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표
형법
형사소송법
형법 문항별 해설
1.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②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였으므로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재판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 ④ 헌법재판소가 형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1997.3.20. 96도1167)전합
②(X)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10. 2009도11448) /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단지 위와 같은 취지로 마련되어 그 내용의 타당성에 의하여 일반적인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법관의 양형에 있어서 그 존중이 요구되는 것일 뿐이다.
③(X)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는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7. 2008어4)
④(X)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2008도7562전합)
2.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1조 제1항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 ②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 ③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의 원칙에 반한다.
- ④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구 변호사법 이 적용되어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1994.5.10. 94도563)
②(O) 형법 제7조
③(X)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결1999.4.13, 99초76).
④(O) (대법원 2000.4.21. 99도3403)
3.범죄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침해범으로서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고 나아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을 때에 비로소 기수가 된다.
- ② 배임죄의 ‘손해를 가한 때’란 그 문언상 ‘손해를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한 때’만을 의미하고 실해발생의 위험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침해범으로 보아야 한다.
- ③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일정한 신분을 가진 자만이 행위주체가 되는 신분범으로 허위 공문서작성죄, 공문서위조죄 등이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므로,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기수에 이른다. 침해범으로 보아 현실적 공포심 발생 시에 비로소 기수가 된다는 것은 반대의견이다(대법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②(X)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판례는 현행 형법상의 배임죄를 위태범으로 본다(대법원 2004.7.22. 2002도4229).
③(O)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4.23. 2017도1056).
④(X)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를 허위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므로 신분범이다(형법 제227조). 그러나 공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라고만 규정하여 주체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신분범이 아니다(형법 제225조).
4.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 ② 양벌규정에 의해서 법인 또는 영업주를 처벌하는 경우 그 처벌은 직접 법률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종속하므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의 전제조건이 된다.
- ③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였다면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지입차주가 세무관서에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 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입차주는 객관적으로나 외형상으로나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그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구 도로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8.23. 2005도4471)
②(X)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6.2.24. 2005도7673)
③(X)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취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1995.12.12. 95도1893).
④(O) (대법원 2009.9.24. 2009도5302)
5.다음 사례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하는데 50여 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甲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甲의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 ㉡ 甲의 살인행위와 피해자 A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甲의 살인행위와 A의 사망 사이 ㉢ 甲이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는 자신의 제의를 피해자 A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A의 얼굴 등을 구타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전치 10일간의 흉부피하출혈상 등을 가하였고, A가 계속되는 甲의 폭행을 피하려고 다시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甲의 상해행위와 A의 사망 사이 ㉣ 甲이 A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쳐 A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두부 손상 등 상해를 가한 후, A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인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 甲의 상해행위와 A의 사망 사이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인과관계 X)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5.28. 95도1200)
㉡(인과관계 O)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3.22. 93도3612).
㉢(인과관계 O)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6.5.10. 96도529).
㉣(인과관계 O) A가 두부 손상을 입은 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의 범행과A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고, 사망 결과에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2.3.15. 2011도17648)
6.다음 중 고의의 인식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라는 신분 ㉡ 사전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에 있어서 친족관계 ㉣ 특수폭행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사실 ㉤ 친고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소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수뢰죄에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진정신분범의 행위주체를 이루는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X) 사전수뢰죄에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은 객관적 처벌조건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X)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관계는 인적 처벌조건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O) 특수폭행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사실은 행위태양에 관한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X)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는 소추조건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7.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형 A를 살해하기 위하여 집에 들어가 칼로 찔렀는데, 아버지 B를 A로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 미수죄와 B에 대한 존속살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② 甲이 A를 살해하기 위하여 A의 집안에 독극물이 든 음료수를 두었는데, 예상과 달리 놀러 온 친구 B가 이를 마시고 사망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 ③ 甲이 상해의 고의로 A를 향해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는 바람에 옆에 있던 B가 맞아 상해를 입은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상해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④ 甲은 자신을 괴롭히는 직장동료 A를 상해하기 위하여 늦은 밤 퇴근하는 A의 무릎을 몽둥이로 강타하였는데, 알고 보니 외모가 비슷한 B가 맞아 상해를 입은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캄캄한 밤중에 자신의 장모를 다른 사람으로 알고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60.10.31. 4293형상494). 따라서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②(O) (대법원 1968.8.23. 68도884)
③(O)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해당한다.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A에 대한 상해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④(O)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해당한다.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B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한다.
8.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② 甲이 동거중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것을 피해자가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가 이를 허용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甲이 기관장들의 조찬모임에서의 대화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그 조찬모임 장소인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 영업주가 그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④ 甲이 피해자 A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아 상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문서의 위조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피고인이 동거중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것을 피해자가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가 이를 허용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11.26. 85도1487 판결요지).
③(X)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22.3.24.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종전에는 도청장치 설치 목적의 음식점 출입에 주거침입죄를 인정하였으나(대법원 1997.3.28. 95도2674,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④(O) 형법 제24조의 피해자 승낙은 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상해를 가한 것은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12.11. 2008도9606).
▌지문 정비 — ④의 원문은 '위법성이 조각된다'로 되어 있었다. 2008도9606은 사안까지 같은 사건에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므로 ④도 거짓 지문이 되어, 판례변경으로 거짓이 된 ③과 함께 정답이 둘이 된다. ④를 판례대로 고쳐 정답을 ③ 하나로 확정했다.
9.책임능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는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③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④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그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을 것을 요한다. 따라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8.18. 92도1425).
②(O)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10조 제2항). 2018.12.18. 개정으로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바뀌었다.
③(O) 심신상실이라 하려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시비선악을 변식할 능력이나 그 변식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어야 하므로,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5.28. 85도361).
④(O)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 포함하므로, 음주운전을 할 의사로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2.7.28. 92도999).
10.금지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위자가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처벌되는 행위로 오인하고 행위를 한 경우 금지착오에 해당하며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
- ②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면서 그 범인을 자기 집안에 24시간까지 감금할 수 있다고 오인하고 감금한 경우 금지착오에 해당한다.
- ③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는 형법 제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④ 약 2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형사계 강력 1반장이 검사의 수사지휘대로만 하면 모두 적법한 것이라고 믿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행위자가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처벌되는 행위로 오인하고 행위를 한 경우는 반전된 금지착오(환각범)로, 반전된금지착오(환각범)는 불가벌이다.
②(O) 사안은 위법성조각사유의 한계에 대한 착오로, 통설에의하면 이는 금지착오에 해당한다. 금지착오의 경우 책임설에 의하면 그 착오가 고의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감금죄의고의가 인정되고, 나아가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감금죄의 죄책을 진다.
③(O) (대법원 2005.9.29. 2005도4592)
④(O) (대법원 1995.11.10. 95도2088)
11.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경우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② 야간에 다세대주택 2층의 불이 꺼져있는 것을 보고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발은 1층 방범창을 딛고 두 손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가스배관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뛰어내린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실제로 집안에 들어가지는 못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경우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있었고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4.10. 2008도1464).
②(O) (대법원 2008.3.27. 2008도917)
③(X)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 2김종욱 형법(http://cafe.naver.com/lovelycriminallaw)다(대법원 2003.10.24. 2003도4417).
④(X) 비록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있었고 칼을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절도의 예비행위로 볼 수는 있겠으나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를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른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5.4.23. 85도464).
12.불능미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불능미수는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결과적으로 구성요건의 충족은 불가능하지만 그 행위의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한다.
- ②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와 다르다.
- ③ ‘결과 발생의 불가능’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원시적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④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을 기초로 일반적 경험법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법 제27조의 불능미수는 행위자에게 범죄의사가 있고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지만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며, 결과적으로 구성요건의 충족은 불가능하지만 그 행위의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한다(대법원 2019.5.16. 2019도97, 대법원 2019.3.28.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②(O)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와 다르다(대법원 2019.3.28.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③(O) 형법 제27조의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는 행위자가 시도한 행위방법 또는 행위객체로는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과 발생의 불가능'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원시적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3.28.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④(X)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행위 당시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함께 기초로 삼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5.12.8. 2005도8105, 대법원 2019.3.28.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13.부작위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는 가능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다.
- ②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에 비해 불법의 정도가 가벼우므로 형법 제18조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③ 진정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④ 의사 甲이 특정시술을 받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있는 피해자들에게 그 시술의 효과와 원리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시술인 것처럼 가장하여 일련의 시술과 처방을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1] 부작위범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작위에 의한 교사가 가능하다.[2] 부작위에 의해서는 피교사자에게 심리적 영향을 미쳐범죄를 결의케 할 수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다.
②(X) 형법은 부진정부작위범에 대하여 형의 임의적 감경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우리 형법은 부진정부작위범에 대하여 작위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
③(O) (대법원 2008.3.27. 2008도89)
④(O) (대법원 2000.1.28. 99도2884)
14.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기본범죄는 고의 과실, 기수·미수를 불문한다.
- ②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중한 결과가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③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④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1)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는 고의범이어야 하며, 기본범죄가 과실범인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인정되지 않는다.
2)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가 성립한다.
②(X) 진정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중한 결과가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 위 지문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이다.
③(X)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27. 2008도7311).
④(O) (대법원 2013.4.26. 2013도1222)
15.필요적 공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필요적 공범인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여된 자 모두의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어야 하므로 일방에게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 한다.
- ②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이 되며, 그 대향범인 비밀누설을 받은 자는 형법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어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범이 된다.
- ③ 변호사 甲이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는 행위에 관여한 행위가 형법총칙의 교사 방조에 해당할 경우 변호사 甲을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4항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④ 甲이 세무사의 사무직원으로부터 그가 직무상 보관하고 있던 임대사업자 등의 인적사항, 사업자소재지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구 세무사법 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28. 2013도9003)
②(X)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4. 28. 2009도3642)
③(X)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하는 행위는 위 범죄가 성립하는 데 당연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인데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0. 28. 2004도3994)
④(O)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바, 세무사법은 제22조 제1항 제2호, 제11조에서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자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비밀을 누설받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세무사의 사무직원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그로부터 그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5. 2007도6712)
16.공동정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그 가담 이후의 범행뿐만 아니라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 ②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 1인이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주도적 공모자인 경우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여야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있다.
- ③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공모가 이루어졌다면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진다.
- ④ 공모자 중 어떤 사람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6.27. 97도163).
②(O)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4.10. 2008도1274).
③(O)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할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6.23. 2009도2994).
④(O) 공모자 중 어떤 사람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1.21. 85도2371).
17.교사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의에 의한 교사행위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교사행위도 가능하다.
- ②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
- ③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조차 하지 않은 이른바 실패한 교사의 경우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 ④ 교사범이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여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교사범은 고의범을 전제로 하기 떄문에 과실에 의한 교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교사범이란 타인(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교사자는 교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실행을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1. 5. 14. 91도542)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제31조 제3항)
④(O) (대법원 2012.11.15. 2012도7407)
18.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33조 본문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는 진정 신분범뿐만 아니라 부진정신분범도 포함되며, 단서는 비신분자와 신분자의 과형의 개별화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 ② 비신분자인 아내와 신분자인 아들이 공동하여 아버지를 살해한 경우 비신분자인 아내는 존속살해죄가 아닌 보통살인죄로 성립 처벌된다.
- ③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여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 비공무원은 공무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 정범이 성립하고 제3자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가지지 아니하는 사람이 구 지방공무원법 에 따라 처벌되는 지방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한다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판례에 의하면 형법 제33조의 본문은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에 대한 공범성립의 문제를,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과형만의 문제를 규정한 것이다.
②(X) 子와 더불어 남편을 살해한 처는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1961.8.2. 4294형상284) ※ 존속살해죄가 성리하나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③(O) (대법원 2019.8.29. 2018도2738 전원합의체)
④(O) (대법원 2012.6.14. 2010도14409)
19.다음 사례 중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가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던 서버 컴퓨터 2대를 압수당한 이후 다시 장비를 갖추어 영업을 재개한 경우 ㉡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 甲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 甲이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 은행장 甲이 乙로부터 정식이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1년 동안 12회에 걸쳐 그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경우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포괄일죄 X)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 제1범죄행위로 서버컴퓨터가 압수된 이후 다시 장비를 갖추어 동종의제2범죄행위를 하고 제2범죄행위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경우, 제1범죄행위와 제2범죄행위는 포괄일죄를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9.30. 2005도4051)
㉡(포괄일죄 O)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각 진술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8.4.14. 97도3340).
㉢(포괄일죄 X)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수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4.23. 2014도16980)
㉣(포괄일죄 O) 금융기관 임직원인 甲이 그 직무에 관하여 乙로부터 정식 이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1년 동안 12회에 걸쳐 그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경우,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0.6.27. 2000도1155).
20.집행유예 선고유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 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②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始期)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법원은 그 시기를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 ③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1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④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형법」 제63조).
②(X) 형법이 집행유예기간의 시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재판은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 제459조의 취지나 집행유예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대판 2002.2.26. 2000도4637]
③(O)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형법」 제59조의2 제1항), 그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④(O) 형법 제60조
21.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의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는 모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② 甲과 乙이 독립하여 A를 살해하고자 총을 쏘아 탄환 하나가 A의 다리에 적중하여 A가 상해를 입었는데, 甲과 乙 중 누구의 탄환인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甲과 乙에게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③ 甲은 A와 어머니 B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로 호적부상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A가 수년간 집을 떠나 있는 사이에 B가 C와 정교관계를 맺어 甲을 출산한 경우 甲이 A에게 상해를 가하면 甲에게 존속상해죄가 성립한다.
- ④ 甲이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방안에 있는 A에게 폭언을 하면서 잠긴 방문을 발로 차는 경우 폭행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법의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모두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다만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260조 제3항)
②(O) 살인의 고의로 총을 쏜 경우이므로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형법」 제263조)는 적용되지 않고 「형법」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각각 살인미수죄의 죄책을 진다.
③(X) 친자관계라는 사실은 호적상의 기재여하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호적상 친권자라고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길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은 호적부상 피해자와 모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집을 떠난 사이 모가 타인과 정교관계를 맺어 피고인을 출산하였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없으므로 존속상해죄는 성립될 수 없다. [대판 1983.6.28. 83도996]
④(X) 공소외인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탁구장문과 주방문을 부수고 주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찬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 또는 숙소안의 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케 하는 단순 협박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방문을 발로 몇번 찼다고 하여 그것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어 폭행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대판 1984.2.14. 83도3186]
22.협박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수협박죄와 상습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협박죄에서 고의는 행위자가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하지 않다.
- ③ 해악의 고지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며,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 ④ 채권추심회사의 지사장이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는 한편, 위 회사 대표이사의 처남으로서 경영지원본부장인 피해자 A에게 전화를 걸어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경우 회사 본사와 A 모두에 대해서 협박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특수협박죄와 상습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②(O) (대법원 2006.8.25. 2006도546)
③(O) (대법원 2011.1.27. 2010도143163) -20년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형법)
④(X)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상무이사에 대한협박죄는 인정되지만, 회사에 대한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7.15. 2010도1017)
23.강요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인질강요죄에서 강요의 상대방에 ‘인질’은 포함되지 않으며, 인질강요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 ②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없는 일’ 뿐만 아니라, ‘법률상 의무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도 강요죄가 성립한다.
- ③ 환경단체 소속 회원들이 마치 단속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축산 농가들의 폐수배출 단속활동을 벌이면서, 폐수배출 현장을 사진 촬영하거나 폐수배출 사실확인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이에 서명하지 아니하면 법에 저촉된다고 겁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강요죄에 해당한다.
- ④ 투자금 회수를 위해 피해자를 강요하여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자인서를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돈을 갈취한 경우에는 강요죄와 공갈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1] 인질강요죄에서 강요의 상대방에 ‘인질’은 포함되지 않는다.[2] 인질강요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제324조의6)
②(X)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죄만 성립할 뿐 강요죄는 성립하지아니한다(대법원 2008.5.15. 2008도1097)
③(O) (대법원 2010.4.29. 2007도7064)
④(X) 포괄하여 공갈죄 일죄만을 구성한다(대법원 1985.6.25. 84도2083)
24.체포 감금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 감금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중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감금한 후 가혹행위를 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 ㉣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한 경우 미성년자유인죄 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 ① ㉠(O) ㉡(O) ㉢(X) ㉣(O)
- ② ㉠(O) ㉡(X) ㉢(O) ㉣(X)
- ③ ㉠(O) ㉡(O) ㉢(O) ㉣(O)
- ④ ㉠(X) ㉡(O) ㉢(X) ㉣(O)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감금행위가 강간죄·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흡수되지 않고 별죄를 구성한다.
㉡(O) 감금 수단인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중감금죄는 가혹행위로 성립하는 범죄로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O) 미성년자를 유인한 후 계속 감금한 경우 유인죄 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25.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팅으로 만난 16세의 여자 청소년에게 “성교를 해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성교한 경우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 위계간음죄가 성립한다.
- ②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甲이 자신의 말을 무시한 피해자에게 성적이지 않은 욕설을 하면서 단순히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 ③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주고 피할 수 없게 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 특수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 ④ 야간에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야’ 하고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도망한 경우 강간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이로 인하여 청소년이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행위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소정의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12.24. 2001도5074)
②(X) 단순히 피고인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2.7.26. 2011도8805)
③(O) (대법원 2010.2.25. 2009도13716).
④(X)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0.5.25. 90도607) ※ 따라서 실행의 착수가 있음을 전제로 한 장애미수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6.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 ② 진실인 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타인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으나 신용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통상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볼 것은 아니다.
- ④ 사실을 발설하였는지 확인하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명예 훼손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2017.4.26. 2016도18024)
②(O) 옳음
③(X)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할 것이지만, 그와는 달리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 4김종욱 형법(http://cafe.naver.com/lovelycriminallaw)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5.16. 99도5622)
④(O) (대법원 2010.10.28. 2010도2877)
27.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폭력조직 간부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으로써 성매매업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인 피고인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에게 부정한 지시를 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 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선착장에 대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음이 없이 고흥군의 지시에 따라 선착장점용허가권자인 마을주민 대표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으로 폐석을 운반하는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법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2011도7081)
㉡(O) 업무방해죄는 실제 업무방해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고,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한다(대법원 2013.11.28. 2013도5117).
㉢(O) 채용권한을 가진 지방공사 사장과 시험업무 담당자들이 공모·양해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안에서는, 담당자들이 사장의 행위 때문에 오인·착각 또는 부지에 빠진 것이 아니다. 공사에 대하여도 그러한 오인 등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12.27. 2005도6404).
㉣(X)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위 회사는 관리청인 고흥군으로부터 따로 선착장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음이 없이 고흥군의 지시에 따라 선착장점용허가권자인 마을 주민 대표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선착장을 이용하여 왔던 사실을 알 수 있음에 비추어, 위 회사의 폐석운반 업무를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업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6. 11. 12. 96도2214)
28.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의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 ② 주거침입죄가 계속범이라는 견해에 따르면 불법하게 주거에 침입한 자가 퇴거요구를 받고 불응한 때에는 퇴거불응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
- ④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옳음
②(O) 주거침입죄가 계속범이라는 견해에 따르면 주거에 침입한 자가 퇴거요구를 받고 불응한 때에는 주거침입의 위법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므로 퇴거불응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O) (대법원 2002.9.24. 2002도2243).
④(X) 피고인이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아니한 채계속해서 주택에 거주한 경우 판결이 확정된 이후로도 피고인의 주거침입행위 및 그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5.8. 2007도11322)
29.절도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자신의 모(母) A 명의로 구입 등록하여 A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B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B 몰래 가져간 경우 甲은 절도죄로 처벌된다.
- ② 채권자 甲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양도담보 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인 乙에게 매각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다음 乙로 하여금 甲으로부터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그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경우 乙의 취거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지만 甲의 목적물 처분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된다.
- ③ 甲이 A 소유 토지에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경우 甲은 절도죄로 처벌된다.
- ④ 甲과 乙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2012.4.26. 2010도11771)
②(X) 채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다음 그제3자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경우, 그 제3자로서는 자기의 소유물을 취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채권자의이 같은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27. 2006도4263)
③(O) (대법원 1998.4.24. 97도3425)
④(O) (대법원 2009.12.24. 2009도9667)
30.강도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A의 집에 침입하여 TV를 훔쳐 나오다가 A와 A의 아내 B가 소리를 지르며 쫓아오자 체포면탈 목적으로 A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고, 곧바로 B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B에게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경우 甲은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 ② 甲이 절취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도둑이야’ 라고 고함치자 체포면탈목적으로 이불을 덮어씌우고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힌 경우 절도의 목적 달성 여부에 따라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
- ③ 甲과 乙이 합동하여 강도를 하던 중 乙이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살해행위에 대해 甲과 乙이 공모한 바 없더라도 甲에게 강도 살인죄가 성립한다.
- ④ 甲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가진 것이 없어 미수에 그쳤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치고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대법원 2001. 8. 21. 2001도3447)
②(X) 피고인이 절취품을 물색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도둑이야”고 고함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녀에게 이불을 덮어 씌우고 입과 목을 졸라 상해를 입혔다면 절도의 목적달성여부에 관계없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5. 5. 28. 85도682)
③(X)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의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는 강도의 수단으로 폭행 또는 상해가 가해지리라는 점에 대하여 상호 인식이 있었으므로 살해에 대하여 공모한 바가 없다고 하여도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8. 9. 13. 88도1046)
④(X)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되어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8. 6. 28. 88도820)
31.사기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회사 운영자 甲이 ‘A회사의 B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A회사에 대한 채권자 C에게 ‘A회사의 B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을 신청하게 하여 그 명령을 받게 하였으나, 아직 C가 B를 상대로 전부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② 어음의 발행인들이 각자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금을 편법으로 확보하기 위해 서로 동액의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교환한 경우 자기가 발행한 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③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이미 송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소송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판사의 권유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경우 사기죄의 불능미수범으로 처벌된다.
- ④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는 데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으로 등기소요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2009.12.10. 2009도9982)
②(X) 어음의 발행인들이 각자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금을 편법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서로 동액의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교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은 그 상대방의 부실한 자력상태를 용인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발행한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할 때에는 자기가 발행한 어음도 결제하지 않겠다는 약정 하에 서로 어음을 교환하는 것이므로, 자기가 발행한 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23. 2001도6570)
③(X)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불능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2. 8. 2005도8105)
④(X)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부받아 피고인 등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피해자의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7. 13. 2001도1289)
32.공갈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은 때에 기수가 된다.
- ② 피공갈자의 처분행위는 반드시 작위에 한하지 않고 부작위로도 가능하여, 피공갈자가 외포심을 일으켜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공갈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탈취한 경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③ A가 甲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乙이 甲의 지시를 받아 A를 위협하여 쇼핑백에 들어 있던 절취된 돈을 교부받은 경우 乙에게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甲이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 받아 이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공갈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2012.8.30. 2012도6157)
②(O) (대법원 2012.1.27. 2011도16044)
③(O) (대법원 2012.8.30. 2012도6157)
④(X)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하였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이상, 피해자가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은행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그의 계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사용한 예금인출의 승낙을 받고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행위들은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지,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취득한 행위를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것이라 하여 이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9. 20. 95도1728)
33.횡령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횡령하여 취득한 구체적인 이득액은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위 범행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이다.
- ②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
- ③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이 자신의 채권자 B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A주식회사 명의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B가 甲의 동의하에 위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A주식회사의 자금을 전액 인출하였다면 甲의 예금인출 동의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 ④ 제3자 명의의 사기이용계좌(이른바 대포통장)의 계좌명의인이 영득의 의사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경우 계좌 명의인이 사기 범행의 공범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위 각 부동산을 횡령하여 취득한 구체적인 이득액은 위 각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위 범행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이 아니라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피담보채무액 내지 그 채권최고액이라고 보아야한다.(대법원 2013.5.9. 2013도2857)
②(O) (대법원 2007.10.12. 2005도7112)
③(X)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 을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갑 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을이 차용금과 정기예금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이후 피고인의 동의하에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갑 회사 자금을 전액 인출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민법 제353조에 의하면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예금인출동의행위는 이미 배임행위로써 이루어진 질권설정행위의 사후조처에 불과하여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고,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11.29. 2012도10980)
④(X)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7.19. 2017도17494전합)
34.다음 중 배임죄 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초과대출행위를 하였더라도 대출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자기소유의 동산에 대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상태에서 그 목적물을 제3자에 대한 자기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그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회사의 승낙없이 임의로 지정 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회사가 지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였지만 시장거래 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매한 경우 ㉣ 피고인의 채권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대지와 건물을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피해자가 약정기일까지 차용한 금전을 이행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 부동산을 염가로 처분한 경우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성립 X)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구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한도 제한규정위반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실만으로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6.19. 2006도4876 전원합의체)
㉡(성립 X)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1.20.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 동산 이중매매의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 X) 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정한 할인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였다면 지정 할인율에 의한 제품가격과 실제 판매시 적용된 할인율에 의한 제품가격의 차액 상당을 거래처가 얻은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12.24. 2007도2484)
㉣(성립 X)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함에 있어 시가에 따른 적절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는 담보계약상의 민사채무일 뿐 그와 같은 형법상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에 위반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12.23. 97도2430)
35.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②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에는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③ 채권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어음의 부도가 있기 전에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자기의 형에게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가등기하여 주었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 ④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더라도 적법한 점유가 아니므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2008.9.11. 2006도8721)
②(X)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3. 26. 2014도14909)
③(X) 1)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려면 행위자의 주관적인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급박한 상태하에서 나타나야 한다.
2)피고인이 그 형에게 빚진 것 같이 꾸미고 그 때문에 자기소유 부동산을 그에게 넘긴 것으로 꾸며 가등기하여 줄 때에는 피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들의 지급기일이 되기 전이었으며 어음의 부도도 있기 전이었으며 피고인이 어음소지인등으로부터 어음금의 지급요구를 받는 등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았다거나 채권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도 없으니 피고인이 그 재산을 형에게 빼돌린 일이 그가 강제집행을 당할 급박한 객관적 상태하에서 한 것으로 아니 본 원심이 공소범행 사실이 그 증명이 없다고 한 판단을 한 것은 옳다.(대법원 1979. 9. 11. 79도436)
④(X) 1)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2)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7. 5. 30. 2017도4578)
36.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실질적 운영자인 1인 주주 B의 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 없이 이미 퇴임한 전(前) 대표이사 C를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A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 ②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상 작성명의인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하므로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③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 甲의 보조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乙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인 甲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④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받은 신고필증을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원래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실질적 운영자인 1인 주주의 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미 퇴임한 전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2008.11.27. 2006도9194]
②(X)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상 작성명의인이 명시된 경우뿐 아니라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문서의 형식·내용 등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된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5도2088 판결) 취지).
③(O)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의 보조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작성권한 없는 보조공무원이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912 판결).
④(X) '부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사실과 다른 거래가액이 등재되게 하였더라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37.뇌물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에게서 무상으로 빌린 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공무원이 되었고, 배임증재자가 뇌물공여 의사를 밝히면서 배임수재자가 물건을 계속 사용하도록 한 경우 처음에 정한 사용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새로운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제3자뇌물공여죄에서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③ 뇌물약속죄에서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으므로,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할 필요까지는 없다.
- ④ 공무원인 甲이 乙로부터 1,000만 원을 뇌물로 받아 그 중 500만 원을 소비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은행에 예금하여 두었다가 이를 인출하여 乙에게 반환한 경우, 甲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2015.10.15. 2015도6232)
②(O) (대법원 2009.1.30. 2008도6950).
③(X)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만,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1.15. 2012도9417)
④(O) [1] 수뢰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일단 수수한 뇌물을 소비하여 몰수하기 불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후에 동액의 금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여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10.14. 86도1189)[2]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후 같은 액수의 돈을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10.25. 96도2022). 따라서 甲으로부터 1,000만원을 추징한다.- 6김종욱 형법(http://cafe.naver.com/lovelycriminallaw)
38.공무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가처분 신청을 한 후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의 제품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교통단속 경찰공무원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사실상 적발하기가 어려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
- ③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미수죄가 성립한다.
- ④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례로 폭행을 하여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두 명의 경찰관에 대한 공무 집행방해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2012.4.26. 2011도17125)
②(X)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파워매직세이퍼’)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행위만으로는, 교통단속 경찰공무원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 하에서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사용하여 그 업무집행을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 4. 15. 2007도8024)
③(X)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한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2007도1554)
④(X)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2)범죄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례로 폭행을 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2009도3505)
39.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는 것이고,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 원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가석방 보석 중에 있는 자와 형집행정지 구속집행정지 중에 있는 자도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③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 ④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고, 도주원조죄는 도주행위를 야기시키거나 용이하게 하는 등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도주죄의 범인이 기수에 이른 이후에 그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10.11. 91도1656).
②(X) 도주죄의 주체는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이다(형법 제145조 제1항). 가석방·보석 중에 있는 자와 형집행정지·구속집행정지 중에 있는 자는 이미 신체의 구속에서 풀려나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③(O) 범인도피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수사기관이 탐문수사나 신고를 받아 범인을 발견·체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여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3.26. 2003도8226).
④(O) 범인도피죄의 '타인'에는 공범도 포함되나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것이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8.8.1. 2015도20396).
40.위증과 무고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별도의 증인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 한 허위의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자가 자신의 범죄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인 공범자만을 고소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 ④ 위증죄에 있어서 형의 감면 규정은 재판 확정전의 자백을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로 한다는 것이고, 자발적인 고백은 물론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심문에 의한 고백도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고, 설사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증죄에 관한 양형참작사유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10.23. 2005도10101).
②(X) 증인이 1회 또는 수회의 기일에 걸쳐 이루어진 1개의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철회·시정된 바 없이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로써 위증죄는 기수에 달하고, 그 후 별도의 증인 신청·채택 절차를 거쳐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진술을 철회·시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153조가 정한 형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이미 종결된 종전 증인신문절차에서 행한 위증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9.30. 2010도7525).
③(X)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8.21. 2008도3754).
④(O) 형법 제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공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자발적인 고백은 물론 위증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심문에 의한 고백도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대법원 1973.11.27. 73도1639).
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실체진실주의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다.
- ② 기소편의주의와 자백보강법칙은 실체적 진실주의의 제도적 표현이다.
- ③ 형사재판의 증거법칙과 관련하여서는 소극적 진실주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 ④ 적법절차주의는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까지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통설의 입장으로 옳은 설명이다.(헌법재판소 1995. 6.29. 93헌바45 형소법 제31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사건참고)
②(X) 형사소송법은 제247조에서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검사에게 형사소추와 관련하여 기소·불기소의 재량을 인정하는제도로서 실체적 진실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 보기 어렵다.
③(O) 헌법재판소 1996.12.26. 94헌바1 형소법 제221조의2 위헌소원사건
④(O) 헌법재판소 1997. 3.27. 96헌가11 음주측정강제 위헌심판사건, (대법원 1988.11.16. 88초60)사회보호법 제5조위헌제청사건
2.소송구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규문주의란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지 않고 재판기관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여 심리·재판하 는 구조를 말하며,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소추기관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재판기관과 대등한 소송의 주 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 ②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제도는 당사자주의적 요소이다.
- ③ 피고인신문제도, 증인에 대한 교호신문절차, 공소장일본주의는 직권주의적 요소이다.
- ④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공소제기를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소추주의에 의한 탄핵주의 소송구 조를 채택하고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규문주의에서는 재판기관이 스스로 수사·소추·재판하고, 피고인은 재판기관과 대등한 소송주체가 아니라 심리의 객체가 된다.
②(X)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에 따른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는 법원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을 보완하게 하는 직권주의적 요소이다.
③(X) 피고인신문제도는 직권주의적 요소이나, 증인에 대한 교호신문절차와 공소장일본주의는 당사자주의적 요소이다.
④(O)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를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형사소송법은 국가소추주의에 의한 탄핵주의 소송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3.피내사자와 피의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수사 이전의 단계를 내사라 하며,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피내사자에게 준용하는 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피내사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 ②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에게 는 그 지위가 피의자로 전환된 이후부터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
- ③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범죄인지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피의자신문은 피내사자 에 대한 신문이므로 그 이유만으로도 이미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며, 따라서 당해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 ④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사소송법에는 ‘내사’ 또는 ‘피내사자’라는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피의자의 권리를 피내사자에게준용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②(X)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6.6. 3. 96모18)이병기 〈종로저널〉 발행인 사건)
③(X) 인지절차(범죄인지서 작성 등)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1.10.26. 2000도2968)인지서 작성전 신문 사건)
④(O) 제201조의2 제2항
4.수사의 개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고발이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하여 그 소추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범인을 지적하여야 하므로 고발에서 지정한 범인이 진범인이 아니라면 고발의 효력은 진범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 ② 변사자검시를 통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한 때에는 이미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영장을 발부받은 후에 검증하여야 한다.
- ③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 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pa.co.kr 에서 제공됩니다. 서울 김재규경찰학원 (02) 823-3112 광주 김재규경찰학원 (062) 236-3112 안동 김재규공무원학원 (054) 823-9112 자료제공 : 김재규경찰학원 www.kpa.co.kr 고 할 수는 없다.
-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5조는 위 법 소정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 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경찰관의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 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고발이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범인을 지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또한 고발에서 지정한 범인이 진범인이 아니더라도 고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고발인이 농지전용행위를 한 사람을 乙로 잘못 알고 乙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이 농지전용행위를 한 이상 甲에 대하여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1994. 5.13. 94도458)
②(X) 변사자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제222조 제2항)
③(O) (대법원 2014.12.11. 2014도7976) 카페 불심검문 사건
④(X) 경직법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법시행령 제5조는 소정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12.11. 2014도7976)카페 불심검문 사건)
5.고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신고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고소에 해당한다.
- ②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친고죄로 기소하였다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않는 한, 법원은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 심 리하여야 한다.
- ③ 절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나, 취소는 그 취소의 상대방으로 지정된 피고소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 ④ 친고죄에서 고소는 처벌조건이므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고소라 함은 수사기관에 단순히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수사 및 조사를 촉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저작권법위반죄의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2. 2.23. 2010도9524)경찰청 홈페이지민원사건)
②(O) (대법원 2015.11.17. 2013도7987) 특수강제추행 사건
③(X)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제233조)※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pa.co.kr 에서 제공됩니다.경찰승진연구회 (02) 825-3112 자료제공 : 김재규경찰학원 www.kpa.co.kr
④(X) 친고죄에서 고소는 처벌조건이 아니라 소송조건이다.(제327조 제8호·제6호 등)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6.24. 2011도4451)인천 계산동 여아 약취사건)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6.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은 집행기관에 대한 허가장의 성격을 가지나,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 하여 발부하는 영장은 수사기관에 대한 명령장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 ②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마약류 수형자에게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은 응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이 존재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에 비 추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나, 영장 없이 실시되었다 하더라도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③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그 유지 여부의 필요성에 관하여 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이 견이나 불복이 있다 하여 좌우되거나 제한받는다면 이는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 ④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회사가 발행한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법 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과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구속영장의 법적 성격은 같지 않다. 즉, 전자는 명령장으로서의 성질을 갖지만 후자는 허가장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헌법재판소1997. 3.27. 96헌바28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 사건)
②(O) 헌법재판소 2006. 7.27. 2005헌마277
③(O) 헌법재판소 2012. 6.27. 2011헌가36 강간범 모친상 사건 (同旨 헌법재판소 1993.12.23. 93헌가2)
④(O) (대법원 2013. 3.28. 2012도13607) 대구 할머니 절도사건
7.영상녹화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려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피의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그 진술을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③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 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 ④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제244조의2 제1항) / 반드시 서면 동의 받을 필요 X
②(X)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제244조의2 제3항)
③(O)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제318조의2 제2항)
④(X)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7. 10. 2012도5041)
8.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 용,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②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하며, 이 때 신뢰관계인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로 행한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 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2012.11.29. 2010도3029) 백남욱 간첩조작사건
②(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수 있다.(제244조의5 제1호)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는 것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재량사항이므로 신뢰관계인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로 행한 진술은 위법수집증라고 할 수 없다.
③(O) 제243조의2 제2항
④(O) 제244조의4 제1항
9.다음 중 사후적 구제제도로 보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 ②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③ 강제처분에 대한 준항고
- ④ 형사보상제도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pa.co.kr 에서 제공됩니다. 경찰승진연구회 (02) 825-3112 자료제공 : 김재규경찰학원 www.kpa.co.kr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구속전피의자심문은 구속영장 발부 전에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는 것이므로 사전적 구제제도에 해당한다.(제201조의2)
②(O)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피의자에 대하여 그 적부심사를 통해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것이므로 사후적 구제제도에 해당한다.(제214조의2 제1항)
③(O) 준항고는 구금, 압수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에 대한 불복수단이므로 사후적 구제제도에 해당한다.(제416조 제1항, 제417조)
④(O) 형사보상은 무죄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 미결구금이나 형집행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므로 사후적 구제제도에 해당한다.(형사보상법 참고)
10.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 및 압수 수색현장에서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사 요구를 거절한 것만으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원천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 ②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③ 경찰관들이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가기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④ 체포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의자, 변호인과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체포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체포 및 압수·수색현장에서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사 요구를 거절한 것만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원천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11.29. 2017도9747)
②(X)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제200조의2 제5항)
③(O)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마주하자마자 도망가려는 태도를 보이거나 먼저 폭력을 행사하며 대항한 바 없는 등 경찰관들이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가기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경찰관들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9.21. 2017도10866)
④(O)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제200조의6, 제93조)
11.긴급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②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미란다 원칙의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 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 ③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긴급체포할 수는 없으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체포하는 것은 가능하다.
- ④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2017. 9.12. 2017도10309) 필로폰 거래자 긴급체포사건
②(O) (대법원 2008. 7.24. 2008도2794)
③(O) 제200조의4 제3항
④(X)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것이다.(대법원 2008. 3.27. 2007도11400)
12.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고,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② 다액 1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된 경우라면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
- ④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며, 현행범을 체포하는 자는 일반 사인이라 하더라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들어갈 수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實行)의 즉후(卽後)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고,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②(X)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제214조)
③(O) (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④(X)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제212조) /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과는 달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없다.(대법원 1965.12.21. 65도899)
※ 현행 제213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도록 한다(검사 삭제). ③의 '검사 등'은 판례 문언이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13.구속기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피신청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공소장 변경으로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구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기피신청(제22조)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피고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92조 제3항).
②(O) 공소장변경으로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할 염려가 있어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제298조 제4항)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92조 제3항).
③(X)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지만,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제66조 제3항). 따라서 구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이어도 구속기간에 산입된다.
④(O)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201조의2 제7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1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불구속 피의자 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신체 구속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②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구치소장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 접견실에 영상녹화, 음성수신, 확대기능 등이 없는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대화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교도관이 변호인 접견이 종료된 뒤 변호인과 미결수용자가 지켜 보는 가운데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서류를 확인하여 그 제목을 소송관계처리부에 기재하여 등재한 행위는 이를 통해 내용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2004.9.23. 2000헌마138)
②(O) (대법원 2017.3.7. 2013도16162)
③(O) 헌법재판소 2016.4.28. 2015헌마243
④(X) 등재행위는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금지물품이 외부로부터 반입 또는 외부로 반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변호인 접견 시 수수된 서류에 소송서류 외에 제3자 앞으로 보내는 서신과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금지물품이 서류 속에 숨겨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는 것은 위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다. 서류확인 및 등재는 변호인 접견이 종료된 뒤 이루어지고, 교도관은 변호인과 미결수용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류를 확인하여 그 제목 등을 소송관계처리부에 기재하여 등재하므로 내용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고,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청구인의 사익 간에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는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6.4.28. 2015헌마243)
15.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 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② 체포의 적부심사는 구속의 적부심사와 달리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체포된 피의자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 ③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법원의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 ④ 법원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2004. 1.16. 2003도5693) 구속적부심문조서 사건
②(X)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14조의2 제10항) 체포적부심사에서 있어서도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체포된 피의자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X)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제214조의3 제1항)
④(X)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제214조의2 제5항,(대법원 1997. 8.27. 97모2)1)
16.구속의 집행정지 또는 구속의 실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 ②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은 구속집행정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청구를 받은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하고,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의 집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 ③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판결선고와 동시에 바로 효력을 잃는다.
- ④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변호인선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제101조 제4항
②(X)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ㆍ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제101조 제1항)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는법원이 직권으로 행한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구속집행정지를 청구할 권리가 없고, 설사 구속집행정지를 청구하였더라도 이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③(O) 제331조
④(O) 제93조
17.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 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아직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수사관서에서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 복제·출력하는 과정에 피의자 등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집행현장의 사정상 선별적 방식에 의 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관서로 반출할 수 있다.
- ③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 로는 교부할 수 없다.
- ④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이하 ‘이미지 파일’이라 한다)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2. 8. 2017도13263)유흥주점 탈세 사건)
②(X)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의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4. 2.27. 2013도12155)최태원 SK그룹회장 사건)
③(X)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8. 2017도13263)유흥주점 탈세 사건)
④(O) (대법원 2018. 2. 8. 2017도13263) 유흥주점 탈세 사건
18.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②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③ 법관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압수·수색영장이라 하더라도 야간집행을 허가하는 판사의 수기와 날인, 영장 앞면과 별지 사이에 판사의 간인이 있어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발부되었다는 점이 외관상 분명한 경우라면 그 영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2011.4.28. 2009도10412)
②(O) (대법원 2015.7.19. 2011모1839)전합
③(X) 법관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영장이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발부되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 사건 영장이 유효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대법원 2019. 7. 11. 2018도20504)
④(O) 형사소송법 제218조
19.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상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되므로 ‘전기통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것이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 ④ 제3자가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통화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그 규율의 대상을 통신과 대화로 분류하고 그 중 통신을 다시 우편물과 전기통신으로 나눈 다음, 그 제2조 제3호로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가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에 해당함은 전화통화의 성질 및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를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3. 2001도6213)
②(O) (대법원 2016.10.13. 2016도8137)
③(O) (대법원 1997.3.28. 97도240)
④(O) (대법원 2010.10.14. 2010도9016)
20.수사상의 증거보전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 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 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 ②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의한 출 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의한 검사의 증인신문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증인 신문을 한 후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판사 소속 법원에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증거보전 또는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같은 조 제2항).
②(O)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제221조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1항).
③(X) 판사가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옳으나(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5항), 증인신문을 한 후에는 판사 소속 법원에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수사상 증인신문은 증거보전과 달리 그 결과가 수사기관에 돌아간다.
④(O) 증거보전 또는 증인신문을 청구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3항, 제221조의2 제3항).
21.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종전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경우는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고소장의 기재만으로는 고소사실이 불분명함에도 고소장 제출후 고소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 재불명이 되어 고소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는 불기소처분 중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 ④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는 불기소처분중 공소권 없음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제257조
②(X)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세무공무원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10.29. 2009도6614)
③(O)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④(O)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4호
22.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 ②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검찰항고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반드시 검찰항고를 먼저 거쳐야 한다.
- ③ 재정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 ④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관받은 검사가 진정사건으로 내사 후 내사종결 처리한 경우 위 내사종결 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②(X) 제260조 제2항
〈표〉
③(O) 제264조 제2항
④(O)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관받은 검사가 진정사건으로 내사 후 내사종결처리한 경우, 위 내사종결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11.5. 91모68)
※ 2026. 8. 4. 개정으로 2027. 2. 5.부터 재정신청 관할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뀌고,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확대된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23.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 ②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 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③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없다.
- ④ 1개의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경우 과형상 일죄로 처벌하므로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사기죄 역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제252조 제1항·제2항
②(O) (대법원 2015. 2.12. 2012도4842) 제3자뇌물교부 공범사건
③(O) (대법원 1999. 3. 9. 98도4621)
④(X)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40조는 이를 과형상 일죄로 처벌한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죄마다 따로 따져야 할 것인바,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12.8. 2006도6356)
24.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 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②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공동피고인들 사 이에 이해가 상반되므로 법원이 공동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선임한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를 다 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다른 피고인의 권리를 침 해하는 것이다.
- ③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 한 이의제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 당하므로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법령위반은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제30조 제1항·제2항
②(O) (대법원 2015.12.23. 2015도9951)
③(O) 제243조의2 제3항
④(X)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필요적 변호의 규정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법령위반은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3.25.2002도5748) 비록 공판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었지만 검사는 그 위법을 상소이유로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25.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의 개정요건이다.
- ②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야 한다.
- ③ 검사 또는 변호인은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으나, 재판장은 소송지휘권만을 가질 뿐 직접 피고인을 신 문할 수 없다.
- ④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고,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도 조사할 수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제276조
②(O) 제283조의2 제2항
③(X)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제296조의2 제1항·제2항)
④(O) 제291조의2 제1항·제2항
26.증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으므로, 당해 사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던 경찰관도 원칙적으로 증인적격이 있다.
- ②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되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 ③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할 수 있다.
- ④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 할 예정이라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헌법재판소 2001.11.29. 2001헌바41 수사 경찰관 증인신문사건, (대법원 2001. 5.29. 2000도2933) 참고
②(X)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12.13. 2010도10028)허위 살인자백 사건)
③(O) 제151조 제1항
④(O) (대법원 2011.11.24. 2011도11994) 진해 필로폰 매매알선사건
27.증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 ②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기준이 되는 하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은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 ③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될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한다.
- ④ 범죄사실의 증명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으나,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는 직접증거가 있어야만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제307조 제1항·제2항
②(O) (대법원 2017. 5.30. 2016도9027) 이석채 KT회장 사건
③(O) (대법원 2017.12.22. 2017도12649) 대우조선 분식회계·사기대출 사건
④(X)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살해의 방법이나 피해자의 사망경위에 관한 중요한 단서인 피해자의 사체가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하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9.27.2012도2658)부산 시신없는 살인 사건Ⅰ, (대법원 2013. 6.27. 2013도4172) 부산 시신없는 살인 사건Ⅱ)
28.조서에 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전체로서 완결성을 갖는 것이므로 원진술자는 조서 전체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부인할 수는 있어도 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 ① ㉠ X ㉡ X ㉢ O ㉣ X
- ② ㉠ X ㉡ O ㉢ X ㉣ X
- ③ ㉠ X ㉡ X ㉢ O ㉣ O
- ④ ㉠ O ㉡ X ㉢ X ㉣ O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므로, 그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X) 원진술자는 조서 전체가 아니라 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경우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부분만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7671 판결).
※ 판결 당시 검사 작성 조서는 구 제312조 제1항의 '성립의 진정'이 요건이었다. 2020. 2. 4. 개정(2022. 1. 1. 시행)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 인정'이 요건(제312조 제1항)이 되었으나, 제1항은 2026. 8. 4. 개정으로 삭제되었다(시행(2026. 10. 2.)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부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참고인 진술조서(제312조 제4항)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것으로 한정되었으나 실질적 진정성립이 요구되는 점은 같으므로 '조서 일부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와 ㉡의 판정(X)은 유지된다.
㉢(O)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189 판결).
㉣(X)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29.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조서말미에 피고인의 서명만이 있고, 그 날인(무인 포함)이나 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증거능력이 없다.
- ②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피해자의 화상으로 인한 서명불능이라는 이유로 입회하고 있던 동생에게 대신 읽어 주고 그 동생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한 서류인 경우, 그 진술 조서는 형식적 요건을 결여한 서류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피고인이 보낸 문자정보는 피고인의 진술을 갈음하는 대체물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가 적용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 ④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상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1999. 4.13. 99도237)
②(O) (대법원 1997. 4.11. 96도2865) 동생이 서명·날인 사건
③(X)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와 같이 그 문자정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 될 뿐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8.11.13. 2006도2556)횡설수설 문자협박 사건)
④(O) (대법원 2012. 5.24. 2010도5948) 대전 동거남 폭행치사사건
30.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강도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았다면 그 이후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40여 일이 지난 후 공개된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임의로 이루어진 피고인의 자백이라도 위법한 자백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검사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작성한 경우 이는 피의자신문조서와 다르므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는 없고, 고지하지 않고 작성된 위 진술조서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 ③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행사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된 방식인 자필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답변을 작성한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형식으로 답변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수사기관이 구속 수감되어 있던 자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하였더라도 그 녹음 자체는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이상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강도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고, 이를 기초로 여죄에 대한 진술과 증거물을 확보한 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 피고인의 임의자백 및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수집한 사안에서, 제1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최초 자백 이후 40여 일이 지난 후에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은 법원의 적법한 소환에 따라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3. 12. 2008도11437)
②(X) 검사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신문을 한 다음, 구속 기소한 후 다시 피의자를 소환하여 공범들과의 조직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한 신문을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진술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9. 8. 20. 2008도8213)
③(O) 비록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반하여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4.4.10. 2014도1779)
④(X)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된 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행위는 수사기관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구속수감된 자의 동의만을 받고 상대방인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들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서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불법감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녹음 자체는 물론이고 이를 근거로 작성된 이 사건 수사보고의 기재 내용과 첨부 녹취록 및 첨부 mp3파일도 모두 피고인과 변호인의 증거동의에 상관없이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0. 10. 14. 2010도9016)
31.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긴급체포 시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즉시 반환도 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위법성이 치유되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대법원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의 법률에 따르면,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조서는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하는 것이므로 증거 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철회 또는 취소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④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2회 불출석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라도 피고인의 명시적인 동의 의사가 없는 이상 증거 동의가 간주될 수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②(X)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즉 피고인이 동의하면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증거동의의 대상이 된다.
③(O)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를 완료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항소심에 출석하여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도5776 판결)
④(X)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2회 불출정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도5776 판결)
32.전문진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던 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할 수 있고 피고인의 원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있다.
- ②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도 공동피고인 역시 피고인의 지위인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이 적용된다.
- ③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자에는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 아닌 타인을 조사하였던 자도 포함되지만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이상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 ④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제316조 제1항
②(X)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라고 함은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00.12.27. 99도5679)
③(O) (대법원 2000.12.27. 99도5679)
④(O) 대법원 2006.4..14 2005도9561
33.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나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그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② 뇌물공여의 상대방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그 일시경에 뇌물공여자를 만났던 사실 및 공무에 관한 청탁을 받기도 한 사실 자체는 시인하였다면, 이는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③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④ 전과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이는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상반된다는 이유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5.11. 2006도1944).
②(O)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뇌물공여의 상대방인 공무원이 뇌물 수수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그 일시경에 뇌물공여자를 만났던 사실 및 공무에 관한 청탁을 받기도 한 사실 자체는 시인하였다면 이는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5.6.30. 94도993).
③(O)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이를 보강증거로 삼으면 결국 피고인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으로 보강하는 결과가 되어 아무런 보강도 되지 못하므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81.7.7. 81도1314).
④(O) 전과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73.3.20. 73도280).
34.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은 불필 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증거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 이의신청은 증거결정에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 등을 사유로 하여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③ 증거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는 방법으로 하고 재 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④ 증거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증거물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2014. 2.27. 2013도12155) 최태원 SK그룹회장 사건
②(X)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증거결정)에 대해서는 증거결정이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295조, 규칙 제135조의2 단서)
③(O) 제292조 제1항·제3항
④(O) 제292조의2 제1항
35.공소기각판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 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②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 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는 공소기각판결 사유에 해당한다.
- ③ 사기죄에서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 관계에 있음에도 고소권자의 적법한 고소가 없다면 이는 공소기각판결 사유에 해당한다.
- ④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는 공소기각판결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1996. 2.23. 96도47)
②(O) 제327조 제7호
③(X) 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며 사기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민법상친족으로 볼 수 없는데도, 위 범죄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고죄라고 판단한 후 피해자의 고소가 고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은 위법하다.(대법원 2011. 4.28. 2011도2170)사돈 사기 사건) 법원은 유무죄의 실체재판을 하여야 한다.
④(O) 제327조 제4호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36.재판확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상습범의 범죄사실들 사이에 동일한 습벽에 의한 상습범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 전후의 범행은 일죄성이 분단되므로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없고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② 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 뉘는 것은 아니다.
- ③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된 경 우에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항소기각결정시이다.
- ④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상습범이 아닌 기본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쳤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사 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2019. 6.20. 2018도20698) 全合 재심판결의 확정력 사건, (대법원 2017. 4.28. 2016도21342) 무신고분식점 사건
②(O) (대법원 2002. 7.12. 2002도202)
③(O) (대법원 1993. 5.25. 93도836)
④(X)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4. 9.16. 2001도3206)全合 상습미처 단순안미처 사건)
37.상소제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상소의 제기기간은 판결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진행되며 항소와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
- ②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상소의 제기기간은 기간계산의 일반원칙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 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항소·상고의 제기기간이 각 7일인 점은 옳으나, 기산점이 틀렸다.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은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므로, 판결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공판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상소기간이 기산되며, 이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2.9.27.자 2002모6 결정, 형사소송법 제374조).
②(O)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③(O) 일(日)로 계산하는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본문),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본문). 시효와 구속기간은 그 예외이다.
④(O)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 이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38.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당해 판결서의 명백한 오류를 판결서의 경정을 통하여 시정하는 것은 피고 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상소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 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하여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항소한 검사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③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제1심 법원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 고할 수 있다.
- ④ 재심의 경우에도 불이익변경의 금지가 적용되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2007. 7.13. 2007도3448) 74일 미결구금일수 산입 삭제 사건
②(X)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항소법원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제1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10.12. 9. 2008도1092)뜻밖의 가벼운 형선고 사건)
③(O) 제457조의2 제2항
④(O) 제439조
39.재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 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 ②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 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는 재심의 이유가 된다.
- ③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 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라도 재심 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있다.
- ④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확정 전 소송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던 증거를 과실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그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2019. 6.20. 2018도20698) 全合 재심판결의 확정력 사건
②(O) 제420조 제5호
③(X)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pa.co.kr 에서 제공됩니다.경찰승진연구회 (02) 825-3112 자료제공 : 김재규경찰학원 www.kpa.co.kr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24.2016도1131)
④(O) (대법원 2009. 7.16. 2005모472) 全合 무정자증 사건
40.약식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 공소장일본주의상 공소장 등 약식명령 청구에 필요한 서류 외에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④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 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이 경우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②(X) 약식절차는 서면심리로 이루어지므로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 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70조).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
③(O)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50조).
④(O)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4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