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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해양경찰 승진 경위 형사법 정답·해설

형법 40문항 · 형사소송법 40문항 정답표와 문항별 해설입니다. 해설은 판례·조문을 근거로 쓰고,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비했습니다.

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 1.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 ②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법률로 범죄와 형벌을 정하여야 한다.
    • ③ 종전보다 가벼운 형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서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그 부칙에 규정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한다.
    • ④ 개정 「형법」의 시행 이전에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개정 「형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할 경우, 형벌불소급원칙 또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③

    ①(O)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는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형법 제7조)

    ②(O) 원칙적으로 법률로 범죄와 형벌을 정하여야 한다.

    ③(X) 가벼운 형으로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시행 전 범죄에 종전 법규를 적용하도록 한 경과규정은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O) 보호관찰은 보안처분이므로 소급 적용하여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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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다음 중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북한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 대한민국 국민 甲이 도박을 한 경우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외국인 甲이 공해상 운항 중인 우리나라 배에서 다른 외국인 선원의 지갑을 훔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④ 외국인 甲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정답 ③

    ①(X) 북한도 대한민국 영역이므로 북한에서의 범죄에도 형법이 적용된다.

    ②(X) 내국인의 국외 도박에는 속인주의(제3조)에 따라 형법이 적용된다.

    ③(O) 공해상의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에는 기국주의 (「형법」 제4조)에 따라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X) 운전면허증 위조는 공문서위조(제225조)로서 「형법」 제5조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외국인의 국외범에도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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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다음 중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 ②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관련 추징 규정의 적용을 빠뜨렸다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 ③ 범죄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은 물건 자체이고 이는 몰수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미 처분되어 없다면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하여야 한다.
    • ④ 「형법」 제134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의 경우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만 추징할 수 있다.

    정답 ④

    ①(O)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지만,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형법 제49조 단서).

    ②(O) 추징은 일종의 형이므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관련 추징 규정의 적용을 빠뜨렸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③(O) 범죄행위로 물건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였더라도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은 물건 자체이므로 이를 몰수하여야 하고, 이미 처분되어 없다면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하여야 한다.

    ④(X) 형법 제134조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는데,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6.5.8. 96도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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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다음 중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17조는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②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③ 甲의 선행행위 후 피해자 乙의 과실이 개입되어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甲의 선행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④ 甲은 선단 책임선의 선장으로서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던 경우 甲이 풍랑 중에 종선에 조업 지시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종선의 풍랑으로 인한 매몰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①

    ①(X) 형법 제17조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 행위로 인하여'가 아니다).

    ②(O) 강취 행위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른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③(O)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어도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④(O) 조업 지시만 할 수 있었던 선단 책임선장의 지시와 종선의 매몰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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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다음 중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의 불법한 현행범체포에 대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을 조각한다.
    • ② 정당방위의 상당성 판단에는 상대적 최소침해의 원칙 이외에 보충성의 원칙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③ 「형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과잉방위의 경우에는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
    • ④ 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만 해당되며,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는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④

    ①(O)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가 체포의 필요성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한 경우,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판 2011.5.26. 2011도3682]

    ②(O) 정당방위의 상당성 판단에 보충성의 원칙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③(O) 「형법」 제21조 제2항은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과잉방위를 필요적 감면이 아닌 임의적 감면사유로 정하고 있다. (「형법」 제21조 제2항)

    ④(X) 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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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다음 중 「형법」상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 행위는?

    • ①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
    •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
    • ③ 듣거나 말하는 어느 하나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
    • ④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

    정답 ③

    ①(O)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9조).

    ②(O)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0조 제1항).

    ③(X) 「형법」 제11조는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형을 감경할 뿐이므로 어느 하나의 장애만 있는 사람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

    ④(O)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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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다음 중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②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甲이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③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 출석한 변호사 甲의 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甲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④ 甲이 피해자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甲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①

    ①(X) 야간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 감면이 아니다).(제21조 제3항)

    ②(O) 일방적인 불법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의 유형력 행사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O) 합리적 근거 없는 사무장 긴급체포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9.8. 선고 2006도148)

    ④(O) 보험금 편취 목적의 상해 승낙은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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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마약취급의 면허가 없는 자가 제약회사에서 쓰는 마약은 구해줘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생아편을 구해준 경우
    • ② 채광업자가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준 것을 믿고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한 경우
    • ③ 20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온 형사계 강력반장이 검사의 수사지휘대로 하면 적법한 것이라고 믿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 ④ 생활용품 제조자가 자신이 제작한 물통의 상표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변리사의 자문과 감정을 믿고 그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상표법」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정답 ②

    ①(X) 마약취급의 면허가 없는 자가 제약회사에서 쓰는 마약은 구해주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생아편을 구해준 경우에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②(O)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라도,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3.9.14. 92도1560)

    ③(X) 20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온 형사계 강력반장이 검사의 수사지휘대로 하면 적법한 것이라고 믿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X) 변리사로부터 타인의 등록상표가 효력이 없다는 자문과 감정을 받아 자신이 제작한 물통에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그러한 경위로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었더라도 누구에게도 그 위법의 인식을 기대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5.7.28. 95도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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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다음 〈보기〉 중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으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 관세를 포탈할 범의를 가지고 선박을 이용하여 물품을 영해 내에 반입한 경우에는 관세 포탈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
    ㉣ 무면허로 물품을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일본국 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부산항에 반입되어 보세창고에 장치되게 한 경우에는 관세포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 사기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정답 ③

    옳은 것: ㉡, ㉢, ㉤ — 3개

    ㉠(X)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중도금을 받은 자가 제2차 매수인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것만으로는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 관세를 포탈할 범의를 가지고 선박을 이용하여 물품을 영해 내에 반입한 때에는 관세포탈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선박에 적재한 화물을 양육하는 행위 또는 그에 밀접한 행위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7.24. 84도832)

    ㉢(O)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8.9.13. 88도55)

    ㉣(X) 무면허로 수입하기로 공모한 물품이 부산항에 반입되어 보세창고에 장치되게 한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아직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사기도박에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대법원 2011.1.13. 2010도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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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다음 중 미수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한다. 단, 그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 ② 살해의 의사로 피해자를 칼로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그만둔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의 불능범에 해당한다.
    • ④ 2인이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에 착수한 후 그 중 한 사람이 자의로 중지한 경우,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범의를 철회, 포기한 자에 대하여도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①

    ①(X) 불능미수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사유다.(형법 제27조)

    ②(O) 많은 피를 보고 겁을 먹고 그만둔 것은 자의성이 없어 중지미수가 아니다.

    ③(O) 소송비용 편취 목적의 소 제기는 위험성이 없어 불능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5도8105)

    ④(O)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않은 이상 범의를 철회한 자에게도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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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다음 중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때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으며, 그 이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 ②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가담 이후의 범행뿐만 아니라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 ③ 예인선 정기용선자의 현장소장 甲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점에 출항을 강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예인선 선장 乙은 甲의 지시에 따라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점에 출항하는 등 무리하게 예인선을 운항한 결과 예인되던 선박에 적재된 물건이 해상에 추락하여 선박교통을 방해한 경우, 甲과 乙은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④ 甲이 피해자 일행을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는 일행들의 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 다니다가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 A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다른 일행이 인근 숲속에서 강간을 마칠 때까지 A와 함께 이야기만 나눈 경우 강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③

    ①(X)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한 때 업무상배임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므로, 그 이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②(X)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③(O) 예인선 정기용선자의 현장소장이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점에 출항을 강행하도록 지시하고 선장이 그 지시에 따라 무리하게 예인선을 운항한 결과 예인되던 선박에 적재된 물건이 해상에 추락하여 선박교통을 방해하였다면, 두 사람을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09.6.11. 2008도11784)

    ④(X) 강간하자는 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다니다가 자신의 상대방으로 남겨진 피해자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이야기만 나눈 경우에는 강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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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다음 중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익사 직전의 아이에 대한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없다.
    • ② 부작위범에 있어서 작위의무는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므로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 ③ 기망행위라는 특정한 행위방법을 요건으로 하는 사기죄의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작위의 기망행위와 동등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될 때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 ④ 어떤 범죄가 작위와 동시에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 행위자가 작위에 의하여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고 침해 상태를 부작위에 의해 유지하였더라도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타당하다.

    정답 ②

    ①(O)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개별적 행위가능성이 없어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없다.

    ②(X)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여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없고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대법원 1996.9.6. 95도2551)

    ③(O) 기망행위라는 특정한 행위방법을 요건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작위의 기망행위와 동등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될 때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O) 어떤 범죄가 작위와 부작위 어느 쪽으로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 행위자가 작위에 의하여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고 그 침해 상태를 부작위에 의하여 유지한 때에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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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다음 중 교사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乙에게 사기를 교사하였는데 乙이 공갈을 실행한 경우, 교사내용과 실행행위의 질적 차이가 본질적이지 않으므로 甲은 교사한 범죄에 대한 교사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甲이 乙에게 강도를 교사하였는데 乙이 절도를 실행한 경우, 甲은 강도의 예비·음모죄와 절도죄의 교사범이 성립하는데,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甲은 형이 더 무거운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된다.
    • ③ 甲이 乙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는데 乙이 강간을 실행한 경우, 甲은 절도죄의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될 수 있는데, 절도죄의 예비·음모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무죄가 된다.
    • ④ 甲이 乙에게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乙이 살인을 실행한 경우, 甲에게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甲을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①

    ①(X) 사기를 교사받은 자가 공갈을 실행한 경우 교사내용과 실행행위 사이의 질적 차이가 본질적이지 아니하므로 교사자는 실행된 범죄인 공갈죄의 교사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②(O)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하므로(제31조 제2항), 강도를 교사받은 자가 절도를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는 절도죄의 교사범과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고 형이 더 무거운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된다.

    ③(O) 절도를 교사받은 자가 강간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는 절도의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될 수 있으나(제31조 제2항), 절도죄에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④(O) 교사자가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교사범이 되지만,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대법원 1993.10.8. 93도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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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다음 중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이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자리 손님을 폭행하였는데, 이를 신고받은 경찰관 A와 B가 출동 하였다. 甲은 경찰관 A와 B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곧이어 이를 제지하는 B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 ① 위 사안에서 甲의 폭행으로 경찰관 A가 상해를 입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성립한다.
    • ②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 이라 함은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을 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 ③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나 위 사안과 같이 甲이 같은 목적으로 출동한 경찰관 A, B를 폭행한 경우에 두 개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
    • ④ 위 사안과 같은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폭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두 명의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정답 ④

    ①(O) 폭행으로 상해까지 입혔다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성립한다.

    ②(O) '직무를 집행하는'에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도 포괄한다.

    ③(O)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별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④(X)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두 명의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두 개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6.25. 선고 2009도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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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다음 중 범죄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내란죄는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그 구성요건이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 ②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지 계속범이 아니다.
    • ③ 직무유기죄는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 상태가 계속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체포죄는 즉시범으로서 반드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성이 있을 필요는 없다.

    정답 ④

    ①(O) 내란죄는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그 구성요건이 완전히 충족되므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O)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지 계속범이 아니다.

    ③(O) 직무유기죄는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 존재하므로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다.

    ④(X)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에는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대법원 2020.3.27. 2016도18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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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다음 중 자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법」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만 한다.
    • ② 범행이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 한다.
    • ③ 자수서를 소지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으나 자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범행 사실도 부인하였다면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행사실을 시인한 것을 자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 ④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①(X)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사유다.(형법 제52조 제2항)

    ②(O) 범행 발각 후라도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신고하면 자수에 해당한다.

    ③(O) 자수서를 소지하고 출석하고도 제출하지 않고 부인하였다면 자수가 성립하지 않고 구속 후 시인하여도 자수가 아니다.

    ④(O)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조사에 응한 진술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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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다음 중 유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의하여 머리를 심하게 다친 상태로 경찰서에 누워있는 사람을 구조할 법률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② 우연히 길에서 만나 동행하던 사람이 절벽에서 추락한 것을 구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병원에 입원한 11세의 딸에 대하여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여 딸이 사망한 경우 수혈을 거부한 부모에 대하여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④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강간치상죄와 유기죄가 성립 한다.

    정답 ④

    ①(O)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직무를 가진 경찰관이 구호를 요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유기죄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1972.6.27. 선고 72도863)

    ②(O) 현행 형법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 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상규상의 보호책임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일정거리를 동행한 사실만으로는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7.1.11. 선고 76도3419)

    ③(O) 생모가 사망의 위험이 예견되는 11세 남짓의 딸에 대하여 수혈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라는 의사의 권유를 종교적 신념만을 이유로 완강하게 거부하고 방해하였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요부조자를 위험한 장소에 두고 떠난 경우나 다름이 없어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0.9.24. 선고 79도1387)

    ④(X)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하고 별도로 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6.24. 선고 80도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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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다음 중 뇌물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재물의 교부자는 뇌물공여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 ②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반드시 상대방 측의 뇌물 수수죄가 성립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개인적 용도가 아닌 회식비나 직원들의 휴가비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
    • ④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정답 ④

    ①(O)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해악의 고지로 외포되어 금품을 제공한 재물의 교부자는 공갈죄의 피해자일 뿐 뇌물공여죄는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1994.12.22. 선고 94도2528)

    ②(O)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므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상대방 측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O)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6.14. 선고 96도865)

    ④(X)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며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1.10.12. 선고 2001도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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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다음 중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위계를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이외에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② 감척어선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3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받은 후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감척어선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③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 ④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원래 결과적가중범 이기는 하지만, 이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예견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

    정답 ①

    ①(X) 형법이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한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이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대법원 2009.11.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②(O) 감척어선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낙찰받고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담당공무원의 착각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자격 심사·낙찰자 결정·매매계약 체결 등 일련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한 것이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도6349)

    ③(O)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9.11.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④(O)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원래 결과적가중범이기는 하지만, 중한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대법원 1995.1.20. 선고 94도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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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다음 중 위증과 무고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별도의 증인신청 및 채택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 한 허위의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자가 자신의 범죄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인 공범자만을 고소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 ④ 위증은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정답 ④

    ①(X)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허위로 증언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5도10101)

    ②(X) 1개의 증인신문절차에서 한 허위의 진술이 철회·시정된 바 없이 그대로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되면 그로써 위증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후 별도의 증인신청 및 채택절차를 거쳐 다시 신문받는 과정에서 종전 진술을 철회·시정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153조가 정한 형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이미 성립한 위증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도7525)

    ③(X)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자가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하였더라도 그 고소내용은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여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가담사실을 숨긴 것도 상대방의 범죄사실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도3754)

    ④(O)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더라도 위증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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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1.다음 〈보기〉 중 업무방해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 한다.
    ㉡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 甲이 서류배달업 회사의 담당 직원 모르게 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배달을 의뢰받은 서류의 포장용지 안에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집어넣어 함께 배달하게 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피해자가 농장 출입을 위하여 사용해 온 피고인 소유 토지 위의 현황도로 일부를 피고인이 막았으나 이미 오래 전부터 바로 근방에 농장 으로의 차량 출입이 가능한 비포장도로가 대체 도로로 개설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시장번영회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번영회의 관리규정에 따라서 관리비 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실시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옳은 것: ㉠, ㉢ — 2개

    ㉠(O)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성립한다.

    ㉡(X)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1999.5.14. 선고 98도3767)

    ㉢(O) 서류배달업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배달을 의뢰받은 서류의 포장 안에 몰래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집어넣어 함께 배달되게 한 것은 고객의 위탁취지에 어긋나게 업무를 처리한 결과가 되어 그 회사의 서류배달업무를 방해한 것이다.(대법원 1999.5.14. 선고 98도3767)

    ㉣(X) 이미 오래 전부터 바로 근방에 농장으로의 차량 출입이 가능한 비포장 대체도로가 개설되어 있었다면, 현황도로 일부를 막았더라도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시장번영회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번영회의 관리규정에 따라서 관리비 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실시한 단전조치는 정당행위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8.20. 선고 2003도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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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2.다음 중 사기죄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험모집인인 甲이 자동차가입자인 乙의 형사 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乙의 미납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처럼 전산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③ 사기죄의 ‘재산상의 이익’은 영속적·일시적 이익, 적극적·소극적 이익을 불문하며, 자기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 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정답 ③

    ①(O)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일 뿐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3.28. 선고 96도2625)

    ②(O)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면 채무 이행기의 유예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X) 사기죄의 '재산상의 이익'은 영속적·일시적, 적극적·소극적 이익을 불문하나, 자기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양도한 것만으로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O)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11.9. 선고 2016도1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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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3.다음 중 배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A중공업 직원 乙이 영업비밀인 선박부품 설계도면을 해외로 유출하기 위하여 무단 반출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몇 개월 후 乙에게 접근하여 설계도면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 ② 퇴사한 회사직원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였을지라도 따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 ③ 업무상배임죄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는데, 이 때 행위자는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만 인식하면 족하고, 그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는 없다.
    • ④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식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한 전환사채를 지분비율에 따라 인수할 기회를 주주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하자 그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배정하여 발행한 경우,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①(O)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무단 반출하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이후에 접근한 제3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상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이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7.6.29. 선고 2017도3808)

    ②(O) 퇴사한 회사직원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7.6.29. 선고 2017도3808)

    ③(X) 업무상배임죄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는데, 이때 행위자는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과 그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21.5.27. 선고 2020도15529)

    ④(O)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인수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하여 실권된 전환사채를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제3자에게 배정하여 발행한 것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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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4.다음 중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과 乙이 의사연락 없이 우연히 A를 각각 폭행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해가 甲의 폭행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乙을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 ② 甲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 성립한다.
    • ③ 「형법」의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는 모두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④ 甲이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방안에 있는 A에게 폭언을 하면서 잠긴 방문을 발로 차는 경우에는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①(O)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특례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 적용되므로, 상해가 甲의 폭행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이상 乙을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형법 제263조)

    ②(O) 단순폭행·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8.4.24. 선고 2017도10956)

    ③(X) 반의사불벌 규정인 형법 제260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폭행)·제2항(존속폭행)의 죄에만 적용되므로 특수폭행죄(제261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세 죄 모두 같다).

    ④(O)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찬 행위는 재물손괴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방문을 발로 몇 번 찼다고 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어 폭행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2.14. 선고 83도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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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5.다음 중 장물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 ② 횡령 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횡령교사죄 이외에 장물취득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본범 이외의 자가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 강도예비의 고의를 가지고 강도 행위를 위해 그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에는 강도예비죄와 아울러 장물운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④ 재물을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재물 수수 행위가 장물취득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①(O)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취득한 물건도 장물이 될 수 있다.

    ②(X) 횡령을 교사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교사죄 외에 장물취득죄가 별도로 성립한다.(대법원 1969.6.24. 선고 69도692)

    ③(O) 절취 차량임을 알면서 강도행위를 위해 운전해 준 경우 강도예비죄와 장물운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④(O)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의 의구심을 가진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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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6.다음 중 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②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사망의 결과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③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폐가에 쓰레기를 모아 놓고 태워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경우, 일반물건방화죄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 ④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다음 불상의 가연물을 집어넣어 화염을 키움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형법」 제167조 제1항에 정한 타인소유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①(O) 방화예비죄를 범한 자가 실행 전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제175조 단서)

    ②(O)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사망에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③(O)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폐가는 건조물이 아닌 일반물건이고 공공의 위험 발생이 인정되지 않으면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일반물건방화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④(X) 무주물인 재활용품·쓰레기에 방화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무주물은 자기 소유물에 준하므로 타인소유가 아니라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제167조 제2항)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도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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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7.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실질적 운영자인 1인 주주 B의 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없이 이미 퇴임한 전(前) 대표이사 C를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A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②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아 낸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는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 ④ 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 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고 하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①(X)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 문서의 명의인은 A주식회사이고 대표이사 甲에게는 회사 명의 문서의 작성권한이 있으므로 1인 주주의 구체적 위임·승낙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②(O)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만이 주체가 되는 신분범이므로,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아냈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③(X)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과정을 증명하는 문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되므로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된다(대법원 2009.4.23. 2008도8527).

    ④(X)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1996.5.14. 96도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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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8.다음 중 체포·감금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 ② 중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감금한 후 가혹행위를 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
    • ③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한 경우 미성년자유인죄 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 ④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그 감금행위는 강도상해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하며 양 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정답 ②

    ①(O)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7.1.21. 96도2715).

    ②(X) 중감금죄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 성립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형법 제277조 제1항).

    ③(O)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대법원 1998.5.26. 98도1036).

    ④(O)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그 감금행위는 강도상해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하며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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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9.다음 중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② 송금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③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인 甲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甲이 낙찰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구성하지 않는다.
    • ④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다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①(O)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O)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므로 그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송금인과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더라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0.12.9. 2010도891).

    ③(O)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낙찰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그 명의인이므로 입찰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명의인이 취득하고, 따라서 그 부동산은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어 명의인이 임의로 처분하여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9.8. 2000도258).

    ④(X)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 달리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므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4.11. 2000도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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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30.다음 중 통화위조·변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② 진정한 통화인 미화 1달러 및 2달러 지폐의 발행연도, 발행번호, 미국 재무부를 상징하는 문양, 재무부장관의 사인, 일부 색상을 고친 경우에는 통화가 변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
    • ③ 통화위조를 예비·음모한 자가 실행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
    • ④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행위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정답 ③

    ①(O) 「형법」 제207조는 내국에서 통용하는 통화(제1항),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통화(제2항),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통화(제3항)의 위조·변조를 처벌할 뿐, ‘외국에서 유통하는’ 외국통화의 위조·변조에 대한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②(O) 1달러·2달러 지폐의 발행연도·문양 등을 고친 것은 통화 변조가 아니다.

    ③(X) 통화위조 예비·음모를 한 자가 실행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필요적 감면). (「형법」 제213조 단서)

    ④(O)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지폐·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통화에 관한 죄)는 「형법」 제5조 제4호에 해당하므로,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형법」 제5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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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31.다음 중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자신의 직계존속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때에는 존속살해죄의 예에 의해 처벌한다.
    • ② 자살의 의미를 모르는 4세 유아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익사하게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 ③ 혼인 외의 자(子)가 자신의 생모인 것을 알면서 그녀를 살해한 경우에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있으면 족하고,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①(O)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직계존속의 촉탁·승낙을 받아 살해한 때에는 형법 제253조에 따라 존속살해죄(제250조 제2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X) 자살의 의미를 모르는 유아를 함께 죽자며 익사하게 한 것은 위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살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7.1.20. 선고 86도2395)

    ③(X) 생모 살해는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연혈족 관계이므로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④(X) 살인예비죄에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 살인 준비에 관한 고의도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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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32.다음 중 손괴의 죄 및 권리행사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계란 30여 개를 건물에 투척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 ②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 하고, 채권자를 해할 위험만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甲이 소유자 乙의 권리행사 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 乙에게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甲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 ④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것과 같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④

    ①(X) 건조물에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가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미관을 해치는 정도,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데, 계란 30여 개를 건물에 투척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6.28. 2007도2590).

    ②(X)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1.26. 95도2526).

    ③(X)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7.5.30. 2017도4578).

    ④(O)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것과 같이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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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33.다음 중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다.
    • ②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현역 시의회의원이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해서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방의 말을 한 경우 라면 공연성이 있다.
    • ③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 ④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 들어와서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는데 주민들은 이에 동조·현혹되지 말라’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정답 ④

    ①(O) 사자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형법」 제312조 제1항).

    ②(O)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선거를 앞두고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비방의 말을 한 경우에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 [대판 1996.7.12. 96도1007]

    ③(O)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④(X)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며, 단지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라는 구절은 모욕적인 언사일 뿐이고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 한다'는 구절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대판 1989.3.14. 88도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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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34.다음 중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 ② 「형법」 제333조(강도)에서의 ‘재산상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단지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재산상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 ③ 甲이 乙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丙이 乙의 지시로 甲에게 겁을 주어 쇼핑백 등에 들어 있던 절취된 돈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면, 위 돈은 타인인 甲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정답 ②

    ①(O)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X)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제이득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은 권리의무관계가 외형상으로라도 불법적으로 변동되면 족하고 그 사법상 효력의 유무는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4.2.22. 93도428).

    ③(O) 금전을 도난당한 경우 절도범이 절취한 금전만 소지하고 있는 때와 같이 구체적으로 절취된 금전을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다른 금전 등과 구분됨이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절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금전이 절도범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8.30. 2012도6157).

    ④(O)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11.11. 2021도9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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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35.다음 중 증거인멸 등에 관한 죄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에 앞서서 허위의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
    • ② 피고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와 공동하여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피고인이 타인을 교사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게 하였다면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 ④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에는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포함된다.

    정답 ①

    ①(X)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그 진술에 앞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7.28. 2010도2244).

    ②(O)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한 때에 성립하므로 피고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하였다면 제3자와 공동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10.25. 2015도1000).

    ③(O)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라도 타인을 교사하여 인멸하게 한 때에는 방어권의 남용으로서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④(O) 증거위조죄의 '증거'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유리·불리를 가리지 않으므로,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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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36.다음 중 절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 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② 피고인 甲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의 방안에서 甲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무렵 그 집에 세들어 사는 乙의 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 위 두 범죄는 그 범행 장소와 물품의 관리자를 달리하고 있어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 ③ 불법영득의사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경우, 이에 따른 유류 소비행위는 위 자동차의 일시사용에 필연적으로 부수되어 생긴 결과로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 위 자동차의 일시사용 행위에 포함된 것이므로 자동차 자체의 일시 사용과 독립하여 별개의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④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 그 주간 주거 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칩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④

    ①(O)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②(O) 같은 집이라도 집주인의 방에서의 절도와 그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의 방에서의 절도(미수)는 범행 장소와 물품의 관리자를 달리하므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③(O) 불법영득의사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경우 그에 따른 유류 소비는 자동차 일시사용에 필연적으로 부수되어 생긴 결과이므로 자동차 자체의 일시사용과 독립하여 별개의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X)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10.15. 2015도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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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7.다음 중 강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해자 각자에 대한 강도죄 및 1인에 대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②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더라도 준강도죄는 성립할 수 없다.
    • ③ 감금행위가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는 감금죄는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 ④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①

    ①(X) 체포하려는 여러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하여 그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1도3447)

    ②(O)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이므로 재산상 이익 취득 후의 폭행으로는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감금이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별죄를 구성한다.

    ④(O) 준강도할 목적에 그치는 경우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4도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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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38.다음 중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관리자가 일정한 토지와 외부의 경계에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더라도 그 토지에 인접하여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토지는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이미 수일 전에 2차례 걸쳐 A를 강간하였던 甲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A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③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 ④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열쇠를 반환한 다음 건물에서 퇴거하였더라도 건물에 가재도구 등을 남겨 두었다면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

    정답 ④

    ①(O) 관리자가 일정한 토지와 외부의 경계에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더라도 그 토지에 인접하여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③(O)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9.10. 2009도4335).

    ④(X) 퇴거불응죄의 '퇴거'는 주거침입죄의 침입과 마찬가지로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서 나감을 의미하므로,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열쇠를 반환한 다음 건물에서 나간 이상 건물에 가재도구 등을 남겨두었다는 사정은 퇴거불응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11.15. 2007도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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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39.다음 중 협박과 강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 甲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상대방 A에게 자신을 위하여 재산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A는 甲의 지위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요구에 응하였다면, 비록 甲의 요구 행위를 해악의 고지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강요죄는 성립한다.
    • ② 甲이 A를 폭행하였으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이 없이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 ③ 강요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 ④ 甲이 A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였으나, A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어도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甲의 행위는 협박미수에 해당한다.

    정답 ②

    ①(X) 요구 행위를 해악의 고지로 인정할 수 없다면 협박이 없어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8.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②(O) 폭행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함이 없이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죄만 성립할 뿐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③(X) 강요죄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 행사를 포함하고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④(X) 상대방이 해악의 의미를 인식한 이상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어도 협박죄는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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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40.다음 중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기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 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 ②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③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운전면허증의 사용 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 한다.
    • ④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하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정답 ①

    ①(X)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기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은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2.26. 선고 2002도4935)

    ②(O)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12.12. 선고 2018도2560)

    ③(O)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은 운전면허증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4.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④(O) 주민등록표등본은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용도도 다양하며 반드시 본인이나 세대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5.14. 선고 99도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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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 1.다음 중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적법절차의 원칙은 단순히 형사절차 상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든 아니든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 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 ②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 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이다.
    • ③ 형사소송의 직권주의는 재판지연을 방지하여 능률적이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④ 형사소송에 있어서 수사를 담당하였던 경찰 공무원은 증인의 지위에 있을 수 없으므로, 그 수사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증인적격을 인정 하게 되면,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정답 ④

    ①(O)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②(O)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단계뿐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이다.

    ③(O) 직권주의는 법원이 소송을 주도하므로 재판지연을 방지하여 능률적이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④(X)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으므로 수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공무원도 증인적격이 인정되며, 이를 인정한다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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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다음 중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
    • ②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가능하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 ③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은 피고인이 증명하여야 하나,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수사기관이 영장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후에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고 이를 임의제출 받아 다시 압수한 경우,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O)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

    ②(X)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6.22. 91도3346).

    ③(O)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은 피고인이 증명하여야 하나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④(O)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후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고 이를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한 경우,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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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다음 중 임의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제4조 제1항 제1호의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 조항의 피구호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간 행위는, 달리 현행범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②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한다.
    • ③ 피의자의 조사장소 도착시간, 조사개시 및 종료 시간,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④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동행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등 임의동행이 사실상의 강제연행에 해당하더라도 임의동행 이후 긴급체포절차를 밟았다면, 긴급체포가 반드시 불법이라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따로 심리하여 불법 여부를 밝혀야 한다.

    정답 ④

    ①(O) 보호조치 요건 없이 수사 목적으로 피의자를 피구호자로 삼아 의사에 반하여 데려간 것은 위법한 체포다.

    ②(O) 임의동행 후 의사에 반하여 보호실에 계속 유치한 것은 구금에 해당한다.

    ③(O)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는 조서 또는 별도 서면에 기록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제244조의4)

    ④(X) 임의동행이 사실상의 강제연행에 해당하면 그 이후 밟은 긴급체포 절차도 위법하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도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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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다음 중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 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
    • ②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나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 ③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정답 ③

    ①(X)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제197조의3 제1항·제3항)

    ②(X)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나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는 보완수사요구 사유다.(제197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

    ③(O) 시정조치 요구 이행결과를 통보받은 검사는 그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197조의3 제5항)

    ④(X)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제245조의8 제1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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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다음〈보기〉는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빈 칸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 )시간 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 )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 제2항에 따라 긴급체포 후 ( )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해양경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경비수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 긴급체포 후 ( )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 ① 120
    • ② 108
    • ③ 96
    • ④ 84

    정답 ②

    (합계 108)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구속영장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제200조의4)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소지·보관 물건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다.(제217조)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검사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수사준칙 제27조)

    ㉣해양경비법상 경비수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 48 + 24 + 12 + 24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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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다음 중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 ③ 청구권자 아닌 자의 청구,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한 재청구,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 목적임이 분명한 때 등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이다.
    • ④ 구속적부심사 절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은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다.

    정답 ②

    ①(O) 심문 종료 시부터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X)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제214조의2 제4항)

    ③(O) 청구권자 아닌 자의 청구, 동일 영장에 대한 재청구, 수사방해 목적의 순차청구는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다.

    ④(O) 적부심 변호인은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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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다음 중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 참여 하에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할 당시 압수당한 피의자가 수사관에게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수사관이 영장의 겉표지만 보여 주고 내용은 확인시켜 주지 않았더라도, 그 후 변호인이 피의자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하였다면 압수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 ③ 사법경찰관은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들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별도로 사후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 ④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기에 대하여 작성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피의자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서 정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며, 휴대전화기에 대한 임의제출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면 압수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

    정답 ③

    ①(X) 피의자 참여 하에 혐의 관련 정보만 선별하여 복제·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후에는 그 파일의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다시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7도13263)

    ②(X) 영장의 겉표지만 보여주고 내용을 확인시켜 주지 않은 압수처분은 위법하고 사후에 변호인이 영장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치유되지 않는다.

    ③(O) 소유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체포현장·범죄현장에서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영장도 필요 없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도13726)

    ④(X) 압수조서 압수경위란의 목격 진술은 제312조 제5항의 진술서에 준하는 별개의 진술증거이므로 휴대전화 임의제출 절차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판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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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다음 중 수사상 감정유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감정유치는 감정을 목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구속 하는 강제처분이므로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 즉 감정유치장을 요한다.
    • ② 피의자에 대한 감정유치 기간은 피의자의 구속 기간에 산입한다.
    • ③ 감정유치는 피의자나 피해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감정을 위하여 계속적인 유치와 관찰이 필요한 때에 인정된다.
    • ④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는 감정유치를 할 수 없다.

    정답 ①

    ①(O) 감정유치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처분으로서 감정유치장을 요한다.

    ②(X) 감정유치 기간은 구속 집행정지로 간주되어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제172조의2)

    ③(X) 감정유치의 대상은 피의자이고 피해자는 대상이 아니다.

    ④(X) 구속 중인 피의자에게도 감정유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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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다음 중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와 같은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기소유예는 할 수 없다.
    •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 및 제54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수사종결 후 그 내용을 고소인 등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특히 수사 중지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고 공소제기한 이후 「형사 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 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
    • ④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받은 법원은 당해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정답 ②

    ①(O) 사법경찰관은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의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으나 기소유예는 할 수 없다.

    ②(X) 수사중지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소속 경찰관서의 장이 아니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수사준칙 제54조)

    ③(O)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판사에게서 발부받은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10412)

    ④(O) 불기소처분이 위법하여도 기소유예 상당 사건이면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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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다음 중 피고인의 특정 및 성명모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함에 있어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지만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 ②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공판심리 중에 밝혀졌는데도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여 모용관계를 바로잡지 아니하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③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에게만 미친다.
    • ④ 법원이 성명모용 사실을 알지 못하여 외형상으로는 피모용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판결의 효력은 모용자에게만 미치고 피모용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정답 ①

    ①(X) 성명모용의 경우 검사가 공소장의 인적 사항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는 것은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법원의 허가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1.19. 92도2554)

    ②(O)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여 모용관계를 바로잡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형상 피모용자 명의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되어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1.19. 92도2554)

    ③(O) 공소장에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제254조 제3항 제1호),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제248조 제1항)

    ④(O)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어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는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외형상 피모용자에 대한 판결이 선고·확정되어도 그 효력은 모용자에게만 미친다.(대법원 1993.1.19. 92도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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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다음 중 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 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하고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도 피의자를 접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견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 ②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 그 변호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의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 대한 통지규정에 따라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 시 정당한 사유가 없음 에도 변호인 참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변호인은 준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②

    ①(O)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하고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접견 권한이 있다.

    ②(X) 피압수자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더라도 변호인에게는 미리 집행 일시·장소를 통지하는 등 참여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10729)

    ③(O) 정당한 사유 없는 변호인 참여 거부 처분에는 준항고할 수 있다.(제417조)

    ④(O) 피의자 등은 본인 진술 기재 부분과 본인 제출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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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다음 중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둔다.
    • ③ 영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 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영장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O) 심의신청은 그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한다.

    ②(O) 영장 청구 여부 심의를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둔다.

    ③(O)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④(X) 사법경찰관은 영장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이지 개진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제221조의5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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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다음 중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 함은 조서 작성 당시 원진술자의 진술대로 기재되었는지의 여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연유나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 ②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의 공범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에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된다.
    • ③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 피고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 ④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형사소송법」제312조 제3항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②

    ①(O)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다'는 것은 진술 연유나 신빙성을 고려하는 개념이 아니다.

    ②(X) 사법경찰관 작성 공범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의 내용 인정이 요건이므로 공범이 사망하였더라도 제314조를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7.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③(O) 공범에 대한 수사과정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의 성립 인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④(O) 검사 이외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 인정 시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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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다음 중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영미법상 판례에 의해 확립된 증거법칙으로, 우리나라「형사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일반적인 형사법의 대원칙 으로 자리잡고 있다.
    • ② 비진술증거인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물건 자체의 성질, 형태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그 형태 등에 관한 증거 가치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③ 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에 의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 ④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라도 1차 증거수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④

    ①(X)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②(X) 비진술증거인 압수물도 압수절차가 위법하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③(X)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④(O) 위법수집증거에 기한 2차적 증거는 인과관계의 희석·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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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다음 중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감금된 피해자 A가 甲으로부터 풀려나는 당일 남동생 B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甲이 협박한 말을 포함하여 공갈 등 甲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문자로 보낸 경우, 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촬영한 사진은 A의 진술서로 볼 수 없다.
    • ② 甲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한다.
    • ③ A가 B에게 행한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A가 그러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A의 B에 대한 진술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 ④ A가 피해자들을 흉기로 살해하면서 “이것은 신의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는데 이 말을 들은 B가 법정에서 A의 정신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그 내용을 증언하는 경우 이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①

    ①(X) 피해 내용을 담아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8735)

    ②(O)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실 증명을 위한 수표는 증거물인 서면이다.

    ③(O) 진술 사실 자체의 정황증거로 인정한 서류를 다시 진술내용의 진실성 증명에 사용하면 전문증거가 된다.(대법원 2019.8.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④(O)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정신상태의 증거가 되는 경우 그 증언은 전문증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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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다음 〈보기〉 중 대한민국「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O)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헌법 제12조 제6항)

    ㉡(X)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O)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의 형사보상청구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헌법 제28조)

    ㉣(O) 자백의 임의성 법칙과 자백보강법칙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헌법 제12조 제7항)

    ▌헌법에 명시된 것: ㉠, ㉢, ㉣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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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다음 중 범인식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인식별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하게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피해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비교대상자 및 피해자들이 사전에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서 용의자 한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
    • ③ 야간에 짧은 시간동안 강도의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어떤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하여 그를 범인으로 진술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범행 전에 용의자를 한 번도 본 일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잘못된 단서에 의하여 범인으로 지목하고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를 일대일로 대면하고 그가 범인임을 확인한 것이라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다.
    • ④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범행현장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른 범인을 추적하다 골목길에서 범인을 놓친 직후 골목길에 면한 집을 탐문하여 용의자를 확정한 경우, 그 현장에서 용의자와 피해자의 일대일 대면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④

    ①(O) 범인식별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려면 사전 진술 기록, 비슷한 인상착의의 복수 대면 등이 필요하다.

    ②(O) 단독 대면·사진 한 장 제시에 의한 확인은 신빙성이 낮다.

    ③(O) 잘못된 단서로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와의 일대일 대면에 의한 확인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④(X) 범행 직후 골목길 탐문으로 용의자를 확정한 경우 그 현장에서의 용의자와 피해자의 일대일 대면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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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다음 중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사상의 증인신문청구권
    • ②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 ③ 진술거부권
    • ④ 증거보전청구권

    정답 ①

    ①(피의자 권리 X) 제221조의2의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권자는 검사뿐이고 피의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O) 체포·구속된 피의자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214조의2)

    ③(O)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보장된다.(제244조의3)

    ④(O) 피의자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제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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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다음 중 실체적 진실주의의 제도적 표현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비상상고제도
    • ② 자백보강법칙
    • ③ 영장주의
    • ④ 피고인 진술거부권의 고지

    정답 ②

    ①(X) 비상상고는 법령 해석·적용의 통일을 위한 제도다.

    ②(O) 자백보강법칙은 오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실체적 진실주의(특히 소극적 실체진실주의)의 제도적 표현이다.

    ③(X) 영장주의는 적정절차·인권보장의 표현이다.

    ④(X) 진술거부권 고지는 적정절차 원리의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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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다음 중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하며, 여기서 ‘즉시’란 ‘정당한 이유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의미이다.
    • ③ 사인(私人)이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수사기관에 인도한 경우 수사기관이 그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수사기관이 사인(私人)으로부터 현행 범인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④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을 직접 체포한 경우와는 달리 사인(私人)에 의해 체포된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

    정답 ④

    ①(O)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란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②(O) '즉시'란 불필요한 지체 없이라는 의미다.

    ③(O) 구속영장 청구 48시간은 인도받은 때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927)

    ④(X) 사인으로부터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도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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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1.다음 중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도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부당한 심증형성의 기초가 되지 않도록 삭제하여야 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이는 구속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②(X)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피의자가 증감·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③(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5항)

    ④(O)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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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2.다음 중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항소법원이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 구속이라 할 수 없다.
    • ②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 및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지만,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피의자나 검사가 그 취소의 실익이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 ③ 지방법원 판사가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02조 또는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으며, 다만 「형사소송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될 뿐이다.
    • ④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75조 제1항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③

    ①(O) 구속기간 만료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판결 선고와 함께 구속한 것은 재구속·이중구속이 아니다.

    ②(O) 적부심 기각·석방결정은 항고할 수 없으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은 제402조의 항고가 가능하다.

    ③(X)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는 물론 제416조의 준항고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6.16. 자 97모1)

    ④(O) 구속기간 만료 무렵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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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3.다음 중 재체포·재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 ②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 ③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지 못한다.

    정답 ①

    ①(O)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2항 제4호)

    ②(X)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구속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재차 체포·구속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1항)

    ③(X) 피해자나 사건관계인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는 제214조의3 제2항 각 호가 정한 재체포·재구속 사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④(X)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할 수 없다'는 제한은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의 재구속에 관한 것이고(제208조 제1항), 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의 재체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하여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체포하지 못할 뿐이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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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4.다음 중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 중지·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구(舊)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의자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고 압수 조서를 작성하였으나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지 않았다면, 위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③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압수하고 적법하게 사후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이는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므로 그 주민등록증을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①

    ①(X)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제외)·불입건 처분의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사실은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1년 경과 후 30일 이내'는 기소중지 등의 경우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②(O)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대마에 대하여 사후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압수물·압수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도10914)

    ③(O) 소유자·소지자·보관자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의 영장 없는 압수는 증거동의가 있어도 증거로 쓸 수 없다.

    ④(O) 전화사기 긴급체포 시 압수한 타인 주민등록증은 적법한 압수로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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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5.다음 중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舊)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 본문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거일까지 발생한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인 ‘선거일 후’는 ‘선거일 다음날’을 의미한다.
    • ②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 사이의 처벌에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공범의 개념이나 유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하므로,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역시 위 공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의 ‘범죄행위’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④ 무고죄에 있어서 그 신고된 범죄사실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O) '선거일 후'는 선거일 다음날을 의미한다.

    ②(X)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은 제253조 제2항의 시효정지가 적용되는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2도4842)

    ③(O) 제252조 제1항의 '범죄행위'는 결과까지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④(O) 신고된 범죄사실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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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6.다음 중 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경찰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검찰이나 심지어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각 자백의 임의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②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③ 피고인이 우연히 작성한 항해일지의 내용 중 공소 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는 경우, 이 항해일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 있다.
    • ④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정답 ③

    ①(O) 피고인이 경찰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검찰이나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각 자백의 임의성은 모두 부정된다.

    ②(O)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③(X)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그 존재와 기재 자체가 별개의 독립된 증거자료이므로, 그 문서를 우연히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내용 중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10.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④(O)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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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7.다음 중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구속 수감된 甲으로부터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들은 다음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甲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그 범행에 관한 통화내용을 녹음 하게 한 경우, 그 녹취록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있다.
    • ②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는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③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자발적인 의사로 경찰차에 탑승하였고, 경찰서로 이동 중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그 직후 수사과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빨리 가자고 요구하였다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적법하고 그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능력이 있다.
    • ④ 제1심 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①

    ①(X)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되어 있던 자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고인과 통화하고 그 범행에 관한 통화내용을 녹음하게 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는 불법감청이므로, 그 녹음 자체는 물론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도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상관없이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도9016)

    ②(O)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는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O)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자발적인 의사로 순찰차에 탑승하였고,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그 직후 수사 과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빨리 가자고 요구하였다면 임의동행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고, 그 후에 이루어진 음주측정결과는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16.9.28. 선고 2015도2798)

    ④(O) 제1심 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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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8.다음 중 소년사건의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피의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밝혀진 경우 경찰서장은 사건을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②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 ③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데, 이는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④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제기 할 수 없으나, 다만 보호처분 계속 중 본인이 처분 당시에 19세 이상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제기 할 수 있다.

    정답 ③

    ①(O)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다.(소년법 제4조 제2항)

    ②(O) 보호처분 계속 중 징역·금고·구류를 선고받으면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소년법 제64조)

    ③(X)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선고유예를 받으면 자격 법령 적용 시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선고유예가 실효된 때에는 그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소년법 제67조 제2항)

    ④(O) 보호처분된 사건은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으나 처분 당시 19세 이상임이 판명되어 취소된 경우에는 공소제기할 수 있다.(소년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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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9.다음 중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해 제기한 형사사건의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도 위 형사사건의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독립대리권이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없다.
    • ③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 효력이 있다.
    • ④ 영업범 등 포괄일죄의 경우 고소권자가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도중에 범인을 알았다 하더라도 최후의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에 고소기간이 진행된다.

    정답 ④

    ①(X) 민사 조정 성립만으로는 고소취소로 볼 수 없다.

    ②(X)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이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③(X) 항소심에서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변경되어도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다.

    ④(O) 영업범 등 포괄일죄는 최후의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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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30.다음 중 수사의 단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소의 의사표시를 위한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 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다.
    • ②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사는 위법하지 않다.
    • ③ 고소의 대상은 특정되어야 하므로 범인의 성명이 불명 또는 오기가 있다거나 범행일시, 장소,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리는 경우에는 고소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
    • ④ 변사자의 검시(檢屍)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법관의 영장이 필요 없으며, 검시(檢屍)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정답 ③

    ①(O) 고소능력은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다.

    ②(O) 고소·고발 전의 수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

    ③(X) 범인의 성명 불명·오기, 범행 일시·장소·방법의 불명확 등이 있어도 고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④(O) 변사자 검시는 영장이 필요 없고 검시로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하면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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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31.다음 중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는 경우에는 그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재할 개연성 이외에도 별도로 사전에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고, 교통 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경찰관은 의료진에게 요청하여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도록 하여 압수할 수 있다.
    • ③ 경찰관이 음주운전과 관련한「도로교통법」위반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해야 할 경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면 되고, 별도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 ④ 경찰관이 2020. 10. 5. 20:00 도로에서 마약류 거래를 하고 있는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같은 날 20:24경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약 2 km 떨어진 피의자의 주거지에 대한 수색을 실시해서 작은 방 서랍장 등에서 메스암페타민 약 10g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

    정답 ④

    ①(O)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타인 주거 수색은 소재 개연성 외에 미리 수색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로 한정된다.

    ②(O) 의식불명 음주 교통사고 피의자에 대하여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 준하여 의료진을 통한 채혈·압수가 가능하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1도15258)

    ③(O)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만으로 채혈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 동의는 불요하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3도1228)

    ④(X) 긴급체포된 자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으므로 체포 24분 후 약 2km 떨어진 주거지에서 마약을 압수한 것은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다.(대법원 2017.9.12. 선고 2017도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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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32.다음 〈보기〉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이 그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 현행범인 체포
    ㉣ 체포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을 포함한다)의 청구 또는 신청
    • ① 3개
    • ② 4개
    • ③ 5개
    • ④ 6개

    정답 ②

    해당하는 것: ㉠, ㉡, ㉣, ㉤ — 4개

    ㉠(O)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수사준칙 제16조 제1항 제1호)

    ㉡(O)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수사준칙 제16조 제1항 제2호)

    ㉢(X) 수사준칙 제16조 제1항 제3호는 '긴급체포'만을 규정하고 있고 현행범인 체포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O) 체포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수사준칙 제16조 제1항 제4호)

    ㉤(O)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수사준칙 제16조 제1항 제4호)

    ㉥(X) 수사준칙 제16조 제1항 제5호는 사람의 신체·주거 등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신청을 규정하면서 '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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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33.다음 중 영장에 의한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30일 이내에 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지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 ②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③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는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의 동거가족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④ 경찰관들이 체포를 하기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가기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 행위에 나선 경우라도 이러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①(X)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수사준칙 제36조 제2항 제1호).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보고서 사본을 편철하는 것과 구별된다(같은 항 제2호).

    ②(O)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③(X) 체포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가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4조).

    ④(X) 체포영장의 제시와 미란다 원칙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럴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9.21. 2017도10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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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34.다음 중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의 해석에 있어서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②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③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④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도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①

    ①(X)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압수자에게 불리하게 확장·유추 해석할 수 없으므로,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한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09.3.12. 2008도763).

    ②(O)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③(O)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행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9.26. 2013도7718).

    ④(O)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3.12. 2008도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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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35.다음 중 간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된다.
    • ②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전체 증거를 상호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④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③

    ①(O) 유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된다.

    ②(O)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③(X)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판 2015.5.14. 2015도119]

    ④(O) 살인죄 등 중대 범죄도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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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36.다음 중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도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 ② 이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범한 甲을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정보원을 이용하여 그를 검거장소로 유인하여 검거한 것에 불과한 경우,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물품반출 업무담당자 A가 물품을 밀반출하는 甲의 행위를 소속회사에 사전에 알리고 그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甲의 밀반출행위를 묵인한 경우, 이는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 ④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①(O)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은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②(O) 이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범한 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정보원을 이용하여 그를 검거장소로 유인하여 검거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X) 함정수사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식을 말하므로, 물품반출업무담당자가 소속회사에 밀반출행위를 사전에 알리고 그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밀반출행위를 묵인한 것은 함정수사에 비유할 수 없다(대법원 1987.6.9. 87도915).

    ④(O)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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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7.다음 중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 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 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더라도, 그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③ 임의제출된 정보저장 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 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사후에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 ④ 수사기관이 甲을 피의자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 수색영장에 기하여 인터넷서비스업체인 A주식 회사를 상대로 A주식회사의 본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甲의 전자정보인 SNS 대화내용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한 경우,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甲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O)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혐의사실 관련 부분의 출력·복제 방식이 원칙이다.

    ②(X) 원격지 전자정보를 제출한다는 의사로 클라우드 접속 아이디·비밀번호를 임의 제공하였다면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1.7.29. 선고 2020도14654)

    ③(O) 압수 대상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의 영장 없는 압수는 사후 증거동의로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④(O) 서비스업체 서버에 저장된 피의자의 대화내용 압수 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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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38.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록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자유형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재판절차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③ 검사가 공익적 지위 내지 피고인에 대한 후견적 지위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된다.
    • ④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가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인하여 기각되더라도 불이익 변경금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④

    ①(O)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자유형의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③(O) 검사가 공익적 지위 내지 피고인에 대한 후견적 지위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

    ④(X)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하였더라도 검사의 항소가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기각되면 결과적으로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와 같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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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39.다음 중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것 외에도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능하다.
    • ② 검사가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도주, 자해 등의 위험이 없다면 교도관에게 피의자의 수갑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이므로 인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뒤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 수리 절차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 ④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 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므로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에 대해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정답 ④

    ①(O) 임의동행은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경우 수사 목적으로도 가능하다.

    ②(O) 도주·자해 등의 위험이 없다면 검사는 수갑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응하여야 한다.

    ③(O) 범죄 인지는 실질적 개념이므로 인지서 작성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 인지한 것이다.

    ④(X)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결정'이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제327조 제8호)을 선고하여야 한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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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40.다음 중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때에는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 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별도의 공소제기 없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③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 ④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 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공소제기가 성립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①

    ①(X) 양형기준은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벗어났다는 이유 기재 의무도 없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②(O)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있으면 즉결심판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별도 공소제기 없이 공판절차로 심판한다.

    ③(O) 정식재판청구로 공판절차가 개시되면 국선변호인 선정 규정이 적용된다.

    ④(O) 즉결심판 청구 기각 후 검사가 오인하여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것만으로는 공소제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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