 28. 2010도2877)

    ㉡(X) 사실의 적시는 반드시 사실을 직접 명시하는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그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수 있다면 간접적·우회적 표현으로도 사실의 적시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5. 14. 91도420)

    ㉢(O)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는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로 판단한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표현으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0. 25. 2007도5077)

    ㉣(O)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시간적·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하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0. 2. 25. 98도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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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1.형법 제310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310조가 규정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 ② 재단법인 이사장 A가 전임 이사장 B에 대하여 재임 기간 중 재단법인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자 甲이 A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면서 A가 유죄판결 받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甲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③ 교회담임목사를 출교처분 한다는 취지의 교단산하 재판위원회의 판결문을 복사하여 소속 신자들에게 배포한 경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함께 숨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④ 개인택시운송조합 전임 이사장이 새로 취임한 이사장의 비리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였어도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②

    ①(O) (대법원 2001.10.9. 2001도3594)

    ②(X) 재단법인 이사장 갑이 전임 이사장 을에 대하여 재임 기간 중 재단법인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 였다가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자, 피고인들이 갑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면서 갑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갑의 범행전력을 적시함으로써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였지만, 적시된 주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대법원 2017. 6. 1 5. 2016도8557)

    ③(O) 교회담임목사를 출교처분한다는 취지의 교단산하 재판위원회의 판결문은 성질상 교회나 교단 소속신자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전파, 고지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판결문을 복사하여 예배를 보러온 신도들에게 배포한 행위에 의하여 그 목사의 개인적인 명예가 훼손된다 하여도 그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교단 또는 그 산하 교회 소속신자들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1989. 2. 14. 88도899)

    ④(O) (대법원 2007.12.14. 2006도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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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2.업무방해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도 충분하다.
    • ②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키므로 법적 성질이 영조물에 불과한 대학교 자체는 업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④ 업무방해죄는 설령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 해도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하지만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단지 업무의 적정성만이 방해된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다.

    정답 ④

    ①(O)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②(O)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계속되고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충분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O)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키므로, 법적 성질이 영조물에 불과한 대학교 자체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663 판결)

    ④(X)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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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3.친족상도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기죄를 범한 자가 부부로서 결합할 의사 없이 단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여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 할지라도 법률상 부부의 외형이 존재하는 한 친족상도례는 적용된다.
    • ②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는 형법상의 친족상도례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동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사기죄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③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관계에 있을 때에는 범인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 ④ 甲이 자신과 사돈지간인 乙을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乙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에 친족상도례는 적용되지만 친고죄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정답 ③

    ①(X)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 사이의 사기죄는 이른바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면,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2. 10. 2014도11533)

    ②(X)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같은 법률에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같은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2. 11. 2009도12627)

    ③(O)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에 있어서는 재산상의 권리를 가지는 자가 아니면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가 피해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4. 9. 26. 2014도8076)

    ④(X) 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며 사기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인정되고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28. 2011도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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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4.주거침입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하여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였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뿐 다시 주거 침입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것만으로는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시작하였다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것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사람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것에 대하여 점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침입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연립주택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가 위층 피고인의 집으로 통하는 상수도관의 밸브를 임의로 잠근 후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아 하루 동안 수돗물이 나오지 않은 고통을 겪었던 피고인이 상수도관의 밸브를 확인하고 이를 열기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라면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X)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그 주택에 거주한 경우,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퇴거불응죄만 성립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대법원 2008. 5. 8. 2007도11322)

    ㉡(O)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시작하였다거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4. 10. 2008도1464)

    ㉢(O)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 건물을 점유·관리하는 사람 사이에 소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면,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건물에 침입하는 데 대하여 점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그 침입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9. 9. 12. 89도889)

    ㉣(O) 아래층 거주자가 위층으로 통하는 상수도관의 밸브를 임의로 잠그고 이를 알리지 않아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위층 거주자가 밸브를 확인하고 열기 위하여 부득이 아래층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2. 13. 2003도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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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5.절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A의 영업점 내에 있는 A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고 약 1∼2시간 후 A의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었다면 甲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았다면 현금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 동산 양도담보의 채권자인 甲이 양도담보 목적물을 乙에게 처분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다음 乙에게 그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다면 甲은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 甲이 상사와 충돌 끝에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자신이 전적으로 보관·관리하던 비자금 관련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왔으나 그 이후 계속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 건물에서 퇴거하였으나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연결해 둔 채 방치 하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하였다면 그 기간 동안 소비된 전기에 대하여 임차인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③

    ㉠(X) 타인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통화와 문자메시지에 사용한 뒤 약 1~2시간 후 본래 장소가 아닌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 휴대전화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다가 다른 장소에 유기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2. 7. 12. 2012도1132)

    ㉡(O)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다.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배를 배제하고 현금을 자기 지배 아래 옮긴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2. 7. 12. 2002도2134)

    ㉢(X)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뒤 그 제3자에게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경우, 제3자는 자기 소유물을 취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에게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11. 27. 2006도4263)

    ㉣(O) 상사와의 의견 충돌 끝에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뒤 평소 자신이 전적으로 보관·관리하던 비자금 관련 서류와 금품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온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서류와 금품을 타인의 점유 아래 있던 물건이라고도 볼 수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9. 5. 94도3033)

    ㉤(X) 임대차 종료 후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한 경우, 임차인은 냉장고에 관한 점유·관리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냉장고를 통하여 소비한 전기는 당초부터 자기의 점유·관리 아래 있던 전기이므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7. 10. 2008도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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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6.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바르게 표시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한다.
    ㉡ 사용절도는 권리자를 계속적으로 배제한다는 불법영득의사의 적극적 요소를 결하여 원칙적으로 불가벌이다.
    ㉢ 甲이 A의 인감도장을 그의 책상에서 몰래 꺼낸 후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찍고 다시 제자리에 넣어두었다면 甲에게는 위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사격장에서 총기를 휴대한 채 군무를 이탈하였다면 설령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 있었다 할지라도 묵시적이나마 총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 ① ㉠(O) ㉡(O) ㉢(O) ㉣(O) ㉤(O)
    • ② ㉠(O) ㉡(X) ㉢(O) ㉣(O) ㉤(X)
    • ③ ㉠(X) ㉡(O) ㉢(X) ㉣(X) ㉤(O)
    • ④ ㉠(O) ㉡(X) ㉢(O) ㉣(X) ㉤(O)

    정답 ④

    ㉠(O)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권리자를 배제하려는 의사는 소극적 요소이고, 물건을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는 적극적 요소이다. (대법원 1996. 5. 10. 95도3057)

    ㉡(X) 사용절도는 권리자를 계속적으로 배제하려는 의사가 없어서 불법영득의사의 소극적 요소가 결여되므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지문은 이를 적극적 요소라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대법원 1996. 5. 10. 95도3057)

    ㉢(O)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더라도 그 사용으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지 않았고 사용 후 곧 본래의 장소에 반환하였다면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몰래 꺼내 연대보증인란에 날인한 뒤 즉시 제자리에 넣어 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1987. 12. 8. 87도1959)

    ㉣(X) 피고인이 군무를 이탈할 당시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 있었고, 총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몸에서 떼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아 왔다면 총기를 휴대한 채 군무를 이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9. 8. 91도3149)

    ㉤(O)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승용차를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가 자신의 점유로 옮겼다면 절취에 해당한다. 그 행위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고 실제로 소유자에게 반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2. 21. 2013도1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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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7.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상습으로 절도 범행이 발각될 염려가 거의 없는 심야의 인적이 드문 주택가 주차장이나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를 골라 그 문을 열고 동전 등 물건을 훔치는 범행을 계속해 온 절도범 으로서 뜻하지 않게 범행이 발각될 경우 체포를 면탈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등산용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 ① 甲이 등산용 칼을 소지한 이유가 단지 체포면탈을 위한 것이었다면 甲에게는 준강도의 고의가 인정될 뿐 특수강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②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판례는 준강도와 강도를 항상 같게 취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③ 강도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행위자에게 미필적이라도 강도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 ④ 甲에게 강도예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①(O) 흉기를 휴대한 목적이 강도 범행이 아니라 절도 범행 후 체포를 면탈하려는 데 그친다면 준강도의 목적은 인정될 수 있어도 타인에게서 재물을 강취할 목적까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9. 14. 2004도6432)

    ②(X) 형법 제335조가 준강도를 강도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였더라도 준강도와 강도를 모든 단계에서 항상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려면 미필적으로라도 강도의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준강도의 목적에 그친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9. 14. 2004도6432)

    ③(O) 강도예비·음모죄는 목적범이므로 예비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준강도의 목적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법원 2006. 9. 14. 2004도6432)

    ④(O) 절도 범행을 발각당한 경우 체포를 면탈할 생각으로 칼을 소지하였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강취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강도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9. 14. 2004도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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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강도살인죄는 강도범행의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살인이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
    • ② 강취현장에서 강도범의 발을 붙잡고 늘어지는 피해자를 30m 정도 끌고 가서 폭행·상해한 행위는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
    • ③ 강도의 범의로 야간에 칼을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칼로 협박하여 강간한 행위는 특수강도강간죄에 해당한다.
    • ④ 강도살인죄의 주체인 강도는 준강도죄의 범인을 포함하므로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①(O) 강도살인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살인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볼 단계에서 살인이 행해져야 한다. (대법원 2004. 6. 24. 2004도1098)

    ②(O) 강도가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더라도 강도의 기회에 상해를 입혔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강취 현장에서 발을 붙잡고 늘어지는 피해자를 약 30m 끌고 가 폭행하여 상해한 행위는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4. 6. 26. 84도970)

    ③(X) 특수강도의 실행 착수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나아갈 때 인정된다.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동정을 살핀 것만으로 특수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은 아니므로, 그 전에 저지른 강간은 특수강도강간죄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1. 11. 22. 91도2296)

    ④(O) 강도살인죄의 주체인 강도에는 준강도죄의 범인도 포함된다. 따라서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면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7. 9. 22. 87도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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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9.사기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기망자가 기망당한 결과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그러한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착오 상태에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피기망자의 처분 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위조된 약속어음을 진정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속여 기왕의 물품대금의 변제를 위해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임차권 등기를 마침으로써 외형상 임차인으로서 취득하게 된 권리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특약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후에 그 재산상 처분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민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O) 사기죄에서 처분의사는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피기망자가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갖는 의미와 결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그 행위를 인식하고 하여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였다면 처분행위와 처분의사가 인정된다. (대법원 2017. 2. 16.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O) 위조된 약속어음을 진정한 약속어음처럼 속여 기존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어음이 결제되지 않는 한 기존 채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3. 4. 12. 82도2938)

    ㉢(O) 임차권등기의 기초가 된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도, 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신청인은 외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으로서 부동산 담보권과 유사한 권리를 취득한다.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 이익이므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5. 24. 2010도12732)

    ㉣(X)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면제시키는 처분행위를 하면 채무 면제라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 처분행위가 나중에 사기를 이유로 민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12. 4. 13. 2012도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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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30.사기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숨겼다 할지라도 매수인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얼마든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으나 명의신탁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③ 중고자동차 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 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채무의 승계여부를 불문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④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X) 토지에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숨기고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아 매수인이 이를 모른 채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매수인이 등기부를 확인하여 담보등기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의 고지의무나 기망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1. 8. 20. 81도1638)

    ②(X)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으나 명의신탁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제3자는 자기 명의로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명의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자동차를 매도한 경우에도 같다. (대법원 2007. 1. 11. 2006도4498)

    ③(X) 중고자동차 매매에서 매도인이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그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의 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④(O)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의 상대방은 그 법인·단체의 대표자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에 따라 실질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9. 26. 2017도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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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31.소송사기에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 경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허위의 내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법원에 허위의 채권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허위채권을 원인으로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한 경우
    ㉢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자로 등기된 적이 있던 자가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며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정답 ②

    ㉠(O)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잃게 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지만 이로써 이미 실행에 착수한 사기의 범행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6. 24. 2002도4151)

    ㉡(X)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9. 13. 88도55)

    ㉢(O)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 그와 같은 말소등기청구 소송의 제기는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7. 22. 2003도1951)

    ㉣(O)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가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대상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를 제거하고 그 소유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고, 그 경우 기수시기는 위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대법원 2006. 4. 7. 2005도9858 전원합의체)

    ㉤(X)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유치권 신고는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가 있음을 입찰예정자들에게 고지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허위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소송사기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9. 24. 2009도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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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32.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 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 ② 금융기관 직원이 범죄의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무자원 송금방식으로 금원을 입금했다 할지라도 평상시 그 직원이 금융기관의 여·수신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었다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농협협동조합이 컴퓨터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 ④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 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②

    ①(O) (대법원 2006.7.27. 2006도3126)

    ②(X) 금융기관 직원이 범죄의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무자원 송금의 방식으로 거액을 입금한 것은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하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직원이 평상시 금융기관의 여·수신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1. 26. 2005도8507)

    ③(O) (대법원 2007.3.15. 2006도2704)

    ④(O) (대법원 2014.3.13. 2013도16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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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33.횡령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 ②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확보를 위해 담보물을 제공받을 때 그 물건이 채무자가 보관 중인 다른 사람의 물건임을 알았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횡령행위에 공모가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③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후 해당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 ④ 위탁관계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영득함에 있어 기망행위를 했을지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횡령죄만 성립한다.

    정답 ②

    ①(O) (대법원 2012.1.27. 2011도14247)

    ②(X)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확보를 위하여 담보물을 제공받을 때 그 물건이 채무자가 보관중인 타인의 물건임을 알았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불법영득행위인 횡령행위에 공모가담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2. 9. 8. 92도1396)

    ③(O) (대법원 2013.2.21. 2010도10500)전합

    ④(O) (대법원 1980.12.9. 80도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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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34.다음 중 판례가 배임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계주가 그동안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여 온 계원에게 계가 깨졌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계원이 계에 참석하여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 주식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으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경우
    ㉢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 다방을 임차하면서 임차기간 동안 영업허가 명의를 임차인 명의로 변경하고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에게 명의반환을 하기로 약정하고도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명의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④

    ㉠(대법원 1995.9.29. 95도1176)

    ㉡(대법원 2005.10.28. 2005도4915)

    ㉢(대법원 2018.12.13. 2016도19308)

    ㉣(대법원 1981.8.20. 80도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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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35.뇌물죄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뇌물수수의 공범자들 사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 ②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두 범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③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 공동정범 그리고 교사자 이외의 사람을 의미하나 방조자는 제3자에 포함될 수 있다.
    • ④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 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 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정답 ③

    ①(O) 대법원 2014.12.24. 2014도10199

    ②(O)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죄가 각각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7. 3. 15. 2016도19659).

    ③(X)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6도19659)

    ④(O) 대법원 2017.3.15. 2016도19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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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36.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기죄에서 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으나,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재정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회사라 할지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과 갈등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유예 기간 안에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차 부품 생산라인을 중단하여 큰 손실을 입게 만들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 甲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乙에게 자기 명의 계좌의 통장을 양도한 후 乙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계좌에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乙에 대하여 횡령죄를 구성한다.
    ㉣ 공무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①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란 범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 반드시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2001도1825)

    ㉡피고인 운영 회사는 계속적인 재정 악화 등으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금형 이관 절차를 검토하는 등으로 피고인 운영 회사가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과 갈등을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생산라인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피고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거나 적합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2. 14. 2018도19493) / 공갈죄 성립

    ㉢1)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2) 이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7. 19. 2017도17494전합)

    ㉣공무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9. 27. 2013도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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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37.다음 중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인정된 경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출입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된 건조물 등에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출입했는데 가처분결정이나 그 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관이 실시한 고시에는 그러한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집행관이 채무자 겸 소유자의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한 후 채무자의 출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판자로 막아둔 것을 채무자가 뜯어내고 그 건물에 들어간 경우
    ㉢ 직접점유자(임차인)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집행된 후 직접점유자가 그 가처분 목적물의 간접점유자(소유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
    ㉣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압류물을 집행관의 승인 없이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
    ㉤ 압류된 골프장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압류 시설의 사용 및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여 봉인이 훼손된 경우
    • ① ㉠, ㉡
    • ② ㉡, ㉢, ㉣
    • ③ ㉢, ㉣, ㉤
    • ④ ㉣, ㉤

    정답 ③

    ㉠출입금지가처분은 그 성질상 가처분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비록 가처분결정이나 그 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관이 실시한 고시에 그러한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그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금지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13. 2006도4740)

    ㉡집달관이 채무자 겸 소유자의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한 후 채무자의 출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판자로 막아둔 것을 채무자가 이를 뜯어내고 그 건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이 완결된 후의 행위로서 채권자들의 점유를 침범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무상 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85. 7. 23. 85도1092)

    ㉢직접 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집행된 후 그 피신청인인 직접점유자가 가처분 목적물의 간접점유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 된다.(대법원 1980. 12. 23. 80도1963)

    ㉣1) 압류물을 집달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그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압류집행의 효용을 해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2) 위 행위를 하면서 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여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5. 26. 91도894)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작위의무의 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작위(조치의무 불이행)는 위 봉인을 훼손하고 압류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는 적극적 작위로서의 행위와 다름없다고 형법상 평가될 만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실행행위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5. 7. 22. 2005도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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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와 공용물파괴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와 국회의장모욕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진입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하였다면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단속공무원을 칼로 찔렀다 할지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 직무이므로 가처분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약학대학 학제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행정절차법상 통지 절차를 위반했다면 다중이 위력으로 공청회 진행을 방해했을지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④

    ①(O) 형법 제143조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와 공용물파괴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공무집행방해죄와 국회의장모욕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②(O)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들어가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한 경우 그 직무집행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그 상태에서 단속공무원을 칼로 찔러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3. 12. 2008도7156).

    ③(O)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므로, 가처분신청에서 허위 주장이나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의 구체적·현실적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26. 2011도17125).

    ④(X) 공청회 통지가 행정절차법상 기간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관계자들이 주제를 충분히 알고 의견을 발표할 기회까지 제공받았다면 그 흠은 경미하여 공청회 개최업무의 적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중의 위력으로 공청회 진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12. 2007도6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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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39.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바르게 표시된 것은?

    ㉠ 甲이 타인 행세를 하며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다음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타인의 서명 및 무인을 하고, 타인의 이름이 기재된 수사과정확인서에 무인을 한 경우 甲에게는 사서명등위조죄 및 위조사서명등행사죄가 성립한다.
    ㉡ 위조인장행사죄에서 행사란 위조된 인장을 진정한 것처럼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위조된 인영을 타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거나 위조된 인과 자체를 타인에게 교부한 경우에 성립한다.
    ㉢ 사인위조죄는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인장을 조각할 당시 명의자로부터 명시적·묵시적 승낙이나 위임을 받았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 권한 없는 자가 문서에 타인의 서명 등을 기재한 경우에는 서명 등이 완성된 이상 그 문서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서명 등의 위조죄가 성립한다.
    ㉤ 아파트 주민대표회 간부들이 동대표의 허위학력을 알리는 공고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교무처장 명의의 직인을 공고문에 함께 나타낸 경우 사인위조죄가 성립한다.
    • ① 가(O) 나(O) 다(X) 라(X) 마(O)
    • ② 가(X) 나(O) 다(X) 라(O) 마(X)
    • ③ 가(X) 나(O) 다(O) 라(X) 마(O)
    • ④ 가(O) 나(X) 다(O) 라(O) 마(O)

    정답 ④

    ㉠(O) 타인 행세를 하며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과정확인서에 타인의 서명·무인을 한 경우 사서명등위조죄가 성립한다. 해당 서류는 서명하는 순간 수사기관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므로 위조사서명등행사죄도 성립한다(대법원 2011. 3. 10. 2011도503).

    ㉡(X) 위조인장행사죄에서 위조된 인영을 타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거나 인과를 날인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면 행사가 된다. 그러나 위조된 인과 자체를 타인에게 교부한 것만으로는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4. 2. 28. 84도90).

    ㉢(O) 인장을 조각할 당시 명의자로부터 명시적·묵시적 승낙이나 위임을 받았다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한 위조라고 할 수 없어 사인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9. 26. 2014도9213).

    ㉣(O)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서명 등을 기재하여 그 서명 자체가 완성되면, 일반인이 이를 명의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할 수 있으므로 문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서명 등의 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3. 10. 2011도503).

    ㉤(O) 공고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 교무처장 명의의 직인을 진정한 직인처럼 현출한 경우 일반인이 진정한 인장으로 오신할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사인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1. 14. 2009도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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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40.무고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면 신고사실이 친고죄로서 고소기간이 경과 하였음이 분명할지라도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은 인정되므로 무고죄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 ②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허위로 믿었다 할지라도 신고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과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해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는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 ④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형법 제153조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정답 ①

    ①(X)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4. 14. 98도150)

    ②(O) (대법원 2006.2.10. 2003도7487)

    ③(O) (대법원 2014.2.13. 2011도15767)

    ④(O) (대법원 2018.8.1. 2018도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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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 1.형사재판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② 일반 국민이 범한 수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는 군사법원은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는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경우, 그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하여도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 ④ 외국인이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권 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그 외국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있다.

    정답 ④

    1 (O)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직무행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O) 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에 대해서만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고, 그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일반 범죄는 일반 법원이 심판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은 일반 범죄에까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16.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3 (O) 대한민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그 법인의 자금을 국외에서 횡령한 경우에는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국외범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행위지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3. 22. 2016도17465).

    4 (X)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의 구내가 곧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중국 베이징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여권 발급신청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속지주의에 따른 우리나라의 형사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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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적법절차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적법절차원칙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절차뿐 아니라,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 ② 별건으로 구속된 자를 일정 기간 동안 거의 매일 검사실로 소환하여 밤늦게까지 조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진술조서는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물리적인 강압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③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피의자의 의사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피의자를 대리하여 채혈에 관해 동의할 수 있다.
    • ④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게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①

    1 (O)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적정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는 형식적 의미뿐 아니라, 법률의 실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를 포함한다.

    2 (X) 별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일정 기간 거의 매일 검사실로 소환하여 밤늦게까지 조사한 사정은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유이다. 검사가 그 의문을 없앨 정도로 임의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물리적 강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8. 2001도3931).

    3 (X) 미성년자인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으면 피의자 본인만 혈액채취에 동의할 수 있다. 의사능력이 없더라도 명문의 법률상 근거가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없으므로, 의사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1. 13. 2013도1228).

    4 (X) 수사기관의 신문을 받으면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수사절차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법절차원칙이나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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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 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 ② 법인 설립 이전의 자연인의 행위를 이유로 양벌규정을 적용 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 ③ 도주죄는 계속범이므로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그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도주 원조죄에 해당한다.
    • ④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 아니하며,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①(O)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의 표현이나 형량을 개정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이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5669 판결)

    ②(O) 법인은 그 설립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 설립 이전의 자연인의 행위를 이유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③(X)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는 것이고, 도주원조죄는 범인의 도주행위를 야기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등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도주죄의 범인이 기수에 이른 이후에 그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도주죄를 계속범으로 전제하여 기수 이후의 도피원조를 도주원조죄로 본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656 판결)

    ④(O)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을 방해할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폭행은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써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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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법관의 제척·기피·회피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파기환송 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한 때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 ②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
    • ③ 법관이 스스로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소속 법원에 서면으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정답 ③

    1 (X) 파기환송 전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 같은 심급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X)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사건의 실체에 관한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척사유가 아니다.

    3 (O)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18조의 기피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소속 법원에 서면으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0조).

    4 (X)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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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로교통법 에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를 규정하여 벌칙으로 강제하더라도 형사책임과 관계되는 사항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②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 ③ 주취운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 ④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 그 피의자의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면 미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④

    1 (O) 교통사고 신고의무를 피해자 구호와 교통질서 회복에 필요한 객관적 사항의 신고로 한정하고 형사책임과 관련된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1990. 8. 27. 89헌가118).

    2 (O) 변호인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허위진술을 하게 하는 행위와 다르므로 변호사의 진실의무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 31. 2006모656).

    3 (O) 호흡측정은 말이나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물리적 상태를 측정하는 행위이므로 진술거부권의 보호대상인 진술의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

    4 (X)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진술이 임의로 이루어졌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29. 2014도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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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퇴거시킨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②

    1 (X)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2 (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5항).

    3 (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변호인 참여 제한·퇴거 처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아니라 준항고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17조).

    4 (X) 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명 이상이면 피의자가 1명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을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변호인 1명을 지정할 수 있다.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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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6.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 관서 등에 동행하는 임의동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전의 임의동행이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6시간이 지난 후 정상적인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다면 그 긴급체포는 적법하다.
    •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 의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구호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에 데려간 행위는 현행범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법하다.
    • ③ 수사관이 임의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 ④ 음주측정을 위하여 피의자를 경찰서로 동행할 당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동행을 요구하자 피의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의자는 동행 당시에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고 순순히 응하였으며, 비록 술에 취하였으나 동행요구에 따를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할 정도의 의사능력이 있었던 경우 동행의 자발성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①

    ①(X)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은 위에서 본 적법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채 사법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하여진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법경찰관이 그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에 대하여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행의 형식 아래 행해진 불법 체포에 기하여 사후적으로 취해진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대법원 2006. 7. 6. 2005도6810)

    ②(O) (대법원 2012.12.13. 2012도11162)

    ③(O) (대법원 2006.7.6. 2005도6810)

    ④(O) (대법원 2012.9.13. 2012도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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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7.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 옆에 앉지 말고 뒤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 ② 구속영장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 하기를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 ③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④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에 따른 범죄인지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피의자신문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위법한 수사에 해당한다.

    정답 ④

    ①(O) 피의자가 변호인의 옆자리 착석을 요구하였는데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에게 피의자 뒤에 앉으라고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헌법재판소 2017. 11. 30. 2016헌마503).

    ②(O)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구금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신문에 앞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1. 자 2013모160).

    ③(O)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명백히 원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배제하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3. 3. 28. 2010도3359).

    ④(X) 범죄인지는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한 때 이루어진다. 인지서 작성 등 내부 행정절차를 마치기 전에 피의자를 신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문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10. 2010도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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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8.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 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全)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 ② 영상녹화에 있어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全)과정이란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피의자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전과정을 의미한다.
    • ③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진술을 별도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O)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려면 미리 피의자에게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야 하며,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

    ②(O) 영상녹화는 피의자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때까지의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3항).

    ③(O) 영상녹화가 완료되면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2항).

    ④(X)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영상녹화물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의진술을 별도로 영상녹화하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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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9.소송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함에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무효이다.
    • ②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한 경우에는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
    • ③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하는데,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는 소송행위에 관하여도 공동으로 대표한다.
    • ④ 소송행위의 방식에서 고소와 고발, 변호인의 선임, 상소의 포기는 구두주의와 서면주의가 모두 적용된다.

    정답 ①

    ①(O) 기피신청이 있으면 간이기각의 경우 또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정지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소송행위는 그 후 기피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유효로 전환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2조).

    ②(X) 조세범칙사건에서 법률이 정한 고발은 적법한 공소제기의 소추조건이다. 고발 없이 공소가 제기된 뒤에 이루어진 고발로 이미 발생한 공소제기의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③(X)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이면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다만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형사소송법 제27조)

    ④(X)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그러나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선임권자가 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2조),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도 원심법원 또는 상소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52조, 제3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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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0.무죄추정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되는 이상 단순히 범죄혐의를 받고 있음에 불과한 피의자가 무죄로 추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 ② 형사재판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된다.
    • ③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된다.
    • ④ 교도소에 수용된 때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 보험법 규정은 미결수용자에게 있어서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①

    ①(O)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정한다. 무죄추정원칙은 공판절차에 앞선 수사절차에서도 적용되므로 범죄혐의를 받는 피의자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②(X) 형사책임과 징계책임은 목적과 판단구조가 서로 다르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별도의 징계절차에서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③(X)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나 항거를 억제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필요한 범위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한 계구 사용이다. 따라서 필요하고 상당한 계구 사용이 곧바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④(X) 교정시설 수용자에게는 국가가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급여의 정지는 이중급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미결수용자에게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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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1.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 ③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지방법원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④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즉시 영장에 기재된 인치·구금 장소로 호송하여 인치 또는 구금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사기관이 임의로 구금 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답 ③

    ①(O)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②(O)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③(X)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되고, 그 기간 안에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④(O) 체포한 피의자는 즉시 영장에 기재된 인치·구금 장소로 호송하여야 한다. 인치·구금 장소를 변경하려면 판사에게 청구하여야 하므로 수사기관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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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2.긴급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수 있다.
    ㉡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뿐 아니라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 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도 포함된다.
    ㉣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그 구속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부터 기산한다.
    ㉤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검사는 즉시 긴급체포서의 사본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O)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와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O)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긴급체포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기관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인정된다.

    ㉢(X)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한다.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 후 사후영장 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9. 28. 2001도4291).

    ㉣(X)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구속기간은 영장 발부일이 아니라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X)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검사는 석방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의 사후승인을 얻는 절차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4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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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3.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뿐만 아니라 임의동행된 피의자나 피내사자에게도 인정된다.
    • ②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 ③ 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를 검사가 검사실로 불러 피의자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가족의 의뢰를 받아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가 검사에게 접견신청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신청을 불허한 것과 동일하여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헌법상 보장된 접견교통권을 침해한다.
    • ④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법률로써 제한될 수 없다.

    정답 ④

    ①(O)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접견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되므로, 임의동행된 피의자나 피내사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 [대결 1996.6.3. 96모18]

    ②(O)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대결 2007.1.31. 2006모656]

    ③(O)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가족의 의뢰를 받아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가 검사실에서 접견신청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접견을 허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신청을 불허한 것과 동일하여 헌법상 보장된 접견교통권을 침해한다. [헌재 2019.2.28. 2015헌마1204]

    ④(X) 헌법재판소가 91헌마111 결정에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 대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접견’, 즉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지,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에 대해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역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헌재 2011.5.26. 2009헌마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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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4.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② 甲은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사법경찰관이 甲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방금 음주운전을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
    • ③ 사후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체포 당시에 객관적으로 보아 현행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적법한 체포라고 할 것이다.
    • ④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정답 ①

    ①(X)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13. 2007도1249)

    ②(O) (대법원 2007.4.13. 2007도1249)

    ③(O) (대법원 2013.8.23. 2011도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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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5.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압수·수색영장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압수·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려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검사가 영장을 집행하면서 압수할 전자정보를 용이하게 하드카피·이미지 또는 문서로 출력할 수 있음에도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한 경우, 직무집행지 관할 법원에 그 압수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사건 관련 차량에서 채취된 강판과 페인트를 피의자가 아닌 차량의 보관자가 임의제출하였고 이를 감정하기 위하여 압수한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수사기관이 금융회사가 발행한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 정보를 수사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아도 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①

    ㉠(O) 압수·수색영장은 피압수자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집행임을 확인하고 영장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그 일체를 이루는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O) 압수·수색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다른 사람이 소지한 물건을 압수하려면 그 소지자에게 별도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압수할 전자정보를 출력·복제할 수 있었는데도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한 처분에 대해서는 직무집행지 관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17조).

    ㉣(O) 차량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강판과 페인트를 수사기관이 압수하여 감정한 경우, 그 임의제출과 압수 과정에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2011도1902).

    ㉤(X)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 정보는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이를 요구하려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영장 없이 취득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2012도1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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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6.영장 없는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에 대한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사법경찰관이 甲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甲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甲을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②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도 일반 사인에게는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甲 소유의 쇠파이프를 甲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발견하였음에도 그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그 쇠파이프를 압수하였고 그 후 압수물의 사진을 찍은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甲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한 경우에만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④

    1 (O) 다른 범죄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다 대마를 발견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이를 압수하였다면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을 석방하고도 사후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그 압수물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14. 2008도10914).

    2 (O) 현행범인은 영장 없이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으나,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주체는 사법경찰관이다. 일반 사인에게는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3 (O)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사람이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4 (X)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만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쇠파이프의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임의제출받는 형식으로 압수한 것은 적법한 임의제출 압수가 아니므로,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2009도10092).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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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7.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 ② 형사소송법의 압수장물의 환부에 관한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려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④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O)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34조)

    ②(O) 압수장물의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333조 제4항)

    ③(O) 사법경찰관이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환부·가환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4항)

    ④(X) 법령상 생산ㆍ제조ㆍ소지ㆍ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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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8.증거보전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거보전의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다.
    • ②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③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의 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은 가능하다.
    • ④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증거보전 절차가 허용된다.

    정답 ④

    ①(O)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184조 제1항)

    ②(O)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4항).

    ③(O)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은 증거보전의 대상으로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피의자신문은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증인신문은 가능하다.

    ④(X) 증거보전이란 장차 공판에 있어서 사용하여야 할 증거가 멸실되거나 또는 그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전에 미리 그 증거를 수집보전하여 두는 제도로서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3.29. 84모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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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19.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권자의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제한이 없으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고소인과 달리 고발인의 재정신청은 사전에 검찰항고를 경유하여야 한다.
    ㉢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고, 재정신청을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그 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재정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체의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O)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고소권자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 범죄를 제한하지 않는다. 기소유예처분도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다.

    ㉡(X) 고소인도 고발인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검찰항고를 거친 뒤 재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발인만 검찰항고를 경유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O)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4조 제2항).

    ㉣(X)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있지만,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제3항).

    ㉤(X)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따른 재항고가 허용된다. 따라서 재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일체의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대법원 1997. 11. 20. 96모119 전원합의체 결정).

    ※ 2026. 8. 4. 개정으로 2027. 2. 5.부터 재정신청 관할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뀌고,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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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1992. 2.경부터 1996. 6. 7.경까지 성명불상자들이 세관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관세를 포탈하여 반입한 손목시계 9개 시가 합계 금 4,230만 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성명불상의 중간상인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구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기재한 경우, 밀수품취득죄의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
    • ② 포괄일죄에 대한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본다.
    • ③ 공소장의 기재사실 중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지 않고 곧바로 공소기각판결을 하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될 수 있다.
    • ④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경우 교사나 방조의 사실뿐만 아니라 정범의 범죄사실도 특정하여야 한다.

    정답 ①

    ①(X) 밀수품취득죄는 각 취득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므로 수개의 취득행위를 경합범으로 기소할 때에는 각 행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지문은 범행 횟수조차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 26. 98도1480).

    ②(O) 포괄일죄는 개개의 행위를 모두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방법, 피해자 또는 상대방, 범행 횟수와 피해액 합계 등을 명시하여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할 수 있으면 공소사실이 특정된다.

    ③(O) 공소사실의 일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가능한 범위에서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 없이 곧바로 공소기각판결을 하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될 수 있다.

    ④(O)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공소사실에는 교사·방조의 사실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 구성요건 사실도 특정하여야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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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1.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라도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② 甲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함으로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甲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③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범에서 후자의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전자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 ④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 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 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된다.

    정답 ①

    ①(X)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법정형에 차이가 생긴 경우 공소시효기간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한다(대법원 2013. 7. 26. 2013도6182, 2013전도123).

    ②(O)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이다. 범죄단체 가입 후 활동한 경우 공소시효는 그 활동이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9. 9. 10. 2008도10177).

    ③(O)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더라도 각 죄의 공소시효는 그 법정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④(O)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절차는 종결된다. 이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일부터 회복결정 사이에는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가 계속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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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2.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가 단순일죄로 기소한 후 포괄일죄인 상습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으나 그 심리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검사는 원칙적으로 먼저 기소한 사건의 범죄사실에 추가로 기소한 범죄사실을 추가하여 전체를 상습범행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추가기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의 규정에 충실한 조치이다.
    • ② 형사소송규칙 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공소장변경신청서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③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 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였다면, 공소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에 한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과 적용 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합의부는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단독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O) 전후로 기소된 범죄사실이 하나의 상습범행인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경우, 먼저 기소한 사건에 추가 기소한 범죄사실을 더하여 전체를 상습범행으로 변경하고 추가 기소한 사건은 공소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O)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도록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중복하여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O)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일부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문서 저장매체로 제출한 경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에 한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성립한다(대법원 2016. 12. 29. 2016도11138).

    ④(X)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된 경우와 달리, 합의부 관할사건이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송 규정이 없다. 따라서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가 계속 심판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2013도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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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3.증거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한다.
    ㉢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하여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 증언거부권의 대상인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에는 증인 자신이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O) 증거물이면서 그 기재 내용도 증거가 되는 ‘증거물인 서면’은 서면의 의미내용과 물적 존재·상태를 모두 조사하여야 하므로, 낭독·내용고지 또는 열람과 함께 제시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2조, 제292조의2).

    ㉡(X)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변론종결 뒤의 증인신청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변론을 재개하여 조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2. 27. 2013도12155).

    ㉢(O) 법원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하여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하면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4조 제2항).

    ㉣(X) 형사소추 또는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에는 증인이 실제 범행을 한 경우뿐 아니라,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형사소추나 유죄판결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형사소송법 제148조).

    ㉤(X)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은 단순히 상당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의신청할 수 없고,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35조의2).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 ㉣, ㉤의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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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4.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도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간이 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③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한 때에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증거조사를 하여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
    • ④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는 경우 그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정답 ③

    ①(X)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갱신할 필요가 없다(형사소송법 제301조의2).

    ②(X) 피고인의 자백을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취소하여 통상의 공판절차로 심판하여야 한다. 공소기각 사유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3).

    ③(O) 제1심이 적법하게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고 증거조사를 마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제1심에서 이미 적법하게 증거능력을 취득하고 조사된 증거는 그 효력을 유지하므로 항소심에서 다시 같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④(X)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더라도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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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5.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재판장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 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며, 배심원도 공판준비기일에는 참여하여야 한다.
    ㉢ 법원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으나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검사는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배심원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한다.
    ㉤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라도 간이공판절차에 부칠 수 있다.
    • ① 없음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정답 ①

    ㉠(X) 재판장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배제결정 전에 이를 선택적으로 생략할 수 없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X)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만, 배심원은 선정절차를 거쳐 공판심리에 참여하는 사람이므로 공판준비기일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7조).

    ㉢(X)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별도의 개시결정 없이 절차가 진행된다. 이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데 관한 판단은 법률상 즉시항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없다.

    ㉣(X) 이 문항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르면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X)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률이 정한 절차적 권리이고,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헌법상 기본권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09. 11. 26. 2008헌바12).

    ㉥(X)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형사소송법상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3조).

    따라서 옳은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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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6.증명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자신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으로 임의성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 ②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도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다.
    •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 ④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의 경우에 증거능력 인정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정답 ①

    ①(O)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학력·경력·직업·지능, 진술 내용과 조서의 형식, 자백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임의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27. 2009도1603).

    ②(X)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는 간접사실이나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 22.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③(X)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사실의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점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④(X) 전문법칙의 예외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소송법적 사실에 해당하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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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7.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면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위법수집증거이다.
    • ②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 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결과를 탄핵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 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있다.
    • ③ 수출입물품 통관검사절차에서는 압수 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이나 시료채취 등을 할 수 있지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하면서 사전이나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한다.
    • ④ 甲이 적법하게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석방된 후 검사가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아니하였다면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정답 ③

    ①(X)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여 이를 가리켜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10.23. 2008도7471)

    ②(X) 그 사이에 위법한 체포상태에 의한 영향이 완전하게 배제되고 피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이상 불법체포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러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도2094)

    ③(O) 물론 수출입물품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물품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서 이를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세관공무원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러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이 통관검사를 위하여 직무상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물품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비록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이 강제로 점유를 취득하지 않은 이상 해당 물품을 압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위에서 본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수사인 압수 또는 수색에 해당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2017. 7. 18. 2014도8719)

    ④(X)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2009. 11. 4. 20:10경 석방되었음에도 검사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위, 긴급체포 후 조사 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단지 사후에 석방통지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공소외 7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들의 작성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8.26. 2011도6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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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8.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고문 등 임의성에 의심 있는 방법으로 자백한 뒤에도 임의성이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같은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뒤의 자백도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다.
    ㉡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항소이유서에 ‘돈이 급해 범행을 하였으나 깊이 뉘우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한 경우, 그 문구는 범행의 자백으로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자백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임의성에 의심을 품게 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임의성에 의심 있는 방법과 자백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백히 단절되고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검찰주사가 범행을 자백하면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 청구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받은 자백은 임의성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③

    ㉠(O) 임의성에 의심 있는 방법으로 얻은 자백 뒤에도 그 영향으로 임의성이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같은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뒤의 자백 역시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92. 11. 24. 92도2409).

    ㉡(O)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다면 항소이유서에 추상적으로 범행을 뉘우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더라도 이를 범행의 자백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1. 12. 99도3341).

    ㉢(X) 자백의 임의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때에는 피고인이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2010도11788).

    ㉣(O) 임의성에 의심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뒤의 모든 자백과 인과관계가 당연히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영향이 명백히 단절되었고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O) 수사관이 자백하면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도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받은 자백은 약속에 의하여 유발된 것으로서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85. 12. 10. 85도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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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29.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에 대한 증명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조서의 기재가 피고인의 진술과 동일하게 기재되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은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 조서 말미에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나,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것이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이고 그 취지가 조서 말미에 기재되어 있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X)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단순한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라는 부분이 옳지 않다.

    ㉡(O)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311조)

    ㉢(X)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되더라도 그 조서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다면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O)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참고인진술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진술과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X)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진술자의 간인과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날인이나 간인을 거부하였다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요건을 대신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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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30.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동의한다는 기재가 있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증거동의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피해자가 녹음한 보이스펜 자체에는 피고인이 증거동의하였으나, 그 녹음내용을 재녹음한 녹음테이프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녹취록의 기재가 각 녹음내용과 모두 일치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면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있다.
    ㉢ 증거동의는 구두변론 종결 시까지 철회할 수 있다.
    ㉣ 변호인이 고발장에는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히고, 그 고발장을 첨부한 수사보고에는 증거동의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은 첨부된 고발장에도 당연히 미친다.
    ㉤ 증거동의는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전문진술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그 증언을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재전문진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및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④

    ㉠(X) 피고인과 변호인이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증거동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따라 피고인이 증거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증거동의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O) 원본 녹음물에 증거동의가 있고 재녹음물과 녹취록이 원본과 동일하며 진술의 특신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X) 증거동의는 해당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일단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는 그 동의를 취소·철회할 수 없으므로 구두변론 종결 시까지라는 부분이 옳지 않다.

    ㉣(X) 첨부 고발장에 명시적으로 증거 부동의하였다면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이 그 고발장에까지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첨부된 고발장에도 당연히 미친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X)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증거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전문진술에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사정 등으로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X) 전문법칙에 따라 원래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재전문증거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고 그 작성 또는 진술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면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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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31.형사소송법 제308조에 규정된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후의 심리과정 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 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 ②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라도 이를 배척할 수 없다.
    • ③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 ④ 항소법원이 제1심에서 채용된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이미 증거조사를 거친 동일한 증거라도 그 증거의 신빙성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본 후 그 채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O) 환송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제시한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대판 2009.4.9. 2008도10572]

    ②(X) 형사재판에서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대판 2012.6.14. 2011도15653]

    ③(O)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2018.9.13. 2018도7658]

    ④(O) 형사재판에서 항소심은 사후심 겸 속심의 구조이므로, 제1심이 채용한 증거에 대하여 그 신빙성에 의문은 가지만 그렇다고 직접 증거조사를 한 제1심의 자유심증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유도 나타나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동일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증거조사를 하여 항소심이 느끼고 있는 의문점이 과연 그 증거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의 것인지 알아보거나, 그 증거의 신빙성에 대하여 입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검사에 대하여 항소심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에 관하여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증거의 신빙성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본 후 그 채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1996.12.6. 96도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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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32.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 상습범이 포괄일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포괄일죄 전체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으면 충분하고, 각 행위마다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송금한 내역은 그 매수행위와 별개의 실체적 경합범인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된다.
    ㉣ 즉결심판절차와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피고인 또는 소년의 자백만으로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자백한 경우 범행도구와 손괴된 창살을 촬영한 사진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X) 보강증거는 자백한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독립하여 인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자백이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0. 12. 8. 99도214).

    ㉡(X) 상습범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각 행위도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각 행위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포괄일죄 전체에 관한 막연한 보강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

    ㉢(X) 필로폰 매수행위와 투약행위는 별개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매수대금 송금내역은 별개의 투약행위에 관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2007도10937).

    ㉣(O) 자백보강법칙은 통상의 형사공판절차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즉결심판절차와 소년보호사건에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 있어 자백만으로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O)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손괴된 창살을 촬영한 사진은 자백한 범행과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므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9. 2011도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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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33.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유죄판결 이유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에는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뿐만 아니라 임의적 감면사유도 포함된다.
    • ② 공모공동정범의 공모에 대해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명시할 필요는 없고, 범행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성립되었다는 것만을 설시하면 된다.
    • ③ 사기죄의 법률적용에 있어서 형법 제347조만을 적시하고 그것이 동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인지를 밝히지 않았다면 위법하다.
    • ④ 피고인이 자수감경에 관한 주장을 하였음에도 판결 이유에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정답 ②

    ①(X)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따라 판결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 사유이다. 작량감경은 법원이 임의로 하는 재량사항이므로 그 이유를 판결에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없다.

    ②(O) 공모관계는 범죄의 실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성립한다. 판결에 공모의 일시·장소와 구체적 내용까지 상세히 적시하지 않더라도 범죄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공모관계를 알 수 있으면 이유를 갖춘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2006도755).

    ③(X)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가 명확하다면 판결에서 형법 제347조라고 기재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을 별도로 적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유불비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X) 자수감경은 법원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임의적 감경이다. 자수 주장이 있더라도 법원이 감경하지 않았다면 감경하지 않은 이유를 판결에 반드시 설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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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34.일부상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그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중 일부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로 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에 전부 이심되며 상고심으로서는 그 무죄부분까지 나아가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수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고된 일부유죄, 일부무죄의 제1심법원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무죄부분에 대해서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유죄로 확정된 부분까지 심리하여 위 무죄부분과 함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③ 피고사건의 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 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된 경우, 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부분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 ④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을 뿐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은 때에는, 유죄 이외의 부분도 이심 되므로 항소심은 공소기각 부분도 판단할 수 있다.

    정답 ③

    ①(X)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고 검사가 그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더라도, 그 중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무죄 부분은 상고심에 이심은 되지만 이미 당사자 간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도 이탈하므로, 상고심이 그 부분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2008도8922).

    ②(X)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고 검사가 무죄 부분만 상소하였다면, 상소하지 않은 유죄 부분은 분리·확정된다. 상소심이 그 유죄 부분까지 다시 심판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③(O) 몰수 또는 추징은 그 전제가 되는 범죄사실의 인정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부가형이다. 피고인이 몰수·추징 부분만을 특정하여 상소하더라도 그 부분과 불가분인 본안의 유죄 부분까지 상소심에 이심된다(대법원 2008. 11. 20. 2008도5596 전원합의체).

    ④(X)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 또는 공소기각이 선고되고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상소한 경우, 무죄·공소기각 부분은 형식상 상소심에 이심되더라도 당사자 간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므로 상소심이 그 부분을 다시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2004도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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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35.상소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상소권회복청구서면은 소송기록이 어디에 있든 상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재항고인이 제1심에서만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항고심과 재항고심에서는 법정기간 내에 별도의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장은 재항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 ③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등 중형을 선고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측은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 ④ 상소권을 포기한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소를 제기한 자는 원심 또는 상소심에서 그 상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②

    ①(X) 상소권회복청구는 상소권이 소멸된 재판을 한 원심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상소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②(O)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심에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변호인이 항고심·재항고심에 별도의 선임신고서를 내지 않은 채 자기 명의로 제출한 재항고장은 적법한 변호인의 재항고로서 효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③(X)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49조 단서).

    ④(X) 상소제기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하여 그 적법 여부를 판단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18. 99모4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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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6.항소 및 상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법원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보아야 한다.
    • ② 피고인의 항소대리권자인 배우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경우에도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적법하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못 하였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 ③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 ④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정답 ③

    ①(O)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끝나기 전에 항소이유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다면, 그 전에 변론을 종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를 심리하여야 한다.

    ②(O) 배우자가 독립대리권에 따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경우에도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적법한 통지가 없었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진행하지 않으므로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소를 기각할 수 없다.

    ③(X)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뒤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 항소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 제출기간은 피고인 또는 국선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대법원 2018. 11. 22.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

    ④(O)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고 항소심도 직권심판 대상으로 삼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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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37.재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 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 ②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청구 이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공판절차에 적용 되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그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겠지만, 그와 달리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심판법 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선고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정답 ④

    ①(O)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따른 후행범죄를 저지른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하여졌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9. 6. 20.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②(O)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에는 형사소송법상 상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재심청구 이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조사는 공판절차의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3. 21. 2015모2229 전원합의체).

    ③(O) 재심판결이 원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면, 재심판결의 확정으로 원판결의 효력이 상실되어 종전 집행유예의 법률효과가 없어지는 결과가 생기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④(X)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한 결과 다시 유죄로 인정되면, 재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2012도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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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38.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유·무죄뿐만 아니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고지할 수 있다.
    ㉡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 서류와 증거는 관할지방검찰청에서 보존한다.
    ㉢ 즉결심판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벌금 또는 구류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달리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①

    ㉠(O) 즉결심판절차에서도 유죄·무죄뿐 아니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고지할 수 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1조).

    ㉡(X)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 즉결심판서와 관계 서류 및 증거는 경찰서장이 보존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3조). 관할지방검찰청이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X)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로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판사는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X)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이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의2). 구류를 선고하는 경우가 아니다.

    ㉤(X) 유치명령 기간은 5일을 초과할 수 없고 선고기간도 초과할 수 없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7조 제1항).

    ㉥(X) 정식재판청구로 공판절차가 개시되면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므로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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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39.배상명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배상명령의 신청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이 때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불복신청이 가능하다.
    • ②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인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 ③ 배상명령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유죄판결 선고 이전에도 할 수 있으며,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도 있다.
    • ④ 배상신청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X) 배상신청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2항).

    ②(O)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항).

    ③(X)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함께 하여야 한다. 유죄판결 선고 전에 따로 할 수 없으며, 법원은 배상명령에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제3항).

    ④(X) 배상신청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출석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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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40.형사보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② 보상금지급청구권은 양도, 압류, 상속을 할 수 없다.
    • ③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피고인의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①

    ①(O) 보상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하며,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0조 제1항).

    ②(X) 보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지만 상속은 가능하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3조).

    ③(X) 보상금 지급청구서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이 아니라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④(X)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이면서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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