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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해양경찰 승진 경위 형사법 정답·해설

형법 40문항 · 형사소송법 40문항 정답표와 문항별 해설입니다. 해설은 판례·조문을 근거로 쓰고,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비했습니다.

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 1.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임입법은 수권법률이 처벌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②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할 수밖에 없지만 가급적 일반적·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다면 명확성의 요구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 ④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정답 ②

    ①(O) 위임입법은 수권법률이 처벌대상 행위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상한·폭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전제로 한다.

    ②(X)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할 수밖에 없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일반적·규범적 개념의 사용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도 요구되는 것은 최소한의 명확성이다.

    ③(O)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으로 보호법익, 금지된 행위,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다면 명확성의 요구에 배치되지 않는다.

    ④(O) 법률의 시행령이 법률의 명시적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법률주의·위임입법의 한계)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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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다음 중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
    • ②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 ③ 친고죄에 대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법인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법인 직원의 위반행위로 인해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이 자수하였다면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자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정답 ④

    ①(O) 법인 설립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양벌규정으로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

    ②(O)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 처벌은 종업원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도7673).

    ③(O) 친고죄에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법인에 대한 별도의 고소를 요하지 않는다.

    ④(X)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자수감경(형법 제52조 제1항)이 적용되려면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자수하여야 하고, 위반행위를 한 직원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법인에 대하여 자수감경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5.7.25. 선고 95도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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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다음 〈보기〉중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보증인지위와 보증의무를 구별하는 입장에 의하면, 보증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착오한 경우는 법률의 착오로 취급된다.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모두 작위 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되더라도 작위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없다.
    ㉣ 부진정부작위범의 요건으로 행위태양의 동가치성을 요구하는 것은 부진정부작위범의 형사처벌을 확장하는 기능을 한다.
    ㉤ 의사가 수술 후 치료를 계속하지 않으면 환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강력한 요청으로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을 허용하여 보호자의 방치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의사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정답 ③

    옳지 않은 것: ㉡, ㉣, ㉤ — 3개

    ㉠(O) 보증인지위와 보증의무를 구별하는 입장(이분설)에서는 보증인지위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 보증의무의 존부에 대한 착오는 법률의 착오로 취급한다.

    ㉡(X)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고,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된다.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이상 임대인에게 고지의무가 있고, 임차인 스스로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12.8. 98도3263).

    ㉢(O) 작위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되더라도 그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진정부작위범이든 부진정부작위범이든 부작위범은 성립할 수 없다(개별적 행위가능성).

    ㉣(X) 부진정부작위범의 요건으로 행위태양의 동가치성(상응성)을 요구하는 것은 처벌 범위를 제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 형사처벌을 확장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다.

    ㉤(X) 보호자가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간청하여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그들에게 결과 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인정되나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되므로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만 성립한다(대법원 2004.6.24. 2002도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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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다음 중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의 불법한 현행범체포에 대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을 조각한다.
    • ② 정당방위의 상당성 판단에는 상대적 최소침해의 원칙 이외에 보충성의 원칙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③ 「형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과잉방위의 경우에는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
    • ④ 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정답 ②

    ①(O) 경찰관의 현행범체포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체포인 경우,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3682).

    ②(X) 정당방위의 상당성 판단에서 방어행위는 상대적 최소침해의 원칙에 따르면 족하고, 긴급피난에서 요구되는 보충성의 원칙까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방위는 부정(不正) 대 정(正)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③(O) 형법 제21조 제2항 —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O) 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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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다음 판례 중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선단 책임선의 선장으로서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있었던 경우, 甲이 풍랑 중에 종선에 조업 지시를 한 것과 종선의 풍랑으로 인한 매몰사고와의 사이
    • ② 연탄가스 중독환자가 퇴원시 자신의 병명을 물었으나 의사가 아무런 요양방법을 지도하여 주지 아니하여 병명을 알지 못해 퇴원 즉시 재차 연탄가스에 중독된 경우, 의사의 업무상 과실과 재차 연탄 가스에 중독된 것과의 사이
    • ③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 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
    • ④ 4일 가량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여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어 두고 좁은 차량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한 행위와 묶인 부위의 혈액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여 혈전이 형성되고 그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

    정답 ①

    ①선단 책임선의 선장 甲은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甲이 풍랑 중에 조업 지시를 한 것과 종선의 매몰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는 ①뿐이다.

    ②(X) 의사가 연탄가스 중독환자에게 아무런 요양방법을 지도하지 않아 환자가 병명을 모른 채 퇴원 즉시 재차 연탄가스에 중독된 경우, 의사의 업무상 과실과 재중독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대판 1991.2.12. 90도2547]

    ③(X) 임차인이 휴즈콕크를 아무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한 후 주밸브 개방으로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폭발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결과). [대판 2001.6.1. 99도5086]

    ④(X) 탈진 상태의 피해자를 17시간 이상 묶어 감금하여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한 경우, 감금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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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다음 중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객관적으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구성요건적 사실을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는 「형법」 상 불가벌이다.
    • ② 甲이 절취한 물건이 자신의 아버지 소유인 줄 오신했다 하더라도 그 오신은 소추조건(친고죄)에 관한 것으로서 절도죄의 성립이나 처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 절도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그 재물이 자기에게 취득할 것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의가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甲이 A를 살해하기 위해 A를 향하여 총을 쏘았으나 총알이 빗나가 A의 옆에 있던 B에게 맞아 B가 즉사한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甲에게는 B에 대한 살인죄의 죄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①

    ①(X)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구성요건적 사실을 존재한다고 생각한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는 불능미수의 문제가 되므로, 위험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형법 제27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다. 언제나 불가벌인 것은 반전된 금지착오인 환각범이다.

    ②(O) 절취한 물건을 아버지 소유로 오신하였더라도 그 오신은 친족상도례, 즉 소추조건(친고죄)에 관한 것이어서 절도죄의 성립이나 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66도104). ※ 개정 전에는 형면제사유였으나, 현행 제328조 제1항은 형면제가 아니라 친고죄로 규정한다.

    ③(O)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자기에게 취득이 허용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 범의가 조각되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방법의 착오 사안에서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甲에게는 A에 대한 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가 성립할 뿐 B에 대한 살인(고의기수)죄의 죄책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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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다음 〈보기〉 중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 「소년법」 제4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소년’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보호 처분은 가능한 책임무능력자이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정답 ②

    옳은 것: ㉠, ㉡, ㉣ — 3개

    ㉠(O)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O)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삼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X)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임의적 감경이다. '감경한다'는 필요적 감경 서술은 2018년 개정 전 문언이다.

    ㉣(O)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것까지 포함하므로,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2.7.28. 92도999).

    ㉤(X)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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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다음 중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법원이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한다.
    • ②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③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④ 주형에 대해 선고유예하지 않으면서 부가형에 대하여만 선고유예할 수 있다.

    정답 ②

    ①(X) 선고유예 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법정되어 있다(형법 제59조의2 제2항).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②(O) 형법 제65조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③(X) 집행유예의 실효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형법 제63조). 과실범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X) 판례는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않으면서 부가형(몰수·추징)에 대하여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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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다음 〈보기〉 중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상명하복관계에 있는 자들이 범행에 공동가공한 경우, 특수교사·방조범(「형법」 제34조 제2항)이 성립할 수 있으나 공동정범은 인정될 수 없다.
    ㉡ 공모자에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공모공동정범 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된 범행들이 발생한 경우,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 의사연락이 없었다면 그 범행 전부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범자 간사전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 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
    • ① ㉠, ㉡
    • ② ㉠, ㉡, ㉢
    • ③ ㉡, ㉣
    • ④ ㉡, ㉢, ㉣

    정답 ③

    옳은 것: ㉡, ㉣ — 2개

    ㉠(X)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성립하므로,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2.1.27. 2010도10739).

    ㉡(O)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에 비추어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지 않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6.12.22. 2006도1623).

    ㉢(X)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대법원 2010.12.23. 2010도7412).

    ㉣(O)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범자 간에 사전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대법원 1984.12.26. 82도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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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다음 중 예비·음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범이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한 행위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으로는 물론 방조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 ② 살인죄의 예비행위는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 ③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 행위자가 자의로 실행의 착수를 포기하였더라도 중지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④ 예비·음모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그 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정답 ①

    ①(X) 판례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정범이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한 행위를 예비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1976.5.25. 선고 75도1549). 공동정범까지 부정하는 서술은 틀렸다.

    ②(O)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의 의사·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살인죄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가 필요하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7150).

    ③(O) 예비·음모 단계에서 자의로 실행의 착수를 포기하였더라도 중지범(형법 제26조)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1.6.25. 선고 91도436).

    ④(O) 예비·음모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그 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면 죄형법정주의상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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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다음 〈보기〉 중 대향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매도, 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매도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매수범행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 측에서 뇌물을 받아들이는 행위(부작위 포함)로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 한다.
    ㉢ 각 가담자에 대해 동일한 법정형이 부과되는 범죄로는 도박죄, 아동혹사죄, 인신매매죄, 배임수·증재죄 등이 있다.
    ㉣ 세무사의 사무직원으로부터 그가 직무상 보관하고 있던 임대사업자 등의 인적사항, 사업자 소재지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받은 행위는 「세무사법」 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
    • ① ㉠, ㉢, ㉣
    • ② ㉠, ㉡, ㉢, ㉣
    • ③ ㉠, ㉣, ㉤
    • ④ ㉠, ㉡, ㉣, ㉤

    정답 ③

    옳은 것: ㉠, ㉣, ㉤ — 3개

    ㉠(O) 매도, 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매도행위는 상대방의 매수범행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12.28. 2001도5158).

    ㉡(X) 필요적 공범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이 필요할 뿐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요하지 않으므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려면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행위(부작위 포함)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12.22. 87도1699).

    ㉢(X) 도박죄, 아동혹사죄, 인신매매죄는 각 가담자에게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지만, 배임수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배임증재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서로 다르다(형법 제357조 제1항·제2항).

    ㉣(O) 세무사법은 세무사와 그 사무직원 등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할 뿐 비밀을 누설받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누설한 행위와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10.25. 2007도6712).

    ㉤(O)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에는 고용되는 변호사의 대향적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관여가 당연히 예상되는데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고용된 변호사의 행위가 총칙상 공모·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10.28. 2004도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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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다음 중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는 범죄지로 보지 않는다.
    • ② 외국인 甲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없다.
    • ③ 외국인 甲이 외국에서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외국인 A를 매매한 경우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될 수 없다.
    • ④ 한국인 甲이 외국에서 미결구금 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 미결구금일수는 국내에서 동일한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은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X) 형법 제2조를 적용함에 있어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11.27. 98도2734).

    ②(O)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사인위조죄는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외국 국적자가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재판권이 없다(대법원 2002.11.26. 2002도4929).

    ③(X) 형법 제296조의2는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고 규정하므로, 외국인이 외국에서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매매한 경우에도 형법이 적용된다.

    ④(X) 형법 제7조의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란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말하므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않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유추적용에 의한 산입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8.24. 2017도5977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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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 ②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③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 ④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甲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甲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면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

    정답 ④

    ①(O)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

    ②(O)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범행의 횟수·기간·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단순폭행·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8.4.24. 2017도10956).

    ③(O) 강요죄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1.30. 2018도2236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④(X) 협박죄의 해악이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경찰서에 전화하여 관할구역 내 甲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것은 甲 정당에 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일 뿐이고 일반적으로 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8.17. 2011도1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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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 ② 「형법」 제302조의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 ③ 「형법」은 제2편 제32장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장에 규정된 죄는 모두 개인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를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를 할 때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의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④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정답 ②

    ①(O)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이면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2도150).

    ②(X) 변경된 판례(대법원 2020.8.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에 따르면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위계에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착각·부지뿐 아니라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대가 등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착각·부지도 포함된다.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것만을 가리킨다는 종전 판례의 서술은 더 이상 판례의 입장이 아니다.

    ③(O) 강간과 추행의 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판례의 설명 그대로이다. 성적 자유는 소극적으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④(O)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 훼손 또는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하고,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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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다음 중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하고, 표현 내용을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②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만,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 경우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 ③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과 의혹의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과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야 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 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데 신중해야 한다.

    정답 ②

    ①(O) '사실의 적시'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진술을 뜻하고,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X)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에는 허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사실뿐 아니라 허위의 사실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4.26. 선고 2016도18024). 제1항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한정하는 서술은 틀렸다.

    ③(O)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이 전문·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전체 취지로 보아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방식이면 사실의 적시로 보아야 한다.

    ④(O) 전면적 공적 인물의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표현행위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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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다음 〈보기〉 중 「형법」상 친고죄인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자명예훼손죄
    ㉡ 업무상 비밀누설죄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비밀침해죄
    ㉤ 외국사절모욕죄
    • ① ㉠, ㉡, ㉢
    • ② ㉠, ㉡, ㉣
    • ③ ㉠, ㉡, ㉣, ㉤
    • ④ ㉠, ㉢, ㉣, ㉤

    정답 ②

    ㉠(친고죄)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12조 제1항).

    ㉡(친고죄) 업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317조)는 비밀침해의 죄에 관한 장의 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18조).

    ㉢(친고죄 아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제312조 제2항).

    ㉣(친고죄)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18조).

    ㉤(친고죄 아님) 외국사절모욕죄(형법 제108조 제2항)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제110조).

    ▌친고죄인 것: ㉠, ㉡, ㉣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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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다음 중 장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에 의함)

    • ①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후 자신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된 현금은 장물이 될 수 없으므로 乙이 이를 취득 하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없다.
    • ③ 甲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자금을 乙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교부한 경우 위 자금은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 자체이므로 장물이라고 볼 수 없어 乙에 대하여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없다.
    • ④ 장물임을 알면서 장물을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 하였다면 실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거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①(O)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76.11.23. 76도3067).

    ②(O)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범한 다음 자신의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은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으로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어서 장물이 될 수 없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므로 장물을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대법원 2004.4.16. 2004도353).

    ③(X) 장물이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고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 이에 해당하므로, 甲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을 乙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교부하였다면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에 해당하고, 甲의 업무상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는 것과 동시에 그 금원은 장물이 되므로 정을 아는 乙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4.12.9. 2004도5904).

    ④(O) 장물알선죄에서 '알선'이란 당사자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장물인 정을 알면서 매매를 중개하였다면 그 알선에 의하여 실제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4.23. 2009도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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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다음 중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허위 공술을 한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모해위증죄에서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
    • ③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나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거나 현출되게 할 의도로 법률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처분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증거위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비록 그 내용이 진실하다 하여도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정답 ③

    ①(O)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는 법률상 선서의 근거가 없으므로 제3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허위의 공술을 하였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7.25. 2003도180).

    ②(O) 모해위증죄의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

    ③(X)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1.2.10. 2010도15986).

    ④(O) 증거위조죄의 '위조'는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위조 개념과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지 않는다. 따라서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할 의도로 법률행위 당시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처분문서를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그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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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횡령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데,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그 중 1인이 독점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 ② 국민연금법 제6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 ③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피해자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하여 조합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집행 확보를 위하여 피해자 조합원들에 대하여 예금계좌에 초과로 입금된 개발부담금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④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구조진단 견적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였으나, 당시에는 특별수선충담금의 용도외 사용이 관리규약에 의해서만 제한되고 있어서 구분소유자들 또는 입주민들로부터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특별수선충당금을 위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③

    ①(O)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5.27. 2003도6988)

    ②(O) (대법원 2011.2.10. 2010도13284)

    ③(X) 1)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2)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피해자 조합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에 초과로 입금된 개발부담금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피해자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하여 조합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집행 확보를 위한 것에 불과하고, 위 개발부담금을 영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대법원 2008.12.11. 2008도8279)

    ④(O) (대법원 2017.2.15. 2013도1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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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다음 〈보기〉 중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이 없이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을 뿐인 법무사를 기망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그 등기가 완료된 경우, 이는 단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에 불과하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처음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 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 종중 소유의 토지를 자신의 개인 소유로 신고하여 토지대장에 올린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 기재죄가 성립한다.
    ㉣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후 공증인에게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 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비치하게 한 경우에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④

    옳은 것: ㉡, ㉣ — 2개

    ㉠(X) 공정증서원본 등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외관상 존재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등기신청 대리권 없이 서류를 보관하고 있을 뿐인 법무사를 기망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한 것은 단지 등기신청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고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불실기재에 해당하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3.10. 2005도9402).

    ㉡(O)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등기를 경료할 의사의 합치가 있더라도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11.30. 2005도9922).

    ㉢(X) 형법 제228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만을 가리키고 사실증명에 관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권리의무에 변동을 주는 효력이 없는 토지대장은 공정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5.24. 87도2696).

    ㉣(O)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에 관한 의사 없이 단지 강제집행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경우 그 어음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공증인에게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집행력 있는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비치하게 하였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4.26. 2009도5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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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1.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공무원이 직무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에 근거하여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직무유기교사죄는 피교사자인 공무원이 수인이라고 하더라도 1개의 직무유기교사죄만 성립한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하고, 그것이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
    ㉤ 뇌물을 받는 주체가 아닌 자가 수고비로 받은 부분이나 뇌물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뇌물의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할 항목에 해당한다.
    • ① ㉠, ㉡, ㉢
    • ② ㉠, ㉡, ㉣
    • ③ ㉠, ㉡, ㉢, ㉣
    • ④ ㉠, ㉡, ㉣, ㉤

    정답 ②

    옳은 것: ㉠, ㉡, ㉣ — 3개

    ㉠(O)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따른 추상적 성실의무를 게을리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만을 가리킨다(대법원 2022.6.30. 2021도8361).

    ㉡(O)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하므로, 공무원이 직무와 상관없이 단순히 개인적 친분에 근거하여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은 일반적 직무권한의 행사라고 볼 수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X) 교사범은 피교사자별로 성립하므로 수인의 공무원에게 각각 직무유기를 교사하였다면 그 수만큼의 직무유기교사죄가 성립한다.

    ㉣(O)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한 것으로서,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대법원 2010.1.28. 2008도7312).

    ㉤(X)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였더라도 이는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고, 뇌물을 받는 주체가 아닌 자가 수고비로 받은 부분이나 뇌물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된 부분도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지나지 않아 뇌물의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할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3.22. 2016도2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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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2.다음 중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있으면 족하고,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자살의 의미를 모르는 4세 유아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익사하게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 ③ 혼인 외의 자(子)가 자신의 생모인 것을 알면서 그녀를 살해한 경우에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자신의 직계존속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때에는 존속살해죄의 예에 의해 처벌한다.

    정답 ④

    ①(X)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7150).

    ②(X)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4세 유아를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살인죄가 아니라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7.1.20. 선고 86도2395).

    ③(X) 생모는 법률상 절차 없이도 출생과 동시에 직계존속이 되므로 혼인 외의 자가 생모임을 알면서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④(O) 형법 제253조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하므로, 위계·위력으로 직계존속의 승낙을 받아 살해한 때에는 존속살해죄(제250조 제2항)의 예에 의해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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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3.다음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②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에 한하고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하여야 하므로 공무원이 오랫동안 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던 부동산을 개발이 예상되는 다른 토지와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뇌물약속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다 하여도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이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한 개의 행위가 뇌물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 ④ 뇌물을 공여한 사람과 뇌물을 수수한 사람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총칙상 공범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정답 ②

    ①(O)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도,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대리인으로서 받는 등 사회통념상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으면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②(X)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물품 기타 재산적 이익에 한하지 않고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뇌물약속죄에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가 없고 예기할 수 있는 것이라도 족하므로, 개발이 예상되는 토지와의 교환계약 체결로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③(O) 뇌물 수수 시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어도 뇌물수수죄·뇌물공여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이 경우 수뢰 공무원은 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한다.

    ④(O) 뇌물공여자와 수수자는 대향범(필요적 공범) 관계로서 서로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총칙상 공범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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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4.다음 중 준강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이 이를 예기할 수 있었는가를 가리지 않고 그 나머지 범인 역시 준강도 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②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실행의 착수 이전에 발각되어 체포를 면탈하고자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단순 주거침입죄와 폭행죄의 경합범만이 성립한다.
    • ④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정답 ①

    ①(X) 합동절도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 나머지 범인이 준강도상해죄의 책임을 지는 것은 그 폭행·상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예기 가능성을 가리지 않고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②(O)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폭행·협박의 종료 여부가 아니라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4.11.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③(O)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절취행위의 실행 착수 전에 발각되어 체포를 면탈하고자 폭행한 경우에는 준강도가 아니라 주거침입죄와 폭행죄의 경합범이 성립할 뿐이다.

    ④(O)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더라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할 때 비로소 흉기를 휴대·사용하게 되었다면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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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5.다음 〈보기〉 중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에는 사실의 착오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실의 착오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롯이 학설에 위임되어 있다.
    ㉡ 乙을 살해할 의사로 乙을 향해 총을 쐈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丙에게 명중하여 丙이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다르다.
    ㉢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의 사례에서 乙에 대한 살인죄의 미수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 추상적 부합설에 따르면 ㉡의 사례에서 살인죄의 고의기수가 성립한다.
    ㉤ 법정적 부합설은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사람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미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②

    옳은 것: ㉡, ㉣ — 2개

    ㉠(X) 형법 제15조 제1항("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이 사실의 착오에 관한 규정이므로 착오 문제가 오롯이 학설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O) 방법의 착오(타격의 착오) 사안에서 구체적 부합설은 乙에 대한 살인미수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을, 법정적 부합설은 丙에 대한 살인기수를 인정하므로 두 학설의 결론이 다르다.

    ㉢(X)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에서 丙에 대한 살인기수죄를 인정하므로, 乙에 대한 살인미수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는 것은 판례의 입장이 아니다.

    ㉣(O) 추상적 부합설에 의하더라도 인식사실(살인)과 발생사실(살인)이 동일 구성요건에 속하므로 丙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기수가 성립한다.

    ㉤(X)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사람을 살해했는데도 살인미수라고 하는 것은 법감정에 반한다는 비판은 법정적 부합설이 아니라 구체적 부합설에 대한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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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6.다음 중 방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실화죄가 성립한다.
    • ② 투숙객 甲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모텔에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 투숙객들이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甲이 화재발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모텔을 나오면서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타인의 주택을 방화하기 위하여 방에 옷가지 등을 모아 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서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장에까지 옮겨 붙게 하였다면, 설령 그 불이 완전연소에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가 된다.
    • ④ 노상의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는 무주물이므로, 이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타인소유 일반물건방화죄(「형법」 제167조 제1항)가 성립한다.

    정답 ④

    ①(O) 형법 제170조 제2항의 해석상 과실로 타인 소유의 일반물건(제167조 기재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도 실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4.12.20. 자 94모32 전원합의체).

    ②(O) 투숙객의 중과실로 모텔에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화재 발생을 알면서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도12109).

    ③(O) 매개물의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장에까지 옮겨 붙었다면 불이 완전연소에 이르지 못하고 진화되었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기수가 된다(독립연소설).

    ④(X) 노상의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 무주물에 방화하는 경우 무주물은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형법 제167조 제2항)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도7421). 타인소유 일반물건방화죄(제167조 제1항)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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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7.다음 중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177조 제2항의 현주건조물일수치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 ②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③ 「형법」 제15조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 ④ 해상강도치사상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강도 치사상죄, 인질치사상죄 모두 형법상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

    정답 ②

    ①(X) 현주건조물일수치사죄(형법 제177조 제2항)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사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②(O)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을 결과적 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X)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④(X) 해상강도치사상죄·강도치사상죄·인질치사상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으나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제167조 제2항)는 방화죄 미수 처벌규정(제174조)에서 제외되어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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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8.다음 중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 재산권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하지만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③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그러한 폭행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정답 ④

    ①(O)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죄이나,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된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

    ②(O)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③(O)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동일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그 폭행이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업무방해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 없다.

    ④(X)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범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도피하게 한 경우,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5.10. 선고 96도51).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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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상해 또는 존속 상해의 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 ② 중체포·감금죄(「형법」 제277조)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결과적 가중범이자 구체적 위험범이다.
    • ③ 경합범 가중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 ④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③

    ①(X)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존속상해·중상해의 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한다. '흉기 휴대·2인 이상 합동'은 특수절도 등의 요건이다.

    ②(X) 중체포·감금죄(형법 제277조)는 사람을 체포·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지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결과적 가중범·구체적 위험범도 아니다.

    ③(O) 형법 제38조 제2항 — 경합범 가중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④(X)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법 제60조). 1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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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30.다음 중 불능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② 대법원은 불능미수의 판단 기준으로서 일관하여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③ 甲이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속칭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약품배합 미숙’으로 그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하였더라도 위 소위는 그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있다.

    정답 ②

    ①(O) 형법 제27조 —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하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X)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의 판단으로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따지는 추상적 위험설의 기준을 취한 판례가 있으나, 대법원은 절대적 불능·상대적 불능을 구별하는 구객관설의 입장을 취한 판례도 있어 위험성 판단 기준에 관하여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O)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고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5도8105).

    ④(O)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약품배합 미숙으로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한 경우 그 소위는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있다(대법원 1985.3.26. 선고 85도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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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31.다음 중 국가기능에 대한 죄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경우에는 그 진술 내용이 진실과 일치하는 때에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 ② 무고의 고의로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믿고 신고하였으나 우연히 그 신고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경우, 도주원조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 범인도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범인 본인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경우, 친족간의 특례(「형법」 제155조 제4항)가 적용되지 않아 증거인멸죄로 처벌된다.

    정답 ③

    ①(O)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성립하므로 진술 내용이 우연히 진실과 일치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②(O) 무고죄는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일 것을 요하므로, 허위라고 믿고 신고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X)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도주행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도주원조죄가 아니라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 도주원조죄는 도주 전 또는 도주 중의 원조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대판 1991.10.11. 91도1656]

    ④(O) 증거인멸죄의 친족간 특례 (「형법」 제155조 제4항)의 '친족'은 법률상 친족에 한정되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증거인멸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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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32.다음 중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②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은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자동차를 인도하여 매매대금을 받은 후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절취한 경우 절도 외에 매매대금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한다.
    • ④ 위조된 약속어음을 진정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속여 기왕의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어음이 결제되지 않는 한 물품대금채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정답 ④

    ①(X)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면 채무 이행을 연기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X)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③(X) 자동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매수인이 언제든지 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된 이상, 매도 당시 다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숨긴 것을 기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매매대금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3.24. 선고 2015도17452).

    ④(O) 위조된 약속어음을 진정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속여 기왕의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어음이 결제되지 않는 한 물품대금채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1983.4.12. 선고 82도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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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33.다음 중 절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②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없는 것이어서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이를 캐낸 때에는 그 시점에서 아직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였다고는 볼 수 없고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그 점유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때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 ④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한 자가 추가로 자동차등 불법사용의 범행을 한 경우에 그것이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이 성립한다.

    정답 ③

    ①(O)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취거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이 되거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사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②(O)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였어도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므로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9.8. 선고 92도1650).

    ③(X)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캐낸 때에는 그 시점에 소유자의 점유가 침해되어 입목이 범인의 사실적 지배 안에 들어가므로 절도죄는 기수에 이른다. 운반·반출 등의 행위까지 있어야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④(O)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한 자가 추가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한 경우 그것이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면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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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34.다음 중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이사 甲이 회사의 이익이 아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법인 명의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②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
    • ③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이 행하여진 경우 증여자가 구두의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자는 수증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 ④ 업무상 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거래상대방인 수익자는 해당 거래행위가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①

    ①(X) 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법인 명의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행위는 법인에 대하여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에 현실적인 손해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7.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②(O) 업무상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는 고유의 권한으로 처리하는 자뿐 아니라 그 보조기관으로서 직접·간접으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

    ③(O)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은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555조), 구두 증여계약상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는 증여자라도 수증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④(O) 업무상배임의 거래상대방인 수익자는 거래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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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35.다음 중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n)을 취득한 사안에서 비트코인
    • ②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乙 주식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의 수수료를 甲 회사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 수재)죄가 인정된 사안에서 甲 회사 계좌를 통해 받은 수수료
    • ③ 압수한 밀수품이 멸실, 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어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따라 이를 매각하고 취득한 대가
    • ④ 피고인이 신고 없이 외국환을 해외 계좌로 송금한 사실로 체포될 당시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각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

    정답 ④

    ①(O — 몰수 가능) 음란물유포 사이트 운영과 도박개장방조로 취득한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몰수할 수 있다(대법원 2018.5.30. 선고 2018도3619).

    ②(O — 추징 가능) 알선행위의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의 수수료를 회사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더라도 이는 알선수재로 취득한 재물이므로 추징할 수 있다.

    ③(O — 몰수 가능) 압수한 밀수품을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따라 매각하여 취득한 대가보관금은 몰수 대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몰수할 수 있다.

    ④몰수·추징할 수 없다 — 신고 없이 외국환을 해외로 송금한 사실로 체포될 당시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아직 범죄행위에 제공되지 않은 것이어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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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3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 ②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 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후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다면 이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 ③ 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아파트 자체의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 그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으로서의 신탁등기 및 인도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다면, 위 아파트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 ④ 甲이 A의 영업점 내에 있는 A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약 1~2시간 후 A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 두고 간 경우, 甲의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된 것은 아니므로 甲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③

    ①(X)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은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 그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②(X) 보이스피싱 범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후 현금을 인출하더라도 새로운 법익 침해가 아니어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도3045).

    ③(O) 재건축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라도, 그 자체의 객관적 성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 소유자들이 신탁등기·인도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다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7도2590).

    ④(X) 타인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사용한 후 본래 장소가 아닌 곳에 아무 말 없이 놓아두고 간 경우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한 채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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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7.다음 중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기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현주건조물에 방화하기 위하여 매개물에 불을 붙인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③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④ 피고인이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으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④

    ①(O) 사기도박에서 사기적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 참가를 권유하는 때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도9330).

    ②(O) 현주건조물에 방화하기 위하여 매개물에 불을 붙인 때에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③(O)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도2824).

    ④(X)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는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때에 인정되고,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단계에서는 아직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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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38.다음 중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쟁의행위가 추구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②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로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 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때에는 쟁의행위의 개시에 앞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상실되지 않는다.
    • ④ 쟁위행위로서의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 점거는 그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 일부분에 그치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경우라도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정답 ①

    ①(O) 쟁의행위가 추구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②(X)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근로자들의 지위·근로조건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X) 쟁의행위 개시 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대법원 2001.10.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④(X) 직장·사업장시설의 점거가 그 일부분에 그치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 점거인 경우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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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39.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므로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 있어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위와 같이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 ②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한다.
    • ③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의 인적사항과 전출 희망사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과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장의견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실태 조사카드의 교사 명의 부분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 ④ 문서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작성명의인이 없는 문서는 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나, 일반인이 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오신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이상 작성명의인이 있는 문서라고 보아야한다.

    정답 ③

    ①(O)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한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만든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②(O) 사문서위조죄는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한다.

    ③(X) 교원실태조사카드 중 교사가 작성하는 인적사항·전출 희망사항 기재 부분은 교사가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가 아니라 개인적 지위에서 작성하는 사문서이므로, 이를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가 아니라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④(O) 작성명의인이 없는 문서는 위조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나, 일반인이 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오신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작성명의인이 있는 문서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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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40.다음 중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이 도로를 순찰하던 중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피고인과 조우(遭遇)하여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급속을 요하여 그에게 형집행 사유와 더불어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고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해 구인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그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② 「형법」 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 ③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함께 출동한 경찰관들 중 먼저 경찰관 A를 폭행하고 곧이어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B를 폭행한 경우, 위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 행위는 사회 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A와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 ④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약 1시간 이상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의자에 드러눕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내보낸 뒤 문을 잠그자 다시 들어오기 위해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운 경우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③

    ①(O) 벌금 미납 수배자에 대하여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고 구인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준용), 이에 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②(O)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직무집행 방해의 결과 발생도 요하지 않는다.

    ③(X)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여러 경찰관을 순차 폭행한 경우 이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A와 B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6.25. 선고 2009도3505).

    ④(O) 지구대 내에서 장시간 소란을 피우고 출입문을 계속 두드리는 등의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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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 1.다음 중 「형사소송법」 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한 미국문화원 내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친다.
    • ②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기소된 경우 대한민국에 재판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③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공소를 기각 하여야 한다.
    • ④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정답 ②

    ①(O) 주한 미국문화원 내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친다.

    ②(X) 캐나다 시민권자가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행위는 형법 제5조의 열거 범죄가 아니고,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에 재판권이 없다(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도6507).

    ③(O)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이는 공소권이 없는 공소제기로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O) 헌법 제44조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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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다음 중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 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면 헌법이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 ② 「형사소송법」 상 집중심리를 채택하여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고, 매일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③ 형사피고인은 「헌법」 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 ④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 구성원의 변경,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한 본안 심리의 필요성, 청구인에 대한 송달불능 등을 이유로 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다가 5개월이 지나서야 그 신청을 기각했다면 청구인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다.

    정답 ④

    ①(O) 구속사건은 법원이 구속기간 내에 재판하면 되므로 구속 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열렸더라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가 아니다.

    ②(O)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 —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하고, 매일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O) 헌법 제27조 제3항 — 형사피고인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X) 위헌제청신청에 대하여 재판부 구성원의 변경,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한 본안 심리의 필요성, 송달불능 등을 이유로 5개월이 지나서 기각하였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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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다음 중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 비공개수사는 가능하지만, 신분 위장수사는 위법한 함정수사로써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③

    ①(O)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을 맺지 않은 유인자가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의 사술·계략이 없었던 경우,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도2339).

    ②(O)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수사기관이 사술·계략으로 범의를 유발케 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며, 이에 기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도1247).

    ③(X)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뿐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신분위장수사까지 허용하고 있다. 신분위장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라는 서술은 틀렸다.

    ④(O)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본 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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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다음 〈보기〉 중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에 규정된 것으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을 모두 고른 것은?

    ㉠ 관할이전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기간
    ㉡ 기피신청에 의한 소송진행 정지기간
    ㉢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기간
    ㉣ 호송 중의 가유치 기간
    ㉤ 심신장애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기간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정답 ③

    ㉠(X) 관할이전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기간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이 열거한 불산입 기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O) 기피신청에 의한 소송진행 정지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른 것으로서 제92조 제3항에 의하여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서 제92조 제3항에 의하여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X) 호송 중의 가유치 기간은 제92조 제3항이 정한 불산입 기간이 아니다.

    ㉤(O) 심신장애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기간은 형사소송법 제306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서 제92조 제3항에 의하여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 ㉡, ㉢, ㉤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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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다음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 사법 경찰관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그 서류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을 이유로 검사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정답 ③

    ①(O)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 불송치결정 시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O)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1항 —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이를 인식하게 된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X) 법령위반 등을 이유로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요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3항).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옳다.

    ④(O)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 검사는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다만 검사의 영장 청구 전에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 2026. 8. 4. 개정으로 2027. 2. 5.부터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가 바뀐다(검사의 송치요구 삭제).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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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다음 중 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할 수 없다.
    • ② 법원·법관의 검증은 증거조사의 일종으로 영장을 요하지 않으나, 수사기관의 검증은 증거를 수집· 보전하기 위한 강제 처분으로써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을 요한다.
    • ③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법원으로 감정처분 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지만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는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①

    ①(X) 형사소송법 제141조 제2항은 피의자(피고인) 아닌 사람의 신체검사도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②(O) 법원·법관의 검증은 증거조사의 일종으로 영장을 요하지 않으나, 수사기관의 검증은 강제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을 요한다.

    ③(O) 형사소송법 제141조 제3항 —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O) 수사기관이 피의자 동의 없이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감정처분허가장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압수영장에 의한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후자의 채혈은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1도1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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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완 수사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과 검사 사이에 보완수사요구에 관하여 이견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검사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에 관하여 이견의 조정이 필요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검사는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수사관서의 장의 협의에 따른다.
    • ③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O)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사건의 송치·송부 등에 관한 이견의 조정이나 협력 등이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보완수사요구에 관하여 이견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수사준칙 제8조 제1항 전단).

    ②(X) 협의를 요청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수사준칙 제8조 제1항 후단).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과 수사관서의 장의 협의에 따르는 것은 그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이다(같은 조 제2항).

    ③(O)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제1호),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O)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4항 —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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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다음 중 현행범인 및 준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내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하여 준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 ②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 ③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
    • ④ 사후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체포 당시에 객관적으로 보아 현행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적법한 체포라고 할 것이다.

    정답 ②

    ①(O)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는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준현행범인으로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대법원 2000.7.4. 99도4341).

    ②(X) 형사소송법 제211조의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므로,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방금 음주운전을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4.13. 2007도1249).

    ③(O)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고, 다만 그 증거의 신빙성만 문제된다(대법원 1995.5.9. 95도535).

    ④(O)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8.23. 2011도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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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다음 중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
    • ②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③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로 공소장이 변경되고 난 후 비로소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 ④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규정에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미필적으로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정답 ①

    ①(O)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라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변경으로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않는 한 법원은 친고죄의 소송조건인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

    ②(X) 친고죄에서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28조).

    ③(X)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비로소 친고죄가 된 후의 고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의 취소이므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어 항소심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9.4.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④(X)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하며 미필적 인식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도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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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다음 중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 ② 수사기관은 감청의 실시를 종료하면 감청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감청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하지만, 통지로 인하여 수사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 ③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
    • ④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서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②

    ①(O)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②(X)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상 통지 유예는 국가의 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때 등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하는 것이지, 단순히 '수사에 방해될 우려'를 이유로 유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③(O) 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도4981).

    ④(O)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서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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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다음 중 「형사소송법」 과 「형사소송규칙」 상 영상 녹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의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그 진술을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②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조서가 자신이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검사가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한 경우 이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원진술자와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영상녹화물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 봉인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①

    ①(X)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봉인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지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다시 녹화하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3항).

    ②(O)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공판기일에서 진술자의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

    ③(O) 검사는 피의자 아닌 자가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3).

    ④(O) 법원은 영상녹화물 조사 신청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원진술자와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영상녹화물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 봉인된 것인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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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다음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하지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판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심문하여야 하며, 피의자의 교우관계 등 개인적인 사항에 관하여 심문할 수는 없다.
    • ③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심문을 할 수 있다.
    • ④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정답 ②

    ①(O)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는 공개하지 않으나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

    ②(X) 판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심문하여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경력·교우관계 등 개인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심문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③(O)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 등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5).

    ④(O)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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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다음 중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 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 ③ 법률이 범법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그 미신고를 이유로 처벌하는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 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④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O) 변호인이 신체구속된 피고인·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1.31.자 2006모656).

    ②(X)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진술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1992.6.23. 선고 92도682).

    ③(O) 법률이 범법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

    ④(O) 진술 내용이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이거나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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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다음〈보기〉중 수사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그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은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다.
    ㉡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검사는 「형사소송법」 상 불기소처분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① ㉠, ㉡, ㉢, ㉣
    • ② ㉠, ㉡, ㉢
    • ③ ㉠, ㉢, ㉣
    • ④ ㉡, ㉢, ㉣

    정답 ①

    옳지 않은 것: ㉠, ㉡, ㉢, ㉣ — 4개

    ㉠(X)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4.28. 2009도10412). (※ 2026. 8. 4. 개정으로 제215조 제1항(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은 삭제되어 현행 제215조는 제2항(사법경찰관 신청, 검사 청구)만 규정한다.)

    ㉡(X)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과 같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은 고소·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제2항은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 피의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한다. '피해자에게 즉시'가 아니다.

    ㉣(X)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고발인은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가능, 제3항). '30일 이내'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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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다음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상 심야조사와 장시간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심야조사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예외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진행할 수 있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때에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답 ①

    ①(X) 수사준칙 제21조 제1항 단서상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만 진행할 수 있다. 오전 6시까지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②(O) 수사준칙 제21조 제2항 제1호 —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③(O) 수사준칙 제21조 제2항 제4호 —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때에는 심야조사가 가능하다.

    ④(O) 수사준칙 제22조 제1항 — 조사·신문·면담 등 명칭을 불문하고 대기시간·휴식시간·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 원칙적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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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다음〈보기〉중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합산 하면 얼마인가?

    ㉠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 )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 즉시항고는 법률에서 이를 개별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 )일의 제기기간 내에 제기 하여야 한다.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년이다.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 )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필요적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 ① 26
    • ② 27
    • ③ 29
    • ④ 32

    정답 ③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형사소송법 제405조).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가 된다(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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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다음 중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하였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그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 ②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라는 사법경찰관의 물음에 ‘예’ 라고 답변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피의자를 상대로 신문을 행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
    • ③ 적법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상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신문을 위해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구금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 ④ 변호인에게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지, 그것이 변호인 자신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정답 ④

    ①(O)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②(O)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답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계속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③(O) 적법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을 위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구금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대법원 2013.7.1.자 2013모160).

    ④(X)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여 조력하는 변호인의 권리를 변호인 자신의 기본권(변호권)으로 인정하였다(헌재 2017.11.30. 2016헌마503 — 후방착석요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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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다음 중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체포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이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하며, 검사는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
    • ② 체포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할 수 있다.
    • ③ 구속적부심사청구 후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한 경우,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수소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①(O)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석방을 명하여야 하고, 이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제8항).

    ②(O) 적부심 석방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1항).

    ③(X) 구속적부심사청구 후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한 경우(전격기소)에도 법원은 심문 없이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된 그 사람에 대하여 심문을 계속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피고인이 수소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만 옳다.

    ④(O) 적부심을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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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다음 중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긴급체포된 자로부터 압수할 물건에 대해서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고,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에서 말하는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의 범위에는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도 포함한다.
    • ③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 체포서의 사본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정답 ④

    ①(X)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물 등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할 수 있고,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압수한 때로부터'가 아니다.

    ②(X)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하고,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 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X)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검사는 석방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면 족하고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4항).

    ④(O)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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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다음 중 증명 및 거증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②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적시한 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성에 대하여도 그 부존재를 검사가 엄격한 증명의 방식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 ③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명은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 ④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정답 ②

    ①(O)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X)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요구되는 것과 같이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6.10.25. 95도1473). 검사가 엄격한 증명으로 그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③(O)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01.9.4. 2000도1743).

    ④(O)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하고, 이때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대법원 2013.11.14. 2013도8121, 대법원 2024.10.25. 2021도8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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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1.다음 중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 ③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고,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류·양식·의료품 포함)을 수수하지 못하게 하거나 검열 또는 압수할 수 있다.
    •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에 접견이 불허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느 정도는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③

    ①(O)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3.9. 선고 2013도16162).

    ②(O)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7.1.31.자 2006모656).

    ③(X) 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하고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수수하지 못하게 하거나 검열 또는 압수할 수 있으나, 의류·양식·의료품은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91조 단서).

    ④(O)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려면 특정 시점의 접견 불허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느 정도는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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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2.다음 중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 ② 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과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달리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판사는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경찰서장이 제출한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벌금 또는 과료는 선고할 수 있지만 구류는 선고할 수 없다.

    정답 ③

    ①(O)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6조).

    ②(O) 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과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③(X)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4항이 정식재판청구에 형사소송법 제455조를 준용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7.2.14. 선고 96도3059).

    ④(O)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경찰서장이 제출한 서류·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으나, 구류에 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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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3.다음 중 전자정보의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피의자 소유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면서 그곳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를 일괄하여 임의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은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
    • ③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면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더라도 그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 ④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그 이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O)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혐의사실 관련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5.7.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②(O) 피의자 소유 정보저장매체를 보관하던 제3자가 모든 전자정보를 일괄 임의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은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대법원 2021.11.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③(O) 저장매체·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면서 피압수자 측의 절차 참여 보장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면, 혐의사실 관련 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더라도 그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④(X) 키워드·확장자 검색 등으로 혐의사실 관련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를 완료하였다면, 그 이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는 피의자 등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7도1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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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4.다음 중 공판기일에서의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도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 ② 증인이 만 16세 미만일 경우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 ③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하고,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 ④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반대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④

    ①(O)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②(O) 16세 미만의 자 또는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59조).

    ③(O)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하고,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62조).

    ④(X)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준비적 사항·다툼 없는 명백한 사항 등 예외 있음), 반대신문에서는 필요할 때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제7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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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5.다음 중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그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할 수 있다.
    • ② 검사가 폐수무단방류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준항고인들의 공장부지, 건물, 기계류 일체 및폐수운반차량 7대에 대하여 한 압수처분은 수사상의 필요에서 행하는 압수의 본래의 취지를 넘는 것으로 상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상의 필요와 그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해 보면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③ 압수·수색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 ④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한 경우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답 ②

    ①(X) 압수·수색영장은 집행을 종료하면 효력을 상실하므로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같은 영장으로 동일한 장소·목적물을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고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대법원 1999.12.1.자 99모161).

    ②(O) 폐수무단방류 혐의로 공장부지·건물·기계류 일체 및 폐수운반차량 7대를 압수한 처분은 압수 본래의 취지를 넘어 상당성이 없고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대법원 2004.3.23.자 2003모126).

    ③(X) 영장 미소지 시 공소사실 요지와 영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고 집행하는 급속집행은 구속영장에 관한 규정(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이고 압수·수색영장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X)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는 기재를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확장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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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6.다음 중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재정신청인이 그 신청을 취소한 경우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②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공개하지 아니하고, 재정신청인에 대한 비용부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③ 고소권자인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려면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반드시 거친 후,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고등법원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라 함은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

    정답 ③

    ①(O) 법원은 재정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한 경우 결정으로 신청절차로 인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②(O)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않으며, 비용부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X) 재정신청은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항고 이후 사건이 재기된 다음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 없이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단서). '반드시' 항고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④(O)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추할 수 없는데(제262조 제4항), 여기의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공소제기 가능성·필요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

    ※ 2026. 8. 4. 개정으로 2027. 2. 5.부터 재정신청 관할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뀌고,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확대된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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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7.다음〈보기〉중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 보전절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 압수에 관한 증거보전의 청구는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 검사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증인신문뿐만 아니라 압수·수색·검증·감정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정답 ④

    옳은 것: ㉠, ㉡, ㉢, ㉣, ㉤ — 5개

    ㉠(O)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4.3.29.자 84모15).

    ㉡(O) 압수에 관한 증거보전의 청구는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판사에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91조 제1항 제1호).

    ㉢(O) 검사·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O)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고,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3항·제4항).

    ㉤(O)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사에게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11.8. 선고 86도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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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8.다음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판사, 검사, 경정 이상 경찰관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 ② 고소·고발인은 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고위공직자의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대통령의 경우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 ④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검찰청 소속검사가 그 형을 집행한다.

    정답 ①

    ①(X) 공수처법 제2조 제1호상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경무관 이상'이며 '경정 이상'이 아니다. 판사·검사가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옳다.

    ②(O) 고소·고발인은 수사처검사로부터 불기소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공수처법 제29조).

    ③(O) 공수처법상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말하되,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제2조 제2호).

    ④(O)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그 형은 검찰청 소속 검사가 집행한다(공수처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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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9.다음 중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 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 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③ 건축허가를 둘러싼 甲의 알선 수재 사건에서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에게 내(乙)가 사례비 2,000만원을 주기로 甲과 상의하였다.”라는 乙의 증언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한다.
    • ④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검사가 작성한 구속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작성 주체에 따라 전문 법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형사소송법」상의 규정 체계에 따르는 한 적법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수밖에 없다.

    정답 ④

    ①(O)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하여 도달하게 한 사건에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 수단이지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도2556).

    ②(O)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③(O) "담당공무원에게 내(乙)가 사례비 2,000만원을 주기로 甲과 상의하였다"는 乙의 증언은 그 상의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이므로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이다.

    ④(X)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구속피의자로부터 받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극히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 내용만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상실하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자백 등을 부당하게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송치 후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4.8.9. 선고 94도1228).

    ※ 제312조 제1항은 2026. 8. 4. 개정으로 삭제됨. 다만 시행(2026. 10. 2.)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부칙 제12조 제3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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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30.다음 중 공소제기 후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 기소한 후 다시 그를 소환하여 공범들과의 활동 등에 관한 신문을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 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 ②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 ③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킨 참고인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
    • ④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검사는 수소법원 이외의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정답 ④

    ①(O) 구속 기소 후 다시 소환하여 신문하면서 진술조서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와 같다면,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이상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도8213).

    ②(O)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③(O)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일방적으로 번복시킨 참고인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0.6.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④(X)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구속 권한은 수소법원에 있으므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구속 사유가 생겼더라도 검사가 수소법원 이외의 법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는 없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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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31.다음 중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 ② 마약투약혐의를 받고 있던 피고인을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한 상태에서 마약 투약 여부의 확인을 위한 1차 채뇨 절차가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고인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되고,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2차 채뇨 및 채모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이와 같은 사정은 체포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2차적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를 희석하게 할 정황에 속한다.
    • ③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였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대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와 같이 사인 간의 비밀녹음에 대해 전문법칙에 근거하여 그 증거능력을 제한하였을 뿐 아니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제한하였다.

    정답 ④

    ①(O)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1992.6.23. 선고 92도682).

    ②(O) 영장 없는 강제연행 상태에서 1차 채뇨가 이루어졌더라도 이후 적법한 구금과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2차 채뇨·채모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절차적 위법과 2차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를 희석하게 할 정황에 속한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도13611).

    ③(O) 범죄 피해자인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였다거나 영장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④(X) 대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이 아니어서 위법하지 않으므로, 판례는 이러한 사인의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을 전문법칙에 의하여 판단할 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제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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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32.다음 중 공판준비기일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하지 않지만, 재판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②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의 출석은 필수요건이지만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 ③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없으나, 법원은 공판절차에서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정답 ③

    ①(X)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하고,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4항).

    ②(X)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환한 때에 출석하나,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1항·제5항·제6항).

    ③(O)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없으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신청하지 못한 때 등에는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

    ④(X)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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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33.다음 중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도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조에 의하여 지방법원 본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 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 ②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 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일반법원에 기소된 경우, 그 일반 법원은 재판권이 없는 군사범죄를 포함하여 기소된 사건 전부를 심판할 수 있다.
    • ③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제1심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 합의부가 심판하게 되는데, 이 경우 단독판사는 즉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만일 단독판사의 판결이 먼저 확정되었다면 합의부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④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때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때에는 대법원이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정답 ②

    ①(O)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으로서 대등한 토지관할 구역을 가지므로,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본원에도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도1803).

    ②(X) 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와 일반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더라도 군사범죄에 대한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있으므로 일반법원은 재판권이 없는 군사범죄를 심판할 수 없고, 각 법원이 재판권 있는 부분을 분리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6.16. 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③(O)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제1심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가 심판하고 단독판사는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하나, 단독판사의 판결이 먼저 확정되었다면 합의부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O)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 소속 고등법원이 같으면 그 고등법원이, 다르면 대법원이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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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34.다음 중 「형사소송법」 상에 규정된 상고 이유 가운데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 ②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 ③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 ④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정답 ④

    ①(O)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②(O)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③(O)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④(X)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상고이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현저한 양형부당이 있는 때이다. '7년 이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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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35.다음 〈보기〉 중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그 죄명이나 적용법조가 약식명령에 비하여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면, 선고한 형이 약식명령과 같은 경우에도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 된 조치이다.
    ㉡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전 원심 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 제1심에서 소년임을 이유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한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음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 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 제1심에서 징역 1년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판결을 선고한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위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정답 ③

    옳지 않은 것: ㉠, ㉢, ㉣ — 3개

    ㉠(X)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죄명이나 적용법조가 약식명령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고한 형이 약식명령과 같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항소심은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X)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의 형의 경중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장기 10년·단기 5년이면 징역 7년 6월)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항소심이 성년이 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10.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X) 징역 1년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면제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면 형기가 단축된 점 등에 비추어 전체적·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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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36.다음 중 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②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 할 수 있다.
    • ③ 피고인 및 피의자와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자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피의자로부터 그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도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대리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④ 필요적 변론사건에서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

    정답 ③

    ①(O)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②(O)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나,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의 변호인 선임을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조).

    ③(X) 변호인 선임권은 일신전속적인 것이므로 피고인·피의자로부터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대리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10.28.자 94모25).

    ④(O)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8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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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7.다음 중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 ② 사기죄에 있어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그 전체가 포괄일죄가 되므로 공소사실의 기재에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피고인은 2000. 11. 2.경부터 2001. 7. 2.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회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투약량은 물론이고 투약방법을 불상으로 기재하면서 그 투약의 일시와 장소마저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인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 ④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정답 ②

    ①(O)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대법원 2009.10.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②(X)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이 독립한 것이어서 포괄일죄가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4.8. 선고 2003도382).

    ③(O) 투약량과 투약방법을 불상으로 기재하면서 투약의 일시를 "2000.11.2.경부터 2001.7.2.경까지", 장소를 "인천 이하 불상지"로 기재한 메스암페타민 투약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요구하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④(O)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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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38.다음 중 구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②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구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법원이 서류 등을 접수한 날로부터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정답 ③

    ①(X)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이 아니라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②(X)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는 것은 맞으나, 구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라도 기간에 산입한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단서).

    ③(O)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

    ④(X)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지방법원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 또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대법원 1997.6.16.자 97모1).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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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39.다음 중 법관의 제척·기피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발 사실의 일부에 대한 재정신청에 관여하여 그 신청을 기각한 법관이 공소가 제기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주심판사로 관여한 경우 「형사소송법」 상의 제척 원인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
    • ②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채택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기피원인이 되지 않는다.
    • ③ 약식명령에 관여한 법관이 정식재판의 제1심 판결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아니다.
    • ④ 소송지연의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이나 법관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정답 ①

    ①(X) 고발사실의 일부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에 관여하여 그 신청을 기각한 법관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항소심에 관여하였더라도, 이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제척원인이 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도10316).

    ②(O)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채택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기피원인이 되지 않는다.

    ③(O) 약식명령에 관여한 법관이 정식재판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아니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2도944).

    ④(O)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은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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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40.다음 중 재판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소급되어 상실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② 피고인의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사 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 기판력이 없다.
    • ③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법원이 항소 기각결정을 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경우, 기판력의 기준시점은 항소기각 결정시이다.
    • ④ 상습범으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O) 공소제기된 사건에 적용된 법령이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②(O)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이 있었더라도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 기판력이 없다.

    ③(O)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항소기각결정에 대하여 상고가 기각된 경우 기판력의 기준시점은 항소기각 결정시이다.

    ④(X) 상습범으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치려면 전의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요하므로, 상습범으로 기소되지 않았다면 면소판결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4.9.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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